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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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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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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4.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5.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7.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이한국ㆍ김도훈ㆍ강태형ㆍ이혜원ㆍ김태희ㆍ김옥순ㆍ이학수ㆍ황진희ㆍ임창휘 의원 발의)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김태희ㆍ김시용ㆍ최승용ㆍ오준환ㆍ유영일ㆍ박명수ㆍ이영희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석균ㆍ유영두ㆍ이택수ㆍ이애형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은주ㆍ오세풍ㆍ김옥순ㆍ유종상ㆍ김종배 의원 발의)
3.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김옥순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종배ㆍ김태희ㆍ유영일ㆍ오준환ㆍ최승용ㆍ김태형ㆍ김용성 의원 발의)
5.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7.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종배ㆍ김태희ㆍ유영일ㆍ유종상ㆍ명재성ㆍ양우식ㆍ김용성ㆍ김태형 의원 발의)
8.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유영일ㆍ오준환ㆍ김옥순ㆍ박명수ㆍ임창휘ㆍ최승용ㆍ유종상ㆍ김시용ㆍ명재성ㆍ김태희ㆍ문병근ㆍ허원 의원 발의)
9.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유영일ㆍ김종배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태희ㆍ유종상ㆍ명재성ㆍ서성란ㆍ문형근ㆍ이채명 의원 발의)
11.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이한국ㆍ윤종영ㆍ이용호ㆍ임상오ㆍ김도훈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성남ㆍ홍원길ㆍ조희선ㆍ윤충식ㆍ이영주ㆍ김정영ㆍ김상곤ㆍ허원ㆍ이애형ㆍ이오수ㆍ이택수ㆍ서성란ㆍ김동영ㆍ김영민ㆍ한원찬ㆍ방성환ㆍ박명수ㆍ윤성근ㆍ최승용ㆍ이인규ㆍ이병길ㆍ심홍순 의원 발의)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지한 대로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1.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이한국ㆍ김도훈ㆍ강태형ㆍ이혜원ㆍ김태희ㆍ김옥순ㆍ이학수ㆍ황진희ㆍ임창휘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의원 존경하는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2024년 9월 10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세부적으로 반영하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차인의 전세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5호부터 안 제7호까지 법 개정 등에 따른 용어를 신설하여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8조에서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수선 및 관리 지원 자문단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고 실태조사와 안전 조치, 수선과 관리업무 개선 조치와 공공위탁관리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법에 따른 신청기간 안에 신청한 전세사기주택임차인에게 경과 규정을 두고 긴급생활비, 이주비 등 경기도 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서는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을 메우고자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써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관한 관련 법규와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공공의 개입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급한 피해가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10일 최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수선 지원 및 공공위탁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법 제28조의2제4항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으로 임차인의 주거보장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등의 동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임대인등의 사유재산 보호원칙에 따른 조치로 보여지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확보가 시급한 경우에는 임대인등의 동의 없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공공의 개입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최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또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소재불명, 연락두절의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걸로 참 좋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소재불명하고 연락두절이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거든요, 범위가. 가정해서 한두 번 연락했을 때 안 됐다,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소재불명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죠.

최민 의원 일단 금년도 사업 추진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기로 집행부랑 협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용증명 등 공시송달을 할 때 민형사상의 여러 사례를 봐도 이 소재불명을 판단한 기준 등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그 기준을 근거 삼아서 아마 금년도 사업 시행할 때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승용 위원 그래요. 소재불명은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연락두절 같은 경우에 어떨 때 연락두절로 보나요?

최민 의원 기본적으로 임대인…….

최승용 위원 몇 번,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연락두절인가요?

최민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최승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최민 의원 일단 제가 집행부랑 논의한 사안은 소재불명과 연락두절의 근거는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했을 때의 반응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또 집행부에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최승용 위원 얘기는 약간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지 않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근거를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질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최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최승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는 데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방금과 같이 저희가 일시적인 연락두절은 지금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좀 더 예를 들어서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송, 반송됐다는 증거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상당 기간 연락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어떤 증빙자료 이런 걸 제출받아서 동의 생략여부 가능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은 조례 통과되면 본 개정안을 요구하신 우리 최민 의원님하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먼저 저희가 기준안을 만든 다음에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잠시만요. 최승용 위원님, 질의 답변 다 되신 건가요?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당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얘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더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소재불명 같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례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연락두절 부분들 같은 경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또 지금 얘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냥 먼저 통과하는 게 우선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타 법령상에 그런 유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송달에 관한 효력이라든지 그런 걸 좀 참고해 가지고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도 될까요?

최승용 위원 네.

최민 의원 소재불명과 연락두절은 좀 상이합니다. 소재는 확인이 되나 연락이 안 되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임대인들. 임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연락을 취하거나 사실 어떤 법적 효력을 위탁받은 측에서 연락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취했을 때 연락이 두절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은 확인이 될 겁니다. 뭐 답장이 오지 않는다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서면 우편을 받지 않는다거나 다양한 형태로 확인이 되고 그게 또 소재불명과는 좀 다릅니다. 소재불명은 거주지 등의 소재가 확인되고 직장 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서 기입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소재불명은 그렇게 되는데 연락두절 부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조례안은 대개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답변 주신 걸 보니까 더 좀 그런 게 상당한 노력 상당한 기간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걸 기준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소재불명이 어떤 법적 다른 사례로 봤을 때 이런 거를 소재불명으로 했다라고 하면 차라리 명시를 좀 하면 어떨까, 기준이 뭔지. 그리고 연락두절조차도 정확한 기준을 잡아놓고 했으면 좋겠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는 사실 법을 집행할 때는 좀 지양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제가 그렇게 말한 거고 방금 말씀대로 횟수 이런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데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단순히 횟수 문제가 아니라 연구는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재불명, 연락두절 뭐 10번 전화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연락두절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이렇게 규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결국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감독 때문에 이게 지금 피해 상대, 임대인의 소재를 알아야지 대수선이나 그걸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생긴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

명재성 위원 일반적인 사항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6조2항도 그렇고 7조도 그렇고 지금 뭐냐 하면은 결국은 수선 및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걸로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시급히 복구가 시급한데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2,000만 원 곱하기 5군데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계속 연도별로 추계가 그렇게 예산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전세사기 하면서 이게 대수선이나 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까, 접수된 것 중에?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실질적으로 이번에 전세사기피해 했을 때도 이렇게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인데 그 사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명재성 위원 사례가, 지금 이 조항이 대수선하거나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 때문에 신설한 걸로 보이거든요. 기존에 빌라나 뭐 그런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이 조항을 한 이유가 대수선 때문에 하고. 뒤에 법을 보니까 특정건축물 해 가지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아니하는 경우가 해당될 것 같아요, 이 조항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마 대수선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간 관리의 소재가 부재하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엉망이고 그래서 이제…….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걸 했을 경우에는 실제 조례를 했을 때는 그런 사례가 지금 접수된 게 몇 건이고 그런 사항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런 사건은 혹시 자료를…….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아직 그 사례는 파악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 나도 그런 대수선을 할 정도로 한 상황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회에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내가 접하지 못한 것 같고. 일단 이게 조례가 되면 예산도 1억씩 하면서 주거안정기금에서 나중에 지출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 상태가 부재해 가지고, 주체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벽 마감재 탈락이라든지 공용 부분에 있어서 계단 및 난간이 파손되고 소방점검이 시급히 필요한데 임대인이 연락두절이 됐기 때문에 그 관리 상태가 시급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거고 향후에는 아마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신청이 들어올 것 같고 신청이 들어와야지 좀 그런 사례조사라든지 실태현황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제가 하는 게…….

최민 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위원장 백현종 지금 답변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실장님 두 분하고 질의 답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명재성 위원 일단 나중에 한번 사례가 이때까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개소당 지원액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도배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성이 돼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자문단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구성할 때 경력은 어떤 건가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자문단의 자격 기준을 말씀하시는…….

명재성 위원 네, 여러 가지 경력이 돼 있을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저희가 경력 그다음에 자격…….

명재성 위원 지금 몇 분인데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걸 판단해서 자문단을 지금 현재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자문수당이 3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한 번 나올 때마다. 비용 추계해 보니까. 3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 자문단은 저희 아파트품질검수자문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단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행안부가 수당이라든지 자문비용에 대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명재성 위원 그러면 평균 3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냥 쉽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마 그쪽에는 약간 기술적인 자문을 더 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보다는 더 많이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린 것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또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명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까 최민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었었나요?

최민 의원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 질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좀 보완하고 싶은데요.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주택 수선을 요청했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굉장히 여러 군데 확인이 되고요. 시군에 요청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 우리 명재성 위원님 충분히 확인해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안들 중에, 우리 조례를 잘 보시면 전세사기피해자로만 그동안 지원을 해 왔는데, 한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피해자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그 사안 중에 일부 요건만 돼도 지원할 수 있게 확장된 특례법이에요, 법이 개정된 사안이. 우리 조례도 그 확장된 절차에 맞춰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규정해서 조금 더, 한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피해 사례는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2022년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또 작년 2024년도 행감에서도 전세피해 2차 피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조사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세피해가구에서 관리비를 냈는데 그 임대인이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었고 건물 자체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계단에 유리창이 깨지고 외벽에 타일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위협이 되더라도 아무것도 조치가 되지 않는. 그 당시에 69개 건축물에 대해서 690명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75%가 이 주택관리와 수선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중에 90%가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지난 행감 때 저희가 논의하면서도 이런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공에서,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드렸었는데 오늘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동의에 대한 균형 있는 조정 그리고 명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현재 상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 행감에서 검토했던 수원지역의 사례를 좀 빗대어서 오늘 조례를 판단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분들 고통이 많으신데요.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또 도가 한 단계 더 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까지 하는 부분인데 이게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엄연하게 특별법이 개정이 됐죠? 실장님, 특별법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지원에 대한…….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개정. 제정이 아니라 개정. 이 조례가 성안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제28조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이라는 조문에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관계 법령 발췌 뒷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이 법률에 따라서 지금 28조의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 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이러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의 소재불명과 연락두절이라는 부분은 특별법에서 개정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문하는 과정에서 조례에서는 충분하게 이 이상 더 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제 생각에 들고, 다만 이 특별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나, 국회 상임위 소관위에서나 아니면 국토부에 의해서나 아니면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법상의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해당 부서에서 혹시 확인해 보신 게 있으세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귀책사유가 실제로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주관적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실질적인 임대인에 대해서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비용이 경기도에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지금 해당 국토부에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시급하다 보니까 법령이 개정됐지 지금 그거에 대한 기준이나 타 지자체도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확인을 좀 하셔요. 지금 의회에서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어떠한 근거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조문하는 과정에 충분히 나왔으리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실질적으로 법 구문상, 조문상 저는 법에서 왔던 거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문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해석은 아닌 것 같고, 추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집행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나름의 조례에 담을 건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하실지를 그 방침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이거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아까 사업 추진하면서 기준을 만든다고 했는데…….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보고를, 자체 방침을 수립하시든 아니면 국토부나 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을 좀 나름의 그거를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국회 그다음에 국토부 그다음에 지자체 보고 저희들이 내부 기준을 만들 때 내부 결재, 아예 방침 결재를 하고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충분히 언급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전혀 아무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까 담당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피해지원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접수가 안 됐다고, 현황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는……. 지난번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현장을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도 했고 행정감사 때도 확인했던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엄연한 피해 현황 접수는 수두룩할 거예요. 그게 지원이 안 될 뿐인 거지. 근거가 없었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앞서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담당 부서 그런 거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마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일반적인 실태조사, 아니 접수된 거 신청 현황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관리가 시급한 경우 그거에 대한 현황 자료가 아직 없다고 판단했는데…….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에 했습니다만 최종 이 예산이 1억 원 통과된 겁니까, 예결위에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지금 한 호당 2,000만 원에서 5억, 5억 이번 본예산에…….

김태희 위원 5억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까 1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올해 본예산에 5억…….

김태희 위원 아까 2,000만 원 곱하기 5곳 해 가지고 1억 한 게 아니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까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소당 2,000만 원 내외 해서 공사비 지원된 거…….

김태희 위원 그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 예산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지금 그러면 접수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지금 현장에서 시군 피해자들이 현장조사 나가면 신청서가 있어서 지원센터에 제출토록 돼 있고 거기 센터에서 대상이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 지급하는 걸로 절차는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부분하고요. 그리고 현재…….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피해 현황, 피해를 요청하는 현황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예산 현황하고 피해신청 현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태희 위원 아,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문단 아까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는 빼고 소속 있지 않습니까, 소속.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소송요?

김태희 위원 소속. 자문위원단의 소속, 본. 그 소속에 대한 부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관리자문단 위원들의 소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백현종 뒤에 우리 실무진들,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자료 얘기 들으신 거 이해 가신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비 금방 가능한 거고요.

(「네, 바로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 관리자문단 위원들 소속도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수정안이 올라오긴 했는데 소재불명과 연락두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사례조사 그다음에 자료요구 등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손 실장님이 좀 더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밖에,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그다음에 우리 최민 의원님의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소재불명, 연락두절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있었고 해당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장, 유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김태희ㆍ김시용ㆍ최승용ㆍ오준환ㆍ유영일ㆍ박명수ㆍ이영희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석균ㆍ유영두ㆍ이택수ㆍ이애형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은주ㆍ오세풍ㆍ김옥순ㆍ유종상ㆍ김종배 의원 발의)

(11시24분)

○ 부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백현종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구리시 출신 백현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요건에 수해 및 재난 상황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유도하고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구축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을 추가하였고 안 제56조를 신설하여 정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관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회계처리 규정 및 업무처리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법 제11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 구축 그리고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예산ㆍ회계ㆍ정보 및 분담금 추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 및 사업시행자는 구축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통과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3일 백현종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 및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반지하 밀집지역을 포함한 것은 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수해ㆍ재난에 취약한 지하층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56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예산ㆍ회계와 인사ㆍ보수 등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준용하여 조합을 운영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시행자마다 임의로 운영하던 업무규정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여 업무 및 예산ㆍ회계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추진위원장 및 사업시행자는 구축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한 것은 정비사업에 관한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의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해 정비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단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업무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하층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백현종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이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계신데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질의 세 가지가 좀 있는데요. 하나는 지하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사업에 지난번에 수해피해 입고 이런 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해당 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는 지역이 3분의 1, 4분의 1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분의 1이라는 부분에 있을 때 이게 좀 조례 취지대로 지원이 되는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이 사업비 뒤에 보니까 구축비가 15억 원 정도 또 연간 3억 원의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같은 게 적용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시스템을 민간에 있는 분들도 같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려움들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보단 오히려 그거에 대한 안내나 매뉴얼 이런 부분들, 교육이나. 시군 관계자들 그리고 당사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현재 온누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같이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의원 이게 실무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양해가 되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답변을 해도 될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네, 집행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거, 건축물 숫자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은 바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아목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에서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안내,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시군도 지금 현재 올해 1월 달에 로드맵을 작성해 가지고 한 1월, 5월 중에는 군 관리자 5회 그다음에 조합 관리자 한 15회 정도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홍보 또한 언론이라든지 G버스,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누리사업 정비시스템 가이드라인 이것도 현재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방금 말한 교육이라든지 홍보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태희 위원님, 답변이 좀 되셨나요?

김태희 위원 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유영일 부위원장, 백현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백현종 뒤에 다 들어오셨으면 문 좀 닫아주시고요. 김태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4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3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주택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광교A17블록에 공공주택 60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451억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대부분의 공공주택사업과 같이 재무적 타당성은 미확보하였으나 초기 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등에 내 집 마련 장벽을 낮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240호를 포함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참고로 잘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 본회의에서 사업성 부족, 도의회 의결 전 홍보비 집행 등 도의회와의 일부 소통 부재로 부결되었으나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법인세 중과 배제 및 청년특별공급 신설 등 사업 여건과 사회적 인식 등이 많이 개선되었고 특히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많은 도민이 원하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적기공급을 위해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2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에 총 600호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신규로 4,45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정책성은 보통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GH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최초 사례로 추진되는 만큼 연도별 예상 지분율ㆍ부담금 등 수분양자 지분 취득에 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실제적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토지ㆍ건물 소유권에 대해 20년간 관리가 필요한 점, 전매제한 시기 이후 소유권 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GH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제고 등 재무구조의 개선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에 앞서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서는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속 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께서 발언요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형 의원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시간은 자유롭게 드릴 테니까 대신에 일목요연하게 압축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김태형 의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신 본 사업의 동의안이 지난 12월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저 역시 경기도의회의 의원이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올바른 사업 추진과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본 사업을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부득이하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함을 무릅쓰고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직전 회기 본회의에서 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다수 의원님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GH는 동의안의 일부 오탈자 수정 외에는 어떤 내용의 개선이나 사업구조 변경 없이 이번 회기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경기도의 첫 지분적립형 주택사업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본회의 도정질문과 반대토론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GH의 사업 추진 방식은 절차적 문제와 비용편익에 있어 명확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기준치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67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GH에서는 본 사업은 공사가 추진하는 공공분양사업이기 때문에 주거사다리 실현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해 B/C값과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급 예정인 총 600호 중 60%에 해당하는 360호가 민간건설사와 동일한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존경하는 도시위 위원님들께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아직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난 7일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분장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대출상품에 대한 협의는 의회의 의결 후 3월 달부터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출상품 개발 및 도입 등 협의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대출상품의 실제 시행 시점조차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GH는 공급 시점까지 대출상품이 마련될 수 있다고 구두로는 설명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공식적인 계획서나 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 의회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의결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고 만약 대출상품 지원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인 경기도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또 적어도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논의 중인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부서 간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이며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먼저 사업 의결을 해 주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얘기하는 GH의 배짱 장사는 의회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태이자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는 GH의 태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존경하는 도시환경위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 구입 대출보증 상품의 개발 및 운영을 HF에만, 주택금융공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기관의 보증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경기도민과 경기도 기업을 위해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 공공기관입니다. GH가 진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HF의 대출상품 개발만을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신보와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형 대출보증 상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당장 추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경기신보에서 우선적으로 보증서 발급을 담당하고 추후 지분적립형 주택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재정이 투입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경기신보와의 업무협약만 원활히 추진된다면 재정부담 없이도 실질적인 대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A17블록 공급물량의 100%를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GH는 주거사다리 실현을 위해 B/C값과 상관없이 공공성을 살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 방식대로 공급물량의 약 60%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GH의 주장과 모순됩니다. 진정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급물량의 100%를 지분적립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수요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광교A17블록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더 많은 주거사다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본 동의안에 따르면 본 사업의 착공은 2026년 상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경기도가 제대로 된 지분적립형 주택의 첫 사례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신중히 단계를 밟아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GH와 경기도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이를 승인해 준 경기도의회의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선행되고 경기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공공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좀 더 탄탄한 주거사다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결 시기를 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거기 계시면, 그러니까 혹시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나, 김태형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 제가 좀 받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혹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신가요? 있으실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태희 위원 저는 의견보다는요, 우선은 김태형 의원님께서 물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절차적 문제, 비용편익, 공공성 부족 세 가지를 거론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는 방안 한 가지랑 두 번째, 지분적립형을 100%로 해야 되지 않냐, 공공성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를 GH와 사전에 미리 대화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GH의 생각이나 주택실의 이런 걸 한번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더 균형감 있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안 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은 이게 규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김태형 의원님 발언이 끝나면 퇴실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김태형 의원님께 특별히 질의사항이 없으면 일단 퇴실을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 이어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태형 의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발언 기회 1분만 주시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1분만 일단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그럼.

김태형 의원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이번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 및 GH와 교감을 했냐는 질문이셨는데요. GH는 정확히 아니셨고 도시주택실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형 의원님께 더 추가질의는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응답 전에 신청 들어온 발언을 들었고요. 그러면 질의응답은 우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같은 방식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 실장님, 지금 김태형 의원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유영일 위원 다 동의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세 가지 사항을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대출상품을 GH공사가 신용보증 아니, HF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우리 도 신용보증재단하고 보증을 좀 설 수 있는지를 협의해라. 두 번째, 주택물량을 360호, 240호 하지 말고 다 전량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해라. 그다음에 사업 시기를 좀 조정해서 다음번 임시회기 때 올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사전에 저희하고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신용보증재단 하는 것은 제가 1월 24일 자로 와 가지고 의원님하고 두 차례 말씀 들으면서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이 아시다시피 신용을 보증해서 기업들에 대한 어떤 보증이라든지 대출을 해 주는 기관인데 이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해 줄 수 있냐는 걸 한번 물어보고 거기의 의사결정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곧 협의를 할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업에 관련된 것은 이따가 혹시 GH공사에서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GH공사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을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지적을 했고 행감 때도 했고 도지사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의결 전에 과다한 홍보비부터 해서 결국 카푸어 같은 하우스푸어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려를 했는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허그?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HF. 허그가 아니고 HF.

유영일 위원 HF였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금융공사.

유영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 정도의 공신력이 없어요, 의원이 믿지 못할 만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세컨드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퍼스트는 아니잖아요. 지금 HF에서 해결을 보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대안을 마련하시고 결국에는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지금 두 번째 대안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그전에도 아마 시중은행 우리은행하고도 사전에 협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실장님, 제가 답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 포함해 가지고 GH공사에서 답…….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결정할 게 아니라 누가 답변할지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제가 이제 결정을 할 거니까 제가 좀 동의를 물어봐야 돼요.

유영일 위원 그럼 답변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동의해 주시면 GH공사의…….

○ 위원장 백현종 제일 잘 아시는 분.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기회경제본부장입니다.

유영일 위원 네, 이종선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진행하시죠. 나오셔서, 본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양해해 주시면 GH공사 담당 본부장이 답변토록…….

유영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입니다.

유영일 위원 일단 저희 실장님도 사실은 온 지 얼마 안 되셨고 내용 파악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말씀드리네요. 김태형 의원님의 말씀에 다 동의하시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일정…….

유영일 위원 오탈자 개선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저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위원으로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도 받았고 보고도 따로 받은 부분인데 충분히 김태형 의원님께 또 교감이나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제가 지난주에 따로 또 가서 직접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결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점이 좀 늦었다 하는 꾸지람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좀 양해가 가능하시면 제가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따로 좀 어떻게 보고를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지금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유영일 위원 그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우선 의원님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대출상품입니다. 그런데 대출상품은 사실 올해, 물론 올해 A17블록을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이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거는 입주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 초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 3년 뒤인 28년이나 그때쯤에 대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계약금은 대출이 안 되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 그러면 원래는 계약을 할 때 25% 정도의 계약금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입주할 때까지 분할 상환하는 쪽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어려운 분들이 전혀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아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러면 일단은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이런 식으로 3차 계약금 분할을 하면 1차 계약금이 1억 2,500의, 아니면 1억 5,000의 30% 정도, 예를 들면. 그렇게 일단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입주할 때 나머지 처음의 그 25%를 전부 다 납부하면 3년에 걸쳐 가지고 계약금을 내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그런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지분적립에 대해서 일단 청약을 하고 나중에 입주할 때 그러면 3년 뒤에, 담보대출 부분은 3년 뒤에 발생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어떤 대출상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HF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경기신용보증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들을 대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과연 할지 그리고 개인 담보대출을 할지 그 부분은 사실 신용보증재단의 조례나 정관상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어떠한 협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B/C 말씀을 하셨는데 이 B/C는, B/C의 B는 베네핏입니다. 편익입니다, 편익. 이거는 뭐냐 하면 공공성이나 국가적 어떤 이익,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것은 PI로 판단합니다. 그때는 프로핏입니다. 그래서 PI는 사실 0.99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공공사업의 대부분이 1을 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분양 사업 같은 경우에.

유영일 위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 위원장 백현종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 네.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마무리 부분.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그리고 아까 그 공공성 부분은 240호, 360이 있는데 왜 그럼 600호를 전부 다 지분적립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84도 엄연한 공공주택입니다. 이게 공공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좀 저거 하고 그리고 84에서 나오는 적정한 이익이 그나마 있어야 지분적립에서 조금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는 안 보지만 약간의 이익과 그다음에 84에서는 적정한 이익을 붙여 가지고 이거를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교차 보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 84는 일반분양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영일 위원 아무튼 결국…….

○ 위원장 백현종 네, 잠시만요. 본부장님! 계속 질의가 나올 텐데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12분의 위원들이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을 안 하셔도 되니까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압축적으로만 딱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유영일 위원 결국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은 충분히 마련을 하셨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주셨던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보완을 해라라고 보완책을 더 주신 부분인 거고요.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HF하고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이게 결국엔 공신력이 없는 기관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결국에는 경기신보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실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르네요? 저기는 검토해서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또 하셨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제 의견은 신보와도, 김태형 의원님이 대안 제시를 해 줬잖아요. 그 방금 말한 대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서 협의는 안 해 봤고 그다음에 신보의 의견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는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김태형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한계가 있지만 신보 의견을 공식적으로 안 들어봤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대표님도 만나서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태형 의원님이 우려해 주셨던 건 “첫 번째 게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어라.”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지금 이게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정부정책의 동향이 지분적립에 대한 근거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특별공급 조항도 만들어졌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다음에 또 경기도만 지분적립형을 지금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데 동향을 보면 서울, 인천, 옆의 광역자치단체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대출상품이 지금, 이런 공유지분형이 처음이기 때문에 대출상품이 없을 뿐이지 이런 걸 아까 HF 조직에, 2월 달에 조직 생겨 가지고 업무분장도 완료됐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시환경위원들이나 김태희 위원님께 충분히 어필도 하시고 이해를 시키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잘못된 부분들은 맞아요. GH에서 시기 놓치지 말고 바로 가서 보고했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대안들은 충분히 만드셨는데 계속 이게 늘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희망고문이에요. 기다리시는 도민도 마찬가지고 우리 GH도 마찬가지고 다 손해도 보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들이나 김태희 위원님께 더욱더 설명도 해 드리고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신보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의 결과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이게 소통의 문제니까요, 수시로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GH도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몇 가지 확인사항하고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아까 B/C가 0.67이고 PI는 0.99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난 2019년, 20년 당시에 B/C하고 PI는 얼마였습니까? 좀 형태가 다르긴 합니다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때 당시에…….

○ 위원장 백현종 그거 GH가 더 잘 아나요?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양해해 주신다면 저번에 사업했을 때 B/C하고 PI 수치에 대해서는 GH공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그게 낫겠나요?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GH에서 제일 내용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요.

김태희 위원 바로 확인이 좀 안 되시나요? 확인이 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확인됐습니다. 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입니다. 지난번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할 때 PI는 1.015였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위원 1.015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B/C는 1.050이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1.050?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B/C나 PI가 낮아진 건 맞긴 맞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 부분 확인을 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600호의 240호가 지분적립이잖아요. 그럼 이게 20년 동안 입주 후 다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20년 뒤에.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20년 뒤면 예를 들면 지분적립형이 풀리면서 종부세 대상은 되겠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그거는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수분양이라는 게…….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 분양자요. 분양받은 사람.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이든 중간에 매도를 하든 20년이 되고 나서는 그게 지분적립형이 이제 해제, 쉽게 말해 해제되면서 통상 수원의 그쪽 땅이 종부세 대상인 9억 원이 넘는 게 기정사실이 됐으니까 그거는 적용이 된다는 거겠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그거는 수분양자가 하는 거고요.

김태희 위원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일반분양 360호는 이게 분양 시점 때는 기본적으로 종부세 대상은 되겠네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분양 시점에요?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분양 시점이든 일반분양 360호에 대해서. 그렇죠? 통상 공시지가나 그 정도면 자료에도 보면 종부세 대상이 시가가 된다고 기정사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김태희 위원 종부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360세대는 될 수 있는 게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런데 해당 법을 바꿔 가지고 지분적립 주택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나 법인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지금 기재부에서도…….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건물이 600호인데 600호 자체가 지분적립이 아니잖아요. 240호만 지분적립이잖아요. 그러면 얘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360호는 종부세 대상이 맞고. 그런데 240호도 20년 뒤에는 종부세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그냥 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수분양자가.

김태희 위원 그렇죠, 맞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김태희 위원 그렇게 됐고 그러면 현재 GH가 건설하고 있는 여러 주택 가운데 대출이 안 되는 주택도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은, 심지어는 임대주택까지 대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립형 주택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대출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처음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상품이 아직 없을 뿐입니다. 대출상품이 저희가 이제…….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상품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대출이 없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김종배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에 계약금의 25%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조차도 대출이 없지만 나름 분할대출 정도는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분할 계약을, 계약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저희가…….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25%도 대출을 할 수 있는,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단독, 이 하나만.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계약금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김태희 위원 계약금이든 지분적립형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형태인지 이걸…….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지분적립형이기 때문에 대출상품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계약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김태희 위원 계약금은 상관없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출 자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게, 막상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대출이 안 되면 이거 감당하기에는 솔직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구나 여기가 청년하고 신혼 세대면 실질적으로 종잣돈 이상의 만들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양 시점에 대출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안 된다면 잘못하다가, 저희들이야 솔직히 알지, 이게 막상 시행이 되고 하면서 홍보를 나름 하실 건데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명시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걸 분양받고 싶어하는 게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풀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대출상품이 개발되면 그때 가서 공고를 하든 분양 공고를 하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그럼 왜 지금부터 이거를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설계도 하고 기본계획 용역도 하고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야 집을 지어가면서 나중에 분양을 하지…….

김태희 위원 아니,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지금 계속 근거를 말씀하시는 게 기재부에서 이런 주택들을 다양화하고 적립형을 강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세금도 종부세 감면도 되는 그런 효과도 외부적인 효과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게 언급된 부분인 대출에 대한 부분이 상품이 안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라든가 국토부에 GH나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한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GH나 도에서만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도 협의 추진을 얼마큼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 차원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너무……. 지금 힘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이런 금융보증상품이 필요하다는 거. 적립형 부분이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부분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요, 노력하신 게?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공문상으로는 사실 왔다 갔다 한 거는 없는데 계속…….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런 걸 하셔야지 이게 구두로 될 일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런 부분의 대책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지금 이 동의안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분양을 신청하는 분들이나 신청된 분들 당사자들 문제예요. 이 도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책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태형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나 일정 부분이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기재부나 국토부 상대로 이런 부분에 보증 상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하실 수, 왜냐하면 최초라면 최초에 맞게 선구적인 입장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한 가지 주문을,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들고요, 이 사업 하시려면.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정부…….

김태희 위원 두 번째는 제가 허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경기신용보증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경노위 출신이거든요. 이게 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중앙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정관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도, 아까 실장님이 조금 너무, 지난번에 김태형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면 저는 당장 최소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나 그쪽하고 이야기하셔서 기본적인 팩트라도 전달을 해 주셔야 당사자 의견이 납득을 하느냐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관에 대한 부분이나 이게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서 전국에 컨트롤타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다 하더라도 해당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쪽을, 신보에서 이런 대출 부분을, 물론 GH 사업이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 의회에서도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좀 실기하신 거라고 봐요.

물론 GH에 대해 말씀을 아까 하시지 못했다고 했어요. 실장님한테 일주일 전에 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본인은 대안이라고도 제시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은 좀 집행부가 지금 이에 대한 부분 노력하시는 부분을 더 선택과 집중을 하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만 통과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상황이지만 그 당사자가 의견을 제기하는 부분에서 명쾌하게, 또 저희 의원들의 말씀 요청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김태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서 신용보증재단 여기하고도 직접 접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백현종 질의 끝나신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일단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회의,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거라서 내용은 다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이게 워낙 오랫동안 논의를 해 온 거기 때문에 다 내용은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제가 몇 가지 그냥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유영일 부위원장님,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도 하셨고 제안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특히 아까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는 딱 이 건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GH나 경기도가 일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중앙정부, 국토부에 건의할 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는 주문도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거의 제가 요즘 상황에서 보면 경기도가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하고도 소통을 좀 자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만장일치로 됐기 때문에, 오늘 또 12분이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나 GH도 이런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이 안건이 오늘 의결된 취지에 맞게, 본회의도 남았지만 잘 행동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관련 이걸 처리를 했는데 부득이 K-컬처밸리는 오후에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종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오전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자리 정돈을 하고 도시주택실은 오후에 계속 이어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 정돈, 회의실 정돈을 위해서 잠시,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백현종 이번 의사일정은 원래는 제5항이었습니다.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거를 4항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관련 동의안과 순서를 바꿔서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김옥순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종배ㆍ김태희ㆍ유영일ㆍ오준환ㆍ최승용ㆍ김태형ㆍ김용성 의원 발의)

(12시16분)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안건 상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의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6조제3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7조제3항제2호는 위촉직 위원에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사업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그동안의 위원회 구성현황을 반영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7조6항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기존의 품위손상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보다 객관적인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0조제1항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0조2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검토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10만 원의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3일 유종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에서 생태하천복원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사업 담당 부서장을 포함한 것은 유역환경청을 포함한 수생태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정책과의 정합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에서 사전검토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은 사전심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종상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위원회 존속기간 29년 12월로 돼 있는데요. 이게 위원회가 임시직이 아니면, 상시적이면 매번 번거롭게 개정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19조 수당에 보면 사전검토에 대한 수당 10만 원 이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드물게 봤거든요. 물론 사전검토에 대한 수당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데 10만 원 이내라고 이렇게 명시를 조례에 하게 되면, 저는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서 한번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이라서 법령이나 도 각종 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서 워낙 존속기간을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 임기는 어차피 2년마다 계속 바뀌게 돼 있어서요, 이렇게 존속기한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수당 건은 저희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하는 기술자 노임단가의 1일 노임단가를 반영해 갖고 2시간으로 했을 때 대략 1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약간씩은 변하지만 수시로 변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사전심사 수당이 사실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아예 금액으로 지정을 해야만 저희도 예산을 세우기에 수월할 수 있다라고 예산계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해야 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넣게 되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내용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아까 위원회의 임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생태하천복원 위원회가 상시 위원회라고 한다면 그게 위원회의 기간들을 오히려 명시하지 않는 추세라는 거로 저는 좀 알고 있는, 다른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수당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술자 노임단가 2시간이라고 하면 이게 저는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에서의 단가라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수시로 바뀔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0만 원이라는 거를 근거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오히려 10만 원 숫자는 빼시고, 왜냐하면 오히려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10만 원이라는 근거가 더 필요하신 거예요, 10만 원이라는 근거가?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그래야, 조례에 명시가 돼야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좀 용이하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이건 예산부서랑 한번 확인해 보신 거 있으세요, 10만 원 이런 사전 수당이라는 부분을?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예산실에서는 사전심의 수당을 2만 원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그런데 이게 환경, 토목 이런 전문기술 분야라서 그래서 사전검토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이라서 이게 일반과 좀, 이런 전문 수당과 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엔지니어링협회에서 하는 기술노임단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도 수당은 사전검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그에 대한 민간의 수준이 눈높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저도 그거에 공감을 하는데 도의 예산부서가 2만 원 이내인데 그러면 조례에서 10만 원 이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예산부서에도 그건 확인하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김태희 위원 나중에 이런 게 감사를 받으셔서 그래요. 심사수당 이런 게 편차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막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를 할 때 불이익을 받으시니까 미리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셨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예산계하고는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김태희 위원 위원회의 임기 명시는 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전에 확인이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위원회 수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존속기한은 상설위원회인 경우에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넣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다시 저희가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자신 있게 하세요. 보면 항상 말꼬리를 흘려 가지고 저희가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위원장 백현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내용이 간단해서 이렇게 질의를 종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전점검을 하면서도 위원님들 간에 계속 토론도 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토론 부분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제 회의실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중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14시까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요?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5항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GH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71번지 일원에 토지 27만 9,101㎡와 건설 중인 건물 3만 239㎡를 현물출자하는 사항입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한 재산가격은 3,561억 원으로 향후 감정평가 후 출자규모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이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2월 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도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기부채납받은 아레나구조물을 GH에 현물출자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경기도는 부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GH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출자규모는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에서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물출자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GH의 자산유동성 확보 등 재정건전성 향상으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 및 안정적 추진이 기대되는 조치로 경기도와 GH는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내실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께서 자리로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성심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 건도 우리가 조사특위도 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출자 동의안 자료는 이전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최종보고회의 용역보고서 그 자료를 저희도 보고해 주셔서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해외 아레나 현황 소개한 곳이 있잖아요. 영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이 3개 지역에서만큼은, 저는 도시주택실이나 GH 그다음에 고양시 3개 주체 정도는 꼭 현장을 한번 가셔서, 자체연수나 국외연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운영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3개 주체는 꼭 한번, 세 곳만큼은 하셔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또 그 속에서 고양시 쪽에 위치한 저희 부분이 얼마큼 더 특성에 맞는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 주셨으면 좋고 그걸 언론 보도도 하시고 또 고양의 지역주민들께도 그런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고양시의회나 도의회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요청드리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국내 추진지역이라고 해서 인스파이어 아레나하고 창동 서울아레나가 있는데 거기에 비교, 자료에는 저희가 더 규모도 크고 장점을 소개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또 너무 경쟁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 공급이, 3개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급 상황에서 이게 되면 서로 영향을 또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특성을 특화를 잘 시키시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심층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제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국내외 사례조사 3개 지역에 대해서 현장까지 가보고 살펴보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의 창동지구라든지 잠실의 MICE 지구도 아마 시기적으로 이제, 저희도 그래서 지금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경쟁이 아마 있을 수밖에 없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또 전체 부지에 대해서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도입 기능할 때 차별화 그런 전략까지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특위 활동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4월 달에 민간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출자가 필히 선행돼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데 좀 애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민간이 공모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랄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항상, 이번에 해약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번에 말씀드린 것같이 공모랄지 나중에 계약할 때는 필히 변호사나 누구,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부분도 지금 도시개발 방식으로 해서 인허가권은 다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했을 때 시의 도시주택 거기 실장님인가, 고양시가 하도 직위가 잘 바뀌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고양시하고 연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아레나하고 T2 부지는 이대로 민간방식으로 그대로 도입하지만 향후에 상업용지부지랄지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잡을 때는 사업성 문제하고 나중에 GH하고 재무건전성하고도 결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차근차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공모지침 만들어서 공모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참여를 원하는, 희망하는 기업들을 자주 만나 가지고 공모조건 완화할 수 있는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인허가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고양시하고도 중간중간에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고 상업시설 용지에 있는 C1, C2, C3의 부지에 대해서도 GH공사가 그걸 통해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GH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이 있는데 사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방송영상밸리 공급 승인은 어떻게 된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직 주상복합 비율 7 대 3을 고양시가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질의하고 나서 한 2년이 벌써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도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환 위원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어저께,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4월에 민간공모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민간공모로 공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부탁드렸듯이 투트랙으로 GH가 결국에는 할 거라는 그런 각오로, GH가 공공이 할 수 있는 준비까지 SPC 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투트랙으로 민간도 공모하는 동시에 GH도 준비를 좀 단단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 상황은 발표했을 때처럼 우선 민간공모를 추진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GH, 공공이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라든지 고양시에서는 일단 공모를 좀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근데 어저께 질의할 때 보니까 GH가 하려고 해도 준비하는 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 준비를 동시에 같이 민간을 공모하면서 GH도 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같이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고 특히 우리 상임위원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K-컬처조사특위에서 또 활동을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너무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깊게들 생각하고 오늘 결론을 내주실 것 같은데 질의는 이걸로 종결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미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일단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현물출자 올해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GH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강조해서 당부드렸었으니까 하여튼 이 현물출자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지금 도시주택실 관련 안건은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회의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실은 퇴실하셔도 좋고요.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 부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에서 위원회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또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7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2월 17일 오늘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안건 상정을 위해서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종배ㆍ김태희ㆍ유영일ㆍ유종상ㆍ명재성ㆍ양우식ㆍ김용성ㆍ김태형 의원 발의)

(14시40분)

○ 부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구리시 출신 백현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탄소감축을 위해 미래 신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 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있으며 관련 산업 그리고 기술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인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핵심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향후 시장 확대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및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기후테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에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테크의 분야별 기업 수, 종사자 수, 투자 규모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기후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후테크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기후테크 연관 산업의 직접 및 융복합을 통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기후테크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후테크 기업, 대학,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기후테크 산업 관련 기업ㆍ기관ㆍ전문가ㆍ투자자 등 관계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통과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백현종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녹색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기후테크 산업이 육성되도록 관련 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 및 목표, 산업의 육성 전략 및 세부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E100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여 기후테크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분야별 기업 수, 투자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은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기후테크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정한 것은 산업의 육성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0조에서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정부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통해 기후테크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투자조합 결성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기관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출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기후테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백현종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기후위기 또 탄소중립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테크, 기후의 문제를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꾸어 나가고 또 그걸 넘어서 가지고 국가의 어떤 성장동력으로서의 요구와 필요성을 저희가 절감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기후테크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또 저의 생각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테크 종합계획, 제5조의 종합계획인데요. 사실 기후테크가 지금 조례에서는 크게 5가지로 나눠놨지만 거의 저희의 모든 산업을 기후테크 관점으로 재조합, 재정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지금까지 농산물을 생산하고 어떻게 가공하고 우리 집 앞까지 오느냐에 큰 우리 산업의 흐름이 이 기후테크로 인해서 전방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러한 하나의 특징적인 기술이 아니라 종합적인 측면을 또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종합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또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또 그런 부분이 우리 산업 전반,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현종 의원 제 개인적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 5가지로 나눠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9페이지에 보면 별표로 해 가지고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나눈 건 아닌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속칭 탄녹위의 기준에 따른 것인데 지금 우리 임창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미래사회에서 산업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산업들이 기후테크랑 접목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실존하는 표로는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산업을 더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백현종 의원 집행부 의견은 또 별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하신 대로 저게 탄녹위의 분류 체계이고요. 기후테크라고 하면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영역이 지금 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역이고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조례가 사실은 이 분류도 전국 최초로 조례에서는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더 늘어날 영역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탄녹위 체계라는 것들이 더 확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제7조 기후테크 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 노벨상 후보로 주목받는 물질 중의 하나가 MOF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금속유기 골격체인데요. 새로 만들어진 그 물질이 가진 특정은 그 물질 안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또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술을 말할 때 그 기술이 얼마나 자본시장 안에서 자본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많이 바라보는데 저는 금번 기후위기 이 시대에 노벨상의 후보로서 MOF가 논의될 정도로 기초과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후테크 센터를 구축하고 그 기반을 만들 때 기업도 중요하고 또 그것이 사용되는 산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초학문과,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산학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센터 안에서도 기초과학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연구기관, 대학들과의 어떤 연계지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원님이나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백현종 의원 일단 집행부 먼저 답변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할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기후가 워낙 과학적인, 기술적인 역량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경기도에는 과학기술 관련된 연구원이 산하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그 기술에 가까운 것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에너지 이슈부터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거기에서 일단은 센터적 기능을 수행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의원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후테크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지난주에 환경국에서도 업무보고할 때 30페이지에 보면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한 페이지에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내려면 이거를 담고 있는 기초적이지만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기업 그다음에 민간단체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돼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발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창휘 위원 그래서 이 기후테크 조례가 하나의 한 분야의 조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했던 기초과학까지 새로운 사회적 관심을 끌어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조례로 확대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의 기후테크 클러스터 부분입니다. 저희가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 분야도 함께 하고 있고 또 기후테크의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공간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디에 입지할 것인가 또 입지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느 장소에 공장이 있고 연구소가 있다라는 걸 넘어서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에 대한 연계 또 기업들의 연계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환경국에서 구상은 하되 도시주택실과도 좀 협의를 하면서 기존의 도시에 저희 여러 산업단지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3기 신도시의 자족성과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기도 내에 지금 미분양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금 현재의 도시주택적, 그러니까 도시적 문제와 함께 환경에서의 이 기회를 잘 결합할 수 있는 조금 실현 가능하고 또 우리 사회, 우리 경기도에 굉장히 의미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클러스터 계획으로 좀 확장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이나…….

백현종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주택실에도 당부를 좀 드렸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제 막 인사이동이 되고 그래 가지고 새로운 도시주택실장님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시주택실장과 그다음에 우리 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같이 보였었고 아주 초기적인 단계에서 양 부서가, 실무부서가 논의는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해 드리면 판교테크노밸리가 성공을 해서 1판교, 2판교 되고 이제 3판교까지 가는데 3판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직주락, 학교까지 들여오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테크 산업을 테크노밸리처럼 좀 키워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집행부한테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이 조례를 같이 논의하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양 부서에서 잘 논의돼서 잘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H한테도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임창휘 위원 바람이 있다면 이렇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실증사업이 이루어지고 이 실증사업이 그냥 하나의 시범을 넘어서 가지고 기후테크가 우리나라 안을 넘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한 수도권의 기후테크 전략 또 확장하자면 이 수도권의 산업입지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환경국에서도 또 위원장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2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라고 해서 2월 3에서부터 2월 7일 했는데 예고 결과가 예고 중으로 나왔는데 결과가 아직 취합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오늘 책상 위에 있는 자료도 봤는데 똑같아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거든요. 전문위원실 어떤……. 이 한 가지에 대한 부분이요, 빠져 있어서. 통상 뭐 없다 있다, 아니면 몇 건 이런 부분인데.

(전문위원실 직원, 김태희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런 거는 수정을 좀, 없다고 하면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건 좀 충실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경기도 기후테크 센터 설치ㆍ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비용추계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설치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백현종 의원 이건 집행부에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건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근거가 생기면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 영역하고 다 저희가 산정을 해서 지금 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예산 규모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진흥원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면 센터라고 명시하기보다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서. 신규 센터를 또 만드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센터가 좀 많이, 그거에 대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진흥원이 이제 다른 센터도 진흥원에다 위탁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런 형식…….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게 될 때 좀 신규보단 경기환경진흥원의 역할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능들을 넣어주시면, 향후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드리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또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조문 10조인가요? 10조(금융지원 등)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순수한 기후환경 고유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투자에 대해서는요, 민간. 그러니까 실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 지금 기후테크 육성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자금도 있고요. 에너지 효율화 보증지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금융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G-펀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이게 기후환경국의 고유의 이런 부분들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거는 저희가 직접은 못 합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가 여러 분야를 담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업으로서, 저는 기후ㆍ온실 감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으로서 키워가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는 글쎄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금융과나 또 경제과학진흥원이나 또 아니면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이런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한 부분 그게 기후환경 고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고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과의 좀 공론화 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연구용역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산업에 대해서만 제도적 지원만이 아니라 금융지원 부분은 지역금융과에 좀 더 특화시켰으면 하고 나아가서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후환경국 소관에 제가 알기로는 농업부서에서도 펀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역금융과로부터 이거는 갖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기후대응기금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더 늘리고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을 더 단단히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금융 쪽은 기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태희 위원님 끝나셨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차성수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부위원장 유영일 김동연 지사님도 잘 알고 계세요? 보고 받으셨나요, 조례에 대한 부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고는 계속 저희가 이게 동의 여부를 올리니까 조례 심의를…….

○ 부위원장 유영일 뭐 코멘트 없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특별한, 여기 잘 만들어졌다는…….

○ 부위원장 유영일 특별한 코멘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 조례를 만들게 되어서 잘됐다라는 것…….

○ 부위원장 유영일 근데 국장님, 저희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를 비롯해서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향과 매우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사님이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신경 쓰실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저희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의사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지사님께서 코멘트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조례가 너무 많으니까 코멘트를 다 하시긴 어려울…….

○ 부위원장 유영일 아니, 많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많지만 말씀하신 대로 매우 부합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라고 선도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충 넘기지 말라는 노파심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또 중요한 어젠다로 기후테크 계속 넣고 있기 떄문에요.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럼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보완할 것도 많고 백현종 의원님께서 정말 야심차게 만드셨는데 대충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제가 열심히 보고를 해서 계속 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다른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생하셨습니다.

(유영일 부위원장, 백현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백현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유영일ㆍ오준환ㆍ김옥순ㆍ박명수ㆍ임창휘ㆍ최승용ㆍ유종상ㆍ김시용ㆍ명재성ㆍ김태희ㆍ문병근ㆍ허원 의원 발의)

(15시03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2025년 2월 3일 공동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민간정원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관광 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6호에서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에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도민들의 휴식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며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김종배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은 민간이 조성한 정원을 적극 발굴하여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민간정원을 발굴하고 등록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정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민간정원의 발굴ㆍ등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정원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요즘에는 정원은 곧 환경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의적절한 개정안을 이렇게 또 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태희 위원 저도 이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에 민간정원이 6개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요. 타 광역에서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 또 경기도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시겠다는 부분에서 되게 조례를 좀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개소당 300만 원 수준의 1,800만 원이면 큰 비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게 현재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도지사 말로는 추경을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사업으로 갖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예산서의 비목, 항목으로. 그게 좀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25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 가지고요, 사실은 이거 예산을 잡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조례가 마련이 되면 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 보면 해남의 산이정원이나 군위의 사유원 이런 데들은 워낙 시그니처가 돼서 좋은 데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 왔던 거라서, 그리고 논의를 사전에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개인의견 말씀 하나만 좀, 당부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이 정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년 하는 정원 박람회도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나중에 저랑 업무 가지고 한번 논의는 하셔야 될 텐데 양평의 세미원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거기는 이제 규모를 좀 더 잘 되고 있어서 그런지 더 키워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 관심 갖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논의할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정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커졌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세미원이 또 국가정원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30만 평 이상으로 또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회용기 쓰지 않고 일회용기 쓰는 것도 세미원에서 더 확대하는 계획도 갖고 야심차게 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하여튼 계속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도 우리 질의 시간에 많이 계속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을 하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1분)

○ 위원장 백현종 다음에 의사일정 오늘 제9항입니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9호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명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운영 방법과 분과위원회와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간 안건 회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서기 직제를 삭제한 것은 조사관을 두도록 정한 법 제14조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되나 조사관 자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였으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분과ㆍ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사건마다 지명하고 안건을 회의에 부쳐 처리하는 경우 회의 소집이 적절한지 상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환경피해 유형, 쟁점 등을 고려하여 안건 내용에 적합한 분과ㆍ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상위법상 회부 과정에서 신청인의 의견 청취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방식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거기 3조 ‘위원회 구성’ 현재 20명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구성이 돼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거기 개인정보 빼고 자료, 소속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또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취지에서 맞게 조정하신 건데 내용 중에 일부 단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왜 상위법에 맞지 않게 했는지 그건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담당 과장에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그러세요.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입니다. 당초 이 전면개정조례안이, 2024년 3월 19일 날 환경부에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하고 건강피해 청원에 의한, 환경보건법에 의한 청원에 의한 건강조사 그다음에 환경피해구제법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피해 구제법으로 일원화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표준 조례안을 저희에게, 시도에 제출을 했었는데, 제안을 했었는데 2025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들이 일부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반영하면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초안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저희가 3월 달에 개정이 됐고 그 표준 조례안이 8월 달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0월 달부터 2025년도 1월 1일에 맞춰서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했었는데 내용이 일부…….

김태희 위원 또 바뀌었다?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좀 헷갈려서요.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했는데 여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렇게 조례 제명을 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재 조례명이 개정하는 게 보면…….

아, 이게 제일 앞의 쪽에 제안이유에 한 거 보니까 헷갈렸네요. 지금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하는 조례가 맞는 거죠, 이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피해구제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앞에가 제일 큰 제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헷갈려 가지고, 1페이지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두 분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고요.

수정 제의를 누가 아까 하신다고 제가 사전에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아, 김종배 위원님! 그러면 수정 제안을 좀 해 주시죠.

김종배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조사관의 역할ㆍ자격 기준 및 위원회 안건 회부 과정에서 신청인 의견 청취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제10조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정 제안 감사드리고요.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다 끝났고 지금 김종배 위원님이 수정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법률에 맞게. 그래서 김종배 위원님이 수정 제의한 것에 대한 질의가 혹시 있으십니까? 질의 더 없으시죠,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답변 시간에 본안에 대한 질의 답변 그다음에 본 수정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논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 거죠?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감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안건은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유영일ㆍ김종배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태희ㆍ유종상ㆍ명재성ㆍ서성란ㆍ문형근ㆍ이채명 의원 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물산업 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자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하여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물산업 관련 시설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우수제품등과 물산업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물기업의 우수제품 및 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협력체계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김옥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우수제품 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에서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수행업무에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은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며, 안 제10조에서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 물산업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물산업 관련 시설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나와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물산업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던데 시의적절하게 이런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근 기후위기 관련해서 물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물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양한 제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물관리산업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방금 전 심의했던 기후테크 지원 조례를 보면 기후테크도 총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고 그중에 지오테크 안에 ‘물산업’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양한 물 자원이라든지 수처리 관련된 기술들, 그 기후테크와 연결 지을 수 있게 물산업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어쩌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개정하시는 이 조례에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이 물산업 진흥 조례는 약간은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 규모의 물산업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틀인데 어쩌면 해외 진출을 위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장기적이고, 그러니까 현재의 기술을 어떻게 팔 것인가, 현재의 상품을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기술과 산업을 필요로 하고 그 산업을 만들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인적 자원들을 키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 조례 안에 담겨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좀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저희 조례에 보시면 물산업 관련 국외시장 진출 지원이라는 걸로 해 갖고 저희가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국외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테크 관련해서 할 때 매번 거기서의 어떤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를 할 때 사실은 저희 물산업 파트에서도 협업을 해서 박람회나 전시회 할 때 같이한 바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 올해만 따로따로 했었고 사실은 물테크 관련 할 때 저희도 같이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현재 지원센터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도 5개년 물산업 진흥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 안에 내용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하면서 차츰적으로 조례안에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물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김옥순 의원님과 저희 상임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확장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자원본부에서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지난 수자원본부에서 개최해 주신 물산업 콘퍼런스에 베트남에서의 기술과 산업 요청이 왔었고 그때 받았던 해수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수자원 관련된 문제는 1개 기업이 해결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바꾸어 말하면 베트남의 물관리 문제는 한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한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의 토털, 종합 솔루션,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경기도의 물산업 기업들이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물건을 팔아주는 것을 넘어 미래에 어떤 기술이 있고 우리 경기도는 어떤 기술들을 필요로 하며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로드맵이 있으면 그 기업들도 조금 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투자와 설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경기도에서 물산업과 관련돼서 확장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희 위원님이 또 제안도 좋은 걸 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 다 질의는 끝나신 거죠?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조례에도 아까 조례처럼 입법예고된 부분들이 결과가, 뭐 의원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의무는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인쇄를 최종 확정은 누가 합니까? 집행부 도지사 제출 말고 의원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이거 인쇄를 어떻게 확정을 해요, 의원 조례는?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는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거 인쇄 들어갈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확정을 해요, 어느 단위에서?

(「저희가 제출을 하면 그게 최종안으로 인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전문위원실에서, 의원 조례는?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례 최종 인쇄 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고, 이 자료 이것도 지금 의뢰 중으로 나오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의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거는 절차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나 물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 주셨고 이게 산업으로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이 조례에서도 이런 부분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10페이지에 보면 노동국의 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업무추진비의 비목으로 이렇게 한 사례를 보여준 게 저는 글쎄요,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은 취지는 좋긴 한데요, 저는 업무추진비 형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물산업 정책 예산 꼭지들이 있잖아요. 사업 꼭지에 그 안에 포함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물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정기적인 워크숍일 수도 있고 설명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 부분을 한다면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이거 뭐 사례가 다 노동국 사례는 아닙니다만 그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왕 하신다면.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러니까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그래서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비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다든가 이런 형태로라도 예산 쪽을 신경 써 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부분은 좀 가급적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물산업 공공기관이라면 지방공기법에 따라서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면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물산업하고 관계된 게 경기도가 어디 어디예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니, 저희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그다음에 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경기녹색지원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여기가 쭉…….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 정도가 저희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조 정의에 보면 물산업 연결돼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은, 공기업법에 의한 것은 그냥 경기주택공사 하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자원공사인가요? 아니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수자원공사는 국가기관이고요.

명재성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시군 같으면 상수도사업소 딱 두 군데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데고 나머지는 출자ㆍ출연기관인데 경기도는 그러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지금 경제과학진흥원 아니면…….

명재성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은 뭐하고 관계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저희 물산업의 마케팅 부분을 거기랑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게 2조 정의에서 한 기관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명재성 위원 출연기관?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명재성 위원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다 놨어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경기녹색지원센터라고 또 기후환경국 쪽에서 하고 있는…….

명재성 위원 녹색지원센터도 출연기관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출연기관은 아니고 약간 협력기관 비슷합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건 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 거기 녹색센터는 아니라고 봐야지.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출자ㆍ출연…….

명재성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데서 딱 출자ㆍ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 그럼 두 군데로 보면 되는 거네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명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지사를 대신해서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저희 물산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내용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알겠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이한국ㆍ윤종영ㆍ이용호ㆍ임상오ㆍ김도훈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성남ㆍ홍원길ㆍ조희선ㆍ윤충식ㆍ이영주ㆍ김정영ㆍ김상곤ㆍ허원ㆍ이애형ㆍ이오수ㆍ이택수ㆍ서성란ㆍ김동영ㆍ김영민ㆍ한원찬ㆍ방성환ㆍ박명수ㆍ윤성근ㆍ최승용ㆍ이인규ㆍ이병길ㆍ심홍순 의원 발의)

(15시49분)

○ 위원장 백현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에 마지막이네요, 11번째 11항.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이 안건은 지난번 제382회 임시회에서 지원비율, 퍼센티지 등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심사가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 때 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일단은 질의 답변 시간이지만 윤덕희 본부장님 지원비율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본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검토했던 거 있잖아요, 내용 지금 이해하시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위원장 백현종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를 할 때 예산이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충분히 집행부가 검토를 하고 의견을 듣고서 최종 결정을 하자 그래서 보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검토했던 부분, 예산 관련된 부분 등을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저희가 당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도의회 예산담당관의 비용추계 내용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약 1억 3,600만 원이 소요되고 또 130㎡ 노후주택의 지원비율을 70%로 올렸을 때 13억 3,000만 원이 되어서 총 14억 6,500만 원이라고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의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130㎡ 노후세대의 자료가 오류가 있어서 1만 9,800세대가 아니라 5,794세대인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정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은 1억 3,600만 원으로 똑같지만 130㎡ 이하 노후주택은 지원비율을 70%로 상향했을 때 3억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총 4억 5,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이 대략 한 70% 된다고 그간의 내용을 평균 잡았을 때 한 15억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 수정한 것으로 다시 재산정했을 때 기존의 14억 6,000, 그러니까 한 15억 들었던 것이 한 5억 정도만 더 소요될 것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한 10억 원 정도의 여유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저희가 전체 시설 중에 한 1.1%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10배 더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25년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재 예산을 넘어가는 정도의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 예산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우려 지점이었는데 다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게 요점인 거죠,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추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충분하게 검토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보고하셨듯이 주택면적별 사업추진의 데이터가, 이 3년 치 데이터가 오류가 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자원본부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시에서 잘못 제출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이런 기초자료들이 이렇게 틀리게 되는 과정들이 된다는 게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충분히 시간이 됐으면 그러면 현재 저희한테 드린 이 조례안의 비용추계 이것도 다 이전 자료잖아요, 그렇죠? 여기 면적에 맞는 주택 숫자나 이런 게 다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지금 드린 자료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다시 이게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저희들 자료에?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지금 인쇄된 자료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요. 그거 말고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는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별도라는 게 보충자료라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김태희 위원 거기 보충자료는 솔직히 숫자만 21ㆍ22ㆍ23년도에 대한 현황인 거고 조례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를 주셨잖아요. 자료가 그래요. 참고1ㆍ2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비용추계와 관련돼서 해당 주택면적별 숫자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선 지금 구두상으로는 예산이 충분하다라고만 말씀을 저희가 지금, 저도 두 번째 듣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론 이게 비용추계 자료를 두 번 해서 제출하는 그런 드문 경우이지만 좀 더 이런 자료의 기본적인 게 틀린 상황이라고 하면 이쪽 담당 예산부서, 혹시 예산부서에도 이런 자료를 공유하셨나요? 이걸 제출을 한번 했나요? 의회에만, 위원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 예산분석 측에도 자료를 보낸 게 있어요? 답변이 안 되세요?

○ 상하수과장 김용진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백현종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상하수과장 김용진 제가 알기로는 전에 당초에는 보낸 거 있고 이번에는 보냈는데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저도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셔서 이런 과정을 잘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이게 원래 이렇게 보면 솔직히 비용추계에서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쪽에서 또 발급해서 같이 첨부하기는 어려워요, 이 부서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실 때는 최대한 이런 형태로 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서 “예산 부분이 괜찮다. 60%, 70% 관계없다.”라는 부분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는 전문위원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셔서, 저희가 개별보고는 받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과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할 때 지원비율이 5 대 5인 거죠? 현재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도하고 시군 말씀하시…….

명재성 위원 아까 자부담이 있다고 안 그랬어요? 나한테 자부담이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저희 총 지원예산은 5 대 5고요. 자부담은 또 별도로, 지금 60%, 80%, 90%의 남은, 100%로 받았을 때 70%면 30%는 본인부담이 되는 거고요.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70% 해 준다는 것은…….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30%는 본인부담이라는 겁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이게 총예산액이 도비 50억에 시군이 50억 해 가지고 100억이면 자부담이 별도로 또 있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한도도 있고요.

명재성 위원 그럼 그 비율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러니까 그 소요예산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70% 지원이면 70%의 180만 원 한도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지원하고요.

명재성 위원 도비하고 시군비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자부담 비율을 별도로 준다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그러니까 공사비가 300만 원이 나왔으면 70% 지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하고요. 70% 부분에서 각각 도비, 시군비 50%씩 지원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100원의 공사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30원은 신청한 내가 내는 거고 나머지 70원 중에 35원은 경기도, 나머지 35원은 시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여기가 아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내가 헷갈려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 질의보다는…….

○ 위원장 백현종 네.

김태희 위원 물론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60%, 70% 해도 그 예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무슨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가능하다고만 말씀하시지, 가능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 자료, 지금 보고 계신 자료에 숫자 나와있는 거가…….

○ 위원장 백현종 이거 지금 조례안 말고 별도의 설명자료를 제출했다라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 위원장 백현종 그게 지금 다 배포가 됐나요? 저는 아까 보긴 했는데.

명재성 위원 그럼 집행률이 저조한데 계속 가능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니요,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 위원장 백현종 두꺼운 거 말씀하시는. 혹시 없으신 분은 지금 빨리 전달 좀 해 주세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이게 퍼센티지 문제가 있고 순위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과장님!

○ 상하수과장 김용진 네.

○ 위원장 백현종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이제 퍼센티지 문제는 알겠고 그다음에 순위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를 3순위로 하고 4순위로 하는 거. 그게 우리 문병근 의원님이 제출해 준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의견수렴해서 이번에 수정안 나온 거 있죠?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과장 김용진 당초에 개정안은 3순위가 사회복지시설이었고 4순위가 소형 면적 주택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던 게 소형주택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걸 우선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3순위로 공동으로 배치했습니다.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 면적 순서, 그러니까 소형이 같은 조건에 부딪힐 경우에는 소형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소형주택이 소외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가 되시나요?

박명수 위원 아까 설명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 위원장 백현종 네.

박명수 위원 그럼 별도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 자료를 드리면 되지.

○ 위원장 백현종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정리를 할까요? 어쨌든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안대로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백현종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이게 지금 성안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은 다 된 거고 성안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되시겠죠, 정회하는 거?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중에 좀 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옥순 위원님이 지금 수정 제안을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옥순 위원님이 수정 제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6조(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 제6항에서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현행 3순위인 소형 면적 주택을 4순위로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3순위로 하였으나 조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형 면적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3순위로 하되 개량의 시급성이 높은 노후주택 등이 우선 지원되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병근 의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병근 의원 우리 김옥순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정회 등을 통해서 본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동의합니다. 좀 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등의 체계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시용김옥순김종배김태희명재성박명수백현종오준환유영일유종상

임창휘최승용

○ 출석위원(3명)

김태형 문병근 최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손임성주택정책과장 이은선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이훈택지개발과장 이명선

자산개발과장 김영선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정원산업과장 이정수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윤덕희상하수과장 김용진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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