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경기도의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7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 5.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2027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8.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9.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0.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11. 현안보고의 건
- - 농수산생명과학국(4건), 농업기술원(1건)
- 12.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 1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김현석ㆍ국은주ㆍ금종례ㆍ윤충식ㆍ오남석ㆍ정용한ㆍ김일중ㆍ이혜원ㆍ방성환ㆍ이오수ㆍ최만식ㆍ백승기ㆍ고은정ㆍ박옥분ㆍ이은미ㆍ유경현ㆍ안광률ㆍ김성태 의원 발의)
- 3.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서광범ㆍ김성남ㆍ김미숙ㆍ안광률ㆍ백승기ㆍ김성태ㆍ김성기ㆍ김용성ㆍ최종현 의원 발의)
- 4.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서광범ㆍ김미숙ㆍ백승기ㆍ박옥분ㆍ김성태ㆍ최만식ㆍ안광률ㆍ장한별ㆍ유경현ㆍ김성남ㆍ이선구ㆍ김용성ㆍ이재영ㆍ장경임ㆍ전석훈 의원 발의)
- 5.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서광범ㆍ김미숙ㆍ최만식ㆍ박옥분ㆍ백승기ㆍ김성기ㆍ지영일ㆍ한운옥ㆍ김영훈(시흥3)ㆍ오현정ㆍ조명자ㆍ성기황ㆍ김현덕ㆍ우현욱ㆍ심동용ㆍ박순희ㆍ이병숙ㆍ장정희ㆍ김승기ㆍ최보라 의원 발의)
- 7. 2027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현안보고의 건
- - 농수산생명과학국(4건), 농업기술원(1건)
- 12.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 1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서광범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농정ㆍ축산ㆍ산림ㆍ해양 분야는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을 돕고 도민의 먹거리와 생활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추경예산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0분)
○ 위원장 서광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부위원장 두 분과 감사 대상기관의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11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선정하여 총 12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지금 이 안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포함됐구나.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추가로 됐습니다. 그 안건은 추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감사 기관을 추가하는 걸로, 참고인으로 정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발언대를 저희가 뒤로 좀 뺐어요. 계속 앉아서 보고하시라고 그래서, 서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보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장, 이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김현석ㆍ국은주ㆍ금종례ㆍ윤충식ㆍ오남석ㆍ정용한ㆍ김일중ㆍ이혜원ㆍ방성환ㆍ이오수ㆍ최만식ㆍ백승기ㆍ고은정ㆍ박옥분ㆍ이은미ㆍ유경현ㆍ안광률ㆍ김성태 의원 발의)
(10시14분)
○ 부위원장 이은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의원 존경하는 이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은미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후계농어업인단체는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 공동활동 등을 통해 농어업 인력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과 기부에 관한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가 보다 안정적인 기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단체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농어업인의 역량을 키우고 공동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은미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으로 경기도 농ㆍ어가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출연ㆍ기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농어촌 정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은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서광범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서광범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는데요.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은미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은미 부위원장, 서광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서광범ㆍ김성남ㆍ김미숙ㆍ안광률ㆍ백승기ㆍ김성태ㆍ김성기ㆍ김용성ㆍ최종현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서광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광범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생산ㆍ유통과 식품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은 기술개발과 제품화를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발생ㆍ활용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이 충분하지 않아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농식품 부산물의 활용과 고부가가치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ㆍ활용 및 산업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성분분석, 기술개발, 현장실증, 제품화, 사업화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새로운 활용 방법 발굴과 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 부산물은 버려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으로 최근 농식품 부산물의 식품ㆍ화장품ㆍ바이오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도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식품 부산물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기술개발, 사업화 등 지원사업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성 검증부터 실증ㆍ제품화ㆍ판로까지 단계별 지원과 규제특례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농식품 부산물의 산업적 활용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이나 본 조례안은 식품 제조ㆍ가공ㆍ부산물까지 포함하여 기술개발ㆍ실증ㆍ사업화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식품 부산물의 산업적 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최만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서광범ㆍ김미숙ㆍ백승기ㆍ박옥분ㆍ김성태ㆍ최만식ㆍ안광률ㆍ장한별ㆍ유경현ㆍ김성남ㆍ이선구ㆍ김용성ㆍ이재영ㆍ장경임ㆍ전석훈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서광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이은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염습지, 잘피림, 갯벌, 해조류 등 바다와 연안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연안 탄소흡수원, 이른바 블루카본이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서해안의 넓은 갯벌과 다양한 연안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ㆍ복원과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탄소흡수량 조사와 모니터링, 기업과의 협력, 생태관광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연안 생태계를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실태와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ㆍ복원과 탄소흡수력의 증진, 모니터링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전문가 자문과 연안 탄소흡수원의 보호ㆍ관리,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관련 사무의 위탁과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국가와 시군,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안 탄소흡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이자 경기도가 보전하고 활용해야 할 소중한 연안 생태자원입니다.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연안 탄소흡수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연안 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으로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갯벌, 염습지, 잘피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ㆍ저장하는 블루카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도 관련 정책과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고 있어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ㆍ복원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기존 갯벌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갯벌뿐만 아니라 염습지와 잘피림 등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ㆍ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기존 갯벌 관련 조례와 규율 대상 및 정책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은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서광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평소 경기도 해양레저 분야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광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현행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와 감면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마리나항만 기능시설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선박주유소 준공으로 새로 조성된 편의시설, 회의실과 샤워실 등의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계류시설ㆍ부속시설 및 장비ㆍ기타 사용료 규정과 감면대상을 조례안 제7조, 제9조에 담고 별표 1과 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조성된 편의시설 사용료를 별표 1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마리나항만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료와 감면대상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준공에 따라 회의실, 샤워실 및 선박수리소의 사용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부마리나는 전체 계류율이 2021년 33%에서 2026년 6월 말 69%로 상승하는 등 시설 운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새롭게 운영되는 기능시설의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시설의 사용료는 현행 금액을 유지하였으며 신규 기능시설의 사용료는 인근 유사 시설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정한 것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부마리나의 기능시설 확충 등 변화된 운영 여건을 반영하고 사용료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서광범ㆍ김미숙ㆍ최만식ㆍ박옥분ㆍ백승기ㆍ김성기ㆍ지영일ㆍ한운옥ㆍ김영훈(시흥3)ㆍ오현정ㆍ조명자ㆍ성기황ㆍ김현덕ㆍ우현욱ㆍ심동용ㆍ박순희ㆍ이병숙ㆍ장정희ㆍ김승기ㆍ최보라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광범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야외에서 장시간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들의 온열질환 위험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작업시간과 장소의 특성상 고온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비중도 높은 만큼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농업인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폭염특보에 따른 안전정보 제공과 예방교육, 농작업 환경 개선 및 필요한 물품ㆍ장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농업인등의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농작업 중 온열질환 발생현황과 농작업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교육과 홍보, 농작업 환경 개선, 예방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지원 및 응급조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지역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농업인등을 온열질환 예방 인력으로 양성하여 폭염특보와 예방수칙 안내, 응급상황 처치요령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온열질환 예방과 신속한 응급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성 있는 기관 등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농업인등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이 폭염에 취약한 농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농업인등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으로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작업은 야외나 비닐하우스 등 고온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고령 농업인의 비중도 높아 온열질환의 위험에 취약합니다. 이에 농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온열질환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예방 물품ㆍ장비 지원, 온열질환 예방,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에는 폭염 피해와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가 있으나 본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온열질환에 초점을 두고 농작업 안전정보 제공과 예방 인력 양성, 응급대응 연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 및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성태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조정주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2027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27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출연 여부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은 1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는 65억 원 규모로 출연금의 65%이며 사업비는 농어촌 활력 부문 등 5개 분야 20개 사업 추진을 위한 35억 원 규모로 출연금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출연금의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며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향후 202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농수산식품 유통ㆍ마케팅 및 농어촌 활성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2027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동의안 제출의 절차적 타당성 및 출연 필요성으로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예산안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진흥원은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농어촌 공동체 지원 등 경기도 농정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기관으로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 출연 규모 및 세부 출연계획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100억 1,5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다만 기관운영비는 1억 8,000만 원 증가한 반면 사업비는 같은 규모로 감소하며 일부 사업도 통합ㆍ개편된 만큼 재원 배분과 개별 사업의 적정성은 향후 예산안 심사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출연 근거와 진흥원의 설립 목적 및 수행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출연금액과 사업별 예산은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성과 및 금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출연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며 최종 출연금액, 사업내용 등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ㆍ확정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27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 위원장 서광범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은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사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 총 3건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되어 광역 단위 농산물수급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실행을 위해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관리의 의사결정기구인 주산지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 지원사업 등의 관리 및 실행, 농가 교육, 정보 전달 및 제도 홍보가 주요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9년 9월 17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5억 원으로 3년간 15억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농산물 수급관리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해양안전체험관의 현재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해양안전체험관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운영을 위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안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험관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 홍보활동 등이 주요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42억 원으로 3년간 126억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202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등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료 공급 학교와 계약 및 정산, 전처리 배송 등 참여업체 선정ㆍ계약ㆍ관리 및 정산,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학교 클레임 관리 등이 주요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15억 5,000만 원으로 3년간 46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기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ㆍ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안건번호 35번부터 37번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및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사전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농산물 수급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현장 연계 필요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관련 사업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안전체험관의 현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에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도 적정으로 심의된 만큼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체험관의 기능과 사무의 특성, 그간의 운영실적ㆍ성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위탁기간이 내년 2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계속 위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에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도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진흥원의 사업 경험과 추진성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계속 위탁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상정한 3개 안건에 대해서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에게 해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시간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현안보고의 건
- 농수산생명과학국(4건), 농업기술원(1건)
○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소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 앞에 있는 다육식물이 기술원에서 가져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방에 하나씩 갖다드렸다니까요,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육식물은 물을 자주 주시면 죽습니다. 여기 장미꽃은 우리 정현숙 팀장님이 특별히 이렇게 또 꽃꽂이를 해서 주셨으니까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좀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꽃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줄 게 없죠?
(웃 음)
하여튼 분위기가 우리가 또 농정해양위원회인 만큼 화사하게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관련하여 농수산생명과학국 4건, 농업기술원 1건의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일괄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사무 위탁 보고 4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등 4개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의 위탁사업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쪽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직거래장터 설치ㆍ운영과 판촉 지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매년 2억 원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재계약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13쪽까지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3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고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별 주요 위탁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사업의 주요 위탁 내용은 로컬푸드직매장 실태조사와 경영컨설팅, 납품농가 교육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매년 5,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경기도담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사업입니다. 도내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도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직매장 운영 위탁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매년 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농산물 안전관리사 농농케어 운영 사업입니다. 고령농과 소형농 등 농산물 안전관리에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맞춤형 방문교육과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이며 위탁사업비는 매년 1억 6,800만 원입니다. 이번 위탁을 통해서 각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위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서광범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주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협약 1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경기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업무협약 건은 2026부터 2027년 중국 3개 성 농업과학원과의 농업과학기술교류 협약으로 공동연구 및 농업기술ㆍ정보교류 확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협력 분야는 랴오닝성과는 식품가공ㆍ원예ㆍ버섯ㆍ인삼, 산둥성과는 과수ㆍ치유농업ㆍ탄소중립, 장쑤성과는 스마트농업ㆍ농산물 안전성ㆍ농업기술교육 분야로 중국 측과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중국 3개 성 농업과학원과의 협약을 통해 농업과학기술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구원 상호 방문과 현장 중심의 기술교류를 확대하여 경기도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서광범 조정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농업기술원 물어볼게요. 3개 성하고 지금 농업과학기술교류 업무협약을 맺은 거죠? 맺을 계획인가?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계획을 보고드린 거고요. 저희가 총 중국 4개 성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개 성이 이제 갱신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부터 한 것도 있고요, 2005년부터 한 것도 있고 시차를 두고 4개 성하고 협약을 맺어서 2년 단위로 재갱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 성이 올해 해당이 되겠다.
○ 최만식 위원 성과가 좀 있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지금 굉장히 중국 측에서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랴오닝성하고 얘기를 나눈 부분은 랴오닝성 측에서는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 2개년 간격으로 이렇게 갱신을 하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하자는 의견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오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우리가 갈 경우에는 기술원에 있는 우리 관계직원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도 같이 가나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이게 연구협력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참여가 안 되고요. 연구원들 간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연구원들만?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 최만식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또 연구원들도 현장을 좀 알아야지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실질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도 경기도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현장경험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연구원들만 가서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농업인 품목별로 연구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중국하고 협력할 부분도 찾고 해서 현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좀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나요? 한번 점검도 해볼 겸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이거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서.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랴오닝성을 11대 우리 존경하는 이은미 위원님하고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농업하고는 관계없는 데를 갔는데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하고. 거기 주재 사무원들만 두고 돈만,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야 뭐 농업 분야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 보면 식품가공하고 화훼, 버섯이 있고 그다음에 산둥성은 과수, 치유농업, 탄소중립 이렇게 있는데 우리하고 이게 맞습니까, 인삼, 버섯 이런 게?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그래서 저희가 양국이 좀 상의를 해 가지고요, 서로 필요한 분야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의 농업이 과거에는 많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저희도 한번 가보면 굉장히 놀랄 정도로 많이 발전이 돼 가고 있어서, 특히 유전자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이게 뭐 사실은 인삼이나 버섯 이런 거는, 화훼 이런 게 세계에서 최고 우리가 발전돼 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근데 중국은 다만 유전자 이런 게 또 발달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둥성에 보면 과수 같은 경우는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건데 기온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가요, 거기가? 산둥성이.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일정 부분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남 위원 사과 같은 거 우리 원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이게 기온 때문에 포천의 사과가 최고 유명했다가 지금은 양주까지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전국이 기온 차이가 이제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저희가 중국 여행을 다녀보고 이러면 사실은 과일이 그렇게 맛이 없거든요,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하기야 꼭 좋은 것만 우리가 갖고 오는 건 아니고 나쁜 것도 이렇게 견학을 해서 교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3개의 랴오닝성, 산둥성 그다음에 장쑤성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교류를 잘 해서 우리가 좋은 거는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감사합니다.
○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협약서,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 김미숙 위원 지금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협약하고 우리가 좋은 걸 받아들이고 또 아까 김성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것들은 또 간접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할 때 예산도 절감될 수 있기도 하고 좋은 사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협약서에 “2026년~2027년 양 원 간 농업과학기술교류 계획을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26년이 4분의 3이 갔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사업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말부터.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그때 시기를 맺다 보니까,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됐는데요. 그 전에 맺은 게 2년 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서 오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갱신할 때가 돼서 갱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거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2년 단위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는 계속 이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럼 연이어서 또 묻겠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추경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는 지금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느냐면 검토보고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쓰신 검토보고서 갖고 있는데 거기 21페이지에 보면 작물연구과에서 농업연구 교류협력 추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외빈초청여비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했던 예산에서 한 63.8%가 그냥 감액이 됐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아까 26년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 거는 상반기에 사업이 아예 안 됐던 것 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상반기에 상호 교류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대 이란전이 생기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외 나가는 거를 약간 금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실제로 가지는 못했고요. 이번에 랴오닝성하고는 금년도가 3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자기네 중국에 와서 세미나를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분야별로 연구원들이 가서 같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 성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11월까지 화상으로 추진하자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번 달에 연구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따로 별도로 방문에 따른 일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중국에서 여기 오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63.8%, 계획했던 예산보다 63.8%가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된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분들, 이게 사실 저희는 갈 때는 저희가 항공료만 갖고 가고 그쪽에서 체류비 대고 그분들이 오시면 항공료만 대고 오고 저희가 체류비를 조정하는 협약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그 부분을 빼고서 지금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처음에 기정액이, 아까 3개의 성이라고 그랬나요? 2개 성, 3개 성?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3개 성입니다.
○ 김미숙 위원 3개 성에서 오시는 거를 감안해서 지금…….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금년도에는 3개 성에서 다 안 오고요, 랴오닝성만 오게 돼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오시고 그 2개는 화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화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미숙 위원 보통은 그렇게 3개 성이 한 번에 다 오는 건 아니고 1개 성이 올지, 2개 성이 올…….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통상적으로 다 거의 오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2개 성은 화상으로 같이 협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고요. 1개 성만 상호 지금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63.8%가 감액이 돼도 사업은 할 수 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7년도의 사업비는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기정액, 그러니까 2026년도에 예산 세웠던 거랑 유사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지금 검토보고서 보고 추경예산 심사를 하려다 보니 지금 국제교류에 대해서 나와 있어 가지고 또 오늘 이런 보고를 받게 돼서 혹시 이 사업비가 충분한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나중에 1차……. 아, 2차인가요? 우리가 2차 추경 심사할 때 질의를 해도 되는데 지금 국제교류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1개 성하고는 그렇게 상호 왕래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이번 달에 오고요. 이렇게 해서 왕래를 하고 나머지 2개 성에 대해서는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황이 연초부터 좀 특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호 왕래하는 게 늦춰지다 보니까 지금 2개 성하고는 화상으로 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상황이 안 좋으면 화상으로라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감사합니다.
○ 김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그러면 기술원장님,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여기 보니까 대표단이나 연구원이 상호 방문할 때 체류비를 부담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인원이 제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 위원장 서광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방문하려면 그쪽에서 체류비를 무한정 부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그렇죠? 그분들 오시는 것도 또 마찬가지고. 그럼 그게 또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 상정에 앞서 심사 진행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내일은 축산동물복지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1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11시28분)
○ 위원장 서광범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광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완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3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4,383억 1,119만 원으로 국비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시도비보조금 반환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87억 8,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8,756억 4,8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7억 2,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쪽부터 623쪽까지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1,916억 4,9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6억 9,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214억 7,5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4쪽부터 626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87억 2,6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억 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은 인건비 불용액과 하반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7억 8,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금년도 정부 추경으로 중앙부처 유사 사업이 증액된 부분을 고려하여 41억 9,1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7쪽부터 631쪽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3,256억 1,3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9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도비 유보액과 예산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2억 8,3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2쪽부터 635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311억 2,2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9,6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관리 어항건설 사업은 오이도항과 석천항 개발 공사계획 변경에 따라서 3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6쪽부터 637쪽까지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802억 2,3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6억 1,5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학생 수와 급식일수 변동 등을 고려하여 58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8쪽부터 639쪽까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1억 4,1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양식기술개발 보급 사업은 기자재 구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2,7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0쪽부터 641쪽까지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1억 7,1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에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사업은 26년산 벼ㆍ보리ㆍ콩 생산 보상금을 반영하여 1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11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11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018억 4,189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회수에 414억 5,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1,018억 4,189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액 108억 9,9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 주고 계시는 서광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총괄입니다. 지난 8월 1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5,621억 원이며 이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은 773억 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2쪽 실국별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1조 1,95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235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215억,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 각각 증액 편성한 것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30억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30억 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42억 원,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8쪽 세입예산 규모는 4,383억 1,1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7억 8,97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한 것이며 도 자체사업 편성을 위해 지방채 212억 8,711만 원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8,759억 4,8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7억 2,93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4쪽 국고보조사업은 총 29개 사업으로 21억 6,1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74개 사업으로 692억 4,0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835억 7,421만 원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15억 4,521만 원과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3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3개월분의 필요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총 65개 사업으로 115억 3,894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몰사업은 4개 사업으로 27억 9,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감액사업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41억 9,113만 원이며 주요 일몰사업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16쪽부터 자체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도교육청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및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경기도교육청과 재정분담 구조와 추진체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입니다. 두 사업 간 유사성과 지원대상 및 정책목적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과 사업의 정책효과 및 지속가능성과 재원확보의 타당성에 대한 사항으로 현금성 지원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 간에는 사업별 정책목적과 기대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사업 규모와 지원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입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41억 9,11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도민이 할인 혜택을 직접 체감하고 농어민들에게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 효과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감액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결산 확정에 따른 도금고 예치금 109억 원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쪽 종합 의견입니다. 금번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미편성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사항으로 증액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증액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된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별 정책효과와 재정 투입 대비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주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하태문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윤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한재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지도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37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사업 등을 비롯하여 검역병해충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6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561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고급화 연구 자체사업 증액과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액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8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43억 100만 원으로 국제화여비, 청사 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내진보강공사 등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예산 절감이 가능한 금액을 조정하여 4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작물연구과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35억 1,600만 원으로 농업연구성과 홍보와 농업연구 교류협력 추진사업 등을 조정하여 2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원예연구과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47억 7,900만 원으로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고급화 연구 사업의 시험연구시설 난방비 등을 반영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는 23억 2,800만 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는 25억 700만 원, 소득자원연구소는 2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조정하여 총 3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16억 1,300만 원으로 식물원 및 도 기관과의 협업으로 홍보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여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지도정책과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74억 4,600만 원으로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 등의 사업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2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217억 6,100만 원으로 검역병해충 발생에 따른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사업 등 3건의 국고보조사업 증액 내시를 반영하여 5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9쪽 농촌자원과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53억 4,900만 원으로 한국형 식문화 계승 기술교육 축소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3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최대한 절감하고 필요한 사업에는 재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농업기술 연구ㆍ개발과 기술보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조정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 총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237억 8,18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9,31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병해충 발생에 따른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45억 5,25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이며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매칭을 위하여 지방채 10억 8,975만 원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61억 6,1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2,11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증액사업은 4건으로 병해충 발생에 따른 국비 내시 반영분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험연구시설 난방비 등에 3억 3,392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감액사업은 총 136개 사업으로 13억 9,6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몰사업은 5개 사업으로 10억 551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일몰사업으로는 2026년 경기도 치유농업박람회 취소에 따른 경기도 치유농업 확대 보급 사업 2억 9,480만 원 일몰한 사항입니다.
다음 10쪽부터 자체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7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435만 원과 22개 사업의 시험연구비 2억 9,46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연구는 작물의 생육시기와 시험일정에 맞춰 적기에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인력 및 시험연구비 감액으로 연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사업별 연구 일정과 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사업은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일부를 다시 감액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증액 편성 이후 재차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사업별 정확한 집행계획과 소요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 일몰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은 경기도 치유농업 확대 보급 등 5개 사업을 일몰하였는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행사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사시설 내진보강공사와 같이 직원과 청사 방문객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사업비의 시급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몰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 종합 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은 병해충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증액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사성 사업과 시험연구 사업의 감액 편성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농업기술원 고유 기능과 직결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ㆍ일몰할 경우 사업성과 저하와 재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사업별 특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서광범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정회하기 전에 혹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산 출신 백승기입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이 몇 년부터 시작하셨죠, 그 연도가? 시작이, 시작연도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은 2022년도부터 했었고요. 정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 백승기 위원 아니, 경기도 거. 경기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경기도는 22년부터 26년까지 했습니다.
○ 백승기 위원 22년도부터면, 22년도 예산부터 26년도까지 예산 집행률 좀, 그 예산액과 집행률 좀 주시고요. 농어민 기회소득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어민 기회소득은 24년 4/4분기부터 했고요.
○ 백승기 위원 24ㆍ25ㆍ26년 예산안하고 24ㆍ25는 집행률 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최근 5년간 예산액과 집행률 좀 주시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5년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2017년부터 됐습니다.
○ 백승기 위원 17년부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백승기 위원 그냥 5년간만 좀 주시죠, 예산액과 집행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 206페이지인데요. 22년부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신청,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 266페이지. 2022년부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부의장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에 농업연구 성과 홍보 계획을 했었었나 봐요. 그렇죠? 거기에 연구결과에 홍보 전시, 현장평가도 있고 연구 사업 및 실증평가 사업 추진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계획서를 한번 좀, 계획서랑 계획서 안에 그 예산 있잖아요. 예산 포함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대로. 기정예산대로, 이미 2026년도 본예산에 통과됐던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냥 주시면 돼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그렇게 주시면 되고 기술원에 보면 다 부서별로, 과별로, 연구 과별로 그런 기본운영비가 있나 봐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 김미숙 위원 예를 들자면 전기료가 12개월이니까 1년 치를 하면 얼마큼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나는 ‘그런 전기료를 왜 삭감을 했나?’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전기를 아껴 썼나? 아니면 일을 안 하셨나?’ 또는,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기본운영비 안에 그런 비용을 조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사유를 조금 적어서.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성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지원사업 전 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면,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박종민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주셨지만 우리 할인쿠폰 행사, 30% 할인쿠폰 행사요. 이게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234억, 그다음 해 250억, 그다음 해 250억, 올해는 180억 이렇게 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성남 위원 작년에 250억에서 180억으로 무려 70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경기도 농축산어업인들이 생산해낸 그런 생산물을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생산해낸 그런 농축산물을 30% 할인해서 잘 팔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민들은 또 30%, 우리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농축산물을 30% 할인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반기 설 명절에 138억을 썼어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서 나머지 42억은 추석 명절에 쓰려고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제 많은 기대들을 하죠, 경기도민들이. 또한 이때쯤이면, 지금은 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석 명절에 쌀을 했는데 부작용이 나죠. 직접 친환경 농가들 그다음에 정미소까지, RPC까지 하는 그런 농가들이 잘 팔지를 못하니 추석 명절에는 우리가 할인 혜택을 쌀은 제외하겠다라고 현 서광범 위원장님하고 약속을 해서 작년 추석에는 안 하고 설 명절에는 이제 쌀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쌀을 포함시키지 않는 그 외의 농축산물 이런 거를 할인하기로 했는데 이게 42억이 감액됐습니다. 국장님, 많이 안타깝죠, 이거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농축산인들이, 경기도 농업인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민들이 또 고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액을 꼭 해야 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사실 감액 추경이라 할 정도로 덜어내는 것이고요. 그 외에 그 덜어내는 거에 대한 기준은 어떤 예산을 그래도 그나마 감액할 수 있는 걸 우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 농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책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감액했을 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정책 수혜자들의 고통은 그래도 좀 더 덜하지 않을까 해서 우선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남 위원 이게 경기도민들, 농업인들하고 경기도민들하고 약속이거든요, 예산은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게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질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따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고양꽃박람회 추진위원회에다가 우리 경기도 화훼농가들을 위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를 집어넣어서. 우리 이문무 과장님이 잘 아시죠, 그거는?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5억을 요구했는데 2억밖에 관철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고양꽃박람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거를 궁여지책으로다가 어떻게 쓸까, 화훼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했는데 오늘 종자관리사업소장 이완석 소장 계신데 팀장으로 계실 때 그럼 우리 경로당에다가 어르신들을 위한 거로다가 화분을 지원하자 해서 화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만 200개 경로당에 지원이 됐고 올해에도 4억 2,000 들여서 1만 400여 경기도 경로당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또 깎으면서 일몰사업으로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대한노인회 경기지회가 있고 각 분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인데 전반기에는 우리가 선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드렸고 후반기에 하겠다 했는데 이거를 일몰사업으로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부분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업 대상자가 아예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또는 어떤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이러면서도 그 사업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큰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사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은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또 우리 경로당, 특히 어르신들의 정서적 함양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사업입니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저희가 먼저 그 부분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남 위원 그리고 우리 김장나눔 사업도 이거 삭감이 됐네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우리 11대 때 존경하는 남종섭 의장님께서 제안을 해서 이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김장 사업. 그렇게 아시죠? 알고 계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이게 한 1억 5,000인데 이것까지 또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김장나눔 사업도 사실은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이 사회에 부여하는 그런 큰 가치까지 나눌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다만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꼭 그런 나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니, 고민은 뭐 지금 당장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우선 하고 내년에는 다르게 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왜냐하면 여러 사회단체랄지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거를 다시 살려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더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을 강행하신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중에 우리 4-H 육성 예산 감액, 이거 지금 1억 3,500 감액이 됐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 김성남 위원 이거 어렵게 우리 농정위 11대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 김성남 위원 이거 사실은 우리 4-H, 4-H 육성이라 하면 우리 농어촌의 후계자를 육성하는 첫 발걸음이거든요. 그렇죠? 4-H 때부터 시작을 해서 후계농업인을 양성해서 우리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해서 우리 경기도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첫걸음의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1억 3,500이나 이거 다 깎아버리셨어요. 그렇죠? 이거 원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청년농업인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하고 접점을 찾아가면서 그런 어떤 소비자 트렌드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마케팅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농수산생명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부득불 삭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농업인연합회, 4-H연합회 도 회장님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민간단체로 경기도4-H후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예산이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대안으로 일부 협의를 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그마하게라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깎여도 너무 많이 깎였죠. 그렇죠? 반은 살려 놓으셨어야죠. 아무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 김성남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 원장님 말씀하신 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고은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621쪽 농수산생명과학국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죠? 증액 사유가 당초 미편성 예산액 반영과 하반기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예산 편성 당시 연간 예산 소요액과 대상 인원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연간 소요액 대비 2차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증가를 했어요. 물론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농업소득 3,700만 원 미만에 대한 게 있지만, 물론 2025년 기준이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저는 증가할 거라는 부분은 되어 있지만 특별히 귀농귀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차가, 2025년과 2026년이 그렇게 많은 차이를 나타낼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증감된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우선은 이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본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 미편성 예산 사업입니다.
○ 고은정 위원 알고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 68% 정도까지만 세웠고요.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은 이 사업은 저희가 우선은 하반기까지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만, 이거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그 지급 대상이 원래는 일반 농업인에게는 월 5만 원 그리고 청년, 귀농 그다음에 친환경 15만 원인데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문제들도 제기되고 또 재정도 감안해서 하반기의 지원은 모두 똑같이 5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다만 이 대상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것은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지급하는 거고요. 상반기 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다만 상반기 때 신청을 못 한 사람인 경우는 하반기 때 받아서 하고 물론 그때 자격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하반기 때 추가로 한 사람이 한 1만여 명 정도 됐고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 받은 분들이 큰 문제 없으면 다 주고 해서 예산편성은 1년에 총 나가야 될 예산에 상반기 때 한 부분을 빼고 추경에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명백하게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계속 추경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그 결과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 사업 관련해서는 추경에 편성할 게 아니라 수요 예측을 최대한 하셔서, 그동안 3년 동안 해 왔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숫자적인? 그런 부분을 해서 본예산에, 전부 다 추경에 편성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년하고 귀농어민 정착에 대한 거는 사실 지방 인구, 특히나 농촌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커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건데 어쨌든 15만 원에서 상반기에 받은 사람은 15만 원 받고 하반기에 신청되는 사람은 어쨌든 5만 원으로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면 단가 삭감의 구체적인 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농어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좀 하고 지금 이 절차를 해서 예산을 조정하신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선은 1년으로 본다면 일반 농어민들께서는 원래 그대로 연 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친환경, 귀농은 1년에 1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친환경연합회장님하고 청년, 뭐 귀농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장님들을 모시고 이러한 사정들을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겠다 말씀도 드렸고.
또 저희가 상반기 때 농업 기회소득에 대한 정책평가를 우리 경기연구원으로부터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설문 중에서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 농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꽤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소득이 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일반 농민들과 청년과 귀농어민에 대한 이런 차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집행부도 예측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의 문제로, 물론 그동안 불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에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할 때부터 이 부분을 간과했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도가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정책을 세우고 할 때 신뢰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농어민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도가 예산을,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바꿔버리면 이거는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혼선의 문제 여러 가지,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문제는 2024년도에 보니까 양주시하고 연천군 같은 경우 중도 사업 포기를 했어요. 지금 늘어난 만큼, 이게 100% 도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의 부담이 가뜩이나 이번 감 추경해서 시군의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혹시 지금 우리가 증액을 하긴 했지만, 수요에 대한. 시군이 또 매칭을 못 할 수도 있는, 재정 여력 때문에. 그리고 2024년도에 이미 불용된 사례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에 대한, 반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적어도 올해 추경으로 인해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부분 80% 이상은 연초에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또 거기다가 더 오히려 시군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고은정 위원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했으니까 더 줄긴 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수적인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천군 같은 경우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하고 그다음에 국비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은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중복 수급이 잘 안 돼요, 복지도 그렇고.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런데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경기도 사업과 국비 사업을 연천군이 지금 다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 농어민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수급에 대한 조정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국가사업으로, 그 전에는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지만 이제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앞의 논리로 본다라면 농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 경기도 사업에 있어서의 중복 수급에 대한 부분도 저는 검토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중복할 건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전국에 농촌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데가 또 우리 경기도 말고도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우리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이고 타 시도는 농어민수당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다들 중복을 하고 있어서 올해까지는 중복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주신 대로 국가유공자는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중복 여부는 한번 저희가 좀 잘 검토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왜냐하면 형평성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제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그건 예시를 든 거고요, 중복 지원에 대해. 대부분 사업들이 중복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불평등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발생하지 않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은정 위원 다음은 627페이지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업 확산하고 그다음에 환경보전 부분에 있어 친환경 인증 사업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본예산 대비. 그리고 이제 문제는 감액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매년 이 사업에 있어서 수혜 농가들은 재배면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당 기본 단가가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는 단가가 ㏊당 49만 9,700원이었는데 지금 조정된 게 32만 5,200원입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5분 마저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통계상으로는 매년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도 확대되고 있고. 근데 이제 외려 감액되고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단가도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단가 삭감의 산출 기준 근거가 뭐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감액된 거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품목별로 ㏊당 지급하는 그런 장려금이 다 다릅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하고 무농약 관련해서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그 평균을 가지고 좀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그렇게 단가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 고은정 위원 최근 3년 평균 단가가 얼마였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거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 44만 9,000원, 49만 9,000원입니다.
○ 고은정 위원 49만 9,700원. 그러니까 3년간 평균 단가가 이랬다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49만 9,700원 단가를 받았던 이 친환경 재배 농가들은 올해도 이 평균 3년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32만 5,200원으로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면 이분들이 예측했던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을 하는 목적과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좀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지원금이 공익 친환경직불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 농가에 국가에서 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장려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이유는 친환경직불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친환경농가들이 생산비가 많이 들고 또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경영상으로 어렵다 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원단가는 정확히 그걸 보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재정 상황 감안했을 때 약간 좀 그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은정 위원 약간이 아니라 수요 예측에 대한 게 3년 평균이 있는데 재정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고무줄식으로 되면 생산농가들이, 참여농가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겠냐는 거죠. 올해 지금 추경에 32만 5,200원 해 놓고 내년에 또 재정 상황 안 되면 더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원래 사실 생태보전, 아까 뭐 친환경농가에 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보전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셔서 이해를 어떻게 시키셨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우리 단체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오셨을 때 이러한 어려움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고은정 위원 더군다나 이 사업은 지금 11월에 최종 대상자 선정하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대상자는 돼 있는데 지급을 12월에 하는 겁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12월에 하는데 이분들은 이미 이거에 대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재배하는 계획이 있었고 나름 또 이미 계약을 해 놓으셨던 분도 저는 일정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행 집행률이 0%인데 11월 달에 지금 확정 짓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그런데 이게 확실한 부분은 거의 이것을 가지고 경영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약간의 보탬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계약을 얼마나 한다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 고은정 위원 크게 그렇지는 않겠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 고은정 위원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책의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하튼 간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것은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이선구 위원입니다. 첫 번째, 농정해양위원회에 와서 첫 번째 질의입니다. 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은 질의와 답변의 내용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태도나 자세, 진정성이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같은 경우, 다른 위원님 말고요. 사실 농정해양 쪽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것도 질문이라고 하나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질문 내용이 좀 어설프더라도 답변 내용은 우문현답 있잖아요. 좀 더 진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박종민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36페이지에 무상급식 부족분 추경 편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 추경을 하는 것이 정말 적법하고 정당하냐라는 거 하나하고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무상급식에 요즘 유행하는, 유행이 아니라 이슈화가 된 친환경 농사가 지금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친환경 식자재 수급은 원활한가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적법하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는 재정투자사업이라든지 지방 재해예방ㆍ복구사업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긴급재정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무상급식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적법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무상급식은 매년 집행되고 있는 경상적 지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상적 지출까지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예산편성 이게 과연 맞는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증액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건설국 등에서 SOC 사업, 이거 SOC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행한 지방채를 그쪽 부분은 좀 줄이고 그 예산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채 발행 요건은 아니고요. 지방채를 이것으로 발행한 건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지방채를 그 부분의 수요를 줄이고 이것으로 대신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선구 위원 지방채를 전용했다 그 얘기인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게 세입으로 들어왔을 때 그쪽 지방채 발행한 부분을 줄이고 이걸 쓴 거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방채까지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해……. 기본적으로 지방채는 긴급상황이랄지 국비 매칭 이런 데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식비 지원은 지방채 발행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SOC 사업에 발행한 지방채 감액분을 반영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집행률이 매년 100%고 경상적 지출인데 이것을 어쨌든 정상적인 재정에 편성해야 맞는 거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선구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에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을, 그런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보실 때 이러한 농지 전수조사의 문제점과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친환경농업의 피해 때문에 친환경 식자재 부족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선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현장 농민들의 어려움, 특히 친환경농가들이 어려운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임대를 했던, 소위 말하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임대를 했던 사람들이 임대를 회수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은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의 농지에 대한 임대 철회가 많이 있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또 농지값이 떨어져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친환경농가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것은 올해까지는 농사짓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식자재 공급 이 부분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차 농지 회수의 어려움보다는 올해는 여러 가지 기상 상황 이런 게 안 좋아서 현장에서 농사짓는 데 되게 어렵다고 해서 식자재 공급에 저희는 좀 문제점을 보고 대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농지 전수조사가 올해 완료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저희는 친환경농가들이 또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실행하는 데 도에서도 노력을 함으로써 특히 중요한 학교 식자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그리고 대책 같은 것을 예상하고 세워보신 적 있나요? 세우실 계획은 있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당연히 있고요. 농지 전수조사는 사실 12월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아마 농지 전수조사의 원래 목적은, 본래의 목적은 특히 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농지 투기 방지인 건 위원님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농지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년 이후에 농지법이 한 번도 개정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현장의 어떤 큰 피해 없고 또 앞으로 우리 농업 발전에 필요한 농지 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고민이 되고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어쨌든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부탁이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무상급식 부분은 27년부터는 본예산에 정확히 세워서 이렇게 번거롭게 이런 불필요한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예산에 세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박옥분 위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99페이지를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과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6개 농업인단체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서광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셨네요. 그리고 또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28%밖에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이 본예산이 5억이고요.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 집행률은 사실 대부분의 이런 행사들이 약간 선거 기간에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 집행률은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광범 위원장님께서 아침에 조례 발의하신 부분은 이 예산보다는 별도로 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 반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은 제가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28% 집행했습니다만 이번에 5억을 세워서 계획한 것들은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행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5억 가지고 하반기 사업을 하면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우리 농업인들의 교육이랄지 연수, 교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의 정책적 효과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게 좀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전반적으로 다 질의 내용이 삭감에 대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 135페이지를 보면 할인쿠폰 이거 전액 삭감한 것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야말로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려운데 더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예산도 이렇게 삭감을 해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에서 사실 할인쿠폰 사업은 정말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매년 사업별로 재정평가를 합니다. 전문위원들이랑 같이해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이 할인쿠폰 사업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사업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요, 약간 그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지고 예산을 좀 남은 부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첨가로 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가장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린이 건강과일인데, 어린이 건강과일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룹홈 이렇게 정말 취약한 아이들한테도 가는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에게 제철과일을 공급해서 건강한 식습관 형성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먹거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동시에 경기도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데도 의미를 두고 있고 다양한 복합적 그런 목적들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요. 지난번에 대답을 하셨을 때 경기교육청의 수준에 비슷하게 같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건강과일은 경기도청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기억하시겠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박옥분 위원 그 당시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유치원도 어린이인데 왜 거기는 안 나가냐 해서 제안해서 그것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고 하는데 우리는 또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예산이 확대되면 더 증액을 시킬 건지 그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선 유치원 3⁓5세까지의 오후에 남아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튼튼 간식이라고 해서 지급하는 거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아마 발의를 해서 된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맞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되게 소중한 그런 정책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적어도 유치원 아이들의 지원 정도는 하자 이런 의도입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이들에게도 좋고 우리 농가들도 이 사업에 벌써 1,000여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적어도 공정하게 유치원 아이들만큼은 우리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저희 정책부서에서도 받아들여서 하고 있고요. 예산 상황이 허락한다면, 재정이 좀 나아진다면 저희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농가가 더 걱정입니다, 실제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요처가 있어야 또 판매가, 다른 과일과는 좀 다르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돼서 많이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배가 많이 나올 때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 아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또 다행히 배는 되게 저장성이 좋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런 면이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할 때 배 위주로 좀 또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어려움은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예산 삭감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농업용 면세유 지원 단가 조정이라든지 내용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혁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어쨌든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기존 시설과 지원 그리고 기관 간의 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의 본래의 취지와 필요한 정책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예산이 없다면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재정 혁신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재정이 안 들어가는 건 없겠지만 재정이 없어도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고민을 좀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모든 실국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 사업부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농가,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그런 관심 중의 하나인 초격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있어서 용인과 이천에 대한 주변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상생 그런 사업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많은 대상이 우리 농민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안성과 용인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넓은 범위에서 그런 혜택을 받는 데에서 또 약간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 지역과의 연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기도 도담뜰에서 하고 있는 마켓같이 그렇게 기업 중심의 마켓을 해서 경기도 농가들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큰 우리 예산 없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저는 사실은 예산이 축소된다고 해서 인원이 감소하거나 어떤 인적 구조가 정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그 잉여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고민도 함께 해 주셔야 재정 혁신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 김장 사업은 반드시 지역에서 필요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반드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김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지 실태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이 지금 발표되거나 한 건 아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 실태조사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 122만 필지, 다시 말하면 1996년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와 지금 심층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으로 취득되거나 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12월 31일까지 마무리되면 많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장에서 어려운 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때 다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광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제가 농촌에 거주하다 보니까 다니면 제일 많이 여쭤보는 것이 농지 실태조사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농업인들한테는 되게 예민한 사항이에요. 여기서 느끼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느끼는 차이는 너무 크다. 그래서 피해 보는 분이 없도록, 투기 목적이었다면 그건 저도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빨리 돼서, 농민들이 되게 불안에 많이 떨고 있어요. 지금 고령화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가 많이 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의외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농지는 그 전에는 임대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또 농기계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곳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게 발표가 나면 덜한데 지금 안 짓는 곳은 벌금을 먹일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한 2년만 벌금 내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거저 뺏길 것이다부터 별소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요,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답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도 현장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요. 아마 그건 조만간 나올 거라고, 지난번에 장관께서도 와서 여러 현장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내놓겠다라고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량이 1만 1,910㏊ 감축에 따른 도비가 10억이에요. 그런데 2026년도 발간한 농수산생명과학 주요 현황 지표에 따르면 경기도 경지면적의 14만 6,382㏊로 전국 9.7%를 차지합니다. 이에 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아주 저조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경기 농촌지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현장에 많이 와 보셨지만 기후변화, 폭설, 폭염 등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예산서를 보면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실적은 2024년 3만 6,926㏊에서 26년 3만 6,813㏊로 평년과 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경기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24년 34%, 25년 35%, 전국 평균 55.6%보다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필요하고요, 중요한 일입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보험 지원 면적을 줄일 때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감액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지원 예산은 매년 줄고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여기에 경기도 거 자료 다 보면 많이 줄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나 모든 여건 속에서 이제 농작물도 꼭 보험이 필요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필수적인 건 많이 들기도 해요. 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나 농협에서도 지원해 줘서 자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조한데 25년 대비 24억 원을 감액한 36억을 확정했어요. 이는 전년 대비 24억 삭감된 36억 원으로 이번 추경이 확정될 경우 26억 정도가 줄어요. 23년 63억 대비 4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 시 평균 보험료가 ㏊당 113만 9,000원 수준인데 2만 6,340㏊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36억을 확보하였으나 이번 추경에는 평균 보험료가 ㏊당 35만 원 수준이에요. 그럼 1만 1,910㏊를 지원하는 걸 계산하고 있어서 심의 때마다 기준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답변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금 35%,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전국의 55%에 비해서 낮은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올해 이번에 36억 본예산에서 10억을 삭감하는 부분은 보험 가입 면적을 줄여서 줄이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 상반기 때 저희가 받아보니까 26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11월에서 12월 달에 가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정산을 합니다, 농협손해보험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6억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순연해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께서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에 우리 도비 지원이 부족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농업 재해보험이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게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재작년과 작년에 재해 발생 건수는 5회에서 7회로 그보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일 때문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서 재해보험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 지원할 때도 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가지고 우선순위랄지 가점 주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요, 경기도는 지난 2024년부터 25년까지 이상저온, 우박, 집중호우, 병해충, 대설 등의 농업재해가 발생했으며 도비 272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도에서 제출한 재해복구비는 23년 13억 원에서 25년도 254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폭염으로 인해 농촌의 농작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수의 면적은 23년도에 2만 8,000가구에서 3만 5,00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 본예산의 28%인 10억 규모의 감액을 추진하는 것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말씀드리지만 감액이 재해보험을 드는 데 필요한 돈을 주지 않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경기도가 사실 35%인데 대부분이 다 벼가 워낙 가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다행히도 경기도 벼들은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가 좀 적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거기 가입하는 것을 많이 안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우리 경기도에 있는 복숭아랄지 사과, 배는 60% 이상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벼랄지 가입을 좀 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독려만 해 주면 보험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김인영 위원 다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경기도에서도 홍보하셔서 피해 보는 농업인이 없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지난번에 이천 가서도 같이 농민분들과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기후에 대한 농정,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거기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재해보험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해보험 그 보험료의 90% 내지 100%까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과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우리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쨌든 이렇게 답변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자리 배치까지 바꿔주신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가 늘 이렇게 인본이 우선하는 이런 위원회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운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함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편해진 만큼 편한 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 철학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이 자료들 만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예산이 전체 경기도 일반예산에 비해서 3.7%에서 계속 줄어서 지금은 3.1% 정도에 가까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에도 바로 보이는 것처럼 농수산생명과학국이에요. 농수산생명, 생명이라는 게 왜 붙었을까요? 그만큼 절박하고 이거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농정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지고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이번에 5분발언 때 4% 얘기했더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아, 그 전에 11기 때 5%, 5%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5% 얘기하지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좀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 5% 얘기를 계속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했는데 예산은 4년 내내 줄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추경에 전부 감액된 것들을 계속 일일이 따지고 있어야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김장나눔 행사, 화훼 활성화 지원 방안 이런 것이 일몰되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약속되어진 거는 해야 되지 않나? 네, 실제 그렇습니다. 김장나눔 봉사요, 그것을 바라보고 더 취약하고 어려운 가정들에게 김장 봉사를 해서 거기다 전해 줘야 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산이 지원되기를 바라보고 있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말고도 무슨 자원봉사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민 국장님께서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라는데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예를 들면 우리 농민단체들이 또 연말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또 농협 등에서 하는 그런 김장나눔 행사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같이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의미들을 전달하는 데 저희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김장철은 곧 다가오고요. 연말까지 이렇게 안 하시고 정말 농정예산 약속되어진 것들은 꼭 지켜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명’이란 말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걸 좀 하나 더 여쭈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정책을 펼칠 예정”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가 아니라 예산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먼저 드리면서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이 4억 2,000이 일몰됐어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4억 2,000이 일몰됐습니다. 일몰,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4억 2,000이 일몰됐으면 2027년도에는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일몰된 것 이상의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이라도 사업 활성화 방안들이 혹시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27년도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편성을 하고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보셨겠지만 워낙 내년은 더 어려울 거라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 했던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그것보다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이 의미도 되게 좋은데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4억을 들여서 사실은 우리 경기도 화훼에만 다 간다 하더라도 그중에 4분의 1밖에 농가에 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 가공이랄지 유통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또 경기도 화훼에만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화훼 시장이 약 6,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조가 넘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수입이 늘어난 것과 국민들의 화훼 소비 행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화훼를 행사나 아니면 장례식에만 쓰지 않고 생활화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생활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하고 있고 그 방법을 저희가 올해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에 그 전에 없던 부분을 5월 달에 화훼 부문만 한번 할인행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경기도에 있는 농협 마트랄지 로컬푸드 매장 100개가 넘는 곳에서 화훼를 갖다 놓고 하니까 장보고 가면서 사 가는 게 거의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한다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소비자들께서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구나 해서 저희는 앞으로 그런 생활화할 수 있는 데 예산을, 정책을 만들어서 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 경기도 화훼농가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방향성에서 일상 속 화훼 소비 생활 촉진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화훼농가에서 화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잔석이라고 자갈을 이렇게 깔아놓기만 해도 그거조차도 농지법을 위반하는 걸로 돼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 전체는 농지 전수조사뿐만 아니고 소비와 활성화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또 대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셔서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현황, 최근 5년 예산 및 집행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요. 제 자료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100%예요. “집행률 100%”만 하면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리겠지만 2022년도에 8억 또 23년 8억, 24년 4억, 25년 4억, 2026년도에 1억 7,400.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에서 100% 집행률을 가져오면 과거에 비하면 5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농민들,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들을 앞으로도 좀 잘 반영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171쪽, 230쪽, 282쪽 이쪽에 전부 다 해당되긴 하는데요. 제가 어떤 금액이 감액됐는지 이런 것보다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A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안성 양성농협의 사업 포기로 14억…….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쓰겠습니다.
14억 1,300만 원이 전액 감액됐고 석천항 개발사업도 화성시 사업 포기로 12억이 전액 감액되었다고 여기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물 사업은 당초 8억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자 외에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4억 원을 감액했다고 또 나옵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자 포기나 신청 수요 부족으로 감액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을까? 또 이렇게 예산들이 확 깎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전에 참여 의향서 또는 자부담 확보 여부, 인허가 가능성, 사업자의 재무 상태 이런 사항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인하고 계획하고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사업이 다 사실은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APC 사업이 안성 사업인데요. 그 부분이 일몰됐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4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의향이랄지 자부담이랄지 인허가 이런 거 다 확인됐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의원회의에서 “못 한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하게 됐고요.
석천항은 사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민원을 가지고 의회에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 의향서랄지 인허가, 특히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력이 없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이 항만구역이다 보니까 평택해양수산청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막혀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또 지역특화사업은 이 사업도 작년에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사업인데 이 부분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반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사업을 반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할 때는 정말 저희가 처음에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특히 수혜자의 의향이랄지 부지 확보랄지 인허가 이런 것들 충분히 확인한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일몰되거나 감액되어지는 금액들이 크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사실은 더 면밀하게 본예산에서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 이런 것들이요, 도민들한테는 이슈화되기도 좋고 굉장히 체감되기도 좋아요. 물론 이슈화, 체감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농민들한테 또 그 혜택받는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서 감액이 안 되면서 이런 사업들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따져서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정할 때 결국은 진행된 것 포함해서, 안 된 것까지 포함해서 사후평가까지 더 정확하게 해 주시면 본예산 세울 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또 사업자가 이렇게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들도 있어요. 그 차순위 사업자들이 선정되거나 아니면 다른 시군으로 신속하게 이전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의 완성도를 좀 높일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하신 지역특화사업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순위까지도 파악을 해 봤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지 않은 다른 사업,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포기자가 나오면 바로 추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다만 APC는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차순위 지원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고 저희도 꼭 그런 것들은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불용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산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정말 보다 중요한 거는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예산으로 정확하게 편성돼서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포기 또 수요 부족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정작 맞게 진행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다시 검토해서 그런 사업 조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검토보고서 16쪽에서 18쪽, 제가 아까 검토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조도현 수석님 종합 의견 이렇게 쭉 보니까 “금번 추경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3개월을 반영하는 것”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건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듣긴 했는데, 추미애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사실은 이 과정이 전 부서에 다 해당된 부분인지, 농정위만 더 특별한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 부서가 다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하면 9월까지 받고 3개월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 안 되는 것부터, 사실은 전임 지사님 일이긴 하지만 이럴 때부터 예산을 제대로 세웠으면 오늘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좀 용감하게 농정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위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한테라도 어쨌든 같이해서 농정예산이 제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가는데 그래도 짧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에서 18쪽의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센터 부분인데요. 이것도 금액이 얼마라는 것보다는 그 중요한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부족분 583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2,333억 5,000만 원으로 조정했어요. 원래 1,750억만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증액이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학교급식비라는 것들은 어느 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예측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예측 가능한 예산이면, 원래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치 반영 못 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측 가능한 필수경비들은 반드시 싸워서라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경과 지방채로 보증하는 이런 재정구조 자체로는 중단할 수 없는 이런 필수사업들을 하는 데 재정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필요한 사업에 했다고요?”라는 것을 질문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바라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서 편성 못 한 예산은 8개 사업에 약 980억 정도 됩니다, 우리 부서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부서만 그랬던 건 아니고 제 기억에 전체 우리 도의 한 99개 정도 사업에 한 4,000억 정도 이런 예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급식센터같이 이렇게 예측 가능한 무상급식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83억 이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한 돈이 아니고 다른 SOC, 이거는 지방채 발행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채 발행 부분이 일반회계로 왔을 때 그 재원의 일부 갖고 썼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지방채 발행을 했다는 건 아니니까 그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론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정리를 하자면 농정예산은 그냥 단순하게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색 맞추기로 했다가 추경에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농정예산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강조하고 집행부 전체에도 그런 논의들을 해서, 논리를 좀 개발해 주셔서 농정예산이 정말 4년 동안 4%까지 갈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고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께서 또 굉장히 관심 갖고 지적해 주시니까요, 저희도 열심히 해서 4%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특별히 칭찬해 주셔 가지고 10분 더 드렸습니다.
(웃 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짧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김성태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추경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보면 본예산 미반영분인 학교급식비 및 농어민 기회소득 등 대규모 사업이 추가 편성되면서 전체 규모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게 9개월분을 반영하고 3개월분을 미반영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운영지침에 안 맞죠? 회계질서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 최만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세울 때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해 왔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 최만식 위원 네, 해 보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그 일부만 삭감했던 부분은, 물론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했던 이유는 예산 집행 자체가 시기나 계절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무상급식은 매달 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무상급식은 저희가 사실은 10월까지 세웠고요. 저희는 지금 기회소득 빼면 다 10월ㆍ11월, 아니, 11월ㆍ12월분 부족분을 세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고 이게 예산회계상 맞지 않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재원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추경에 할 수 있는 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적게도 할 수 있고요.
○ 최만식 위원 편법인 거죠, 편법인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 금액이 보니까 그런 정도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랄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추경 때 조정하지 않으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많이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 없도록 저희 논리도 잘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저는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회계나 예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원칙은 좀 지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편법 같은 걸로 해서 예산 운영을 해 나가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재정 운영하는 데 영향이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렸는데 저는 몇 가지 좀, 그러니까 농수산물 할인쿠폰 42억 감액된 거에 대해서 우리 김성남 위원도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보면 자체평가에서도 우수사업이에요. 그렇죠? 집행부 자체평가 내용을 보면 사업 추진 자체평가 우수사업 중의 하나가 이거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현장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가 집중되는, 특히 추석을 앞두고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장바구니 물가가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에 굳이 42억을 감액한 구체적 판단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그냥 재정 여건상 실링으로 얼마 감액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번 우리 추경에 도청 전체에서 7,000억 정도를, 7,700억 정도 재원을 마련해야 됐었고요. 그 부분은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 실국이 기준을 세웠던 부분이 7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집행되지 않은 사업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삭감했을 때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그런 기준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할인쿠폰 사업도 당시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석 분 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잔여 잔액 집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로 삭감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도민의 물가 부담 완화라든지 농어민 판로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런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별 정책 효과와 투입 대비 성과를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용된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계약을 해서 남은 그런 예산들 불용 처리될 거 뻔히 아는 것들 삭감해서 이렇게 하는 건 100% 동의하는데 제가 말했지만 되게 효과가 좋은 이런 사업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선순위 결정에서 삭감이 되는지. 저는 우선순위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선은 우리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고 또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목적사업이, 물론 우리 경기도 사업이 가장 적확합니다마는 유사 사업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추석 때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정부 발표가 농산물 할인, 그것도 50%까지 할인하는 사업을 5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오는 직접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큰 피해가 생기는 부분을 약간 우선순위로 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41억 삭감은 물론 우리 도민과 농민들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 충격이 좀 더 그래도 적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향후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도 이런 농수산물 할인쿠폰과 같이 도민 체감도가 높고 농산물 소비 확대 효과가 확인된 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성과 기준이나 예산편성 원칙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평가에서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아마 행정사무감사랄지 예산심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실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그 할인쿠폰 사업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방식은 워낙 중앙부처에 유사 사업도 있고 또 우리 경제실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우리 도민들 장바구니 낮추는 것과 그다음에 특히 우리 경기도 농산물이 직접적으로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같은 그러한 직매장에 광역 유통체계를 해서 아까 화훼랄지 또는, 이번에 사실은 할인을 해 보니까 할인하기 전과 후의 농산물 판매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할인할 때도 당연히 소비가 많이 되지만 그 행사를 통해서 그다음에는 할인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는 그러한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있죠? 지금 추경 사업설명서 397쪽, 401쪽 보면 109억 원이 증가했어요. 909억 원에서 한 1,018억 정도 해 가지고 109억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109억은 새로운 융자 또는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도금고 예치금 증가로 반영이 됐어요. 융자성 사업비는 기존과 동일한 700억 원으로 유지가 됐고 이번 예치금 증가분에는 2025년 융자금 사업 집행잔액 약 85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8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뭡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이 기금에서는, 저희가 그 기금은 가장 큰 게 우리 농업시설 지원 융자금과 농업경영 융자금입니다. 그걸 합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700억 되는 거고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대출이 나가고 상환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연도 말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던 금액에서 그 이후에 지금 상환된 금액이 108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융자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85억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지금 109억 얘기를 하시면 아닌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신청 자체가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신청 후에 금융기관 심사 등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았던 것인지 구체적인 분석이 좀 필요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거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기금을 융자를 하게 되면, 대체로 시설자금을 하게 되면 시설이 다 끝나서 준공을 할 때 그때 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실제로 설치를 하다 보면 선수금도 필요하고 기성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이후로 바로 융자금에 대해서는 선수금도 줄 수 있고 또 기성고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집행잔액 된 부분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 기금에 109억 원의 여유 재원이 추가로 예치된 만큼 향후 농업 경영비 상승이나 자연재해 등 긴급한 농업 현안 발생 시에 이 기금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사업이나 융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 부분은 좋으신 제안이신데요. 특히 저희는 지금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할당을 했었고 앞으로는 기후, 청년 이런 쪽에도 좀 더 세분화해서 기금이 정말로 목적에 맞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농업기술원은 별도로 해야 되겠죠? 시간이……
○ 위원장 서광범 한 번에 그냥 보충질의까지 다 하십시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원 질의드릴게요. 원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 검토보고서 10~15페이지 보면 시험연구비가 일괄 감액이 됐어요. 저는 이게 농업연구의 연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데 재정건전성 확보 때문에 22개 연구사업의 시험연구비 2억 9,469만 원, 27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435만 원을 감액했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네.
○ 최만식 위원 구체적으로 보니까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시험연구비가 12% 그다음에 농식품 융복합 가공기술개발은 약 30%, ICT 기술 활용 정밀농업 연구는 21.6%, 탄소중립 온실가스 저감기술 연구는 21.7% 등이 감액되었는데 특히 농업기술원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보니까 259명이에요. 정원의 143명보다 많은 규모인데 이게 주로 시험포장 관리와 작물 재배, 생육조사 및 연구자료 수집 등 실제 연구 현장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년간 축적된 이런 시험 자료라든지 연구성과의 연속성에도 이 감액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약간의 지장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연구를 연말까지 하는데 연구사업 성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한 2% 정도 금액으로 보면 절감이 돼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근무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쫀쫀하게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3반복 이상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좀 최소화해서 데이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일률적인 절감 기준은 아니냐는 것이고 또 이번 감액으로 인해서 연구 규모가 실제 축소되는 사업은 아니고 연구성과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부서별, 팀별로 다 정리를 해서 최소한으로 연구 데이터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50여 명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필요 인력 중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을 좀 선별을 해서 최소화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여튼 뭐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이런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행사라든지 경상경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농업기술원에서 명확히 좀 지킬 건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감액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사업 하나하나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줄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H 교육 예산 90% 감액된 거, 사실은 미래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줄여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재정이 어렵나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 자체가, 기관 미션 자체가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간 스케줄에 의해서 쭉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게 행사성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연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간에 연구를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불요불급한 부분 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협조를 좀 얻어서, 물론 규모는 축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행사를 못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소규모로 해서 또 거기 단체, 경기도 4-H연합회 회장님께도 좀 양해의 말씀을 구했고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교육 수요자에게 발생하는 실질적인 불편이나 교육 공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일단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불편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노력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향후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구조조정 같은 건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 농업인 고령화라든지 후계 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사실 청년 미래 농업인들 교육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미래 농업인 육성과 현장 교육에 필요한 핵심 교육과정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원도 이 부분은 처음 우리가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처음 겪는 경험들인데 아까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지금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도 집행부 기조실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막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게 삭감할 건 삭감하고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경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런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저희 기관의 가장 큰 미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축을 이루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소홀함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우리가 5시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김미숙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해요?
○ 김미숙 위원 진행해야 될 거 같아요.
○ 위원장 서광범 그럼 김미숙 부의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 듣고 보고 집행부의 대략난감한 표정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11대, 지금은 12대 의원이거든요. 11대 의원으로서 너무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민들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라서 또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겠지만 지금 앞에 계신 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앉아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냥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혼자만의 생각이죠.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오시니 또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이해를 지금 확실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중이긴 한데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예산을 왜 깎았니 한들, 여러분이 깎으셨어요? 깎으셨어요? 국장님, 깎으셨어요, 예산? 깎으셨어요? 예산 깎아서 나왔나요? 국장님이 깎으셨어요, 아니면 기조실에서 깎으신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적어도 이번 추경 준비만큼은요, 누가 하고 안 하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추경을 준비하면서 실국장들 워크숍을 할 정도로 해서 우리 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다 같이 공유를 했고 또 최대한 우리 과장들, 직원들까지 다 공유를 해서 이건 뭐 네 일, 내 일이 아니고 정말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누가 삭감하고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편성할 때부터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왜? 급여를 9월 달까지 지금 정말 경직성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왜 100%를 못 잡았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거를 받을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변칙을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딱 정하지 않고 변칙을 쓰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많은 파장들이 있겠어요. 경기도민 전체가 다 걱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망하는 거 아니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전 국민을 다 만난다면 답을 하겠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저도 엄청 갑갑하기도 하고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11대 의원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지금 국장님, 엄청 말씀 많이 하셔서 좀 쉬셔야 될 것 같죠? 저는 농업기술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냥 가볍게들 다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노력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그렇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도민들한테 서비스 100%로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니 최대한, 이제 몇 프로죠, 지금? 70%는 해냈어요. 30%를 더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되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걸로 하고.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반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농업기계가 교육장비들이 있는데 교육장비에 대해서 많이 감액을 했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감액을 했는데 아마 이것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업무보고받을 때 농업인 전문교육을 하면서 농업기계 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몇 번, 하반기에 몇 번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또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니 저는 ‘아, 이것도 차질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농업기계, 교육시키는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들의 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있기도 하고 가까워 온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교육훈련 장비로 인해서 안전도는 보장이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농기계 교육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온열질환에 관련해서. 그런데 그 한 축이 농업 분야의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가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서 사망 비율이 약 3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이유가 물론 온열질환이나 이런 원인도 있지만 가장 큰 게 농기계 사고에 의해서 사망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기계 교육이 사실은 농기계를 파는 농기계 회사에서도 안 하고 또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익적 사업 측면에서 도에서 농기계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농작업 안전에 관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농작업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과정마다, 일반교육에 있어서도 영상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농작업 안전에 대해서는 터치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아까 말씀해 주신 감액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일부 금년도에 웬만한 장비들은 다 구입했고 지금 감액한 거는 사실은 레일형 리프트카하고 레일형 무인방제기 그다음에 채소 정식기 이거 3대를 지금 감액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레일형 리프트카하고 레일형 무인방제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대씩 있는데 이거를 조금 교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1대씩 더 구입해서 조별로 이렇게 로테이션하면서 할 계획을 갖고 구입을 하려고 했지만 부득불 감액을 하게 됐고요. 정식기 같은 경우에도 요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정식기를 많이 쓰시는데 교육수요가 좀 있어서 1대를 더 구입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로테이션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아마 그 기계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아마 잘 점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더 꼼꼼히 봐 주시기도 하고 교육하는데도 안전 담보하시고 또 교육을 시켜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기계를 사야 되는데, 뭐 지금은 괜찮다 생각이 되겠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2027년도 예산도 확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좀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연구소에서의 예산들도 감액이 많이 됐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기간제근로자가 필요치 않은가요, 어떤가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최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상반기에 계약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전체 인건비의 한 2% 정도를 지금 감액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인력들을 부서별ㆍ팀별로 다 조정을 해서 연구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사업이 축소가 안 됐으면 그 기간제 인력 갖고 다시 돌리면 그 인력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더 오버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파장은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로자들이 피해가 안 가게 저희가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살뜰히 살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로 효율적으로 인력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을 만약에 고용을 안 하고 그랬을 때는 계속 일하시던 분들은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인력을 쓰는 것이 꼭 우리 기관에서 필요해서 인력을 쓰는 것도 되지만 그 근로자들은,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다른 데로 이직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도 못하면…….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채용했을 당시의 계약기간은 다 인정을 해서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고요. 일부 자진해서 나가셨던 몇 분들을 재채용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약해서 채용했던 인력은 계약기간 만료일 때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4-H 육성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빠졌어요. 그렇죠? 그거가 삭감이 된 거잖아요, 리더 교육은 괜찮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 김미숙 위원 그 회원들이라 하면 학교에서 다 훈련을 받고 나온 회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리더와 회원의 차이가 어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여기서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청년농업인들한테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자기가 생산했던 농산물들은 소비자한테 소개도 하는 훈련도 하고 또 소비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접점도 찾아주고 또 그 와중에 약간의 컨설팅도 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농업인들의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그럼 마케팅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4-H회원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그런 마케팅이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농수산진흥원에 보면 지원 출연금 중에서, 사업 출연금 중에서 삭감된 게 있어요. 7억 얼마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분이, 원장님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입니다.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다 끝내고 말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나 가지고요. 기술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금액, 삭감된 예산이 농수산 마케팅 분야 5개 사업에서 다 감액이 됐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마케팅 분야에서 감액이 된 것이 마케팅은 그냥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서만 집중적으로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무래도 저희들이 농수산진흥원이다 보니까 마케팅 분야 예산이 또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사업이 마케팅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마케팅 쪽이 조금 더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농식품 판로 확대 같은 경우 직거래장터나 이런 걸 하는 행사가 하반기에 계획이 됐던 것들이 이번에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감축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24년도, 25년도에는 출연금 전액 다 100% 집행하셨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26년도에는 이게 삭감이 됐으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기대치가 낮아져서 소비를 촉진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목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무래도 직거래장터나 이런 걸 통해서 농산물 판매나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락하고 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대부분의 농산물이 지금 기후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엊그제 문자로 저한테 어떤 시민이 “이만큼이 1만 원이다. 이게 말이 맞느냐? 시장 상인들도 팔면서 분개하더라.” 제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도 잘 고려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무튼 집행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화해서 판매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미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백승기 위원장님…….
○ 백승기 위원 쉬었다 하죠.
○ 위원장 서광범 쉬었다 해요?
○ 백승기 위원 네.
○ 위원장 서광범 원하세요, 쉬는 거를?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4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많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의해 주셨고요. 또 현재 집행부 분들의 애로사항도 말씀해 주셔서요.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7월 업무보고에서 국제 정세로 면세유 가격이 유종별로 26%에서 최대 45%까지 올랐기 때문에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당초에 ℓ당 138원이었던 지원 단가를 100원으로 약 28% 낮췄고 현재 사업비도 20억 원에서 14억으로 6억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량에 1만 4,000㎘는 그대로인데 지원 단가만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도비의 감액은 신청량이나 실제 수요가 감소해서라기보다는 농가에 돌아가는 지원의 수준을 낮춰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초 ℓ당 138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했었고 이것을 지금 100원으로 낮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질문하신 ℓ당 138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단가로 저희가, 이 사업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난방용 연료와 그다음에 농기계에 대해서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 세 종류만 합니다, 주로 크니까요. 그래서 그 외의 농기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을 한 건데 당시에 그 지원 단가 138원은 정부에서 하는 단가를 했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100원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물으셨는데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중동전쟁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웠던 거의 약 70%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상황도 있고 해서 그 내려간 70%로 맞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면세유 가격이 실제로 하락한 건지 아니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그랬던 건지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그 기준이 됐던 부분보다 70% 낮아진 건 맞는 거고요.
○ 이은미 위원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고,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다만 문제는 당시에 그 138원도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농림부 기준이고 그 세울 때보다 지금 70%가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상황도 감안해서 기준을 그 정도로 낮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은미 위원 현실적인 걸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정확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에서 이 면세유뿐만 아니라 비료와 멀칭비닐 가격도 상승했다고 보고를 하셨었는데 전체적으로 농가의 경영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효과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긴급지원의 사업은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보다는 농가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원 단가를 잘 조정하셔서 우리 농가에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이건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가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농업인 310명을 선발해서 3년 이내의 소득을 30% 향상시키겠다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억에서 8억으로 예산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인데 궁금한 건 삭감이 한 20% 감액이 되었는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24ㆍ25ㆍ26년 3년 사업이고요. 이 10억은, 이게 이 333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참여하는 농가들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사업비가 있고 그리고 333 농가로 하여금 경영진단부터 전문가 컨설팅 그다음에 학습,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경영 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민간경상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케팅이랄지 여러 가지 홍보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어려움을 해서 3년 차에 마케팅 부분 사업비를 좀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이게 3년에 마무리가 사실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게 많이 좀 아쉬울까 봐. 아까 기회소득, 기본소득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 예산은 좀 줄었지만 잘 하실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이번에는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화훼 신품종 홍보 및 확대 보급 사업비가 약 24%, 4,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신품종의 종묘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행사운영비 중심으로 감액한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어떤 부분은 줄이고 기존 홍보 방식을 변경해서 어떻게 절감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신품종 개발하면 그걸 홍보하는 홍보성 사업비입니다. 위원님 책상 앞에 있는 게 2023년도에 저희가 개발한 에케베리아 퍼플글로우라는 품종인데요. 이런 품종들이 개발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행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고양꽃박람회에서 많은 부분을 좀 홍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그런 조그맣게 소규모 행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이게 저희도 해 보면 비용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물론 삭감 비율은 크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또 재정 문제도 여러 가지로 좀 현안도 있고 그래서 그럼 이거를 삭감하고 좀 더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모색을 해서 지금 방안은, 어차피 이게 많은 소비자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식물원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식물원의 일부분을 저희가 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하고 또 하나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수목원하고 저희가 MOU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보면 관람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소비자 접점을 찾기에는 굉장히 유리하다 싶어서 그 수목원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또 일부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테마공원들이 있어요. 그중에 지금 연중 관람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데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하고 그다음에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태공원하고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이런, 그 두 곳은 어차피 농업 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좀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력사업으로다가 비예산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성 사업으로 전시행사 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저는 이런 방식의 예산 절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농업인에게 직접 필요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홍보비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야 하는데 행사가 좀 작게, 행사를 작게 하면 관람객 수도 작고 애초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축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신품종을 많이 시민들, 도민들이 다니는 곳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 효과까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기술원의 본연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기술들을 최종 소비자인 농업인들한테 전파하고 그 기능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농업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능이 주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그렇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네, 그러세요.
○ 이은미 위원 하반기 업무보고만 보더라도 농업기술원은 농업과학기술의 연구 그리고 신품종 개발, 병해충ㆍ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핵심 업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비, 홍보비, 여비 낙찰차액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농업기술원 본연의 기능인 시험연구까지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품종 육성 사업에서는 실험연구 반복 수를 줄이고 또 동계 1개 동의 가동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이용 기능성 소재와 소재 연구 그리고 농식품 융복합 가공기술개발에서도 시험분석 수를 줄이고 있는데요. 반복 수를 줄이고 분석 수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행사비, 사무용품비를 줄이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시험은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반복 수를 줄여도 연구결과의 신뢰도나 신품종 개발의 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해서 정말 이 정도까지는 큰 무리가 없겠다 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 기관의 미션에 부합하는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저희가 기존 예산 중에서 정말 최소화해서 삭감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한 해만 하고 끝나는 연구라면 모르겠지만 신품종ㆍ기후변화의 그런 기술 데이터는 몇 년간 축적을 해야 되는 것도 많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단순한 기관운영비가 아니고 연구비를 아낀 결과가 내일의 그런 신품종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그 부담은 농업인에게 또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은 절감하더라도 농업기술원의 존재 이유인 시험연구 기능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질의, 백승기 예결위 위원장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마른 수건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종민 국장님, 우리 조정주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박종민 국장님, 지금 농민 기본소득은 시도별 매칭비율이 5 대 5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40%, 지방이…….
○ 백승기 위원 농민 기본소득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금 연천에서 하고 있는 거…….
○ 백승기 위원 아니, 아니, 농민 기본소득.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는 농어민 기회소득입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 백승기 위원 기본소득이 기회소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예전에 계실 때는 기본소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민까지 포함해서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 백승기 위원 아, 기회소득으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백승기 위원 매칭비율은 5 대 5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하고 도는 5 대 5입니다.
○ 백승기 위원 변함없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 주신 거 보면 상당히 집행률이 높아요. 상당히 높고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농민 기본소득하고 농어민 기회소득하고 중복 지원도 가능한 거죠, 지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연천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연천은 국가에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같이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은 분들이 기회소득도 받고 있어서 중복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기회소득이 460억 정도 되네요, 도비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것은 우리 본예산이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본예산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백승기 위원 그럼 작년도 25년도는 700억이 넘었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700억 정도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0억대는 저희가 63% 정도 세웠을 때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63%.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본예산에서 다 세우지 못한 미편성 예산입니다.
○ 백승기 위원 아, 본예산에서 3개월 치를 못 세운 그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거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농민 기본소득, 아니, 농어민 기회소득을 하기 위해서 농업예산은 얼마나 삭감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농어민 기회소득이 2022년, 아니, 24년부터 했고요. 22년부터 했던 게 농어민 기본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그대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청년, 친환경, 귀농에 대해서는 한 달에 15만 원씩 주기 때문에 그게 한 40억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2021년도에 농민 기본소득한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 농업예산 1,800억을 삭감했습니다. 아니, 1,20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비까지 합해서 1,800억으로, 그때 당시 농민 수를 27만 정도 잡았습니다. 27만 잡아서 60만 원씩 해 갖고 1,800억을 세우면서 농업예산을 1,200억 삭감한 거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연천부군수로 계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 백승기 위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사실은 그런데 700억이 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27만 명이고 60만 원이면 시군비 다 하더라도 그때도 도비가 거의 한 7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 백승기 위원 그게 뭐 허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200억을 삭감했다는 거는 기억, 들으셨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들었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럼 기회소득 바뀌면서는 얼마나 삭감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존 사업을 삭감하고 한 건 아닙니다.
○ 백승기 위원 삭감 안 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백승기 위원 농업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죄송합니다. 우리 농업 관련 부서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걱정해 주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도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한 비율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는 3.7%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뭐 팩트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워낙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절대적인 숫자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 국장님, 농민 예산은 지켜야 될 첫 번째 임무 아닌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 백승기 위원 복지예산은 그냥 국장이 늘리려고 노력 안 해도 자동으로 늘어나는데 우리 농업생명국장님은 예산 늘리려고 노력을 해도 줄어들어. 이유는 뭘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예산이 줄어든 적은 없고요. 계속 늘어는 납니다.
○ 백승기 위원 아니,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보면 줄어드는 형상이지 늘어나는 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국비 내시로 인한 늘어나는 그런 것밖에 없지 자체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마 자체예산도 보시면 전국에서 대체로 보면 국비사업과 자체사업이 국비사업이 거의 한 7 대 3인데 우리 경기도는 거의 반대입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5 대 5 정도 될 거라서 경기도가 자체사업을 하는 비율이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높습니다.
○ 백승기 위원 제가 10대 때 농업예산하고 11대 때 예산하고 이제 12대 때 예산하고 전부 다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은 농정당까지 만들어 갖고 예산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성과에는 많이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정말 저도 기억해 보면 계속해서 우리 일반회계의 증가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증가가 늦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잡고 더 하기 위해서 심지어 필요할 때는 정말 기자회견도 하시고 또 더한 것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기대할 정도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 백승기 위원 네, 하여튼 농업예산 많이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설명서 158페이지 보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에서 7억 8,284만 원을 삭감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이거 외에는 더 삭감되는 거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억 8,200만 원이 본예산에 비해서 삭감됩니다.
○ 백승기 위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걸 보면 180억에서 150억을 실행했다라고 하셨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러면 30억만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사실 배정은 150억이 돼 있는데 쓰지 않은 게 지금 42억입니다. 그래서…….
○ 백승기 위원 쓰지 않으신 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아직 집행하지 않은 건 42억.
○ 백승기 위원 이거 농수산진흥원에서 위탁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럼 여기서 12억을 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겁니다.
○ 백승기 위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어딘가에서 덜 줄이면 또 다른 데를 더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복지예산에서 줄이라고 그러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하여튼 뭐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 백승기 위원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면 서로 더 어렵잖아요. 또 지금 이거 보시면 99.9%, 2024년도에는 안 했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때 한 해 안 했습니다.
○ 백승기 위원 99.9%, 99.7%. 뭐 거의 그냥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우리 추미애 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민들한테 직접 가는 예산만큼은 건들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최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경기도 농민들 또 도민들이 혜택받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면서 할 이유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은 아마 기회소득이랄지 기본소득일 것 같습니다. 도가 지금 7개의 기회소득이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연차적으로 일몰하고 나머지는 다 이번에 없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민 기회소득은 약간 줄였습니다만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에 직접 가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농업 분야는 오히려 더 잘 지켜졌다, 최대한 지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할인쿠폰 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엔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내년에 사업 잘 짜셔야 되는 건 맞고요. 굳이 농수산진흥원에서 12억을 다시 빼서 그거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정말 23년부터 시행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너무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좋다라는 성과도나 이런 모든 면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거나, 특히 명절 때 그 할인쿠폰으로 농수산물을 사는 그런 도민들 마음 자체가 상당히 뿌듯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이거는 잘했다는 얘기를 엄청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도의원 되기 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사업을 축소하는 그런 집행부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저희가 할인쿠폰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어렵게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다만 이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거의 의회에서 만들다시피 할 정도고 또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특히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광역에서 정말 해야 될 일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할인쿠폰 사업은 굉장히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 부분을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약간의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해서 새로운 형태로 해서 다시 준비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네.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 건강과일 간식 공급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수혜자인 우리 꿈나무들한테 정말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데, 이 축소되는 사업도 수혜자도 좋지만 또 공급자들도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 농산물의 유통시장을 개혁했다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유통시장을. 지금 대한민국 농수산물, 축산물 모든 게 다 가락동으로 집중돼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까지 다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잘됐다 하는 사업이 이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게 축소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린이 건강과일뿐만 아니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랄지 특히 또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농정이 생산에만 치우쳤다고 한다면 판로를 확보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통 혁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비자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습관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번에는 그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또 같은 나이대에 유치원에서 하는 정도까지는 하겠다 이 정도까지 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유치원에서 아주 우리 어린이 건강간식으로 인해서 되게 소외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평등해졌다는 말씀이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어린이집 건강과일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어린이집만 있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거기도 해 달라 해서 했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유치원은 하는데 우리가 더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거의 비슷하게 맞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이런 사업은 농가나 수요자나 다들 호응하는 그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 꼭 명심하시고 지속사업으로 또 넉넉하게 할 수 있게끔, 경기도 농산물이 다른 데로 안 나가고 경기도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백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이신 것 같아요. 우리 농업예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힘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은정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아까도 잠깐 오전에 나오긴 했는데요. 예산서 629쪽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이 전액 감이 됐는데 도내 경로당하고 장애인복지관에 화훼를 공급했던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외에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내에서 하는 사업이 또 혹시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중에서 저희가 화훼만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올해 5월 달에 했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말고 다른 거는 없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올해는 없고 그 전에는 또 이런 사업들이 예컨대 ‘내 곁에 늘꽃’이랄지 또는 과천 같은 데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있는데 올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 고은정 위원 경로당, 장애인복지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화훼 소비 촉진 행사, 농수산물 할인쿠폰 때. 저도 이거를 이용해서 많이 화훼를 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 1회, 고양시가 화훼 농가가 많다 보니까 만원의 행복으로 제가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본예산 편성한 후에 6월 2일부터 보니까 6월 16일까지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까지 났다가 그때 이제 선정을 한 건가요? 16일 6시까지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예 선정도 못 하고, 지금 7개월간 집행과 선정까지 아예 못 하고 사업을 일몰시키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 사업자는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16일까지 했으니까 한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하기 전에 이러한 가변성이 있다는 걸 고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자체평가에, 지금 이 사업이 2025년 단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속사업이었습니까? 24년ㆍ25년 했나요, 아니면 25년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24년ㆍ25년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두 해 한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자체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왔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부진에 미흡이 자체평가가 나왔던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 내부의 재정평가위원들이 이 사업은 상당히 일회성 사업이다라는 쪽에서 미흡을 줬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은 이 사업 외에 어쨌든 올해 3~4월에 했던 농수산물 할인쿠폰 30% 했던 행사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어쨌든 다양한 농수산물이 있지만 화훼 농가도 경기도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인구 대비 주변에 그만큼 소비층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뜩이나 FTA로 수입 화훼류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절화 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2025년 같은 경우는 절화 농가들이 전부 다 14만 송이를 아예 폐기시키는, 폐기시켜야 될 게 아니라 정상적인 출하할 수 있는 상품까지 가격 폭락에 의해서 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을 일몰시키면서 나름 제가 보니까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는 화훼협회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화훼협회하고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화훼산업에 있어서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키려면 경기도 내에 화훼 농가의 화훼가 일정 정도, 저는 절화 농가 같은 경우 일정 정도 기본적으로 미출하시키고 폐기시키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절화 농가건 아니면 선인장의 분화 농가건 간에 화훼에 대한 어떤 폐기 그다음에 미출하하는 이런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하신 적 있나요, 경기도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한은 저희 도에서는 폐기하거나 미출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일회성, 이런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주는 것 갖고는 실제적인 정말 일회성 맞고요. 실제적인 화훼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면 농가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한 출하 시기와 미출하 시기에 있어서의 그 차이를 해서, 예를 들면 졸업 시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소비가 촉진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화훼 폐기와 미출하 시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는 그걸 가지고 화훼협회하고 적정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조율해야만 실제적으로 화훼 소비 활성화 촉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하라고 하면 예산 들고 이러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저는 어차피 화훼협회에서 그런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화훼협회하고 내년도 이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설명서 31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청사 사실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8억 3,325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사실은 다른 거랑 다르게 청사와 관련된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일부 시설은 지진이라든지 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 평가결과 목표 내진성능에 미달해서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내진보강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 문제, 이용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건데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배경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위원님,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8억이, 이제 한 7억 정도가 내진설계보강하는 부분이고 1억 정도는 전기세를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승압공사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유리온실 공사가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시험 운행을 하면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본예산에 세워놨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공사가 지연이 돼서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1억 정도 부득이하게 절감을 하게 됐고요.
또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해도 연말까지 완성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은 어차피 이월될 부분이라 이번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절감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근데 내년도도 예산을 계속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이 세워지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그래서 저희가 본관은 70년대 건물이라 한 2년 전에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하려고 했던 거는 2005년도쯤에 지어진 연구동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노력은 해 보겠고요. 지금 내진설계공사가 필요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재정 상황이 좀 개선이 되는 대로 바로 또 예산을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안전에는 이상 없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현재로서는 뭐 크게…….
○ 박옥분 위원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B등급 정도 나오고 있고요.
○ 박옥분 위원 D등급이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B등급.
○ 박옥분 위원 B등급?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그래서 당장 시급한 부분은 아니라 일단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어차피 공사가 지금 시작을 해도 이월될 상황이라 일단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또 작업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관한 거는 늘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세우셨을 때, 예산을 확보했을 때의 마음 그대로 잘 유지하시고 앞으로 안전에 대한 고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혹시 더 꼭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그 전보다 많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가…….
○ 김인영 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농업과장 황인순 친환경농업과장 황인순입니다.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은요, 저희가 25년 7억에서 지금 26년 4억 5,500으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 김인영 위원 10억이었다가 7억이었다가 4억 5,000으로 55%나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그 받던 분들은 또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본예산에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농업과장 황인순 네, 내년도 예산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올해 추경에는 전혀 계획이 없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농업과장 황인순 추경은 저희 도가 지금 재정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반영은 못 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복숭아 출하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좀 예민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농업과장 황인순 네, 이게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저기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 김인영 위원 2년 사이에 10억에서 4억 5,000으로 절반도 더 뚝 잘려 나갔더라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농업과장 황인순 이게 24년도에 저희가 집행할 때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때 좀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집행이 다 안 됐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농업과장 황인순 네, 그때 한 60% 정도 집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년부터 줄었습니다, 예산이.
○ 김인영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농업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했는데 이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770억이라고 증액된 거로 우리 예산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정말 전년도에 도민들이나 농업인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예산을 반영 못 해서 삭감안이, 곳곳에서 엄청 많은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에 좀 아쉽고요.
사실 지금 무상급식이 보니까 618억이나 되고, 그렇죠? 무상급식의 증액이 지금 618억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앞으로도 이 분담 비율을 우리도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에. 예산에 대한, 우리 농정예산이 618억이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께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야 될 것 같고.
또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10억을 지금 증액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친환경농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5만 원씩 주던 거를 이제 5만 원만 주다 보니까 1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던 거를 안 주는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엄청 속상해하실 텐데 아까 직접 친환경농가하고 청년농업인들하고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신 거 맞아요, 그분들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위원장님. 아무래도 기분은 좋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원 받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만도 많다 하는 얘기도 드렸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또 그런 것도 좀 조정해야지 정도로…….
○ 위원장 서광범 네,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농민들끼리 갈등이 좀 심했었어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주던 걸 안 주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530억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농민이 12만 중에 2만 명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하니까 이게 우리 농정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농민 인구는 얼마나 되겠어요? 가평, 연천에 보면. 근데 이런 부분을 왜 우리 쪽 농정예산에서 지급하니까 마치 우리 지금 예산 증액한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처럼 느껴지고요. 정말 필수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는, 내가 기술원에 보니까 청사 농업과학연구관이요, 내진설계 이런 것도 지금 삭감을 해요. 지금 이런 내진설계는 재해에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티베트 사건도 벌어졌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만약에 직원들의, 또 거기에 내방객도 있을 테고 이런 거를 설계를 못 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이걸 누가 책임질까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님도 항상 할인쿠폰 행사도 얘기하고 우리 정말 도민들에 필요하고 농어민들에 필요한 예산이 무조건 그냥 삭감해서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빚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지방채 발행은 또 235억이나 했잖아요. 이런 모순점도 발견되는 거 봐서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예결위원장님, 저는 절대적으로 믿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받아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영순 국장님이 고위공직자 시험에서 합격하셨대요. 그래서 조정주 원장님이 언제 퇴직하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올 연말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올 연말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올 연말이에요? 그럼 뭐 차기 원장님 후보로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내부에서 승진해야 돼요. 어디서 낙하산 인사 들어오면 안 돼. 하여튼 이영순 국장님 응원드리고요. 마무리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안광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실국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서면질의ㆍ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 심사 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은정김미숙김성남김성태김인영박옥분백승기서광범이선구이은미
최만식
○ 청가위원(2명)
안광률유경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박종민농업정책과장 이문무
농식품유통과장 한태성친환경농업과장 황인순
해양수산과장 임동수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배순형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종자관리소장 이완석
ㆍ농업기술원
원장 조정주연구개발국장 이영순
기술보급국장 최하영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원예연구과장 김진영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하태문
소득자원연구소장 홍승민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윤경
기술보급과장 이준배농촌자원과장 한재수
○ 기타참석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