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4월 10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 2.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지미연ㆍ최중성ㆍ김보라ㆍ김경자ㆍ이은주ㆍ정희시ㆍ문경희ㆍ송영만ㆍ임병택ㆍ김철인ㆍ권영천ㆍ김정영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고오환ㆍ박형덕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임동본 의원 발의)
- 2.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나득수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박동현ㆍ양근서ㆍ천동현ㆍ조재욱 의원 발의)
-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박동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박재만ㆍ박순자ㆍ김지환ㆍ이정훈ㆍ천동현ㆍ조재욱ㆍ윤광신 의원 발의)
- 4.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진용복ㆍ박재만ㆍ박동현ㆍ김영협ㆍ조재욱ㆍ배수문ㆍ고오환ㆍ원욱희ㆍ임동본ㆍ정진선ㆍ이영희ㆍ김규창 의원 발의)
(14시23분 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지미연ㆍ최중성ㆍ김보라ㆍ김경자ㆍ이은주ㆍ정희시ㆍ문경희ㆍ송영만ㆍ임병택ㆍ김철인ㆍ권영천ㆍ김정영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고오환ㆍ박형덕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임동본 의원 발의)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공영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재욱 의원님 등 33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촉구 건의안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폐의약품의 수거 및 소각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약국ㆍ보건소 등을 통해 배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배출물은 수거업체 등에서 월 1회 이상 수집 및 운반하여 지자체 폐기물 소각시설에 소각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소각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의약품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있으며 약국ㆍ보건소 등에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100% 소각처리를 하는 수원시ㆍ광주시ㆍ군포시ㆍ이천시ㆍ양주시ㆍ하남시ㆍ동두천시 등 총 7개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소각과 매립을 병행하고 있기에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 시 토양 및 하천오염 등 환경오염과 생태계 위협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과 생활폐기물이라는 이중성으로 인해 폐의약품 처리 주체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하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두 개의 부처가 관여되어 있는 등 수거 및 소각 체계를 둘러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현행 월 1회 이상에서 주 1회 이상으로 폐의약품의 수집 및 운반을 강화하고 전국 폐의약품 회수ㆍ처리실태 파악과 폐의약품 발생전량에 대하여 소각의 원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가정 내 생활폐기물을 100% 소각처리하는 시군의 경우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폐의약품 수거 및 소각 도모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은 폐의약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ㆍ소각을 위한 대책 마련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을 100% 소각처리하는 시군의 경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폐기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을 건의한 것은 배출절차 간소화로 인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폐의약품의 수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거에서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약국 및 보건소에 적체되지 않도록 건의하였으나 약국 및 보건소에 대한 폐의약품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에 수거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건의안에서 삭제하고 폐의약품의 수거ㆍ운반ㆍ보관 등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를 건의안 내용에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건의안은 폐의약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ㆍ소각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건의안 처리 주체 등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영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환경국장님 잠깐.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시군에서 의약품 폐기물 분리수거되는 데가 몇 군데죠? 아까 말씀한 게 다섯 군데?
○ 환경국장 김건 의약품의 경우에는 전량 분리수거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7개 시군의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전체를 전량 소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가정에서 실수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각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 지역에…….
○ 환경국장 김건 원래 약품의 경우에는 들어 있는 약품들이 혹시 일반적으로 매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약물 같은 경우 혹시 화장실에 넣어서 버리게 되면 그게 하천이나 토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토양에 들어가게 되면 토양이 오염되고 하천에 들어가게 되면 하천 수생태계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거나 위협을 주거나 또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순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약품의 경우에는 전량 수거해서 소각처리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입니다.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폐의약품의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를 건의안 내용에 추가하고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거에서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조금 전 조재욱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아까 김영협 위원님만 질의해 주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말고 원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다음에 집행부에 자료요청해서 받아보기로……. 이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공영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공영애 의원 의견 없습니다. 제가 사실 월 1회만 해 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약국이나 보건소의 수거가 1년에 두 번도 안 되고 있어요.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환경부 쪽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주 1회 이상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수정안은 제가 찬성 드립니다.
○ 위원장 이효경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2.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나득수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박동현ㆍ양근서ㆍ천동현ㆍ조재욱 의원 발의)
(14시35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재만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를 감액하고 공간정보의 제공 및 사용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개인의 권리 침해여부,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 별표로 규정된 공간정보 이용 징수기준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2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를 감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개인권리 침해여부 및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은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1조의2에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제공된 자료를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한 것은 공간정보 이용자가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써 조례가 시행될 경우 밀착항공사진에 대한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는 현행 1만 원에서 2,000원으로, 확대항공사진과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는 각각 2만 원에서 2,000원으로 감액될 수 있으므로 공간정보 이용에 대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를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박동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박재만ㆍ박순자ㆍ김지환ㆍ이정훈ㆍ천동현ㆍ조재욱ㆍ윤광신 의원 발의)
(14시42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순택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선정된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6을 신설하여 시장ㆍ군수는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르되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제3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소형주택에 대한 용도를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6년 1월 27일 자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의6에서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정한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외부전문가가 조합임원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14조의2제3항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되는 소형주택을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조례로 위임한 조문을 삭제한 것은 지난 2016년 1월 27일 자로 인수된 소형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순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진용복ㆍ박재만ㆍ박동현ㆍ김영협ㆍ조재욱ㆍ배수문ㆍ고오환ㆍ원욱희ㆍ임동본ㆍ정진선ㆍ이영희ㆍ김규창 의원 발의)
(14시48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동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소속 안성 출신 천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따른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의 심의과정을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업무 담당 실국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촉직 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용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 검토보완서를 심의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공공주택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관련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시ㆍ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 등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을 위촉하고 업무 관련 담당 실국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를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위촉직 위원들에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심도 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14조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현지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안건을 보다 정확하게 심의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따라 위원회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천동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효경진용복김영협박동현박재만송순택조재욱천동현
○ 청가위원(1명)
김지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공영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김건자원순환과장 한성기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공공택지과장 이재영
토지정보과장 임여선도시재생과장 모상규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