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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3차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2017.04.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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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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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4월 10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정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관련 토론
2.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
3. 김포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중간보고(경기연구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정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관련 토론
2.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
3. 김포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중간보고(경기연구원)


(14시20분 개의)

○ 위원장 서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회의, 현장방문, 연찬회,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항공기 소음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을 위한 조례안 제정 및 개정과 건의문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과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고견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우리 특위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위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제정 및 개정과 건의안 관련 토론 그리고 정책연구 보고의 건입니다.


1.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정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관련 토론

(14시21분)

○ 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정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관련 토론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조례안 심의하는 건가요?

○ 위원장 서영석 심의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 보고 겸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석 네.

○ 박창순 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김포공항, 제주공항 또 관련자 분들, 전문가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왔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의견을 못 들어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듣고자 하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창순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지금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이 조례안이 아직 발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가 재정부서하고 공식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 조례의 도비 지원에 대한 다른 조례 사례를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는 예산으로 잘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국에 해당되는 것도 당장 예를 들어서 2건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환승센터도 도비 지원을 하고 있다가 그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다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또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됐습니다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도 건설을 하는 데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재정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상 그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정식으로 발의되고 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에 대해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부적인 절차는 아니고 내부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의 논의를 사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논의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견을 내기가…….

○ 철도국장 서상교 왜냐하면 발의가…….

○ 박창순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안을 내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냐…….

○ 철도국장 서상교 의견은 지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하는 문제는 좋은데 우리 재정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했을 때 그런 차원이라면 과연 현실적으로 이 조례의 이 부분이 통과된다 한들 정식으로 제대로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오는 안건을 보면, 이거 맞죠, 지금? 3건인데, 서영석 위원 맞죠?

○ 위원장 서영석 네.

○ 박창순 위원 효율적인 항공소음 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이 부분은 좋고요.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1안, 2안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안을 채택해 가지고 이걸 지금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약간 총론적인 말씀으로 해 주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이거 다음 회기 중에 상정하실 건가요?

○ 위원장 서영석 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집행부인 우리 국장님께서도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도 했고 현장에도 가봤고 또 경기도 사례이기는 한데 서울에서는 일부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다른 경우도 지금 못 봤고. 그래서 비교사례를 좀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이게 제정이 돼서 직접 피해주민들한테 그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특별위원회 목적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미 만들어 놓았던 조례도 그런 데에 벽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왕 이런 게 토론이 된다면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이 제가 알기로는 한참 오래 전에, 수치로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5년 내지 20년 전에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묶여 가지고 다른 본격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부분 나중에 다룰 때도 행자부에도 이런 여러 가지, 도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이 시대가 바뀜에 따른 지원 범위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러니까 저의 말은 국장님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환경변화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들어도 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저는 그 의견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서영석 박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안과 2안의 차이는 6조에 서울시의 경우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2안으로 설치는 시군구에서 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을 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안을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린 거고 이것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할 때 합리적인 안을 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도세 감면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규정인데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집행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그다음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이나 또 소음대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정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관련 토론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

(14시30분)

○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상위법령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가 좀 미흡하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주민의견들을 수렴해서 일단 중앙부처에다 제안을 하려고 하는 개정 촉구안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의견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2항 개정 촉구 건의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김포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중간보고(경기연구원)

(14시31분)

○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중간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조영무입니다.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된 연구기간은 한 20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두르다 보니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인식조사만 일단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14시32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음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소음피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객운송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운행증가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 인식에 대한 생활고의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하나 김포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선보다도 국토부의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국제선을 증편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지역들 같은 경우는 소음피해 규모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 본 연구에서는 공항 주변 지역주민에 대해서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인 연구기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달에 시작은 했으나 연구원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연구진으로 넘어온 건 3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주 연구대상은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특위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격장 주변도 정책 건의사항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적 범위로는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현황, 관련 법 제도 그다음에 주민지원법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고요. 특히 중요시 다룰 부분 자체가 뭐냐 하면 현재 공항 소음피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여기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에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법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 대상지역으로 해서 주민인식조사를 했는데요. 김포국제공항 주변으로 해서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소음대책지역 내와 외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소음대책지역 내의 표본수를 1,000명 정도를 했는데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은 60% 정도, 그다음에 인근지역, 대책지역 내에만 지원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체감도가, 피해는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약 40%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서 조사지역을 살펴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음지도에 의해서 나타난 지역들 같은 경우 걸쳐 있는 지역들은 지원사업을 받는 지역이고 저기에서 나타난 김포시 김포1동이라든가 광명시 철산1동 그다음에 부천시 고강본동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으로서 혜택을 받지 않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나눠서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각각 지원 비율에 따라서, 지역에 걸쳐 있는 주변지역에 따라서 광명시가 5.3%, 부천시가 40% 그다음에 김포시가 50%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별은 5 대 5로 나눴고 그다음에 연령대도 각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거의 동일하게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나눠졌던 게 뭐냐 하면 소음피해가 거주하는 지역 가옥 특성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음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방해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또는 전화통화가 가장 피해를 받는다고 했고 특히 업무라든가,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나 가축ㆍ반려동물의 성장 이쪽에서는 좀 느끼는 정도가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약간 심한 정도 피해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소음 정도를 나타내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5년 정도 전과 비교했을 때 소음 정도가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그대로인 것 같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소음방지대책이라든가 주민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증가에 대한 체감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심해졌다.”나 “심해진 편이다.”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안 했지만, 대책지역 내에 있는 지역분들과 대책 외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 따라 또 나눠보겠지만 실질적으로 “훨씬 심해졌다.”나 “심해진 편이다.” 같은 경우는 아마 대책지역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일 거고 “완화되었다.”나 아니면 “그대로인 것 같다.”는 분들은 보통 주민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지역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음피해 시간대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야간소음 같은 경우 커퓨시간대로서 23시부터 익일 다음날 6시까지는 항공기가 운항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소음피해 시간대가 뭐냐 하면 9시부터 7시, 즉 낮시간대에 가장 소음피해가 많이, 그러니까 운항횟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분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밤시간대, 심야시간대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최근 5년 이내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겪은 가장 심각한 피해는 어떤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상생활의 불편이 가장 많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두 번째로 나타난 게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입니다. 스트레스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권 피해라든가 지역경제에 대한 침해 이런 여건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았을 때는 일상에 대한 불편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피해 받는 지역하고 외 지역으로 나눠봐야 되겠지만 피해 받는 지역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편이고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가 재산권 피해라든가 지역경제 피해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음 영향도에 대한 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런 소음저감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 홍보라든가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도 “잘 모르겠다.”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이런 퍼센트가 거의 80% 이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대책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참여 같은 경우 하고 있다는 인식도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는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시체계 인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소음대책지역에 고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되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지역주민에게 공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음대책지역의 고시체계의 합리적인 여부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음대책지역의 고시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대부분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고시 내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도 앞서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시가 시행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 가옥들이 있던 지역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편입되기를 원하지만 법령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포션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대책지역 내에서 이런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라든가 그 대책지역 내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여쭤봤더니 이건 되게 높게 나타나서 의외인 데이터인데 절반 이상이 “그런 편이다.”라고 나타났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대부분 외 지역에 계신 분들 자체 내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개개인에게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지역에 대한 공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느끼는 감도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소음저감을 위한 최우선 필요 지원대책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았는데 대책지역 내에서도 아니면 그 외 지역에서도 지금 소음 때문에 보통 창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닫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냉방시설에 대한 설치라든가 전기요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 그 대책 외 지역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항로를 변경하거나 기타 의견 같은 경우 아예 김포공항을 폐지해서, 이전해서 인천공항으로 이주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까지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중점지원사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게 공동시설을 요구하셨던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주민들은 거의 20%~30% 정도라고 보면 그 고시지역 내에 있으면서도 70% 이상들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법률상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런 공동시설 같은 경우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요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치해 있기 때문에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꾸며주는 것 그다음에 여가문화시설 등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국토교통부에서 증편계획을 발표했는데 “증편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는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즉,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런 의견이 많았고 증편이 불가피하다면 실질적으로 소득저감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공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바꾸자 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시지역 내 지역과 외 지역으로 다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니즈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한 후에 정말로 거기에서 나온 시사점을 가지고 최종보고 때는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소음피해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관계법령이라든가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 등을 찾아보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민지원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음피해에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제주도나 다른 지역들 보니까 한 20%만 관련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주민지원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자체라든가 이런 주민지원사업을 뽑아낼 수 있는 방안 자체 그다음에 또 하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보고 그래서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앞서서 민간공항뿐만 아니라 지금 군공항이 경기도 내에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같은 경우도 설문은 빠졌지만 향후에는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군공항에 대해서도 이런 대책이라든가 빈도수는 적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현황파악이라든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포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중간보고서


(14시45분 프레젠테이션종료)

○ 위원장 서영석 조영무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상교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태진 위원 박사님, 잠깐 앞으로 좀.

○ 위원장 서영석 조영무 박사님.

○ 권태진 위원 권태진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양천구 신월동 쪽으로……. 신월동이 양천구입니까?

○ 위원장 서영석 네, 양천구입니다.

○ 권태진 위원 김포 남부순환도로변에 지금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공항소음법 국회 통과, 여름철 3개월 15만 원 전기료 지원”. 양당이 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 그 당시는 새누리당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소음피해 보상지역 안에 있으면 91년 이후에 지은 집도 여름 3개월 전기료 인하”라고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고요. 사실은 주민지원사업 자체의 본 모태는 수계법입니다. 한강 수계법에서 발전돼서 왔는데 따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고시가 지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반에 지정이 되면서 그걸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 나눴듯이…….

○ 권태진 위원 아니, 소음법이 통과됐다고 양당에서 홍보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아, 그렇습니까?

○ 권태진 위원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에서 신월동 쪽에, 물론 부천의 고강동이나 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피해를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광명입니다.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소음이 덜 하지만 저도 또 아파트가 고층이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거기는 또 고도를 낮추는 데니까 굉장히 많이 소음을 듣는 건 사실이고 올 초에 각 지역의 시장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소음피해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답이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이걸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고 조사하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고시 내 지역이면 아마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시 외 지역이면 아마 지원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소음지도에 그려놓은 것 중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양천구 신월동이니까 그쪽은 남부순환도로 같이 맞춰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확인해 보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광명을 통해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서영석조승현권태진김상돈김시용박재순박창순정진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철도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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