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3.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안
- 1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 20.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보궐선거 당선 의원 선서 및 인사(김종철ㆍ김성남 의원)
- ○ 5분자유발언(최종환ㆍ이순희ㆍ김경자ㆍ정희시ㆍ방성환 의원)
- 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민병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용수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미리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조광주 의원 발의)
- 3.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김진경ㆍ이은주ㆍ염종현ㆍ김준현ㆍ안승남ㆍ조광희ㆍ박용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진경ㆍ김보라ㆍ염종현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박용수ㆍ조광희ㆍ김호겸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조광주ㆍ오세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 6.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현삼ㆍ박근철ㆍ김호겸ㆍ박동현ㆍ임병택ㆍ조광주ㆍ원욱희ㆍ원미정ㆍ김길섭ㆍ남경순ㆍ정희시ㆍ박옥분ㆍ김원기ㆍ오완석ㆍ장현국ㆍ김상돈ㆍ조광희ㆍ고오환 의원 발의)
- 7.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곽미숙ㆍ박재순ㆍ정진선ㆍ권미나ㆍ박광서ㆍ방성환ㆍ민병숙ㆍ이영희ㆍ오구환ㆍ박창순ㆍ김시용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진경ㆍ이필구 의원 발의)
- 9.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민병숙ㆍ이영희ㆍ오구환ㆍ박창순ㆍ고윤석ㆍ최호ㆍ김원기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진경ㆍ이필구 의원 발의)
- 10.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원대식ㆍ한이석ㆍ염동식ㆍ김호겸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치백ㆍ박광서ㆍ윤광신ㆍ정진선ㆍ김승남ㆍ명상욱ㆍ송낙영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시용ㆍ정대운ㆍ배수문ㆍ홍석우ㆍ박순자ㆍ권태진ㆍ김규창ㆍ이영희ㆍ이재석ㆍ이동화ㆍ이현호ㆍ임동본ㆍ원욱희ㆍ민병숙ㆍ고오환ㆍ남경순ㆍ오구환 의원 발의)
- 16.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곽미숙ㆍ장동길ㆍ오구환ㆍ최재백ㆍ장현국ㆍ최중성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민경선ㆍ한길룡ㆍ한이석ㆍ윤태길ㆍ지미연ㆍ염동식ㆍ임동본ㆍ공영애ㆍ정진선ㆍ이순희ㆍ김승남ㆍ윤영창ㆍ이현호ㆍ김시용ㆍ임채호ㆍ정대운ㆍ박동현ㆍ서진웅ㆍ진용복ㆍ이정애ㆍ박옥분ㆍ송낙영ㆍ최종환 의원 발의)
- 17.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배수문ㆍ최중성ㆍ이은주ㆍ정희시ㆍ공영애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박용수ㆍ김달수ㆍ윤재우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재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김경자ㆍ김철인ㆍ문경희ㆍ지미연 의원 발의)
- 18.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이정애ㆍ최종환ㆍ김성태ㆍ천영미ㆍ권영천ㆍ이동화ㆍ최중성ㆍ천동현ㆍ염동식ㆍ오구환ㆍ최춘식ㆍ김호겸ㆍ김시용ㆍ임동본ㆍ이영희ㆍ정진선ㆍ조재욱ㆍ권태진ㆍ국은주ㆍ곽미숙ㆍ김정영ㆍ김철인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공영애ㆍ홍석우ㆍ박순자 의원 발의)
- 19.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지미연ㆍ최중성ㆍ김보라ㆍ김경자ㆍ이은주ㆍ정희시ㆍ문경희ㆍ송영만ㆍ임병택ㆍ김철인ㆍ권영천ㆍ김정영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고오환ㆍ박형덕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임동본 의원 발의)
- 20.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나득수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박동현ㆍ양근서ㆍ천동현ㆍ조재욱 의원 발의)
- 2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박동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박재만ㆍ박순자ㆍ김지환ㆍ이정훈ㆍ천동현ㆍ조재욱ㆍ윤광신 의원 발의)
- 22.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진용복ㆍ박재만ㆍ박동현ㆍ김영협ㆍ조재욱ㆍ배수문ㆍ고오환ㆍ원욱희ㆍ임동본ㆍ정진선ㆍ이영희ㆍ김규창 의원 발의)
(10시57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성남 의원님 가족 이분란님 등 두 분이 참석하셨고 한세대학교 권창희 교수님과 학생 등 열두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보궐선거 당선 의원 선서 및 인사(김종철ㆍ김성남 의원)
(10시58분)
○ 의장 정기열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2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김성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됩니다.
○ 김종철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원 김종철.
○ 김성남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김성남.
○ 의장 정기열 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를 마친 두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선배 여러분! 이번 4ㆍ12 보궐선거에서 용인 제3선거구에 당선된 김종철, 선배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40일 정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임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거운동하는 그런 마음, 주민들의 또 도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성남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의원 김성남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선배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천시 제2선거구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성남입니다.
짧은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경기도의회의 발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밀알이 되고 초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의장 정기열 오늘 선서를 하신 두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1,300만 도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 보고사항과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아울러 4월 12일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5분자유발언(최종환ㆍ이순희ㆍ김경자ㆍ정희시ㆍ방성환 의원)
(11시03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의원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파주시 운정3동ㆍ교하동ㆍ탄현면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종환입니다.
미세먼지 주범인 고형폐기물 연료 SRF 발전소 건립문제로 파주시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SRF 발전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ㆍ성형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폐기물을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로 규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용하기 때문에 SRF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그리고 EU 등에서는 생물분해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기준치 이상 배출되었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다 약 668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일명 알프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기오염 주범인 SRF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7일 산자부는 파주시 탄현면에 SRF 발전소 건립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한 민간업체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파주시는 대다수 주민들과 환경운동시민단체들의 SRF 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을 바탕으로 산자부에 반대의견을 회신했지만 산자부는 이를 무시하는 갑질행정을 했습니다. 주민생활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파주시의 SRF 건립 반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접해 있는 축사 및 자연마을과 LG디스플레이 기숙사와 웅지세무대학 기숙사, 원룸, 상가지역 등 주변지역 거주 약 7,700여 명 및 왕래하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 우려가 있고 파주시에는 이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515㎽ 그리고 1,800㎽급 등 각 2개의 발전소가 파주시 전력 소비량의 181%를 확보하고 있어 추가 발전소가 불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용량이 10㎽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면적이 1만 ㎡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이번 발전사업자의 신청용량은 9.9㎽, 부지면적은 9,918㎡로 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파주시 SRF 발전소 건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14년 파주시 파주읍에서 추진하다 주민 반발로 중단되자 2015년 장소를 인근 법원읍으로 옮겨 추진하다 또 다시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파주시민들은 SRF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자부 전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전국에서 총 49개소이며 그중에 경기도 내에서만 파주, 포천 등 7개 시군에 13개 업체나 됩니다. 경기도 포천, 강원도 원주, 충청남도 내포리 주민들도 SRF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SRF 발전소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파주시 SRF 발전소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해 환경부에 단호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2016년 추정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출산율이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워킹맘을 울리는 보육시스템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실정에서 공공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사회전반으로 보육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안으로서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특성에 기초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고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육아정보 제공을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전문인력과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육아지원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만 2,000개의 어린이집과 8만 7,000명의 보육교직원 그리고 86만 명의 영유아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기도의 육아지원을 위한 종합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 2003년 이후 줄곧 민간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연간 운영예산 3억 8,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임차료와 관리비로 지불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교육 등 센터의 교육 및 행사 운영 시에는 강당 대관료 등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빠듯한 운영예산에서 건물임차료마저 지불하고 있어 경기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상은 물론이고 운영의 안정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동향을 보면 센터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맘카페 등 육아지원을 위한 전용공간을 함께 확보하여 최상의 영유아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들 역시 민간건물을 임차하기보다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17개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10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단독으로 혹은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센터를 운영 중이며 안정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영유아 수와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등 보육환경의 제반현황이 전국 대비 30%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버금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정된 보금자리 없이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 300만 명에 육박하는 영유아 및 보육인들에게 맞춤형 육아지원과 경기도형 공보육 구현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당장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무상입주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저출산 문제는 무조건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걱정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서수원에 소재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월세살이를 청산하고 안정적인 터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센터 이전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소속 군포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지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한 공공위탁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공론화한 적이 있습니다. 난방열사 김부선 씨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올해 3월에 발표한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 자료에 의하면 회계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를 선정해 지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심리를 실시한 결과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전국 9,009개 아파트 단지 중 1,800개 단지에서 감사 절차 소홀 등 부실 감사도 적발되었습니다. 아파트 외부감사 의무화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감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주택 유형별 비율을 보면 58%가 아파트에 해당하며 아파트를 포함하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도민의 약 70%가 사는 주거형태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시ㆍ도 단위에서는 경남, 서울 등 네 곳에서 아파트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경기도 용인과 경남 김해 등에서 전담 감사팀을 꾸려 활동하는 등 아파트 감사는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점검과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부실 관리와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한 공공위탁관리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제도는 관리 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관리소장을 파견하고 직접 관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쌓아온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관리를 담당하는 도시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하고 지자체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ㆍ감독하는 형식으로 경기도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지사께서는 아파트 관리 비리 감사 강화와 더불어 공공위탁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아파트 관리 문화 조성을 통하여 아름다운 상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파트 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 이후 소음과 매연으로 생태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수리산의 환경문제와 수리산 생태공원 조성지의 주차문제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리산은 군포시, 안양시, 안산시 일원에 걸쳐있는 도심 속의 녹지섬으로 군포를 비롯하여 경기도 중서부의 많은 도민들이 주중과 주말마다 찾는 안식처와도 같은 산입니다.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허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천년 사찰 수리사를 비롯한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하고 있어 인문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 경기도의 귀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수리산은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생태적 가치에 대한 몰상식과 투박한 건설 위주의 사고방식이 낳은 아픈 결과입니다.
도지사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포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들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가 현실로”, “소음과 매연 없는 수리산 둘레길을 돌려 줄 수 없습니까?”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들. 모두가 수리산과 수리산 둘레길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대변하는 글들입니다
본 의원은 수리산 생태공원과 관련하여 세 가지 문제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수리산 오픈터널로 인한 소음과 매연문제를 해결하여 수리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원-광명 고속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2017년 3월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대기질, 소음, 수질검사 모두 기준치 아래에 있고 환경에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자료입니다. 측정지점이 현장과 동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눈 감고 아웅 하는 행정, 현장행정의 원칙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 측정위탁기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재측정을 요청합니다. 관련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방음벽 설치, 조경작업과 같은 현재의 저감대책뿐만 아니라 원통방음터널 공사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하수 고갈 문제입니다. 경기도립공원위원회는 2011년 5월 17일 자 심의를 통하여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가 있을 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천년 사찰 수리사에서도 물길이 끊겨 멀리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경기도 도립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토부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 일입니다.
셋째, 수리산 여가녹지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 예정지의 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또한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수리산 여가녹지조성사업은 2018년에 완료 예정인데 방문객 증가 예측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도 시급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차장의 위치입니다. 제1주차장은 당숲 주변에 조성될 예정인데 당숲은 군포8경의 하나입니다. 이곳은 유서 깊은 군웅제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 숲 바로 옆에 주차장 조성이 웬 말입니까? 이를 우려하여 본 의원은 생태공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집행부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장경영을 말씀하시는 남경필 도지사님의 도정철학과도 동떨어진 처사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수리산은 관통도로로 인해 수맥이 끊긴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지역 주민의 산이자 경기도민의 산입니다. 이 수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과 도민의 치열한 반대 투쟁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수리산을 찾는 도민들이 수리산의 생명을 귀와 코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사람과 자연, 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경기도 연정의 핵심인 소통과 정책협의를 거부하고 대중교통의 한 축이자 서민의 발인 택시 영업환경의 개선방향을 역행하는 경기도 교통국 택시정책과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대중교통은 버스와 택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허나 도 집행부의 대중교통 정책은 온갖 버스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광역버스 지원현황을 보면 재정지원금 390억, 광역심야운송결손금 5억 2,000, 환승할인손실보전금 761억, 광역급행버스환승손실보전금 5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2층버스에 대해서는 총 16년 81억, 17년 105억 등 총 1,406억 원의 예산이 버스정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데 택시운송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은 어떨까요? 경기도가 택시정책을 지원하는 예산은 16년도 60억, 17년도 65억으로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중 택시카드수수료 지원금은 2016년도 8,000원 미만의 소액결제지원 방식으로 도비가 15억 원, 시군비가 43억 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카드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카드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비용은 2011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118억에 달하고 이를 경기도 택시면허 대수와 비교하면 택시운송종사자 1명당 32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통국 택시정책과는 2017년 7,000원, 2018년 6,000원, 2019년 5,000원 미만으로 카드수수료 지원기준액을 낮춰가면서 카드사용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택시운송종사자들에게만 지우려 하고 일회성사업인 IC카드단말기 교체 지원을 택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지원기준액인 8,000원 미만을 유지하는 데 25억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며 버스정책에 투입되는 1,400억 원의 예산에 비하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금액입니다. 또한 도 교통국은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정책을 펴며 1일 평균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의 노동환경과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60여만 원의 기본급여를 받으면서도 경기도는 30%인 300만 명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택시운송종사자들에게 또다시 월 32만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정책결함을 지적하고자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가 직접 교통국장과 택시정책과장에게 수차례 정책 협의 및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실무공직자들은 불합리한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서류만을 보내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난 4월 3일 남경필 지사님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원들과 간담회에서 남경필 지사님은 택시카드수수료지원 사업에 대해 2020년부터 7,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연정을 하는 경기도의 도민에 민의를 전달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도와 도의회의 소통이 일부 공직자들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회는 잘못된 도 정책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도지사님의 뜻과 배치되는 특정 공직자의 독단이라면 더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남경필 도지사님께 교통국 택시정책과에 인선 배치를 재고해 주실 것을 바라며 도와 도의회의 소통을 통해 현 실정에 맞는 적절한 택시정책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김종철 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김성남 의원님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2.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민병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용수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미리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조광주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김진경ㆍ이은주ㆍ염종현ㆍ김준현ㆍ안승남ㆍ조광희ㆍ박용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3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2항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윤재우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수도권 공동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활동기간을 2회 연장하여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위 구성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현재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활동기간을 당초 4개월 연장하는 것에서 2017년 7월 18일까지 70일만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으로 경제양극화 해소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적기능에 대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구성취지와 향후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범위 등 앞으로 활동계획에 공감하여 2017년 11월 17일까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서 2017년 3월 14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연정부지사 소속 공유시장경제국의 소관 상임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유경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47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진경ㆍ김보라ㆍ염종현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박용수ㆍ조광희ㆍ김호겸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조광주ㆍ오세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6.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현삼ㆍ박근철ㆍ김호겸ㆍ박동현ㆍ임병택ㆍ조광주ㆍ원욱희ㆍ원미정ㆍ김길섭ㆍ남경순ㆍ정희시ㆍ박옥분ㆍ김원기ㆍ오완석ㆍ장현국ㆍ김상돈ㆍ조광희ㆍ고오환 의원 발의)
(11시40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진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서진웅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서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전용 수입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위한 기존 조례에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의 부분을 통합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률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기업활동의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의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조직의 정체성 정립을 위하여 경기도 출연기관화를 추진함에 있어 절차 수행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규칙에 규정한 조례 시행일을 연장하는 목적의 조례안으로 그 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김준연 의원 등 14명 의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출 철회요청이 있어 원안을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곽미숙ㆍ박재순ㆍ정진선ㆍ권미나ㆍ박광서ㆍ방성환ㆍ민병숙ㆍ이영희ㆍ오구환ㆍ박창순ㆍ김시용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진경ㆍ이필구 의원 발의)
9.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민병숙ㆍ이영희ㆍ오구환ㆍ박창순ㆍ고윤석ㆍ최호ㆍ김원기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진경ㆍ이필구 의원 발의)
10.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4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원기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정부 출신의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연인산 도립공원 물안골 환경복원 등 취득 12건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화재증명원의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서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조문을 분리하여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는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원대식ㆍ한이석ㆍ염동식ㆍ김호겸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치백ㆍ박광서ㆍ윤광신ㆍ정진선ㆍ김승남ㆍ명상욱ㆍ송낙영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시용ㆍ정대운ㆍ배수문ㆍ홍석우ㆍ박순자ㆍ권태진ㆍ김규창ㆍ이영희ㆍ이재석ㆍ이동화ㆍ이현호ㆍ임동본ㆍ원욱희ㆍ민병숙ㆍ고오환ㆍ남경순ㆍ오구환 의원 발의)
(11시53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김윤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을 농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농식품경영체로 확대하고 민관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을 추진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촉진과 도내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농어민대상 시상부문에 포함되지 않았던 잡곡 등 식량부문, 인삼 등 특용작물 부문을 추가하고 2개 분야에 한정돼 있던 축산분야 시상을 세분화하여 우수축산인 발굴을 도모함은 물론 농어민대상 수상자 결정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우수농어민 발굴 및 격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곽미숙ㆍ장동길ㆍ오구환ㆍ최재백ㆍ장현국ㆍ최중성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민경선ㆍ한길룡ㆍ한이석ㆍ윤태길ㆍ지미연ㆍ염동식ㆍ임동본ㆍ공영애ㆍ정진선ㆍ이순희ㆍ김승남ㆍ윤영창ㆍ이현호ㆍ김시용ㆍ임채호ㆍ정대운ㆍ박동현ㆍ서진웅ㆍ진용복ㆍ이정애ㆍ박옥분ㆍ송낙영ㆍ최종환 의원 발의)
17.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배수문ㆍ최중성ㆍ이은주ㆍ정희시ㆍ공영애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박용수ㆍ김달수ㆍ윤재우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재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김경자ㆍ김철인ㆍ문경희ㆍ지미연 의원 발의)
(11시58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임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병택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임병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시군 및 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적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군,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조사와 권고 및 공표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들의 묘지 및 관련 현충시설 관리가 부실한 실정으로 그분들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로 되어 있는 일제조사의 내용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청절차와 지원결정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수조치사항도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이정애ㆍ최종환ㆍ김성태ㆍ천영미ㆍ권영천ㆍ이동화ㆍ최중성ㆍ천동현ㆍ염동식ㆍ오구환ㆍ최춘식ㆍ김호겸ㆍ김시용ㆍ임동본ㆍ이영희ㆍ정진선ㆍ조재욱ㆍ권태진ㆍ국은주ㆍ곽미숙ㆍ김정영ㆍ김철인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공영애ㆍ홍석우ㆍ박순자 의원 발의)
(12시02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한길룡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바른정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보장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지미연ㆍ최중성ㆍ김보라ㆍ김경자ㆍ이은주ㆍ정희시ㆍ문경희ㆍ송영만ㆍ임병택ㆍ김철인ㆍ권영천ㆍ김정영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고오환ㆍ박형덕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임동본 의원 발의)
20.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나득수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박동현ㆍ양근서ㆍ천동현ㆍ조재욱 의원 발의)
2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박동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박재만ㆍ박순자ㆍ김지환ㆍ이정훈ㆍ천동현ㆍ조재욱ㆍ윤광신 의원 발의)
22.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진용복ㆍ박재만ㆍ박동현ㆍ김영협ㆍ조재욱ㆍ배수문ㆍ고오환ㆍ원욱희ㆍ임동본ㆍ정진선ㆍ이영희ㆍ김규창 의원 발의)
(12시04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9항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천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천동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안성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천동현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을 비롯하여 3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은 폐의약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ㆍ소각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건의안의 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건의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재만 의원을 비롯하여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를 감액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공간정보 이용에 대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송순택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위원회를 원활하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19회 임시회는 5월 11일 개의하여 5월 26일까지 16일간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1명)
권미나
기권의원(3명)
김경자 김성남 최지용
3.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1명)
원욱희
기권의원(1명)
이현호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47명)
공영애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진경 나득수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송영만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20명)
국은주 김경자 김동규 김현삼 남경순 박근철 박순자 서진웅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이동화 이효경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최지용 홍석우
기권의원(7명)
권미나 박형덕 배수문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천영미
5.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효경
6.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효경
7.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윤진
8.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상희
9.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형덕 지미연
1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상희
13.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영천
15.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욱희
17.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폐의약품 수거ㆍ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승현
20.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14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윤석공영애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김경자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남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종철김주성
김준현김진경김철인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민경선
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
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
안승남안혜영양근서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재우
윤태길윤화섭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
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
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
조재훈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
최호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의회사무처(1명)
의사담당관 이정환
○ 출석공무원(37명)
- 경기도(29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
ㆍ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자치행정국장 우미리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보건복지국장 신낭현환경국장 김건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철도국장 서상교
정책기획관 이석범감사관 백맹기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동근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건설국장 김정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연제찬건설본부장 이계삼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최은옥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1국장 한영희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문병선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