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4월 13일(목)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안
- 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6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곽미숙ㆍ박재순ㆍ정진선ㆍ권미나ㆍ박광서ㆍ방성환ㆍ민병숙ㆍ이영희ㆍ오구환ㆍ박창순ㆍ김시용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진경ㆍ이필구 의원 발의)
- 3.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민병숙ㆍ이영희ㆍ오구환ㆍ박창순ㆍ고윤석ㆍ최호ㆍ김원기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진경ㆍ이필구 의원 발의)
- 4.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2016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0분)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심의 현장을 다 방문하셨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4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경기도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 물안골 환경복원을 비롯해 총 12건이 모두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심의 안건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연인산 도립공원 물안골 환경복원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한 가평 용추계곡 정비사업에 상류지역 물안골이 제외되어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수질오염 및 자연훼손 우려에 따라 물안골 사유지 매입 후 환경복원으로 정비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신축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면적은 6,540㎡이며 기준가격은 300억 원입니다. 대형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 연령대 재난유형별 맞춤형 체험교육이 가능한 종합안전체험관을 경기도 최초로 건립하여 안전 최우선을 위한 거점조성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9쪽 소방학교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신축입니다.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지진 및 폭발,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비한 전문훈련시설로 붕괴건물 대응, 맨홀ㆍ폐쇄공간 구조 등의 유형별 붕괴시설물을 설치하여 소방공무원의 복합적인 구조기술 연마와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특수재난 대비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303쪽까지 재난안전본부 소방청사 신축 및 이전 건으로 일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재난안전본부 소방청사 신축 및 이전은 총 8개소이며 안전센터 신설 우선순위 선정 용역결과와 안전진단을 참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가평 설악, 용인 보라, 일산 풍동, 일산 문화, 이천 마장, 양주 옥정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6개소이며 고양 신도, 안양 비산 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2개소입니다. 소방청사 신축 및 이전사업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와 대형화재에 취약한 대상이 증가함으로 인한 소방수요 증가로 소방력 확충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골든타임 확보 및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07쪽 동물위생시험소 AI 전용실험실 건립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면적은 1,100㎡이며 기준가격은 50억 원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한 능동적 예찰검사와 고위험 병원체 오염차단을 위하여 특수음압 밀폐시설인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설치로 축산농가와 국민안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세심한 판단과 깊은 배려심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반영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안전 대응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개별 안건이 많은 만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별 답변자 명단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공무원은 다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이제 조례안에 관한 책임자분만 남아 계시면 됩니다.
2.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곽미숙ㆍ박재순ㆍ정진선ㆍ권미나ㆍ박광서ㆍ방성환ㆍ민병숙ㆍ이영희ㆍ오구환ㆍ박창순ㆍ김시용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진경ㆍ이필구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민병숙ㆍ이영희ㆍ오구환ㆍ박창순ㆍ김시용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진경ㆍ이필구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도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복지ㆍ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여건 개선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오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이나 소방행정과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민병숙ㆍ이영희ㆍ오구환ㆍ박창순ㆍ고윤석ㆍ최호ㆍ김원기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진경ㆍ이필구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시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민병숙ㆍ이영희ㆍ오구환ㆍ박창순ㆍ고윤석ㆍ최호ㆍ김원기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진경ㆍ이필구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개정에 따라 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이 삭제되어 조례로 자율적 규정이 가능함에 따라 화재증명원의 수수료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 제1호나목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1장 800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로 화재의 피해를 당한 도민이 부담 없이 화재 관련 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기 위함이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시용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었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 내용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별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2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의 개정으로 부과ㆍ징수의 위탁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서류 송달의 방법 등의 규정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에서는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징수교부금을 매분기 단위로 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를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간 1년에 3회 이상 납부하고 같은 기간 동안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안
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9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 면제기준이 명확하게 개정됨에 따라 4급 시각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 감면기준도 형평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 제71조제4항, 제75조의2제1항 및 제78조제8항 전단이 개정되어 관광단지, 물류단지, 산업단지, 기업도시 사업구역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되거나 조례로 위임하는 추가 경감률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이 감면 조례에서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2항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같은 해 9월 1일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라목에서 지방계약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을 계약심의대상으로 추가하고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 제5조제5항의 서면심의 규정인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의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의 40억으로 정한 상한금액 규정인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40억 이상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속기사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0시34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8항 2016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 금고사항에 대하여 연 상반기ㆍ하반기별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금고운용의 자금운영상황, 재무건전성 등을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 금고 일반현황,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은행연합회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금고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일반현황입니다. 2016년 기준 금고의 약정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이고 농협은행이 일반회계와 자활지원사업 기금 등 17개 기금을, 신한은행은 7개 기타특별회계와 4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금고잔액은 총 3조 4,470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747억, 특별회계 2,147억, 기금 1조 1,576억 원입니다. 2016년 이자수입은 총 630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69억, 특별회계 76억, 기금 186억 원입니다. 금고예금 이자율은 공금예금은 보통예금으로 고정금리 2%입니다. 정기예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정기예금 금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은 공금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관계로 모두 공금예금으로 예치 운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회계별 자금예치 현황은 농협은행에 일반회계 2조 747억 원, 17개 기금 4,441억 원이며 신한은행의 특별회계 2,147억 원, 4개 기금 7,135억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치금액 규모와 이자수입, 소관 관리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고은행별 경영실적에 대한 각종 지표는 유인물 4쪽부터 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금고은행별 주요지표 및 경영실적을 분석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금고은행의 자본총계는 농협은행이 14조 43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06억 원이 감소하였고, 신한은행은 20조 9,607억 원으로 4,9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총자산이익률이 0.02%, 자기자본순이익률이 0.41%로 당기순이익 580억이 발생하였고, 신한은행은 총자산이익률 0.64%, 자기자본이익률 8.58%로 1조 7,771억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생산성은 두 은행 모두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건전성과 관련하여 대출금 중 연체기간 3개월 이상 부실채권비율을 뜻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농협은행이 1.36%로 전년동기 대비 0.91% 감소하였고, 신한은행은 0.65%로 국내은행 평균보다 낮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이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나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농협은행이 119.1%, 신한은행이 96.73%로 금융감독원 최저규제의 수준 85%를 상회하고 있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계속 10쪽 하단입니다. 자본의 적정성 관련 총자본비율은 농협은행이 14.62%, 신한은행이 15.7%로 국제결제은행(BIS) 권장비율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외신용평가기관의 장기신용등급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투자적격대상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등급 또한 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도 금고를 맡고 있는 2개의 금융기관 모두 재무구조가 건실한 은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안정된 자금관리와 내실 있는 금고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서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회계별 자금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 관련해서 농협이 17개고 신한은행이 4개예요. 이렇게 나눈 기준은 뭐가 있나요? 누가 이렇게 배분하나요, 기금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기금을 나누는 기준은 일반회계에 있는 기금은 시군과 연계해 있고 1년 내내 기금의 운용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고요. 신한은행의 특별회계기금은 적립성이라든지 도 직접사업기금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신한은행의 4개는 이게 적립성 기금이에요, 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적립성이나 도 직접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원래 그렇게 돼 있었던 건가요, 도 금고 선정할 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예 이렇게 정해서 공고를 냅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2016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금고은행의 안전성 및 자금관리실태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오구환이영희김시용김원기김진경윤재우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장 우미리
ㆍ축산산림국장 서상교
ㆍ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ㆍ소방학교장 김종근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