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4월 10일(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진경ㆍ김보라ㆍ염종현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박용수ㆍ조광희ㆍ김호겸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조광주ㆍ오세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 2.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현삼ㆍ박근철ㆍ김호겸ㆍ박동현ㆍ임병택ㆍ조광주ㆍ원욱희ㆍ원미정ㆍ김길섭ㆍ남경순ㆍ정희시ㆍ박옥분ㆍ김원기ㆍ오완석ㆍ장현국ㆍ김상돈ㆍ조광희ㆍ고오환 의원 발의)
(14시36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진경ㆍ김보라ㆍ염종현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박용수ㆍ조광희ㆍ김호겸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조광주ㆍ오세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14시37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부천 출신 서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으며 동법에 따라 수출 목적의 수입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경기도가 할 수 있게 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인증하는 수출 목적의 수입 전기용품이 기존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에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으로 인증 항목을 확대하고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수출 전용 수입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을 기존 조례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기업의 안전인증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활동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29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진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준현ㆍ김현삼 의원 등 45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서진웅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절차와 그 수수료에 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조항으로 기존에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시행되었고 법 제6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출 전용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면제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관련 절차와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정의한 안전인증 등의 면제범위에 생활용품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에 부과되는 안전인증 행정절차의 면제를 통해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며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에 대한 면제의 종류는 두 가지로서 이는 요건면제와 일괄면제로 구분됨에 따라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면제대상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2조, 제4조 및 제6조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요건면제를 규정한 조항으로 기존 조례에 없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대상으로 추가하였고 각 세 가지 요건면제 대상에 대한 면제기준은 기존 조례와 동일하거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4쪽, 안 제3조, 제5조 및 제7조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일괄면제를 규정한 조항으로 기존 조례에는 없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대상으로 추가하였고 각 세 가지 일괄면제 대상에 대한 면제기준은 기존 조례와 동일하거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한 면제확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표를 통해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수출용 생활용품을 안전인증 등의 면제대상으로 확대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로 추가하여 기업의 안전인증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적ㆍ물리적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편의를 높일 것이라 예상되고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현삼ㆍ박근철ㆍ김호겸ㆍ박동현ㆍ임병택ㆍ조광주ㆍ원욱희ㆍ원미정ㆍ김길섭ㆍ남경순ㆍ정희시ㆍ박옥분ㆍ김원기ㆍ오완석ㆍ장현국ㆍ김상돈ㆍ조광희ㆍ고오환 의원 발의)
(14시45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 출연기관화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수행과 출연기관화될 때까지 일관성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시행일을 연장하는 목적의 개정안입니다.
이에 본 조례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기존 “2017년 6월 1일”에서 “2018년 6월 1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융합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운영방안 수립과 연구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마련하는 만큼 본 조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삼ㆍ박근철 의원 등 19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현삼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규정한 시행일을 기존 “2017년 6월 1일”에서 “2018년 6월 1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와 서울대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조직의 정체성 정립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서울대와 공동으로 출연기관화(공동법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수탁 협약 만료일인 2017년 5월 31일 이후 출연기관 설립 때까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일관성 있고 정상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대와의 경기도 공동법인화를 위한 절차 수행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칙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실장님! 먼저 일부개정조례 할 때 2014년 11월 30일 날 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도내 연구기관으로 주도록 수정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서울대학교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 경제실장 임종철 이번 개정조례안은…….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부칙에다가 넣어서 서울대학교에 1년을 더 늘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기존 조례의 시행이…….
○ 원욱희 위원 그게 그거죠, 뭐. 어떻든 간에 지금 2017년 5월 31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부칙에?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1년을 더 연기해서 2018년도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가 만료가 됐는데 1년을 더 해서 우리 출연기관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향후에…….
○ 원욱희 위원 향후에?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출연기관…….
○ 원욱희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향후에 하면 서울대학교 안 줘도 된다는 겁니까? 이 조례대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공고하고 우리 관내, 그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안은 나중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어떠한 공모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가는 기존 형태와 다른 형태의 융기원 운영이 되는 거를 일단 이 조례안의 시행을 늦춤으로써 기존의 융기원에, 서울대하고 하고 있는 형태를 1년 동안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 11월 30일에 우리가 일부 조례 개정했을 때 그 생각을 못 했나요? 조례를, 부칙을.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사전설명에도 위원님께 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원래 위원님들이 많이 논의해 주신 공동법인화나 공공기관화 이런 차세대융기원에 대한 조직형태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됐던 거를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인데 그 협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좀 사죄의 말씀도 사전보고 때 드리면서 그럼 그 절차를 좀 깨끗하게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행을 늦춰주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개정조례…….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시행을 늦춰주면, 우리 상부기관하고 협의할 때 그게 이루어지면 서울대학교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공공기관화 내지는 공동법인화는 그때 또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서울대학이랑 할지 다 같이 논의할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뜻은 어떠냐 이거지. 그때 가서…….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는 기존에 서울대학에서…….
○ 원욱희 위원 서울대학교하고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조례에 의한 것마냥 도내의 일부 연구기관에 대해서 공모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공모해서 할 거냐.
○ 경제실장 임종철 공동법인…….
○ 원욱희 위원 여기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공포해 주셔야 돼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공동법인화나 출자ㆍ출연기관화를 하려면 어느 하나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당연히 예산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고 결정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 원욱희 위원 당연히 보고하겠죠. 하는데 자꾸만 서울대학교가 많은 실적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융합기술연구사업이?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보고에 의하면 한 635개 정도 연구과제를 해서 이 중에 우리가 받는 수행비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을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출연기관으로 합법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서울대학교하고 우리하고 협약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1년 후에 또 그 안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 안에 다 이뤄지고 법적 절차가 이뤄진다면 그때는 우리 조례에 있는, 일부개정조례에 있는 것마냥 우리 도내 연구기관 다수들이 응모해서 그중에서 심의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 주셔야 돼, 서울대학교 말고도.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 원욱희 위원 또 그게 아니라고 자꾸만 하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시행을 연기했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안 하고, 아까 위원님들하고 작년 연말이나 올 연초에 보고드렸던 대로…….
○ 원욱희 위원 조례대로 안 한다는 게 뭐가 있어, 조례대로 해야지. 왜? 이거는 지금 부칙만 우리 만료되는 2017년 6월 1일부터 아닙니까?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것을 1년간 늦추는 것 아니겠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이것만 늦추는 거지 내용은 변함없는 거 아니겠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금 위원님하고 조금 저희가 소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조례는 현행 서울대 융기원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조례가 아니라 지금 있는 서울대 융기원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 등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그 조례가 원래는 6월 1일부터 발효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이나 올해 연초에도 의회에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서울대하고의 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포함한 공공기관화 및 공동법인화 등을 집행부가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서 의회에서 “그런 걸 좀 검토해서 공공기관화하고 산하기관화해 보도록 검토해라.”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려고 하는데 6월 1일에 그 조례가 발효되면 그 검토를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조례의 시행을 늦추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 시행을 늦추는데 우리가 검토기간을 1년 늦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늦춰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늦춰도 이 조례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조례하고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1년 동안 있을 거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1년 동안에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 전에 조례하고 저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남경순김준현김길섭김현삼박근철서진웅원욱희조광주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임종철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에너지과장 황영성과학기술과장 엄진섭
○ 기타참석자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부원장 정택동행정본부장 한양희
교육본부장 박유근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