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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04.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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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4월 11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곽미숙ㆍ장동길ㆍ오구환ㆍ최재백ㆍ장현국ㆍ최중성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민경선ㆍ한길룡ㆍ한이석ㆍ윤태길ㆍ지미연ㆍ염동식ㆍ임동본ㆍ공영애ㆍ정진선ㆍ이순희ㆍ김승남ㆍ윤영창ㆍ이현호ㆍ김시용ㆍ임채호ㆍ정대운ㆍ박동현ㆍ서진웅ㆍ진용복ㆍ이정애ㆍ박옥분ㆍ송낙영ㆍ최종환 의원 발의)
2.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배수문ㆍ최중성ㆍ이은주ㆍ정희시ㆍ공영애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박용수ㆍ김달수ㆍ윤재우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재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김경자ㆍ김철인ㆍ문경희ㆍ지미연 의원 발의)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한 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시작장애인 체험을 마련하였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곽미숙ㆍ장동길ㆍ오구환ㆍ최재백ㆍ장현국ㆍ최중성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민경선ㆍ한길룡ㆍ한이석ㆍ윤태길ㆍ지미연ㆍ염동식ㆍ임동본ㆍ공영애ㆍ정진선ㆍ이순희ㆍ김승남ㆍ윤영창ㆍ이현호ㆍ김시용ㆍ임채호ㆍ정대운ㆍ박동현ㆍ서진웅ㆍ진용복ㆍ이정애ㆍ박옥분ㆍ송낙영ㆍ최종환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립유공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인의 영달을 저버리시고 오직 헌신과 희생으로 나라사랑을 다하신 분들입니다. 그 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의 무관심으로 인해 독립유공자의 묘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묘지를 관리해야 할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조상의 독립운동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또 이로 인해 지금은 후손들이 사회적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아 안타깝게도 조상의 묘지를 관리해야 할 여력이 없는 후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후손에 의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독립유공자의 나라사랑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지원과 확충시설 건립지원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본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제정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자랑스러운 우리 독립유공자가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곽미숙 의원 등 33명의 발의로 2016년 6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재석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경기도 지역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는 총 215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등의 묘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재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의 체계 및 상위법규와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의 묘지 및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의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묘지 및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경비 및 건립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따라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가 존재한다는 점,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묘지와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필요성 등에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국가는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 중 독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12월 21일 발의되어 이 법안이 통과ㆍ시행될 경우 본 조례의 중복지원 등 실효성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 지미연 위원 국가보훈처에서 실태조사하고 되어 있는 묘지가 경기도 내에 몇 기 정도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 215기로 작년 말까지 조사가 됐고요. 이후에 2020년까지 계속 조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는 215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215기, 네.

○ 지미연 위원 그중에서는 지금 현충원이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개인 후손이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경기도 내에서는 국립묘지 같은 게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충원으로 간 것 이외에 별도로 경기도 내에 산재해 있는…….

○ 지미연 위원 215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215기.

○ 지미연 위원 예산추계는 300기로 하셨길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300기는 저희가 올해 말까지 조사됐을 때 국가보훈처에서 예측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발의해 주신 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충시설 지정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보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보훈처장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인 책임은 어쨌든 국가보훈처장한테 있잖아요, 그죠?

○ 이재석 의원 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국가보훈처장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묘지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니까 경기도에서 자체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나 지원을 하자 이런 의도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의 관리실태가 어떤가요? 그렇게 문제가 있을 정도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서야 될 정도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나요?

○ 이재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 말씀에 나름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본다라면 지금 각 시군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훈처와 별개로 조사가 돼서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런 국가독립유공자 묘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유독 안타깝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마치 매칭사업으로라도 해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이 되는 입장에 서야 되는 우리 광역단체에서 너무 안주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이 같이, 혼자서 하는 일보다는 둘이서 하는 일, 같이 협동하는 자세가 보다 더 아름답고 나름대로 도민들이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이건 고양시에서 한 것이고 오산시에서 한 것이건 타 시군에서 한 것보다는 경기도와 같이해서 한 걸로 보여지는 것이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게 미담사례로 남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떤 의도에서 발의하신지는 알겠는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독립유공자 묘지 및 현충시설들이 관리가 잘 돼서 후손들이 계속 그분들의 정신들을 이어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사무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지 이거를 지방자치단체하고 역할을 나눠서 해결될 문제인 건지 아니면 국가보훈처에서 해야 될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지고. 왜냐하면 경기도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하고 실제로 예산이 투여되는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가사무를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들을 경기도에서 충당해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국가에서 하지 않은, 경기도만이 해야 될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이게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너네가 해라, 너네 책임인데.’ 그래서 국가가 안 하고 있는 일을 경기도가 찾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관리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국가보훈처에다 촉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들 업무인데 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냐?” 그리고 광역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가 그렇게 직접 나서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에다가 그런 것들을 촉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왕에 가지셨으니까 의원님이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이재석 의원님께서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체계상 안 제9조 환수조치에서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의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이재석 의원 네, 동의합니다.

○ 김철인 위원 아울러 안 제7조의 신청절차와 안 제8조의 지원결정에서 “신청서 및 지원액과 기준은 예산액에 따라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타당함으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석 의원 네,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이게 “규칙으로 정한다.”를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철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이 더더욱 우리 도로 봤을 때도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미까지 같이 담겨있는 걸로 보이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일하는 데 형평성이 또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앉으시고요. 복지국장님, 이재석 의원님께서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당히 잘 만드신 건데 충분히 검토해 봤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비용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다음에 현충시설 지정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보면 제2조4항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 그 밑에 2항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지정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막에 대해서 알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우선 현충시설 지정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지사죠. 지정에 대한 것을 국가보훈처에 협조를 이제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기록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 송영만 위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셔 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저희 도에서 그동안에 대표적으로 오산시에 죽미령 유엔초전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 그건 알고. 지금 제가 질문한 게 독립유공자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한 거는 없고요.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 송영만 위원 협조를 요청하는 거는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부분은 안 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각 시군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원래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300기라는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국가보훈처에서 조사를 해요, 아니면 시군에서 조사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동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조사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직접 거기서 파악을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걸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거에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갖고 있는 소견이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동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묘지에 대한 벌초를 완료했다 그러면 시군에다 그 사항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도에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 시군에서 도로 보조금 신청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도에서 직접 민원인한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도가 직접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시군의 어떤 보조사업으로도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 외에 우리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을 텐데 이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지자체에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타 시도에서도 일부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

○ 송영만 위원 아니, 타 시도 하는 것은 알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수석전문위원 보고…….

○ 송영만 위원 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제가 받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고에서도 있었지마는 사실은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동 사항이 또 국가에서 지금 입법 계류 중에 있거든요, 국회에 관련 지원 법률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국가가 전적으로 좀 더 하느냐, 아니면 저희 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은 좀 더 판단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12월 21일 날 발의되어 있어 이 법안이 통과ㆍ시행될 경우 본 조례의 중복지원 등 실효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검토를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공영애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이 법률안이 작년 말에 정무위에 회부돼서 아직 심사는 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사안이 사실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중지원의 필요성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할지, 아니면 사실은 이 법률을 기다릴 부분이 있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어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면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정부에서 이런 제정이 된 다음에는 차후에 또 그 부분은 다시 개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충원에 안치된 것 말고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은 해 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것만 기대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저희 도 차원에서 별도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동 사항에 대한 업무가 국가적 사무의 성격도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왕이면. 지금 송영만 위원님의 앞선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를 가만 보면 2조, 3조를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must 규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부서가 하나 늘어야 돼요. 그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국가보훈처가 하고 보훈처 산하의 직원이 있고 그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경기도가 떠맡아서 하신다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동안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국장님이 답변석에 서서 미온적인 태도로 말씀하시면 조례가 있을 때인데 제 기능을 못 하면 그것은 없느니만 못 하는 거거든요. 조금 냉정해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 상황은 국가보훈처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경기도가 협조하라 그러면 법의 규정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국가보훈처 일을 냅다 가져와 가지고 경기도가 하겠다고 지금 딱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면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애처로워요. 저는 솔직히 이거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보훈처가 해야 할 일인데 왜 경기도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할 돈 있으면 경기도민들,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살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애석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는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길 걸 때로는 우겨야 되는 거고. 이게 법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규정도 없고 정말 내몰림을 당했다 그러면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도 벌써, 아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나오잖아요. 요청이 온 게 지금까지 없다. 그러면 보훈처보고 열심히 일하라는 게 벌써 나와 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놓고 나면, 명문화가 딱 되고 나면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과연 이거 하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딱 보면 이건 부서가 생겨야 되고요. 이 담당공직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이재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별도로 기본적인 생각이나 철학에 대한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독립이 언제 되었죠,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요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국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국절을 언제로 보면 될까요?

○ 이재석 의원 글쎄요. 보는 시각이 다들 자유분방한데 구한말 정도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48년 뭐 이런 말씀도 있고.

○ 정희시 위원 요즘 이야기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 이재석 의원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것을 건국절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장하는 것 같고. 그러면 독립하고 건국하고의 차이는 딱 3년의 갭이 있는데 그 3년이 굉장히 정치적인 격동기였죠,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그 3년의 격동기 속에서 나라를 건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나 또 견해에 따라서 많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건국에 기여를 했을지 또 아닌지. 의원님, 요즘 건국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독립과 건국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재석 의원 굳이 이 자리에서 조례를 발표하는데 제 사적인 견해를 답변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보다 더, 아마 본 조례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이지만 듣고 싶으시다면 한 말씀드린다라면 저는 구한말과 48년도, 지금 보면 약 한 70여 년 됐는데요. 갭이 3년인데 저는 이 문제는 지금 근간에 이게 정치적으로다가 보여지는 것이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 이 발언대에서 말씀드리기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조심스럽게는 이게 국가관과 또 개인들의 덕망 이것이 합쳐진 것이 정치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의점을 찾았을 때 이게 정치적 이슈화가 돼야 되고 하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어젠다로다가 계속 생존해서 남게 된다라면 그것이 이슈와 쟁점을 가지고 갈등만 조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답변드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독립이라는 우리 민족 최대의 공동목표를 두고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자손손 교육을 시키고 자랑스러워해야 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건국이라는 또 애매모호한 단어를 썼을 때는 여러 생각이 갈리게 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또 소용돌이에 우리가 몰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립에 대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 광복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소용돌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원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이슈죠. 논쟁입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했던 과거의 독립투사들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1919년을 우리 임시정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1945년 우리가 독립ㆍ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의 무정부 상태를 인정하면서 48년 8월 15일에나 건국이 되었다는 걸 인정할 것인가.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3년 동안 우리는 또 다시 국가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이념적 논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오늘날의 지금 이 조례는 그러함에도 우리가 국가가 없었을 때,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우리 독립유공자의 얼을 기리고 우리 의원님이 제정하시고자 노력하는 이 조례의 취지는 그분들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공통된 공감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우리 김철인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희생과 공헌은 존중되어야 하며 독립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묘지 관리 등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청절차와 지원결정 사항, 환수조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 및 제7조로부터 안 제10조까지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철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철인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철인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 중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사실 제가 미처 다른 부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항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배수문ㆍ최중성ㆍ이은주ㆍ정희시ㆍ공영애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박용수ㆍ김달수ㆍ윤재우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재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김경자ㆍ김철인ㆍ문경희ㆍ지미연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병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임병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철인 의원님 등 54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내 장애인 고용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도, 시군 및 도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고용을 증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적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조사의 대상기관에도 공공기관을 추가 하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군,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감에서 본 의원은 수년째 미달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를 지적한 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방안을 고민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 그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며 민간에까지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장애 친화적인 일자리, 장애 친화적인 노동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임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병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중성 의원님 등 54명의 발의로 2017년 3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임병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년은 3.0%,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2019년부터는 3.4%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기준 도 산하 공공기관 17개 기관 4,355명의 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률은 2.9%인 125명으로 의무고용 미달인원이 19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2019년까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이상 고용해야 하는 등 단계적 확대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의무고용률 달성을 준수하기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 대안 마련 차원에서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병택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지난 3개년 이상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평균 2.7%에서 2.8%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으며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고용률 수준인 3.2%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도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토록하고 있으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강구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16년도부터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또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돼서 수준 자체가 2.7%에서 2.8%의 고용률 평균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임병택 의원님께서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 임병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가장 큰 기조는 그겁니다. 우리가 장애인 복지, 장애인 고용 늘 이야기하지만 당장 우리 경기도부터, 공공기관부터 실천해 보자라는 겁니다, 실천. 실천을 담보하는 조례의 필요성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당장 법에 규정된 3%만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에 19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19명 이상의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우리 경기도청, 도 산하기관 그리고 시군 자체가 이러한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간에게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포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그런 취지하에 조례를 제정해서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임병택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취지대로 장애인 고용촉진 의무가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병택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임병택 의원님 정말 아주 중요한 조례 개정안을 내주셨고 방금 하신 얘기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정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제11조에 보면 “매년 고용률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조에 보면 평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11조에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조항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11조에 보면 “현황을 조사하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게 임의조항으로 들어가서 더 약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의조항으로 하지 말고 “고용률 현황을 매년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내용도 “공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저번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걸로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병택 의원 시군 및 일부 산하 출자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기로 되어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 드린 건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김보라 간사님이 지적하신 그렇게 강행규정화, 조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군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의 법률적인 의무가 지어져 있는데 그걸 도지사가 강행 발표할 경우에 고용노동부 그러한 법적인, 상위법과 마찰이 있지 않겠냐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수렴해 드린 결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보라 간사님의 취지가 너무 좋으셔서 3조와 일맥상통하게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공표해야 한다.”로 간다 하더라도 저는 법적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김보라 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이따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9조에 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혹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9조에 민간위탁에 대한 우선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제10조에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우대 있잖아요. 이럴 때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병택 의원 일단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방점을 두어서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저는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김보라 간사님 그 의제로 별도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것도 전 의미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본 의원의 방점은 장애인 고용률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존중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새로운 문제제기로, 저도 어쨌든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업주들이 고용하기 때문에 그 우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막연하게 사업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보다는 우선구매라든지 민간위탁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의원님도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제안한 부분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국장님, 아까 강제조항으로 하는 거와 관련돼서 임병택 의원님께서는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집행부에서 상위법 위반 이런 얘기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로,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어떻게 있는 거고 강제조항으로 정말 할 수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에 “이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어떻게 보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사안을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인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공표와 관련돼서는 상위 규정에도 “공표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강제조항으로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럼 “조사할 수 있다.”는 왜 “조사한다.”로 하면 안 돼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동 사항은 “조사하고”라고 해서 “현황을 조사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김보라 위원 개정안에는 “조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조사한다.”로 안 되어 있고, 개정안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조사하고” 그래서 이거는 의무조항처럼 기존 거는 있었는데 개정하면서 “조사할 수 있다.”로 더 약화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려면 조사를 해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이 부분은 상위법 관련돼서 어쨌든 이게 상충만 안 되면 발의하신 임병택 의원님도 그렇고 강제조항으로 가는 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법과 관련된 부분은 정회를 하고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보라 위원님에 의해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보라 위원은 수정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수정안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부개정안 중에서 제11조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조사와 관련돼서 1항을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의2와 관련하여 매년 도, 시군 및 도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28조의2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한다.”로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보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보라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보라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보라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보라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임병택정희시지미연

최중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라호익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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