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4월 10일(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원대식ㆍ한이석ㆍ염동식ㆍ김호겸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치백ㆍ박광서ㆍ윤광신ㆍ정진선ㆍ김승남ㆍ명상욱ㆍ송낙영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시용ㆍ정대운ㆍ배수문ㆍ홍석우ㆍ박순자ㆍ권태진ㆍ김규창ㆍ이영희ㆍ이재석ㆍ이동화ㆍ이현호ㆍ임동본ㆍ원욱희ㆍ민병숙ㆍ고오환ㆍ남경순ㆍ오구환 의원 발의)
(12시41분 개의)
○ 위원장 한이석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회기 때 심의 보류되었던 조례 1건과 금번 회기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2시42분)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316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으나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의안번호 1424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제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보충설명 이유는 지난 2월 14일 의회 심의 보류된 이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김주성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 지원대상 확대로 인하여 기존 농업인들에게 융자지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산업에는 융자실행 잔액수준을 감안해 지원토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농가지원은 전혀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농업인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 결정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농업인단체 비율이 현재 40% 정도 됩니다. 이를 농업인단체 위원회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을 이용하여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 손실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기금은 개별 기업에는 직접 투자하지 않고 농식품부 모태펀드와 연계하여 경기도 기업에 우선 투자토록 함으로써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도내 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과 컨설팅 등 맞춤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여 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 운영실적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1건에 8,355억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손실은 전혀 없이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의 투자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0억 원씩 5년간 연차적으로 투자한 후에 5년 차부터는 투자회수금을 활용하여 원금은 재투자하고 수익금은 기금에 적립하여 농업인들의 지원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융자에서 투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젊고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부족으로 융자실행이 어려운 농업인 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과 농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건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해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 등이 답변하되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8대 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두물머리를 참 많이 갔었어요. 두물머리가 거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두물머리가 10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물머리 농지는 어디에서 구입한 겁니까? 이거 답변하실 분?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두물머리 농지는 지금 현재 일부가 국가 소유가 있고 경기도 소유가 있었잖아요, 두물머리가. 그리고 개인소유의 땅을 농지 구입자금으로 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게끔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여기 1.5%로 했는데 이거 땅을 누가 산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두물머리에 유기농 농가들이 있었는데 4대강 개발을 하면서 그 자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 가지고 양평 친환경 농업인들이 그 인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저희들이 융자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두물머리는 양평 거주하는 농민들한테 재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가 전부 다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그 두물머리는 양평 농업인들이 떠나고…….
○ 김주성 위원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2010년도 당시에 두물머리를 김문수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유기농 농업이 쉽게 말해서 분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유기농이 될 수 없고 한강 수질오염의 주범이 된다 해 가지고 그때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전부 다 강제철거를 시키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지는 누가 구입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냐 이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그때 두물머리에 살고 있던 11개 농가들이 인근 남양주 지역으로…….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그 11개 농가들이 갔는데 그 두물머리 농지가 지금 누구 소유냐고? 그러니까 대체농지를 마련해 가지고 대체농지를 살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열한 농가가 나갔잖아요. 마지막 세 농가까지 굉장히 반항을 하다가 나갔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냈잖아요. 지금 언뜻 이렇게 양평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거기를 공원화시킨 것 같더라고요, 강변으로. 그렇죠? 안 가보셨죠, 지금? 답변을 못하시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 전임…….
○ 김주성 위원 아니, 2010년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2017년도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지나가면서 사람들 많이 산책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왜 답을 못하세요? 농지가 누구 거냐고요, 지금 현재? 농지를, 그 농민들 11명을 내보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기했는데요. 팔당본부장을 저기해 보니까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합쳐지는 데가 두물머리고요. 제가 있을 적에 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이 저 있을 때는 다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 김주성 위원 다니면서 보면 거기를 공원화를 시켜놨더라고. 그러면 거기 농지가 유기농 농가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내보내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면서 했는데 그 내보내는 과정에서 전부 다 보상을 하고 그걸 경기도 소유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두물머리를 지금 보면 3년 거치 해 가지고, 특별히 두물머리는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 놨다고. 그런데 이 두물머리 10년 거치 10년 상환이 뜬금없이 여기 딱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줘야지. 10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이걸 일반 경기도민이 산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사 가지고 경기도 자체에다가 10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는 건지 이걸 먼저 해 주셔야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두물머리 자체 그 땅은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하천부지를 그분들이 무단 점용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개인소유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하천 소유권 그 당시에 지금 그 표시되어, 하천 소유권이 누구인지 문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하천부지라서 사실은 무단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말해서 거기에다가 보상은 하지 않고 어떤 대체농지를 마련해서 이전만 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자료로 한번 와서 설명을 하시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계속 의원님들 개개인 만났고 특별히, 저도 물론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이 농업발전기금 조성금액에서,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겨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시설자금이라든지 경영자금을 지원하게끔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20억 선에서 투자를 하고. 물론 연도가 변경이 되면 더 투자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농어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기금은 칸막이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이의가 없이 틀림없이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김주성 위원 그래서 우선은 경영이나 어떤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최우선은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되어야 된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칸막이를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김주성 위원 그건 꼭 지키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럼요. 지금 부연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자금이 평잔으로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문제는 덮고 두물머리 문제는 거기가 하천부지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가 토착민들을 전부 다 이주비를 줘서 내보냈는데 문제는 경기도 역시 거기에다가 공원을 꾸며서 일반시민들에게 어떤 제공을 한다는 것은 경기도 자체도 불법이지 않느냐,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과가 다른 모양인데 이것은 찾아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소유권이나 이것은 하천과하고 협의해 봐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자료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 투자조합 결성 현황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는 있으신가요, 수익률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농식품부가 모태펀드 운영한 것을 정산해 본 결과 975억을 투자해 가지고 1,855억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 정도 이렇게…….
○ 김윤진 위원 수익률 액수로는 얼마 수익을…….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975억 투자해 가지고 1,855억.
○ 김윤진 위원 1,855억을 수익, 몇 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010년부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한 것들 합친 것입니다.
○ 김윤진 위원 사실 이거 참고자료를 주실 때는 수익률 계산한 것까지 해서 연도별로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보게끔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은 지금 결산규모에 대해서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수익률이 났는지 이런 현황도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보내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또 안전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는 꼼꼼하게 많은 관심과 책임에 의해서 해 주시고요. 이 수익률에 대해서도 그동안 어느 부분에 어떻게 했는지도 또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어서 그렇고요. 나머지는 집행하면서 그런 것들도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도 다른 데서 농식품부에서 한 거 자료라도, 다른 데서 한 것도 못 해도 잘 보시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하여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시 원대식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농식품 경영체 등으로 확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돈을 모태펀드에 넣겠다, 그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원대식 위원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제일 큰 농업발전기금이 설치된 것은 농업인에게 뭔가는 돌려주기 위한, 그래서 기금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원대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투자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죠? 모태펀드에 가기 위해서 지원의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나가고 나머지 평잔이 한 200억 정도 남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원요청을 많이 하면 평잔이 적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최근 몇 년간 하는데 그 정도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200억 정도가 평잔으로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혹시나 예를 들어 정보에 어두워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운영했으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들이 그래서 첫해에 20억 정도씩 발 들여놔서 5년간…….
○ 원대식 위원 하여간에 어디에 투자를 하든 다 좋은데 농업인한테 손해가 가면 안 된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원대식ㆍ한이석ㆍ염동식ㆍ김호겸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치백ㆍ박광서ㆍ윤광신ㆍ정진선ㆍ김승남ㆍ명상욱ㆍ송낙영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시용ㆍ정대운ㆍ배수문ㆍ홍석우ㆍ박순자ㆍ권태진ㆍ김규창ㆍ이영희ㆍ이재석ㆍ이동화ㆍ이현호ㆍ임동본ㆍ원욱희ㆍ민병숙ㆍ고오환ㆍ남경순ㆍ오구환 의원 발의)
(13시00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윤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 출신 김윤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원대식 의원 등 34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농어민대상 운영 중 그동안 조례로 정한 부문이 없어 소외되거나 종사인구에 비하여 시상이 제한적인 부문이 있어 이에 시상부문을 신설 및 확대하여 경기도 농어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농어민을 발굴ㆍ격려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서는 시상부문에서 소외되었던 식량작물과 특용작물 부문을 신설하고 가축분야 시상을 종목별로 세분화하였고 다음 안 제6조제3항에서는 농어민대상 선정기준의 형평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와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타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농산물의 가공ㆍ수출ㆍ유통분야에 국한돼 왔던 시상부문을 확대 조정하여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윤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원대식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농어민대상 시상부문에서 식량부문, 특용작물 부문을 추가하고 축산분야 시상을 세분화하며 농어민대상 수상자 결정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각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현실에 맞게 대상과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안 제3조1항에서 시상부문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려는 것은 그동안 시상부문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식량작물, 특용작물 부문을 추가하고 대가축부문을 한우부문과 낙농부문으로 세분화하며 중ㆍ소가축 부문을 양돈부문, 가금 및 기타가축 부문으로 각각 세분화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3항은 수상자의 결정기준을 부문별 신청자가 단독 또는 다수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자가 모두 70점 미만을 득할 경우 수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선발기준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는 그동안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만 도지사에게 통보하던 것을 신청자 전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밖에 안 제3조제3항, 안 제4조 및 제5조, 안 제7조, 안 제11조는 금번 조례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시상부문 신설 및 확대에 따라 우수농어민 발굴 및 격려의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농어민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윤진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시상은 몇 명 정도 하고, 1년에 한 번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해마다 지금까지는 11개 분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1명씩…….
○ 원대식 위원 경기도 전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94년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올해까지 하면 스물네 번째 맞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한이석박윤영원대식김윤진김종석김주성김호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김건중농업정책과장 김충범축산정책과장 견홍수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