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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7.04.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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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4월 13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
2. 경기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
3.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
2. 경기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
3.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이정애ㆍ최종환ㆍ김성태ㆍ천영미ㆍ권영천ㆍ이동화ㆍ최중성ㆍ천동현ㆍ염동식ㆍ오구환ㆍ최춘식ㆍ김호겸ㆍ김시용ㆍ임동본ㆍ이영희ㆍ정진선ㆍ조재욱ㆍ권태진ㆍ국은주ㆍ곽미숙ㆍ김정영ㆍ김철인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공영애ㆍ홍석우ㆍ박순자 의원 발의)


(10시18분 개의)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도정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를 생명존중과 현장중심에 두어 우리 경기도민이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연구용역 2건입니다.


1.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

(10시19분)

○ 위원장대리 최종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연구용역은 김지환 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15년 7월 17일 제정된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버스 서비스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며 용역비는 1억 6,800만 원이고 2016년 5월 27일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4월 30일까지 용역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5년 단위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 노선버스 이용 편리성 및 안정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 증진방안 마련, 노선버스 운영자의 서비스 개선 이행결과 평가 및 활용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금번 최종 보고를 통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방안과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김용문 수석연구원이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김용문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간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잠깐 보고 말씀드렸고요. 방금 용역의 개요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10시21분 프레젠테이션개시)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8페이지 참조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및 현상조사를 통해서 노선버스 서비스 개선계획의 우선순위를 도출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차내 와이파이 설치가 가장 많은 우선순위로 선정됐고요. 그리고 차내 공기정화기 설치, 이동식 통신ㆍ전자기기의 충전포트 설치 그리고 Safety존 설치 그다음 차내 AED기라고 하는 휴대용 제세동기 설치 부분이 5위까지 우선순위가 결정됐습니다.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많이 활용합니다. 버스정보도 보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아니면 무한대의 충전요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들은, 이용자들은 인터넷이 잘 안 되면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부분들은 서울시도 각 정류소뿐만 아니라 와이파이존들을 설치해서 대 시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 노선버스에다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되면 월 3만 원 정도의 사용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물론 광고를…….

10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광고를 보고서 와이파이존 내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내용들을 제안해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30명까지는 월 3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와이파이들이 설치가 되지만 입석에 있는 고객까지 원하면 월 3만 원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명은 명시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100명 이상의 동시접속이 가능하고 속도가 나오는 그런 무료 와이파이존 서비스 계획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공기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개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내에는 공기정화기가 설치돼 있는 버스는 없는데 이 부분도 공기질 측정들을 통해서 대기오염들이 많은 날에는 공기살균이나 정화기가 설치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요구사항이었고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의 부분들은 아마 교통국에서 올해 연도에 시행 가능한 그런 예산들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기기의 충전포트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2층 버스에 설치가 돼 있는데 역시 이것도 아까 와이파이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많이 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충전배터리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전포트를 설치해서, 물론 길게 가는 광역이라든지 좌석버스 중심으로 해서 충전포트를 설치해 주면 스마트폰 충전 서비스들이 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afety존입니다. 버스정류장을 활용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리고 방범벨을 통해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안전정류소를 주요 버스이용객들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는 그런 서비스 개선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차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버스 바깥에서 요즘에는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AED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서비스 개선계획에 더 추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 서비스 개선계획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세 번째로 21페이지 노선버스 운영자의 서비스 개선 이행평가 및 활용방안에서 기존에 경영ㆍ서비스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 안전운행 점검 부분이 기존의 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에서 했던 신규항목 차량이용 분야하고 운전자관리 분야에서 방금 보고드렸던 충전포트라든지, 차내 음량기준은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이 부분하고 차내 목받침 그리고 운전자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체험교육 그다음에 안전운행시간 기준, 건강체크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평가항목에 추가돼서 평가가 돼서 업체들을 평가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제언으로 조례사항입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 조례에 조금 개선할 부분들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특히 이동식 충전포트 같은 경우는 좌석에다 설치하고 공용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공용에 설치된 부분에 의해서 또 충전하러 가다가 버스 차량 이동 시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고려대상으로 조례 개정내용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음주운전 측정 부분인데 지금은 측정장비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지를 작성하고 관리가 안 돼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 일지작성을 조례내용에 담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노선버스 서비스 평준화 부분인데 그래도 시내버스나 직행ㆍ좌석ㆍ광역들은 기본적으로 버스기사님들의 처우라든지 근무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일 15.5시간 이상씩 그리고 16일에서 17일 이상씩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기사님들도 버스준공영제를 가장 원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급여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결되고 안정적으로 버스기사들이 수급되면 마을버스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개선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8개월 동안 연구했던 내용들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10시29분 프레젠테이션종료)

○ 위원장대리 최종환 장영근 교통국장님과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김용문 수석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우리가 조례에 보면, 제가 안전벨트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 내용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 부분이 지금…….

○ 천영미 위원 빠져 있지요.

○ 교통국장 장영근 빠져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최종 보고가 당초에는 2월 말인가요, 이걸 한 달 정도 연장을 했는데 저도 캐치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안전벨트 부분은 지금 최근 부산 쪽에서도 시내버스에서 큰 사고가 났었고 하니까 안전벨트 부분 좀 삽입을 해 주시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또 한 가지는 소독을 한다고 하고 지금 공기청정기는 그게, 공기 뭐라고 하지요?

○ 교통국장 장영근 공기청정기.

○ 천영미 위원 공기청정기는 언제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해도 에어컨 필터 있잖아요. 에어컨 필터가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 보면 냄새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 안전검사를 했다라는 이것도 저는 눈에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한테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에 보면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에어컨 필터 교환 부분 이것도 어떤 부분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 싶거든요.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가능하시면 그것도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에 계신 분 잠깐 나와 주시지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셨는데 저희는 후반기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잘 구체적으로는, 보고는 자료를 보고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서비스 개선계획에서 질문 나온 게 있지요, 마지막에? 1번이 와이파이 설치 요구사항 그리고 2번이 차내 공기정화기 설치. 이 표본조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저희가 경기도민 버스이용자 5,269명을 직접 면접자들이 찾아가서 설문을 받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화응답이 아니고 직접 전수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성별 이런 거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남녀, 연령대 이런 거.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네, 나와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네. 저희가 한글로 풀 페이퍼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연령대도 저희가 15세에서 19세, 65세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해서 5,269명을 설문조사해서, 그래서 여성은 2,731명, 남성은 2,538명 해서 거의 한 50 대 50 정도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선별을 버스도 여객별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 여객을 주축으로 하신 거예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직행ㆍ좌석이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라든지 차종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차종별로?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직접 우리 면접원들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면접원들이. 대강 면접원들은 몇 명 정도 이 용역비에서 활용을 하셨습니까? 조사하는 데.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저희가 한 12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120명 정도 하시고. 그러면 예상질문은 그냥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셨습니까? 예상을 만들어 놓고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개선사항의 질문인데 “뭐를 가장 원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표본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서비스 개선계획들이 나와 있어서요. 예제를 쭉 줬습니다. 15개 내용을 주고…….

○ 이정애 위원 거기서 선정이 된 거예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궁금한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예제를 주고 난 상황에서 이게 순서별로 쭉 나온 거네요, 그렇죠? 데이터가.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리하게 서술하게 돼 있는 내용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에서 우선순위가 거의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마 차내 공기정화기 설치 부분들은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요즘에 대기질이 나빠져서 이런 부분이 가장 또 필요하겠다 해서 우선순위를 위로 올린 내용은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 서비스 개선에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거기 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시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정했다니까 약간 문제점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소비자들이, 우리 경기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그런 것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근거는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제시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일단은 위원님이 제기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처음에 예를 들자면 FGI 같으면 프리테스트를 먼저 했을 텐데 그 절차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부인원들로, 연구원들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스조합하고 업체 그다음에 버스기사님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인터뷰 프리테스트는 해 봤습니다. 기존에 조례내용들이 잘 반영돼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연구원에서 나오신 김용문 연구원님.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서비스 개선용역 보고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도시에는 중년층, 노년층이 있겠지만 시골로 가다 보면 노년층이 많아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노년층이 많으신데 버스 자체가 타시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네, 저상버스가 아니라 턱이 높아서.

○ 김규창 위원 그렇지요. 턱이 높아서 노인분들이 간신히 올라갈 둥 말 둥이야. 차를 잘못 대면 그나마 못 올라가,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한 부분이 여기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 차량은 그게 나와요, 이렇게. 탁 튀어나와서 어린이들 작으니까 계단이 얕아져요. 그런데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배려하는 게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첨부를 시켰으면 하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저상버스가 있기는 있는데 아마 많이…….

○ 김규창 위원 그게 관광차는 있어요. 관광차는 유압으로 해서 승차할 때 하차할 때 내리고 올렸다 하는데 노선버스는 아마 그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계속 보급은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 그게 도시 규격에 맞게끔 돼 있어서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은 하는데 일단은 도농복합도시의 버스업체는 꺼리고 있고 또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형 저상버스, 그러니까 어린이버스처럼 작은 걸로 해서 턱 높이도 도농복합도시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요.

○ 김규창 위원 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 같은 데는 솔직히 승강장도 그렇게 턱이 안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여기다 좀 편입을 시켜서, 도농복합도시에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쩌다가 큰 행사가 있고 그러면 시장에 나가시고 이럴 때 어르신들이 타고 나가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거기다가 편입을 시켜서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그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김규창 위원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계획이 있거든요. 교통약자…….

○ 김규창 위원 아, 계획이 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집어넣으면 오히려 그중의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빼서 관리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 안에 넣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동력을 받을지 별도로 할지 그거는 제가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시골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탑승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불의하게 이렇게, 별안간에 어르신들 편찮아서, 아프셔서 이런 부분이 많아요. 실상 저도 봤고. 일례를 들면 어디 가시다가 별안간에,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 일례를 들게요. 정말 시스템이 잘돼서 금방 119가 오더라고요, 고속도로 내에서는. 그런데 이런 지방에서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고속도로 체계는 잘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도로에서도 그런 체계가 좀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이제 노인분들이 어디 갑작스럽게 아프실 때 그다음 어디에 GPS가 떠서 바로 119 구조나 의료진들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교통, 운전기사들한테 그런 것도 인지를, 더 교육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별도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규창 위원 네, 앞으로는 이렇게 그것도 좀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연구원에서 나오신 분. 22쪽 개선방법에 “공용충전포트 설치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권고하셨는데. 이게 왜 공용충전포트를 설치하자고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좌석에 한 사람씩 앉아서 직행좌석제로 가면 45인승이면 45개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중간문이 없어서 앞으로만 내리는데요. 특정지역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포트가 있으면 차량 이동 중에 꽂으면서 이동하는 중간에 사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드려봤던 겁니다.

○ 한길룡 위원 최초에 “버스에다가 충전포트를 설치하자.” 저희 위원들이 제안했더니 버스회사가 “위험하다. 충전포트를 각 좌석마다 설치하는 거는 새로 제작한 버스는 가능한데 기존 버스에는 설치가 어렵다.” 없는 데다 만드니까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버스 배터리 용량이 있는데 이거를 추가로 현재 거에다가 하면 운전하는 데, 차량에 소모되는 전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배터리를 하고 그다음에 인버터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에 공용충전포트 설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면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이 공용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좌석에는 설치하되 중간 중간에, 예를 들자면 앞에하고 맨 뒤에 좌석이 아닌 위치에 있는 포트는 제외하자 그 말씀입니다.

○ 한길룡 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기존에 만들어진 버스에는 충전포트가 없기 때문에 공용충전포트라도 군데군데 만들자.” 그래서 이 조례에 넣은 건데 이걸 없애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개선방법으로 제안했으면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이걸 다 없애 버리면. 기존 버스들은.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기존 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인버터하고 배터리를 새로 추가해서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이…….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개선방법에 공용충전포트 설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자고 제안하신 거 아닙니까?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이거는 기존의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신규로 버스에…….

○ 한길룡 위원 신규는 공용이 아니라 좌석마다 다 있어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 한길룡 위원 공용으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으니까 개선방법에 이거를 이렇게 삭제하는 거를 제안하지 마시고.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기존 버스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아셨으면 하고.

그리고 와이파이 100명 이상 동시접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에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인데 광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죠?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요즘에 동영상을 보기 전에, 예를 들자면 모 뉴스를 다시보기 할 때도 15초 정도 광고를 보고 나서…….

○ 한길룡 위원 그럼 버스 안에서 이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광고가 뜬다 이거예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고 나서 바로 무료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 내용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그 광고가 싫든 좋든 무조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와이파이를 활용할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서비스 모델입니다. 기존에 자기가 무한대 그런…….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버스 안의 와이파이를 사용 안 하면 안 해도 되는데…….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상관없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광고가 일단 뜬다?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네.

○ 한길룡 위원 불만은 없을까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그래서 좀 광고타임을 줄여야지, 15초는 너무 길 수도 있습니다. 한 5초라든지 짧게 하는 걸로 업체하고 서비스 모델을 좀 바꾸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면 버스 외부에다가 광고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건 그냥 강제성 아니에요? 접속만 하면 광고가 딱 뜨는 거 아니에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와이파이를 활용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약간은 반강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버스 밖에다 붙이는 광고도 있잖아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한번 참조해 주세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장현국 위원 저희 버스요금이 언제 올랐죠?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2015년에 올랐습니다.

○ 장현국 위원 15년 올려서 6월 27일 날 시행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요금인상 올릴 때 인상만 올리고, 이용객들한테 되돌리는 서비스가 없이 무작정 금액만 올린다고 그때 질타했습니다.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그중에 첫 번째가 제가 그때 당시부터 얘기한 게 “와이파이를 버스에도 장착해라.” 그랬더니 “시행하고 있다.” 그런 것들 보면 지방자치단체, 성남이나 일부 수원이나 몇 군데만 했지 나머지는 안 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모자라니까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이걸 적극 검토해 봐라.” 했는데 이제서야 벌써 2년 가까이 돼서 결과보고가 나왔네요.

○ 교통국장 장영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장현국 위원 그렇다 치고 우리가, 그때 당시 제가 주장한 것이 가정 소비지출에 따지면 통신료가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문자나 통화 같은 거는 얼마 비용이 안 들어가요, 통신료에 기본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통신료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이 데이터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비용을 많이 줄이려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 때, 버스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지하철이든 버스든. 누구나 지금 한번 나가서 타 보셨나요? 지하철이나 버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많이 탑니다.

○ 장현국 위원 으레 스마트폰 다 켜고 보시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저도 그렇게 합니다.

○ 장현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먼저, 순위가 1순위로 올라왔더라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가장 요구가 많습니다.

○ 장현국 위원 이거는 승객들한테 조사해서 된 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 조사를 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요금 올릴 때 이런 것까지 서비스 제공한다 하면서 요금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용객들한테 부담을 점점 더 주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만큼 본인들이 인상요금을 제값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불편함이라든가 비용을 추가하면서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서울에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시내버스 부분은 혼잡률이라고 표시등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 그런 거 도입할 생각은 없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혼잡률 검토를……. 지금 여기는 빠져 있네요. 빠져 있는데…….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그게 약간 추상적이더라고요. 혼잡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냐, 그러니까 단순히 혼잡이라고 해서 차내의 어떤…….

○ 장현국 위원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야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걸 좀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 장현국 위원 우리가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차내에 몇 명 좌석이 있다, 없다까지도 알리니까. 시내버스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 교통국장 장영근 가장 좋은 거는 빈 좌석 수 표시인데 시내버스는 그것까지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한국산업관계 용역업체에서 몇 가지를, 열다섯 가지를 선정했네요?

○ 교통국장 장영근 스물두 가지입니다.

○ 장현국 위원 이 중에 이용자 서비스 증진 쪽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운송업체든 버스 운행에 관한 안전성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매겼나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이용자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걸 얻은 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설문조사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다 둔 겁니다.

○ 장현국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과제를 던진 게 아니고요? 직접 발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서비스나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한발 앞서서 추진해 주시고 늦게나마 용역보고가 나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서울시 정책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아주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서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설개선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지원금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좀 돌려서 시설개선사업비로 활용할까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 천영미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용자 서비스 관련된 거 보면 차내 좌석에 목받침 쿠션하고 차내 공기정화기 설치 이거 비용을 저희 도에서 다 부담해 줄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운수업체하고 같이 공동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 천영미 위원 공동부담이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러니까 자부담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비율에 대해서는…….

○ 천영미 위원 일단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개선사업비라고 해서 매년 어떤 서비스라든가 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하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은, 다른 부분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곳은, 지금 보면 모든 버스에 해당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설치대상이 시외버스하고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만 한한다고…….

○ 교통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장거리 가는 승객 탑승버스에 대해서…….

○ 천영미 위원 왜 자꾸 일반 시내버스하고 그렇게 차별을 두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예산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한 403…….

○ 천영미 위원 아니, 예산, 그러면 거꾸로 한번 시내버스 먼저 해 보시죠. 아니, 공기정화기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똑같이 다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장거리를 1시간 이상 탑승하는 버스하고 잠깐 10분, 20분 짧은 시간 동안 탑승하는 버스하고 어떤 정책의 효과라든가 이용자 만족도가…….

○ 천영미 위원 오히려 문 더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면 공기 더 안 좋지 않을까요? 외부의 미세먼지나 황사 들어와서 더 안 좋지 않을까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차내에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유해세균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태도 좀 실내공기에 지장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시내버스가 대수가 많잖아요. 시내버스…….

○ 천영미 위원 아니,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과 서비스 둘 중에 어떤 게 우선이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안전이 가장…….

○ 천영미 위원 안전이 우선이죠. 차라리 여기 이 두 군데에다가 지금 서비스 부분에 도에서 예산지원할 거 있으면 시내버스에다가 안전벨트 우리가 장착해 주세요. 그게 더,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 교통국장 장영근 잘 검토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1시간 넘게 가는 곳 많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평균적인 이용시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 천영미 위원 너무, 지금 보니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구분 지은 것도 그렇고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보다 이게 먼저 나간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서비스 차원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버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 보시든가. 어차피 도에서 일부만 부담하고 자부담이 들어갈 거라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천영미 위원 가능할까요? 일단 여기서 먼저, 도에서 먼저 딱 결정해서 잘라서 “이거는 좌석버스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니까.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같이 조합이나 버스업체들하고 얘기해 볼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같이 얘기했습니다, 다. 조합이라든가 개별 버스업체하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모여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재원문제, 자꾸 재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버스 같은 경우 1만 대 이상이 되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 한꺼번에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안전을 먼저 하시란 말이죠. 안전 쪽이 먼저란 얘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안전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수석연구원님.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김용문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보고하신 9페이지 자료 중에서 광고형 SSID가 무슨 뜻인가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이게 푸시, 아까 한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푸시 서비스입니다. 와이파이를 켜면 곧바로 휴대폰에 광고가 시작되는 그런…….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걸 SSID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용어입니까?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업체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아니, 용역 하는 산업관계연구원에서는 SSID에 대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실 거 아닌가요? 이런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서울시가, 지금 10페이지에 보시면 G마켓하고 쿠폰 형식으로 해서 했던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실효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 위원장대리 최종환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있습니까?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러면 와이파이 설치할 때 광고주들을 모집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주들로부터 광고 수입을 받는다는 그런 설계의 구도인가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아니요, 지금 와이파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광고대행 회사를 가지고서 영업해서 서비스를 해 줄 테니까 비용들을 지불해 주면 와이파이를 시민들한테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 모델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서울시 버스에서는 지금 와이파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일부…….

○ 위원장대리 최종환 광고로 운영합니까?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아니요, 광고는 아닙니다. 월 3만 원씩 계획을 해서 했다가…….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하죠, 서울시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그것도 아마 버스운송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버스정책과에서 서울시는 아직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렇지요. 지금 지하철에는 다 무료 와이파이가…….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 위원장대리 최종환 제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광고가 뜨지 않아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면 잘 끊깁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있는 와이파이를 잘 활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래서 광고주를 통한 그 서비스 비용을 대행하도록 하면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 이 말씀이신가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무료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도 차원에서는 월 3만 원씩의 통신료는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로 내는 부분은 없어지고 또 오히려 광고가 많이 생기면 월 3만 원 내는 것도 안 내게 되는 그런 서비스 모델이 될 것 같아서, 물론 이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하게 되면.

○ 위원장대리 최종환 광고도 하고 월 3만 원도 내야 되고 그런 구조입니까?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3만 원씩의 그런 와이파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광고가 모집이 안 되고 그리고 서비스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부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월 3만 원씩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김용문 수석연구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입ㆍ퇴장)


2. 경기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

(11시01분)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착수해서 진행 중인 경기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용역과업 책임기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홍익기술단의 장종식 상무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및 용역개요, 과업의 개요, 지방도 노선현황, 도로시설물 현황분석, 투자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 포장관리시스템 분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 안건을 통해 추진배경 및 용역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도로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처음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5년 6월 10일 착수해서 금년 4월 28일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과업은 도 관내 지방도를 대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연차별 투자규모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기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과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본 용역의 과업 책임기술자인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장종식 상무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안녕하십니까? 홍익기술단 장종식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용역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프레젠테이션개시)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업의 배경입니다. 저희 과업은 지방도로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재원을 활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함입니다. 유지관리의 비전은 보다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스마트한 시설물 관리, 지속가능한 도로 관리, 도로이용서비스 향상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로관리 및 예산 집행에 있으며 사고대응형에서 예방중심형으로 도민의 안전 및…….

○ 위원장대리 최종환 상무님, 상무님!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개요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본론부터 하시지요, 보고를.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네, 알겠습니다. 추진경위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과업을 도로시설물하고 도로관리 현황조사 수행을 계획했으며 시사점 도출을 하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유지관리 목표설정과 전략수립을 하였고 투자우선순위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현황입니다. 기 지방도가 2,379㎞ 개설돼 있고요. 미개통 구간이 383㎞ 해서 전체 지방도 규모는 2,760㎞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지껏 저희가 시설물 관련된 도로안전 대상물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교량 같은 경우가 617개소 중에서 등급판정상 A등급이 49개소, C등급이 54개소로 등급분류를 하였습니다. 도로사면 같은 경우는 764개 사면에서 A등급이 351, C등급이 2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등급 A, B, C, D, E는 위험도 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터널은 16개소, 지하차도는 3개소에 대한 조사분석과 위험순위들을 발췌하게 되겠습니다.

상기에 보신 조사결과를 상태평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준에 근거하여서 평가항목인 부재별 외관을 조사해서 단계별로, 항목별로 손상된 부위와 상태를 A~E까지 분류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사면 역시 사면관리시스템에 의한 기초자료를 구축,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공통사항이라든지 암반, 토사사면에 대한 평가항목을 근거로 단계별로 교량과 같은 손상부위와 현장상태 평가점수를 A~E로 나열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터널과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특법에 관련된 안전점검기준에 수립된 것을 근거로 해서 상태평가와 안전등급을 나누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외에 도로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평가내용입니다. 시설물ㆍ도로 상태는 선형개량과 사고 잦은 곳, 지ㆍ정체 구간, 제설에 대한 것, 보도, 도로안전시설, 침수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평가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선형개량 구간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 기준에 근거해서 평면 곡선반경이 작은 곳과 종단경사가 심해서 위험을 초래하는 구간을 선별해서 이것 또한 등급순위를 매기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ㆍ정체 구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주요도로 통행속도분석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용량이 초과되는 구간 그리고 미초과 구간을 선별적으로 위치를 정하고 위험순위를 분류하여서 순차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행자도로인 보도도 경기도 보도설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서 교통사고와 기하구조가 미흡한 부분, 안전시설이 미흡한 부분, 대상지 특성화를 고려하고 사업여건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선정하고 위험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이하 두 가지 항목도 마찬가지의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을 근거로 하여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다음, 앞에 설명드린 시설물과 위험요소에 대한 결과표입니다. 전체적으로 교량이 617개소에 사업비 부분이 220억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면 같은 경우는 764개소에 44억 그리고 도로선형은 전체적으로 구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61개소에 1,69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ㆍ정체 구간은 53개소에 8,500억 그리고 보행자도로와 길어깨 확충 구간도 460억과 27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물별 투자우선순위 선정방법입니다.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투자배분을 하였습니다. 배분결과는 노후구조물 도로선형개량이 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사고 잦은 곳, 보행자도로, 포장, 도로침수 순으로 나왔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 투자계획입니다. 단기ㆍ중장기 안전ㆍ유지관리 소요예산이 앞에 설명드린 거를 전체 종합적으로 봤을 때 1조 3,900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 투자현황을 봤을 때 경기도에서 2013년~16년간 아래 표와 같이 1,335억이 유지관리비로 투자가 될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지관리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단기간이 2017년에서 20년까지의 예산에 대해서는 14개 시설물 중에서 9개 유지관리 부분을 완료하고 5개 시설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5개 시설물들은 중장기계획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의 예산을 보면 16년 대비 연 평균 한 20% 해서 두 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리방안으로는 2021년에서 30년까지 잔여 유지관리사업비 확보를 통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년까지 1차 연도는 전체 대비 한 12.3%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장기까지 내역은 87.7%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안전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유지관리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단계별 목표설정을 통해서 유지관리예산 확보가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PMS 구축은 기존의 도로포장 유지관리 최적시기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배경이 되겠고요.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조사장비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도로관리를 하겠다, 포장관리를 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구축방안으로는 2017년도에 포장상태조사를 실시해서 장비를 수급 중에 있고요. DB 구축인 경기도 지방도 전 도로를 대상으로 2년 주기마다 조사와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DB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입의 효과는 보수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보수비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포장도로관리를 위해서 포장의 공용성 수명을 증가하는 데 그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PMS 구축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인 16년에서 18년까지는 균열률, 소성변형, 종단평탄성이라는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장비를 구축하고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2단계인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상세조사장비 도입을 통해서 조사 및 DB 구축 1단계에서 2단계까지 하는 기간으로 로드맵을 1단계에서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지관리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11시13분 프레젠테이션종료)

○ 위원장대리 최종환 건설국장님과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장종식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하신 거지요?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저희가 15년 6월부터…….

○ 한길룡 위원 약 2년 정도…….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중간에 중지가 좀 있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조사하신 것 중에서 도로시설물 상태평가 중에 교량, 경기도 내에 있는 교량을 다 조사하시고 A부터 E까지 등급을 이렇게 하셨지요?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네, 맞습니다.

○ 한길룡 위원 어떤 방법으로 교량을 상태평가를 하셨나요?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지침이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네, 국토부 산하에…….

○ 한길룡 위원 직접 가서 측정장비로 측정을 하거나 이런 형태를 취했나요?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아니요. 말씀드린 이 기준이라는 거는 교량사면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 한길룡 위원 그 기준이 정확하냐 이거예요.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기준은 정확합니다.

○ 한길룡 위원 정확해요?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네. 그래서 기술자들이 현장 617개소를 방문해서 노면과 밑에 다리 이런 거를 다 보고 그 표에 맞춰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고 위험등급을 A~E까지 나누게 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하나 예를 들게요. 파평면에 리비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리비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게 지방도도 아니고 시군도도 아니고 군부대에서 6ㆍ25전쟁 때 군부대 작전수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교량이에요. 그런데 그 교량을 군부대에서 물론 작전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왕래를 하는 교량인데 이 교량을 E등급 판정을 내렸어요, E등급.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네.

○ 한길룡 위원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이 교량을 전면 통제를 했어요. 군부대야 자기네들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교량을 사용하면 되는데 당장 농민들은 농사를 못 짓잖아요.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래서 농민들은 군부대에다가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더니 군부대에서는 “이 교량 안전점검을 해서 E등급을 맞아서 우리는 못 한다.” “그럼 방법을 찾아달라.” 그랬더니 군부대에서 다시 정밀조사를 했는데 “E등급은 아니다.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교량이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E등급 판정을 내려서 이걸 수정을 하든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의 불만은 아주 고조에 달했지요. 당장 농사를 못 짓잖아요. 군부대에서는 우린 책임 못 진다고 그러고. 이런 식의 교량 안전진단을 하면 이 피해는 누가 봐요? 물론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진단을 했겠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저도 가봤지만 충분히 왕래를 할 수 있는 정도인데 E등급 판정을 내려놓고 대안을 안 주잖아요. 지방도도 아니고 시군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기도도 책임을 안 지고 지방자치도 책임을 안 지고 피해는 농민들만 보고. 이렇게 E등급 판정을 내렸으면 뭔가 대안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평가를 했냐 이거예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정말 다닐 수 없는 상태다. 정말 위험요소가 있다’ 이런 판단이 정확하냐 이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게.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위원님, 분석의 방법은 이게 정량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제 소견으로는 시군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 한길룡 위원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이거예요.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주체가 없다 보니까 민원인은 될 수 있다고 보고…….

○ 한길룡 위원 그러한 교량은 좀 신중하고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방도에 있는 교량이라고 그러면 2등급 판정 맞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보수해 주면 돼요. 시군도는 시에서 해 주면 되고. 그러지도 못할 바에 왜 가서 건드려서 2등급 판정을 내려놓고 책임을 안 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2등급이 정확하냐, 군부대에서는 이거 충분히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다리라고 하는데 왜 이런 판정을 내리느냐 이거예요.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그런 부분은 부대 쪽하고 그 판단을 한, 진단한 쪽하고 합동으로 그것에 대한 상태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한길룡 위원 꼭 재평가를 다시 해서 정말 이게 위험한 교량이다 그러면 몰라도…….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교각이나 교대상에는 안전하고 상판 슬라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판 슬라브를 보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 한길룡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상판을 보수해 준다고요? 언제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사님한테 보고한 것은 2주 전에 도정점검 보고회에 보고를 해서 제가 그때 참여할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판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 지원해 줘야 된다, 얼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보고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게 언제 되냐 이거예요? 지금 농번기 다, 어느 세월에.

○ 건설국장 김정기 어떻게 방향을 잡았고 언제 되는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걸 확실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 주는데 차후라도 이런 부분은,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은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대응까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PMS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PMS를 어디, 건설국에서 운영할 거예요, 건설본부에서 운영할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본부에서 운영합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현재 준비단계까지는요?

○ 건설국장 김정기 우리가 계획하고 차량구입, 인력확보까지는 하고 실제 운영할 때 는 건설본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 한길룡 위원 이 PMS시스템이 물론 도로를 엑스레이 형태로 막 찍어서 위험요소를 발견해 내는 건데 장비 도입보다도 시스템 운영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그 위치에 있어서 이 장비를 활용해야 돼요. 장비 시스템 도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한길룡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4명의 전문가가 이미 확보됐습니다. 장비구입하고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한길룡 위원 서울시에서 PMS 활용하는 것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들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거기를 한번 직접 가보시고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직접 보시고 거기에 대해 미비점이나 이런 거 우리가 보강해야 될 것 보강해서 이왕 시스템 구입해서 활용할 때는 좀 경비가 들더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비해야 되고 또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용역이 2년 걸린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5억 3,000만 원입니다.

○ 이정애 위원 적은 돈은 아닌데 중간에 중단됐었지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이유가?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 건설국장 김정기 장비의 선택 또는 서울시 운영사항…….

○ 이정애 위원 이거 PMS장비 때문에 딜레이 된 거예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김정기 용역중지는 2016년도 3월 21일 중지를 했는데 새로운 지방도 노선체계 개편이 지연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중지…….

○ 이정애 위원 이유가 그것 때문에?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용역비 추가된 것은 없었던 거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없습니다.

○ 이정애 위원 처음에 한 걸로. 다만 그 이유로 딜레이 됐다가 다시 지금, 그럼 마지막…….

○ 건설국장 김정기 용역기간만.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서 하신 거지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그럼 국장님 들어가시고,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지금 한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MS 구축 그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지방도 전수조사를 만약에 지금 인력을 해서 한다면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것도 나와 있습니까?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기간이요?

○ 이정애 위원 네, 우리가 경기도 전체 지방도를 다 이걸로 전수조사하면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립니까?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PMS 구축에 대한 부분은 아까 한길룡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시 그다음에 건교원에서 도급받아서 하고 있는 운영방법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경기도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장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상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포장에 대한 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원, 인력 그다음에 기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 봤을 때 처음에 설명드린 로드맵 상태에서 1단계 3년 동안에는 장비를 갖고서 그 장비로 어떻게 조사해 나가겠다는 것을 구축하고 그다음 2단계 3년 동안에는 말씀하신 노면조사의 상태를 다 해서 DB화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A라는 도로가 균열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그 기계를 다 해서 DB를 만들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전체의 연장이 2,700㎞입니다. 그리고 1차로로 환산하면 7,000㎞입니다. 그것을 1대의 장비를 가지고 DB를 다 하려면 기간 산정은…….

○ 이정애 위원 엄청 오래 걸리나요?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이게 1~2년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해서 DB 구축이 돼야 됩니다.

○ 이정애 위원 구축을 완전히 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되겠지요.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그렇지요.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다른 방식으로 해 온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행정적으로 볼 때 우선순위 급한 데.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복합돼서, 그렇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이게 구축이 되면 질서 있게는 되겠네요, 그렇죠?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그럼요.

○ 이정애 위원 우선순위도 나오고, 그렇죠?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그렇기 때문에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건교위에 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교량에 관심이 많아서 노후설계 등급 매겨서 이런 거 많이 됐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 운전자들이잖아요.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아직도 경기도에 보면 이 선형이라는 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된 이런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 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교수님이시죠, 혹시? 연구원.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기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정애 위원 기술직,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나 행안부에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자료 낸 것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급한 선형이라든가 울퉁불퉁한 이런 것은 전수,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는 어떻게 뽑으셨어요?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아니면, 궁금하거든요.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다 나와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도로대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 이정애 위원 그거 보고 하신 거…….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보면 커브의 크기하고 그다음에 높낮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오래됐다고 하면 실측을 합니다, 현장을 나가 보고 해서. 아까 설명자료에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경찰청 통계 자료에 1년에 몇 번 그 지점에서 사고 났다라는 DB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 번 이상 사고가 나는 지역이면 이게 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정량화해서 우선순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로들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의 판단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자료를 갖고서 우선적으로는 곡선반경이라든지 종단의 높이차라든지 사고의 횟수라든지 그리고 교통량의 용량들이 여기는 2,000억밖에 안 되는데…….

○ 이정애 위원 아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 혼자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설명은…….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아, 죄송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기술직 연구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통계를 보고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자료를 뽑아 담아내신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 꼭 사람이 전수조사를, 신뢰라는 게 우선 과학적인 신뢰가 있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 신뢰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근거로 여기에 담아놓은 것을 느껴야 저희가 신뢰 가는,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신 부분이…….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있죠.

○ 이정애 위원 그럼 어떤 거였습니까?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지금 몇 개소, 몇 개소 위치가 다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부 저희가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진촬영하고 해서 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어서, 인원의 한계 또 예산의 한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만족스럽게는 담아낼 수가 없었을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은? 결국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 다 지방도잖아요.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네, 지방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도를 대상으로 해서 둔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물론 법적인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도로가 다, 그걸 뭐라고 하지요?

(「미끄럼방지 시설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과속방지턱.

○ 이정애 위원 과속방지턱, 미끄럼도 있고. 그런 것 조사되고 나온 것, 굉장히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그게 뒤에 나가서 엄청 자기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거든요. 자기 본인 실수도 있겠지만 그걸 제대로 못 만들어내서 기준치 오버된다든가 제대로, 넓이를 넓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쿵하고 그냥 보이지 않는 데 해서 미션 같은 거 갈고 그러면 돈이 엄청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는 건 못 담아내셨지요?

○ (주)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과속방지턱에 관련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은 추후에 국장님하고 저희가 따로 그때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도로안전 유지관리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시스템은 굉장히, 조금 아까 말씀하신 PMS시스템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것을 또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장님?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안전을 개선하고 경기도에서 그것과 별개로 이것을 진행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과속방지턱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서 불량인 것을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있어요? 지금 현재.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지역주민이 꼭 정말로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 일부 사람이 요구해도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주는…….

○ 이정애 위원 그것은 진행하신다는 게, 됐으니까 이제 보고요. 저는 안전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에 아까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도로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경기도 예산 때문에 적절하게 배분을 하신다고 하지만 굉장히 급한 것 같은데 유지 같은 게 결국은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유지를 제대로 못 하면 서비스가 도민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운전자들한테. 그런데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느끼잖아요. 파인 데나 다시 재포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시간상 이것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장종식 상무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3.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이정애ㆍ최종환ㆍ김성태ㆍ천영미ㆍ권영천ㆍ이동화ㆍ최중성ㆍ천동현ㆍ염동식ㆍ오구환ㆍ최춘식ㆍ김호겸ㆍ김시용ㆍ임동본ㆍ이영희ㆍ정진선ㆍ조재욱ㆍ권태진ㆍ국은주ㆍ곽미숙ㆍ김정영ㆍ김철인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공영애ㆍ홍석우ㆍ박순자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3항 한길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길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안전모 착용대책에 대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0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의 개정사항은 도지사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 추진에 대한 예산지원 대상에 민간단체를 포함시키고 관련 시설물을 직접 시행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3월 31일 제출되었으며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한길룡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자전거 관련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에게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 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도지사의 책무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보장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조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자전거 시책사업을 추진하며 자전거 안전모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제1항 개정사항은 행ㆍ재정 지원대상에 민간단체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17년 본예산에 포함된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 3억 원의 집행 근거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해당 사업예산의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한길룡 의원님으로부터 답변과 그다음에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천영미 위원 먼저 보조금 규정 관련해서 좀 볼게요. 지금 17조4항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현재 보조금을 민간인까지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조례가 없으면 기부행위로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17조4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냐는 거지요.

○ 건설국장 김정기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게 맞아요? 이게 보조금 안 해 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왜 못 해요? 이것은 우리가 안전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라.”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안전모를 주는 것은…….

○ 건설국장 김정기 교육은 되지만 안전모를 널리 보급해서 확산하는 측면에서는 안전모를 주는 자체가 교육생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기부행위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니, 그건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 천영미 위원 이 교육비가 얼마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안전모가 2만 원입니다.

○ 천영미 위원 교육비.

○ 건설국장 김정기 교육비는…….

○ 천영미 위원 아니, 1인당 교육비가 얼마예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김정기 아,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6억.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은 교육비를 내요, 안 내요? 내나요, 안 내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안 냅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100% 안 낸다고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냥 안 내고 와서 교육 받으면 이거 안전모 준다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라든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단체.

○ 천영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 예산심의할 때 이거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예결위 올라가서 다시 산 거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천영미 위원 그럼 그때 그 예산을 반영할 때는 무슨 근거로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셨던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아, 그거는 당초에 안전 측면에서 안전모가 필요하니까 정책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주려고 보니까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당초에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고 그 예산을, 정책을 세울 때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례가 먼저 나왔었어야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걸 실기한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나오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예산 다 만들어 놓고 삭감된 예산 예결위 가서 살려 갖고 와서 그다음에 조례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맞습니다. 실기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다음부턴 이렇게 하지 마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4조3항에 보면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하고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자전거의 도로 현황, 자전거의 통행량 등 자전거 이용의 현황 그다음에 자전거 보유 현황 그다음에 교통분담금 등 자전거 이용 현황 그다음에 공영자전거의 운영 현황 및 방치자전거의 현황 등등 해서 자전거에 대한 통계 관련도 작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공표하고 지금 현황자료도 분석하고 있나요? 홈페이지에 들어 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그거 확인차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김정기 국장님!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네, 동의하시죠?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성태최종환권영천김규창서형열이정애장현국천영미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장영근버스정책과장 배상택

ㆍ건설국

국장 김정기도로관리과장 김형목

○ 기타참석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홍익기술단상무 장종식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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