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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4.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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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4월 10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용수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미리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조광주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김진경ㆍ이은주ㆍ염종현ㆍ김준현ㆍ안승남ㆍ조광희ㆍ박용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21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4월 12일 보궐선거와 5월 9일 대통령선거는 물론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1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2건,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총 16일간이며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 5월 17일부터 5월 23일에는 예결위 활동을, 5월 24일부터 25일 제2ㆍ3차 본회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5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님께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용수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미리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조광주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간사 김준연 의원입니다.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위원장님이 해야 되는데 급히 교육부 가신다고 해서 제가 급히 지금 투입됐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10일 제292회 정례회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2015년 11월 9일 제304회 정례회 및 2016년 12월 16일 정례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안이 의결되어 20명의 의원이 지난 2년 5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본 특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인 “멀티환승 거점 정류소 대상지 평가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작년 4월 최초 계약 의뢰하여 입찰을 진행했으나 총 6회에 걸쳐 유찰되었고 입찰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을 특별전문위원실에서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변경한 후 올 1월 유찰했다는 수의계약을 요청하여 현재 계약체결과 착수보고 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의 준공기한은 특위 활동기간 이후인 2017년 7월 7일까지로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연구용역의 성과물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주신다면 본 연구용역 성과물을 바탕으로 경기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멀티환승 거점 정류소 정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9일 민경선 의원님 등 4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10일 제29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1명 의원이 선임되어 1년 동안 활동하고 2015년 11월 9일 제30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2016년 12월 16일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6개월 재연장하여 최초 활동기간을 제외하고도 활동기간 연장을 총 2회 1년 6개월 연장한 후에 이를 또다시 2017년 9월 9일까지 4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일 생활권역인 경기ㆍ서울ㆍ인천이 광역교통과 주민기피시설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분쟁이 빈번한 실정에서 수도권 공동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와 이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당초 2년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에 간담회 3회, 현장방문 4회, 연구용역 2회 등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보이는바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위 구성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종료시점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원활한 연구를 위한 일관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7월 임시회 종료시점인 2017년 7월 18일까지 70일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다른 거 말고 아까 수석님 검토보고를 했는데 특위 활동기간이랑 그다음에 용역기간이랑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안 맞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지 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 어떤 기준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용역기간이랑 활동기간이랑 또 안 맞는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해 줄 건지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그건 좀 존경하는 의원님 아마 그 내용 잘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 김준연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의 경우 충분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기도의회 전체에서 연장기간 자체적인 것을 원칙을 지켜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경선 위원장님 또 김준연 간사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사실은 경기도가 수도권교통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대선을 맞아서 제안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용역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종결을 해서 반영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전에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용역완료가 7월 7일이므로 특위 연장기간을 7월 18일까지 70일 연장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활동기간 연장기간을 4개월에서 70일로 단축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김준연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준연 의원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김진경ㆍ이은주ㆍ염종현ㆍ김준현ㆍ안승남ㆍ조광희ㆍ박용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 의원 발의)

(14시31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부의 편중현상과 경제 양극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본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과 경제민주화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경기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현황, 기본방향 등은 아직도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본계획을 구상하고자 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구성과 제반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민관 논의의 장 마련, 연구용역, 추진현황 모니터링 등을 지속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와 국회에 경제민주화의 제도가 될 수 있는 법령 제정 촉구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등 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9일 김보라 의원님 등 39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당초 1년간의 활동기간을 마치고 2017년 11월 17일까지 6개월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기업에 대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적기능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작동하도록 제도적ㆍ재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와 이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당초 1년 동안의 활동기간에 연구용역 실시, 위원회 개최 등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보이는바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위의 구성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법령과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활동기간의 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밀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께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이 활동을 하면서 경제의 양극화 그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적기능,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검토보고에서 상임위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6개월 동안 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많은 관심과 격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많이 해야 될 일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소회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님과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그리고 또 경기도의회가 함께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종합계획을 근거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하루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난 회의 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함께 경기도 경제민주화 종합계획 구성을 위해서는 관련된 위원님들과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해당 내용을 준비하는 TF를 구성하자. 그리고 아울러서 다양한 토론회와 세미나, 포럼을 구성해 가지고 경기도 경제민주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번 5월 17일부로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마무리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경기도 경제민주화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활동을 부득이하게 종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기한을 더 연장해서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1년 동안 해 보니까 못다 이룬 일들이, TF팀 공론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작업을 1년에 이렇게 마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연장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좀 더 나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6개월 동안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또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뒤에 경기도 관계자들 나와 계신가요? 나오세요. 지금 여기 가장 큰 게 경기도 경제민주화 기본종합계획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공정경제과장 길관국입니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수립이 돼야 되는데 물론 특위활동을 해서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 이게 기본적인 초안조차도, 일단은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 3월 7일 날 김준현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정경제과하고 경기연구원, 한신대 교수님, 민변에 이동우 변호사 해 가지고 TF를 해서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논의해서 도 기본계획의 초안을 한 3월까지 마련하고 그다음에…….

○ 방성환 위원 올해 3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 방성환 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된 게 언제예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조례는 작년도 6월 달입니다.

○ 방성환 위원 2016년 6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그때 경제민주화 특위가 구성되고 그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게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약간 느낌상 특위에 굉장히 의존한다 이런 느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의무이행이잖아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그런데 이거를 TF를 만들고 특위하고 같이 하고, 물론 그게 양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도에서 자체적인 노력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선제적으로.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작년도에 성과는 사실은 좀, 특위도 6월 달에 구성됐고 해서 성과는 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불공정상담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분쟁조정권이나 조사권 부여,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했었고요, 올해에는 불공정…….

○ 방성환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자꾸 원고 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종합기본계획이 나와야 거기서 집행부에서 하고 특위도 그거에 기초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선제적이고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종합기본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건 누구의 책무예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그건 도의 책무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잖아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위에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하고 했어도 되는데 그게 지금 연장까지 온 많은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특위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책무를 빨리 이행하셔서 전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사업을 하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특위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매칭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그래서 저희가 3월 15일 날 경기연구원에다가 단기정책과제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4월 중에 TF 회의라든지 위원회 회의를 더 추진할지 그런 계획을 잘 세우도록…….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계획의 주된 부서에서 TF에 의존하고 특위에 의존하고 경기연구원에 의존하고 그럼 괜히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주된 부서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분을 주된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례에 대한 이행이 작년 6월인데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거는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하고 매칭시켜서 기본계획이 작년 한 9월, 10월에는 나와 줬어야 특위도 발맞춰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경기연구원에 그거를 논의한다는 건 순서가 너무 바뀐 것 같아요. 주된 부서에서 주되게 더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서울시의 사례도 조사를 하긴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쪽에서 약간 미흡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늦었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느낄 때가 빠른 건데 지금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위도 같이 하려면 연장 건도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빨리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김준현 의원님, 그 원인이 조금 우리 특위 활동에 지장이 있으셨나요?

○ 김준현 의원 네, 많이 있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 김준현 의원 아무래도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 자체가 경기도에서 관련 근거 조례에 따라 가지고 경제민주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들과 실행계획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지난 2015년 2월 달에 경기도 경제민주화 기본조례가 여야 합의에 따라서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사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에 따라서 특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특위에서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다양한 노력을 좀 촉구를 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들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경기도 경제민주화 실행계획들과 종합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나마 저희가 성과로서 가져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판단을 하고 만시지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경기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 설명합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저도 마무리하면 경제민주화라는 게 사실 이게 1년 안이라든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축과 같은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그런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또 여러 꼭지별로 나누거나 세분화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간 연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김준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김준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현 위원장님, 특위 위원장님이시고 방성환 간사님, 김보라 간사님 총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시대적인, 우리가 풀어야 할 시대정신이 반영된 경제민주화에 대한 특위 활동을 해 준 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특위의 원칙적인 입장이 두 개 이상의 상임위가 중첩되었을 경우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1년의 활동기간 그리고 불가피하게 1차 연장한 이후에 있어서는 좀 종료하는 것으로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오늘 연장이 더 되신다라고 하시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성과들을 높이 이끌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 김준현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김준현 의원님께서는 좌석을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48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임두순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4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유시장경제국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 국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3개 팀의 업무성격이 경제위 소관이므로 경제위에서, 따복공동체지원과 3개 팀의 업무성격이 기획위의 소관이므로 기획위에서 과 단위로 상임위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국 단위 기준으로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으나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기능 강화 및 조직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금년 10월 8일에 완료되므로 완료된 용역을 토대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이 조정한 것이니 위원님들과 집행부께서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축산산림국의 경우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산림과 소관에 속하는 사무는 농정위에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무는 도시위에서 소관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도 도시환경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로 각각 나누어서 업무보고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종석조승현임두순김영협박옥분박용수박재순방성환윤재우이상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준연김준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ㆍ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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