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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2022.08.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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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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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8월 12일(금)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10시41분 개의)

○ 부위원장 장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 부위원장 장대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례없는 많은 비가 경기도 내에 퍼부어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업인들의 피해규모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빠르게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의 시련이 덮쳐 현장의 농업인들은 더욱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우리 상임위와 적극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의 예산 심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 및 심의를 진행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한 이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비상경제 대책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여 요구된 사업인 만큼 심도 있는 심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10시43분)

○ 부위원장 장대석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업무보고 때 했으니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10분 이내에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성립전예산 사업과 민생안정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456억 9,8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7,84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327쪽부터 328쪽까지는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1,27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첨단농업 기술교육을 위한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을 7개월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6억 6,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에 각각 7,900만 원과 3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44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사업으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3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0쪽부터 332쪽까지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006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179억 3,300만 원을 성립전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운영을 위한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에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벼 재배 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논물관리기술을 보급하고 농기자재를 지원하는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시범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발생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여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9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61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2022년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된 안산 대부도 권역 지원에 17억 5,200만 원을 성립전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주고 계시는 장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사업, 축산농가 CCTV 설치 지원, 산림재해 예방사업 등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축산산림 분야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7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입예산안은 1,22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337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안은 ASF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 농가 손실보전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총 4억 8,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안은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 축산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총 10억 4,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산불대책비 특별교부세, 산림병충해 긴급방제 등 3개 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총 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0쪽부터 34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72억 8,1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9,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723억 5,751만 원으로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등 자체사업 및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1건으로 기정액 대비 3.4% 증가된 24억 1,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10억 8,126만 원으로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등 국비 변경내시 3건으로 기정액 대비 2.2% 증가된 11억 2,2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84억 9,196만 원으로 산불대책 특별교부세 2건을 포함한 국비 변경내시 4건으로 기정액 대비 1.2% 증가된 9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172억 1,969만 원으로 산불대책비 특별교부세 1건으로 기정액 대비 0.1% 증가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장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창휘 연구개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조창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47억 4,061만 원으로 당초예산 243억 8,561만 원보다 1.5% 늘어난 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3억 5,500만 원을 성립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594억 1,504만 원보다 0.6% 늘어난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597억 7,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232억 2,135만 9,000원으로 본예산 편성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 예산이 추가 통보된 금액으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액 228억 6,635만 9,000원 대비 1.6% 늘어난 232억 2,135만 9,000원을 성립전 증액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위원장님과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농정해양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농업기술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조창휘 연구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농정해양국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35조 42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1조 4,09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1,01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11억 원보다 4.8%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456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1억 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388억 8,300만 원보다 458억 7,300만 원 증액된 7,847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 부서별ㆍ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 표5와 같으며 국고보조금 등 191억 9,900만 원 증액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458억 7,300만 원으로 자체 재원은 266억 7,400만 원, 의존재원은 191억 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3개 사업에 224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1개 사업에 2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할인쿠폰을 지급하여 농수산물 구매 시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예산의 중복 편성 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사업 시행 전후 적정한 할인가격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 유통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ㆍ점검 등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입니다.

2페이지 축산산림국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22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4,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27억 8,100만 원보다 44억 9,900만 원 증액된 2,57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 부서별ㆍ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 표5와 같으며 지방교부세 8억 2,000만 원 및 국고보조금 등 15억 2,600만 원의 증액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44억 9,9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21억 5,800만 원, 의존재원은 23억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0개 사업에 25억 7,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4페이지부터 5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6개 사업에 19억 2,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룟값 인상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자부담액 중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곡물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입곡물 중 대다수가 사료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료를 사용하는 축산농가를 위한 긴급 민생안정 경제대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겨울철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봄이 너무 빨리 오면서 월동꿀벌의 폐사 및 실종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는 전체 양봉농가의 약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 또는 양봉 관련 일부 질병에만 보상하므로 피해 양봉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피해 양봉농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간의 피해를 복구하고 2023년 양봉농가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신속한 꿀벌 입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군 보조 시 도비보조율이 일정한 기준 없이 사업별로 상이한 점은 축산농가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도비 보조 지원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2페이지 농업기술원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4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94억 1,5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 증액된 59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각 부서별ㆍ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 표5와 같으며 국고보조금 등 3억 5,500만 원의 증액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3억 5,500만 원으로 전액 의존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2개 사업에 3억 5,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예산 편성 및 비상경제 대책과 민생안정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히 요구된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회 추경(농정해양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회 추경(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회 추경(농업기술원))


○ 부위원장 장대석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이번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 자체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유사사업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유사사업이 농식품부와 주요내용이 제가 그냥 육안으로 봐도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차별화가 돼 있다고 해서 도비 100% 자체재원으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복사업은 지양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우리 농식품부와 농정해양국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비교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똑같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틀리는지.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을 어쨌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예산도 없고, 이거 공기관 위탁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위탁이면 위탁수수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산출내역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수료를 마련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 기재된 건지 이 부분 해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국ㆍ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설명서 257쪽에 좀 전에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농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780억하고 예산이 좀 비슷한,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축산물이 빠져 있어요. 계란이나 이런 거를 살 수 없게, 이 쿠폰에는. 그 이유가 뭔지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산물 부분에서 계란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란은 참여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 육류인 경우에는 예산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선 필요로 하는 다른 농산물 중심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여기에 축산국도 있는데 축산물이 빠져 있다는 게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통시장에서는 쓸 수 없게 지금 이걸 해 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걸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관계자들하고 접촉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점이 경기도 농수산물을 구입했을 때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에는 경기도 농수산물이 별도로 분리돼 있지 않아서 짧은 시간에 그걸 별도 분리해서 파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저희들이 판단하게 돼서 이번 전통시장 부분은 좀 뺐습니다만 어쨌든 향후에는 전통시장도 계속해서 참여가 되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좀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졌지 않나. 이게 전통시장도 살리는 의미에서 전통시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축산물도 빠졌죠, 전통시장에서도 못 쓰죠. 그리고 1인당 한도가 1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서광범 위원 이게 보니까 234만 명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하루에 7만 8,000명이 30일 동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234만 명한테 1만 원짜리 쿠폰을 줘서, 물론 농산물을 우리가 사게 되니까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은 맞는데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시행기간이 좀 짧잖아요. 지금 사실은 추석이 곧 9월 달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서광범 위원 이걸 시행해서 사실은 추석 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시간상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저희들 준비를 할 때는 추석이 가능하도록 추진했었는데 물리적으로는 추석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죠, 힘들죠? 사실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런데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거 4개월 집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위탁을 시켜서 농수산진흥원한테 할 때 이 사업 금액에 홍보비나 위탁수수료 이런 게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예산설명서 작성을 하면서 통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통으로 이게 편입됐으니까 실제 이 금액은, 소비자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실제로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234만 명이 안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가뭄용수개발 국비지원사업인데 실제로 시골에 가면 지금 지하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천 옆에도 지금 물이 안 나오거든요, 대형 관정을 파도. 그런 상황이에요. 대형 관정 하나 파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에는 남한강 물을 끌어들여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저희 일부 지역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뭄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런 걸 강을 이용해서, 여주 같은 경우에. 이천, 여주, 양평은 남한강을 활용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국비를 요청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천, 여주 일대도 굉장히…….

서광범 위원 양평.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돼 가지고 국비가 지금 해마다 30억 내외 정도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 용수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 중의 하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 고갈 문제인데 한쪽 관정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또 물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도 생기고 마을에서 서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업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여기 안산시 등 10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어디가 그 대상 시군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안산시, 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 양평, 가평입니다.

서광범 위원 여주는 빠졌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 부분이 가뭄이 발생한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내려보낸 예산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주가 상대적으로…….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축산국에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이 설명서 291쪽에 18억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주시에서도 양봉농가 피해가 커서 시 자체 자금으로 지원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8개 시군에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빠진 데는 양봉이 없나 보죠, 31개 시군 중에?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양봉이 없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군포, 과천, 부천 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없는 시군…….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지금 피해 발생 농가들은 전체 파악이 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양봉 피해 있는 시군은 거의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다 조사해서 끝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산불대책비가 있어요. 303쪽 설명서에 보면 수원시 등 8개 시군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시군은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산불대책비에.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대책비는 국비 100% 교부세인데요. 이건 산불예방 홍보물입니다. 어떤 시설이나 장비 지원이 아니고 이번에는 홍보를 위한 대책비입니다.

서광범 위원 여기 보면 8개 시군 산불진화장비 구입, 영농 파쇄기 등 7종 이렇게 돼 있어서 장비도 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 홍보비로 내려왔고요.

서광범 위원 홍보비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추가로 내려온 거고요. 신청 시군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는 시군은 이번에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321쪽에 보면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 이게 국비인데 1개소에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죠?

○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조창휘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은 전년도에 3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시범…….

서광범 위원 어디요?

○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조창휘 화성…….

서광범 위원 화성.

○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조창휘 그리고 파주, 연천에 시설은 설치했고요. 올해에는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각종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장비가 지원됩니다, 3개 농업기술센터에요.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요구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오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할인쿠폰 한번 여쭤볼 건데요, 자체/직접사업이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게 올해 첫 사업이에요? 유사사업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2년 차 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21년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최초 이번 추경에 넣은 건데 거기 벤치마킹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 측면이 있으면 작년, 올해 같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게 사업실적 같은 걸 분석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이게 약간 잘못하면 또 불용으로 갈 수도 있는 우려도 검토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급박하게 아까 추석 때도 힘들다고 했는데 작년 거 분석해 봤을 때 전체 예산이 소진됐고 어떤 문제점 등이나 이런 거 분석을 해 보신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했습니다.

방성환 위원 어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제일 큰 문제점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형유통업체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방성환 위원 아니, 농림축산식품부 거. 여기는 전통시장도 되고 된다며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유통업체에다 해서 이걸 집행을 했는데…….

방성환 위원 아니, 농림축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통시장은 30% 할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림축산식품부 걸 분석해 봤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저희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농산물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사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산하고 수입산만 구별이 된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원산지 단속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산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경기도산을 사려면 아직 전통시장에서 그게 분류가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집행을 못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작년 1년은 한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100% 집행률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100%는 안 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어느 정도 되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예 옆에 계세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방성환 위원 또 물어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올해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같이 얘기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림부는 전년도에는 100% 되고…….

방성환 위원 아, 전년에는 100% 됐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또 추경 편성을 했다고.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추경까지 한 거예요, 농림식품부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00% 됐고 그다음에 올해 또 본예산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본예산도 부족하니까 추경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인기가 좋다는 거네요?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8월부터 하는데 가장 중심이 이게 우리는 첫 사업이고 여기 주체가 농수산진흥원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좀 있어야, 우리는 품목도 한정이 돼 있고, 그렇죠? 전통시장도 안 되고 아까 축산물도 빠졌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인기가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의 집행률이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벤치마킹했다고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작년 거가 100% 제대로 잘돼서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올해 또 본예산 게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개선됐는지. 그런데 추경이 또 편성됐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올해 게 소진이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금년에 추경 390억 포함해 가지고 780억 예산이 지금 농식품부…….

방성환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예산액 780억이 본예산 780억이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추경 39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언제 소진됐어요? 이거 왜 자꾸 농림축산부 거 물어본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기초가 되는 거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되고 계속 그 필요성이 크다 보니까…….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농림축산부의 사업기간이 상반기에요, 아니면 1년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1년입니다.

방성환 위원 1년인데 조기에 소진됐다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확실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거 자료로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이 할인쿠폰에 대해서 1만 원이기는 하지만 20~30% 전통시장 또 축산물도 포함했을 때 굉장히 인기가 있고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추측이 가능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걸 기획을 누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에서. 기획이 어떤 측면에서 시작점이 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게 계속 코로나 상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생활비가 지금 계속 부담되고 어떤 환율이라든지 금리가 계속 뛰면서 소비자가 어려운 상황인데 소비자도 도우면서 이 기회에 경기도 농산물로, 농업인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양쪽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쿠폰으로 하면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바로바로 원하는 품목을 살 수 있고 농업인들은 그간 팔지 못했던 그런 물건들을, 특히 저희들이 쌀이 문제입니다만 쌀부터 시작해서 바로바로 소비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우리도 그런 생각을 2021년 전에 경기도에서 가질 수도 있었잖아요? 농림식품부보다 먼저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농민들 보호하고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그전에도 힘든 건 똑같은 거고 소비 촉진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농림축산부에서 벤치마킹하는 이런 사례로도 거꾸로 역전해서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다른 사업에서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준비상태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이게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해서 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첫 시행인데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했고 그다음에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 집행을 하는 부분을 모니터링했을 때 이게 농수산진흥원에서 직접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고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농수산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게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준비가 있거든요. 이거 특히 홍보라든가 전산이나 이런 부분을 농수산진흥원에서 수행한 경험이 있어요, 우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진흥원에서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방성환 위원 경험은 없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했고 농업인 대표들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급한 부분인가 그리고 대형유통매장이라든가 유통관계 전문가들을 같이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집행 가능한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대형유통매장이라든지 로컬푸드매장…….

방성환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추석 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지금 말이 약간 모순적인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솔직히. 가장 대목이고 포인트가 9월 10일부터 추석인데 그때 소진이 50% 이상이 돼야 10ㆍ11월 이렇게 돼서 집행률이 100% 나오고 불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준비상태에 대한 부분은 예측 목표를 우리 추석에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관도 거기에 준비가 되고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인 소비자라든가 유통업체하고 그게 다들 준비가 돼서 우리 첫 오픈을 9월 10일이니까 9월 달에는 시작한다, 이런 디데이에 대한 개념이 아까 분석하고 준비 정도 하고 보면, 또 농수산식품부의 아까 거기 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도 같이 방문해서 거기 준비하고 실행했던 거를 해서 디데이를 갖고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추석.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방성환 위원 송구할 건 아니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7월 달에 해서 빨리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9월 추석에 맞출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좀 처음…….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추석을 타깃으로 했는데 이러저러해서 못 했습니다인 건지, 이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 건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추석을 타깃 해 가지고 처음부터 진행을 했던 건데 추경 편성 시기가 좀…….

방성환 위원 그럼 추경이 늦어져서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준비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이 늦어져서 그러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건데 어떤 거예요? 다 준비됐는데 추경 편성이 늦어져 가지고 추석 때 못 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송구하게도 만약 7월 달에 통과가 됐으면 추석 때 맞출 수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은주(화성7)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질의하시고 나서 저는 반론 제기할게요.

방성환 위원 그래요.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저희 의회하고 이런 거는 협조관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의회, 집행부 또 소비자 그다음에 유통업체하고 종합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에, 가뜩이나 지금 여러 수해도 입고 농수산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추석 때 시행이 되고 그걸 기발점으로 해서 올해 집행이 되고 이게 잘되면 내년에 또 하고 하는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집행부하고 나머지 준비상태는 다 됐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데이터나 분석에 기초해서 하셔야 돼요, 얘기를. 그건 송구할 문제가 아니고. 그럼 우리도 송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죄송합니다.

방성환 위원 준비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다 준비가 딱 돼 있으면 예산하고 매칭돼서 추석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추석 때 못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이은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참여할 업체를 공모합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같은 답변을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잠시만요. 우리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농정해양국은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농어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의 중점이 어디인지를 제가 여쭤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사업은 소비자 중심입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소비자 중심이면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여기 농정해양국은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처음 얘기하시기에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2.5% 그렇게 정말 적은 예산을 갖고 있는 농정해양국에서 왜 소비자 중심인 사업을 합니까? 저희는 이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자체에서 농정해양국을 만들어서 경기도민들 중에서 해당하는 국에 경기도민들 안에서의 이 사업이든 뭐든 간에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정해양국이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는 게 소비자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위원으로서 이게 농정해양국인지, 이게 경제를 살피는 것인지 참으로 헷갈리게 만드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 처음 1차 추경 농정해양국에 와서 본 위원회 활동으로서 우리 국장님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민들 중에 농업과 어업으로 힘들게 연연하고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제가 “사업을 좀 비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비교표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부탁을 드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왜? 준비하셨다면서요. 추석을 겨냥해서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다는 것은 비교를 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기간은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였고요. 경기도는 8월부터 12월까지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시는 그냥 흔한 자료입니다. 이 흔한 자료를 왜 빨리 못 갖고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상품목도 저희는 경기도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단위의 농축수산물 다 포함됩니다. 그럼 경기도는 사업기간도 짧은데 여기서 또 하나가 빠졌죠, 그렇죠? 지원내용도 보면 틀려요. 똑같다고 보시기에는 저희가 더 불리해요. 전통시장이 빠졌습니다. 저는 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을 시 전체 예산의 30%를 전통시장에 저희는 몰입을 했어요. 왜? 어렵기 때문에. 대형할인마켓보다도 더 훨씬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을 그쪽에 중심을 뒀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에 물건을 안 댑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짧은 사업기간 내에 해야 되는 사업 중의 지원내용에서도 이게 빠져 있다면, 지금 대상품목도 빠져 있고요. 지원내용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위탁기관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이거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지금 답변도 굉장히 어설프게 하셨는데요. “추석을 겨냥했는데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7월 달에 회기가 안 열려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석을 겨냥했다고 하면 1차 추경에, 오늘 며칠입니까? 8월 12일이면 올리지 마셨어야죠. 3주 있다 추석입니다. 그럼 이 사업 올리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저는 질의합니다. 긴급한 비상대책, 우리 농업과 어업인의 민생안정에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있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면세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면세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트랙터라든지 선박을 운영하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농민ㆍ어민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면세유하고 물류비를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우리 농업ㆍ어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량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은주(화성7)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돼서 계류될 수 있고 또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그 사업에 포함시켜야죠, 이 사업 없애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면세유 관련된 부분은 올해 말까지 해 가지고 4개월간 지금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황을 봐 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추가적으로 노력하는 걸 1차 추경에 담으셨어야죠,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1차 추경 말고 지금 예비비로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7월 달에 좀 내려보냈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대상품목에도 빠져 있고 또 지원내용에도 빠져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은 선택적 박탈감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품목 중에는 축산물 중에 육류가 지금 빠져 있고 그다음 시장 부분에서는 전통시장이 빠져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경기도 농수산물을 어떻게든 팔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산 시스템을 갖추기가 시간상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일단 전통시장을 저희들이 제외했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중에 계란하고 육류가 특히 소비자들 선호가 높은데 육류까지 포함을 시켜서 예산이 한쪽으로 또 쏠리면 다른 농산물들의 판매가 좀 적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육류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마치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질의 마치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편성에 있어서도 본예산과 1차 추경의 예산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면 1차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잠깐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도 사람인지라 편성 못 한 부분을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지금 현재 농업과 어업인을 위한 사업에 긴급하게 편성된, 지금 호우로 많은 피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긴급한 예산을 세우라고, 편성하라고 또 그것을 심의하라고 1차 추경을 마련한 제도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보이지 않고 긴급하게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미흡함을 보였던 사업인 것이 분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예산심의하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실례되는 말씀 하나 여쭙겠어요, 뭐 상관이 없으니까. 전문직이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명원 위원 아니, 아시는 건 너무 많으셔서 유창하게 말씀도, 고견의 말씀도 많이 잘 알아듣는데요. 저는 배워가며 합니다.

벼 수도작 방제 관계 드렸죠, 지난번에? 폭우가 끝나면 바로 목도열병서부터 해서 각종 수도작에 대한 병충해가 발생된다고. 완전 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에 보니까 아침에 여기 긴급수해대책본부를 차렸던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명원 위원 지침을 31개 시군에 어쨌든 수도작, 도회지도 빈 공간에 일본 따라가는지 심고 있거든요. 그거 철저히 방제해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방제해 주시고 또 가뭄대책은 꼭 한 번 있어요, 1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또 가뭅니다. 그러면 화성 같은 데는 간사지가 삼면이 다 바다 내수면이기 때문에 아주 증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안산에는 편성이 되고 했는데 저희는 뭐 국비나 아니면 어촌뉴딜사업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면적인 해양은 화성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충청도 말고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어촌뉴딜사업이 저희 경기도에 지금 8개소가 돼 있는데 화성이 두 군데입니다.

박명원 위원 그러니까 더 확충해 주시는 방향으로 지시해 주시고요,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용수개발 문제 대폭 좀 더 해 주시고.

아까 목 간 항목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실질적인 농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걸 해야지 판매사업 같은 건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전문성도 안 계신데 완전 꿰뚫어 보셨거든요. 그런 거 뜯어고치자고 저희들 필요한 거 아닙니까? 행정도 좀 배워가며 하면서 또 아니면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 걸 고집하고 그냥 이거 유인물로, 이 아라비아 숫자는 다 맞아요. 실질적인 행정을 펴야 되고.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수도작이 그렇게 남는다면 남침을 해온 북조선이 우리 동포 형제지만 형제가 적을, 등을 돌리면 무섭거든요. 바로 정면으로 비수를 꽂습니다, 뒤통수에다 꽂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6ㆍ25 참전 우방 있잖아. 이중제도를 해서 수매 100%, 101% 해 가지고 거기다 지원하는 걸 상부에 건의하실 용의 없어요? 전문직이시라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저 부족한 사람들 그냥 육두문자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참전용사들 못 사는 데 많아요. 지금 남미 같은 데도 왔고 약품도 제공한 데가 있고, 우리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존재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치 국면인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을, 적군을 줄 게 아니라, 형제라도 적 아니야, 지금 현재. 그 우방이랄까 우리 도와준, 군사적으로 도와줬든 식량을 도와줬든 의약품을 도와줬든 그런 데다 좀 이중곡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00원에 사서 50원에 주든지. 거기도 인도적인 사업은 안 돼요? 우리는 베풀면 안 되나요? 차관 들여온 거 기억 안 나세요? 언제부터 배가 볼록하게 터진 건지 모르겠는데 전 그저도 배가 고픕니다. 그것 좀 절실하게 정말 호소드립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 시의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단지 예전에 북한에…….

박명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수십만 톤 쌀이 계속 제공되면서 저희들 재고 문제가 많이 없어졌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중단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박명원 위원 네.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나름 이 할인쿠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가 컸기 때문에 예산이 일찍 소진돼서 추경까지 편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경기도는 이번에 추경인데 실질적으로는 추석을 대비해서 이런 할인쿠폰 사업은 너무 단면적으로 보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연간 사업으로 해서 하고 그 예산이 소진되면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서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전반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게 자부담률이 0~50%까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왜 0~50%까지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일단 국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자부담 비율을 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 농민들 현장에서 자부담이 과하다라고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들을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사업이 부서와 사업에 따라서 부담률이 0~50%까지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수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쭉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이 그래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0%인데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50%예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만식 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자부담에 대한 세부적 지침이 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마다 다 부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사업마다 좀 다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유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게 지금 분석 결과인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사업에 그렇게 자부담률이 다르다면 현장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사업 추진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지원사업의 목적별ㆍ유형별로 자부담 비율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만드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하고 좀…….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 우리 작물 피해 농가를 한번 들렀다 왔는데 아까도 잠깐 회의 직전에 국장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수해는 예비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수해 농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 이후에 2회 추경을 통해서 피해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만식 위원 이게 지원내역이 전반적으로 일률적입니까,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어떤 피해 상황별로 해 가지고 지원내역의 차이는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보니까 수해 주택 같은 경우는 한 200 정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수해가 많이 나서 각 지자체마다 피해 주택들이 있어서 각 지역의 재난지원금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나 살펴봤더니 피해 주택당 한 200 정도 지원을 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피해 정도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피해 정도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0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 농가 지원에 있어서는 그런 일률적 지원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 농가에 대한 파악을 한 이후에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1차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시군에서 피해받은 분들이 가서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현장 나가서 진짜 피해를 봤다 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하면 그게 도와 중앙정부 전산망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집계가 되면 특정 지역에 30억 이상 피해가 나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10억하고 30억 사이는 도비 지원을 하고 10억 이하의 피해는 시군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일단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별로는 꼭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판단하셔서 다른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피해 농가 파악을 하겠지만 피해 농가 파악과 동시에 지금 1차적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자체, 기초단체에 지침을 내리셔서, 오늘도 보니까 여러 가지 아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소연을,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들르겠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오죽했으면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정국에서 기초단체의 담당 부서, 과에다가 공문이나 지침을 통해서 피해 농가나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의 지원들을 시급하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수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양봉 관련해서, 매스컴에서 꿀벌 폐사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폐사 원인이 지금 보니까 응애 방제제품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응애로 인한 방제 미흡으로 피해가 있는 부분인지, 그게 많은 건지 아니면 월동피해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꿀벌 피해는 두 가지로 크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응애류가 많이 번식이 돼서 농가에서 살충제를 좀 썼습니다. 그런데 살충제라는 게 응애에도 쓰지만 양봉, 벌에도 피해를 입혀서 벌이 좀 약해졌습니다. 작년 가을에 월동을 하면서 벌이 약해진 상태에서 올해 2월ㆍ3월 달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한 상태에서 약한 벌이 밖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기상이변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사실 동사로 추정됩니다, 집에 못 돌아와서요.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이 다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시다 마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는 동안에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회의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시간을 갖지 않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광범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남 네.

서광범 위원 아까 저희가 조건부로 승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사전 합의한 대로 농수산물 할인쿠폰은 축산하고 전통시장을 향후에 포함시키는 걸 강구하는 방안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게 속기록에 남아야 될 것 같아서요.

○ 위원장 김성남 네, 이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서광범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위원장 김성남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고맙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 사항 변경은 우리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 방식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아까 국장님도 배석하셨지만 축산물을 포함한 전통시장 이용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럼 그렇게 서광범 위원님, 그렇게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 위원장 김성남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사정이 이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심도 있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서 우리 농업ㆍ농촌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아주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성남장대석방성환박명원서광범윤성근이오수이은주(화성7)임상오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 진학훈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천광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영수축산정책과장 안용기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산림과장 이수목

ㆍ산림환경연구소장 홍두선

ㆍ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조창휘기술보급과장 조금순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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