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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2.08.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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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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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8월 12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관련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단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근거법규와 소관 부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과 참고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의 별표2 시장ㆍ군수 위임사무 중 상위법률의 개정과 소관 부서 신설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안 별표2의 도시주택실에 소방시설공사 감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속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무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 선정사무가 현재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돼 있어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사무도 주택건설사업에서 주요 감리업무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 별표2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보건복지분야 공통의 소관 부서에 정신건강과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이 정신건강과로 확대 신설됨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으로 안 별표2의 시장ㆍ군수 위임사무 가운데 환경국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중 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의 적합명령사무의 근거가 기존의 전기사업법 제71조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로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도지사의 공동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의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 부서 추가, 위임사무 중 변경된 근거법률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 신설이나 상위법 개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시기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향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인데요. 과 신설이 2020년 3월에 됐습니다. 2년 반 가까이 됐는데 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더 유념해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저도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내용에 지금 나와 있듯이 상위법 개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 시행일로부터 보니까 거의 2년 정도가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시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아마 한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정비하지 못해 법령 개정으로 발생한 제도개선 효과를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께서는 늘 이 점을 유념하셔서 일단 조례 정비에 더욱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필수 조례정비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신규 위임사항 있고 단순 개정사항 있고 하는데 일단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관해서는 이번에 따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요?

김현석 위원 네. 지금 과가 하나 신설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건 여기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요, 지난번에 이미 개편이 된 거고요. 향후 개편될 내용은 아직은 상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직은 상정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온 게 있나 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직 안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동현 질의 끝나셨나요?

김현석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 중에 김현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의견이 있으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동현 잠시 위원님들 간 논의 때문에 정회를 했었고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논의했던 의사일정 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PRISM 공개정보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서 정책연구 완료 후 연구결과 외에 평가결과와 활용상황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연구의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연구결과와 함께 평가결과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종료 후 그 연구결과뿐만이 아니라 평가결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상황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는 현재 정책연구용역의 종료 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과 경기도 홈페이지에 연구결과만을 공개하던 것을 평가결과와 연구결과의 활용상황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의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만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도 그 정책연구결과뿐만이 아니라 평가결과 및 그 연구결과의 활용상황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종료 후 통상적으로 연구결과만을 공개하여 왔으나 평가결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상황도 함께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 및 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에서는 연구결과 및 평가결과,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에서 제2항과 제4항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문의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위의 규정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책연구결과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행정안전부가 이와는 별도로 공문을 통해 권고사항이라는 명분으로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바 향후 도에서는 이를 개정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동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명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조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요. 일단 첫 번째는 조례 제명에 관련돼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례의 고유한 이름, 즉 규율한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조례 제명이 표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조례 제명을 바꾼다라고 하면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안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조례를 찾아보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조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례의 어떤 경제성 면에서 합치는 게, 좀 통폐합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첫째, 담당부서도 같습니다. 비전전략담당이고요. 한 타이틀로 같이 정책연구 관리 조례로 해서 묶어서 하나로 합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주로 정책연구용역 관리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조항으로 들어가거나 이랬으면 어떨까라는 저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현 위원 안산 출신 서정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결과와 평가결과는 즉시 공개를 하는 거고 이 활용상황은 1년 이내 공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활용상황을 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은 되는데 이 시기가 1년으로 특정된 특별한 사정이나 고려돼야 할 요소들이 있는 것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연구를 하면 박사분들이나 교수분들 위탁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구결과와 그다음에 그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 때 발주부서, 관할부서에서 연구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즉시 공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무화하는 거고요. 그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도는 보통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담아서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담고 집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지나야 그 활용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할 수도 있지만 6개월은 아무래도 아마 활용결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년으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 위원 과천의 김현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어제 경기연구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평가결과 부분이 앞으로 그런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평가결과를 보고 향후에 어떤 새로운 정책을 의회에서 발굴하려면 예전에 했던 평가결과도 공개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급을, 소급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했던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 부분이 조례안에 담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이 조례 부분에선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대로 발주부서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그 결과도 공개하는 게 저는 진일보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021년 작년 8월 달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마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최종보고회 때 하기는 하지만 보고회를 받는 거지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평가결과가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을 다 찾아서 연구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부터라도 평가결과들은 의무적으로 다 공개해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현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 조례라는 게 당장 지금 해서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 임시회가 됐든 그때까지는 저희가 한번 논의하자 이 부분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원안 가결하기 전에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나 김현석 위원님 의견을 주셨는데요. 조례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이채명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의 효율적인 체계 구성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잘 존중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미정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인권정책기획관 최병갑

기획담당관 김정민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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