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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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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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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8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10시4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선구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6일 우리 위원회 1차 회의에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심사는 1시 50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이선구 위원장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10시46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실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세입 42억 2,088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 52억 4,8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세입 30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 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계수조정에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계수조정안과 관련해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은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등 관련된 사업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 사업 예산에 대한 의회의 필요성과 적정성 파악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인정해서 다음 기회에 사업 필요성을 엄밀하게 점검한 후에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상임위에 대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경기도 지방정원 수해피해 복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내주신 추경 변경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연일 경기도민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더 많이 위원님들의 도움 받아서 실질적으로 1,390만 경기도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데 실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이재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 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위원장 직무대행의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작성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니 예산안 제출 시 명확한 산출내역과 세부 보충자료 등을 첨부하여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니 지금도 여전히 사업 담당자만이 내용을 알 수 있게 작성한 사업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명확한 산출내역과 세부 보충자료가 없는 사업설명서가 제출될 경우 예산편성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각 실국에서는 이 점 유념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각 실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평택시 지원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이 가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수조정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4명)

이선구김상곤김성수(하남2)김용성김태형명재성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일

유호준이영희이택수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김동성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도시재생과장 김교흥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건축디자인과장 김용천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영수공원녹지과장 민순기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운영지원과장 박준호

대기환경연구부장 성연국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이재영수질정책과장 이윤성

수질관리과장 이배석상하수과장 남상원

수질총량과장 김태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전형수주거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오준호

도시개발본부장 안영대

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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