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9.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63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3회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9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호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생겨나고 아직 코로나19의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로 인해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경기도 세수감소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예상을 넘어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상황을 철저히 예측하고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생활에 안전한 일상과 민생의 안정뿐만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적절하게 심의되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과정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민호 네.

이기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이기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것 좀 다 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이기환 위원 지금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민호 이거 좀 하고 하시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심사와 실국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괄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문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 이후에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아까 무슨 말씀하려고 하신 건지.

이기환 위원 잠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363회 임시회가 오늘 이제 첫 예결위가 열리는 날인데 제가 문자 받고 아침 9시 반에 여기 예결위에 왔습니다. 와서 사실, 정담회 한다고 들어서 왔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다 다른 데로 가셨어요. 물론 잠깐 자리를 비우면 서로 양당 간 부위원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니 잠시 좀 기다려 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몇 시에 하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박세원 우리 부위원장님, 우리 당에서는 양당 간 협의가 안 됐습니까?

박세원 위원 네, 안 됐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 좀 지켜주시고 서로 양당 간 협의를 하셔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10시에 와서 지금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예결위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결위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그런 양당 간의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민호 네. 저희가 잠시 좀 얘기를 나눌 게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길어진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만약에 일정이 지연되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 부위원장님 통해서 협의해서 미리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예상보다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양 부위원장님 통해서 협의해서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5분)

○ 위원장 김민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39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본청,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진욱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종돈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합의제 행정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찬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최은순 감사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정책기획관은 경기ㆍ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방현하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일신상의 사유에 따른 연가로 불참하였습니다. 황학용 도시정책관은 국토부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순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명예퇴직 전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개요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세출 구조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ㆍ하천 분야 SOC 그리고 도민 교통복지 증진 아울러서 코로나19 추가대응에 대해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282억 원 증가한 35조 6,70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66억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1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소로 지방세 수입을 1조 6,18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2,3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보전분 893억 원과 특별교부세 등 59억 원을 반영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총 9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추경 등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5,97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포함한 내부거래 1조 2,58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법정경비 2,131억 원과 통합계정 상환금 감액 등 재무활동 1,36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이 8,636억 원, 용도지정사업이 26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는 6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투자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금리의 지속적 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도비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금리 자금대출 보증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14억 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에 23억 원, AI 기반 미래차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에 2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수해 방지를 위해 도로ㆍ하천 분야의 SOC 사업에 5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업인 남양주 화도-운수 구간을 포함한 주요 도로 확포장을 위해 376억 원 수해 상습지 개선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3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21억 원, 도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63억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3억 원 등을 각각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하여 78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내부유보금 113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결산결과에 따른 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616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6,943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계정 상환금 1,800억 원과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금 9,000억 원 등을 반영하여 1,456억 원이 감소한 총 6조 59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부터 분야별 주요 사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도비를 매칭하는 한편 경제난과 민생 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되고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 개요, 예산규모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5쪽 지방세수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조 6,182억 원을 감액한 15조 5,2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감액 조정하고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은 당초 예산액 대비 52.6%로 전년도 대비 4,046억 원 감소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 감소 추세에 따라 취득세 징수액은 전년도 대비 1조 1,01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는 최근 5년간 당초예산 기준 최소 9.2%에서 최대 32.9%까지 과소 추계한 바 있으며 올해는 9.4% 과다 추계한 것으로 안정적인 재정의 운용을 위해서는 세수추계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여야 하며 세수 감소 추세에 따른 체납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6,535억 원 중 4,015억 원은 지난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잔액 2,520억 원은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 통합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2회에 걸쳐 나눠 편성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금회 추경안 세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9,000억 원의 전입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기금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회계 전출요건 충족 여부와 금회 추경안 편성에 따른 향후 도 재정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4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666억 원 증가하였으며 법정경비, 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 등을 제외한 자체ㆍ투자사업 규모는 471억 원입니다. 지방세 세입 감액에 따른 세출재원 확보를 위한 자체사업 감액편성 내역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상환금 1,800억 원의 감액은 지난 2021년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한 4,650억 원을 당초예산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일부 상환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과 함께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지난 1회 추경 내부유보금 사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조치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 국비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8,6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는 2,624억 원입니다. 이 중 성립전예산은 4,513억 원으로 도비 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 사용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2쪽부터 자체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신규 편성 사업은 91개, 408억 원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6쪽 증액편성 내역은 105건, 813억 원으로 사업량 확대, 지원단가 조정 등 증액사유의 합리적 근거 제시 여부,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1쪽 감액편성 내역은 205건, 782억 원으로 향후 정확한 수요조사에 따른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4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등 4건이 저희 예결위 예산안 제출일 기준 예산 편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46쪽부터 56쪽까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황, 기금 수입ㆍ지출 현황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57쪽부터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지난 1회 추경 심사 시 감액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100억 원을 금회 추경에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신규 대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증재원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신용보증사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효과 등 성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9쪽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도는 부천시에 소재한 재단 현 사무소 이주를 위한 공사비로 금회 추경안에 27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다시 이주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산안 심의 시 감액조정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금회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보다 시급한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1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기관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하여 금회 추경안에 부족분 3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은 사정변경 등 예측이 어려운 시급한 수요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인건비 등 운영비는 본예산에 연간 소요 총액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3쪽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원 설립 지원을 위한 기본자본금, 인건비 등 4억 원의 출연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립 시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여부, 기관 적정 인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6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입니다. 당초 24만 4,700명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으로 78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 수 감소로 금회 추경예산안에 2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는 감액사유를 자격요건 미충족에 따른 신청자 수 감소로 설명하고 있으나 신청자 대비 자격요건 미충족자 비율 등 구체적인 감액사유 제시와 집행 부진사유가 홍보 부족 등 사업 운영 측면에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8쪽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입니다. 승객 호출에 따라 버스를 배차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운영을 위해 7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산출내역은 버스운송업체의 손실보전금으로 재정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탑승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청년기본금융 지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500억 원을 편성하여 기금 재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 청년기본금융 지원사업 500억 원을 수립하였으나 사업 수행 금융기관 협약 및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 등을 사유로 전액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을 과다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향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김민호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 답변은 우선 원칙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실ㆍ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ㆍ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9,000억이 현재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될 예정인 상태인 것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주셔야 전출이 됩니다.

이호동 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직까지 전출된 상태는 아니고 예정된 상태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예정이 아니라 현재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일반회계로 전출이 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호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기재위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재위에서는 심의 자체가 안 됐습니다.

이호동 위원 심의 자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제가 알기로는 회의규칙상 심의가 안 되면 집행부 원안대로 예결위에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만약에 예결위에서도 결국은 어떤 가부간의 결론이 안 나오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 회칙 관계이기 때문에 기조실장이 답변하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총론적으로 그 9,000억의 전출 여부에 대해서 미확정인 상태에서 세부 안건별로 심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만약에 나중에 돼 가지고 결국 본회의에서도 결론적으로 부결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이 세부 안에 대해서 안건 심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는 편성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입 부분이 다른 세입과 모아져서 세출예산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상 세입과 세출이 완전히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세출이 줄어들거나 다른 세입을 늘려야 되고요. 그래서 같이 심의해서 의결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호동 위원 2019년도에 원래 재정안정화 개정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시행 중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다가 2020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례가 재편성되면서 과거 조례 같은 경우에 폐지된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지금 현재 현행 조례 15조3항의 각 호를 두고 해석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마 이견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19년의 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그 조례의 원안, 최초안 2019년 4월 19일 날 제정되고 시행됐습니다. 그 조례의 3조에 보게 되면 용도에 대해서 써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3조는…….

이호동 위원 제가 어차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말씀하십시오.

이호동 위원 3조1항의 각 호에 보게 되면 용도에 관해서 써 있는데 그 조문의 체계가 지금 현행 조례 15조3항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2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말씀하십시오.

이호동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해당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결국은 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용도 자체는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에 해당하는 그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일단 첫 번째 의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소명 내지는 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채상환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행안부에서 개입을 해서 2017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재정안정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그래서 2019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례는 폐지가 됐고요.

이호동 위원 제정이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이호동 위원 통합재정으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통합계정,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1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가 어떤 것은 돈이 남고 어떤 것은 부족해서 특별회계 간 재정의 융통을 위해서,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통합계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됐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호동 위원 통합계정이랑 재정안정화계정은 다른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재정안정화계정이 있고 통합계정이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에 관해 가지고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행안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때 그 검토보고서나 또 2017년도에 법률을 개정할 때 계획이나 또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지방세를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민호 네, 지금 시간이 초과됐는데요. 어떻게, 실장님 답변이 더 길어지나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서요.

○ 위원장 김민호 아니면 보충질의까지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호동 위원 네.

○ 위원장 김민호 네,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지방세라는 게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가 65%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연도 간에 지방세 불균형이 너무 심하니까, 어떤 연도에는 너무 많고 어떤 연도에는 너무 부족하고 이런 거니까 정부에서도 볼 때 이거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는 데 요건을 세 가지를 정합니다, 쓸 수 있는 요건을. 그래서 지방세가 평균 3개년보다도 현저하게 줄어들 때…….

이호동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호동 위원 재난ㆍ재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재난ㆍ재해라든지 경제의 현격한 악화.

이호동 위원 현저한 악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채 상환 이렇게 세 가지 사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용도라고 표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혼동이 있는데요. 행안부나 국회에서 할 때는 그 세 가지 요건이라는 사용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남을 때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이호동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이미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왔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그 돈을, 그다음에 이런 사용요건에 맞을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다.

이호동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 2019년도에 제정됐던 그 조례의 3조에 있는 용도에서는 왜 경비로 특정했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도 그걸 추적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게 지방채상환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되다 보니까 15조3항의 3ㆍ4ㆍ5호 보면 용도입니다.

이호동 위원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상환의 용도. 그런데 1호ㆍ2호는 보면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요건입니다, 사용요건.

이호동 위원 2호를 연역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용도였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요건입니다.

이호동 위원 2019년의, 지금 현재 모태가 되는 2019년 조례를 보시면 거기에 표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용도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로 15조3항에 왔다고 하더라도 구조와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가 모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행안부 분석, 처음에 목적을 보시면요, 용도와 요건이라는 말을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시간이 많이 초과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의문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결국 아까 연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 논리적으로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9,000억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일반회계로 편입이 관념적으로 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각론에 대해서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는 용도와 요건을 혼용해서 쓰는 문제점은 있는데요. 거기서는 분명하게 1호ㆍ2호는 요건으로 이렇게 그때에 특정해서…….

이호동 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특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호동 위원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네.

○ 위원장 김민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의혹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지출요건이 있잖아요. 조금 아까도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달리 보시는 분도 있겠죠. 지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우리는 호경기다 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해도 우리는 괜찮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경제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경기도에서 판단하기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 3고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3고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너무 폭증하고 있습니다. 거의 IMF 사태에 준할 정도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기형 위원 실장님, 지금 1,400원까지 우리가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9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1,438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1,57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나치게 폭등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여기에 따라서 기준금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 금리의 기준금리가 3.25고 한국 기준금리가 2.5%입니다. 오히려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금이나 국내에 유입된 자금들이 미국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환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형 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우리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악화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금번 추경안을 보면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감액 추경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추경 내용에 보면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8,636억 맞습니까, 보고하신 자료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국비가 코로나 관련해서 한 6,000억 정도 내려왔고요. 그거에 대한 도비 매칭이 2,600억 정도 됩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9,000억 시킨다고 했는데 이거 전입 안 시키면 국고보조액이나 이런 매칭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어렵게 됩니다.

이기형 위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을 못 할 때 국고보조에 대한 그 금액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코로나 관련 예산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쓴 다음에 바로 다음 추경에서 그걸 매칭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당해 연도에 매칭을 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다음 연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 또 코로나19 극복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와중에 지금 우리가 추경을 제대로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경기도로 적게 내려온 그런 국비 예산마저도 반납할 상황인 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됩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금에 관련해서 심의를 의회에, 기금을 갖다가 쓸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잖아요, 지금 예결위처럼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사전에 이걸 별건으로 떼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심의……. 운용에 대한 변경안이 예산안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금도 세입이기 때문에 같이 예산으로 묶여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기조실장께 이런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받는 이유는 기금의 변경이라든가 이것도 예산안의 일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된다, 안 된다 전제로 예정인 것을 갖다 사전에 미리 의회에 법정시한 이전에 보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고는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사전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하여튼 간 제가 실장님께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린 이유는 우리가 명확히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을 짚고서, 이걸 갖다가 기금을 전출하는 용도를 따지기 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조례에 보면 분명히 일반회계로 전입ㆍ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또 그거에 맞게 재난 극복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결위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라서 이렇게 세수가 감소되고 일반회계나 지방세 세입 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감액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레저세나 지방소득세를 증액한 사유와 그리고 이게 연도 말까지 목표한 액을 다 징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말씀하신 대로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연동되는 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런데 레저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마권세입니다, 경마장 같은 데. 경륜장, 경정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거의 개방을 못 하다가 최근에 경마장 같은 경우는 완전 개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레저세는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소위 말하면 부가가치세, 국세인데요. 그 부분의 23.7%가 지방세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소비세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비세도 같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서성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지방 기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이 초과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 의결 전에 사전 행정절차에 의해서 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심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렇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추경예산의 중요 재원인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한 회의록이나 아니면 의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거 요구하고요. 아까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 극복 일환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책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라 빚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안정성을 높이고 또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에서는 재정준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재정준칙을 마련할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국가 재정준칙이 만들어지면 그걸 참고해서 경기도도 재정의 안정적 사용이라든지 또 효율적 사용이라는 양대 축을 위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먼저 하실 의향은 없으시고 나라에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가급적이면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준칙이 나오면 또 그걸 참고로 하고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고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네, 어떤 정책이 나오기 전에 한번 경기도 차원에서 미리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국가 정책에도 위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의 문제 가지고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 위원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은 몇 % 정도의 추가경정으로 들어갔는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번에 9,000억을 지금 쓴 계획입니다.

임상오 위원 그게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잔액의 70% 이내에서 쓸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70% 이내인데 이번에 들어간 게 몇 %냐 이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70%가 좀 안 됩니다.

임상오 위원 아, 70% 조금 안 된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 위원 사실 보니까 국비가 6,000억 정도 그다음에 도비가 2,600억 그 나머지 금액이, 이것에 대한 차액이 정말 불요불급한 건지. 과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써서 이번에 할 수 없이 기금을 쓰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올해 같은 경우가 지방세를 17조 1,40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그렇게 잡았는데요. 실제로 근데 지금 현재 7월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지방세 감소 현상이 심해서 오랜만에 감액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존에 세출예산에 세워져 있는 걸 보충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국비 매칭을 하고 그 와중에서도 정말 불요불급한 도로ㆍ하천 SOC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경제라든지 복지 부분에 최소화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오 위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추경에 이 정도로 해서 재정안정기금을 썼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은 절벽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낭떠러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그런저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 말고 다음 추경 또 있습니까, 올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제 본예산 때 마무리 추경이 있는데요. 그때는 새로운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임상오 위원 그건 짜깁기야. 그건 짜깁기하는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에도 수만 채가 부동산 거래가 아예 안 되고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년 예산이 당장 한두 달도 안 남았죠. 이미 다 대충 짜졌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걸 어떻게 충당해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고 한번 이 추경을 다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임상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내년도 세수추계가 나왔는데 약 16조 24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도 한 1조 1,000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요. 그 반대로 또 레저세 같은 건 약간 증액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25.3%로 약간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측건대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모든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좀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안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그런 두 가지 축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리고 이번 예결위 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구체적으로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사전절차를 이행을 못 했다든지 시점을 못 맞췄다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 입장에서 반성을 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 때는 정말 보다 철저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진짜 반성하셔야 되고 진실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반성하셔야 된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임상오 위원 우리 집행부는 시험 봐서 오신 거고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사실은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임상오 위원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장님께서 만약에 잘못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하다못해 부지사라도 한번 들러서 “죄송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잘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거를 공부해서 온 사람이 자존심 세워서 주민의 선택받아서 온 사람들의 자존심을 자꾸만 건드리다 보면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가 되고 뭐 이게 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김민호 임상오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거든요. 어떻게…….

임상오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앞으로 올 연말 가기 전에 정말, 지금 78 대 78, 우리가 민주당ㆍ국민의힘 따지는 거 아니야. 집행부가 정말로 그분들에게 마음 세워주면서 일을 해 주셔야만이 경기도 1,390만의 도민들이 혜택을 보면서 살 것이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도민의 대표이신 도의원님들 존중하고 또 성심성의껏 도민을 섬기듯이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사실 부지사가 바쁘면 도지사가 와서, 그렇잖아요. 뭘 도지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도지사님은 더 바쁘십니다.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바쁘면,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은 있을 거 아니야. 밥 5분 전에 먹고 와서 이렇게 만나면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니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민호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부지사님 세 분은 아까 9시 반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도 되겠죠? 교통국장님 계신가요? 자리에 앉아서 대답하면…….

(「안 보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자리로 나와서. 지금 버스 파업이 예정돼 있잖아요?

○ 교통국장 박노극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언제부터 하겠다는 거죠, 버스 파업을 지금?

○ 교통국장 박노극 지금 현재 오늘 15시경부터 지노위에서 2차 조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게 아마 예정상으로는 한 밤늦게까지 진행이 될 건데 통상 관례로 봤을 때 보통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

박세원 위원 주요 요구사항이 뭔가요, 버스 파업에?

○ 교통국장 박노극 노측에서는 준공영제의 전면 확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이게 결렬되면 언제부터 파업이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노극 결렬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내일 아침 첫차부터 파업이 가능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 1,390만 도민들이 버스 타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겠네요? 오늘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두 가지 현안, 준공영제랑 임금 인상인가요? 임금 인상이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서울, 인천에 비해서 경기도가 지금 낮은 거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임금 인상이 낮은 이유.

○ 교통국장 박노극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도는 기본적으로 광역버스 이외에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민영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임금의 차이가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보전할 방법은 없나요?

○ 교통국장 박노극 일단 임금이라든지 이런 처우 개선의 부분들은 노사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예를 들면 적자노선 지원금이라든지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박세원 위원 그러면 현재 대책은 뭡니까? 경기도 대책은.

○ 교통국장 박노극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영제하고 임금 인상 두 부분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준공영제 부분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해 드린 것처럼 시군 간 노선, 전체 노선 중에서 시군 간 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박세원 위원 재정 지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노극 재정 지원은 준공영제에 재정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 간 노선에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군 간에 협의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그동안의 버스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수준을 고려해서 그 선에서 시군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재정 지원이 올라온 게 있나요, 지금?

○ 교통국장 박노극 지금 저희가 당초에 업체 측에서 임금 협상을 위한 어떤 여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도 언론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유류비가 지난해 대비해서 경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그다음에 CNG 같은 경우에는 2.5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현시점에서요. 그래서…….

박세원 위원 지금 경유 값이 더 비싸죠, 휘발유 값보다.

○ 교통국장 박노극 맞습니다. 그래서 CNG 값까지 폭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재정을 지금 요청하고 계신 걸로…….

박세원 위원 얼마 정도 요청하고 있나요?

○ 교통국장 박노극 업체 측에서는 지금 약 400억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그게?

○ 교통국장 박노극 저희가 죄송스럽게, 교통국에서 편성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설명이 미흡했는지 그 부분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서 상임위 쪽에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박세원 위원 자, 정리를 하면 건교위가 지금 의결이 안 돼서 올라와서…….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원안으로 올라왔을 건데 그 부분에 이게 담겨져 있나요, 지금 금액이?

○ 교통국장 박노극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 거에 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안 그대로 예결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그 안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때 얼마 담겨 있었나요, 이 금액이 대략?

○ 교통국장 박노극 담겨 있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순수 증액해야 되네요, 지금?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이게 증액이, 의회가 담보를 못 해 주면 파행, 내일 파업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 교통국장 박노극 제가 이 자리에서 파업이 된다, 안 된다를 단언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파업의 한 요건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 교통국장 박노극 여튼 노측에서 요구하는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사측에서 맞춰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박세원 위원 안 보이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이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박세원 위원 세입추계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나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자치행정국이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당초에 세입추계…….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이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금년도 세입추계를 작년도 9월 16일경 했는데요. 그때는 세입추계를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분들께서, 도의원님들 포함해서 전문가 열두 분이 참여하셔서 하십니다.

박세원 위원 위원회가 있죠? 세수추계…….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세입추계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안을 검토할 때 경기도 안과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 안 그다음에 한국은행 통계를 적용한 안, 행자부 통계를 적용한 안을 갖고 세수추계를 합니다. 근데 경기도는 그때 다소 조금 안정적으로 했는데도 결국에는 지금 상황, 16조 4,000억 정도를 경기도 안을 제시했고요. 다른 기관들은 17조 이상 되는 안을 전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1조 6,000억을 감액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진짜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을 가정하지 못하고 세수추계를 하셨던 결과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동산 거래절벽이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세수 감액이라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있었으면 자치행정국장님이 공무원 안 하고 다른 거 하셨겠죠, 이렇게 미리미리 1년 후의 경제를 알고 계시면. 그래도 적어도 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경기연구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경기연구원도 있고, 우리 그쪽에서는 이런 세입추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없나요? 자료나 이런 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금년도에는 경기연구원도 추계에 참가를 시켜 가지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수추계는 경기연구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요, 기조실장님이 지금 혼나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쪽에서 지금 세입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지금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이 맞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세수추계에 관련해서는 그 전년도…….

박세원 위원 변동성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전년도에는 세수…….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도는 좀 타이트하게, 이미 위원회가 열렸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어쨌든 계속 경기가 안 좋으니까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하더라도 좀 타이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윤충식 위원님 일단 질의를 하고요. 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윤충식 위원 네, 죄송합니다.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류광열 경제실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윤충식 위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경 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사회적경제원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윤충식 위원 소통협치국인가요? 경제노동위에서…….

○ 경제실장 류광열 노동위는 저희로 돼 있는데요,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윤충식 위원 네. 그러면 소통협치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에 대해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회적경제기업이 경기도 내에 5,8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과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라고 민간위탁조직에서, 저희 경기도에서 이미 한 70억 정도 민간위탁금을 해서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주체가 바뀌고 그러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공기관화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경제를 갖다가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3년 전서부터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절차들을 쭉 이행해 왔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민간위탁 관리를 잘 못 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민간위탁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센터가 이미 있고 또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포함돼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윤충식 위원 그다음에 시장상권진흥원 그다음에 경제과학진흥원. 여기에도 각각 361억 원 그다음에 경제과학진흥원도 156억 원 출연돼 가지고 지금 운용되고 있는데 지금 보통 우리 경기도가 비대해진 공공기관이 많다 그래서 좀 통합되거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여기 사회적경제가 약간 특수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과도 다르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을 같이 추구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기후위기라든지 고용불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민간기업에서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해야 된다 이래서 2008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공공기관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윤충식 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아마 실시하셨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윤충식 위원 우리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가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약간 지방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나왔다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강제해야 되나요? 신중하게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없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행안부에서 하는 공공기관 설립 과정 중의 하나고요. 공공기관평가원에서 했던 부분들은 그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그게 다섯 단계입니다, 평가의 과정이. 그래서 ‘타당성 있음, 약간 신중, 신중, 타당성 없음’ 이렇게 다섯 단계로 하는데 이게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건데 그 기관에서는 보통 공공기관들의, 어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더 확대되는 걸, 설립이 난립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신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약간 신중’이고 ‘타당성 있음’이라는 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 신중이라고 표현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조건들을 충족시켜 가지고 행안부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윤충식 위원 조건부승인을 받으셨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윤충식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 부분들은 다 치유를 했습니다.

윤충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사회적경제원이 기존에 있었던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던 사회적경제센터나 이런 걸 흡수한다고 했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윤충식 위원 지금 위치를 구청사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여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윤충식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같이 질문드려도 되나요? 그게 부천에 있는데 이게 이주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됐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 일자리재단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윤충식 위원 아, 또 그게 틀린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윤충식 위원 이게 연결돼 있는 질문이기는 한데, 이게 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 같이 이거를…….

○ 위원장 김민호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 위원 네.

○ 위원장 김민호 시간이 지금 초과됐는데 어떻게, 보충질의로 처리를 할까요?

윤충식 위원 네, 그러면 끝나고 보충질의로 할까요?

○ 위원장 김민호 네, 그러시죠, 그러면.

윤충식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마무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윤충식 위원 일단 이 사회적경제원이 지금 당장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있었어야 되고 흡수해서 운영한다는 사회적경제센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경제과학진흥원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할까요? 아니면, 그러면…….

이상원 위원 좀 중요한 거 같은데, 마지막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김미숙 위원 저도 잠깐만, 3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아니, 뭐…….

박세원 위원 아니, 밥 먹고 합시다.

○ 위원장 김민호 그런데 사실 조금 더 늦어지는 거는 저는 상관없는데…….

박세원 위원 안 될 거 같아, 서로서로 하면.

김미숙 위원 자료 요청 같은 거 3분.

○ 위원장 김민호 네?

김미숙 위원 자료 요청과 같은 거 3분.

○ 위원장 김민호 자료 요청하신다고요?

김미숙 위원 자료 요청은 아니지만…….

이상원 위원 저도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우리 이상원 위원님은…….

박세원 위원 그만하고…….

이상원 위원 저는 좀 이게 아까 이호동 위원 말대로 회의 진행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께서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박세원 위원 너무 타이밍이 안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 일단.

이상원 위원 저는 솔직히 정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살펴볼 게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집행부랑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일단 김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먼저 자료 요청하시고…….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보다 아까 교통국장님. 교통국장님이요.

(「파행하자는데 무슨 자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아니, 무조건 파행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지.

○ 교통국장 박노극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 아까 박세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파업도 했었잖아요. 지금 예산안이 건교위에서 심사를 못 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결위에 달려 있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다시 조정이 되든 어떻든 간에 그 결과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께서도 우리 여기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자존심으로 먹고사는 위원들이라고 말씀하셨었던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김미숙 위원 저희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예산이 집행, 예산의 편성을 의결해 줄지 안 해 줄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도 다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예결위하고 기재위하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예산안이 심사를 못 하고 그냥 올라왔으면 그런 것에 대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도훈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회기 중에 기조실장님께서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9월 감액 추경 방침을 내비쳤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아마 위원님 기억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 중에 국비 매칭을 제외한 순수 도비 100%로 편성된 사업이 총 149개, 사업규모가 약 1,000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도민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장기미집행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처럼 복지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 그런 걸로 해서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지금 3고 현상과 위축된 주택 거래량으로 장기간 부동산 취득세 감소가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세수추계위원회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부동산은 상당 기간 거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 상태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부분은 감소가 있지만 레저세라든지 지방소비세 부분의 증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상쇄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경기도정은 긴축재정을 하면서 좀 어렵게 끌고 갈 생각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 통합안정화기금이 지금 현재 70% 가까이 사용을 해서 약 9,00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시피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용도 그다음 관행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아직 심의를 받지 못하고 넘어온 이 절차의 문제성 그리고 예결위로 바로 넘어왔죠. 그리고 여기에 또 9,000억 중에 신규사업이 대거 편성된 점을 보면 이 추경의 타당성이 좀 맞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위원장님께 정중히 정회를 요청하여 위원님들과 조금 더 상세하게 토의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 위원님, 창피한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명분이야. 그냥 안 한다고 해, 추경.

김도훈 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박세원 위원 창피한 줄 알아요! 추경을 안 한다고 해, 그냥!

○ 위원장 김민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박세원 위원 그게 말이 돼!

○ 위원장 김민호 자리를 정돈하세요.

김도훈 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 그냥 언론 보는 데서 추경 안 한다고 해요! 창피한 줄 알아!

(장내소란)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박세원 위원 창피한 줄 알어! 예결위 어디로 왔어?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아니, 도지사가 누구한테 줬어? 본회의장에서 예결위로 넘어왔잖아. 기재위로 넘어왔어, 안건이?

김도훈 위원 아니, 왜 목소리 높이시냐고요.

박세원 위원 아, 공부 좀 하고 와요. 나 창피해서 못 있겠어, 여기 진짜.

(「조례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조례 보고!」하는 위원 있음)

(「공부하고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어디로 넘어왔어, 안건이? 예결위로 왔지 기재위로 넘어왔어? 본회의장에서 안 봤어요?

○ 위원장 김민호 자, 부위원장님.

박세원 위원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위원님들. 창피하게.

○ 위원장 김민호 부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일단 상임위에서 정리가 되지 못하고 패싱되어서 지금 예결위로 넘어온 건이 몇 개 있고 지금 그중 가장 중요한, 제 판단에도 중요해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기재위에서 올라온 이 통합안정화자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금 세입이라는 점에서 기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올라왔고 지금 본 위원장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자료는 기재위 양당 보도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아직 한 번도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은 하셨지만,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기조실장님, 경제실장님. 그래서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마는 지금 상임위에서 패싱된, 상임위들 다 아시죠? 기재위, 건교…….

박세원 위원 패싱이 아니죠. 왜 패싱이라고 해?

○ 위원장 김민호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김성수(하남2) 위원 부위원장님.

○ 위원장 김민호 그래서 지금…….

김성수(하남2) 위원 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박세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 위원장 김민호 제 말씀드릴게요.

김성수(하남2) 위원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박세원 위원 중립적으로 하셔야죠.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만해요, 좀.

박세원 위원 언론에도 중립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 위원장 김민호 중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끼어들고 그러세요?

(「부위원장님 얘기도 못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민호 제가 지금 중립적으로 최대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민호 그냥…….

박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각 실국에서요, 한번 식사를 빨리 하시고 여기 지금 계신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다 다양하고 지금 사실 관여를 안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한번 자료를,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다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전 예결위원님들에게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충분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부위원장님들과 다시 협의해서 오후 속개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간을 정하지 않고…….

박재용 위원 오후에 몇 시에 시작하실 거예요? 식사하고 바로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김민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빨리 주시고요. 자료를 다 확인하시고…….

박세원 위원 저기 말씀 끝나고…….

○ 위원장 김민호 네, 하시고요.

박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민호 제가 양 부위원장님들과 속개 시간을 지정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정회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하십시오.

박세원 위원 저도 보좌관 하고 의원 생활 4년 하고 이제 재선인데 제가 웬만하면 우리 1,390만 도민들을 위해서 지금 참고 참고 하려고 했어요. 아까 저희 위원님이 대신 얘기했지만 우리 서로 좀 품격 있는 의회를 하자고요. 이게 지금 뭡니까, 네? 양당 패싱이라니요. 그 상임위 패싱을 누가 시켰습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서로. 그리고 예결위 이거 본회의장에 보십시오. 상임위로 제출되는 게 아니고 기금하고 예산 다 예결위로 제출합니다, 도지사가. 여기서 심의하라고. 상임위 예비심사입니다. 좀…….

그리고 연찬회 때 이 얘기 분명히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내용 알고 있으면서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먼젓번 연찬회 때 다 들어놓고. 좀 우리 도민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의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지금 저희가, 아까 기조실장님, 경제실장님, 각 실장님들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예산은 반드시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물론 저번에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리뭉실하게 들은 거하고요, 지금 여기는 예결위입니다. 그래서 각 구성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문서로 명확히,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 그리고 해서 충분히 남겨 오십시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오후에 양 부위원장들과 속개 시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27명)

김민호김성수(하남2)박세원김도훈김미숙김일중김재훈김현석문승호박재용

서성란서현옥오석규오세풍유경현유형진윤충식이경혜이기형이기환

이상원이은주(화성7)이호동임상오장한별조용호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대변인 김진욱

홍보기획관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감사관 최은순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복지국장 지주연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엄진섭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노동국장 강현도

건설국장 방현하교통국장 박노극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축산산림국장 김영수

평화협력국장 신준영비상기획관 이순구

경제실장 류광열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정국장 김지예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소통협치국장 김영철미래성장정책관 김규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인재개발원장 이의환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소방학교장 이재순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 기록공무원

손경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