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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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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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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배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9.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황대호ㆍ김철진ㆍ이영봉ㆍ조미자ㆍ박진영ㆍ최승용ㆍ김정호ㆍ윤충식ㆍ이석균 의원 발의)
5.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김철진ㆍ이영봉ㆍ조미자ㆍ박진영ㆍ임광현ㆍ김성수(안양1)ㆍ최승용ㆍ윤충식ㆍ이석균 의원 발의)
6.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배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ㆍ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영봉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차질이 없는 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건이 의결되어 우리 위원회 곽미숙 위원님이 농정해양위로 배정되시고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윤성근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배정되셨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을 대표하여 임광현 부위원장님과 협의한바 윤성근 위원님 의석을 현재 이한국 위원님 의석으로 배치하고 이한국 위원님 의석은 곽미숙 위원님 자리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이영봉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에 대한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부위원장 두 분과 감사 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등 3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은 부위원장 두 분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지금 오기가 있는데요. 우리 전 상임위원이었던 곽미숙 위원을 정정해서 새롭게 오신 윤성근 위원님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08분)

○ 위원장 이영봉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 위촉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사무보조자는 전문 분야 관련 자료수집 및 검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촉할 사무보조자는 총 3명이며 예비합격자를 포함하여 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위촉 대상자 순위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건은 사전에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사무보조자로 위촉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황대호ㆍ김철진ㆍ이영봉ㆍ조미자ㆍ박진영ㆍ최승용ㆍ김정호ㆍ윤충식ㆍ이석균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광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1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완료 시기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문화재단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경기문화재단의 결산완료 시점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1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임광현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완료 시기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문화재단에도 이를 적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결산완료 기한은 3개월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문화재단의 결산완료 기한을 2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의 없고요. 우선은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께서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캐치하지 못한 데 대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김철진ㆍ이영봉ㆍ조미자ㆍ박진영ㆍ임광현ㆍ김성수(안양1)ㆍ최승용ㆍ윤충식ㆍ이석균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하여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6호를 신설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절한 여가를 보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우리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0번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황대호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사업 대상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앞서 국회에서는 2021년 5월 18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으로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의 적절한 여가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경기도 내 아동의 여가 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함께 발의자 명단에 올렸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검토가 덜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에 18세 미만의 아동이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큰 문제도 없고 동의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 여가교육의 실시 부분으로 가면 아동으로 확대했는데,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일종의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복지법에도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우선 지원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동을 확대했는데 아동복지법에 관련돼 있는 아동전문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여가교육의 실시 내용을 넣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까요? 국장님이 한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동 대상의 확대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해서 상위법에서 확대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확대를 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대상사업보다는 기존 시설들의 이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아동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철진 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포괄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명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근본 취지가 아동이라는, 18세 이하도 이런 여가시설에 관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인데 여기에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내용과 대상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맞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아동복지법에 관련돼 있는 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가교육의 실시 9조에서 보면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 일단 확대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요. 저도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와 여가교 측에서 바라보는 아동과 청소년의 범주, 교육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아동과 청소년의 범주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모호합니다. 저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아동이 만 18세까지를 아동으로 규정하는구나.’ 저는 취학 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호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어쨌든 장관이 고시한 시설이 있고 꼭 그 시설의 범주 밖이라도 우리 놀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지금 입시나 어떤 사교육 위주에 우리 아동들이 매몰되면서, 청소년들이 매몰되면서 그런 것들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대승적 취지로 좀 봐 주시고 시설에 국한되지 말고 이 조례를 근거로 여러 사업 영역에도 우리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여가생활, 문화생활, 이런 스포츠생활들을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의 첫 출발을 하는 그런 조례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담아서 어떤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 사업에 대한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좀 늘려가는 그런 발걸음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철진 위원 큰 틀에서 아동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각론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전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먼저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아동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단순히 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런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배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4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배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7항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의 규정은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 추진 여부를 먼저 승인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동의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은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확정이 되는 것임을 보고 올립니다. 아울러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당초 요구액에 대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민간위탁 사업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정 의결을 받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53번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배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배부 사업은 경기도 관광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고 배부현황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무위탁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의안번호 54번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을 통해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내 관광객 재방문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 두 가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의안번호 53번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배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54번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지사로부터 각각 제출된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배부 사업 3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사업 1억 8,000만 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예산 반영을 위한 필요적 사전절차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배부 사업은 관광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대 설치, 배부처 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사업 역시 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해설 서비스를 위한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상 2건의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배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짧게 한두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입니다. 2020년부터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라고만 지금 제가 여기에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공모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방식입니다.

이석균 위원 아니, 공개모집 방식인데 그러면 금액 우선인가요, 아니면 자격 우선인가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수탁자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금액과 실적, 그러니까 능력을 같이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있을 텐데 그것은 따로 제가…….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해도 될까요?

이석균 위원 네,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작년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근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기존부터 경기도관광협회가 단일응모를 해 갖고 유찰되고 다시 응모해서 선정되는 방식으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운영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게 관행적으로 하던 곳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본 위원의 의견은 유인물이 되는 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축소시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요즘 전부 어플로 다 하잖아요. 어플이 있나요, 관광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사업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자료들을 할 수 있는 작업도 병행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다운받는 자료가 하드카피 자료를 그대로 다운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어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요즘 관광 쪽에는 사실 휴대폰 보급도 있고 또 많이 이용하는 어플도 개발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하드카피 방식들은, 사실은 저도 어디 가서 이걸 받으면 한 번 보고 차에 두고 그다음부터는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선정 혹은 배포 방식에 대한 거니까 제가 더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향후에는 도민들이나 전국에 계신 분들이 경기도에 왔을 때 좀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 개발 쪽으로 하시고 하드카피를 한 번에 줄일 수는 없으니까 좀 순차적으로 비율을 줄이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사실은 이 관광책자 사업은 대부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번역을 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사실은 어플에 각 나라별로, 왜냐하면 하드카피에는 병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정적으로 거기다가 여러 나라 언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어플 쪽으로 가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수월하고 또 이용자 측면,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다음에 위탁할 적에는 그러한 내용에 비중을 두도록 저희가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4페이지 보게 되면 테마홍보물은 지금 선정 진행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바람에 이게 올해는 아직까지도 제작이 안 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행정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다른 사업들을 먼저 추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비하게, 늦게 추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래서 시안 수정이 10월 14일이고 제작 완료가 되면 10월 말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올해 안에는 배포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강웅철 위원 그렇게 되면, 요즘은 시대가 굉장히 빨리빨리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제작된 걸 내년에 쓴다는 거는, 음식에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올해 제작했더니 내년에 없어진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죠. 그렇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강웅철 위원 이런 거 좀 수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첨언을 드리자면 상대적으로 늦게 제작되더라도 좀 더 많은 곳에 배포가 돼 갖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웅철 위원 본 위원이 사업계획서, 정산, 성과평가 했더니 우리 관광과에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거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요구한 건 뭐냐 하면 결산서를 제가 요구했어요. 이거를 요구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7월 1일 날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몇 페이지를 가지고서 이 업무를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우리 관광과에서는 잘 제출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체크하다 보니까, 왜 이런 거를 저희가 요구를 하냐 하면 현재 나와 있는 이 책자의 배부처라든가, 여기서 또 요약본도 주셨는데 배부처라든가 아니면 홍보물 배부 실적이 틀려요, 숫자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강웅철 위원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인정하셨던 부분이죠, 그렇죠? 배부처라든가.

○ 관광과장 최용훈 네.

강웅철 위원 저희가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7월 1일 날 임기가 시작되고 몇 억 또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출자ㆍ출연 동의안 같은 건 수백억씩 올라왔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사업계획서, 정산, 성과 봐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주신 동의안의 내용하고 또 이 요약본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결산서상의 숫자가 틀려요, 3개가 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행정절차상의 미스로 협회랑 저희랑 자료공유나 이런 데 있어서의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 관광과장 최용훈 위원님,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동의안은 1만 부 기준으로 나갔고요. 자료 제출은 부수 기준으로 나가서 숫자 착오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강웅철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34만 7,000부하고 30만 부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끝수의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 결산서를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숫자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결산서상에는 날짜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이거를 갖다가, 쇼핑백으로 4개를 갖다주셨잖아. 제가 다 봤거든요. 봤는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21년도, 20년도 여기도 다 가을 이후에 인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 관광과장 최용훈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런 거는 우리가 봄에 집행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12월 달에 인쇄 들어간 것도 있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좀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을 다 편성해 준다는 뜻은 빨리 하시라고 드리는 건데 그거를 10월, 12월에 이렇게 인쇄가 들어가고 한다는 거는 이건 옳은 행정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동의안하고 요약서하고 결산서하고 내용이 틀리고. 절대로 이것만 가지고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어떤 일이, 12월 말일 날 됐어도 이 서류상에는 그해에 된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날짜 표시도 다 나와 있고 영수증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과거에 한 실적이라든가 성과를 보고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개선과제도 보게 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제약에 따라서 한국관광공사 해외사무소 대상…….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그런데 지금 올해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으면 올해 다 갔는데 어떻게 유치하고 확대하겠어요. 이런 부분 좀 시정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시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이런 부분들 많이 지적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위탁사업을 지도ㆍ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강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 위원입니다. 이 안내책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이 안내책자나 안내지도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전시관, 박물관 등 외국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경우에 이 안내책자 이외에 번역을 해서 그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어떤 홍보 시스템이 있는지요? 이를테면 번역기, 리시버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기를 통해서 각각의 외국인들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대로 번역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게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사실은 해당 박물관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한 실태조사가 저희가 아직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사실 코로나 시국이 종료되어 가고 있는 시국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혜 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안내책자가, 아까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책으로 보는 시대는, 이제 글로 보는 시대가 점점 지나가고 있고 글로 읽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 전시관이나 박물관 등 같은 경우에 설명에 대해서는 번역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관광을 와서 한 가지라도 경기도의 문화유산이나 무언가를 봤을 때 제대로 인지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준비를 해서 관광객들의 관광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국어로 채널을 그걸 좀 바꾸면 들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부위원장 임광현입니다. 경기도 변화의 중심 기회의 중심 김동연 도지사의 도정을 문화체육관광국 김현수 국장님이 항상 노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거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검토보고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정상, 저희 일정상에서 밤이 새도록 뭔가를 쳐다봐야 될 입장이 저희 입장인데 의원의 입장만 얘기하기보다는 어느 누가 검토보고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보고서에. 뭐냐? 3억 정도 되는 예산은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들이 50개, 100개 모이면 이것저것 크게 휘청거리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위탁업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겠다라는 것은 감이지 적어도 위탁업체의 대표 헤드라인 명칭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들이 꼼꼼하게 ‘아, 이 업체가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일일이 여기 자금이 얼마고 실적이 얼마고 이런 것까지는 자료요청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어느 업체가 전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다, 아니면 공모계약을 했다. 아까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좀 답변이 됐으면 하는 게, 그래야 질의를 할 건지 말 건지라는 부분에 좀 더 대표성을 갖는다.

아울러 저는 한 가지 전자에 말씀하신 이석균 위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생각하고 다른 게 우리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생각했을 때 과연 디지털이 선진국이냐, 아날로그가 후진국이냐라는 명제를 놓고 봤을 때 결코 디지털이 선진국형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핸드폰의 앱으로 아니면 무엇인가를 쉽게 바라보는 거는 대한민국 4G를 날리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앞선 선진 기술이지, 경기도를 알리고 경기도를 알림으로써 대한민국 관광의 기초가 되고 리더자가 돼야 될 경기도라면 적어도 여기를 찾아오는 수십 개국 수천만 명의,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대만과 일본은 1,000만 명이 넘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저거하지만. 그래서 9개 국어로 지면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배부처도 수백 군데, 550군데에서 560군데로 또 늘렸다. 본 위원이 지역이든 타 지역이든 관광을 가보면 배부처가 상당히 구석에 가 있습니다, 뭐 누구도 찾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자국민은 현실에 있어서 웹이나 휴대폰 하나로 어떤 그런 필요한 무엇이든가 다 검색을 하고 그 지면을 보기를 꺼려합니다. 문화의 변화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러나 한국을 찾는 수천만 명이 넘는 많은 외국인들은 아직도 아날로그 스타일의 안내책자를 따지고 자국어로 돼 있는 안내문을 찾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이 자리를 통해서 체크드리면서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고 올바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이끄시는 그 노고만큼이나 퇴색되지 않게 각 실과별로 이런 세세한 부분에 좀 더 현장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사업을 하면서 한꺼번에 모바일이나 아니면 인터넷 형태로 전자적인 형식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관광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 비율을 적정히 조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 이해를 잘못하셔서 추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지면을 통해서 관광지도나 웹팸플릿, 리플릿을 배부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러니까 지면을 통해서…….

임광현 위원 웹은 또 웹 나름대로의 다른 사업계획이 있고 사업 추진예산이 있겠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면, 페이퍼입니다, 페이퍼. 페이퍼에 관계된 텍스트나 그에 대한 합당한 디자인, 그에 대한 합당한 배부처, 그 배부처가 어느 동선에 어느 시각으로 어떻게 쉽게 번져져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인쇄만 돌려서 예하에 쫘르르 뿌려서만은 아니고 적어도 선진화된 한국관광을 선도하는 경기도라면 그런 부분이 위에서부터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관리 차원 부분 그다음에 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문화관광해설사 인원이 어떻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총 해설사 인원은 571명입니다. 167개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아, 167개소요. 지금 교육 이수 현황을 보니까 대개 목표가 500명에서 한 550명 사이인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교육의 유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심화교육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때그때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번 건 보수교육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보수교육 수료율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다 받으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보수교육 자체가 말 그대로 보수교육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업무능력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의 교육이기 때문에요. 수료율…….

윤충식 위원 그럼 강제성은 없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수료율은 거의 100%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네. 그러면 미이행 시 페널티를 준다거나 조치사항은 없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잠깐,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 드려도 될까요?

윤충식 위원 네, 그러시죠.

○ 관광과장 최용훈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보수교육을 일단 이수하지 않으면 현장활동 배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아, 배제됩니까?

○ 관광과장 최용훈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혹시 이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겸직이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이게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간 그…….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겸직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파트타임 아닌가요?

○ 관광과장 최용훈 네, 겸직 가능하고요.

윤충식 위원 아, 겸직이 가능하다.

○ 관광과장 최용훈 이거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렇지만 페이가 나가는 거죠?

○ 관광과장 최용훈 네, 그것은 해설을 수행했을 때만 하루 일당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대 5만 원입니다.

윤충식 위원 근데 딱 해설을 하는 거 말고 근무지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이게? 딱 해설을 하는 것만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최용훈 코로나 때는 방역시설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걸로도 저희가 인정을 해 줬었고요. 일반적으로는 배치된 장소에서 해설하는 것들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게 여쭤본 이유가 제가 실제로 사례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겸직을 많이 하는데 같은 시간대에 여기서도 근무한 것으로 돼 있고 저기서도 근무한 것으로 돼 있어서 양쪽에서 수령을 한 경우가 발생됐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그 당해 문화관광해설사의 도덕적 해이이긴 하지만 이런 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방법이 있으신가 해서요.

○ 관광과장 최용훈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의 보수는 시군에서 지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관리가 일단 시군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극히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군을 통해서 한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일단 기본적인 자격을 갖고 기준을 통과한 다음에 활동을 하시면서 또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지를 처음 찾아서 접해서 설명받는 관광객들에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광지의, 그 지역의, 그 단체의 어떤 큰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분들의 수준이 평준화가 안 되고 아니면 좀 높게 책정돼 있지 않고 들쭉날쭉하다면 굉장히 이게 관광지에 대한 시각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탁을 하는데 위탁업체의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따로 없습니까? 위탁업체가 알아서 그냥…….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니요,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는 전문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기조실에서 주관하는 민간위탁 평가절차에 의해서 수탁기관, 저희로는 지금 능률협회에서 평가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하여튼 문화관광해설사가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해설사에 의해서 그 관광지를 방문했었을 때의 이미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데 대해서는 저도 관광객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의 질 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직접 그리고 수탁기관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보니까 관광지도 및 안내책자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위탁을 받아서 수행한 업체들을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가 입찰형식 자체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량을 가진 업체,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기도관광협회가 수탁을 받아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1년에 48만 부를 찍어내고 배부처가 한 560개소나 되는데요. 이런 수행하지도 않은 업체가 잘못 선정이 됐을 경우에 많이 애를 먹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거든요. 특히나 우리도 지방에 관광을 가면 안내책자나 이런 것을 쉽게 접하고 외국인을 상대로도 많이 만든다고 하지만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국내인들도 그걸 많이 봅니다, 실은. 같은 지방을 가도, 광명에서 이런 지방을 내려갔을 때 정말 지리적인 것을 모르고 여행지 어디를 가서라도 꼭 그걸 안내책자를 받아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어느 지역은, 관리가 잘 된 도에는 안내책자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도는 안내책자도 없어요, 가면. 또 하나 안내책자가 사람이 자주 많이 다니는 곳에 배치가 돼야지 빨리 볼 수가 있지 안내책자를 찾으러 이게 어디가 있나 혹시나 이렇게 물어봐서 찾고 이러는데 그런 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1,390만이나 되는데 이게 48만 부, 돈 3억으로 그게 커버가 될 거냐는 게 걱정거리인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경기관광공사나 저희 실무진과 또 수탁업체랑 지속적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 책자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테마홍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매년 주제를 바꿔서 홍보물을 제작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개선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럼 책자에 대한 인쇄는 한번 연초에 들어가면 1년 내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디자인 변경을 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중간중간 그러니까 대상 관광지나 이런 것들이 변경될 적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처음에 기본적인 틀은 매년 바꾸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우선은 책자나 안내물의 유형별로 제작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아무튼 이게 민간위탁을 준다니까 저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잘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일단 조례 성격의 동의안 심사니까 행정감사의 어떤 실무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 여쭤볼게요. 동의안이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동의라는 사전적 정의는 어쨌든 “뜻을 같이 함.”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납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동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에 대한 절차가 조금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022년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9월 달에 있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기조실에서 주관하는 집행부 차원의 심의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모호한 게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에 의해서 일부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가 있고 경기도 위탁사무 조례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2개 조례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어쨌든 민간위탁 조례 같은 경우는 위탁사항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규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조례에 의해서 위탁근거가 있어야지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걸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자, 그다음 공무원인 자 해서 일대일 매칭 정도로 구성되는 게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제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명단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문화교육 쪽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이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전문적이게 볼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 구성이 돼 있나라는 고민이 한 꼭지 있고 그래서 원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적정에 대한 게 정해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전문성과, 효율적인 업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문광국에서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심도 있게 심의한 다음 결정하면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문광국 소관 위탁사무만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각…….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하게 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전체 다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선은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조실 쪽이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전체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갖고 있고 특히나 전문성과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가 되는데 여기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명단들 보면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다. 그래서 그런 고민해 보시고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표를 다 검토하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원래 이걸 하기 전에 그런 적정, 이게 사업이 민간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국 단위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건 일단 상임위의 검토를 받아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우선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더라도 만약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시면 못 하는 겁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생략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시기가 이게 동의하든 안 하든 이 시기 자체가 의회에는 부담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새로운 걸 생산해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12월에 이게 되면 공모절차가 언제 어떤 스케줄로 진행이 되나요? 11월, 12월에 다 끝나나요, 공모절차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보통은 1월 달에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3월경부터 사업을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나온 토대로 그걸 갖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순서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데 보통 위탁기간 자체는 3년 정도 되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사항들은 중간중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지 않을까요?

황대호 위원 “않을까요?”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서 계속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이 동의안의 검토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가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동의안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실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형식적인 요식행위인데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사항은 의회에다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받게 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드린 건 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 이 구조를 우리 각 국 단위 소관이나 관광국에서 직접 좀 위원회를 꾸려서 정말 이거에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볼 수 있게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기조실과 저희가 협의를 잘 해 보겠고요.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는 해당 실국에서 하는 게 맞지만 객관성 측면에서는 또 해당 실국에다 맡기면 좀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위탁심의 자체라는 게 해당 사업이 위탁에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객관성에 무게를 둘 것이냐 전문성에 무게를 둘 것이냐인데 이게 사실은 안내책자나 이런 것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과연 책자를 많이 볼 것인가 뭘 많이 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돼요,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때 늦게 사업이 진행됐던 여러 가지들을 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봤을 텐데 이게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그냥 이번에 또 하면 되겠어 하고 적정으로 돼서 의회에 동의안으로 오는 구조라면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될 테고…….

황대호 위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위원 중에 문화 쪽의 위원님들이 세 분 계세요, 문화교육이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그런데 한 분은 경영학부 교수시고 한 분은 노무사시고 한 분은 회계법인이세요. 유일하게 한 분이 문화관광외식학부 교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 사람들이 보는 혜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찌 됐든 보세요. 기조실에 적정했다고 오는 걸 의회가 동의 안 하지만 집행부서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 구조를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이게 기조실 소관이죠, 이 위원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심의할 때 여기 스물두 분 중에서 몇 분을 모셔서 심의를 하는 거죠? 전체가 다 모이시지는 않죠?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영봉 이게 랜덤으로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스물두 분을 선정하고 이게 스물두 분이 다 참석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 랜덤으로 해서 매회 심의할 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심의를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전체 참석을 전제로 해서 과반수가 참석하면…….

○ 위원장 이영봉 스물두 분이 다 참석하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구성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거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 할 적에는, 저희가 건축물ㆍ미술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뽑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 위원장 이영봉 국장님, 제가 프로필을, 세부 이력서를 안 봐서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북부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한번 찾아보셔서 기조실에 반드시 얘기하셔서 세부내역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북부 위원들에 대한 구성비나 이런 것들도 배려를 할 수,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건 우리가 위원회 구성 자체가 여성ㆍ남성은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 위원장 이영봉 왜 남부와 북부는 구별하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물론 소관은 우리 국장님이 아니셔서 하는 건데 매 위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배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배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금 11시 10분이죠.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관련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리가 좁은 관계로 자리에 서서 인사를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네, 그렇게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김태근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역시 공석으로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아트센터 사장 역시 현재 공석으로 신명호 경영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출연 여부를 먼저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안 의결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출연내역은 당초 요구액에 대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 출연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로 총 5개 기관입니다.

다음으로 2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지 개발, 국내외 방문객 실태조사 및 분석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도내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2023년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152억 1,200만 원으로 인건비 64억 4,700만 원, 관리비 22억 6,500만 원, 경기관광 글로벌 마케팅 기반 강화 등 사업비 65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역사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과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지원 및 정책개발, 도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특화된 문화예술진흥사업 시행 및 경기도박물관 등 도내 9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2023년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481억 8,850만 원으로 인건비 200억 4,700만 원, 관리비 53억 3,000만 원, 본부 및 소속기관 사업비 228억 1,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도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각종 전시 및 체험ㆍ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자사업 판로개척 지원과 도자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내용의 출연금 지원입니다.

14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2023년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은 총 145억 8,200만 원으로 인건비 69억 1,800만 원, 운영비 20억 2,900만 원, 사업비 56억 3,5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영상, 음악, 만화 등 콘텐츠 관련 기업의 성장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형 콘텐츠 뉴딜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융합콘텐츠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경기도 신성장 종합 육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2023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총 189억 2,9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75억 4,800만 원, 사업비 113억 8,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경기아트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아트센터는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과 두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 및 작품 전시를 통해 경기도 예술진흥과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4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2023년 경기아트센터 출연금은 총 404억 7,546만 원으로 인건비 222억 5,537만 원, 운영비 107억 5,369만 원, 기획공연 등 문화사업비 68억 7,4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상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이상 5개 기관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개 기관 출연규모는 1,373억 8,7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93억 9,800만 원, 약 16.44%가 증액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의회에 제출된 2022년 출연금 동의안 규모를 살펴보면 1,575억 8,6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1,180억 4,700만 원으로 75% 수준으로 제출된 사례를 심의에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관별 출연규모와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출자ㆍ출연계획의 의회의 사전동의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출연금의 선심성ㆍ낭비성 예산편성 방지를 위해 의회에서 사전 의결토록 하는 것이고 각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 예산액은 향후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출연 동의안 법적 근거를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설립 조례 20조의2 예산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본 위원도 이 동의안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에 실질적인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닌 건 알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강웅철 위원 그러나 이 동의안, 여기 지금 올라온 출연금을 대략적으로 보면 한 1,50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여기서 예산은 이제 본예산에서 확정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 세부내역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페이지 같은 경우에 임진각 야간관광 콘텐츠 추가 조성 20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사업부서하고 협의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여기 출연금 세부내역 중에 몇 억, 수십억 이렇게 올라와서 안에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예산을 지금 확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안 주는 이유는 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 제가 그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저 부분 가능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 실무팀 답변에 의하면 요구자료로 제출, 요구하신 사항이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강웅철 위원 지금 제가 오늘 출근을 하니까 이 요약본을 오늘 주셨어요. 네? 이걸 오늘 아침에 주시더라고, 요약본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 언제쯤 요구를 하셨습니까?

강웅철 위원 월요일 날 요구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월요일에요? 아마 취합하는 과정치고는 너무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웅철 위원 자, 지금 우리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요구하니까 관광과는 이렇게 요약본도 주시고 그다음에 이 요약본 가지고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날짜라든가 시간, 그 계약서의 내용,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결산서를 또 요구했어요, 관광과에는. 근데 관광과는 이걸 하루 만에 갖다주시더라고. 관광과 하루 만에 갖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할 시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어느 과는 요청을 하면 하루 만에 갖다주시는 과가 있고, 그렇죠? 이거는 1,500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결산서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웅철 위원 네, 결산서도 그렇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사실 위탁사업과 출연금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틀려서 출연금 같은 경우는 별도의 결산절차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제6장 보칙의 제33조 보게 되면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 결산서, 경영실적 평가, 경영목표 다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제출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 없다.”라고. 없다가 아니라 조례에 있고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왜 안 주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마 의사소통에 저희가 오해를 했나 본데 개별 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공시하는 내용들은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이 결산서 안에, 경기관광공사 안에도 결산서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 세부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연락을 하셔서 그걸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쪽에서 저한테 피드백하신 직원분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어느 분과 연락을 하셨는지를 몰라 갖고.

강웅철 위원 아니,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이러한 서류가 있다든가 이런 거, “이거는 통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세부내역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없으면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제가 이거 제출을 요청했는데 피드백하신 직원분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그게 좀 파악이 안 되는데 만약 다시 한번 요청하시면 자료를 빨리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직원과 의사소통하셨는지 저희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강웅철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시면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저희도 이 출연 동의안을 보류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료요청을 하면 그 자료가 있다라든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전화 한 통 하시는 분이 없어요. 관광과만, 제가 이 관광과는 진짜 고맙더라고요. 자료도 하루 만에 주시고 만들어도 주시고. 그럼 왜 똑같은데 어느 과는 그렇게 해 주시고 어느 과는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피드백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산안을 오늘 확정 안 하는 건 제가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예산편성이 시작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마 통화하신 담당 직원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그럴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저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지금 지방공기업법에도 제35조 결산에 보면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예산이 출연금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섬세하게 보라는 뜻으로 동의안이 나오고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수천억의 예산을 서류 몇 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기서 예산 확정하는 거 아닌 거 제가 분명히 안다고 그랬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나 이게 시작점인데 일단 시작이 되게 되면 1,500억이 아니라 1,200억이 편성되더라도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어떤 결산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성과보고라든가 하나도 없이 서류 몇 장 가지고, 지금 그리고 또 위원이 정당하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도 없고. 네? 그러면 이렇게 피드백 잘해 주시는 관광과는 뭐예요? 관광과가 잘못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웅철 위원 어떻게 똑같이 연락을 했는데 관광과는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다른 데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정리해서 주겠다고 그러면,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아니, 그러면 회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정회의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문화관광…….

○ 위원장 이영봉 자료요청이라든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문의가 있거나 또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가장 잘 아는 게 팀장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팀장님과 과장님이, 각 위원님들의 방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하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자료도 될 수 있으면, 지금 2023년도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바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도 의회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들 그리고 직원분들에게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나 실무자랑 연락이 돼서, 그러니까 연락해서 제대로 안 될 경우는 저희 팀장이나 과장님, 필요하면 저한테도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적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수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연금 세부내역을 일부 보니까 전체적인 건 안 나와 있지만 4페이지에 보면 도내 관광업계 생태계 복원 및 관광 활성화 사업 20억이 아마 올해 편성되었다가 이게 일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폐해진 관광업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생태계 복원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생태계 복원사업이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래서 전세버스 업체라든가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2023년 경기도 주요 관광지 방문객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이 지금 2억이 증액됐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것도 비슷한 이유인데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적어졌지 않습니까? 그러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떤 일을 하나요, 실태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 관광과장 최용훈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요 관광지 실태조사는요, 저희 50개소 정도 되는 현장에 분기별로 한 3,500명 정도 대면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방문이유, 목적 그다음에…….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 인건비성인가요, 이게? 뭐예요? 인건비성이라는 건가요?

○ 관광과장 최용훈 네. 거기에 인건비도 많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분석 같은 것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물론 예산심의 때 봐야겠지만 많은 증액을 요구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유태열 본부장님! 유대열 본부장님이신가요?

○ 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경기관광공사 예산이 올해 증액이 12억 정도, 12억 7,000 정도인가요, 증액 요구를 한 게? 이 예산은 거의 확정돼서 받는 예산,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실링 줘서, 확정돼서 거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계획서가 이 정도 세부적으로 나왔다는 건. 그러면 2023년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사용할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때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위원님, 담당 기관에서 답변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잘릴, 그러니까 삭감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5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한 300억 이상이 예산 담당 부서 심의과정 중에서 삭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결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된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한 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올렸다가 기조실에서 물론 예산이 감액될 수 있고 증액될 수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을 알아야만, 성격을 알고 해야만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이 출연금 내역이 적정한지, 앞으로 경기관광공사가 2023년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업 예산인지에 대한 걸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봤을 때 어때요? 본부장님, 안 돼요? 그게 안 나와요?

○ 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 나가서……. 여기 마이크가 없어 가지고요.

김성수(안양1) 위원 네,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한 두어 번 정도 저희들이 예산 관련돼서 한번 비공식회의도 하고 했는데 어찌 됐든 우리 경기도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물론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세부내역이 와 있으니까, 출연 동의안 자료가.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일부 증액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도내 관광업계 생태계 복원 활성 20억 이게 감액이 돼서 그렇지 실질적인 예산은 그렇게 큰 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무리가 없느냐라는 것을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 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유대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출연금이 사실 2018년에는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받고 있다가 오늘날 지금 많이 계속 감소가 돼서 올해 2022년도에는 여행업계 생태계 복원을 위한 20억을 포함해서 지금 한 150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한 50억 원 정도의 그게 사업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50여 개의 대행사업을 맡아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4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2022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 출연금 증액ㆍ증감을 갖다가 한 거에는 각각의 필요성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최소한의 사업에서 내년도에 이게 증감이 되면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저희가 이렇게 증감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강웅철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던 그 20억도 새로 이번에 야간 콘텐츠 쪽에 2단계로 하는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약간 별도의 예산이라서요. 그거를 제해 놓고 생각하면, 올해도 지금 또 예산과에서 삭감을 강하게 요구해서 지금 저희가 요청하는 이대로 되지가 않으면 사실 사업비는 40억도 채 안 되는, 저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요청한 이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확정해 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론 선심성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서 예산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했을 때 집행기관하고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마찰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신경을 써서 예산부서하고 지금 현재의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체위 상임위와 예산부서와 함께 실랑이 벌이고 이런 것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입니다. 출자ㆍ출연 기관 5개 기관에 대한 2023년도 동의안이기 때문에 사실 큰 틀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심의가 아니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굳이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전문위원 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장님 답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구했던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이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일정한 금액이, 300억 가까이가 잘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이 전년도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는 것이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기는 하지만 또 한 축에서는 출연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하는데 이 5개 출자ㆍ출연 기관들의 내용을 보면 관광공사가 신규사업이 1건, 문화재단은 신규사업으로 드러나 있는 건 없어요, 일몰사업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도자재단이 5건의 신규사업이 있고 일몰사업이 4건이 있고 콘진이 신규사업이 3건, 일몰사업이 2건 그다음에 아트센터가 신규사업이 없는 이런 형태로 단순하게라도 비교되거든요. 그런데 기관의 대표나 국장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예산심의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모두가 다 인정을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장님? 그냥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철진 위원 바로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포괄적으로 예산심의가 아니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산심의가 한 달 남짓하면 본예산 심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 신규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동의안 의결할 적에 문체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출자 동의안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요구도 잘 안 됐다라는 건데 최소한 저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신규사업이나 일몰사업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신규사업은 세부적인 데이터도 줘서 여기서 단순하게 동의안이 의결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의 내용을 인지하고 그 예산이 집행부에 반영이 되고 다시 본예산 심의 적에 수월하게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적극 공감합니다. 미처 그렇게까지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가 6개월 남았다든가 이런 과정 아니잖아요.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본예산이 이루어지는데 예산 작업은 부분적으로 집행부에서 마무리가 돼 가는 과정이겠지만 동의안 의결과 동시에 신규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또 필요하다라면 의회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도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설명해서 함께 노력해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문화예술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 각 공공기관별로 계획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할 적에는 자료가 다 들어오고 내용이 있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의지와 거기에 준하는 내용을 가지고 동의안에 접근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세부적인 신규사업들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면 세밀한 것도 있겠지만 드러나 있는 전체적인 출연 예산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공사에 1건 신규사업이 있고 도자재단에 5건, 문화재단이 없고 콘진이 3건 그다음에 아트센터가 없는 그런 형태거든요. 신규사업은 자료도 주고 사전설명도 하고 그래야 본예산 심의 중에 예산도 반영이 되지만 편성과정에서도 의회가 역할이 있다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향후에, 매년 있는 거잖아요, 동의안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사전에 의회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또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해 주세요. 꼭 요청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신규사업들 20억짜리 있으면, 부서에서 계획 세웠잖아요? 사전에 공감하고 동의안 통과할 적에 잘 설명이 되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훨씬 수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향후 절차에 있어서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국장님, 그런 점에 고려가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번 절차에 있어서 그렇게 못 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철진 위원 뒤에 기관의 대표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관계직원들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국장님, 우리 출연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대행사업과 출연금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사실 관광공사나 각 산하기관들이 자체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획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게 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사업을 만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대호 위원 사실 행정감사, 예산심사 단골메뉴가 이런 출연금으로 비롯된 여러 사업의 방만한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보조금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란들이 늘 단골메뉴처럼 있었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있는 분들도 파이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사실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각 산하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 그다음에 그분들이 문화체육관광예술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 신뢰하에 행정감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우리 강웅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적어도 출연금에서 핵심사업 정도까지는 그 기관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정확하게 잘 표출해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조실하고 나누고 있는 예산의 범주하고는 다른 영역 아닙니까? 철저히 산하기관의 어떤 내용들이 소통되려면, 저는 사실은 좀 일찍 일찍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개별적으로 부서에서도 응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기아트센터나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이 재정의 비율을 어떻게 한번 다시 이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굉장히 긴급하게, 시급하게, 요긴하게 쓰이긴 했습니다. 저희 코로나 관련 대응 지원사업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많이 사용되는 사업인 만큼 더 적극적인 소통해 주시면 더 많은 지지 받으시고 또 저는 무엇보다 산하기관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의사구조가 중요한데 그게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문광국도 답변 중에 한 서너 꼭지는 기조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산하기관들은 오죽하겠어요. 이래저래 눈치 보고 지사님 핵심사업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걸 또 대변해 주는 게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믿어볼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산하라는 표현도 저는 가끔가다 부담스러운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산하기관에 있는 문화체육예술인들을 이 산하기관과 달리 보지 마시라. 이들이 문화체육관광예술인들이에요. 이 기관을 존중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적극 공감합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혜 위원 고양 출신 이경혜입니다. 먼저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각 소관 기관들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물론 행감을 통해서 평가하겠지만 이 내용들이 정말 제대로 계속 지속할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된 채로 지속사업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기획이 정확하게 나와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관 부처별로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콘텐츠진흥원 들어가 봤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지금 한 10분 넘게 들여다봤는데 제목만 보는데도 다 못 볼 정도예요. 그런데 물론 각각에 따라서 다 필요한 일들이고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업들 중에는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나 개인들이, 그 외에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여기 사업에 공모를 하거나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기획사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오해가 생기면 안 돼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공모사업들에 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에 의한 일들을 진행하고 예산만 따내서 그것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충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관 부처가 다시 한번, 이번 본예산은 편성을 하셨겠지만 선택과 집중,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들을 내년에는 일몰하고 그 예산들을 한곳으로 몰아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것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덕지덕 조금조금씩 다 나누고 쪼개기하다 보니까 어느 한 사업도 제대로 홍보나 마케팅을 통해서 ‘경기도가 이런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관 부처가 다같이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각각 정말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에게도 그 사업들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사업설명이나 기획안들을 내년에는 미리 제출하고 본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줄이고 싶지 않아요. 모든 위원님들 다 똑같을 텐데 엊그저께 황대호 위원님도 말씀을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저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이 2%를 넘어 3%까지 갈 수 있도록 4년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소관 부처와 국에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시고 내년 예산편성에는 그 전의 기획들을 꼼꼼히 같이 도의원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배부자료를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게 며칠 전에 발견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통합적으로 앞에 모니터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편안하게 하다 보니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어떤 프레임에 씌어서 했든 아니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든, 우리가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이든 문화예술 사업이든 무대예술 사업이든 전시 활성화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금 공교롭게도 다들 일몰이 되고 다시 일몰사업의 평가가 좋든 말든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자체평가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쉽게도 우리가 과연 해야 될 일들을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활성화 사업, 활성화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 부문의 각 영역별에서 체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활성화 사업으로 정말 아주 따뜻하고 흡족하게 골고루 예산이 들어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9 대 51 정도로. 단 우리가 코로나가 관해가 됐다라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예산에서 코로나 때문에 임시 편성이 된 거다, 그때 한 거다 이런 부분에, 코로나 때 임시 평가를 했었어도, 그때 투입된 자금이어도 그러면 그때는 국정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활성화 사업을 필요로 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런 헤드라인 자체가 상당히 도민들에게 뼛속 깊이 문화의 영역에 침투할 수 있는 활성화 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공영사업, 각 부처별로. 경기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사업 10억짜리가 저거 됐어요, 일몰사업으로. 좀 더 이런 거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전투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가. 이것이 좀 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앞선 생각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 개인의 문제의 예산이 아니라 도민이 고민하고 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대목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 위탁사업이든 아니면 출연계획에 의한 사업이든 이런 사업이,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주무관이 머리를 짜고 팀장이 머리를 짜고 해서 올렸던 사업계획들이 코로나가 관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없어지거나 삭제되거나 일몰사업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감이다. 왜냐? 정말 이것은 이런 사업을 통째로 기재부나 아니면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라고 하기 전에는 어떻게 모든 기관에서 이렇게 재편성을 안 할 수가 있는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을 제기하고요. 만약에 본 위원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나중에라도 사실이라고 어떤 관련 근거가 본 위원이 확인된다면 아마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는 각 기관ㆍ단체 오너 분께서는 상당히 곤욕을 면치 못하실 거라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면 적어도 경기도민의 올바른 문화체육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경기관광공사가 했던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사업소, 관광 단체들의 경영이 악화돼 갖고 이 바우처를 뿌린다, 이 예산을 집행해서 써라, 왜 이런 아름다운 사업 추진이 꼭 코로나가 터져야지만 생기는 것인가. 적어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 각 실무자분들은 더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출연계획의 밖의 와꾸에, 밖의 헤드라인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기보다는 미래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자존심과 명예를 생각했을 때 좀 더 외연 확장의 부분에 이런 헤드라인들이 항상 해 왔던 부분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어쩌다가 한번 병들어서 활성화 사업을 했다? 있을 수 없는 논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의 편성에 작은 예산이라도 도민께 활성화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계획으로 그냥 승인이 되고 넘어간다면 내년에는 무슨 활성화 사업이, 31개 시군의 지역에 그 잘난 몇천만 원짜리 활성화 사업이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활성화 사업 말고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전투적인 어떤 업무 추진과 도민을 생각하는 애민정신을 갖는다면 적어도 본 위원 얘기에 단 한 가지는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국장님 답변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서로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도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부언으로 아트센터 사업비 삭감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초 저희가 기획했던 사업이 지난 1년을 기간으로 정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된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일문일답 형식이라 잠시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각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장님으로서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자꾸 뭘 말씀을 드리면 이해도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이해도가 아니라 ‘잘못 알고 계신가?’라는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킨 게 뭐냐 하면 분명히 길게 설명드린 부분에 “그 부분 사업은 제가 국장으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두 번 더 생각해 보고 행동해 봤는데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서 말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신다면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일문일답입니다. 경기아트센터 같은 경우 시나위오케스트라 공연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공연 하고 있죠? 나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유럽 쪽에 나갔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죠? 이것이 100% 그 국가에서 초청공연입니까, 아니면 초청공연 형식을 빌린,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형식을 빌린 공연입니까? 우리 자부담이 99.9%가 들어간 겁니까, 초청장 형식의? 당신들의 국악의 앞선 버전을 우리 국가가 충분히 즐길 만한 효력이 있고 보석과 같다. 우리는 모든 언론에, 경기도에 관련된 모든 언론에 시나위를 아주 보석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팬데믹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활성화 사업들이 삭감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도 있겠지만 100% 그 5개국 국가에서 초청한 것으로 모든 숙소, 경비, 악기, 나르는 화물, 항공, 비행기, 모든 그 많은 비용을 그 국가에서 100% 초대를 받아서 지금 공연 중에 있는 게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부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공공기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광현 위원 네, 그거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제가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겠지만 예산에서 유일하게 3억을 더 시나위에 집행을 했어요. 일몰사업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경기도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이것이 과연 시나위의 명성과 시나위의 어느 특정 오케스트라 단장님이나 그들의 또 우리 국악 플러스 관현악으로 되는 시나위로 바뀌었죠. 이런 멋진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집행을 해 주고 있는 우리 행정가들이 뭐니뭐니 해도 사업비를 도와주는 부분들에 그 돈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기도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이것을 더 살려야 되지 않느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이거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묵살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까짓 거 어쩌다 한 번 한 건데 없어진다고 누가 알기나 하겠냐 하신 건지 그런 부분에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뭔가 자꾸 아까서부터 이해도에 대해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이해도에 대해서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존경하는 우리 황대호 부위원장님이 3.0% 이상을 가야겠다, 3.98은 가야 부산이나 서울하고 거의 엇비슷해지기는 하는데 멀고 먼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틀에 박힌 어떤 예산의 헤드라인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줄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좀 더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항목을 제발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귀담아들으셔서 실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경기도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남양주의 광릉숲을 끼고 있는 진접 의원 조미자입니다. 제가 각 기관별 이런 출연계획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 제가 질문했었던 것에 5개년 계획을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각 기관별 이런 출연계획을 할 때 혹시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2023년도의 문화의 방향, 목표 내지는 실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자리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조미자 위원 이 결과서를 보면 지금 나온 내용을, 제가 일일이 사업의 내용을 확인을 못 해서인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같은 경기도의 산하기관들인데 지역문화진흥법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역이다, 일상이다, 주민이다 이런 언어들이 생활문화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일상화되고 있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지역축제라든가 새일상 경기관광 브랜드 확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액이 돼 있고 경기문화재단 것을 보면 지역문화자원 발굴ㆍ콘텐츠화 이런 부분들이 또 삭감이, 좀 감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콘진 같은 데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증가가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맥들에 있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을 그래도 보시면서 같이, 최소한 출연계획을 할 때 서로 협력관계는 없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진다면 예산의 절감도 가져오고 시너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맥들이 다 끊겨 있고 한쪽에서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한다고 4억이 올라와 있고 한쪽에서는 또 깎여 있고 이런 맥락들이 있어서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계획서가 그냥 결과물로만 존재하지 않고 좀 신중하게 같이 검토하고 최소한 이런 출연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그런 맥락 안에서, 또 24년인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문화진흥법상에서. 계획서가, 5개년 문화계획이. 그래서 이럴 때 와서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형식과 저희들이 되게 관료화돼 있다, 산하기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 관료화가 뭘까를 좀 신랄하게 말씀은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런 자리도 아닌 것 같고 예산이 적다, 3%, 되게 중요하죠.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사실은 디지털화 같은 경우는 시대의 요구잖아요.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부분의 화두가 지금 거론되는 때인데 이런 준비가 문화에서는 지나간 시간, 현재ㆍ미래가 예측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나치게 사업 중심으로만 가고 있고 사업에 대한 해석도 어디서는 좀 줄이고 어디서는 더 늘리고 이런 충돌적인 모습들이 시대를, 문화 특히 내부에서 읽고 있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요구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혹시라도 개인의 아이디어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1년에 한 번쯤은 이런 계획을 잡기 전에는 그래도 2023년도의 경기도 문화의 목표라든가 방향, 철학 이런 부분들이 공유되는, 편안하게라도 되는 그런 가운데서 계획이 설정되고 그 안에서 중복되지 않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충돌되지 않는 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냥 제안으로 드립니다. 꼭 내년부터, 내년에도 저희가 같이 이런 자리가 있을 텐데 이럴 때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적극 실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출연금 규모를 보니까 상당히 크게 증액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적극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자재단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증액된 부분들이 34%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 정책의 방향성이나 목표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금액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도자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금 한 8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결원에 대한 보충과 사장님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인상률 조정 문제랑 이런 것으로 해서 인건비 인상률 조정 문제 한 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2명과 일반직 2명 추가적인 반영을 내부계획 세워서 그런 수치가 나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 위원장 이영봉 한국도자재단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금 현재 109명이고요. 내년도 정원은 113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지금 현원은 몇 분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금 현원이 109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도자재단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현원은 104명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래서 이게 한 3분의 1 정도의 금액이 지금, 물론 규모에 따라서, 각 공공기관 규모에 따라서 출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전체적인 한 파이에서 이게 한 34%가 더 증액된다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증액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내용은 도자재단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서흥식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 저희가 37억 5,100만 원을 증감 요청을 했는데요. 전년은 108억이었고 올해는 145억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전년에 60억에서 올해 69억입니다. 그래서 8억 7,000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직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 그에 따른 4대보험 등 부대비용 증가 비용 8억 7,400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4건이 있는데요. 신규사업 중에서 국내 도자페어가 올해는 3억 4,000인데 내년에는 10억으로 6억 6,000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가 풀림으로 해서 국내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6억 6,000을 증액 요청을 했고 도자센서스를 2018년도 이후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예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도자센서스 조사를 위해서 3억 5,000을 신규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도예가 지금 사양화되고 있어서 전통도예 육성을 위한 신규예산 1억 그리고 도자제품을 위한 시험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2,000만 원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가 지금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현 상황에 맞지 않게요. 현 상황에 맞도록 신규화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도자재단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해외마케팅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지금 해외마케팅은 베트남과 호주를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을 신규로 개발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다음에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콘텐츠진흥원 민세희입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 예산비를 지금 올린 것은 34%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전략적 재단 운영비는 한 13% 되고요, 나머지는 고유목적 사업비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에서 저희가 일몰을 시키고 신규만을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일몰사업 중에 경기도 콘텐츠 뉴딜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코로나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음악유랑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음악가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다양한 유명한 지역에 가서 음악 영상을 찍고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 내용이 괜찮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에 있는 음악산업 육성으로 편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몰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해당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기존에 있던 사업에 편승을 해서 기존 사업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디지털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 콘텐츠 내용들을 디지털로 전환을 시키고 좀 더 콘텐츠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행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올해는 자체재원으로 시작을 해 봤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도 콘텐츠의 브랜드 사업을 하는 데에는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개괄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비공식적인 부분이지만 우리 예산설명회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상충되게 또 겹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명심하셔서 한 번 또 그런 부분들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중식을 위해서, 지금 12시 반인가요? 그럼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전에 소개해 드리지 못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덕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남한산성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5쪽부터 52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보다 971억 6,139만 원이 증가한 3,259억 2,8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사업 사업비 조정과 한류월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54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5억 2,322만 원을 증액한 5,615억 9,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31쪽부터 534쪽 문화종무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2억 3,714만 원이 증액된 1,459억 7,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금 상향에 따라서 105억 1,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수어교육원 강좌 추가 개설을 위해 수어교육 지원사업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용인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부터 535쪽까지 콘텐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콘텐츠정책과 세출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8,268만 원이 증액된 396억 5,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문화관광부 평가 우수 선정에 따라서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고 이에 매칭되는 도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IP융ㆍ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이 일반 국비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과목으로 변경되어 5억 8,890만 원을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37쪽까지 예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5억 4,720만 원이 감액된 634억 8,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기도 문화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 용역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주 아트센터 건립과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의 집행률 저조로 국비 총 5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9쪽부터 541쪽까지 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억 6,372만 원이 감액된 1,749억 3,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한ㆍ중ㆍ일 국제스포츠 교류 취소 등에 따른 종목 활성화 사업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 변동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 7개 사업 35억 7,074만 원을 증액하였고 3개 사업 41억 8,9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2쪽부터 545쪽까지 문화유산과 예산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4,819만 원이 증액된 664억 3,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구축사업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4억 3,7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증가에 따라 무형문화재 개인 및 단체 전승사업 총 2,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6쪽부터 547쪽까지 관광과 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5,203만 원이 증액된 467억 6,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경기도 직접 및 시군 지원사업 1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하반기 국비 추가교부 결정에 따라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8쪽부터 549쪽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1,409만 원이 증액된 243억 3,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한국전력공사 통신설비 지중화 요청에 따라 남한산성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비 2억 4,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가 추가교부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 위원장 이영봉 네,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수정안으로 제출한 총 3개 사업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신규 선정에 따른 국비 2억 7,590만 원 등 국비 교부에 따라서 총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615억 원이며 기정예산액 5,541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총액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비율은 1.76%가 되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51개 사업 97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류월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46억 원과 대부분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와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부터 세출예산안은 총 52개 사업 75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비가 60.3%로 45억 3,3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인 39.75%를 차지하고 있는 도비 29억 9,000만 원은 국도비 매칭 및 국비 잔액 반납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쪽에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0.25%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편성이며 나머지 자체재원은 주로 국도비 매칭비와 국도비 잔액 반납에 따른 편성이므로 순수 자체사업비는 8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증액되었으나 자체사업비는 감액 편성되어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공모사업 등 국비, 시비 매칭사업은 자체 점검과 검토,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와 독려를 통해 적기에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있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정산 관리와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 과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종무과 거 질의 좀 드릴게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국비가 과다하게 반납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기본적으로는 동 사업이 설계되기 전에는 코로나, COVID 이전에 설계가 된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게 대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시군 수요를 조사할 적에 좀 과다하게 설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강웅철 위원 이게 2022년만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2020년과 2021년에 있었습니다.

강웅철 위원 2020년과 21년.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어요, 이 실적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 2020년하고 21년, 2년 치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래도 우리가 국비하고 또 여기에 도비도 매칭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위원회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반납이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앞으로 계획 세울 때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던 것을 국가에서 11만 원 지원으로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저희가 한 47만 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 1만 원씩 인상하는 바람에 저희 도비부담분이 증가해서 그렇게 이번에 예산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이것도 발급은 저희가 뭐 어차피 주는 거니까 하는데 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저조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상대적으로 홍보 부족도 있고 이용상의 불편도 이유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타 시도보다 이제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많이 낮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찾아가는 사업이라든가 모시고 오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관련된 상품들도 개발을 하면서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국장님, 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19년도에는 91%였는데 20년도에는 90%고요. 현재 발급은 93%가 됐는데 집행률이 68%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반대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제가 드린 말씀은 일단 타 시도에 비해서는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에 좀 특이하게 집행률이, 지난해랑 지지난해가 약간씩 낮아지고 있는데 2020년이랑 21년은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지 않은가 하는 추측을 해 보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네, 이거 분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촉진을 하시려고 슈퍼맨 프로젝트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저희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그러한 명칭을 붙였습니다.

강웅철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직접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버스도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 예산도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이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예산만이에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사업 돼 있는 거, 위탁 준 것도 포함이 돼 있는 예산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웅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번에는 발급 예산만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여기 찾아가는 슈퍼맨 프로젝트는 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1억 6,000만 원입니다.

강웅철 위원 1억 6,000만 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3억 5,000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강웅철 위원 현재 이번에 예산……. 추경이 얼마더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도비부담분은 지금 이제……. 잠깐만요. 6억 5,460만 원입니다.

강웅철 위원 얼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니까 도비부담분은 6억 5,460만 원이고요, 국비가 98억 6,513만 원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위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뜻은 좋지만 이런 여유가 없으신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무적으로 통합이용권을 발급해 주면 집행률은 끌어올릴 수가 없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대상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까지 발급을 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강웅철 위원 이거 신청을 해서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건 안 될까요? 이거는 무조건 나눠 주니까 예를 들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금 신청해서 발급을 하는데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사업이랑 그다음에 신청한 카드를 높은 수준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웅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100%라고 돼 있잖아요, 대상자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강웅철 위원 이게 신청을 하면 100%가 나올 수가 없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수요조사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수급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해 갖고 인원을 산정한 상태의 100%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강웅철 위원 수혜율 증가 이거 100%인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자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국장님, 그리고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도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문체위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3%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도, 저희가 이제 2회째 추경을 11대 들어서 맞았는데 저번 추경도 증감률로 봤을 때 감액 추경이었었고 올해 지금 이번 2회 추경도 결론은 감액 추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상대적으로 문체국 예산 증가율이 낮은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왜냐하면 도지사님도 말씀은 문화체육 쪽을 많이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말씀하신 것하고는 틀리게 계속 이게 감액 추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대안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저희가 지사님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고 이제 부임한 기간이 짧아서 아직까지 많은 사업들을 발굴을 못 했는데 부족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국장님이 안 하시고 싶어서 안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이든 예산을 할 때마다 계속 감액이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남양주 광릉숲이 있는 진접 조미자입니다. 사업 질문 좀 드리려고요. 문화유산과에 전통놀이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딘가 지정이 돼 있는 곳인가요? 새롭게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받은 국비거든요. 양주 시립 회암사지박물관이 공모에 당선돼서 국비를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조미자 위원 국비 매칭으로 돼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국비ㆍ시군비 매칭입니다.

조미자 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이 문화예술 기회소득으로 또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실 큰 금액이 아닌 걸로 알아요. 지금 이 연구에 굉장히 많은 예술인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데 일단 명칭이 문화예술인이거든요. 그래서 범주를 문화예술인은 어떤 범주를 말씀하고 계신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사실은 그 범주를 설정하는 작업을 이번 용역에서 명확화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나 이런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서 가급적 그러한 논란의 소지가 적도록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조미자 위원 네, 맞는 말씀이, 왜 그러냐 하면 예술인이라는 부분은 이미 정의가 분명히 돼 있고 제가 아는 자료로는 예술인복지재단에 이미 등록된 2만 3,000명 정도를 연 100만 원 이렇게 규정하고 도지사님 인수위 때부터 반드시 하겠다라고 공약을 해서 이번에 용역이 가는 걸 아는데 문화예술인이라고 표현을 해 버리면 어떻게 2만 3,000명으로 끊어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술인이면 예술인이고 그 범주를 정확히 짓고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명칭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무슨 근거로 문화예술인이라고 등록을 해 주고 또 그것도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한 사람만 하겠다라고 이쪽에서 이미 방침이 돼 있고 이랬을 때는 이 명칭 자체는 반드시 바꿔야 되지 않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 명칭 변경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또 하나 기회소득이냐, 창작지원금은 어저께 도정질문에서 한시적이었던 거다, 재난지원금 성격이었고 해서 이제 끊어내신다고 했는데 이게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창작지원금적인 성격들을 좀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인 건지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는 건지 이런 다양한 맥락들이 있어서 이 용역 자체의 비용과 시기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되지 않으면 비용 자체가 만족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조미자 위원 연 100만 원인데, 이미 공약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꼼꼼히 돼서 전국 최초로 실행을 하려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많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촘촘하게 설계하셔서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저희도 이제…….

조미자 위원 문화예술인은 제 알고 있는 사견으로는 떼어내고 예술인이면 예술인 이렇게 붙여야지 문화예술인이 같이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기본적으로 전문 예술인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용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김현수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021년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147페이지를 보면 거기 문화누리카드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일단 문화누리카드 운영비가 1억 6,500이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박진영 위원 이 운영비가 어디 쓰이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재단,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에다가 통합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진영 위원 네. 그중에 운영비가 1억 6,500인데 이게 인건비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인건비랑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버스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박진영 위원 지금 2019년을 보면 집행률이 91%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예산액이 한 218억 정도 되고요. 이거를 10%를 못 썼다 치면 한 21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운영비를 조금 늘려서라도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게 낫지 않나요? 인건비라 하면 한 4명에서 5명 정도 분이 이걸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납하는 예산들을 고려해 보면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해서라도 사실은 집행률을 높이는 게 저희 경기도로서는 훨씬 이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이요. 이게 지금 결국, 이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짧게 근시일 내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가 올 거니까 예술인들 삶이 되게 어려워질 거니까 어려워진 예술인들 삶에 좀 더 지원하고자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고민하고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 취지도 동의하는데 조금 헷갈리는 게 지금 이게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신설이 돼야지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영 위원 이게 지금 사회보장위원회랑 그러면 나중에 협의하셔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박진영 위원 협의가 잘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그것은요. 이뤄내야죠.

박진영 위원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 가지고 나중에 정책용역을 하실 때 여기 사회보장위원회랑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봐 주셔야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펼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러한 사회보장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비를 설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 출신 이경혜입니다. 예산 수정 사업설명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 수정 사업설명서에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가 있고요. 그다음 장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세부사업 설명을 보시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에 관하여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으로 노후화된 가스, 화재, 전기 등 안전시설의 신속한 보수, 활성화 방안 지원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성립전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시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도 예산요구의 필요성이 똑같이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게 뒤에 나와 있는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이 똑같은 맥락의 안전시설 개보수인 건지, 오기로 지금 잘못 여기 표기를 하신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하나는 이제 자본적인 지출이고요, 하나는 운영비에 대한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개보수니까 시설을 개보수하는 개념이고 하나는 그것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에 안전시설 개보수는 당연히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본 걸로는 앞에 안전시설 같은 하드웨어 시설을 개선하는 거에 대한 비용으로 똑같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봤는데 문구가 똑같지 않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잠깐만요. 위원님께 올린 자료랑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틀린…….

이경혜 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거고요. 여기에 지금 4쪽과 5쪽의 세부사업 설명에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경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자료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위원장 이영봉 실무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앞으로 나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 것하고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이경혜 위원 이게 세 장이 다 똑같아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뒤에 화재 안전성 확보까지 예산의 필요성이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전시설 개보수나 뒤의 화재 안전성 확보는 당연히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시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 것들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두 번째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만큼은 이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라고 보는데도 예산 필요성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표기와 다른 내용일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급하게 아마 실무진에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오기가 된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혜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여기에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원래 원 문구가 어떤 것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해도 될까요?

이경혜 위원 네, 찾아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이 질문을 한번 하셨었는데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예산 반환되는 금액이 상당히 커서 코로나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는데요.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이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죠, 이게?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문화종무과장 김태근입니다. 이 사업내용 진행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진 위원 네. 유아교육기관에 할머니들이 가서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보통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가서 우리 전통 이야기들을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에서 한 200여 개 정도를, 전래동화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구전동화들을 할머니들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셔서 아이들하고 할머니들이 손주한테 옛날이야기 해 주듯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철진 위원 하나만 더요. 그러면 이게 개인별로 동화구연이나 이야기를 학습한 3세대 할머니들이 일대일로 가서, 유아교육기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일대일입니까? 1명이 가서…….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거기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몇 명이…….

김철진 위원 아니, 방문하는 분이, 지도하시는 분이 1명이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김철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는 쉬운 시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산이 한 23억이 불용돼서 반환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구연동화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교육해서 일대일로 보내는 것도 물론 효용적이긴 한데 실제 어떤 사례들도 있고 제가 안산에 있으면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으로 구연동화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할 분담을 해서 집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종의 옛날 동화를 가지고 연극을 만드는 거죠. 네다섯 분이 이렇게 가셔서 하면 훨씬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일정한 공간에서 그냥 일대일로 이야기마당처럼 하는 것보다는 구연동화 대회에서 입상한 분들이 실제로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한 30분 남짓하게, 길면 40분인데 아이들은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30분 남짓하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대일보다는 집단으로 하면 훨씬 집중도도 좋아지고 또 이동하시는 어르신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일대일 사업보다는 스토리텔링 구연동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다섯 분, 네 분이 이렇게 같이 하는 역할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업 개념에 대해서 국비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소화시킬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특히 또 유치원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 중에서 일종의 유사 사업으로 3세대 하모니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매칭해 주는 이런 사업들도, 물론 여기 전래동화 같은 것들이 끼기도 하지만 다른 쪽에서도 역할이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문화종무과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문화 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전개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저는 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이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3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단화시키는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관찰을 하시고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더라도 그러니까 정부가 조사한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가 있을지 의구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군 레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서 상당히 감액이 되는데요. 조금 설명 부탁드려볼까요?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죠.

○ 체육과장 김훈 시군 레포츠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시군이 신청해서 5개 시군을 100% 선정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번이나 연장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김철진 위원 이게 공모로 진행을 했는데 공모 신청하는 레포츠 종목이 없어서 이게 불용이 되는 겁니까?

○ 체육과장 김훈 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행사가 조금 축소되었고 올해는 민선7기에서 8기로 넘어가면서 추경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시설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신청하는 게 없어서 부득이하게 포천만 프로그램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진 위원 과장님, 사실은 레포츠의 종목을 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또 어느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냐? 물론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레포츠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저희들이야 스포츠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쪽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다 각자 개별적으로 약간의 민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레포츠 종목 중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종목이 경기해양레저발전협회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 체육과장 김훈 죄송합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철진 위원 들어보셨어요?

○ 체육과장 김훈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레저스포츠로 알고 있어서요.

김철진 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해양레저인데 레저의 여기 종목으로 보면 요트 중심인데.

○ 체육과장 김훈 해양레저 쪽은 대부분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육상레저스포츠 위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업무에 중첩이 있어서 농정국과 협의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요, 해양레저 쪽에. 이쪽은 이제 요트 종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싶은데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민원도 가지고 있어서 레포츠 종목에 수상이든 육상이든 항공이든 또 융합이든 상당히 분야가 많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2차에서 감액 추경되는 것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 체육과장 김훈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양수산과 등 관련 부서에 좀 더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목 관련된 거예요, 체육과요. 예산이 저희가 종목이 지금 한 62개 정도 될까요? 60개가 넘죠?

○ 체육과장 김훈 69개 종목입니다.

김철진 위원 69개. 그 종목에서, 종목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로나를 앞세우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어쩌면 타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종목들이 예산 확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요. 특정한 시군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체육회 예산들이, 종목 예산들이 평균적으로 한 30% 감액이 돼 있어서 종목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거는 2억 5,000이라는 부분이 한시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한중일 국제교류나 국제대회 현지 참관 예산으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 목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거라 이해는 하지만 종목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본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감안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 체육과장 김훈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방향으로 사실은 종목단체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증액을 요청한 상태고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종목단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종목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한 종목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통해서 경기도체육회에 종목단체 관련된 중에서 관리단체로 지정된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관리단체가 많지는 않고 2개의 종목이 관리단체 지정이 돼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법정 분쟁 중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준회원, 정회원으로 갈 수 없는 구조이지만 한 종목은 관리단체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 얼추 됐죠?

○ 체육과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상으로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으로 봐도 2022년 8월 3일에 자전거연맹입니다마는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임원, 지금 회장이겠죠? 회장 인준 동의가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체육회에서도 임원 인준 승인이 8월 29일 돼 있는데 현재까지도 관리단체로 관리가 되고 있죠?

○ 체육과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거 절차적으로 절차 이행은 완료가 된 상태인데 이사회를 통과하면, 이사회 개최를 하게 되면 준회원단체까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 체육과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체육회에 참석이야 안 했겠지만 어떻게 관리될까요, 향후에?

○ 체육과장 김훈 그래서 도에서는 경기도체육회에 빨리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관리단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사회가 통상 어떻게 개최되고 있습니까? 연으로 따진다라면 어떠한 절차나 시기가 어떻게 되죠?

○ 체육과장 김훈 통상적으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안건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 일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통상 체육회 정관에는 크게는 총회가 있어서 총회는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건 회계연도 마감 2개월 전에 총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 체육과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리고 정회원단체는 총회 인준을 받아야 되지만 준회원단체까지 가는 과정은 이사회 의결로도 가능한데 사실은 다 대한자전거연맹에서도 임원 인준안이 동의가 됐고 경기도체육회에서도 임원 인준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만 하게 되면, 특별히 이사회에서도 준회원단체로 가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절차 이행만 하면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체육과장 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단체 운영 규정을 보게 되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에는 여러 가지 안건이 있지만 8조에 준회원단체ㆍ인정단체의 가입 승인이나 강등 및 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가맹단체에 대해서는 준회원단체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사안들이 혹시 다른 것들이 작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도 알겠죠?

○ 체육과장 김훈 네.

김철진 위원 저도 체육회에다가 정확히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종목단체 활성화라는 측면은 단순하게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체 수를 줄이고, 준회원단체 수를 좀 더 줄이고 정회원단체 수를 늘려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혹 이러저런 상황에 따라서, 회장의 성격에 따라서 이사회를 늦춘다든가 이사회를 당긴다든가 이런 습관, 관례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김철진 위원 저는 민선2기 체육회장이 출발하는 시점에 결과를 놓고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주문을 드렸습니다. 작지만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빌미가 돼서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또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단체나 그다음에 절차 이행하는 데 좀 틈이 없이 관리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은 관련 과장이랑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자체를 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하고 마무리 답을 국장님한테 요청드려 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은 보충질의까지 쓰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문화종무과에 종교문화시설건립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용인 대덕사가 1983년에 등록이 됐네요, 조계종에서. 즉 개인 사찰이었는데 등록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게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용인 대덕사에 대한 실시설계 비용이 수립됐는데 딱 눈에 띄어요. 그냥 바로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런데 건축물 2동을 짓습니다. 하나는 2,978㎡, 하나는 1,439, 3.3으로 나눠 봤더니 연면적 900평으로 커요.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큰가. 즉 실시설계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짤막한 지식의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실시설계비면 이 금액을 훨씬 넘을 텐데 지금 여기 1억 5,000 돼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끼워넣기식, 뭔가 봐주기식, 뭔가 누군가 얘기한 것 같은 식, 얘를 강하게 합리적인 의심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물론 아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종무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나중에 별도로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씀 올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임광현 위원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보면서 여러 가지, 이게 공식이 아닌가요?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래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설명을…….

임광현 위원 그랬으면 좋겠다? 애프터 레코딩을 요청하시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집어서, 그래서 꼭 집으실 부분을 하나 예술정책과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존경해 마지않는 전 이재명 도지사께서 지금 모 당의 대표까지 되셨는데 그분이 주창하신 게 기본소득이죠. 맞죠?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맞습니다.

임광현 위원 네, 맞죠? 우리 존경해 마지않는 김동연 지사께서 요즘 키워드 하나를 들고나왔습니다. 무엇이죠? 소득에 관계되는 거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기회소득.

임광현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군요. 기회소득입니다. 도정에서 이재명 전 지사와 현 지사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이 어떤 변별력과 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키워드의 장난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거하냐.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냐?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건 한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요. 기본소득이라고 그런다면 익히 다 알다시피 우리가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형식의, 수정주의적인 형식의 기저가 기본소득에 깔려 있다 그래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기회소득이라 그러면 역시 자본주의 상황에서 움직여야지 소득을 공정하게 배분하겠다라는 아주 실질적인 경영철학이 엿보일 수도 있죠. 이것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만큼 전문가들이 어떻게 컨소시엄을 갖고 도지사한테 좋은 헤드라인을 드리느냐인데 예술정책과 보니까 경기도 문화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이 있네요. 그렇죠?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맞습니다.

임광현 위원 5,000만 원 수립했는데 이것도 물론 100%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그러면 기회소득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나중에라도 꼭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알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본 위원은 충분히 숙지하고 싶은 게 지금 이 많은 여러 과 중에 우리 존경해 마지않는 김동연 도지사님의 기회소득 강조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예술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한번 본 위원한테 꼭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다른 부분에 우리 콘텐츠정책과, 워낙 잘 하시니까요, 콘텐츠 쪽에. 체육과, 특히 체육과에는 좀 더 이런 기회소득, 우리가 체육인들 중에 특히 체육의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기회소득, 체육인이 다 1,000분의 1의 스타 아니겠습니까, 연예인처럼. 다른 사람들은 예술인과 같이 상당히 부러워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존경해 마지않는 김동연 도지사님의 이런 기회소득을 주창하시고 강조하는 것이 우리 문화체육국에도 좀 더, 좀 더 실질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 비례의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사업설명회 회의 때 말씀드렸던 남양 비봉산에 있는 봉림사 수해 복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림사는 화성지역이 삼국시대 때 중국과의 해상교통 요충지로서 삼국시대에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던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라 진덕여왕 때에 호국 도량으로 세워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해 때, 7월 달이죠, 벌써 이미. 그런데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보물 980호가 있고 또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나온 복장 전적 일괄 보물 1095호로 지정돼 있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최승용 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제가 저번에 한 번 갔다 왔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보면 전부 다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이정표 하나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화성지역에서 비봉산 등산을 많이 이용해서 그 앞에 보면 수해가 난 바로 위에다가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이화장실 바로 밑에서부터 전부 다 산사태가 나서 아직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돌아봤더니 목조건물로 소방시설은 돼 있습니다만서도 옥외소화전이 극락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화재가 나면 호스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하에 소방용수 탱크가 있고 펌프가 있는데 제가 그걸 뚜껑을 열려고 그러니까 혼자 못 열어요, 철판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물론 자동으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만서도 벽면에 보면 결로가 되게 심하다 보니까 전기장치가, 패널이 거기 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그 중요한 문화재가 화재가 났을 때 견딜 수 있을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또 지하로 들어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전기 감전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안고 있더라.

그리고 그 주변이 경사가 급경사다 보니까 또 석축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좀 세워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종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해 복구를 화성시 예산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요, 제가 봉림사에다 확인을 해 봤더니 화성시든 도에서든 연락 자체가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종무과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전에 하고 얘기가 다시 돌아갔어요. 한다고 했었는데 사유재산이 끼어 있어서 조율이 잘 안 돼서 아직까지 답변을 못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를 새로운 것도 발굴해야 되겠지만서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 안 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서부관광벨트로 용주사를 비롯해서 서해안 쪽으로도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화자산이고 이것은 분명하게 후대에도 물려줘야 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도가 됐든 화성시가 됐든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분명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담당 종무과장이 현지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신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승용 위원 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담당 팀장이 다녀왔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쪽에서 그게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자연재난이나 그쪽으로 해서 화성시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긍정적으로 됐었는데 상황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또 유지보수, 보수정비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고 그런데 현재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가 끝났고요, 내년까지 하는 게. 그래서 다른 어떤 전통사찰 보수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최승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자꾸 미루지 말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서 536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건립 지원비 중에서 1억 9,7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아마 오산 쪽에, 오산시의 문예회관 건립 지원예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산시에 문예회관이 건립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매칭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것은 우선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경우가 있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를 좀 축소시킨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아, 축소로 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김성수(안양1) 위원 어떤 사유로 축소……. 예산 부족인가요, 아니면 어떤 수요 부족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간접적으로 듣기는 그러니까 예산 부족으로 축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산시가 각종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서 좀 줄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김성수(안양1) 위원 1억 9,700만 원이면 큰돈이 아닌데 어떤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돼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근데 어쨌든 총사업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오산시에서 이 문예회관 건립비에 대한 매칭이 안 되면 아예 도비가 매칭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 사업비를 줄이면 그만큼 저희도 줄여서 지원을 하면 되지 아예 매칭을 안 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이 문예회관 건립이 제대로 된 문예회관 건립이 될지 의문이 돼서 혹시라도 그 부분에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이 하셨던 말에 좀 보태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 자체가 거의 국비이기도 하고 도비 자체사업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도 이제 문화재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생각보다 문화재에 대한, 도 지정 문화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재에 대한 예산들이 이런 때 추경에 자체로라도 조금조금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실제로 지금 국가 지정 문화재나 등록문화재에 대한 국비 타는 것에 대해서 매칭해서 가는 부분들이 많긴 한데 현실적으로 예산 실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지라도 그래도 다음에 본예산 짜실 때는,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재들이 보호가 시급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들이 보호가 잘 되고 잘 관리돼야 그것들이 경기도 내에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경기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잠깐 잡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경혜 위원님.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뒤에서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전체 어쨌든 국비인데 제가 그걸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 사실은 돈을 지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밖에 방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공모사업이라 자체 야영장들마다 각자 알아서 선정을 한 것에 대해서 아마 그래도 경기도에서 1차 심사를 해서 문체부에 올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선정과정에서, 지금 어떤 거 말씀드리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야영장…….

이경혜 위원 네, 야영장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 심사를 경기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로 올라가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절차를 밟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가 심사까지는 아니고 저희를 경유해서 보통은 신청을 많이 하게…….

이경혜 위원 아, 그냥 경유해서 올리기만 하게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이경혜 위원 그러면 그만큼 경쟁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은 그러니까 산하 시군들이 많이 당선되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걸러서 적은 수의 시군이 신청을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올려서 많은 시군들이 그 경쟁 대열에 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경혜 위원 그럼 최대한 올리는 게 맞죠.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올리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 신청해서 선정된 곳이 포천시, 가평군 그리고 연천군 세 군데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포천시의 등록야영장에서 풍선아트 공연을 한다고 활성화가 과연 되었을까. 이런 프로그램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한 포천시에도 좀 안타까움이 있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혹시 그래도 경기도 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업데이트를 해서 기획을, 프로그램을 올려보면 어떨까요?”라고 한 번은 또 제언을 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평군도 다문화가정 초청, 캠핑페스티벌, 이게 가평군에도 캠핑장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런데 어느 곳에 한정된 건지, 아니면 전체에서 이 캠핑페스티벌을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화돼 있어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연천군 버스킹 공연도 그렇고, 할 수 있죠. 캠핑장, 야영장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나라도 더 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은 야영지에서의 프로그램으로 이게 정말 다 잘 이루어졌을까, 이걸로 해서 그 야영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까에 대해서 활성화가 좀 걱정스러움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은, 제안입니다. 지금 22년 현재 경기도의 등록야영장 수가 689개소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689개소에 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보통은 도가 운영하는 야영장이라든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대부분이 민간 등록야영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산출을 좀 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지원은 안 받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혜 위원 제가 왜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냐면 경기도에서 보도자료 나간 것 중에 한 글을 보니까 경기도 등록야영장에서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등록야영장들이 잘 활성화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라는 글을 지금 제가 봤어요. 아주경제에 그게 조금 나와 있거든요. 안전 캠핑문화 유도 그런 것 때문에 인증 현판도 해 주셨다고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판 하나를 해 줬다고 해서 안전하거나 잘 되고 있는 등록야영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으로 보증을 하려고 현판을 해 주셨다면 거기에 대해 민간이지만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프로그램이나 기획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안전에 대한 것은 겨울이면 더 위험할 텐데요. 그 부분에도 좀 더 만전을 기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이게 평택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인데 보니까 지역주민의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을 조성하는 국가 정책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이거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평택시에…….

○ 위원장 이영봉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죠?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준비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되지 않은 사업을 지금 무리하게 이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당초에 다른 사업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추진이 됐지만 이게 그 당시에 불황이라든가 이런 기업 유치의 어려움에 따라서 평택 예술의전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3회 시공사 선정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경기도에서 그러면 과장님…….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이영봉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가져갈 때 지자체에서 경기도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도는 중앙정부로 올릴 거고.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 위원장 이영봉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이미 다 끝났고요. 시공사도 선정이 됐습니다. 4회 차 입찰을 해서 시공사가 이미 선정이 됐고, 2022년 금년 3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50억이 삭감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예산 전체가 삭감된 게 아니고 올해 사업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럼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50억을 다시 원안대로 가는 거예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비일비재하다면 좀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인 경기도에서, 상위기관이잖아요. 평택시에서 경기도로 올리고 경기도는 중앙정부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게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시설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게 여력이 안 되니까 예술의전당으로 변경시켜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이.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래서 이게 아무리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예산의 어떤 공정성이나 균등한 부분들에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잘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법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국도비 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으로 계수조정은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밖에 잠깐 나가셔서 다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안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조정 시 동의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나눠드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문화체육관광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이영봉황대호임광현강웅철김성수(안양1)김정호김철진박진영유종상윤성근

윤충식이경혜이석균이한국조미자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현수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체육과장 김훈문화유산과장 홍성덕

관광과장 최용훈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강길순

○ 기타참석자

ㆍ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서흥식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ㆍ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

ㆍ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주홍미

ㆍ경기아트센터

경영본부장 신명호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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