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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2.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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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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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자치행정국, 공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창식ㆍ윤종영ㆍ유경현ㆍ박명숙ㆍ이기환ㆍ정동혁ㆍ전자영ㆍ이서영ㆍ김시용ㆍ안계일 의원 발의)
4.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자치행정국, 공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잠시 정회 시간을 갖고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제8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거친 다음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감사결과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와 수원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 12개소, 경기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이 중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 반으로 나눠 실시하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08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조자 위탁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에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자를 위탁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위촉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검토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창식ㆍ윤종영ㆍ유경현ㆍ박명숙ㆍ이기환ㆍ정동혁ㆍ전자영ㆍ이서영ㆍ김시용ㆍ안계일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형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문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식 의원, 윤종영 의원, 유경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사무와 지방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 낮고 참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지방자치사무와 지방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1항은 정책제안과 의견수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참여대상을 도민에서 민간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20조2항은 의견수렴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20조제3항은 정책제안, 의견수렴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 제1조1항 및 제22조를 수정하여 조례 일부 자구와 상위법의 인용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사무 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개정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밀착된 생활안전, 교통ㆍ경비, 수사 분야에 집중하여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 7월 1일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에 따라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제 인식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는 처음 듣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위원회를 안다고 응답한 50%도 그중 41%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의 관점이 치안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반영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단순한 치안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아닌 지역 치안서비스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전부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형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시고 답변하실 때 위원장의 동의하에 직위ㆍ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문형근 의원님이 경기도의 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생활권을 두신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남부경찰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이게 정책제안을 하면 3만 원씩 주게 돼 있네요, 지금 인당.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박세원 위원 그리고 정책제안이 3만 원, 이슈 관련 SNS 공유/포스팅 3만 원 그다음에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1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상 금액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포스팅 3만 원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정책제안 아이디어나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는 좀 금액이 적은 게 아닐까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총 이게 추계인데 550만 원 잡았더라고요, 홍보하는 데. 그래서 이건 좀 안 그래도 지금 인식도가 낮은데 홍보비에서는 좀 더 이 금액이 적지 않나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인식이 저희가 좀 저조하죠, 자치경찰에 대해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한 85% 정도가 전혀 처음 들어본다 했는데 그나마 1년 만에 한 50%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도 주변에 경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 경찰 내부에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이거?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때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조하죠, 거기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무래도……. 네.

박세원 위원 많이 저조할 겁니다. 이게 지금 자치경찰이 발족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도민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행 일선에 있는 경찰관 분들도 이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더 부족한 건 경기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볼 때는…….

박세원 위원 지금 조례 때 이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니지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거 태생부터가 처음부터 조직 인력을 완전히 넘겨받아서 출발했으면 아마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직 인력을 그대로 경찰에 있는 상태에서 다만 일정 부분의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인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에 담겨 있는 우수 활동, 정책 아이디어 이거를 경찰 내부에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찰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꼭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치경찰이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이고 어떤 지위고 도의회에서 어떤 역할인지 전혀 몰라요. 하다못해 저희가 복지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도 어디서 나온, 재원조차도 몰라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은 경찰관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간부들은 알겠죠. 그런데 일선 경찰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주변에 많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파출소나, 지구대죠? 지구대 50% 지원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구대 설문조사해 보세요. 전혀 모를 거예요, 이게 50%가 더 지급되는 이유를. 어찌 됐든 저희가 일선 경찰관들을 만나보면 좀 인식이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도 꼭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경찰관 대상으로도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고양 이상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이상원 위원 여기 참고자료 3에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학생 서포터즈만으로 예산을 쓰고 하는 것이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거는 북부에서 경찰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또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내지는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원 위원 경찰학과에 다니는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홍보 효과에 대해서 더 효율성이 저하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개인 SNS를 통한 단순 공유라는 게 사실 SNS라는 플랫폼 자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SNS에 포스팅을 했을 때 그때 어떤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SNS 팔로워가 한 1,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SNS에 포스팅을 올린다고 그걸 누가 볼 것이며 그리고 또한 저희는 지금 알리려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서포터즈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남부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위민경관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경찰서 내지는 시군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회, 생활안전협의회, 유관단체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이버 카페, 밴드 이걸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제안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지금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홍보에 있어서 저도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작년도 7월 1일서부터 전면 시행함에 따라 기간은 짧지만 그래도 또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정책제안이라든가 의견수렴을 더 해서 자치경찰을 아마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정말 의원님은 잘 하셨지만 그래도 의원님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임시회가 20일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계실 때는 그래도 입법예고 기간은 지키셔서 미리미리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참고해서 다음서부터는 기간을 잘 지켜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구인데요. 일단 문형근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뭐 예산 때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사권과 예산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경찰들도 공감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그것들을 공감하고 있는데 인사권과 예산권에 대한 권한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내년 예산에 우리 집행부 자치경찰위에서 요구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예산재정과나 예산과에서, 기조실에서 어떻게 반영시킬 계획인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네, 그걸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이기인 위원 속히 제출해 주시거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법,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도 좋고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도 좋고 정책제안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 모법에 대한 개정 그리고 인사권과 예산권에 대한 독립과 자치경찰과, 수사경찰과 국가경찰이 분리되면서 자치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러한 권한들을 어떻게 더 독립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국회에서나 경찰청에서나 상급기관에 이런 건의사항들, 건의나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하거나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전국 위원장협의회, 우리가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지금 총리실 산하에 자치경찰위원회 이걸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지금 연구하는 TF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전국 위원장협의회에서 사실 현장에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전달하고,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중앙에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거기 위원장협의회에서 다시 도출된 것은 국회나 총리실에 다시 한번 제도의 개선이나 건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최근에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1년 동안 위원장협의회에서 어떤 것들이 건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법의 개정사항이나 구체적인 건의사항들이 좀 정리된 게 있으시면 저희에게도,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9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평소 도민의 무한한 행복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이상원ㆍ문형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0번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은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지난 4월 26일 개정된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에 기반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내용을 반영코자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19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 효력 상실에 따라 거소,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주민투표 관련 서식에 기재해 오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인명부 등의 내용과 동일하게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2023년 4월 27일부터 도입되는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조례로만 규정해 오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법에 신설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 운영, 간사, 운영세칙 등 조례에 통합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없었던 내용은 조항을 분리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공직선거법 야간 연설 등 제한조항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조례의 완결성과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개정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개정된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인의 전자서명을 도입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도의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표연령의 하향 조정, 전자서명 도입 등으로 주민투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투표운동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자치법규이므로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령과 중복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조례에 담아 도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할 때는 위원장 동의하에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박세원 위원 바쁘시죠, 요즘에?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수정안 조문을 봤는데 거의 전부예요.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봤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를 좀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미리 조율을 하셨어야 됐는데 왜 이걸 상의를 안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법규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다, 조례를 만들 때는.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보통 보면 집행부 조례안이 오면 이걸 입법예고하기 전에 여기 안행위는 전문위원실하고 이렇게 좀 서로 소통을 안 하나요, 집행부랑?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 협의드렸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수정안이 올라올 수가 있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런데 수정하신 내용이, 물론 법규를 제정할 때 원칙은 각 법이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조례를 보는 도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도민들의 편의성을 우선 고려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취지 하에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담으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는 저희랑 이견이 없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이견 제시를 안 한, 그 형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견 제시를 안 드린 겁니다.

박세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법예고하기 전에 이런 걸 미리 좀 조율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면,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면 수정안이 이렇게 전부개정안처럼 많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충분히 소통을 못 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 없도록 충분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바쁘시더라도 다음부터는 꼭 이거 입법예고하기 전에 한번 의견을,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서 자료요구인데요. 지금까지 경기도 개원 이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청구 서명을 받거나 심의회에 안건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주민분들이 주민투표하는 방법들을 접근하기 어려웠다거나 사실상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과하게 설정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행정단위 중심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됐기 때문에 청구인명, 그러니까 주민투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정안에 따라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소규모 단위로도 이렇게 주민투표가 청구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내국인은 1,140만, 외국인은 6만 정도에 달하고 그거에 따라서 청구 서명인수를 받는다고 하면 57만 정도가 받아야 되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사실 저도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되면서 이러한 청구권자 수를 알게 됐고 하다못해 의원들도 이렇게 정보를 얻거나 관련된 사안들을 취득하기 어려운데 주민분들은 각 시군마다 주요 쟁점이나 논란거리들에 대해서 항상 주민투표를 언급하지만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위원회나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조례라는 것이 모법에서 중복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사실상 주민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규범이나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정사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주민투표법 개정의 가장 큰 취지는 그거였죠.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과도한 민간의, 도민에게 과도하게 침해되는 여건을 지금까지는 조례에 규정한 것만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릴 수 있었지만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 모두를 전부 다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도 사실 모릅니다, 도민들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중복이라는 입장보다는 이렇게 조례로서 주민들에게 주민투표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상세하게 할 수 있고 알기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 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2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소관 중요 물품의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소관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태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물품 운영상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법예고,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조문의 위치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조문이 현행 조례 제5조 물품의 분류와 제6조 물품의 분류전환의 내용상 연결되는 조문 사이에 위치하여 조문의 논리적 흐름을 침해하고 있어 적합한 위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조문 사이에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첫째 기존 조문의 위치를 뒤로 미루어 신설할 조문이 위치할 자리를 만드는 방법, 둘째 삭제된 자리에 조문을 신설하는 방법, 셋째 가지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경우 신설 조문의 위치를 조례 제1장 총칙에 둔다면 전체 조문을 미루는 것보다 가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개정하도록 위임된 주요 물품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도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현황 공개를 통해 합법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며 물품의 신규취득, 매각, 폐기 등 증감현황 및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조문의 위치가 현행 조례의 논리적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조문의 적합한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증감이라든가 현재액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공개해야 되는 법이 작년도, 2021년도 4월 20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1년 한 6개월은 안 됐지만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늦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거는 저희가 법령, 저희 조례 개정은 금년도 4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상에, 법상에도 “중요 물품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법상에 돼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례 개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부분은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추가 개정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신설이잖아요, 이게 지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조항 신설, 그 조항이 신설되는 겁니다.

박명숙 위원 이게 작년도 4월 달에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조례를 빨리 또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바로 개정은 못 했으나 한 차례 종전에 개정을 한번 했고요. 거기서 상세 부분을 조례에 추가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재차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법이 개정됐으면 다음부터도 조례는 1년씩 넘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신속히 법령 사항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의안번호 23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3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태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경기도는 2011년에 개원한 이래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액은 2021년도 세입결산액 14조 1,218억 3,720만 원의 1만 분의 1.2인 16억 9,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금 산정방법을 상ㆍ하한선으로 정하거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산정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였던 출연금 산정 비율이 2021회계연도에는 0.013%, 2022회계연도 이후부터는 0.01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기금 설치ㆍ운용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의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한 사전 사업계획 및 집행내용 등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강제적으로 부담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액 산정 비율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출연액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출연액 부담 비율을 인하하는 등의 법령 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출연 재원의 산정방식은 물론 출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서울 등 타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도의 효과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그 연구결과가 도 재정 운영 개선 및 도민을 위한 제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안계일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할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하에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국장님, 계속 연달아서 안건 심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이기인 위원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 들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이거 우리 지금 회의록 찾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행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었던 문제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안행위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공감대를 이루어서 지적해 가지고 이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2 비율을 낮추는 법령 개정까지 이어졌는데 결산액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계속 저희 출연금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출연금을 넣었으면 그만큼의 뭐랄까요, 결과물이나 아웃풋들이 저희 경기도에 긍정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세수증대나 제도개선이나 이렇게 우리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구조, 비효율적인 구조들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우리 지방세연구원이 도움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16억을 출연하게 되고 계속 그간에 한 120억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이 저희가 그러면 출연한 것만큼 정확히 해당하는 그 연도에 대가를 지불받느냐를 따져보면 정확히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분권이라든지 이런 국가 단위에서 추진해야 되는 명분을 만들고 행안부가 그런 명분을 만들고 하는 데 지방세연구원이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우리도 실무적인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따라서 지방소비세도 그간에 추세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돼서 금년도에는 23.7%이던 것이 내년도에는 25.3%로 늘어나고 이제 적게는 5%부터 시작해 가지고 25.3%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세연구원이 그런 논리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저희가 무슨 지방세 관련해서 송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세세한 기초자료들을 검토해 주고 논리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연구과제를 해마다 선정해서 지방에 조언을 주고 하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진행을 하지만 크게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재정 분권과 지방세수 충족을 위해서 어떤 명분으로 가야 되는지 큰 틀을 그리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신다면 지방세연구원이 존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기인 위원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데 지방세연구원의 사실 이 설립 취지가 조세정의 구현이라든지 각 지방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이 불합리한 세수구조의 개편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취지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그만큼의 활용을 해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열심히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기인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소개하고 이것이 손안에, 집행부 공무원이든 의회든 간에 손안에 쥐어질 수 있게끔 주어야지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고 지방자치 시대가 이렇게 짙게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액을 거의 강매하다시피 매년 출연하는 것은, 뭐 좋다 그겁니다. 행안부의 명분도 좋고 세수정의의 어떤 이런 논리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도움이 되어야죠, 결국. 특히나 일개 시군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그다음으로 규모가 큰 이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이런 지방세연구원이 십분 잘 활용되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활용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드리겠지만 향후 우리 시, 우리 도에서 이런 지방세라든지 조세의 정의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지방세연구원한테 이런 결과물들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경기도의 어떤 세입ㆍ세출 구조나 이 지방세 구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신다면 향후에 출연안을 동의할 때 다시 한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방세연구원을 우리 출연금에 상응하는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연구과제도 5개에서 7개 이렇게 연구과제를 부여를 해서 연구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연한 그에 상응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서 출연금 세수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연구결과를 통해서 세수의 증대나 구조를 개선한 사례가 있는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쭉 의견을 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거 준조세 같아요. 그렇죠? 경기도 입장에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법에 있으니까, 대통령령에 있으니까 내야 되는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16억이 그냥 우리 경기도에서 의무적으로, 많은 출연기관들이 있는데 대략 이런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정출연금입니다. 법에서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는 출연금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이제…….

박세원 위원 동의를 안 해 줄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한 100여 가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해 주면 좀 더 저희한테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이제,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에 시군까지 합치면 경기도가 최대 출연기관이고…….

박세원 위원 동의를 끝까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해 줘야지 출연기관에서 경기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의회 분위기를 충분히 지방세연구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한번 안 해 주는 게, 이게 꼭 이번에 통과돼야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출연 동의를 안 하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 동의를 받도록 이게 본예산 편성의 사전절차입니다.

박세원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할 건 출연 동의를 안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보류를 할 수도 있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행안부 직속기관일 거 아니에요, 출연기관이. 제가 볼 때는. 행안부 쪽 기관일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관리감독 기관이 행안부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암만 얘기해 봤자 제가 보기에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의회에서 이렇게 출연을 못 하게 보류를 시키거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없으면 출연을 못 하게 보류를 시키거나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좀 더 이 출연기관에서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해마다 연구과제도 받고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이 서울하고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권 갖고 지금 그게 주요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7 대 3도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재정분권이 6 대 4로 가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재정분권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지방세연구원이 논리를 제공하고 또 행안부를…….

박세원 위원 국장님, 이 재정분권은 지방세연구원에서 한 역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역할은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거지 여기에 일부 역할은 있겠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내려온 게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거에 따른 걸로 인해서 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따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한테 자료는, 저한테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16억을 출연해서 이거를 과연 우리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그러면, 출연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개입해서 그쪽 경기도민들과 경기도가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제가 보니까 1ㆍ2등 하겠네요, 출연규모가.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출연규모가 지방세…….

박세원 위원 243개 지자체 중에서 1ㆍ2등 할 것 같은데요, 출연규모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도 단위로, 광역 단위로 보면 2등이고요. 31개 시군 전액을 합치면 경기도가 1등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한번 저희도 나중에 상의를 하겠지만 그 자료 한번 줘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이거 출연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출연에 맞는, 연구 이 출연기관에 맞는 목적이 될 수 있게 준조세가 아닌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출연금에 의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운영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명숙 위원 그런데 혹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국비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명숙 위원 혹시 그거 정확하게 알아봐 가지고 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국비지원은 없답니다.

박명숙 위원 국비지원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0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로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으로 소관 과장이 대참했습니다.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6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4건으로 취득 2건, 취득 및 처분 2건입니다.

4쪽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27실과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1동을 포함한 건물 28건 약 3,830㎡와 소방헬기 2대, 경기관광공사 주식 528만 3,872주로 기준가격은 총 973억 8,200만 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5필지 10만 7,060㎡, 임진각 오수처리시설 건물 1동과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1동과 창고 6동을 포함한 건물 총 6건 약 4,762㎡와 주차관제시스템, 전기차 충전기 등 공작물 20건, 입목죽 19만 8,462주로 기준가격은 총 301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관 실국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소방헬기 대체 구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한 노후 헬기 2대에 대한 교체 구매 건으로 국비 50%를 매칭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헬기 2대의 기준가격은 600억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화재진압, 산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총 3대의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더어핀 헬기와 카모프 헬기가 교체 대상입니다. 두 헬기는 2001년도에 도입되어 21년간 운용 중인 헬기로 소방청의 헬기 권장 교체시기인 2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헬기입니다. 이에 경기도 지역실정과 소방 임무수행에 적합한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를 통해 경기도민에게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현장 대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유소정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은 소관 상임위 현장방문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기부채납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오피스텔 및 생활주택 27실 530㎡로 기준가격은 20억 6,200만 원입니다. 관리계획 안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00 외 2필지 현대밀라트 2차 제B동 7실과 화성시 봉담읍 상리 25-52 봉담코아루카보드줌시티 제1동 20실로 총 27실 건물 취득에 대한 건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보호 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에게 초기 주거지원 및 자립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사회적응 도모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양시와 화성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건은 삼성에서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하여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모지원금 50억 중 약 30억 원은 건물 매입으로, 약 20억 원은 3년 동안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매년 6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협약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호 아동ㆍ청소년 자립 통합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삼성전자 등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기간 3년 동안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을 관리ㆍ지원하며 경기도는 2023년 12월 31일 사업기간 종료 후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기복지재단은 사업기간 동안 센터 건립과 운영을 진행하며 시설물의 등기 취득 후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그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합니다. 삼성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업기간 동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37쪽 평화협력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임진각 통합개발에 따른 3단계 현물출자 및 경기관광공사 주식 취득 건으로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의 DMZ정책과 소관 토지 및 건물 등 기준가격 264억 2,000만 원의 공유재산을 경기관광공사로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에 상응하는 경기관광공사 주식 528만 3,872주를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사업은 임진각 관광지를 대한민국 대표 DMZ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경기관광공사 수익모델 창출 및 재정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규모는 국도비와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459억 원 규모입니다. 단계별 현물출자 현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현황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도는 이런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단계별……. 먼저 현황도 윗부분, 임진각 관광지 관리주체 현황입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기관광공사 소유이며 오른쪽 끝 녹색 부분이 경기도 소유입니다. 나머지 좌측 관광지는 통일부, 파주시,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단계별 출자현황을 좌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출자는 2012년 12월 11일에 완료하였으며 출자재산은 중앙의 파란색 부분과 좌측 하단의 임시주차장 토지를 포함한 31만 2,750㎡의 토지와 야외공연장 및 카페안녕 등 연면적 1,859㎡의 건물, 화장실 등입니다.

두 번째, 2단계 출자는 2016년 11월 24일에 완료하였으며 출자재산은 DMZ생태관광지원센터 건물 2,980㎡와 임진강 독개다리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 출자하고자 하는 3단계 재산은 1단계에 미출자된 10만 7,061㎡의 잔여 토지 및 오수처리시설 건물 95㎡와 수풀누리 일원 및 평화주차장 공작물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개발유보지와 수풀누리 방문자센터를 개발 완료한 후 출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신다면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경기관광공사의 수익모델 창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철거 및 신축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선정 시 제안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대명항 어촌뉴딜 사업은 수산물직판장 조성, 문화광장 조성, 주차장 정비 등 총사업비 119억 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산물직판장은 공모 당시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철골 구조로 인한 부식, 환기ㆍ냉방시설 부재 등의 문제로 지역협의체 및 중앙 어촌뉴딜 현장자문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신축하는 수산물직판장은 김포시 어업인들이 직접 어획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연면적 3,300㎡, 사업비는 89억 원으로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수산물 판매시설 42개 점포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직판장 현대화 및 바다 조망권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를 통해 넓은 주차공간 확보와 볼거리ㆍ즐길 거리 제공으로 어촌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경기도 어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김포 대명항을 경기서북부 제1의 거점항이자 명품 어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분의 부서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취득ㆍ처분 대상 재산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소방헬기 대체 구매 건은 2020년 2월 소방청에 소방헬기 교체 관련 수요조사를 통해 시도 소방헬기 도입계획에 따라 국비 50%를 지원받아 대체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준가격 600억 원으로 산정하고 2022년 8월 기본계획 수립 후 2025년 12월 소방헬기 구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 구매 절차는 사업ㆍ계약부서에서 규격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을 통해 규격 공개 및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후 계약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총 3대의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대응단에서 직영으로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진압, 산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2대는 2001년에 도입되어 21년이 경과한 노후 기종으로 안전사고 예방장치 설치가 불가하고 기내 공간 협소로 임무수행을 위한 장비 탑재 및 탑승인원 제한 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기종 단종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 고장 시 수리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노후화된 소방헬기의 적절한 시기에 대체 구매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운항 안정성 확보와 각종 재난 구조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기부채납 건은 2020년 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 희망디딤돌 보호아동ㆍ청소년 자립 통합지원 사업에 경기도가 공모에 사업대상에서 선정되어 수행기관인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매입하고 2021년 9월부터 희망디딤돌 경기센터로 고양, 화성에 오피스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 총 27실을 운영 중인데 2021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센터는 2021년 8월에 오피스텔 7호실을 매입하였으며 그중 4호실을 주거공간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화성센터는 2021년 9월에 도시형 생활주택 20호실을 매입, 그중 14호실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무실 및 체험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보육원 출신 보호종료 청년 2명의 자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리ㆍ정서적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에 따른 3단계 현물출자 및 경기관광공사 주식 취득 건은 임진각 관광지를 DMZ 관광 배후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단계별로 추진 중인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의 일환으로 관광지 조성 후 운영관리를 경기관광공사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경기관광공사 수익모델 창출을 도모하고자 현물을 출자하고 경기관광공사 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은 2012년에서 2023년까지 총 소요예산 459억 3,1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총 5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2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1단계 284억 5,200만 원, 31만 2,750㎡, 건축물 1,859.24㎡, 2단계 78억 7,400만 원의 현물출자를 통해 경기관광공사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번 통합개발 사업에 대한 소유ㆍ관리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관광공사 주식 528만 3,872만 주를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 도에서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2024년 개장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경기도형 DMZ 평화관광 종합개발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 인근 지역을 세계적인 평화ㆍ생태ㆍ역사ㆍ문화의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와 역사적 중요성을 봤을 때 향후 파주시, 통일부 등의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광콘텐츠 발굴, 예산 집행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감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철거 후 신축 건의 해당 공유재산은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1동과 창고로 2008년에 총 3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어진 경기도 소유의 건물입니다. 해당 시설은 노후화, 증축 불가 및 건축자재 가격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ㆍ신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99억 원에서 2021년 9월 분수조형물 조성사업 제안이 채택되어 20억 원을 추가 배정받아 최종 119억 원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추진에 있어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수산물건조장 등에 대한 세부 운영관리계획 마련 등을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 건립 및 운영 등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어촌ㆍ어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안계일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실국별 개별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셔도 좋으며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할 때는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소방재난본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이기환 위원 헬기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헬기 기종이 구입하려고 하는 기종도 같은 기종이 아니고 제품 자체도 지금 자료에 보면 에어버스는 프랑스고 쿠메르타우는 러시아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내 생산은 안 되는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국내 생산은 지금 KAI라고 있습니다. 수리온 헬기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제작하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이기환 위원 그리고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전부 프랑스제, 러시아제로 하려고 하는데 국산 헬기는 구입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지금 여기 있는 더어핀 헬기나 까모프 헬기 이거는 지금…….

이기환 위원 아, 지금 현재 교체 대상이 그거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교체 대상이 되는 헬기고요.

이기환 위원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건 국산으로 구입하실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구입하려고 하는 건 국산 헬기인지 외국산 헬기인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적합한 헬기를 구매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지금은 우리 국내 기술이 좋아서 전투기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헬기 구입에 있어서도 국산 헬기로 있다면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 경기소방재난본부에 3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자체와 협의해서 임대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용 헬기로 임차 헬기를 쓰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그것은…….

이기환 위원 재난본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도에 있는 산림부서에서 아마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같은 재난본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헬기를 31개 지자체 어느 특정 도시 지자체하고 임대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헬기는 저희 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헬기여서 일선 시군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무슨 산불진화든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지자체에 보면 별도로 헬기 임대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각 지자체하고 그런 임대관계가 성립돼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만 할 때 어떤 도움을 지원하러 갈 수, 산불 진화로 인해서 출동을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그런 연단위로 지자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하지 않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서 하는 임차 헬기는요, 민간 헬기를 임차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헬기를 도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민간 헬기하고 차이가…….

이기환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소방재난본부하고 관련 없이 개인적인 헬기를 임차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일선 시군에서 아마 그게 중앙에 있는 산림청의 국고지원을 일부 지원받아서 그렇게 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에도 소방헬기가 매일 상공에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때는 못 봐서, 눈에 보이질 않아서 제가 한번 지자체에다 문의를 해 봤더니 매일 헬기가 다닌다라고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재난본부에 소유하고 있는 헬기가 혹시 지자체하고도 연결이 돼서 임차관계가 성립이 돼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런 임차관계는 없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21년이 지난 그런 오래된 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사고를 대비해서 새로운 기종으로 구입하는 것은 맞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헬기를 교체하게 되면 이제 그 헬기를 어떻게 처분하실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나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온비드라는 그런 입찰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기환 위원 공개 매각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이기환 위원 왜 제가 이 말을 여쭤보냐 하면 각 지자체에 보면 소방안전교육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장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폐기된 헬기들이라면 그런 장소에도 전시해서 아이들의 소방안전에 대해 교육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재난본부에서는 일반에게 공개 매각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아무래도 매각하면 그에 따른 가격이 아마 도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정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기환 위원 어느 정도 받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헬기를 매각한 사례는 없어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대구에서 1995년산 헬기인데 지금의 더어핀 헬기보다 조금 작은 헬기인데 그걸 매각했는데 그때 9억 8,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헬기도 상당한 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들어가시고요. 거기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이기환 위원 국장님, 이틀 전인가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상임위에서 갔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서북부에 있는 대명항이 그쪽 김포지역의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서북부의 중요한 어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이기환 위원 제가 의원 하기 전에도 대명항에 몇 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실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대명항이 너무 낙후되고 어항으로서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가장 낙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새롭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촌계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고 또 그 장소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전부 다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물론 어떤 건축물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건립한 이후에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각 지자체에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요즘 도시가 3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것도 재건축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립해 놓고 보면 항상 어떤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요. 그런데 어항 직판장도 봤을 때 사실 또 어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촌계가 중요하고. 물론 이제 41개의 점포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장소는 상당히 넓고 충분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도 41개 정도밖에 안 되기, 어떻게 보면 저 본 위원은 적다고 봐요. 적게 건립된 걸로 보고.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뉴딜사업으로 해서 2024년이 준공인가요? 그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아쉬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립을 할 때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아니면 더 설계변경을 해서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그걸 방안을 강구해서 나중에 너무 건물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꼭 좀 해 달라는 저는 주문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현장방문 때 제가 현장에 참석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한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해서 민간, 농민들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경기도 쌀 품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토론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현장방문 시간하고 일치해서 제가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불참을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명항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까지 생기고 하면서 굉장히 방문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0만 명 이상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어서 관광지로서도 무척 유용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대명항에는 약 105명 어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서 어촌계 사무실 찾아가서 같이 의논도 하고 하면서 사무실 일대가 굉장히 정비할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어떤 전체 대명항 미화, 경관에도 영향을 준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건물은 확장성을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증축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반영하고 김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대명항을 좋은 장소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어민들과 수도권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김포시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혹여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면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완벽하게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뉴딜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경현 위원 부천시 유경현 위원입니다. 소방청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유경현 위원 보유헬기 현황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역할이 같은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헬기는요, 일단 우선이 인명구조입니다, 인명구조. 그다음에 인명구조와 또 그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또 화재진압까지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헬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번에 구매하실 걸 그렇게 구매하신다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유경현 위원 지금 이게 더어핀이나 까모프는 종류, 하는 역할이 다른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유경현 위원 지금 종류 중에, 교체하실 대상 중에 더어핀, 까모프 이 두 종류는 역할이 다른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역할은 똑같습니다, 헬기가.

유경현 위원 이것도 산불진압도 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 위원 지금 이 헬기가 어느 쪽에서 이용하고 있나요? 지금 있는 위치가. 헬기에서 지금 뜨고 이착륙하는 위치가…….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위치는 특수대응단이라고 해서 용인에서 지금 저희들이…….

유경현 위원 용인 한 곳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이륙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3대가 다 용인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3대 같이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북부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이게 사실은 위원님,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해 줄 부분이 헬기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주위의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헬기장은 공항 내에 들어가는 게 사실 적합한데 공항 내에도 그렇게 부지가 마땅치 않고 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다행히 용인에서 소방학교 뒤쪽에 마침 공원이 있어서 주위에 전혀 민원 제기도 없는 그런 터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사실 헬기 소음 때문에 이게 어디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북부지방에는 사실은 저희들 헬기가 있더라도, 있지만 북부 쪽에는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헬기가 그게 남양주에 있습니다. 남양주에 헬기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헬기를 이용하면 저희 헬기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쓰는 헬기 그다음에 서울 헬기, 인천 헬기 저희들이 풀로 해서 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부지방 쪽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전혀 그런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 권역에서 헬기가 뜨고 내리면 만약에 용인에서 북부 쪽 제일 끝에 가게 된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경기도 같으면 저희들이 봐서는 이 권역 같으면 거리가 짧아서 한 30분 이내에는 전부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드리는 건 북부 쪽에서도 대다수가 위급한 사람들이 헬기를 이용할 텐데 그런 분들이 이용하려면 최대한 단축해서 서로 뜨는 거리, 서로 유지할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경기도 같으면 헬기의 골든타임은 저희들이 한 30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충분히 골든타임 내에 전부 다 헬기 뜨고 내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들어가지 마시고요. 본부장님, 우리 유경현 위원님 발언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편도, 용인에서 경기북부, 만약에 이를테면 연천까지 사고가 나서 편도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다시 수도권에 있는 병원으로 옮길 때 그때 또 30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렇죠.

이기인 위원 그러면 사실상 1시간을 잡아먹는 건데.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렇죠. 1시간이죠.

이기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증,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상 골든타임은 30분이라고 한다면 북부에서 사실 소방헬기에 대한, 이동거리에 대한 어떤 피해들이 예고돼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는 데 30분 오는 데 30분이면 골든타임 30분 내를 충분히 초과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왜냐하면 저희들이 헬기를 간다는 얘기는 일단 도착하면 헬기 내에서도 응급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헬기로 갈 때 거기에 구조구급대원들이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대개 응급처치로 환자의 어떤 위중한 상태를 극복시키거나 그런 사례들도 있겠지만 응급처치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예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저희들이 중증환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닥터헬기처럼 의사들이 다 탑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에 의해서 그런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걱정이 되네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질의의 취지가 북남부의 골든타임, 북남부 도민들이 고루 소방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죠.

이기인 위원 꼭 어느 한 곳에 사실, 남부에서도 중간지점에 있는 용인에 격납고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연천까지 날아갔다가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북부에서도 이런 어떤 공항 편제나 이런 격납고의 설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골든타임을 줄일 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첨언을 좀 드리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지역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아까 남양주에 있는 중앙구조본부 헬기 2대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골든타임 확보할 수도 있고.

이기인 위원 남양주시에? 남양주시 자체 보유한 소방헬기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아닙니다. 저희들 소방청에서 보유한 헬기가.

이기인 위원 중앙?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중앙에서 보유한 헬기 2대가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아, 중앙 보유 헬기의 격납고가 남양주시에도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헬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같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 말씀…….

이기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구스타 빼고 더어핀이랑 까모프 2개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더어핀, 까모프한테 지금 안전장치 확보하겠다고 2018년부터 27억 들여서 돈 들인 것 같은데 그거 전부 다 설치됐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때 아마, 그때 투입한 예산은 그때 설치가 됐고요.

이기인 위원 2021년까지, 2021, 20, 19년 매해 9억씩 들여 가지고 접근장치, 여러 세 가지 장치를 이렇게 안전장치라고 해서 단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지금 전부 다 그 3개 기종에 설치가 됐습니까? 혹여나 까모프랑 더어핀에 설치가 최근에 됐다면 이것이 내년에 새로운 소방헬기 2대가 들어왔었을 때 사실상 1년 정도만 쓰고 이렇게 폐기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신규 확보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관 설치가 가능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검토 가능…….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이 헬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전장치는 기존 2010년도에 도입한 아구스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아닙니다. 아구스타랑 더어핀, 까모프 3개 다 안전장치를 확보하겠다고 소방청에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 부분은 좀…….

이기인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 부분 제가 좀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낭비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최근까지 이루어진 도비 투입에 대한 안전장치를 단순히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종이 없는 안전장치라면 이런 것들도 이관 설치해 가지고 도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장치를 설치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통계를 보니까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유할 수 있는 소방헬기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경기도가 몇 대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이기인 위원 경기도가 몇 대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아, 제가 말씀드린 걸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 헬기를 어떤 기종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고 헬기 수량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기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건데 소방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앙보다, 중앙청보다 혹은 다른 지자체보다 2배에서 4배 정도의 운영시간이나 출동 횟수가 경기도가 훨씬 높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런데 2대, 3대, 사실상 보유대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기종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총량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대에서 머무르는 수준을 4대나 5대 정도로 해서 북부까지 커버하고 사실상 중앙이 800시간 정도 출동한다면 우리는 950시간 정도를 출동하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부산보다 4배 정도에 달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오래된 기종의 교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대수를 늘려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헬기 대체사업이든 새로 신규로 구입하든 간에 일단 국비지원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지원을 일단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국비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도 사실 국비지원은 받기 어렵습니다만…….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신규 대수를 확충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좀 고민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이걸 저희들이 정밀분석해서 헬기가 더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이기인 위원 이미 전국 지자체에서 최고의 운영시간과 최고의 출동 횟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대수의 확충은 이제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3대 이상의 대수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비지원뿐만 아니라 이 3개 기종 중에 한 기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로만 구입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때의 결정사항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중요한 사항이니까 국비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도비로만 썼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어져 오면서 확충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경 때 배면물탱크 아구스타에 달겠다고 올리셨는데 더어핀이나 까모프도 같이 달려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달려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달려 있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교체되는 기종도 다 달려 있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앞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기인 위원 달려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이기인 위원 국장님, 아무래도 토론회 참석 때문에 현장에서 못 오셨을 텐데 현장에 대한 의견들은 어떻게 전달받으셨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렇습니다. 함상공원이 옆에 있습니다. 함상공원의 바닥분수 금액이 이번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이 금액에 포함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가 걸어서 함상공원을 가 보니까 사실상 이 직판장과 어촌계와도, 어촌계는 아니지만 직판장과 도보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바닥분수만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 같고 별도의 용역을 돌리거나 농정해양국에서 자체 판단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면 활성화될 수 있을지를 좀 검토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 갔다 온 저희 과장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일단 이 사업비 증액 목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함상공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돌리기가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김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새롭게 꾸며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직판장과 수산물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렇게 다 담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셔도 괜찮고 어쨌든 파주와 우리 김포시와 이렇게 좀 면밀하게 소통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평화협력국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 자료요구인데요. 현장에서 들었을 때 5단계에서 들어설 상업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용역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언제 끝나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내년 2월에 마칩니다.

이기인 위원 중간보고까지는 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중간보고까지 나왔던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일수록 조악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해 보고 검토해 보려고 하거든요. 중간보고와 과업지시서 그리고 착수보고까지 결과물을 저희한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잘 참고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평화누리 통합개발은 경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평화누리 통합개발은 경기관광공사 수익창출과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비해 작년, 지난해 몇 % 정도의 수익을 창출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목적은 임진각 일원을 DMZ 관광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에서 평화누리 통합개발을 진행하고 나서 개발이 조성되면, 개발지가 조성되면 그것을 경기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해서 관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관광공사가 또 그 사업을, 그 출자 재산을 활용해서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 2단계 과정입니다. 큰 통합개발의 목표가 있고 이것을 이제 경기관광공사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가 이 통합개발 사업이 아직까지 23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현물출자도 1단계, 2단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3단계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2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관광공사의 임진각 관광지 수입규모는 493억 1,808……. 죄송합니다. 49억 3,188만 원.

이서영 위원 작년에?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21년 12월.

이서영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리고 DMZ생태관광지원센터는 언제 정도 이게 건립이 된 건물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016년.

이서영 위원 2016년?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2016년이요.

이서영 위원 그럼 16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 제가 그날 방문했을 때 보면 화장실을 사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가봤습니다.

이서영 위원 많은 화장실이 제대로 기능을,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서영 위원 관광지인데 핸드 드라이어마저도 작동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보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어야 되는데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고 적합지 않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수익이 있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 고양시 정동혁 위원입니다. 남화영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정동혁 위원 본부장님, 항상 도민의 안전과 소방재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거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랑 좀 많이 겹쳐서 저는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봤더니 이번 달 9월 한 달 동안 9월 추석 연휴 때 안산시에서 한 번, 9월 11일에 북한산에 한 번, 21일 평택, 22일 의정부 사패산 이렇게 소방헬기가 뜬 걸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정동혁 위원 제가 지금 확인된 것만 4건인데 보통 한 달에 소방헬기가 뜨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통계상으로 하루 평균 한 2.5건 정도 됩니다, 그간 평균을 잡으면요.

정동혁 위원 네. 평택이나 안산에 이번 달에 발생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용인에서 출동을 하는 경우겠지만 의정부 북한산 이번 달에 있었던 경우는 혹시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남양주에서 2대가 출발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 헬기는 저희 헬기로 가는 거죠.

정동혁 위원 이게 사패산이나 북한산이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이번에 하면서 좀 문제점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상이라든지.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헬기 운항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동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유소정 과장님.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아동돌봄과장 유소정입니다.

정동혁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희망디딤돌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 중에서 우리 경기센터, 화성ㆍ고양에 있는 두 센터가 다른 전국에 있는 지자체보다 운영을 잘한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경기도의 두 군데 고양과…….

정동혁 위원 화성.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고양과 화성에 보호종료 아동 통합지원 희망디딤돌을 설치했고요. 지금 현재 보호종료 아동들이 1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2년 정도까지 초기 정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자립이라는 것이 보호종료되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한 열다섯 정도부터는 자립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또는 그룹홈에 있는 보호아동들이 그쪽으로 방문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한 4박 5일 정도 간의 자립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립을 위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혁 위원 그게 다른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다른 센터보다 경기센터가 조금 더 그게 잘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물론 하는 일들은 비슷한데요. 저희가 왜 잘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냐면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이전에 이미 보호종료 아동 전담기관이 만들어졌고요. 그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체계가 어느 정도 타 지자체보다는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일찍 시작할 수 있었고요. 지금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타 지자체보다는 일찍 시작해서 빨리 정착을 하게 된 그런 점이 아마 잘된다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동혁 위원 혹시 경기센터 화성ㆍ고양시설을 이용하는 자립 청년들이 불편함이 현재까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불편함, 일단은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다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지만 또 때로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상주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자립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주거뿐만이 아니라 진로상담이라든지 생활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간섭이나 밤에 늦게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통제 아닌 통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약간 호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안정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한 2년 정도는 생활을 하면서 사회공동체 안에서 보호된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네. 이게 현재 기업에서 경기도로 받는 과정 또 운영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경기도가 운영할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를 여성국에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지.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삼성에서, 기업에서 지원을 했지만 저희가 운영한 거기 때문에 이미 노하우가, 운영 노하우는 저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하는 데는 사실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 50억이라는 돈이 저희 경기도비가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2024년도부터는 저희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약 5억에서 6억 정도의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하면서 자립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어려움, 일단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지금 자립전담요원들이 경기도는 23명이나, 그러니까 희망디딤돌 외에도 자립전담기관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운용하는 것 외에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정동혁 위원 희망디딤돌이 화성ㆍ고양에 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립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다른 31개 시군으로 더 확대가 돼서 다른 지역까지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네. 저희도 지금 화성ㆍ고양은 너무 적잖아요. 지금까지는 2개만 시범운영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더 여건이 되는 시군으로 늘려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지역구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윤종영 위원 임진강 평화누리 통합개발 이 사업주체 부서가 평화협력국 맞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여기에서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참 좋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개발을 해서 경기관광공사로 넘겨줄 거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향후에.

윤종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평화협력국에서는 일차적인 임무가 종료된 게 아니라 그에 따른 평화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인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와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종합개발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화협력국 업무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윤종영 위원 그 와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사업의 효과를 더 내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DMZ과 관광, DMZ 지역과 연계된 시군, 경기도에서는 김포ㆍ파주ㆍ연천이죠.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윤종영 위원 지금은 파주 임진각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반드시 김포와 연천군 지자체의 의견이 수립단계부터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우리 위원회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가 또 균형발전기획실에 군관협력담당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군부대 협조도 되고 아마 평화협력국에서 통일부나 국방부 협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힘을 합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힘을 합쳐서 국방부의 협조라든지 그게 꼭 필요하다 할 때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연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연천 발전에 DMZ 관광, DMZ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뭐랄까 기대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천군의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듣고 저한테도 진행되는 사항을 여건이 되면 소통을 해서 저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종영 위원 자주 뵙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박명숙 위원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철거 및 신축을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 하기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고맙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포함해서 118억 7,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건축비 신축만 89억 또 멸실, 철거비 14억 7,300만 원 하면 제가 볼 때는 건축비 내에는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도 있고 다 포함돼 있지만 건축만 달랑 하나 예산뿐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는요. 부대시설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예산이 많이 증가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명숙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국장님도 강원도가 관광지가 발달하면서 대포항 그런 데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가봤습니다.

박명숙 위원 대포항은 바다를 매립해서 전반적으로도 다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요. 그렇지만 여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지만 그래도 건축을, 89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그냥 무슨 복지회관 스타일 하나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000평을 짓는데 보니까, 건축면적이요. 그래서 볼 때 이 계획을 보니까 올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나요, 현재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연말까지요? 그러면서 완료가 되면서 인허가도 추진 완료를 하면서 이제 내년 1월에 발주를 하면서 하겠다 그러고 연말에 준공을 하시겠다 계획이 나왔는데요. 아직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 안 됐더라도 이 예산 갖고서는 터무니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러면 건축설계를 하면서 부대시설도 어떻게 나갈 것인지 20일 날 현장 확인할 때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설계를 하면서 부대시설, 주차장을 어느 면에 어떻게 할 것인지 조형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는 관광지니까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놀 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는 될 것 같아요, 그거는요, 직판장이 생기면서.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명숙 위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거 할 때 다 해서 전반적인 세부계획이 잘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부대시설도 같이 해서 저희한테 추후에 공유재산관리 더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잘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추진을 해야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김포의 대명항을 정말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주민들이 구름처럼 쏟아져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이 건축비 이외에 건축비만큼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박명숙 위원 일단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대명항 신축이 정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재비라든가 최근에 계속 상승이 되면서 당초 사업비보다는 조금 계속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1단계 부분은 완성을 하고 계속해서 적정한 설계를 해서 2차ㆍ3차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뭘 하나를 딱 했을 때는, 건축을 한다든가 뭐 했을 때는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이상을 보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거기가 2008년도에 지었는데 조금 10년 넘으면서 철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무튼 세부적으로 국장님께서 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소방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지금 이 헬기를 구매하게 되면, 2025년 연말에 인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한 26년 돼야 이 헬기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입찰을 하게 되면 국제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냥 국내입찰로…….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외자구매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박세원 위원 금액 보니까 이게 그냥 국내입찰했다가는 WTO나 이런 거 위반될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만약 국내 아마, 저희들이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데요.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튼…….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국내 제조사가 있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래도 국내 제조사를 일방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은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조달해서…….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국제입찰이 돼야 될 거예요. 국내 걸 사고 싶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 국내 걸 안 사고 예를 들어 지금 외국 걸 산다고 하면 이게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달러로 할까요, 아니면 이게 통화 결제는 원화로 할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만약에 어느 나라 걸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보통 통용되는 게 달러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미국 헬기를 아마 한다고 그러면 달러가 적용될 것이고.

박세원 위원 유럽 하면 유로로 하고 러시아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유럽 헬기는 또 유로화로 적용되고 그래서.

박세원 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대당 300억 잡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 8월에 이거 재정협의회를 완료했어요. 이때 저희 원달러가 1,300원이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오늘 보니까 1,400원이더라고요. 10%가 오른 거예요. 600억이면, 이거 물론 그거 감안해서 했겠지만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8월 기준으로, 원달러 기준으로 잡았으면 66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입찰로 했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내년 6월에서 10월로 돼 있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에 대한 헤지(hedge)대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워낙 지금 세계 정서가 불안하고 고금리에 미국 금리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예측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금융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보완대책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 입찰에 대해서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일단 저희들도 그런 변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했고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달러가 계속 올라서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면 다시 저희들이 뭐…….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완대책, 보통 헤지펀드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완대책을 혹시 금융전문가들이나 이런 데랑 좀 상의를 해서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야간에 운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건.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가능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계속 말씀만 하세요, 북부지역 필요하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하고요. 이게 지금 국비 50%를 받기 위해서는 또 정부에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이건 여야를 떠나서 계속 동일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북부지역에 할 수 있는 타당성이나 아니면 이런 거, 지금 뭐 용역이나 이런 건 없죠, 해 놓은 게 지금? 북부지역이 추가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번에 한번 해 보십시오, 본예산이라도 좀 잡아서.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하여튼간…….

박세원 위원 장소나 이런 걸 해서, 저는 분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출동한 게 보면 거의 구조나 구급이에요. 북부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쪽이 산악지대도 많고 또 교통도 안 좋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 북부지역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박세원 위원 의회 핑계 대고 한번 세워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꼭 이게 주소나 지번을 넣어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상세 위치를 넣도록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꼭 의무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희망디딤돌 관련.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아동돌봄과장 유소정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희망디딤돌이 보호종료 아동들이 성인이 됐을 때 여기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하나 걱정되는 게 내가 지금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어봤지만 이게 동호수까지 다 해서 어디 어디 공개되나요, 이 자료가? 일반…….

(답변석 마이크 꺼짐)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아, 죄송합니다. 꺼져 있었네요. 아동돌봄과장 유소정입니다. 일반에는 공개 안 되고요. 저희가 화성이랑 고양도 다 가봤는데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보호종료의 아동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박세원 위원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자산취득 목록 보면 지번, 건물 이름, 동호수가 다 돼 있어요. 이게 어디 공개되냐 이거죠. 이게 지금 인터넷이나 행정정보에 공개가 될 거 아니에요, 자산취득 목록이. 내가 보면 의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을 것 같아.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박세원 위원 이거를 우리 유태일 국장님하고, 이게 꼭 지번이 공개돼야 된다면 이거를 일반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땡땡 처리한다든가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거를 좀 이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이게 동호수까지 다 돼 있잖아요, 몇 호까지. 이거는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공개하는 건. 우리 자료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좋은데 이거를 굳이 법에서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비공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좀 마련해 주시고 조례가 이걸 비공개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이걸 좀 자료를 낼 때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이 책자로 나올 때는 “이것은 비공개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거 책자 돌아다니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별한 주의를 요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이게 꼭 호수까지 나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의 세심한 배려에 공감하는 바 크고요. 그렇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공개 자료야 어쨌든 세심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의 대상 등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주요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로 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안 제3조 주민투표권자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을 신설하며,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재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그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 신설 조문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은 신설되는 조문의 위치를 제7조의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선포를 합니다.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세원 위원 의견 있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네.

박세원 위원 부기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다음 예산심사 때까지 지방세연구원이 경기도에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걸 명시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조건부 통과시킨 다음에 본예산 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달아서.」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문형근 그럼 박세원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이걸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자치행정국, 공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부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먼저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순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은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가사로 인해서, 길영관 인사담당관은 교육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방재난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 소방서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8억 2,964만 원 감소한 1조 465억 3,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회계연도 결산분 반영에 따른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84억 2,303만 원이 증가한 1조 2,336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결산 추가 교부금 7억 5,472만 원,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 8,566만 원, 소방특별회계 결산금액 317억 183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0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48억 2,9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284억 7,860만 원이 증가한 1조 2,337억 4,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의 차이액인 5,557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2017년 소방본부 소속 안전관리실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집행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이 올해 추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추진부서인 안전관리실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집행가능 부서인 소방재난본부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 사업 반납금 1,532만 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169억 9,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재난예방과는 위험물질 안전관리 및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방검사장비 2종 구매에 2억 3,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3개 과는 2021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인사담당관은 국고보조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의 급식비 단가 인상분 3,091만 원을 증액하였고 21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 반납금 5,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결산분 20억 1,968만 원 증액에 따른 도비 20억 1,968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 결산분 12억 6,496만 원 감액에 따른 도비 12억 5,07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설 구조대 장비보강에 14억 5,256만 원, 소방차량 안전장치 보강에 10억 2,440만 원, 특수소방차량 다굴절무인방수탑차 도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유류비 인상분 1,792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6,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특수대응단은 소방헬기 항공유 인상분 1억 236만 원과 산불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 13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는 관용차량 유류비 인상분 1,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소방학교 교육지원과는 소방학교장 관사 계약 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 원 감액과 관용차량 유류비 인상분 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소방학교 교수운영과는 신임교육과정 교육훈련 운영비 부족분 2억 5,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5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에 6개 신축안전센터 건축비 인상분 17억 1,513만 원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소방청사 개보수 712만 원, 가평 북면119지역대 증축 설계비 8,084만 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부족분 7,775만 원, 노후 공조설비 교체 5억 7,9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서장 관사 계약 건에 대한 집행잔액 2억 7,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건축 중인 부천 안전체험관의 건축비 상승분 1억 4,370만 원과 출동 소방차량 유류비 인상분 29억 850만 원, 신설 119안전센터 5개소 업무추진비 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성입니다. 6개 신축 안전센터 건축비 인상분과 1개 신축 안전센터 감리비 증액에 따른 건축공사비 변경을 반영한 계속비 세부내역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른 인건비 편성과 소방청사 신축ㆍ이전, 소방관서 환경개선과 출동차량 유류비 인상분, 현장 활동대원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비용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조 6,72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465억 3,9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2,96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336억 8,5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4억 2,3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337억 4,1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4억 7,85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소방재난본부는 230억 5,914만 원, 북부소방재난본부 1,285만 원, 경기도소방학교 1억 5,857만 원, 소방서 52억 4,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소방공무원 대체인력 추가 채용 건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용자의 부담감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대체인력 추가 채용 사업으로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8억 2,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 따른 구급출동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사전에 선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방력 확보 및 현장활동 대응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휴직자들에 대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공개채용 시부터 면밀한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대체인력 운영 취지에 맞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해 직무 우선 배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구조장비 보강 건은 용인소방서 서부권 제2현장지휘단 설치ㆍ운영 및 펌프구조대 운용관서 확대시행에 따른 유압구조장비 등 장비 보강에 14억 5,255만 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장비의 개발ㆍ도입부터 사용ㆍ폐기 시까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긴급상황에 필요한 장비가 우선 보급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재정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안전장치 보강 건입니다. 일반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높고 큰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보강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10억 2,44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일선 소방관서에서 운행 중인 소방차량의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민과 소방대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주력 소방차량에 설치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하고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청사관리 소규모 개보수 건입니다. 소방관서 청사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를 통해 근무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9개 소방관서 11개소에 2억 8,498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청사 소규모 개보수사업은 청사 노후도 및 사업에 시급성을 반영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내 완료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연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건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오염된 장소에서 활동이 많고 청사 차고의 오염물질 내부 유입 등으로 공조설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노후 공조설비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과 근무의욕 고취 등 사기를 진작하고자 금번에 5억 7,917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현장 소방대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은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육체적ㆍ심리적인 피로해소와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심신안정 공간의 확대 등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총괄))


○ 부위원장 문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재순 소방학교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에 보면요.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를 교부세로 인해 도비를 감액을 하셨어요, 한 20 정도.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박세원 위원 찾으셨나요, 내용? 인건비 감액한 거.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게 교부세가 들어와서 인건비를 이걸로 충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감액했다는 말…….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저희들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저희들 배정시킬 때 인력분하고 사업비분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갔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로 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분에서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입비…….

박세원 위원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감액한 20억은 어디로 가나요? 도비가 기존에서 20억이 감액됐잖아요, 인건비가. 그 돈은…….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특별회계 감액된 만큼 도에서 도비로 이렇게…….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도비를 감액했잖아요, 20억을 이번에.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박세원 위원 일반회계를 감액하셨으니까, 도비로.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로 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감액시켰다.

박세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감액을 20억을 했으면 이 돈은 어디로 가냐 이거죠. 다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이거. 이 20억이 감액된 돈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건지 일반 예비비로 넘어간 건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액시킨 돈에 대해서는 뭐,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20억에 대해서 감액을 했으니까. 그러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따로 활용을 못 하나요, 이거는 소방서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목적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냥 일반 감액시키고 마는 거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죠.

박세원 위원 그러면 소방교부세인가요? 교부금도 인건비로 지정돼서 온 건가요, 이게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전혀 활용이 안 되네요,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래서 저희들 도를 보면 20억 이득 본 거죠, 도에서는.

박세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20억 이득 봤는데 소방서 입장에서는 그냥, 소방서도 도지만 그래도 별, 20억에 대한 걸 따로 쓸 수가 없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기조실이나 여기서는 이득을 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편성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이런 건 없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소방교부세가 오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는 돈이 원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에서 많은 전입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손해 본다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결국은 도에 반납하는 거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거 추경을 보니까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쭉 봐 보니까 우리 소방관분들 개인장비나 개인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보강은, 지금. 거의 보면 일반장비 이런 건데 소방관분들의, 현장의 일선에 있는 이분들에 대한 장비 보강이나 이런 사업은 눈에 안 띄네요, 추경에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지금 저희들 개인장비에 대해서는 지급기준 대비, 지금 보유량이 지급기준을 많이 초과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특수방화복같이 기준 대비, 기준보다는 많지만 실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안 보이는 게 우리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뭐 화재가 나면 갔다 와서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외상 후 스트레스인가.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PTSD.

박세원 위원 네. 이거에 대한 거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안 보여요, 요즘에…….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PTSD 예산은 당초예산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사업 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일선 소방서에서 충분히 그러면 치료받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지금 봐서는 직원들이 PTSD 관련해서 치료를 받거나 상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박세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복리후생이나 이런 쪽에 좀 추경, 그전에는 담았겠지만, 본예산에 다 담아서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에는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또 하나 좀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볼 게 우리 방화복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박세원 위원 지금 1인당 두 벌씩 지급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오늘 화재가 났으면 한 벌 입고 갈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갔다 와서 지금 현 일선 소방서대로라면 세탁을 하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다음 날 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한 벌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입고 가고. 그럼 그다음 날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벌밖에 없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두 벌 가지고 자체 서에서 이렇게 세탁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출동 많은 부서는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세원 위원 그냥 젖은 거 입고 또 나가야 되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개선을 해야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이거 여기 안행위 오기 전부터 이거 왜 계속, 제가 언론에서 봐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출동 많은 데는 당연히 세 벌 주고.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대한민국에서 과연 자기가 입은 장비겠지만, 방화복도. 그런 직장이 있을까요? 자기가 출동해서 불 끄고 나서 그 방화복을 자기가 직접 세탁하고 이런 데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피복의 기준이 아니고 이건 장비라고 봐요, 일선 소방관들한테는. 그런데 이거를 본인들이 불 끄고 와서 또 바로 세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쉬지도 못하고. 진작 저는 왜 이런 일을, 왜 안 하셨습니까, 개선을?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청에 있으면서 그 부분 저도 십분 이해를 했고 저도 마침 경기도에 와서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 놓고 있었는데 마침 또 위원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계셔 가지고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그걸 내년 본예산에 전격적으로 갖다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는요,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힘들게 불 끄고 와서 또 옷 세탁하고. 난 이건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은.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일선 소방서에서 들어보니까 한 벌만 더 있으면 세 벌이면 외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벌은 힘들어도, 세 벌은. 특수 뭐가 들어가서, 약품이 들어가서 그게 뭐 일반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우리 안행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여야 당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조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거 좀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우리 본부장님이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위원님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먼저 그럼 김창식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 전자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우리 박세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좀 간단하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현장에 좀 나가서 봤더니만 소방서가 있고 119센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들이 있어서 보면 환경이 좀 낙후된 것 같아요. 출동하시고 나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게 열악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것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하나는 119 같은 데는, 소방서 같은 데는 웬만한 데 보면 훈련장이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진 것 같던데 119 같은 데는 평상시에 조그마한 데는 규모가 작으니까 훈련 같은 건 전혀 안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청사 내에서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아까 경기소방학교에서 소집해서 하는 교육훈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소방학교를 안 가고 그냥 센터에 있을 적에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따로 특별한 훈련장은 없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청사에 있는 소방차고 내라든가 또는 전정이라든가 후정을 이용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훈련장도 보면,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좀 잘 살펴서 119센터 같은 데서도 휴식공간은 충분하게 갖출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75페이지 봐주십시오. 구조장비 보강 관련해서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용인소방서 서부권 제2구조대 관련한 건데 우리 지금 용인소방서의 서부소방서 신설이 굉장히 주요 현안인데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당초 선정한 부지가 지금 빨리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서부소방서를 신축하려고 계획에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부지가 먼저 선정이 돼야만이, 최종 확정이 돼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지금 용인 관내에 이 소방서 부지로 있는 공공 부지가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다면 그 안까지 검토가 다 되어진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것까지 검토가 되어서, 지금 있는 지구 이름을 제가…….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지역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름이, 용인에 지금 플랫폼시티 여기에 보니까 서를 짓기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게…….

전자영 위원 당장 플랫폼시티가 될지 지금 이 시기에서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기반조성이 지금 당장 그 부분이 지금 확실치 않아서 저희들이 좀 약간…….

전자영 위원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용인소방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용인소방서에서. 용인소방서에서 지금 부지를 좀 대안을 찾은 것 같아요, 보고상 보면. 그러면 소방서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용인 서부서를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간 이 부지 외에 다른 대안 부지가 있는지를,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소방서장과 충분히 논의를 신중하게 하시고요. 아무리 소방서가 안전시설이기는 하나 또 주택가나 이런 곳하고 인접해 있으면 부지에 대한 검토가 더 신중하게 필요할 텐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전자영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용인 서부소방서의 신설이 계속 늦어지게 되면 결국 또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 부지, 소방서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구조장비 보강을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인소방서 서부권 제2구조대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아마 어느 일정 시점이 도래하면 또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실은 소방서가 3개까지도 있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그냥 용인소방서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전자영 위원 그래서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시고 소방서가 나서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입니다. 조례 심의 때부터 출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모두 다 사실 필요한 예산이고 이유 있는 감액이더라고요. 반환금이라든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에 따른 도비 삭감이라든지 그래서 보통에 추경예산에 이의가 없는데 질의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교부를 받고 그 받은 몫의 도비를 삭감합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이기인 위원 그래서 이 도비 삭감 감액 부분이 여기 지금 이번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 도비로 삭감된 그 감액분은 다시 도의 수입으로 귀속이 될 텐데 저희도 예산재정과를 설득하겠지만 애초에 비목이나 소방본부에 할당된 도비 예산이라면 다시 비목을 변경해서라도 소방본부의 예산으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추경이라는 어떤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서라도 좀 자유롭게 소방본부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도 예산과나 우리 기조실에 좀 얘기를 적극 건의해 주시고 교부세는 받았지만 감액하지 않고 그 도비를 그대로 우리 본부에 쓴다라는 그 기조를 좀 저희 회기 때 계속해서 세워주시면서 관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저희도 적극 건의할 테니까, 아깝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써야 될 것도 많고 장비나 전문적인 이런 장비들이나 보강해야 될 것도 많은데 감액해서 다시 수입으로 귀속되는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첨언을 드렸고요.

일단 모두 발언을 하자면 세출예산을 보니까 재난예방과와 대응과가 재난본부든, 북부든 남부든 좀 예산비율이 적어요. 19페이지를 보시면 북부 같은 경우에는 예방과는 5억 7,000, 대응과는 3억 8,000, 특수대응단 같은 경우는 2억 4,000 정도고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장비구입비라든가 또는 대형 사업비가 아마 없어서 이렇게…….

이기인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선진국일수록 사실 화재나 사고 발생 이후 후속조치 예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이나 대응, 제도를 촘촘히 하고 그거에 관련된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보통이겠더라고요. 이번에 또 다굴절 무인방수탑차라든지 위험물 탱크저장소 두께 초음파측정기도 마련하시려고 추경 올리셨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재난, 예방, 대응과 관련된 거라서 사회에 위험적인 요소나 인식들을 발굴해 가지고 단순히 그냥 예산이 적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요소를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준비해 놓는 것이 본부장님,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빗대는 것이 좀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존수영이 생기고 그에 관련된 예산이 수립되고 하는 만큼 우리는 또 다른 유형의 세월호 참사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의 핵심기관이 우리 소방청과 우리 정부일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적드리는 것이니까 예방과와 대응과가 사회적인 어떤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실질적으로 대개 사업비 구조가 소방장비 구입비다 보니까 저희들은 회계장비담당관실에서 거의 대부분 장비를 구매해서 거기에서 총괄ㆍ관리를 하다 보니까 장비를 구매해서 일선 서에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어느 과로 특정 과에 편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예측을 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쪽에서 사업비를 앞으로 더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함께 노력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이기인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좀 하자면 이번에 회계장비담당관에서 특수소방 차량이라고 그래서 다굴절 무인방수탑차.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게 2019년 화재 때 고성, 속초 산불 때 투입됐던 일명 로젠바우어, 그게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건 아닙니다.

이기인 위원 그건 아닙니까? 그럼 어떤 것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이 차는 예를 들면 방수를 했을 때 물이 나가는 길이가 한 70m 된다고 그러면 팔 길이가 한 43m 이렇게 나갑니다, 팔이. 그러니까 총 길이가 한 113m 정도로 이렇게 물을 주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대형 물류창고에서 위험하게 우리 대원들이 구태여 안에 진입하지 않고도…….

이기인 위원 무인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밖에서 이렇게 팔을 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차여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저희 경기도는 처음입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지자체, 우리 시군 중에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없군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타 시도에 2대가 지금 도입돼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경남에도 있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여수하고 광양에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면 경남에 있는 것은 좀 유형이 다른 거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거기는 무인파괴방수탑차라고 그래서 벽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엔진이 달려 있는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도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도 비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 비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아무래도 매년, 매해마다 이렇게 소방장비에 대한 고도화 사업이나 용역들이 진행되는 만큼 검증된 신기술이라면 재난예방과와 대응과에서 이런 것들 적극 도입해서 새로운 사고들을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사고조사반 예비조사위가 있습니다. 예방과인가요, 대응과인가요? 사고조사반 예비조사위. 사고조사반 예비조사위가 지금까지 3년 정도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떤 안건들을 심의했는지 회의록도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거기…….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혹시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그 예산은 이번에 반영된 게 없는데 혹시 어떻게…….

이기인 위원 아니, 아니요, 자료요구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자료요구였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지금까지 사고조사반 예비조사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보니까 소방공무원 임용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추경으로만 올려야 될 만큼 본예산에서는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이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인건비와 어쨌든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인 만큼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난 6월 달에 과천소방서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임용 3개월 만에 26살의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런데 그게 수사 중이지만 상관 소방관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진상조사위 결과에서도 상관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또 “도어오프너 같은 것들로 발등을 찍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의 그런 카톡이 남겨 있을 정도로 명확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나 인사조치를 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지금 아직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조사 결과 나온 걸 보고, 그런데 그것도 약간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그게 좀 명확하게 경찰조사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할 계획이…….

이기인 위원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 이제 징계나 인사조치를 하시겠다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외 별개로 저도 경기도에 와서 제가 먼저 가장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직장 내 갑질은 반드시 막자, 없애자라는 게 지금 제 복무방침 중에 제가 선언을 하고 그 부분을 좀 강력히 지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적 인식이 소방관들은 힘든 일을 하기에 적극 지원해야 되고 마치 성역처럼 저희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것이 민감한데 부조리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불을 끄고 도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도 바쁜데 그런 부조리 때문에 관내 생활이 힘들다거나 출동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것들을 기피하는 현상을 누군가 만들어 낸다면 저희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염두에 두시고 그런 사례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도 그거와 똑같은, 제가 지휘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행정감사 때나 이런 여러 계기를 통해서 소방관들한테 익명으로 그런 것들을 제보받고 이럴 기회를 마련해 볼 테니까 본부장님께서 자체적인 노력을 충분히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서, 재난본부도 방문해 봤고 지역에 있는 소방서도 방문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소방대원 공무원들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찌 하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면이 좀 달라질까 이런 고민도 나름대로 해 보기는 합니다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경기도에 35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35개 소방서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어떤, 지금 인구편차 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숫자 등등 어떻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알다시피 사실 저희들 예산구조가 인건비가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 외 나머지 30%가 경상적 경비나 이렇게 사업비, 장비구입비라든가 청사 건축 개보수비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별로 예산이 거의 차지하는 게 인원이 많은 서일수록 예산이 많고, 하여튼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사업 자체가 서에서 서로 옮긴다든가 안전센터를 하나 신축하면 또 사업비가 많아지고 또 그런 사업이 없으면 사업비가 적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별로 예산을 안배하는 자체가 조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경상적 경비는 거의 관서 규모에 비례해서 나가니까 그건 큰 차등이 없고요.

이기환 위원 35개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 본예산도 그렇고 1회 추경, 2회 추경, 물론 3회 추경까지 그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역의 소방서에서 조금 건의한 것은 최대한 반영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본부에서 강제력으로 조금 억제를 하는 편이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일단은 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우선으로 합니다. 하면서 예를 들면 서 간에 안배라든가 어떤 공통적인 경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하는 건 저희들이 관여하겠습니다마는 서마다 어떤 색깔 있는 예산은 서 자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35개 소방서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 소방서가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추경예산에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데 삭감되는 부분이 군포소방서하고 가평소방서 두 군데는, 물론 가평은 1억 3,000여만 원이 감액됐고 군포는 한 5,0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는 어떤 경위로, 다 증액이 되는데 이 두 군데는 어떤 경위로 삭감이 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이번 예산에 크게 감액된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관사 계약을 하면서 관사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관사 임차비를 적게 계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남는 차액에 대해서 반환금이 그게 좀 컸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 반환금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 중에 소방공무원들 화재 났을 때 진압하고 돌아왔을 때 소방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셨고 또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또 다음 예산 때 증액을 해서 그런 공무원들 작은 복지라면 복지죠.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를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안전관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덕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억 3,365만 원이 증액되어 611억 7,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48억 9,281만 원, 도비 사용잔액 6억 3,813만 원 등 총 57억 6,5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재난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등 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성립전 예산인 폭염대책비 2차 1억 7,0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30억 원, 재난구호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등 총 35억 4,138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부재난안전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등 2,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8,679만 원이 증액된 2,616억 8,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안전기획과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1,200만 원, 고정형 위성전화기 안테나 설치 57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부담금 반납금 40억 4,786만 원 등 총 40억 9,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사회재난과는 국비 반납액 4만 원을 편성하였고, 494쪽 자연재난과는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대책비 2차 1억 7,000만 원, 재난구호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요인 개선사업 3억 6,500만 원 등 총 36억 8,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북부재난안전과는 재해예방사업 관리운영경비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북부재난안전과 도비 이자반납금 등 총 5,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다 드렸으나 예산안 제출 후 내시된 국고보조금 2건 및 특별교부세 1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8월 8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1차 167억 235만 원과 2차 25억 5,63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17억 원이 교부되어 추가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태희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은 을지훈련 사후 강평회, 행안부가 주관합니다, 일정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불참하였으며 송용욱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치권 군관협력담당관은 사전 계획된 개인일정이 있어 금일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 사전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부터 41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189억 4,1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5,85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은 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4억 1,5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2억 2,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민방위 교육운영비 635만 원을 증액, 제47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축소함에 따라 국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2020년 지역민방위대원 워크……. 22년 지역민방위대원 워크숍 미개최에 따라 국비 사용잔액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비 37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1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14억 9,0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6,9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타당성, 권역별 발전전략, 행ㆍ재정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안 마련, 공감대 확산논리 제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556만 원이 감소한 47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수행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미고용에 따른 법정부담금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2부지사 소속 정원 감소로 기본경비 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6쪽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73만 원이 증가한 92억 8,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북부청사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5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국비 이자반납금 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72만 원이 증가한 51억 8,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민방위 교육운영비 1,077만 원을 증액 코로나19로 제47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를 축소함에 따라 국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민방위경보 차량 구입 국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운영 등 국비보조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1,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이죠?

(「100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0만 원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100만 원입니다. 해서 이자반납금 3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7억 8,272만 원이 증가한 521억 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토지매입비 2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 개설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3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비 이자반납금 6,8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변경된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으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6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집행부 모든 직원들이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균형발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진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 세입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6억 3,2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남부ㆍ북부 예산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세입예산은 16억 61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억 612만 원 모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을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입예산은 290억 2,5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정부 확정예산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5건을 기정액 대비 총 2억 10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6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6억 8,1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5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은 78억 7,5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05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건비에 성립전 예산 5억 4,301만 원을 포함하여 8억 358만 원을, 사무국 운영ㆍ홍보 지원사업비 5,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은 218억 6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성립전 예산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하단 남부자치경찰 정책지원 사업은 2022년 정부 확정예산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5건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총 1억 5,28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4,930만 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사업비 1억 2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비 125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사업비 1,03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지원 사업은 1,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운영경비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성립전예산으로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일괄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명세서 45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억 7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북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은 36억 7,1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경비 8,754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운영경비에 성립전예산 3억 7,874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은 79억 3,6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경찰 정책홍보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문화정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하단 자치경찰 사무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5개 사업으로 456쪽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에 1,16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비에 127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지원에 1,62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부대경비에는 1,6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에 3,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11억 7,8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억 3,36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15페이지 2022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16억 8,5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8,6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재난안전과 소관의 2017년도 김포 향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한국전력공사 전기공사 고객부담금 추가정산 환불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폭염대책비 2차 및 재난구호 지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군 폭염저감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6개 시군 자체 사업추진 예정으로 금년도 1차로 이미 1억 7,000만 원이 집행 완료되었으며 사업 종료에 따른 후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내용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차ㆍ2차 1인당 10만 원 지급에 이어 3차에는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중 3차 지급에는 총 예산액 6,340억 원으로 231만 7,185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재난기본소득은 도민들에게 신용카드, 선불카드, 경기지역화폐 세 가지 수단을 통하여 지급되었으며 그중 신용카드는 사용액만큼의 후 청구가 아닌 선 예치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사업수행자인 코나아이로부터 사업 종료 후 정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예치금액 1,900억 중 반납금액이 48억 9,280만 원으로 2021년 10월 지급이 완료된 사업의 정산시기가 2022년 4월로 꽤 오랜 기간 소요된 것으로 보여지며 반납금액에 대한 시군별 현황 등 추진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내용입니다. 2022년 8월 ‘2022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22년 8월 12일 8개 시군에 20억, 2022년 8월 18일 4개 시군에 9억 5,0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호우피해시설 긴급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 응급복구 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긴급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시군에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신속한 예산 집행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89억 4,1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5,83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14억 9,0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6,96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용역 추진 내용입니다. 민선8기 임기 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2022년 6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단을 구성하였고 이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사전절차인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확보 후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경기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추진해 전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방식은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할 예정인데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사항과 기준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함은 물론 연구용역 결과물이 정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한 반환공여구역 토지 매입사업과 관련 금년도에 파주시 캠프하우스 공원 매입사업은 완료하였고 동두천시 캠프캐슬 매입사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또한 특별법 제24조에서 제26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10개 시군 도로 개설 및 확장ㆍ포장 및 교통환경 개선, 문화복지시설 조성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비록 도비 부담은 없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06억 3,2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1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6억 8,1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5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내용입니다. 2021년 7월 시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건비 등 운영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시행 초기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경찰제가 이양사무이긴 하나 도비로 전액 편성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협력해 대응하는 등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6억 7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내용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의료진과 상주 경찰관이 만취상태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치료와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2개소로 이번 북부지역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총 3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관의 센터 선정 배경 및 향후 연간 소요예산 부담 등에 대한 일부 집행부의 추가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총괄))


○ 부위원장 문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김덕섭 경기도남부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께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이번 예산안에 반영돼 있었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3차 추경에 나갔던 예산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추경의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3차로 나간 건 맞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그래서 세 번째로 나간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때 나갔을 때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해서 상위 18%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25만 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경기도에서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총예산액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때 총예산은 잠깐 제가 예산액을 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네, 6,340억 7,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거 제가 작년 3차 추경에 대한 예산집을 좀 보고 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도비가 3,743억 그다음에 시군비가 415억이거든요. 그래서 총 4,158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여기 또 다른 자료에는 6,3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도민한테 전체 나가려고, 주려고 도비와 시군비를 합친 금액이 부담 결정하는 게 6,300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그중에 도비 부분만 따지면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도비가 90% 시군이 10%로 매칭해서 나갔던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신용카드, 선불카드, 경기지역화폐 이렇게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나갔는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선 예치금을 넣는 게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선 예치금은 지역화폐분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지역화폐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상원 위원 지역화폐 부분에서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사업이 2021년 10월에 진행이 돼서 22년도 4월까지 꽤 오랜 시간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선 예치금이 들어가 있는 동안 좀 오랜 기간이 소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말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좀 오랜 시간 동안 예치금을 썼던 것 같아요. 정산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사업 시작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도민들께서 우리 지역화폐든 아니면 신용카드로 받으셨던 재난기본소득을 작년 12월 31일까지 쓰도록 했었습니다. 쓰고 난 뒤에 정산하는 시간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올 3월 21일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사업을 완료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9 대 1 비율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 시군으로 반납하는 돈이 더 큰 것 같아요, 예산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400…….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48…….

이상원 위원 48억. 48억 9,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한 40억 정도가 다시 시군으로 반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가 90%를 예산 반영했던 거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보고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이 사항은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원 위원 네, 그러시죠.

○ 부위원장 문형근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안전기획과장 박상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400억을 말씀, 4,000억을 말씀하신 게 어떤 자료를 했는지 제가 아직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뭐냐 하면 작년에 3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총 재원이 6,34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중에 시군분이 10%, 634억 중에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40여 억을 이번에 반납금으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원 위원 다시 한번만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작년에 3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총액은 6,340억이 됐습니다. 그중에 시군에서 10%인 634억 정도를 부담한 거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난 잔액은 이번 반납금으로 예산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원 위원 48억이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네.

이상원 위원 그런데 세출로 다시 반납금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40억이? 그게 시군으로 다시 반납이 되는 돈 아닌가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네, 그렇습니다. 세출이…….

이상원 위원 저희가 9 대 1로 매칭을 했는데 어떻게 비율이 반대로 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아니, 지금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30억 그 자료를 저희가 어떤 거를 보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상원 위원 430억이 아니라 48억이요. 그건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겁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아, 48억 앞에 있는 세입은 코나아이에서부터 반환금이고요. 이 뒤에 세출이 있는 건 시군에서 10%를 부담했던 것 중에 쓰고 남은 돈을 다시 시군으로 돌려준…….

이상원 위원 쓰고 남은 돈을 반납을 했는데 제 말은 도비가 9 대 1로 매칭이 됐어요. 도비가 90%였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매칭한 게 10%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세출로 반환이 될 때는 어차피 남은 집행잔액에서 그 퍼센티지대로 반환이 될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90%를 집행했는데 총 48억을 반환받아서 저희가 40억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아, 그 반환받은 거는 코나아이에 나갔던 돈만 쓰고 남은 걸 반환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6,300억의 그 일부분이 코나아이로 간 게 온ㆍ오프라인으로 한 30% 정도가 코나아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48억이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 이 세출에 있는 거는 시군 10% 분을 쓰고 남은 거를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가 좀 틀립니다, 개념이. 48억이 들어와서 40억이 나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좀 다른 겁니다, 위원님. 별도로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원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3차 재난기본소득에서 코나아이로 들어간 예산의 총 액수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3차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코나아이에서 정산받은 금액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 부담금 10% 반납이잖아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네.

이상원 위원 도비로 부담한 90%에 대한 잔액이 또 남았을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네, 그렇죠. 불용액으로…….

이상원 위원 그 행방이 안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자료 요청했던 것도 같이 전부 다 함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네, 거기 안에 대부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아마 가능하실 거고 필요하신 건 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남부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운영지원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운영지원비를 다 성립전예산으로 쓰는 이유가 뭐죠, 이건? 없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성립전예산은 어차피 내려올 예산인데, 그러니까 여기 도…….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말씀하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도의회나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어차피 내려올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 성립전예산의 개념은 아는데 그렇게 운영비가 없냐 이거죠. 먼저 써야 될 만큼, 사무실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위원회가 작년 7월 1일 날 출범하면서 원래는 지방기구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방비로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출범하기 때문에 국비로 일단 먼저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자 이게 중앙의 판단이고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거 작년이고 올해 성립전, 그럼 올해는 도비에 사무실 운영비가 얼마나 책정이 돼 있던 거예요? 총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사무기구 운영비. 그것도 매칭했을 거 아니에요, 국비ㆍ도비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한 5억 정도 됩니다.

박세원 위원 총 운영비가 5억이에요? 도비가 5억입니까, 총 운영비가 5억입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책자 7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ㆍ운영비가 한 2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로 8억 정도를 우리가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 잡을 때 아예 1년 치 운영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국비나 지방비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처음에는 지방비로 편성이 됐는데 중간에 저희 위원장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전국적으로…….

박세원 위원 더 받은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130억을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각 18개 위원회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에서는 8억 6,000, 북부는 7억 3,000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 이 위원회가 처음이라 좀 답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올 사무기구 운영비는 도비로 전액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우리 위원장님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더 받았다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130억을 받아 가지고…….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방비는 그대로 반납을 하고 그걸 갖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박세원 위원 그러면 추경에 제대로 편성하시면 되지 굳이 뭐 성립전으로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예산으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마 예산절차가 그렇게 돼 있나 봅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굳이 성립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급하지 않으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미리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거 지급하기 위해서…….

박세원 위원 제 말씀은 이미 도비가 내려와 있다며요. 도비가, 성립전이라는 거는 의회에서 승인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후 보고하는 건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보통 성립전으로 해서 쓰시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는 재난이나 예를 들어 긴급히 사용할 때는 이거 성립전으로 해서 써요. 그다음에 사후에 보고하는 건데 다음부터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는 굳이 성립전으로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제대로 해서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미 도비를 다 받아놓은 상태라면, 저는 이게 매칭인데 국비가 안 내려왔다가 나중에 추가로 내려와서 쓰는 거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미 도비가 있는 상태면 서로 세입ㆍ세출을 맞춰서 추경에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원래 예정돼 있던 매칭 예산 이런 것이 아니고 중간에 위원장들이 노력해 가지고 따 와서 왔을 때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 말은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성립전예산으로 할 때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실장님, 코나아이에서 예치금 48억 9,000을 받으신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는 받아서 세입 잡은 거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지금 세출 지방 이전한 거는 이거랑 상관없이 기존에 쓴 거의 잔액을 지방에 이전시킨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 신청을 100% 다 하면 예산이 6,00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걸 잡았는데 실제 신청은 90몇 %를 했단 말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 잔액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코나아이는 예치금 잔액.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예치금 잔액이고요.

박세원 위원 그리고 지방에 전출시키는 금액은…….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전체 사업비의 잔액.

박세원 위원 전체 사업비의 잔액…….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잔액이 10%.

박세원 위원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90%. 죄송합니다.

박세원 위원 전체 다 신청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이.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거에 쓰고 남은 걸 매칭해서 다시 내보내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매칭비율대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코나아이 이게 받은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건 그냥 우리 세입 잡은 거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매칭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잔액은.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러니까 코나아이 받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결과로, 이 돈도 나중에 전체 남은 돈에 믹스해 가지고 비율대로 해서 지방에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 40몇 억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히 이해한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전체 사업이 있으면 전체 사업에 남은 금액이 있고 아까 48억의 부분은 코나아이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남은 전체 금액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방에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40억, 약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이 9 대 1 우리…….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따지자면 한 4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한 400억 정도 남았다는 얘기네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박세원 위원 그렇죠? 400억 남았는데 그중에 9 대 1로 해서 40억 전출시키는 거고요, 지방으로. 우리 31개…….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아니, 죄송합니다. 계산을 제가 한번 다시 해 보고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대략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31개 시군에 거기에 매칭비율대로 맞춰서 400억 남은 것 중에 10% 해서 40억을,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시 나가는 게 세출 잡힌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따져보면, 제가 산수를 지금 갑자기 못 해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계산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개념만 다시 파악하자는 얘기예요, 정확한.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하고 우리 경기도북부자치 공통 질문일 텐데 한 분이 대표로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이 제도적으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경찰의 주요사업 중에 아동안전지킴이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전자영 위원 이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거는 주로 퇴직한 경찰관, 교사 출신 이런 분들이 특히 초등학교 부근에 하교하는 시간대에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전자영 위원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퇴직하신 분들이니까 한 60, 70 정도.

전자영 위원 소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형태로 이 아동지킴이가 운영이 되고 있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폭 삭감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지금 자치경찰의 주요사업인 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도 그렇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거는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자영 위원 정치적 결단이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전자영 위원 우리는 자치경찰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예산이 나오면 하고 예산이 안 나오면 못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제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지자체로 이전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학교 안전을 가장 핵심적으로 또 보완해 주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자영 위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일자리 사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이 사업도 유지가 되고 일자리 사업도 유지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까, 지금?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거를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는데 나서서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자영 위원 나서는 건 좀 이상하다. 주는 대로 받아서 쓰겠다 이렇게 역으로 봐도 됩니까, 그럼?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삭감을 한다든지 줄이겠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나서서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활동하는 게 좀 이상하죠.

전자영 위원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 우리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큰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지자체 사업 중에서 쪼개겠죠. 그때 어느 지자체 또는 어느 기관이 이 사업을 더 가져가느냐에 따라 예산은 달라질 테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우리 지역사회에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전자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박명숙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실장님, 이번 수해로 인해서 또 양평군도 찾아주시고 또 응급복구비 8억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394쪽을 보시면요, 폭염대비 1차도 나갔고 2차 성립전, 이게 긴급을 위해서 성립전이 굉장히 많은데요. 1억 7,000, 재난구호 지원사업 1억 3,000, 또 재해위험요인 개선사업 3억 6,500. 또 8월 8일서부터 11일까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0억, 마찬가지로 그 아래 보시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성립전 9억 5,000. 이제 아마 이게 다 사용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래서 그 내역 한번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내역이요?

박명숙 위원 네, 내역이요, 지출내역.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내역 주시고요. 그 아래 보시면 반환금인데 국비 반납액 6,9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금액을 갖다 반납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395페이지 반환금을 말씀하시나요?

박명숙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6,900만 원이요?

박명숙 위원 네, 6,947만 9,000원.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잠깐 제가 보고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반납액 중 6,947만 9,000원은 저희들이 방역거점센터 1개소를 현재 여주 대신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국비 반납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방역거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참고로 60개소의 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자구입은 레벨D 방역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4종을 현재 구매해서 쌓아놨고요. 그다음에 방재비축창고 8개소를 개선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들에 대한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했었기 때문에 국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액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자 포함해서 반납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박명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414쪽에 보면은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용역 2억을 계상하셨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그 2억이라는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특별자치도 형태는 유사한 형태가 제주특별자치도…….

박명숙 위원 네, 알고 있죠, 그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다음에 세종시가 있기는 한데 저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좀 더 다른 어떤 내용입니다. 그렇게 내용도 좀 더 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 이렇게 하는 부분의 용역이라 일반적인 연구용역보다는 새로운 부분을 많이 담아야 되고 특례를 좀 알차게 구성하고 법률안을 또 이렇게 만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의회에서 조언의 말씀이 있으셨던 비용편익이나 이런 분석까지도 더 더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상대적으로 강원도는 7억 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명숙 위원 제주라든가 강원도보다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용역비가 2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저희가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아야 돼서.

박명숙 위원 근데 이렇게 항상 보면 이 용역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낭비성도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용역비가 2억인 만큼 또 거기에 대해서 잘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419쪽에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토지매입비 또 그 아래 보시면 마찬가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이 예산을 그냥 제가 알고 싶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박명숙 위원 알고 싶어서 설명을 좀, 국비지만 처음이니까 이거 몰라 갖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이게 2006년에 만들어져서 2008년도부터 22년도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완료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6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공여구역이라고 해서 미군이 사용하다가 우리한테 반환 협상 이런 부분이 되면서 외교부하고 미측하고 이렇게 해서 협상이 되고 나서 반환 대상지역이 되게 되면 국방부가 물론 환경부의 도움을 받아서 환경정화를 이렇게 업체를 시켜서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를 공짜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지자체에서는 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의 어떤 필요성을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또 행안부와 기타 관련 부서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합니다. 주로 이렇게 반환구역 내부에서의 또 토지매입비 지원은 도로, 하천, 공원 세 가지 용도로 활용할 때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부분인데 동두천 캐슬 같은 경우는 환경정화가 일정보다 좀 늦어지는 통에 올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또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이 상황을 보고해서 일단 감액을 하고 내년이나 후년이나 이렇게 여건이 되면 이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내려온 거는,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이런 거를, 지금 이 내역에 대해서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박명숙 위원 근데 이제 그 아래 보면 마찬가지 토지 말고 또 있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변지역은 말씀대로 공여구역 주변지역입니다. 이 주변지역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국방에 기여를 하면서 미군들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주변지역의 뭐랄까 주거여건이나 도로, 생활여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을 만들면서 공여구역 내부에도 지원을 하지만 주변지역에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서 도로 연결이나 어떤 확포장 연결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기타 무슨 커뮤니티 쪽의 어떤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사업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리 경기도가 계획 대비 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공사비가 아시다시피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철근이든 인건비 많이 오르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반영을 해서 주로 4곳인데 포천 2곳, 의정부 2곳의 도로사업 쪽에 예산을 더 준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계획 대비 이렇게 잘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곳의 예산을 좀 조정해서도, 중앙정부도 예산 실집행을 좀 따져야 되니까 집행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잘 진행되는 곳에 돈을 더 이렇게 조정해서 주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도 반영된 사안입니다.

박명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고맙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전자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보면은 거의 다 국비를 내시받아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국가에 또 우리 여기 집행부나 다 같이 건의할 사항이 아닌가,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지킴이 예산 줬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내시해서 삭감하고, 여비도 사실 아동지킴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이 나가셔 갖고 홍보할 부분도 있잖아요. 함께 또 거기 어머님들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보면은 거의 다가 내시가 됐다가는 또 다시 내시가 돼서 삭감, 이런 반복이에요. 이 전체의 흐름을 보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국비, 차라리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게 더 낫지,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지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거 내년부터는…….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게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편성이 됩니다.

박명숙 위원 내년서부터는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박명숙 위원 그럼 잘됐네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리고 지금…….

박명숙 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여기 삭감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자면 직접경비 250만 원 정도, 이건 뭔가 하면 이분들을 선발하고 교육훈련하고 하는 이런 일은 경찰에서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쓸 수 없다 이래서 여비 부분이 빠진 겁니다. 빠진 것이고.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 이건 쉽게 말하면 월급조의 그런 건데.

박명숙 위원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57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4시간까지 다 채우지를 않고 1시간, 2시간 하는 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 그다음 페이지에 부대경비, 이 부대경비는 이분들한테 복장이라든지 또 보험을 든다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드는 건데 그 비용만큼 옮겨서 쓴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깎인 게 거의 없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요, 전반적인 예산은 여기 없지만 지금 예산안에 있는 거를 보면 다 국비입니다, 지금.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지금까지는 다 국비입니다.

박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볼 때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 몇 푼 안 되는 여비도 그냥 내시했다가는 다시 또 내시해서 삭감이고 그게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지방비가 부담된다니까 좀 더 우리 자치위원회가 잘 될 거다 이렇게 믿고요.

제가 먼젓번에 8월 11일 날 업무보고 때 자치경찰위원회를 아직도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인지도가, 홍보가 미흡해서. 그래서 전철에다가 혹시 홍보를 하면 도민들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금 제시를 했는데요. 또 이렇게 빨리 수도권에 전철 7개 노선하고 또 165개 역사의 모든 플랫폼 모니터 설치를 12월까지 비예산으로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자치경찰위원회인 만큼 우리 철도 그쪽 공사에서도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홍보가 이제 9월서부터 하면 네 달인데 내년에 1년만 더 또 협조 부탁하면 그쪽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소통을 잘 하셔서 내년까지도 홍보하면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자치경찰에서 무엇을 하는지, 뭐 아동지킴이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무슨 상담, 이렇게 주로 다 이것도 생명과 안전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거 하여튼 열심히 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하여튼 지금 잘 됐습니다.

박명숙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감사합니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저도 일단 우리 남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의 내시, 비내시나 사업의 삭감을 탓하기 전에 먼저 이번 추경에서 대민 예산과 같은 중요한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에 첫 회기 때부터 우리 자치경찰의 대민사업들이 반드시 지금 즉시 필요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에 대한 탓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추경도 예산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든지 결산분이라든지 그리고 정책홍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글쎄요, 이게 마무리 추경이나 완전 정리추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대민사업에 대한 뚜렷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지 않아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너무 세금이 걷히지 않아서 힘이 든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기인 위원 예산이 걷히지 않아서 힘들다. 경기 우리 자치경찰에 대한 세원의 근거가 뭡니까? 어떤 예산에서, 어떤 법정기금이나 어떤 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하거나 예탁하는 재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재정과에서 자의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금액인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국비로 편성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지방소비세를 3%였나요, 3.4%였던가? 3.4%를 인상해서 거기서 걷히는 세원을 가지고 지방이양사업, 우리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편성이 되는 거죠.

이기인 위원 지방소비세의 인상분에서도 그 일부를 자치경찰제 예산으로 편입시켜서 그 재원을 근거로 대민사업들이나 인건비사업, 사무국사업으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면 올해나 작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규모가 늘어나겠네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도 있겠지만 남부도 그렇고 행복마을관리소를 활용하십니까? 우리 남부위원장님. 경기행복마을관리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

이기인 위원 그러면 북부위원장님께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건 북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이기인 위원 행복마을관리소위원회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14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위원회의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같은데 이거는. 이걸 부착하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기인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제가 행복마을관리소랑 어떻게 연계되는지, 활발하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7월 1일 날 출범해서 경찰이 함께 참여를 하면 더 이렇게 효율적이겠다 이래서 저희가 농촌형으로는 가평군하고 MOU를 해서 가평군수님 또 가평경찰서장님하고 MOU를 해서 경찰이 함께 참여해서 순찰도 돌고 또 노인분들 보이스피싱 이런 예방교육…….

이기인 위원 행복마을관리소와 어떻게 연계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가 혹시 뭔지 아세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기인 위원 경기도에 70여 곳의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기인 위원 거기서 무상으로 연장도 대여해 주고 취약계층이나 소득계층에 대해서 음식도 지원해 주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일종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이기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4페이지를 보면 BI를 부착한다거나 이 관서별 자치경찰의 홍보 유인물을 이쪽에서 배포하는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어떤 연계사업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요. 이런 부분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기인 위원 사실 이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게 성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성남시 시민순찰대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성남시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것부터 이제 근거가 되는 건데 그때 당시 시민순찰대가 안타깝게도 이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성과금을 나눠먹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폐지가 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도 행복마을관리소와 충분히 연계해서 자치경찰의 홍보는 물론 치안을 담당하는 우리 행복마을관리소 직원들과 협업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연계했는지, 앞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아시겠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기인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안전관리실장님. 실장님,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에 중위소득 18% 이상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이재명 전임 지사가 아, 우리 경기도는 다르다. 우리만큼은 지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군구와 매칭해서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이기인 위원 그 시군과 매칭해서 총 나갔던 부담액이 6,340억인 거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이기인 위원 거기서 10%가 이제 31개 시군 634억을 부담한 것이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맞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이기인 위원 그 634억의 잔액이 40억이라서 그것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그 시군에 다시 뿌린다, 이게 맞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아니, 40억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코나아이에서 나온 건 48억이지만…….

이기인 위원 제 설명이 맞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신청자가 92.8%거든요. 전체 신청자가 98%고 신청 안 해서 나는 이 사업에 참여 안 하겠어 하는 분들이 약 7% 정도 됐던 거죠. 그리고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한 사람들 중에 잊어버리고서는 안 쓴 분들도 0.3%가 계셨고 그다음에 조금 쓰고서는 다 안 쓰고 그냥 남긴 분들도 있고 그게 0.8%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400억이 조금 넘는 거죠. 조금 넘는 금액들 가지고 이제 각 시군별로 부담액을 그 비율대로 신청하고 저기한 비율대로 이제 다시 시군에 나눠주는 거죠. 돌려주는 거죠.

이기인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큰 틀은 이제 재난기본소득을 시군 부담 매칭해 가지고 내놓고 집행잔액을 다시 시군한테 반환한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죠.

이기인 위원 이게 큰 틀의 예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언론보도도 그렇지만 코나아이에서 우리 경기도와 협약체결 이후에 5년 뒤부터 이렇게 집행잔액이 귀속되는 것에 대해서 이자수익을 모두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리 안전관리실은 알고 계신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뒤부터 그렇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발행한 지역화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그것이 다시 코나아이로 귀속되고 거기 예치가 될 때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그 이자수익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아직 5년이 도래하지 않고 2023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안전관리실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도 마찬가지로 재난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코나아이에 이렇게 영향이 갈 것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들은 죄송합니다만 지역화폐를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소관 담당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발행한, 우리도 이렇게 회계상으로는 간접적으로나 영향이 있으니까 아시는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제가 예산 이렇게 자료요구 통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이기인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9페이지 궁금해서, 이 행정관리담당관 도비 이자반납금이라는 것에서 이 헬스키퍼라는 것이 직장 내에 배정되어 있는 안마사가 맞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정확하게 보면 배정이나,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일단 협약 형태로 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근골격계나 아니면 성인병 등등 해서 건강관리 측면이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마사, 특히 시각장애 안마사들 같은 경우가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 같이 도와주는 일자리 이런 부분 해서 그쪽 부분을 합니다.

(타임 벨 울림)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인 것이기도 하고 혹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것도…….

(「발언시간 지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발언시간 지났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 경우는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좀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취지 자체는 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시간이 거의 끝나는 바람에, 다 끝났는데 이미 지나 가지고 헬스키퍼에 관련돼서 어떤 근거로 배치됐고 인건비라든지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따 한 가지 꼭지가 더 남았는데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추가질의는…….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이기인 위원 빨리 끝낼 거니까. 한 꼭지 금방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보충질의로 지금 넘어가니까요, 그때 하시는 게.

이기인 위원 네.

○ 부위원장 문형근 보충질의를, 질의순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다시 한번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이거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경기북도 설치 추진 관련해서 용역비 2억 올라왔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이기인 위원 왜 2억 원인가요? 어떤 기관이나 어떤 연구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2억 원을 세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특정을 염두에 둘 수는 없고요. 이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또 조달청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을 염두에 둘 수는 없는…….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알겠는데 2억 원이라는 기준, 사실 기초시군 같은 경우에 동네 교통개선대책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최소 1억에서 최소 3∼4억은 들어가는데 경기북도의 밑그림을 그리고 어제 도정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문화나 임창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한 계획들을 담으려면 이 2억이라는 용역이 저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질의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힘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충분한 금액은 아니고 상당히 빠듯한 금액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워낙에 이렇게 세수 측면도 어렵다고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치는 않은 금액인데 이 부분을 우리 경기연구원에 이렇게 북부연구센터 연구원 박사님들하고 또 남부 쪽 분들도 해서 지금 일곱 분이 이미 사전에 예비 연구작업을 또 지방행정연구원이나 행안부의 어떤 연구기관들하고도…….

이기인 위원 2억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충분은 안 하지만 사전작업도 같이하고…….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님께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경기연구원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쓸 건 써야죠.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 답변 나오셔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고맙습니다.

이기인 위원 아니, 듣기 좋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억 원 용역으로 경기북도의 분도나 그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돈을 받을 수, 임금을 제대로 챙겨줘야 일을 또 그만큼 높은 얘기가 나오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특히 의회에서 어제 말씀 주신 사실 이렇게 좀 분리를 하고 특별한 어떤 조직체를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논리적 근거로서의 비용편익이나 비용효과분석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빠듯한 금액이긴 합니다.

이기인 위원 우려스러워서 지적드리는 것이고 혹시나 부족하다면 긴급하게라도 집행부에서 회의를 하셔서 이 이상의 추가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를 그 플랜B까지 마련을 해 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도는 여야 할 것 없이 꼭 성공되어야 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쓰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남ㆍ북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은 긴급한 현안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음을 보고드리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조 3,617억 원 감액된 16조 2,594억 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도세 징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부득이하게 지방세 1조 6,18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2,5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6억 원이 감액된 9,903억 1,62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입니다. 403쪽 총무과는 빈틈없는 신청사 청사방호 유지를 위해 방호설비 설치비용 등 2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선진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등 3억 6,525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자치행정과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893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코로나19로 국내 집합교육 축소 및 국외훈련 인원 감소로 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세정과는 올해 지방세 세수추계 감소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을 376억 3,416만 원을 감액하였고, 408쪽 자산관리과는 구청사 노후 정보통신망 재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예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예 공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공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정경기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2021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와 사용잔액 및 과태료 수입으로 공정경제과가 1억 5,615만 원, 조세정의과가 9억 7,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420만 원 감액된 169억 8,587만 원입니다.

431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정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420만 원 감액된 38억 7,0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외연수비 및 부대경비 6,000만 원과 불공정거래 법률컨설팅 운영비 및 상담조정 출장여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상담신고센터 및 분쟁조정협의회 업무를 공정거래지원센터로 통합함에 따라 민원상담신고센터 및 정책자문분쟁조정협의회 운영비 5,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추진에 따라 대관료 등 예산절감으로 하도급 분야 간담회 및 토론회 운영비 1,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공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이의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 인재개발 및 양성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역량개발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744만 원이 감액된 70억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집합교육 및 이러닝교육 운영비 감소에 따른 부담금 감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인재개발원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961만 원 감액된 86억 8,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교육지원과 기정액 대비 9,437만 원이 감액된 56억 6,7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이러닝교육 관련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442쪽 역량개발지원과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524만 원을 감액한 30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교육 운영 축소에 따른 사업비 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현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596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5,3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지원 등 6개 사업 도비 이자반납금 44만 4,000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 등 2개 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10만 5,000원,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 등 2개 사업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5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만 원을 증액한 15억 7,9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 2개 사업 국비 반납액입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납부와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 남은 기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조 2,593억 8,7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조 3,617억 2,71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903억 1,6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5억 8,20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정산 관련입니다. 도비 반환금 22억 4,801만 원 중 2021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정산 집행잔액이 22억 2,703만 원으로 99%를 차지합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8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주민 참여행사 및 마을 커뮤니티 운영이 줄어들면서 사업비 감소는 물론 관리소별 예산 절감 등으로 올해 반환금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예산이 절감된 만큼 사업 분야를 다양화하고 필요한 지역에 더 투입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국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억 6,1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0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공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9억 8,5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4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0억 1,2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4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6억 8,7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9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억 5,3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9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억 7,9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김장현 인권담당관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김지예 국장님,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이기인 위원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이 24페이지에서 2022년 집행률이 상당히 좀 저조한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방수칙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중소상공인들을 모아서 같이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이동이 어려워 대부분 유선이나 전화상, 그러니까 인터넷상이나 그렇게 대체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면 대면해서 상담하는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집행률이 줄었을 뿐 법률컨설팅이나 실적들은 2021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이기인 위원 그럼 그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요구했는데 혹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조례가 있는데 이 협의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있습니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회의를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2019년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이기인 위원 이것도 협의회 명단이랑, 자료요구한 것을 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도 있을 텐데 이게 아마 공정거래지원센터로 통폐합했다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맞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이기인 위원 그러면…….

○ 공정국장 김지예 분쟁조정은 한 군데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 가지고 원래 팀이 달랐었는데 이쪽 팀으로 제가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럼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걸 공정거래지원센터로 통폐합시키고 그다음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통폐합해 가지고 일괄 맡겠네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가맹사업이랑 대리점 분쟁조정은 원래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있었고요. 플랫폼만 원래 기업거래공정팀에서 공정거래지원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기인 위원 원래 지원센터에서 이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이 있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이기인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도 이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겠네요, 센터에서?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이기인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조례,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조례 이걸 일괄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지금 각기 3개의 조례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런데 이게 분쟁조정이라는 점에서는 성질이 같지만 분야가 달라서 저희가 일부러 조례를 따로 제정이 되어 있고 플랫폼이랑 그다음에 대리점ㆍ가맹점 같은 경우에 서로 이유를 대는 법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것이 체계가 맞는 것 같고요.

이기인 위원 아니요,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통합해 가지고 일원화해서 이 협의회와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이 조례를 통폐합하거나 정리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네, 검토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이기인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집행잔액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거 기존에 본예산에서 잡았던 예산이 얼마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800…….

이기인 위원 800? 800억이요? 얼마를 잡았고 왜 집행이 안 됐는지와……. 국장님, 들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한 180억 정도 됩니다.

이기인 위원 180억에서 22억 아까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22억 남은, 왜 지출이 안 됐는지, 코로나19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마을관리소는 코로나 때도 계속해서 운영을 했었었거든요. 사업비 정산 관계에서 어떤 부분들 때문에 22억이라는 규모가 남았는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 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전자영 위원 세출도 세출이지만 지금 이번 추경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세입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세입, 줄어드는 세입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할 때이고 또 저희가 보통 5년 추계를 하는데 사실상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국이.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 세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현재 저희가 감액한 게 1조 6,000억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 지방세목이 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보통세 4개를 갖고 저희가 살림을 합니다. 그 4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그런데요. 부동산과 직결되는 세목이 취득세랑 등록면허세입니다. 근데 취득세가 지금 전년 대비 부동산 거래가 현재 한 45% 정도 줄었고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한 60% 정도 축소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득세가, 저희가 추세분석을 해 보면, 진도비분석을 해 보면 전년 대비 한 1조 9,000억 정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한 1,1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반면에 레저세는 레저세 관련된 경마라든지 경륜 이런 것들이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조금씩 정상화돼가고 있어서 레저세랑 지방소비세에서 한 4,600억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감액을 1조 6,000억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이 지방세 수입이 사실은 31개 시군에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자체의 규모가 큰 데는 특히나 더 이 지방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그렇게 되면 도비라든지 국비에 의존율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세입이 계속 줄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답변해요. 허리띠 졸라매겠다고. 그렇죠? 졸라맬 허리띠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다행히 저희 경기도는 약간 대비할 수 있게끔, 전년도 예산 운영할 때 좀 대비할 수 있게끔 장치를 두었고요. 시군은 비교적 전년도에 비해서 시군세가 재산세랑 지방소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산세가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해서 재산세 수입이 좀 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도 양호한 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은 경기도에 비해서는 세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 현재는 그렇다고…….

전자영 위원 오히려 경기도보다는 시군이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우선 저희가 이거 본예산 할 때도 세입에 대해서 제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텐데 우선은 세입 예측하는, 분석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공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7시.」하는 위원 있음)

아, 17시. 죄송합니다. 17시 35분까지입니다.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안전관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입 3건 209억 5,870만 원 증액하고 세출 3건 209억 5,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입 1건 16억 4,000만 원 증액하고 세출 1건 1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통계목 변경 1건 포함해서 조정했습니다.

타 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

이기환이서영전자영정동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평화협력국장 신준영

ㆍ농정해양국장 김충범

ㆍ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장 유소정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남화영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소방학교장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재난예방과장 임정호재난대응과장 조창래

구조구급과장 안기승소방감사과장 이경호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서삼기생활안전담당관 홍장표

회계장비담당관 정귀용특수대응단장 오은석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황은식

ㆍ안전관리실

실장 이진찬안전기획과장 박상덕

사회재난과장 조상형자연재난과장 한영조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연제찬회계담당관 정태희

비상기획담당관 원진희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TF단장 조장석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덕섭사무국장 김병화

남부기획조정과장 김광덕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김경진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사무국장 정용환

북부기획조정과장 허영길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김영진

ㆍ자치행정국

국장 유태일총무과장 심영린

자치행정과장 조병래인사과장 강현석

세정과장 최원삼자산관리과장 기이도

ㆍ공정국

국장 김지예공정경제과장 허성철

조세정의과장 류영용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김민경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민헌

ㆍ인재개발원

원장 이의환교육지원과장 윤정식

ㆍ인권담당관 김장현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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