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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2.09.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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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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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6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5.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6. 경기도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8. 2023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9.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현안사항 보고의 건(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3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현안사항 보고의 건(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한낮에는 신선한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위원회안 2건과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출연계획 동의안 2건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8건, 현안사항 보고의 건 1건 등 총 1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세부내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8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항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09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제20조제3항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보조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3명의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0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서


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이화진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 중인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시설의 이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시설의 이용료 산정 및 감면ㆍ반환기준은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통제와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시설 이용료 산정 및 감면ㆍ반환기준을 규정하고 별표에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별표 시설 이용료 산정 및 감면ㆍ반환기준입니다. 이용료 산정기준은 체육시설, 수영장, 공연장, 강의실, 숙소, 상업촬영 장소 등이며 이용료 기준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규정과 파주ㆍ양평지역의 유사 시설물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시설 이용의 부담을 낮추고자 이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였고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가 위탁관리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이용료는 수탁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기도 위탁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에 따라 징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156조에서는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상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이용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조례 내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이용료 징수는 행정기관과 이용자 간 공물에 대한 사용 관계로서 공법적 관계가 적용된다 할 수 있기에 공공시설 이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현행 조례 내에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징수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기도 위탁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내 시설 이용료 중 헬스장 이용료가 개정 내용에 누락되어 있으며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 별표에서 공연장 환급기준으로 제시한 이용예정일 90일 전까지 취소는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보니까 여기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없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수영장 있습니다, 캠퍼스에.

문병근 위원 수영장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수영장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별표에 수영장…….

문병근 위원 나번에 있구나.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문병근 위원 전체 이용료의 10% 공제 후 잔여일수 계산 적용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전체 이용의 10%를 뺀 남은 날짜. 수영장에서 여성들 월 1회,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보건휴가 같은…….

문병근 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본 위원이 무슨 취지로 얘기하는지 뜻은 알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문병근 위원 그 일수 계산해서 빼준다는 얘기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적용합니다.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헬스장이 빠진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여기 1일 자유이용하고 또 한 달, 그러니까 월 자유이용하고 금액이 파주와 양평,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헬스장과 수영장이 다르지 금액이 다르지 않냐는 질문이신 거죠?

김선희 위원 네, 달라야 되는 건 아니고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헬스장은 파주만 있어서 파주에만 적용을 할 겁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죠. 아니, 그거는 파주에 헬스장을 적용하시는데 수영장하고 헬스장의 차이는 없냐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현재는 월 자유이용권을 같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1일 자유이용권만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김선희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과 형평성에 맞추시려고 그런 건지?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제가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려운데 양해해 주신다면 평진원장님 좀…….

김선희 위원 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같게 운영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일단은 여쭤보는 거예요. 월 이용권은 같더라고요, 가격이.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건 같습니다.

김선희 위원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입니다. 이 요금 산정이 수영장하고 달리 되는 것은 파주지역의 시장가격을 반영한 금액이고요.

김선희 위원 파주지역의 시장가격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다음에 헬스장하고 수영장은 파주의 스포츠센터 내 동일 건물에 있으나 진ㆍ출입이나 관리는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니, 그런데 수영장하고 헬스장 월 이용권이 5만 원이에요. 같은 가격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대체적으로 파주지역에 파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가격을 반영한 가격으로…….

김선희 위원 아, 파주시가 운영하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파주하고 양평이 있으니까. 일단은, 양평도 실외고 파주가 실내인데 그런 차이는 또 없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양평은…….

김선희 위원 아, 실외는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실외는 여름철에만, 하절기에만 운영하고…….

김선희 위원 네, 그 기간 동안만, 그러니까 1일 그걸로 하신다는 얘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 덧붙여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파주 체육센터랑, 누가 답변하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원장님이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파주시 체육센터하고 동일하게 금액을 책정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김진경 위원 더 낮춰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거는 공공시설들이 이른바 민간에 대비해서 너무 높거나 또는 너무 낮을 경우에 시장 교란 문제를 염려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기준을 왜 파주시에 맞췄어요? 타 시군의 시설 이용료 산정된 거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것까지는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시국민체육센터에 보면 하루 헬스가 3,600원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5,000원이에요, 파주시도 5,000원이고. 그런 거에 타 시군의 시설 이용료를 비교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파주시 것만 보고 하신 건데.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주만 본 건 아니고요. 고양이랑 양평 또 서울시까지 봤는데 고양의 경우에는 6만 원이고요. 물론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을 적용했다고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31개 시군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수영장, 헬스장 금액 해서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할까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어차피 이거 지금 파주시도 시에서 운영한 거랑 비교해서 지금 책정을 한 거잖아요, 이용료를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이거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거 좀 주시고 저는 이거 1일 자유이용 비싸다고 봅니다, 사용료. 어느 정도 31개 시군의 금액을 비교해 보고 그 중간치를, 평균치를 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거 하면서 다 평균도 안 내고 북부지역만 해서 하신 건지, 기준을. 그냥 파주시만 잡은 건지?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자료는 지금 서울이랑 유사 규모의 시설들을 많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서울이랑, 일단 기본은 파주에서 인근 북부지역하고요, 서울 시립 시설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경기도에서 하는 건 경기도 관할에서 평균치 내서 하면 되지 서울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규모를 좀 따져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1개 시군의 헬스장ㆍ수영장 시설 이용료 자료 좀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시설 이용료 산정 및 감면ㆍ반환기준을 세운 조례를 이번에 만든 건 굉장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이 우리가 공공성을 감안해 볼 때 이용료나 사용료 또 반환조건, 기관 이런 것이 적절한가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아마도 오늘 이용료 산정이라든가 감면이라든가 반환기준을 함에 있어서 그 전에 했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위탁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에 따라 캠퍼스 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고 있는 현행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거기에서 가감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중에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외에도 저희가 반환기준에 있어서 반환하는 취소 기간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90일,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빼고는 90일 기준으로 해서 50%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공공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민간들이 할 때 비행기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기본이 90일이 많더라고요. 이 90일의 기준이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왜 90일로 50% 감면을 세웠는지, 어떤 공공성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래서 90일은 좀 오래전에 세워놓은 기준이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요금은 기존에 적용하던 거를 그대로 조례로 반영을 하는 거였는데 이 반환기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준을 좀 완화하는 추세라서 저희도 그거를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처럼 좀 완화를 하자는 의견은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90일은 좀 과하다. 그렇죠? 우리가 분기로 따지면 한 분기 전에 다음 분기의 일을 훨씬 전에 신청하고 취소해야 하는 거라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이애형 위원 기간에 대한 의견은 지금 검토보고서나 여러 가지 의견으로 볼 때 저희가 한 달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이채영 위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파주하고 양평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파주, 양평.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각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생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학교가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파주, 양평 공히 수영장이 있으나 양평의 경우는 야외수영장이어서 하절기에만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주는 실내수영장이어서 상시 이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의 생존수영 실태에 대한 자료까지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채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재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번에 남양주인지 거기에서도 중학생이 물에 떠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생존수업하고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일단 부모가 그 교육을 다 못 했을 경우 학교가 2차적으로, 1차적으로 생존수업을 진행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조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주는 실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3,000원에 지금 아이들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 사용했을 때 이야기고 학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럼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해서 들어오는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이채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생존수영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희 파주 시설이 학교와 이격이 된 거리가 꽤 멀어서 생존수영 등 체험활동을 하려면 별도 차량으로 단체로 이동해야 되는 문제가 한편으로 있습니다.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학생 등 단체로 저희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고 지원하는 입장인데 현재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제대로 활용이 안 되었고 저희들 기관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생존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런데 아까 버스로 아이들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대한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존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이채영 위원 그러므로 버스를 이용해서 교사가 또 임지에 하고 그다음에 시간의 배정을 늘린다면, 예를 들어 아이들이 등교해서 점심을 싸 가지고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야외 소풍처럼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설이 또 있고, 파주지역이 있고 양평이 또 있고 하니까 교사나 그다음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권유 그다음에 또 필수사항으로 만들어버리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주, 양평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생존 프로그램, 생존수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계절이 좋을 때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아이들이, 수영은 또 이렇게 장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영모라든지 뭐 가격은 얼마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생존수영,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가 생존수영시설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학교들과도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럼 파주의 이 캠퍼스, 여기 수영장은 그러면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설립…….

이채영 위원 네, 연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이채영 위원 양평하고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2006년에 시설이 만들어졌다고…….

이채영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오기 전 아이들이 이용한 횟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대략적으로 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자료 준비해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연장이라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연장은 어떤 곳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입니다. 파주에 대강당이 있고요, 양평에도 대강당이 있습니다. 파주는 만석일 경우 500명가량 가능하고요, 양평도 그 유사한 수준의 대강당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 예정일의 90일 전까지 취소했을 때 이용료의 50%를, 현재 기준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3개월이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사실 3개월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이 정도는 그냥 전액 환불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연이니까 공연을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대관할 때 아주 급박하게 대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60일 전에 취소했을 때는 50%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일이나 이런 걸 기준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연장이 꼭 공연만을 위해서 쓰는, 대관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은 그달에 계획해서 그달, 바로 전달에 계획해서 다음 달에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 공연장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기준 정도를 완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린다면 이왕 개정하는 김에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의논해서 완화시켜 주는 개정까지 같이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위원장님. 아, 추가질의.

○ 위원장 김재균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장민수 위원 장민수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헬스장 이용료뿐만 아니라, 수영장 이용료는 그렇다 치고 헬스장 이용료 보면 성인 대비 청소년의 이용금액이 한 80%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비싸다는 의견이,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례를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고 그리고 31개 시군구나 아니면 타 유사 기관의 사례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쪽에는 혹시 성인 대비 청소년들의 이용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은 그것을 참고해서 이 금액을 산출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사례를 봤을 때 청소년은 따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조사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제가 요새 이용하고 있는 안양의 사례를 보니까 성인 대비 한 60% 정도의 금액으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안양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유사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80%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60% 혹은 그 이하로, 가능하다면. 청소년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국장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강의료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강의료를 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시설이용료를 다른 유사시설의 규모나, 규모가 같은 유사시설이나 인근 지역의 시설 금액을 참고를…….

문병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된 거고요. 첫 번째는 지가 기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실 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강의실 강의료라든지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이 면적 기준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야지, 이거 뭐예요, 이게, 내용을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조례 하는 과정에서 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나중에 자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 다음에 상정하세요, 오늘은 부결시켜 드릴 테니까. 그리해도 되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위원님, 그렇게 자료조사가 31개 시군 전체가 안 된 거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문병근 위원 31개 시군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명동 땅값하고 수원 광교 땅값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명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센터라든지 광교에 있는 피트니스센터 가격이 같습니까? 그 지역의 지가하고 그 지역 시장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평균을 갖다가 잡아줬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이해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을 이해시켰듯이 국장님도 위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돕게끔 하셔야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위원님, 지금 이 요금이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용금액을 그대로 조례로 상향시키는 규정이라서 저희가 새로 이거를 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새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기존의 이용객들이 이미 월 이용권 이런 걸 다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기준을 준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이나 김진경 위원님께서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 다 질문하셨잖아요. 국장님 답변이 뭐였어요? 조사가 다 안 돼서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요구하시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문병근 위원 추가로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건 모순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이 조례가 기초의회에서는 2년 전에 다 이걸 했던 거예요.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컨트롤타워인 도에서 이제 한다는 것은 행정의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명쾌하게 이해를 못 시키면 국장님, 이 조례를 오늘 회의에서는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는 거에 따르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 김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의 김선희입니다. 아까 헬스장 그것도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경 위원님 요청한 자료 저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이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4시간 단위로 이렇게 이용료를 받으시는데 주간은 9시부터 6시, 오후 6시까지고 야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미리 와서 사전 준비도 하고 그러니 4시간은 더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시간당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그 넘어가면 또 4시간에 맞춰서 1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추가돼서? 그러니까 4시간에 50만 원이라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김선희 위원 이거 답변 안 되시나요? 공연장에 대해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려도 될까요?

김선희 위원 네, 그러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장소, 공연시간으로 대개 공연장은 대관하지 아니하고…….

김선희 위원 물론이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공연 준비 및 공연 이후 정리 시간까지를 대관자들이…….

김선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용시간을 4시간으로 해서 4시간에 50만 원이라고 지금 여기 표기가 돼 있어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래서 대개 계약할 당시에 대관자들이 공연 시간 및 공연 준비, 정리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니, 그거는 거기서 대관을 예를 들어서 6시간 한다, 4시간 갖고 모자라니까. 준비도 해야 되고 미리 와서 리허설도 해야 되고 하면 4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공연 시간까지 다 하면, 공연 끝나는 시간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야간이 6시부터 10시까지가 야간인데 6시에 와서 준비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 전에 와야죠. 그러면 이게 4시간당 50만 원이면 4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책정을 하실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위원님, 거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30분 단위로…….

김선희 위원 아, 30분 단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 시간을 계산해서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여기 “30분 단위로 정산한다.”라고 써 있긴 한데, 그러니까 30분 단위면 50만 원일 경우 얼마가 되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

김선희 위원 아니, 제가 뭐 이거 저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시간당 12만 5,000원 정도 되고요. 준비 및 철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식 사용기간 대비 50%를 추가로 감면하기 때문에 30분 단위로 계산하면 1시간에 12만 5,000원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6만 2,500원 정도가 계산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신다고, 저는 평일 4시간 여기 밑에 써 있어서 그거는 알겠는데 그걸 여쭌 거고요. 충분히 딱 나눠서 계산한다고 제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으로 무대, 조명, 음향 이거는, 부대시설까지는, 분장실까지 다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다음에 기술인력은 따로 거기서 와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각 공연ㆍ행사 특성에 따라서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선희 위원 네, 특성에 따라서. 그럼 기존에 기술인력은 있으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저희들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보유하고 있고 장치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갖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유지관리만 지금 있으신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저희들 파주캠퍼스의 경우 찾아가는 영어뮤지컬 및 학생들이 파주캠퍼스를 방문해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및 음향과 관련된 전문기술 직원을 채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채용ㆍ운영하는데 공연 성격에 따라서 외부에서 오시는, 대여해서 오시는 분들이 기술인력은 따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여기 제공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오히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보다도 전문공연의 경우는 훨씬 더 전문적인 기자재를 추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체적인 규모 있는 공연의 경우는 별도의 장치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선희 위원 어느 것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전문가가 다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에 보면, 우리 용인에도 보면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먼저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은 해 보셨나요, 혹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저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는 아직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조사도 좀 해 보시고요. 지금 이용시간, 이용료도 다 비교해서 하신 거죠, 이거는? 이용료를?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기본 나와 있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현재 책정돼 있는 것은 과거 파주지역의 유사 공공시설의 가격을 참고해서 책정되어 있는 수준이라…….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에만 국한돼서 보신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타 시의 대관료도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김선희 위원 전문인력하고 대여료,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연장 이용료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간이용료 50만 원이, 4시간당 50만 원이 좀 과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연장 이용료나 이런 것들이 수익에 막대한 무슨 도움이 되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실제 공연장 대관 수입은 큰 수입원이 되지 아니하는데요. 수영장이든 공연장이든 통상적으로 냉난방 비용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윤경 위원 그럼 지금 이 비용에는 냉방비나 난방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런 것들을 가동하는 데 드는, 예를 들자면 행사 시간은 4시간이지만 저희들이 별도 중앙냉난방 장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윤경 위원 그 비용까지 추가가 돼 있다면 비싸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냉방비, 난방비를 또 따로 받고 있거든요, 대관료 따로. 그런데 만약에 포함이 돼 있다면 비싼 대관료는 아닌데 만약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4시간에 50만 원의 대여료는 좀 비싸다. 도에서 어차피 도민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 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도민들한테 부담이 좀 덜 가야 되는데. 일단 냉방비, 난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사실은 그래서 한겨울이나 여름에는 이 비용으로 냉난방기를 안 써도 되는 것을 가동할 경우에는 사실상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민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선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본공연 행사 준비를 위한 철거 시간은 이용료 50%를 감면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정윤경 위원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따로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현재 기준에, 기준표에 철거 및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은 50%를 감면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4시간을 공연하지만 준비 시간 앞으로 1시간, 뒤로 1시간 해서 2시간이 준비 시간, 철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50만 원의 50%인 25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준비 시간 및 철거 시간에 30분당 요금으로 계산하는데…….

정윤경 위원 그것도 30분당으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원래 정 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의 30분 단위로 계상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하여간 요금은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비싸다고 보지는 않는데 만약에 냉방과 난방을 하지 않는 시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그냥 그것만 봤을 때는 좀 과한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걸 조정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도민들의 이런 다른 기준도 좀 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이걸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계속 이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4시간 냉방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가 지금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실내 난방기나 냉방기를 갖고 있지 않고 중앙냉난방 장치로 별도의 외부에서 보일러를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상당한 것으로, 잠깐만 제가 실무자에게 한번…….

국중범 위원 비용추계를 정확히 하세요. 4시간 했을 때 그게 10만 원이 나와요, 20만 원이 나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파주행정팀장 여광용 파주행정팀장 여광용입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있어서 4시간 정도 하려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국중범 위원 냉방을 하는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파주행정팀장 여광용 네. 공연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학생이 500~600명 들어가는데 그걸 냉방을 하기 위해서 바로 때는 게 아니고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부터 돌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가스비도 엄청 많이 올라서 특히…….

국중범 위원 봄, 가을에는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파주행정팀장 여광용 봄, 가을에는 학생이 한 30%, 40% 만약에 차면 덥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틀어주고요.

국중범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파주행정팀장 여광용 별도 계량기가 없는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그냥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편의 너무, 그러니까 관리자 편의 방식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지금 대관 계속하고 계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파주행정팀장 여광용 네,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365일 중에 어느 정도나 대관이 되고 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파주행정팀장 여광용 대관은 거의 토요일 빼고는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장 말고 전체적으로.

국중범 위원 공연장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파주행정팀장 여광용 공연장은 1년에, 저희가 공연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10회 정도 하고 있고요. 다른 시설들은…….

국중범 위원 1년에 10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파주행정팀장 여광용 네. 저희 뮤지컬 공연이 월화수, 월요일 빼고 뮤지컬 공연이 원래 잡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연하는 시간은 다른 데 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용하기 불편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저는 지자체에서 하는 공연장 운영비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높아요, 이거. 예를 들면 음악공연을 한 번 한다고 치면 하루 전날 빌려야 돼요, 리허설해야 되고. 예를 들어 무용공연 같은 경우 그러면 전날 빌려 가지고 동선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핀 쏴야 되고 조명 다 색깔 맞춰야 되고 색깔 입혀야 되고. 이틀 걸려요, 이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파주행정팀장 여광용 지금 저희 쪽에서 공연장 대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공연 쪽이나 뮤지컬 이런 쪽보다는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큰 행사 쪽에서 그냥 공연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 용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 용도로 이용하는 공연장이 365일 중에 며칠을 대관을, 도민들한테 돌려드리는데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파주행정팀장 여광용 저희 교육이 없으면, 저희가 평일에는 한 11시쯤에서 오전하고 오전 걸쳐서 한 타임이 있는데 그 외의 시간은 도민들이 요청하면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아니, 1년에 몇 차례를 하냐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파주행정팀장 여광용 대관은 한 10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1년에 10개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파주행정팀장 여광용 네, 공연장은 10차례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365일 중에 10일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파주행정팀장 여광용 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 위원 저는 서성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공연장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하고 법정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공연장을 운영하시려면 거기에 지금 조명, 음향, 부대시설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같이 계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밤 10시부터 그다음 8시까지 이렇게 여기 공연장을 사용하는 일이 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우선 최근 2년 반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규모 행사 자체가 열리지 않아서 최근에 현황은 없고요. 예전에도 시설의 위치가 대중교통 등으로 접근하기가 꼭 용이한 위치는 아니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서성란 위원 어차피 지금 이걸 조례로 이렇게 만드실 건데, 새롭게 할 건데 굳이 이렇게 심야 10시부터 그다음 8시까지 이렇게 이용하실 분들이 별로 없을, 아니면 그럴 공연이 많이 있는지 그게 일단은 궁금…….

(「강의실.」하는 위원 있음)

네?

(「강의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는 시간.」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심야는 아침 8시까지인데요. 지금 밤 10시…….

(「그러니까 밤 10시부터.」하는 위원 있음)

네, 밤 10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가 심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막, 12시까지라든가 이러지 그다음까지 이렇게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행사, 공연 등과 관련해서는 무대장치 등을 새벽에도 설치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 자체를 설정해 놓은 거고 실 활용도가 높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서성란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만약에 그다음 날, 저희가 만약에 주간에 9시부터 8시까지 행사가 있어서 새벽부터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사용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30분 단위로 이렇게 50% 해 준다고 한 부분이지 지금 이게 조례로 새로 만들 건데 밤 10시부터 그다음 아침 8시까지 이렇게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저는 그래서 밤새 무슨 공연을 할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현실적인 부분으로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양평캠퍼스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라이트 시설이 있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체육시설이 양평도 일부 존재하는데 인조잔디구장만 조성해 놓고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 구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게 지금 양평 시내에서 거리상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차량으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을 좀 봤어요. 지금 운영시간을 보니까 개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양평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외인데 7~8월 달에만 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법정 공휴일이나, 왜 지금 일요일 같은 데는 꼭 쉬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절기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면서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아까 우리 국중범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관리자 위주로 모든 게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모든 시설물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관리자도 우리 도민이고 또 거기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분들이지만 일단은 사용, 이용자 위주로 모든 계획이 지금 돼야 되는데.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지자체도 문을 다 엽니다. 월요일 날 쉽니다, 거기는.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시간대를 우리 관리자들을 위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이용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용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 상정 시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 중 자료 충실과 시설 극대화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이화진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2023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평생교육분야 공공기관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해당 규정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안 137억 7,300만 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안 37억 원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금안은 137억 7,3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24억 4,800만 원과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정책연구 등 17개 고유목적사업비 13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2001년 5월 25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기관운영비 37억 원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설명드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2023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2쪽 주요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출연금 편성에 앞서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ㆍ낭비성 출연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연 동의 대상기관은 2개 기관이며 출연 예정금액은 총 174억 7,300만 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평생교육법 및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진흥원의 기관 운영과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2023년 출연금 규모는 137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출연금은 평생학습 정책연구,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인 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이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도지사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소요재원은 도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 취지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4년간 출연금 비중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금년 대비 출연금 사업이 금년 14건에서 17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부 사업별 금액을 포함한 출연금의 전체 규모는 2023년 평생교육국 예산심사 시 사업실적평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출연금 집행내역과 출연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수련원의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인 출연금 규모는 전년 예산 33억 9,000만 원 대비 3억 1,000만 원 증액된 37억 원이고 관련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수련원의 운영경비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된 바 출연 취지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기관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출연금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2년에는 45%로 기존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도 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2023년에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부 차원의 자체수입 향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점차적으로 출연금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5년간 출연내역 및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말했듯이 도 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자체수입이 얼마나 있어요? 이게 지금 평생교육국에다 얘기해야 되나, 국장님한테 하나?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위원님, 진흥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윤경 위원 자체수입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평생교육진흥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경 위원 네. 이거 진흥원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진흥원 출연금이죠? 청소년수련원도 있지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려도…….

정윤경 위원 네, 앉아서 얘기하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입니다. 저희들 자체수익액은…….

정윤경 위원 몇 %나 차지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정리를 못 해 왔는데요.

정윤경 위원 아니, 원장님이 우리 진흥원의 수입원에 자체수입이 몇 %인지 모르신다는 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40억 원가량 됩니다. 올해 예산상으로는 43억 3,100만 원 수준으로…….

정윤경 위원 43억?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43억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43억 정도가 지금 자체수입이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예산상으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정윤경 위원 매년, 그러면 작년도는 얼마였는데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22년도에는 33억 2,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정윤경 위원 33억?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정윤경 위원 자체수입의 보통 어떤 부분에서 수입원이 되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주로 숙박교육 수입이 주된 수익원입니다.

정윤경 위원 숙박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대관수익이 있고요, 대관 및 임대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평생진흥원의 자체수입이라는 건 임대사업이네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숙박교육에 따라서 숙박비용 그다음에 식대, 교육비용을 수령하는 것이 주된 수입원이고요. 교육사업수익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교육사업을 해서 수익인데 결국은 시설 이용료나 그런 거 위주로 지금 거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현재 비중으로는 교육사업수익이 17억 원 정도고 시설사업수익이…….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집행부 차원의 자체수입 향상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체수입 향상 방안에 대해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저희들 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는 대체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숙박교육이 잘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집단활동 자체를 자제하고, 숙박활동은 또 감염위험이 높아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여름부터는 숙박교육이 다시 재개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ㆍ협력을 통해서 수익사업률을 높이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에서 마스크도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이유가 될 것 같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좀 더 방향을, 방법을 좀 더 찾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갖고 올라오신 거 보니까 저희가 금액에 있어서 보니까 기관운영비가 있고 고유목적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체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 비율로 볼 때 우리가 사실은 고유목적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하는 배움을 하는 건데, 사업들을 하는 건데 기관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84.3% 그거에 비해서 고유목적사업비가 15.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 동의안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고유의 사업을 작은 걸 하기 위해서 더 큰 운영비가, 너무나 큰 운영비가 들지 않나. 이 비율 면에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저희들 사업 비중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되는 사업 외에 대행사업비로 다양한 사업이 저희들에게 위탁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비가 전체 출연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중으로 보면 거의 절반, 절반 수준의 사업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관운영비로 우리가 고유사업비 목적으로 주지는 않지만 그 기관운영비에서 하는 직접적인 사업들이 또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기관운영비에 의해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인력을 고용해서 도가 위탁하는 대행사업을 영어교육이라든지 또 기타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적인 사업의 발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 자금이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정윤경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던 자체수입으로 이 자체사업을 잡을 수도 있는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이 확보되면 도의 대행사업을 제외하고 별도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아, 그러면 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청할 때 좀 시기를 놓치긴 했지만 대행사업으로 하는 위탁사업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평진원 출연금 세부내역에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김선희 위원 지금 기존 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건데 그 전에 경기도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하는 뭐인가요?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네트워크인데 그 자문위원회 회의인가요, 아니면…….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몇 회에 걸쳐서 뭐 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실적은 평진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담당…….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가 운영되다가 자문위원회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군별 민주시민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포…….

김선희 위원 민주시민센터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민주시민교육센터 5개소를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5개소를 포함해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들 간의 연대협력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5개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자문위원회도 열고 같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 아니, 사업이 아니라 협력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우리 도 산하 31개 시군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들의 활동정보를 공유하고…….

김선희 위원 활동정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리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들을 점검하는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 내용, 이게 1,000만 원이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제가 요구를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10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운영 조례 1항에 보면 도 및 도내 시군이 출연한 현물 및 현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출연금을 현금으로 받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현금, 저희 이용자수입 말씀하신 거지요?

조희선 위원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조희선 위원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저희가 주로 학교 학년 기준으로 2박 3일씩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현금으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입출금 안 되나요? 출금, 이렇게 은행 통장 안 되고 현금으로 하나요, 현금?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아, 은행으로 입금도 되고요, 일부는 현금으로 이렇게 지출이,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출연금 기관운영비, 목적사업비 이렇게 보면 언제부터인지 ‘민주시민’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민주’가 뭐죠?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이 사업은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돼서 거기에 따른 사업인데요. 지금 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라는 단어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문병근 위원 국가 헌법에 ‘민주시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헌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민주시민’이 뭐냐고요? ‘민주’가 뭐예요, ‘민주’가. ‘민주’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조례를 찾아서 정의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우리 기관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민주’라는 정치적인 측면으로 이거 덮어씌우는 거예요. 아니, 산하기관, 위탁기관에서 정치행위하려고 이거 덮어 씌어놓은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위원님, 정치적인 색깔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문병근 위원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문병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민주’ 그거 찾아볼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이 다 정리해 놨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명사 1. 딱 그거예요. 그렇죠? 금방 보셨잖아요. 네? 명사 2에 보면 “술 취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명사 또 보면 머저리들을 얘기하는 게 민주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정리돼 있어요? 민주주의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주의.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국장님, 정치행위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용어 계속 쓰실 거예요? 답변을 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이 사업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서 의회에서 조례 여부를 결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걸 따를 수가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수용하겠지만 본 상임위에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렇게 예산 요청하시면 그 예산은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1분)

○ 위원장 김재균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이화진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ㆍ출연법 제4조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립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5개 본부 중 평생교육본부가 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별관 1층과 2층을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공실인 같은 건물 지하층 및 3층을 추가 사용하기 위해 도의회의 무상사용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쪽 주요내용 및 무상사용 필요성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건물의 지하층과 3층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 9개월간 무상사용하는 내용입니다. 1층 복도에 적치된 전산장비를 지하층으로 이동하여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2층 복도에 적치된 캐비닛을 3층으로 이동하고 공용서고, 회의실 및 미화원 휴게실을 3층에 추가로 설치하여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3쪽 무상사용 관련 근거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며 공유재산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설명드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평생교육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쪽 근거 및 그간 진행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구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건물 지하층과 3층 연면적 272.2㎡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3년 9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공유재산법령에 의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일반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한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평생교육과는 동 재산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사용수익허가하여 전산장비실, 공용서고, 회의실 및 휴게실로 사용될 예정인바 도의회의 동의로 사용료 면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재산에 대한 사용 및 사용료 면제기간은 3년 9개월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한 규정과 동 건물 1~2층 사용종료 기한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요율을 적용, 총 3년 9개월간의 사용료 면제금액을 살펴보면 약 1,11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공유재산법상 도의회의 동의로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사용수익허가 기간도 5년 이내로 가능한바 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간 날 사실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제대로 보고 오지 못해 가지고. 지하층의 전산장비실은 지하층에서 한 칸만 사용하는 거예요? 진흥원장님. 한 칸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지하실 내 현재 위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지금 계획도면도를 봤는데 지하층에서 한쪽 면만, 평수로 따지면 8평?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정윤경 위원 몇 평이에요, 평수는? 제가 ㎡로 보니까 모르겠고. 몇 평 정도가 지금 지하층을 쓰는 거예요? 한쪽 구석지만 쓰는 건가 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다른 데는 다 다른 데서 활용하고 있고 그 칸이 비어 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아닙니다. 현재 지하 1층 전체가 비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전체가 다 비어 있는데 한쪽 공간만 활용하시겠다는 건가 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전산장비실로는 그 한쪽 공간을 쓰고 저희들에게 주시면 비품이나 청소도구 이런 것들을 적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소규모 회의는 지하실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윤경 위원 이게 지금 이 건물 자체는 보건,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구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입니다.

정윤경 위원 지금 비어 있는 건 전체가 다 비어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활용해요, 이렇게 한 칸만 우리가 활용하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아니, 현재 요청드리는 것은 지하 전체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우선 그 지하 한 귀퉁이에는 전산…….

정윤경 위원 아, 전체를 다 사용허가를 원하고 그렇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 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전산은 그 부분에 넣는다는…….

정윤경 위원 거기만 활용하겠다 그러시는 거군요. 그럼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래서 소규모 회의나 비품 등을, 지하에 둬도 관계없는 창고 비품 등은 여기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3층에, 3층에도 지금 비품 창고가 있고,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정윤경 위원 서고도 있고. 미화원 휴게실이 원래 없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저희들이 1층 디지털스튜디오의 일부 자리에 자리를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미화원은 그런데 한 분만 계시네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한 분이 이게 다 되나요? 혹시 이제 이렇게 되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전체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본관동과 후생동이 있고 그다음에 별관동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것은 별관동만 사용…….

정윤경 위원 그럼 이 미화원님은 별관동만 하시는 미화원님을 위해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별관동만 현재 관리하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지금 휴게시설을 하는 거군요. 전체 평생진흥원의 미화원님들이 다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 그러시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정회 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상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건은 모두 평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1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2건입니다.

자료 3쪽 경기도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도평생배움대학 운영 사무는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3060세대를 대상으로 첨단 신기술 및 지역 맞춤형 교육 등 직업ㆍ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3년 사업예산안은 27억 5,000만 원으로 교육운영비, 현장실습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7쪽 경기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전국 시도 중 최초로 지정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2023년 사업예산안은 청소년육성기금 2억 원이며 기념식, 강연대회, 명사특강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위탁기간은 10개월이고 청소년단체 등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민간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민간위탁 동의안 요약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 가운데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 사업과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을 통합ㆍ확대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였습니다.

5쪽 경기도평생배움대학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을 경기도 사무로 분류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관련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경기도평생배움대학 운영사업은 3060세대를 대상으로 각종 기술교육 실시 등 교육과정 운영에서부터 자격증 취득, 생활 관련 기술교육, 취ㆍ창업 등 사후관리까지 폭넓게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7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평생배움대학은 각종 직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역량을 키우기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문인력 확보 등이 요구되고 취업률 제고와 직업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므로 도내 대학 등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개의 사업이 통합ㆍ확대되어 사업비가 27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대규모 사업인 만큼 공정한 심사절차 이행 등을 사전 준비와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검토의견으로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으로서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에 따라 2021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소년의 날 지정을 기념하고 청소년 인재 발굴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민간위탁 없이 기념식만 진행하였고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10개월로 하였습니다.

10쪽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민간위탁 대상 여부와 12쪽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제ㆍ대회 등 행사업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지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모전ㆍ박람회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행사는 민간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체험, 명사특강 등은 청소년 계층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의 전문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청소년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합한 e스포츠 경영 등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 노하우,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예상되는바 도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이애형입니다. 저는 경기평생배움대학 및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경기평생배움대학은 3개고 경기도생활기술학교는 17개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이애형 위원 이거에 대한 기관에 대한 이름, 기관명 각각.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 하는 교육내용. 그다음에 이것이 취업하고 창업하고 연계됐는가의 여부, 결과보고. 그다음에 여기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연령대나 이런 대상. 그리고 그 기관이 속해 있는 지자체, 지역. 이렇게 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 22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저는 이애형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1년,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하니까 그 앞전에 코로나 상황 아니었을 때 했던 거 또 3년 치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5년 치를 해서 여성가족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용인 김선희입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축제, 대회 같은 그런 성질의 것은 민간위탁으로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행사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청소년의 날 기념식.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기념식은 일반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여기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오히려 다른 분야 행사를 얘기합니다.

김선희 위원 근데 이거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김선희 위원 근데 여기 10쪽 그간 추진성과에, 동의안 자료를 보면 10쪽에 2021년, 2022년 그간 추진성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청소년의 날 기념식이.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기념식은 저희가 청소년 분야 유공자들 올해 시상을 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유공자 표창?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김선희 위원 그게 과연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행사에 맞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21년 행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불가피하게 기념식만 개최했습니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기념식은 일반행사고요. 다른 e스포츠 대회라든가 다른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김선희 위원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민간위탁에 관계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기념식을 기본…….

김선희 위원 기념식은 그냥 기념식으로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하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기본으로 해서 다른 분야를 연관해서 종합적인 청소년의 날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을 그동안에 준 부분에 지도나 점검, 아까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중에 있는데 지도나 점검이 있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기본적으로 사업 정산을 하고요.

김선희 위원 네, 다 하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지도점검합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21년 중반부터는 조금 가능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3년 치 자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도점검한 자료 있으면 아니,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하는 건 아닌데 그걸 좀 보고 싶거든요.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최근 3년 치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자료요구를 아까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사특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온라인 방송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어떤 명사특강이 있었는지 보고 싶고, 근데 지금 세상이 좀 많이 변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앞서나가는 거, 앞서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메타버스나 이런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교육은 실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교육…….

김선희 위원 하실 건가요? 아니, 교육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줘서 전문성을 띠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을 맡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아예 맡겼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입장에서는 어떤 요구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아니, 기본적인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전체적인 총괄기획은 저희 도에서 하고요.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사업운영 부분입니다. 행사 자체…….

김선희 위원 사업운영 부분에 있어서 요즘 메타버스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민간위탁해도 이렇게 요청을 하시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온라인 행사를 유튜브 중계나 온라인 기반으로 행사를 추진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기획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청소년들이 관심 갖는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너무 이게 우리가 뒤처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메타버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이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도 아까 여기에서 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걸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수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평생배움대학 운영에서 교육대상이 3040이 있고 5060이 있습니다. 그러면 3040에서 교육기관은 보통 어느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

이채영 위원 경기평생배움대학에서 교육기관이 어느 어느 곳인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평생배움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문대학교, 경기도 내 전문대학의 특수강좌…….

이채영 위원 어떤 전문대학이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생배움대학에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대학교가 있고요.

이채영 위원 다시 한번, 어디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신한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부천대학교 3개 기관입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은 6개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교육과정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셔서 자세히 제출은 하겠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면 동남보건대에서는 4차 산업시대 회계ㆍ세무 전문가 양성과정, 3D융합…….

이채영 위원 천천히 해 줘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회계ㆍ세무 전문가 양성과정, 3D융합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과정 그리고 부천대에서는 VRㆍAR 콘텐츠 모션그래픽 전문가과정, 스포츠 영상분석 트레이너과정 또 전기설비, 스마트 승강기 유지보수 인력양성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5060세대에서는 교육기관이 또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기관 수가 17개로 굉장히 많아서 자료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채영 위원 그냥 파이브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대학이 더 많습니다.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도 있고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기대학교, 김포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교육의 결과가 도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3040과 5060이.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일단 올해 상반기 기준인데요. 49%가 취업, 52%가 취업을 했습니다. 취ㆍ창업 합쳐서 52%입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48%는 그냥 교육을 받고 이렇게 원래 자리로 가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원래 자리로 가 계신다기보다는 여기는 자원봉사,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 보살피는 양성과정도 있어서요. 그 경우에는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하십니다.

이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치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여, 봉사자가 부족하여 그리고 그 인력이 48%나, 다는 아니겠지만 몇 %라도 그래도 기관에 다른 곳으로 가서 봉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율적인 교육을 했고 또 투자를 했고 그러면 그 결과가 그래도 이렇게 이롭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업기간은 보통 보면? 여기는 만약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왜 취업 저기, 제가 지금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지속성,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가?

이채영 위원 네, 취업기간.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보면 평균점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을 근무한다든지 2년을 근무한다든지 오래도록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데이터 있지 않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사후관리를 몇 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취업을 몇 분 하셨는가만 지금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국장님, 그래도 이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분석하셔서, 그래야 이 사업을 또 지속하시든지 아니면 종료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더 늘리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보다 장기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이분들이 창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창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퍼센트로 지금 하고, 예를 들자면 베이커리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그렇죠? 헤어미용이라든지 건물관리사 이런 것들이 있네요, 지게차운전기능. 그래서 다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창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지금 비중을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인원이 803명이었는데요. 창업을 하신 분이 26분 있었습니다.

이채영 위원 다시 한번, 교육이 몇 분이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803명 중에 창업이 26명입니다.

이채영 위원 26명. 그러면 창업할 경우에는 지원이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창업에 따른 지원은 일자리재단이나 일자리 업무 하는 쪽에서…….

이채영 위원 그러니까 그쪽 연계해 가지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쪽 지원을 받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 내용도 아셔야 되잖아, 국장님께서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쪽에서 조건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평생배움대학과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을 통합ㆍ확대하기 위해서 통합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의가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27억이라는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평생배움대학은 3개 정도 운영했고 경기도생활기술학교는 17군데가 운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대학교에서 했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도내 전문대학에서 그런 특수성 있는 전문 과가 있어서 거기랑 연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왜 이거 이번에 합치는 이유는 뭔가요? 통합ㆍ확대라고 그랬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합치면 확대가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지금까지는 연령별로 세대를 구분해서 과정을 운영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3040세대들도 5060세대가 배우는 과정에 관심이 있고 서로 관심이 있어서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많은 연령층의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나이만 풀면 되는 거지.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정윤경 위원 해당 기관에 있는 나이만 풀면 되는 거지 이거를 통합해서, 그러면 이거 제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생배움대학으로 합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이름을 좀 합쳐봤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경기도생활기술학교도 뭐랄까, 나름대로 효과라든가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평생배움대학으로 합쳐서, 나이 때문에 합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말씀하신 대로 생활기술학교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부기명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를 해 주시면 될 텐데요. 일단 저희는 보다 폭넓은 연령층을 커버하기 위해서 배움대학이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요. 생활기술학교라는 용어를 지속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되면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파트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생활기술학교하고 또 평생배움대학하고는 내용 자체가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걸 통합시켜야 되는가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위탁은 그러면 이거 운영은, 평생배움대학 운영하는 것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윤경 위원 그럼 누가 해요? 직접?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도에서 공모를 해서 개별 위탁…….

정윤경 위원 경기도생활기술학교도 그럼 도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개별 위탁기관을…….

정윤경 위원 아, 2개 다 도에서 하고 있는 건데. 하여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합쳐야 되나?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사업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 관련해서는 굳이 나이 제한을 안 두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에서 여기는 30대에서 40대만 신청할 수 있고 여기는 50대에서 60대만 신청할 수 있다는 나이 제한을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 제한을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그러면 누구나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30대에서 60대, 306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3060이 되는 거잖아요? 3040, 5060이던 거를 30부터 60까지 그냥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나이를 풀어버리면 되는 건데 나이를 풀기 위해서 사업을 다 합쳐버린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런데 나이를 풀게 되면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이름을 또 달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윤경 위원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내용을 그렇게…….

정윤경 위원 3개 대학, 17개 대학이 했을 때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3개 대학, 17개 대학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3040세대는 보다 신기술 쪽에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데. 내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이거는 이런 내용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주는 이쪽으로 가고 또 생활 쪽에 이런 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또 보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내용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일단 하여간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이렇게 평생교육이라고 아니면 대학이라고 어떤 거든 지금 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지원이 어떤 현황이세요? 지원이 어느 정도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일단 수강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을 수료하시면 자격증 취득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취ㆍ창업해서 다른 직업 경로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건가 아니면 아는 분들만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인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경쟁률, 신청자 대비는 2.5 대 1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ㆍ하반기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이 추천을 주변 분들에 해서 좀 더 넓은 지역의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보고를 받기 전에는 이런 과정이 있는지 몰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든 아는 사람만 또 계속 그들만 이렇게 이용하는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도민들이 알아서 그리고 경쟁력이 높으면 그만큼 또 선정기준도 다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2점 몇 대 되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일단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대학별로 면접 비슷하게 봐서, 경쟁률이 셀 경우에 면접 같은 걸 봐서 참여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고요. 저 서성란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서성란 위원님도 우려를 하고 저도 궁금했던 게 어떻게 도민들한테 이런 좋은 배움대학이 있다라는 걸 홍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10 대 1도 될 수 있고 20 대 1도,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그냥 매년 홈페이지에 하는 것만 하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선정기준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먼저 하는 선착순이 기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소득분위도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먼저 홍보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방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도 홈페이지나 G-버스에 영상 게재해서 공지하는 것도 있고요. 아파트마다 공지문을 포스터도 붙이고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선발기준은 대학에서 본인들에 대한, 본인들 과정에 대한 관심이나 수강 의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대학별로 좀 달라서 선발기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굉장히 아쉬운 게 우리 경기도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데 붙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역에 보면 통반장님들,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항상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모든 도민들에게 가지는 않겠지만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도 감안한 어떤 도민이 공정한 그런 방법의 홍보 방법, 항상 누구는 예외되고 누구는 혜택받는다는 느낌이 아닌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객관적인 그런 방식이 도입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에 관한 건데요. 체험박람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2021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수원YMCA유지재단에 위탁을 줘서 진로체험이라든가 강연대회라든가 하는 진로체험부스를, 박람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강연대회나 홈페이지 개설, 명사특강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진로체험에서 보면 10가지 직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가 굉장히 다양한데 10가지 진로체험을 위해서는 유지재단도 이 10가지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문가 집단하고 또 위탁에 위탁을 가는 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저희가 10개 분야 진로 같은 경우는 저희 국에서 진로체험 적성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선호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요. 거기에 전문가들은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진로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된 강사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거 진로체험의 10가지 직업의 종류는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선호를 반영해서, 청소년들의 선호를 반영해서 같이 짭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자꾸 해서. 지금 도에서 이거 전문가 그룹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것 중에. 그중에 제시를 한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분야를 선정을 하고요. 전문가 그룹은 민간에서 먼저 정해진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섭외하고요. 그 섭외를 할 때 저희 진로교육하는 분야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 전문가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 도에서 진로체험에 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연구한 거 있으면 그 진로군에 대해서 자료로 간단하게 주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민간기업이랑 연계해서 협약해서 하는 진로체험교육 사업이 있는데 그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김재균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정윤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하는데 대학 등 도내 평생교육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바로 전에 여성비전센터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여성리더십아카데미를 위탁하고 있는 곳이 신한대학교, 동남대학교, 부천대학교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왔는데 여기 경기도평생배움대학도 신한대학교, 동남대학교, 부천대학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3개 대학에서 전부 다 거의 휩쓸고 있는 건가요? 위탁을 다 맡아서 하고 있나요, 거의?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게 부서마다 사업내용이 달라서 거기서 공모 신청하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그건 알겠는데 경기도청 평생교육국에서 이거 뭐죠, 이런 대학이 경기도 내 꽤 많을 텐데 이 신한대, 동남보건대, 부천대 이렇게 3개 대학만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가 뭐죠? 여기만 홍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아닙니다. 지금 분야가 공교롭게도 겹치는데요. 아까 생활기술학교를 예를 들면 거기에는 17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24개 대학이라서 대부분은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대학이 흩어져 있어야 많은 도민이 경기도 평생교육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의 대학에서 이 비전센터 교육도 여기서 하고 평생교육에서 진행하는 것도 여기 한 대학에서 하고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만 집중돼서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24개 대학이 골고루 이런 것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평생교육국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공모사업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건 아는데 다른 대학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학만 계속할 때는 그 대학만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대학마다 특화 분야가 다르게 있는데요. 그 분야는 좀 더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평생교육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탁사업의 내용들이 어쨌든 여성비전센터도 어떻게 보면 하여간 여성국 쪽이긴 하지만 경기도에서 관계되는 사업들을 거기 신한대학이나 동남보건대, 부천대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골고루 경기도 내 24개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말고도 도내 평생교육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부 대학에다가 편중돼 있어요, 전부 다. 20개가 다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죠?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평생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기관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기관으로는 국제평생교육원이 있고요, 미가형제직업전문학교도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다행히도 한두 군데 있어서 다행인데 그러니까 좀 너무 그런 데다가 치중하지 마시고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분배를 좀 잘 해야 되겠다, 받으실 때도.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방금 경기도평생배움대학 평생교육기관 20개 기관으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총 몇 개 기관에서 20개를 하실 예정이에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올해 17개와 평생배움학교 3개를 합쳐서 20개 기관으로 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희 위원 합쳐서, 대학에는 17개가 있다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원이라고 대학 내에 있던 게 없어진 대학도 있어요,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이라고 있는 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꼭 평생교육원이 있어야 되는 조건은 아니고요.

김선희 위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분야가 전문성이 있으면 됩니다.

김선희 위원 분야로. 그게 경기도 도내에 지금 대학이 몇 개죠, 총?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33개 있습니다, 캠퍼스까지 포함해서.

김선희 위원 33개. 그중에서 17개 기관이 이런 관련해서 하고 3개가 이제 그 기관에서…….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3040세대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다 20개 기관이 하게끔 지금 되어 있고 27억 5,000만 원에 20개 기관이 2개 과정씩 하게, 1개가 2개의 과정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최대 2개 과정씩입니다.

김선희 위원 이렇게 많은 막대한 운영비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여기에서 평생배움대학하고 생활기술학교가 분류돼 있는데요. 3040, 5060으로. 그러면 5060이 신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경계가 주어졌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래서 올해 그런 한계가 좀 있어서 그거를 통합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연령대를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이채영 위원 3040 합하고 5060 합한다 이 말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30에서 60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채영 위원 그럼 만약에 5060에서 이해도가 낮을 경우에는 그런 건 어떻게 커버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일단 참여할 의지나 수강 의지를 보고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수강생들은 최대한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올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별도 보충학습이나 이런 것들도 해서 끝까지 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거 지금 우리 민간위탁으로 주고 결산보고서 받죠? 결산 어떻게 됐나 결산보고받은 거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정산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산하고 내용이 어떻게 사람들 앙케트 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그런 조사해 가지고 이 수탁기관에서 우리 집행부로 보내온 게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거 집행부로 보내온 결과보고서, 그러면 지금 수탁기관이 쭉 있으면 거기마다 하나하나 수탁기관이 아마 그 결과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물론 대도시에 보면 우리 도민들이 더 많이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쳐지게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골이면 시골 나름대로 또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대도시에 와서 농업에 대해서 배움을 가진다면,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하면 또 배우러 오실 수는 있겠지만 거의 전문적인 농업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에서는 안 먹힐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시군에서는 또 그 지역마다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한번 수탁자를 모집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쏠려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부천대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파주나 막말로 안성이나 평택 같은 데는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못 갑니다, 거기. 학교 등하교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서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게 그 지역에다가 수탁기관을 한번 하고 홍보할 수 있게 좀 마련을 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평생배움대학이 효율적으로 가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지역 특성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와 자리 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6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 규정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76억 9,200만 원으로 기관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가족 분야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교육, 가족 역량 강화, 지역 양육 친화문화 조성 사업, 강사은행 운영, 전문여성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붙임의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출연금 편성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ㆍ낭비성 출연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단의 기관운영과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출연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2023년 출연금 규모는 26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은 기관운영비 8억 2,600만 원이 인상되고 고유목적사업비 가운데 정책개발사업비가 2억 2,500만 원이 증가된 것이며 출연금은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 연구ㆍ개발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추진 등 여성가족재단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로서 출연 취지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내역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출연 규모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부 사업별 금액을 포함한 출연금의 전체 규모는 2023년 여성가족국 예산 심사 시 사업실적평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 확정할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출연 내역 및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연도별 출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오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재단을 방문해서 정말 재단에서 경기도의 생활의, 가족들의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연구원님들 모두 수고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저는 원장님한테, 재단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요새, 2022년도 국한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경기도 지금 현안, 우리 가족, 경기도 여성과 가족들에게 정말 이 연구가 참 보탬이 됐겠다 그런 대표적인 보람된 연구과제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2022년도에는 현장방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연구 중에서는 크게 5개년 계획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내부 의견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연구와 사업이 동시에 함께 가고 있는 것은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현장 사업과 연동되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위원님.

이애형 위원 네. 정말 그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결과에 대한 기대 이런 거를 아주 정말 당당하게 말씀해 주심에 얼마나 자신 있는 연구인가에 위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자료를 한 번씩 갖다 놨는데 그중에 받아본 것 중에 요새 1인 가구도 굉장히 핫하고 여러 가지 핫하지만 또 우리가 다문화가정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 연구과제 중에 본 것이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요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유난히 많은 다문화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와 다른 문화와 그 문화권의 구성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또 이런 정의를 내려줌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다문화가족들을 대할 때 이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잘해야겠다. 전에는 다문화가정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것이 과제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품느냐 이것으로 아마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연구라고 생각돼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원장님, 저는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연구재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2개를 하겠는데요. 여성가족재단 최근 5년간 연구과제 목록하고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 그다음에 활용계획 대비 실적은 어떠한지 이거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성가족재단 최근 5년간 인력 현황, 인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고 또 기간제는 어떻게 되는지 전체에 대한 현황을 주시면 우리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올해는 다문화나 특별한 상황으로 주어지기보다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연구 속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용인의 김선희 위원입니다. 여기 출연 대상, 출연계획 동의안의 맨 앞의 2쪽에 보면 주요사업 중에 가족 관련 제반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죠. 많은데, 저출생.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위원님.

김선희 위원 원래 저출산으로 많이 통용되다가 저출생으로 좀 바뀌었나 봐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저출산과 저출생에 대한 차이는…….

○ 위원장 김재균 지금 답변하시는 분의 소속과 직ㆍ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죄송합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정정옥 대표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출생과 출산의 차이는 출산은 아이를 낳는 엄마를 중심으로 개념 정리가 된 것이고 출생은 태어나는 아이를 중심으로 개념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출산을 기준으로 해서 따르는 조건에 대한 것보다는 태어나는 아이에 의미를 더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출생 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아기를 낳아야 좀 이제…….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그래서 개념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개념. 혼용해서 쓰는 거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여기에 저출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책으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뭐 이렇게 잡히신 게 있으신 건가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제가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 가정의 출생률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는 현재보다는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노동환경의 변화가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희 위원 여기 주요사업에는 저출생에 관한 게 안 들어 있어서. 지금 물론 그동안에 다른 사업으로 해 왔고 더 필요한 사업을 여기다 올려놓으신 거죠, 주요사업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사업 내용에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에는 우리 조례에 보면…….

김선희 위원 네, 조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재단 관련 조례에 보면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생ㆍ아동ㆍ여성ㆍ청소년정책 이런 것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괄호 열고 여성정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ㆍ가족 관련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선희 위원 그래서 포괄 개념인데 저출생도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조례에는 들어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수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정정옥 대표이사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정정옥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보통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위원님.

이채영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죄송합니다.

이채영 위원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사업의 종류를 여쭈었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이나 사업의 경우는 양성에 대한 평등한 노동환경이나 또 가정 내의 일ㆍ가정에 대한 육아의 평등함에 대한 이야기나 또 지역사회의 문화활동에 대한 평등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양성평등에 관해 가지고요. 보육교사, 보육교사. 그러면 아동에 관한 권리들은 많아요. 부모에 대한 권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육현장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고발이 될 경우가 허다하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이채영 위원 허다하죠? 많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각 시설마다, 그렇죠? 경기도 내에서 여러 건이 있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위원님.

이채영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이런 고발을 당했어요, 아동학대 고발로. 그러면 여기서 참도 있을 것이고 오해도 있을 것이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의 강도 높은 항의로, 그렇죠? 교사는 자기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해 줄 기관은 있나요? 교사 변호.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교사 변호를 위한 기관은 상담창구나 현재 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 상담이나 고충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채영 위원 그럼 좋은 결과가 있나요? 교사 입장에서.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현재 저희가 아동학대 문제 가지고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러한 우려를 고민하여 부모와 교사와 원장 이렇게 해서 트라이앵글 프로그램,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채영 위원 자, 그러면…….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채영 위원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원장 자살, 화성에서도 있었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교사 자살도 있었죠. 그러면 일단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관한 결과이겠지만 그러나 일단 교사도 어쨌거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그렇죠.

이채영 위원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미묘한 차이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자기 변호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럴 경우, 이 결과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쨌거나 죽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저희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올해…….

이채영 위원 그러면 관망,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끝나는 거예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교사의 권리, 네?

이채영 위원 지켜보시고 끝나는 거예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는…….

이채영 위원 아니,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교사 입장에 서서, 아동의 입장에 서 가지고,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는 올해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권익에 관한 연구로서 미력하나마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쨌거나 아동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보육현장이 어쨌거나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에 계시니까 이 일에 또 직접적인 관여가 되는 거고 아까 또 평등이라는 단어도 왔고 교육이라는 단어도 왔고 사업의 목적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예산도 증감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11억 2,000만 원인가 됐잖아요. 모두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거니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위원님.

이채영 위원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그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길 원합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위원님. 잘 새겨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이렇게 정책개발사업 그다음에 교육사업 이런 부분들, 결국은 여성가족재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이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어쨌든 이렇게 많은 차별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이런 재단이 필요했고 그리고 여성들이 가족의 구성원들 중에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아까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여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 중에 이렇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교육 그다음에 성평등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까 우리 관장님,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육아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은 많은 부분에 지금까지 바뀌어 온,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 바뀌어 온 부분들은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평등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성평등정책 전문관 협의체 운영하고 젠더와 진로특강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이 어떤 부분에 이렇게 평등해야 되고 가족구성원으로서 이렇게 각자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그 안에 다른 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그 성에 대해서 더 인지시키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정옥 대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여성과 남성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특별한 아이템을 갖고 연구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한 내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교육에 있어서는 성차별에 대한, 예를 들어 부당한, 여성으로서 부당한, 남성으로서 차별받음에 대한, 혹은 부당한 대접을 받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그것을 의견을 말할 권한과 자격이 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교육을 해 왔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업 속에서도 혹시 우리가 성적으로 남성만을 위한 건가, 여성만을 위한 건가에 대한 것들의 걱정거리를 검토하는 내용이고 그것을 지표로 만들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제3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역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성란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 왜 젠더와의 진로특강이라든가 젠더와의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넣어서 앞으로 사업을 할 것처럼, 아니면 지금까지는 안 했다고 하시지만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어필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젠더 교육이라는 것은 여성이 여성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참여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자기 성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젠더라는 용어는 그런 보편적 단어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젠더 교육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인식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진 상황에서의 교육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사들을 모셔놓고 교육 진로, 진로에 관한 교육이고 진로에 관한 토론이고 워크숍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젠더라는 말이 처음에 사용될 때는 그렇게 사회적인 성으로 그랬지만 지금 우리 사회적인 이슈 부분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그런 용어를 굳이 그렇게 붙일 필요가 있나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양성평등의 사회 이것은 헌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고 우리 경기도 도의회에서는 이렇게 성평등으로 조례가 나와 있어서 어떤 데는 지금 성평등교육이라고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일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교육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게 아니라면 용어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한 용어로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출연금 보면 76억 9,200만 원이 1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인데 출연금 내역서를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연구과제비가 3억 3,000만 원에서 1억 7,100만 원 정도가 증액해 가지고 5억 100만 원이 됐어요. 연구과제비가, 지금 우리 연구원이 늘었습니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위원장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정옥입니다. 지금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그만큼의 연구의 비용이 필요했으나 예산의 과정에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처해서 그만큼 연구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올해는 그만큼 비용이 없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제안을 높인 것과 함께 사업을 좀 더 장기 사업에 대한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이 출연금의 산술적인 숫자만 보면 여태까지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좀 더 긍정적으로 더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포럼 및 정책토론회, 그 밑에 보면 2,200만 원이 4,300만 원, 200% 정도가 증액돼 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 밑에 보면 가족교육사업도 지금 1,000만 원이었던 게 5,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5배가 증액됐어요. 그 밑에 보면 온라인 매체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1,2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면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없으니까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출연금에서 사업을 하던 것을 이렇게 갑자기 높인 이유를, 그리고 어떤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지 이렇게 몇 배씩 높이는 이런 사업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여기 협의할 때 어떻게 협의를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 우리 일반관리비에서 8억 2,600만 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고유목적사업에서 2억 9,100만 원 했는데 집행부하고 재단과 협의할 때 어떤 저기가 있었기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국장님이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쭉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보시기에 좀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관리비에 보면 8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가족재단이 2024년에 이천시로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설계비를 반영했는데요. 설계비 3억 7,000만 원 정도를 반영한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인건비 인상분에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경비 이 부분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정책개발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외사업 홍보비에서 2,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최근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홍보채널, 외부 유통채널을 많이들 이용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체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연구한 성과를 외부에 홍보하고 그 성과가 다시 피드백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데 있어서 온라인 매체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이렇게 증가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좀 많이 증가된 부분에서 포럼 및 정책토론회 같은 것은 포럼 및 정책토론회를 6회로 해서 올해는 2,200만 원인데 내년에 6,500만 원으로 늘린 부분은 내년도에 국제포럼도,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거의 국제행사나 토론, 오프라인 토론회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국제토론회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침체됐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내년에도 이게 100% 풀린다는 보장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면 점차적으로 가면서 늘리는 게 사업비 같은 경우는 맞는 거지 이렇게 몇 배씩 늘려 가지고 올라오는 예산 같으면 집행부 예산도 아마 의회에서 거의 삭감당할 거예요. 더더구나 출연금이면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출연금을 지금 올렸을 텐데 본 위원 같으면 설계비 3억 7,000 인정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얼마로 지금 잡았기에, 얼마로 잡으셨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1.4%와 호봉 승급분 1.4%를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럼 도합해서 2.8%로 올린 거고. 그러면 총액을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까?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인건비 증감된 건 1억 7,000만 원입니다. 1억 7,000만 원 증액한 거고 설계비 3억 7,000만 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일반관리비에서 지금 8억 2,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거 다 합쳐봤자 지금 5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숫자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충분하게, 설계비 3억 7,000 인정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왜 금액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을 때 위원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지만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연구직 기본 연봉, 제수당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하는데…….

○ 위원장 김재균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얼마나 증액을 했습니까,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순세계잉여금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6억 6,7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일반관리비 8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유 그다음에 고유목적사업비 2억 9,1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된 사유 그거를 이 심의하기 전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질문이 나오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지 서면으로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서면 보기 위해서 정회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집행부가 재단하고 충분하게 이거 협의를 해서 지금 출연금 증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시켰는지 정확한 인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죄송합니다. 자료를 바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과 14항까지는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상정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4항까지 6건은 모두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7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9항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권역별 한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9조3항에 따라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의안번호 35번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36번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과 하남을 관할하는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남양주, 가평을 관할하는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학대받은 아동의 심리치료와 회복 지원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예방사업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족 등의 상담과 심리치료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9억 7,100만 원,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8억 6,3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말까지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관련 법령, 사업운영 계획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번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현재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중인 경기남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현장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이해하고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연계협력 등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보육교직원 교육, 부모양육상담 및 영유아 생활체험교육,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5억 9,200만 원입니다. 시설 규모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차이를 반영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번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공공사무원으로 채용해서 정보와 IT 활용에 취약한 소상공인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교육시스템과 소상공인 컨설팅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사무원의 역량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공공사무원 채용 및 양성교육,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이드북 및 공공사무원 운영 매뉴얼 개발, 취약 소상공인 발굴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인건비 11억 원, 사업비 3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사업계획서,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1번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도내 한부모ㆍ미혼모부 가족에게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양육ㆍ취업 등 정보제공, 부모교육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남부ㆍ북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과 경기북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양육ㆍ취업 전문기관 연계 등 정보제공ㆍ상담 및 부모교육, 한부모 인식개선사업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입니다. 기존 수행기관과 재계약 예정이며 관련 법령, 거점기관 운영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2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실질적 자립을 위하여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남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과 경기남부ㆍ북부 한부모가족 거점 지원기관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에 따라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개인별 사례관리, 양육용품 및 병원비 지원, 생활과 자립에 필요한 정보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3억 3,800만 원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입니다. 기존 수행기관과 재계약 예정이며 관계 법령 및 사업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전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제6차 심의에서 모두 적정평가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요약 하단 여성가족국 공통사항으로 경기도 민간위탁 대행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 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안제출일 이후인 9월 23일 심의를 받아 사전절차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으로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시설로 201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되고 아동복지법 및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남ㆍ하남지역을 관할하는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5쪽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민간위탁 대상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법과 조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를 경기도 사무로 분류하고 있고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7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지속 필요성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정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2020년 신고는 9,19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대비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학대의 특성과 영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피해아동의 심리ㆍ의료적 치료, 후유증 감소 및 회복 지원 등 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예방에 초점을 둔 업무수행으로 아동학대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 특수성이 높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업체에 수탁을 맡김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방금 보고드린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지역만 달리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 검토의견으로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및 경기도 보육 조례에 의거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상담 또는 종사자들의 취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되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16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경기도 보육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상담 또는 종사자들의 취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7쪽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여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응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보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신규업체에 수탁을 맡김에 따라 자칫 운영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쪽 검토의견을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의 일경험 제공 및 재취업 적응력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정책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22년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내년부터는 전문수행기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지원,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기도 사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공공사무원 양성 교육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의 전문수행기관이 필요하므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지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도내 경력단절여성은 44만 6,000명으로 전국 150만 6,000명 대비 29.2%를 점유할 정도로 많은 경력단절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점차 디지털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여겨져 도내 경력단절여성을 공공사무원으로 채용ㆍ양성하여 정보취약 소상공인의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1:1 맞춤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소상공인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분야 및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신규업체에 수탁을 맡김에 따라 자칫 운영에 소홀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권역별 한부모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쪽 검토의견으로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ㆍ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사무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민간위탁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28쪽 경기도 한부모가족ㆍ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거점기관 운영사무를 경기도 사무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 거점기관은 도내 한부모가족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부모가족 양육, 취업 관련 상담ㆍ정보 제공, 심층상담, 치료지원 등 거점역할과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되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29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한부모가족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21년 기준 도내 한부모가족은 38만 3,632가구로 전국 대비 25%를 점유할 정도로 가장 많은 한부모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교육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거부감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거점기관의 운영 필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성이 담보되는 인력이 필요하며 이에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위탁기간이 장기간인 3년이고 남부 거점기관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통’ 판정을 받음에 따라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쪽 검토의견으로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서지원 서비스, 생활지원, 자립지원 등 정부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되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도회의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고 경기 남부 미혼모부, 경기 남부ㆍ북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2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경기도 사무로 분류하고 있으며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전문성이 요구되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지침의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보면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수행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34쪽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5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도내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499가구로 전국 대비 21%를 점유할 정도로 가장 많은 21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타 한부모가족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거부감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인적ㆍ물적 기반을 보유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범실시 기간 동안의 성과보고에서 대상자 발굴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하여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수탁을 맡기는 만큼 국비 확보 및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평가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봤을 때 국비하고 자체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자체비용은 도비가 아니라 시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방비로 돼 있는데요.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국비, 지방비에 도비, 시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국비 50% 그다음에 자체비라고 돼 있는데 그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시간외근무수당이 해당이 됩니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예산을 봤더니만 국비 플러스 자체비로 예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 있던데 국비, 예를 들어서 사업 예산은 11쪽에 보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우리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보면 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도 100%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남양주, 가평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국비 50%, 도비 50%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도비라고 안 쓰고 자체라고 써놨기에 이 자체는 뭘, 보통 도비, 국비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여기는 지금 자체로 돼 있어서. 그러면 하여간 어쨌든

국비 외에 나머지는 도비로 지원한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거는 성남하고 남양주이기 때문에 도비입니다.

정윤경 위원 2개 시를 할 때는 도지사가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하는 거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데 성남이라고 딱 찍어서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딱 해 놨기에 지금 성남도 성남ㆍ하남이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성남하고 하남, 우리 관련 규정 법령에 보면 학대 아동의 수라든가 발생 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봐서 시군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다 마련할 필요가 좀 부족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동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그 시군에서는 성남하고 하남을 2개 시군을 묶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성남하고 하남…….

정윤경 위원 다른 시군 1개 시군 하는 데는 국비 플러스 시비로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한 군데만 하는 곳도 국비, 도비고요. 국비 50%, 도비 50%인데 시에서 분담을 할 경우는 그 시에서 분담 부분을 도로 납부를 합니다.

정윤경 위원 아, 도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하고 하남하고 같이 할 경우에 하남에서 분담할 아동 현황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시에서 분담할 비용은 도로 납부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가평하고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아동의 현황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분담할 부분은 도에다 납부를 합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똑같이 국비 50%……. 아니, 그러니까 국비 50%하고 도비 25%, 시군비 25%. 그다음에 시군비 25% 중에서 2개 시군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의 분담을 한다.

정윤경 위원 2개 시군만 동의안을 받고, 도의회에서. 나머지 1개 시군에서 하는 데는 그냥…….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시군에서 직접 하는 거죠.

정윤경 위원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안 없이 그냥 가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동의안을 민간위탁을 다 하는데요. 시군에서 할 경우는 시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 되는 거고…….

정윤경 위원 아, 시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정윤경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31개 시군에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4군데만 있고요. 현재 24군데만 있는데 지금 성남하고 하남 같은 경우는 하남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잡은 이유는 2년 이내에 하남이 독립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준비기간을 거쳐서 성남은 성남만 하고 하남이 별도의 전문기관을 만들 계획이고요. 가평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24개하고 이거 2개하고 그러면 26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24개 안에 여기 성남, 남양주 이런 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 31개 시군인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없는 시군이 있는 거죠. 가령…….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없는 시군도 지금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러니까 여기 하남이 현재 없는 거죠.

정윤경 위원 그러면 없는 시군은 어떻게 관리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없는 시군은 같이 여기에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비용 분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남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할 때 같이 케어를 해 주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없는 시군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 계약기간이, 민간위탁 기간이…….

정윤경 위원 아니, 31개 시군이잖아요, 31개 시군. 그런데 24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지금. 그러면 여기 24에 둘 합치면 26개면 31개 시군에서 나머지 5군데 시군은 어떻게 되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지금 성남에서 지금 위원회는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남을 같이 하고 있고요. 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김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렇게 두 곳이 하는, 그런데 거기는 왜 그러면 그렇게 동의 안 받고 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동의안 임기가, 위탁기간이…….

정윤경 위원 아, 기간 때문에. 지금 기간에 이 두 군데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번에 종료가 된 데는 이번에 상정을 한 거고요.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국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아래에 보면 이게 오늘이 날짜가 9월 26일이고 이게 심의는 9월 20일 날 있을 예정이라고 여기 책자 만들기 전에 만들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선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의 결과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심의 결과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김선희 위원 적정으로, 내용은 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내용 다른 의견 없이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김선희 위원 의견 없이 적정으로 나왔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출 기간이 9월 6일…….

김선희 위원 제출 기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9월 6일까지 제출하다 보니까 심의 진행 절차, 그 전에 또 저희가 검토할 내용들을 사전에 미리 충분히 살펴보지 못해서 제출 기간을 좀 놓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적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먼저 준비가 되다 보니까 또 적정이 당연히 나오겠죠. 나오겠는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소요예산도 그렇고 좀 더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서면심의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민간위탁이 필요한가, 아닌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장계약, 재계약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재계약하는 경우는 평가를 다, 성과평가한 것들을 다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공개 공모를 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결과에 만약에 미흡하다거나 적정치 않다면 아마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고려된 결과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죠. 어쨌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책임감 있게 꼭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이, 위원님이……. 제가 위원장님이 입에 배서, 전 상임위원장님이시라.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에 대해서 아까 물어봤는데 저희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뒤에 보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이라고 저희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제가 다 따져보니까 31개 시군이 2개로 운영되든 3개로 운영이 되든 하나 운영이 되든 쭉 같이 운영이 돼서 어쨌든 지자체 31개 시군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게 남양주하고 우리가 성남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현 위탁기간이 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현황을 보니까 2개 이상 된 것 중에 보니까 우리가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여기는 5개가 하는데 여기도 12월 31일까지고 부천ㆍ김포도 12월 31일까지고 평택ㆍ안성도 12월 31일까지고 의왕ㆍ과천도 12월 31일까지거든요. 1개 운영하는 데는 기초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안 세워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동의안을 얻은 건지. 지난번 상임위 상황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19번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여기는 시군 간 협약에 의해서 체결을 해서 의왕시와 과천시 협약에 의해서 체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하게 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같이 있지만 각각을 다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민간위탁은 필요치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애형 위원 부천ㆍ김포는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부천ㆍ김포도 시군의 각각 협의에 의해서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평택ㆍ안성도 마찬가지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 구별을 어떻게 구별을 하죠? 저희가 성남ㆍ하남에 운영하는 체계하고 평택ㆍ안성이 운영하는 체계가, 그러면 운영관리체계가 틀린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관리체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조례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요, 저희가 별도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받아본 내용에 보면 저희가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이 나머지 부분이 저희가 동의안 하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책정되지 않아 31개 시군에 골고루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할까 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누락된 게 아니라면 우리가 혼선되지 않게 조례라든가 이런 걸 좀 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앞에 설명한 거하고 결과물하고 틀려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위원님. 여기 표를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정리가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잠깐 하겠는데요.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전문수행기관이 민간위탁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한 번 했었고요. 2020년에 한 번 민간위탁으로 했고 작년에 했었고 올해가 공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재단에다가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민간기관으로 위탁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이애형 위원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21년, 22년, 23년 안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21년에는 보니까 도가 100% 공기관 위탁으로 했고 또 22년도에는 보니까 시군 대응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100% 도가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걸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21년, 22년이 어떤 시범적으로 이렇게 틀리게 해서 이런 23년의 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23년 안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사실 저희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경력단절여성들을 만나보거나 이렇게 상담한 결과를 보면 일을 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을 보면, 우리 경기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소상공인분들이 혼자 운영, 혼자나 가족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나 이럴 때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할 때 정부에서 중앙신보나 경기신보나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시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놓칠, 미처 못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 이 아이디어를 내서 2개 권역, 경기남부ㆍ북부 2개소로 나누어 가지고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공공사무원 20명을 양성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회계 관련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새일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 봤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군, 직접적인 수혜는 시군에 가는 건데 왜 도비를 가지고만 하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2022년에는 희망 시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인, 구리, 안성이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게, 취지 자체는 해 본 시군은 굉장히 이 아이디어를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시군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만큼 좋은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2023년에는 좀 더 늘려 가지고 우리가 다시 도에서, 시군만 하면 용인ㆍ구리ㆍ안성 이렇게만 할 경우에는 소상공인도 용인ㆍ구리ㆍ안성, 여성도 용인ㆍ구리ㆍ안성에 있는 여성들만 대상으로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생활권 중심으로 넓게 해 가지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검토 끝에 내년도에는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바로 민간위탁을 줘서 한번 운영을 해 보자라는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21년, 22년에 걸쳐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본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사업이 어떤 기초지자체의 사업력? 재산 능력?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에 따라서, 시장님의 의도에 따라서 국한된, 도 사업이 어떤 지역에 국한돼서 되는 거는 되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31개 시군에 이게 다 퍼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의 종점은 거기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민간위탁에 있어서 과연 이게 공기관에서, 우리가 일자리재단이라는 것이 또 우리 도에 굉장히 잘 이렇게, 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끔 만들어진 재단인데 굳이 그걸 활용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줘서 또 이 민간위탁을 활용하기, 민간위탁이 운영되기 위한 운영비 부분이 또 새롭게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게 될 텐데 이걸 좀 일자리재단에 우리가 같이 해서 했으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사실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자리재단에서 할 때도 이 사업 전체를 다 일자리재단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에서 일부 교육하는 부분은 직접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그런 영역은 일자리재단에서 했고요. 이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는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 전문기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통으로 직접 한번 해 보겠다는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애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8억이라고 말한 건 3년 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내년에 18억입니다.

이애형 위원 내년에 18억.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민간위탁을 3년 동안 하겠다는 보고를 지금 상정을 한 거고요. 18억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이채영 위원 수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에서요, 남양주아동보호기관 여기에서 궁금한 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굿네이버스고 뭐 일반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한숲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불교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사회복지전문기관 누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채영 위원 그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선정이 된 것이고요. 조계종 다른 복지재단에서 다른 복지 업무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실적도 다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독교라든지 타 종교기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런 것도 다 받아주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 신청을…….

이채영 위원 그런데 종교가 왜 개입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종교하고는,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종교계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채영 위원 그건 충분히 제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봤고 사례도 봤고 그다음에 또 기관에서, 종교단체에서 그냥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종교가 난립이 돼 가지고 이건 뭐 위탁사업 이런 거 다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조건이 되는 조건이겠지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런데…….

이채영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8억 6,300 이렇게 지원도 받아졌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채영 위원 여기 있네요, 보니까. 아동복지법 45조제4항 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채영 위원 그건 다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종교가 여기 말고, 이렇게 민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종교는 종교대로 국한돼서 종교로 가고 민간은 민간대로 해 가지고 민간이 조금 고립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서 다 이렇게 있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이러면 기독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이렇게 종교가 난립돼서. 예를 들자면 이 속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기 대건카리, 위원님, 대건…….

이채영 위원 잠깐만요. 음성적으로, 그러면 여기 또 종교에 관련된, 이 취약계층 그다음에 이 취약한 아동들에게 또 종교가 개입되지 않습니까? 그 자율성도 없어지고, 어린아이들에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5번에 대건카리타스 여기는 또 가톨릭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계,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들이 많이 있고 그 재단들이 특정 종교에 편중해 가지고 일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채영 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시설을 방문해 보면 가톨릭은 가톨릭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목적사업이 일단은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채영 위원 그러니까 종교기관에다 이걸 위탁하게 되면 또 종교기관이 이걸 맡게 되면 이런 경우의 수가 또 음성적으로, 암묵적으로 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 많은 속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을 내가 어떻게 저떻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가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왜 그런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희선 위원 광명 조희선 위원입니다. 5쪽에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밑에 한 5쪽 한번 봐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조희선 위원 민간위탁 수행기관을 보니까 경기도 남부는 수원시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북부는 한양여대 산학협의회 단체가 돼 있어요, 위탁이.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거쳐 가지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된 기관인데요. 사실 어떤 대학에 따라서 산학협력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탁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 기관들이 있고요. 그런 대학들이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건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것이다라는 걸 보고드립니다.

조희선 위원 그러면 이 심사했던 제출, 이 선정된 거 자료 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선정된 기준이나 심사표, 심사기준, 결과가 필요하신 건가요?

조희선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에서, 똑같은데 이게 밑에 보니까 민간위탁관리 심의가 이것도 9월 20일 예정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 안건으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으로 제출한 마감일이 9월 6일이었어요. 그런데 9월 6일 당시에는 저희가 심사 절차를 이행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심의 예정이라고 해서 일단 제출을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조희선 위원 심의 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적격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 위원 똑같이, 성남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한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3쪽에 보면 2022년에 예산을 24억 정도 받았거든요, 동의안 3쪽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조희선 위원 예산이 24억 정도가 2022년에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이 약 19억 정도 됐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조희선 위원 그러면 이제 8월 현재 관리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12월까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조희선 위원 이거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살펴봤는데 집행률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희선 위원 차질이 없이 잘해 주시기를…….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차질이 없도록 이후에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이거 심의결과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심의결과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할 때 아까 얘기할 때 이렇게 학대받는 아동, 이런 아동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영역이 공공 영역으로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령 2020년에는 신고건수가 9,192건이었고요, 2021년에는 1만 3,499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판정이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다 아동학대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정을 보면 2020년에 9,192건 대비 판정 건은 7,669건이었고요. 2021년에는 1만 3,499건에서 판정은 71.6%인 9,66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벌써 7,094건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마도 더 관심도 많이, 주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챙기는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또 그게 정말 학대다 이렇게 판정이 되고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해서 맡기는 사업이 아이를 이렇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면 심리치료라든가 학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가족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는 결국은 NGO단체이기도 하고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부터도 거기에 후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분들에 대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분들의 모든 인건비를 우리 지금 도비나 국비에서 다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정작 여기는 이렇게 단체로 이미 되어 있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도도 보면 기관장 해서 1팀, 2팀 이렇게 팀도 되어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어쨌든 시에 이런 거 위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된 조직체는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공모를,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될 때 관심이 있는 기관들이 그런 팀을 짜서 팀을 준비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원래도 NGO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위탁이 3년인가요, 아까 이렇게 계약기간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앞으로 2년 하려고 합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2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NGO를 할 건데 이렇게 100%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고, 이분들이 만약에 이거 위탁을 또 못 받았을 경우에 어떤, 계속 그런 일을 할 건데. 어쨌든 이건 위탁받기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하는 일이 꼭 100%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리치료라든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런 조직 인건비가 100% 지불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관공서에서 사실 해야 될 사업들을 그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목적도 유사한 그런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 아동보호, 아동학대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면서 이 아동학대 영역을 공기관 영역으로 끌어들여오면서 거기에서 해야 될 역할과 일들,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 업무를 해 줄 사람을 심사해서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들한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관련 법인에서, 굿네이버스 같은 데서 고유목적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다가 이 인건비를 주는 게 맞냐 그런 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냥 하는 것 말고 관공서에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잘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성란 위원 이분들은 만약에 지금 수탁을 다시 받지 못하면 그 자리가 어쨌든 없어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탁을 다시 받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가지고 해 준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 주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중간, 어떤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그다음에 큰일이 있을 때 추진되는 사항들을 다 챙기고요.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마무리되면 성과평가도 해서 피드백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1년에 여기 관리감독을 몇 번이나 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실적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받는 것은 사실 좀 수동적인 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기간이 임박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담당자들이 출장 나가서 점검도 하고 상반기, 하반기는 실적을 챙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거기서 공모된 데가 들어오면 수탁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 위원장 김재균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그 심의위원회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면 해산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섯 가지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왔으면 이 심의를 위해서 심의위가 꾸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건건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건건으로, 지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 가령 아까 공공사무원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요. 가령 아동학대라고 하면 또 그 성격에 맞는 위원,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를 합니다. 정량평가 따로, 정성평가 따로 그렇게 구분해서 집계를 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염려되는 부분이요, 그렇게 건건이 하면 그 계통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그분들하고 전부 다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복지계통이면 복지계통에서 다 인과관계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수탁받는, 우리가 공모에 참여하는 그쪽의 분들을 최소한 배척을 해내고 수탁심사위원회를 아마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그런 조사는 한 번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거기에 관계가 되어 있으면 자진으로 나가는 기회도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 수탁위원회를, 그러니까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몇 배수를 해 놨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딱 일정 숫자만 해 가지고 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다른 것처럼 어떤 풀이 있어서 풀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고지를 해, 그 부분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규정을 고지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실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어떻게 보면 수탁기간이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3년씩 막 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심각한 어떤 수탁기관을 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막 4배수를 뽑아놓고 그 전날 연락을 줘서 아침에 모여서 그냥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의 그 명단은 오픈이 될 거예요, 아마. 이쪽 계통에서 누가 누가 들어간다는 거 거의 안다고요. 그래서 어떤 한편 쪽으로 흔들리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재위탁받는 데 한 군데서는 우리가 민간위탁 성과평가 받으면 보통 ‘우수’나 ‘최우수’를 받든지 하지 ‘보통’ 받는 것은 극히 드문 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시 재계약이라는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기관이 ‘보통’인 부분이 좀 저희가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을 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챙겨보면서 맡겨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시 재공모를 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재공모를…….

○ 위원장 김재균 왜? 잘못 하는 데는 자꾸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줘서 경쟁을 붙여줘야지 더 잘하는 거지 지금 이런 상태로 다시 해 준다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만 가면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수탁기관에서의 그런 게 전반적으로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한테는 그만큼 악영향이 온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수탁을 맡을 기관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잘 챙기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것은 집행부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될 결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적정하게 수탁기관도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줘야지 무턱대고 적은 금액을 갖고 운영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서류를 받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집행부의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은 앞으로는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 사전절차가 끝나지 않은 안을 받아놓고 있었을 때 이건 굉장히 의회 무시 처사도 될 거고 만약에 승인을 했을 때도 문제가 돌발될 수 있는 상황이 여러모로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장님,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현안사항 보고의 건(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

(16시50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5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급별 호봉제를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국비 지원을 받는 5개 아동복지시설은 고정급으로 급여 수준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낮은 임금에 따른 사기 저하는 물론 호봉제가 도입된 인근 서울시 등으로 우수인력이 유출되어 그 피해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도내 아동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호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정급을 호봉제로 기본급 결정 방식만 개선하고 시설 유형, 운영 주체 간 차등 없이 호봉제를 적용합니다. 시설별 차이를 감안해서 직급 체계를 적용하고 호봉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면 호봉이 충족될 때까지 승급 없이 현재 호봉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5개 시설 1,243개소 3,638명에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해서 2ㆍ3ㆍ5직급 체계를 적용하겠습니다. 개선된 직급 체계는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은 최대 31호봉까지 인정하게 되며 생활시설에 만 3년 이상 근무한 근속 직원은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자동 승진하게 됩니다. 호봉제 도입으로 2023년에 1,23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38억 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시설장은 최대 월 156만 원, 근로자는 최대 월 29만 원의 처우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은 안정적 시설운영과 우수인력 확보로 이어져서 도내 아동복지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연구용역을 거치고 시군의 의견수렴과 시설 종사자분들의 의견수렴 그다음에 지난 8월에는 설명회도 거친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 보고(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


○ 위원장 김재균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국장님, 정말 저희가 따뜻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진 직업이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을 갖고 처우가 굉장히 달라서 상대적인 빈곤 또 상대적인 열악감 이런 것을 많이 느낌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지역에 되게 어렵고 힘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더 사회복지사 자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에 항상 저희가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 드려야 하나라는 게 큰 문제였는데 그게 저희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상대적인 빈곤은 느끼지 않을 만한 최소한의 제도는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그런 보고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고사항을 들으면서 하나,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2직급이고요, 그렇죠?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는 3직급 또 아동보호전문 5직급이 있는데 2직급에는 저희가 원칙을, 처음에 시작하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 시설장은 경력의 70%를 인정하는데 다른 데는 사회복지사가 3년 이상 근속할 경우에 선임사회복지사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2직급에는 보니까 선임사회복지사가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이것은 표 맨 왼쪽에 있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구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시설은 주로 낮에 이용을 하는 시설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업무 난이도가, 강도가 조금 낮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생활시설은 밤에까지 교대근무를 해야 되니까 직무 강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승급제를 도입해서 생활시설종사자들이 승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근속을 유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낮에 이용하고 생활시설은 밤도 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센터의 시설의 성격이고 사실 거기서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는 게 24시간 운영한다고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이 24시간 근무하지는 않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애형 위원 3교대를 한다든가 2교대를 한다라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이왕 하는 거 좀 공평하게 선임복지사가 2직급에도 같이 들어갔으면 또 우리가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한테 빈곤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이왕 할 거 이왕이면 똑같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여러 시설들, 국비 지원 5개 시설들이 고정급으로 받고 있어서요.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시군 관계자나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이 부분도 그렇게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오히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은 업무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주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위원장님,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똑같이 주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을 관리하는 시군의 입장에서는 일이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기 때문에 좀 차등을 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걸 반영을 했고요. 그 일부분이 다 동의가 돼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애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계신 분들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섭섭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에 관해서 이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되고서 접했습니다. 접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리단계에 있다는 소리까지는 들었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듣기만 했지, 그러니까 집행부의 얘기만 들어봤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100% 뭐랄까, 합리적으로 정리가 된 건지 아닌 건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저희한테 현안사항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정리해서 올리셨겠지만 보통의 집행부 생각과 현장의 목소리가 다를 때가 항상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왕 바꿔주는 거면 정말로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더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장님,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 오산의 조용호 위원입니다. 표를 보시면 1페이지에 시설장 월급여가 아동양육시설이 369만 원이고 시설별로 보면 차이가 한 181만 원, 187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조용호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처우개선 효과가 보면 차이 금액보다 많이 적게 편성돼 있는 거죠, 이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이게 또 다른 차이가 그래도 발생하는데 이게 충분히 어떤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처음부터 호봉제를 도입하는 취지대로 그 호봉을 100% 다 인정을 해 드리게 되면 좋은데요. 문제는 재정부담이 첫 번째 너무 부담이 크니까 다른 타 시도, 이 호봉제를 먼저 시행한 타 시도가 있거든요. 인천이라든가 충남 이런 데서도 이미, 서울 당연하고요. 하고 있는데 그런 시도의 사례와 그다음에 저희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70%까지 인정하는 선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도로 깎인다거나 그런 일은 없이 만약에 호봉제를 적용했는데 현재 받는 게 더 낮다면, 그게 자기 호봉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급여가 줄어드는 일이 없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조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밑에 근로자분들 보시면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나머지 어떤 데는 5만 원씩 주시고 어떤 데는 인상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 건은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실태조사를 하고 알게 됐는데요. 시설장분들이 근로자와 별 차이 없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을 해 왔더라고요, 여태까지요. 그래서 제일 큰 건 경력이 시설장분들은 10년 이상, 다 기본적으로 10년, 15년 이렇게 넘어가고요. 근로자분들은 경력이 4년 이 정도, 3년, 4년 이 정도가 평균 경력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시설장분들이 여태까지 급여를 적게 받아왔다는 것 그런 부분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조용호 위원 어쨌든 이렇게 정도가 처우개선이 되면 어느 정도 균등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시설장분들도 당장 왜 70%까지만 경력을 인정을 해 주냐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이 호봉제를 도입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설득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마련한 안이 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혹시 이거 노파심에 다시 한번 여쭤봐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도에서 정해서 내려보내면 시군구는 전부 다 이거 수용해야 되는 거죠? 예산 부족 문제로 시군구에서 거부하거나 못 하겠다 그런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의견 시군에 조사를 했는데요. 31개 시군 중에서 1개 시군은, 지금 30개 시군은 찬성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1개 시군은 의견이 보류된 상태인데요. 고양시가 지금 현재까지 찬성을 명시적으로 표시를 안 해 주고 계신데 그 이유는 이 호봉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국도비의 부담비율을 전체를 다 재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정인 상태입니다.

조용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수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시설 처우개선 효과에 관련돼서요, 센터별 호봉표, 시설장ㆍ근로자 호봉표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만 이 호봉제가 도입이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니고요. 서울시 이미 하고 있고 충남하고 인천 이런 데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10개 도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앞서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채영 위원 네. 호봉제 도입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또 시설장님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그렇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직급별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호봉제를 실행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시설 힘드시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생활시설은 조금 낮다는, 직무강도가 조금 낮다고 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생활이 더 강도가 셉니다.

이채영 위원 생활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용이 조금 덜한 편이라고 저희가, 시군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호봉을 경기도에서 올리는 자체가 지금 경기도가 선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벌써,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벌써 시행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행복해야지만 그분들이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늦었지만 어떤 판단을 하셨고 또 여기에서 지금 소외된 또 다른 근로자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여가위 위원장이 되고 나서 또 여가위 담당을 하면서 가장 많이 와서 질의를 던졌던 게 근로자들의 예산이었습니다. 특히 여가위 쪽 소속으로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은 다른 데에서 같이 파견 나가 있는 분보다 굉장히 못한, 지금 전반적으로 여가위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 가장 급여가 적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갈 수 있을까. 과연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의 근로자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고민하는 여성가족국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동차 안전주행장치를 지금 12월 달까지 전부 다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비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운영비로 사용을 해도 좋다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가족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든지 예산을 편성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자동차 안전주행장치가 작년에 예고가 돼 가지고 올 연말까지 설치를 마쳐야 되는데요. 작년부터 현장에서 요구는 있어 왔습니다. 그게 통학버스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이 건의가 있어서 해당 부서와 전임 국장님들께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검토를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통학버스의 이용률은,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어린이집의 수가 한 38%인가, 40%가 채 안 되는 상태였고요. 이것 말고도 다른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의사결정을 할 때 다수 많은 유치원들이, 어린이집들이 어린이집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먼저 결정을, 그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좀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시군에서는 자체 시군 단위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그런 시군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군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만약에 어려우면 어렵다고 결정을 내 줘야 될 거고 그러면 자체 수입을 갖고, 어차피 이게 12월 달까지 장착을 하고 이게 지금 법령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우리 경기도의 아동을 돌보는 두 개의 단체입니다. 하나는 유치원이라는 데를 다니고 있고 하나는 어린이집이라는 데를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교육청 소관이니까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못 해 주면 못 해 준다 어떤 지침을 내려줘야지 여기서도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원연합회가 됐든 뭐가 됐든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교육청마냥.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재균조용호서성란국중범김선희김진경문병근이애형이채영장민수

정윤경조희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이화진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청소년과장 이문교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미성여성정책과장 허순

가족다문화과장 최영묵보육정책과장 홍성호

일가정지원과장 고현숙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정옥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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