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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2.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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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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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23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4.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23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일정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건 심사 후에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및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뒤에 추경예산안 심사를 복지국, 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4분)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도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출석요구 증인 등을 작성하였으며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15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의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23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주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출연기관 참석자입니다. 현재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남윤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역시 공석인 관계로 임승민 대외협력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24번 2023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경기복지재단 운영 73억 5,000만 원,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사업 552억 8,000만 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56억 7,0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위의 출연금 예산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경기복지재단 운영 관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에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2023년 경기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총 73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연구에 3억 9,500만 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훈련에 9,400만 원, 지역복지사업에 5억 600만 원, 북부센터 운영에 2억 8,100만 원, 윤리 인권 경영을 위한 감사업무에 4,500만 원, 기획ㆍ홍보 및 인건비 등 기본 경상경비에 60억 3,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및 복지 현장의 당면 현황에 대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6쪽부터 10쪽까지는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사업 출연계획입니다. 2023년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사업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총 552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채무조정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 대여금으로 30억 원, 경기극저신용대출 소액금융지원 대여금으로 478억 원,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운영에 44억 8,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를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7쪽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0월에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2023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국고보조금 7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6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7억 8,800만 원, 기획ㆍ홍보 등 지원 기반 구축에 1억 2,800만 원, 소속기관 및 국공립시설 지원에 10억 8,300만 원, 종합재가센터 지원에 10억 9,600만 원, 민간 지원사업 5,800만 원, 기관운영비 등에 15억 1,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주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2023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주연 복지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출연 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도내 복지분야의 유일한 연구 및 교육기관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을 통한 전문화된 복지정책 개발 및 현장 지원을 위하여 계속적인 출연이 필요합니다. 서민금융 복지사업 지원은 채무조정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사업 대여금, 경기극저신용대출 소액금융지원사업 대여금,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출연금 지원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최종현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증액사유 중에 지금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정원 증원이 있었잖아요. 한 6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까지는 안 해 주셔도 되고 인원 증원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이 인원의 증가는 저희 원래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여주로 이전 계획이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에 이전을 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나 이런 요원들이 필요한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관련한 관리요원에 대한 충원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이전 준비와 인력에 대한 증원, 그 직책과 직무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사회서비스원 대외협력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혜원 위원 아니면 추후에 예산을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한 걸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어떤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은 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행정보다 더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목적이 맞습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면 행정에서 할 때보다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되고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 기관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재단을 설립한 부서에서 과연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와 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중첩되는 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매년 한 번씩 정도는 해서 뭔가 그게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공공기관의 역할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이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조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경기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 사업들에 대해서 각 담당 부서들이 어떠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분석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왜냐하면 경영평가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영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저도 성남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 때 제가 실무팀장을 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 당시의 설립취지는 공무원들은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1년이나 2년 정도 이동이 되고 이러니까 과연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아트센터가 아니라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전문가를 뽑아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시에다가 토스해 주면 시에서 그걸 받아서 정책을 하자라는 취지로 그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뜻은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민선시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해관계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문성이 공무원보다 우월적이지도 않고 그런 애초에 예상했던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게 10몇 년 되다 보니까 어느 시장 때 들어온 사람, 어느 시장 때 들어온 사람, 막 이게 혼재가 돼서 정책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시에서 정책을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다 분석하고 검토하고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경기도에 와서 보니까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경영평가로서 그게 경기도와 수많은 예산을 쓰는 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그 부서에서 한 번쯤은 판단해 주고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경기복지재단은 연구기능과 전반적인 복지네트워크에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연구의 경우는 저희와 같이, 저희가 연구과제를, 정책과제나 과제들을 계속 주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어서요. 저희 요구와 함께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쪽에 네트워크 관련한 사업들은 거버넌스라든가 여러 균형발전소 등을 통해서 저희와 관련된 사업들을 다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 속에 각 과의 과장이나 팀장들이 다 멤버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의 경우는 국가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하고 또한 경기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은 이제 만들어진 지 2년이 좀 넘은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함께 하는, 그러니까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가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을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재단도 대표자가 공석인 지가 10개월이 됐고요. 사회서비스원도 8개월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대표들을 뽑아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도와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경영평가 외에는 저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대표자들이 선정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게 애초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게 하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좀 힘은 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 요구하면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왜냐하면 담당자 바뀌고 그러면, 간부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기간에 그 업무를 다 이해하고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스템적으로 그 부서에 대해서 업무중복성이나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에 대한 이런 과정이 부서에서 진행이 돼야 그게 필요한 사업인지 이거를 일몰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설 텐데 그게 없으면 결국에는 누구 뜻대로, 그냥 도지사 뜻대로 원하는 걸 요구하면 이게 중간에서 검토과정 없이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게 물론 도지사야 행정가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한데 너무 정치 위주로 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도민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무원이 거기에 지사의 지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그거를 걸러주는 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 부서에 대한 그런 검토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해야 결국에는 “이래서 이것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능 자체가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공공기관만 굉장히 점점 양산이 되는 거고 이해관계인을 또 뽑아서 하고 밑에 간부까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지 우리가 도민을 위한 목적사업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지금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서별로 공공기관하고는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지금까지 돼 왔는지, 향후에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고견 잘 반영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맞는 말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복지국 산하의 두 기관은 복지국에서도 자체평가를 통해서 경영평가 기준이랑 저희 의회나 경기도민이 요구하는 기준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두 기관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연구 및 교육기관이면서 경기도 복지국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처럼 여러 사업을 거기 떠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사업들을 복지국에서 재단으로 사업이 넘어갈 때 이때는 의회하고 꼭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해 주시고요.

다음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일단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감에서 다뤄질 내용보다는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동의해 주는 거여서 일정 정도 동의는 합니다만 이것이 자칫 내년도 본예산과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거는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이고요. 정확한 출연 금액에 대한 결정은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 하는 부분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올렸기는 했으나 충분히 본예산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게 출연계획이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이 계획으로 본예산 편성을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완전히 확정된 금액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금액이 예상이 돼서 사실은 큰 총액 기준의 예산보다는 어쨌든 출연기관으로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본예산에서 자칫 출연계획 동의안에 동의를 했는데 예산이 왜 미스매칭되느냐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실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실은 제가 아직 보건복지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연구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연구……. 지난번에 장애인과 관련한 연구계획을 제3자에게 8,000만 원짜리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 장애인 인권 관련한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옥분 위원 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복지재단 정도면 최소한 가장 우리 사회의 장애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책인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것을 연구하지 않고 다른 데에 용역을 준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상당히 궁금했고요. 가장 복지에 있어서의 장애인 정책은 메인 스트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 게 저는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저도 오랫동안 복지재단에, 저는 사무관일 때 파견도 1년 나갔었고 그랬기 때문에 재단의 기능에 대해서는 변화된 걸 많이 알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아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진 중에서 장애인 쪽 연구원은 박사가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그 유형도 15개 유형이 있고 장애인 욕구에 대한 조사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지금…….

박옥분 위원 잘못된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을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 박사가 한 분밖에 없어서…….

박옥분 위원 안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장애인 종류도 상당히 다양한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향후.

○ 복지국장 지주연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이 장애인 쪽 전공 박사를 한 명 더 채용해서 장애인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연구기능을 하는 그 연구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총 몇 명인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박사?

박옥분 위원 네, 박사.

○ 복지국장 지주연 총 박사가 몇…….

박옥분 위원 그거 연구를 할 수 있는 박사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 복지국장 지주연 열두 분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거기서 전공자가 어떻게 배치돼 있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사회복지학과 쪽 박사들도 있고요. 행정학이나 경영학 박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행정학, 경영학…….

○ 복지국장 지주연 사회복지학 박사가 제일 많이 있고요.

박옥분 위원 사회복지학.

○ 복지국장 지주연 네. 행정학ㆍ경영학ㆍ교육학 박사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사회복지 안에는 분야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분야도 있고 발달장애도 있겠고 다양한 분야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사실은 이 정도면 연구기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복지재단의 조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연 당연히 동의하고요. 출연은 당연히 동의하고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고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인데 그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여주로 이사 가는 형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의 구성원들에 대한 근로권이라든지 노동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여주까지 교통권이라든지 주거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고려했는지를, 저는 아무리 균형발전이라 할지라도 여주에 그렇게 먼 거리, 원거리를 갖다가 그렇게 이동권이나 교통권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배치한 것에 대해서 그때 배치할 때 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 이거 이전계획은 제가 있었을 때 된 거는 아니어서 그때 제가…….

박옥분 위원 국장님 말고 여기 계셨을 때 계신 분 말씀 좀 해 보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비스원의 종사자분들에 대한 월세나 전세임차료 지원하는 그런 등등의 주거권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돌봄 대상들이 수원이 아닌 여주로 가는 부분에서의 어떤 접근성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참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이게 수억씩 출연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그동안 2년 동안의 평가도 사실은 상당히 저조하지만 향후 이것보다 더 활성화가 덜 됐을 때에 이 세금 낭비는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저는 오히려 이 출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이 출연금 대비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태로 갈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내역을 보면 총액이 작년 대비해서 한 2억 3,000만 원이 감액됐죠? 이게 어느 부분에서 감액됐는지 또 감액의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우리가 제일 크게 감액이 된 부분은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세우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시행이 되면서 연구를 한시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억으로 제일 많이 저희가 감했고요. 그다음에 북부센터, 저희 의정부에 있는 북부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리모델링이나 임대료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7,7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성과급 관련해서 퇴사자들이 많아서 한 840만 원 줄인,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저희 행사성이나 세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축소를 많이 해서요. 5,300만 원 큰 거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요, 지금 총액이 우리 출연금이 한 73억 5,000만 원 되는데 사실상 경상비를 보면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57억 6,000만 원이에요. 그것도 퍼센티지로 보면 우리 복지사업보다 경상비가 78%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좀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 복지라는 거는 사실상 말씀드리기 저거하지만 전문기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경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78%를 차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탁기관 사업들은 아니고요. 재단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출연금인데 경기복지재단의 기능은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가 네트워킹을 서포트하기 위한 거버넌스라든가 아니면 균형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연구원 인건비 그다음에 행정요원들의 인건비 부분이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더 직접적인 사업은 저희가 수탁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재영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아무래도 복지재단이라면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쪽이 더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경상비에 이렇게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복지재단에 이게 통으로다 자료를 주셨는데 풀어서 주실 수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자세히 풀어서 세목, 세목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 돌봄사업이 가장 큰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사회활동을 못 하고 홀로 사시는 분들 또 복지 수혜가 적으신 분들한테도 이러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거는 좀 더 확대가 돼서 사업이 영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할 때 어떤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4페이지에 주요내용을 보면 직영시설 등 4개 분야 23개소, 7개 사업, 247명 종사자 인건비가 돼 있는데 그 밑에 필요성에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또 기대효과도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 및 안정된 고용보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립목적에도 보면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와 품질 향상 중요라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의 처우개선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나 경기도 출연기관 그리고 또 수탁받는 기관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많은 1만 1,141원을 적용해 주고 있고요. 그것뿐 아니라 퇴직 시에는 공정수당을 적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 소속기관과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한 각종 포인트 지원들을 하는 부분을 해서 기존 다른 시군이나 도의 수탁사업에 있는 종사자들보다는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나 그다음에 처우개선 관련한 복지 차원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처우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럼 종사자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행정사무직도 포함된 종사자이신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게 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또는 도에 수탁받아 있는 사업이 있어서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만 제일 많이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이 사회복지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출되고 또 사회복지 전반에 복지사 전문성 있는 분들이 취업을 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보장성 있는 곳에서는 자동 승급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보장이 되지만 돌봄센터라든가 또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차별 아닌 차별의 처우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분들이 그런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많이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종사자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마련해 줘야지, 그분들이 있어야 또 이런 사회복지가 또 안정되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사회복지사들 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잘 책정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떤 만족도 향상이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만족도라든가, 연도별로 만족도조사라든가 아니면 투명성에 대한 이런 조사 이런 부분들 혹시 돼 있는 게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지금 21년도 혹시 평가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20년도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대외협력관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대외협력관 임승민 지금 만족도평가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분야별로 약간 차원이 틀립니다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 만족도조사 좀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돌봄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사실 받아보는 또 어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만족도 이런 부분도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만족도조사가 있어야 개선점도 알 수 있을 거고 또 서비스에 대한 질도 기준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이거는 작년, 20년ㆍ21년도 2개년도까지만 해서 만족도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재단의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비율이 이게 맞는지는, 맞겠죠. 거의 30%가 넘어요, 무기계약직이. 그런데 국장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제일 큰 사업장에서의 차이가 뭡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일단은 무기계약직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경기복지재단은 무기계약직도 보직을 저희가 팀장급을 발령 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일단 임금 차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은…….

김동규 위원 임금 차 그다음에 복지혜택 그런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게 복지정책을 또 복지서비스를, 복지시설을 모든 것을 다 개선시키고 혁신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직 내에서 무기계약직이 이렇게 30%를 넘는 상황 그리고 그 무기계약직이 실상의 사업장 내에서 급여와 복지제도에 대해서 정규직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 실상에서 우리 복지재단 내에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개선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임금 부분이야 예를 들어서 박사들하고 무기계약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최소한 임금은 차별 없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복리후생 부분에서는 똑같이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좀 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또 인건비가 많거나 무기직이 아닌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는 부분은 저희 재단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만…….

김동규 위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의 고용 정책도 그럴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누구나 동일 일에 대한 동일 임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임금 체계나 복지 이런 부분들이 정규직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재단이든 사회서비스원이 요구가 오면 이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규 위원 다른 기관이라 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추구해야 될 목적 자체가 사실은 정규직을 이런 비율로 유지한다는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다 개선된 내용이 다음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 때 답변으로 혹은 보고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두 번째, 경기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되는 상황이 예견되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요구안, 예산안을 보니까 49억 원 정도에서 56억 원으로 약 7억 3,5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안이 예견되는데요. 그중에 예산 목별로 살펴보니까 기관운영비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운영비 자체가 7억 3,000만 원 중에 5억 1,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경상적경비나 인건비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부단하게 수고와 노력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수순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내년 예산액 증액 요구안이 보니까 7억 3,500 중에 기관운영비, 그러니까 사업비가 아닌 기관운영비가 5억 1,000만 원 증액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그중에 보니까 특히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 차원에서 보면 4억 2,800만 원을 차지하는데 경영평가성과급 증액이라는 부분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나는 성과급 부분이 얼마 정도입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경기도가 하지 않고 복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S등급 최등급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차지(charge)인데 지금 이 기관운영비에서 운영비 부분이 내년도에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은 주사무소 이전 관련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동규 위원 경영평가성과금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성과금은요……. 저희가 이게 기존에는 경영평가성과금을 60% 줬는데요. S등급 받으면서 100%로 저희가 상향 조정한 부분의 인상분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증액 사유에 보면 쭉 해 가지고 올렸는데 증액된 예산이, 증액된 예산안이 7억 3,500인데 사업비,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회서비스원이 사업을 하기, 실제적인 사업이죠. 지원 기반 구축, 소속 시설 지원, 국공립 시설 지원, 종합재가센터 지원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서 사업 부분의 예산 증액은 2억 5,000이에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 경상적경비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그 곱절을 뛰어넘는 200% 이상이에요. 즉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물가에 의해서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급여시스템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 증액보다도 훨씬 더 2배나 많은 이런 인건비 부분의, 운영비 부분의 증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폐 중의 하나가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경영평가를 아주 잘 받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성과급, 보너스 축제를 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매번 때가 되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의 경영평가가 S등급으로 해 가지고 훌륭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치하를 할 부분이죠. 하지만 실제적인 실질과 평가받을 때의 그 포장된 내용과 이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찾아볼 것입니다. 실제로 50%밖에 안 되는데 평가받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물론 잘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병폐화되고 있다는 게 작금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사회서비스원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 예산안에 증액된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예산안은 저희가 심의를 또 하겠지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러한 사회의 우려적인 시각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내부에 심각하게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제가 복지국장이 대표이사 양쪽이 공석이어서 직무대리를 하다 보니까 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잘 살피지 못했음 또한 인정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본예산이 계획이 될 때 위원님들의 의견, 고견 잘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확인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경영등급 A등급 받고 S등급 받았지만 위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애 위원입니다.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센터 다함께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돌봄과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두 부분에 대한 차이가 혹시 어떻게 다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저희 다함께돌봄하고요, 어린이집 부분은 시군으로부터 받은 수탁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양주라든가 이런 곳에서, 시군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도가 서비스원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총괄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돌봄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동돌봄과에서 다함께돌봄센터 하는 것과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소관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효율적이나 아니면 체계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것들이 통합됐을 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 여쭤본 건데.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그건 다함께돌봄센터 정확한 개소는 여성국이어서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 센터 중에 한 센터, 그러니까 5개를 맡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그 법인만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이 시군들이 위탁을 법인한테 하는 건데 그걸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저희가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요. 위탁을 받은 사항이어서 수탁사업으로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남양주다 그러면 남양주센터나 부천이나 이런 곳의 사업들을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수탁처인 부분이어서요. 아동돌봄과는 전체적으로 어떤 도 단위에서의 센터를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수탁사업입니다.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또 사회서비스원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소속돼 있잖아요.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사회 투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다 보면 사실 이 지역사회 서비스가 과연 이거를 운영하는 그 시장의 그런 수요를, 그러니까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조금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좀 평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심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는 수요와 공급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되어진다면 좀 필요한 사안과 그것을 운영하는 입장 측에서의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경기도의 광역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매년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일몰하거나 계속 가져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사업이기보다는 그런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서비스도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지역사회에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계속 이용하셨던 분들을 중단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적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사랑, 그러니까 아이돌봄 관련한 그런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선호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사업들을 일몰시키고 신규사업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이 사회서비스단만이 아니라 저희 복지사업과에서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제가 사회서비스지원단에 있는 항목이랑 지원 금액을 조금 봤는데 예를 들어서 치료비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료비가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시장의 금액이 높은데 지원단에서 운용하는 금액이 훨씬 낮은 거죠. 결국에는 이것들이 치료사라든지 이렇게 상담사들의 급여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심리상담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치료사들의 처우랑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항목들이 과연 적절하게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질적인 서비스가 잘 되려면 또 양질의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의 인건비나 처우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약간 저희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는 많은 기관들이 조금은 그런 사회적 합의를 좀 해 주시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보다 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부에서 단가가 정해져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음을 압니다. 의견 잘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영 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기후복지, 에너지복지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이제영 위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이제영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지난번 7월 달 수해 때문에 대학교수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수원에서도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고 이슈화돼서 많이 보도되고 그러는데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된 것에 따른 그런 복지도 외국에는 벌써 준비가 잘 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방금 들어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 복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경기도청에 기후대기과가 있어서요.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복지 차원이라고 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이쪽에서 저희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정도 말고는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기후복지 관련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에너지복지, 그러면 유가도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단기간에.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기초수급자 지원금은 그게 일정 약간씩 인상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예측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 기초수급자 한 분 한 20년째 후원하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가서 대화를 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최저생활이거든요, 그게. 진짜 삼겹살 한 근 사다 먹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과일도 1,000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먹고 싶은데 사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만 지나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분들이 그거 갖고 최저생활하겠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폭염이 계속된다 그러면 그걸 견디려고 하면 에어컨을 틀거나 뭘 해야 되는데, 물론 에어컨도 없죠. 선풍기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 가지고 이분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물론 국가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연구용역쯤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해서 선제적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분들을 위한 이런 복지가 더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건ㆍ사고가 나고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치유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촘촘하게 복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를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그렇게 딱 냉난방비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지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만 몇 년 전에도 독거노인분들이나 쪽방촌, 고시촌 이런 부분에 선풍기를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일부 약간 나눔 쪽으로 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연구용역하는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사전에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 혹한기가 굉장히 길어진다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국가에서 받는 것 갖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여건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혹서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예산이 준비돼 있어야 지원할 수가 있지 그때 가서 즉흥적으로 해서 추경예산 편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일회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경기도에서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지금 기후대기과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별도 추가보고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볼 때 그쪽에서는 그런 복지 부분은 준비가 없을 것 같고 우리 복지국에서 그런 준비를 선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출연안은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본회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4.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최종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주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안번호 19번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만료 예정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위탁사무는 장애인가족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위기 장애인가족 발굴 및 사례관리,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돌봄ㆍ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2023년 예산안 기준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1,7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주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소관 사무 중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주연 복지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해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최종현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이후에 진행되는 민간위탁과 다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 조례에는 3년으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관련해서는, 관련 법 제21조 관련해서는 5년으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우리 법령의 위임사항을 모두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시설의 어떤 특별한 비영리시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민간위탁 관련돼서도 다 3년으로 계약 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혹시 검토가 된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제 질문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러지 않아도 궁금해서 관련 부서에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 5년으로 연장을 하는데 저희 가족지원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을 해서 지원하는 센터여서 저희가 3년으로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뿐만 아니라 제가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으로 질문을 드린다고 사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이후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3년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복지국에서 진행하는 부분 중에서 비영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다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예전부터 계속 3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게 어렵게 5년에 대한 부분으로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는 그 조례 자체를 3년으로 규정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한 것을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서 지금 혹시 검토하는 부분들이, 시설에 따른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검토하는 내용들이 혹시 있으실까?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사무위탁은 저희 조례도 있지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희 조례는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조례 개정은 가능하지만 저희 사무위탁 조례나 그다음에 관련 상위법의 충돌 여부를 확인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복지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하고,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그 외적인 부분에서 복지국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틀을 만들든지 기준을 더 강화, 강제조항을 하시든지 그 위탁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표준평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왜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된 과정에는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적인 측면 그리고 이 부분들이 법인들이 변경됐을 때의 문제점들 여러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더 큰데 조금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곳에서, 지자체에서, 광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경기도 조례가 중요하냐면 이게 지자체마다 또 개별적으로 다 편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4.5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부분 5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기도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3년으로 진행하는 곳들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 사무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진행이 될 때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은 3년으로 할 수 있는, 불가피하게 3년으로는 하지만 저도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늘 위탁을 받기, 수탁을 받기 위한 작업들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5년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됐던 부분도 있고요. 여기의 연혁도 지금 계속 같은 법인이, 동일한 법인이 오랫동안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사무운영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의 시간을 좀 더 절약하고 좀 더 서비스 제공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요. 향후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관계법령이나 이거와 관련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5년 부분도 하되 저희가 3년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처럼 시설기준이나 종사자의 기준을 명백하게 갖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르게 센터는 3년 정도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향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한 검토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다 관련 법령들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기초적인 문제사항에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과정에서의 강화적인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 측면이나 관리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3년마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꽤 부담이 가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평가를 3년마다, 위탁은 3년마다 하겠지만 복지부 평가도 있고 또 경기도 또 지자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법인이 있는 곳은 법인에서도 평가를 받고 거의 1년에 3/4분기는 계속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 예산안이 5억 1,000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봤더니 6,4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실적을 봤어요. 물론 6월 말까지이기는 한데 상담건수 487건 그리고 발굴ㆍ사례관리 20가구, 멘토활동 51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적은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배정이, 배분이 적게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코로나의 영향도 아주 큽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분들은 저희가 지금 2회 추경도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간활동을 위험요인이 많다 보니까 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사례관리가 많이 됐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사례관리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서 주간활동이 많이 축소가 된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례관리는 기존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오시는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상담 관련해서는 가족이 상담소로 오나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진행을 하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그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요자의 욕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센터는 저희가 또 임대를 해서 사무실과 교육공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 왜냐하면 그룹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요.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사실은 저도 병원 현장에 있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센터가 있는지를 간호사 때는 몰랐어요. 홍보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홍보 1회밖에 안 했거든요. 아무래도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지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례관리도 많이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들은 장애에서 활동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정보력도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홍보가 더 많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 게 있고요. 어떻게, 이게 코로나 때문에 홍보가 적은 건 아니신 거죠? 원래 해마다 1회만 하시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이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부모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달장애인단체나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을 통해서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홍보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새로 위탁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홍보,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모른다라기보다는요. 발달장애인들분 중에서는 은둔해서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시거나 이 센터를 이용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저희 센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내지는 대상자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기장애인부모연대에서 11년부터 계속 쭉 재계약을 이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평가가 좋았었나요? 만족도를 볼 수가 없어서.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아주 좋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 만족도는 장애인가족 대상자라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혹시 만족도 지표를 볼 수 있을까요? 만족도 지표요, 항목. 어떤 식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지.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지금 그런 지표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 센터나 발달장애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저희가 업무 매뉴얼이랑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직은…….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아직 없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거의 근 10년간 넘게 이 연대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하는 가족들의 만족도가 있으니까 계속 여기서 재계약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없다고 하시면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가족들의 만족도나 주변의 만족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거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정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 저희가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끝으로 정말 이 사업비에 관련해서 어쨌든 장애인가족에 의해 저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건데 사업비 배분이 너무 적게 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업 쪽에 치중해서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아무튼 사업비는 증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사업비 부분은 이 센터가 꼭 해야 되는 고유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족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라든가 이런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다른 예산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또 별도로 수탁받아서 하는 그런 구조의 사업들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업비는 이 센터에서 해야 되는 고유기능 관련한 사업비여서요. 이 사업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부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이 당사자 부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센터들 중에서는 아주 잘하는 센터 중의 하나라고 제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 그래요? 한번 기회가 되면 방문해 보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언제든지 들러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또 건강국이 다음인데 지금 중식과 겹치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일찍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관심이 많으시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그리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전문성을 가진 공공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무입니다. 주요위탁사무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실행 지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보건분야 정책연구 등으로 이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국고보조사업 3억과 보건의료 인력 격차 해소방안을 위한 연구, 보건의료발전위원회 TFT 운영 등 추가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증액해서 도 자체예산으로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위탁안의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정책 역량 강화와 필수 의료 및 건강 격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영덕 정책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임영덕입니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 위원장 최종현 마이크 켜고 하세요.

○ 정책지원팀장 임영덕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위탁 전에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4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약식 성과평가에서 제시된 조직규모의 확대에 따른 운영의 체계화 및 질 향상 제고를 위한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개선과제가 제시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재위탁 동의안 심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에 따르면 재위탁 동의요구 시 성과평가 결과가 첨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서 사무의 성과평가보고서가 약식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관련 절차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최종현 임영덕 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과평가 결과보고가 약식으로 제출됐는데 이 세부결과보고는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성과결과 평가보고가 도 기획담당관 주관으로 외부기관인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9월 말에 완료된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만약에 완료되면 다시 내용 정리해서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럼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심의 동의안을 받기 전에 그런 일정은 좀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셔야 위원들도 그 결과보고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시기를 좀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도 기획담당관실에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개선과제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해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개선과제 지금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6페이지입니다.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자료 확인 중)

6페이지에 조직규모 확대에 따른 운영 체계화 필요 그리고 질 향상 제고를 위한 지속적 관리감독 필요. 지금 약식보고서이기도 하고 개선과제도 개괄적인 과제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혹시 시행계획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사안이 있는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현재 단장 1명을 포함해서 14명의 직원이,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건건강국에서 필요한 사항을 하는 부분도 있고 1년 내 준비, 예산 편성 시에 준비된 연구사업과 보고서 사업 등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챙겨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국장님, 그러면 9월 말에 성과평가 결과보고 나오면 거기에 따른 개선과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과제에 따른 시행계획을 보건건강국에서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그 내용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개선과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행정절차에 대한 준수 여부는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흠결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동의안 말고도 많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면서 기존의 위ㆍ수탁에 대한 성과를, 특히 수탁자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는 90일 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의회의 동의는 60일 전에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90일 전이라 하면 9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시기는 외부에 해 가지고 지금 평가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10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의회가 10월 달에는 개회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의회 일정에 맞추어서 이번 회기가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안의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지금 외부 기관에서 하는 평가는 도 기획담당관실에서 도의 모든 위탁사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의회의 회기 날짜하고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법령상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스매칭이 돼 가지고 일어난 일인데, 아쉬워요. 즉 약식으로 해 가지고 평가한 게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첨부한 이 자료가 약식으로 해서 평가해서 오는 게 의회에서 조례에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첨부자료에 있는 이 약식 평가자료를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성과평가가 외부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위탁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판단하고 의회도 맞추어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시기를 조금 당겨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여전히 지금 이 일정을 못 맞추어서 부득이하게 약식으로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점…….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를 저희가 냉정하게 조례에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기서 통과시키고 심의하는 부분들은 조례에 입각한 의회의 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송부하는 것도 역시 조례에서 규정한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어쨌든 흠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평가 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약식으로 제출한 이 부분이 저희들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건 흠결이 있는 것이고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다 하면 올해도 이 부분이 또 연속적으로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외부 기관에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 평가 자료를 첨부해서 의회에 송부해서 심의를 받는 것은 보건건강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기획 그쪽 부처하고 해서 “의회의 일정이 이렇게 되니 평가 결과에 대한 결론을 의회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도출을 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사전에 집행부 내에서 조율이 돼야 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용역기간이 부족했거나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조례상의 처리해야 될 동의안이 흠결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10월 달 중에 임시회라도 한 번 더 열어 주십사.”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율이 돼서 와야지 누가 봐도 조례상에 흠결이 있는 이 부분을 미스매칭된 사유를 으레 이해하겠지 하고 올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2023년에 또 이 동의안 말고 다른 여타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을 때는 이런 행위가, 이런 상황이 절대 반복되면 안 됩니다. 사전에 용역평가에 대한 용역 결과를 빨리 도출을 해 가지고 의회 일정에 맞추든지 아니면 못 맞추면 의회사무국하고 의회의 임시회의 날짜를 조율을 해서 흠결이 없이 만들든지 이 두 가지 행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저희가 조금 미숙했던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요. 내년도 의회 진행 과정에서, 앞으로의 의회 보고 내용에서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진행절차가 법률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거예요. 맞죠? 수의계약. 공모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한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재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재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처음에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미숙 위원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조례에 위반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서. 사전에만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의회. 사전에 동의만 얻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이라 그러면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니까 12월 전에만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60일 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60일 전에. 이거 동의하고 다음에 또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아니, 사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건들이 많아서. 약식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들어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여기서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이 동의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쯤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만약에 성과보고서에서 전혀 부적절한 결과가 나온다면 동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보고를 해서 재계약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잠깐 조건을 걸고 동의를 해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동의합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7분)

○ 부위원장 김재훈 다음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전동의는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지 여부만 동의하는 것이며 동의안에 기재된 사업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사무는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무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 지원, 주민교육ㆍ홍보, 전문인력 양성, 유병률 감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 국비 1억 5,000만 원과 도비 3억 4,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심ㆍ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ㆍ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류영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덕 정책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책지원팀장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임영덕입니다.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위탁 전에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22년 9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절차의 적법한 이행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별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아직 위탁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나 뇌혈관질환예방관리 캠페인, 지역사회 환자교육 콘텐츠 등의 일부 영역에서 목적 달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식 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나온 상태로 9월 말에 정식 성과평가 보고서가 사후 보고돼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위원장 김재훈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 미준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또한 9월 말에 또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 이 사전협의, 9월 말에 나오더라도 의회에는 사전협의가 또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심의 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도 집행부에서는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식으로 제출해 주신 내용에서 보면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검토 내용이 있어요.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2022년도에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목표설정과 달성률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세부결과보고가 아니어서 ‘적정’이라는 판단기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아까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추진실적 위에서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권역회의ㆍ기술자문 사업과 또 환자교육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그 목표가 매년 같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권역회의 같은 경우는 달성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2020년과 2021년 대비했을 때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증가 추세였기 때문에 목표량을 늘렸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달성률은 높습니다. 그러면 이건 초과달성을 한 부분인데 이게 초과달성이 평가가 좋게 평가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거는 목표설정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환자교육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도 목표는 3년 대비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증가했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목표는 동일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사하고 성과평가할 때 제대로 된 평가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의 경우에도 2022년도가 지금 3분기가 지났으면 75%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57.5%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캠페인이라는 것이 어떤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평가가 되고 그러고 나서의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위원들이 해야 할 몫을 다 하지 못합니다. 도민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단 진행하고 보자는 식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평가를 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절차와 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의 내용을 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의회 절차상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내역이든가 예산의 내역은 심사 대상이 아니고 물론 성과보고를 통해서 사업 수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게 위탁사무인지 안 그러면 직접사무인지 구분을 하고자 오늘 심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성과보고서 나온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시 저희가 재계약이라 하더라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거기서 성과보고서 내용을 크게 참고해서 민간심의위원과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 다 같이 포함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이혜원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후에 진행사항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냐, 미동의하냐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무가 도가 직접할 수 있는 거냐, 이 사무가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동의안에 대해서 판단이고 예산에 대한 내용도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 내용까지도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이혜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으나 이런 내용들이 판단이 돼야, 평가가 되고 판단이 돼야 이걸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평가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후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은 되겠고 또 재계약 시에도 되겠죠. 하지만 의회에다가 이 부분을 동의받으라는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조례에 왜 이 부분을 재계약까지, 위탁이 아니라 재계약도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부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준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후에 같은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엄중하게 절차를 이행 못 한 부분은 분명한 과오입니다. 다시는 상임위원회에 이런 부분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9분)

○ 부위원장 김재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8항 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8항 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 남부ㆍ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및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또는 위탁 공모를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전동의는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지 여부만 동의하는 것이며 동의안에 기재된 사업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의 근거는 장애인건강권법 제20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대상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경기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도내 장애인들의 지리적 접근성 향상 및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하여 2023년부터는 남부와 북부 2개 권역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남부는 2023년 예산에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북부센터는 예산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경기북부에 위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모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경기도 남부ㆍ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기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책지원팀장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임영덕입니다.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에 따라 도지사 소관 사무 중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22년 9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전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의 사무는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의료서비스의 공백 방지 등을 감안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사업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현 수탁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과의 재계약 추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도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전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기존 경기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변경하고 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해 남부와 북부권역의 업무 수행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각 센터의 권역별 적절한 역할분담 및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긴밀한 연계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위원장 김재훈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지금 최종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6페이지 진행현황에 1개 기관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9월 중순경에……. 아니, 지금 보건복지부의 선정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됐었었나요, 어떤가요? 지금쯤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1개 기관이 접수가 되어서 보건복지부, 도가 선정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사무로 분류했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하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지정을 하고 합격이 적격으로 판정되면 도가,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시하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김미숙 위원 9월 중에 지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9월 말에 통보를 복지부가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말이니까 통보는 못 받으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아직은 받지…….

김미숙 위원 내부적으로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부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1개 기관이고 이게 민간병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별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꼭 해야만이, 우리는 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 거수)

김동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재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의회에 올린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재계약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이게 재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무를 위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김동규 위원 근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걸 보면 지금 재위탁, 예를 들어서 5페이지 상단 한번 볼까요? 종합 검토의견 보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 재계약 추진 해서 10월 달에 여러분들의 일정에 보면 도의회 동의를 구하겠다라고 지금 올렸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단어를 쓰고 이러는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도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이미 수탁을 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을 주는 이 계약을 재계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절차가 틀려지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민간위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재계약에 대해서는…….

김동규 위원 재계약에 대해서는 60일 전까지 의회에 별도로 또 평가결과서 첨부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행위는 10월 달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60일 전까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기관하고 재계약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 가지고…….

김동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동의안인데 여러분들은 거기 보면 예외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부에 민간위탁에 대한 이 부분을 사전에 보고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선에서도 많은 혼선이 있고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이 2020년도부터 도의회에서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 중에 경기도만 민간위탁사무로 분류했고 나머지 지역은 복지부가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분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좀 실무선에서부터, 저도 많은 경험이 미숙해서 제대로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행정적인 절차의 오류라든가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10월 달 전에, 그러니까 60일 전에 여러분들이 의회의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을 고려한다 하면 지금 이 자리가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해 가지고 갈음할 수 있다라는 사전적인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동규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 놔야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60일 이전에 받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피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8항 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제8항 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2분)

○ 부위원장 김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및 기존 수탁기관 간 재계약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전 동의는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지 여부만 동의하는 것이며 동의안에 기재된 사업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2를 근거로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사무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획ㆍ수행ㆍ평가 전반에 대한 기술 지원,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등이며 전문가 중심의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성과관리 수행과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직ㆍ인력이 확보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2023년 예산에 인건비 등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기도 건강증진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책지원팀장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임영덕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2년 9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주요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여부와 함께 동일 기관과의 재계약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재계약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본 동의안에는 약식의 민간위탁 성과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주요 업무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계획수립, 기술지원, 성과관리 기술지원 등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의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모두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등 민간위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위원장 김재훈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의 수탁기관이 가톨릭, 서울로 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꽤 오래된, 건강증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오래된 지원단입니다. 그 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이루어지다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다시 재분류했고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신청한 기관이 도내 기관이 없고 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업 수행이 탁월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일부러 경기도 내에 없어서 서울로 집으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탁월한 실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추진실적을 봤어요. 실적을 봐서는 그렇게 탁월한 것 같지는 않아서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탁월’이라는 말씀이 조금 어감이 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 성균관대학교에서도 했고 기타 여러 대학에서 그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예전에 고려대학교에서 한 적도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지속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된 부분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시군의 직원들 교육과 평가, 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도 같이 하게 되고 한 부분인데 지금 그 주된 게 만약에 지난 기간이 제일 우울했던 기간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보건소가 통합, 이걸 바탕으로 보건소가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은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지원단에서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2020년도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서울로 택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재계약 시기니까 다시 한번 경기도에 트라이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재계약 시기가 됐으니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가능할까요? 어쨌든 지역이 여기 지역이 아니라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저도 여기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여기 현 실적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길래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사실 블로그에 내용도 별로 없고요. 급하게 2022년 8월 달에 글을 막 올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온라인 소통창구를 상시 운영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황세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탁월하게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 있는 이런 지원단이,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경기도 내에서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제가 다 본 것도 아니지만 일부 한 부분도 명확하게 상시 운영되는 부분에서도 조금 제대로 된 부분들이 확인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검토를 잘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 21년, 22년 초반기까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보건소가 건강증진 사무를 중지하라고 복지부에서 문서가 내려갔고 건강증진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상으로도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저희가 평가해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한번 생각은 해 보고 혹시라도 어디 도내 타 우수대학에서 의사 표시가 있으면 공개모집으로 다시 방향을, 그거는 다시 잡아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센터와 관련해서, 계속 위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원래 이 건강증진 사업 자체가 물론 국가사업이긴 한데 사실은 역할과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역할에 대해서 되게 한계를 많이 느끼고요. 사실은 아까 고혈압ㆍ당뇨병 성인병과 관련된 센터는 또 따로 있고 모든 센터가 다 있어서 정말 이게 건강증진 사업 자체, 이 사업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위탁단체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통합하려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위탁단체들과의 여러 가지 통합적 사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건강국에 안 그래도 지금 한 20개 정도의 센터 위탁이 있습니다. 통합이 필요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상체계지원단이라든가 뭐 아토피ㆍ천식센터도 있고요, 교육정보센터도 있고 고혈압ㆍ당뇨병 또 심혈관예방센터도 있고. 그런데 각 질환별로 나와 있는 부분은 수탁받는 기관에서의 임상 의사라든가 각각 전문가 영역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통합건강증진이라고 표시한 거는, 통합이라는 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금연ㆍ절주운동, 영양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통합해서 하면서 통합건강증진이라고 말을 붙인 거고요. 또 이 안은 또 별도로 금연사업지원단이 있고 국가가 또 지정해서 시도에 내려보내는 금연지원단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 사업의 주된 세원이 건강증진기금이고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에서 1조, 2조가량이 거둬집니다. 그걸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금연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 등과 사업을 많이 두고 통합건강증진은 금연 사업을 뺀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다 포함해서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주된 일이고 예산도 그러다 보니까 3억 1,600만 원밖에 안 되는 큰 예산이 아닌 보건소가 하는 사업의 기술 지원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나중에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정책 하나 만들어서, 이거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무슨 심리치료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단체에 대한,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정신건강 영역은 정신건강 영역대로 거기는 수탁받는 기관이 정신의료기관 중심이기 때문에 통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토피ㆍ천식은 또 아토피 관련 전문과가 보게 되는 거고 외상은 외상 하는 의사가 또 보는 거고. 각 의사 영역이, 전문 진료 영역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옥분 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 사실은 저는 도의 역할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어야지 직접 사업, 직접 서비스 사업은 31개 시군에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건데 그 역시도 이제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러면 결국 경기도는 31개 시군 광역으로 이런데 만약에 그것이 성남에 있다 그러면 가평이나 양평에 있는 분들은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극히 일부가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경기도 단위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위탁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도가 하는 위탁사무센터들은 직접 서비스 제공보다는 31개 시군에 대한 기술지원이 첫 번째 업무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박옥분 위원 이후에 한번 같이 고민하자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7분)

○ 부위원장 김재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기존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 1항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전 동의는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지 여부만 동의하는 것이며 동의안에 기재된 사업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를 근거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무입니다.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상담센터 전담인력 배치ㆍ채용, 일반상담, 방문상담, 자조모임 운영, 상담센터 홍보, 연계기관 MOU 등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내 난임환자의 심리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산모 정신건강 증진 및 난임 및 임산부 전문상담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임산부 전문상담 인프라 구축 등 상담센터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임영덕입니다.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2년 9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주요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제출 근거는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와 함께 동일 기관과의 재계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르면 기존 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의안에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약식 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별도로 제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관련한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고 도지사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의안에서 규정하는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산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센터인데 이는 난임과 임신,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의 운영사무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민간위탁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을 대체로 준수하여 제출되었으나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제출 등 재계약과 관련된 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 임신, 정신건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이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난임, 임신,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센터에서 해당 사무를 담당한다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부위원장 김재훈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지금 여기 센터의 조직도를 보니까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인데요. 사실은 경기도 광역을 담당하기에는 의료서비스는 안 하지만 의료적 개념이 있는 사람도 필요할 텐데 의사가 구성이 돼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센터장이 지금 산부인과 의사로 돼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산부인과 의사, 의사가 1명이에요, 그러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금 위탁받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고 센터장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 센터 운영을 하는 의사 인력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의사회에 난임과 관련된 게 8억 예산 해서 위탁 주고 있으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국가사업이고 한의사는 자체사업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난임과 관련된 것은 좀 일원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한의사회에서는 지금 개원 한의사 통해서 또 보건소랑 같이 협력해서 난임에 대한 치료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난임ㆍ우울증에 대해서 상담센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박옥분 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분리될 수가 없는 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주의가 지금 공모 과정에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도비가 50%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난임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우울증이든 뭐든 치료와 우울증 이게 원스톱으로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론 양학하고 한의학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의사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난임과 관련된 건데 한의사회 따로 8억, 이 예산 따로 지금 이렇게 이분화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충분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법령상으로 지금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이 시ㆍ도지사가…….

박옥분 위원 아니, 법령상을 따지는 게 아니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법에 의해서 전문인력이 있는 기관, 전문적인 모든 조건을 맞춘 기관에 대한 위탁이고 한의사회는 단체이고…….

박옥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이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이든 뭐든 이게 난임과 관련해서, 우울 치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유기적 관계가 이쪽하고는 좀 있는 건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한방 난임 사업하고는 별개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난임…….

박옥분 위원 별개인 걸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난임시술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지금 예산이 저희가 1년에 200억가량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난임 중에 우울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난임에 대한 치료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기관을 그 공모 과정을 통해서 1개 기관이, 인구보건복지협회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박옥분 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단체의 특성이 뭐죠? 옛날 과거부터 있었던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과거 옛날에…….

박옥분 위원 과거에 뭐였었던 거죠, 여기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옛날에 모자보건센터, 모자보건협회였습니다.

박옥분 위원 거기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박옥분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게 똑같은 사업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난립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유기적 관계를 만들든지 뭐 그냥 따로따로 사업보다는 뭔가 원스톱 전달체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거 특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지금 위탁기관이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라고 돼 있는데 다른 시군은, 다른 시도는 보통 인천은 가천대길병원, 대구는 경북대병원, 전남은 현대여성아동병원, 경북은 경북안동의료원, 그렇죠? 제가 자료로 봐서 맞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와의 차이는 제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소비자가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가에 저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에 있는 우리 난임ㆍ우울증을 갖고, 난임 또는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참 접근성이 별로 썩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술을 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시도를 하려고 가는 곳은 조금 그래도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어 있는 기관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가면 거기에서 모든 상담도 우울증이나 등등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기술, 이런 난임을 시술해 주는 그런 기관에서는 이런 상담을 같이 연계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혹시 그런 거를 권유해 보거나 우리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함께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홍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홍보 같은 거는 혹시 안 해 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2020년도에 공모과정 거치면서 해당 기관들에게 다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간기관에서의 신청이 참여가 없었고 인구보건복지협회 1개 기관만 참여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선정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오히려 조금 더 큰 병원에서, 이런 난임시술도 많이 하는 병원에서 오히려 시술받으러 가면서 또 다른 부분도 같이 상담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오히려 가장 객관적인 또 이런 단체, 기관에서 또 상담과 해 주는 게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을 통해서 한 번 더 3년의 기회를 주고 그래서 만약에 성과가 안 나오고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기관이 나오면 그때 돼서 다시 공개모집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숙 위원 여기 보니까 위탁업무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의료지원인 경우는 목표를 2021년도에 4명이라고 4명을 세워놨는데 지원자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그냥 0%이고 2022년도에도 아직도 지원자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달성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달성률이 낮은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조금 더 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저는 이 위탁기관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라고 하지 말고, 지금 이 기관명이 또 수원가족보건의원 맞아요? 차라리 그렇게 그 의원이 맡는 거 아닌가요? 상담이니까 이런 지회에서 맡는 거라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글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는 의료기관에서 상담도 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그런 고정관념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위탁기관도 같은 기관이라면, 그 의원이 그런 경기도지회를 운영한다 하면 지회로 받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의원 이름으로 받아서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의원이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아마 지회로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의원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자격요건이 많이 미비할 거고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설 부속의원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은 하지만 그 협회 차원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기관이 그러니까 의원이 부설기관인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미숙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은 그 부설기관의 의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원의 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은 난임시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든가 그런 인적ㆍ물적자원을 갖고 있는 법인이, 의료기관이 운영 법인이 맞을 건데 지금 하여튼 경기도에서는 신청기관이 없었던 상황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고 또 한 번 수탁을 받아서 지금 3년을 수행했기 때문에 3년의 기간은 한 번 더 줘 보고 나머지 어느 정도 시기가 시간이 지나서 다른 기관들도 참여의사를 밝히면 그때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라 해서 직원역량 강화교육도 봤더니 2021년도에는 2회로 잡았는데 24회를 했어요. 1,200%를 달성했는데 2022년도에도 똑같이 2회로 해 놓고 지금 상반기가 끝났으니까 아마 한 번밖에 못 했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아무튼 다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나 좀 해 줘보세요. 아니, 지금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하는 것들도 보니까 직원들이 몇 분이신 거죠? 3명, 센터장, 네 분. 토털 다섯 분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21년도에는 역량 강화교육을 많이 했으니 22년도에는 좀 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기도 하네요. 알았습니다. 다시 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궁금해서요. 그럼 센터장하고 부센터장이 전문의이기는 한데 혹시 비상근 형식으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지금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의사들의 페이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면 운영비 자체는 별로 없을 텐데 실제로 상근인가요, 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상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보통 그분들의 페이가…….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비상근입니다. 제가…….

박옥분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비상근으로 근무한다고…….

박옥분 위원 비상근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죄송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비상근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전문성이 부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비전문가적인 의료적 개념도 있는데 비전문가들이 비상근으로 있고 형식적으로 그분들은 있고 모양만 상담인력 3명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담인력 3명으로 인력 하고 7억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잘못된 거죠, 이거 자체가. 여기 위탁기관 자체가. 그래서 인프라가 있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이 협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지금 위탁과 재계약은 염두에 두지 않고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주신다면 저희가 그 공개모집 방향으로 해서 한 번 더 좀 더 큰 병원들이, 제대로 된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도 만약에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 5명과 관련된 경력과 이런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지금 주실 수 있으신가요? 5명에 대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없나요, 여기에? 그게 지금?

○ 부위원장 김재훈 지금 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거 끝나고 나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북부에서 내려와 있어서요.

박옥분 위원 아무튼 이거 끝나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금일 중으로 하여튼 자료 제출을 회의 끝나기 전에, 예산까지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옥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꼭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위탁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의료지원이 어떤 의료지원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급여 1ㆍ2종이든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데 그 해당조건에 맞는 사람이 신청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의료 보호 대상자들만 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데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중복되고 해서 지금 국가사업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런 이유로 의료비 지원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지원이라 하면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런 상담을 하면서 내가 임신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그런 욕구가 있을 거잖아요, 나도.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디 병원하고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의료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지원은 의료비 지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야지, 의료지원이 아니고 의료비 지원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든가 사업의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 여부가 아닌 공개모집 형식을 취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대상을 조금 더 도민들에게, 난임부부들에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우리 도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만약에 이게 재계약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먼저 이거는 재계약 여부가 아니고 공개모집으로 먼저 하고 그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른 데 더 좋은 기관이 들어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공개모집 해도 아마 여기밖에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 관련 병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기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렇게 많이 여건이 안 좋은 기관도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 줘서 그 기관이 좀 더 업그레이드돼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면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하여튼 공개모집을 하든지 해서 좀 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32분)

○ 부위원장 김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과 위탁공모를 위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의 위탁근거는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보호와 입원치료절차 지원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의 주요위탁사무는 정신질환자의 입원과정에서 환자 권리 안내 관련 각종 절차보조 및 동료지원서비스,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위탁운영에 2023년도 예산에 인건비 등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책지원팀장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임영덕입니다.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주요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의 사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제출근거와 법적절차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의 사무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안에서 정하는 사무는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보건복지부가 일괄 선정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위ㆍ수탁과 관련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된 결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 역시 우수한 만큼 민간위탁을 통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을 계속 보장한다면 사업의 효과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출된 안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습니다. 동의안의 사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조례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권리 옹호에 대한 경험,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부위원장 김재훈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 황세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운영 및 인력현황에서 보면 동료지원가 5명은 비상근으로 18시간을 일주일당 근무를 하고요. 우리 비동료지원가는 1명인데 상근이시고 40시간을 근무해요. 이 5명은 어떻게 근무를 하는 형태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동료지원가라고 하는 거는 그 정신질환자 당사자 옆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근무형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또 환자들에게 상담과 지도ㆍ안내를 입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본인이 퇴원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을 주되게 상담을 해 주는 동료지원가들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역할은 알겠는데요. 시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5명이 일주일 동안 18시간만 근무하고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인당 18시간 이야기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밑에는 1명이 40시간, 시간을 잘못 계산하신 것 같아서. 여기서 보기에는 5명이 18시간을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거 주당 1인당 근무시간을 표기한 건데 좀 그렇게 이해가…….

황세주 위원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예산이 연 2억밖에 안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국비 50%, 도비 50%.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2018년도에 환자들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3개 시도에만 보건복지부가 선정을 하고 나서 매년 예산 편성될 때마다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자체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선정해서 저희한테 국비로 내려와서 매칭해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박옥분 위원 이 사업은 사실은 되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홍보가 그러니까 가령 한 가정에 그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 상당히 온 집안이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정신질환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을 텐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도 이 사업을 제가 담당하는 국장이니까 알고 있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통 민간인은 잘 알기가 어려운 기관이고 홍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박옥분 위원 했을 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했을 때 당신이 받는, 정신질환자가 인권피해가 없도록 자의적으로 퇴원이든가 이런 절차가 병원에서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7개의 병원과 협력해서 병원들에게 충분히 이 내용을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 안내ㆍ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좋은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거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매년 보건복지부 일괄 선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계약만 하고 사업은 지금 여기 만약에 위탁이 결정이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지자체마다 있는 건 아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전국의 3개 시도에 3개 기관만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소재가 시범사업인데 이 시범사업이 언제까지 기간이 혹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게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이혜원 위원 안 돼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예산이 편성되고 확보되면 매년 계약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설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연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혜원 위원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이걸 수행할 만한 기관 자체도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입원과정의 절차보조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 사업을 담당하니까 이해가 있는 거지 전혀 이해가 없고 또 그런 인프라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가 같이 좀 이루어지면 확대가 될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이라고 특정사업을 특정화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도 미흡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확대성을 봐야 되는 것인지, 전국 지금 3개소에서 시범사업인데 전국 지자체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행하시면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건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맞는 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31개 시군의 48개 정신보건센터가 정신보건센터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고 충분히 필요한 당사자들한테는 또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어디에서 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도에서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나가고 실적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도에서 관리감독 기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 자료로는 다 못 볼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혹시 다른 자료가 있나요? 없나요? 그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만족도 조사가 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조사를 하긴 했는데 조사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지금 자의적으로 정신과병원으로 가는 거죠? 정신의료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입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자의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등등.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인권 아니면 뭐 내가 그다음에 나가려면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만족도가 정말 1,000%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모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경기도도 경기도 이런 자체사업으로라도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인권침해, 간단히 그냥 인권침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어마무시한 그런 인권침해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도, 위ㆍ수탁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런 고민도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동료지원가 역할이 중요하고 이 기관에 위탁 주는 사무의 내용을 조금 더 표준화해서 각 시군의 정신보건센터가 이 업무를 동료지원가의 도움을 해서 가능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기관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 가능한 범위까지 하는 데는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과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7분)

○ 부위원장 김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시는 김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기도의료원 출연 예정금액은 196억 원이며 출연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쪽부터 5쪽까지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사회와 의료원 본부, 산하 6개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공공의료 및 보건교육사업 수행을 통해 도민에 대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감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가정간호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의료원 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 33억 2,600만 원, 의료원 6개 병원에 공익적비용으로 49억 4,200만 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으로 79억 4,600만 원, 정보화사업 지원에 4억 2,200만 원,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에 20억 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에 6억 9,900만 원, 가정간호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2023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출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임영덕입니다. 2023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2년 9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의 주요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동의안 제출의 배경과 시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의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사업 수익금,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출연금의 법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경기도의료원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에 출연금액이 확정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향후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확정할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 부위원장 김재훈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출연계획만 저희가 승인을 하면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안에 태워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따로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출연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을 하는 데 의회가 동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모으는 그런 어떤 자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기의료원의 현재 재무상태나 또 회계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제출이 돼야 그걸 위원들이 보고 나서, 현재의 재정상태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사실은 보고 나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연찬회 때 어차피 내년도 공익적비용, 의료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의료원 재무상태표까지 포함해서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가 미처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경기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이 경기도민의 취약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 거하고 또 경영상태나 또 도 예산을 가지고 출연하는 부분하고는 구분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재무제표나 회계보고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출연 결정은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겠지만 나중에 추후적으로 출연한 금액에 대한 이 부분을 심의하는 예산안이 제출될 때는 틀림없이 그러한 부가적인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첨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이인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애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하고 있는 의원 중에서 경기도 안성휴게소 병원이 있잖아요. 그 의원에 대해서 현재 안성휴게소에 있는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이나 아니면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하루 이용환자가 365일 운영이 되면서 20명 조금 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날은 한 25~30명 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거기는 재정 자체가 어차피 인건비가 저희 도 예산으로, 지금 의료원의 운영 주체 자체가 경기도가 설립을 했고 그걸 의료원에 위탁운영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입보다는 거의 도 예산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또 별도로 자료 제출해서 의회 연찬회 때 그때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출연금이야 변동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출연금까지 승인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출연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저희가 의회 예산부서에 제출한 금액을 명시하였고요. 예산부서에서도 이 출연금보다 오히려 감해서 또 최종 확정될 수도 있고 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감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저희는 어쨌든, 검토보고서를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익적비용 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기준, 코로나 때랑 좀 다르게 2019년도의 산출액 기준으로 했어요, 예산 편성을. 그냥 대략적으로 한 거라고 보긴 보는데 2019년도라고 한 거는 코로나 이전 거를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각 진료과목마다 거기에 응급실 운영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이 큰 거고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공익적 운영이 큰 거고 한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19년도 기준으로 우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19년도로 편성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진료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갖고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나중에 디테일하게 또 잡으실 거니까 그렇긴 하고 목적사업비에 보면 2030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이 일몰됐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은 이미 다 된 건가요? 2000……. 이 사업은 언제가 일몰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올해 반영된 사업예산이었는데 지금 제대로, 코로나 기간 중에 의료원에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수검률이 건강검진 자체가 의료원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진척이 많은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미숙 위원 건강검진이 지금 다 활성화 안 돼 있다는 거는 2030여성들이 유방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건강검진을 의료원에서 하면서 같이 서비스 제공으로, 안 그러면 또 개인이 단독으로 왔을 때도 해 줄 수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지난 한 5월까지 코로나로 모든 업무가 중단돼 있다가 지금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병원 경영ㆍ운영 전체가 입원환자든가 외래환자든가 전혀 정상화가 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의 판단에 따르면 정상화되는 데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들 자체가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됐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0억이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20억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0억요.

김미숙 위원 아, 10억이요. 그럼 만약에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반납하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그럼 2030여성들이 의료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많이 안 온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예전에는 많았을 건데 코로나 이후에 2년 반을 병원이 코로나 전담기능을 하다 보니까 본래 다니시던 많은 분들도 다른 병원으로 이탈이 되어서 그 이탈된 환자분들도 주 고객들을 다시 의료원으로 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객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2030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율은 의료원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코로나여서 거의 없어요? 건강검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필요하면 의료원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지금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해서 조금씩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의 한 30% 이상을 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원래의 30% 이상은 넘지 못하고 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유방암 검진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전체 규모 자체를 너무 크게 잡았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의 검진 숫자 중에서 20ㆍ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다 쓸 수는 없다는 우려를 먼저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ㆍ30대가 오면 피검사로 유방암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많은 젊은 검진대상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숙 위원 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다 쓰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그냥 진행 중인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근데 평소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쓸까 말까 할 것이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로는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무튼 이 유방암 검진하는 거를 어쨌든 눌러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혈액검사로 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아마 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혈액검사로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래도 2030여성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검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사업이 많이 활성화 안 되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게 의사로서 잠시 말씀드리면…….

김미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게 암 표지자 검사인데요. 암 표지자 검사는 원래 암이라는 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확진되고 난 다음에 추적검사할 때 쓰는 용도로 개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진단 목적으로 쓰는데 이게 높다고 해서 암 검사를 해 봐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낮으면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의사의 입장에서는 좀 이거를 하고……. 이거 그냥 해서 양성이면 권유할 수는 있지만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안심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조금 전체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와주시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분들의 정책이라고 저는 일단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대해서 일괄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장소 여건상 제자리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임승민 대외협력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92억 원이 증액된 5조 9,7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50억 원이 증액된 7조 5,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8쪽부터 674쪽은 부서별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648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3,116억 원이 증액된 1조 4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립전 편성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855억 원,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1억 원, 경기도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복지사업과는 65억 원이 증액된 1조 6,0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립전 편성사업으로 해산장제급여 28억 원, 자체사업으로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운영지원 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5억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청년복지정책과는 2억 원이 감액된 2,5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3억 원, 자체사업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8억 원, 청년저축계좌 12억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노인복지과는 6억 원이 감액된 3조 6,5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체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3억 원, 저소득 노인가구 난방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3억 원,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2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장애인복지과는 176억 원이 증액된 8,6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72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3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장애인자립지원과는 4억 원이 감액된 1,0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9,000만 원, 신규 자체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기회수당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5쪽부터 739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0억 원이 증액된 1조 8,0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예비비 52억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비 반납금 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과 부기명 변경사항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국비 2억 원 감액 등 중앙부처 내시에 따른 국비 변경 7건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세출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국도비 3억 원 감액 등 중앙부처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 1건을 추가 제출하였으며 자체사업 부기명 변경 1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국가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처음 반영하는 추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계획된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주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77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7,650억 8,0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43억 8,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2,443억 8,9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84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70억 4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1,843억 9,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5쪽부터 688쪽 질병정책과 소관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036억 3,392만 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2억 6,8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3,118억 1,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9쪽부터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1억 5,750만 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5억 7,364만 원 등 총 21개 사업에 11억 4,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5쪽부터 700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운영 9억 3,600만 원 증액,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지원 50억 감액 등 총 18개 사업에 30억 3,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1쪽부터 703쪽 감염병관리지원단 소관 예산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역학조사 등 총 11개 사업에 19억 1,9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4쪽부터 709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1억 1,654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 13억 4,946만 원 등 총 20개 사업에 249억 2,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0쪽부터 713쪽 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1억 4,147만 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지원 1억 3,824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37억 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14쪽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으로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9,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기존 국비예산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734억이 증액된 2,991억 등 총 8건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건강국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48억 5,582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7억 6,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수산물검사부 수산물현장검사소 설치 지원에 따른 국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1,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41억 6,674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4,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4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 단축에 따라 1,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6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수산물현장검사소 설치 지원에 따른 장비 구매를 위해 국비 7억 5,000만 원을 확정 통보받아서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29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의 전기 및 가스요금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운영지원과,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농수산물검사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2,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현 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이상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지원팀장 이상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5조 6,70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5조 426억 원보다 6,28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조 7,26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조 434억 원보다 6,835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보조금 잔액 반환, 코로나19 관련 긴급 교부된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대부분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복지국 세입예산안은 5조 9,713억 3,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5조 6,921억 8,500만 원보다 2,791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고보조 세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7조 5,283억 7,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349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증감에 따른 국비사업 변경 등이 주요인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복지국 부서별 증감 내용과 신규 사업, 30% 이상 증감 내역, 성립 전 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1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한 잔액을 반영함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2억 200만 원 등 60억 4,1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현금 급여비 증액을 요청한 시군에 현금 급여비를 추가 배정하기 위한 의료급여비 7억 7,000만 원 등 60억 4,1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내용, 복지국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650억 7,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5,206억 9,000만 원보다 2,443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등 국고보조금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출예산안은 1조 1,843억 9,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470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이 증액의 주요인입니다.

12쪽부터 18쪽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원인, 신규 사업 내역, 30% 이상 증감 사업, 성립전 예산 현황,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억 5,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40억 9,100만 원보다 7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1억 6,7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의 원인은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국비 증액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20쪽과 21쪽의 부서별 증감 원인, 신규 사업 내역, 주요 사업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최종현 이상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우측 돌아서 나오세요, 앞으로 다니지 마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들은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시고요. 일문일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10분 그다음에 추가질의 5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물꼬를 터야 될 것 같아서요.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궁금한 거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건강국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박옥분 위원 34페이지, 35페이지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그 응급의료 전용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경기도에는 헬기가 몇 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닥터헬기 운영을 아주대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대를 가지고, 1대를 정상 운영하고 1대를 스페어 여유분으로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주대에 1대 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아주대병원에 2대를 가지고…….

박옥분 위원 2대로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대를 교대로 정비ㆍ수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죄송하지만 아주대 헬기를 몇 번 띄우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헬기를, 예전의 헬기는 대형이었는데 중형 헬기로 바꾸면서 실적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자료 실적은……. 상반기에 올해 6월까지 163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전년도 동기간에는 43명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정상 운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예산이 일단 부족해서 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정비비, 인건비, 유류비 등이, 특히 기름값 이런 것들이 단가 인상에 의해서 복지부가 국비를 내시 변경하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옥분 위원 전에 이 부분은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이석종인가? 성함 있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국종 교수.

박옥분 위원 이국종 교수, 그분이 지금 있으신가요? 없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은 아주대병원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셔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주대병원의 외상센터와 그리고 응급의학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광역센터가 아주대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국가에서…….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에 아주대가 광역센터로 지정됐나요, 안 됐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광역센터가 아니고 경기도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7개소 있습니다. 지정 신청 과정에서, 공모 과정에서 서남권역에 2개소인데 3개 기관이 신청을 해서 2개 기관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대병원이 탈락하여서 지금 복지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대안은 계속 협의 중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차관님도 방문해서 건의드렸고 지금 서남권역이 수원ㆍ화성ㆍ오산ㆍ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ㆍ안산이 서남권역인데 인구가 440만입니다. 그런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이번에 한림대 안양의 병원과 고대안산병원 2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수원권역에는 수원ㆍ화성ㆍ안산이 인구가 230만인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어지고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재난의료 등과 여러 가지 응급의료에 크게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행정절차상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 빨리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적극적으로 우리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어서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복지국장님, 설명서에 보니까 3페이지 기타 과태료와 관련해서 이거 혹시 어떤 과태료인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사회복지법인 관련한 지도 감독하면서 생긴 부분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 복지국장 지주연 지원 후원금에 대해 부적절 사용이라든가 재산취득 미보고해서 사회복지법인 관련한 사항들입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런 내용이군요. 그리고 또 47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관련한 건데요. 2회에도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건지. 시군과 매칭인지 아니면 직접 서비스인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이거는 국비가 50%고요. 이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안 나타나는데 세출 부분으로 가면 이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도비 15%, 시군 35%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의 수요량을 파악해서 시군에 전달을 하면, 시군에 자금 교부를 하면 시군에서 금액 조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경로당은 냉ㆍ난방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주고 또 다른 데 추가로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군이 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국비 예산 편성해서 시군에 내려보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주는 방법입니다.

박옥분 위원 이 경로당 냉ㆍ난방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직접 도민들을 만나는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다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기존에 저희가 경로당과의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우리가 이왕이면 전달체계를 위원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까지를 검토해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가능한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은 운영비 부분도 있고요. 이외에 또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내역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구체적으로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활동에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658쪽 청년복지정책과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9억이 증액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수요가 더 늘어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하신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게 청년기본소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사업목적은 경기 청년들에게 사회적 참여 욕구나 사회적인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기본권이 그러면 청년한테만 기본권이 필요한가요? 24세한테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24세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대학교를 졸업해서 사회 진출을 하고 그 나이가 가장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24세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본 위원이 성남시의원 할 때 이게 굉장히 논쟁이 돼 가지고, 그때 의석수가 민주당이 18석, 저희 당이 16석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이게 표결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처음에 이거를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가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학업과 관계되지 않은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학습에, 학교에 더 충실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이런 목적으로 했어요. 이 결과가 어디서 나왔느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용역을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주고 그걸 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 전달해 주고 “이거 빨리 해.”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물론 그분도 시장님하고 소통이 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너 월 8만 얼마씩 주면 어디에 쓸래?”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책 중에. 제가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답변돼 있냐면 그렇게 줬을 때 가장 많은 50%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답을 낸 게 스포츠 관람을 한다든가 오락실을 간다든가 자기의 어떤 즐기는 데 쓰는 비율이 더 높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주겠다는 그 시의 목적하고 쓰겠다는 사람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상태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사의 공약 사업이고 추진하라고 하면 국장이나 밑에 간부들이 안 한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쯤은 지사도 바뀌었고 과연 이걸 똑같이, 전임 지사가 했던 걸 같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새롭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을 한 번쯤은 해 보고 이런 추경에서 증액 요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 실태에 대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이대로 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설문조사를 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이제영 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만족도 조사를 한 거는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만족도 조사에서 “너 청년기본소득으로 1년에 100만 원 주는 거 찬성하냐, 반대하냐?” 묻는 것과 “그러면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한테 주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이 어떻게 나오겠죠? 그거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을 구하고자 하는 걸 했을 때는 기본수당을 그냥 무조건 준다라고 했을 때 찬성이냐, 반대하느냐라고 하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런데 그 설문을 더 필요한 사람한테 두텁게 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건 현장에서 제가 한두 명이 아닌 그 대상자와 수없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공무원 취업했습니다. 합격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어요. “100만 원 받아가라.”고 연락하니까 “나는 안 받겠다. 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나는 필요 없다.” “그래도 받아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간 예도 있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나는 연봉이 6,000~7,000만 원이라 이거 필요 없다. 어려운 사람한테 줘라,” 해도 받아가라 이렇게 해 갖고 초기에 막 홍보해서 집행률을 90몇 %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로 와서 그대로, 이게 주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100만 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줘도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정이 여유가 있고 직장에 취업해서 정상적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왜 이분들한테 기본소득 100만 원을 줘야 되는지, 이거는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가 아니라 정말 더 필요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주더라도 이게 뭔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문조사한 것은 어떤 설문조사를 한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만족도 조사한 겁니다.

이제영 위원 만족도 조사? 그럼 당연히 높게 나올 수가 없죠.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여기 공무원들 계신데 “너 그러면 복지수당으로 1년에 200만 원 줄 거 좋아하냐, 안 하냐? 만족하냐, 안 하냐?” 하면 여기 반대하실 분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설문으로서의 어떤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지난 4년간에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걸 안 한다라고 할 수 없는 건 저도 공직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게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 그러면 이걸 더 발전시켜 갈 정책인지, 아니면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한 건지 이런 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시각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돼서 1,000억 이상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정책이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것은 지사께서 선거 나가면서부터 뭔가 공무원들이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번쯤은 해서 이게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그대로 올려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책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지사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공무원들인데 과연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한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청년기본소득 이런 형태로 지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한 것만은 아니고요. 이걸 받음으로 인해서 근로 의지도 많이 향상이 됐고 이런 분석을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게 어찌 보면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나오는 기본소득의 하나의 일종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세로 정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19억 증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돈을 주는 식으로 하면 줘야 될 부분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회갑을 맞이하는 60세에게도 그러면 월 100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씩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부부끼리 살다가 한 사람이 상처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도 위로금으로 100만 원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름 갖다 붙이면 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한정된 재원 가지고 이렇게 왜 24세 기준도 명확하게 없어요, 초기에 용역 준 거에도 보면. 그냥 시장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이게 선거를 의식한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다른 긍정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예산은 추경에 삭감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년도에 이거를 다시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런 설문을 24세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잘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공정하다,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많은 다수가 원한다고 하면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부모들과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과 얘기했을 때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직장을 안정되게 잡은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주니까 받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사기 진작되고 뭐 하는 건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지 실제 이분들이 그런 체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제도랑 등등 등 여러 가지들이 생애주기별로 지원되고 있는 게 맞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출산하면 출산 아기 축하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꼭 축하금이라고 안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나면 퇴직금으로 받는 그런 것들도 저는 여러 가지 직장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또 그거를 저축해 놨다가 다시 받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직장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못 다녔을 때는 실업급여를 주기도 하고. 그 대상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청년기본소득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했을 때 그 청년기에는 지원받는 것이 거의 없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대학 졸업하면 대기업에 취직하기도 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부유하기는 하겠지만 그냥 청년 단독으로 봤을 때는 많이 취약한 나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취약한 나이에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정말 취직할 때 면접에 입고 갈 옷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 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런 거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24세를 정한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이고요, 사회에 가장 진출이 많은 나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은 24세에게 주지만 어떤 사용 용도로 사용을 하게 할 거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애주기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24세가 청년이 되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생애주기별 또한 축하금이라는 개념으로도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보비는 저희가 삭감이 이번에 많이 있는데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번에 제가 청년기본소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청년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청년복지팀인가요? 복지팀이 있으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청년복지정책과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청년복지정책과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청년정책으로, 이런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이렇게 주지 말고 청년정책으로 많이 디테일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이런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경제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가정에서 다 이것저것 경험도 하고 있을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그런 군들도 많을 거예요. 집단들도 많을 것이라서 기본소득을 어쨌든 이제 실시해 놨으니 중간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어떤, 마찬가지 24세를 딱 정한 것 자체로도 조금 서로 “나는 못 받았다.”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느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했으면 연말까지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서로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뭐랄까요? 손해보는 느낌, 우리 도민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더 폭넓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청년정책, 아까 청년정책과라고 그랬나요? 제가 청년정책 부서이름을…….

○ 복지국장 지주연 청년복지정책.

김미숙 위원 청년복지정책과에서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청년기본소득이 없어져도 상관없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저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아동들이나 장애 지원을 할 때에도 제가 알기로는 소득분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년기본소득만 그냥 만 24세 청년에게 다 준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과연 재정적으로 모두가 취약하다는 근거가 사실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소득분위에 따라서 더 많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정말 그 금액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원 자체가 과연 모든 청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금액이면 사실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하게 주거 지원으로써 아니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써, 그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굳이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이 금액의 용도가 과연 청년들에게 큰 의미를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 자체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더 다양하게, 아까 전에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청년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에 대해서도 차등해서 금액을 지급하는데 유독 왜 청년기본소득만 그게 없는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 예산 중에 보건복지 예산이 몇 %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26% 정도 됩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9조 1,419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유일하게 약 8,600억 정도가 우리 보건복지 예산이 증액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 보건복지 예산 중에 최고로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단일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기초연금입니다.

김동규 위원 기초연금이죠. 기초연금은 누구한테 지급이 되죠?

○ 복지국장 지주연 65세 이상의 노인의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이번에 또 소득 금액이……. 아니, 기초연금 금액이 또 올라갔죠? 그게 몇 %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기초연금이 우리 보건복지국의 예산 중에.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노인복지과가 저희 도……. 아니, 복지국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는데요. 그거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기초연금은 여러분들은 그게 보편적인 복지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기초연금은 재산기준, 소득기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부분이 있지만 계속 단가를 높여가고 있어서 보편적인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김동규 위원 대표적인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복지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 예산 중에 2조 원이 넘어가요, 우리 복지예산 중에 기초연금이라는 단일사업 하나로. 그렇죠? 그리고 기초연금을 수령받는 부부 합산해서 받으면 50만 원이 넘어가는 이 부분은 노령인구들이 노후를 편하게 지내는 데 굉장히 크게 유용하고 그 금액이 입금되는 날만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골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경로당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지제도를 일률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24세의 청년들의 생활수준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까요? 본인의 수입으로 구분을 할까요, 아니면 부모하고 합산된 그런 수입으로 구분을 할까요, 아니면 단독가구로서 독립된 그런 어떤 가구 수의 24세만 할까요, 아니면 남녀 구분을 할까요? 즉, 어떤 복지제도를 베풀기 위해서 수반되는 행정비용이 더 많을 때는 우리가 예산의 경제성을 생각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사회적비용, 지출비용 그리고 계산하는 전달체계비용이 많을 때는 오히려 보편적인 복지로 지향해야 되는 게 현대사회입니다. 24세에 한해서 주고 있는 이 복지제도,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득 구분을 하고 주거형태나 모든 것들을 다 구분할 수 있는 모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일부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복지제도를 바라보는 차이가 있는데요. 복지제도가 시행되는 이 부분이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서 공직사회에서 제기하는 것보다는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들에 의해 가지고 제기되는 복지제도가 요즘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들이 되고 안 되고의 당락에 의해서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다른 어떤 정치인이 온다고 해서 사라지는 복지제도라고 하면 아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새로운 관점에서 저희들이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삶을 제고하는 수없이 많은 이상적인 복지제도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침이 있을 때마다 변경한다, 이건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가 앞으로 우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지제도는 유지를 하면서 그것은 교섭단체가 다르더라도 또 국가단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다르더라도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런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나타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평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가지고 있는 그 예산의 사업 성취에 따라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잠깐 저는 좀 서론을 조금 얘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장애인 유형이 15가지가 있습니다. 또 법정 15가지 장애유형이 있는 단체활동을 유형별 단체라고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은 맞는 말이지만 청각장애인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가급적 피하고 있는 이유는 농아인협회만 농아인협회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래서 농아인협회로 이렇게 해서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이렇게 해서 불리는 유형별 단체고요. 15개 유형에 있는 각각의 단체가 유형별 단체입니다. 또 장애인단체들이 많은데 그 외에 유형별이 아닌 그런 단체들은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는 성격이 비장애인과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장애인이 섞여서 있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를 봉사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유형별 단체라 하면 특히 인구 비중이 많은 단체가 지체, 또 지체는 뇌병변 장애인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체, 시각, 농아 이렇게 되고 거기에 발달장애인단체를 부모가 대변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단체 이렇게 네 가지 단체가 제일 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구를 많이 가진 유형별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대표성이 있는 유형별 단체들이 사업이라든가 활동의 폭이 넓어야 또 그나마 대표성을 갖게 될 수 있는데 자칫 비장애인들과 봉사하시는 단체와 또 장애인이 섞여 있는, 또 일부 단체에서는 비장애인도 장애인단체의 회장이 될 수가 있는 단체도 있어요, 봉사자단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어떤 장애인 비율이 적은 그러한 단체가 장애인단체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대표성 있는 장애인단체에 좀 더 우리가 지원의 폭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같이해 준다면, 공감을 같이한다면 다른 장애인단체도 발전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의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생존권이 안마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안마사업을. 그런데 지금 이 안마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일반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마업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불법적인 그런 음성적인 안마소였지만 지금은 합법적이고 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가족 안마부터 이렇게 안마를 받게끔 돼 있는 그런 업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생존권이 조금 침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마사협회들이 안마사를 양성했을 때 어떤 취업의 보장도 해 줘야 되는데 파견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88페이지에 보면 안마사협회 예산이 반납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안마사협회 안마사에 관련한 예산이 반납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서론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 예산 반납된 부분이 이걸 알아야 그다음 질문이 이어질 것 같아서.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그 88쪽에 있는 부분은요. 반납한 부분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죠. 반납한 이유가 거기에 시각안마사협회에서 안마 예산이 좀 반납된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이 부분은 사용잔액하고 이자 발생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박재용 위원 집행잔액.

○ 복지국장 지주연 네, 활동을 줄이고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여기 반납금액이요, 이자가 267만 원이고요. 집행잔액들이 그 나머지가 또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죠. 집행잔액인데 제가 그 앞 페이지를 보면 81페이지에 보면 예산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90명,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3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하고 또 경기 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단체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경기도에는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는데요. 그 연합회는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협회라고 그러지 않고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안마사협회나 시각장애인의 여러 단체들이 합쳐서 만든 연합구조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안마사 둘 다, 성격이 안마사 파견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예산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거는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다른 일반 안마업소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취업의 길이 좁아지고 있는데 좀 더 양성을 해 가지고 주어진 예산만큼은 안마사분들이 지원 보장이 되고 취업의 길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반납하게 된 이유가 아마 취업을 못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이 시각장애인안마사 사업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파견이 돼서 하시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사업량이 적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직업에 장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파견사업에서 경로당이나 어르신을 찾아가는 그런 파견사업이 있는데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런 예산 부분은 그분들이 또 옆에 보조하는 분들하고 같이 다녀야지만 활동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납적인 요인이 생기기 이전에 좀 더 권장을 해 가지고 그 예산만큼을 좀 활동할 수 있게끔 경로당을 더 주선한다든가 또 어떤 기업체에 알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면 예산 반납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왜냐하면 예산을 한 번 받기가 힘들잖아요.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생기면 다음 예산 또 집행, 예산 신청할 때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고.

하나 자료 좀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대한시각,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경기도청 헬스키퍼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청 헬스키퍼 사업이라면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파견 나와서 어떤 안마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적이 있을 텐데 그 실적 자료를 21년도분, 작년도분 거는……. 최근 거 20년도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좀 주시면 감사, 그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실적이라든가 만족도가 좋으면 거기에 도청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떤 기관이라든가 다른 산하기관에도 확대를 한다면 그런 안마사분들이 좀 더 취업의 길도 될 수 있고 또 안마사 양성이 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좀 더 비전 있는 그런 안마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73억 9,000 정도 있잖아요. 그 내역이 좀 궁금해서 예산을 봐도 거의 사업적인 부분들이 무슨 사업 외에 몇 건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내용 검토는 할 수가 없어서 이 반환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내역 검토가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반납내용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 검토의견에 보니까 실제 수요보다 충분한 내시가 편성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취지로 검토가 되어 있는데 뒤에 목록을 시군별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신 내역을 보니까 총 집행률이 69.8%입니다, 7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2021년도도 88.5%밖에 되지 않아요. 이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이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코로나 관련을 해서 일단 국비 쪽에 긴급복지예산이 저희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는 교부액이 과다하게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로도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긴급복지는 소득이나 재산기준만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위기사유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수급자처럼, 그러니까 1년 내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다 내용들에 따라서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경기도의 의견이 다 반영되고 국비가 편성이 된 것은 아니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교부된 부분에 대한 저조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원 세 모녀 사건이나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더 발굴을 철저히 하려는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작 필요한 곳에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전년, 2020년 대비를 봐도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를 했잖아요. 94%, 84, 8.4%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정부 내시, 국가 내시로, 국비 내시로 진행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그 지역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개진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해서 그 예산에 필요한 예산만큼 받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더 필요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욱이 시군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반환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래서 지금 세 모녀 사건 관련해서 다시 또 검토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부분을 영 케어러라든가 이렇게 위기사항들을 좀 더 추가를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쪽에서 좀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내용 중에 보면, 다 보지는 못했는데 내용을 보다 보면 협의회 운영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초 기부식품 제공하는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에서도 계속적으로 반환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반환에 대한 이유를 경기도에서는 제대로 판단을 해서 다음 예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도 본인들이 더 필요한 예산을 더 받기를 원하지, 내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요구합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특히 긴급복지나 국민기초나 이런 부분들은 시군들이 만약을 생각해서 조금 과다 교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연말이나 또 계절적 실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시군들한테 항상 최대한의 불용액을 줄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군이 좀 더 불용액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게 복지라는 게 급작스러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어서 약간 시군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요청하지 않고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시군 추계 정확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시군에서는 불용예산으로 처리가 돼서 연말에 꼭 그렇게 반환이 되더라고요. 그걸 좀 챙겨봐 주시고.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좀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용예산도 급하게 요구를 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도 2021년 기준으로 주셨는데 이 기준 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반환되거나 불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업량에 대한 과다 예산 편성 부분들도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인데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복지사업이나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지속돼야 된다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만 24세가 아니라 근로 정착 시까지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보편적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 국민이 다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예산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제한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재정건전성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인한 요건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봤어도 자체사업이 얼마나 되죠, 국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거를 제가 개수를 구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 복지부의 예산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90% 가까이 되고요. 도 자체사업은 10%,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정부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복지사업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우리가 경기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출생이 됐을 때, 학교를 들어갈 때 그리고 졸업을 했을 때 그리고 중장년들에 대한 부분들, 노인 부분들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다 드리면 참 좋겠고 직종별로도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장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소외되는 부분 중에는 또 중장년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장년들이 가장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근로를 하기 위해서 또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또 이 기회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가야 더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사회를 경험하는 첫걸음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어떤 기대는 기대심리보다는 어떤 근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을 해서 정책적인 부분들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현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임부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인데요. 지금 먼저 잠깐 저희가 사전협의 때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금 가장 문제적인 부분들이 미지급액이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혹시, 내용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2023년도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비용 지원이 이번 추경에 도비가 120억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 160억을 요구했던 내용인데 40억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이양사무로 내려오면서 분권교부, 교부금 안에 20년도 기준으로 돈이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정부가 20년도에 시술 기회 횟수 확대든가 단가 인상이든가 모든 걸 인상요인은 다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에서 20년도에 돈은 거의 턱도 없이 모자라게 줘서 거기 지방비가 지금 계속 들어가게 되는 상황으로, 그렇다고 사업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선은 이번에 120억을 반영했고 내년에도 얼추 모자라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고요. 조금은 미지급분이 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중앙정부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정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영역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조금 낮추어서, 본래 30%인데 산정특례로 한 5%로 낮추면 이 예산 없이 건강보험 재정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금 계속해서 1년에 한 200억~250억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도 재정에서 반영하는 게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합니다.

이혜원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빚쟁이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162억이 필요하지만 추경에는 121억 원에 대한 부분들로 하고 그러면 41억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그 부담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사업량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과정 속에서 사업량이나 말씀하신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미 미집행된 부분을 지방이양을 했다라는 기초적인 부분에서 저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경기도만 이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어떤 식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애 위원 저는 보건건강국의 219페이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운영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현재 이용객이 하루에 한 20명~25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추진 자체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자료가 지금 혹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곳에 의원을 하는 것에 대한, 먼저 위치선정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대한, 이 장소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없었는지 그 과정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건 민선7기 출범하면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 공모에서 거기에 의원을 개설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인은 문 닫고 나가면서 이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공공이 맡아서 운영하면 적절한 장소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제안을 했고 그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성휴게소에서 그 전에 원장이 하고 있었고 또 저희가 다른 휴게소도 다 검토를 했지만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를 무상제공으로, 예전에 개인의원 원장이 그 병원을 운영할 때는 임대료를 냈습니다. 임대료 내는 것 없이 무상제공으로 받았고 그리고 긴 기간을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시설비를 들여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료실적이 저조한 거 맞습니다. 거기의 지역주민이든가 휴게소 직원들이 주된 이용객이고 당초는 화물기사들도 염두에 뒀는데 화물기사들은 그 밑에 휴게소가 조금 더 화물기사 전용 휴게소라서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그런 이용객들에서 1차 기초적인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를 염두에 두고 개원을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진료실적과 수익입니다. 수익을 따진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이용객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15명에서 20명이 보통 평균수준이라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뭔가 조금 더 지켜는, 지금 문 연 지가 1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는 봐야 되지만 고민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의원이 있었는데 거기가 문을 닫고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용객에 대한 초반의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수요조사에서는 이용객이 그때 그 전의 원장이 할 때 그냥 그걸 기반으로 하였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는 조금 더 비급여 진료를, 일반적으로 수익성 진료를 많이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이 그런 수익성 진료는 하면 안 된다는 걸 또 우리 상임위에서 못을 박았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는 진료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비급여로 하는 것은 예방접종과 수액치료, 수액 맞는 거. 버스기사들이든가 휴게소 직원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것도 낮은 수가로 하다 보니까 그게 비급여에서도 이익실현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익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보지만 많은 주민이 혜택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용객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현장방문을 계속 하고 또 의료원 측에다가 이거 개선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 진행됐었던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자체평가를 진행했을 때 여기 우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평가한 기준 및 그 결과를 조금 알고 싶은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설명서이기 때문에 집행실적만 가지고 돈이 집행되면 이제, 돈 집행률이 미진하면 미진이 되는 거고 집행률이 제대로 분기에 맞춰서 나가면 별 탈이 없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집행률로 보는 평가라서 별도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료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에서 다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으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도립의료, 그러니까 정식으로 경기도립 휴게소 부속의원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거기의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둘이 교대로 근무하고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가능한 저녁 8시~10시까지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진료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귀성객들 상대로 많은 진료가 있어서 언론에 좋은 홍보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하여튼 좀 더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휴게소 병원 문제는 10대 의원들도 이런 지금의 현안 문제를 예상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이런 문제들, 의료이용객이 적을 거다. 화물기사는 안 오겠다. 여러 가지 문제들 저희가 질의했었는데 그때 평가는 뭐 많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가요? 그때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다 갔죠, 딴 데로?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여기 안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성휴게소 병원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국장님도 그러셨으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따져서 이번 11대에서는 안성휴게소 병원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너무 늦어서 안 할까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요. 류영철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다 보니까 보건건강국이 한 3,000억 정도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먼저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경기도의료원은 공익적 부분에서 50억이 삭감됐어요. 3,000억이 증감하는데 경기도의료원은 50억 원이 삭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거기 다니던 사람으로서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억 증액된 부분은 도비가 거의 없고요. 전액 국비이고…….

황세주 위원 국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국비이고 도비가 같이 매칭되는 게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예산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본래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도가 재원이 없어서 1,000억은 매칭을 했고 또 1,000억은 매칭을 안 하고 성립전예산으로 그냥 남겨놓고 나중에 집행할 때 돼서 다시 다음 추경에서 반영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치료비가 지원이 나가는 게 아직은 판단이 이 정도면 될 수 있을 거라는 아주 그냥 아슬아슬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대해서 코로나 손실보전금으로 50억을 세웠는데 의료원 6개 병원에서 운영을 코로나 진료를 하면서 진료비 보험청구분과 보건복지부가 손실보전금으로 준 개산급이 충분히 줘서 거기서 적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도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 그 50억은 감액을 했고 내년에 다시 50억 편성을 요구한 상황인데 지금 그게 예산부서에서 조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논의 중에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아니, 지금 공익적 부분을 삭감해서, 지금 공익적 부분에 있어서 다 이게 공공성을 행해야 되는 저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삭감해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공익적비용 삭감이 아니고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성격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황세주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코로나 것도 삭감이 됐고 공익적 부분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 좀 할게요, 이왕 잡은 김에. 경기도만 응급협진망이 없는 거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이 경기도만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 전원을 보낼 때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핫라인으로 전화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통신망은 다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

황세주 위원 통신망이 있기는 한데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사용을 잘 안 하고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복지부가 나눠준 게 거기에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잘 안 쓰고 모든 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망을 쓰는 것보다는 다 카톡으로, 지금 카톡 행정을 하고 있고 국가가 만들어 준 것보다는 우리 카톡방에서 모든 코로나 대응과 시군과의 소통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카톡이 없었으면 코로나 대응도 못 했다고 단언할 수도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전원을 보낼 때 환자분의 결과지를 보낼 때가 있는데 카톡으로 보내는 건 개인정보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좀 해 줘야 되고 아무튼 그게 불편하니까 사용 안 하는 거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국가가 망을 잘못 만들어줘서, 국가가, 공공이 만든 망이 항상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래서 아마 그걸 이용 안 하고 오히려 카톡망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게 중앙정부하고도 카톡으로 중요 자료들이 오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하여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통신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헬기 지원 문제도 현장에서는 정말 긴급 아닌 이상 헬기를 사용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예를 들면 헬기를 착륙시키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안성병원은 있긴 해요. 그런데 없는, 지금 수원병원이나 포천 이런 데는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인근에 환자를 모시고 가서 헬기를 태워야 되는 실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헬기 이런 지원사업도 물론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통신망이나 앰뷸런스나 이런 것들이 더 급선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바가 있고요.

복지국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보훈대상자 지원에 보니까 5ㆍ18, 135명에서 88명으로 줄었더라고요. 한 55명은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게 작년 7월 달부터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는 작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원을 파악해서 편성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계치로 잡은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은 숫자가 나와서 저희가 감액 요청하는 겁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85명밖에 없다는 거죠, 경기도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저희가.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이 됐고요.

또 잠깐만요. 여기 노숙인시설 운영비 관련인데요. 제가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인건비가 개인당 82만 9,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나요? 185페이지입니다, 설명서로. 지금 이 측정된 금액이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만 노숙인은 185쪽…….

황세주 위원 185쪽 설명서.

○ 복지국장 지주연 네.

황세주 위원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이게 맞나 확인차 여쭙는 겁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이 부분은 저희가 노숙인시설이 22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국비보조사업이었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요. 이전에는 노숙인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노숙인보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분이기 때문에요.

황세주 위원 추가금이에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었으면 좀 낮게 책정되는 것 같아서 확인차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어요. 노숙인들이 서울역에 갔다가 대전역을 가기 전에 수원역에 들른대요. 그래서 수원역에 노숙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봤더니 여기는 화성, 동두천, 가평군에 이 시설의 위치를 선정했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특별한 이유는 갖고 있지 않고요. 거리노숙인들의 특성이 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저희가, 이거는 거주시설, 생활시설 부분이고요. 저희가 거리노숙인들을 위해서 수원에 다시서기센터라든가 이런 거리노숙인들을 위한 시설들은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재활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거리노숙인인 경우하고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이 좀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평 꽃동네에 있는 노숙인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건강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아서 가평 꽃동네에도 노인요양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직업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좋은 교육이고 그래서 동두천의 성경원 같은 경우는 그쪽에 무궁화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일하는 자활사업단으로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사회에 진출도 시키는 경우가 많겠네요? 거의 다 그러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거리노숙인분하고 거주시설에 계신, 재활이나 요양시설이 있는데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노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그건 어렵지만 재활시설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활사업이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거주시설에 살고는 계시지만 또 직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설명서 261페이지인데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예요. 보니까 사업 내용을 봤더니 사용량은 올해 2022년 3월 신청분으로 끝냈거든요. 앞으로는 지급을 안 할 계획이신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거는 7월 달에 종료됐습니다.

황세주 위원 종료되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래서 지금은 3ㆍ4ㆍ5월분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추가 교부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질본에서 7월 11일까지만 종료를 하는 부분입니다.

황세주 위원 7월 12일까지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복지국장님, 설명서 155페이지. 며칠 전에 제가 의사상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김미숙 위원 의사상자들에 대해서 지금 홍보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특별위로금도 이번에는 감액이 됐어요. 감액 추경 되신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게 감액된 거는 의사자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급액의 감액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의사상자가 없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저희가 예측했던 숫자보다는 적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사자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는 데는 최소 2~3개월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액의 변경은 아니고요, 대상자 수를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이게 광역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도에 살고 계시면 경기도민이고 경기도민을 도와주신 분도 지금 조금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도와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던데. 의사상자이면서도 이게 지금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지,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본인도 모르겠고 그럼 옆에서 신청을 해 주면 좋은데 옆에 있는 분도 ‘어디다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아, 이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기초에다만 떠넘길 게 아니라 어쨌든 경기도는 경기도민을 보호해야 되고 그만한 대가를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긴 좋겠죠. 근데 의사상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보니까 군포는 2명으로 되어 있고, 의사자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2명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3명, 어떤 데는 10명. 의로운 사람들이 그만큼밖에 없을까요? 저는 의심스러워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의사상자는 신청에 의해서 시군에서 저희 도로 와서 도가 또 복지부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오는 부분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요. 당연히 조건이 있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어쨌든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도민들이 몇 분이 사망했을지, 좀 더 큰 무슨 사건이 있었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추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게 또 신경을 써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그런 대가를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가가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원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배제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목소리가 큰 데는 정책적으로 많이 배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힘도 없고 몇 명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만 받고 몇 명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만.

○ 복지국장 지주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

김미숙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걸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의사자가 89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의상자가 59분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사자인 경우는 위로비로 드리고 그다음에 유족한테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요. 의상자는 7급, 8급을 뺀 나머지 중증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거는 시군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무통장입금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미숙 위원 지원은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의사자라는 것도, 의상자라는 것도 국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아, 이분은 맞다.’ 인정을 하면 그다음에 의사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옆에 소방관이 아니면 경찰이 보고 ‘아,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직접, 제가 발언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남부경찰청……. 뭐죠, 아무튼 피해구제팀에서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한국의사상자협회에다가 전화로 물어보더래요. 그건 엄청난 일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사상자협회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계신 분이 만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복지국장 지주연 이거 차원에서 홍보 리플릿도 만들어서 시군에도 뿌리고 있고 읍면동에 다 뿌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5분발언하신 것처럼 저도 “사회적 유공자”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의사자의 유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외아들을 잃으셔서 엄마ㆍ아빠가 생활을 하실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5분발언 받고 저희가 또 바로 시군에다가 의사자에 대한 부분, 홍보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의사자 같은 경우는, 유족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신청하고 그런 것보다는 아픔이 많으시고요. 세월호나 이런 경우를 봐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안내를 철저히 해서 저희 도비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선정은 복지부가 되고 복지부에서 선정을 하는 데 몇 달 걸리는 그런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 부분도 저희가 복지부한테 간소화할 수 있는 건의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행정감사 때 한 번 더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자료 좀 주십시오, 의사상자에 관련된 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재영 위원님하고 김재훈 부위원장님께서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두 분 본질의 안 하실 겁니까? 본질의 안 하실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 위원 거수)

그러면 추가질의, 이제영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운영에서 삭감하는 게 있어요. 7억 8,300인데 여기 담당 과장님은 계십니까, 이 자리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우리 수석의 검토의견을 보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미집행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나요, 아니면 왜 이게 집행을 안 했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에서 뚜렷한 답변은 아니지만 선거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답을 받아서 그런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집행을 지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는 혹시 그러면 그때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나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때는 그런 판단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안 했죠? 이게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은 선거 며칠 전에 할 수 있는 행위와 이렇게 제한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예산 편성할 시점에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으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지금 불용처리해서 삭감할 이유가 없거든요. 불용이 아니라 삭감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안 하고 있다가 집행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사가 만약에 하라고 해서 시켜서 했으면 이거는 복종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징계받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 있다 선거 임박해서 문제될 것 같으니까 선관위에 질의해서 안 하는 이런 행태는 이건 매우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기본소득 박람회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예측을 해서 했던 건데 결과는 그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이걸 피해가는 방법은 선관위에 질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거 결재받아서 하면 그거 우기고 하라 그럴 사람 없어요. 제가 그거를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후에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또 건강국에 여기 삭감 예산을 보면, 보건건강국에 보면 여기 지금 30% 이상 감액 내역만 보더라도 34억이 돼 있거든요, 34억. 이거 30% 이상 외의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이 액수보다, 34억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여기 감액 내역을 보면 이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이것보다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충실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중간에 감액되면 이 예산은 결국 불용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불용액에서만 줄어드는 거지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들께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중간에 감액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과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저 일부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선진국일수록, 복지가 잘돼 있는 선진국일수록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정책 결정을 합니다. 저도 서울대 행정대학원 1년 과정을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할 때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정책을 합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내 임의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권한 가지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정치적으로 다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에서 “토론회라든가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저희가 한번 해 보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런 거 단 한 차례도 없이 그냥 용역 준 결과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을 주지 말자가 아닙니다. 청년도 굉장히 힘든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서 수천만 원의 융자를 받아서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뭐 하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 하는 청년들을 저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부모가 도움을 안 주면 살아가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그게 해결이 돼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국가가 원하는 출산 장려가 되지 그거 해결을 못 하면 결국에는 나이가 30대 후반, 40대가 돼도 결혼 못 하고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데는 두텁게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심도 있게 정치적 목적이 아닌 정말 이게 필요한 정책인지,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누가, 정치인인 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직업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걸 해서 명확한 판단을 만들어서 이게 추진이 돼야지 누군가의 의지를 갖고 무조건 시혜적으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 그러면 경기도에 살지 않는 대한민국의 다른 광역자치도 16개 도에 사는 청년들은 얼마나 좌절감을 갖겠습니까? 경기도는 100만 원을 주는데 우리 도는 왜 안 주느냐?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처럼 모든 권한을 거기에서 갖고 해결한다라고 하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행정발전에 저는 역행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하겠는데요.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금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31개 시군에 대한 청년 추계가 잘못돼서 다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검토의견대로 일부 시군에 대한 반납 가능성을 검토해서 진행하는 건지 이 추경에 대한 이유를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게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서요. 이전에는 3년 연속 계속 거주자에 한해서만 했는데 10년 합산, 직장이라든가 군대 간다든가 이런 등등의 이유들 때문에 경기도에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10년 거주 합산을 한 청년인 경우도 주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거주는 주민등록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3년 합산 부분은 신청에 의거해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상자 누락이 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추계해서 증가했다는 얘기인가요? 더 줘야 될 대상이 늘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일부 시군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게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건가요, 추경예산에 대한 요청이? 뒤에 보시면 도비 집행실적과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 추계가 안 된 곳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것까지는 자세히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을 통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원 위원 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입니다. 지금 답변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원이 청년복지 대상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이유는 3년 연속 거주한 청년들은 추이가 거의 예상이 가능한데 10년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주소를 잠깐 옮겼다가 다시 오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 예상보다 조금 더 많아진 겁니다. 그것을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17개 시군에서 좀 더 줄 대상이 늘어났다라고 저희가 수요파악이 돼서 그것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혜원 위원 하지만 소수라도 발생은 할 거 아닙니까? 증원에 대한 부분이.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정도까지 감안한 게 갑자기 막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굳이 지금 기준에 대한 변경을 추경을 할 때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본예산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사업일 경우에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꼭 해야, 지금 이 시기에 시기성도 중요한 건데.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거기에 와 있는 17개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은 그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이혜원 위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생긴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군들입니다. 나머지 시군들은…….

이혜원 위원 그런데 그건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된 거고요. 그런 걸 예측을 연속 3년, 최장 거주 총 10년에 대해서 시군에서 나름대로 예측 판단을 했는데 좀 적게 판단한 거죠. 지금까지는 작년과 그 작년에는…….

이혜원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만 24세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추계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누락 발생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 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조사한 내용과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다시 정리하셔서 주셔야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17개 시군에 대한 내역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17개 시군이 아니고요, 31개 시군 제출한 내역을 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68페이지에. 이곳은 두 곳이 있는데 이곳에 대한 직제 현황하고 그다음에 20년, 21년도 실적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69페이지에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운영은 아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국 국장님, 전체 우리 복지국 예산이 2회 추경 기준으로 7조 5,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개 과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을 보면 청년복지정책과하고 장애인자립지원과의 예산이 다른 과 예산에 비해 가지고 턱도 없이 적거든요. 즉 전체 예산 가지고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산의 규모가 정책적인 의지를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장애인복지나 청년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던져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전장연의 시위를 우리가 수차례 봤습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도의원 되신 분들 중에 남녀를 떠나고 당을 떠나서 청년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대거의 인력들이, 대표자들이 또 도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현상을 그나마 빠르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 또 제도적으로 흡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복지국의 수장으로서 각 과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복지국에 총 6과가 있는데요. 노인복지과가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연금이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사업과는 국민기초 쪽과 의료급여 쪽을 차지하게 돼서요. 이 부분들이 저희 도 자체사업 비율의 차이가 아니라 국비 부분들이 워낙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도 복지국장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도 자체사업이나 저희가 좀 더 도 자체사업들을 만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성가족국장 했었을 때는 도 자체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복지국이 너무 국비 의존도가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현금서비스, 연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들은 노인, 장애인 이런 개별적인 서비스 부분에 집중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저희 한국에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이라든가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년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저희 복지국에서도 이제는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기본적으로 전체 경기도 예산 구조에서 26%라는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경기도의 실정을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경기도에서 제일 없는 부서가 결국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지국의 수장으로서 지금까지 노정돼 온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지만 앞으로의 할 일은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서 독자적으로 경기형 복지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를, 국비 매칭이 필요 없는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제가 항상 고민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비 사업을 하다가 국비 사업으로 전환, 그러니까 국비 사업들이 증액되거나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게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무한돌봄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도가 긴급복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서 국비 사업으로 긴급복지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국비 사업들이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는 과감하게 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왔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국장으로 있는 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규 위원 일단 공직자로서의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예산부서의 혹은 이런 부분, 공직사회 내부의 메커니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벽을 깨뜨리는 데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 도의원들이 이번에 결국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인기가 없는 데가 결국은 여가위원회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그 연유를 봤더니 독자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의 예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즉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의원들도. 그런 부분이 다른 여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극히 낮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보건복지위원회 공직자들의 한계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보건복지부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부딪혀 주시고 저희들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런 거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임기가 이제 3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제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자괴감까지 들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좀 해소를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열망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같이 좀 해 가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와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수원 세 모녀와 관련해서 지금 핫라인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복지부는 이렇게 일방적인 의존재원에 의거한 부담비율로 생기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도는 시군처럼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에게 직접 가는 서비스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권한도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모든 대상자에 대한 선정의 결정권은 시군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복지국이 한계를 갖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우리 보건건강국도 똑같은 말씀을 재차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임부서가 복지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그런 쪽으로 같이 노력을 경주하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노정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너무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수산물 길목검사 시스템 구축을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하남수산물시장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길목검사 시스템인데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듣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여기서 검사를 해서 다시 하는 걸로 시스템이 바뀌어져 있네요. 그런데 사실 이게 길목 시스템에 대한 취지에 어긋나는데 이게 장소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부재해서 그런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수산물 길목 시스템은 우리 경기도하고 사전에 서로 교감을 해서 경기도 사정에 맞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정부에서, 식약처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12월 11일 자로 결정이 돼서 예산을 내려준 사안입니다. 그전에 이런 것 관련돼서는 기존에 우리 경기도에도 네 군데 수원, 구리, 안양, 안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고 현지에 우리 농수산물검사소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은 우리가 기존에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동물용 의약품하고 방사능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나라에서 하남에다 설치하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남을 조사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유통되는 것에 있어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합당치가 않아서 저희는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식약처하고 지금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있어서는 이 길목지킴이라는 것들에 있어서는 유통되기 전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군 공무원과 또 식품안전과하고도 함께 코웍을 해서 저희한테 수거를 해오는 방안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년에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이 실제로 필요하기는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그렇고 도의 보건건강국하고도 저희가 연결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우선은 장소도 없고 해서 장비를 사서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다가 설치하고 그 이후에 이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하남농수산물시장이 길목이 아니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거기가 길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하고 이견이 있는 사안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그걸 잘 검토하셔서 경기도민의 길목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지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그런 기자회견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하게 되면 어떤 집행부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넘어온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저희 상임위 의견이니까 국장님께서 잘 상의해서 그런 의견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2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율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 조정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 여야 위원님들께서 격론하게 대립도 했고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니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실국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는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지주연 복지국장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국은 별도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주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늦은 시간 심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챙겨서 열심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이렇게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토론도 해 주시고 이렇게 늦은 밤까지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저희도 감동받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의 단서에 따라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윤재영이인애이제영

이혜원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지주연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복지사업과장 권문주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노인복지과장 하승진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보건의료과장 최영성공공의료과장 신형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건희건강증진과장 노숙현

정신건강과장 엄원자식품안전과장 장미옥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운영지원과장 박준호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농수산물검사부장 박명기북부지원장 권보연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외협력관 임승민

ㆍ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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