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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2.09.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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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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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6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배정 변경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7.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
8. 2023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9. 경기도 공공 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1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정해양국


심사된 안건
1. 의석배정 변경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박명원ㆍ서광범ㆍ윤성근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이혜원 의원 발의)
5.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박명원ㆍ서광범ㆍ윤성근ㆍ이오수ㆍ이혜원ㆍ오창준 의원 발의)
7.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8. 2023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공공 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1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부터 화기애애해서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성남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가을인데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고 오늘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소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열병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로 넘어오지 않도록 축산산림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가축질병이 돌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특별하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정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2건, 건의안 2건, 동의안 3건, 추경안 예산 등 12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후에 바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 변경의 건

(10시21분)

○ 위원장 김성남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3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미숙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셨습니다. 이에 기존 의석을 가나다순으로 협의한바 의석배정을 유인물과 같이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2분)

○ 위원장 김성남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에 대해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내실 있는 행정감사를 위해 사전에 부위원장 두 분과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농정해양국 등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선정하여 총 11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며 감사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 두 분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22년도 10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그 외의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촉대상자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사전에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사무보조자로 위촉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박명원ㆍ서광범ㆍ윤성근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이혜원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 소재로 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 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목재제품,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산림자원의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 및 목재문화 활성화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등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유익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정해양국 소관 의안 제39호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에 친환경법인 자격요건에서 임원 중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임원 등이 될 자격을 사전에 획일적ㆍ포괄적으로 배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행안부에서 이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하여 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사후적 보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3호 친환경법인의 임원 자격요건으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3항 친환경법인 임원의 해임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국장님, 지금 아까 제안이유에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래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건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피한정후견인이란 말이에요. 한정후견인이면 온전하지 못해서 한정후견인 판정을 받을 건데 그거 온전하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행위능력이 있는 거잖아. 그걸 피성년후견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이라는 말이 어떤 행위능력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대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근데 여기서는 또 온전하니까 빼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약간의 모순점으로 보이는데. 피한정후견인의 기본요건 중에 행위능력 문제잖아요, 이거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성년보다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또 여기 결격사유에서 뺄 때는 온전하니까 빼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판정받을 때와 지금 현재의 모순 아닌가요? ‘온전’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게. 행위능력이 온전하냐 아니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렇게 했을 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어떤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늘 해 왔었습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

방성환 위원 아니, 상대적인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건 피성년하고도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정이라는 말을 보셔야 돼요. 행위능력자냐 아니냐는 성년이냐 미성년일 때 행위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한정적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한정후견인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정이란 것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게 전제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자격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피한정후견인으로. 그런데 여기 임원 결격 속에는 빼기 위해서 “온전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온전하다는 걸 입증하고, 그러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아예 해제가 되거나, 그렇죠?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온전하다라는 걸 입증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삭제하기 위해서 온전하다라는 걸 주장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크게. 제 질문 이해되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답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피성년후견인은 전혀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상대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은 할 수 있다는 걸 어떤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법이 강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정할 때 그 행위능력이 어떤 게 제한이 됩니까? 담당자도 얘기해 줘보세요. 동의권하고 취소권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민법상.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행위능력자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판정받은 부분을 어떻게……. 판정은 받았는데 우리 기관에서 “온전합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성년하고 비교하시는 건 이해돼요. 근데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제도 취지, 삭제 취지의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거 입안하신 뒤의 담당자……. 혹시 국장님, 담당자한테 대답을 원해도 괜찮아요? 똑같은 대답이신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송구하게도 저희가 행안부 권고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이제…….

방성환 위원 아, 행안부 권고에 그런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아까 민법상 피한정후견인도 마찬가지고 피한정성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어떤 행위능력이 제한되는지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한정요건에서 이런 이런 행위능력이 제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행안부 했으니까 우리도 삭제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럼 추후적으로 어떤 게 온전한지 어떤 입증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저한테 추후적으로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임원만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직원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조항이 없어서 임원 자격에 대해서만 뺐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은 괜찮아요? 기존에 채용할 때 우리 정관이나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건, 직원에 대한 건 아무 규정이 없었던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특별히 어떤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의 동의하에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면접이라든가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문제가 없겠다 할 때는 맞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방성환 위원 그럼 임원을 따로 한, 임원만 한 이유는 뭐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보니까 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편의상…….

○ 위원장 김성남 죄송합니다. 박명원 위원님, 저한테 신청하시고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이거 그때그때 편리한 땜질 형식의 행정 아니에요? 전시도 아니고 앞뒤가 맞질 않아요. 갈지자 행정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농업 관련 법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법률에 이런 한정후견인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계속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다른 어떤 관련된 법도 일괄적으로 고쳐나가는데 저희도 지금 거기에 해당돼서 고치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결론이 분명치를 않아요. 알았어요.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책자 19쪽에 보면 조사담당관의 조치내용 및 사유가 있어요, 원안 동의. 거기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이 항목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자치법규 정비계획 거기에 보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개정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게 이유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박명원ㆍ서광범ㆍ윤성근ㆍ이오수ㆍ이혜원ㆍ오창준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상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겨울 국내 월동 꿀벌 480억 마리 중 약 16%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기도 전체 양봉농가 중 절반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가 170억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봉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2개의 전염병에 대한 피해만 보상해 꿀벌 실종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75%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양봉농가의 가입률은 1%에 불과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양봉농가를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규모도 적을뿐더러 일회성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에 양봉농가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을 통해 양봉농가에 안정적인 경영이 지속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양봉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는 양봉농가만이 아니라 과채류, 화훼 등 시설농가의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고려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종전대로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여주시가 양봉농가 꿀벌 실종 피해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여주시 자체에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임상오 의원님께서 이런 건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주는 참외농가나 딸기농가가 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꿀벌도 있지만. 이런 양봉농가에 대한 건의안이 좋은 건의안이라고 생각해서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7.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45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장대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방성환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이 됐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 축산농가에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사룟값 지원 등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촉구하고자 위원회안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


우리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해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이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출연금은 94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비는 65억 7,000만 원, 사업비는 28억 8,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경상비는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업비는 농식품통합마케팅, G마크 활성화, 농업농촌통합판촉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재정운영상 가용예산이 감소되어 2023년도 출연금액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만 출연금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하게 되며 출연금액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의할 때 확정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판로 확보,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성남 김충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3페이지에 보면 경상비 중에 인건비 상승률 반영됐다고 그랬잖아요. 2.3%는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거기? 3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인건비 상승률 2.3% 반영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2.3%의 기준, 그것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제가 좀…….

방성환 위원 잘 못 들으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진흥원장이 답변토록…….

방성환 위원 네, 그럼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입니다.

방성환 위원 다시 질문할까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질문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1년, 22년, 23년 정도 법정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인상률은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물가 인상률과 여러 여타 여건들을 고려해서 2.3%로 일단은 추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2.3%면 임원하고 직원하고 틀리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임직원 모두 공히…….

방성환 위원 공히 2.3%?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방성환 위원 보통 그렇게 합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런데 저희 임원 중에 상근 임원은 원장밖에 없습니다.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은 원장 이외의 나머지 임원분들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별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게 2.3%면 요즘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이제 내년이잖아요, 이게. 한참 부족하지 않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해마다 직원들의 입장은 너무 부족하다, 이게 크게 체감할 수 없는 인상률이기는 한데요.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 범위를 넘어서서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특별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연장이, 여기도 근로기준법 적용될 거 아니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렇긴 한데…….

방성환 위원 제가 좀 질문 먼저 하고. 그럼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은 정액으로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럼 충분히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특히 직원 같은 경우.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보전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직자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모든 규정과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요. 사실은 근로기준법과는 약간…….

방성환 위원 진흥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9대 의원 도정질의 할 때 산하기관 모든 규정을 다 보고받아서 분석해서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되고 그중에서 연장수당은 정액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근로에 대한 그런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취업규칙이나 아니면 정관이나 이렇게 돼서, 또 단체협약이나 해서 특히 연장근로나 이런 부분은 그게 갭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보전하냐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저희는 지금 보전할 수 없는 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대체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직원들과 그렇게 적용시켜 놨습니다.

방성환 위원 여기 노조도 있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노조는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노사협의회. 출연이니까 상세한 거는 행정감사에서 질문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출연금 중에 농업지원 부분을 보니까 농식품통합마케팅, G마크 등 활성화, 농업농촌통합판촉, 식문화가치확산 부분이었는데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농업지원 부분에 13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출연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게 승인하는 거지 금액이 확정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변동 가능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하고…….

서광범 위원 이거는 승인만 한 거고 이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해서 올린 이유가 뭐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하면서 도청 전체가 지금 일괄 10% 감액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10% 감액해서 예산 승인을 그렇게 올렸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9. 경기도 공공 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2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공 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10항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 생산농가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공공 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 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에 대응하여 농업인력 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공공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인력 수급 시스템 이해도가 높고 광역단위 농업인력 관리 역량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의의 경쟁 유도와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모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 수요조사 및 연간 농업인력 수급계획 수립, 인력 수급 모니터링 및 긴급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사후관리 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선정방식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도내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격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참여 생산농가 교육 사업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친환경학교급식 출하 농산물 계획생산체계 구축 및 경기도산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데이터 등을 활용하게 되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져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위탁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주력품목 생육단계별 조사, 연구회 활성화 지원, 참여 주체별 간담회 및 워크숍 등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 교육 사업은 사무형 민간위탁으로 위탁시설은 해당이 없고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선의의 경쟁 유도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 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처럼 진행을 할 것이고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 소관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 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준을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이게 예산이 얼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1억 5,000입니다.

장대석 위원 1억 5,000이고 인건비가 280만 원 곱하기 3명 해 가지고 1억 200만 원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장대석 위원 센터장을 포함해서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 이 3명의 인력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농촌지역에 인력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더불어 이 센터의 추진업무 내용을 보면 농업인력 수요조사와 농업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또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농업인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굉장히 의문점이 생깁니다. 전문성 있는 인력을 월 280만 원의 인건비로 3명을 채용해서 이것을 운영해서 31개 시군에 농번기에 인력을 파견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져서, 이거 가능한 사업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 인력중개센터를 도의 처음 시범사업으로 만들고 그리고 도에서 전적으로 하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1개 시군을 전적으로 할 수는 없고 말입니다. 이걸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도 같이 참여할 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건데 지금 1차적으로 한 네 군데 정도 인력수요가 필요한 시군에서 비슷한 이런 중개센터를 도와 시군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중개센터를 만들면 도하고 시군 인력중개센터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그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인력지원 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점차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몇 개 시군에서 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4개 시군 정도 지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공공 인력중개센터는 4개 시군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1차적으로 우선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모델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리는 데 주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처음 사업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어떤 평가나 이런 것도 없고 처음 시도인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들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놨는데, 추진내용은 굉장히 큰데 3명의 인력으로 이 사업이 가능할지 정말 의문점이 좀 들고요.

더불어 친환경급식 생산농가 교육 관련돼서는 이거는 인건비 부분은 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억 7,000만 원인데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건비는 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거는 고정적인 인건비가 아니고 강사수당 같이 포함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워크숍 같은 걸 할 때 그때 강사수당과 원고료 같은 걸 포함해서 집행이 될 겁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억 7,000만 원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한 곳을 선정해서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보면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따가 필요하면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국장님, 공공 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에 관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는데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성은 참 좋다고 봐요. 그런데 최초에 지금 4개의 도시를, 4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사실은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성은 좋은데 이걸 처음부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과정상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시작한다고 의미를 두는 그것도 가장 큰 의미일 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위탁을 할 대상이 만약에, 대상 선정은 아직 안 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위탁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대상들.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이 위탁 업무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크게 특히 이런 외국인인력 업무를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농업인단체, 한농연이라든지 농업현장을 잘 알고 있는 농업인단체하고 또 민간 전문기관 중에서 저희들이 적격한 걸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한 곳에서 저희들이 선발 심사를…….

강태형 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지금 연관성이 있는 유관기관들을 선택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선택해서 하겠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느 플랫폼을 구축해서 한다든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구두로, 서류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업무를 추진할 거예요, 위탁을 주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만약에 그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농어촌의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될 텐데 이게 하나의 기관에 위탁을 주지만 기관이 설립되는 거나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겁니다. 또 이게 연속성이 과연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일단 우선 먼저 이거 한번 여쭐게요, 짧게.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하겠다는 거예요? 인건비만 그냥 1억 5,000에서 280만 원씩 세 분 해 주시면 되는 겁니까? 위탁이지만 하나의 기관이 선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 시작하는 경우라 저희들도 많이 지금 다른 지방도 어떻게 하고 있나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 공직자들이 먼저 이걸 전부 다 기획을 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어떤 현장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서로 중개를 해 주고 현장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건 중개센터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인력 수급계획이라든지 시군 간 네트워크 같은 것은 도하고 시군청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염두에 둔 계획이 있어요, 방안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이거 그렇게 위탁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검토하고. 그리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방향성이나 목적성은 엄청 훌륭하잖아요.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준비가 미흡하면 아예 안 하는 것만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예산만 허비하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연속성에 대한 문제예요. 위탁을 준다는 것은 경기도에 자체 기관이 설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탁 주고 나서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없으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해 보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그러면 철회하고 그런다는 의미밖에 없는 거니까. 위탁계약은 몇 년으로 합니까, 선정을 하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이제 연간 단위로…….

강태형 위원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지속성이나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사업방향이나 목적성이 좋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을 하다 보면 확실히…….

강태형 위원 3년 한 번 하고 맙니까, 3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보통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1년을 하고…….

강태형 위원 1년. 여긴 3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초창기에는 1년을 하는데 잘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3년 단위로 또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아니,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3년 더 연장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지속성에 대한 것도 엄청 중요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집행부에서, 국에서 특히 더 신경 써서,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한 연후에 위탁업체도 제대로 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지속적으로 잘 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잘 하고 검토하시고 준비 잘 하셔서 위탁업체 선정하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위원회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 저도 여기서 이렇게 입법내용을 보니까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추진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2선거구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박명원 위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과거에 지역농협의 농협감사 두 번 연임해 봤고요. 본디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갑갑한 건 그냥 포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좋아요, 아이템이랄까 구상은.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닐 건데 매사가 그래요. 그리고 3명이라는 건 또 짝수가 안 맞아요. 2명씩 해서 보내고, 간사랄까 감독관 식으로. 4개 시라고 그랬잖아요. 맞지 않는 논리예요. 그리고 그냥 하다 안 되면 그만이고 삭감 이런 형태로 전시행정이에요, 완전. 보기에는 허울 좋은 개살구예요. 좋은데 결과가 제로인 거 같아. 그래서 지금 농정이 이렇게 상했잖아요. 고급관료ㆍ위정자들이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해 보다 안 되면 그냥 시들해서, 생소하게 아이템은 좋은데 해 보다 안 되면 그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 자체가 삭감이에요. 그게 100의 3.5% 아닙니까, 여러분들. 먹고사는 분들이 99%였어요, 과거에. 1차산업이었을 때. 지금 6차산업으로 대두되잖아요. 10대 강국이에요. 다른 데로 자꾸 나가게 되는데 정말 수도작쌀 45만 t 격리 조치한다는 데 내가 아주 감명을 받고는 오늘 기절했어요. 소변 지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이거 농정예산 난 7% 하고 싶어요. 보건예산 40% 쓰고 있어요. 농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해 보다 안 되면 시들하고 계획이 그냥 막연해. 맞지 않아, 그리고 논리가. 2ㆍ4ㆍ6 발상으로 인원을 파악하세요, 기왕 시도해 봐서 좀 망하고 손실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아니면 그만 식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상했거나 징계 먹은 적 별로 없는 것 같아, 특히 농정의 소속들은. 농정이든 해양이든 산림이든 수산이든.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잘하세요. 정말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수원시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 인력중개센터 관련해서 단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대략적인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말씀…….

이오수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특히 외국인 고용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어떤 부분을 컨트롤하면 좋을까 하는 것까지 해서 용역을 지금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외국인 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고 법무부나 농식품부도 지금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려고 무척 노력 중인데 저희들도 경기도 안에 있는 시군에서 생산되는 작목의 종류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다 보니까 지역별로도 3월 달에는 이쪽에 많이 필요하고 5월 달에는 이쪽에 많이 필요하고 다양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컨트롤해서 인력이 많은 쪽하고 적은 쪽을 감안해서 그걸 많은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런 걸, 법적으로는 지금 유연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걸 가능할 수 있게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어떤 단체를 할 때는 자격조건을 어느 정도 선정을 준비해서 그걸 선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시도에서 이런 것을 운영한 곳이 있는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형태는 아닌데 비슷한 형태를…….

이오수 위원 다른 시도에서 한 게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중앙정부 시범사업으로도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지금 그러면 그게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부분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오수 위원 잘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접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시범사업을 한 지 얼마 기간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현장도, 무안이라든지 가서 현장을 다 보고 왔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에 맞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국인근로자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외국인근로자가 이렇게 경기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수급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은…….

방성환 위원 아까 그거 균형을 맞춘다고 말씀하셨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은 없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잖아요. 없는데 수급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중개센터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시스템은 시군하고 법무부를 통해서…….

방성환 위원 아니, 시군이 아니고 이건 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돼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돼서 일원화돼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맞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데 또…….

방성환 위원 경기도에서 관여하는 거는 없는 거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계절노동자라고 해서 3개월, 5개월 단위로 한시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게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총괄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인력공단이고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공공 인력중개센터잖아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게 누군가가 딱 봤을 때 ‘어? 여기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지?’ 그러면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중개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3명이 중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여기 뒤에 보면 3명이서 월급 280만 원 정도에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아까 농협에 그냥 위탁하셔서 하는 거지 우리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계절적으로나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균형을 맞춰주거나 급하게, 지금 수확기의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외국인노동자도 마찬가지고, 농촌의 일손에 대한 부분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워딩은 “공공 인력중개센터” 마치 중개센터처럼 해 놓고 일은 그런 일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뜩이나 도에서는 직접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도 아까 농협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꼭 농협은 아닙니다.

방성환 위원 국장님, 경기도에 지금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일자리재단은 뭐 합니까? 거기 일자리재단에 한 부서로, 아니, 한 팀으로 거기에 부서를 만든다든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지금 농촌에 인력을 공급하는 주된 보급원이 어디인 줄 아세요? 주되게 내가 농민이야. 그러면 일손이 필요해. 어디에 제일 먼저 연락할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반적으로는 사설용역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민간용역이라든가 우리 수많은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이용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주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아까 산업인력공단, 워크넷, 일자리재단, 민간용역회사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럼 거의가 주되게 농민들이 이용하는 저기인데 우리는 공공 인력중개센터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중개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중개센터로 해 놓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만드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공공 중개센터를 만들면 농민들의 인력을 수급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걸 담당하는 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에 외국인 담당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일손을 하는 민간을 지원해 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인력 중개라는 개념으로 보면 훨씬 효율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센터의 이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선. 이거 중개센터 맞나요? 여기 중개하는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중개하려면 DB가 구축돼야 돼요, 우선. 워크넷처럼 DB가 구축돼야 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수급현황이 다 돼 있어서 여기서 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 쓸 수 있는, 바로 이렇게 수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데다 그냥 농협에다가 위탁 주고 감시하는 기능이에요, 아니면 어떤 기능인지를……. 솔직히 말해서 이 기관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딩으로 보면 중개라는 부분이 정체성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경기도의 농촌에 인력을 수급하는 부분에 4대 기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거기하고 연계된 센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공공 인력중개센터 이 부분하고 현장에서 지금 하려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개를 하시려면 중개를 확실히 하시고 중개하는 기관을 지원하시려면 지원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한 꼭지를, 외국인만 이렇게 큰 일손이니까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하시고 아니면 계절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간을 특정해서 중개하는 시스템을 해 주셔야 일손 부족을 우리가 덜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손 부족을 덜기에는 조금 정체성이 애매하다 이런 결론이에요. 조금 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인 외국인고용허가제라든지 농촌의 어떤 인력 문제는 지금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농촌의 인력형태가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3개월, 5개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걸 법무부가 직접 관장을 해 가지고…….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질문이 길어지는데 농촌에는 1년 내내 일손 필요해요. 우리가 농촌이 아니라 어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수급되는 거는 전체 농어촌, 축산 다 하면 농촌에 필요한 인력은요, 계절적으로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덜 필요한 데가 있지만 1년 내내 필요하고 외국인노동자는 늘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의 배가 불법노동자란 말이에요, 여행비자로 와서.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런 외국인노동자라든가 일반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아까 여기서 중개센터로 하시려면 고유하게 그런 기관을 인력이나 예산을 더 해서라도 농촌에 맞는 공공 중개인력센터를 예산, 조직을 더 해서 해 주셔야 실제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농촌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일손이에요. 왜냐하면 노령화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주에 고구마 캐는데 다 외국인이에요, 솔직히. 그럼 그거를 해소해 주는 게 경기도의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외국인 산업인력공단에 일원화돼 있고 나이 드신 분 민간에서 수수료 떼 가지고 들어가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버스로 쭉 가 가지고. 그러면 이게 정식으로 인력 중개센터를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게 가장 적합한 거예요. 아까 강태형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중개센터 이렇게 만든 것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역할은 민간용역 있잖아요. 그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거기에서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경기도에. 거기랑 위탁을 맺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어떻게 보면. 인력수급에 대한 걸로 하시려면. 그러니까 수요파악이랑 현황파악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해요, 이 센터를 만드시려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모델로 처음 이제 시도를 해 보려는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재단하고도 연계를 해 보고 시군이라든가 농업인들하고도 다시 이런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같이 머리를 모으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제가 네 가지 기관만 열거해 드리고 끝낼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민간용역이 있고요, 농촌인력의 수급이. 그다음에 일자리재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 있어요. 전국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워크넷.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인력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돼 있어요. 그걸 같이 매칭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인력 중개를 하시려면 거기에 뽑아서 하는 이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이 센터의 워딩하고 맞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제안해 주신 그 부분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같이 결합을 시켜서 하여튼 발전된 중개인력 지원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임상오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임상오 위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전국에 중개센터가 295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농식품부 예산을 받아서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인력중개센터가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는 이번에 그 중개센터 4개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보면 지금 외국인 수급이 잘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야채 농사짓는 분들, 오이 이런 분들을 가보면 내국인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거 아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임상오 위원 그러면 인력센터를 지금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 말이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막상 그분들을 확보를 했는데도 며칠 일하다가 다른 데로 바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현상들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저희들이 분석컨대는 일단 이게 임금단가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비싸게 준다고 그러면 여기 일을 하다가도 다른 데로 가버리고 농민도 외국인을 어디서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래도 막상 단가가 비싸면 또 안 하겠다 하고 그냥 제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지역에 있는 임금구조를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사설용역업체를 쓰다 보면 그쪽에서는 임금경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14만 원이 됐다가 수확기에는…….

임상오 위원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농민들이 우선 일손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사람들을 막 갖다 쓰잖아요, 외국인들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임상오 위원 그러면 불법을 합리화하라는 건 아니지만 농민들은 당장 죽겠어서 지금 막 사람을 데려다 쓰는데 사법기관에서 밑도 끝도 없이 와서 싹 쓸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서 갈 것이냐,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뭐가 혹시라도 있나요, 국장님 생각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현재 연천군이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지방정부하고 MOU를 맺어서 그쪽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연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천 공무원들하고 매일 같이 다니면서 해당 농가에 배치가 돼서 업무를 하고 그 기간이 5개월인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대로 출국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말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연천의 일부적인 상황이고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양주를 가봐도 야채 농사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평균 보면 어지간히 하면 한 농가에 외국인을 5명에서 6명 정도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다 이 말이야. 있는데 1년에 그분들이 한 번, 두 번씩은 꼭 사법기관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와서 다 잡아가 버리니 이거에 대한 걸 과연, 그러면 이 부분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한국에 올 수 있게끔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이 지역으로 유입을 하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걸 과연 경기도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센터를 만들었을 때 충분히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 하는 시스템으로 전 지역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존 시스템에다가 저희들 시스템을 보완하고 그러면서 농촌지역의 임금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업체에서도 단가를 좀 낮추고 그리고 지금 고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농촌의 그런 실태를 법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취업 부분이 안정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을 하시려는 의지는 좋으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농협에 가서 얘기해요? 농협에 가야 그 사람들 다 빚 있는 사람이니까 뭐 할 말들을 별로 할 데도 없잖아. 말할 수가 없어, 별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거 먹고사는 문제인데 이게 정말로 관심 있게 현장에 특사마냥 파견을 해서 그분들의 실상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법노동자들 그냥 잡아가는 문제 또 그것은 거기서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잡아가야 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한번 잡아가 버리면 그 사람들 손해는, 농민들 손해는 한 일주일 일 못 해 버리면 다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사는 일이 그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우리 국장님을 필두로 하셔서 정말 시골에 많이 다니시면서 밑의 사람들한테만 얘기 듣지 마시고 다 가서 좀 들어보시면서, 농협하고 얘기한다고 뭐 그렇게 크게 되겠어? 실질적인 농민들하고 가서 말씀을 많이 해 보시면 거기서 답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내년도에는, 지금 다 살기 갈수록 어려운데 내년도에는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다니시면서 좀 많은 걸 듣고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면 시민들, 농민들이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의 대변을 우리 농정국에서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꼭 현장 다니면서 농업인들 얘기 계속 듣고 농정 추진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각 분야별로 해 줘야 해요. 농민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야. 식구들도 뭐 애들 다 나가 있지. 부부, 노인네 둘이서 그냥 그 1,000평, 2,000평 되는 속에서 그거 허리도 안 펴지는데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하여튼 조금 더 깊이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인력중개센터에 대해서 역할이, 아마 위원님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방성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주의 고구마농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30만 평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50명, 60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고구마를 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로 다 빠지시고 일을 안 하셔요. 외국인노동자가 거의 대부분인데 또 불법이라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노동자를 사용 못 하게 되고 있으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하우스농가 같은 경우에는 숙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거 농지에다 했다고 또 불법이라고 그래서 철거하라고 이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그렇게 펼쳐지는 게 좀 아쉽고요. 또 더군다나 인건비가 14만 원에서 15만 원을 준대요, 지금 고구마농가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차별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도는데요. 그건 정책적으로 앞으로 문제점이 해결해야 될 사항 같고요.

4쪽의 인건비, 운영비 추계를 5년간 하셨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추계하는 건, 물론 추계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상승률도 반영해서 그렇게 인건비 추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센터장님과 직원이 급여가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서광범 위원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센터장이 좀 많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5개년 추계금액이 그렇게 동일하게 인건비, 운영비를 추계한다는 건 이건 좀 잘못되신 거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또 인건비 상승이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서광범 위원 네, 그걸 감안해서 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실제로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그리고 친환경급식 생산농가 교육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프로그램 하고 견학 가고 워크숍 하고 결국에는 위탁수수료 340만 원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이건 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이 정도 일은? 교육하고 견학 가고 워크숍 하는 데. 이게 꼭 위탁을 해 줘야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친환경농업을 잘 아는 기관이나 농업인단체라든지 그런 곳에도 전문적으로 어떤 애로사항도 확인하고 공직자들이 좀 잘 못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그렇게 위탁을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뭐 친환경이라 더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을 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최만식 위원 제가 주말에 안성의 인삼농가를 한번 갔다 왔어요.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뜻있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가신다길래 그때 같이 가서 좀 일찍 도착해서 거기 실제 인삼농가분하고 한번 대화를 했어요, 한 30분. 농업인 후계자도 하시고 이장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농사일만 직접 하시는데 농촌의 일손이 사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고령화이고 또 외국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일손이 부족한 건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반응은 좋더라고요. 호응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거에 대한 필요성들은 앞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들 공감들을 하시는데 과연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다 보면 3명이 한 사람의 역할을 한대요.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고 처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농협에서 그런 역할들을 대충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성남 같은 경우도 농작물 하시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이 다 외국인들이 와서 실제로 일들을 다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또 현장에서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사설에서 구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관에서 해 준다면 더 신빙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데려다가 일을 가르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에서, 도에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의 효과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오늘 동의안을 들어오려면 적어도, 용역 중에 있어요, 아니면 용역이 끝났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용역 중이에요? 그러면 용역의 중간 결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금 295개소가 농협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로 미리 보고가 됐으면, 위원님들도 그런 걸 미리 다 살펴보고 했으면 이런 얘기들이 더 단축되고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송구합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공공 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취지는 다들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약간 긴가민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풀 수 있을,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예산안 1억 7,000 부분에 관련돼서 산출근거, 구체적인 안들이 추가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다시 상세하게 자료 올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 위원장 김성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두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한 결과 9항과 10항은 의결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충분한 논의를 가진 후 다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기 전에 곽미숙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농정해양위로 보임을 하셔서 오셨는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이번에 문체위에서 제가 농정위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농정위 열심히 활동해 보려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 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상원 상임위였는데, 존경하는 김판수 부의장님, 남종섭 대표님 그랬는데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님까지 여기로 오셨습니다. 아마도 농정예산 5%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사실 7%는……. 박명원 위원님 계시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요.

(웃 음)

5% 확실하게 해 주실 거로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을 오전에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 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세부 추진계획이 미비하고 사업내용의 부실함 등으로 부결키로 협의하였는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공 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 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친환경급식 생산농가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상정에 앞서 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 및 심의를 진행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한 이후 농정해양위 소관 예산안을 모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1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14시07분)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입예산안은 1,230억 3,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7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및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7개 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6억 4,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동물위생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및 살처분 보상금 등 8개 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3억 5,0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동물보호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및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산림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및 산불진화체계 구축 등 18개 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8억 1,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및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3억 5,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및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수입으로 3,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축산진흥센터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1억 5,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6쪽부터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2,514억 3,1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722억 1,3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농촌 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 등 자체사업 2건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 등 국비사업 변경내시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444억 2,3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5,7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등 자체사업 3건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국비사업 변경내시 8건입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166억 9,6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8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 등 자체사업 3건과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등 국비사업 변경내시 3건입니다.

579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91억 8,7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돌발해충 방제 사업 등 자체사업 2건과 석재산업 진흥 기반 구축 및 산업 활성화 등 국비사업 변경내시 19건입니다.

585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01억 1,6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동물위생업무 지원 등 자체사업 2건과 예방약품 지원 국비사업 변경내시 1건 및 인건비입니다.

587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80억 8,8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예방약품 지원 국비사업 변경내시 1건과 인건비입니다.

589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176억 1,4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4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국비사업 변경내시 4건이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30억 9,1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5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승마교육센터 체험 및 교육시설 보강 사업 1건입니다.

계수조정 사업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안 확정 이후 변경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변경 사업은 총 12건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조정 11건과 과목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세입예산 3건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과목으로 추경예산안 확정액 대비 34억 8,0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 등 8개 사업으로 추경예산안 확정액 대비 38억 8,2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 1건은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예산액 1,1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


○ 위원장 김성남 김영수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정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 내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부처 신규ㆍ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59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732억 4,0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7,69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1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부터 606쪽까지는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1,066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첨단농업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예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국비 직접 사업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국비지원 사업을 1억 6,500만 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 17개 시군 17만 명의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신청자 자격요건 미충족 등에 따라 21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지역의 소득ㆍ고용 기회 증대를 위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을 사업 대상지 수요 없음으로 인해 유보액 3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희망인의 성공적 귀농을 돕기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군 수요 부족으로 3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시농업 그냥드림텃밭 지원 사업을 시군 수요 미달로 인해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교육을 위한 농촌관광홍보 사업을 농식품부 온라인교육 시행으로 인한 중복 지원으로 인해 2,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연구용역 추진 계획 없음을 회신받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7쪽부터 608쪽까지는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45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외식산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 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농산물 직매장 및 부대시설 개설을 위한 농산물 직매장 지원 사업에 농식품부 추가 공모에 따라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9쪽부터 614쪽까지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10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1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구현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추가 사업자 선정에 따라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ㆍ홍보 사업에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영세농가에 농기계 임대를 지원하기 위한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따른 사업 통합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과 농업소득 확충을 위한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시설보급 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를 통해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4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홍수 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에 6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5쪽부터 617쪽까지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48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어촌ㆍ어항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김포시 대명항 2021 어촌뉴딜300 사업에 9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귀어학교 개설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체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사업은 국고금 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안산시로 직접 지출관을 위임함에 따라 국비 147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안은 2,507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G마크 축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 및 학생들에게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의 질 개선 및 의무급식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에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안은 3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확대를 위한 방사능 검사장비를 구입하고자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안은 4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료비 감액으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사업을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터운 책자 말고 작은 책자가 또 있습니다.

11쪽∼19쪽입니다.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과 농경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400만 원과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는 노란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77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규모는 1,221억 원입니다.

8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746억 4,200만 원으로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초과 예치금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등 8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지출계획입니다. 하반기 융자금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등 3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 및 지출계획 증감계획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4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주고 계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정해양국))


○ 위원장 김성남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23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71억 7,478만 원으로 당초예산 247억 4,061만 원보다 9.84% 늘어난 24억 3,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및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24억 3,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부터 63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597억 7,004만 원보다 5.39% 늘어난 32억 2,685만 원을 증액하여 629억 9,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34억 2,375만 원으로 코로나19로 해외기술교류 미추진에 따른 국제화여비 4,800만 원 감액, 202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728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액 33억 2,446만 원 대비 3% 늘어난 9,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32억 5,445만 원으로 시험연구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4,445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765만 원 증액, 원원종 생산 시험재료비 36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사업의 사업비 증액과 1개 사업 감액 등 당초예산 31억 8,272만 원 대비 2.23% 늘어난 7,1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46억 552만 원으로 시험연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억 2,724만 원을 증액, 장비 입찰구매 후 낙찰잔액 감소에 따른 자산취득비 2,164만 원 감액 등 당초예산액 42억 9,991만 원 대비 7.1% 늘어난 3억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29억 1,387만 원으로 장비 입찰구매에 따른 낙찰잔액 감소로 당초예산액 29억 2,700만 원 대비 0.4% 줄어든 1,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33억 3,100만 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국내출장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개발 국내여비 50만 원 감액, 시설비 공사 입찰 후 낙찰차액인 2,500만 원이 감소하여 당초예산액 33억 5,657만 원 대비 0.7% 줄어든 2,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0쪽부터 631쪽까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33억 5,584만 원으로 시험연구온실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4,870만 원을 증액, 연료비 및 원자재 단가 상승에 의한 공공운영비 3,140만 원 증액, 시험연구온실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3,640만 원 증액, 국고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재료비 등 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공사 낙찰차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액 32억 5,860만 원 대비 2.97% 늘어난 9,715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72억 7,49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건비 등 928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당초예산액 72억 6,560만 원 대비 0.1% 늘어난 72억 7,49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의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259억 385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된 공적방제 농가손실보상금 24억 3,500만 원, 과수화상병 사전폐원 농가손실보상금 2억 4,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액 232억 2,135만 원 대비 11.5%가 늘어난 26억 8,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위원회에서 사전 양해해 주셔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하는 제18회 선인장 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회 선인장 페스티벌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선인장, 다육식물 소비 활성화 및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 서울 코엑스 1층 동문 로비에서 개최하며 개막식은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린 초청장을 참고해 주시고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18회 선인장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여 관련 농업인들을 격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농업기술원))


○ 위원장 김성남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걸로 알고요.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난번처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우리 국장ㆍ원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예산안 575쪽에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에서 인건비를 1,900만 원 감액했는데 인건비를 감액했다는 것은 당초 우리가 본예산 대비해서 인력 채용을 줄인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당초에는 6월 달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서부터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지금 아직 준공을 못 했습니다. 준공 못 한 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마 곧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개장을 해서, 준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나머지 A구역은 지금 준공하고 B구역은 언제쯤 준공 예정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일단 예산상 A구역은 올해 9월 달, 10월 달까지는 준공이 되고요. B구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내년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90쪽에 보면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무궁화꽃이 나라꽃으로는 돼 있는데 이게 법제화는 안 돼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무궁화꽃이.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혹시 정책숲가꾸기에 무궁화꽃을 꾸며서 보급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꽃은 공식적으로 숲 가꾸기에는 별로 활용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 산림청도 그렇고 도에서도 무궁화꽃 축제, 무궁화꽃 공원 만들기 이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원시에서…….

서광범 위원 수원에서 했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수원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원하시면 지역을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무궁화꽃을 가꾸고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99쪽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도비 사용잔액 이게 65억 4,800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599쪽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599쪽이요?

서광범 위원 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도비 사용잔액 65억 4,877만 7,000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

서광범 위원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쪽에 보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10억 정도를 지금 감액했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아까 17만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농민 대상자가. 우리 경기도에는 한 30만 명 농업인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그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실제로 대상자를 해 보니까 17만 명밖에 해당자가 안 된다? 그래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처음에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전체로 하면 30만 명이고 2차로 해서 17개 시군에 당초 24만 명이 신청을 해 왔습니다.

서광범 위원 24만 명이 신청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17만 명밖에 안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래서 17개 시군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고 또 적격심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 17만 8,000명만 대상자가 됐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게 사실은 시군에 보면 거주지, 거주 연도 예를 들어서 만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그렇게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게 경기도 기준이에요, 시군에서 기준으로 했어요? 어떤 지급대상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시군 조례…….

서광범 위원 시군 조례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경영체 등록을 또 반드시 해야 되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경영체 등록을 예를 들어서 어르신 같은 분들은 아들한테 이양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같은 농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또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세대가 분리됐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경영체 등록이 돼 있더라도 농사를 안 짓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농사를 짓는데도 경영체 등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마을에 구성된 마을위원회하고 또 읍면동 위원회, 시군위원회에서…….

서광범 위원 네, 위원회가 또 있고 시군위원회가 이렇게 돼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구제를 해 주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더, 뭐라고 그럴까? 규제의 제한조건을 좀 완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603쪽에 경기창업스마트팜이라든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이 사업대상자가 없든지 시군 수요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니었어요? 혹시 공모를 했는데 신청 시군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희들도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아주 시군 담당자들이라든지 현장 다니면서 홍보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요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서광범 위원 글쎄, 그랬을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안 생겼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610쪽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3억 1,000 추가로 이번에 추경으로 세우셨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천시 모가면.

서광범 위원 이천시 모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모가면.

서광범 위원 모가면에 들녘경영체가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모가영농조합법인.

서광범 위원 모가영농조합법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쪽의 배수개선에 60억을 증액해서 추경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 여주에는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 경우에는 도에서 관할할 건 아니지만 이게 홍수가 났을 경우에 배수지 개선 사업이 되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올려서 홍수예방체계에 대처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상기온현상이라든지 가뭄과 홍수가 계속 불규칙하게 일어나서 이런 부분의 보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다음에 농업기술원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27쪽에……. 시간 아직 충분히 있나요?

○ 위원장 김성남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서광범 위원 “원예실험온실 및 하우스 연료비 등”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오셨는데 이게 혹시 유가상승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 수준에서 국제유가를 계산해서 난방비나 이런 것들을 계산했는데 금년도 초부터 급등하는 바람에 유가의 그 차액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작물 생산성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선인장 여기 보니까 난방비가 올라온 게 그것도 마찬가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선인장이나 원유 유가 다 공통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 유가상승 때문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33쪽에 24억 3,500 공적방제 손실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저희가 과수화상병이 발생되면 지금 현재는 폐원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원에 따른 정부 보상금입니다. 지금 그 보상금 중의 80%는 국비이고 20%를 지방비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고내시가 된 것에 따라서 지금 지방비를 합해서 손실보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포함돼 있는 사전예찰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전예찰은 이른 봄에 궤양 제거를 통해서 사전방제를 하고 그것이 그래도 나중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손실보상 폐원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과수화상병?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과수화상병입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간 적절하게 잘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2선거구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결정적인 건데요. 602쪽에 관한 사항이에요,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박명원 위원 말씀드릴게요. 여쭤보는데 아직도, 이거 알권리 차원에서 매스컴에도 두세 번 됐어요. 그래서 제 돈 들여서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구상권 청구 중에 있는데, 준비 중에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떡해. 이거 무슨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좀 지불할 수는 없나요? 농민은 오늘도 돌아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문산 가야 되는데 화성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자립도가 63%로 1위예요. 남부끄러워. 꼴찌라고 그랬으면 좋겠어, 하위라고. 근데 그저 기본소득을 안 줬는데 말로는 또 우리 도에다 문의를 하면 속이 상해요. 왜?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45억씩 90억. 그럼 이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김동연 도지사 아닌가요? 내가 정확히 지방자치법 강화된 것에 대해서 100%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좀 국장님이 강권적으로 권해 줄 수는 없나요, 일선 조직에다? 품신은 안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박명원 위원 7월 말까지 계산해서 8월 달에 추경예산으로라도 주라고 그랬거든요. 준다고는 그러는데 갈지자예요. 그냥 뻥이에요. 거짓말을 식은 죽, 밥 먹듯 해. 아니, 그리고 전임자는 갔으면 행시 출신이랄까 전문가면 집행장이 이거 아마추어니까 “아니 되옵니다. 이거 꼭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지역의 시의회에서 하반기에 의장으로 하여금 소속 의원들이 조례까지 제정을 했걸랑요. 근데 안 주면 이거 정말 똑떨어진 직무유기 아니에요. 제 돈 주는 건가? 왜 안 주고. 간 사람 있고, 잘려서. 또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에 남아 있는 분은 막말로 여야 정치인 썩었지만 이거 국장님, 어떻게 좀 길이 없어요? 좀 알려주세요. 초짜라 부족해서 자문을 좀 구하는 건데 강권적으로라도. 그러면 전문직이니까, 행시 출신이고. “이거 아니 되옵니다. 시장님, 집행하셔야 됩니다. 다른 시도도 다 하니까.” 농민 1차산업 때 아니고 6차산업이랄까 4차산업을 능가해 지금 10대 강국인데 뭐 5대 강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쟁 세게 더 나야 돼, 3차 전쟁이라도. 이거 식량전쟁이 일어나야, 배고픈 꼴을 좀 한 번 겪어야 알지. 나 8남매 중 장남이올시다. 이거 7선 만에 와보니까 집에 가고 싶어.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어요, 농사나 지으러. 너무 불쌍하지도 않아요? 매일 돌아가는데. 그리고 귀농이 안 돼요. 그냥 끊겨, 지금. 한민족이 수치상으로, 수학적으로 종말이랄까 아주 인종이 싹 자멸이랄까 애를 안 낳아서 없어진다는데 지금 이주정책 어떻게 해서 한동훈인지 추진한다고 들까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거 좀. 같이 삽시다. 호소드립니다.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여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화성시는 현재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이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경우에는 올해는 신청 안 했지만 내년에 한다고 실무적으로는 지금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게 또 핑계를 대는 거야. 뭘 하느냐? 엉켰어. 농민은 여기 예산조차도 안 주고 있고 지금 생각 중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민, 어민하고 또 믹스를 해서 혼돈 속이랄까 갈지자걸음 행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민까지 포함해서 하면 집행하실 겁니까? 그것도 또 문제 아니에요. 농민만 지금 주게 돼 있잖아요? 어불성설 아니라 어민은 넣지도 않았잖아요, 현재 포함을 아직. 2023회계연도에 할는지는 몰라도, 본예산에. 그럼 그게 결국은 떼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 돈 마냥.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어민은…….

박명원 위원 그거 좀 챙겨서 지시 좀 해 보세요, 행정명령으로. 하부조직이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계속해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이걸 수차례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시군하고 매칭사업이지만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거 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화성시는 이걸 안 하고 있다, 시행을. 이걸 제발 좀 하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박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화성시에다가 압력 좀 넣어주세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우리 강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 박명원 위원님이 여쭸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농민기본소득을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지난해 21년도 일반회계 도 자체예산 사업별 자치단체나 이렇게 비춰봤을 때 시도보조금 또 자체보조금 반환 내용을 먼저 한번 물어보고,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 물어보고 농민기본소득을 묻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 21년도 사업비 반환액을 농정해양국에 보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1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태형 위원 기본적인 사항들이니까 이런 거 뭐……. 옆에서 좀 도와주시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여쭌 게 아닌데, 제가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전체 3,641억으로 해서 27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강태형 위원 여기 자료에는, 예산담당기획관에서 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3,142억 중에서 반납금이 31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9.9% 반납한 거예요. 그중의 제일 큰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건 227억으로 친환경급식센터 예산으로 11.5%, 반납률이 제일 높죠. 그다음 친환경농업과 8.7%, 농식품유통과 6%, 농업정책과인데 그중에서 반납액 1억 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보면 농업기본소득이 제일 높아요. 그 뒤의 농업기본소득을 기본적으로 자세히 좀 묻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건데 농업기본소득이 176억, 21년도 최종 예산이었을 때 일반회계로 봤을 때. 그중에 8.3%, 시군 보조금 반납액이 14억으로 해서 8.3%로 제일 높고요. 그다음이 친환경농업과에 관련된 어린이 건강과일 급식 공급 이게 19.2%예요, 25억. 이렇게 해서 반납액 1억 원 이상 중에서 농민기본소득이 엄청 또 높고 친환경급식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104억, 34억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비율이 나타나요.

바로 한번 좀 여쭐게요.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도 여쭙고 박명원 위원님도 화성시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추경 중에서 우리 농정해양국의 감액된 금액 중에서 제일 큰 게 뭔 것 같습니까, 국장님? 좀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농민기본소득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냥 시쳇말로 무식하게 한번 얘기할게요. 왜 이렇습니까? 이미 시범사업 등을 거쳐서 여러 가지 경로로 파악도 하고 이랬을 텐데, 어렵게 어렵게 농민들을 위해서 지난 10대 때 만들었던 제도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큽니까? 이유가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기본소득을 실제 제도화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을 제대로 못 해서 저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강태형 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아까 서광범 위원님 여쭈실 때 몇 가지 대답을 했는데 거기서 경영체 등록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몇 가지는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21년도 사업결과 봤을 때 불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농민기본소득 불용률이? 불용률하고 불용금액이 얼만인지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무국장님이시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최종예산 대비 210억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강태형 위원 불용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죄송합니다. 그거 비율로는 제가 계산을 못 해 가지고.

강태형 위원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뭐 허투루 업무를 예산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유인물로 해서 다 준 예산이니까. 거기에 보면 21년도 사업결과 불용률이 55.7%예요. 불용액으로는 980억이고. 여기의 검토의견 중에, 예산기획담당관실에서 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도 산출내용이 불명확해서” 아니,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산출을 해서 저렇게 농민들은 시급하게 달라고, 어렵게 법도 제정을 하고 농민들은 작은 돈이나마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시쳇말로 썼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다가 예산까지 삭감을 하고 있냐 이거죠. 이거 지탄 받을 일이에요. 왜 이렇게 계산을 못 하냐 이거지. 이 대상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대상자 산출도 못 하고 그에 따라 예산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시군과 협업도 안 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태형 위원 구체적으로 산출내용이 왜 이렇게 불명확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당초 17개 시군 24만 4,000명을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 심사에 들어갔는데 당초 시군에서 신청한 숫자하고 또 신청한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적격성 검사를 할 때 거주요건이 안 됐다든지…….

강태형 위원 자격요건이 미충족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다음에 실제로 농민의 자격이 안 되는데도, 실경작이 아닌데도 신청을 했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전부 다 제척을 하고 마을위원회, 읍면위원회, 시군위원회가 확인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다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탈락이 됐습니다.

강태형 위원 신청자 중에서 여기 예산기획담당관실에서는 6만 6,000명 자격조건 미충족으로 이렇게 보고를 저희한테 했는데 농정해양국에서는 5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4만 4,000명에서 17만 8,000명이 해당이 됩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5만 명이든 6만 6,000명이든 자격조건이 되지 못해서 충족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왜 화성시 같은 일들이 지자체와 협업이 안 돼서 그런 농민기본소득 진행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지자체하고는? 지자체에서 미온적인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의 요구는 큰데 지자체 단체장들이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군에서 결과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강태형 위원 아니, 도시지역으로 구성돼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도농이 복합돼 있는 데가 있고 농촌이 더 많은 데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도 농민들이 계시고 농민들은 농민기본소득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해서 자격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5만 명, 6만 명씩 발생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자격조건이 안 되는 걸 억지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자체와 어떠한 소통을 해서라도 그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경기도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농업인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농민기본소득 상징성도 있고 해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강태형 위원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화성시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데는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디 어디라고 파악이 되신 데가 있으세요? 알고 계세요, 혹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런 것도 파악……. 지금 농민기본소득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꽤 됐잖아요.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 농민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로 사업이 추진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경기도의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준비나 그러한 농민들을 돕겠다는 생각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파악도 안 돼 있다는 거는 그게 말이 됩니까? 주무부서, 집행부의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내년에 저희들이 신규 조사를 할 때 화성 포함해서 3개 시가 추가로 하겠다라고 도에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시는 대부분 대도시 도시권은 맞는데…….

강태형 위원 그런 경우는 예외겠죠.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겠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31개 시군 농민들이 다 이걸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예산을 감액할 게 아니라 사실은 경기도 집행부가 31개 시군 현황들을 잘 파악하고 소통해서 더 늘려주고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농업인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산출근거조차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파악도 못 해서 감액하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도 그걸 제대로 못 해서 불용하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을, 정말 필요한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당국으로 봐서는 집행부가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죠. 충분하게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또 기간을 거쳐서 농민기본소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의 권리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수요조사, 대상 검토 또 그리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효율성 있고 집중적인 그런 편성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걸 게을리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다음에 다른 질문 추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 질의 잘하셨고요. 국장님, 그 가운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신청보다 굉장히 적다고 그랬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위원장 김성남 그게 자격이 안 돼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심의위원이 있죠, 그 읍면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 위원들이 또 잘못하는 점이 있대요.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어디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러면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모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강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그런 거예요. 자격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이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 여기서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러면 끝이래요, 그게. 그러면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2차에 가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점이 안 나오도록 이거 지도관리 좀 잘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농업소득 질문 좀 할게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요. 지금 경기도의 농민이 30만으로 추계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중에 농민기본소득 할 때는 24만 명이 신청할 거다 이렇게 예측했던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30만 명은 31개 시군 전체고 이번에는 17개 시군 24만 명이…….

방성환 위원 그럼 17개 시군은 작년, 올해 똑같이 예측하신 건가요? 이게 작년에도 사업하시고 그랬는데, 24만 명?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작년에 17개 시군이 신청을 할 때 24만 명 예상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방성환 위원 작년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중에서 신청한 거는 17만 명만 신청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성환 위원 17만 명?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17만 8,000명이.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17만 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격요건을 예상해서, 신청한 중에 자격요건을 이것저것 따질 거 아니야, 또. 아까 얘기한 거주요건, 영농기간, 농업외소득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랬을 때 17만 명 중에 또 걸러진 농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게 17만 명이에요? 아니, 농민기본소득은 좀 이 정도는 바로바로 대답해 줘야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17만 8,000명은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고 24만 4,000명이 전체가 신청을 한 게 아니고 그중에…….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건 그럼 몇 명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하나 빠진 느낌 안 드세요? 농민이 30만 명이야. 그중에 신청한 분이 있고 거기서 거주요건이랑 이렇게 자격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17만 명이 신청한 건지 17만 명이 대상자로 확정된 건지 우선 그걸 확정해야 수요예측이 잘못됐든 어쨌든 모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모수가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17만 명이 신청이에요, 아니면 확정자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확정입니다.

방성환 위원 확정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럼 몇 명이 신청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방성환 위원 신청자 전원이 다 된 거예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지금 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23만 명이 신청해서 자격이 안 되면 17만 명 이렇게 돼야 되잖아. 아니면 신청자 중에 전원 대상자가 됐습니다 해서 지금 17만 8,000명이 어떤 거냔 말이에요. 최종 확정자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죠? 확실히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대상자가 24만 4,000명이었고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17만 8,000명이고…….

방성환 위원 신청자가? 나는 답변하는 데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 진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국장님, 지금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감액이 나. 그럼 수요예측에서 앞으로도 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몇 명이고 그중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실제 부합하는 농민은 몇 명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자격요건도 너무 엄격해서 신청자 중에 안 되니까 자격요건을 완화합시다. 그래야 이게 아까 불용액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쭐게요. 경기도의 농민이 31개 시군에 30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중에 이 사업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4만 명이 예측되는 거예요. 그중에 신청을 받았더니 17만 명이에요? 뒤에 누구 좀 빨리 대답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저도…….

방성환 위원 이거 엄청 죄송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도 보고를 잘못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방성환 위원 뒤에 과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빨리……. 신청자가 17만이야, 아니면 확정자가 17만이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은 지금 외부 행사 참여로 해서 참여를 못 했는데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빨리빨리 쪽지를 주시면 되지 그걸 뒤에서 나오게 하셔, 왜.

○ 농정해양국농촌소득팀장 이문무 농촌소득팀장 이문무입니다. 당초에 24만 4,000명 중에서요, 실질적인 대상으로 분류된 게 17만 8,000명입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신청이 접수된 게 17만 명이거든요.

방성환 위원 접수가?

○ 농정해양국농촌소득팀장 이문무 네, 그렇습니다. 1차, 2차 지금 나눠서 접수가 된 게 그렇고요.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추가로 접수를 일부 또 받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잖아요. 접수가 17만 명이에요. 그럼 그중에서 전원 대상자가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요건에 부합하는 것도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농촌소득팀장 이문무 전원 대상은 지금 아니고요. 일단 신청자 중에서…….

방성환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던 거고 하니까 17만 명에서 수요예측이 24만에서 17만 수요예측도 잘못됐는데 17만 명이 수요예측을 했으면 예를 들어 부적격자 해 가지고 10만, 5만, 12만 이런 게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농촌소득팀장 이문무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어디 있어요?

○ 농정해양국농촌소득팀장 이문무 17만, 저기…….

방성환 위원 아니, 계산을 다 17만에다가 5만 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60만 원 해 가지고 50% 도비 해 가지고 지금 아까 산출해냈잖아요. 여기 이거 감액 19억 금액을, 아까 190억을.

○ 농정해양국농촌소득팀장 이문무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210억 중에 감액 기준을 17만 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건 신청이 아니라 확정자여야지.

○ 농정해양국농촌소득팀장 이문무 210억을 감액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당초 24만 4,000명 중에서요, 17만 8,000명을 뺀 6만 6,000명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이거 나중에, 여기 산출근거 있거든요, 설명서에.

○ 농정해양국농촌소득팀장 이문무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여기는 17만 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한번 추후에 조사해 주세요. 17만 명이 신청자라고 했죠?

○ 농정해양국농촌소득팀장 이문무 17만 명이 실질적인 지급대상자로 지금 저희가 다시 분류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신청한 게 17만 명입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국어 개념이 서로 안 됩니까? 이거 갖고 지금 8분이 지났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신청을 하면 자격요건을 분류해서 거기 자격에 해당자 아니냐 실사까지 해서 이 중에 자격이 돼서 지급하잖아요, 보통. 그럼 아까 17만 명 신청자는, 제가 “17만 명 중에 전체가 자격요건에 해당합니까?” 할 때는 “아닙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분을 빼면 예를 들어 “13만 명입니다.” 뭐 이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 농정해양국농촌소득팀장 이문무 1차분까지 해서 지금 확정된 게 15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1차 때 15만 5,000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때 신청한 게 1만 4,000명이 추가로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15만 5,000명 중에 5,000명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하고 그다음에 거주요건 미충족자 그다음에 농사를 안 짓는 자 그렇게 뺀 게 한 5,000명 정도가 지금 됩니다.

방성환 위원 그래서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개념을 정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17만 명이 어쨌든 1차, 2차에서 신청을 했어. 그다음에 거주요건하고 아까 있잖아요. 거주영농기간, 영농외소득 3,700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그분들이 부적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적격자가 얼마입니다. 그래서 총 해서 15만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이 할 거는 “지금 불용액이 있으니 이 요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주문을 올리거나 아니면 “신청 자격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더 해서 17만이 아니라 24만 중에 24만을 다 홍보할게요.” 이래야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

○ 농정해양국농촌소득팀장 이문무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수요예측도 잘 못 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그 부분 데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죠.

○ 농정해양국농촌소득팀장 이문무 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방성환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담당 팀장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신청에 대한 부분하고 확정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개념이 서로 간에 헷갈려 가지고 사업이 210억 이런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국어를 잘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쭤보잖아요. 신청자 중에 확정자가 몇 명인 거를 빨리 여기 데이터가 나와줘야지. 그래서 왜 농민 24만 명 중에 확정자가 15만 명밖에 안 됐는지, 그럼 그 9만 명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홍보 부족이라든가 요건이 엄격하다든가 이게 나와줘야 우리들이 할 일이 있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 농정해양국농촌소득팀장 이문무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건 인정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다른 질문 못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농촌자원복합산업,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이요. 그다음에 뒤에 여기 이 2개의 사업, 3개의 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동일해요. 1차 추경 때 한 사업을 어디는 연구용역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이번에 감액한 거 있죠, 한 사업?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방성환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촌기본소득…….

방성환 위원 시범사업은 지금 거기에 이미 포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발견해서 감액 신청하신 거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감액 신청은 맞습니다만 위원님, 방향이 좀 달랐던 것이 당초 본예산에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라든지, 저희는 표본조사만 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전수조사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금년도 추진을 했는데…….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범사업 부분은 2차 추경에서 처음 한 거잖아요, 그거는.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요. 넘어갈게요. 따로 설명해 주시고.

하나만 간단히 묻고만 넘어갈게요. 거기 사업에 저거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농촌 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국비하고 지원. 이거하고 아까 우리가 부결한 거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농촌 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도 이거는 8개 사업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하고 아까 동의안 올라온 거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있는데 아까 그 동의안은 왜 따로 올라왔냐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 사업은 읍면, 자기 지역만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면에 인력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는데 인근 면은 어떤 상황인지 잘 서로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그걸 만들어서 그걸 하게 하고 또 이쪽 시에는 인원이 남고 저쪽 시에는 모자라는데 그런 걸 좀…….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걸 문제점을 보완하고 하는 부분으로 같이 가야지 아까처럼 이렇게 독립 사업으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시군 통해서 농협에다 바로 주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광범위해서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쪽지가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쪽지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과장님 두 분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하신다고 저한테 보고를,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이 저한테 동의를 받으셔서 답변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우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화성시에 대한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저도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내부 사정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농민기본소득의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산정할 때 시군에 대한 수요예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시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럼 그 당시에 화성시, 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화성시에 대한 부분은 그때 신청 수요에 응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지 아니하였는데 예산을 잡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여기 이 예산에는 화성시 예산은 없고 감액하는 부분에는 화성시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화성시가 만약 신청을 하였다고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었을 텐데 또 이런 감액분이 있으니까 아마 화성이 바로 신청했으면 추경 신청 없이도 집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일단 경기도에서는 수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반납액에는 화성시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일단 박명원 위원님도 이 사안은 같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 기본소득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전 이재명 지사 계실 때 굉장히 큰 이슈였고 또 농민들께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을 텐데 일단 화성은 지금 우리 박명원 위원님도 속이 많이 상한 마음 우리 국장님께 전했던 것처럼 화성에서는 이 농민기본소득에 관련해서 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가 일단 크게 이슈화시키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박명원 위원님께서 시에 찾아가서 이런 예산을 같이 좀 세워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언론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화성시는 미온적인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는 못 잡겠다라고 분명히 박명원 위원님께도 전달했고 저한테도 좀 전달을 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강태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농민기본소득을 주체로 하는 건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경기도라면 각 31개 시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5 대 5로 지원하고 있는 시군 말고 농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경기도와 시군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이게 농민들께 가지 못한다면 보다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냥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으니까, 또 시군에서 응하지 않았으니까라고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일단 화성시에 있는 우리 농민 대표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직접 만날 의사는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저희도 박명원 위원님, 저 또한 같이 응할 자세 되어 있고요. 또 이 부분이 화성시도 같이하는 자리 마련을 우리가 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이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어서 우리 박명원 위원님 혼자 해결하기에는 매우 힘들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농민들에 대한, 골고루 31개 시군이 이 농민기본소득을 통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은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힘들게들 이렇게 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명원 위원 아니, 보충질문 있어요.

○ 위원장 김성남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잠깐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한 15분 정도 45분까지…….

박명원 위원 쉬지 말고 합시다.

(「땀나요, 땀나.」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남 다른 위원님들이 또 동의해 주셨는데 동의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안녕하세요? 남종섭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농정국장 김충범입니다.

남종섭 위원 우리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3.5% 정도 됩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5%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우리 박명원 위원님은 7% 정도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웃 음)

그 얘기를 제가 왜 했냐 하면 75쪽 사업설명서 보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이 있는데 지금 감액을 했어요, 추경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남종섭 위원 그 감액 이유가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여기도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린 대로 다 집행을 하려고 해서 시군에 계속 신청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3억 7,000만큼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종섭 위원 신청을 못 받는 거는 뭐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아서 신청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오는 거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행감 때 직접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 말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관리방법이라든지 집행실적에 대해서 왜 저조하냐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 똑같이 또 지금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농정예산이 지금 3.5%에서 5% 얘기하고 그러는데 일단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일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면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 우리가 나중에는 예산규모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는 이 사업이 농민들한테 무척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그런 여건들이 처음에 당초 생각했던 그런 수요가 아니고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하여간 어쨌든 계속해서 예산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식품 수출보조금 폐지 지금 되죠, WTO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몇 년도부터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4년도부터.

남종섭 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가지고 있으신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일단 저희들이 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남종섭 위원 아니,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고 경기도가 그래도 농업 전체적인 규모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건데 그러면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방안도 만들고 있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기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논의는 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담깁니까, 이런 부분들이? 2024년도면 내년에 준비를 해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나와 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갑자기 2024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공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수출을 농민단체들이나 그런 데하고 이렇게 대책회의나 이런 것들 가져본 적 있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하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2024년부터 막연하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경기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주문을 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관계 대책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올해도 2차 추경에서 감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심사숙고해서 마련해 주신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좀 있습니다만 이런 잔액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저는 도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과거에 하는 일을 가지고 크게 변동 없이 계속 그것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반납액이 많고 예산을 잘못 세우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군의 수요를 받아도 수요에 응하는 것 자체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어떤 관행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부는 새로 신규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도 겪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사실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축산 같은 경우도 보면 양계, 양돈 그다음에 소 뭐라 그래, 그거. 지금 이런 정도만 가지고 가는데 지금 지방에, 이렇게 지역에 가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경기도에는. 지금 보면 산양 해 가지고, 산양유 해서 젊은이들이 지금 어렵게 자기 동네를 떠나서 귀농귀촌 해서 산양을 30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20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없고 좀 있으면 본예산도 오겠지만 그런 것도 지금 세워져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산양에 대해서는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내에 10농가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보편적으로 보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산양이 작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농가에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농촌체험으로 해서 산양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농가에서 원하신다면 또는 젊은 후계자들이 체험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았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아닙니다. 지금 산양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산양유를 저희가 보급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가 10농가 이하다 보니까 산양유가 그렇게 규칙적으로 나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었고요. 또 경기도에는 산양유 가공장이 없습니다. 그게 산양에서 나온 게 충청도로 가서 가공을 해 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아직 산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만약에 그거를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늘어난다면 당연히 저희 정규사업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경기도에 경기도 전체 10농가밖에 안 돼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10농가 미만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런데 철원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철원은 강원도입니다.

임상오 위원 철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니, 강원도인데 철원은 거기도 얼마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악하게 농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지원책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반납하는 돈은 많은데 우리가 정책을 자꾸만 뭔가를 개발해서 새로운 걸 빨리빨리 해 줘야만 이게 쉽지 않겠느냐, 일이 좀 편안하지 않겠느냐. 어렵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돼서 필요한 수요자들,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거기는 주지 못하고 그냥 불용해 버리고 날려버리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예산의 그런 세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은 농가지만 우리 축산과에서 그것 좀 꼭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정말 새로운 둥지를 펴서 살려고 할 때에 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도라도 사업으로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과 그리고 고양이 입양센터 운영 104쪽, 사업설명서입니다. 예산서는 576쪽이네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의 굉장히 큰 축이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이 부족해서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반납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도 그렇고 고양이 입양센터도 건물에 대한 준공이 지연돼서 예산을 반납한 상황인데 왜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연초서부터, 작년 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자재가 많이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물류 사태도 있어서 철근이라든지 기본 자재를 업체에서 원활히 조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 구입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또 핑계지만 여름에 폭염도 있고 비도 많이 와서 사업이 원래 6월 달 준공 예정인데 지금 9월인데 이제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자재 수급이 늦어져서 안 됐다 하는 부분은 지난번 1차 추경도 있었고 이런데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심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예산이 반납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소 보툴리즘 예방백신 이 사업 보니까 이게 경기도에 축산농가가 몇, 축산농가가 아니라 소의 숫자가 지금 몇 마리가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약 40만 마리가 좀 넘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데 이 보툴리즘 예방접종 보면 50%가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장대석 위원 백신과 접종비의 50%는 자부담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자부담 맞습니다. 50% 자부담입니다.

장대석 위원 다른 예방접종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품목마다, 축종마다 다른데 거의 자부담 비율이 30~5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 자부담 비용도 사실 한 마리당 1만 원씩이면 부담이 굉장히 되면서 아예 예방접종을 피하게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혹시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방접종비에 대한 지원을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이게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방법들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물론 100%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군비로 하면 좋기는 한데 예산상 그렇게 100% 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산부서에서도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좀 늘리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저희도 100% 다 해서 전 농가 전 두수 다 하면 참 좋은데 사실 선택적으로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더군다나 40만 마리의 한 10분의 1 정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여기 보면 4만 마리, 거기에 또 5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5%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경기도가 축산농가가 전국에서 제일 많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전국에서 20% 정도 차지해서 제일 많습니다.

장대석 위원 축산농가가 경기도가 제일 많은 만큼 이 고민을 어느 국에서 하겠어요. 축산국에서 해 주셔야죠. 그래서 오히려 축산국이 더 많이 경기도의회에다가 설득하고 요청하고 이래야 될 상황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더 부탁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약간 아쉽고 씁쓸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우리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 심의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사실은 우리 도 집행부가 정책 설계자지 않습니까? 정책 설계자들이 사실 뭐 전지전능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정책 설계자라 하면 설계했더라도 수정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설계를 수정하고 또 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정책 설계자가 주의해야 할 게 타성인데 우리 예산들이 좀 타성에 젖어서 예산을 세우고 감액하고 불용 처리하고 의회에 와서 그냥 한 소리 듣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정책 설계자의 위치에 계신 우리 도 집행부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좀 살펴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시농업 그냥드림텃밭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한 30% 정도만 사업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다 추경에서 감액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만식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들을 좀 해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3개 시에서 시범사업이 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종적으로 3개 시가 사업 참여를 희망해 와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최만식 위원 원래 주민참여예산제 하려면 31개 시군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건데 3개 시군만 사업을 집행하고 그것도 30% 정도만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서부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사실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좀, 저도 문체위 전반기 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또 유사ㆍ중복사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일단 그런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주의를 하고 그냥드림텃밭인 경우에는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10개 시군 사업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이걸 시군에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좀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개 시군만 참여가 됐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면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사업을 지금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도 하고 기술원에서도 하고 진흥원에서 하고 기관에 중복돼서 사업들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각각 추구하는 목적은 또…….

최만식 위원 약간의 차이점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컨트롤 부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지향하는 바에 약간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어느 국에서는 지금 컨트롤을 해 줘야지만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지향성이 보다 더 발현돼서 사업이 좀 더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우리 농정해양위에 있는 사업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농정해양국에서 하든 축산에서 하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예산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개 국ㆍ원 간에 어떤 유사한 사업이라든가 중복된 사업이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 다른 국장, 원장과 같이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사업현황을 보면 사무장 지원 사업은 13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리더 지원 사업은 또 16개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농촌체험마을 사업이 같은 거 아닌가요? 사무장이 있는 데는 13개 시군밖에 안 되는 거고 리더는 16개 시군에 있는 건가요, 이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거는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 사업명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사무장은 실제로 체험마을에서 어떤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리더라고 하는 분들은 그 체험마을 안에서도 어떤 여론 형성을 하고 마을을 이끌어가는 복수의 사람들입니다. 사무장은 대개 특수한 한두 명이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고.

최만식 위원 그럼 사업은 13개 시군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 13개 시군 내에 리더는 좀 더 있을 수 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16개 시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 자료를 좀 줘보세요. 농촌체험마을 사업현황 해서 사무장 지원하는 사업과 리더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를 좀 해 보게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농촌축제를 지금 5개 시군에서 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만식 위원 이 농촌축제에 관련된 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아까 농촌자원복합사업 지원에서 시군 매칭이 3 대 7로 해서 3억 7,400을 감액을 지금 이번에 하셨는데 이게 국장님은 모르겠지만 보면 지난 우리 농정위 행정사무감사에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사업선정하고 관리방법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집행실적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3억 7,400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지적을 할 때 좀, 아무래도 거기도 다 관리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집행부에서도 관리카드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예산 세울 때나 집행할 때 반영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보다 더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한쪽에서 그냥 지적만 하고 한쪽은 모른 척해 버리면 그게 결국은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사업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신청을 하신 위원님은 다 하셨고 보충질의로 우리 박명원 위원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국장님, 첨언해서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박명원 위원 내년 본예산 관계인데 7% 주장하는 건 개인적인 제 사견이지만 아시죠? 최대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국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박명원 위원 농어촌공사 화성호 내의 4공구에 그게 속칭 홍법리 앞인데요. 삼정승 육판서 난 동네 집안입니다, 거기가. 홍랑각시라 해 가지고 서신면이에요.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앞의 4공구 지역.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박명원 위원 거기 분뇨처리장 지원하시고 계시죠, 퇴비화하는 거?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수원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수원축협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박명원 위원 화성, 수원 같은 문화권입니다, 정조대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지금 청사도 도청, 사람인 자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숲에. 나 같아서는 내일모레 뜯어고치고 저리 광교 중턱 산으로다 옮겼으면 좋겠어요. 백년지대계도 못 내다보고 있고 10년도 못 내다보는 것 같아, 정책이. 그리고 거기 소를 수십 마리 먹이게 인허가돼 있고 여기서 대대적인 대기업이랄까, 중견 이상을 일개 소농가하고 상대하기 싫으니까 대충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죠, 도에서?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건데요.

박명원 위원 아,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박명원 위원 저는 현장에 답이 있어서 다 탐방했거든요. 거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저희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진짜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그 사업이 10년 이상 지금 지연되고…….

박명원 위원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도 있고 뜻이 있는 곳에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마음이세요? 가보셨어요, 여러 번?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여러 번 갔고요.

박명원 위원 저는 거기 가서 코 박아 봤거든요. 썩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코가 문드러질 것 같아서 지난달에 갔다 왔었는데 두 차례나, 세 차례나.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수원하고 오산 아니에요. 오산은 교육도시예요. 젊은 남녀 청춘 20ㆍ30대 부모님들이 사시고 계세요, 젊은 부모들. 아기 아빠, 엄마가. 교육도시라 이 말씀이에요. 수원,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 있지만 붕어는 기르는데 소는 팔기만 하지 기르지를 않고 계시거든요. 특히 화성에서 그거 썩은 내에다 코 박고서 축산 대형화 내주고 분뇨처리까지 뭐 퇴비화한다고 그러는 명분으로 갔다 하면 그게 여기가 그냥, 저기 화성이 뭐 난지도입니까? 군공항도 온다고 난리고, 지금. 전투비행장이에요, 그거. 화성 안녕리에 있어요. 안녕리에 있는 거, 화성에 있는 거 화성으로 옮긴다는 게 이게 행정입니까? 야,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인간인지라 죄성은 있지만. 그래서 그거 답변 좀 소상히 해 주세요. 급해서 내가 말씀만 드리지 답을 못 들어.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기다릴게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확실히 조목조목.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거기 화성 에코팜랜드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는 주로 축산R&D라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한우단지입니다. 한우단지인데 저희가 농가한테 보급하거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한우단지에서는 경기도 씨수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한우 정액을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 농가한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생축을 보급하는 게 아니고, 생축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최고로 좋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한우를 만들기 위한 씨수소 번식단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데로…….

박명원 위원 시간이 없어요. 다음은 분뇨.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가축분뇨처리장인데 화성축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원화성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화성주민들이 화성시에 있는 분뇨를 수거해서 거기서…….

박명원 위원 화성이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렇지. 오산하고 수원이야. 수원오산이야. 화성은 거기가 난지도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수원하고 오산은 축산이 없습니다. 화성에 있는 농가들에 있는 분뇨를 수거해서 거기서 공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각 지역에 있는 냄새 나는 민원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해결을 하는데 기본조건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무단방류를 안 하는, 방류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박명원 위원 행정상 용어는 그럴듯해. 첨단화되고 고급화됐어요, 말씀 자체는.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 정반대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화성지역에…….

박명원 위원 이건 지금 현장이에요, 현장. 지금도 거기서 올라왔어요, 오늘도. 도라꾸 화물차 타고. 도라꾸라고 아세요? 일본어인데.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압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같은 민원이 화성시의 여러 가지 민원을 오히려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처리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나마 좀 분뇨에…….

박명원 위원 아니,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현실이. 그냥 썩는다니까, 코가. 그거 진동을 해서 두 번씩이나 갔다 왔다니까요, 기자들하고 아니면 지역주민하고. 아, 이건 진짜……. 야, 이러니 이게 뭐 행정이 아직도 주먹행정이랄까 탁상공론만 하고 있으니. 나는 여야당도 정치꾼이라 신뢰 안 하지만 공무원당이라는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자칭. 참 국장급은 정말 상했네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이대로 난 집에 가고 싶어, 오늘도. 진짜 여기 왜 왔나 싶어. 일곱 번 만에 그래도 큰 희망을 가지고 여기 화성, 여기 수원시로 왔걸랑요, 도청 여기 이의동. 아, 근데 저는 안 맞아요, 솔직히. 울고 싶어, 두 다리 쭉 벗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위원님, 도민을 위하고 또 축산을 위한다는 마음 이해하고요.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우리 경기도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그냥 감축하라는 건 아니에요. 더 퍼부어주라고, 아주 그냥 더 확실히 활성화하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러면 그게 순환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방치해 두니까 그냥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요, 지금. 짐승도, 분뇨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냄새가 안 나도록 시설개선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말씀은 많은데 행정사무감사가 있거든요. 그때 해 주시고 오늘은 2차 추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광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소 한 마리 없는 곳에서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산배설물 관련해서 며칠 전에 매스컴으로 제주도에서 축산배설물을 처리해 가지고 물로 이렇게, 생수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화를 한다는 그런 걸 매스컴에서 한번 본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 기술을 혹시 한 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매스컴에서 봤는데, 제가.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를 얼마나 잘하냐는 결국은 예산입니다. 돈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설을 크게 만들어서 처리하느냐인데 한동안 분뇨를 정화방류를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기로 시설해서 그걸 정화를 해서 배출시설, 바다나 강으로 배출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최고의 시설이고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돈과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먹을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정화처리를 몇 단계를 거쳐서 필터링하면 거의 음료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많이 경기도에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조금,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서 지금은 공공처리장이라든지 공동자원화시설로 그렇게 사업이 변환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및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국도비 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입ㆍ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고 중요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용처리되거나 삭감하는 그러한 사태가 없도록 최소화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WTO가 선언한 농식품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지원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들 하실 수 있겠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위원장 김성남 특히 축산산림국 국장님께서는 계절성 전염병 겨울에 많이 돌잖아요. AI, 구제역 등 예방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 위원장 김성남 이게 서서히 추워지면 그런 전염병이 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36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성남장대석방성환강태형곽미숙김판수남종섭박명원서광범이오수

이은주(화성7)임상오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 진학훈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천광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영수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

동물보호과장 박경애산림과장 이수목

ㆍ농업기술원장 김석철

○ 기타참석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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