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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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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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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8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6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4. 2022년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6.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5.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소통협치국
16.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심사된 안건
1. 제36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4. 2022년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김태형ㆍ안광률ㆍ황대호ㆍ정동혁ㆍ고은정ㆍ이채명ㆍ전석훈ㆍ장윤정ㆍ김태희ㆍ김미숙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곽미숙ㆍ김완규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정영ㆍ박명수ㆍ안계일ㆍ이영희ㆍ서정현ㆍ이호동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김재훈ㆍ유영일ㆍ이병길ㆍ정경자ㆍ오창준ㆍ이오수ㆍ양우식ㆍ오준환ㆍ문병근ㆍ최승용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유호준ㆍ최민ㆍ장한별ㆍ유영일ㆍ이자형ㆍ김선영ㆍ전석훈ㆍ이용호ㆍ김태희ㆍ장윤정ㆍ정동혁ㆍ박진영ㆍ김도훈ㆍ이인애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김정영ㆍ고준호ㆍ조성환ㆍ김미숙ㆍ박재용ㆍ박옥분ㆍ이제영ㆍ김재훈ㆍ이인애ㆍ황세주ㆍ이혜원ㆍ최종현 의원 발의)
14.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김정영ㆍ고준호ㆍ조성환ㆍ김미숙ㆍ박재용ㆍ박옥분ㆍ이제영ㆍ김재훈ㆍ이인애ㆍ황세주ㆍ이혜원ㆍ최종현 의원 발의)
15.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소통협치국
16.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도 석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출범 초반에 원구성 등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제362회 임시회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 등을 시작으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도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은 경기도의회가 비상하기 위해 디딤석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도민들을 위해 비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난 속에서 민생현장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당 간 그리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해의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더 나은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협치를 더욱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수많은 과제들 앞에서 지혜로운 협치를 위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도와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선임 상임위로서 항상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6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김정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64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2년 11월 1일 화요일부터 12월 16일 금요일까지 총 46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일 화요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일 수요일부터 이틀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1월 4일 금요일부터 11월 17일 목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11월 18일 금요일부터 12월 9일 금요일까지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월 12일 월요일은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제4차 본회의를, 12월 13일 화요일부터는 사흘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며 12월 16일 금요일 마지막 5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22년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목요일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경기도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하며 증인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2022년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09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 시행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 금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총 14일간 36개 기관 776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및 북부분원 회의실 등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부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서


4. 2022년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11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처리와 정확하고 신속한 감사 준비를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7명의 사무보조자를 우리 위원회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촉기간은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부터 12월 2일 금요일까지 총 39일간이며 위촉대상자 및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김태형ㆍ안광률ㆍ황대호ㆍ정동혁ㆍ고은정ㆍ이채명ㆍ전석훈ㆍ장윤정ㆍ김태희ㆍ김미숙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1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년 10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의회 인사권 독립과 그리고 아쉽지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또한 큰 변화를 맞이하였으나 예산편성권은 물론이고 자치조직권 그리고 자치조직권의 부재와 그리고 지방의회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 그리고 정치자금법 개정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분권과 그리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 지난 10대 의회에서 구성되었던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제11대 의회의 사정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여 관련 제도개선안을 적극 마련하고 관계기관 건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안 제5조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각각 규정해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안 10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발전과 각종 제도개선을 선도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제10대 의회에서 이미 구성된 바 있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제11대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서 경기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직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상정도 못 한 지방의회법 상정과 그리고 미진한 지방자치법 개정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정치자금법의 완전한 개선 이를 위해서 경기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제정의 취지를 적극 고려해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본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정승현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제10대 의회에서 운영되었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제11대 의회에 맞게 구성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제5조는 분과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 제6조는 회의 운영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제10대 위원회의 각종 성과를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논의와 함께 경기도의회사무처 각 부서 간 원활한 업무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정승현 의원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10대 의회 때 자치분권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죠?

정승현 의원 네, 나름 노력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의 연속선상에서 11대 의회도 잘 운영되도록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11대 의회가 양당 체제로 저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발의안을 보니까 의장께서 위원장을 하시고 부위원장이 1인으로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제 소견에는 이게 양당의 체제로 저희가 가니까 각 당에서 실무적인 책임을 같이 지고 추진을 공동으로 함께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부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공동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하자는 취지로 저는 들리는데 그런 말씀이신가요?

조성환 위원 네, 그렇게 이제 양당이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정승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운영위원들께서 합리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협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운영 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방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3조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3조1항과 2항이 약간 어긋나요. 지금 2명을 하겠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조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 소속 교섭단체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는 상충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성환 위원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하면 그걸 굳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3조1항을 위원장과 그리고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 소속 교섭단체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제가 내놓았던 원안은 사실 교섭단체라는 표현들은 없었고 위원 중에서 의장께서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양당 체제인 만큼 의석 배분이랄지 또 자리 배분이랄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확고히 해 놓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고민 끝에 이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발의한 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라고 자임하는 경기도의회 조례에 교섭단체라는 부분들을 의논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 교섭단체라는 부분은 우리 지방의회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조차도 현재 교섭단체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방의회 조례에 교섭단체를 운운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또 특히 자칫 잘못하면 이게 조례에 자리 나눠먹기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의회 조례는 전국 의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를 저는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런 측면에서 협의과정에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하시면 2항을 문구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부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는 교섭단체를 인정 안 한 걸 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은 위원장 소속 교섭단체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것보다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승현 의원 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다 교섭단체의 표현을 않더라도 저는 또 가장 확실히…….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2항 그걸 할 때 용어가,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키자는 법이잖아요.

정승현 의원 네, 그렇죠.

한원찬 위원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가면 편할 것 같아요.

정승현 의원 네, 그렇게 하더라도 의장께서 소위 말하는 치우친 그런 어떤 위원 구성은 절대 하지 않을 걸로 저는 믿고 있고 또 합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양당에 서로 의견들을 충분히 물어서 또 양당의 합의 속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 구성을 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래도 우리 조례는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라가는 게 보기에도…….

정승현 의원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지방자치 조례가, 자치분권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주축이 돼서 만드는 조례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나가서 답변을 할까요?

안광률 위원 아니, 그냥 앉아서 하시죠.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의회의 수장은 의장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은 의장이 하는 게 맞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가, 교섭단체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교섭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지금 정식 법문으로 나와 있지 않은 워딩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우리 정승현 의원님, 지금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항도 그렇게 “소속 교섭단체”라는 표현을 빼야 된다고 그런다면 본 위원은 지금 4항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이 표현도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장님께서 이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양당 체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의장님께서 양당 대표님께 의견을 물어서 부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추천받으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항도 마찬가지로 저는 교섭단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정승현 의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안에는 사실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어쨌든 원활한 의결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일정 부분 의견들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조례 또 경기도의회 조례는 타 지방의회의 모범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조례로 수정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양당 대표와 협의해서 위원 추천은 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외부 전문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 안광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 권한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에는 교섭단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이렇게 교섭단체를 넣는 것은 혹 잘못하면 의장의 권한을 저희가 해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정책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는 위촉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도 위촉의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분명히 의장이 위촉을 해야 된다라고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현 의원 이 부분 역시 동 조례에는 위원장이 의장이기 때문에 바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당연히 의장이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전문가로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이 또 내지는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명확히 해 두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정승현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경기도의회는 이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교섭단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 안 어울린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승현 의원 안 어울린다라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또 처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엄격히 따진다라면 현재 지방자치법의 교섭단체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방의회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조례상에, 지미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를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의회가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모르는 척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조례에서, 그 외의 타 조례에서 교섭단체 운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또 상위법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미연 위원 우리가 지금…….

정승현 의원 또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례상에 양당 체제하에서의 어떤 자리 나눠먹기식의 표현이 대외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경기도의회 조례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자치분권 발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어가 적절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눠먹기식이 아니다. 지금 현재나 양당 체제에다가 동수이지 향후에는 이게 어느 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원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신 이 체제가 맞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이렇게 안 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때 가서 또 이상하게 조례가 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광역자치단체인 의회에서 조례가 명문적으로 분명하게 문언적으로 딱 해석을 해 놓고 나면 움직이기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얘기하신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제3조 그대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그때는 한다, 아니에요. 문제는 문구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때는 이렇게 하려니 하는 막연한 이런 것도 담겨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분과위원회가 이 전체 위원회의 기능을 넘어설 수는 없죠?

정승현 의원 네.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본다 그러면 자치분권 분과위원회하고 자치행정 분과위원회하고 나누는 기준이 조금 애매해요, 제가 살펴봤을 때. 왜냐하면 하나의 예로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라항에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이것이 자치행정 분과위원회의 가ㆍ나ㆍ다ㆍ라ㆍ마ㆍ바ㆍ사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에서 좀 의문이 생겼고 구분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좀 생겼고 또 10대 의회에서는 이거를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인 조례로 하셨다가 이제 명문화가 다시 된다고 그러면 10대하고 달리 11대에서 10대에 이루어졌던 그 위원회하고 또 11대 위원회에서는 차별점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한번 거기에 먼저 좀 답변을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승현 의원 그러니까 5조1항1호라항에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자치분권…….

지미연 위원 아니, 자치행정 분과위원회.

정승현 의원 자치분권 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자치행정 분과위원회……. 그러니까 좀 중복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미연 위원 네, 기능을 어떻게 구분하실 건지. 왜냐하면 그것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승현 의원 사실 하나로 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좀 세분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한시적 조례였는데 지금은 일반 조례로 그렇게 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처음 조례 제정할 때도 이걸 한시적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 조례로 그냥 한시적인 부분들을 좀 제외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추구해야 될 또 건의해야 될 일련의 사안들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진한 지방자치법 개정 문제 또 지방의회법 새로 제정하는 문제 또 정치자금법 개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한시적으로 해 놨었을 때 그 기간 내에 이게 실현될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는 이런 제반 문제들이 또 제반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회 조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끊이지 않고 연속성 있게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고 국회와 또 행안부와 어떤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제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가 한 번만 더 한다면 저는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는 안광률 위원님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안 3조에 따라서 26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정승현 의원 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항2호에 보시면 자치분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는데 정책자문단 이 또한 마찬가지로 중복인 거예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운영하면서 또 정책자문단 운영을 하시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옥상옥이 아닌가.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정승현 의원 좋은 질문입니다.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외부위원들은 그냥 분과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요. 제8조에서 말하는 자문위원은 이 위원회 전체를 통할하는 속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위원회 또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는 그런 어떤 자문기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대 후반기 때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외부 자문위원들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냥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또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더 깊게 세심하게 또 추가적으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서 자문위원회를 두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2조하고 5조 관련인데요. 제가 당연히 그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례도 하나의 자치법규로서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합성이 있어야 된다고 잘 알고 계시죠? 사실 2조의1호ㆍ2호의 내용은 조금 표현이, 우리가 지금 법률을 제정ㆍ개정할 권한은 없죠?

정승현 의원 네.

김민호 위원 그리고 2호도 마찬가지죠. 제정을 할 권한은 없죠?

정승현 의원 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미는 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 개진, 국회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의 촉구 그래서 이런 구체적 표현이 있는 것이 표현적으로 볼 때 법률과의 정합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5조의1항1호의 가ㆍ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5조의2호에 보면, 어쨌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제정의 촉구가 결국은 2호가목에 있는 국회 협력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업무 중첩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와 협력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법률 제정에 관한 촉구,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관계가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데 의원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정승현 의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법을 제ㆍ개정할 권한이 없는데 여기의 이 표현은 자칫 잘못하면 제ㆍ개정을 위한 어떤 역할로 보여지기 때문에 명확히 하시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민호 위원 네.

정승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러나 또 어쨌든 지방자치법 법령에 대한 제ㆍ개정 사항은 저희 지방의회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건의하기 위한 사전적인 논의 의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조1항2호의 정부 및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은 이 부분은 업무를 분장해서 세분화해서 3개 분과위원 중 자치행정 분과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협력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놨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당연히 하신 취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법규라는 것은 표현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0조에 해촉에 대해서 쓰셨는데 그래서 1호ㆍ3호ㆍ4호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해촉의 주체가 의장인데 2호에 보면 “품위손상이나 비위사실”이라는 너무나 추상적인 표현 등이 있고 형사 기소가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명확하겠지만 사실 그에 이르지 못하는 품위손상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너무 추상적인데 이걸 곧바로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다른 법률과 비교해 봤을 때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2호와 5호를 묶어서 품위손상이나 비위사실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나 이렇게 해서 먼저 해촉을 의결하면 의장이 해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승현 의원 여기 위원의 해촉에 대한 각 부분은 통상적인 위원회의 해촉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2호, 5호를 같이 묶어서 정리해도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호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을 아무래도 해촉하는 절차니까요, 정족수까지 명시하는 것이, 재적의 과반수든 또는 3분의 2든 명시를 하는 것이 나중에 추후 분쟁 발생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승현 의원 네. 하여튼 제가 지난 10대 때 이 위원회를 해 보니까 정말 우리 참여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더더욱 그렇고 또 외부 전문가들 역시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 또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방의회 조례로써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그런 방안들을 담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민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현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은 의결에 앞서 사전 조율이 더 필요하여 다음 순서인 의사일정 제6항부터 나머지 안건을 먼저 심사 처리한 후 본 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양당 부위원장 간에 협의하였습니다.


6.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곽미숙ㆍ김완규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정영ㆍ박명수ㆍ안계일ㆍ이영희ㆍ서정현ㆍ이호동 의원 발의)

(14시21분)

○ 위원장 김정영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파주 출신 고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에 있어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사전적ㆍ획일적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호의 경기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 조항을 삭제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장 및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호에서는 입법ㆍ법률고문 해촉 사유에 정신적 제약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신설하여 고문이 피특정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 대비하고 고문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통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고문 자격을 부여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에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고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고준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에 있어서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사전적ㆍ획일적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위원 해촉 사유에서 정신적 제약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를 신설하여 고문이 피특정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 대비하고 고문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고문 자격을 부여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안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안 권고가 언제 일어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게 그전에 일어났는데……. 저한테 온 거는 20년 4월에 왔습니다. 우리한테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지미연 위원 2020년이에요, 21년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21년입니다.

지미연 위원 21년 4월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지미연 위원 지금이 몇 년도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22년입니다.

지미연 위원 22년 9월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지미연 위원 그동안 뭐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정비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미연 위원 왜 이런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유가 있었나요? 빨리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반기, 작년부터 협의는 있었는데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미연 위원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핑계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차일피일…….

지미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의회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기획재정위원회는 열몇 개가 이렇게 넘어 들어와요. 이거 왜 이러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왜 정신 안 차리죠? 이게 늦게 해도 되는 거예요? 권고가 떨어지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김재훈ㆍ유영일ㆍ이병길ㆍ정경자ㆍ오창준ㆍ이오수ㆍ양우식ㆍ오준환ㆍ문병근ㆍ최승용 의원 발의)

(14시29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철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본 법률의 내용과 유사ㆍ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각종 자구, 용어, 개념 등을 정비하며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중 농수산품 등의 경우 설날ㆍ추석 기간에 한해 그 가액 범위를 2배로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사항인 현행 조례 제4조부터 제4조의5, 제10조, 제15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의2제2호부터 제4호,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이에 따른 자구, 용어 및 개념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3항제1호 및 별표 1은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농수산가공품의 설날ㆍ추석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배인 2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른 협조 요청과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김철현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조례안의 유사ㆍ중복 내용을 정비ㆍ삭제하고 개정된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날ㆍ추석 기간 농수산품에 한해 선물 가액 범위를 2배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밖에 이에 따른 자구, 용어 및 개념을 정비했으며 안 제10조3항제1호 및 별표 1은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농수산품 등의 설날ㆍ추석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이후 법령과 조례 간 체계를 일치시키고 청탁금지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점 등을 들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조례의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자구나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의진행 방법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거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들어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수신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2022년 6월 15일 받았습니다.

지미연 위원 20?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2년.

지미연 위원 2년.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6월 15일.

지미연 위원 6월 15일?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유호준ㆍ최민ㆍ장한별ㆍ유영일ㆍ이자형ㆍ김선영ㆍ전석훈ㆍ이용호ㆍ김태희ㆍ장윤정ㆍ정동혁ㆍ박진영ㆍ김도훈ㆍ이인애 의원 발의)

(14시35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에 의정활동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 소송비용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도 임기 중에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절차, 환수 감면 요건 등을 조례 본문으로 담았고 안 제13조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이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 사건의 비용 지원 범위를 개정하여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결과 보고 제출 등의 근거를 정비 신설하여 소송비용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장민수 의원 등 총 열다섯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의원 퇴직 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원 퇴직 후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는 소송비용 지원 기준을, 안 제5조는 소송비용 환수와 환수 감면 요건 등을, 안 제13조는 소송결과 제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이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 중에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지원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송결과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입법취지 및 목적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의진행 방법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개정의 내용 안에 12페이지 보시면 목적에다가 “수사를 받거나”를 삽입하셨어요. 이거를 삽입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장민수 의원 당초에도 이 부분이 이 조항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었는데 조례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신규 삽입을 하였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던 경험이 있던가요?

장민수 의원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문에 담았다고 하셨잖아요.

장민수 의원 기존에도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있었나요, 우리가?

장민수 의원 이게 목적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목적에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수사를 받거나”라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예요. 왜 이거를 넣으셨나. 기존에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유사 사례도 없었고.

장민수 의원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무것도 실행된 게 없고.

장민수 의원 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굳이 넣으신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장민수 의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도…….

지미연 위원 다른 거에 의해서 하고 있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장민수 의원 이미 기존 조례에 앞서 제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표에 이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조례상으로는 들어와 있지 않아서 보다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수사를 받거나 할 때도 비용이 지불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민수 의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정활동 중에 소송이 발생된 경우, 의정활동 중에 발생된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이 됩니다.

지미연 위원 기소나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 외에 수사를 받을 때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장민수 의원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직 경험은 없지만.

장민수 의원 네,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2조에 퇴직한 후로 몇 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장민수 의원 의정활동 기간 안에 일어난 일에 관련해서는 따로 공소시효 없이 지원을 해 줍니다.

지미연 위원 무한하게?

장민수 의원 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게 5조로 넘어가면 민사소송ㆍ형사소송 나오는데 민사소송ㆍ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시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한하게 간다는 게 의미가 있나?

장민수 의원 임기 중에 있었던 의정활동에 한하여 그 이후에도, 퇴직한 이후에도 의정활동 중에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고 이제 임기가 끝났어요. 내 임기 중에 했던 일이야. 근데 이게 민사소송ㆍ형사소송은 시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무제한으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여기 안에. 퇴직한 후에도 이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의원들이 여기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지금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보완하자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수사를 받거나”까지 넣는다, 그다음에 퇴직한 후에도 민사소송ㆍ형사소송은 대개 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할게요. 17페이지 보시면 14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이 여기서 뭘 더 정할 수 있을까요? 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장민수 의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때를 대비하여 삽입한 조항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걸 정하냐고요. 우리 조례가 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장민수 의원 네, 맞습니다. 이 규정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될 일들을 대비하여서 이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핵심은 의장 이러면 개인이 돼 버려요. 그런데 의회사무처나,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 어떤 개인이 하지 않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 시행규칙은 따로 정한다.” 그건 집행부 그 부서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하면 되는데 “의장이 정한다.” 의장에게 권한을 주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쥐고 있는가 제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그냥 “따로 정한다.” 아까 말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발의자께 질의했기 때문에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장민수 의원 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저희들이 예측 못 하는 사항들을 정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정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의장이 정한다라고 한 것은 의장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기관으로서, 의회사무처와 의회 전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한 기관으로서 그 일을 보좌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을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은 그냥 따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굳이 누구라고 안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 주관부서에서 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왜 의장이라고 명시했을까를 물었을 뿐이에요, 발의자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전문위원실 직원, 김정영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잠시만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58분)

○ 위원장 김정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사계획서의 협의주체 등을 감사위원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별지의 근거조문을 개정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경기도의회 의원의 정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의원 수 5명 이내를 6명 이내로 개정하여 정보화위원회 위원 수를 총 11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경기도의회 의원의 정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의원 수 3명에서 4명으로 개정하여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총 12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경기도의회 의원의 정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의원 수 7명에서 8명으로 개정하여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총 14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잠시 토론하기 전에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운영위원회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께 간단한 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의 개정조례안을 올려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사무처 소관 위원회들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3개 조례안을 쭉 살펴보니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서로 다르게 표현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정보화위원회 같은 경우 제9조에 보면 운영세칙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보면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 이 2개의 내용은 똑같고 하나는 좀 다르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세칙으로 하고.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8조 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서로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조례에 대한 내용은 같은데 막 복잡하게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연구활동 지원 조례에는 11조 보면 “의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입법정책위원회는 제10조에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또 “위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같은,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인데 대상에 대한 이 정의가 다 각각 틀리고 이렇게 복잡해져 있어요.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정비를 위계도 맞추고 서술방식도 맞춰서 의원인 경우 그다음에 내부위원인 경우 또 기타 외부 민간인인 경우 등을 동일한 워딩으로 정리해서 질서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해석이 애매한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공무원. 공무원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죠. 광의의 공무원인지 도의원도 포함하는 공무원인지.

조성환 위원 그렇죠. 선출직 공무원인지 일반직 공무원인지 이런 어떤 성격상의 내용.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보면 거기에 또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복적인 내용이면서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갖고 오는 적용인 것 같아서 이거 정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일괄 한번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안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김정영ㆍ고준호ㆍ조성환ㆍ김미숙ㆍ박재용ㆍ박옥분ㆍ이제영ㆍ김재훈ㆍ이인애ㆍ황세주ㆍ이혜원ㆍ최종현 의원 발의)

(15시09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원 및 외부 추천위원의 수를 조정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외부공모위원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의회 내부 운영규정을 통해 제정ㆍ운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심사위원 중 도의원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외부 추천위원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외부공모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 중 도의원 수를 확대하여 의원의 의회 운영에 관한 참여기회를 넓히고 동시에 민간 추천위원회의 수를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김동규 의원 등 총 열세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원 및 외부 추천위원 수를 새롭게 규정하고 동 조례의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별도 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외부공모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의원 정수가 증원된 만큼 의원의 의회 운영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행안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민간위원의 비율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심사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4명, 외부 추천위원 수를 6명으로 하여 의원의 의회 운영에 대한 참여기회를 늘리고 민간위원 수를 비례적으로 증원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한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김정영ㆍ고준호ㆍ조성환ㆍ김미숙ㆍ박재용ㆍ박옥분ㆍ이제영ㆍ김재훈ㆍ이인애ㆍ황세주ㆍ이혜원ㆍ최종현 의원 발의)

(15시14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설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별도의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29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이나 시행규칙의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하여 정할 경우에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폐지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규칙안은 자치법규의 올바른 입법형식을 따르기 위해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현행 시행규칙상의 외부공모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김동규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별도의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이나 시행규칙의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의회 내부 운영규정에 관하여 정할 경우에는 회의규칙 또는 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폐지안은 자치법규의 올바른 입법형식을 따르기 위해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현행 시행규칙상의 외부공모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의진행 방법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5.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소통협치국

(15시20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고준호ㆍ조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9월 26일 개최한 고기교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의 업무협약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업무협약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고기교 현황과 협약 추진경과, 협약의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우선 고기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교는 용인시 고기동과 성남시 대장동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이 25m, 폭 8m로 1986년에 설치되었고 주말에는 시간당 1,200여 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차량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해소에 대해서 양 시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20년간 문제해결이 지연되었습니다. 용인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고기교 확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었고 성남시는 차량유입 증가 우려로 교통분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 시의 입장 차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9월 고기교 확장 관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되었고 21년 6월 경기도의회에서 유영호 전 의원님의 고기교 관련 갈등해소를 요청하는 도정질문이 있는 등 이와 함께 경기도의 중재로 해결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는 시군 간의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9월 경기도 주관하에 용인시와 성남시가 참여하는 고기교 교통체계 개선 상생협의체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약 7개월간 전체회의, 간담회, 도로ㆍ하천 관련 실무협의회를 비롯한 총 10여 회에 걸친 다각적 협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협약식은 9월 26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성남시장, 지역구 정춘숙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그리고 강웅철 경기도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안에는 고기교 주변 난개발 방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상호협력입니다. 또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의 공동 추진입니다. 용역의 공정성을 위해서 경기도 주관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협약사항은 보고서 11페이지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협약은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 협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된 사항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기교 교통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업무협약 보고서


○ 위원장 김정영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 건과 관련해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업무협약 보고는 보고사항이므로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상정했던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제3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제8조 정책자문단 구성ㆍ운영에 대해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위원 정수를 당초 26명에서 27명으로, 부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각 1명씩 추천하여 공동 부위원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정책자문단 위촉권자를 위원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16.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16시21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은 금번 추경 미편성인 관계로 의회사무처와 소통협치국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개 실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순 총무담당관은 오늘 병가입니다.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영철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동광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의정기획담당관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연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이번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2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 4,703만 원이 감액된 725억 6,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담당관실별로는 총무담당관은 43억 4,703만 원을, 언론홍보담당관은 1,00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권익담당관은 1억 7,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은 사업설명서 6쪽에서 34쪽입니다.

먼저 6쪽 의회운영 사업입니다. 종무식, 김장나눔행사 등 공식행사에 대한 제경비 1억 2,000만 원을 그리고 정책지원관 책상 등 물품구입 및 직원후생복지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의원, 직원들의 심리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게공간 비품 및 안마기 렌털료 등 유지비용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차량유지 관련입니다. 현장방문, 연찬회 등 공용차량 임차료와 차량관리 장비 구입비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의원 노트북컴퓨터 등 스마트 의회 구현 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전기자동차 국가보조금 내시 금액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가족사망 조위금 수요 증가로 3,861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정지원기준경비 사업입니다. 제11대 의원수 정수 14명 증가로 인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증액분 5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인건비입니다. 정책지원관 35명 채용 지연 및 기타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예상액 5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포상금입니다. 성과급 집행잔액 1억 8,2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22년 1월 13일 조직개편 시 정원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38쪽입니다. 조직개편 시 의정정보화팀을 의사담당관실로 이체하면서 정원 4명이 감소하여 기본경비 1,0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권익담당관 소관입니다.

42쪽 도의원 정수 14명 증가로 인한 의정역량 강화 예산 4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상담소 관련입니다. 이전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상담소 이전비용, 자산취득비, 임차료 보증금 등 1억 7,2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기도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심초사 염려하시고 고생하시는 모습에 400여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사무처는 지방선거 이후 개원 그리고 지금까지 사무실, 노트북, 정책지원관 채용 등의 준비가 지연되어 여러 면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요약하면 정책지원관 등 인건비 감액 약 53억 원과 의원 정수 14명 증원, 후생복지 준비, 정책지원관 채용 준비 등의 증액 예산 약 10억 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의원님들께서 최고의 의정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예산이나 기타 미진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은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서부터 8쪽 세입내역입니다. 민관협치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1억 9,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서부터 12쪽 세출내역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에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의회운영위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경기도 전체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6,282억 원이 증액된 총 35조 6,70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조 9,765억 원, 특별회계는 3조 6,943억 원 규모이며 6조 591억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9,539만 원이 증액된 2억 4,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3억 4,703만 원을 감액한 1,054억 1,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위 소관 중 대변인, 홍보기획관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당초예산 대비 43억 4,704만 원을 감액하여 총 725억 6,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현황으로는 의회사무처 결원에 따른 인건비 54억 4,380만 원을 감액하고 의원 정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회비 5억 8,720만 원과 지역상담소 운영비 1억 7,24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사무처 행사경비 및 휴게공간 마련하기 위해 3억 5,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금번 추경에서 인력운영비 5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본예산에 편성한 인력운영비 286억 원의 19%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순 결원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운영비의 집행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불필요한 불용액을 피하고자 제2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한 부분은 적절했다고 보여지나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불용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이는 단순한 예산상의 문제가 아닌 의회사무처의 정원 관리 및 결원 대처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특히 내년도에, 2023년도에는 정책지원관 78명 대규모 채용을 앞두고 있어 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통해 의회 인사권독립 취지를 살리고 156명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은 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충실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각종 행사 지원사업은 매년 편성되던 기존 사업비 1억 2,000만 원에서 100%를 증액 요구하는 만큼 정확한 심사를 위해 세부 산출내역 등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한 자료 제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보완한 자료에서도 행사당 3,000만 원이라는 기계적인 산출이 아닌 정확한 비용추계와 산출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6쪽 지역상담소 운영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지역상담소 운영 비용 1억 7,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중 1억 3,500만 원이 지역상담소 3개소 이전 비용으로 편성됨에 따라 2022년에 총 7개소의 지역상담소가 이전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상담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담소 선정 시에 기존 상담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1인당 사무실 면적, 시설 수준, 상주직원의 비슷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상담소 간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담소 이전 시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등 매몰비용이 상당한바 도민 접근성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소통협치국은 금번 추경에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사업비 반납액 총 1억 9,539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사업은 2021년 10억 원을 편성하여 도비 50%, 시군비 50%를 매칭하여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군포ㆍ구리ㆍ성남ㆍ평택ㆍ의정부ㆍ안성ㆍ광명 등 총 7개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 중 5개 시군의 정산이 완료되어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추진된 사업이나 2021년 연내에 개소한 센터는 군포와 구리 2개소에 불과하고 2022년 12월에 센터 개소가 예정인 광명시의 경우 2023년인 내년에나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직 2개소가 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연내 정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부위원장님.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원래 하반기에 올해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으로 채용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이 관련된 추진계획 진행상황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보고가 한 번도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금 보고드릴, 얼마 전에 이번 개원을 앞두고 정담회 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그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 말씀드리면 12월 16일 날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 우리 정수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바로 공고를 해서 2월 중순에는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료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사무처에서는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할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국장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스마트 의회 구현을 위해서 장비 지급에 대한 예산안이 산출돼서 제출되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조성환 위원 보시면 11대 의원 노트북, 태블릿 임차료 해 가지고 5월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5개월.

조성환 위원 네, 5개월. 그러니까 7ㆍ8ㆍ9ㆍ10ㆍ11ㆍ12 5개월 이렇게 예산 잡으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이 9월인데 아직 지급이 안 됐잖아요? 예산하고 틀린데 어떻게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아직 10월 중순쯤에 제공될 것 같은데 좀 보완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제출을 하셨어야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게 예산서 신청이 훨씬 앞서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았습니다. 계수조정 때 보완 좀 부탁드립니다.

조성환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10대 들어왔을 때는 7월 임기 시작하고 딱 개원식 하는 날 지급을 받았던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금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정 합의도 얻어야 됐고 그런 노력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원도 늦어진 요인도 있었고 또 막상 리스 회사를 계약하고 보니 그 물품이 그만큼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달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6월 이전에 준비됐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조성환 위원 개원 연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임기 시작이 개원 연기됐다고 시작 안 된 게 아니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올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업그레이드 때문에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 이전에 왜…….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지난 회기 때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7월 1일 자로 모든 것이 셋업 되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선되신 분들을 의원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또 준비위원회도 별도로 만들어서 7월 1일에 모든 사무처에 준비가 되도록 하자 그런 걸,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10월 중순은 가능해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건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요청은 했는데 인건비가 53억이 감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건 아마 채용이 안 된 인력 때문에 그런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대다수의 인력 중에 하나가 정책지원관도 포함된 거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관 인력하고 또 정책지원관을 관리할 인력 그런 것들이 그것만 관련해서 한 35억 정도가 그것에 해당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만큼 이게 감액이 된 만큼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의원들이 받아야 되는데 조금 뒤로 미룬 것은 왜 미뤘는지 아시죠? 양당이 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채용하자라고 했는지 혹시…….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여러 가지 결정이 어려웠던 걸로 저는 이해되는데.

조성환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원님들께 도움이 되고 정말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올해랑 내년이랑 두 번에 나눠서 채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올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준비가 안 된 부분 이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조성환 위원 그만큼 6개월이라는 반년의 부분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늦어진 만큼 정말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인력채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거나 설문조사하거나 뭐 소통한 적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금…….

조성환 위원 11대 때는 없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11대 때도 지난번에도 계속 의견을 여쭈고 있었고 지난번에 정담회 때도 의견을 여쭤서 이번에 우리 운영위에서도 지금 한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많이 나눠야 되는데요.

조성환 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결정된 거……. 일단은 그 뽑는 인력의 소속에 대해서는 11개 상임위원회의 소속으로 하자, 의원 수의 반에 하나는.

조성환 위원 그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하자라고 일단 정담회에서 방향을 잡았고…….

조성환 위원 의견이 나왔다, 정담회에서?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리고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가 맞죠, 더 논의하고 심도 있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죠, 우리 살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대 때 아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 임기제로 할 것이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또 운영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지금 임기 6급 100%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조성환 위원 임기 6급의 100%.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조성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좋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논의를 같이 운영위원회랑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잡혀 있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몇 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외부 위탁교육을 지금 80만 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민간위탁.

조성환 위원 네. 그래서 민간위탁교육을 제공하는 곳들의 비용이 80만 원 수준으로 지금 다 집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아시죠? 이거를 n분의 1로 나누니까 50몇만 원이 나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22년도는 1인당 6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전에 80만 원 있던 거를 의원실 지원하는 운영공통경비로 약간 이체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올 상반기에는 민간위탁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으셨잖아요? 다들 바쁘셔 가지고.

조성환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래서 거의 1인당 한 6~7만 원 정도밖에 못 쓰셨어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하반기는 보통 30만 원이어야 할 것인데 지금 한 53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것들을 쓰실 수 있는 여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53만 원의 예산으로는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만 원 수준으로 다 책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몇몇 분 의원님들이 이거를 담당 부서에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53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거를 지금 활용 못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총액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으니 그 프로그램에 맞게 1인당 80만 원 수준으로 지원을 해서 교육받으실 수 있는 분들 받게 하고 우리가 154명이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 가서 부족한 예산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이게 예산을 세울 때 1인당 얼마 이 기준이 있고 쓸 때에는 또 상한이 얼마로 있는데 그 상한을 예산 세울 때하고 쓸 때를 달리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조성환 위원 달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세울 때 1인당 80으로 세운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1인당 올해는 60인데 내년에는 80으로 세웁니다.

조성환 위원 올해는 60으로 세웠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조성환 위원 왜 60으로 세웠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원실 관리비 등등으로 의정공통경비를 돌려 쓴 거죠.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80으로 올려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 세웠어야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 쿼터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전체 실링을 키울 수는 없는 거라 다른 데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가져올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항목 내에 이게 1인당 60으로 딱 명문화돼 있습니까, 법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전체 파이 중에서 안에서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른 데다 돌려 쓴 거죠.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액에서는 돌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총액으로는 안 가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n분의 1을 하면 60이지만 실제로 집행할 때 선집행하는 분들은 80까지 집행을 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가능은 한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안 간 의원님들이 그것에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조성환 위원 지금 누가 반대…….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작년 말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조성환 위원 아니, 그건 작년 말 사례고 올해는 틀리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해야 돼요. 사무처에서 그냥 하기에 좀 부담스럽고요. 여기 운영위원회랑 같이 상의해서…….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의와 이런 걸 안 해 주시니까 지금 많은 의원님들은 교육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대개 보면 집행을 못 하고 있고 결국에는 예산 집행을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다 내가 가겠다 해 가지고 20만 원씩 154명이 부족하면 그때 그 방안은 따로 추경을 편성하든지. 그래서 그게 지금 시점에서 예산이 반영됐어야죠. 그런데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그거 안 되고 있다가 지금…….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아니, 추가예산 편성은 안 되는 거고요. 쓰는 방식을 바꾸면 돼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어쨌거나 지금 가시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못 가고 계신다. 그럼 결국은 예산 편성해 놓고 못 가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일단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면 부족한 비용은 개인이 좀 추가로 내십시오, 일단 1안이 그거고요. 만약에 방금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교육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한테는 6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선착순으로 배정을 해 주자라고 결정을 하면 할 소지도 있거든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에 대한 거를 우리 사무처에서 빨리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잡아서 결정을 이미 했어야죠, 지금 이제 10월, 3개월 남았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일단은 조성환 위원님은 저희한테 그렇게 권고를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많은 의원들이 그런 요청사항이 있는 거고요. 충분히, 작년에 10대 의원들도 80만 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다 교육을 받았고 실제 지금 교육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교육비를 80만 원 수준으로 다 해 놨는데 거기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아무튼 그런 의견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신속하게 검토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일단 그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거를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스마트 의회 구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노트북 관련해 가지고서 질의를 했을 때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박호순 총무담당관님이 병가로 안 나오셨는데 그때 총무담당관님 답변은 조달을 해야 되고 이래서 늦는다. 그래서 그게 7월 달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한번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언제쯤 되냐?” 그랬더니 8월 말에서 9월 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아까도 그래서 벌써 예산은 5월 달로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실제적으로 10월 중순이나 오면 사실 어떻게 보면 3개월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조금 실망이 컸습니다. 기다렸어요, 계속.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좀 뭔가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스러웠고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임차를 하잖아요. 보통 지금 한 달에 5만 5,000원씩이면 1년이면 거의 66만 원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기가 4년인 경우를 따지면 그건 한 250~300만 원 사이는 되는데 이걸 굳이 임차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산 취득을 해 가지고, 그 정도 비용이면 취득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임차를 하는 부분들은 뭔지.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금 자산 정수 때문에, 리스는 상대적으로 예산회계법상 쉽게 운영이 되는데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를 다시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하여간 오늘 이렇게 처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10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신청사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의원 수들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새롭게 꾸미다 보니 제가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의회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빨리 좀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어떻든 우리가 스마트 의회를 구현한다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가 지금 보면 우리가 종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도 받아온 서류가 또 이만큼 됐고요. 오늘도 자리에 오니까 또 똑같은 서류들이 이만큼 있어요. 똑같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종이를 없애는 의회를 구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자료제출도 가능하면 디지털로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연일 하여튼 경기도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주신 우리 사무처 가족분들 감사드리고요. 소통협치국장님, 지금 보면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반납액 세입 편성권이 있습니다. 보니까 2개 시군 정도가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2개 시군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의정부시만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지금 안성하고 광명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센터 개소가 됐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성시는 개소가 됐고요. 안성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뿐만 아니라 한 6개 정도의 각종 센터들이 시민통합센터라는 형태로 같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잔여 공사 때문에 정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10월 중으로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명시는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도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10월 4회 추경 때 매칭예산 해서 12월까지 아마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인데 이게 사업이 몇 년도 사업이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21년도 사업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뭐 조례 관련한, 제반한 협의 그다음에 재정과 여건에 대한 협의는 사실 시 대응사업인 만큼 협의과정에서 완벽히 정리가 되셨어야죠.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부족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2년 차입니다. 2년 차인데 아직 센터 개소가 안 되고 한 개소는 취소하고 이런 게 좀 소통협치국에서 적극적으로, 시의 어떤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황대호 위원 그다음 의회사무처장님!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고요, 지금 정책지원관인데. 지금에 있는 입법팀장님들이 아마 우리 정책 입법 지원의 1세대일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몇 년도에 처음에 도입이 됐던 사업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입법 담당하는 지금 있는 5급 팀장님들이 처음 언제 채용됐는지 채용시점을 여쭤보는 건데.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팀장 된 거 그게, 팀장으로 뽑힌 건 2년 정도 된 거…….

황대호 위원 2년 됐고 그분들이 뽑히신 건 몇 년도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처음 여기에 6급이든 7급이든…….

황대호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황대호 위원 그런데 1세대가 있습니다, 엄연히.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예를 들어 15년 된 분도 있고 20년 된 분도 있고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황대호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남경필 지사님 때 아마 처음 뽑혔던 것 같아요. 그 1세대 분들이요. 정확히 확인을 해 보는데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거슬러 볼 필요성이 있느냐. 이직률을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뽑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계급체계를 만들고 어떻게 운영체계를 만들고 어떻게 고용안정을 줘서 정말 어렵게 뽑힌 이 정책지원관분들이 우리 의원님의 활동에 윤활유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황대호 위원 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처장님,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처장님께서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지금 이거 바로 배부될 건데요. 현재 임기 6급으로 가기로 100%로 잡았기 때문에 방금 황대호 위원님 말씀과는 다소 반대 방향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 우리 사무처에서는 일반직도 넣고 직급도 다원화시켜서 승진 사다리 이런 개념들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정무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임기직 6급 100%로 일단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78명 뽑아놓고 또 하나의 어떤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조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일반직으로 돌려놓고 직급의 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고용안정도 주면서 진짜 의원 인사권 독립에 걸맞은 프로세스가 아니고 그냥 다 갖다 또 뽑아놓으면 뭐냐면 인력 일탈 현상이 도미노처럼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을 이 자료를 보면서 별도로, 정책지원관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거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황대호 위원 하여튼 지금 이 논의는 여야를 떠나서 의원들이 다 관심이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좀 더 꼼꼼하고 더 신속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위원님.

김동규 위원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거의 선거하기 한 한 달 전쯤이나 보름 전쯤에 아주 짧게 됐어요.

김동규 위원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동규 위원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정개특위가 아주 늦어지면서.

김동규 위원 아쉬운 게 우리가 지금 경기도의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또 우리 사무처의 스마트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 정원에 대한 부분 또 보조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3개월 있으면 저희가 회기를 끝내고 폐쇄하고 결산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애초의 계획에서 벗어난 예산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의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청사로 옮기고 정원이 급작스럽게 또 증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 물론 있고 또 선거를 통해서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신규로 이런 부분에 따른 절차를 제정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많은 오차도 발생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사실 제가 올해 사무처장으로 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정책지원관이 오자마자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원 수도 갑자기 14명이 늘고 그래서 사무실 배치하고 정책지원관 배치하는 데 저의 에너지의 한 70%는 쓴 것 같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관계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정책지원관 배치 한 60%, 50% 정도 방향, 한 55% 정도 방향이 픽스된 것 같은데 지금도 결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사무실도 넓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별정직이었다면 아주 쉽게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일반직 공무원, 임기직 공무원 안의 틀에서 움직여야 되고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정말 힘들었어요.

김동규 위원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그에 따른 법령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의 시기에 한꺼번에 겹쳤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모든 것이 다 안정화가 되는 시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마만큼 시기적으로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고 바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노트북 컴퓨터 임차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이런 부분도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조금 더 면밀히 준비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런데 정말 자꾸 변명만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김동규 위원 왜 그러냐면 노트북이라는 게 사실은 이미 예산이 다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예정대로 10월 중순이나 10월 말까지 안 되면 그때 되면 이 예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게 사정이 아주 복잡한, 그러니까 이게 뻐꾸기 울고 똥 싸고 막 몇 단계가 겹친 건데요. 뻐꾸기가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또 새끼까지 하는 그 몇 가지 도미노 같은 사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의회 개원도, 의회 7월 12일 날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개원도 늦어졌죠. 그러면서 대표실에서 계속 고민하시면서 기왕이면 의원님들께 좋은 노트북 드리자 해서 집행부한테 재정합의를 얻어서 돈을 추가로 얻어내는 과정도 되게 오래 걸렸고. 또 얻어 가지고 이제 또 계약해서 발주를 했더니 아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반도체 부족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물건이 없대요. 정말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이런 도미노 같은 안 좋은 일들만 겹쳐 가지고 지연되는 이유들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김동규 위원 십분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노트북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정책담당관 채용이나 정원 조정이나 아울러서 지금 현재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안정화가 좀 안 되고 많은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계절은 가을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수확의 계절이고 여기 좀 넘어가면 겨울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인데 왜 분위기가 이렇게 아직까지 안정화가 좀 안 되고 나중에 가서 예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또 반납하는 이런 예산이 나오면 상황은 또 틀려질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질책으로 다가가겠죠.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처가 지금 있는 일에 다른 일보다도 모든 것들을 경주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를 좀 하고 올 연말 같은 경우는 안정된 그런 모습하에서 내년에 모든 것들을 새로 준비하는 이런 상황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의 그 우려하시는 말씀은 다른 의원님도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의 입장을 말 안 해 주면 또 사무처장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좀 핑계를 더 보태보면 방 배치하는 결정도 되게 어려웠어요. 어디다 배치할 것인지 대표실은 어디다 놓을 것인지 이런 것까지 결정이 돼야 우리는 스타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사실 밤새우면서 일을 열심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나는 위로의 말을 항상 주는 입장인데 그래도 혼만 나니까 나는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좀 그런 면이 있었다는 말씀, 약간 30%만 이해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네, 상황도 이해하고 다 이해합니다. 의회가 대외적으로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대외적으로 빛나는 활동, 도민들한테 인정하는 활동이 돼야 되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의 도움 없이 의회 위상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6월 1일 이후, 7월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굉장히 여러분보다 더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회의를 하고 연찬회도 하고 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업무보고서부터 예산심의까지도 보면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하지만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저는 옆에서 동료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님들이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는 우리는 따로국밥이 아니고 사무처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대외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가져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십분 이해합니다. 올 연말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의정활동이 많이 정립돼 나가는 만큼 도움을 주시는 우리 의회사무국도 본 위원이 말씀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좀 마무리가 되고 정착되고 완성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저희가 광교시대를 열면서 신청사로 와서 생활을 하면서 11대 의원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의원 개인실에 필요한 물품들이 각 상임위별로 상이하게 구비가 돼 있어서 또 여성의원님들이 좀 많은 상임위와 그렇지 않은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상임위에 갔더니 어떤 물품이 있는데 나한테도 꼭 요긴한 물품이다. 근데 우리 상임위에는 배치가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이게 좀 통일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 개인실 1실당 80만 원 지금 지원 예정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건 아닌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얼마씩이죠?

네, 80만 원씩입니다.

국중범 위원 이게 80만 원에서 좀 증액해서 100만 원 지원 이런 식으로 증액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원님들 보좌하는 총액이 1인당 액수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풍선효과처럼 이걸 빼면 다른 걸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까 민간위탁교육도 마찬가지고. 이걸 그래서 민간위탁비를 좀 감시켜서 드렸던 거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을 이번에 또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80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또 빼서 들어가서 이게 제로섬게임입니다. 그 총액은 고정돼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가능하냐는 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금 이거 사무관리비라서 증액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중범 위원 어렵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국중범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우리 사무운영관리에 여기에 너무 많이 돈 들어가면 비효율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제로섬이라서.

국중범 위원 그러면 상임위 물품구입비를 통해서는 불가능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러니까 그건 정액으로 상임위별로 다 우리가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돌려쓰는데 의원실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른 활동이 장애 받으니까…….

국중범 위원 아니, 지금 법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안을 증액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사무처 운영지원비나 부기 간 변경을 통해서 법상으로는 가능하다. 가능한데 그러면 어디선가는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에 의해서 진행돼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국중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원님들께서 각 층별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쇄기가 필요하다. 파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임위까지 내려와야 되고 각 층의 복도에 파쇄기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게 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도 있고 대외비 부분도 있잖아요, 문서를. 그런 문서들을 그냥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파쇄기 층별로 2개씩 배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검토하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무처장님 생각에는 의원 개인실 1실당 조금 추가 지원하는 예산은 본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처장님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이게 기조실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게 운영지원비인데 이걸 총액……. 사무관리비니까요. 이거를 증액할 수…….

국중범 위원 아니, 의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시킬 수 없냐, 법적으로 없냐,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집행부 예산을 통해서 증액 가능하겠는가, 협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중범 위원 아니, 묻고자 하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법상 가능한지 아닌지, 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이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를 묻고 있는 건데 자꾸 본인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국중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것들 중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또 제언드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모품에 관련된 부분도 상임위마다 격차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사무처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나요? 상임위별로 이게 어느 정도 사용이 됐고 어느 정도 격차가 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 파악까지는 굳이 하지는 않고 상임위별로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위원 수에 비례해서 그래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위원님들의 수요에 따라서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앞서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의원들 사이에서의 격차도 심하고 상임위별로 격차가 좀 나서 이 부분에서는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정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51만 8,000원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지원을 해서 한번 해 봤는데 이게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그렇게 저는 피드백을 받아서 다른 의회에서도 비슷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의회에서는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연하게 하는진 모르겠는데 1인당 배정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의회도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만나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타 시도 말씀하시는 거죠?

장민수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의회는 51만 8,000원만 지원해 주더라.”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는 아니더라.”라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안을 마련하시겠지만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총액에 대한 리미트를 건다든가 해서, 물론 1인당 의원에게 배정된 금액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80만 원으로 고정이겠지만 이거를 총액을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타 의회에서는 그거를 하고 있는 의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것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실 것 같고 저도 처음부터 그 의견을 가졌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 집행부 공무원 1인당 교육 단가를 50만 원씩 배정을 했다 그러면 1인 한 사람이 50만 원 교육비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은 몇백만 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받기도 하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쓸 때는 유연하게, 만약 1인당 60만 원, 80만 원 고정을 해 놓으면 꼭 한 30~40%가 안 쓰게 돼요. 그게 아깝더라고요, 불용이 발생해서.

장민수 위원 보니까 불용예산…….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같은 맥락이신 거죠?

장민수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빠듯하거나 그랬으면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겠지만 보니까 항상 불용이 많이 났더라고요. 올해는 좀 더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본예산을 올리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런데 예전에, 아까 조성환 위원님 질문 때도 말했는데 작년 한 10월경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균등하게 쓰자. 다른 사람이 내 돈 더 쓰는 건 절대 안 된다.” 아주 강하게 반대 아이템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사무처에서 진전을 못 본 것 같더라고요.

장민수 위원 설문에 정확히 그 설문 문항이 있었던 겁니까, 의원들에게 돌렸던 설문에?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러니까 저도 문구까지는 못 봤는데요. 그런데 이쯤, 한 10월쯤에 물어보면 그분들이 “쓴 놈이 또 쓰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아주 규칙을 잘 만들어서 이번에 우리 11대 때는 유연하게 쓰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장민수 위원 어쨌든 저번 10대 의회 때 그게 있었던 거니까요. 11대 의회에서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장민수 위원 그리고 이제 의회사무처 각종 행사 지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올해 1억 2,000이 기정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100%가 늘어난 2억 4,000이 됐어요. 보면 올해 했던 게 의회사무처 개청식, 비전 선포식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퇴임식 등등을 통해서 1억 2,000의 예산이 거의 소진돼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보니까 이게 엄청 새로운 행사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의회가 새롭게 바뀐다는 것은 다 아는 상황이었고 작년에 본예산을 세웠을 때 분명히 아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인사독립 비전 선포라든가 개청식도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 아니, 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고요. 이것저것…….

장민수 위원 평소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평소 때는 안 하던 행사들이, 예년에 비해서 이전에 따른 행사도 해야 됐었고요. 예상은 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관례적으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작년에도 예산 1억 2,000이었지?

예년대로 1억 2,000을 세웠는데 올해는 특별한 행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인사독립, 청사 이전 그다음에 의원님들 등원하시는 것들, 소개 이런 행사들이 많다 보니 소진이 좀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럼 21년도 본예산 세웠을 때는 이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사실상 세 달 정도가 남아 있어요. 사실상 세 달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1억 2,000의 예산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건지, 실제로. 사실 1월부터 9월까지 예산이 지금 이 정도가 들어갔고 나머지 3개월로 지금 이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저도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질문을 직원들에게도 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해 봤는데 깔끔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도 지금 체육대회를 하기로 잡혀 있는데 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보이고 행사들이 불안 불안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100%는 못 하겠고 한 70% 정도는, 60% 정도는 쓸 것 같습니다.

장민수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추가 보완 자료에 체육대회, 연말나눔행사, 종무식, 의정대상 시상식 등등이 예정되어 있던 건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장민수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하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어떤 것들,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장민수 위원 그럼 그 외에 연말나눔행사나 이런 것들은 진행될 예정이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런 것들은 할 것 같고.

장민수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행사 개요나 추진계획 등등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이 다 일괄적으로 3,0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도 우리 위원님들께 다 공유를 해 주시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3명)

김정영고준호조성환국중범김동규김민호김철현남종섭안광률장민수

지미연한원찬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정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이계삼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의사담당관 배영철도민권익담당관 최동광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소통협력과장 김기은

민관협치과장 박연경

ㆍ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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