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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제3차 어린이집과유치원의유보통합을위한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간추진단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2024.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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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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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어린이집과유치원의유보통합을위한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간추진단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7월 24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16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효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다 오셨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어린이집과유치원의유보통합을위한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간추진단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과유치원의유보통합을위한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간추진단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효숙입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에 있어 기관 간 유보통합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등 도민의 불편을 줄이며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위원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하나이며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16시02분)

○ 위원장 최효숙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이 먼저 보고하고 그다음으로 경기도청 보육정책과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유보통합 준비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은 2024년 7월 1일 자로 제1부교육감 직속 단독부서로 신설되었습니다.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명으로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은 9월 1일 자로 발령 예정입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23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유보통합 추진현황입니다. 교육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후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으로 4자 공동선언을 하였으며 이후 12월 8일 영유아 보육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6월 27일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내에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가 신설되었고 상향평준화 과제,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과제, 관리체제 개선 과제가 포함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실행계획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3쪽과 4쪽 경기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현황과 주요 성과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은 작년 7월 유아교육과 내 1개 팀 신설 후 11월에 1개 팀 증설, 24년 7월 1일 자로 1부교육감 직속 단독부서로 신설되었습니다. 교육ㆍ보육현장 소통간담회 운영, 시군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하였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거점형 방과후 과정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11월 경기도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수도권 교육청 실무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입니다. 유보통합 시행에 대비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경기도 유보통합추진단 실무회의를 통해 도교육청과 경기도가 유보통합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보육현장 방문조사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1단계 보육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경기도 교육ㆍ보육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를 실시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ㆍ보육현장 방문 3단계 실시, 수도권 교육청 간 공동 대응체계 강화 등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액 966억 원을 편성하여 3~5세 어린이집 급식비 680억 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0~2세 급식비는 집행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거점형 방과후 과정 시범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과정 돌봄 여건 개선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방과후 과정 운영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23년부터 거점형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운영한 3개 기관과 올해 신규 시범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방과후 과정 확대 운영, 현장 적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유보이음교육 시범운영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지역 맞춤형 통합기관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 간 격차 해소, 교직원 간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지방에서의 유보통합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시기이니만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유보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위원장 최효숙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효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진효입니다.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정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보육정책과 기본현황입니다. 경기도 보육담당 기구와 인력은 1개 과 5팀 23명이며 2024년 경기도 보육예산은 3조 8,026억 원입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는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15쪽 보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 및 보육 신뢰도 제고입니다.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도 138개 반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양육지원 요구에 부응하여 일시ㆍ긴급한 상황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어린이집을 5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335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놀이지도사 및 발달지원상담원을 배치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영유아 아이사랑 놀이터도 경기도 북부청사 등 도내 84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온라인 지도점검 및 지도점검 역량 강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육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95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어린이집 67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과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민간ㆍ가정 폐원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철거ㆍ원상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7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권익보호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과 역량개발교육을 추진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노무ㆍ법률상담 및 권리보호교육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쪽 유보통합 추진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보육업무가 24년 6월 27일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나 관련 법률 미개정으로 유보통합은 당초 25년에서 2년 정도 늦춰진 27년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보육현장 소통 및 경기도교육청과 주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유보통합을 꾸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재정부담계획, 상세 추진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업무이관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과 지속 협력하고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고 보육사업도 기존과 같이 시행하여 보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차별없는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유아는 지원 중이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영아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아급식비의 조속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건의하였고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24쪽 5세 누리과정 추가지원 및 외국인 자녀 지원입니다. 5세 유아 1인당 월 5만 원의 누리과정의 추가지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군별 안내 및 추경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외국인의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부에 지원근거 마련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23쪽 폐원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연평균 837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등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철거ㆍ원상복구 비용 및 위기대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월부터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교육대상자 모집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원문제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보통합 추진 시에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경기도교육청과 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및 보육정책과에서는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에도 영유아보육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유보통합 추진에도 적극 협력 및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위원장 최효숙 김진효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교육ㆍ보육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17일부터 시작해서 19일 그리고 마지막인 7월 25일 진행되고 있는데요. 권역별에 교육하고 있는 교육자료를 위원님들 책상 위에 지금 준비해 놨고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방문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분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유보추진단장님, 강은하 단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같은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우리 영아들 급식비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개괄적으로만 얘기하셔서 법률 개정 과정들이 어떻게 지금 준비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감이나 도청에서 입법을 요구하는 그런 건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상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류 중이라든가 등등.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일단 어린이집은 현재 업무 소관이 교육부로는 넘어왔지만, 중앙 단위는 넘어왔고요. 지방 단위로는 아직 교육청으로 이관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3~5세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한 것으로, 3~5세는 누리과정을 공통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열어주셨고 다만 0~2세 같은 경우는 아직 아니라는 부분으로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민 위원 그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인지.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원래 사무라함은 지역, 저희 교육감 사무가 되려면 현재 법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사무로 넘어와야지 가능한 겁니다. 완벽하게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조금 더 열어주신 것이, 교육부에서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열어준 이유가 3~5세는 누리과정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고 유특회계에서 함께 기금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 정도는 풀어줄 수 있겠다라고 심의 의견을 주신 거고요. 0~2세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교육감에게 사무가 넘어오는 그 관련 법이 정부에서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제 근거 규정을 조금 더 찾아보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이 6월 27일에 통과가 됐으니, 이제 시행이 됐으니 그럼 교육부 사무로는 됐으니 그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를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3군데 보냈는데 대다수 10개 넘는 의견이 “불가하다, 현재는.”. 왜냐하면 지방사무가 아직 넘어오는 그 법률이 존재하는데 그게 아직 개정이 되기 전에는 교육감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 개정까지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한 번 더 교육부 사무로는 됐으니 혹시라도 적극행정 심의를 다시 올려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공문을 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자세한 설명은 너무 감사한데 그 내용까지는 인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 계속 요점은 법령 개정이잖아요. 법률이에요, 령이에요? 시행령이에요? 법률이죠?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법률입니다.

최민 위원 법률 개정을 하려면 입법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그 과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계획들과 절차와 시기들을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이 문제 너무 많이 확산돼 있고 잘 아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현재 그 관련 법령, 저희가 이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이외에 통합법이라고 3개 법이 더 통과가 돼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직무에 대한 부분인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법하고 또 하나는 영유아보육법 이렇게 세 가지의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현재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로드맵에 보면, 저희 업무보고 자료 20쪽에 보시면 교육부의 로드맵 부분에도 일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 법령을 24년 연말까지는 통과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그럼 아까 도청이 추경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보육정책과장 김진효입니다. 추경은 제가 알기로 9월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법령…….

최민 위원 시기상 안 맞잖아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최민 위원 시기상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그래서 안 맞아 가지고 어차피 키는 교육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해석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30일 날 찾아뵙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최민 위원 건의할 예정이라고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최민 위원 시기가 안 맞는 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법률 개정 안 되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확인했는데 법률을 적극행정위원회가 넘어설 수 없잖아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가능합니다.

최민 위원 가능해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법령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최민 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도청은?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교육부는 교육부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 위원장 최효숙 네.

최민 위원 제가 오랜만에 나와 가지고.

서성란 위원 시간을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질문 시간을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성란 위원 왜냐하면 저도 바쁘고 빨리 하고 가야 돼서.

최민 위원 그래요, 다 기다릴 텐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서 지금 폐업들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민간ㆍ가정어린이집들을?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폐업을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최민 위원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저희가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그러니까 민ㆍ가정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는지 저희가 연구 중에 있고요. 저출산으로 인한 민ㆍ가정의 어려움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줄어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것들은 확보가 되는데 거기 있는 교원들 있잖아요. 민간과 가정에 있는 교원들이 국공립집으로 직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나요? 하루아침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직장을 잃게 되는 구조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갖고 계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잠시만요.

최민 위원 본인이 보고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국공립이요?

최민 위원 폐원어린이집 지원 23페이지.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잠시만요.

최민 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내용 좀 보시고 서면으로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그렇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줄어드는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교원들이 국공립집으로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계획도 우리 도청이 같이 계획해 줄 필요가 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효숙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만약에 확인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이거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보육정책과장 김진효입니다.

서성란 위원 부모 급여가 이렇게 월 50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대상이 어떻게 편차가 다른 거예요, 그냥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한 거예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정부에서 인상한 겁니다.

서성란 위원 인상한 거예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서성란 위원 이게 그러면 부모 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부모가 양육했을 때 이렇게 지급하는 급여를 얘기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전부입니다. 가정 양육하는 데는 현금으로 100만 원이 가고요, 0세 기준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그 차액, 100만 원에서 어린이집 지급하는 돈 빼고 나머지를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서성란 위원 그 부분이에요?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이 부분이 그러면 어쨌든 지금 0세에서 11개월까지에 해당되는 부모는 국가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서성란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폐원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유보통합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럼 폐원하는 곳은 결국은 이렇게 유치원도 지금 폐원하는 곳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유치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성란 위원 그래요? 저는 점차적으로 어린이집부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교육의 질이 좀 다르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가장, 그러니까 기관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기관인 거고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유아학교, 학교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은 학제를 따르는 부분도 또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과정이라는 공통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나이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물론 누리과정입니다. 3세에서 5세는 공통 누리과정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과거에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3~5세에 재원하는 아이들은 유치원과 동일하게 누리과정을 같이 교육과정으로 배워라라는 것 때문에 함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만 0~2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아닌 보육과정으로서 물론 그 안에도 교육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지만 그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조항의 규정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교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유보통합이라고 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자꾸 폐원하고 있고 그러면 또 지금 유치원도 그런 폐원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통합이 되면 어린이집도 똑같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적용될 건가요? 어린이집도 유치원하고 똑같이 어떤 부분들의 지원이나 모든 부분들의 교사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적용이 될 거냐고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보시면 조금 더 상세히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건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나와 있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현재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 재원하든 그 유보통합을 통해서 그 질을 상향평준화해서 교육과 보육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 그것이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통합된 기관의 형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통합 기관 또는 통합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용시간을 확보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격차를 조금 조금씩 완화시켜서 상호간에 분명히 장점이 있는 곳과 단점이 있는 곳이 있는 걸 맞춰나가는 부분입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요. 폐원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금액은 동일한가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300만 원이고요.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2억 정도만 수요가 들어와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더 많이 폐원을 원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좀 더 자세히 알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300만 원 가지고는 이사비용도 안 될 텐데 어쨌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철거ㆍ원상복구비 정도만 되는데요. 내년도에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효숙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선희 위원 네, 반갑습니다. 용인 수지 지역구를 가진 김선희입니다. 지금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폐원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저도 마찬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원어린이집이 생기는 이유는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공립,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걸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인하여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일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일부 원인이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김선희 위원 일부 원인인데 지금 영유아 수가 감소되고, 저출생으로 인해서 감소되는데 국공립 앞으로도 추진하시나요? 더 확대될 지금 계획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국공립 확충은 확충대로 해 나가고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지원과 폐원 지원은 그대로 2개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지원해 나갈…….

김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유보통합특별위원회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유보통합이라는 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유보통합 그것도 같이 보육과 유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서 이제 앞으로 교육으로 간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우리 단장님 한번.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영유아 감소로 인해서 폐원하는 데가 많아지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실은 학부모 중에는 또 여기를 원하시는 부모들도 있고 국공립을 원하시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집을 확대를 함으로써 또 이렇게 되면 유보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뭔가 중단이 되든가 유보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준비과정에서 그쪽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그 계획에 없습니까, 혹시?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실행계획이 보면 매뉴얼이 27년으로 2년이 연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차질 없이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것에다가 확실하게 이관될 때까지 현행 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여러 가지 100개 가까이 되는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선희 위원 지금 27년도까지 간다는 건 언제쯤 결정된 거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6월 27일 날 그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6월 27일 날 나온 거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러면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아니, 그냥 제가 다른 걸 크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가기 위한 어떤 절차를 27년에 된다고 해서 지금 여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지금부터 유보통합이 되는 단계가 보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아니면 그냥 유치원이든 국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그런 과정이 어떻게 통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그냥 각각 따로따로 그 정책이 나가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 가지고 그냥 여쭌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여쭌 것 같아서.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통합을 해 놨는데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은 일원화 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관련 법도, 아까 말씀하셨던 관련 법도 제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업무를 실행할 실행 조직도 저희 교육청, 교육지원청 조직에 만들어놔야 되고 또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를 사업 범위를 넘겨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지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관 받아올지를 세부적인 내용은 도청하고 같이 협의도 또 해 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체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그 2년 동안을 손 놓고 기존에 하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통합을 가기 위한 단계에서의 상호 조율할 부분들을 할 때 특위 위원님들께서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마무리할 건데요. 다른 것도 좀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타임 벨 울림)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추진 상황, 현황 다 봤습니다. 아까 또 업무보고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27년으로 조금 뒤로 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 설정이, 물론 교육부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가는 것도 있지만 선도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이 아까 그냥 넋 놓고 이렇게 간다고 그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모습은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좀 더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효숙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부로 다 이관되는 거 맞죠?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아까 설명하실 때 현장에서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던가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일단 각 단체별로 서로 다르시기는 하지만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당장 본인의 처우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를 제일 많이, 각 소속하여 계신 어떤 교사이신지 아니면 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신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우려가 꽤 크시고 특히 교사분들의 자격 양성 체계가 어떻게 될지, 자격 체계는 어떻게 바뀔지, 내가 지금 이 자격으로 계속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들도 계신 분들은 통합이 되면서 이런 처우가 혹시 달라지지는 않을까,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를 우려하시는 목소리들도 꽤 있으셨습니다.

김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정말 정확히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유치원과 보육교사들이 어쨌든 보육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유치원 교사와 이런 처우 개선에서 동등하게 갈 것인가. 또한 지금 현재 유치원 교사들은 공무원 연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사학연금, 희망 기관에 따라 사학연금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김옥순 위원 보육교사들은 일반 연금을…….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국민연금입니다.

김옥순 위원 국민연금을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김옥순 위원 이런 부분의 갈등 구조, 만약에 이런 부분이 교육부로 다 이관했을 때 이 부분까지 다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보육교사들은 국민연금으로 계속 추진하고 갈 것인지. 그렇다면 현장에서 오히려 이런 차별성을, 차별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 보육교사들의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는지.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교육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교사의 처우개선 부분도 각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 처우 부분을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추후에는 동등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학교로 가게 되면 어린이집도 이제 교원이 되실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함께 교육부에서는 기준을 설정하고자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27년도에, 로드맵이 잘 만들어서 27년부터 시행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까지도 시행할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교육부에서 이루어지면서 각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이루고자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11쪽에 보시면 정부의 로드맵 표가 있는데요. 빠른 것들은 24년도 연말에 기준을 설정해서 정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27년까지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 통합교사의 어떤 자격 체계가 완성이 되고 그 자격 체계하에서 대학에 학과가 개설이 되고 그 개설된 데서 4년제를 나와서 현장에 들어가는 그 완성단계가 이 경우에는 31년도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각 과제별로 그 연차가 조금 조금씩 다른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세심한 부분,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서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효숙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행정적과 제도적인 부분에서 올해 6월 달까지 실제로는 교육부로 이관돼서 교육부에는 지금 과가 생겼죠?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정책국 안에 6개 과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아직 법적인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일단은 그 부분이 2년이 유예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현재 과제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는 있지만 교육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같은 로드맵으로 작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보면,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무상급식을 기준으로 25년도까지 5세 무상교육ㆍ보육 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도부터는 5세는 전면 보육이든 교육이든 그러니까 교육청이든 그다음에 도청이든 무상교육으로 가는 겁니까?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무상교육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디테일하게 아직 발표하시지는 않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하신 것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년도에는 5세 그래서 점차적으로 27년도에는 3~5세에는 무상교육을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다르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유치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다시피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쪽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있잖아요. 그거는 도 사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있고요. 개인이 내는 비용이 있는데 그게 현재 만 5세 기준으로 교육청은 얼마가 듭니까, 1인당?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학부모 부담경비와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네, 합쳐서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비와 포함해서,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유치원에서는 28만 원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개인이 내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평균, 평균입니다.

신미숙 위원 28만 원이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내외.

신미숙 위원 그거는 개인이 내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전체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개인이 내는 비용입니다. 유아교육비 빼고.

신미숙 위원 유아교육비 합치면 얼마예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아교육 53만 원 정도로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는 이제 유아교육비가 53만 원이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닙니다. 유아교육비가 22만…….

신미숙 위원 그러면 전체 비용은 53만 원인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신미숙 위원 만 5세 기준으로?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건 도청으로 다시 보면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는 얼마나 드는 겁니까? 만 5세.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보육정책과장 김진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데요. 4~5세를 합쳐서 56만 7,000원으로 돼 있고 모든 연령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재정지원 부담은 도에서 부담을 하든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든 큰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1인당?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요?

신미숙 위원 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신미숙 위원 재정지원 부담은 그럼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게 보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범위만 좀 늘어나는 건가요? 보육하고 교육하고 실제로는 이제 유치원 개념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그다음에 보육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5세까지 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0세부터 교육부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0~5세가 다 교육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기관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0~5세를 다 볼 수 있지만 본인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서 0~2세만 보는 경우도 있고 3~5세까지 한꺼번에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에서도 통합은 하지만 모든 기관이 일률적으로 0~5세를 다 봐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유보통합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재정적 문제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 교육부 기준으로 보면 국가 전체 예산에서는 큰 차이 안 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현재는 아무래도 유치원은 3~5세이기 때문에 인원으로 훨씬 적죠. 그러다 보니 유아교육 쪽 금액이 조금 더 적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이 지금 확보가 덜 된 부분, 위원님께서 우려 주신 부분도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도는 아직 그러니까 도 사무는 교육부, 교육청으로 옮겨가는데 교육청은 아직도 준비단으로 돼 있고 특정 사무를 할 수 있는 과나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저희는 사업을 1개 개개 사업을 하기보다는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조직체계, 정원, 재정에 대한 부분을 미리 현장확인하고 그리고 향후에 유보통합이 됐을 때 우리 조직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 게 합당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미숙 위원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시스템을 통합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진단은 말 그대로 추진단인데 국가는 법령을 일정 부분 정해서 목표치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질문드렸는데 똑같은 사항이 아직 연속된다는 게,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준비단으로. 그런데 시스템이 벌써 시작이 되면 정식적으로 어차피 이관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담당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자 자체가 훨씬 더 실무적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쪽은 폐업하고 한쪽은 또 만들고. 그렇죠? 또 허가를 내주고. 이게 나중에 다시, 아직도 저희가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에서는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너무 다른 기관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직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 가지고 협의를 되게 많이 지방자치, 보니까 기관도 많이 방문하시고 했는데 내부적인 기관이 여기 두 큰 기관이 아직도 사실 이관받을 곳이 정확하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들이 지금 눈에 보이니까 좀 고민하셔서 이 부분들은 말씀한 대로 2년이면 아까 서성란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길지는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한 곳에서는 폐업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들은 다 쭉 천천히 읽어보니 준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고요.

하나 더, 영유아 시범사업이 지금 있거든요. 시범사업이 27년까지 총 3,100개로 돼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이름을 쓰는 건가요? 지금 실제로 27년이면 전면 시행 아닌가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안이 조금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기에는 27년이…….

신미숙 위원 길지 않다고?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범사업을 27년도까지는 이렇게 정도로 확대하겠다. 다만 교육부의 방침은 올해까지만 특별교부금으로 다 전액을 주고 내년도, 후년도 그때 확대될 때는…….

신미숙 위원 자체에서…….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대응투자를…….

신미숙 위원 대응투자를 하라고.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 그 어떤 것들이 좀 더 시범을 통해서 다른 유치원ㆍ어린이집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어떤 일관성들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효숙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하실 거예요?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 우리 추진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은 제가 설명을 보면 교육부에서 발표한 로드맵을 따라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교육청이니까 준비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이 로드맵은 교육부에서는 당초에 25년도에 완성을 하겠다라고 로드맵이 처음엔 나왔었고요.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 또는 수도권 교육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동 대응을 하면서 관련 법 제정도 늦어지고 이 관련 체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재정 관련 국가의 재정투자계획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통합 모델에 대한 시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5년도 전면 시행은 불가하다고 저희 경기도와 서울ㆍ인천, 수도권 교육청 협의회에서 함께 만들어 낸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받아들여 주신 부분도 일부 있을 만큼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구체적인 부분이 교육부에서 나와야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경기형이든 어떤 형태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보면 유보이음교육 시범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우선 가장,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영유아 기관 간 격차 해소 기반 마련”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에 저희가 아까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6월 27일 교육부에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껏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 건가요? 이 설명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이 부분은 저희가 유보이음교육 특교금이 조금 늦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나왔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자료 개발하면서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0%로 되어 있고 자료 개발되고 수당으로 나중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세풍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간 교류 활성화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자체에서 서로 상당히 의견이 있으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교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끼리가 참 마주 대하시면 상호 간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야 하는 부분이라면 유보통합이 가야 하는 길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 유보이음교육이 맨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어린이집은 0~5세지만 거의 0~2세의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이 많았고 조금 자라면 유치원으로 갈지 다른 어린이집으로 갈지 그렇게 옮겨가기도 하다 보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아예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갈 때 어떤 그런 교육과정이 너무 이질적이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처음에 나왔었고 이후에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아까 위원님들 계속 우려하신 부분이 저희가 아무 준비 안 하다가 딱 통합이 되면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교육발전특구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관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동두천 작은 좀 적절한 시에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일대일로 업무를 배워서 실제 이관이 딱 떨어지면 보육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를 배우고 확산하는 그런 업무까지 합니다. 그렇듯이 이 유보이음교육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은 교육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효숙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저희 유보통합 관련돼서 취지가 뭐죠? 유보통합이.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지금까지 이원화되어서 서로 다른 체계로 지원을 받아 재원하는 곳에 따라 아이들이 서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또 상호 간에 장단점이 좀 다른 부분을 장점으로 같이 올려서 상향평준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최효숙 제가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단장님이나 과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교직원 간이든 기관 간이든 아니면 아이들 간이든 관계없이 격차 해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취지가 격차 해소였잖아요. 격차 해소인데 그러면 법령은 정해졌고 그 틀대로 움직이지만 원래 시행하려고 했던 시기보다 늦춰질 수는 있으나 기차로 따지면 새마을호로 가냐, 무궁화호로 가냐, KTX로 가냐의 시간인 것 같아요. 가긴 갈 거잖아요.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법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 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면 그러면 경기도교육청과 도청에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여기 경기도 내에서는 상호 교육청과 도청 간에 어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애쓰고 있냐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늦어지든 빨리 가든 관계없이 그러는 과정에 새로운 기관들을 계속 도출해 낼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떤 시간을 갖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같이 통합 모델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제시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 작년에 저희가 외국인 아동 관련돼서 질의내용이 있었고 그때 국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서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얘기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그 내용이, 외국인 아동 관련돼서 똑같이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고 그거는 이제 도청에서는 교육청으로 좀 미뤄놓은 것 같은 내용의 자료로 보이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다라고 살펴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0~2세에 관련돼서 간식비 관련돼서 안 되어 있었지만 작년 저희가 본예산 때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26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반영했었잖아요. 반영을 했었는데 적극행정위원회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도청에서 그 수입부분을 잡아놓지 않아서 9월 추경 때 반영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인 아동 관련된 거는 교육부에서 전면으로 무상교육을 하라고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면으로 무상교육을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만 하시게 된 건가요, 단장님?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효숙 무상교육으로 해서.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금 그 예산을 유아교육특별교부비, 유아교특세죠.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특회계.

○ 위원장 최효숙 유특회계 예산을 주고 있는 건가요, 외국인 아동 관련돼서?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니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아, 유치원 재원 아동들에 대해서는…….

○ 위원장 최효숙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요? 없죠?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위원장 최효숙 단장님, 그거 없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격차 해소를 얘기할 때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라는 기준으로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의 격차만큼만은. 아니면 교직원들의 그거는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만큼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단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도청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게 현장에서는 맞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 또 도청, 경기도의회가 이 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을 줄이고 현장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발생들이 될 때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주기를 또 요청하시고 이래야지만 특별위원회가 어떤 역할도 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업무보고하는 부분들만 가지고 판단했었을 때는 위원님들이, 저는 저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청은 도청대로 어차피 2026년도에서 27년도 넘어까지는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우리는 교육부가 우리로 이관됐기 때문에 너네 도청 거에 대한 받을 거는 받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간의 간격이 줄어들 수 있겠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각자 상임위원회, 지금 여기 김선희 위원님도 교육기획위원회에 계시고 신미숙 위원님도 교육기획위원회에 계시고 저는 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역할과 여기 도청과 교육청도 좀 더 깊이 고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하는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어린이집과유치원의유보통합을위한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간추진단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내용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유보통합 관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유보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항상 도민과 함께 고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어린이집과유치원의유보통합을위한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간추진단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선희김옥순김회철서성란신미숙오세풍오지훈이혜원최민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ㆍ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장 김진효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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