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3월 9일(목)
장소 기획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
- 2.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06~2010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06~2010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5시27분 개회)
○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각종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06~2010년 중기 기본 인력운영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8분)
○ 위원장 정인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해주시는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기획관리실 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준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인구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박석앙 남북교류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남북교류협력담당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새롭게 기획관리실 내에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안경엽 예산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류호열 복지환경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관수 예산관리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곽태기 지역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강정희 법제담당입니다.
(인 사)
안동광 행정심판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민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개정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민에 대한 조례 제·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주민수인 10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와 현지성 민원사무를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택과 소관 사무 중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 중 비도시 지역과 도지사가 설정한 광릉숲완충지역 내에서 민간 건설업자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도지사 사무는 905건에서 914건으로 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위임사무는 9건으로 산업정책과 3건, 교통정책과 6건이며 위임사무명 정비를 통해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는 주택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영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주민에 대한 조례 제ㆍ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주민수인 10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ㆍ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100분의 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도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주민수인 100분 1 이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도민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를 한층 더 다져나가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 및 현지성 민원사무를 민원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산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권한 이양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개선, 파기, 수거명령 등 2건과 과태료 부과처분 등 1건을 신규로 위임하고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권한 이양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등 6건을 신규로 위임하였으며 주택과 소관 사무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대지조성사업 승인과 사업계획승인을 얻는 사업의 공사착수 신고 및 사업계획의 취소에 관한 사항 등 1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의 개정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 및 현지성 민원사무를 민원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써 산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개선, 파기, 수거명령 등 2건의 사무와 과태료 부과처분 등 1건은 신규로 이관하고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 등 6건의 사무가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신규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민원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주택과 소관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주택건설사업승인 권한 중 팔당특별대책Ⅰ권역과 광릉숲완충지역의 수질ㆍ자연환경 보호 및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회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던 도시지역 외지역 및 광릉숲완충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무를 다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03년 11월 30일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 중 도시계획수립지역의 사업승인권한이 시ㆍ군에 기 위임되어 있어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도시 외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선행한 후 사업승인이 가능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원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시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 중 도시계획미수립 지역 및 광릉숲완충지역의 민간건설주택건설사업을 위임하는 것은 권한의 지방이양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이건희 위원인데요. 위원장님이 워낙 빨리 진행하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넘어갔거든요. 하여튼 지났지만, 지금 100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다시 개정하는데 지난번 주민감사 청구 이런 부분도 각 시ㆍ군별로 몇 명 이상 이렇게 시ㆍ군별 인력에 따라서 그걸 정해서 프린트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1개 시ㆍ군을 100분의 1 이상이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몇 명 정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조자료를 함께 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저희가 그거는 자료를 추가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조례기 때문에 큰 원칙만 제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사무위임조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과 광릉숲 수질환경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지금까지 관장을 해왔고 특히 주택건설사업승인 건에 대해서 ’07년부터 도지사가 관장해 왔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2004년도에도 이 문제로 이곳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시장ㆍ군수로 갔다가 다시 한 사오 개월 만에 도지사로 넘어온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제가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때 한 실장님 계실 때 우리의 이런 주장이 표결에 의해서, 아무리 팔당특별대책지역이Ⅰ권역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 자율성을 줘야 된다 해서 바꿨다가 그 다음 3월에 다시 도로 이관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다시 무슨 이유로 해서 다시 넘기겠다고 이렇게 집행부 쪽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이것은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ㆍ군수로부터 2000년도에 이 권한을 회수를 해서 도지사가 운영을 하다가 법령이 정비가 되고 또 이런 무분별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위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주택과의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러세요. 지금 잘 듣고 계셨겠지만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 7개 시ㆍ군이 그 중에 있고요. 광릉숲 부분에 3개 시ㆍ군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보호 측면이라든지 상수원보호 측면에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도지사가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 모든 것을 일반 시ㆍ군과 똑같이 시장ㆍ군수에게 사무위임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담당 이춘표입니다. 저희가 최초에, ’91년도에 시장ㆍ군수한테 아파트사업계획승인 권한은 당초 ’91년도에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당특별대책권역을 보호하는 차원에 2000년 7월에 그 다음에 2000년 10월에 팔당특별대책지역은 2000년 7월, 광릉숲지역은 2000년 10월에 저희가 각각 승인권한을 회수해 왔습니다. 그때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이 사업계획승인을 걸러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회수해 와 가지고 도의 건축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수해 왔는데 2003년도 1월 1일자 아시는 대로 국토법이 새로 개정이 돼서,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 이건희 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짧게 하시고요. 제도적 장치가 이제 마련됐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저희가 지역 외지역 같은 곳은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 문제는 좀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2003년도부터 시작돼서 3년 만기로 하고 그때 안 되면 다시 3년을 또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지역이 됐든 보전지역을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의 취지고요. 물론 난개발이라든지 선계획 후개발 이런 걸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데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권역 안에는 시장ㆍ군수가 해왔고 그 외지역만 도지사가 관장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 내지역이든 외지역이든 관계없이 시장ㆍ군수한테 모두 위임을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저희가 얘기하는 이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히 사업계획, 그러니까 건축허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이 있는데 건축허가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고요.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거는 국토법에 의해서 지난 3월 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용도지역 지정이 이미 권한이 내려갔습니다, 도시부서에서. 이거는 지구단위계획과는 관련이 사실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아파트사업승인이 가능한데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층수라든지, 층고라든지 여러 가지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 이건희 위원 그거는 그린벨트지역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제하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공동위원회하고 층수 제한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주택건설사업승인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구단위계획으로 넘어가서 둘 다 약간 복합적인 질의를 하게 됐는데 지구단위계획수립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사항이 시장ㆍ군수에게 모두 넘어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 각 시ㆍ군에서 3년이 이미 다 지났어요. 2003년부터 시작해서 3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건희 위원 네.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일단 지구단위계획,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 23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역이 에어리어(area)가 확정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실소유자들은 거기를 몇 층으로 짓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지구단위계획 끝나기 전에는 팔고 사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경기도에서 추진할 때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도에서 시장ㆍ군수 쪽으로 그냥 던져놓고 마는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사실 지구단위계획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소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이건희 위원 주택과 쪽에…….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도시과 쪽입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네.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전부 시ㆍ군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건축허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시장ㆍ군수가 종전에 하던 것을 그냥 허가권만 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러면 다시 그쪽으로 가서요. 주택건설사업승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이 길어서 간단하게 줄일게요. 20호 이상 공공주택에 관련된 것을 지금 특별Ⅰ권역하고 광릉숲지역을 경기도에서 관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지역 외지역요?
○ 이건희 위원 네?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Ⅰ권역하고요. 광릉숲지역에 대한 건가요?
○ 이건희 위원 그 지역에 관해서 만큼은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그렇게 왔던 거죠.
○ 이건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서조항을 없애고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 부분마저도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그 조례를 바꿔 나가는 겁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그거는 이미 도시부서에서 국토법에 의한 인구 50만 이상 시ㆍ군하고 그 다음에 50만 미만 시ㆍ군의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아니, 타 시ㆍ군은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잖아요. 대상지역 팔당 및 광릉숲 3개 시ㆍ군인 의정부, 남양주, 포천 그리고 팔당특별대책지역 남양주, 용인, 여주, 광주, 가평, 양평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지역은 이미 시장ㆍ군수에게 넘어가 있는데.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아니, 그거 포함해서 내려가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도에서 도지사가 사업계획승인권 그러니까 건축허가권만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거거든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거는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넘어가 있고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이거는 그거와 관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20가구에 대한 공공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사업계획승인권을 이번에 지금 말씀한 팔당 및 광릉숲에 있는 그 지역까지도 전부 다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그 말씀이세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승인권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럼 20호 이상 공공주택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에서 관여 안 한다?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가 다뤄지게 됩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럼 바꾸려는 조례가 먼저 조례하고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아닙니다. 저희가 공동위원회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시장ㆍ군수한테 내려가 있는데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만 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나갈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승인권을 또 도에 가지고 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원화 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지구단위위원회에서 똑같은 심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건희 위원 승인권을 전부 주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라든지 몇 가지는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이건희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주택국에서 나왔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 나와 주실래요. 누구시죠?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주택관리담당 이춘표입니다.
○ 김대원 위원 2003년 11월 30일, 저희들이 Ⅰ권역 중 도시계획지구 내 부분은 위임을 이미 해줬죠?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네.
○ 김대원 위원 그런데 단서조항에 도시계획 외지역은 도지사가가 관리하고 있었던 사항을 현재 도시지역 외지역까지 위임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맞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런데 현재 안전장치로 도시계획 외지역에서 주택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수립 허가권자가 현재 도지사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2003년 11월 30일 이후 도시계획 내지역에 시ㆍ군으로 위임했던 사무를 다시 지사가 환원해야 된다고 조례개정을 신청한 적 없습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그 지역 내의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것은 우리 도시부서에서 혹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
○ 김대원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2003년 11월 30일 도시계획지역 내 사업승인허가권자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했는데 위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재의요구를 해왔습니다. 다시 도시계획지구 내의 지역도 도지사가 사업승인권자가 돼야 한다라고 2004년 3월에 다시 재의요구를 해왔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지역까지 위임해 주자는 부분은 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렇다고 그랬죠?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네.
○ 김대원 위원 그 개정일자가 언제입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2003년 1월 1일자입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2003년 11월 30일 도시지역 내지역만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04년 3월에 5개월 돼가지고 다시 이것까지 회수해 주라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준 사무를 다시 도지사가 회수해야 된다라는 조례안을 저희들에게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다 해주자라는 부분은 도무지 어불성설이고 이해가 안 가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에 제어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준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지역 외지역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 데는 사실 제도적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외지역 것만 저희가 가져왔다가 이번에 외지역도 2종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서 후속조치로 내놓은 겁니다.
○ 김대원 위원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법령개정이 2003년 1월 1일에 됐죠?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그렇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위임조례를 2003년 11월 30일에 해드렸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지구 내지구만. 그런데 2004년 3월에 이미 기 위임해준 사무까지 회수해야 된다고 조례 개정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외지역까지 다 해주자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법령이 2003년 1월 1일부로 바뀌었음에도, 2003년 11월 30일 조례개정을 할 때 그때 이미 다 넘기든가 안 그러면 2004년 3월 애초에 요구를 했을 때 그때 다 회수를 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하는데 2003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지금 넘겨줘야 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그것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수립이 돼 있던 지역은 도시계획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었고요. 도시계획수립이 안 된 지역하고 저희가 광릉숲지역에 대한 것만 권한을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은 그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권한을 가져오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는데 도시계획수립이 안 된 지역, 그 지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 김대원 위원 자, 역으로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이유는 2003년 1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된 관계로 도시계획수립지구 내지역과 외지역을, 현재 내지역은 위임돼 있는 상황인데 외지역까지 위임해 주자는 제안이유 아닙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네.
○ 김대원 위원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2003년 1월 1일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저희도 2003년 11월 30일에 도시계획수립지역 내의 부분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해줬어요. 그런데 2004년 3월에 위임해준 사무를 도지사 사무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조례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결을 했어요. 그때 2004년 3월에는 지금 기이 도시계획수립지역 내의 위임사무까지 회수해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외지역까지 위임해 줘야 되는, 같은 법에 의해서 위임해 줘야 된다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저희가 2004년 3월 8일 승인권한을 일부 회수해 온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은 그때 당시에 법령이 바뀌면서 “도시계획 미수립지역”이라는 것을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수정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법률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그때 회수해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내용에 대한 거요. 그게 2004년 3월 8일에 저희가 추가로 회수해 온 겁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지금 도지사가 사업승인을 내주는 부분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토공 및 주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금도 도지사가 허가권자로 돼 있죠?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네, 맞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 경기지방공사를 포함해서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허가권자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라는 부분을 2004년 3월에 삽입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맞습니다.
○ 김대원 위원 지금 그걸 회수해 왔다는 뜻이에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사가…….
○ 김대원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의 삽입이 2004년 3월 8일에 개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네. 개정돼서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하는 것은 지금도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것만 내려가는 겁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면으로요. 2003년 1월 1일 법 개정 이후 주택국에서 조례개정을 위해서 같은 법에 의해서 시차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했던 사안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는 안전장치를 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그 외지역의 승인권을 시ㆍ군에 위임을 해줘도 관계없으니까 개정해 주라 이 얘기죠?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맞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만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내용을 도시계획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장치는 오히려 더 안전한 장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얘기가요. 속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왕에 위임해 주려면 이 부분까지 다 위임을 해줘야 정말 시장ㆍ군수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반은 주고 반은 안 주고, 반쪽은 걸쳐놓고 실제 할 수 있다 없다는 도에서 결정하면서 허가권만 이렇게 줘봐야, 그게 무슨 위임이에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도지구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권한도 사실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시ㆍ군에는 이미 3월 6일에 권한이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 김대원 위원 50만 이상이요. 저희들이 저번 회기에서 위임사무를 위임해 준 사무인데요. 50만 이상 시ㆍ군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권한을 넘겨준 것은 사실입니다.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네, 맞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열돼 있다시피 팔당상수원Ⅰ권역 안에 들어있는 부분하고 광릉숲하고 50만 있는 시ㆍ군 있나요, 없잖아요?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네, 없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다 틀어잡고 있으면서 몇 건을 위임해 줬다, 이건 괜히 폼만 잡는 것이지 실제로는 도가 설명한 대로 내용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무만 위임해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니까 웬만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그 사무를 위임해 주려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나 인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진짜 사무위임이지 그냥 반쪽의 이런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상이고요.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관리담당 이춘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중복 질의가 왔다갔다하는데요. 5분간 정회해서 빨리 끝내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급하신 분은 먼저 가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하실 분 있으면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김대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김대원 위원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도정질문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앙위임사무든 또 우리 광역위임사무든 지방에 위임을 해줄 것은 과감하게 위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진짜 넘겨줘야 될 것은 안 넘겨주고 또 넘겨줘서는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실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 특히 북부지역에 그런 것이 많은데 꼭 필요한 부분은 그린벨트 같은 제한을 완화해 줘야 되겠지만 나머지 보면 실제는 그린벨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주 상당히 난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리고 꼭 풀어줘야 할 지역을 안 풀어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선별적으로 좀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갖고 있을 권한은 또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희들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권한을 남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안전장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런 의미로 충분한 안전장치가 된다고 판단이 되나요? 어떠신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오늘 상정한 안건과 관련해서는 안전장치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님이나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흐름은 광역적으로 꼭 필요한 권한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줘야 될 권한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색을 맞춰서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마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 흐름 자체가 시ㆍ군으로, 일선으로 많이 위임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은 여러 가지 법령의 흐름이라든가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주셔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이제 일부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들이 위임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ㆍ군 권한의 남용을 경계를 하면서도 또 시ㆍ군들이 그만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들이 커진다고 보면 점차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위임되는 모습을 갖춰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과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함진규 위원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개 시ㆍ군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있습니다.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저는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것이고 또 중앙정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떤 특정지역만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절을 해준다든가 해서 이런 권한은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을 과감하게 할 것은, 저는 이것 말고도 위임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물론입니다.
○ 함진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왕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김에 이 개정조례안과는 관계없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도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부천구간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큰 골프장이 하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외곽도로상에서. 그게 어마어마해서 도대체 어느 시에서 하는 것인가, 개인이 하는 것인가 좀 묻고 싶어서 해당 경기도의원으로서 제가 부천시청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큰 게 올라가나 싶어서 했는데 문제는 묻고 싶은 것은 제가 그거였는데 시청에 전화를 하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다 입력시키고 별표를 눌러야지만 통화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제가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시키고 부천시청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답을 하는 것이 경기도 최초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부천시민도 아니고요. 하여튼 의아했던 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왜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시켜야 되는지,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 들어가면 전부 ARS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목소리 듣기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부천에 사는 사람이든 살지 않는 사람이든 단순한 구청의 위치라든가 동사무소 위치라든가 이걸 알고 싶다든가 간단한 걸 알고 싶은데 그저 무조건 다 멘트로 들어가서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헌법에 보장돼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내가 그 13자리를 다 입력시켜야 됩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요. 전화 몇 번 돌려도 또 같은 방법으로 그걸 입력시켜서, 별표까지 14자리를 입력시키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면서 작심을 하고 왔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되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행정의 신속성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걸 하려면 제한적으로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발급을 빨리 해준다든가 호적등본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미리 알고 싶다면 멘트가 그렇게 나가야죠. 그걸 지금 경기도에서 최초로 31개 시ㆍ군에서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자치단체장이 그걸 한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민원도 얼마나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가 헌법에 보장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이고 둘째는 불필요한 일을 하고, 정 하고 싶으면 제한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렇다고 부천시청 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권고라고 해야 될까요,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천시민 뿐만이 아니라 부천에 관련된 일을 보고 있는 도민이나 다른 시민들 쪽에서도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조례와 관련은 없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2006~2010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6시10분)
○ 위원장 정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2010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2006년도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계획은 2004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정원에 관한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서 도의회에 사전 보고한 후에 행자부에 제출토록 돼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개년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필요한 정원운용계획의 대강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행자부 승인과정과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증원 예상정원은 총 1,618명입니다. 이중에 한시정원이 46명, 순수하게 증원되는 예상정원은 총 1,572명입니다.
연도별로는 2006년에 417명, 2007년에 555명, 2008년 343명, 2009년 210명, 2010년 47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분야는 소방인력이 1,046명으로 6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분야별 세부 증원내역입니다. 소방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총 1,046명으로써 소방서 6개소 및 파출소 등 20개소 신설에 따른 인력 816명과 제2소방본부의 설치, 일선소방서 3교대 인력 177명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ㆍ환경분야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소의 연차별 설치,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등 법령 제ㆍ개정, 반환예정 미군공여지 토양조사, 전염병 및 세균검사 강화, 노인ㆍ장애인ㆍ보육 등 건강가정지원 기능보강을 위하여 2006년 32명, 2007년 43명 등 총154명입니다.
건설교통ㆍ도시주택 분야는 광역교통대책,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대중교통분야 또 재난복구지원과 재난종합상황관리 등 재난업무분야, 수도권규제 개선과 도시재정비 등 도시정비를 강화하고 한시정원인 신도시개발지원단 또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 등 18명을 감축조정한 총 85명이 되겠습니다.
경제ㆍ농정분야는 투자유치촉진 및 판교IT업무지구 추진인력, 농산물 마케팅, 축산물 위생검사,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수산분야 법령개정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대응인력을 보강하고 한시정원인 균형발전팀 3명을 감축ㆍ조정한 총 79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도립미술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등 건립추진인력 30명과 장애인 체육행정 및 관광기능 강화인력 5명 등 35명을 계획인원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이 예상되는 의원보좌관제 인력과 의회운영 인력보강 등 총 129명을 연차별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획, 감사, 자치행정 등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지방행정정보망 및 사이버침해 대응인력과 종합감사 기능보강에 19명, 남북교류 확대와 심사평가 및 법무규제 개선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34명, 여권발급 민원불편해소를 위한 16명을 포함하여 2009년까지 69명을 연차별로 증원하는 사항이며 혁신분권과 등 한시정원인력 25명을 감축하여 순수하게 증원되는 정원은 44명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44쪽까지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건설교통, 환경, 보건복지, 경제 등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지원분야의 기능보강은 자체 기능조정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가능한 인원을 최소화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영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이효선 위원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실장님, 이 중기 기본 인력운용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실천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행자부하고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의 기대치를 계획으로 잡은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지금 올린 것은 경기도의 기대치를 잡은 것인데 그것도 사실 우선 기대치를 잡는 기초는 각 실ㆍ국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거거든요.
○ 이효선 위원 그것까지 인정하고 중앙부처와의 관계는 어떠냐 이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 이효선 위원 전체 공무원 수의 증가와 경기도의 퍼센티지를 갖고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이냐 아니면 국가 전체의 공무원 인력운용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한 것이냐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방금 보고드렸듯이 각 실ㆍ국으로부터 받은 기초데이터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간에 행자부의 정원승인을 해주는 흐름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최소화시켜서 잡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 이효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정인영김대원박영신이건희이효선장정은정금란함진규이흥규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정책기획관 김동근법무담당관 이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