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3월 7일(화)
장소 경제투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5분 개회)
○ 위원장 오병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6대 의원으로는 114일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6분)
○ 위원장 오병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에 대해 평상시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지역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저소득층 주민 집중 주거지역 등 도시가스 공급이 저조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확충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자에 도시가스사업자를 추가로 하였으며 관계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개정에 맞춰서 일부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ㆍ제5조ㆍ제16조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는 기존 조례 제19조에 의거 융자 추천 및 평가업무를 수행해온 보증기관 및 시ㆍ군을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위탁에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재정법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법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창업투자조합을 “회사”로 표기한 것을 “조합”으로 정정하였으며 시장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자와 지정체인사업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와 “우수체인사업자”로 법조문에 맞춰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지원담당”을 “기금관련담당사무관”으로 정정하였고 실업대책 관련된 사항은 사업이 종료돼서 삭제를 하였고 융자대상자 평가 및 추천사항이 중복이 돼서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병익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군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제3항 검토보고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배경은 도시가스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에너지로써의 실용도가 높아 2005년 12월말 현재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평균 77%에 달하고 있으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가 적어 채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부담과 비용증가에 따른 요금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설치공급을 거부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대상에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를 추가하여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ㆍ확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다음은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16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 확대로써 현행 도시가스 보급이 저조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확충 지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대상에 도시가스사업자를 추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6조 기금관리 운용 기관의 확대는 기금의 관리 운영과 관련한 업무위탁 위임기관에 보증기관과 시ㆍ군을 추가한 것은 기존조례 조항과 내용이 다른 것을 바로 잡는 것이며 기타조문 내용정비는 동 조례와 관련된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폐지 및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일부 조항의 오기 및 중복내용을 바로 잡아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에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를 추가하고 전반적인 조문정비를 통해 내용적으로 적절하게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원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규칙개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지난해 몇 % 정도 사용됐고 세 번째로 도시가스사업자한테 예측되는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중소기업육성기금 현재 조성액은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1조 44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직접융자하고 협조융자를 포함해서 작년에 당초에 1조 1,200억원을 추가로 해서 1조 3,200억원 정도 결정했고 실제로 집행된 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도에 1조 3,200억원 정도를 지원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집행이 실행이 된 것은 7,377억원으로 60% 정도가 자금집행이 현재 됐고 나머지 사항은 구비서류를 갖추는 대로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현재 도시가스보급률은 저희 경기도에 평균 77%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낙후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인 경우는 배관망 길이가 길고 해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공급을 꺼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도 되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 도시가스사업자가 중소기업은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도시가스기금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IMF 이후에 그 기금을 저희 도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편입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도시가스기금이 87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편입돼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한 50억원 정도의 규모로 해서 매년 50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업체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은 8년이고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할 예정으로 있고 지원기준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배관, 정압기 설치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창업경쟁력강화자금 금리와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육성 조례에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자금융자 근거를 신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은길 위원 업체당 10억원이면 5개 업체 정도 되는데 자본력이 넉넉해서 희망을 안 하는 업체도 더러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희망은 다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금액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수요조사 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육성 다른 자금을 지원하는데 또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도의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신규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기존에 육성기금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확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은길 위원 그럼 금년도에 조례개정하면 집행은 가능합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조례개정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은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도시가스사업자가 경기도 내 전체에 몇 업체가 있고 또 부천에는 몇 업체가 있는지 우선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저희 경기도에 6개 지역으로 나눠서 6개사가 있습니다. 극동가스, 대한가스, 삼천리가스, 서울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가 있는데 부천은 삼천리 공급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준회 위원 도시가스사업자가 부천에는 삼천리 한 곳이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한 곳입니다.
○ 김준회 위원 그런데 제가 그동안 소외된 곳에 신청을 하면, 물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상당히 수요자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기일 관계도 가정이라든지 사업장에서 가스가 한두 달 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내부시설을 해놓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가스공급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민원사항 2건을 접수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면 1년 전부터 시설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가정에서 선만 연결시키면 될 수 있게끔 내부시설을 다 해놓은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요. 여기에 혹시 사업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오늘은…….
○ 김준회 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이 경제…….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준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몹시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착오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개인가정이나 사업장에 가스가 들어올 것이다 하고 50만원이고 60만원 들여서 내부시설은 했는데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오가 없게 지도를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 김준회 위원 부천에 업자 얘기하면 김준회 위원 관계,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답변이 나올 겁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확인해서…….
○ 김준회 위원 수요자들이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두 가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가정에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서 시설한 업체, 어떤 내부규정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단단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다만 다른 사람이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가스 공급구역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그 지역의 주택이라든지 시설물이 들어설 때 동시에 들어서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빨리 들어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들어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구역으로 정해놓고 시설을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주택은 빨리 들어와 가지고, 그렇다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안 할 수도 없고 미리 해놓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시에, 동시에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시설을 해놓고 가급적이면 가스가 공급되는 기간 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회 위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채산성,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고려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본선에서 연결시키는 부분이 좀 길다 보니까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않고 지난 가을에 했는데 내년 봄에 해준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채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 낙후지역 같은 데라든지 이런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배관망의 길이가 길어서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를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 김준회 위원 업체에 융자를 해주는데 이자는 연 몇 %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현재 상태로는 창업경쟁력강화자금이 5.2%인데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변동금리를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준회 위원 연 5.2%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현재 상태에서요.
○ 김준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77%, 아직도 23%가 혜택을 못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 혜택을 못보고 있는 농촌이라든지 낙후된 지역,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낙후된 지역에 이런 도시가스시설이 들어가려면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이 안이 나오신 거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네.
○ 정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첫 페이지 주요내용 가번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융자하고 콤마하고 지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융자는 대부죠? 기금을 융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한다 하면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로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도 해줄 수 있고 콤마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네.
○ 정재영 위원 보통 우리 말씀은 “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러면 되는데 융자하고 콤마하고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융자는 융자대로 하고 이 말로 하면 우리 예산을 갖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병관 중소기업지원과장 이병관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융자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 정재영 위원 융자지원?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병관 융자지원인데요.
○ 정재영 위원 점을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병관 점 없이 융자지원의 개념입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점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아닙니다.
○ 정재영 위원 점 하나 찍어놓고 나중에 보조금도 줄 수 있으니까 줬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병관 그 앞에 설명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했는데 조례문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를 잘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아니, 앞장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조례안에는 없고요. 제안설명 하는데 점이 찍혀 있는데…….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내가 보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점찍는 거는, 융자지원에 점을 찍어놨다는 거는 이게 모른척 하고 넘어가면 융자도 해줄 수 있고 지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금지원해서 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냐 그런 얘기에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병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병관 네.
○ 정재영 위원 나중에 이거 가지고 그대로 했다가 조례안을 그렇게 의결해 줬기 때문에 보조금 준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병관 기금 자체의 기본목적이 융자이기 때문에요.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융자, 대부만 하는 겁니다.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병관 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앞의 제안설명 주요내용에 점을 빼고요.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재영 위원 실장님, 이거를 명확히 좀 해주세요. 의미가 다르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네.
○ 정재영 위원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지원대상에 낙후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이라고 했는데 혹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어떤 꼭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간에? 예를 들어서 지역의 민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또 가스사업자가 이거를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지 어떤 민원인지 실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구체적으로 지역이나 사업자를 밝히기는 뭐하지만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사업자에게 전부 그동안 미뤄왔던 그런 사항이 돼서 한편으로는 사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기돼 왔던 민원이 도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수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 ’98년까지 해왔던 것을 중소기업에 편입을 해서 폐지를 했고 지금 서울이나 인천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계속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568억원이 도시가스기금으로 있고 인천시도 263억원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융자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지역은 계속 개발압력이 커지고 있고 또 도시화가 농어촌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도시가스 보급의 필요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금의 일정 금액이 낙후지역에 재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사용근거를 일부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 정재영 위원 10억원 한도를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지원자금을 융자해 줄 때는 반드시 어떤 낙후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을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융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싼 기금이자를 쓰기 위해서 융자를 받아내서 실질적으로 가스시설이 아닌 다른 수익 나는 데나 써 버리면 문제되니까 그런 낙후지역, 정말 꼭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된다면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융자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거를 명확히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 도내 가스업자가 6개사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을 대략 해주셨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가스업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지역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업자에 대한 현황 있죠? 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 가스사업은 아까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스업자들이 가장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업성이거든요. 이 사업성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핑계도 많이 댑니다. 저도 지역에서 민원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으면 10억원 준다고 그래서 과연 몇 사람이나 빚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전에 보면 설치비를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고 이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그런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없죠. 지금은 없어져서 80% 범위 내에서…….
○ 이찬열 위원 예전에는 그거를 무상지원 하듯이, 융자가 아니고 그냥 지원한 걸로 해서 도에서 50% 그 다음 자부담 50% 해서 내선이라든지 설치비용 들어가는 부분해 가지고 분담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일부 업체들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이 됐던 적도 있고 이중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는 시설공사 하는데 전혀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도가 운영하는 것은 없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전에 운영한 것도 융자를 해줬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사실 융자를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는데 융자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무상지원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빚을 얻어서 사업성이 없는 데에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자기네 살을 깎는 자금을 투입해서 이걸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법보다는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은 설정이 돼야 되겠지만 도나 가스시공업체나, 가스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잘 협의가 돼서 뭔가 방안을 찾아야지, 사실 이것 해놓고 보면 어느 한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임시방편으로 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과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실 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낙후된 지역이라고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번화한 지역도 우리가 외관에서 봤을 때 분명히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곳도 가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깝게 파이프라인 시설만 간단하게 하면 될 4차선 도로 하나 차이인데도 안 들어가는 것이 허다한데 하물며 이런 빚을 갖다가 쓰라고 하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할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라도 한편으로 피해가는 방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실질적인 시공업자한테 무상지원이든 뭐든 지원이 돼야지 이런 것 가지고는 전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돈 많이 꿔다가 하는데 사업성 따져서 사업성 없으면 작업을 안 하는 것이지 누가 돈 준다고 사업성이 없는데 돈 빌려다가 그 사업을 합니까? 무상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체는 이렇게 시행해서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재개정을 하든지 그런 것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이찬열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보조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조금이라도 경제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라 하더라도 구시가지 같은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규칙에 담아서 융자를 해줄 때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마 일부 보조는 시ㆍ군에 보면 지금 여기서는 도시가스공급자가 주배관망을 까는 것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것이고 집 앞에 와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관을 까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 시ㆍ군에서 일부 자부담도 하고 저소득층에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도 일부 하고 또 시ㆍ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되고 도에서는 그동안 융자만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찬열 위원 구시가지가 아니고 보면 우리 동네는 말입니다. 다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에는 가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중심상가라고 부르는 지역에 가스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가스사업자가 안 하는 것이다 이거죠. 뱅 둘러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아파트에는 수요가 있으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중심상가라고 해서 식당이 1층에만 주로 있고 2층까지 있는 데가 얼마 없고 나머지 다 사무실 건물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물 전체적인 체적에 비해서 가스의 수요량이 적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곧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4차선 도로 하나를 두고 신시가지에도 안 들어온 데가 지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는 LPG가스를 병행해서 쓰도록…….
○ 위원장 오병익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지역에서 도시가스 문제로 도의원이 그런 걸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모자라서 액수를 이 정도 밖에 못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다섯 배, 열 배 늘려야 됩니다. 지금 서민층은 가스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유류값이 비싸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지만 지난 추운 겨울에 벌벌 떨고 제대로 불도 못 때고 하는 사람이 서민층에는 많습니다. 확대해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저희들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에 도시가스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의혹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의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ㆍ적용해서 도시가스사업자를 지원하도록 이걸 누가 발상했는가, 지역의 민원이 있었는가. 아니면 의원들이 민원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했는가. 그게 아니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걸 끄집어내서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입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중소기업이 아니죠.
○ 김수철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이 아닌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가지고 원래 있었던 것을 거기다가 흡수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을 얼마 안 되는 것을 별도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만들면 운영하는데 번거로움만 있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흡수됐던 자금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조례를 일부 정비해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융자를 해도 법 체계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수철 위원 ’98년도에 흡수해서 그런 관련된 조례가 없어지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것은 그때 당시에 배경이 있었고 논리가 있었습니다. 없애도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없애도 됐던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 김수철 위원 그때 그것이 꼭 필요했다면 그렇게 쉽게 없앨 수가 없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흡수해서 집행 중인 것만 하고 그 상황을 봤으면 좋겠다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던 겁니다.
○ 김수철 위원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아닌 도시가스사업자들은 가스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손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사업을 해오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동의가 안 됩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 김수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표현이 됐습니다만 채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즉,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는 아주 냉혹하게 절대 들어가지 않는 매우 냉혈한적인 사업을 펴왔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역에서 수천세대의 집단주거시설 즉 아파트단지에 지역난방을 설치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사례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해 볼 짓을 전혀 해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아까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까짓 10억 융자 받아서 과연 이런 영세지역이나 취약지역에 그렇게 자선 베풀 듯이 이 기업들이 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그것 나름대로 주판알을 튕겨보고 사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일단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었을 때의 그 정신이 다시 리마인드되어야 하고 이것을 왜 살려야 하는지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와서 도시가스사업자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게 목표로 하는 그런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손쉽게 들어갈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안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갑자기는 아니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민원이 있었던 것이고 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요…….
○ 김수철 위원 누가 언제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그건 속기록에, 나중에 위원님께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경제성 원리는 도시가스 공급의 기본적인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국가가 공급을 하는 체계로 할 것이냐 민간이 공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아마 정부가 다 분석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을 민간인이 공급하는 체제로 바꾼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데까지 막 하라고 하는 문제는 경제원리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원리로 정부가 일부를 융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과 인천시가 계속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를 계속 시행해오고 있고 저희 경기도는 ’98년도 IMF 상황 속에서 제조업들이 저희 경기도에 그때 당시에 많이 있어서 그때 우량한 중소기업이 그야말로 도산돼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특수적인 상황 속에서 그때 각종 기금들을, 다른 기금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는 상황 속에서 각 부서별로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통합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다만 운영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자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해오다가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일부 낙후지역이라든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공급의 촉진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면 기금의 통폐합 운영추세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차피 옛날에 도시가스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흡수통합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일부 보완하면 전체적으로 융자제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담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체제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다는 뜻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추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수철 위원 작년 가을에 저희 지역에 있는 공단에 도시가스 공급문제 때문에 민원을 접수하고 도청의 실무관계자하고 협의해서 결국 조치가 잘 됐습니다만 그걸 불과 200m선을 도시가스업자가 깔아주면 되는데 수익성이 안 난다고 해서 안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그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수익성 논리에 의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혹은 공단 이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자들에 의해서 기업하기 나쁜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제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래서 그 건은 잘 됐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가스사업자들이 아주 나쁘다 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가스사업자들의 본질을 보게 되면 엄청난 수익률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있고 이 가스사업자들 주가를 보세요. 액면가의 수배씩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 기업이 그대로 남는 장사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까 얘기하신 재투자해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또 이익을 못 보는 곳이 있더라도 공급을 해주고 하는 그런 기업의 책임도 있다고 봐지는데, 균형을 유지하면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까지 보아온 사례로 이렇게 냉혹한 자기네들의 기업논리만 가지고 사업을 해왔다는 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저는 이따가 찬반할 때 반대입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답변 있으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사업자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도 언제 이 자원이 고갈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대체에너지 개발에 총 매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사업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소홀히 하면 우리도 자원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가스사업자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주요한 내용이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외에 관계법령 개정과 폐지에 따라서 조례를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도시가스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더 토론하도록 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조례안 중에 아까 나누어준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신ㆍ구조문대비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정확한 명칭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이 현행 제목하고 개정안의 제목하고 보시면 띄어쓰기라든지, 그 내용의 뜻은 같은데 바뀌는 것이 개정안에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네.
○ 이해문 위원 그럼 이렇게 현행에서 제목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종전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제목도 다 띄어서 맞춤법에 의해서…….
○ 이해문 위원 그게 언제 규정이 바뀌었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맞춤법에 의거해서 바뀌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 이해문 위원 자료를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동안에는 제목 자체가 바뀌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용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그동안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용어를 정의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바뀌었거든요. 뒤에도 물론 문구에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에서 “조합”으로 바뀌는 이것도 관련근거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그동안 현행조례에 용어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원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해서 조합결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회사”로 오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문을 다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회사”를 “조합”으로 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용어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주식회사라는, 회사는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네.
○ 이해문 위원 주식회사의 의미하고 조합은 구성원 자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법상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창업투자조합으로 결성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용어 자체가 잘못된 표기이네요. 그럼 이번에 정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6페이지의 열두 번째 항목에 보면 체인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면서 개정안에 보면 “체인사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우수체인사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거든요. 그동안에는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수체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의미이고 또 우수체인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용어가 좀 불명확해요. 이것도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그러니까 현행은 “체인사업”이라고 해놓고 “영위하는 자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안 맞아서 “체인사업”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을 말하고 “체인사업자”라 함은 사람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체인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우수”자가 들어갔는지 저도…….
○ 이해문 위원 제17조 규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종전의 법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작년 말에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용어가 “지정체인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수체인사업자”로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그런 취지를 볼 때 이것을 원용해서 저희가 용어정리를 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자를 넣으려면 제12조 맨 앞을 “우수체인사업”으로 “우수”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습니다. 일맥상통하게 흐름을 맞추어야지 앞에는 “체인사업”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우수체인사업” 이렇게 하니까 용어에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용어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제22호에 보면 기존에 “실업대책”이란 실업자의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 및 실직자의 직업훈련 등을 말한다. 해놓고 개정안에 보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개정이 됐는데, 제22호요.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제22조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특별히 제22조와 관련해서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업대책에 관련되는 이 내용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별히 삭제되는 이유가 뭐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이 실업대책자금이 종전에 IMF 상황에서 중앙에서도 자금지원을 하고 경기도는 도 자체적으로 실업대책자금을 운영해 왔었는데 이것이 중앙자금으로 일원화되고 그동안 경기도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기왕에 융자했던 것이 상환돼서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인 실업대책자금 지원하는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22호 실업대책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제22호 도시가스 신설하는 것을 항목에 넣은 겁니다. “실업대책” 이것은 삭제된 것이고 “도시가스사업자” 항목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중요한 사항도 그 외 제5조의 제7호에도 보면 소규모 창업 등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의 융자지원, 이 항목도 결과적으로 삭제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6조 마지막에 보면 그러한 일부 문구가 있는데 제5조에 보면 기금의 목적사업이 당초에 실업자와 관계되는, 실업대책에도 관계되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말을 수정하면서 도시가스사업자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업대책에 관계되는 것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하나의 분야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이렇게 호수 수정할 때 바뀌어 버렸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실업대책을 위한 목적에 다른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전부 삭제가 돼버리는데.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IMF 상황에서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설했는데 국가로 통합해서 현재 도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근거를 없애버린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일단 나중에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할지 모르니까 필요하면 수정해서 그냥 실업대책 근거는 놔누고 도시가스만 제22호 다음에 제23호에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안 하더라도 앞으로 대처도 하고 지금 얘기한 도시가스사업자 용어정의는 또 제23호 밑에다 부기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지금 급히 우리가 조례를…….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도 일단 근거는 놔두었다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가서 자체적으로 할 때 근거가 없으면 또 개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는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문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연계되는 항목들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제7호제2항에 보면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실업대책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개정되는 것에 보면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용도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달아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제22호하고 제5조제7항하고 제2항 그 다음에 제16조제16호 그렇게 하고 도시가스와 관련된 것은 제22호 다음에 제23호 신설하면서 하나씩 뒤로 추가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밑에 6조에도 지금 보면 기존에 우리가 금융기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기금의 관리운영을 하고 있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네.
○ 이해문 위원 지금 그걸 바꾸면서 거기에 보면 보증기관, 시ㆍ군 등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히 시ㆍ군 등에 위탁ㆍ위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실제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아파트형공장이나 이런 것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서 하도록 했고 보증기관인 신보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고 보증기관은 위탁이고 시ㆍ군에는 위임이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했고 현행은 보시면 “삽입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해서 이 “등”이 보증기관하고 시ㆍ군까지 포함해서 운영했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보증기관과 시ㆍ군을 명시해줘서 명문화를 한 것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9페이지에 제19조 융자추천에도 보면 거기에 현행에 보면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및 시장ㆍ군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19조의 개정안 중간에 보면 “기관 중 자금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용어가 혼동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시장ㆍ군수 이런 것들을 빼서 자금평가기관으로 이렇게 바꾸고 앞에는 또 그게 필요해서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밑에서는 “시ㆍ군” 이렇게만 되어 있고 뒤에는 또 “시장ㆍ군수”, 용어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통 앞에서는 “시ㆍ군에 위탁 위임한다”고 그랬고 또 뒤에서는 원래 제19조에 보면 “시장ㆍ군수”라는 말을 썼었는데. 위에 제목이 “도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네.
○ 이해문 위원 그게 혹시 말의 앞뒤가, 용어상 관계가 없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센터, 진흥공단, 보증기관, 시ㆍ군을 다 포함해서 자금평가기관으로 용어를 준말로 사용한 것인데요.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대한 정의가 앞에 나와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앞의 어디에다 일단 평가기관이라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6조에다 넣든…….
○ 이해문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용어정의가 앞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다면 내용을 앞으로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용어정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앞에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본 위원은 이번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근본적인 도시가스사업법이 추가돼서 또 지금 일부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안을 바뀐 조례에 용어자체의 일부 내용은 좀 수정하거나 보완을 해야만, 근본취지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앞으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안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오병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해문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2조제12호 “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하고 제22호는 현행대로 하고 제23호를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사람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제5조제7호 현행과 같이 하고 제8호를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융자”로 신설하고 제2항은 현행대로 한다.
제16조제16호는 현행대로 제17호는 제18호로 하고 제17호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사람으로” 신설한다.
제18조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 이하 자금평가기관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오병익정재영김수철김태웅김순덕김준회김병효이원재이은길이찬열
이해문최중협황윤진
○ 출석전문위원
이종군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투자진흥관 황성태경제항만과장 이진수
산업정책과장 김준호중소기업지원과장 이병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