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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6.03.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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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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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6년 3월 10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
2.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이태순 의원 소개)
2.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개회)

○ 위원장 이도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 행사와 지역의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이태순 의원 소개)

(10시11분)

○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청원심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순 위원장님과 도시주택국장님,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님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부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하시는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2004년 11월 8일 제190회 임시회 판교 개발지역주민 보상대책과 관련한 청원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으며 본 건을 처리하기 위해 두 시간 동안 열띤 토론 끝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이태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의원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항상 개발을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이익을 보고 모두가 다 개발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꼭 있는 자보다는 없는 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회현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분당 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안건도 많으신데 성남시 분당 판교신도시 개발지역의 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81만평 규모에 2만 9,000가구를 건립하여 8만여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판교신도시 개발은 2001년 10월 17일 주민공람공고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교는 1976년 남단녹지 지정 이후에 철저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하였던 곳으로 지붕 하나 는 물론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칠 수 없었던 곳이며 판교동과 운중동, 하산운동, 백현동, 사송동에는 공중목욕탕 하나 없었던 곳입니다. 이런 판교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와 신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시가지의 조화로운 발전과 자족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판교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혹독하게 재산권 규제를 당해온 판교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주민들은 미흡하나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77조에 이르는 규정에 의거 가옥주에게는 이주대책이, 세입주에게는 주거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대출과 임대아파트가 제공되고 있지만 판교지역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150여개의 공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주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단지 공장사업주에 대한 보상은 제77조에 규정된 영업손실 보상과 근로자에 대한 9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월 24일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는 가옥은 거의 철거가 되어 무허가 주택과 이전대책이 없는 공장만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판교공장사업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영업손실보상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산활동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교지역에 공장이 운집하여 자생적으로 공단화가 된 배경은 원래 판교동과 하산운동 지역의 양계단지가 양계산업의 쇠퇴로 ’70년대부터 축사를 공장으로 임대하는 것을 성남시 등 당국에서 묵인하기 시작하면서 잘 발달된 교통체계와 소비자와의 근접성이 뛰어난 특성을 살려 가구공장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한때 약 350여개 공장이 생산활동을 하였으나 현재 150여개 공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판교 인근지역의 지가를 살펴보면 판교가 개발된다는 소식에 2000년도부터 땅값이 최저 3배에서 10배 이상까지 폭등하여 이에 따라 임대료도 평당 3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판교지역의 가구공장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판교지역 공장들은 작업장과 원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합해 약 200평 이상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들은 폭등하는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이천이나 오산 또는 화성 발안 등지로 이전하려 해도 단골거래처가 단절되고 전문기술을 가진 50대 연령의 1,000여명의 가장인 종업원들은 판교의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생활근거지가 판교이기 때문에 이마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판교 공장사업주와 종업원들은 직업을 바꾸려 해도 어려서 배운 것이 가구 만드는 기술뿐이어서 전직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인근의 가구공장에 취직하려 해도 나이가 50대 이상이어서 이마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쾌적한 주거환경을 건설한다는 판교신도시 개발이 어찌하여 영세사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존의 터전을 빼앗으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와 김포신도시지구의 공장 이주대책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는 정부지원금 등 399억원을 지원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팔야산업단지를 조성, 평당 약 78만원에 분양하여 굴뚝공장을 이전시키고 도시형공장은 개발지역내에 조성될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이전시킬 계획이며 진접택지개발지구의 경우도 연평산업단지를 조성하여 121개 업체를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김포신도시의 경우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역과 마찬가지로 양촌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시형공장은 개발지역내에 도시지원시설을 분양하여 공장들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부지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국고와 도비, 시비 등을 합쳐 1,038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교신도시 개발지역은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3월 20일경에 있을 행정대집행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폐허위기에 처한 형편으로 1,000여명의 종업원들은 대책 없는 실업자로 전락하여 이들 가정마저 흩어질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공장의 신증설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개발지역 공장들의 경우 허가나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 대부분이며 공장사업주들은 공장의 신축이나 증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이동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판교신도시 개발지역도 타 개발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조성하나 이는 판교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공장이전을 위한 용지조성이 아닌 경기도가 시행자로 하여 IT 등 첨단벤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판교 공장사업자들이 본 의원에게 공장 이주대책 요구에 대해 설명한 바에 의하면 현실적인 이주대책으로 경기도에서 조성 중인 벤처단지에 약 1만평을 할애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구유통단지를 조성하여 공동브랜드와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로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와 근접성이 뛰어난 장점을 살려 약 5조원으로 추산되는 수도권의 가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 받은 바도 있습니다.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은 공장신축이 허용된 지역으로 생산품목별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원자재와 제작공정, 품질검사, 수송 등을 공동으로 하여 물류비용과 생산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건설교통부와 성남시, 토지공사 등 각 시행자들에게 전달되어 경기도에서 조성하는 벤처단지의 용지분양이 현실적인 용지 확보대책으로 생각하고 경기도의 판교 공장사업자의 용지분양을 권유하였으나 경기도 첨단산업지원단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판교신도시 개발지역의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경기도에서 조성하는 벤처단지뿐이었습니다. 판교공장주들이 원하는 가구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분양이 벤처단지 조성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녹지공간을 할애해서라도 용지를 조성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1항 입법취지에도 맞다라고 봅니다. 판교신도시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생산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공장들에 대해 개발이전의 상태로 환원해 줄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이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기도의 책무라고도 사료됩니다.

앞으로 10일 후인 3월 20일경 행정대집행전 가시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4,000여명으로 추산되는 공장사업주와 종업원, 그들의 가족들이 생존의 걱정에서 벗어나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판교영세공장 이주대책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급한 판교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의 마련이 판교신도시 자족기능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간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이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이차관 부단장으로부터 판교신도시 사업계획 추진사항 설명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차관 부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개발공사판교사업단부단장 이차관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부단장 이차관입니다. 먼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태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교통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단장님께서 직접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건교부 차관의 현장순시 일정과 겹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토지공사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청원심사에 성심성의껏 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심사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에 따라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브리핑은 준비된 동영상과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은 곳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교신도시는 서울로부터 약 10㎞, 판교 분당신도시 서축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동판교, 서쪽으로 서판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남측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와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가 본 단지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전의 판교신도시 정경이 되겠습니다. 개발후는 개발된 상태의 택지조성이 완료되고 쾌적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판교신도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원 2개구 11개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81만평, 동서길이는 5.1㎞, 남북길이는 2.9㎞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8만 412명이며 세대수로는 약 2만 7,000세대가 되겠습니다. 1㏊당 인구수는 과천이 274인, 분당이 198인, 그보다 아주 쾌적한 판교는 ㏊당 8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조 9,688억으로서 용지비가 3조 6,000억, 조성비가 2조 5,000억, 간설시설비가 1조 8,000억이 되겠습니다. 평당 조성원가는 743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약 6년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4개 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신도시는 2001년 12월 26일 지구지정 고시가 되었고 2003년 12월 26일 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착수가 되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택지조성공사 착공이 이루어졌고 2006년 3월경에 공동주택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6년 8월에는 85㎡ 초과평형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사업은 2008년 12월 31일 공사준공이 이루어지고 2009년 12월 31일 사업이 완전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사업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사업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면적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비용분담은 각각의 사업시행자가 독립하여 비용을 조달하여 집행하고 지구 외 연결 간설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지분면적비율로 부담, 추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수행은 기본조사 및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의 인ㆍ허가 업무는 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용지보상은 사업시행자간 협의 하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관할 관리구역별로 책임 보상하는 것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판교신도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은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은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현재 철거율이 약 80%, 작년도에는 52동 78세대에서 2회에 걸쳐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단체는 판교주민통합위원회 등 12개 단체, 각 단체 회원수는 10명에서 12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교주민총연대에서는 집단행동 및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성공사는 판교 전체를 5개 공사구역으로 나누어서 성남시 1개 공구, 토지공사 3개 공구, 주공 1개 공구 도합 5개 공구가 발주가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택지공급은 2005년도 아파트 용지를 기 공급하였고 2006년도에는 85㎡ 초과분에 대한 아파트 용지와 연립주택 용지,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종교용지 등을 공급하고 2007년도에는 상업ㆍ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주차장용지 등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특징은 선진형 저밀도 친환경 자족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판교신도시 개발목적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개발목적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ㆍ저밀도의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수도권의 택지난 해소를 위한 신주거단지 조성,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업무거점을 육성하여 산업기반 제고를 위한 도시지원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서울 강남지역 고급주택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판교신도시는 고급신도시이면서도 임대주택이 계획가구수의 50%가 되는 도시로 지금까지의 신도시와는 달리 서민층, 중산층 및 부유층이 Social mix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향후 발전가능성은 20만평의 벤처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한 자족성의 확보, IT관련 교육시설단지 조성, 박물관, 도서관, 홍보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을 완비하고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 도시고속도로,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외에 용인~서울 고속도로, 국지도 23호선, 신분당선 및 성남~여주간 전철 설치 등으로 접근성과 연계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들 도로나 전철 영향권에 있는 서울강남은 물론 광주, 용인, 수원 등의 인근 도시들과 상호보완적인 연계발전이 기대됩니다.

판교신도시는 대한민국 신도시의 새로운 장을 여는 도시로서 향후 수도권 동남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판교신도시의 신도시 중심 대생활권은 기존 분당지구내에 강한 서현 역세권이 인접한 관계로 분당지구와는 상권의 경합을 피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는 신분당선 판교역 주변으로 설정하여 중심상업지역을 배치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보시면 주택건설 용지는 전체 면적의 25.62%를 구성하고 있으며 상업업무용지는 약 8%, 공공시설용지는 다른 신도시보다 높은 66.75%의 용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부지입니다. 주택건설용지는 72만평입니다. 동판교는 아파트, 서판교는 단독연립 위주로 건설되고 경부고속도로 인접부는 저층단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판교 공동주택 남북방향배치로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6년 3월 아파트 분양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는 6만 7,000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벤처업무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로 20만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자족성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13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판교신도시 IT단지 조감도입니다. 판교신도시 광역교통계획입니다. 용인~서울간도로는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건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천변연결도로, 판교~성남대로 5.8㎞ 4차로가 성남시가 개설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23호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풍덕천에서 세곡동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교~분당간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국지도 57호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성남~여주간 전철이 되겠습니다. 신분당선 전철 건설이 되겠습니다. 판교IC는 기존의 판교IC로부터 남측으로 150m 정도 이전하여 새롭게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판교역사 환승주차장은 약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판교신도시에서는 특색으로 생태시범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독, 연립, 아파트 각각 한 곳씩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태시범마을이란 자연수로를 조성하고 건물을 녹화하며 유기폐기물을 처리하고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내 하천은 자연형 친수하천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교신도시는 유비쿼터스 시티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교신도시는 쓰레기차가 없는 쓰레기 자동집하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도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교신도시는 홍보관, 박물관, 공공도서관을 한곳에 모아 설치하는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보관은 400평, 박물관은 1,200평, 공공도서관은 3,000평으로서 약 2,500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이차관 판교사업단 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만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한 2분 후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일수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는 청원개요, 청원인이 제안한 이주대책, 그 동안에 청원인과 판교지역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간에 협의한 이주대책 진행사항이고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의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종합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 내용의 주요골자는 성남시 판교지역 택지개발지구내 154개 영세공장들에 대한 2006년도 4월 강제철거 전에 영세공장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건은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와 판교택지개발 사업시행자 양자간에 공장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양자간 접점을 찾지 못해 청원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이 제시한 영세공장 이주대책은 세 가지이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판교인접지역에 대형공장 조성을 위해 성남시 또는 경기지방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보존녹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분양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며 이 경우에 현재 판교인접지역 지가가 폭등하였으므로 공장용지 및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국비·도비·시비와 판교신도시사업 시행자 간에 부담을 주고 또한 공장총량제 제한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기능을 상실한 성남 제1공단의 배정물량을 할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판교신도시개발지역내 경기도에서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 일부를 영세가구 공장주에게 할애하여 도시형공장 및 가구유통 특화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판교신도시개발지역의 녹지나 공원용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하거나 판교신도시개발지역내 도시지원시설용지 추가편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에 관한 청원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2006년 2월 14일 관련기관인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경기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주요요점을 보고드리면 첫째, 판교인접지역 공장단지 조성요구는 판교신도시 인접지역은 대부분 보존녹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현재 상황으로는 공장의 신·증설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았으며 두 번째, 판교신도시 개발지역내 경기도에서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 일부를 영세가구 공장주에게 할애하여 도시형공장 및 가구유통 특화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요구는 판교신도시를 차세대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미래도시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판교 IT·업무지구에 지식산업과 R&D 혁신기능 등이 융합된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청원인이 요구하는 공장들은 조성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동 지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서 도시형공장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와 관련된 첨단업종만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이 IT·업무단지를 대안으로 하는 공장민원의 대책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기 합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 번째, 판교신도시 개발지구의 녹지나 공원용지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하거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추가로 편입해 달라는 요구는 판교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 및 지구내 위치한 녹지나 공원용지는 임상이 수려하고 경사도가 급한 산림으로 분포되어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상 공장입주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주거용을 제외한 공장, 화훼시설 등에 대하여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폐지나 휴업 등에 대한 손실보상비를 평가 지급토록 되어 있을 뿐 이주대책 수립은 불가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규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선 민원해결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경기도에서는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철거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관계법령인 택지개발촉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개정 요구한 배Cs?s 앞으로도 동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 건의·협의해 나가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의 입장에서 요구한 사항을 각 기관별로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청원 건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있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요구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상태로서 현행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청원인의 요구사항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개발에 따른 보상업무를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에서 직접 주관하고 경기도에서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본 청원이 다수의 청원이고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경기도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기도에서는 향후 본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3개 사업시행자들과 다각적이고 현실성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관계자를 거명한 후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 한국토지공사 부단장님 먼저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한국토지개발공사판교사업단부단장 이차관 한국토지공사 부단장 이차관입니다.

최용복 위원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보상가가 평당 얼마씩이죠? 분당지구 보상가.

○ 한국토지개발공사판교사업단부단장 이차관 바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말씀해 주세요.

장경순 위원 소개의원으로 수고해 주신 이태순 위원장은 회의석상에서 있는 것보다 일단 소개를 했으니까 가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얘기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도형 이태순 위원장님 모르고 나가시는 게 편하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최용복 위원 평당 보상가 나왔습니까?

○ 한국토지개발공사판교사업단부단장 이차관 네, 저희들이 지구 전체의 평균 보상단가는 13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은 150만원, 답은 130만원, 대지는 400만원.

최용복 위원 그러니까 평균 133만원이라 이거죠?

○ 한국토지개발공사판교사업단부단장 이차관 네,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최용복 위원 아까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조성원가가 743만원이다라는 설명을 주셨는데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가지고 50년 넘게 못질 하나 못하고 개보수 하나 못하게 해놓고 살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교부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모사 꾸며서 그쪽에 지구지정해 놓고.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현지 주민들의 이주대책 즉 말해서 거기에 조상 대대로 몇 백년씩 살아온 원주민들을 갖다가 보상가 평당 133만원 주고서 내몰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아까도 12개팀 10명에서 20명씩 해서 120명이 농성 중이라는데 현재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서 부단장님이 거기 주민의 현실이고 제가 부단장님의 입장이었을 때, 한 번 원주민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한국토지개발공사판교사업단부단장 이차관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하게 된 분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긴 시간 동안 공동사회를 이루어서 생활하고 있던 분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뿔뿔이 헤어져서 가신다는 데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거주하시던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유사택지 뿐만 아니라 생활대책용지까지 공급해서 이분들이 생계터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며 세입자분들에게도 지구 내 건설되는 임대아파트라든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생활의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법상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무허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그 외에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신 분들에게는 충분하게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복 위원 그런데 평당 보상가하고 조성원가하고 있잖아요. 계산을 해봐도 너무 많은 이익을 남기는데 아까 동료 이태순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실 적에 거기에 현재 150개 업체에서 만평 정도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62만평 정도를 개발하면서 만평을 할애를 안 하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게 경기도에 판교문제만은 아니죠. 남양주 별내도 외국사람들 모시고 지나다니면서 창피할 정도예요. 무슨 공산주의사회처럼 빨간 플래카드, 검정 플래카드 이런 것만 길가에 나부끼고, 이 문제에 대해서 150개 업체들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만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토지개발공사판교사업단부단장 이차관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성남시 관계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입니다.

최용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150개 업체가 무허가 무등록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까지 수십년간 무허가 무등록으로 방치시킨 게 성남시의 책임 아닙니까? 성남시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무등록 공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답 제시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좀 성남시의 뭐랄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말씀드릴까요?

최용복 위원 네.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저희가 지금 공장이주대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협의상대로는 저희가 무허가나 무등록 공장을 제외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주대책은 세워지게 되는 한 무허가든 무등록 공장이든 이주대책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들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그동안 얘기해 왔던 것들이 법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영업을 해왔던 분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경제 공헌도 있는데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적극적인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그동안 얘기해 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들이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개발되지만 농촌지역에 처음에 들어와서 무허가로 또는 무등록으로 영업을 해왔지요. 이런 영세성을 감안해서 저희 관내에 상대원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제2산업단지. 거기에서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혹시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를 알선하려고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최용복 위원 잠깐만요. 아파트형 공장 있잖아요. 저도 자료 봤는데 평당 삼백 몇 십만원은 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영세한 사업자라고 말씀하셨죠? 영세한 사업자가 어떻게 평당 삼백 몇 십만원씩 하는 것 들어갑니까?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00평 정도의 아파트형 공장을 가지려면 12억 몇 천이 있어야 된다고 자료를 봤는데 그것도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나만 질의할 저기가 아니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남시에서도 20%의 지분이 있죠?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네.

최용복 위원 개발된 다음에 20% 지분에 의해서 개발수익 남기죠?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용복 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니까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보세요.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경기도를 포함해서 저희 3사가 이분들을 도외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났는데 아파트형 공장 그 부분을 알선하려다가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만뒀고요. 저희가 인근 죽전지구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죽전지구 아파트형 공장 부지가 평당 220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따로 이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조성원가가 판교는 743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더라도 조성원가의 반을 잡아도 300~400이 넘는데 죽전지구에 220만원짜리고 그 다음에 판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의 토지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도했는데 이것조차도 수익성이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최용복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북부지역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2청에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원만한 공장이주에 관해서 원만한 합의를 하시고 저희 북부지역 같은 데 가면 양주시나 동두천시 있죠? 지방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평당 85만원대에서 90만원대에 분양되는 지방산업단지 부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일단 합의를 하셔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내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안을 강구해 드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IT산업단지 20만평밖에 개발 못하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렇습니다.

최용복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 땅인데도 경기도에서 20만평밖에 권리를 못 찾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것은 사업시행자 선정할 당시에 저희가 20만평만 참여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최용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신도시사업단장님도 와 계신데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벌어야지 예산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현재 부동산 관련해서 특별조치법을 내려서 내가 어제도 예산부서의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파트 같은 것 실거래 이런 게 없는데 우리 아파트가 거래돼야지만 우리 도에 취득세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분야에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기도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이제 와서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려고 건교부에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최용복 위원 건교부에서 답 없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최용복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지 택지개발사업이든지 주택단지든지간에 사업시행이 안 되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의 일부는 건교부에서 도에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도 저희가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지정할 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하겠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복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소제기하세요. 왜냐 하면 지자체가 무조건 건교부에, 사실 그렇잖아요. 현재 중앙정부에 공기업이 한국토지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 아닙니까? 거기에 물론 예외법을 적용받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업은 거기에서 다 해서 돈은 거기서 다 벌어가고 이러한 청원 같은 민원, 저희도 오늘 이 청원건이 없으면 오늘 제가 130㎞, 동두천에서 여기까지 130㎞인데 여기까지 오늘 오지 않았죠. 이 청원 건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사라는 직책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아까 중앙정부에 제시한 택지개발촉진법 내에서 공장이다, 농장이다, 화훼단지다 이런 데 포함이 안 된다는 것 그런 데를 다 민원이 있는 데를 다 포함을 시켜서 근본적으로 이게 사전에 다 원만한 보상이 되고 협의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십니까?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네.

강석오 위원 강효석 단장님은 성남시에서 몇 년 공직생활을 하셨나요?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30년 근무했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거의 ’70년대부터 공장이 이렇게 불법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옆에서 봐왔습니다.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몇 년을 거기에서 공직생활을 하셨냐 여쭙는 것은 그동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년에서 ’85년도에 특조법이라고 있었죠? 또 ’90년도 상반에 특조법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양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영업을 할 수 있게 방치가 되도록 된 이유는 뭔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특조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담당했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 양성화를 하더라도 무조건 다는 아니고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정해 놓고 그 범주 내에 들었을 경우 양성화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성화계획 특조법 기간 내에는 실제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 또 형성돼서 영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양성화됐습니다. 더욱이 여기는 축사나 계사에 아마 가구, 조명 비슷한 업종들이 영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양성화가 안 됐다는 점에서 시에서도 대응을 잘못 했고 개인적인 그분들도 그동안 너무 방조하고 본인들이 법을 잘 파악을 못해서 불이익을 당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우선 안 된다는 법조항을 보면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과밀억제지역 또 공장총량제 등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GB가 지금 해제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쪽에 판교신도시 구역 안에 많이 있죠?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판교신도시 내에는 그린벨트는 없습니다.

강석오 위원 한 평도 없습니까?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네.

강석오 위원 제외되고 GB지역은 안 들어가고 하는 겁니까?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GB지역은 관련지을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어떤 다른 일반주택 내지는 상가 등등 거의 이주를 시킴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주대책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 영업을 하고 있는 가공업종이 대부분 보면 영세고 또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인데 이것을 이웃 시ㆍ군지역에라도 이주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혀 없어서 어떻게 ITㆍ업무단지나 이런 것도 20만평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그런 계획을 한 번 잡아보고 성남시가 아니기 때문에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과 미리 대안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이분들은 아까도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은 어제도 만나고 그제도 만났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경기도나 아니면 시, 주공, 토공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협의자체는 몇 번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숱하게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인근지역 어디든지 간에 땅만 찾아봐라. 공장 가능한 땅을 찾아오면 기반시설에 필요한 일부비용은 우리 사업시행자들이 비록 성남시 판교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들은 부담을 해주겠다. 또 행정적으로 해당관청에 협조요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그동안 충분히 나눴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득권에 의해서 꼭 판교신도시 내에 이주지역을 해달라 이겁니까? 아니면…….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가 관장을 하고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의해서 나름대로 IT단지로 개발하려는 컨셉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작 경기도로부터 부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미련을 갖고 있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전지구에 평당 200만원 정도의 땅을 소개했는데도 못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지구 내를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구 내는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이분들한테 직접 공급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시행자들이 돈을 부담해서 어차피 저희가 개발이익금이 일정부분 생기니까 저희 사업시행자들이 토지도 구입하고 아파트형 공장도 짓고 지구 내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성남시가 주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고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판교내 공장관련한 단체가, 전체적으로 1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공장관련 단체가 4개가 있어요. 지금 청원인 김용효 단체도 있고 박한용 씨가 주관하는 단체가 있고 또 다른 단체 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 이렇게 크게 4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원인이 주관하는 단체회원은 약 30명 안팎입니다.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는 이 단체에 소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전체공장을 했던 허가든 무허가든 무등록이든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공감대만 끌고 그런 의견만 집약해서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하마” 이렇게까지 답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강석오 위원 최대한 그것을 꼭 판교신도시 내가 아니더라도 이웃 시ㆍ군에라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겁니다. 보니까 154개 업체에 천여 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족들을 치면 이삼천 명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구산업도 중요한 겁니다. 가구산업단지를 육성해서 진짜 이태리 가구 못지않은 가구를 양성할 수도 있고요. 최대한으로 해서 그 지역이 성남시 같은 경우에 지가가 좀 높은 편 아닙니까? 좀 벗어나서라도 또 법상으로 가능한 지역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판교신도시 어떻게든지 그분들은 어떤 단지를 좀 조성해 달라는 뜻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밀려나가게 되면 아마 이득권에서 많이 손해가 되니까 그러는데 거기를 떠나서 사업적인 앞으로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여러 가지 법망에서 과밀억제지역 등등 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가구공장 잘 아는데요,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할 수 없는 업종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업종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목재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평수를 요하고 또 부지뿐이 아니라 2층, 3층을 해서 사업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단층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분들하고 널리 의견을 나누셔서 이분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반을 만들어 주심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이분들이 성남시를 벗어나서라도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저희한테 타진을 해 온다면 기왕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정도의 지원, 또 해당관청과의 행정지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도를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성남시에서 오신 단장님! 잠깐만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판교 이주자택지 조성하라’ 내지는 ‘보상하라’ 하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강석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54개 업체가 거의 다가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약 35년 동안을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료도 안 냈습니까? 성남시에서 안 받으셨어요?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저희 시유지가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에 예를 들면 옛날에 양계장하던 것들을 개조해서 공장을 한거죠. 저희 시유지나 시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하고는 어느 정도 계약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냈겠네요?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기 소유인지, 임대인지. 또 매달 아니면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했는지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수원시 경우에 6ㆍ25 동란 이후에 피난민촌이, 수원천변에 수백 개의 무허가 건물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공구상이라든지 조그마한 가내수공업 이런 공장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는데 사실 거기도 수백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수원시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시에서는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무허가 철거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수차례에 걸쳐서 대책마련을 위한 합의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합의라는 것은 노력하다 보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장님께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멀리 오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고생하신 것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자료에 보면 4월에 강제철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에 강제철거를 하다가 만약에 불상사라도 생기게 되면 그 화가 누구한테 오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한 타격으로 오고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토공의 사업단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 한국토지개발공사판교사업단부단장 이차관 토지공사 이차관 부단장입니다.

차희상 위원 부단장님께서 좀 전에 현황 브리핑을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전체적인 현황만 말씀하셨지 그동안에 판교 영세공장들하고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추진한 사항은 일체 말씀이 없으셨어요. 성남시에서 추진한 사항 말고 그 동안 토공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어떠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한국토지개발공사판교사업단부단장 이차관 저희들이 2005년 7월에 공동시행자 실무협의팀 회의를 했습니다. 영업보상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장들에 대해 생활대책용지 공급기준 완화를 논의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경기도의 도시시설용지 이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논의를 했고 2005년 9월에 건교부 신도시계획팀에서 TF회의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후속대책으로 동탄이나 죽전 동백지구 내에 지원시설용지에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또 성남시 소재 아파트형 공장 입주를 알선하고 판교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일부 활용방안도 검토해 봤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도시지원시설용지 내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차적으로 한 것들은 죽전지구 내에 저희들 지원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조성원가 290만원인데 그 중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어려운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로 감정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세공장대책위원회 관계되시는 분들은 거기도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러면 무허가 공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인가, 3개 시행사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결과는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양성화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활대책용지를 6평씩 공급해서 공장이주에 갈음해서 생활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장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공장이주대책, 생활대책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전에도 성남시에서 오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발구역 내에는 보존녹지가 없고 현재 다 택지로 조성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인접지역에 녹지보존지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부분이 많이 있죠?

○ 한국토지개발공사판교사업단부단장 이차관 지구 내에는 저희들이 토지용지계획상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구 외에 어떤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다 하는데 사실 판교사업 중에서 토공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54%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반 이상을 토공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19%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면 토공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민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영세업자 156개 업체에 1,000명, 2,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판교개발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인근지역이 개발에 대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작이 잘못 되면, 인근에 개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원도 광교테크노밸리가 개발 중에 있고 판교가 성공리에 끝나지 않으면 다른 사업도 흐지부지해지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영세공장이라든지 영세민들, 철거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이주대책이 서지 않고 정말 정부가 일방적인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어떤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는 고스란히 그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역 의원들과 경기도와 자치단체장 쪽으로 화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토공에서도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54%에 대한 지분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이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성남시에 미룰 것이 아닙니다. 미루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54% 지분을 갖고 있는 토공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4월에 강제철거가 안 되도록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 지금 보상업무 협의를 주로 누가 합니까? 성남시가 있고 토지공사가 있고 또 누가 있죠?

○ 한국토지개발공사판교사업단부단장 이차관 주택공사가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려면 주로 누가 합니까?

○ 한국토지개발공사판교사업단부단장 이차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각 공장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주관을 하고 이주택지 공급이라든가 이주대책은 주택공사가 주관하고 생활대책 이런 것들은 토지공사가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분담하면 영세공장에 대해서 성남시가 주로 하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토지공사는 왜 오셨어요?

○ 한국토지개발공사판교사업단부단장 이차관 토지공사는 4개 시행사의 주관사 회사이기 때문에 업무 브리핑도 하고 관계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면 이차관 오신다고, 단장은 부단장께서 더 잘 아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성남시에서 맡아서 대답하고 주로 협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렇죠? 맞으면 성남시에서 오신 분 나오십시오. 영세공업하신 분들이 물건 만들어 내기도 바쁜데 토지공사, 성남시, 경기도 이러니까 그분들이 혼선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성남시에서 협의하고 했습니까?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토지공사 부단장께서 프레젠테이션 했듯이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3사가 기왕에 협의를 해서 일관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어느 주민은 시 구역에 속해 있고 어느 주민은 주공이나 토공구역에 속해 있지만 각 주민들이 자기 구역에 시행사를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대한 대응을 하는데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사 실무팀이 미리 모여서 의견교환을 해서 일치된 답을 내놓고 그 일치된 답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예를 들면 상당히 혼선이 와요. 본 위원도 혼선이 오는데 잘못하면 서로 미룬단 말이야. 성남시는 ‘나는 해주고 싶은데 토개공이 협의가 잘 안돼.’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죠?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그런 적은 제 양심을 걸고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저희한테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토공은 된다는데 왜 성남시는 안 된다고 그러냐’, 반대로 ‘성남시는 된다는데 토공에서는 왜 안 된다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3사 실무팀들을 집합시켜서 그 분들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못 저희에게 오답을 유도한 적은 있지만 저희 각 시행사들이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성남시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이게 또 세 군데 협의를 해 가지고 대답을 해 준다 그러면 적극적인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존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호해야 될 부서가 성남시 아닙니까? 그래서 토개공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면 모르지만 어차피 같이 공동개발하는데 주도적인 자신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누군가가 ‘이건 나다.’ 하고 나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누구든지 상대가 많으면 안 돼요. 저쪽도 영세공장도 협상하는 분들이 각각 흩어져 있습니까, 집약되어 있습니다.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4개 단체입니다.

우태주 위원 4개 단체죠? 4개 단체 생각이 다 다르겠네요?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전부 다릅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어렵단 말이에요. 우선 지장물 보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데, 현재 주택, 땅, 그리고 거기 세입자 우리가 이것만 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다 되었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영세공장에 대해서가 문제인데 이 공장들이 종업원수하고 조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남시에서 한 것입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시행사별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 시행사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공장을 시행사별로 조사해서 취합한 것이다?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참고로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고 얼핏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공장처럼 이주단지를 요구하고 있는 게 화훼단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단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주단지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세입자들은 아까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건립기간이 2~3년 걸리는데 건립기간 중 살 수 있는 가이주단지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장들은 이 안에 무허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111개 중에는 무허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무허가인데 사업자번호는 있었죠?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있고 무허가라 하더라도 아마 사업자 등록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그리고 사업자번호가 부여되어 있느냐, 이 분들이 세금을 낸 사람들인가 조사를 했어요? 종업원수는 이 종업원들이 소득세를 낸 사람들인가 조사를 했습니까?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적정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나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서 영업보상 대상이 되거나 휴업보상 대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것을 조사 안 할 수가 없죠. 조사를 안 하면 휴업보상 자체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조사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조사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이 부분은 조사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안 그러면 저희가 영업보상 대상이냐, 아니냐, 또한 그 직원들에 대해서 휴업보상 대상자냐 아니냐, 판단할 수가 없죠.

우태주 위원 확실한 의지를 가지셔야지.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그것에 의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사업자번호를 다 부여받았고 세금을 다 낸 업체가 맞아요?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 단장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면 이 종업원은 근로소득세 다 낸 사람들이에요?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원천징수 다 했습니다.

우태주 위원 원천징수, 자기급여 받는 데에서 다 낸 사람이다. 그렇지, 그렇게 확인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우리가 보호를 해줄 책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지금 보면 대체로 토지에 대한 보상과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건축, 사는 데만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만 보상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아파트 입주권보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경기도 손학규 지사께서는 밤잠을 안 자고 외국에 나가면서 외국기업체 유치해 가지고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남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집을 지어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생산성이 있어야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기껏 한다는 게 지장물 보상을 하고 나중에는 행정집행을 하겠다. 이것 말고 좀더 적극적인 대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에 공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그게 아닙니다. 판교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공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해 달라는 겁니다.

우태주 위원 상업시설? 그것은 조금 심한 것 같은데. 그 밑에 정신문화연구원 앞에 그런 땅, 산이 아니고 평지 같은데 가구단지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것 구상 안 했어요? 거기는 왜 안 됩니까?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저희 시 관내 판교지구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게 그린벨트하고 보존녹지입니다. 그린벨트나 보존녹지에서는 단지조성사업을 기본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리고 거주부분만 저희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 분들에 대한 생활대책을 걱정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나 이주대책 택지를 공급하는 외에 생활대책용지를 6평 내지 8평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대책용지를 누구한테나 다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갖고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특히 영업보상대상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생활대책용지가 안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이주단지를 요구하는 민원도 많지만 공장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역의 경제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붙들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런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분들이 생산활동을 계속 해주기를 원하고 이분들도 생산활동을 계속 하기를 원하니까 협의를 잘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이분들과 협의를 하더라도 한편으로 마음속에 꺼림칙한 부분은 다른 이주단지를 원하는 민원도 많은데 이분들만 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한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고 집이나 이런 부분들에만 신경 쓰고 생계대책을 신경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입니다. 주공, 토공은 쭉 해왔겠지만, 처음인데 지자체가 직접 발을 담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이런 정도 수준의 것을 쉽게 대책으로 미리 세워 계획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렇죠. 뭔가 잘못 되고 있죠? 그것은 살기 좋은 곳을 만들려고 하면 처음 현재 있는 분들한테 누구든지 피해를 주지 않고 그대로 다 좋아하는 그런 택지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주대책이나 주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 정부나 특히 우리 경기도가 원하는 일자리를 없앤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단장께서 상당히 뭔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보완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협상에 응해주기 바라고 판교사업에 지금 예상하는 수익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판교사업을 다 하고 나면 우리가…….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예상수입을 저희가 얼마라고 추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밖에서만 전혀 아닌 숫자를 얘기하는데 판교사업 시행자나 건교부 입을 통해서 판교에서 나오는 예상수익이 얼마라고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태주 위원 수익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수익이 얼마인지 알아야 이 분들한테.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남는다는 것은 확실한데 양은 모르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토개공도 몰라요? 토개공은 기업경영 거의 안 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얼마다 똑 떨어진 답이 나오는데.

○ 한국토지개발공사판교사업단부단장 이차관 판교는 저희들이 변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태주 위원 발표만 안 하는 거지, 그렇죠?

○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판교에서는 사업시행자들이 돈이 만약 남게 되면 판교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지역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최대한 돈을 쓰고 가자 이런 사전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경기도도 거기 협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큰 돈을 갖고 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모처럼 생산에 임하는 분들이 실망이 없도록 하고 또 생산성 제고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네,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청원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또 도시개발단장님, 판교 부단장님, 성남의 단장님 이렇게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 주관해서 이 문제는 도에서 참여해서 분쟁의 소지가 안 나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 강효석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차관 판교사업단 부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거 해당지역 출신인 김현욱 위원님은 제척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 중지를…….

○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청원의 건을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의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한 10분만 정회할까요?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도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은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질의답변과 토론시간 중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과 시행자들과 청원인들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또 관철되도록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0분)

○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승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승대입니다. 평소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한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2004년 소방방재청의 신설과 지난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위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도지사가 허가, 인가, 승인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 인가, 승인 결정 전에 재해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의거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설계와 공사 준공 전에 심의함으로써 재해복구사업의 시행과정에서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사전 재해영향 검토와 재해복구사업 심의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행정(1)부지사 밑에 제1위원회, 행정(2)부지사 밑에 제2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도로, 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의 전문가로 구성 운영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검토 및 심의사항으로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의 경우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과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고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재해복구사업의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주변의 이용사항을 고려한 복구공법의 반영여부 및 재해복구사업 시행효과 등을 사전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와 재해복구사업 심의는 각각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소방방재청으로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나 위원회가 구성되는 위원의 대다수가 토목ㆍ방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고 기능 또한 유사함에 따라 동 조례로 단일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업무를 검토 심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최승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일수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재해대책법 제4조와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한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그 안에 따라 만든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법적합성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2005년 11월 4일부터 20일간 경기도보, 경기넷 등에 입법예고하여 충분한 의견의 수렴기회를 갖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구성을 살펴보면 북부지역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는 제2청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본청과 2청에 분리하여 설치토록 하는 사항으로 2청사 중심의 지역성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심의안건 증가에 탄력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결과 통일성을 위해서는 평가와 심의결과 공유를 위해 수시업무협의 등 실무시행과정의 문제를 사전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 위원회 임기는 연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몇 회로 한하여 연임할 것인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의 운영은 전문적인 자료 참고를 위해 서면 심의와 중요한 안건처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과 주요 기능은 도지사가 허하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심의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는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과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재해복구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와 재해복구사업 심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와 동법 제55조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성위원회 위원이 토목, 방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기능이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한 조례제정은 업무의 능률성, 통일성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경기도 재해극심…….

최용복 위원 이건 다음 사항이에요.

강석오 위원 이거 아직 아니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희상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이 하신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연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조례안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연임규정을 두고 있는데 몇 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것인가가 없습니다. 1회로 할 것인지 2회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보통 조례안에 일반적으로 정할 때는 몇 회로 한다는 규정은 모든 조례에 없습니다. 몇 회로 한다는 예를 들어서 연임을 계속할 수도 있고 또 사정상 못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조례에는 연임에 대해서 2회로 한다, 3회로 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게 모든 조례의 통상적인 조문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연임을 계속 넘어갈 수 없으니까 1회만 해요.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이것은 일반적인 선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사항하고는 다른 겁니다.

○ 위원장 이도형 그래도 그렇지 한 1회 정도만 하면 한 4년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2년간인데요.

○ 위원장 이도형 2년 하다가 한 번 더하면 4년인데요.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이것은 오히려…….

○ 위원장 이도형 계속 할수록 좋다?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이것은 계속함으로써 무슨 문제점이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문성을 살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뿐만 아니고 모든 조례에서 위원회 규정상 그냥 몇 회로 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모든 조례가 위원회에 관한 것은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2회에 한한다, 3회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우태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네, 말씀하세요.

우태주 위원 1회, 2회 좋은데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재해안전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늘 보던 사람은 거기에 대한 관습이 붙어서 대충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다른 조례가 그렇게 되면 따라가야 된다 그것도 좋은데 이건 재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산을 몇 도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냐 또 재해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보는 것 아니에요? 늘 보던 사람은 통상적인 자기 관습에 의해서 ‘저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반면에 또 새로 된 사람들은 다시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옳으신데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커버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잘 안 하시든지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지식이 좀 없다든지 하면 위원회를 2년간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위원들은 저희들이 지사가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음 회에서 뺍니다. 빼고 계속 위원들을 교체를 합니다.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적사항에 문제가 있다든지 출석을 잘 안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2년…….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빼야 되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조금 연구를 해볼 문제도 있다. 다른 위원회가 연임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이 계속 가는 것으로 돼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시각으로 참신하게 안전에 대해서, 안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책임도 주어져야 되지만 아주 심도있게 연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말씀하세요.

장경순 위원 이것을 몇 회를 넣자는 게 아니고 국장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모든 조례에 횟수를 정하는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일반적으로.

장경순 위원 일반이고 이반이고 그런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없기는 왜 없어요? 통반장조례도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로 나와 있고 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도 몇 회에 한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죠?

○ 위원장 이도형 계속 위임한다는 것은 뭣하니까 1회로 한다든가 2회로 한다든가 그냥 규정을 두자고요.

장경순 위원 연임한다고 해도 누가 특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지만…….

○ 위원장 이도형 그럼 원안대로 넘어가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5분)

○ 위원장 이도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이어서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개정사유는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지원을 지역본부장인 도지사가 발생시점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내용을 신법에 맞게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에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현재의 조례에 제공되는 재난의 범위를 태풍, 홍수, 폭풍 등에 황사와 적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적용법령 및 조항문구 등을 신법에 맞게 수정하고 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존 조례의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국고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지원을 지역본부장인 도지사가 발생시점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최승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일수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과 법적근거,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96년도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당시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이며 당시 관련법률에는 특별재난지구 등 선포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수해로 인해 북부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를 관련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기준안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적법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2005년 11월 7일부터 20일간 경기도보 및 경기넷에 입법예고하여 조례제정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내용사항입니다.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에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조례로 변경되는 것은 현행법에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서는 재난의 범위를 가뭄, 지진 외에 황사와 적조를 추가하여 재해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동 조례 제5조제1항을 삭제한 것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도록 법령에 부합되도록 한 것이며 안 제6조를 신설한 것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재난발생시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장이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도와 시ㆍ군이 일률적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토록 하고 소액인 경우 신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재해지역 또 재해에 대한 문구를 전부 재난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재난과 재해의 법적 의미가 명확히 구별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한데 재난하고 재해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재해는 일반적인 자연재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의미를 확장하면서 자연재해에 인위재난 이런 것을 더…….

차희상 위원 인위재난도 넣은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네.

차희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요내용에 나항을 보면 조례에 적용하는 재난의 범위에서 태풍, 홍수 이런 것 외에 황사, 적조를 추가로 삽입했는데 그럼 인위재난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미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좀전에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조례 설명을 하실 때도 산사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산사태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도 대형 산사태가 일어나서 수천명이 사망을 했는데 산사태하고 본 위원 생각에 산불화재 같은 것도 포함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산불도 강원도 지역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낙산사라든지 매년 산불화재 피해를 입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문구만 재해와 재난을 바꿔놨는데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인 재해도 재난에 포함됐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광범위해지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의 본래의 의미는 자연재해 플러스 인위재난, 사회적인 재난인데 이 조례에서는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난 속에는 자연재해만 지금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자연재해라고 해도 산사태라든지 산불 같은 경우도 들어가야죠.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기타 2에 준하는 자연현상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차희상 위원 아니, 나항에 보면 황사와 적조만을 추가했잖아요. 여기 보면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여기에 황사와 적조를 추가. 여기에 추가할 때 더 집어넣어 명시가 돼야지만 나중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우리가 검토하고 지원이 나갈 때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최용복 위원 산사태나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그런 사항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서는 기타 2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하는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아니, 그럼 황사와 적조를 추가했을 때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그것은 이번에 황사와 적조를 추가하라고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오니까 별도로 좀더 강조해서 보탠 그런 사항입니다.

차희상 위원 재난의 범위에서 다른 건 다 명시가 돼 있는데 홍수도 있고 호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가뭄도 있고. 명시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 문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심의할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이런 명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심의위원들이 거부할 수 있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죠.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그런데 워낙 많아서, 그 속에 기타 2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어떤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차희상 위원 법적으로 문구가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 왔다 그러면 재난이 온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고 재해를 입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네.

차희상 위원 재난과 재해 용어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 허리케인이 와서 산사태가 또 났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최승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풍 그쪽에 들어가는 거죠. 태풍의 범위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최용복 위원 차희상 위원님!

차희상 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습니다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용복 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홍수나 해일, 지진 등의 원인이 있어야지만 산사태가 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 그 범주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보통 보면 수해라든가 산불이라든가가 나면 민간인들이 보상과정에서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 시비가 항상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현실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희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라도 다음에 개정할 때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간인들이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도나 시ㆍ군에서는 포괄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엿장수 맘대로 할 수 있거든.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과정이 심각하게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은 명시해 주면 좋다. 차희상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이도형최용복강석오김두영김현욱노용수심진택우태주차희상차재윤

정연구장경순위승철나경숙서영석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태순

○ 출석전문위원

김일수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승대도시주택국장 박명원신도시개발지원단장 박성권

재난민방위과장 류해용

○ 출석참고인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한국토지개발공사판교사업단 부단장 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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