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6년 3월 10일(금)
장 소 : 문화공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정안
- 3.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
- 4. 2006년도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정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06년도 업무보고(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10시33분 개회)
○ 위원장 김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 소관 상정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김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박물관 이종선 관장입니다.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박물관의 개장시간을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으로 동ㆍ하절기의 구분이 없어진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도록 하고 관람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의 보호자를 추가하며 박물관 구내에 관람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민 편의증진 측면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첫째는 관람시간을 동절기에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오후 6시까지로 하고 공휴일과 특별전시기간에는 관람시간을 1시간 연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1인을 추가하여 장애인 복지관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는 박물관 구역 안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등 관람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개최 주기를 매 분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여 회의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위원회 간사를 학예연구실장에서 교육홍보팀장으로 바꿈으로써 박물관 직제개편에 따른 직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히고자 유물감정위원 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2005년 9월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종선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유면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박물관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주요 조항 중에서 지난 사전설명회시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요했던 제14조제1항에 사전설명회를 연 2회로 제안하는 것은 박물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축소하고 긴급한 회의개최 등의 사유발생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연 2회 이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심사과정에서 동 사항이 함께 검토된 후 수정의결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송유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질의답변보다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호철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에 박물관 운영자문회의 연간회의 개최 횟수를 당초 “매분기마다”에서 “연 2회”로 개정하는 것은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연 2회”를 “연 2회 이상”으로 수정의결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방금 장호철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호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이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사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호철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박물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인사를 나누시고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정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4분)
○ 위원장 김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주5일근무제 실시라든가 문화수요ㆍ여가에 대한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할 때 현재 경기도에 전국의 20%에 해당되는 69개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문화수요를 보다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22개소의 테마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의 방식과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기조 위에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조례안을 마련한 이후에 입법예고 등을 비롯한 각종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도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저희들은 그동안 전문가, 시ㆍ군, 도의 법무담당관실, 도의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조문내용을 정리했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신광식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유면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사전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었고 그동안 명확한 자체근거 규정 없이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일부 테마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 한정적으로 지원해오던 제도에서 탈피하여 전시ㆍ교육ㆍ체험활동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많은 시설에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전국 최초로 마련됨으로써 경기도 문화시설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송유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정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9분)
○ 위원장 김대숙 다음은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천, 여주, 광주지역은 우리나라 전국 도예업체의 54%가 밀집되어 있는 특화된 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3회에 걸친 세계도자비엔날레를 통해서 우리나라 도자산업의 메카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실태를 보면 도자기술의 R&D, 그 다음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핵심 선도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도예산업 생산업체들과의 경쟁력 부분에서도 미흡하고 그래서 이러한 도자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보다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도 차원에서는 도예촌의 정비와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도자클러스터 조성 등 도자산업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본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미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용어, 제3조에 기본원칙, 제4조에 중장기적 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학생들에 대한 도자교육, 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8조에서는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도자클러스터 조성, 제10조에서는 도예공방시설 등의 정비를 위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일을 금년 1월 1일부터 하는 동시에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이는 향후 10년간 도자산업을 중점육성하게 되면 도자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바탕 위에서 기간을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유면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지난 사전설명회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제6조 내용 중 도자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난번 사전설명회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저변확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므로 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수정의결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나라 도예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에서 우리고유의 전통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도자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자체 조례에 의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추진의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송유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 중 제6조에 도자교육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도자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을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으로 제6조 제목에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도자교육”과 조문내용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를 “학생에 대한 도자교육”과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로 수정의결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방금 이경영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이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심사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경영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년도 업무보고(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11시07분)
○ 위원장 김대숙 곧바로 2006년도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의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정승호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정승호입니다.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모든 체육인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체육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체육회 간부 중 부장급들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장 박종민 부장입니다.
(인 사)
기획홍보실장 김찬회 실장입니다.
(인 사)
운영부장 공석복 부장입니다.
(인 사)
사격장 관리본부장님이 있습니다만 연락을 좀 늦게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어서 나중에 도착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추진성과, 2006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연혁과 조직, 기구,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에 예산규모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대숙 신종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차 업무보고를 받아왔고 또 예산심사를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의답변 위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방금 신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배부된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도체육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승호 사무처장님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함홍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함홍규입니다. 평소 몸으로 생활체육을 실천하시면서 각별하신 성원과 따뜻한 애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끌어 주시는 김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전국 축구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경기사랑축구리그의 탄생과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에서 종합우승 5연패 달성, 히말라야 가셔브룸1, 2봉 등정 성공 등 각종 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결실을 맺고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06년 한해도 “Sports 7330”캠페인을 통한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고 고령화 추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생활체육의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 협의회 사무처의 과장급 이상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근 사업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황혜란 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유인물로 배포해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신규사업 네 가지만 간략하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계층간 우정과 화합을 다지고자 제17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안성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6일 정기대회 연합회에서 대회명칭을 변경해서 기존에 있는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와는 차별화를 두고 또 그 면모를 갖추고자 명칭도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으로 변경하고 대회규정을 일부 제정해서 명실공히 경기도 생활체육종합대회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경기사랑 축구리그를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관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31개 시ㆍ군지역 축구클럽 468개, 지난해는 396개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한 70여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이밖에도 직장클럽 150개 클럽이 참가하는 축구인들의 축제가 되겠으며 올해는 직장클럽이 시범적으로 참가해서 리그를 확대하고 다양성을 꾀하였습니다. 개막식은 4월 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4월 16일부터 3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이 개최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임원 168명, 선수 970명 총 1,158명이 전 종목에 참가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종합우승 6연패를 기필코 달성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막식은 4월 13일 전남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증대하고 생활체육활동에 어르신들의 참여를 증대해서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른들의 건강과 기량을 마음껏 뽐내실 수 있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마련하셨습니다. 어르신 참여가 가능한 종목, 게이트볼이라든지 궁도, 탁구 등을 선정해서 대회 당일 참여한 모든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부천시에서 대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대숙 함홍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3월 15일 10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영어마을 파주캠프 개원 준비상황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이 잡혀 있으며 3월 16일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김대숙장호철박지병박효진이경영이백래이재영김선규신종철
○ 출석전문위원
송유면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장 신광식문화정책과장 박신환체육진흥과장 이철섭
관광문화산업과장 김영식
경기도박물관장 이종선
○ 기타참석자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정승우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함홍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