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3월 13일(월)
장소 : 보사환경여성위원회회의록
- 의사일정
- 1.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
- 2.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은길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11분 개회)
○ 위원장 노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갑자기 눈이 오는 바람에 회의시간이 연장됐습니다. 험한 길 오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어느덧 우수, 경칩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과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새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대하게 되니 금년 한해 모든 일이 원만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은길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노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 제2항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재우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반월, 시화산단, 반월도금산단, 평택 포승산단 등 4개 지역의 악취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동 지역을 지난해 5월 16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악취를 없애겠다는 우리 도의 단호한 의지를 실천하고자 수질분야의 환경공영제처럼 악취관리 지역에 있는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악취 배출사업자에게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집행요령, 지원기준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장ㆍ군수가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다만 환경부에서 악취방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어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국비지원은 어렵겠지만 추진성과 등을 점차적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향후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환경공영제 지원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마련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유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국선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6년 2월 7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회기 중에 이미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시 등 3개 시 4개 지역 산업단지 영세사업장에 설치된 노후화한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력으로 시설의 설치 및 기존시설의 개선이 어려워 악취발생 물질 처리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악취오염도가 높은 영세사업장의 노후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악취방지법 제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의하면 “국가는 악취방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는 물론 특히 처음 시행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형평성 확보와 체계적인 사후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우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악취보조금 조례안이 수질하고 그 다음에 악취환경공영제에 대한 조례이죠?
○ 환경국장 유재우 네,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240개 사업장과 관련하여 약 50개 사업장에 2006년도에 지원할 예산이죠?
○ 환경국장 유재우 그렇습니다. 22억.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것.
○ 엄종국 위원 여기 도비가 40%, 시비가 30%, 자비가 30% 해서 2006년에 실시하는 것인데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산업공단은 누가 뭐래도 국가에서 해줘야죠. 그걸 참조하셔서 국비가 꼭 보조돼서 시ㆍ도비가 덜 드는 방향으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주세요.
○ 환경국장 유재우 네.
○ 엄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과시킨 이 조례안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새로이 진출하는 업체들이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의지를 저하시킬 때 그 업체들이 어떤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 환경국장 유재우 저희들이 원래 대상사업장 수를 정한 것이, 전체 악취배출사업장은 우리 도내에 약 1,3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업체나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약 240개 업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는 사실상 재정 능력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보영 위원 새로이 진출하는 업체에서 이 조례를 잘만 이용한다면, 잘 이용한다라는 뜻은 악용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연간 예산규모라든지 아니면 이 조례의 적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유재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현재 조례안에는 이 조례의 적용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없죠?
○ 환경국장 유재우 네, 그렇습니다.
○ 신보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경기도를 제외한 타 지역.
○ 환경국장 유재우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 가지고 수질에서 공영제를 도입했던 것처럼 대기분야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 지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모범사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겠네요?
○ 환경국장 유재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유재우 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재우 환경국장입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지하수법이 지난해 5월 31일자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 등 도에서 처리해야 되는 2개 사무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처리하던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ㆍ운영 등 6개 사무가 법령에서 시장ㆍ군수의 고유사무로 개정됨에 따라서 경기도 지하수 조례에 동 사무 절차 등을 규정하던 내용을 일괄삭제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만 존치시키고자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집행하는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지하수 개발ㆍ이용 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안 제6조에서 회의는 필요시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유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국선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6년 2월 7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회기 중에 이미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인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의 사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동 시행령에서 정한 지하수관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지하수의 관측시설 설치 운영, 수질운영의 측정 등 지하수 관리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 명칭도 경기도 지하수조례에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무이양에 따른 업무공백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홍국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우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설명회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법이라는 게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내부사정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조례에다가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된다고 못을 박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수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에 있는 7조3항을 보니까 개정안 말고 원래 조항을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호선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환경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딱 환경국장이 위원장을 한다고 박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법이라는 게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꾸 민간에게 위탁하는 과정인데 거꾸로,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3조2항에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지금 7조3항에 있는 걸 보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갖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 부분은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최규진 위원님께서 수정을 일부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재우 지난번에 최 위원님께서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그러면 일부수정해 가지고 조례를 수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 최규진 위원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 위원장 노재영 이 문제는 그렇고요. 다른 분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 종결 이후에 이 부분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6조 회의를 보시면 현재 위원회 회의를 도지사가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 위원회로 보면 도지사가 소집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지사면 상관이 없지만 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할 것이고 아니면 환경국장이 하시든 호선할 것이 때문에 위원회 회의는 당연히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는 일반원칙에 근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환경국장 유재우 지금 박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또는” 그 말은 삭제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미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조금 전에 박미진 위원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신다 하더라도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국장 유재우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신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최규진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을 제청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 위원장 노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최규진 위원, 박미진 위원, 신보영 위원께서 수정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표위원이신 최규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2항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례안 제6조1항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로 수정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최규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규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규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이의의 없으므로 최규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어서 유재우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3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재우 이어서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에 한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 지난해 12월 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까지 확대 지정하게 되어 그동안 제외되어 왔던 용인시를 대상시행지역으로 추가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은 동 조례안 제2조2항 중 안산시 다음에다 용인시를 삽입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의 범위에 용인시를 추가 확대지정함으로써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유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안은 단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홍국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제3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이신 권영복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복 의원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이은길 의원 등 도의원 13인이 의원발의로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국가기준보다 약 10% 정도 강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하역사 등 16개 시설군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약 10% 정도 강화하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조례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례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개선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조례제정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국선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이은길 의원 등 도의원 13인이 2006년 2월 27일 제출하여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권영복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역사, 지하, 도시상가, 대합실, 실내주차장 등 16개 시설군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국가기준보다 강화함으로써 실내 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경기도보 등을 통해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기도 환경국을 포함하여 모두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의견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정 취지 및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법 제정 시행기간이 짧고 도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조례에 정해진 유지기준에 관한 과태료 부과는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민감한 사항으로 도시의 규모나 형태가 다른 서울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며 조례에 의한 유지기준 설정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제반절차를 선행한 후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근거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자는 내용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내공기질 기준강화는 현실적인 저감능력과 도입 가능한 저감기술, 오염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관리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실내공기질 강화에 따른 기준설정 근거가 미약하여 조례제정에 따른 저항이 예상되므로 도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저감기술, 저감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설군별, 항목별로 기준강화를 얼마나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대덕 글로리 번영회와 용인시 기흥읍 마북리 이우노 씨 등으로부터 현재 상태에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집행부, 관련부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한 바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도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당초의 목적이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국가가 규정한 기준보다 약 10% 정도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할 필요성에 대한 기준설정의 과학적인 근거제시가 미약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는 바 조례안에서 제시된 규제기준이 과연 적정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규제기준 산출근거 제시 등의 검증과정이 없을 경우 향후 이에 대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홍국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진 위원 권영복 의원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노재영 본 안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최규진 위원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10회 임시회는 조례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12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노재영엄종국권영복신보영임봉규임응순최규진최환식이삼순이익훈
김홍박미진
○ 출석전문위원
홍국선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 유재우환경정책과장 임종철대기관리과장 김태한
환경자원과장 김창규맑은물관리과장 김석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