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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3.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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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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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3월 9일(목)

장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2분 개회)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3분)

○ 위원장 김부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9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익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용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운영 중이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조문배열, 조문정리, 자구 일부를 수정해서 대체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는 경기도 경리관, 자치행정국장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련단체 전문가, 계약기술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감독제에 관한 사항을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공사로 범위가 한정되어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음을 부연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명진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2월 27일 제출하고 3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경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6쪽에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 중이던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입법권의 범위에 속하며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법리적인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조문배열이 행자부의 표준조례안과 상이하나 업무흐름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한 것으로 조례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진일보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행정기관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쪽에 항목별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제정하기 전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기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종전에는 조례의 형식이 아니고 도지사가 정하는 규칙의 형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도의회가 통제하는 조례로 격상했기 때문에 외부통제가 더 강화되고 더 투명화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내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명이니까 과반수면 8명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고오환 위원 8명이 출석해서 4명이 찬성하면 이 법이 발효되는 겁니까? 이 내용대로 하면 그렇게 돼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과반이니까 4명 이상이면 4명 해도, 5명입니까? 4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15명이니까 8명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8명이 참석하면 회의가 성립이 되잖아요. 거기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5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5명이요.

고오환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고오환 위원 이게 우리가 자치시대에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된다고 보면 민주적 구성이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전 법보다도 이게 더 투명성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15명이 위원인데 8명 참석해서 그중에 5명만 찬성하면, 엄청난 액수의 계약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종전 법이 이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투명성이 훨씬 더 제고된다는 내용은 내가 봤을 때는 이 ‘다’번이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구성원을 보면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원은 못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방의원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런 것을 감시감독하고 제대로 말하라고 뽑아놓은 의원은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특별히 아마 정치영역에 있는 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입법취지가.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이 부분도 나는 재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특별히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단순 논리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운영되는 위원회를 보면 거의 7~80% 위원이 출석하고 꼭 의결정족수대로 나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거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조례 제정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상한 일 많이 벌어집니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은 로비해서 빼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런 얘기 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조례 제정인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뒤에 관계법령발췌서 8쪽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 1. 시ㆍ도 위원 회 해서 “당해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우리가 오늘 심사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이것을 심사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그렇습니다.

김남성 위원 현재는 규칙으로, 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김남성 위원 우리 경기도는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31개 시ㆍ군이 있고 원거리에 있는 2청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2청 10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2청사가 있잖아요. 2청 지역도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심의를 받으려면 본청으로 다 와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그렇습니다.

김남성 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현재는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관계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하도록 법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김남성 위원 현재는 2청 지역에 따로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렇습니다.

김남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청을 설치한 취지에서 퇴보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김남성 위원 아니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새로 국가계약법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인데 지방계약법 제정이 돼서 새로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면서 현재 도지사가 제정한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흩어져 있던 것을 다시 모으면 우리 도가 기껏 2청을 만들어서 여태껏 북부 10개 시ㆍ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현행대로 나눠서, 어차피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09조에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 조례에 꼭 우리 31개 시ㆍ군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행 규칙의 취지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조례 제정 전에 행정자치부와 각시ㆍ도가 공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를 들면 우리 건설본부도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규칙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건설본부가 따로 운영해 왔는데 그것도 이번에 통합하도록 됐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가 현행 법 체계상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해석을 받고 일단 제정을 하고 앞으로…….

김남성 위원 행자부에서 꼭 하나로 해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김남성 위원 서면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또 나쁘게 보면 거대한 이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행 나눠져 있던 것을 꼭 이렇게 한군데로 모아야 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이것은 아마 이 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 중대합니다마는 동일한 기준, 동일한 심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같은 경기도에 구성되었어도 2청이나…….

김남성 위원 그러면 여태껏 그렇게 나눠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폐단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김남성 위원 그런 게 없었으면 분권화되어 있던 것을 다시 한군데로 모으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일견 그런 면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현행 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 계약심의위원회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 계약심의위원회로 구분하도록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다시 기관별로 세분화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 이 법의 유권해석입니다.

김남성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입법 기술상의 문제니까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이렇게 하고 그 안에 분과를 두 개 둬서 1분과는 21개 시ㆍ군 관할, 나머지 2분과는 북부 10개 시ㆍ군 관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 부분도 안 되는 것으로, 최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는데 행자부는 법령 체계상 분과위를 둬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행자부의 판단입니다.

김남성 위원 시행령에 명문으로 규정을 했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시행령에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김남성 위원 그게 어디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시행령.

김남성 위원 표준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표준조례안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거기에 보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로 구분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에 하나, 시ㆍ군ㆍ구에 하나…….

김남성 위원 조례로 하는 것이고 그 위원회 안에서 우리가 도에서…….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위원회는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김남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는 하나고 그 위원회 안에서 분과를, 위원이 15명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김남성 위원 15명에서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15명?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15인 이내로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고요. 분과위원회의 설치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한 자치단체에 한 위원회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설치도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심의위원회 규칙, 규칙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김남성 위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2청을 두고 있는 데가 우리 경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김남성 위원 그리고 이 법을 만들면서 행자부에서 경기도를 특별히 고려해서 경기도에 2청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것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리고 다른 데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질의에서 확인된 것이지만 이미 나눠서 하고 있던 것인데 경기도는 다시 모으는 게 되잖아요. 2청을 설치한 취지에도 어긋나고,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이게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관한 몇 가지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남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특별히 “경기도만 2청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경기도에는 위원회가 현재 두 개니까 경기도는 두 개를 해라” 이렇게 규정을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밀하게 행자부에서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국가계약법에서 지방자치계약법이 생기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는 2청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또 여태껏 도지사 규칙으로 위원회가 별개로 있었으면 우리도 노력을 해서 따로 기존대로 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2청은 권한도 별로 없고 항상 불만이 많고 우리 국장님들 승진을 위한 보충대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는데 기존에 2청이 갖고 있는 권한이 본청으로 다 오는 것 아니에요. 그 위원회도 없어지면서.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어떤 권한이기 보다는 계약업무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의무라든지 책임에 관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취지로 2청을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조금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경기도는 2청을 설치하고 있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이 문제를 행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2청에 있는 위원회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김남성 위원 국장님은 이게 권한이 아니고 의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한인 것 같은데요. 당해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계약할 때는 꼭 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는 것인데 이게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런데 계약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몇몇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법률로 또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재량의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김남성 위원 재량의 여지는 없지만 기존에,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2청에 가서 심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것도 도민이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은 없습니다.

김남성 위원 전원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변호사도 있고 많은데 왜 그러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 계약을 추진하는 자체가 행정기관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민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김남성 위원 도민의 불편은 없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김남성 위원 도민의 불편이 왜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도민은 없습니다.

김남성 위원 도민은 안 불편하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김남성 위원 공무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김남성 위원 2청 공무원도 이리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렇습니다. 심의할 때…….

김남성 위원 2청 공무원도 도민의 한 사람인데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다른 소리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는 거니까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경기도는 2청이 설치된 특수 광역자치단체다. 우리는 기존에 두 개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지금 두 개로 하다가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편의를 봐줘야지. 있는 것을 없애니까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검토보고서 보다 보니까 나와서 했는데 그냥 여기에서 답변하고 끝내실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지속적으로 경기도는 2청이 있다. 여태껏 두 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쪽에서 다시 유권해석을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아니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분과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경기도는 그것을 30명으로 해서, 또 법령에 15명으로 되어 있나요. 안 되지만 하여간 경기도의 특수성을 행정자치부에 얘기를 하셔서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야 되니까 2청 지역이 현행대로 두 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의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유권해석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2청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시행령을 바꾸어서 단,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행정청을 설치하고 있는 기관은 달리 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 건의하실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김남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임정복 위원 임정복 위원입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작은 정부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료위원이신 김남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지 조례가 내려온 것은 운영위원회 자체를 축소하는 게 아니고 계약업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업무라는 자체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이권이 개입될 논란도 생길 것이고 하여튼 이 위원회를 이중으로 둔다는 자체도 하나의 모순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려온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결처리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표준조례안과 제정조례안 조문대비표를 보면 17쪽 맨 위에 표준안하고 조례안이 있는데 조례안 4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표준조례안에는 없는 것을 경기도에만 추가로 더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독소조항이고 이 운영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은 현대 법률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약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인 전 단계이고 절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조항을 두게 된 것은 수해복구라든지 도민의 생활과 또는 안전에 관련된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런 예외규정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주상 위원 이게 편의적으로 해석하면…….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아닙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주상 위원 수해라든지 긴급한 이런 내용도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것을 적시하지 않고 대부분 이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부분 조례에 다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대부분 조례인데 표준안에도 없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표준안을 내려 보낸 거죠.

이주상 위원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동료위원들이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 부분이 나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말씀을 안 하는데 15명 위원 중에 다섯 명이 찬성하면 이게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민원성 아니면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위원 중에 상당히 깐깐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빠졌으면 좋겠다는 등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15명 위원 중에 다섯 명이 찬성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투명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3분의 2 출석에, 재적위원 3분의 2 그리고 출석위원도 3분의 2 정도, 그래야 의결이 되는 것으로 하면,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 회의나 의결을 정한 위원회를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행정기관에 설치한 위원회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소수의 인원이 중대사안을 의결해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위원회나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기관이나 위원회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 회부돼서 결정하는 사안들이 대부분 상위법과 영이라든지 규칙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해서 그렇게 요건을 강화하면 오히려 위원회 운영이 매우 경직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위원회를 소집해서 여러 개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계약진행이 늦어진다든지 해서 행정집행을, 사업추진을 더 어렵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행정기관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라도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 이대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고 해도 괜찮겠지요. 이것은 이제 도민의 혈세를 사업에 있어서 결정하는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인데 너무 느슨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서 얘기해봐야 어떻게, 따라주는 위원님이 하나도 없는 건지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부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논의했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김부회심규송고오환김남성김영환김용식신재춘양태흥홍덕수한충재

정홍자임정복이주상황치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명진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총무과장 박익수자치행정과장 홍승표

회계과장 홍완표세정과장 오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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