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6년 3월 8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0분 개회)
○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순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2006년도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신철빈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늘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 1일 정기인사이동에 따라 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옥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고붕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갑수 제2청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제2청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구 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최윤기 안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선용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주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정환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엄용관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경석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희택 구리ㆍ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오 화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남상용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덕승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진춘 교육감께서 부임하신 후에 첫 번째 정기인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전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영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마음에 갖고 계신 말씀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든 본청에 주로 근무하시다가 지역교육장으로 가신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의전이나 기타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나 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원님들 쪽에서나 기타 여러 지역에서 말씀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주로 지역교육청에 계시다든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시다가 교육장으로 명을 받아서 가신 분들은 의전절차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빠뜨리시고 소홀하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하나의 불만이 돼서 전체 우리 교육청 교육가족들이 또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문제지만 그런 문제가 하나씩 둘씩 곪아터져서 의회와 교육청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이 현재 104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여기 다 나오셨는데요. 도의회 교육위원님들이 불과 열두 분 정도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의 교육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과 한번도 지금까지, 전화 통화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상견례 한 번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들 잘못된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도 유념을 하셔서 그 지역의 교육위원 또 지역에 계신 우리 동료 도의원들과 항시 유대관계를 가지시고 또 거창하게 만나서 식사하고 이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교육장님들과 차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이러저런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 받고 도움 주실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서로가 유기적으로 맺어져서 잘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조금 못하셔서 항상 불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정말 잘 아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장님들이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불쾌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다 본인의 잘못이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퇴청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퇴청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교육장님과 다른 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9분)
○ 위원장 이태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의 권한 중 인사와 복무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일부 사무를 하급기관에 추가로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교육장, 각급 학교장, 직속기관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표로 표시했었었는데 위임사항을 별표로 관리하다보니까 위임사무의 일부를 개정하더라도 별표 전체에 대한 연혁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언제 신설하게 되고 또 언제 개정되었는지 사무별 연혁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반해서 위임사무를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각 호별로 개정일자를 표시할 수 있고 보다 체계적인 위임사무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표를 삭제하고 기존의 내용은 형식을 바꿔서 본칙의 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는 등 일부 조문의 표현을 정비하여 내용을 명료하게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임대상별로 신설 및 추가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권한과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위임했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요구 권한에 해직요구 권한을 추가하였고 각종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폐지 및 지도 감독 권한에는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과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등록말소 및 운영지도 권한에 초등학교 과정을 포함시켰고 기존에 단서규정이었던 학력인정시설 제외 단서를 삭제시킴으로써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위임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에 의한 무인가학교의 단속 및 폐쇄명령은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이지만 조례에는 권한이 위임되지 않아서 이번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는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권한을 신설하고 기존에 교육장에게 위임했던 취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권한을 학교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는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교육장은 유ㆍ초ㆍ중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번에 이를 명문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렸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상위에 놓여 있는 검토보고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라서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는 필요한 것 같아서, 6조에 보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입니다. 그 중에 3항에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부분하고, 6항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선발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을 하시는데 정원조정이 교육장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이것은 포괄적으로 당해 시ㆍ군에 정원을 주면 그 정원 중에서 각 학교 관내에 보직이나…….
○ 하수진 위원 아, 그건 좋고요. 그 다음 제7조3항에 보면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인데 학교에서 교장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증 발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증 발급에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산장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의 장비들을 또다시 학교마다 갖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학교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1,700개 학교에 이것을 놓는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코팅기만 필요한데요. 코팅기는 이미 학교에 대부분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 하수진 위원 그러면 코팅기 정도면 되겠다?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네.
○ 하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조금 정확하게 다시 봐야 되겠네요. 혹시나 우려사항이 있어서.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네, 그것은 별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8항에 보면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학교장이 학부모들한테 보내야 될 텐데 그것도 미취학아동이기 때문에 취학을 안 시킨 겁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네.
○ 하수진 위원 학부모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일반 도민에게 보내는 건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 고지서야 대충 인쇄소에 보낸다고 하지만 징수하는데 학교의 선생님이 쫓아가서 받아오나요? 만약에 안 냈을 때, 은행계좌에 이체해서 입금시켰다고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안 내는 사람은 학교에서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이것은 지방 동사무소와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역교육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의 미취학 사항을 포괄적으로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학교장에게 위임을 해서 학교장하고 그 지역 동사무소 협조하에 징수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도 소위 말해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징수하는 것도 하는데…….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협조사항입니다.
○ 하수진 위원 협조사항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네.
○ 하수진 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오히려 훨씬 더…….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능률적입니다.
○ 하수진 위원 그 세 가지는 됐는데 아까 드렸던 질의를 마지막으로 다시 점검해 보면 저는 공무원증 발급을 꼭 학교에서 할 만큼 급한 사항인가 의문이 돼요. 교육청에서 공무원증은 처음에 다 받으시잖아요. 저도 해봤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보거든요. 저도 그쪽에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증이 쉽지 않을 걸요. 아직도 교육청은 노란딱지에 코팅 처리한 공무원증을 쓰십니까? 옛날 공무원증을 쓰시나요?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옛날 공무원증에서 몇 번 바뀌어서요.
○ 하수진 위원 요즘 플라스틱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아니요. 노란색으로 해서 나옵니다.
○ 하수진 위원 노란색에 코팅한 공무원증을 아직도 쓰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네, 그걸로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양식이 있고요.
○ 하수진 위원 아니, 뭔지는 알고요.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그래서 거기다 코팅 정도 하는 건데 전보로 인해서 각 학교로, 관내 전보도 있고 많은데 이것을 전부 교육청으로 다시 수집해서 또 발급해서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속이 공무원증에 나와 있기 때문에…….
○ 하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려사항이 남용의 우려거든요. 그 부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가끔 나오잖아요. 옛날 쓰던 공무원증에 사진도 바꿔 쓰는 그런 부분 때문에 행자부는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있는데 학교에서 공무원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러 가면서 해당자가 하루 종일 걸리는 문제가 아니고 30분이나 1시간 안에 전부 교육청이 있는데 학교에서 꼭 발급을 해야 되는 것하고, 제 얘기 마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공무원증은 증만 코팅해서 주는 게 아니라 누르잖아요. 그렇죠? 소속 공무원증 발급기관의 장의 철인을 한 번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코팅기 문제가 아니라 철인을 또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항일 텐데요. 학교에 철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증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아시잖아요.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지금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철인은 지금 찍고 있지 않고 있고요. 공무원증 발급문제는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전부터 쭉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 하수진 위원 쭉 있었다고요?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네, 있었던 사항입니다. 학교장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학교소속 직원은 학교장이 여태까지 공무원증을 발급해 왔었습니다. 옛날에는 철인을 찍었었는데요. 지금은 철인을 안 찍고 그냥 바로…….
○ 하수진 위원 하여튼 교육자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취지는 그래요. 공무원증이라는 부분이 모든 신분증보다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분증이잖아요. 그 다음 누구나 다 인정해 주는 신분증의 하나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학교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나하는 의문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관할교육청에서 일괄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철인도 제대로 찍고 공무원증 형태를 제대로 갖춰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남발문제라든지 혹시 위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하고 점검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하여튼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직 사회가 아직도 믿을만한 사회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알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하지만 그중에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짚어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네.
○ 하수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수 위원님.
○ 신진수 위원 신진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본 위원이 조례를 잘 봤는데 첫 번째 “공ㆍ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이것이 애매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에 교육감님께서 허락을 하면 특기학생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태권도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그 특기에 의해서 교육감이 인정해 주면 그래도 갈 수 있다.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다른 학교로요?
○ 신진수 위원 네. 그런데 중학교를 다니건 초등학교를 다니건 요즘 월드컵 때문에 갑자기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네.
○ 신진수 위원 그런데 현행법규로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교육감님께서 허락을 하면 갈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었는데 그 위임을 지금 교육장으로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도 그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 교육장이 이 학생은 필요에 의해서 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무용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는데 현행법규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옮겨갔으니까 그게 가능한 건지 지금 어려우시면 그거 하나를 다시 나중에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여기는 지금 없지만 고등학교를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애들을 관리할 수가 없고 학교에만 전적으로 맡기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고등학교의 학생들, 그래도 적어도 교육장이면 학교행정은 책임 못진다 할지라도 그 학생들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돼야 되지 않느냐, 지역교육장이니까. 아직까지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못하더라도 그런 것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만 하기로 그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지역에서 미술을 배워야 되고 디자인을 해야 되고 예능을 해야 되는데 밤 10시에 끝나면 어디 가서 피아노를 치고 어디 가서 미술을 하고 디자인을 배웁니까? 분명히 강제조항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강제로 다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꼭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공문을 내려주시고, 교육국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기라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신학기를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과연 어디까지 범위가 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알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학만 위원 김학만 위원입니다. 6조에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등의 폐쇄 운영지도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초ㆍ중학교과정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의 등록ㆍ등록말소 및 운영지도 권한을 교육감에서 교육장님한테 준다고 하는데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학만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알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이태순신진수김의호김인종김장희김학만박공진이상만김광회하수진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김춘식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신철빈행정관리담당관 조홍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