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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2.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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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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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5.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4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경기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될 예정이나 감사일정은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추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08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사무보조자를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자 위촉 대상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들어오셨나요?

(「지금 오고 계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지사에 대한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가 의회에 직접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었고 조례의 부칙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상에 주민조례청구 사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목적 조항을 추가로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서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여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와 12조, 14조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시 부칙으로 동 조례의 도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안 제1조를 정비하고 그 밖에 행정절차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도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 내용이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시 부칙으로 삭제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의 목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도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은 뒤의 문구에서 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 내용과 뒤의 목적 표현 부분을 동시에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12조, 안 제14조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으로서 먼저 안 제7조는 행정절차법 제39조의3 공청회의 재개최가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38조부터 제39조의2를 제38조부터 제39조의3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4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 관련 규정을 종전의 법 제26조제6항에서 법 제32조제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안에 대하여 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이라는 사유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동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등과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도민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 개정 취지이므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비용추계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이라는 사유로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은 주민의 권리 보장 기회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 제1조의 법문 내용 중 청구 내용과 목적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바 이를 일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자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도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알 권리를 지금 하는 건데 입법예고 자체를 삭제했다는 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 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의…….

정경자 위원 개정이어도. 개정이어도,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발안 청구권이 집행부 도지사에서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민발안 조례를 의회에서, 의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제정을 하면서 기존의 집행부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있던 내용을 의회 제정 조례로 부칙에서 삭제를 했는데요. 삭제하면서 그 목적 조항까지도 같이 삭제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정경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지키는 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집행부에서는 해석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정경자 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해석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자의적이라기보다는요, 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님…….

정경자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11대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 권리 차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이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꼭 예외적인 상황 아니면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럼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의 김현석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입법예고를 생략했는데 그 근거 및 사유로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기 때문이라 하지만 이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접수기관이 도지사에서 의장으로 바뀌는 것 외에도 청구권자 서명인 수 변경, 접수 1년 이내 의결 등 도민의 권리 관계가 크게 바뀌는 조례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고…….

김현석 위원 시행했죠, 1월 13일에 시행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미 거기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그렇다면 행정절차법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이걸 근거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돼 있는데 3호에서는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의회에서 제정한 주민 입법 관한 조례에서 거기에 다 반영이 돼 있고 단지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주로 입법예고 방법이라든지 의견절차 이런 건데 이 목적 조항에 여전히 주민발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이 본 겁니다.

김현석 위원 좋습니다.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어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31일 날, 경북은 3월 3일, 서울도 3월 10일, 전남은 3월 30일 날 했는데 경기도는 왜 지금 하는 거죠? 이 개정을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경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김현석 위원 개정이에요. 제 말은 제정 말고 개정. 이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개정이 많이 됐는데 경기도는 지금 하는 거 보면 업무를 게을리한 거라고밖에 안 보이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조례 제정의 부칙 조항에서 기존에 담고 있던 경기도 자치 입법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삭제했는데 삭제하면서 그 목적 조항까지도 같이 삭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했던 겁니다.

김현석 위원 네, 못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늦다 이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닙니다. 경기도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칙으로 이 부분까지 삭제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구글에 저희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검색해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정부에서 했는지 경기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조례 개정이나 제정 관련해서는 그만큼 신경을 못 쓴 거 아닌가밖에 안 보이는데요. 지금 서울, 강원도, 경북, 전남 조례를 저희가 법령시스템에 보면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이 맞물렸어야 가는 건데 제정을 하고 개정은 이렇게 텀이 긴 거는 놓친 거 아닙니까, 이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19일 날 제정이 돼서 2022년 1월 13일에 시행이 됐어요.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도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됐는데 타 지자체는, 지금 이번에 하는 게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부분 개정인데 타 지역에서는 이거를 같이 갔다는 거예요. 늦더라도 한두 달 뒤에 갔고 경기도는 지금 8개월 뒤에 한다는 거죠. 놓친 거 아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놓쳤다는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경기도 주민조례발안 조례에서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김현석 위원 개정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인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거기서 부칙으로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목적 조항에서도 그걸 빼 줘야 되는데 그걸 놓쳤던 겁니다.

김현석 위원 그걸 놓쳤던 거죠. 그 부분을 다른 데서는 다 1월에서 3월 사이에 했다는 거죠, 그 빼는 것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죠. 그때 같이 했었으면 좋았죠.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때, 개정할 때 홍보에만 주안점 두지 말고 이 조례에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목적에서 필요한 사항과 도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부 부분이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삭제가 단순한 표현ㆍ자구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서정현 위원 제가 그 말씀하신 취지를 모르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어쨌든 목적 조항에서 내용 일부의 삭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목적 조항의 내용 삭제가 단순한 표현ㆍ자구 변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의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자치법규 입법 조례에서 주민발안제도도 담고 있었는데 주민발안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의회 주도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서정현 위원 그 내용은 말씀하셔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단순한 표현ㆍ자구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입법예고가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의회에서 할 때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게 만약에 제 생각에 제가 드는 의문은 이 당시에 입법예고가 있었다면 지금 이 부분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입법예고가 생략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앞으로는 가급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검토의견 중에 입법예고와 관련된 부분 말고 목적 조항을 조금 더 세련되게 정비하는 취지의 검토의견이 있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은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 부분을 같이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저희 의견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주로 입법예고의 대상, 방법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제출, 공청회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라는 것이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발안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입법예고에서는 당연히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발안제도가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정현 위원 목적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서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수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한 그런 변화들의 일환이고요. 법령 우위 측면에서 우리 조례들이 따라서 개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된 주요 취지는 청구대상을 장에서 의회의 의장으로 변경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권한에 대한 인정과 변화 이런 것들이 함의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자구ㆍ표현의 변화 정도로 인식하기보다는 새롭게 지방의회,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어떤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라고 인식하고 입법예고를 해서 사실 주민들에게 이걸 좀 인식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정승현 의원님께서 주민발안 조례를 제정할 때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때도 입법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충분히 반영이 됐고 단지 이제 주민발안제도가 제정ㆍ시행이 됐으면 그거에 의해서 주민발안제도가 운영이 되는데 기존에 하던 자치법규 입법 조례에서는 그 조항의 내용이 삭제돼야 되지 않습니까?

최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일부는 삭제가 됐는데 일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발안하는 데, 입법 발안을 하는 데는 관계가 사실상 크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민 위원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도의회가, 도가 입법예고를 했다고 해서 도민들이 그걸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도민들께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조례화시키는 데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선도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취지에 저는 공감하고요. 당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했지, 일정 부분 생략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능동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도 공감합니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나중에 정리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말씀 주셔서.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동 조례를 제정했고 제정하면서 부칙에 일부 자치법규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미처 이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들……. 유지, 의결하고 나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검토보고서 안에 있는 이 문장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 부분을 빼면, 우리가 입법예고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주민의 의견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그런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게 도민참여 활성화인데 그 부분을 빼버리면 이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문장을 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행 보세요. “필요한 사항과 도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게 수단이잖아요. 그거를 수단에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이 수단이었어요. 근데 개정안에는 그게 싹 빠집니다. 그러면 수단 꾸며주는 말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수단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장이 다른 데 살아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살아 있으면 나중에 또 마찬가지로 ‘왜 그때 이거를 저기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또 자꾸 수정안에 들어가면, 본 위원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있는 조례심사가 그렇게 막 돼서 나중에 가서 은근슬쩍 자구수정해, 그거의 대상이 되는 게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 들어갈 문장은 아니고 다르게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기조실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적했잖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그 수단이 앞에 있는 조례 제정ㆍ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즉 입안 절차에서 입법예고나 공청회 이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수단이 있는 겁니다, 도민참여 활성화하는 데. 주민발안제도가 있고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민발안제도를 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단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도민참여 활성화 수단 중에서. 그래서 하나가 빠지더라도 입법예고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목적 조항인 주민참여 활성화는 남아 있어야 된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목적이잖아요.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문장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원활하게 회의하기 위해 약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의 있으신가?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도민의 참여 활성화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1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관련 조례의 개정, 단순오기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19조까지는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20조부터 25조까지는 관련 자치법규 명칭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26조는 경기도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 개정사항, 경기도청사 주소 변경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체계를 확보하자는 것으로 정비대상은 26개 조례 54개 조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부터 제19조까지는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각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인용 법률의 제명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지하안전평가”로 용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도 제35조에서 제50조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3조는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의 위임규정을 전자정부법 제34조에서 신설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하고 관련 법률의 제명과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지방세징수법에서 “결손처분”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정리보류”로 변경한 것과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을 규정한 조문이 103조의3으로 바뀌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6조는 지방세법 제10조의6에서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개정되어 현행 “취득가격”을 “취득당시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급식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관련 위임규정이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6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근거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를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위임한 규정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서 제7조제6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20조부터 26조까지는 다른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도청사 주소 변경 정비사항으로서 안 제20조는 금고 약정 관련 규정이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3조에서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학술용역”의 명칭이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정책연구용역”으로 변경하고 관련 위원회 명칭도 “경기도 학술용역심위원회”에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과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현재 설립되거나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제노동위원회의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이고 안 제25조는 조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장애인 등 소외계층” 용어를 조례상의 용어인 “정보취약계층”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 제26조는 경기도청사 이전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법무담당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생략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인용 조문과 명칭 등 단순 자구수정하는 조례안으로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시기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향후에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실장님,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단순히 이 조례는 첫째, 조문을 현행화 안 된 것하고 또 용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법 개정이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등 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는 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 시행일이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2016년도에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것들, 2017년ㆍ18년 등등 해서 저번에 제가 362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계선상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반영이 안 된 사례가 사실은 이 올린 조례 말고도 사실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 등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 용어 정비도 좋지만 그때그때 법 개정 시행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올린 이 조례 개정 내용 말고도 혹시 실장님 살펴보신 거 있으신가요? 아직 개선되지 않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채명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는 조례가 1,109개입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의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수요를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일제조사를 해서 일괄정비조례를 개정하는데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1,109개 조례 중에서 상당 기간 조례 개정이 없는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추출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법령 개정사항이나 다른 조례 개정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게 있는지 판단을 하고 또 실국과도 공동작업을 해서 보다 면밀하게 조례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제도개선 효과를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체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조례 정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례 정비에 더욱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번에 필수 정비조례 비율을 보니까 77%에서 어제 제가 확인했더니 80% 정도로 넘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니까요.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현행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채명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필수조례도 신속하게 제ㆍ개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동일한데 한 가지 부분을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 이번에 일괄정비조례안에 포함되는 법 중에는 지방자치법이 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상위법령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조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챙기기 어렵다라는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짐작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만 지방자치법과 같이 우리 경기도와 의회에 근간이 되는 법률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상당 기간 조례 개정이 없었던 조례에 대한 그런 검토와 정비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법령 중에서도 조금 꼭 이 부분은 정말 특별히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 법령을 추적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집중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마이크 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게 취미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지미연 아니죠. 그거는 핑계고 상반기, 하반기 하더라도 2016년입니다. 2016년에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2016년, 2019년에 반영한 것이 두 개를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몰아서 하시는 게 취미시냐고. 이게 도민이 보시면 핑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용서 못 합니다. 창피한 일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대로 좀 더 면밀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상주하면서 이런 거 지켜보는 부서도 있죠? 소통협치국입니다. 제가 거기서 물을 거예요, 나중에. 업무가 있어요. 제대로 안 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언제쯤 정신을 차릴 것인가. 실장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안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똑바로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원안대로?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5.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6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경기연구원은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연구활동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과 시도ㆍ시군구 지방공사에 대한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2억 5,000만 원, 경기연구원 출연금이 209억 5,7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이 2,535억 5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출연금 2억 5,000만 원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시도는 매년 분담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총액은 41억 5,000만 원으로 2022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며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각 2억 5,0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실제 직접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도의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용역 수행은 매년 한두 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치단체 간 협의와 건의를 통해 연구원 재정 및 연구효과 등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출연금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경기연구원 출연금 209억 5,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출연계획은 209억 5,7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출연금 207억 8,400만 원 대비 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기관운영비와 사업비에 집행되며 기관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3,800만 원 감액, 사업비는 3억 1,100만 원 증액 책정된 것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출연계획 동의안도 향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집행률 등을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535억 500만 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의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0%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당초 2019년 말까지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출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경기도의 출연의무는 2029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지역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기금이 도입된 만큼 법정기금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기금 출연규모에 비해 수도권의 재정지원 배분 비율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배분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적극 살피고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여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출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연금 산출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8,4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출연계획은 8,400만 원으로 2022년도와 동일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경기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인 경영컨설팅 및 정책 지원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도내 지방공기업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로부터 출연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대상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과 관계 규정에 근거한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기관별 출연금액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지역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기금이 도입된 거니까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 출연규모가 어쨌든 수도권에서는 비율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 비율은 점차 매년 줄어들어서 2022년에는 비율이 3.1%밖에 안 됩니다. 서울보다도 떨어지고 인천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죠. 거의 7배 차이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김동연 도지사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 하시면서 북부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북부권역 정말 발전해야 됩니다. 정말 남부에 비해서, 물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될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출연 자금은 많이 나가는데 인정은 하지만 재정지원 비율은 너무 현저히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게 상생 출연금이라는 게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가 출연해서 재정이 열악한 타 지역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당초 출발 자체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소비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10%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국세인데 올해 기준으로 한 100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방의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에서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주로 소비가 많은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경자 위원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지방소비…….

정경자 위원 이 필요성도 느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같은 수도권 세 구간에서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 인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재정지원 비율도 낮고 경기권역 자체가, 어쨌든 서울은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데 경기는 특별히 남쪽과 동북부쪽의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정말 우리한테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도, 그러니까 재정지원 비율에 있어서 우리도 조금 더, 서울보다도 낮고 인천보다도 월등히 낮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부분을 저는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22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이 경기보다 조금 많은데요. 아마 이거는 정산을 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경기도의 재정력이 좋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생발전기금은 사실은 지방소비세를 늘리는 조건으로 이걸 한 건데요. 그래서 현재 지방소비세 10%분의 35%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것은 “35%를 25% 정도로 낮춰다오.”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에는 지방소비세가 국세의 25.3%가 됩니다. 그런데 “25.3%를 조금 더 늘려다오.” 하는 게 사실은 핵심 주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정경자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상생발전기금에서 “경기도 몫을 더 많이 다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여다오.” 두 번째는 “35% 가져가는데 그걸 비율을 좀 낮춰다오.” 이 주장을 저희는 선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자 위원 네, 저도 원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경자 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비율도 그렇고 재정지원액에 대해서 실장님,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100억이 채 안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최병선 위원 지금 100억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재정지원을 받는, 100억이 채 안 되는데 이 100억이 물론 큰돈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투자사업은 이 돈, 기금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 들어왔을 때. 그럼 일반 재정지원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일반재원처럼 사용하나요, 아니면 단기 사업으로 도로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일반재원으로 씁니다.

최병선 위원 일반재원으로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래서 지방소비세를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병선 위원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면 이 부분에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래도 지방에 대한 투자사업이 전무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재원처럼 사용을 하면 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취지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제 수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경기도가 받은 86억에 대한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병선 위원 그냥 경기도랑 서울이랑 인천 다 포함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재원처럼 사용이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취지상.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게 원래 지방분권의 지방재정분권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분권의 취지는 지방에서 다 꼬리표를 달지 말고 일반재원으로 하는 요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에서도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저도 좀 의견들을 드린 바 있지만 인천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 알죠? 인천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동의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그렇죠. 현재 부동의한 취지는 당초에 많은 부담액보다 소위 말하는 인천에서 받은 배분이 너무나 턱없이 적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배 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거든요. 역시 이 같은 의견들을 저도 전반기 10대 때 말씀드린 바 있고 이게 당초 19년도까지 지금 3조 8,000억 조성 계획을 해서 종료가 됐는데 연장이 된 거잖아요, 10년간.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 경기, 인천 공히 같이 연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인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배분 구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연찬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수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정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효율적 방안들을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인천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걸 부동의했는지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3개 시도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상생 출연금을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하는 거로 했다가 이거를 10년 연장한 것에 대해서 3개 시가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수도권 3개 시도를 빼면 다른 시도는 사실 지방재정분권에 미온적입니다.

정승현 위원 당연히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오히려 국고보조를 받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입장에서는 지방재정분권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분권을 하기 위해서 국세를 우리가 지방세로 일반재원으로 가져오는데 가장 좋은 재원이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소비세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늘리면 수도권만 재정이 풍족해지는 그런 약간 지방과의 불균등해서 심화가 되니까 지방에서는 계속 그걸 반대하고 그다음에 그 조건부로 이 상생발전기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생발전기금을 10년 동안 연장하면서 지방소비세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정승현 위원 10%로 올린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런 걸 반대하는 것보다는 상생발전기금을 조금 더 주면서 상생 차원에서 수도권이 지방에도 보탬이 되면서 우리 실질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일거양득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다만 인천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방소비세율 비율을, 이것도 사실 무리일 수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 부분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높여다오. 또 내지는 35% 비율을 좀 더 낮춰다오라는 측면에서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공동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23.7%이고 내년이 25.3%로 2단계 재정분권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걸 한 35%까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승현 위원 그건 뭐 쉽지는 않은 일인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쉽지 않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같이, 또 우리 혼자만의 목소리보다는 3개 시도가 같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게 협력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요청사항인데요. 이게 출연금이 적지 않은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출연하는 것 대비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 심의에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출연금 적정 여부에 대한 분석자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고 그 기관에서 전체, 그러니까 경기도 것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적정하게 쓰여진 것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해서 여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연구과제를 연도별로 한 과제가 저희 경기도 거는 있어요. 그런데 16개 시군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적인 내용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 전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방행정연구원의 전국 연구실적…….

김미정 위원 아니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은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저희가 출연하는 모든 기관에 대한 분석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건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해당 각각 법률에 의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산하 공공기관으로 돼 있고요.

김미정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분석자료를 근거로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 하면 건의할 수 있는 거죠. 늘 내려오는 대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단순히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17개 시도가 매년 분담금을 출연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 빼고 전부 다 각 2억 5,000만 원씩, 세종만 1억 5,000만 원을 출연한다고 나왔는데 합치면 41.5억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렇고 근데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근데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만 아우르는 건데 출연금이 209억 5,700만 원입니다. 물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수행이 매년 조금 소규모,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하지만 경기연구원은 그것에 비해서 금액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경기연구원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한 20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뭐 이렇게 예산이 많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25%고 첨단산업은 40%, 50%, 60%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성장엔진 역할을 하는데요. 좀 보시면 경기도의 연구원은 다른 데도 작은 건 있지만 경기연구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를 보면 각 분야별로 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이 있고 철도연구원이 있고 KDI가 있고 환경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경기연구원이 혼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경기연구원을 계속 확대할 건지 아니면 분야별로 연구원을 분화할 건지 이 부분도 향후에 경기도가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의견, 좋은 의견 주셨고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기조실장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금 법에 따라서 경기도가 출연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각 연구기관에 우리 지방정부가 이렇게 출연하는 경우는 이거하고 뒤에 여기 나오는 두 개 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평가연구원.

이동현 위원 공기업평가원이 있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지방분권이나 이런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개선을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비록 경기도 입장에서는 2억 5,000 출연하는 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사실 경기연구원이나 경기도에서 이 정도 연구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연구는 다 할 수 있는 거고. 지방행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의 산하 연구원으로서 작동을 하면서 경기도가 필요했을 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출연금의 형태로 계속 이렇게 운영해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이거 연례적인 지적이기는 하지만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한국, 공기업평가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지만 지방에서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국 공기업을 행안부에서 별도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완전한 지방자치에 대한 약간 저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대표적으로 평택항만의 효율적 재난대응 이런 연구 같은 경우는 평택항이 공식적으로 평택항이 아니라 충남하고 공동항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연구원 연구만 가지고는 저쪽 충남 쪽에서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가 의뢰하는 것도 일정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더 지방자치를 위해서 요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게 출연의 형태가 아니라 지방행정연구원은 중앙부처에서 잘 운영을 하고 경기도가 필요할 때 필요한 용역예산을 의회 동의를 받아서 수립하면 되는 거죠, 연례적인 출연으로 할 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국비도 30억 5,000만 원이고요. 30억을 출연을 하고 지방비를 분담해서 41억 정도를 해서 이렇게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출연하도록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박상현입니다. 저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관련돼서 그냥 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좀 부탁드리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개의 리포트를 봤어요, 정책연구과제. 그런데 범위가 굉장히 잘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정책연구는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연금 2억 5,000이라고 한다면 그리 큰 규모는 아닌데 사실상 작은 정책과제를 여러 개 하느냐, 큰 정책과제를 하나 하느냐에 대한 이슈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발주 내는 연도에 담당 과가 하나, 아까 대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필요한 과가 내는 것 같은데 약간 이것만 조금 바뀌면 좋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기북부에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공공 이전에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DMZ 접경지역에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공통적인 분모, 즉 공통된 이슈지만 담당하는 과가 다 다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의회까지 관심 있는 분야였었어요, 어제 보면. 그다음에 체계적인 재개발, 광주에 있던 어제 이채명 위원님 같이 말씀, 그러니까 뭔가 낙후된 지역의 체계적 재개발인데 그게 북부의 이슈이고 접경지역이에요. 그러면 담당하게 되는 소관 과가 되게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의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담당 국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가급적이면 2억 5,000이 괜찮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끔 또 관리감독하는 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연구주제 선정할 때만.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분모의 조금 규모 있게끔 그다음에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한국지방연구원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조실에서 연구주제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김철현 위원입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나 내년이 세수가 감소되는, 아주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들이 몇 개 기관이나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현재 지금 경기도에 공기업 5개하고요. 27개 중에서 공기업이 5개이고 출자ㆍ출연기관은 2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흔히 말해서 오늘 여기 우리 기조실에 보면 4개의 출연기관이 있는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일체 정산이나 이런 거는 안 받는 거죠? 이 금액을 그냥 다 주고 나서 아까 우리 김미정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정산도 하고요.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도 합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공기업 경영평가도 하고 기관장 경영평가도 해서 연봉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출연기금 자체는 그러니까 법령과 관계규정에 근거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그대로 주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네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연구원은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예산심의 때 정밀하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 주실 거고요, 액수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것도 액수에 대해서 심의대상입니다, 물론.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액수가 거의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현액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한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 등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에 저조한 예산집행, 부정확한 정산 등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조실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도 예산편성 때도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특히나. 그리고 또 공기업 경영평가 때도 재정의 건전성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출연계획 동의안 서식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의장님이 지금 손희준으로 대표로 나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현 위원 12페이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의장님이 지금 손희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철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조합위원 중에 조합회의 의장 ○○○ 청주대학교 교수님 법령상 임기가 지금 8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그분인지 아니면 공석으로 되어 있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임기가 올해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법령상 임기는 8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앞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거는 지방상생발전기금조합회에서 온 자료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의장의 임기가 올해 12월이 맞습니다. 손희준 의장의 임기가 22년 12월까지입니다.

김철현 위원 이 자료가 지금 현재 잘못돼 있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마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실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저도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출자ㆍ출연에 대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보니까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시켜서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지원을 첫째 방지를 하고 두 번째는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받고 지금 기획조정실의 출연계획 동의안을 받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금액에 관련돼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 다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니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의결해 줘야 될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들을 주신 것은 평가라든가 아니면 정산서라든가 세부 어떤 집행내역서 등이 없이 동의안이 올라오니 저희가 좀 궁금증이 더 많이 유발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동의를 할 때, 이 시점에 정산서라든가 평가내역서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함께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지 저희가 요식행위가 아닌 정말 진정성 있게, 이게 선심성인지 아니면 낭비성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절차적인 행위인지 이런 것 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재선의원님들은 사실은 그전의 계속 연장선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초선에 저희가 들어온 입장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이 4개 기관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내역이라든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식행위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14명의 위원들이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을 선심성을 방지하고 낭비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출자ㆍ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다 이런 어떤 뿌듯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을 함께 동의안이 올라올 때 정산서라든가 평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채명…….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의 김근용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방금 전에 김철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여기 조합회 의장 임기가 지금 현재 잘못 여기서 보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조합에 대한 정관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채명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연달아서 여러 가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올 3월 말에도 냈을 거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그 자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성과계약서요?

○ 위원장 지미연 성과계획서. 경기도연구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경기연구원이요?

○ 위원장 지미연 네, 경기연구원 성과계획서하고 그다음에 평가는 몇 월에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3월에서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럼 올 3월에서 6월도 하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올해 것도.

○ 위원장 지미연 안 하셨어요, 실장님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 자료. 제가 지금 다 요청하는 것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아까 거는 제7조에 따른 것, 지금 거는 제12조에 따른 겁니다. 평가하기 전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성과계약서요?

○ 위원장 지미연 평가계획서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평가계획서. 그러니까 올해 하셨던 평가계획서 그다음에 이 평가 계획서에 뭐가 포함되는지는 12조3항에 다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하고 아까 답변 안에 경영평가단도 운영하셨다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 평가단 운영자료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채명 위원님하고 같이 모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 후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시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하고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미정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인권정책기획관 최병갑

기획담당관 김정민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

예산담당관 우종민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법무담당관 최현정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 송미영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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