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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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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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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 교통국
- 철도항만물류국
5.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4.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5.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서광범ㆍ유형진ㆍ이영주ㆍ이기형ㆍ박명숙ㆍ유영두ㆍ김호겸ㆍ방성환ㆍ윤재영ㆍ백현종ㆍ이제영ㆍ문병근ㆍ허원ㆍ양우식ㆍ최종현ㆍ박재용ㆍ이인애ㆍ황세주ㆍ김재훈ㆍ김영민ㆍ이영희ㆍ강웅철ㆍ이성호ㆍ정하용 의원 발의)
4.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코로나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입니다.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순서대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건설국 예산 심의 전, 건의안은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사 전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건의안 및 예산안 심사 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0분)

○ 위원장 김종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또는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31분)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자 위촉 대상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다음은 동의안 및 추경예산 심의입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하려고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현하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2023년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부터 도내 건설신기술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박람회의 사업 특성상 신기술이라는 특수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전문박람회로서 행사 전반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문지식, 기술, 인력을 보유한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금번 안건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전 사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 동의안은 2022년 9월 7일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방현하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건설신기술 박람회의 전시장 등 설치, 행사 홍보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의 근거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의 범위에 관하여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범위가 상이하여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방현하 국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여기 보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9조3항이라 그랬는데 9조3항에 뭐가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3은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라.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실국장과 그다음에…….

김영민 위원 아니,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닌데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을 여쭙는 겁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아, 제9조. 죄송합니다.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은 “도지사는 1항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면서 네 가지 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사무나 일회성 사무 그다음에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이하인 사무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법이나 지방공기업법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중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건?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이거는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를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 안건에 대해서 지금 상정을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말씀을 잘 못 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제안이유에 보면 다항에 이거를, 동의안을 요구하는 조건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영민 위원 그 9조3항을 한번 읽어주세요, 차라리.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는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관리 사무, 2호는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호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 4호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9조3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제1항, 9조의1항, 3항의, 3호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1항의 각 호의 어떤 호에 이게 부합이 되는 건지를 물어본 겁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1항에서 그러니까 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김영민 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9조에 보시면요. 9조에 쭉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업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2번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다음에 3번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번 “그 밖에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사무” 이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3번, 3호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민 위원 3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김영민 위원 그럼 이게 사무랑 박람회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 박람회 내용 자체가 전시회하고 그다음에 포럼하고 이런 경진대회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 기관에서 이 업무를, 왜냐하면 콘텐츠를 아무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이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영민 위원 그럼 사무랑 박람회랑을 제가 따로따로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의 사무는 “맡은 직무와 관련된 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하여 문서를 정리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영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정체성이 뭐예요? 박람회예요, 사무에 대한 위탁이에요? 그럼 박람회는 A라는 사람이 하고 거기에 대한 사무는, 사무만 따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박람회도 주고 사무도 주겠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박람회,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정확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박람회 개최에 관한 업무를 이렇게 위탁하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근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제안이유를 쭉 읽어보면 하나만 나와 있어요. 나번에 “박람회 사무의 특성상”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무” 자를 빼고 건설신기술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누가 보면 박람회에 사무만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표현 자체가 그렇게 오해할 만한데 사실은 단순 사무라기보다는 박람회 개최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이렇게 위탁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목적은 박람회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박람회 할 수 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어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니, 여기 지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9조3항에 의거해서 이걸 했다 그랬는데 사무위탁 조례에 박람회만 한다고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금 모순이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박람회 자체의 근거가 되는 거는 저희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항에서 13조에 보면 건설신기술에 관한 전시회나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개최할 수 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걸 다 끝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문장을. 지금 거기 말씀해 주신 거.

○ 건설국장 방현하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건설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 및 보급ㆍ활성화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건설신기술을 시상하는 신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영민 위원 여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은요. 이게 지금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걸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영민 위원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올리신 거 맞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사무위탁 조례 제1장 총칙, 제1 목적에 보면 쭉 앞에 있고요.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쭉쭉쭉쭉 해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박람회라며요, 이거. 지금 조금 아까 박람회라 그러셨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 위원님, 지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사무는,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순한 서류상의 업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권한으로 되어 있는 업무를 위탁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를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할 게 아니라 어디 서류에 나와 있는 뭐가 있어야지. 조례에 나와 있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종배 국장님, 거기 보면 우리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3조 그다음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건설신기술 박람회 위탁사무는 박람회 행사 진행의 전반에 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는으로 돼 있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우리 김영민 위원한테 설명을 좀 제대로…….

김영민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그 내용이 그거고 이 앞의 제안이유, 제안 이 타이틀에 대한 본질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그 안에서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했으면 내용을 위에다가 했을 거 아니에요, 제안의 이유로다가. 그렇죠? 이게 여기에 대한 목적이 제안이유에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영민 위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이건 과정이고 실행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자꾸 물어보시면 자꾸 밑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만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람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근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번에. 이거랑 안 맞으시니까 자꾸 밑의 걸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다 이해한지는 모르겠는데 사무라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제기의 본질로 보이는데 사무위탁 조례에서 사무라는 게 아까 사전적 의미의 사무라기보다는 여기서 보면 이게 도지사가 소관 사무 중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무라는 거는 도지사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권한과 업무를 말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위탁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사무위탁 조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총칙의 목적에 나와 있어요, 목적에. 목적에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예요. 그런데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지금 계속,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어느 책자에 지금 타이틀만 사무의 민간위탁이지 이 책자 어디에도 없어요, 사무라는 말이. 끝에도 계약서에도 보시면, 이 타이틀 보세요. 2023년도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지, 박람회잖아요. 근데 이거 박람회를 위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저희들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람회라는 것이 경기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조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이걸 사실은 레퍼런스로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근거해서 박람회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게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가 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근거가 되는 게 아까 사무위탁 조례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위탁 자체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보시면 어디, 이 책자를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사전도 찾아보고. 저도 여기 사무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다번에, 제안이유잖아요. 이걸 왜 한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그 밑에 주요내용을 얘기하시는데 그 속을 볼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겉을 보고 있는 거예요, 타이틀이 이게 맞나. 그런데 자꾸 기라고 그러시니까 박람회라고 그러시고 사무에 위탁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박람회 위탁 따로 하고 사무위탁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여기 사무위탁 조례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박람회라는 게 명시적으로 도지사의 사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박람회라는 거는 행사의 네이밍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도지사의 업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사무라고 말씀드린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건설신기술에 대한 전시회라든지 그다음에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지사의 사무인 거고 그 사무가 되는 것을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다가 위탁을 준다 이런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여기 책…….

○ 위원장 김종배 국장님, 우리 김영민 위원님, 잠깐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추가로 질의하시고 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김동영입니다. 일단 이런 내용을 보니까 개막식, 전시회, 경진대회 그리고 정책포럼, 설명회 이런 것들을 다 총칭을 해서 전체적인 박람회를 구성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 하면 궁금한 건 향후에, 지금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사례에 대한 심사하고 포장을 하고 포상을 하고 그리고 이 건설신기술 박람회의 목적이 참관객들이 관람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신기술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신기술 이용을 활성화하는 이런 데 목적이 있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저는 향후에 그다음에, 지금은 말고요. 이러한 신기술이 지금껏 박람회 여러 번 개최했지 않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그동안에 어떤 신기술들이 나왔고 우수한 신기술이 나왔고 그 어떤 내용들, 포상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러한 신기술들이 우리 건설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아니어도 차후에라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이 박람회의 포커싱이 참관객이에요, 아니면 업체예요? 건설사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고객은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일단은 행사의 콘텐츠 내용 자체가 전시회하고 포럼하고 그다음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신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업체들 간에도 공유를 하고 또 일반객들한테 홍보하고 발주청한테도 홍보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형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박람회가 업체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납득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저도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건축 박람회, 킨텍스에서 박람회 하는 곳에 몇 번 가봤는데요. 1,390만 도민이 지금 당장 먹고살기 바쁜데 이 신기술에 관심이 있을까요? 건설신기술에 관심이 있을까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께서 건설신기술에 대한 관심은 사실 솔직히 높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만 건설 관계자들, 발주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원도급, 건설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형진 위원 그러면은 세수 확보가 적은 상태에서 지금 1,390만 도민들에게 예산이 쓰여야 할 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2억 4,000이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유형진 위원 2억 4,000이면 업체에 대해서만 국한되게끔 하면 이 박람회를 축소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도민들은 그렇게 관심이 맞지 않다. 다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가, 전시회라는 행사 내용과 포럼이나 그다음에 경진대회라는 행사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게 부분적으로 특정 이용객을 위한 행사식으로 분리하기가 사실 곤란한 콘텐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장 국민들 실생활에는 사실 효용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건설산업이라는 게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데는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생활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유형진 위원 신기술 체험 말고는 건축 박람회에서 하는 행사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고요.

○ 위원장 김종배 정리해 가지고.

김영민 위원 이게 지금 자꾸 저만 이상한 건지, 나는 그냥 책에 있는 것만 읽은 건데 자꾸 이해를 나만 못 하는 건지. 책에도 이렇게 써있는 걸 읽는데 자꾸 밑의 걸 갖다가 자꾸 들러 붙이면, 정확한 근거를 좀 주세요. 이거는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분명히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9항에서는, 1항의 각 4, 5호 중에 하나를 왜 맞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맞는데. 이건 사무의 위탁이지 박람회 위탁이 아니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거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고요. 문서로 좀 주세요, 어디 나와 있는 걸로다가.

○ 위원장 김종배 자, 우리…….

김영민 위원 아니, 정확한 근거 문서를 주셔야지.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충언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통과를 해 주시고 이 회의가 끝나면 또 차후에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민 위원 그냥 원안대로 한다고요?

○ 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오늘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차후에 충분히 이거, 어차피 김영민 위원님이 의견을 제안했으니까 이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했잖아요.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12월 달까지인데 아직 시간이 있는데 이걸 보완을 해서 우리…….

○ 위원장 김종배 아니, 왜냐하면 여기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박람회를 그냥 하루 이틀만에 하는 건 아니고 그 업체들하고 충분히 사전 스케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김영민 위원 열흘 정도 늦는다고 그게 크게 지장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아니, 열흘 정도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리하는 데.

○ 위원장 김종배 국장님.

김영민 위원 이거 정리하는 데 한 열흘이면 되지 않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지금 통과를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다음 예산반영이라든지, 내년 예산반영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밖에서도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거를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이유로 그냥 한다는 게. 아니, 명확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세우려면.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하여튼 이건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릅시다. 김영민 위원님만 지금 반대를 하시니까. 이거는 어차피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김영민 위원 저만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반대가 아니에요, 저는.

○ 위원장 김종배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를 거쳐서 내용만 개정하면 되니까 큰 문제 없어요. 김영민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명확히 해서 저한테 따로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재작년에도 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작년…….

김영민 위원 아니, 최근에 한 게 언제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최근 19년에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19년도에 한 걸 저한테 결산서까지 해서 사업계획서랑 해서 원본으로다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19년도 거.

○ 건설국장 방현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11시20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빨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하 건설국장님, 추경예산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일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욱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범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아주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706억 원으로 기정액 1,331억 원보다 3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 국지도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258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원 등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안전과 성남 S-BRT 구축 보조금 8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3억 원 등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228억 원으로 기정액 4,371억 원보다 85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0쪽 공정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종료 및 정부 시스템 통합 사용에 따라 사업비 잔액 1억 1,212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1쪽 건설안전기술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비 중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점검 추진일정 및 점검대상 감소에 따라 2,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2쪽부터 754쪽까지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1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6개 사업에 283억 원 증액,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 등 지방도로 8개 사업에 479억 원 증액, 국비 이자 반납금 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등 민자도로 2개 사업에 10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5쪽부터 757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30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 개선 등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에 62억 원 증액,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4억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이자 반납금 5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8쪽부터 761쪽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49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10억 원, 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17억 원, 남양주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 등 12개 사업에 감액 30억 원, 안성 월동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13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각 과별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이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 중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방현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국지도 도로건설 구간 내 상하수도 이설 지자체 간 부담금 및 고덕국제화지구 도로확포장공사 부담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국비 추가 배정액, 국비 사용잔액 등에 대한 반납금 등을 반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일부 사업비는 2016년 8월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액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고 있어 사업비 정산에 대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신규사업 2022년 광역 BRT 구축 국비 확정안에 대한 도비 매칭 사업과 상습 침수지역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하천정비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국지도 건설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방도로 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민자도로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예산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 불용액 반납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우려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불투명한 사업비 편성이 되지 않도록 비용추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성남 BRT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업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지원사업은 특별교통수단 미도입 시군 및 유보액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4개 사업 66억 증액, 3개 사업 49억 감액이 계상되었는데 다년에 걸쳐 농경지 침수 및 주민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지역의 보상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예산 수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3개 사업 26억 원 증액, 9개 사업 56억 감액을 계상, 도 자체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집행 계획 수립 등 면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국에서는 매년 대규모 예산을 반복하여 이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이 연내에 집행 가능토록 용지 및 토지보상,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관련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집행실적 관리가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입시기를 조절하고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필요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건설국))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건설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도로, 하천 많이 있겠죠. 최근 5년간 설계용역 진행한 것과 완료된 것들 최근 5년간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자료요청 아니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아니, 그러면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홍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한두 가지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쟁점이 있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다 삭감하는 게 예산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특히 토지 불부합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가 좀 의심이 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특히나 이거 하기 전에 절차를 다 밟는 거 아닙니까?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항들은 다 확인하고서 그다음에 착공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여기도 제가 쭉 왔을 때도 3건이나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실시계획이라는 거는 실시설계 수준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제 보상을 위해서는 지적측량 그러니까 분할측량을 하게 되는데 분할측량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국내 지적도가 현장 여건과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보상이 좀 지연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전체 사업도 지연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홍근 위원 아, 그러게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원래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토지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기본ㆍ실시설계 안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반영되고.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설계는 이제 지형도 베이스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 보상은 지적도 베이스로 들어가는데 국내 지적도는 예전에 일본에서 썼던 그러니까 그림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평판측량 해 가지고 그림 형태로 만들어, 수치화되지 않은 그림 형태의 도면에다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지금 국내 지형하고 맞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상하다 보면, 해결해 나가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이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계속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래서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국토부에서도 지적도를 수치화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적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홍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직도…….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많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는 거 보면 어쨌든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 같은데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내재돼 있다는 내용…….

이홍근 위원 더군다나 보시게 되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이행이, 진행이 되다가 딱 멈춰버리니까 되게 좀 난감한 상황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집행률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낮은 것 같아요, 아까 저기도 보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세입ㆍ세출설명서를 보게 되면 거기 연도별 집행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그래서 사실 저희 지금 건설국 소관 도로나 하천이 사실은 집행이 잘 안 되는 문제, 워낙에 SOC 사업 자체가 불확실성도 높지만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이 굉장히 빨리 가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못 쫓아가고 지연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할 때도 사실은 그래서 실제 예산의 어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천 같은 경우는 집행 못 하는 사업들은 감액 편성을 많이 하고 이거를 실제 쓸 수 있는 돈으로 많이 전환하고 이런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은 그렇다 치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히 이제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것조차도 집행률이 좀 연차별로 떨어지는 것 같고 한데 어디에는 보상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의 이유를 보니까 지장물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보상문제가 지연됐다 이렇게 해서 이유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것은 공사 자체를 효율적으로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맞추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에 따른 예산배정이 정확하게 안 된 거죠. 국비는 내려왔지만 도비가 여기에 충당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워지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사업, 최대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정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이번 추경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도비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이유를 보면 수원천 등 106개 지방하천, 제방ㆍ호안 정비 등 104개소에 대한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6월 달 이후로 집중호우로 수해가 많이 발생돼서 자체 복구예산이 부족하고 향후 태풍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우려되어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경 편성에서 피해시설을 복구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추가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도비 30억 편성이 시설복구 그리고 향후 폭우나 이런 예방,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것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사실 지금 이 예산은 6월 정도에 있었던 집중호우 때 있었던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부분이 큰데 그 이후에도 사실 집중호우가 또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해서 유지보수비는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소요될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용된 재원을 최대한 작게 줄이다 보니까 이 정도 한도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필요한데 지금 충분히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작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하천정비사업은 도민의 직접적인 생명, 재산,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충분히 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그래서 지금 수해복구 관련해서는 또 다른 재원 그러니까 자연재난기금 쪽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복구사업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 외에 유지보수사업 차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것,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을 또…….

오준환 위원 경기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6개 하천, 지방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들을 유지보수하는데 이번의 피해로 30억 정도면 충분히 다 복구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에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부분은 기금을 가지고, 자연재난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유지보수사업을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가지고 좀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오준환 위원 요즘 폭우, 태풍을 보면…….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닙니다.

오준환 위원 요즘 폭풍, 태풍, 폭우 이것들의 자연재해에 대한 특성을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어서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미리 예비해 놓지 않으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하천, 제방 이런 것의 유지보수 그리고 관리에 엄청나게 경기도가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만 하더라도 100억에 불과했어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유지보수는 그렇습니다.

오준환 위원 유지보수 100억에 불과했는데 사실은 시군 지방하천 유지관리 위해서 신청한 예산이 한 240억 원 정도 됐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오준환 위원 그러면 한 41%, 절반도 못 미치는 예산을 잡았어요. 신청액보다 배정된 예산이 턱없이 적다 보니까 수해 예방은커녕 피해가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피해가 나면 추가비용만 가중이 더 커지고 그것을 또 복구하고 복구하는 데 비용은 또 더블로 들고 이러면서 더 비용만 자꾸 발생하는데 이럴 바에야 좀 충분한 예산을 잡아서 완벽하게 보수해서 다음 번에 똑같은 곳에 또 피해가 자꾸 발생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사실 이번에 수해피해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1,798억 원을 복구사업으로 이제는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예방 쪽에다가 좀 더 강화해서 근본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지보수비가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게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특히나 최근의 어떤 수해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해 왔던 것보다 좀 더 패턴들이 많이 달라서 설계빈도 가지고, 단순한 설계빈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수해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좀 더 스터디를 해 보고 예산의 어떤 투자패턴이나 방식이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한 다음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준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군이 신청한 예산보다 배정액이 시군별로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곳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시흥 같은 경우, 시흥은 지방하천의 경우 배정액이 신청액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액이 됐고 고양이나 파주,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본, 이재민도 많이 나고 파주가 재산피해가 28억 이상 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금액에 비해 배정된 금액은 13% 정도뿐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건설국에서도 어떠한 기준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과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정이 됐다고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일단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배정하는 거는 전년도의 어떤 집행실적 그러니까 전년도의 실적데이터에 기반해서 시군별로 일단은 배분,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배분했는데 실제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것하고는 그게 그래서 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아주 형편없이 작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용인시, 성남시, 이천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이런 곳들은 평균 이하예요. 저희가 감액예산을 짜시면서 30억이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시다 보니까 물론 다 충분하게 배분을 못 하신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떤 시군은 거의 2배 이상 해 준 곳도 있고 또 거의 31개 시군이 신청한 것의 41%가 평균이었는데 평균 이하로 형편없이 10%, 20% 이렇게 준 곳도 지금 제가 나열한 시군이 벌써 한 10몇 개가 되는데 이런 곳들은 도대체 어떻게 유지보수를 마무리를 해서 내년을 대비하라는 건지 대책이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과거의 집행률 정도의 배정을 하다 보면 결국 시군에서도 과거의 연장선에서 비슷한 유지보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 관련된 추가소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군의 사정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조사를 하시면 그 결과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오준환 위원 지금 이렇게 본 위원과 국장님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서로가 같이 동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산 증액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보실 마음은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실제 소요액 아까 말씀하신 부분 더 조사해 보고 더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예산이 건설국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SOC 예산이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제가 그러면 예산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754페이지,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사업 일산대교 건이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이번에 감액 추경하셨던데 맞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본예산이 얼마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민자사업 운영 지원에서는 지금 현재 148억이 돼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148억인데 100억을 감액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100억이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100억 감액한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 세우면서 인천대교 무료화를 금년도에도 시행을 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반영을 해 놓은 건데 지금 현재 집행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정영 위원 148억을 다 감액하시지 왜 100억만 하셨냐 이 얘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다른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 통행료를 민자사업자가 매년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남겨두고 일산대교에 관련된 부분만 감을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일산대교가 148억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닙니다. 그게…….

김정영 위원 뭐가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일산대교 그러니까 통행료 미인상 손실보전분이 지금 있고요.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처분에 대한 손실보상분하고 일산대교 통행료를 미인상한 부분하고 같이 지금 녹여져 있는 겁니다.

김정영 위원 올해 148억 쓰시려다가 지금 한 푼도 못 쓴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오준환 위원님 하천정비한다고 30억밖에 안 세웠냐고 질책하시는데 100억이면 하천 몇 개나 정비할 수 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연말까지 미인상분에 대한 것은 나머지 한 48억 정도 발생될 걸로 예상됩니다.

김정영 위원 의회에서도 지난 12년,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이거 보상금 선지급해서 무료화 협상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힘들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이거 지금 예산 안 올리려고 그랬잖아요, 의회에서. 끝까지 우겨 가지고 148억인가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세워서 지금 왜 반납하냐고요? 네?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작년에 21년도에 저희들이 일산대교 무료화했던 거는 또 그때 당시의 사정에서 저희들이 그걸 관철할 수 있다는,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서 실행한 거기 때문에…….

김정영 위원 의회에서 그래서 안 된다고, 어렵다고, 패소한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끝까지 해서 이길 수 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기겠다고 150억 올해 쓰겠다고 세워놓고선 한 푼도 못 썼잖아. 이거 150억 원이면, 다른 실국에서는 150억이면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김동연 지사가 지금 민생 때문에 어렵다고, 어렵다고 큰소리치시는데 아니, 하소연하시는데 아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150억이면 경제실로 가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이거 그냥 쟁여놨어요, 한 해 내내 이렇게 힘든데.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도 바득바득 해 가지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이거 추경에서 더 삭감할 생각 없으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나머지 부분은 무료화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니고요. 협약에 따라서 통행료를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통행료 인상에 대한 다른 예산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럼.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실시설계 말씀하시는데 실시설계 단계까지 가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세요? 실시설계까지 가는데 마치 그냥 실시설계 다 하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실시설계까지 가려면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경제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수년째 싸움하는 데가 지금 한두 군데냐고요?

그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또 뭐냐 하면은 작년에 지난 10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거 보니까 안성의 도로를 개설하는 용역비 같은데.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위원님이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거 지금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른 일도 많은데 이거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근데 건설국장이 바득바득 우겨서 부동의를 해요, 또 삭감을 했더니. 그렇죠? 마지막 계수 조정할 때 동의, 부동의 묻잖아요, 의회에서.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건설국장이 부동의해요, 5억 깎으면 안 된다고 끝까지. 근데 지금 또 삭감, 지금 한 푼도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제가 그전의 전임 국장이 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못 들었는데…….

김정영 위원 다 이렇게 책임 회피한다 이 얘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 이규민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김정영 위원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시작은 그렇게 돼 가지고…….

김정영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묻잖아요. 타당성검토, 경제성이 나오는지 분석해 본 다음에 이 사업이 나오면 그때 용역비를 주자 그랬더니 열심히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타당성검토를 해, 경제성이 안 나와.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타당성 자체는 조금 있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김정영 위원 타당성이 뭐가, 타당성이 나왔는데 이거 왜 반납해요, 용역하시지 그러면.

○ 건설국장 방현하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타당성이 있었는데 이게 경부고속도로하고 접속이 되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쪽에 혼잡이 가중돼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이 필요한 부수적으로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영 위원 그런 걸 경기연구원에서 검토한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래서 힘들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예산 왜 세우냐고요, 그러게. 여기 의회에서 그런 거, 저런 거 검토한 다음에 그때 세워도 늦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다음 선거를 위해서 치적 쌓기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딱 판단하셔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통과시켰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부동의까지 해 가면서 살려 가지고 다시 토해내고. 다른 데 정작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그냥 힘들어하는 판인데. 이번 본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짜서 오셨는지. 책임을 누가 지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50억 가까이 아까 일산대교도 말씀하셨듯이 또 반납하실 거 아니야, 재판에서 지면. 그리고 또 국토부로 가시면 끝이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 지금 손실보상에 대한 추가 예산편성은 본안 소송과 상관이 없는 이슈고요. 그리고 저도 위원님…….

김정영 위원 아까 100억은 뭐냐고요? 100억은 왜 반납하냐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문제제기…….

김정영 위원 그 부분도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니까요.

이상 발언시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김동영입니다. 보니까 지금 남양주 용암천 사업 관련해서 15억이 추경에서 감액됐어요. 보니까 지금 공사가 9%, 보상은 82% 이렇게 돼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사항을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를 받고 이랬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뭐죠? 여기 적혀져 있는데.

○ 건설국장 방현하 시공사 재무상태가 악화돼 가지고 7년 동안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김동영 위원 재무상황이 악화됐다. 또 하나는 거기에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죠? 임금 미지급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 공사현장 인부에 대한 임금도 미지급돼 있는 사안이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가압류가 완전히 해소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해소가 됐습니다.

김동영 위원 임금 미지급은.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건 해소되고 세금도 완납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공사기간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향후에 완전히 해소가 됐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아까 임금 미지급하고…….

김동영 위원 업체에 대한 사업 시공자에 대해서.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해제되고 공사를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영 위원 실은 이런 문제가 과연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 저는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공사가 지연되고. 이건 결국에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건 좀 있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임금 미지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직불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도에서도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거 보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공사 미지급금에 대한 전자시스템 이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혹시 임금 미지급에 관련된 사항, 조항도 혹시 들어 있나요, 정부에?

○ 건설국장 방현하 그 자체가 그런 것도 겨냥하고 만든 시스템…….

김동영 위원 겨냥했는데 과연 들어가 있는지.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임금이 다 지불돼 있는지 확인이 다 가능한 시스템인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좀 더 향후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중고잖아요.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고통을 받고 또 주민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수월하게 편하게 만들어 달라고 바라고 있는데 공사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늘어지고. 저는 애초에 그런 업체들이 자격을 어떻게 획득을 했는지조차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건실하고 좀 더 성실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시행해 줘야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등록기준을 위반하는 업체라든지 하도급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적합한 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계속…….

김동영 위원 제재사항,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하느냔 말입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건산법에 해당사항이 되면 영업정지부터 해서 등록 말소까지 조항들은…….

김동영 위원 저는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건 비단 물론 기업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강화시킬 때 더 성실하고 더 건실한 업체들이 우리 경기도 공사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좀 더 이런 공정률이라든가 제때에 공사를 완료해서 도민들의 편의성을 좀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노동자들이 결국 임금이 미지급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도에서 좀 더 감시의 눈을, 좀 더 감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도 건설교통위원회니까 사실 건설국의 예산도 많이 확보가 돼서 자금 걱정 안 하고 공사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인 금어천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보상 때문에 그런 거가 맞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게 금어천이 이번에 수해를 입었어요. 사실 전에도 수해를 입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던 건데 이번에도 역시나 또 농지 침수가 돼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 어떻게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건가요, 우리 이쪽에서? 보상을 적극적으로 임한다든가.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협의보상은 끝났는데 이제 더 이상 협의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이라는 건 어차피 정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고 그다음에 수해가 있는 현장이니까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 공사라든지 이런 거, 투자라는 걸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당기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어렵지만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용인에 정수리라고 선형 정리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감리 선정하고 공사 발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금방 착공을 하겠네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것도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로관리에 LED 가로등도 혹시 그쪽에서 관여를 하나요? 국지도에 LED 가로등 설치는…….

○ 위원장 김종배 국장님, 다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영민 위원 여기서는 안 하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갖고 예산은 지원을 하고 실제 실행은 시군에서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서류에서 봐서 여쭙는 거예요. 우리 서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편성해 주실 때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올라오는 거를 봐서 그냥 해 주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적합한 데다 예산편성을 해 주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제가 그거는 좀 더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82번 국지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의회 직원을 불러서 왜 내 건 답변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카드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세 장짜리는 아주 제가 수십 장을 갖고 있어요, 사실. 앞면은 제목이고 뒤에 그냥 1장에 도면으로 이렇게 해서 그건 제가 한 70~80장이 있어요, 받아놓은 게. 그것만 주시고 끝인가요? 어제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료요구한 거.

○ 건설국장 방현하 자료요구한 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어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저도 어제 계속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들었고 현실적으로 그게 기재부에 타재가 가 있다 보니까.

김영민 위원 그 얘기도 몇 번 들었어요. 한두 번 기재위 간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영민 위원 또 간 거잖아요, 이제. “또”라는 표현을 계실 때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게 또예요. 몇 번 갔어요, 기재위까지.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그 계획에 세워져 있는 도로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된 게 두 가지예요. 그 82호선이랑 그 82호선이 45번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82번이 안 되니까 연결도 안 되겠죠. 딱 그게 2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세워졌을 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광역교통분담금도 세워줘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여기 안성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찬 게 다 이런 이유로 그 당시에도 공사비가 다른 데로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세워졌다가. 그거 혹시 아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집행 자금 흐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 일절 서류를 요구를 했어요. 처음 광역교통개선대책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의 일체 공문과 서류와 회의내용까지 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잘 모르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

김영민 위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 자료 좀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부천의 김동희 위원입니다. 자료 750쪽에 보면요. 지금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하고 그다음에 751쪽의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있잖아요? 750쪽하고 7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예산안.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희 위원 찾으셨나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이 이거 임금체불 이런 거 때문에 운영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기정에 있던 게 다 삭감됐어요. 이건 왜 그러죠?

○ 건설국장 방현하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22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 시스템 자체를 위한 유지관리비를 감액을 하고 정부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정부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는 게 뭐죠?

○ 건설국장 방현하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도에서…….

김동희 위원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폐지하고 그걸로 통합해서…….

김동희 위원 정부에서 준 그 시스템 운영식으로 바뀐 거네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751쪽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도 이것도 역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올 예산도 없고. 이것도 똑같은 원리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거는 시민감리단을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4월 달까지는 점검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부터 이제 감리단이 나가다 보니까 그 이전에 했었던 점검비용을 감 편성한 겁니다.

김동희 위원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못 간 것만, 그 부분만큼만 감액하고 나머지는 있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길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닙니다,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 위에 있나? 없는 것 같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기존에가 6,720만 원이었는데 현재가 4,56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걸로?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희 위원 시민감리단 운영은 잘 돼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뭐 성과가 좀 있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희 위원 어쨌든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들이 많이 또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이런 시민감리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하셔서 부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좀 전의 말씀 시민감리단 관련해서 저도 조금만 이어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증감사유가 사실은 되게 모호하게 설명을 좀 쓰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증감사유로는 솔직히 내용이 확인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4월 18일 이전에 전년도에 예산 설계했을 때나 그럴 때도 거리두기가 당연히 그때도 제한이 있을 때였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4월 18일 전까지, 해제 전까지 그러면 이거를 예산 자체를 쓰지 못해서 지금 감액을 했다는 것도 그러면 예산을 올렸을 때 자체도 이미 제한이 있었을 시기였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당시에는 내년도에는 그래도 이게 좋아질 거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하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석규 위원 그러면 4월 18일 이전에 거리두기가 있을 때 점검을 못 했던 데들은 이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안 됐던 건가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일정이나 이런 게 되면 점검하고자 했던 것들은 또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이나 이렇게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를 한꺼번에 다, 전체를 다 점검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 점검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만 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감이 됐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시민감리단의 본 취지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전체를 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지금 8월 현재 보면 28개 중에 15개소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지금 공사가 완료됐거나 그런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기, 1년 동안에 완료돼서 13개소를 못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시민감리단을 운영하는 그 취지에 맞춰서, 취지나 이런 내용들은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게 더, 확대점검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도에서 발주된 공사가 56개인데 그중에서 착공 예정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 현장을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관련해서, 아까 박람회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안전이나 교통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경기도가 요즘 줄어들고 있습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교통사고 말씀…….

오석규 위원 네, 도내 교통사고 발생률이나 부상, 사망 관련된 부분들이 사고 자체가 지금 감소 추세입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박람회를 그러면 격년으로 이렇게,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격년으로 한 건가요, 매년 하던 거를?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유사한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협회에서 하고 있는 도로교통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2개를 같이 통합해서 개최해서 시너지 효과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통합개최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 행사 금년 예산, 행사 예산은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아예 지금, 아까 통합시스템 관련해서도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아까 여기 보고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것도 그러면 통합으로 하게 되면 아예 격년으로 할 거 아니고 아예 그냥 통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통합박람회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이게 격년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중복돼서 그런 거면 아예 그냥 하나의 박람회로 가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까 통합시스템 사용하시는 것처럼, 정부 시스템 사용하시는 거처럼.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지금 도로교통 박람회, 아까 말씀드린 도로교통 박람회가 사실은 국내 최대 규모인데 이 행사가 격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그동안의 루틴에 맞추다 보니까 격년제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도로교통 박람회를 하는 해에는 경기도는 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도로교통 박람회를 격년으로 하니까 그게 쉬는 해는 경기도는 한다 이 말씀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니, 아니, 저희 행사를 안 하고 그때 할 때 같이 하는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석규 위원 아, 그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오석규 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거 중복되는 게 있어서 격년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중복되는 해에 중복되게 같이 하자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행사를 준비하면서 준비에 드는 소요비용이 이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비슷한 행사를 하게 되면 또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콘셉트 자체도 동일한 거는 이제 생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얘기입니다.

오석규 위원 뭐 일단 말씀을, 그냥 의견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아예 그냥 격년으로 해서 도로교통공사에서 했던 해에는 그걸로 가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해는 경기도가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든 이렇게 좀, 뭔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조금 달리하든 그렇게 해서 박람회를 유지할지 아니면 통합해서 아예 그냥 거기에 더 집중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감액 추경 관련된 내용에도 보면 지금 제가 질문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 내용이 지금 올라온 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거든요. 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까지는 이 보고서상에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다시 한번, 박람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영 위원님.

김동영 위원 아까 용암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억을 감액을 했잖아요. 추경에서 감액을 했는데 이게 불용 때문에 그러신가 혹시라도 추경에서, 지금 예산에서 감액하지 않으면 아마 불용처리될 것이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지금 공사가 그동안 지연이 됐으니까 좀 더 더 공사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비용이, 추가 공사비용이 추가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용암천 사업 자체의 총사업비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에 투자되는 돈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고 금년 예산, 우리 도의 예산 중에서 일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가용한 부분을 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효과만 있는 거고 사업 자체에 대한 영향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사업 자체는 이제 다 문제가 해소됐다고 하니까 되겠죠, 그러면?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앞으로는 좀 더 공사가 진행이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공사비 추가 투입을 감액을 해도 공기 진행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란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거 공사가 계속 지연됐잖아요, 그런 임금체불 문제로. 그렇다면 향후에 그런 문제가 해소됐으면 좀 더 더 공사가 앞으로 빨리 속개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닌 거겠죠?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건 순수하게 추경예산은 금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남겨놓은 형태, 공정에 필요한, 금년도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한 거고요. 공정을 만회하고 또 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거는 검토해서 그다음에 공정을 좀 더 단축하고 이런 거는 일단은 설계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이 투자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를 감액했을 때는, 추경에 드는 예산을 만약에 감액을 했을 때 기존에 감액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공기를 좀 더 더 확실하게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 부분이에요. 불용처리되지 않고 올해 15억이 그냥 계속해서 쭉 사용이 돼서 오히려 공기를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냐라는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공기 단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15억을 감액을 했는데 15억 감액 없이, 감액을 해도 공기가 계속 단축될 것이냐 아니면 15억을 그대로 놔두고, 감액을 하지 않고 좀 더 더 빠른 시일 내에 공기를 더 단축시킬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기 단축까진 추경에서 15억 감하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영 위원 공사비가 지금 감액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배 마지막?

이기형 위원 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부가 교육청에서 넘어왔는데 이거 지금 사업을 갖다가 옐로카펫이나 아니면 과속단속카메라에 쓰게 돼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대상학교와 위치 선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게 국비 성격이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기형 위원 네, 수요조사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각 학교에서 신청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디서 선정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수요조사한 다음에 대상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느냐…….

○ 건설국장 방현하 담당자들이 지금…….

이기형 위원 담당자라 하면 어떤 담당자를 지금 말씀…….

○ 건설국장 방현하 도로안전과에 저희 담당자들이…….

이기형 위원 거기 따로 위원회 설치합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개별사업별로 이렇게 위원회를 다 운영하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기형 위원 이거 일선 기초자치단체로 다시 또 교부해 주는 금액인가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요조사한 거를 저희들이 행안부에 하고 행안부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저희들이 사업시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우선순위 올리죠?

○ 건설국장 방현하 우선순위까지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기형 위원 학교 우선순위를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교육부에서 보낸 돈 아니에요? 근데 교육부에서 돈 줬는데 왜 행안부에서 정해요?

○ 건설국장 방현하 교육부보조금이 20%고 나머지 또 80%는 원래 국비보조금이었습니다. 지금 이양사업이 돼서 넘어온 건데 행안부 쪽 사업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100% 행안부에서 학교명까지 다 찍어서 내려온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우선순위까지 정해서.

이기형 위원 전년도 3년간 사업실적 목록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관련해서 증감도 소소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공공운영비에서 감액이 발생을 했는데 금액은 70만 원이에요. 상당히 작은 금액인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보면 상해보험료 미가입인데 그 사유가 현장점검 추진 대상 감소하고 보험사 단체상해보험 가입요건 강화에 따라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니까 보험료 70만 원을 깎았거든요. 제출한 사업설명서의 4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에.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상해보험이라는 것이 시민감리단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상해보험인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이분들이, 시민감리단이 어디를 방문하는 거예요? 일반 다 완성이 돼 있는 국제공항을 방문합니까, 아니면 이미 쓰고 있는 역사를 방문합니까? 다 건설현장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공사현장입니다.

이기형 위원 건설현장에 방문하게 하면서, 민간인을 방문하게 하면서 보험을 못 들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건설현장은 항상 위험성이 상존하는 데 아니에요? 거기서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은 보험이 가입돼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현장감리단으로 감리단 활동을 하게 만들고서 당신들은 민간인이니까 보험을 들 수 없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보험사의 어떤 기준 때문에 강화돼 가지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보험사 기준은 보험사 거고요. 우리는 감리단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인을 위험한 장소에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사가 그거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그냥 패싱하고서 그냥 민간인보고 보험 안 들은 상태에서 건설공사 감리에 나서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다른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다시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이기형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하니까 우리가 들 수가 없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기형 위원 그거는 총을 지급하지 않고 군인보고 그냥 목총 주고서 전쟁에 나가란 얘기랑 똑같아요. 위험성이 상존하는 데 민간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꾸로 보면 시민감리단 입장에서는 같이 대동한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보험처리가 되는 것이고 당신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왔지만 민간인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애초에 이 사업을 지금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되면.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위원님. 당일치기로 현장을 점검하는, 바깥에서 직접…….

이기형 위원 국장님, 사고가 매일 근무하는 사람은 사고 위험성이 적어요. 왜냐하면 자기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소를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낭떠러지가 있고 여기는 개구부가 있고 전기위험시설이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처음 가는 사람은 몰라요. 처음 가는 사람이 항상 더 위험한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저희들이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별도로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이거 함부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건데 안전대책 없이 그냥 무작정 민간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 대책을 세운 다음에 투입을 하시는 게 맞다.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부분하고요.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의 7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3개년간의 추진성과하고 평가를 보면 2020년에는 98%의 집행률이고 21년에는 87%, 22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17%만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올해 집행률이 17%인데 추경에 또 올라와서, 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추경에 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추경 같은 경우에, 사실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 지금 건설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폭등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는데요. 올해 집행률이 17%라니까요. 8월 30일 현재 17%만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경을 더 할 필요가 있냐. 금액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건 추경의 명분이 너무 약해 보여서. 그리고 3년간 결산 현황을 봤습니다. 보면 이월액을 계속 명시를 해 놓은 거 봤는데 2019년에는 본예산이 700억이었는데 이월예산을 128억을 썼어요. 계속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금액이. 그리고 이 상황이면 굳이, 여기 추경에서 이월이 계속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지금 이 자체예산 항목에서 그냥 풀예산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추경 편성 안 하고?

○ 건설국장 방현하 일단 저희들이 절차 같은 것들이 순연되다 보니까 그 예산하고 별개로 추가 증액되는, 사업별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추경을 요구하게 됐는데.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집행률 올해 17%다, 근데 매년 이월이 돼 있고 불용도 발생하는 사업에 뭐하러 이거 지금 와서 세우냐. 이 사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인데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올해 또, 내년으로 다 이월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또 추경에 세우잖아요, 본예산도 아니고. 본예산 세우면 이해가 가겠는데.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보도설치 사업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단년도로 연초에 설계해서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되는 형식이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금액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 개별 사업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추경을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집행기준은 우리가 이 사업을 도가 직접 시행합니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 위탁해서 시행합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도 직접으로?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기형 위원 확실합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다가 배정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시군에, 올해 17% 중에 시군에 배정된 게 몇 %입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 자료는 한번 저희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시군에 배정된 거는, 위탁하는 거는 시군에 이체를 하면 집행으로 표기되는 거 맞죠? 시군에서 실제 도로를 포장 완료를 안 해도 우리가 시군에 교부하면 우리는 집행률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교부한 금액이 있을 텐데 17%면 이게 거의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 위원장 김종배 지금 추가질의하세요. 다음에는 교통국 해야 되니까 오늘 마무리를…….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는데 시군에 재배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률에 카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죄송합니다. 재배정한 것은 집행률 계산할 때 안 들어갑니다.

이기형 위원 17% 중에 그럼 몇 %가 지금 현재 돼 있는 겁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해도 될까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기형 위원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향후에, 우리 예산심의 향후에 더 할 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추가자료는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김정영 위원 추가질의는 없는 겁니까?

○ 위원장 김종배 추가질의가 지금, 하십시오.

김정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5년간 실시설계한 것 중에 설계는 완료됐지만 공사가 착공하지 않은 거, 못한 거 그거를 좀 구분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완료됐으나 공사는 못 한 거.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일산대교 관련 건 해서 148억을 올해 본예산에 담으셨는데 나머지 48억은 그러니까 요금 인상에 따른 손실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거 확실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거 손실이 발생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만큼의 경상 금액으로 수익을 취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저희들이 통행료 인상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실에 대해서는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정영 위원 확실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거 MRG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MRG는 그거는 협약에서 정한 수입의 일정 요율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운영수입 보장 재정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고요.

김정영 위원 그거 외에.

○ 건설국장 방현하 협약이 불변가로 재무모델을 설계할 때는 특정 시점의 가격을 가지고 재무분석을 하고 매년도의 물가만큼을 반영해서 경상으로 수익을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모든 민자사업들은 불변 금액에다가 매년도 물가상승만큼의 요금을 올리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거를 주무관청에서 요금인상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게 언제였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걸 저희들이 지금 19년도에 일산대교는 요금을 인상하고 그 후로는 계속해서 요금인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19, 20, 21, 22 현재까지의 손해액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물가상승을 반영 안 한 부분을 계속해서 재정지원으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MRG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MRG에 관련된 부분은 당초 추정수입의 요율 88%냐 이 MRG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하고 별건으로 경상수입이라는 것은 전체 모수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손실은 보전해 주는 거죠.

김정영 위원 그거 아무튼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76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964억 2,2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4,4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입은 도비보조사업의 이자 반납금 및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억 5,6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7,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버스과 세입은 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반환 수입 및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2억 7,9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도비보조사업의 이자 반납금 및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43억 6,3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도비보조사업의 이자 반납금 및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1,8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17억 4,2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3,9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50억 3,5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과 광역교통정책과 운영 지원에 각각 7억 7,830만 원 및 1,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0쪽부터 772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6,981억 4,65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사업 및 반환금 등을 121억 2,353만 원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버스 이용승객 감소 등으로 시내ㆍ외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및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등에 대하여 103억 2,27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1,604억 4,1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9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층 전기버스 및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각각 8억 5,200만 원 및 2억 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으로 행정운영경비를 9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5쪽부터 792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규모는 2,318억 7,8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억 9,6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국 소관 세출사업은 시군의 부담금 징수에 대한 징수 교부금 25억 2,545만 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귀속분 120억 5,46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국비내시로 인한 신규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교통과의 택시 감차 보상사업 7,800만 원이 국비내시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박노극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의 일반회계 이번 추경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2021년 회계연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으로 1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1,6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약 5배가 증가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사업 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출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운영 1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사업 계획 취소에 따른 전액 삭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버스 차고지와 트램차량기지 중복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재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성남시의 부담금 지원 취소에 따라 감액, 예산을 적시 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교통국))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늦게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류비 증가에 따른 추가예산 짜는 거, 아까 김정영 위원 늦게 오셔서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잠깐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분야 유류비 특별지원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언론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버스업계들이 현재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경유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한 50% 정도 유류 상승이, 가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CNG 같은 경우에도 2~3배, 작년 대비했을 때는 거의 2~3배 가까운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지금 버스업계들이 상당히 경영이 악화돼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에 맞물려서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버스업체들이 지금 임단협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버스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외버스 유류비 특별 한시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한 56억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조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늦게 오신 위원님들은 아마 이해가 가실 줄 믿고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아까 누락이 돼서 다시 이번에 추가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56억을?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버스업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영 위원 수요응답형 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근데 지금 기존에 이제 10대를 파주에서 운영해 봤잖아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김정영 위원 성공적이었나요? 성공적이었어요?

○ 교통국장 박노극 지금 만족도는 한 87~88% 정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대기시간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한 30분 정도 걸리던 운행시간이 한 15분 정도로 단축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겠죠. 근데 우리가 예산 대비 이게 거기에 따른 효과가 따라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아까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할 때 운송비용이 보통 한 대당 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운송원가가 DRT 같은 경우에 한 50만 원…….

김정영 위원 어떻게 이게 휘발유로 운영되나요, 아니면 경유로 운영되나요?

○ 교통국장 박노극 경유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유류대 비포함인 거잖아요? 50만 원이라고.

○ 교통국장 박노극 50만 원에 포함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버스가 아니고요.

김정영 위원 50만 원이 그러면은 유류대 포함인 거예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원가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운송원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송원가를 뽑을 때 53만 원 정도 뽑고요. 광역버스는 한 6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RT 같은 경우에는 버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작고 하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로 운송원가를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 하면 기존의 버스업계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자기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라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표해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과연 이게 수요가, 여기 지금 제가 보고하신 거 보면은 운송비용이 50만 원이 드는데 자체수입은 15만 6,000원으로 파악되시는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와 시에서 메꾸겠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도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게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수입은 15만 6,000원이라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한 34만 원? 34만 4,000원은 적자인 거예요, 대당. 그렇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도 오늘 추경을 하기 전에 저도 이제 내용이 좀 궁금해서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5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비율로 나눠봤을 때 35만 원으로 봤을 때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시내버스는 한 15% 정도 그다음에 광역버스는 한 30~35% 정도 저희가 재정지원이 좀 약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대당. 그렇게 좀 제가 계산을 해 봤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 재정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지원비율이?

○ 교통국장 박노극 저희가 그러니까 DRT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십니까?

김정영 위원 네.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지금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대당 기준으로 보면 한 1억 3,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반형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형 시내버스에. 수요응답형 버스는 지금 예산 기준으로 보면 1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운행효율로 보면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김정영 위원 과장님, 그런데 시내버스나 광역버스의 이용자 수를 계산하셔야죠. 엄청나게 비교될 것 같은데?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이용자 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지금 파주 운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노선버스가 없는 지역입니다. 버스업체들이 운행을 기피하고…….

김정영 위원 원래 이게 사업의 취지가 농어촌이나 정말 버스나 마을버스가 들어가기 힘든 노선에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정책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런 데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거를 대대적으로 확대했을 때는 이걸 과연, 지금 아까 오전인가 저희 보고했을 때 지금까지 파주에서 총수요, 이용했던 사람이 17만 명으로 나왔던데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1월 달부터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몇 개월이에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한 8개월 좀 넘지…….

김정영 위원 그럼 한번 나눠보세요,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한 건지. 그러니까 도비 투입 대비해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너무 불충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시나, 서울시는 지금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못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예산상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점점,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택시죠, 이거는 사실은 버스가 아니라 택시예요. 택시에 요즘에 합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봉고차 개념의 택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비 재정부담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경기도 버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전에 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노선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인구가 분산되다 보니까 노선을 여러 개 노선을 만들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다니고 있는 벽지노선이나 맞춤형버스를 보면 운송원가 대비해서 수익금이 30%가 안 됩니다.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보다 오히려 수익이 더 적게 나고 있는 중이고 같은 파주시 운정지구에 있는 마을버스들도 원가 대비 수입이 20%도 안 되는 노선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수요응답형 버스를 실험하려고 하는 이유는, 테스트하는 이유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들어가면 그렇게 노선을 초기부터 만들지 않고 어느 정도 수요가 확보되면 노선버스로 전환시키고 또 어느 정도 수요가 확보되면 노선버스로 전환시키고 이렇게 좀 나중에 운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다 신도시 지역들이기는 하지만 신도시 지역 중에서도 버스가 투입이 잘 안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주 운정3지구도 노선버스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어서 3지구에 막 입주하신 분들이 버스를 타러 걸어 나오는 데만 15분, 20분이 걸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노선을, 아파트 한 단지를 위해서 노선을 넣기보다는 수요응답형 버스로 대응을 해 가면서 향후에 노선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 데 마을버스 1대를 순환시켜서 운행하는 게 낫지. 이거를 10대씩 투입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아까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30%라 하더라도 수혜를 받는 그 도민의 수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 대비해서 수입이라 그러는 거는 탑승객 수가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원가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아주 열악한 지역에 있는 노선들이랑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수요응답형 버스가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콜이 많이 터지는 지역으로 차를 운행시키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 좀 택시업계나 이런 분들의 영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곽지역에서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파주시랑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수익성이 아직은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향후에 점차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서울의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시행하다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왜 포기했어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이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현대자동차가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하고 전세버스, 택시업체가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취소했고요. 세종시나 인천시는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게요. 이게 그런데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70%나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시범운영을 조금 더 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이거 어플을 이용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거의 사용 못 해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유선으로 콜을 하거나 하는 방식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어촌 지역으로 들어갈 때쯤에는 완성이 돼서 같이 보완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재정 부분 말씀하셨는데 9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9월 19일 날 원희룡 장관께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시면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확대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광역교통개선대책 같은 것들을 수립할 때 개발사업 시행자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게 하거나 하는 방식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같은 거에서 LH나 GH에 이런 부분들을 좀 대중교통 운영비를 분담시켜서 시군들이 재정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국토부랑 같이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도시개발할 때 부담을 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대중교통 운영비로 편성하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글쎄요. 지금 좀 전에 보고하셨다시피 버스 노사 간의 갈등도 심각하고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위험성이 높지 않나라는 지금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점차 더 확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도 노선입찰 방식의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수요응답형 버스 이 사업도 준공영제 사업으로 포함이 될 걸로 보입니다. 운전기사분들은 이제 1일 2교대제 적용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22년 버스 분야 유류비 특별지원이 지금 급하게 올라왔는데 국장님, 지금 이번에 10월 30일 날 하는 파업이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 교통국장 박노극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지금 오늘이 경기 지노위에서 1차 조정 중에 있고요.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날 2차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조정 때 결렬이 되면 9월 30일 첫차부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형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1,390만 도민이 발이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렇죠? 제가 이 파업 소식을 듣고 집행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21일 날. 그래서 혹시 방안이 있는지 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원래는 지금 56억인가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게 올라왔었죠? 근데 잘렸었고요. 그러면 지금 그때 좀 미리 오셔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브리핑하고 하셨어야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또 예결위 심사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브리핑 자료 그때 집행부에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 마침 계셔서 위원장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제가, 물론 저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집행부에서 더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저희들이 특히 지금까지 노측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셨던 거는 유류비나 이런 부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했었는데 유류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200억이 지원이 되면, 통과가 돼서 200억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버팁니까? 이거 200억 지원해서.

○ 교통국장 박노극 저희가 업체나 이런 쪽으로부터 내용을 듣기로는 올해 한 7월경부터 해서 올해 연말까지 정도는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내년은요?

○ 교통국장 박노극 내년 부분에 대한 것도 업체 측에서 말씀은 있으셨는데 그거는 현재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직 본예산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도 추경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국제유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진 위원 한시적 해결을 위한 방향이 아닌 좀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십시오, 국장님.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유형진 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유형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에너지, 버스에서 쓰이는 연료가 경유, CNG 그리고 전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비싼 에너지가 어느 걸까요?

○ 교통국장 박노극 CNG가 단가 면에서는 가장 비쌉니다.

이영주 위원 ㎞당 가장 비싼가요? 그럼 전기는 CNG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되죠?

○ 교통국장 박노극 제가 정확히 퍼센티지는 지금……. 죄송합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따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영주 위원 네, 지금 버스회사들이 전기버스로 많이 전환 중에 있고 아까 수원여객의 전기버스 보급률이 70% 이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0% 이상 되면 경영원가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거에 대한 연구를 연구용역을 한번 맡기셔서 전기버스에 대한 전환대책을 한번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기버스 한 대당 단가가 얼마인가요?

○ 교통국장 박노극 2층버스는 한 8억이 되고요.

이영주 위원 8억이요?

○ 교통국장 박노극 단층버스는 3억 정도.

이영주 위원 3억 정도.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 버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어디죠? 우리나라인가요, 아니면 중국산인가요?

○ 교통국장 박노극 중국산이 현재는 많은 것으로…….

이영주 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경기도에서 쓰고 있는 전기버스가 중국산과 국산의 차이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2층버스는 현대에서 주로 공급을 하고요. 일반 1층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혼재돼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버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 교통국장 박노극 전체 2층버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 8억 정도 중에서 대광위에서 한 3억…….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맞죠?

(「4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비로, 8억 중에서 국비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4억 정도 되고 도비가 한 1억 그다음에 시군비가 1억 그다음에 자부담이 2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만 사면 안 되잖아요. 전기 충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개소당 제가 듣기로는, 제가 본 자료의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60억…….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수소가 60억이고요. 충전건 한 개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 6,000에서 8,000만 원 정도.

이영주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의 차이인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기버스를 선호해야 되는지 수소버스를 선호해야 되는지 그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교통국장 박노극 저희가 아직 따로 연구를 했다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은 없고 다만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수소가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들을 하시는데 다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전소 설치비용이 일단 최초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영주 위원 우선 전기버스를 보급을 함으로써 경영원가가 얼마나 절감되는지를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연구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 버스운전기사분들이 서울 버스운전기사분들하고 대비를 했을 때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거리상으로도 너무 지금 무리한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비뇨기과에 모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보면, 우리 동네를 기준 삼아 보면 정말 버스기사분들이 어디 가서 진짜 볼일 볼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한쪽 그러니까 지점을 정해서 화장실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공유할 수 있는 화장실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양주시를 보더라도 그냥 노상방뇨가, 기사분들이 정말 창피함을 무릅쓰고 노상방뇨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파트 단지 안입니다. 그러면 경비실과 협의를 해서라든지 해서 정말 기사분들이 그런 진짜 생리적인 그 욕구를, 그것을 정말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 경기버스정보 앱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앱에 보면은 노선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예를 들면 무료개방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시는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모든 기사분들이 이걸 다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들을 더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동영 위원 남양주 김동영입니다. 여쭤볼게요. 이거 유류비 지원 관련한 건데 일단 우리 경기도가 버스파업 관련해서 처음으로 액션을 취한 게 작년이 처음이라고 하셨죠?

○ 교통국장 박노극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13만 원을 지원…….

○ 교통국장 박노극 12만 원.

김동영 위원 12만 원. 그럼 여기에서 소요되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총 경기도에서.

○ 교통국장 박노극 250억 정도입니다.

김동영 위원 250억 지원했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김동영 위원 저는 이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비용 자체가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 그런데 과연 이 유류비 지원을 통해서 지금 당면해 있는 버스파업에 어떤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교통국장 박노극 지금 버스파업에 아마 종사자분들께서 많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말씀드리면 임금 인상과 그다음에 준공영제 시행 이 두 부분인데요. 준공영제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브리핑을 통해서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위원장님이나 여러분께 사전에 보고는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임금 인상 부분은 아까 사전설명 때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지금 유류비 인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 기업, 업체에서 협상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유류비 지원을 일부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임금 지원을 통한 협상력 높이는 데 아마 기여를 할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만약에 지금 보니까 그때 250억 들었고 지금 한 200억이면 일단 그렇게 명목상으로, 이렇게 유류비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정도 해 주는 방안으로 가는 건 좀 안 되나요?

○ 교통국장 박노극 그런 말씀을 주시는 위원님들도 계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금협상에 대한 주체는 노사가 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임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준공영제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내용을 달리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지금 현재 파업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있는 부분들의 상당수는 민영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원보다는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능력 이를테면 협상력을 높이는 쪽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결국에는 공공제, 지금 이런 상황이면 공영제로 가야 되는 이런 수준까지도 가야 될 상황도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200억이잖아요. 200억이죠, 총 토털해 가지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거기다가 오전에 얘기하신 환승할인 지원금 400억 원 하면 600억이에요, 총 하면.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다 합해지면 그래도 한 800억 정도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일정 정도 차라리 비용, 임금 인상에 대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건 오히려 명분이 있지 않을까요?

○ 교통국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부분이 많고요. 다만 지난번 사전보고 때나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도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민영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군 간, 시군 내 노선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간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적자노선, 비수익 필수 공익노선에 대해서 한 40%까지 로드맵을 검토했고 요거는 코로나 이전에 어떤 버스 상황을 통해서 적자노선을 40% 정도 산정했던 건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40%가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추후 계속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김동영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유류지원비로 200억이 들어가고 향후에 환승할인 지원금 400억으로 지원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거의 600억 이상 한꺼번에 곧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임금에 대한 보전이 일정 정도 되지 않을까요?

○ 교통국장 박노극 그래서 저희도 시군 간 노선을 도가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서 시군 내 노선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춰서 시군에서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수준 정도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물론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해서 일정 정도 파업을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기는 하지만 적어도 좀 더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파업이라든가, 경기도가 파업을 막아내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전향적으로 하겠다라는 하나의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도 한번 해 보세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유류비 우회 지원하고, 우회 지원해서 이게 우리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저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또 그렇게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지원만 해 주고 말아버리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그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지원을 해 줬는데, 경기도는 이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를 지원해 준 게 아니다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회사를 지원해 준 거니까. 그렇게 되면 돈 잃고 명분도 잃고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버스가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조금씩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지급에 있어서 한 600억 정도가 앞으로 소요가 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떤 명분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정무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저 아주 짧게 우스갯소리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보면 제일 부자가 버스회사 집 사장이었는데 지금도 우리 동네 버스회사 사모님은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제가 너무 잘 아는 분들인데 버스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거 어디서 근거로 지금 이런 지원사업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 아무리, 지금 제가 여러 지역에서 살아봤지만 항상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후원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버스회사셨고 막대한 재(財)와 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버스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고 서울시에도 준공영제가 도입된 다음에 가장 이득을 보는 분들은 사측이었지 택시도 다 준공영제 해 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도에서 아까 김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00억이라는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사도 좋고 노도 좋아요. 그분들은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 도민들의 발을 빌미로 이렇게 때가 되면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어디, 어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가 임금협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다, 거의 협상 능력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지원금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노극 저희들이 업체 측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쪽의 의견만을 듣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매년 일반현황이라든지 재무현황 조사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 데이터가 준비돼 있는 게 노선별 운송수입이라든지 비용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제시한 그런 부분이 타당한지 그 부분도 계속 저희가 검토해서 이런 재정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제일 큰 땅, 제일 좋은 땅 그리고 그 넓은 땅을 버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한꺼번에 막대한 땅이 오름으로 인해서 거기를 팔고 나가고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 그런 거는 경영이익이나 순간순간 매년 손익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막대한 수익금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수익, 매년 벌어들이는 이익금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개발이익으로 얻어지는 그 돈이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도비를 600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도움을 드린다는 게, 물론 노측에는 절실하고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정 부분 고용회사 측에서는 제가 볼 때 절대로 손해 보면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데 이렇게 협상의 능력까지 잊어버린, 그러면 그분들이 왜 하고 앉았어요, 그거를. 문 닫고 그만둬야 되는데 벌써 아버지 때부터 아들이 하고 계속해서 대물림하면서까지도 하고 한 명도 어렵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지금 600억을 도비로 도와줘야 되고 이런 얘기가 뭔 얘긴지.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근거를 가지고 좀 도와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역에 계신 여기 위원님들은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버스회사, 그 회사의 대표 되시는 분들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사는지는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아마.

○ 교통국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 이상으로 재정이 지원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재정지원 규모나 이런 걸 확정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걸 통해서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단순히 손익계산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 자산의 평가를 사실은 매입, 우리가 재무제표를 할 때는 자산을 구매했을 때 재무제표가 계속해서 팔기 전까지는 그 금액이 계속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땅값이 3배, 10배, 20배 됐어도, 그 넓은 땅이 그렇게 됐어도 팔기 전에는 그거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막대한 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버스 운영되고 돌아가는 것만 보면 열악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이런 지원을 한다는 거가 사실은, 물론 적자를 보는 노선도 있겠죠. 하지만 엄청난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자지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좀 알고 판단하는 근거를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5년에 한 번씩이고 재평가를 한다든가 감정평가사를 청해서 은행 감정을 받아봐서 그거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지원받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게 맞지만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정부가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면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분들이 가진 자산, 버스 이런 부분들을 일정한 기간이 되면 한번 평가를 해서 그분들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옳을 듯 싶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아까 김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스마트 혁신 사업 및 스마트 실증 사업 선정 법에 따라서 특례를 적용받아서 어쨌든 도심에서 진행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운행을?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송비용이 하루에 5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 감가상각도 포함돼 있나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럼 결국은 차를 사주는 개념도 있는 거네요.

○ 교통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그건 담당 과장이 좀…….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냥 감가상각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얘기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차를 사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아니, 스마트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경유를 씁니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아직 그만한 크기의 전동화된 전기차가 나오지가 않아서 그걸 전동화시키는 거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거 많이 봤는데요, 전기차에서. 다니는 거 많이 봤고요. 북쪽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규모의 전기차는 그냥 일반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역구가 화성이니까 화성에서도 전기차 버스로 그런 똑같은 모양의, 사진에 나와 있는 버스 똑같은 모양의 차가 다니고 있거든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제가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보고 만약에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고…….

이홍근 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김정영 위원님이랑 다르지 않은데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게 어떨까.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럴 거면 100원 택시든 1,000원 택시든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연말까지 하시려고 하는 거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럼 산수가 안 맞죠. 뭐냐 하면 산출근거 여기에 92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계획에 의하면 연말까지면, 지금 오늘이 며칠인가요?

○ 교통국장 박노극 9월 23일입니다.

이홍근 위원 추경이 언제 저희가 확정되죠?

○ 교통국장 박노극 10월…….

이홍근 위원 7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10월.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 확정되면 그다음에 업체 선정하고, 공고 내서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절차가 적어도 또 업체는 실제로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량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는 이상,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가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리는 거 아닐까요?

○ 교통국장 박노극 내년 3월까지 그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내년 3월까지.

○ 교통국장 박노극 네.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자금을 이월해서 저희가 사업자 공고를 하고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 통과시키려면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이제 조금 운행이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홍근 위원 이월해서 사용한다고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이홍근 위원 이월 자체가 그냥,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끝내야 되는,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이홍근 위원 그렇구나. 당초에는 그러면 92일로 한 거 다, 특정한 건 뭔가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그 부분에서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걸 검토하는 당시에는 92일 정도, 3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경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랑 조금 안 맞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되면 기본으로는 내년까지 가겠다 이런 거고 그러면 연말에 또 예산 올라올 거 아닙니까?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물론 이게 통과가 돼야 되겠네요, 이번에?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종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콜이 들어오면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왕복 2차선, 4차선 도로에서도 유턴을 해서 승객을 태우러 가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그만 버스를 기본적으로 쓰긴 쓰는데 수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고양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있게 통행 패턴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데는 좀 더 큰 버스를 사용하는 것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전기버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혹시 전기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잘 되고 있나요? 정비인력 이런 부분들은요. 정비인력.

○ 교통국장 박노극 그건 정비부분은 버스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정비인력을, 정비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전기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저기서 요청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나 산업전환이 되니까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 봤을 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후에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예를 들어보면 제주도가 전기차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관련된 업종들이 전환되거나 다른 저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도 제주도에는 조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 정비업 관련한 지원 조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노극 저희가 아직 미처 그 부분까지는 검토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 제안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에서 특히 운송부분에 있어서의 이후에 전환되는 부분들은 아마도 많은 요구를 받을 것 같고 특히나 운송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술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전환됐을 시에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순조롭게 전환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으면 혹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가 잠깐 생각이 난 건데요. 예산 집행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결산을 합니까?

○ 교통국장 박노극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영민 위원 혹시 지금 조금 아까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미리 선집행된 예산이 있어요?

○ 교통국장 박노극 선집행된 예산이요, 저희 사업 중에?

김영민 위원 네. 지금 조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이게 법과 원칙,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조금 아까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미리 집행할 수도 있고 한다는데 그런 예외가 있어요? 있는 게 더러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런 예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먼저 예산을 집행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이 예산을 쓰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나가잖아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좀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기간상 안 돼서…….

김영민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 교통국장 박노극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죄송하지만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약간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영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하나만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근 3년간 예산과 법과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선집행되거나 후집행되거나 기간을 어겨서 집행된 거 있으면 그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민 위원 찾아보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성상.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요청합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이영주입니다. 하루 운송원가가 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DRT 버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DRT 버스 50만 원.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 버스운송료를 회사에 직접 경기도에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시군을 거쳐서 지급을 하나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시군을 거쳐서 지원을 합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알기로 그러면 시군에서 이 50만 원을 100% 버스회사에 전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이제 지출하는 구조는 버스업체가 매일 벌어들인 수익금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하루에 50만 원에서 부족한 부분만큼을 이제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걸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민원이 좀 꽤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0억 중에서 도비가 50%, 거의 시군비가 50%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고통을 떠안고 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박노극 어제 도정질의 때도 지사님께 그런 질문을 드린 의원님이 계셨고요. 아까 사전설명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영주 위원 그게 접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그래서 그거 말씀주시고 나서 저희 직원분들과 약간 상의를 해 봤는데 이게 좀 약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차등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모든 시군을 낮춰주거나 모든 시군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시군은 또 혜택을 보고 어느 시군은 또 약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퍼센티지가 차등, 지원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쭉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특정 시기에 갑작스럽게 바꾸는…….

이영주 위원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 비율을 계산해서 다섯 단계로 분류해 놨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맞습니다, 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최대 또 낮은 재정자립도에 있는 시군에 1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걸 잘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가 대비 50% 미만의 노선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20%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50%도 안 된다라는, 그건 퍼센티지가 안 나와 있나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아, 그거는 별도로 이제 자료를…….

○ 교통국장 박노극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의 면적 차이는, 인구 차이는 분명하게 지금 한 900만에서, 서울이 900만 조금 넘고요. 저희가 1,390만 정도 됩니다. 면적은 저희가 한 17배, 18배 정도 큽니다. 그러면 서울시 정책을 우리가 100% 따라갈 필요는 없고 정말 우리 경기도에 맞는 버스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을 쫓아가다가는 우리는 가랑이 찢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고 정말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UAM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떻게 우리 경기도의 교통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까라는 것도 궁금하고요. 그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역시 새로운 사업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파주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운영하시면서 운영에 대한, 지금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셨나요?

○ 교통국장 박노극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한 8, 9개월 정도…….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셨으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해야 될 부분과 또 좋은 부분들,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이용에 있어서 의견들을 좀 들어보셨나요?

○ 교통국장 박노극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도 해 봤고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좀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시간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 30분 정도 걸리던 거리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단축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름이나 겨울철 같은 때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호출해서 버스를 부르게 되면 본인의 도착시간까지 다 정보가 오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그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는 것까지?

○ 교통국장 박노극 그렇죠.

김동희 위원 콜택시나 마찬가지네요?

○ 교통국장 박노극 거의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지금 신도시에서 보면 수요, 공급 불일치로 과다 운행적자 문제 해소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신도시에서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에서는 서비스가 공급이 부족해서 거기에 이제 공급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김동희 위원 저희 지역도 이렇게 보면 두 가지예요. 대중교통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대중교통은 분명히 버스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요즘에 준공영제로 인해서 기사분들을 못 구해서 정해진 공급된 그 버스 자체를 운영을 못 해서 부족한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큼 만족도를 줄지는 지금 아직 미지수예요. 그래서 기대를 해 보는데 제 생각은 지금 택시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으니 택시 콜이나 버스 콜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택시는 5인승이잖아요, 이건 15인승이고. 그러면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면 더 빠르게, 회전도 더 빠르고 공유하는 그 노선에 대한 것도 같이 공유하기가 더 쉽지 않나. 그리고 적자 나는 그 택시운수 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인프라가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또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위원님이 주신 거는 아마 이름을 달자면 일종의 수요응답형 택시 같은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김동희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노극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김동희 위원 택시에다 도입해서 하면 택시는 많잖아요. 공급이 많으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편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노선이 15인승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노선이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는데 택시는 적은 인원이 타니까 더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도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택시업계랑 그런 논의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DRT 사업에 택시업계가 같이 참여하는 방안들을 택시 양대 조합이랑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같이 상생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어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파주 운정지구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파주시에서는 운정3지구에 마을버스가 한 40대 정도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근데 마을버스가 한 10대 정도 들어갔고 수요응답형 버스를 10대 넣어서 총 2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로 생각보다 좀 주민분들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파주시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고 또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서 그렇게 최대한 좀 뭔가 어떤 대중교통 수단의 보완수단으로서 또 택시의 보완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김동희 위원 안 했을 때보다는 이제 불편이 좀 해소된 건 당연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들을 함께 검토를 하시고, 그렇죠?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정말 우리 경기도민들이 대중교통에 있어서 불편해소가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없나요?

○ 교통국장 박노극 지금 최근에 노측, 사측하고 비공개 면담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기존에 발표한 로드맵보다 한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동희 위원 상당히 지금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엄청나게 불편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그게 뭐냐면 기사님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준공영제 인천과 서울이, 저희 부천 같은 경우는 끼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운수종사자들.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버스파업이나 관련해서 계속적인 업무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오늘 유류비 특별지원 관련해서요. 사측이랑 노측이랑 각각 이렇게 미팅을 지금 좀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마 일반적인, 저희들도 그렇고 또 노측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노극 요구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오석규 위원 그게 단순 임금의 인상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버스업계나 그런 상황이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분명히 같이 언급을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200억 이상의 이 특별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게 협상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이렇게 그런 뭐, 뭐라고 해야 되죠? 매개가 되거나 이렇게 했는데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하고 또 협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노측에서도 이제 보는 관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교통국장 박노극 협상을 좀 많이 진행한 담당 과장이 한번 말씀을…….

오석규 위원 네.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버스정책과장 우병배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노측하고 사측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적자가 좀 심하게 발생이 돼서 지금 재정여력이 없다는 게 주 내용이고요. 노측은 거꾸로 코로나19 이후에 사측도 너무 경기도에 기대서 자기네들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류비 지원을 통해서 사측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노측도 사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와 대화를 했으면 하는 게 주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금을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도 사측하고 대화를,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얻어나가기를 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노측은 특별지원 200억이 우리가 지금 추경에 긴급하게 하고 있는 거를 노측도 알고 있습니까?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노측은 모르고 있습니다. 노측하고는 그 부분, 사측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노측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어쨌든 지금 세금으로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 사측을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가 아니라 노측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알려서 사측이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거를,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충분히 사측한테도, 노측한테도 같이 협상에 이렇게 유연하게 서로를 양쪽에 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어제도 저희가 노조 위원장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측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인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사측에서 도하고 좀 얘기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노측은 이제는 경기도가 사측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임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하고 협상을 바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석규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럼 집행부 입장에서는 노측에 직접적으로 임금 인상분은 우리가 직접 지원이 아니니까 사측에다가 지원한, 그러니까 사측에 특별지원을 통해서 유류비 관련된 걸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도록 가야 되지 않을까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그런 부분들은 노측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규모가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까지는 알려주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로…….

오석규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러면 사측하고 200억을 추경해서 보낼 테니까 그러면 그중에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당신들도 어느 정도는 그 재원 안에서 쓰라고, 쓸 수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그 안에서 금액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그 부분도 그러면은 노측하고 다음 월요일 날 또 대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200억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재정 지원 200억이요.

○ 교통국장 박노극 저희들이 업체 측하고 면담을 했을 때 연간 한 400억 내외 정도를 말씀을 하셨었고 그 부분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액수가, 유류비에 대한 그 증가분에 따른 그 액수가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말씀드렸지만 한 7월부터 한 12월 정도로 했을 때는 한 그 정도, 200억 정도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럼 몇 개 업체, 몇 개 사가 해당이 됩니까? 지원대상이 됩니까?

○ 교통국장 박노극 70개 업체 정도.

오석규 위원 70개 업체.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상에 그 부분이 좀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재정지원 자체가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협상하는 데 좀 더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이제 유류비에 대한 부분이 업체나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나온 게 하루 이틀 사이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노조나 이런 쪽까지 저희가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아마 오늘 상임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나면 알게 될 거고 또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RT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오전에도 노선 관련해서 이렇게 좀 중복되고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또 이렇게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31개 시군을 같이 봐야 되는 입장도 있고 하잖아요. 만약에 혹시 그런, 저도 이제 노선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 DRT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담당 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 4개 정도의 맞춤형 버스가 운영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농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DRT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운송원가나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그 맞춤형 버스로 운행되는 것보다 DRT로 운행되는 게 이제 재정 측면에서 절감이 되고 도민분들 입장에서도 대기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양측 다 이득이 된다고 봐서 그 부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업체 측에서도 어차피 이것도 한정면허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그 노선을 반납하시거나 하더라도 또 계속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석규 위원 실제로 이 노선을 이렇게 지금 다 개설을 해 놨지만 또 빈 차로 다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비스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이게 파주 운정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현재는 거기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일단 제가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문항이랑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 거고요. 아까 우리 박래혁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런 노선들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규 노선화하는 데 있어서 누적값이나 이용빈도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했는데요.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확보돼 있습니까?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실시간으로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 자체, 전산 프로그램 자체를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해 보고 노선을 효율화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용빈도라든, 그러니까 회원당 이용빈도 또는 특정 시간대에, 출퇴근 시간에 몰려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수요응답 택시도 말씀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11~12인승인데 과연 우리가 이게 큰 타이틀로만 보면 이게 마침 진짜 수요응답형 11인승 택시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노선이 이렇게 중복되거나 하면 민간의 애플리케이션도 보면 반반택시 같은 경우는 노선이 중복될 때는 같이 합승이 공식적으로 시간대에서 허용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합승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선이 같을 때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는 항상 1명만 탄다는 그 전제는 아니잖아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합승률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중복 노선의 탑승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이게 어떤 노선을 특정해 놓지 않고 A라는 사람이 출발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경로상에 유사한 경로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태우고, 태우고, 태우고 이렇게 가는 방식이라서 이게 합승률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탑승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죠, 버스가 돌 때요. 3.5명일 수도 있을 거고 특히나 출근시간이나 이럴 때는 운정역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때는 몇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나 그런 거 없이 이걸 노선화한다고 하면 지금 보면은…….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계속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종배 네, 그대로 하십시오.

오석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보면은 22년도에도 확대사업으로 해서 수원, 양주, 안산, 평택, 화성, 고양, 하남 들어가 있고 23년도에는 지금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주, 의정부, 이천, 화성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나 누적값이나 평균값이나 평균 이동 값이나 탑승 값이나 이런 것들 시간대별 이런 거 없이 그러면 다음 사업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정규 노선화로 이거 어떻게 하죠?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그런 데이터는 만들 수 있고요. 그런 데이터는 확보할 수 있고 저희가 가공해서 만들 수 있고 각 시군들은 운행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택시 탑승 데이터라든지 버스 탑승 데이터 같은 것들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적 대수가 몇 대냐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근데요. 제가 노선 다이어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DRT라고 처음에 여쭤본 게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 값들이 일단 누적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면밀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료요구를 했냐 하면요. 이 DRT를 타는 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택시 이용자가 이쪽으로 전환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버스 타시는 분들의 편의성이 강화된 겁니까?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버스 타시는 분들의 편의성이 강화된 측면이 많습니다.

오석규 위원 맞습니다. 왜? 택시비 6,000원 내고 운정역 못 가는 사람들은 원래 마을버스 빙빙 돌면서 일찍 나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노선하고, 지금 지역들은 확대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그런 거에 대한 이용 형태에 대해서도 명확하셔야 되고요. 이용시간에 대해서도 명확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기사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그래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빙빙 도는 마을버스, 손님 없이 빙빙 도는 마을버스 노선 안 좋아서 안 타는 분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얘기하려면 또……. 그런 것들이 먼저 전제적으로, 선제적으로 그게 돼야 지금 이런 것들이 확장사업, 확대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라는 거죠.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개 시군에 지금 더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까? 2022년도고 지금 9월 말인데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아니요. 아직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직 아니고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오석규 위원 그럼 2023년도에 규제 샌드박스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데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장관께서 9월 14일 날 발표한 걸로는 연내에 법을 개정해서 지역을 확대하고 특히 심야 시간대에 많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될지 아니면 법이 그 전에 개정될지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파주만 해도 2만 3,465명의 회원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실제로 회원 수 대비 실제 탑승자는 한 몇 % 됩니까? 이게 2만 3,000명이 다 타지는 않을 거라고요, 분명히.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그런데 상당 부분 많이 타십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이용을…….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중복 탑승이 많죠. 정기적으로 맨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운정역까지 항상 고정적으로, 상시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 회원 수 중에 실제 이용하는 퍼센티지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확인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시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 그래야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경기교통공사 업무보고 때 보면 이거 사실 지금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이, 스마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교통수단이어야 스마트한 게 아니, 그게 스마트로 도입해서 그렇게 그걸 이용해야 스마트고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사회구조,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구조도 그렇고 지금 다 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즉 대중교통을 아주 편의성을, 이용편의성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스마트 개념으로 플랫폼이 운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PM이라고 있는데 PM, 카쉐어링 이런 거 사실은 연령대로 보면 좀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형인데. 그리고 이 PM은 특히나 기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많잖아요. 주차공간이든 뭐든 지금 계속 문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저는 죄송한데 이걸 퍼스널 모빌리티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프로젝트 매니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한번 경기교통공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계별이 1단계가 DRT고 2단계가 PM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확장되는데 지금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아까도 우리 김정영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이 DRT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접근하는 게 어렵거나 하면…….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스마트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가 플랫폼 개발할 때 대중교통 그러니까 기존의 버스나 지하철도 같이 포함하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번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김정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이거 2022년 버스 분야 유류비 특별 지원 계획안 교통국에서 주신 거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시내에는 시비, 도비가 지원되는 거고. 그렇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김정영 위원 시외버스만 우리 도비에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시외버스는 원래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 1,603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1,603대.

○ 교통국장 박노극 지금 인가 대수가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 교통국장 박노극 시외버스의 인가 대수가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적자노선이나 흑자노선 구분 없이…….

○ 교통국장 박노극 적자, 흑자는 위원님, 구분이 없고요.

김정영 위원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 56억 6,900만 원이 그러면 언제까지인 거라고 그랬죠?

○ 교통국장 박노극 올 12월까지, 연말까지입니다.

김정영 위원 두 달 치인 거예요?

○ 교통국장 박노극 그러니까 7월 정도분부터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정영 위원 7월부터?

○ 교통국장 박노극 12월까지.

김정영 위원 하반기.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김정영 위원 근데 여기 보면, 그 뒷장에 보니까, 뒷장에 표를 보니까요. 시외버스가 2,264대인데.

○ 교통국장 박노극 고속부분은 제외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고속 1,378대인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표가 맞는 건지 분석을 제대로 하신 건지.

○ 교통국장 박노극 여기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김정영 위원 국장님이 제대로 분석을 하신 건지,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분석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교통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맨 위에는 2월 말 기준으로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앞 자료는 현행화되고 이걸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게 지금 다행히 시외버스는, 그러니까 CNG 천연가스는 시외버스에는 많이 적용이 안 되나 봐요.

○ 교통국장 박노극 CNG는 주로 시내버스에, 시외는 경유.

김정영 위원 동력 때문에 그래요?

○ 교통국장 박노극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거리 때문에.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56억 6,900만 원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거 표를 보고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저한테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통국에서는 이거 지금 추경에서 놓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이유가.

○ 교통국장 박노극 저희가 당초에 저희 교통국안으로는 편성이 됐었는데요.

김정영 위원 됐는데.

○ 교통국장 박노극 예산협의 과정에서.

김정영 위원 협의과정에서 왜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 교통국장 박노극 여러 가지 도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락이 됐는데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질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향후 교통국의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서광범ㆍ유형진ㆍ이영주ㆍ이기형ㆍ박명숙ㆍ유영두ㆍ김호겸ㆍ방성환ㆍ윤재영ㆍ백현종ㆍ이제영ㆍ문병근ㆍ허원ㆍ양우식ㆍ최종현ㆍ박재용ㆍ이인애ㆍ황세주ㆍ김재훈ㆍ김영민ㆍ이영희ㆍ강웅철ㆍ이성호ㆍ정하용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사일정 제5항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이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광범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17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의 하나로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은 다수의 광역철도 노선이 건설되어 수도권 확산ㆍ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 온 반면 비수도권은 지방 도시권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해 지방 광역 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양평, 가평 등 경기동부지역으로 접근 방법이 다양화되고 양평군을 관통하는 6번 국도와 인근 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로 주민 교통편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양평, 광주, 가평, 여주 등 경기동부지역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평, 광주, 가평, 여주 등 경기동부지역은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으며 오랫동안 다수를 위한 숱한 희생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역 간 차별 해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선도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은 지방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 이동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건의안이 경기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님 등 2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2022년 9월 7일 제출되었으며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이혜원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철도건설 절차 중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선도사업의 조기착공 및 철도 중간 정차역에 용문산역, 단월역, 청운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운행 시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 균형발전 등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담 및 용문산 관광 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취지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혜원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에 따른 경기도 철도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이제 용문-홍천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내륙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주공항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동탄에서. 그 2개 노선이 당초에 지역 균형발전 그런 차원에서 광역철도로 지정된 노선인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노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영 위원 근데 지금 조기착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 노선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계속 검토 중이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1차 회의를 국토부에서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충 사업성에 대해서 약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혜원 의원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10대 도의회에서도 전임 지역구 의원이신 이종인 의원님께서도 한번 계속 건의와 추진을 강조하신 적이 있어요. 전임 시장님도 그러셨고 이어서 또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양평군수님도 똑같은 생각으로, 지역주민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계속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혜원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군수도 3개 정차역과 조기착공에 대한 부분은 같은 방향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혜원 의원 이 용문산역이 거의 연간 한 100만 명 이상 지금 관광객들이 오고 계시고 또 촉구하는 용문산역, 단월역 그리고 청운역 이 세 곳의 역에 다 지역에서 특별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용문산역, 갈기산, 소리산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동안 양평지역은 소외지역으로서 많은 규제가, 중복규제가 있어 왔죠. 그래서 이혜원 의원님과 양평군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경 철도항만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16시27분)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 2건, 세출예산 5건입니다.

먼저 7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478억 9,020만 원 대비 6억 9,250만 원이 증액된 총 2,485억 8,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사업의 도비 이자반납금 970만 9,000원, 도비 사용잔액 6억 8,283만 원으로 철도운영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982억 4,547만 원으로 기정액 2,966억 7,797만 원보다 한 15억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9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철도정책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을 위해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9월 22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용역비가 10억 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0쪽 철도운영과입니다. 철도운영과에서는 21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 정산에 따라 김포시 추가분 3억 5,9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물류항만과입니다. 물류항만과에서는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 세출예산안은 총 1,572억 8,499만 원으로 기정액 1,542억 5,899만 원보다 30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철도운영과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철도운영과에서 킨텍스 환승센터 건립사업 공사비 27억 2,000만 원,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3억 600만 원이 금번 국비 내시되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철도항만물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남동경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항만물류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사업으로 용역비가 예산서에는 12억이 편성돼서 올라왔었는데 방금 전에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10억 5,000으로 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광역교통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 보조사업으로 22년 본예산 편성 시기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의 시기가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철도항만물류국))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조금 전에 GTX 용역비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자료는 지금 당장은 없고요. 저기해 가지고 빨리 받아서 심의 중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보다 보니까 시도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는 777페이지에 있고 내용에 의정부시와 용인시에 정산금 반환 이 부분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21년 의정부 같은 경우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보조금 보면 9억 7,000만 원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3억 9,900, 근 4억을 다시 반환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애초에 이거 예상이 됐는데 뭐하러 이렇게 많이 세우는지 궁금하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요. 예산 세우는 기준은 그러니까 운임수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운임수입하고 그냥 운영비를 비교를 해 가지고 전년도 그 기준으로 해서 한 60% 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60% 미만으로 운임수지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선배정을 하다 보면 실제로 환승이 발생된 그런 보전해야 될 금액이 실제 집행된, 배정된 금액하고 실제 사용된 금액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산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거는 이용자가 환승할인을 하면서 이제 손실이 난 걸 갖다 보전하자. 이용객이 많을수록,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용객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건,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거는 이용 수요가 지금 매년 이게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예상이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반환액이, 반환정산금이 9억 7,000만 원 짰는데 4억을 갖다가 정산해서 반환을 해 버리면 애초에 예산을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향후에는 예산 편성하는 데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도 10억 3,000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정산금이 2억 8,300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이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전년도 기준으로 짜고서 추경을 통해서 정산해 주는 개념으로 하면 그만이잖아요. 지금도 그거 아닙니까? 지금 세출 잡은 거 보면 780페이지에 보면 김포 경전철 같은 경우는 초과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증액을 해 주고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결국은 이건 사후정산 성격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런데 설명을 약간 좀 드리면요.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19년, 20년 이전에는 저희가 사후정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선택적, 조기에 자기네들이 이제 정산금이나 이런 거를 정산할 수 있도록 좀 배정을 먼저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확히 좀 정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추계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추계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근데 약간 좀…….

이기형 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정산금을 갖다가 할 때 지급한 금액이 있잖아요. 추계가 가능한데 들쭉날쭉 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세심하게 저희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향후에, 사실 이건 이렇습니다. 경전철의 추진경과나 과정을 보면 해당 지자체가 추진한 경우도 있고 또 국가에서 장려해서 정책사업으로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3개의 경전철이 공히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지금 의정부, 용인, 김포 이렇게 3개 자치단체에서 경전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기초 차원에서 이거 운영하기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이게 사실 도에서 환승할인 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나머지 운영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가 이건 기초에서 다 책임지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적자 폭을 보고를 드리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 76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한 200억가량 적자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는 약간 좀 적은데 한 2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철도가 적자가 덜 나면 무슨, 왜 적자가 덜 나겠습니까? 미어지니까 덜 나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포 같은 경우는, 경전철 같은 경우는 좀 혼잡률이 높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운영비는 지원 안 하고 있죠, 경전철 세 군데 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저희 조례가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경기도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원 안 하는 걸로, 법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철도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알고는 계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알기로는 부산 쪽에서 도시철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부산 쪽이라면 부산은 광역이고요. 기초자치단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도 단위로는 도시철도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기초 외에는 없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지금 경기도에만 세 군데 있고 앞으로도 지금 트램이라든가 도시철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게 많잖아요. 9개 정도 추진하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망에는 9개의 노선이 지금 현재 반영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전부 다 경기도는 운영비 지원 안 하고 도민이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관여도 안 하고 이렇게 할 건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 재정이 여유스러우면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형 위원 건설비도 지원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건설비는 저희가 이제 2% 가량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2% 정도 지원하고…….

이기형 위원 어디 어디 지원했어요? 지금 3개 중에 지원한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지원해 준 데는 저희가 부천 쪽에서 부천도시철도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7호선이지만 도시철도로 사업을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나머지는 왜 지원 안 해 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나머지는 그 전에 다 사업시행을 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규정 자체가 있기 전에 다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도시철도 인가낼 때 경기도는 행ㆍ재정적 인허가 사항이 전혀 없나요, 관여하는 바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이제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타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승인 이런 거 날 때, 최종 운행 승인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이제 국토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요.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가 관여를 하잖아요. 관여하면서 재원 비용부담은 안 하잖아요, 하나도. 이게 시군이 다, 31개 시군 다 어렵습니다. 그런 거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더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좀 전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의정부의 경전철 손실이 70억이라는데 확실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작년 기준으로 76억 확실합니다.

김정영 위원 언제 기준인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운영수지 기준으로 했을 때.

김정영 위원 그뿐이에요? 그 70억뿐이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정영 위원 제가 보고받은 거 하고 틀려서 그래요.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이제 2019년도 그때는 120억 정도 이렇게 달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기준으로 76억 그다음에 20년도 기준으로 62억 정도 적자 나는 걸로 이렇게…….

김정영 위원 제가 2주 전에 보고받았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시 공무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영 위원 GTX 플러스 이거 저희 의회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좀 사전에 이렇게 저희가 보고드린 적은 없는 걸로 이런…….

김정영 위원 꼭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의회에 보고도 안 해 놓고선 무슨 용역비 한다고.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의회 건교위에 지금 보고도 한번 안 하셨잖아요. 지금 GTX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정권자, 가장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민자사업 발주하는 거 국토부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A, B, C는 그렇게 지금 이루어져 왔고요. D, E, F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김정영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과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플러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노선과 차이가 큰가요, 적은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D노선은 유사하게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E노선은 검암에서 강북 쪽으로 좀 지나서, 서울 강북 쪽으로 지나서 구리 와부 쪽으로 빠지는 쪽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E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광명시흥 지나서 포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F노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순환선을 활용해서 급행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서 광주나 이천, 여주 쪽으로 가는 이런 노선으로 이렇게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철도국에 여기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과장까지 하면 제가 17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과장 때부터 한 거는.

김정영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건 이제 여기 학회나 이런 쪽에서 교수님들도 동일한 의견이지만 지역주민의 의지하고 해당 지역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심과 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재원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재원이 들어갑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그럼 도비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광역철도로 지금 A, B, C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희 재원이 전체적으로 민자사업으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49%가 재정으로 하는데 그중, 49% 중에 한 70%가 국비로 하고요,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비 70%가 들어간다는 것은 국토부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결정 권한이 있는 부분하고 저희 쪽에서 이제 결국에는 철도망에 들어가야 이게 사업 시행이 되는 건데 저희 지자체도 그런 의견을 반영합니다, 철도망 할 때.

김정영 위원 지금 어디나 교통 인프라가 들어오는 걸 다 원합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근데 지금 경기도의 GTX 플러스는 이재명 전 지사가 대권에 출마했을 때의 노선과 거의 흡사합니다. 인정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그런 부분을 답변드리기보다도 한번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을 한번…….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윤석열 정부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거기는 지금 GTX 2기예요. GTX 2기의 노선망도와 이재명 지금 전 대권후보의, 전 지사의 노선망이 달라요. 그런데 당선이 윤석열 후보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누구의 안을 받아서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선거에서도 GTX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현 정권에게 노선이 이렇게 하라는 이런 그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해서 이게 지금 GTX 2기보다 이거를 반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 좀 답변을 드릴까요? GTX 역사를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과거에 이거 최초로 GTX 제안한 건 김문수 지사님이 제안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GTX 받아준 거는 전 문재인 정권 정부에서 수용을 본격적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세월이 결국에는 10년 넘게 걸린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아까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역 정치인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해당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면 그런 방향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영 위원 해당 지역이요. 이 노선의 지역구도 다 원하는 거고 지금 같은 노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노선에는 다 도민이 살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 논리면 다 원하죠.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13억 들여서. 국토부에서 이거 GTX 추가노선하고 이거 타겠다고 지금 시작을 진작에 했는데 그 13억 들여서 용역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조금 전에 12억에서 10억 얼마로 지금 다시 줄었다고 하시는데 그거 투입해서 그거 반영되면 제가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반영되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 용역을 수행하면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사업하기 위해서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제일 급선무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4차 철도망이 언제 났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4차가 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20년도에 수립이 된 거고요.

김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26년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일을 서두르지 말자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용역을 13억이나 들여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도 보시고 그 사이에 우리는 경기연구원이 있어요. 경기연구원의 건설교통 분야 전문 석박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20명 넘게 있어요. 이런 우수한 저희 자원 자체 시스템을 가동해서 그러면 중간중간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용역에 우리 경기도가 거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GTX-D노선도 얼마 전에 결정됐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D노선이 저희가 저번…….

김정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 C노선도요, 의정부 지금 관통한 C노선도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거의 15년 만에 결정된 거 아시잖아요. 그거는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데도 B/C가 간신히 1을 넘었어요.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E노선 냉정하게 보세요. 이거 E노선 말도 안 되는, 아니 E노선이 아니라 플러스 노선 사업성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민자사업 해야 되는데 어떤 민간업자가 여기에 참여를 하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GTX라도 되면 다행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왜 김문수 지사님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도 사실 받아준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근데 장기간 계속 노력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반영이 결국에는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타당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저희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 자료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김정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되지도 않을 이런 용역 이거 지금 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부에서 하기 전에 해서 이렇게 많이 앞서 있는 입장에서 정부 쪽에다 의뢰를 하고 진짜 할 마음이 있었다면 좀 서둘러서,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먼저 계획이 나와 버리고 우리는 나중에 나와 갖고, 정부를 설득할 자신이 있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결국에는 철도망 반영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게 철도망 반영 용역이 아마 23년도 중반 정도 이후에 발주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관례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정부에서 검토하는 안이 사실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게 충분히 지역사회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커버하지 못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좀 더 해서 현 정부에서 배려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지금 여기 보면 23년 6월에 완료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국토부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그럼 우리는 23년 11월이에요. 그러면 사실 많이 늦어서 이게 교통환경이 변했으니까 우리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불과 6월 달이랑 11월 달이면 5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국토부에서 한 거를 여기 경기도 지금 국장님이 하신다고 국토부에서 이걸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까 김정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에서 하는 용역하고 정부에서 하는 용역의 노선은 좀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D노선은 거의 유사한데 나머지 노선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 노선도 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만약에 나온다면 같이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검토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민 위원 설득할 자신이 있다 이것이죠? 있다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안이 지금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착공에서 완공까지 한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망 반영을 하고요. 예타가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1~2년 이렇게 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한 4년 정도는 날아가게 됩니다.

김영민 위원 공사는 한 몇 년 정도 걸릴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공사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공사는 최소한 한 5년 정도 공사를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이것저것 하면 정권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결국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기획을 처음에 한 거 하고, 실제로 GTX도 개통 연도가 한 23년, 24년 가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지금요.

김영민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급히, 지금 이게 급히 이렇게 올라와야 될 상황이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망에 반영을 시키려면 그걸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 만약에 정부에서도 반영을 안 하고 우리도 반영을 안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5년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실 거면 조금 빨리 더 하셨어야지, 서둘러서. 여기 정부안 국토부에서 하는 거랑 맞춰서 하든가. 우리가 더 늦는 건데 그럴 거면 빨리 하시든가 시기가 애매하잖아요. 이럴 바에는 정부에서 하는 거 봐가며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국토부에서 나오는 거 보고 하시든가, 차라리.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 좀 답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용역 관련해서 총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따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늦게 이렇게 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노력, 지금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용역기간 절대기간은 결국에는 아까 국가철도망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3년 연말까지는 반드시 용역을 끝내서 국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많은 의원들이 염려하는 거는 이게 GTX 사업이 좋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는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지금 상당히, 어제도 도지사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우리 세입도 줄고 그랬는데 이걸 굳이 10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바짝 쫓아서 하고 나중에 5년, 6년 지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일례로 우리 82번 국지도도 타당성조사만 세 번, 네 번씩 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똑같을 것 같아. 몇 년 지나서 또 환경이 바뀌면 그때 가면 또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왜 시간을 촉박하게 잡아서 왜 우리가 선도하는 입장도 아니고 국토부를 따라가는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촉박하게 잡아가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느냐 이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GTX 처음, 아까 김문수 지사님이 처음에 하셨을 때부터 저희 경기도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GTX는. 그거를 정부에서 수용을 한 거고요.

김영민 위원 어제 제가 82호선 국지도 우리가 그 타당성조사 했을 때 광역교통망 때 82호선을 깔아야 되는데 그 돈이 GTX로 간 거예요, 그 당시. 그게 13년이에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지금 82호선을 못 깔고 있어요. 제가 어제 도정질의도 했지만, 5분발언도 했지만.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돈이 GTX로 간 거예요. GTX 되냐고,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이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 사업은 좀 전에 재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년, 5년 안에 착공을 할 단계도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할 상황인데 그 상황이면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굳이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했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타당성조사 한 두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용역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아까 망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자료 좀 준비해 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발표한 자료는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19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이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실 광명시흥이나 이런 부분은 영향권 내에 있지 않습니다, 기존 GTX 내에서도. 그리고 이런 부분 삼송 부분도 사실은 기존에는 삼송에서 신분당선하고 GTX-A하고 공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별다른 노선이 아예 돼버렸습니다, 지금. 삼송 쪽에서는 사실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요. 그다음에 이천이나 광주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존에 전철 정도 서비스만 이용을 하고 있고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나 이 위쪽으로 돌아가면, 구리는 현재 GTX 정차역도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님은 지금 희망사항이고요. 제가 예를 들으면 우리 같은 경우도 4년 전에 470억이었어요, 예산이. 4년 후에 얼마인지 아세요? 1,770억이에요. 공사를 못 해요. 지금 2019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2022년도고 내년 2023년도에 그리고 앞으로 5년 후면 공사비고 뭐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저거 제 시간에 된다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건 공사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영향권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된다고 생각하질 않는데 굳이 12억을 했다가 급히 해서 10억 5,000으로 해서 설계비가 지금 적정한 거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용역…….

김영민 위원 급히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거 봐가면서, 그 일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국토부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또 노선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가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최근에 저희가 노선이나 이런 거 협의를 하다 보면 국토부 그러니까 광역철도 사업도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쪽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사실은 국토부에서 하면서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여쭙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까 D, E, F 이 노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쪽에서 역사를 만들고 그게 합리적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이 긴데 지금 한다고 7년 후에, 8년 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똑같이 돌아올 수 있느냐를, 또 한번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또 용역비가 두 번, 세 번 나가야 된다고요, 이거. 우리 이거 조그마한 걸 6.9㎞, 7.8㎞ 하는데도 세 번씩 하는데 더군다나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했다고 그래서, 지금 해서 6년 후에, 7년 후에 공사할 때까지 한 번도 안 하시겠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재정부담 해야 될 파급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냥 돈만 내고, 가령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 경계에서 다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역사도 없이 아무 이용도 못 하면서…….

김영민 위원 제가 질문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 파급효과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여기 위원님들한테 파급효과 큰 거를 어필을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할까요?

김영민 위원 네.

○ 위원장 김종배 또 질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저기 말씀…….

○ 위원장 김종배 답변?

김영민 위원 네.

○ 위원장 김종배 답변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까 저희 쪽에서 이런 영향원 쪽이라든지 저희도 검토를 할 거고요. 근데 그 많이 사는 데 삼송 같은 데도 진짜 교통지옥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택지개발을 과거에 계속했는데 사실은 이제 의정부나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회를 드렸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찬성으로,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설득을 한번 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마음을 돌려보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진심을 담아서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도에서도 계속 노력해 왔던 사항입니다, GTX 자체가요. 그리고 저희가 비용을 상당부분 부담을 합니다, 15%. 지자체가 30% 정도 부담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냥 아무 대안 검토 없이 낼 건지 아니면 저희 도민에 맞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노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최소한 그냥 검토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는 것보다는 검토를 충분히 하고 부담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자, 됐고요.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간단한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에서 이렇게 수도권으로 들어오고 우리 남부 수원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오시고 하다 보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버스 그다음에 차량 가지고. 좀 더 우리 시민들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좀 더 이동의 편의성 그리고 빠르게 직장에 갈 수 있는 이동거리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GTX 노선에 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해 볼게요. 아까 지금 이게 2023년 11월에 용역이 끝난다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국토부 용역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6월 달인데요. 다소 연장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6월인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면 이거 만약에, 지금 과업기간이 2023년 11월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12개월, 절대기간이 12개월입니다.

김동영 위원 중간결과는 언제쯤, 중간보고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보통 수요 같은 경우에는 한 3, 4개월이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나리오 처리 부분인데 장래적으로 이렇게 타당성이 확보되려면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기간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초안 같은 경우에는 한 3월 정도, 3개월 이내에는 다 나오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검토하게 됩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 자체가 그냥 돈 낭비가 아니고, 우리 세금만 낭비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해 봤자 무용지물인 이런 용역이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합리적이고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빨리 산출이 돼서 그런 내용들이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을 때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이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신은 있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11월인데 최대한 2023년 2월이나 6월에 국토부 결과가 이쪽에서 용역이 끝나면 이쪽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도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안은 그 전에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갖다가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도 좀 이렇게 빌드 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

김동영 위원 그러면 최대한 더 빨리 용역결과가 나와서 산출이 돼서, 중간보고는 그러면 언제 받으실 거예요, 이거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한 3개월 단위로 끊어지나요?

3개월 단위로 끊어집니다. 초동 수요 부분에 대해 한 3개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 잡아 가지고 하고 한 3개월 정도는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 3, 3, 3하면 9개월이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 정도 이렇게 좀…….

김동영 위원 9개월 정도 지나면 최종적으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거의 나오게 됩니다.

김동영 위원 결과값과 유사한 중간값을 가지고 일단 대응을 해야겠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언제라고 지금, 9개월이면 언제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제 국토부 용역 완료시점이 아까 좀 늦어진다고 저희 보고를,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 언저리에 맞춰서 저희도 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할, 같이 논의를 하거나 저희 안을 어필을 하거나 이럴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좋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민한테 가장 도움이 돼야 될 최적 노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만 여기 지금 보니까 용역기간이 국토부는 2023년 6월이고 우리 경기도는 2023년 11월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경기도도 용역을 줄 적에 최대한 당겨서 거의 근사하게 용역이 나왔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먼저 국토부가 되고 나중에 경기도가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경기도 용역이 약간 무시당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근데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우려스럽지만 D노선은 거의 유사하고요.

○ 위원장 김종배 지금 F노선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F노선은 사실은…….

○ 위원장 김종배 F가 지금 남북을 가로지르는 그 노선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E노선하고 F노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나머지 D하고 E는 비슷한 노선인데 F노선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종배 경기북부에서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서울을 관통하는 그런 노선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종배 이게 어떻게 보면 북부에서 남부로 올 적에, 혹시 북부에서 서울을 올 적에 가장 중요한 노선이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경기도지사 공약에는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어차피 대통령 공약하고 경기도지사 공약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하여튼 서로가 정부도 용역을 내고 또 경기도도 용역을 내서 이걸 같은 자료를, 데이터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이 나오면 중앙안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우리 김정영 위원님이나 우리 김영민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기도의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서울시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님이나 우리 김영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10억을 들여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뭐 자신하셨으니까 잘하세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아직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도 그렇고요, 지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우리 김정영 위원님.

김정영 위원 그거 현황판 갖고 와 보세요, 이쪽으로.

국장님,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국토부 갔다 와 보셨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최근에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담당…….

김정영 위원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시간을 두고 보고 와 보셨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김정영 위원 제가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다니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가능하면 인정하겠다니까요? 한번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건설사 한번 자문, 물어보세요, 어느 쪽의 민간사업에 투입하실지. 아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E노선은요, 포천에서 별내까지 가는데 20㎞예요. ㎞당 1,000억이 들어요. 여기서 이것만 가도 2조가 들어요. 포천에 지금 GTX를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요, 덕정에서 7㎞만 연장해서 포천에다 GTX 넣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김정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우리의 경기연구원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경기연구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정영 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지금 타당성조사 먼저 좀 하셔 가지고. 아니, 제가 10억 들여서 이거 반영한다면 제가 인정하겠다니까요? 그리고 정권하고 경기도하고 이게 코드가 맞으면 또 더 인정을 하겠어요. 급하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10억이 국장님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할 때도 장사가 될지 안될지 판단하고 시장조사하고 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간절함 단 1도 없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사업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에서 그 검토 능력이 안 돼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왜 안 돼.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철도 용역도 하고 있는데…….

김정영 위원 그러면 정 그러시면은, 아니, 그리고 국토부가 지금 그러면 용역이 늦어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6월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하기로는 약간 좀 지연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저희 보고드린 겁니다.

김정영 위원 일을 하려면은 되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GTX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해 봐야 20년 뒤, 30년 뒤 될동말동이에요. 일을 되게끔 하려면은 우리가 정부에다 협조할 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토부에 경기도가 엇박자를 놓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D노선은 유사하다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E노선 같은 경우에는 검암에서 결국에는 구리 쪽으로 넘어가는데…….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경기도만 생각합니까? 그쪽에는 인천 수요가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거기 검암이 인천입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틀에서 지금 그 공약이 나온 거하고 우리 경기도만 생각하는 거하고 또 틀린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이 10억이 넘는 돈이요, 혈세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작년에도 저희가 GTX-D 건의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하남까지…….

김정영 위원 그리고 지금 2026년도에 국가망에 반영하려면 시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사이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준비를 해 가지고요.

김정영 위원 지금 1년이시라면서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23년도에 그게 발주를 하니까 그때 맞춰서 저희가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김정영 위원 이거는 막대한 예산 낭비고 행정 낭비에 지금 기존에 있는 A, B, C노선에 전념하셔도 될동말동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영민 위원 저도.

○ 위원장 김종배 추가질의 마지막입니까?

김영민 위원 네. 일반 국지도도 한 번 손을 대면 10년이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그럼 10년이면 물가 상승해서 아까 제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거니까 제가 잘 알죠. 4년 전에 470억인데 지금 1,770억이란 말이에요, 4년 만에. 그런데 10년, 20년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 텐데 나는 왜 우리 국장님이나 왜 이거를 굳이, 지금 국토부에서도 아직 안이 뚜렷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용역을 주는 단계인데 이걸 우리가 그렇게 쫓아서, 물론 중앙정부야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굳이 우리가 그런 것까지 쫓아다니며 이렇게 예산 낭비할 필요가, 나는 지금도 생각해요. 난 내기를 해도 좋아요, 이거 안 된다고 그 기간 안에. 이거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해 달라고 하는데 해 주고는 싶죠. 근데 이 머리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 되는 것 같은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결국에는 김문수 지사님이 90, 그때가 제가 7년도, 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건의를 하고 망 반영되고 이러는 데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게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검토가 망 반영이나 이런 쪽에 안 되게 되면 5년이 더 추가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10년, 이게 보통 빨라야 10년, 15년인데 지금부터 한다 그래도. 그럼 지금 타당성조사해서 이거를 그 당시에 진행, 국토부에서 그날 나오니까 그걸 봐가며, 우리가 다시 상황을 봐가며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했다 국토부가 또 바꾸면 또 바꿀 거예요, 우리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예산만 내고 역사도 없이 그렇게 할 건지 그냥 국토부가 그냥 돈 내라 그러면 재정부담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이 역사가 이렇게 타당성이 있으니 이것까지 반영을 해 달라고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시급하냐고요, 15년 후의 일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15년 후가 아니라 그게 망이 지금…….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사하는 거 보고 해도 돼요, 내가 봤을 때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망을 반영하라는 게 지금 용역을 국토부도 그걸 내년에 끝내서 23년도 발주하는 용역에 집어넣어서 망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야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그게…….

김영민 위원 그렇게 끝나는 게 하나라도 있었냐고요, 지금?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결국에는 그게 그때 반영이 안 되면 다시 5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15년이 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가정하에 자꾸 한다고 하는 건데 아까 설득력이 저한테는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좀 충분히 전달시켜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위원님께 사전에 적극적으로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는 염려스럽네요.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고요.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이 GTX에 대한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는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가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희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 용역결과에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생각을 담아서 제안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용역이 우리 국토부와 맞게, 우리가 맞게, 우리가 너무 차이가 나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만큼 이제 국토부에 우리가 제안하는 것들이 좀 약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위원님, 그 D노선은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거의 유사한 노선이고요. E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데가 구리하고 김포 끝자락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라든지 어디라든지 지칭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시종점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중간에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고…….

김동희 위원 어쨌거나 이 GTX…….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김동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국토부에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향후에 비용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라고 이렇게 통보받기보다 저희가 이런 거는 역사가 반영이 되면 훨씬 수요도 높고 저희 편익이 높아지니 이런 부분을 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절차는 저도 이제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보여져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그렇죠? 이 철도망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안한 것이 지금 많이 흘러와서 이제 그것이 결과로 진행돼야 될 그런 단계에 온 것 같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1기 GTX도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김동희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볼 때 얼마나 걸릴 걸로 보여져요, 시간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망 반영이 일단은 우선이고요. 그게 이제 23년 하반기 쪽에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24년 내에는 어느 정도 용역이 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영시키는 게 급선무고요. 그게 이제 중앙에서 꼭 우리 의견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국토부도, 김문수 지사님이 제안하셨을 때도 10년가량 걸려서 결국에는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이게.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건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철도망 계획이 1, 2년에 끝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어쨌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이제 결실의 단계가 온 것 같은데요. 뭐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국토부에 결과에 대해서 잘 우리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하나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 쪽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B하고 C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역사를 나중에 운영비하고 건설비하고 다 내면 해 줄게.”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검토할 때 같이 들어가면 사실은 지자체 부담이 거의 없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하고 건설비하고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그럼 몇천억까지 넘는 규모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10억이지만 사실은 저희 맞게 용역을 안을 잡아서 제안을 하면 그게 이제 시의 재정 결국에는 한 1,000억 이상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가능성 때문에 저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배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국장님이 자꾸 “김문수 지사, 김문수 지사”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견이 없었어요.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다가 줬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국토부에서 하고, 일을 두 군데다 시키는 겁니다. 아니, 10억이면 끝날 일을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10억 쓰겠다 그러고 아니, 13억 쓰겠다 그러고 경기도도 지금 10억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하신 말, 노선이 비슷하다면서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제가…….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노선이 비슷하다면서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다시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역사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런 부분은 경기연구원에서 분석하셔서 국토부하고 줄기차게 협의하셔서 반영을 시키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저기…….

김정영 위원 아니, 왜 이중으로 지금 예산을 쓰려 그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D노선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E노선은 대통령 공약하고 저희하고 상이한 노선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노선입니다, 그냥. 그리고 E노선하고 F노선도 새로운 노선이고요. 중복되는…….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실 김은혜 후보 말 들을 거예요? 국토부에서 경기도 의견을 반영하겠냐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듣는 거는 그냥 저희 도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최적의 노선이 잡힐까 이런 거를 판단하는…….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진작에 국토부에 달려가셔서 E노선에 대해서 반영을 하셨어야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결과가 나와야 저희도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없이 그냥 가서 E노선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용역범위, 과업범위는 나와 있는 거고요.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선행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경기도에서 딴지 걸지 마세요, 괜히.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딴지 거는 게 아닙니다.

김정영 위원 예산 낭비하지 마세요.

○ 위원장 김종배 추가로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기형 부위원장님.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 건 때문에 상당히 혼나고 계신데.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나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철도의 시행단계에 가면은 타당성용역 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이제 예타를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용역보고서를 여러 개를 접하셨을 텐데 제가 여러 개의 용역보고서를 접해 보면 과거에 시행했던 용역의 데이터 값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해요. 맞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 작은 돈 아니죠. 이걸 투입해서 용역을 했을 때 향후에, 작년에 계획을 한번 받으셨잖아요,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5년 단위로 하잖아요, 우리가 수정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그때 5년 단위로 할 때 이게 언급이 됩니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기형 위원 5년 단위로 해서 지금 26년에 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그때 배경 설명이나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할 때, 변경ㆍ수정을 또 가할 때 이게 인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하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를 저희가 지자체나 저희 광역단체 통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용역을 합니다, 어떤 노선을 원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철도망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소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 정부에서 지금 발표했던, 대선 때 발표했던 또 우리 도지사 선거 때 발표했던 그런 철도망이 좀 달라요.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단순히 순서로 A, B, C, D, E 붙이니까 E는 비슷하고 F도 비슷하고 할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가 주장하는 철도망이 다르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축이 다른 형태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다른 거예요. 다른 노선인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다른 노선입니다.

이기형 위원 다른 노선인데 국가에서 지금 명시했던, 당적을 달리하면서 명시했던 그 노선과 용역을 받자면 중앙정부는 당연히 그 노선 위주로 검토하지 다른 노선 검토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기형 위원 안 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노선에 대해서 별도로 또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그 노선을 검토했는데 그게 사업성이 안 나오고 좀 별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경기도안을 갖고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비교해서 중앙정부에서 최종적으로 26년에 철도망 변경계획을 고시할 때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저도 설명 처음에 하시는 거 보면 이걸 도대체 왜 중복으로 하고 있지? 중복이 아니잖아요. 다른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꼭 하고 싶은 위원.

김영민 위원 아까 보니까 20일인가 21일 날 심사를 했더라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근데 그렇게 하고 며칠 있다가 우리 위원회에 상정할 정도로 급박한 겁니까,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까 절대기간 때문에 저희는 학술용역 심의는 거쳐야 되는 필수절차고요, 과정이고. 그래서 최대한 하기 위해서, 원래는 사실은 그전에 안건심의를 올렸었는데 재심 요청이 있어서 다시 심의해서…….

김영민 위원 재심의가 왜, 재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다른 건 아니고요. 중앙 쪽하고 협력 부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이런 부분이 일단 하나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책임연구원 투입 범위가 과다하지 않냐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막연히 이게 지금 용역만 줄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 진짜 하실 마음이 있다면 중앙정부랑 긴밀히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제가 알기로는 만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찾아가서 귀동냥이라도 하고 우리가 진짜 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가 들고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만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려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22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위원님들 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종배이기형허원고준호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오준환

유형진이영주이홍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혜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방현하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건설안전기술과장 강현일도로정책과장 김영길

도로안전과장 김창욱하천과장 백승범

ㆍ교통국

국장 박노극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버스정책과장 우병배공공버스과장 홍순학

택시교통과장 한경수교통정보과장 김용범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남동경철도정책과장 박재영

철도운영과장 조치형철도건설과장 구자군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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