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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9.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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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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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6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6. 경기 북ㆍ동부지역 대기 및 악취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환경국
7.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8.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 도시주택실
9.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1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 북ㆍ동부지역 대기 및 악취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환경국
7.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 도시주택실
9.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1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0시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례안과 동의안,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06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사전에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의석 배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석 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감사 기간은 22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8개 기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반의 편성현황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07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처리와 신속한 감사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3명의 사무보조자가 우리 위원회에 위촉될 계획입니다. 위촉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39일간으로 사무보조는 자료검토 보조와 지적사항 정리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촉 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도민의 환경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2번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관련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과 동시에 학교 및 사회 전 분야에서 환경교육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4조 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 당연직위원의 직급을 조정하고 제13조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6조 환경교육 주간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7조 경기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9조 환경교육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 추진 체계 및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환경의식을 높임으로써 적극적 실천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 명칭을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정한 것은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되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교육계획은 국가환경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제9호의 국가 계획을 고려한 경기도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법에서 국가 계획 수립 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서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환경교육정책협의회를 환경교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에서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환경국장으로, 당연직위원은 에너지교육 및 평생교육담당국장에서 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등으로 조정한 것은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은 현행을 유지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임명을 유연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실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환경교육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와 균형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공공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공공이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나 교육실적에 따른 기관평가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에서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직장 내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체의 지속적인 증가로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제16조에서 법 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기념행사,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 개인에 대한 격려 및 홍보 등을 하도록 정한 것은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고취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인식의 사회적 확산 및 도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에서 경기도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ㆍ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것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확보, 강의실ㆍ실습장 등 교육시설과 환경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조사ㆍ연구 등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당 업무의 수행역량을 강화하여 원활한 환경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환경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신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기본적으로 표준조례안을 따랐습니다.

명재성 위원 법 제12조에 보면 “교원 등에 관한 지원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우리 조례 제11조5호에 보면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만 돼 있어요. 이게 연수활동 지원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연수만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교원에 대한 연수만 하고 연구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빠진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왜? 이게 이 내용을 뺀 이유를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는 그걸 포괄적 의미로 해석을 해서, 넓게 해석해서 그렇게 규정했었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교원의 연수면 그냥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활동 지원이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게 빠진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법에서 지자체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법에 따라서 연구활동 지원도 삽입을 해서, 이거 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13조 보면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이 이번에 신설된 거 아닙니까? 거기 3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도 공무원 소속, 도의 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런데 추진을 지금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속 공무원하고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성과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원래 의무교육 같으면 공무원 한 50시간 정도가 승진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성평등교육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필수교육인데 이런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를 안 하면 아예 교육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교육을 안 받으면 감점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해당 기관은 경기도 본청뿐만 아니고 시군이나 다른 산하단체까지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시군 종합평가를 할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으면 시군 종합평가에 감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시군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의 자세한 정책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규정을 집어넣은 것은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데 뒀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환경교육 평가, 교육을 받았을 때 전체 시군 평가의 항목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서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번에 이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군 종합평가에 반영이 안 될 것이고 시군 종합평가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지금 평가담당관실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할 적에 이게 시군 종합평가 각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을 꼭 넣어야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명재성 위원님의 좋은 제안이신 걸로 보고요. 저희가 평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유호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이번에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조항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주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던 사항들이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유호준 위원 그것도 물론 핵심적인 건데 직관적으로 저한테 가장 크게 보였던 것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에서 환경국장으로 변경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를 그간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행정1부지사님이 참석하지 않게 되고 교육청의 담당 국장이 참석하지 않게 됨으로써 회의 개최 시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다 대참으로 처리가 됐던 사례가 있어서 현실과 맞춰서 자주 환경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실질적인 것을 논의하려고 현실과 부합하게 맞추려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개정 취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교육정책위원회에 행정1부지사님이 참석을 못 하신 게 문제지 행정부지사가 정책위원회 위원장이라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국장님도 물론 일이 많으시고 다양한 실무적인 판단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행정1부지사님 정도가 위원장이 되셔야 다른 실국과 협조도 가능할 테고 특히 이 문제가 환경국 안에서만 내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업체 관련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청과 협의도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정1부지사님을 그대로 위원장으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조에 보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 실시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이거 실시한 내역이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동안에 실시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실시했는데 전 공직자를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가 자발적으로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유호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교육정책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사업체 부분을 담당하는 국장,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교육 담당하는 국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의 경제기획관 또는 산업정책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들어와야 산업체 대상으로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환경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16조에 보면 환경교육주간 있잖아요?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저희 환경주간을 합니다. 환경의날이 있고요. 환경의날이 주로 있고 또 하반기에는 환경교육한마당이라는 행사가, 교육과 관련된 행사가 두 행사가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전에는 이런 행사를 안 했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의날에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환경의날을 단지 하루 행사로 그치게 되면서 어떤 임팩트가 없고 또 하루에 끝나는 문제가 있어서요. 환경교육주간이라는 일주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좀 더 널리 환경보존 의지를 높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의날 행사 때 일주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지정하고 그 주간 내에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전에는 며칠 하셨어요, 행사를? 환경의날에는 행사 하루만 하셨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대개 하루만 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글쎄 저는 이거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홍보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거를 가지고 홍보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센터 지정에 대해서 또 보니까, 이거 전문인력 양성 이런 거 다 좋은데 여기 보니까 결론은 이거 위탁으로 하실 건가요? 단체 등 위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 환경국장 엄진섭 이거는 경기도가 시군에서 환경교육센터를 도지사 명의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또 여러 환경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지정할 수 있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은 아닙니다.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정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서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경기도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단체를 지정하신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동안의 규정상에 명확지 않았는데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에 교육센터가 있는 데 있습니다. 그거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한 곳밖에 없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도 환경교육센터는 한 곳이고요, 한 곳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교육할 때마다 거기서, 김포에서 다 하실 생각이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은 15군데가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역센터가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좀 전에 김포밖에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것은 경기도 센터고요. 나머지 15개는 시군 센터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우리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책 있잖아요. 14조2항의 위원장에 대한 환경국장으로 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유호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격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부지사님이 하셔야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할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 제가 볼 때 기념 행사하고, 일주일 이거는 행사 짜신 거예요, 미리?

○ 환경국장 엄진섭 아직 행사 계획은 안 짜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예전에는 당해에 했는데 올해는 좀 일찍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실태조사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실태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한 이후에는요? 실태조사 한 이후에는 무엇을 하실 생각이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활성화하고 지원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이니까 실태조사를 반영해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일부 조정, 계획의 일부 변경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환경교육주간 이것이 교육보다도 집행부의 어떤 홍보나 이런 거에 쓰여질까 봐 걱정이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 프로그램도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한 젊은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어떤 단체에게 위임을 해서 이것을 그냥 일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행사를 주관할까 봐 사실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점 유념하셔서 제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또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교육이라고 하면 환경교육이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서도 다양한 어떤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초등학교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사업체에서 전문가 또 그 환경에 대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 조례에 담길 때에는, 물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 공무원, 사업자 등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하나의 교육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사업자, 방금 자료에서도 보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자와 산업에 대한 교육을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체들이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그토록 많고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그냥 단순한 기초적인 환경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센터와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반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민사회에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식개선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러한 조직과 그분들을, 시민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분류, 세그먼트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분류에 따라서 전문가 그룹이 담당해야 될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가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과 반면에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현재 지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임창휘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시민과 사업자를 달리 계획을 잡고 특히 사업자는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서 맞춤형으로 실시할 수 있게 계획해서 환경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저희 10조에 보시면요. 연계가 되어 있는데 10조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하에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받으면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정기적이거나 아니면 의무적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게 법에 있는 10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유영일 위원 네.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현재는 의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맡겨서 그냥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자율에 올라오면?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교육은 자율에 해당되고요. 때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는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에 제안을 해서 아니면 공모 알려서 그런 거에 하겠다고 하면 교육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유영일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은 되어 있어요? 교육에 대한, 환경 교육에 대한?

○ 환경국장 엄진섭 죄송한데 제가 못 들어서, 한 번만 더.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지금 바로 자료는 제출 못 하겠습니다마는 파악된 게 있고요. 저도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환경교육 할 때 같이 가서 교육에 참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 지금 조례 검토 자체가 교육 활성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나 듣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말 그대로 의무적이지가 않다고만 해서 그냥 자율에 맡기면 이게 얼마나 활성화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또 초등학교에서도 교육할 거 아닙니까? 좀 연계성이 있었으면, 지속적인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럼 두 번째 지금 10조의2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는 환경교육이 의무인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이 부분은 교육청이 실시하는 걸로 돼 있고 경기도는 교육감이 하는 것을 협의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 실제 교육은 누가 하나요, 초등학교에서?

○ 환경국장 엄진섭 초등학교 때 교육은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선생님이 하는데 강사를 지원하는 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이나 도에서 교육청의, 그러니까 환경교육을 전문적으로, 아무래도 시도의 환경파트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환경교육강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환경교육강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학생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유영일 위원 그 사례도 궁금하고요.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그분들이 환경교육사인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 환경국장 엄진섭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영일 위원 환경교육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유영일 위원 그 경우도 좀 주시고요. 11조에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도내 우수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현재 현황은 어떤지?

○ 환경국장 엄진섭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유영일 위원 초ㆍ중ㆍ고인가요, 대상이 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초ㆍ중ㆍ고.

유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처음부터 어린이집, 유아부터 초ㆍ중ㆍ고까지, 사실은 이게 초ㆍ중은 의무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율적에 맡기지 마시고 독려도 하셔서 지속성으로, 연속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해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 잘 챙겨 갖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조 위원회 설치, 몇 조죠?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관련해서 지금 가장 우리 환경국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 대두되고 있잖아요? 탄소중립, 기후위기, 미세먼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책임자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진두지휘하고, 그냥 이 문제가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위원장은 현행대로 갔으면 좋을 것 같고 위원도 마찬가지 우리 위원회의 위상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거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결국 환경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5조4항 도지사는 도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교육감, 시장ㆍ군수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도지사는 도 계획에서 환경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개정안은. “도 계획을 확정한 후 교육감”, 이게 전이고요. 개정 후에는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교육감, 시장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넘어가면서 신설된 사항이 되게 많아요. 신설 사항에 보면 앞장에는 민간교육 양성도 조례에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 사항도 제7조에 있는 3항이 3조에 있는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음과 동시에…….

○ 환경국장 엄진섭 조례안이 아니라 법령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희 위원 아뇨. 지원 조례요. 지금 유인물에 여기 있는데요. 13페이지요. 도 계획을 환경교육계획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수정 의견에 보면 그 밑에 7조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은 또 삭제가 됐고요. 뒷장으로 넘기시면 신설사항에서 계속 신설사항이, 16조 환경교육주간 사항에서 기념행사, 환경교육, 대중매체 등 언론 홍보, 그 밖에 경기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높이기 행사. 행사 위주로 조례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 그때 신설사항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이 우선순위입니까, 행정부지사가 우선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당연히 행정부지사님이 우선이죠.

이영희 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는,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맡기는 모든 일임을 환경국장에게 일임하고 행사를 환경국장이 지시한, 행사를 치르면 도지사, 행정부지사는 참석을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조례안이? 왜냐하면 부대행사, 기념행사가 많다니까요, 신설이. 이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 부분은 계획하에 계획도 있고 또 행사도 같이 두 가지가 있고요. 계획한 걸 갖고 실행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환경교육주간과 관련돼서는 이게 사실은 법상에, 법에도 환경교육주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 조례안 지금 개정안은 몇 년 만에 처음 조례안 개정안 올리신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조례 개정이 2014년서부터 21년까지 총 4차례 있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 1년 만에 또 조례가 개정이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18년도, 21년 계속 이 조례안이 왔을 때 왜 행사 계획에 따른 이런 홍보 프로그램 신설사항을 왜 개정을 안 하실 생각하시고 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신설하신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 이거는 이번에 법이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법을 개정한 거고 행사와 관련한 부분이 들어간 것은 위원님의 우려사항과 달리 환경주간이라는 게 법상에 규정돼 있어서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그걸 집어넣었고요, 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행사 위주로 가니까 그렇죠, 홍보 위주로 가는. 조례안이 없다가 별안간 생겨나니까 의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환경교육과 관련된 행사만으로 가는 것들을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교육한 결과물들을 성과를 공유하는 쪽으로 환경의날이라든지 이렇게 잡아갈 거고요. 행사라기보다는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 그다음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 또 교육을 수행할 때 노력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사람들의 만남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거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환경국은 환경부의 밑에, 항상 환경부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부가 상위법이라 맨날 환경부의 모든 지침에 따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국장님.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가는 게 나아요, 환경국장님이 가시는 게 나아요? 행정부가 담당하실 때. 대화를 하고 무슨 협의하고 현안을 토의할 때.

○ 환경국장 엄진섭 아무래도 부지사님이 움직이시면 더 큰 파급력이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파급력 확실하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질의 끝나셨어요?

이영희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10시 51분,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명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환경교육 평가기준이랑 그리고 또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과 사업자로 분류한 맞춤형 교육목표 설정 같은 이런 내용들은 조례 제22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신설해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 안양 출신 국민의힘 유영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환경교육의 수립 및 변경,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동안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은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지금 이번 안건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거를 좀 봤는데 작년 예산안하고 결산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시급히 지금 요청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금방 준비되죠? 갖고 계신 자료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바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의안번호 제43호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2023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연 예정금액은 4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쪽서부터 46쪽입니다. 2021년 7월 28일 설립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4본부 10팀 정원 51명의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환경에너지 사업을 통합하고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날로 늘어나는 환경수요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수탁사업은 경기도 에너지센터 운영 등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수요 및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인건비로 37억 6,000만 원, 일반 관리비 9억 9,900만 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 예비비 1억 1,000만 원 등 총 49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경영분야 용역, 인권영향평가 용역, 환경의날 행사 추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9월 19일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총액 변경은 없으나 사업비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사업 1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진흥원의 기관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49억 8,9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9월 7일 제출 이후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1억 200만 원으로, 예비비 1,000만 원을 1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사업비 중 연구용역 1억 5,000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상 일반예비비의 경우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별도의 예비비 편성 상한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번 예비비는 총액 대비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또한 지침상 매년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일반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흥원은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위탁사업에 따른 대행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서 도의 출연이 필요하고 이번 동의안은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 안양 출신 유영일입니다. 처음에 사업비를 2억 2,000을 하셨다가 다시 이제 1억 2,000으로 바꾸고 예비비를 1억 1,000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당초에 탄소중립계획을 진흥원을 통해서 만들 계획이었으나 내부 논의결과 진흥원에 만들기보다는 집행부가 타 실국과 협조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부득이 변경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 아직 판단에 대한 결정이 지금 못 하셨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결정했고요,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부에서 저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유영일 위원 직접 수립이요. 근데 지금 이 사업비를 예비비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가능합니다.

유영일 위원 일반적으로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가능합니다.

유영일 위원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통 1% 이내로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1억 1,000으로 또 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뭐 한 3%는 좀 못 된, 한 2.56% 정도 되지 않나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50억에 해당되는 것은 2%는 맞고요, 그런데 예비비는 전체 예산, 위탁사업비를 포함한 일반예산의 1%로 규정돼 있어서 전체 예산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1% 이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사업비에서 예비비로 너무 많은 금액을 전환하셨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면 올려서 전환을 하면 되지 이걸 예비비로 전환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잠깐만 좀 설명드릴까요, 위원님? 환경에너지진흥원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6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600억 가까이를 집행할 때 예비비가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아마 600억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한 0.2%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종의 약간의 변동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49억을 올리셔 놓고 600억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 부분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은 출연금이 있고 출연금 말고 그 부서가 그 기관이 전체 운용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관의 특성은 위ㆍ수탁비로 한 600억을 관리하고 집행해야 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동성에 대비해서 2%……. 아니, 그 정도 예비비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유영일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하면 저는 예비비를 따로 올리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업비 2억 2,000에서 전환해서 올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성수(하남2)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 환경국장 엄진섭 55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다 사업 하셨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사업 집행이 다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성 경비였는데 진흥원이 지난 3월에 대부분의 인력이 채용됐기 때문에 한 3개월 치 인건비가 남아 있는 상태, 그 부분은 집행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저도 예비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이 예비비로 무슨 사업을 하실 생각이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특별히 사업계획은 없고요. 이건 순수히 예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한 600억을 집행할 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예비비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이거를 제가 볼 때 예비비 이렇게 넘기실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 반납하시고. 이거 전체를……. 아니, 반납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전체를 지금 이번에 출연을 시켜달라는 금액이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번 본예산에 앞서서 이번에 사전에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본예산 때 또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인건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진흥원이 출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졌고 독자적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비를 늘려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그게 저희 진흥원의 과제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데 인건비는 6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순수한 인력 인건비로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진흥원의 운영현황을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진흥원 측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먼저 50억 작년에 가져간 거에서도 인건비가 남아 있으시다며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 부분은 추경에 변경할 예정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까 3개월 치 남아 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올해 집행상황에서 아마 3개월 치 인건비가 집행 못 될 예정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뭔가요? 내년에 주실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2023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여기 올리신 인건비는 내년 거라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내년 겁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거 다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어떠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본예산에 올리기 위한 사전동의 절차입니다. 오늘 사전보고드리는 사항이요.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본예산에 올리실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이거 10월에 추경이 있어서 지금 거기하고 착각을 했나 본데. 이거 본예산에 올리실 거라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 전체 금액을 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 있잖아요. 이 사업비는 연구용역하고 환경의날 행사가 있는데 이거 외에는 하실 사업은 없으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사업을 잘 추진하는 게 일단 방향성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은 여기 용역비에 있는 경영 분야의 용역 등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사업내용을 정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생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이거 뭐 특별하게 예비비 아까 사용내역이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예비적 성격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뭐 삭감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냥 해서 올리시는 거 그리고 다음에 또 필요하실 땐 추경에 또 올리시고 이런 형태로 가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 기본적으로 예비비적 성격은 항상 일반회계의 몇 % 이상을 세워주는 게,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러한 변동성에 일부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저도 지금 올라오신 거 봐서 이제 이거 본예산에 올리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예비비도 좀 특별하게 어디다 쓸 데가 없으신데 예비비를 두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봐도 이 사업비, 일반관리비,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고 제가 볼 때 굳이, 제가 볼 때는 경기환경에너지원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용역하고 행사만 하는 데다가 이 많은 돈을 줘야 되냐? 이 사람들이 인건비 다 뭘로 쓰실 거예요? 이분들이 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행사하려고 있는 분들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자료에 보면 28개 사업 580억을 집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하기관들이 경기도가 계획을 세우고 산하기관은 전문적으로 집행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경기에너지진흥원이 지금 갖고 있는 비용이 얼마나 갖고 계세요? 출자 저번에 받으신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2021년도에 받으신 출자금 얼마 받으셨어요? 출연금.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러니까 21년도는 57억 2,000만 원이었고요. 22년도는 55억 4,000만 원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냐고 제가 여쭤…….

○ 환경국장 엄진섭 그래서 21…….

김성수(하남2) 위원 집행률이 몇 %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따가 추경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에 21년도에 남은 예산을 감액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22년도 사업에 남은 사업비는 향후에 결산 후에…….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나중에 이것도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예결위에서 또 면밀히 보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예산 이거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하는 일이 이 사업비로 연구용역비하고 환경의날 행사 외에는 잡혀 있는 것도 없고 이 많은 인건비, 이분들을 다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28개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인건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용역하고 환경의날 행사는 그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여기다 왜 올리셨어요, 이거 작은 거를?

○ 환경국장 엄진섭 4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보고 있어요. 진흥원에서 하는 건 어느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이 사업들이 위ㆍ수탁된 사업이고요. 도에서는 위탁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어떤 내용을 집행하시죠? 뭐를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은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들 내용인데…….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꽤 큰 틀인데 그러면 나머지 이 기후정책과, 환경관리과, 안전관리과 이분들은 그냥 놀고 이분들이 다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비싼 인건비를 받는 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

김성수(하남2) 위원 뭘 하시는지 모르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진흥원장님이 대신하셔도,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진흥원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러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김현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가 주는 위ㆍ수탁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ㆍ수탁 사업을 하는 총액은 약 58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위ㆍ수탁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저희는 자체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위ㆍ수탁 사업의 수수료가 일부 수입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건비와 전체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자ㆍ출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5억을 작년에 받았고 내년도에는 경기도에 49억을 출자ㆍ출연받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오늘 취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여기 주요사업에 나열된 이 사업의 총액이 580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의 집행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시고 계시다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이 사업자들을 선정하고 그 진행과정을 저희가 관리하고 그것을 또 체크하고 보고하고 하는 일을 저희가 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드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그러니까 직원이 현재 정원이 51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작년, 재작년에는 출자ㆍ출연금액의 많은 부분을 사용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기관이 법적으로는 작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원은 11월에 했고요. 그리고 정원이 완성되는 것은 올해 3월에 직원들이 다 채용되어서 인건비 집행이 사실상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은 정원의 기준에서 받았는데 실제로 인건비 지출이 많이 적어서 작년 출자ㆍ출연금의 반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이게 저번에도 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용액 처리하셨어요? 반환하실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그것은…….

김성수(하남2) 위원 얼마 정도 반환하실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이따가 추경안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마는…….

김성수(하남2) 위원 반환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물었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이번에 전체 남은 금액이 작년 거거든요. 그러니까 35억 정도가 남는데…….

김성수(하남2) 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것만큼도 올해 이거 지금 신청하는 거에서 삭감해서 올리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서 또 남기실 텐데 이 많은 돈을 자꾸 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추경안에서, 남은 금액을 어떻게 반납하고 할 것인가는 추경안에서 이따가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이 안을 지금 출연 동의를 받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예결위를 가실 거 아닌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그렇죠. 이거는…….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상임위에서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그거는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지금 이 자리는 23년도 본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동의…….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아는데 23년도 거 알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올리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내년 예산안에요?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 돈이 자꾸 남아서 반환하는데 굳이 이렇게 올리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그것은 지금 현재 남았던 거는 정원의 구성이 늦어져서 그래서 인건비 집행액의 차액이 생긴 것이고요. 지금은 정원의 구성이 완성되었고 위ㆍ수탁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는 오히려 저희 조직이 안정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환경교육 등 여러 가지 업무들에 저희 원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금액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오히려 저희 원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체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출된 출연계획안에 보면…….

김성수(하남2) 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제가 지금 묻는 말에 자꾸 다르게 설명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하셨죠, 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불용액이 작년 예산에서 나온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서류 달라고 하셨던 거 자료 요청했었던 거 들으셨죠, 작년 예산안?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것도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이거 본예산 하실 때도 이 출연금은 사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은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삭감해서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허락해 주시면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하십시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출연금액의 미집행요인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정상적으로 출연금이 상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사업이라는 것도 제가 이거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예비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자료를 좀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없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현재는 위ㆍ수탁사업의 수수료가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를 넘어서서 인력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 인력금을 여기서 저희가 출연금으로만 계속 대체를 해야 되는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거기서 인력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경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수익구조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수익구조가 너무 없으신 거 아니냐 이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진흥원이 설립될 때 진흥원을 그렇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으로 이 조직을 설계해 주신 겁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출연금을 주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업을 하시면, 어차피 지금 도시공사도 출연을 받고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출연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업에서 수익성을 내고 있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수익성을 일부 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흥원도 앞으로 자체사업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자체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흥원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많은 부서에서 지금 하시는 게 이거 위탁업무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이 위탁업무를 할 수가 없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전체적으로…….

김성수(하남2) 위원 꼭 이 진흥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이유가 있으시냐 이거예요. 다른 직원분들은 역량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흥원이 출범할 때 6개의 기관을 통합하면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의 기관은 경기도에서 주는 위ㆍ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6개를 통합시켜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 6개 기관에서 위ㆍ수탁하고 있는 사업을 이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 그 6개 기관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경기테크노파크에 경기에너지센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환경기술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업사이클플라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물산업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환경교육센터는 환경보전센터에서 위ㆍ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었습니다. 이 6개의 센터에서 분산해서 하고 있던 업무를 저희 진흥원을 만들면서 그 업무를 전부 회수하고 저희 진흥원이 한꺼번에 이것을 위ㆍ수탁을 다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모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환경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흥원은 설립되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진흥원은 사업 안 하시잖아요. 위탁업무만 하신다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그러니까 위ㆍ수탁을 저희가 해서…….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강화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6개 센터에서 하고 있던 일을 진흥원이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가지고 이 사업비를 배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맞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그것만 하시는 거지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도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그런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성과도 개선…….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돈만 주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집행만 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그게 집행하는 과정이 대상자 선정하고 진행과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제대로 사업이…….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다 그러면 사업 집행하시면서 관리감독도 다 하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저희가 진행하는 일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관리감독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흥원에서 관리감독 다 하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관리감독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은…….

김성수(하남2) 위원 관리감독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저희가 체크 다 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체크는 어디까지 체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28개 사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선정하고 돈 주면서 그게 다 체크인가요? 그 업무에 대한 체크를 다 하시는 거예요? 현장도 가보시고 다 하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현장 다 나가봐야 됩니다. 저도 나가 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자료 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사업이시라고 그러셨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28개.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까지.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체크하시고 있다는 거. 현장 방문하면 일지 같은 거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가는 부분을, 한번 2021년도부터, 2020년도에 하신 거죠, 7월에? 진흥원이 생긴 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작년 7월에 이제…….

김성수(하남2) 위원 2021년 7월입니까, 2020년 7월입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2021년 7월에 법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그때부터 지금 하신 일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그렇죠. 실제 2021년 7월에 법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정원이 채용된 것이 완성된 것은 2022년도 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흥원이 정원을 갖춘 채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올해가 첫 해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위원장이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 그리고 의문 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처음 사업이 출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셨던 사업 내역 그리고 2023년도 사업계획 내역, 예산 이런 모든 일체의 자료를 김성수 위원님을 사전에 뵙고 궁금한 거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회의진행을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더 필요하신 자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제가 자료 받겠습니다. 자료 받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까 예비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지 않으니까, 예비비도 어디다가 뭐에다 쓸 거라는 예비비가 그런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언제 쓸 거야라고 돈을 예치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본예산 할 때도 이거는 동의를 할 때 이런 것은 감액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이 진짜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거 말고 연구용역과 환경의날 행사 이런 사업 말고 진짜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걸 저희한테 한번, 의견을 저한테 동의를 한번 구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비용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하는 일이 그 집행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질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자료도 제출하고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출연 근거를 보니까 환경ㆍ에너지 사업의 발굴ㆍ기획 및 지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에너지진흥원이 태생적으로 자체사업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실제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에서는 국도비 받아서 시군에서 직접 사업하는 걸 보조하고 직접사업보다는 계획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28개 사업이 한 567억으로 돼 있는데 위탁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탁수수료는 지금 현재는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흥원에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요.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 환경국장 엄진섭 타 기관에 줄 경우에는 한 7% 정도의 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명재성 위원 지금 현재 직접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6개 기관에서 했던 사업을 통합해서 에너지진흥원을 만들면서 위ㆍ수탁 계약을 주면서 하다 보면 인건비가 계속 그 위ㆍ수탁 비용까지 포함해서 출연금으로 부족하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냥 위ㆍ수탁 말씀하시고 업무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위원님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고.

○ 환경국장 엄진섭 위ㆍ수탁 사업비는 예산이 환경국의 예산서에 표시돼 있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의 출연금은 진흥원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명재성 위원 위ㆍ수탁 사업비 수수료가 환경국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위ㆍ수탁 수수료를 원래 줘야 되는데 여기는 출연금을 대신 주기 때문에 위ㆍ수탁 수수료는 예산서상에 별도로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실제 직접사업보다는 현재 전체 한 600억 정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를 지급한 거고 2022년 7월 달에 그때 당시에 출연을 했는데 지금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남는 이유가 그때 7월 달에 출연할 때 그러면 정원 몇 명 중에서 몇 분을 채용하신 겁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법적으로 7월에 설립이 완료됐고요. 11월에 원장님이, 개원을 11월에 했기 때문에…….

명재성 위원 그때 11월 할 때 정원의 전체를 충원한 건 아니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냐, 작년에 이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직원을 충원했을 경우에는 불용액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흥원 예산서 보면 경영분야 용역 3,000만 원을 세운 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흥원이 위탁사업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진흥원이 앞으로 직접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용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진흥원의 설립목적도 에너지사업 발굴ㆍ기획 및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연구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 돈이, 사업비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이런 분야를 자꾸 개발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몇 가지 좀 간단한 거. 지금 이거 배포해 주신 설명서에 43페이지 보시면, 찾으셨나요? 집행부에서 나눠준 자료요. 거기 43쪽 사업비 주요내용 보면 경영분야 용역 3,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인권영향평가 용역 2,000만 원, 환경의날 행사 7,000만 원 돼 있는데 경영분야 용역 3,000만 원은 대충 이해를 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경영분야. 그런데 인권영향평가 용역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

백현종 위원 마이크 켜신 건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국민권익위에서 인권경영 이행사항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에너지진흥원이 법적으로 작년 7월 달에 설립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인권위, 1년도 안 된, 1년 정도 된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인권위에서 지적을 받을 사항이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그게 이제 저희가 했던 일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정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제반 요소, 규정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지적…….

백현종 위원 내부 규정이, 인권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책정해서 용역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켜보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집행부한테 작년 예산서하고 결산서 자료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나요, 그게? 기존 있는 자료 복사만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주시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률을 보고 그럴 텐데, 그거 이제 복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렸는데, 빨리 해 달라라고. 일단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 보시면 작년에 전체 출연금이 얼마였죠, 작년에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작년에 55억이요.

백현종 위원 55억이요? 57억이 아니고?

(관계직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57억이죠, 작년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백현종 위원 2억 그냥 어디 해 먹으셨어요? 57억이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백현종 위원 그거 전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저도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는데 전체 집행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작년에, 사실 제가 원장으로 임명받은 게 7월 12일이거든요.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런 얘기 말고. 그거 결산서 보면 딱 나오는 그 수치잖아요. 한 30%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요. 출연금 전체적으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그 집행률은 31.8%입니다.

백현종 위원 30% 정도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백현종 위원 그중에 아까 이제 인력 부분이 나중에 채용이 돼서 인건비 부분이 남았다 하는데 그게 이제 한 21%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집행률이.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거의 인건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인건비 외에도 한 38%뿐이 안 쓰셨고, 집행률이.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비는 몇 % 쓰셨어요, 그때? 제일 적었죠? 11%. 그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집행률이 30%였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11%뿐이 안 쓰셨잖아요, 결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체질 개선을 제가 볼 때는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작년에 57억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30%만 쓰고 올해 또 출연금을 54억인가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1년에 한 번 몰아서 하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분기별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진행 상황 봐가시면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그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사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백현종 위원 나중에, 이게 만들어진 지 한 1년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달라라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저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작년도 집행률은 그러니까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정원이, 직원을 올해 3월에 뽑았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니, 그 얘기 계속 하셨고요. 이게 그러니까 43페이지 표 보더라도 전체 출연금 예산에서 사업비가 연구용역하고 환경의날 행사 해서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체 출연금에 사업비가 2.4%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그렇죠.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사업이 거의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신 거고.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가 전체 예산 대비 1%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진흥원 예비비 1억 원은 이거 원래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 이거에 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목적이 정해진 예비비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1억 그렇게 쓰시려고 지금 예비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왜냐 그러면 제가 예산편성…….

백현종 위원 그러면 다른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비비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쓸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용역 사업에 쓰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비는…….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이거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안 쓰실 거예요, 이 예비비? 확실한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예비비는 위원님 잘 이해하고 계시듯이 예비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라는 거는…….

백현종 위원 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아닙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백현종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진흥원이 체질 개선할 부분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권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지적받았던 상황 그거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잘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왜냐하면 제가 문제제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방, 방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이제 22년도에 조직이 구성이 완성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출연금에서 사업비 부분이 매우 작은 부분은 저희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난번에 에코페어 행사 가서 보니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눈에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비전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잠깐 좀 뵐 수 있을까요? 저는 환경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경기진흥원을 보고하시는데 왜 국장님이 보고하나 그래서 제가 원장님 안 오신 줄 알고 지금 막 찾았는데 옆에 계셨네요. 실질적으로 보고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1년 동안 해 보신 경험이 어떠신가 궁금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들어오셔서 비례 국회의원도 하셨고 1년간 경기진흥원장으로 근무하면서, 1년간 부분 부분 애로점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써보시려니까, 비례 국회의원 하시다가 경기진흥원장 와서 위ㆍ수탁 사업을 하시니 마음이 답답하시죠? 안 답답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다 똑같이 지적하시니까 저는 다른 지적은 안 하고요, 의견도 안 묻겠습니다. 1년간 경험하신 거, 앞으로 2023년 7월 임기가 끝나시더라고요. 지금 용역도 하고 예산도 신청하시니까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보완사항을 다 하셨고 대답을 하셨는데 못 하신 말 있으시면 하실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최근에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저희 진흥원에 방문을 자주 하시고 경기도에서 이런 기관을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워하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전국의 어느 광역단체에도 없는 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는 조직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저력을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환경과 에너지 분야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과 연관된 일자리, 굉장히 긴밀한 분야이기 때문에 진흥원의 업무가 잘 수행되는 것이 진정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진흥원이 좀 더 연구기능, 정책기능까지를 감당하면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저도 임기가 정해진 입장입니다만 그때까지 진흥원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딴 데 보시고 하시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다른 분들도 봐야 되니까…….

이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신 말씀 명심하고요, 내년 회기 때 또 뵈면 또 웃고 즐거운 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환경국장님 나오셨네요. 잠깐 여기 연혁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 대 10대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어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하는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기회를 요청했고요. 간단간단하게 그냥 “네, 아니요.”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아까 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6개 기관의 업무를 통합해서 경기도의 큰 틀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인 건 동의하신 거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법적으로 설립은 7월 달에 됐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이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편성이 되고 된 건 약 한 11월 달부터 됐지만 그때도 인원은 다 모자랐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기형적으로 운영된 거는 환경국에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재원은 자체사업비하고 출연금 또 그 밖의 보조금 그 정도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체사업을 현재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게 되어서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출연금의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출연금의 규모 자체를 삭감하거나 어떻게 하겠지만 출연금의 규모를, 말씀드린 출연금의 규모 안을, 출연금액을 산정하는 거는 환경국에서 최종 결정하게 돼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내년에 출연금을 이만 이만큼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청이 들어오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환경국에서 해당사항을 일단 점검해서 최종 출연금 규모를 결정해서 의회에 올리는 그런 구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출연금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보면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조에 사업의 정의를 해 놨어요. 그러면 1조부터 13조까지가 있는데 12조가 위탁사업이고 13조가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돼 있고 나머지 1조부터 11조까지는 정말로 좋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ㆍ에너지사업의 발굴ㆍ기획 및 지원, 환경오염 저감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상담, 지역 환경ㆍ에너지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교류 협력 등등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정의를 잘 내려놨어요. 근데 지금 여기 출연금 올라온 거에 사업계획의 사업비를 보면 이 사업비로 과연 여기에 나오는 진흥원의 설립목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냐. 경기도가 출연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 규모를 결정했냐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위탁사업 내년 거 출연금 한 567억 정도 되는 거 그런 거를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거 빼고 저거 빼면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위한, 설립의 목적에 따른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저 개인적 의견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원장님은 지금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환경국에서 이거는 전적으로 한번,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지사 발의로 환경에너지진흥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의원 발의로 된 게 아니고 집행부 발의가 돼서 진흥원 설립이 되고 이런 목적을 갖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내년에 출연금을, 이거는 어차피 향후에 본예산 때 출연금 규모는 최종 확정하겠지만 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올리신 가안, 규모로 봤을 때는 진흥원이 설립된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진흥원장께서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너지진흥원은 6개 기관이 하던 위탁사업들을 통합해서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고 도민의 환경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이런 사업을 시작했고요. 다만 초기 단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진흥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순한 위탁사업, 위탁사업도 중요합니다만 단순한 위탁사업에서 나아가서 새로운 사업과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도민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판단은 신설조직이, 새로운 조직의 인원들이 전부 다 새로운 직원들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많은 검토와 사업계획을 만들어, 계획을 만든 연후에 사업을 좀 더 진행하자. 그러한 논의의 한 출발점으로 경영분야 연구용역을 만들었고…….

김태형 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경영분야 용역한 거를 그거를 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원장님이 잠깐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출연금을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규모를. 그냥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어차피 국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출연금이 가안으로 지금 내년에 한 49억, 50억 정도 요청을 해서 본예산 때 다뤄질 건데 처음부터 진흥원이 요청한 금액이 49억 8,900만 원이었습니까? 그냥 “네, 아니요.”만 해 주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그렇지는…….

김태형 위원 않으셨겠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않고요.

김태형 위원 아마도 컸겠죠. 많았겠죠. 근데 그 규모가 지금 줄어든 거죠. 아니,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맞나요? 출연금 요청…….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흥원 출범의 고유업무를 활발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작년부터 일을 해 갖고 올 지금 벌써 한 거의 1년이 다 돼 갔으면 이제 내년에 대해서 고유의 사업을 하겠다. 경기환경정책, 환경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와서 내년 출연금에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하겠다는 건 그건 제가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건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걸 차치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그런 게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출연금 금액이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국장님, 요 말씀드리려고 지금 발언권 얻은 건데 지금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는 잘 만들어 놨어요.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위탁사업 그냥 수행하는 수탁기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금을 좀 더 확정, 증액해서 하고 싶은 사업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출연금 요청하면 다 깎아버리고 아마 여기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출연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겠지만 본예산 때 올라오는 것은 좀 더 지금 이 금액이 아니고 다른 금액으로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진흥원의 사업계획의 세부적인 사업과 사업 효율성을 판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 북ㆍ동부지역 대기 및 악취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환경국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6항 경기 동ㆍ북부지역 대기 및 악취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 업무 체결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북ㆍ동부지역 대기 및 악취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건의 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ㆍ동부지역은 섬유가공, 인쇄ㆍ코팅 등 업종으로 악취 취약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업종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광역 단위 대기질 악취개선 집중 지원으로 지역환경을 개선하고자 관계기관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의 개요는 협약은 10월 중에 체결할 예정이며 기한은 2022년에서 23년까지 2년간이며 협약 주체는 수도권 대기환경청, 북ㆍ동부지역 5개 시군인 광주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 그리고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27개 참여사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기질 개선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 및 상호 협력과 지속적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입니다. 도는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로 대기오염 물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기술 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북ㆍ동부지역 대기 및 악취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국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27개 참여하는 사업자를 저희한테 내역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업종하고 분야, 저감장치 같은 거, 이게 아니면 보안사항이면 그래서 빼신 건지. 리스트가 없어서. 별도로 그냥 서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 동ㆍ북부지역 대기 및 악취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기주택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1번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117억 4,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세대당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가 1억 3,800만 원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000만 원을 반영하고 경기도가 2,000만 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자를 통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9월 19일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안부 공사채 발행한도를 3.5배에서 3배로 수정한 것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도 출자금 117억 4,000만 원은 2023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계획물량인 주택 578세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0년부터 기존의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출자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자본으로 편입되어 부채비율 하락 및 차입여력 증가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복지 기반 마련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출자금은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점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출자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추진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출자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 부위원장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이게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일부 수정해서 다시 재회부 됐다는데 어떤 걸 수정하셨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행안부에 공사채 사전승인을 받을 때는 지금 법상으로는 4배 그다음에 자본의…….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이 의안번호에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출자계획 동의안. 공사채는 다음 안건이고요. 어떤 걸 수정하셨는지, 실장님. 실장님 수정하신 게 없을 거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출자계획 동의안에요. 이제 행안부에는 당초에는 3.5배까지 저희가 작성을 했었는데요. 3.0배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 내용이 수정을 해서 어디 나와요? 출자계획 동의안에 수정안 몇 페이지에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4…….

김태형 위원 3.5배, 4페이지에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차입 여력에 대해서 지금 보면 자기자본의 법상으로는 4배고 행안부 내규에는 3.5배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3.5배였다가 여기는 3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해서 기대효과를 작성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한 0.5배가 공사채 발행한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기대효과라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는 3.5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형 위원 보수적으로 3배까지만 차입, 공사채 발행해서 진행하겠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 평촌 출신 유영일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주택물량이 지금 사업계획물량이 지금 578세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587세대입니다.

유영일 위원 578세대.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587세대.

유영일 위원 이 물량은 이게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궁금해요, 우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요구를 하면 국토부에서 매입임대에 대한 호수를 국토부에서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저희 도에다가 내려다 주면, 저희가 원래는 그 기준임대 비용 1억 3,800에 맞춰서 매입을 하면 되는데 수도권은 집값이 많이 상향되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도에서 2,000만 원 또 GH공사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보조를 해서 1억 8,800만 원에 대한 매입임대주택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도에서는 한 호당 2,000만 원씩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인가요? 그럼 이게 587세대가 어떤 유형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주로 다세대빌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다세대빌라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영일 위원 그럼 이게 다 통 매입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보통 다세대를 통으로 건설을 하면 그걸 통으로 매입할 경우도 있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유영일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나요? 세부현황. 위치나 지역이나 통매입인지 어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건 아직…….

유영일 위원 그냥 계획만 잡힌 부분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영일 위원 지역도 안 나와 있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역은 지역별로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영일 위원 지역통계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 임대주택이, 매입주택이 공실이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공실이 있는 이유는 뭐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거주하시는 분들이 요건이 오버가 돼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지역 직장 때문에 이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는 다양한 요건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유영일 위원 공실은 얼마나 돼요? 몇 %나 돼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총 세대가 한 790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유영일 위원 전체는 어떻게 되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세한 사항은 저희 GH 담당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주거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매입임대주택 공실률은 2.9% 정도 현재 되고 있고요. 전체 올해 매입, 현재까지 한 게 경기도 31개 시군 해서 한 3,300호 정도 됩니다. 그중에 2.9% 정도가 공실로 돼 있고 공실 사유는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퇴거해서 가신 분도 있고 하면 중간에 또 저희가 개보수도 좀 하고 고쳐서 이렇게 또다시 모집을 해서 입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실이 대부분입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퇴거요인이 다 다르긴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퇴거하게 되면 그 공실을 유지하는 기간이나, 아니면 바로바로 입주를 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텀이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상태를 보고 조금 보수할 것들이 있으면 보수공사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세 달 가까이 보수를 한 후에 거기에 또 적절하게 모집공고를 해서 입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공고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공고ㆍ고시 기간은……. 공고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고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영일 위원 아니, 수시인데 그냥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퇴거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물량이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바로바로 계속 실시간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는…….

유영일 위원 그럼 공실은 계속 있겠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기본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그런 개보수나 그런 걸 위한 공실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유영일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그 공실을 유지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몇 개월이나 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그거는 지금 따로 저희가 통계치로 정리된 건 없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저희 안양의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갔다 왔어요. 저희 안양이어서 제가 직접 보고 싶어서 두온빌라라는 데를 갔다 왔고요. 제가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가니까 두 곳이더라고요, 그때 7월 말 기준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갔더니 공실 된 지는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신축빌라라는데 벌써, 뭐 비가 왔어도 그렇지만 위에 부분이 완전히, 같이 가셨던 처장님 계실 텐데, 곰팡이부터 해 가지고. 아니, 그거를 그렇게 6개월 동안 그냥 두셔야 되는 건가요? 사람이 안 와서? 아니면 입주를 신청을 못 해서? 퇴거한 지가 6개월이나 됐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공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6개월이나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모르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그 부분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파악은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영일 위원 그런데 실무적으로 파악했는데 그러면 왜 조치는 안 한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조치는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그리고 그것도 21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러면 그분이 몇 개월 만에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것도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잘은 정확한 요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가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예산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그냥 뭐 물량만 국토부에서 내려온다고 확보할 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것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네, 알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누수나 그런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보수해서 바로바로 입주자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제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다른 곳을 또 공실을 한번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누가 먼저,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우리 GH 본부장님인가요? 저도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고를 하면 점수화가 돼 있나요, 선발할 때?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잘 안 들리……. 점수화요?

명재성 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선발할 거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네.

명재성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잠깐.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저희가 1차로 서면심사를 하고요. 서면심사라는 것은 그 건물에 점수를 매겨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1차로 선정을 합니다.

명재성 위원 그게 아니고 대상자 선정할 때.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대상자요?

명재성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대상자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세의 30%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게 하도 오래돼서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LH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대상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수시로 모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공실화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게 공고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시군에서 그쪽에 다 저소득층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추천받아서 거기서 점수화시켜서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공실률을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명재성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한번 현장에 민원상담을 나갔어요. 근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도 하락이 돼서 기존에 한 12억 하는 게 한 7억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내년에는 혹시라도 이게 가격이 또 하락할지도 모르거든요. 매입을 할 적에는 한번 부동산 추이를 보셔서, 물론 이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조해서 하는 시기가 있겠지만 매입할 때는 충분히 시기를 맞춰서 저렴하게 한번 매입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세 추이를 100%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이 최소화돼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 시기 같은 것들은 검토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도시주택 본부장님 다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지금 경기도시공사 자산규모가 2019년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 현재 12조 7,478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자본에 대한 금융부채 비율이 55.7%로서 전체 비율이 167%에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주택 매출액은 2020년 1조 6,776억 원에 있으며 2022년 6월 현재 5,497억 원으로 31% 이상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2020년 3,890억 원에서 2022년 1,535억 원으로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사안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18조3항의 조문을 이유로 출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경기도시주택이 계약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기에 동의를 하지만 보조금으로 출자금으로 둔갑시켜서 출자계획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부채액은 늘어가고 매출액은 반토막 나고 엉터리 경영능력이 극감된 부실조직에 방만한 경영을 부추길 수 있는, 회생의 불씨를 넣으려는 의도는 좋으나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커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출자계획 동의안을 재검토하실 것으로 판단이 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유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실률 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부실률이요?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공실률. 공실률 지금 3년 치 자료를 제가 한번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주택 매입임대 이거 지금 계속 해 오시던 사업이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네,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거 3년 치씩 지역별 및 세입ㆍ세출 내역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가능하실까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3년 치에 대한 매입현황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 세입ㆍ세출 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기존 거 다 매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매입하셨을 때 추가로 그 건물에 대한 보수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내역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알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자료를 제가 받고 이건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실장님 바로 나오셨는데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 관련해서 방금 전에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도권 지역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재원으로 목표했던 수준의 사업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최대한 계획했던 대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그게 위치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최대한 계획에 맞춰서 공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자료 주신 거에 근거해서는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약 갱신할 때마다 시세 반영해서 인하했던 경우가 있나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인하요?

유호준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동안은 올라왔고 최근에 약간 하향 안정화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전세가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동산 시세가 계속 하락이 되면 재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호준 위원 이 내용이 경기도랑 GH가 전세 사업하는 게 아니라 도민의 주거복지 측면에서 사업하는 것인 만큼 전세 가격 시세가 하락하면 마땅히 또 인하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건 이제 의견인데요, 질문은 아니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일부 하락세라고 얘기들을 다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랑 GH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해야지 더 낮은 비용으로 도민들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해서 주거 약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해 주실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우선 임대주택 정책과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또 우리 경기도는 사실 임대주택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주택이 적은데요.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의견 및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입 시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변경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될 때 이러한 공공에서의 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서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양을 늘릴 수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부족했던 임대주택 양의 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매입 계획이 되어 있는 500세대의 수준은 굉장히 시장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임대주택의 양을 늘린다는 것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입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주택을 팔고자 하는 분이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아마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 관련해서 재개발구역이라든지 도시재생구역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부분이 주택에 좀 열악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향후에 도시재개발사업에 들어갔을 때 공공의 이익, 편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싼 전세 가격에 도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현재 대상자로 봤을 때는 싸게 주택을 준다는 걸 넘어서서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택을 주는 것을 넘어 그 주택 안에서 어떻게 생활의 기반을 잘 만들어서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까지 그런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또 최근에 임대주택 관련해서 사회주택이라든지 또 공동체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적합해서 더 나은 매입임대 주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제가 처음에 여기 출자계획 동의안만 보니까 정말 뭐 임대주택 많이 짓기 위해 가지고 애쓰신다는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이게 출자금을 왜, 그러면 굳이 보조금을 해도 되는데 출자금으로 바꾸느냐 그 취지를 보니까 그 뒤에 우리가 보고할 내용 8개 지구 총 3조 정도의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자본금 증액이 필요해서 지금 편법으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편법은 아니고요. 지금 국토부도 LH에 그렇게 출자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SH에 그렇게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출자는 할 수 있는데 보조금을 굳이 출자금으로 전환해서 자본금을 늘려서 공사채를 더 많이 발행하려고 하는 게 편법 아니냐 이런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어차피 저희가 취지와 결과물은, 매입임대를 취득을 해서 관리하는 결과물은 똑같고요, 보조금을 주나 출자금을 주나. 그러면 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본에서 나중에 공사채 발행할 때 부채 비율의 3.5배까지는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도 어차피…….

이택수 위원 효과는 똑같은 임대주택 비용 전용을 하는 건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맞습니다. 단지 보조금을 할 경우에는 정산해서 남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자 같은 경우는 출자를 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배당은 받지만 환수하는 것은, 정산하면서 환수 그런 절차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출자를 해서, 저희가 지금도 행안부에 출자 비율을 더 높여달라고 하는 시점에서 행안부의 실무 입장은 자체적으로도 자본을 늘려서 출자 비율을 확대하라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택수 위원 행안부에서 편법을 지시할 리는 없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이게 편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편법, 불법은 물론 아니겠지만 LH도 그렇게 하고 있고 SH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가뜩이나 지금 자본금이 1조 7,000억을 넘는단 말이에요. 매출에 육박하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비대해진 경기공사에 또 출자를 더 하자는 거잖아요? 그 출자 이유가 뭐냐 했더니 빚을 더 내겠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비대해진 게 아니라요. 상대적으로 SH에 비하면 저희가 훨씬 규모가 작습니다, GH가.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LH에는 비교를 할 수도 없고요. SH보다 적습니다, 저희가.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지금 GH가 언제 매입임대를 많이 했다고 SH나 예를 들어서 다른 LH에 비해서 GH가 매입임대한다는 건 저는 놀라웠어요.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했는데 목적은 578세대 임대를 한다는 보조금을 전용해서 출자를 해 가지고 그걸로 공사채 수조 원을 발행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전체의 자본에 대하는 비율은 한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자를 해도요. 전체에 미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이택수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의심의 여지가 있는 그런 출자 전환을 해 가지고, 이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출자하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의심한다는 자체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국토부가 LH 주는 것도 의심의 대상이고 서울시가 SH에 주는 것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택수 위원 아니, 경기공사가 아무리 건전하다 하더라도 자본금의 3배로 제한돼 있는 그 출자 한도를 그거를 부족하다고 출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빚을 더 내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출자금을 늘리려고, 그러니까 공사채를 늘리려고 지금 출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출자를 하면 물론 매입임대도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지만 부가적인 효과로 출자 한도도, 공사채 발행 한도도 상향이 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지 공사채를 상향하기 위해서 매입임대에 대한 출자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이택수 위원 그럼 지금 공사 가운데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다른 공사는 어떤지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 사례를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매입임대 주택이 LH도 하고 SH도 하고 GH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시에 근무할 때 보니까 이게 상당히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소유권을 확보하면 소유권은 누구, GH에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GH에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럼 LH로 매입하는 데는 LH로 자산이 잡히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제 LH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LH 자산으로 잡힙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조금으로 한다면 자본적 보조금으로 아마, 만약에 옛날 같으면 자본적 보조금으로 줬을 것 같고 출자를 하면 소유권이 사실은 GH에 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출자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동의안 할 적에 공사채 발행하며 그걸 주안점으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처음에 사회공헌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것은 묵히고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나는 내용을 몰라서 소유권이 이게 GH에 가 있으니까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맞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이 목표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나 출자금을 주나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확보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가적인 효과로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출자금으로 주면 GH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임대주택을 더 공격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GH에 좀 더 힘이 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공사 차원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더 부담이 됩니다, 그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요. GH가 이걸 만약에 분양주택을 하는 데 GH를 지원해 주면 GH에서는 분양을 하고 이익을 얻겠지만 임대주택은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고 적자구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 하면 안 할수록 GH는 경영수지는 더 좋아지겠죠.

명재성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서두에 첫 질문할 때 공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일괄 공고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항상 시군에서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천받는 방향으로 공실률 줄이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기존 임대주택은 적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자 나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적자나는데 왜 하시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죠. 공공적인, 그래서 공사가 필요한 거죠. 민간이면 적자 나는 임대주택을 할 필요가 없죠.

이영희 위원 그런데 물론 취약계층 위해서 기존 임대주택 해서 임대해 주고 20년 양도하는 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좀 아까 말씀하신 발언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취약계층 나눠주시잖아요. 20년간 운영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최대 20년, 그 자격요건이 될 경우에 계속 연장을 하면서 20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건물이 콘크리트 구조라 노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한 빌라에, 예를 들어서요. 임대주택이 한 통으로 계속 한 빌라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대주택이 한 통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매입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전체를 다 매입할 수도 있고요, 한두 세대를 매입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자는 아닌 것 같은데 적자를 본다고 말씀하시니까. 한 빌라를 통으로 임대했어요. 노후되고 시간이 지났어요. 철거하잖아요. 철거하면 보상비 받고 GH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건물을 짓는 데는 수억 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서, 만약에 내가 개인적인 민간의 임대업자면 수억을 투자해서 임대료를 만약에 100만 원을 받는다, GH에서는 20~30만 원밖에 안 받는 겁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헌 집을 샀어요. 사서 빌려줬어. 또 일반 받아요, 월세 받고. 이게 노후가 됐어. 그럼 재개발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GH나 LH는 재개발할 때는 용적률 전반적으로 다 높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자꾸 적자를 보신다니까 의문이 나는 거예요. 적자가 아닌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재개발하면 거기서 또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임대주택 두 채가 있던 거를 만약에 그럼 네 채, 다섯 채를 지어갖고 또 임대를 주는 거니까는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부채가 쌓이는 거죠, GH 입장에서 보면.

이영희 위원 아,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GH 전형수 대행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용인 지역에 자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LH가 엄청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어느 한 빌라가 분양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사업자가 망해요. 근데 LH에서 그걸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그것도 시세의 70%, 80%로 싸게 매입을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업이라는 게 수익이 남아야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허울만 좋고 취약계층 일단 나눠준다고 매입을 해서,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실에 보이는 것은 취약계층 위해서 매입해서 보수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취지는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는 주사업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자꾸 적자를 보신다고 말을 하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득을 본다고요?

이영희 위원 네, 이득을 본다고요. 제가 보면 이득을 보는 건데요. 아니십니까, 제 말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보는 관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영희 위원 잠깐만, 이 사업을 지금 몇 년간 하신 겁니까? 죄송하지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몇 년이 아니라 계속…….

이영희 위원 계속해 왔던 사업이니까 계속 이 한 분야에서만 적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자꾸 뭐 말씀하셨잖아요, 적자 보신다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모든 임대주택이 다 적자입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지금 말하는 매입임대 이런 사업들이 다 적자 구조입니다.

이영희 위원 지금 현재는 적자를 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연계돼서 이득이 되는 매칭사업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장기적으로 봐도 이제 30년이 넘어서 만약에 거기를 재개발ㆍ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그 건물에 대한 가격은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가격은 없다고 치면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지금 1억,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1억 8,800을 주고 샀는데 그 건물이 이제 20~30년 뒤에는 제로가 되는 거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때문에. 단지 땅값만 남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다시 건물을 지어갖고, 건물을 짓는 데 또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건물에 들어간 투입 금액만큼 지금 거기서 팔고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임대주택을 다시 주면 계속 현금은 거기에 묶이게 되니까 GH,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 하죠. 공공이니까 하는 거죠.

이영희 위원 아니, 왜 못 해요? GH는 자기 자회사가 있잖아요. GH 회사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관리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관리하는 자회사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임대주택 관리하는 자회사.

이영희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거를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자회사에 있는 건축 부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건축비, 유통비 다 아낄 수 있잖아요. 못 아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이영희 위원 아니, 어떠한 사업을 하든 공사라는 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도 안 났는데 공사를 설립해 갖고 무슨 사업 추진을 하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물론 GH에서도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상가 분양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거기서 분양이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적자구조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더 지금 메꾸는 구조죠.

이영희 위원 이렇게 와서 여기 메꿔버리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거고요.

이영희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임대주택이 그렇게 적자가 아니고 수익이 나는 구조면 민간사업자들도 다 뛰어들고 그다음에 공공에서도 무한대로 다 주택을 건설하겠죠.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서는 지금 시세 20~30%로 임대를 주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민간이 주는 시세의 20~30%를 공공에서는 준다 이 말이죠. 물론 행복…….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업무가 있으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이영희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상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실장님한테 간단한 거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들을 때 전체 사업비 대비 1.8%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었나요? 금액이 전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출자효과 말씀하시는 거죠?

백현종 위원 아까 1.8%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1.7%인가 그렇게 말씀…….

백현종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7%.

백현종 위원 전체 사업비 대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업비가 아니라요. 전체 자본 대비 공사채 발행할 수 있는 효과. 부채비율이 1.7%, 지금 저희 GH 부채비율이 작년 기준으로는 130%인데요. 그걸 지금 출자 전환을 하면 부채비율이 130%에서 한 1.7% 정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1.7% 정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2년부터인가 시작이 됐죠? 한 10년 정도 됐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12년부터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서 2020년도에 보조금에서 출자금으로 바뀐 거고요. 이 과정, 이게 무슨 행안부나 어디 지침이 있었던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침, 제가 기억으로는…….

백현종 위원 특별한 이유. 2020년도에 이렇게 바뀌게 된 특별한 이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 기억으로는 지침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보통 보면 이제 LH가 국토부에 받을 때도 그렇고 SH가 서울시에 받을 때도 출자금으로 해서 공사채 발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는 저희도 굳이 보조금보다는 출자금으로 하는 게 공격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판단을 해 갖고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침이나 방침이 있었던 게 아니라 SH나 LH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도 자체 판단을 해서 2020년부터는 출자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그 부분이 쉽게 납득되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했다라는 답변은 알겠고요. 그럼 어쨌든 이게 출자금으로 이제 전환이 됐으니까 정산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그러면 논리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2020년하고 2021년 두 번, 그러니까 2개 해. 2020년하고 2021년은 정산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거를 어떤 점검을 했던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했다라는 게. 출자금이라는 게 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일 경우에는 만약에 100호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GH에서 90호밖에 건설을 매입을 못 했다 그러면 10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산을 해서 다시 환수를 할 수가 있고요.

백현종 위원 네, 환수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출자금은 이미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환수절차가 없는데 저희가 매월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90호만 하고 10호를 건설을, 매입을 못 했다 그러면 차기 연도에 만약에 우리가 100호의 지원을 할 것을 90호만 지원을 하고 10호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매입 못 한 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백현종 위원 점검은 하고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2020…….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 하겠다라는 건가요, 앞으로? 정확하게 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백현종 위원 정확하게. 뒤에 계신 분 누구시죠? 나와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어떻게 점검이 됐는지.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입니다.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바꾸면서 정산이라고 명확하게 표현은 좀 다르긴 하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GH하고 사업 현황이라든지 사업추진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점검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매입하는 주택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출자금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그게 정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주 1회, 월 1회 지금까지 점검을 통해서요. 2020년도에는 430호 목표로 해서 430호 다 매입했고요, 100%. 2021년도에도 516호 목표로 해서 516호 다 100% 매입을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런 자료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2020년 거하고 2021년 거하고 점검결과 있잖아요. 그거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계획 그것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동의해 주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의 이렇게 보고받거나 그럴 기회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거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 부분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 위원인데요. 아까 제가 질의한 이후에 정부입법지원센터 검색을 해 보니까 법제지식에 보면 보조금과 출자금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놨어요. 보면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교부된다는 측면에서 증여와 비슷한데 재원을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자하고 보조금하고는 지금 GH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제약이 따른다는 거를 피할 수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임대 목적으로 안 써도 되죠. 출자금이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매주, 매월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안 쓰고 다른 데다가 쓸 수 있는 여건은…….

이택수 위원 다른 데 썼다 나중에 또 보완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결론만 같다든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글쎄요, 어쨌든 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결과물이 임대주택 관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거는 똑같다고 치고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출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발행의 어떤 담보 여력이 늘어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택수 위원 빚을 얼마든지 더 낼 수 있다는 건 맞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게 사실 이번에 출자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출자한다고 해서 총 저희 부채비율의 1.7%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런 출자금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행안부한테도 보여주고 그래야지 자구책으로, 저희가 공사채 발행한도를 무조건 높여만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를 하지만 행안부에서는 니네 자구노력도 해라 그러면서 그래야지 행안부에서도 그런 기준을 하는 거지 지방공사에서 자구노력은, 지자체에서 자구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공사채만 발행한도만 늘려달라고 하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 갖고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뭐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보조금만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지 않나요? 앞으로 매년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출자를 하려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택수 위원 매년 출자를, 임대주택분만큼은 매입임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매년 출자를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만약에 매입임대가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리고 자본금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택수 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우려가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이택수 위원 자본금이 아주 커졌어요. 매출액보다 훨씬 커졌어요. 공룡이 되는 거죠. 그러다 쓰러지면 그 감당은 누가 다 책임지냐 이거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본금이 없어서 쓰러질 수는 있어도 자본금이 충분하면 건전한 재무경영이 되는데 쓰러진다는 말씀은 오히려…….

이택수 위원 부실기업이 감자하는 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어차피 그리고 다른 데처럼 무슨 부실채권 그런 게 아니라요. 어쨌든 간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 공중으로 날리고 그런 돈은 아니고요.

이택수 위원 아니, 아까도 적자 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에도 아주 수십 년 전부터 매입임대 한 채 지으면 1억 이상 손해 나죠. 그만큼 손익에서 마이너스가 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부동산이 마이너스가 아니라요. 임대주택을 우리가 만약에 1억을 건설해서 임대료를 100억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20∼30만 원, 시세에 많아야 60∼70만 원 받고 임대를 해 주니까 그게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산을 하면 보통 시세의 30% 지금 전세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뜻 들으면 엄청나게 이게 시민들한테 많이, 영세시민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이거 당첨되기가 로또보다도 더 힘들다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더 늘려야죠. 많으면…….

이택수 위원 늘리는데 특정 소수를 위해서 경기도민의 혈세로 만든 공사가 부실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그런 부실에 대한 것은 행안부로부터 항상 공사채라든지 우리 중장기 재무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항상 크로스체크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GH 공사의 재무는 건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지금 130%대지만 조금 있으면 3기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 조금 더 공사채를, 다음번에 보고할 때라도 있지만 공사채를 더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LH나 SH에 비하면 충분히 재무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아직은 확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2020년부터라면 지금 이제 한 번 출자하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제 세 번째…….

이택수 위원 두 번 출자하고 이번에 세 번째 신청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택수 위원 이전의 두 번은 아무 문제 없이 다 통과됐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뭐…….

이택수 위원 그때는 협조가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만약에 출자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공사 또 나아가서 경기도에 어떤 문제가 되면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려면 사례도 광범위하게 조사도 하고 다른 데서도 이런 거 해서 문제가 없었다, 또 법령에도 이런 게 규정이 잘 돼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증자를 해서 더 많은 기채를 하더라도 재정에 문제가 없다 이런 설명이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위원님 어쨌든 간 재정에 문제가 없으려면 부채가 제일 없이 자기 자산, 자본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죠. 그게 안 되니까 공사채도 발행을 하는데요. 오히려 출자를 함으로써 자본이 건실해지는 거지 더 부실해진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택수 위원 출자를 통해서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3배의 빚을 얻어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출자를 통해서 공사채 발행한도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더 공사채를 발행해서 부실위험이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택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임대주택도 그만큼 계속 지어요.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글쎄요. 이게 지향하는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공사의 존재의 근거가 없어지죠. 그냥 서민이 주거안정은 알아서 하는 거고 민간에 맡기는 거고 공사, 공공에서는 그런 임대주택에 대한 필요가 없이 하게 되면 공사, 장사 잘되는 상황만 하면…….

이택수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인천도시공사가 운북지구를 개발할 때 그렇게 자본금을 늘려서 출자를 많이 했다가 인천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부도 직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례를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인천이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렇죠. 송도하고 영종도 개발하느라고 완전히 이렇게 하다가,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죠. 경기가 나빠지면 공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100% 출자한 경기도가 지금 망하게 되고 그러면 경기도민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우려를 항상 가지고 보수적으로 잘 전략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지금 편한 대로 우리 의회의 간섭도 안 받고 돈도 안 돌려줘도 되는 출자로 다 바꿔. 그래서 보조금 다 출자로 바꿔. 그리고 막 빚을 내.”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하게 참고를 하겠고요. 최대한 앞으로 GH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간중간에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나 의결을 받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또 점검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받고 또 사외이사도 있고 하니까요. 충분하게 크로스체크를 해서 공사가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또 무모한 투자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이택수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상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기주택공사가 하는 일을 저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부위원장 김상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에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하남2) 위원 회의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잠깐 정회를 요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8.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 도시주택실

(15시48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 사전승인 전에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총 8개 지구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사채 3조 7,040억 원을 신규 및 추가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발행방법은 채권 발행, 금융기관 차입, 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서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GH 연차별 사업비 현황을 보면 분양대금 회수액은 남양지구, 왕숙지구는 2023년부터 회수계획이 있었으나 하남 교산지구는 2024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하고요. 그리고 분양이 늦어지는 이유를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은 당초계획보다 1~2년씩 보상이라든지 그런 민원 때문에 약간씩 좀 늦춰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늦어지고 착공 시기가 늦어지니까 분양하고 전체적으로 분양시기가 약간 늦춰지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유가 늦어지는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자료요?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드린 자료 있잖아요. 늦어지는 이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늦어지는 이유요?

김성수(하남2) 위원 네, 분양이 늦어지는 이유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또 GH 채무관리계획은 매년 부채비율이 늘어나고 이익잉여금도 늘어나는데 현재 부동산을 전망해 본다면 계획과 같이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것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GH 재정관리 전망은 틀림이 없는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방채 발행한도를 꽉 채우면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고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작년 비율은 한 130%, 올해 말 되면 한 167%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LH하고 같이 GH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3기 신도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각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시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GH에 참여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공사채 발행을 해서 각종 보상비라든지 사업비에 일단 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행계획을 세우고 연차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행안부에서는 법상으로는 4배인 400%까지 되어 있지만 내규로는 350%까지 제한을 두고 있고 지금 계획대로면 26년도에 최대 한 330%까지 갈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두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료로도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것도 자료로 상세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우리 지역구 관련되는데요. 고양의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있어요. 그게 사업기간이 지난번에는 2026년 이렇게 돼 있더니 지금 또 2024년 12월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혹시 그때 2년 지연되도록 돼 있던, 3년 지연된다 했었는데 1년 지연으로 바뀐 것인지 혹시 답변 들을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담당 GH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김석조 고양사업단장 김석조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에 해당되는 지원 여부는 조성공사 일정만 3개월 정도 지금 판결 때문에, 가처분 처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일정이 늘어난 것은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공사 일수가 늘어나면서 한 2년 정도 지연되는 걸로 해서 당초 24년에서 26년까지…….

이택수 위원 당초 사업기간이…….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김석조 네, 그렇습니다.

이택수 위원 오타가 나 있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김석조 네, 26년까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택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오타가 날 정도로 당초계획보다 2년이 지연된 거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걸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그때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김석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서 갈 예정이고요. 인가에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변경됐을 때 사업일정은 그렇게 조정돼서 아직 그게 고시되는 내용에서 변경이 안 된 사항이라서 일정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현재 시하고 저희하고 일정에 대해서 시행자 회의를 통해서 공사일정 조정이 중대재해법에 관련된 실제 시일 기간을 감안해서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출자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용역 발주 실수에 의해서 지금 3년이나 지연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2년, 그것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 용역을 최대한 어떻게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든가 또 분양일정을 앞당긴다든가 해서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지금 경기도 하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김석조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택수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이제 보고사항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승인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인 거고 이게 공사채 발행 행안부 운영기준에 따라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장관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보고만 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운영기준상에.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안건에 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이 보류가 됐잖아요. 그럼 이게 아마 그거가 통과될 때를 전제로 해서 만든 자료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 변동도 없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를 해서 부채 감축비율이 한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사채 발행하는 큰 틀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거 보고받으면 문제없이 정리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8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9항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하는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을 대신해 민순기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현재 농정해양위원회 참석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의안 제65호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 의거 2013년부터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민정원사는 교육을 통해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춰 봉사하는 도민으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봉사활동과 연계한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은 전문지식을 갖춘 교육자와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요구되며 봉사활동과 연계한 시민정원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로 원활한 교육 운영과 녹색일자리 창출 및 시민정원사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안한 사항입니다.

위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 모집대상은 경기도 내 교육 운영이 가능한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경기도 시민정원사 과정 교육을 수료한 도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활동 운영 기관입니다. 주요위탁사무는 조경가든대학 및 시민정원사 과정 교육을 위한 교육생 모집, 평가 및 수료, 교육에 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는 교육운영사무와 시민정원사 활동 대상지 관리, 기타 정원관리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는 활동운영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단년도 사업으로 위ㆍ수탁 협약 체결 이후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교육운영 전문기관 및 시민정원사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격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 평촌 출신 유영일입니다. 궁금한 게요. 활동기관 선정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정원사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고 그러셨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네.

유영일 위원 이 시민정원사 10인 이상으로 된 법인들이 얼마나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정원활동도 하고 있는 단체인데 현재 9개 단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지금까지 이분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셨던 분들인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유영일 위원 이수한 분들이 9곳 단체인데 그런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가 그러면 참여를 해서 선정된 경우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없고 이게 하려면 이런 교육장이라든지 실습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한 그런 건 없습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모집대상에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그런 조건을 맞추면 되는데 조건 맞추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약간 의아한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경기도에서 혹시 사업에 참여하신 그런 거나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이분들 9개 단체에서는 우리 정원 대상지 관리라고 해서…….

유영일 위원 무슨 관리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시설지 관리.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정원문화박람회장 그런 관리를 이분들이, 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현재.

유영일 위원 9곳이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네.

유영일 위원 근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단체도 또 나올 수 있을 거고 계속 양성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보통 저희가 지원해서 지금 하는 게 연간 한 3,100명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양성하신 분들은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시민정원사 양성…….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1,313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증을 받은 사람, 교육을 다 수료해서, 1,213명이 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지금까지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2013년부터 시작해서 이건 작년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런데 아까 연간 3,100명은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이제 이 수료가 끝나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라든지 그런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런 거 활동한 그게 연간 3,000명 이상이 됩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료하신 분들이 거의 100% 다 활동을 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연간 3,000명이라는 것은 보통 1개, 9개 단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원이 많게는, 저희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제일 많은 단체는 안양에 대시모라 그래서 125명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적게는 11명에서부터 많게는 125명까지의 그런 단체가, 그런 회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그분들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고 있나요, 우리가?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 평가결과는 어때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유영일 위원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말씀은 어떤…….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항목이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이거를 매년 끝나면 그런 항목별로다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만 보통이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섯 가지는 양호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이게 어쨌든 말 그대로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양성만 하실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들도 좀 마련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저희만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정확하게 뭐예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지금 3만 불 시대가 넘고 하다 보면 이런 정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매년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을 상대로 해서 마을정원도 저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경가든대학이, 조경가든대학은 그냥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4개월에 한 56시간 정도 교육받는 거고 심화과정이 시민정원사 과정인데 이거는 1년 과정으로 120시간을 수료해야 되거든요, 이론과 실습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꽃이나 나무나 식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요새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의 이런 식물을 관리한다든지 그럴 때에도 쓰이기 때문에 꼭 본인이 어디 시설 가서 활동한다라기보다도 또 자기네 개인이 알아서 자기 개인적으로 이런 정원 관리하는, 아파트 정원 관리하는 데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 좋고 조경가든대학은 우리가 30명 정도 한 기당 모집하게 되면 보통 2 대 1, 3 대 1 됩니다, 모집 경쟁률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하는 걸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로 많은 관심과 인기가 좋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프로그램 양성은 어디서 해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시설이 갖춰진 그런, 그렇게 되면 30명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82㎡의 그런 교육장 또 실습장은 300㎡ 이상의 교육장 그런 시설이 갖춰진 데를 대상으로 공모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총 7개 교육기관이 선정됐는데요. 경기남부에 5개, 경기북부에 2개 해서 7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대부분 대학교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교육비용 지원하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위탁비용을 주는 게 강사료라든지 그런 게, 교육에 보통 35만 원 도비 지원해 주고, 한 사람당 65만 원인데요. 35만 원을 지원해 주고 3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비가 35만 원이고…….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조경가든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교육비 1인당 65만 원인데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건 35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30만 원 그렇게…….

김성수(하남2) 위원 65만 원?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강사분들은 누가 돈을 주나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선정만 여기서 하고 강사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35, 30만 원은 각자 부담해서 65만 원으로 강사 비용하고 이런 거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그 뜻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분들을 시민정원사로 채용하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아까 유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원사 양성이 되면 이분들이 9개 단체에 결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한 57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저희가 대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얼마씩 드리고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하루 4시간 기준 4만 5,000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 모집대상에 보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시민정원사 10인 이상이 구성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구성해야지만 조건이 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 분포적으로 교육을 받으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고를 하게 되면 우리 일반 도민들이 자기 해당 지역이라든지 그런 학교에 모집을, 저희가 모집에는 관여를 안 하고 그거는 다 학교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이게 학장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양성소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31개 시군에 다 없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어디서 주로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신구대학이라든지 한경대학 그다음에 농협대학, 신안산대학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 내 총 7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양성기관 이거 어차피 하실 때 지금 31개 시군에 골고루 그분들 교육 이수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는 이게 공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1개 과정에 30명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1개 시군에서 30명 다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모를 하게 되면 매년 보다 보면 현재 작년까지는 7개 대학에서 했는데요. 총 9개 대학에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인 거예요. 하고 싶은 시군이 있는데도 못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쿼터제로 나눠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위원님, 그래서 이게 10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 6개 시군에서는 이런 과정을 자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별로 쿼터제로 해서 그분들도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눠줘야지 이게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알겠습니다. 그거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것 좀 유념해 주셔서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알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연관된 거라서 간단한 거 하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역에서 얘기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기에는 여건상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김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편중돼 있잖아요, 남쪽에 좀 많고 북쪽에는 없고. 구리시는 경기북부 지역인데. 이게 지금 수탁기관에서 출장교육 하는 사례가 있었죠? 출장교육. 아예 없었나요?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실내교육은 출장교육이 사실상 어렵고요. 어차피 실내에 교육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실외 실습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거는 조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를 한번 사례를 알아보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직접 가서, 연세 드신 분들이 관심은 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예산이 지금 전체 경기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호응이 좋은 건 사실인 거거든요.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출장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검토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1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환경국,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순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없이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1쪽부터 8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7억 3,500만 원을 증액한 6,330억 2,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7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02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7억 7,800만 원을 증액한 7,182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7쪽부터 80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4,100만 원 감액된 167억 4,7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년도 발생한 집행잔액을 고려해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중 27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내시 최종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에 7,800만 원을 증액, 환경교육문화사업 및 멧돼지 폐사체 처리 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부터 812쪽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는 기정 대비 51억 9,800만 원을 증액한 1,022억 3,8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조성 및 운용방안 연구 용역에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내시 최종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22억 9,300만 원을 감액,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 등 10개 사업에 57억 3,5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서 기타회계 전출금 16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부터 815쪽 미세먼지대책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6억 3,000만 원을 증액한 5,297억 9,1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내시 최종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3개 사업에 73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4개 사업에 148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미세먼지ㆍ오존 안심 차단벽 시범사업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16쪽 환경안전과 소관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593억 3,5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국비 반납액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광역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400만 원을 감액한 27억 5,6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산업단지 환경관리지원 사업비 중 사업소 이전 일정이 잠정 연기되어 이전비용 등 총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구 도청사 활용계획이 확정되어 사업소가 구 도청사 부지로 이전이 결정되는 등 사정이 변경되어 부득하게 기이 제출한 당초 금액분 1억 4,900만 원 중 실제 이전비용 9,100만 원을 제외한 5,8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4,500만 원으로 수정 편성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와 자원순환특별회계 총 2개입니다. 이 중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46억 4,900만 원이고 자원순환특별회계 규모는 기정 대비 3억 8,900만 원을 증액한 350억 9,900만 원입니다.

먼저 879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9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7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1쪽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융자금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에너지 융자 지원 사업에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급수 취약계층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비 지원 및 경기도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잔액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7쪽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국비내시 최종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소각시설 설치 및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1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행정대집행 예산 배정 계획에 따라 유해 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철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7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29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6,731억 원으로 각 부서별로 국도비 반납금과 이자반납금 등을 편성하였고 국비내시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복주택 건설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과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773억 5,23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1억 4,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3쪽부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선진 수도권 정책연수 국외여비 및 부대경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주민 지원사업을 국비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5쪽 신도시기획과는 조직개편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836쪽 도시재생과입니다. 국토부 내시에 따라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국도비 매칭액 4억 5,157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매칭액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5억 9,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토지정보과입니다.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운영사업은 상반기 채용한 인력의 중도 퇴사 등으로 8,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38쪽 주택정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성립전예산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9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내시에 따라 국도비 매칭액 1억 5,483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낙찰차액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국토부 변경내시에 따라 안전계획 수립 및 홍보비에 400만 원, 시군에 교부하는 운영비 6,337만 원을 증액된 내역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67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9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 31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근린재생형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41억 4,4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9쪽 주거복지기금입니다. 주거복지기금은 기정액 대비 6억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은 94쪽 도 보조금 반환수입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96쪽에 도금고 예치금이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경기도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주거환경정비기금은 70억 6,5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계획적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선정된 내역입니다.

끝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건의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 제출된 이후에 국비 신청내역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수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 당초 제출 예산안 대비 2,08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장을 대신하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님과 위원님께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금일 농정해양위원회 참석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1쪽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194억 4,0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144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스마트가든 설치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 823쪽부터 825쪽까지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29억 4,49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4억 4,438만 원 대비 14억 9,9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예산은 15억 3,019만 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균특보조 14억 6,256만 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국비 6억 원, 일반 병해충 방제 도비 763만 원입니다. 정책숲 가꾸기사업 국비보조 증액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수리산도립공원 수해피해 발생으로 인한 복구비용으로 국도비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사후관리가 종료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에 조성하는 지방정원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금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발생으로 복구비용 도비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7억 9,052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억 6,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기환경연구부, 미세먼지연구부 국고보조금 및 도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 6,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4억 548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억 3,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8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9쪽 미세먼지연구부입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서 국비/직접사업에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지원사업에서는 1,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1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신규채용 기간제 근로자의 복지제도 시행경비 편성을 위해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2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먹는물검사팀 노후장비 대체를 위해서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기환경연구부, 미세먼지연구부 국고보조금 및 도비 반환금으로 7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쾌적한 환경 유지와 건강 보호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5쪽부터 856쪽으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8억 8,219만 원을 증액한 3,822억 6,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비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총 12억 8,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3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균특보조금 53억 원을 증액하였고 관리청별 사업관리 점검 및 운영비 기금을 5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5억 9,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수질총량과 국비 사용잔액 5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부터 861쪽 세출예산으로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 6,824만 원을 증액한 4,457억 2,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정책과는 국제화여비 1,500만 원, 관리청별 사업비 점검 및 운영비의 국제화여비 55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반납액 2,5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국비 이자반납금 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하수과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53억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13억 원, 국비 반납액 5,1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총량과는 진위천 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558만 원, 국비 반납액 6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4만 원, 그외수입 141만 원, 순세계 잉여금 2억 4,836만 원, 국비 사용잔액 13억 1,348만 원 총 15억 7,7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4쪽부터 895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팔당호 관리 예비비 2억 5,591만 원, 국비 반납액 13억 2,13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7,7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은 2021년 결산심사 시 진흥원 실집행률이 30.4%로 저조하여 지적된 사업으로 도에서는 진흥원 출연금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승인ㆍ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진흥원이 2021년 7월 28일 자로 법인허가 및 등기 완료됨에 따라 21년 인력 운영 및 사업추진 기간이 절대 부족함에도 출연금 전액을 교부하여 집행잔액 35억 41만 원을 과다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1년 출연금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22년 본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기 위한 것이지만 집행잔액 35억 41만 원 전액을 감액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27억 7,171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7억 2,870만 원은 진흥원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진흥원의 신규사업 예산으로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심의ㆍ확정한 21년도 출연금의 집행잔액을 의회 보고 없이 신규사업 예산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번 추경에 21년 출연금 집행잔액 35억 41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진흥원 필요 예산은 다음 추경에 2022년 출연금 증액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21년 오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미교부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나 안산시의 경우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였기에 사업예산 47억 4,0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19년부터 22년 6월까지 도내 유해 폐기물 총발생량 77만 7,000t 중 74만 t을 처리하였고 미처리 잔량 3만 7,000t 중 화성시 1개소 2,146t을 원인자 불명에 따른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원인자 책임 처리 3만 5,000t에 불법투기, 방치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누출, 비산먼지, 화재 등으로 인근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대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원인자 불명 등으로 행정대집행한 경우 그 책임자에 대한 대집행 비용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재원 조성 방안, 조성기금 활용 방안,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후대응기금 설치방안 연구와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등 이번 연구용역과 유사한 연구들이 선행되었습니다. 유사 용역결과 등을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입니다. 도시주택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공원부지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5년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도 시군 이월예산 과다 발생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민의 녹색 휴게공간이자 도심에 녹지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의 필수분석장비로 2011년 5월에 구매하여 노후된 초정밀 분석용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1대를 신규로 구매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질량분석기는 제조사에서 단종된 장비로 부품 수급이 곤란하고 노후화로 인한 감도 저하로 정밀도 및 재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를 대체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다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먹는물 수질검사 필수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추경에 긴급히 구매하는 것은 수질검사에 대한 도민의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사장비 확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비 구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파주연천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약 110억 원 규모로 2018년 7월 13일 준공된 사업으로 사업비 정산결과 도비 집행잔액 7,317만 원, 부가세환급액 4,305만 원, 이자 반납액 602만 원 등 총 1억 2,225만 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 조치하여야 함에도 2019년 5월 감사원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도 재정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수자원본부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가산지원과 2022년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평택시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의 지역발전 촉진과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12월 30일 종료 예정입니다. 각 실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준 국고보조율의 100분의 20이 가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신축ㆍ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후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내 7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관리지역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재정투자사업 예산안 편성은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두천시 생연동 사업은 제3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반면 광명시 광명7동 사업은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4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자료 요청 하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획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 시군별 계획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백현종 위원 추경에 지금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거 자료 하나만 좀 해서 주실래요? 사업계획서, 시군별로 얼마씩 예산 들어가는지.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에너지융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에너지융자 지원 예산 성립 후 예산을 2021년 21.8%만 집행하는데 추경액을 5억 원이나 성립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3년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자료 요구 다 말씀하셨습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또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있어요?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주거복지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데요. 이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사업 실적과 관련한 최근 3년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끝났습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이따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수소충전소 사업계획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있죠?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수소충전소 사업 관련해서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이 있고 실효 현황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공원별로 어떻게 집행이 됐고 집행계획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균특지원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지금 이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했는데 집행률을 보면 21년이 좀 낮은데 이거에 대한 일단 시군별 지원한 거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 좀 받고 싶습니다, 3년 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유호준 위원입니다.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시군별 처리량 및 처리비용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실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 제가 충분히 예산 분석을 잘 못 했는데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처음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검토의견으로 2021년 출연금 집행잔액 35억 41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보고가 저희가 2021년도에 집행잔액 35억의 잔액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집행잔액 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흥원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해서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사무실 부족한 부분에 사무실 임대료 전세금액과 청사 유지보수, 전산장비 구축 그다음에 인사시스템 개발 등 사업비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7억 2,870만 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필요성, 적정성을 의회가 판단할 수 있게 하지 못한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출연금은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보조금과 달리 포괄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필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아니, 검토보고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차감 후 이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예산 편성지침이 있고요. 지방재정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런 법과 지침을 어기고 임대료, 전산장비 구축, 인사시스템 개발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데 이게 법을 위반한 건 아니고요. 법과 원칙을 위반한 건 아니고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사용용도를 지정하는 보조금하고 달리 포괄적인 지원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포괄적인 성격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공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미리 사전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 못 한 점은 죄송스럽고요. 이번 기회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의회와 사전보고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얻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아니, 검토보고하고 답변내용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 환경국장 엄진섭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저희도 이런 검토보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출연금의 성격을 고려하고 사업 필요성을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택수 위원 글쎄요, 돈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전액 감액을 하는 것이 어떨지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하고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판단은 이번에 하는 것이 사업 진행속도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더 좋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건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택수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진흥원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청사 유지보수, 전산장비 구축, 홈페이지 통합, 인사시스템 개발 등 사업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타나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진흥원장이…….

이택수 위원 네, 진흥원장이 직접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왜 이걸 지금 꼭 사무실 임대료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현권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김포에 진흥원이 가 있는데요. 진흥원의 건물은 김포에서 제공을 해 주고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과거 홍보용 건물로, 그러니까 사무실용 건물이 아니었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다가 보니까 사무실이 사실상 현재 쓰는 데 상당히 불안정한 면이 있고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정원이 51명은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지금 진행하면서 계약직들이 늘어나고 특히 이번에 에너지전환센터로 또 새로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인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현재 시점에서 사무공간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이택수 위원 그 사무……. 왜 갑자기 지금 문제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돈을 남기지 말고 그때 처리를 하지 왜 지금 집행잔액을 남겼다가 이거를 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21년도 예산에서 그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의 구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잉여금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금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추경안에 대한 지방재정법의 준수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택수 위원 명쾌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쉬운 것은 좀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28개의 사업 또 6개 기관이 운영하던 사업을 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진행을 하는데 인원이 충족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했다는 것은,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중요한 28개 사업과 기존에 8개 기관이 운영하던 사업들을 이어받는 진흥원이 조금 더 인원이라든지 그런 공간에 대한 준비를 한 다음에 사업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남은 예산이지만 또 이렇게 사용하는 목적이 지금 제안을 해 주셨는데 물론 과거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필요한 것을 적절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진흥원이 기존에 하던 사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관련해서 계속 진흥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추경을 보니까. 일단 저는 전제로서 진흥원에 추가 운영비가 필요해서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건 제가 일단 동의하고 그걸 세부내용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30억 정도가 남아 있었죠, 국장님? 30억이 남아 있었고 27억 정도, 27억 7,000 정도는 반납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한 7억 2,000, 7억 3,000 가까운 돈은 잉여금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 임차비용이니 사무용 비품이니 그런 걸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감 27억 해 놓은 거고. 그런데 지금 저는 절차를 얘기하고 싶어요.

7억 2,870만 원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허가를 해 줬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결정을 했다는데 그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 환경국장 엄진섭 진흥원에서 사업 필요성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김태형 위원 국장님 말씀이 진흥원에서 그냥 검토해서 올리면 환경국에서 OK 하면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내부절차가 없이 그냥…….

○ 환경국장 엄진섭 이사회에서, 진흥원 공공기관 자체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 환경국장 엄진섭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의결한 후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환경국에 잉여금 처리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환경국에서는 그걸 허가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맞나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여기서 다른 질문 한번 좀 잠깐 드릴게요. 진흥원의 당연직이사시죠? 비상임이사.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당연직이사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김동성 정책과장님도 이사죠?

○ 환경국장 엄진섭 감사로 돼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감사이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사 아닙니다.

김태형 위원 아까 자료에는 그렇게, 그러면 일단 국장님에 대해서.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계획 변경 이사회 안건에 상정됐을 때 거기 이사회에 참석하셨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날 제가 다른 일정으로 김동성 과장이 대참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사회 상황 좀 물어보려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말씀하셔서 이사회에서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흥원 잉여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국장이 참석을 못 하셔서 과장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대참해서 하셨는데 이사회 결정과정에서는 그러면 도의 의견을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까, 대참이니까? 어떻게 되죠?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김동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성입니다. 제가 정식 이사는 아닌데 그때 정식 이사인 국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제가 대신 참석은 했습니다. 참석은 했고 이사회 자체가 다수결에 의해서 이사회 결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필요성이 있어서 동의는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동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환경국에서 나중에 허가할 필요가 없이 그냥 거기서 집행하는 건데.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했고 그 이사회에 참석한 도의 중요 간부가 이걸 동의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항이죠?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김동성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의 목적이나 사용…….

김태형 위원 그거는 저도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공직에 계신 분으로 따져갖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절차성에 대한 지키는 것도 어떻게 공직의 하나의 중요한 의무인 것 같은데 이 절차가 과연 맞는가 하는 판단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단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수석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액 삭감을 하고 필요하면 별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이사회까지 참석을 해서 도의 공직자께서 그걸 허가를, 찬성을, 의결을 해 주고 또 다시 환경국에서 해 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 근거가, 어떤 그런 규정이 정확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진흥원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도에 보고만 하면, 지금 도도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허가권이 있는 건가요?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김동성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예산의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보조금과는 달리 그 집행에 대해서 정산, 반환 의무는 없는데 다만 회계연도가 끝나면 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김태형 위원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추경을 해서 그렇게 긴박하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됐고요. 이거는 오늘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고 행감 때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일단 다음부터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유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환경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에 대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사업예산이 2억 5,4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뭐 직원 통근버스 임차, 사무실 관리비, 관사 유지비 뭐 이렇게 근무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다른 분 답변하실래요?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걸 할 거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 건은 광역환경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총 사업비 31%만 지출을 하셨어요. 이게 최근 3년간 예산 집행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66%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광역관리 이번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번 추경 때 1억 4,900을 감액하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가 현재 시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가 금년도에 수원 파장동에 있는 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사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자산관리과에서 개보수공사가 늦어지면서 사실 이전 계획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사비용이 1억 8,0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요. 그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불투명하다 보니까 반납하기 위해서 제출됐는데 최근에 저희가 구 청사로다가 이전하는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 요구를 한 겁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 사업비에 총 지금 보니까 66%, 제가 3년 치 보니까 여기 자료 내신 거에 보면 66%만 지금 뭐죠? 사업비를 지출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하셔서 예산을 자꾸 가져가실 이유가 있나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66%는 사업비가…….

김성수(하남2) 위원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치. 예산 집행한 거를 보면.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2020년도 거는 그렇고요. 그 이후 거는 다 97%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간이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일을 하시는 건지.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이 사업비가 아파트 관리비하고요, 임대사무실 관리비입니다. 그다음에 임차 셔틀버스 운행 비용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2억 5,400만 원을 관리비 등의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이것을 깎으신 이유가 뭐냐? 이번 추경에서 1억 4,900을 감액하려고 하는 것은…….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이번에 깎이게 되는 거는, 감액시킨 것은…….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이전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3년 치를 보게 된 거예요. 3년 치를 보니까 총 66%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2000년도에는 아마 사업비가 좀 많이 편성됐고 사용료가 적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무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집행을 안 하실 거면 이 예산을 왜 자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또 감액하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2000년 이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 90% 되는데요. 여기 수원으로 이전 오면 아마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 하셨어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전 계획에 의해서 운영 비용이 6개월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안 가게 되면 사무실 임대 비용을 한 3,100만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 증액 요청한 금액을 다시 삭감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번에도 제가 8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31%만 지출하셨더라고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편성 금액이 적다 보니까요.

김성수(하남2) 위원 아, 그래서 그러셨어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다가 왜 갑자기 감액을 해서 요청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3년 치를 보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66%밖에 안 되니까 이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일을 너무 안 하시는 게 아닌가. 돈을 드리면 그 돈을 다 쓰고 일을 하라고 드리는 건데 이걸 감액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11번 안건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변경안 이거에 보면 105쪽이네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지원에 올해 이제 83억 5,000만 원을 추경으로 제출하신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군데가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광명하고 동두천시입니다.

백현종 위원 광명하고 동두천시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중에서 지금,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저기 동두천하고 광명, 그렇죠? 동두천시는 지금 통과가 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광명7동은 아직 안 된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이게 이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보통 1년에,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2월, 5월, 8월, 10월 이렇게 4번 열리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지금 동두천시는 그러면 3차에 통과가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동두천시는 이게 국토부에서 5월 30일 날 공문이 왔는데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신청을 해서 8월에 승인이 났고요. 광명시는…….

백현종 위원 10월 4차 때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광명은 10월 4차 때 하는 거고요. 동두천은 이미 이제…….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4차 심의에서 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재검토가 될 수 있고 조건부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 4차가 10월 25일 날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원칙은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원칙은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원칙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이걸 승인을 해 줘야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런데 국토부…….

백현종 위원 만약에 이게 약하게라도 조건부 통과가 되더라도 이거 사업 뜯어고치고 다시 이제 심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재검토 나온다면 다시 내년 2월 달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게 저희 예산만 잡은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국비를 반영해 갖고 내시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지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4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돼야 예산에 책정되는 게 맞는 건데, 원칙적이다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이게 만약에 잘못되거나 심사가 늦어지거나 보류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교부를 안 하게 됩니다.

백현종 위원 예산 책정만 해 놓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예산 신청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3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마무리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마무리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3차 때나 4차 때 하신다고요? 나중에 추경에 올리신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다른 부서인데 보건환경연구원 간략하게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지금 추경 올리신 게 얼마죠, 2억 7,400인가요? 이 중에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지금 추경에서 제일 많이 차지한 게 2억 1,500만 원짜리 먹는 물 수질검사, 852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억 1,500만 원짜리 장비 한 대가 우리 먹는 물에 각종 휘발성 유해물질…….

백현종 위원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거의 한 90% 차지하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문제 제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제가 당부말씀처럼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추가 구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망가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구연한이 다 됐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내구연한이 지났고 지금…….

백현종 위원 이게 10년인가요, 내구연한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한 몇 년 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11년 넘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11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거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한 1,000여만 원씩 들고 있는데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그거에 맞는 부품들이 없어서, 이건 365일 24시간 계속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필수 장비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추가로 구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다 된 거잖아요, 필수장비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상황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충분히 됐던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런데 저희…….

백현종 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먼저 본예산에도 좀 이거보다 시급한 것들이 있어서 올렸었고요. 이거는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못 올리고 다른 것들이 급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먼저 했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다른 게 어느 정도 급한지 모르는데 이것도 필수장비인데. 수돗물이나 이런 데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장비고. 제가 연구원분들이 장비를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는지 저도 조금은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장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검사 장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거의 꽉 찼다라든가 교체해야 되는 것은 이거를 좀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려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도시환경 연찬회 때도 이 자료를 가지고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은 장비가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좀 계획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께 협조도 구해서 지금 본예산에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현종 위원 인력도 중요하지만 연구원이라는 게 장비 없으면 시체인 거고 내구연한 지나도 돌아가기는 하죠. 그런데 측정수치가 오차가 많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셔서 필요한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지금 내구연한 꽉 찼고 1년에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게 국민건강하고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도 하고 명심해서 차질 없이 또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감사합니다.

백현종 위원 나머지는 아직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요. 자료 보고 이따 시간 주시면 추가적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청하셨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환경국장님.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때문에 계속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 또 감액 때문에 그런 게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진흥원을 설립하고 나서 하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사규정이랄지 복무규정이랄지 각종 예산, 회계지출 그런 규정 같은 거 만들어진 거 없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 이후에 규정들을 정비했습니다. 한 번 정리를 했고요. 했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사실은 뭐냐, 사업 외 목적 외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이사회 승인을 맡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하다 보면 업무연찬이 안 돼, 우리 집행부하고 틀려서 또 산하단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 할 때는 좀 국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서 그런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줬으면 그런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꾸 변명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초기 단계여서 시행착오가 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조속히 안정화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기관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재성 위원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이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번 잘 살펴보셔서 좀 맞게끔 하시면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88에 유해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제일 먼저 뭐냐, 여기 보니까 유해폐기물은 명령 없이 대집행을 바로 한 걸로 예산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먼저 토지주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집행했으나 사업자들이 없고 다 없어졌고 너무 오래된 시설물들이어서 오랫동안 방치됐기 때문에 부득이 환경부, 국가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단 우선 예산을 투여해서 공공이 처리를, 치우고 최대한 대집행을 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사업비를 회수하려는 이런 노력들은 했습니다. 그런 정책기조가 바뀌어서 이 문제가 해결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것은 구상권에 대한 사업비 회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 국가의 정책적인 기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재성 위원 사실은 이게 행위자를 찾기가, 이게 쓰레기 폐기물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행위자를 찾기가 쉬운데 불법으로 그냥 무단투기를 할 경우에는 찾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대집행을 하는 부분은 일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무단투기자를 찾는 그것을 좀 방법을 연구하셔서, 전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높이 상향시키든지 불법을 근절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힘드시겠지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정책과 관련된 부분.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사경을 통해서 지도단속도 하고 또 시군의 청소 부서가 단속기능들이 굉장히 약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청소 부서가 단속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방치폐기물 방지하기 위한 점검반이 있습니다. 그걸 잘 운영해서 향후에는 더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청소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물론 국장님 그리고 사실은 제일 고생이 많아요. 참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냥 단속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번에 지방공원 대상지 그쪽은 제가 그때 직접 가지는 못하셔 가지고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안산에 보면 30여 년 전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년 전서부터 토사를 매립하고 있는데요. 올해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를 쌓아놓은 데서 토사가 일부가 유출이 돼서 주변에 보면 안산 갈대습지공원하고 화성 비봉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사업대상지에서 토사가 일부가 유출돼서 안산 갈대습지공원으로다가 토사가 유출돼서 그 처리비용이 약 한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산에서 비용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영구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거를 배수로 정비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요청한 것은 처리비용, 수해 처리비용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앞으로 지방정원이 조성이 완료되면 사실은 요즘 하도 국지성 호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편성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사업부지에 어느 정도의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올해 안에 물이 배수가 된다든지 분산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이런 비가 어느 정도 수해가 오더라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곤 위원 평택 위원 김상곤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ㆍ세출설명서에 보시면 131쪽이요. 도시재생예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료제출하고요. 지금 18년서부터 19년 그리고 22년까지 현재 사업을 추진한 시가 있는데 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재생예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곤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18년부터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18년서부터 21년까지 진행된 시군들 사업내역 그리고 총사업비에 지금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많다면 그렇다면 평택 한 군데만이라도 내역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평택에 대한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곤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유호준 위원님 하실 건가요? 먼저 하시죠.

유호준 위원 먼저 하세요.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요. 저는 다른 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어요. 먼저 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 하나만 먼저 해 보겠습니다. 환경국에서 별도로 주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3쪽인데요. 사업내용은 탄소중립 생활실천 활동가 양성ㆍ운영, 참여공동체 모집 및 참여공동체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는 아래에 승용ㆍ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애매한데…….

○ 환경국장 엄진섭 23페이지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말씀하시는…….

유호준 위원 네.

○ 환경국장 엄진섭 40명 양성하고 참여공동체 18곳을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법적 근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맞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법적 근거 중에 앞에 부분은 맞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두 번째 사항은 필요 없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더 들어간 사항이 됩니다.

유호준 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기후에너지정책과 사업이 많아 가지고 우연치 않게 왼쪽 거랑 똑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도 기후에너지정책과 관련 사업인데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된 이유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가 반영되어서 저소득층 162가구, 사회복지시설 27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대상 선정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은 몇 가구, 몇 개소가 했고 어쨌든 도민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좀 공유하실 수 있으면 당장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주셔도 되고요. 지금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사업 대상자는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사업량은 162개 가구 복지시설 27개가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게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민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이 관련 자료로 저희 의회에서도 정책제안을 할 수도 있고 예산심사할 때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관련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주택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실장님,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해서 한 60% 정도가 내부 검토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자료요구를 했는데 근거가 9조인가요? 어떤 내용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일단 답변을 주시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신도시 관련 추진 그 문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하남2) 위원 신도시는 이미 추진이 됐고 그게 지난 지가, 발표 난 지가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진행과정에 대한 협의 문서를 보는 것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항은 내부 검토하는 것은 신도시 추진되면서 하다 보면 주민민원이라든지 또 관계기관 간 협의라든지 하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은 다 내부 검토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그걸 내부 검토 중이냐고 얘기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정보공개…….

김성수(하남2) 위원 9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몇 조, 조별로 제가 조문을 다 못 외우고 있지만요…….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조 외에는 들이밀 게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9조밖에 없는데 이 9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거를, 이 9조 내용에는 내부 검토를 다룬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내부 검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게 아니라요. 검토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부 검토 중이냐를, 1∼2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지금까지 합니까, 기간도 없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수(하남2) 위원 1∼2년을 검토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관 간에 협의가 안 되면요. 그거는 계속 검토 중이죠.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신도시 발표가 이미 다 끝났고 토지 변경까지 다 끝났는데 무슨 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부 검토하면 토지 이용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하남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는 받아서 LH나 GH한테 요구를 하고 거기서는 어떤 사유로 안 된다 아니면 이런 과정이 수없이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정보들이 목록이 나열돼 있는데 지방의회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를 근거자료로 응하지 않을 때를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9조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지금 내부 검토 중이어서 자료제출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입니다. 위원님이 8월 달에 자료요구를 하남 공공주택지구 전체에 대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373건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인쇄물을 보내드렸고 그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스크린을 한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4호, 5호, 6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그러면 5호에 해당하는 내부 검토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일단 실무협의체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들과 실시협약을 한다든가 추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부사업 중에서 훼손지 복구라든가 이런 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결정이 안 된 것들 그런 게 이제 회의과정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건 스크린을 다 했고 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도 다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 제출할 때도 전체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일차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보내드리고 그 이후에 필요하신 거는 저희가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 자료를 제가 8월 달에 요청했고 저한테 제출한 날이 언제예요?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그게 7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날짜에 맞게 제출을 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7일이에요?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7일입니다, 7일. 요구일로부터 7일인데요.

김성수(하남2) 위원 내가 여기 문서에는 3일로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날짜가 3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상 7일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서류제출은 늦어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에 보면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고 공문에도 그렇게 찍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그렇게 원칙은 확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위원님이 만약에 3일로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하남에 대한 공문 전체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으로 3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 제가 서류요청을 한 게 그게 제가 근거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근거에 제가, 이 법령에는, 정주……. 공개법에는 없는 내용을 그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공주법 말씀이신가요?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 법령에 대해서 저한테 근거를 제시한 게 어떤 법령이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몇 조예요, 몇 조?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제9조1항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9조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각 호 어느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각 호의 어디에 해당된다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를 달아줘야 되는데 왜 달지 않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4호가…….

김성수(하남2) 위원 명부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왔어요?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네?

김성수(하남2) 위원 명세표 갖고 왔냐고요. 내부 검토 중이라는 명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보내신 거.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네, 그거는 저희가 목록으로 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목록을 갖고 하나하나 그러면 소명을 하셔야죠. 맞잖아요.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지금 말씀이십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건수가 저희가 153건인데 전체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김성수(하남2) 위원 154건의 내부 검토 중에 몇 건인지 아세요? 지금 주신 자료는 관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찾아와서 설명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전화할 때까지?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전체를 요구하셨는데…….

김성수(하남2) 위원 무슨 전체를 요구했어요, 제가?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공문에 보시면 3기 신도시 관련 발신 및 접수공문 일체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걸 일차적으로 스캔을 해서 드렸고 또 필요하시면 뭐든지 다 추가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전화를 주셨고 해서…….

김성수(하남2)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이틀 전에 내가 전화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 전에 저하고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그러니까 저희는 자료를 다 맞게 제출드렸고…….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8월 달에 신청했고 제가 그 자료를, 그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준 문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저희가 전체로 313건이고 A4박스 양면인쇄로 약 한 박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거 제가 다 봤어요. 그거 다 보는 데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주신 내용으로는 어떻게 신도시 계획에 있어서 주고받은 문건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관보에 나와 있는 발표, 계획 그거 제가 모르겠어요?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처음부터 만약에 지정에 관한 부분만 다 검토해서 어떻게 협의가 오갔는지 달라고 하셨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체를 달라고 하셔서 다 드렸고…….

김성수(하남2)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설명 안 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뭐를 요구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오늘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하나 할게요. 지금 이번에 신도시기획과에서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올리신 거 있는데 행정운영경비 3년 치 그다음에 기본경비 3년 치, 업무추진비 3년 치,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3년 치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휴가, 휴일 했던 근무내역 3년 치 갖고 오세요. 아셨죠? 이것도 내부정보공개법에 안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이게 추경이랑 관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점차 저희가 수소산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수소경제로서의 어떤 이행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 166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입지를 찾고 또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려주신 충전소 사업을 보더라도 안산시의 토지 매입이 안 돼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수소산업 관련 중에서 그나마 실질적인 성과가 나고 있는 게 수소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면 시민들의 또 도민들의 불편은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어떠한 자리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외에 최근에 큰 트럭의 이동형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또 그러한 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어떤 좋은 입지에 충전소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런 사업이 여의치 않을 때까지 이렇게 예산 입항을 못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동형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은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가능하다면 입지가 좋은 주유소라든지 LNG충전소에 협약을 해서 그 입지에 차량을 놓고 충전을 하는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좋은 정책 제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소충전소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조금 더 잘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주신 좋은 제안 부분들을,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들이 전부 국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나 산자부랑, 특히 환경부랑 이 부분을 제안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요.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만약에 이동형충전차량을 경기도에서 준비를 하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청공간이라든지 또 민간의 주유소나 LNG충전소와 협약을 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도민들도 편의가 높아질 것 같고 경기도도 적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도시에 공원이 필요한 지역을 공원으로 설정해 놨는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제한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실효를 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만약에 시에서, 지자체에서 그걸 매입하게 되면 지방채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자체에서 그 땅, 공원의 부지를 매입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면 좋겠지만 실상 그게 쉽지 않아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일정 부분 20~30%는 아파트를 만들고 나머지는 공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서 좀 아쉬운 것은 그렇게 두 가지 경우로 공원화하지 못하고 공원이 실효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자료를 보고 조금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22년도에 75개의 공원이 실효됐고 21년도와 22년도에도 각각 하나씩 실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효되지 않기 위한 담당 부서의 조금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공원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지금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장기간 동안 공원이 조성이 안 돼서 토지 소유자의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생겼고 또 몇 년 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특례공원도 해서 이렇게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2019년도부터 지방채도 발행해서 이렇게 공원을 매수하게 되면 이자를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또 마련했습니다. 그게 23년도에 종료가 되는데 이런 게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원에서 실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그 지역이 GB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계획이라든지 해서 바로 공원이 해제됐다고 해서 개발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상당히 낮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걸 잘 유념해서 어떻게 이게 더 실효가 안 되고 당초 목적대로 공원으로 조성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공원부지가 제대로 된 공원으로 만들어지는 게 최종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중간과정에서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그것도 연장해 주고 또 기존에 해제가 되더라도 난개발이 되지 않게 어떤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원부지가 제대로 된 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조금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공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는 정회 뒤에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8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시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공원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이택수 위원 이게 산림국 공원녹지과에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잘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어쨌든 당초 예산보다도 이번에 세입ㆍ세출예산을 이렇게 보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부분만 특히 보면 거의 3분의 1가량, 3분의 1 이상 미집행이 되는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지방채가 발행이 되면 발행한 연도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연도에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이 수립된 것은 파악을 해서 국토부에서 그만큼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그다음 연도에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4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택수 위원 글쎄, 그 배경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안 하고 요청을 안 해서 집행을 못 하고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만 설명해 가지고는 조금 책임자로서의 어떤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임창휘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한 55% 정도 경기도 내 공원이 해제가 됐어요. 그건 아시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이번에 99년도에 헌법불합치로 인해서 해제된 공원이 전체 공원, 지정 공원의 16.1%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택수 위원 기사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경기도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73개소 자동실효, 이거는 전체 면적의 44.5%네요. 제가 잘못 봤는데 44.5%에 이른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이게 작년 11월 15일 날 난 기사인데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곳을 되살린다 해서 관산, 토당, 탄현, 성사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적립금 598억을 확보해서 사유지 협의 매수에 나선다고 돼 있는데 기금 여기서 예산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나요?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네, 이거는 고양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지방채 발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이 해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고 계세요?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임창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의지가 있으면 지방채 발행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하는 시군이 현재 5개 시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안 되다 보니까는 시군에서는 민간특례공원이라고 그래서 전체 면적의 30%까지는 민간이 아파트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서, 토지매입 플러스 공원을 조성해서 시군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제도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된 공원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제도 이후로 공원 조성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에서 이게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개발이 돼서 난개발 된다든지 그런 건 없고 GB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돼서 바로 개발되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면 수원, 평택, 성남, 부천 그리고 북부지역에는 양주 1곳만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이택수 위원 보시면 알다시피 부자동네인 남부지역은 그래도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 매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채 발행 지원요청도 있었겠죠. 그런데 북부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런 사정에서 이렇게 공원을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녹지과에서 형평을 잘 보셔서 이렇게 장기미집행 공원이 많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공원이라도 숲가꾸기라든가 탄소 저거 많지 않습니까? 정원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의 사업이 많은데 그거를 좀 북부지역에 특히 고양시같이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그런 사업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나열하기는 어렵고요. 필요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더불어 예를 들어서 공원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해서요. 해제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주택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쓰레기가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라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라든지 이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 관련 담당자 계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이영희 위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멧돼지 포획량이 굉장히 많을 걸로 해서 예산을 환경부가 충분히 세워줬는데요. 경기 일원 쪽이 멧돼지 ASF가 적게 발생, 개체 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업량이 줄어서 그 현실에 맞게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사업량이 줄었다고요, 국장님? 사업량이 지금 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는 수렵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이 처리비예요, 포획료예요? 처리비, 포획료 별도로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폐사체…….

이영희 위원 처리비만 이렇게 주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일반 현장에서 우리 경기도권에서 수렵을 하는데 지금 이게 국비잖아요? 전액 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전액 국비입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렵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4월 달에 예산이 끊겨서 일을 못 하고 있다는데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약 1만 2,000두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도는 5,000두까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4,000두까지 줄어드는 상태고요. 이거는 그동안 많은 포획을 해서 멧돼지 서식 밀도를 일정량을 유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거 그러면 일반 현장에서 엽사들이…….

○ 환경국장 엄진섭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현장에서는 1마리를 포획하면 30만 원인가 정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많이 잡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30만 원이면 국비 15만 원, 시비 15만 원 이렇게 30만 원인 겁니다. 그런데 40만 원 받는다는데 이건 또 뭔 내용이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금액은 정확하게……. 시군에서 10만 원 더 주는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용 해당 없음” 그래서 물론 국비와 시비로 폐사체 처리되지만 현장에서는 10만 원이, 10만 원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10만 원이 더 나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국비 15, 일반 시군에서 15 해서 30만 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일반 엽사들은 40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10만 원이 어디서 책정되는지 혹시 아시나 해서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10만 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머지 처리ㆍ이송하는 데 주는 추가적인 돈으로, 일부 시군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 내용 국장님 잘 모르시죠? 야생동물협회라는 데 아세요? 협회에서 지원금 나가는 거 아세요? 또 지원금 들어가는 거 아시고?

○ 환경국장 엄진섭 혹시 위원님 유해조수 야생포획단을 얘기하시는, 그거하고 멧돼지 포획했을 때 주는 지원금이 다른 형태거든요.

이영희 위원 다른 영역이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건 별도다 이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럼 여기 멧돼지, 그럼 하여튼 유해조수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시에서 주는 돈도 별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이 맞긴 맞아요.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거는 고라니는 어떻게 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고라니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유해 야생동식물 포획사업을 아까 협회에서 하면 일부 시군에서 그 지원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렇고 그저께도 용인시에 물어봤어요. 맞습니다. 15만 원밖에 안 나간대. 도비 15, 30. “10만 원은 뭐야?” 그랬더니 “그건 잘 몰라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엽사 현장에서 40만 원 수령한다니깐요, 매월 25일 기준.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거는 제가 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 해당 없음.” 하길래 이것만 주시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 엽사에서는 한 40만 원 정도를 받는다니까 예산이 저는 어디로 들어가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연료 저감장치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향하여)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 환경국장 엄진섭 매연저감장치 말씀하시는, 매연저감장치. 환경국장입니다. 기후대기 아니, 미세먼지대응과의 업무 소관입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또 이 예산도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까지, 2021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향후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5등급 차량을 달 수 있는 차는 현재 몇 대 되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동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됩니다만 한 20만 대를 매연저감 조기 폐차를 했고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약 4만 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준 이유는 그동안 사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대상 차량이 줄어서 예산도 그거에 맞춰서 줄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영희 위원 4만 대 남아 있다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4만 대.

이영희 위원 근데 국장님, 연식으로 지금 판단하시잖아요? 더 늘어야 되는데 작년…….

○ 환경국장 엄진섭 그 차량은 2005년도 이전 차량을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없애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은 2005년도 이전에 생산돼 가지고 운영되는 차들입니다.

이영희 위원 그 차를 말씀하시는,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작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내년도 14만 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의록이 다 나와 있어서. 14만 대를 말씀해 주셨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 부분은 환경부가 환경부 정책을 지금 잡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5등급 그러니까 2005년도 전까지 차량은 많이 줄었고 2005년서부터 2010년도까지 생산된 차량을 4등급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4등급도 환경부가 좀 줄여볼려고 그런 정책을 하는 대수가 아마 13만 대 정도 됩니다.

이영희 위원 지금 4등급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내년도 환경부의 정책 방향은 4등급까지도 좀 줄여보겠다 이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럼 그것도 연식으로 판단하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연식으로 판단합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부터 많이 보고드렸는데 되게 관심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그날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연식으로 하면 차 안 타나 타나 뭐 합니까, 그냥 연식만 돼서 그냥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그 아까운 그거를 DPF를 안 달아주고 안 단다고 해서 또 달지도 못하는 차도 있는데 그 차를 그냥 고물값으로 100몇만 원 받아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기 차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자꾸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물론 저번에도 말씀, 외제차는 못 달잖아요. 외제차 단 성적이 있습니까, 실적?

○ 환경국장 엄진섭 없습니다.

이영희 위원 없잖아요. 외제차는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제차들이 자꾸 지금, 뭐 불안감을 갖고 안 달아주면서 왜 자꾸 없애냐 그겁니다. 대책도 마련해야 돼요, 국장님. 연료저감 DPF 이거 안 달아주는 업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에 몇 군데 되냐고요. 그 업체들 안 달아줘요. 왜? AS가 안 되니까. 달 여건이 안 된대. 하부하고 뭐가 안 맞는다고 핑계 대고 안 달아주잖아요. 그럼 그 업체들은 환경부에서 제재를 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도에서 왜 못 다느냐, 기술 개발해라. 편한 것만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캐치하셔야죠. 그 업체들은 안 달아주려고 그래요. 왜? 실효성이 없고 AS만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하청을 줘서 정비 공장, 정비 공장에서 달아주면 거기로 가면 되는데 또 거기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넣어주면 부속품을 안 줘요. 그럼 못 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기도 용인시만뿐만 아니라 또 남양주에 올라가면 또 달더라고요. 이거 시군별로 차이 있습니까? 저감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평준화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용인시에서 못 달았는데 남양주에서 달았어요. 이거 시군별로 제재를 가한 게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현장에서 본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려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일부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위원님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은 조금 더 현황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거는 관심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질문을 할 겁니다. 앞으로 저감장치 매연 단속차량에 대해서 단속도 그렇고요, 제가 또 질문할 것도 많은데요. 지금 단속차량 카메라 있잖아요. 그 공개입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지정으로 입찰해서 하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3년간 입찰 현황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끝나셨나요?

이영희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추가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추가는 아니고요. 아직 못 받은 거는 오늘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산 수소. 아까 안산 거 그거 아직 안 왔는데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음에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상곤 위원 도시재생 평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신청했다 못 받은 교산신도시 지정 관련해 가지고 그 서류를 다시 요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가 늦는 바람에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9월 28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이선구김상곤김성수(하남2)김용성김태형명재성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일

유호준이영희이택수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김동성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지역정책과장 류호국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도시재생과장 김교흥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건축디자인과장 김용천

ㆍ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운영지원과장 박준호

대기환경연구부장 성연국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이재영수질정책과장 이윤성

수질관리과장 이배석상하수과장 남상원

수질총량과장 김태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전형수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조우현

주거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오준호도시개발본부장 직무대행 안영대

경제진흥본부장 직무대행 박순호고양사업단장 김석조

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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