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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2.09.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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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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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7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10시02분)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가 추경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2022년 예상 세입 감소로 세입 조정 및 불용예산 감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2,14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된 사업들이 집행부 추경예산 편성 기조와 부합하는지, 특히 하반기 집행 잔여기간을 감안한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그리고 금회 추경안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평생교육국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여성가족국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를 마치는 대로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03쪽부터 905쪽까지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830억 1,007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 대비 84억 2,36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을 72억 8,319만 원 증액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등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0억 8,0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6,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6쪽부터 915쪽까지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3,351억 9,308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441억 3,2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7쪽부터 908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액 대비 2억 9,836만 원 감액된 369억 8,395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지원의 사업기간 축소로 5,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찾아가는 창작 영어뮤지컬 운영 사업은 원어민강사 퇴사에 따라 인건비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의 국제화여비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추진이 어려워 8,444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은 일부 시군의 사업 포기로 9,6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9쪽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안은 1,432억 9,753만 원 증액한 3조 1,489억 9,573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청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21년 결산 차액과 22년 지방세 세입예산 변동에 따라 1,448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교육협력 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은 교육환경과 교육재정의 추이 분석 등 전문적인 학술용역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 교복 지원사업과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은 사업 추진 여건 변화로 인해 총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국가장학금 확대에 따라 도 지원사업의 수요가 감소하여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0쪽부터 913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12억 564만 원 증액된 864억 2,13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년 참여위원회 상생협력 협약사업과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은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추진이 어려워 4억 3,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7개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15억 7,1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3개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413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사용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6,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4쪽부터 915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액 대비 7,270만 원 감액된 627억 9,204만 원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과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은 시군의 도비보조금 신청금액을 반영하여 3,184만 원을 감액하였고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시흥시 작은도서관 1개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미선정되어 국비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폐관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 도서관이 당초 대비 8개소 감소하여 2,6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평생교육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쪽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30억 1,0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2,3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서 72억 8,319만 원 증액되어 전체 증액 대비 86%를 차지하여 증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연도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72억 1,68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47%에 해당하는 10억 8,004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은 8,0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소년과의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세입예산안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 편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3,351억 9,3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1억 3,21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31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22건, 국고보조사업 8건, 재무활동 1건이며 특히 도 자체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으로는 교육협력과의 경기도 교육협력 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0억 이상 증액사업은 교육협력과의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1,447억 5,25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액 감액사업은 청소년과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상생협력 협약사업 1,500만 원과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 4억 1,900만 원 등 2개 사업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쪽 도 자체사업 편성입니다. 도 자체사업은 22개 사업에서 1,42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교육협력과의 경기도 교육협력 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 6,0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개정으로 교육협력 지원사업의 내용, 지원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하여 4년마다 교육협력 지원사업 중기계획과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2024년 경기도 교육협력 지원사업 중기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6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감안하면 금회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조례가 2020년 5월에 개정되어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반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여 명시이월이 전제된 편성인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어서 7쪽 증액사업입니다. 증액사업은 6개 사업에서 1,448억 666만 원 편성 요구되었으며 증액 규모의 적정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의 법정부담금 1,447억 5,253만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지방교육세 전액과 도 보통세 총액의 100분의 5 등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경비로 2021년 결산 차액 2,263억 원과 도세 세입예산 변동분이 변경됨에 따라 부담금을 증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8쪽 청소년과의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4건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인력 변동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증액하는 것으로 출산휴가, 입ㆍ퇴사 등 각 기관의 종사자 인력 변동은 사전 예측에 어려움이 있고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의 경우 2022년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야간근무인력 신규 지원에 따른 특수근무수당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장기근속 유도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목적에 적합한바 금회 추경예산 반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 감액사업입니다. 감액사업은 15건에서 23억 5,605만 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확정된 사안이므로 감액 편성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회 감액 요구된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업 취소 또는 본예산 대비 수요 부진 등이 주된 감액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10쪽 평생교육과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1개소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31개 시군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집행률 부진 등 시군에서의 수요 부족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고 교육협력과의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대상자가 선정ㆍ지원되고 법령 개정, 국가 정책 변화 등으로 정확한 사업량 산출에는 한계가 있으며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2022년 예상 세입 감소로 불용예산을 감액하는 금회 추경의 기조에 따라 15억 원의 감액 요구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사업의 집행률이 31%로 저조하고 기정예산액 대비 22.6%에 이르는 금액을 감액 요구한 만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부의 종합적이고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11쪽 청소년과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상생협력 협약사업과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사업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2020년, 21년에 이어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코로나19 지속 여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8개 사업에서 15억 5,7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감되는 사업은 청소년과 소관 7개 사업, 도서관정책과 1개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13쪽 금년도 9월 1일 기준 평생교육국의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예산현액 3조 1,910억 6,100만 원 가운데 1조 5,785억 8,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9.5%로 나타났으며 3/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업들도 나타나고 있어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요청…….

○ 위원장 김재균 하면서요?

문병근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균 그럼 본 위원장이 먼저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022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50% 미만인 모든 사업을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오늘 기준으로 할까요? 9월 말 기준으로…….

○ 위원장 김재균 9월 말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하되 각각 위원님께는 본질의 시간 10분을 먼저 드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마치시면 본질의 시간 종료를 별도로 안내해 드린 후 위원님들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면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국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있는데 연간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과별로 지금 산출을 해 놔서 국 전체 세외수입은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직 전체 계정 안 나와 있어요, 통계?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문병근 위원 이 자료 좀 추후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도금고의 이자율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죄송합니다. 현재 이자율은 모르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현재 이자율은 모르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모르고 계시죠?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국의 예산 집행한 내용들을 보니까…….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정기예금이 2.84%라고 합니다.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2.84%. 우리 경기도하고 도금고하고 협약한 내용을 보면 이 이자율보다 훨씬 적어요. 부서별로 따로 저기가 돼 있나 보죠? 그런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부서별로 따로 협약은 하지 않고요. 최근에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아마 반영이 된,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병근 위원 반영돼서 그런 거예요? 도금고 협약한 내용을 보면 1%대로, 1%예요, 보니까 협약 내용이.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어찌 됐든 도금고하고는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세외수입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처리절차 어떻게 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처리절차는 일단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받아서요. 도금고에 갖고 있다가 저희 집행잔액을 정산해서 같이, 국비일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을 하고 저희는 저희 세입예산 잡아 예산 편성이 되면 거기 납입을 합니다.

문병근 위원 교육국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집행잔액?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아닙니다. 도금고에 납입을 합니다.

문병근 위원 도금고에 있는데 도금고에 넣어놓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생교육국 통장에 넣어놓는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부서별 세입ㆍ세출액 현금계좌에 넣어놓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 회계과…….

문병근 위원 이 세수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왜 서두에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요. 원래 세외수입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정보시스템에 세정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나중에 목을 어찌 됐든 교육국으로 정리가 됐든 해서 다시 그거를 인출해서 써야 되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 전체적으로 시군을 다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생각해서 정보시스템에 안 잡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회계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평생교육국에 보면 사업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리고 미집행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과다계상했다고 보는 거죠. 그 사업을 처음에 제시할 때 계획서 내잖아요. 그때 과다계상했다고 보는 거예요. 31개 시군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해 보시면. 그러면 이 과다계상한 집행잔액 예산들을 모아보면 도에서는 몇 조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냐, 맨날 세수 없다고 그러는데 세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몇 조의 돈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정보시스템에 처리돼 가지고 도금고에 들어가 있었다면 조단위를 2.4%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우리 공직자들은 이 숫자에는 굉장히 약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이 세수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 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에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최초에 올라오는 사업계획서들 이것이 정말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적정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됐느냐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신경 써서 편성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0대 때는 보건복지위원회 또 하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여가교위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라든가 일반인들의 복지 또 학교 정식 교육 이런 제도권 내에서 다 이루지 못하는,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교육 또 복지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여가교에 와보니까 여기서 그거를 우리 서민들, 도민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섰고요. 오늘 더군다나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국이 갖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높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책정하고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완전히 마무리 짓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보고도 듣고 사업 추진계획 세울 때도 승인을 하고 하는 건데 오늘 보니 문병근 위원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이 사업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든 예산, 전체 예산을 갖고 세운 그 사업이 감액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 사업을 갖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다 이 사업계획서에 담지는 못했을 텐데 더 중요한 사업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되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 하나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액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써 있기는 해요. 보니까 행복학습마을은 수원하고 남양주가 사업을 포기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마을공동체는 7개, 시흥ㆍ광명ㆍ하남ㆍ구리ㆍ연천 이런 지역이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가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이애형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일단 평생학습마을의 경우에는 7개 마을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 내에서 학습공간을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의 2개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립 프로그램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사업을 못 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의 경우에는 다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중복으로 인해서 이쪽 사업을 포기했고요. 구리시는 수행기관이 폐관을 했고 연천군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애형 위원 저희가 시흥이라든가 광명 이런 데를 처음에 선정했을 때는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저희가 수요 받을 때 시행계획이나 이런 걸 받는데요. 실제로 중간에 상황 변화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런데 하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하고 중복돼서 우리 거를 포기했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아마 그쪽이 지원금액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여쭙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쪽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기회 박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이렇게 완주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현재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냥 막연히 너네가 이걸 하겠다고 그랬다 포기하면 그냥 포기해라라고 사업비만 안 주면 끝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기는 하는데요. 공모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반드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 군데 중복 신청을 하는 것 같고요. 페널티라든가 할 경우에는 그다음 해 사업도, 학습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합니다. 재심사를 해서 지속 지원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서 중도 포기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정됐다가 완주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기회가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기회를 주나요, 아니면 참여하지 못하는 어떤 단서가 붙게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몇 년 단위로 재심사를 하거든요. 지속 지원 여부를 재심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재선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애형 위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에 프로그램 자체도 아주 당연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지만 내가 여기에 하겠다라고 사업 신청을 했으면 그 사업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기관이야말로 책임감 있는 기관이거든요. 특히 교육기관이 중간에 그거를 포기함으로 어떤 이유가 됐든, 정말 그 이유 중에 코로나를 자꾸 대는데요. 코로나는 2019년 말부터 2020년도 있었고 21년도 있었고 22년도 있거든요. 그런데 22년도 지금 올해 사업을 코로나를 이유로 대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더군다나 중복 사업을 이유로 대는 건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게 공모사업을 이중삼중으로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컨택은 하나를 해야지 두 개를 해 놓고 하다가 하나를 포기한다는 건 정말 남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감액의 요소를 우리 집행부가 세우고 하다가 안 되면, 접으면 그냥 사업비 안 주고 이런 안일한 것보다는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그다음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또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국비 장학금이 많이 나가서 아마 학자금 신청하는 경기도 학생들이 많이 줄었나 봐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저 이거 자료요청 하나, 자료가 국장님 선에서 될지 모르겠는데 2022년, 그러니까 2020년, 3년 치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국비 장학생 받은 그거와 도비 학자금 대출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3년 치를 주시겠습니까? 통계를 할 수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원액 숫자를 말씀드려야 될까요? 지원받은 사람 숫자를 제출해야 될까요?

이애형 위원 명수하고 금액하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감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면 사업 15건 중에 감액 편성금액이 23억 5,605만 원이에요. 평생교육과가 7개, 교육협력과가 3개, 청소년과가 2개, 도서관정책과가 3개 사업인데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고 또 사업 취소나 축소가 됐고 또 본예산 대비 수요가 부진하다 이런 게 있어요, 감액 요인이.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업화하는 부분 애초에, 우리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올 2월에 왔습니다.

김진경 위원 올 6월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2월입니다.

김진경 위원 2월.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데 안 계셨네요,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 포기가 됐어요. 그럼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되겠지요. 내년 예산에 이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예산항목은 편성을 해서 제출했는데요. 지금 예산실에서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 반영 여부는 아직…….

김진경 위원 평생교육국에서 내년 본예산에 올린 사업이 어느 거예요, 지금? 15개 사업 중에.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사업은 다 올렸는데요. 지금 감액 신청한 금액을 반영해서 축소했습니다. 축소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고양시도,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은 고양시센터 운영 사업 포기했는데, 포기했고.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 사업도 수원ㆍ남양주도 사업 포기했고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도 시흥ㆍ광명 등 사업 포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도 세우신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아니요. 23년 수요는 새로 수요를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시행 계획이나 이런 걸 봐서, 시행 의지나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안서를 할 거 아니에요, 도에서 사업 내라고. 그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주실 수 있으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시군에서 제출한 수요를 제출하면 될까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요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요구한 자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요구한 자료요,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교육협력과에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가 있어요. 대학생 동아리 활동 여건 악화로 인해서 신청 저조하다, 이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맨 처음에 홍보를 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홍보는 저희가 기본적인 홍보수단은 다 활용을 했고요. 도에서 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공지도 활용을 했고 대학별로 다 공문도 보내고 개별 유선통화도 하고 일자리재단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감액한 15건의 예산,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본예산에 동일하게 금액을 예산을 했나요? 동일한 금액. 올해랑 23년도의 예산 금액.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시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수요를 반영, 시군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그럼 이 자료도 주세요. 올해 이 15개 사업 총 금액.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23년 예산안 신청한 금액을…….

김진경 위원 22년도하고 23년도 본예산 얼마나 세웠는지 그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김진경 위원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는데 예산 집행이 지금 49.5%뿐이 안 돼요, 집행이. 지금 남아있는 개월 수가 한 3개월, 그렇죠? 국장님 생각에 100% 채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동안 집행이 제일 안 됐던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집행률이 46.6%였습니다, 8월 말까지. 그런데 이 법정전출금은 보통 하반기에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요. 전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초 예상대로 다 집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크고 이번에 감액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겠지만 규모가 큰 금액들은 하반기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학생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일부 집행이 됐고요. 다른 사업들도 하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2월에 부임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21년도의 집행률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21년도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을…….

김진경 위원 네, 전체요. 예산 집행현황, 21년도.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제가 지금 그걸 사업별로만 분류해서 통계를 갖고 있어서…….

김진경 위원 과장님이나 누구 뒤에 팀장님들 계신 분들 없으세요? 계속 남아 계신 분들, 자료 없으세요? 21년도의 예산 집행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그걸 취합해서 국 전체 금액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21년도 예산 집행률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하나는 지금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랑 청소년 참여위원회 상생협력 협약사업,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 내년도 본예산 세우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역사원정대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안 했고요. 상생협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남도랑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공문으로 확인한 결과 올해까지는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데 23년에는 꼭 하고 싶다고 회신이 와서 그건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 23년도에는 활성화 있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다들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첨가해서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고양시 센터가 운영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운영 사업이라는 거가 뭐죠? 인건비, 사업비 말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시군 민주시민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5개 시군이 용인, 화성, 광명, 군포, 시흥 이렇게 되는데 이건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해 주는 건가요?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 프로그램비도 있고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시별로 운영을 해서…….

정윤경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무슨 비예요? 운영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인건비나 이런 거는 받고 사업비만 포기했다는 소리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아니요. 센터 전체가 운영이 안 되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아니,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신청을 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의회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라서 거의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싶은 곳은 많은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곳에다가 될 거니까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경기도에서 받아줬다? 누가 심의했어요, 이거? 어떤 분들이 이거 심사해요? 이거 심사 어떤 분들이 했습니까, 이거 센터 선정하는 거?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심사하신 분들? 국장님 국에서 그냥 심사해서 한 거예요? 아니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시군 수요는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시에서 예산을 확실하게 받는다는 확정도 없는 상태에서,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을 거니까 하고 신청한 거를 경기도에서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공모했을 때 심사를 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정 지을 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이 경우는 공모사업이 아니라서 공모 심사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 31개 시군 다 주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현재 민주시민교육센터가 5개소가 있어서요. 그 운영센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센터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대응만 못 받았다는 건가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지원 근거 조례가 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고양시.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고양시는 센터를 운영하려고 수요를 제출했는데…….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신청을 해야지, 준비가 다 돼 있지 않은데 경기도에서 이걸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대응의 준비가 100% 돼 있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스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정확하게 시에서 근거 지원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해 줬다는 그 자체가 도에서, 어쨌든 그럼 국에서 한 거네요, 평생교육국에서.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확실하게 저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죠. 나 지금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인건비, 사업비도 주는데 이걸, 왜 이게 지금 사업비만 안 받았다는 소리인 건가.

그다음에 경기행복학습마을 교육사업도 11개 시군이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는 11개 시군만 해 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이건 센터 단위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정윤경 위원 공모한 거예요, 이건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같이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1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수원하고 남양주는 사업을 포기한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렇습니다. 이 행복학습마을의 경우에는 한센인촌이라든가 사할린동포정착촌처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ㆍ교육적으로 소외된 계층하고 지역주민에게, 소외된 계층과 지역주민이 같이, 그러면 여기서 소외된 계층이라는 건 방금 얘기한 사할린동포? 또 뭐?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한센인.

정윤경 위원 한센인 뭐 이런 데만 정확하게 딱 근거가, 공모사업 할 때 딱 정해서 내려갔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여기서 마을을,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그런 마을의 그런…….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이 학습마을은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 소외계층,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러이러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를 아예 처음부터 제시를 했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지금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저희가 그 참고자료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했을 때 지금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이 교육사업 자체가 그냥 소외된 계층, 여러 계층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센인마을 또 그다음에 무슨 사할린동포마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런 것들은 확정을 지어야 돼요, 여기다 명시를, 정확하게 사업목적에다가. 이렇게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사업목적을 잡아놓고 사업은 그런 사업만 해야 된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명칭으로만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시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좀…….

정윤경 위원 아니, 사업목적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목적에도.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쓰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목적에다 정확하게 집어넣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중간중간 많이 미스가 나는 것 같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31개 시군에 다 해 주고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여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곳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시설 단위로.

정윤경 위원 그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21개소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ㆍ단체도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사업량에 보면.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정윤경 위원 그런데 몇 개 사업을 선정하신 건가요, 선정은? 전체에 다 주는 건 아니죠? 전체 다 지원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랑 인건비가 나갑니다.

정윤경 위원 전체 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정윤경 위원 21개 사업소하고……. 그러면 31개 시군 공모는 또 뭐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단체들이나, 많아요. 복지관도 그렇고요. 이번에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이 되고 저희 군포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관장님을 만났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러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상임위에 와 보니. 내년도에 여기 공모할 때 꼭 신청하셔서 우리 군포 장애인들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지 몰라서.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사업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시설을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무슨 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 무슨 프로그램, 여기는 운영이고 프로그램 만드는 저기가 있던데.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사업도 있어요. 딱 열 군데만 하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 말씀하신 사항은 평진원에서…….

정윤경 위원 열 군데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였구나.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평진원에서 공모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윤경 위원 이건 또 평진원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정윤경 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하고자 하는 것들은 많은 데 대비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집행 부진 이 부분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벌써 이게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집행이 부진하다는 거는 처음 계획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거고 그 잘못 잡은 계획을 승인해 줬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훨씬 더 빨리 완화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재유행 이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집행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후반기에는 야외활동은 완전 마스크를 벗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야외는, 외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액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후반기에 사업을 더 독려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지 않고 아예 감액을 해 버리는 것은 본인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정윤경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아이고, 2초밖에 안…….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에 대한 금액이 있어요. 경기도에 사립학교가 12개 교인가요? 열두 군데 처음에 지원으로 돼 있다가 한 군데가 이제…….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11개 교는…….

조용호 위원 사무직원 채용으로 바뀌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조용호 위원 그럼 사립학교는 모두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모두 다는 아니고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채용을 교육청이나 이렇게 공적인 절차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교육청이랑 협약을 맺어서 이 직원들을, 사무직원들을 공정채용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신청한, 사전 신청한…….

조용호 위원 신청한 학교가…….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11개 교가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1개 교에 5,000만 원씩 보통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그러면 학교마다, 물론 교사를 채용하는 시기가 조금씩 틀리겠지만,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돈만 주는 거니까요. 좀 같은 학교끼리 같이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업인가요, 이게요? 그냥 무조건 학교별로 다 5,000만 원씩 줘서, 위탁을 주겠지만 그렇게 따로따로 전부 다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 건지.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채용절차는 저희 통합공고, 경기도 통합채용 절차처럼 같이 하는 거라서요.

조용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12개 교에 5,000만 원씩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1개 교에 어쨌든 간에 한 번 채용할 때마다 그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이번에는 협약사항에 따라서 첫 번째라서 그 협약 내용대로 한 번 채용할 때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그 협약 내용이나 학교별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기준을 가지고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게요.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도 어떤 때는 들 때가 있고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5,000만 원은 사무원 채용도 5,000만 원 그냥, 채용은 우리가 한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채용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5,000만 원을 그냥 사무기자재나 이런 거 쓰시라고 주시는 건가요, 이게요? 산출근거에 보면 학습기자재 구입비 지원 해서 1개 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시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채용의 절차하고 관계없이 인센티브로 5,000만 원 학교에다 그냥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전출금으로다가?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저희가 교육협력 지원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건데요. 학교별로 5,000만 원을 가지고 대부분은 학습기자재로 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PC나 노트북 이런 것들을 사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약간 좀, 그래서 이게 공정채용을 위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학습기자재나 사무기기 이런 거 사라고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러니까 공정채용에 협조를 한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걸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내용입니다.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하고 내용이 좀 틀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공정채용 지표 개발 이런 것은 전문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채용을 하라고 주는 비용을 그냥 사무기기나 학습기자재 사라고 이렇게 5,000만 원씩 1개 교에 주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청에서 대고요. 도 입장에서는 공정채용에 협조를 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 학교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호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공정채용 협조라는 건 그러면 어떤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자체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자체 기준에 따라서 음성적으로 채용을 하면 회계부정이나 이렇게 인사투명성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용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1개 교에 전출금으로 주는 5,000만 원은 채용절차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그냥 그 학교 내에서 공정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자재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물품이라든가 복리라든가 이런 데 쓰시라고 5,000만 원씩 그냥 전출금으로 주신다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돈을 대고요.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고 저희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거는 저희 도비의 역할은 학습기자재 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이렇게 주셔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예산을?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이 부분의 지속 여부는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조용호 위원 물론 조례는 어떤, 교육감이 경기도에다 이렇게 하라고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6억 정도를 교육청에다 전출해 주는데도 저희는 아무런 생색나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요? 어떻게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나중에 정산 결과보고, 사업성과 결과보고를 의회에 합니다, 여가교위에.

조용호 위원 어쨌든 이 자료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각 학교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용호 위원 각 학교마다 어떤 지원한 내용이라든가 그 학교에서 어떻게 공정채용을 해서 우리가 학교마다 5,000만 원씩 지원하게 된 근거라든가 그런 것 자료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제출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이화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분에 삭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15억 원입니다.

이채영 위원 그런데 지금 가까운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한바 학생들은 일단 지금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고 또 정책이었고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받아놓고 15억을 감액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사업장에서는 전부 다 운영자가 일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 일자리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그렇죠? 그러면 학자금을 받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이채영 위원 아니, 그런데 장학재단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장학재단은 장학재단의 이야기고 상임위이니까 놔두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게 받아진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렵게 받아서 이걸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왜 감액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도대체가 안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 부분, 위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국가장학제도가 계속 보완이 되고 강화가 되면서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이제 적어졌고요. 저희 대상이 되는, 사업 대상이 되는 대상학생들 자체가 적어졌고 저희 대출이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신청수요가 적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추가접수도 받고 했는데 아직 15억 원을 다 충당할 만큼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 학교와 연계하여서, 대학교하고 대학원하고 연계하여서 이렇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그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 졸업할 수 있는, 있죠. 이 과정을 계속 연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삭감이 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소리도 들어보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몰라서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다 이렇게 조사를 한 바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서관 정책사업에서 지금 경기도가 10월 30일 날 경기도 도서관이 착공되는 거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9월 30일에 착공식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채영 위원 아, 9월 30일.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이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3개가, 도서관 정보화사업, 작은도서관, 도서관 운영 지원 이게 다 지금 삭감이 됐어요.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시군 도서관에서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신청 수요 금액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항상 그들에게 이유가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셔야 될 게 국장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사업이 줄어들면, 경기도는 도서관을 또 만들어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도민이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자꾸 감액, 감액, 감액으로 들어가면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받은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 완주해서 결과 도출을 내야 되는 게 국장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이게 도비 100% 사업이 아니라 시군비랑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 수요를 좀 더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리고 기회 박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기회 박탈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받은 예산 집행하셔서, 잘하셔서 감액하지 마시고 사업 완주하셔서 결과 도출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알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하고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예산 편성이 됐었을 때 증가가 됐어요,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당시에? 증액이 됐거든요. 집행률이 2020년에 86%, 21년도에 88%였었는데 22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신용유의자 통계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추계했을 때 소요 신청금액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앞서 아래에 나와 있듯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및 한국장학재단 장학대출제도 확대로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못 했던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간 국가장학제도가 그 사이에 많이 개정이 되고 확대가 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장민수 위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그러니까 지원수요를 감소시키게 했던 주요한 이유인 이 개정된 내용이 2021년 6월 8일에 공포가 됐어요. 그리고 22년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고요. 그러면 2021년 6월에 이게 공포가 됐었다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22년도에는 이 법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게 또 해당되는 그룹, 국가장학제도의 혜택을 받는 그룹의 정확한 인구통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게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 이 사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들이 통과가 되는데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는 것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기민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아니요. 저희가 국가 제도는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도민들의 숫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반영을 못 한 겁니다.

장민수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감액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지양해야 하고 또 당초 감액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러한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 편성이 된 점이라든가 이런 점은 사실 많은 도민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특별법이 내년부터는 예측을 하고 나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올해 예산이 감액되면 그 감액분과 제도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에는 좀 주의를 기울여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과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은 다 이렇게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고요. 감액을 한 것은 지금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낮은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단체 아니면 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인지 일단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단체라고 하시면 저희가 위탁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씀드릴까요?

서성란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크게 우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시군에 청소년 쉼터라든가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런데 보면 청소년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일반시간일 때는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갔거나 이럴 때는 이 부분이 거의, 방학 중이 아니라면 이렇게 별로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보면 다 특별근무수당 그래서 그 초과한 부분이라든가 심야의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평소에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전혀 어떤 부분은 활동을 안 했다 그럴까요. 어쨌든 그럴 수 있고 그러면 이게 특별한 경우에는 그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게 오후 6시 넘으면 다 이렇게 특별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지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요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청소년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기청소년들을 또 관리를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도 계속 상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을 하고요.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그러니까 종사자들은 교대로 해서 계속 근무를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야간근무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은 당초에는 청소년 쉼터만 지원을 했다가 올해부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도 그 대상으로 추가가 돼서 국비가 내려오게 돼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 신청을 한 겁니다.

서성란 위원 그런데 어쨌든 증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런 낮 시간은 어쨌든 그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상담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없는데 굳이 이렇게 24시간을 해서 근무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방학 중에는 또 다르고 이렇게 학기 중에는 또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 지금 증액한 거는 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이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고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고 지금 사실 우리는 어떤 청소년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저는 이 증액한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대상을 놓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런 부분들이,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 광명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해 볼게요. 도내 교육도서관 몇 개 정도 됩니까? 도내에.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도서관 1,774개 공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공립도서관 말씀이시면 1,774개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도내에 도서관이 1,700?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 내용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 299개 관이고요. 작은도서관이 1,881개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1,881개요. 굉장히 많네요. 이걸 다 운영하려면 고생이 굉장히 많이, 11개 정도로 제가, 도내에만 교육도서관을…….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또 따로 있어서…….

조희선 위원 네, 교육청 도서관.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 통계는 저희가 11개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조희선 위원 제가 운영현황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아, 교육청 운영 도서관…….

조희선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교육청에서 그럼 자료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조희선 위원 보고요. 제가 좀 궁금한데 907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국제화여비. 이거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지금 국외로 가기에는 계획 세울 시간도 없고 해서 감액을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럼 9, 10, 11도 안 되나요? 남은 잔여기간이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행정 일정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런 예산 심사도 있고 하는 걸 고려하면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럼 내년에는 계획이, 또 그러면 예산을 세웠나요? 내년에 2023년.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시간이 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하신 관계로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앞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수원 출신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이게 사실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같이 예산도 감액시키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학생들의 신청이 적어서 감액을 신청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 데이터를, 장학생 데이터를 시군에서 받는 거죠? 도에서 직접 학생들 선발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도에서 개별신청 받습니다.

문병근 위원 시군에서 요청한 사항을 우리 도에서 통계 내서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 사항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예산 편성에는 그렇게 시군 수요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개인신청이라서…….

문병근 위원 개인신청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개별신청.

문병근 위원 인터넷의 사이트에서 그냥 신청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그 이자 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본질문에서 그랬듯이 과다계상된 거잖아요. 예측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국가장학제도가 확대됐는데 도의 지원범위도 늘리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신청도 많을 거라고 올해 예상을 했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이 지금 뭐냐면요, 동 사업은 국가장학금 확대에 따른 사업 수요 축소로 사업비 64억에서 45억으로 15억을 감액 편성한 사안이지만 이 동 사업을 보면 매년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인정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 부서에서 말이죠, 추가 편성이나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기도 예산에 저해를 미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소액 예산의 추계 정확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서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개선하셔야 되겠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부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2023년부터는 이런 반복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코로나를 이유로 감액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문병근 위원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또는 인물에 대한 탐구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속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예를 들어서 몇십 명이 갈 수도 있잖아요. 또 몇 명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세부적인, 세분화적인 사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단체로 1,000명을 데리고 간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1,000명 못 데리고 가니까 이 사업 그냥 안 하고 감액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일반인들이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행정에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추진을 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게 청소년들 대상이다 보니까 해외 항일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나 중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전쟁 상황도 있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다른 지역에 수학여행을 가서 코로나 집단감염된 사례가 나오는 시기였어서 더 조심스럽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서 교육협력 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신규사업비 6,000만 원 신청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연구용역비 신청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3년 3월까지로 정하셨어요? 연내 집행 불가능한 내용인데.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사업기간을 6개월로 잡았고…….

문병근 위원 예산을 이월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이번에 추경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10월부터 추진이 되는 거라 불가피하게 내년까지 집행이 되는 겁니다.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은 예산통입니다. 회계법 마스터했고요. 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면 안 되죠.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중기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근거도 미흡하고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조례에 연구용역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리고 예산절감 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연구원의 출연금을 활용하는 정책연구과제 추진 방식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우리 예산에서만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저를 납득을 시켜보세요. 이 사업기간도 23년 3월까지로 했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조례 개정 시점부터 지금 용역비를 신청하는 시기까지 시차가 있어서 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당초에는 그거를 정책연구개발 정책과제로, 경기연구원 정책과제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요, 그런데 저희 도내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중장기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라서 보다 전문성을 요한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추진해서 내용을 내실 있게 도출해야 된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됐고요.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내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해도 관계, 이 3개월 사이에 뭐 큰일 일어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24년 중기계획 수립 기간이 더 늦어져서 내년도에도 반영이 어렵습니다. 수립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 더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제가 납득하기가 좀 힘든데요.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또한 제가 예산절감 방안으로 공공기관 연구원의 출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시고요.

위원장님, 이 신규예산 6,000만 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지금 저희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분야 전문가가 없어서 맡길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 지금 하시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이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다만 사업비의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으로 가야 하는지, 그렇죠? 우리 재단에서 정기적인 연구 속에 넣어서 미리미리 연구를 했어야 하는지는 저희가 또 연구해 볼 일인데 우리 국장님이 그쪽 연구재단에 교육 전문가가 없다 하니 만약에 이해한다면 조금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사안에 6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것도 수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게 이미 올해 안에 연구가 끝내져 있어야 내년에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가을에 우리가 예산에 담아서 24년도에 실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중요하다는 말이 좀 무색할 만큼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과제로 추진하려다가 그 수행방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당초 1회 추경에 요청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의 취지 자체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회 추경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애형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핑계를 대면 핑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유를 만들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거라면 어떤 다른,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해야 하는 게 집행부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단발성 사업으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면 미리미리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대해 그런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하자, 말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완벽하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저는 질책을 좀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죄송합니다.

이애형 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액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런 것 중에 그래서 감액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걸 본 위원에게도 하나 주시고요.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감액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작년에, 올해 추진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도민들한테 또 우리 전체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사업비가 감액된다면 그건 더 큰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혹시 국비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여기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걸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또 그 사업비가 남지 않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병근 위원님도 이거에 대한 신청 접속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가 개인이다 이렇게 답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이게 홍보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게 아니냐. 이걸 알음알음 아는 사람만 활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방법도 알아야 하고 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약계층들에게 알려서 사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 집행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홍보에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대출 자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 중에 이자 내기가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거라…….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정정하자면 대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주는 제도가 있다라는 홍보.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대출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의 고객을 대상으로 저희가 카톡, 문자 발송은 계속하고요. 보다 다양한 채널로 말씀하신 대로 홍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번 감액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소중한 사업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추가질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그 증액사업이 1,448억 원이 돼요. 그렇죠? 연내에 집행 가능성이 솔직히 있으세요? 지금 3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증액 규모가 너무 크다, 많다 예산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못 하실 부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희가 통과시켜주고 집행률이 저조가 되면 위원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연내 가능성 있는 예산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끼리 소통을 해서 좀 감액할 부분은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집행률을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증액 내역 중에 가장 큰 비중이 교육청으로 가는 법정부담금 부분이라서 그거는 세수 변동에 따라서 차질 없이 전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사업의 경우 증액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성격이라서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출산휴가, 입ㆍ퇴사, 각 기관의 종사자 인력 변동도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거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러니까 이 인력들은 이미 변동이 된 상태라서 그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어차피 이거 속기록에 남아요. 만약에 이거 집행률 없으면 본예산 다 삭감해도 되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이거는 인건비 인력 변동이 확정된 거라서 가능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저랑 약속을 하세요, 어차피 속기록 남으니까. 이거 집행률 없으면, 못 하시면 내년도 본예산 다 삭감할 겁니다. 그래도 되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교육협력 지원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협력 지원사업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돈을 도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세부내역 사업은 교육청 협의를 해서 매년 변동이 됩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산만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정윤경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그냥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걸 그대로 그냥 교육청에 넘겨주는데 이 교육협력 지원사업 중기계획에 대한 것들을 왜 우리가 이거를 세워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꼭 줘야 되는 금액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누리과정비라든가 교복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학생 교복 지원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6,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깊게 의논을 좀 해서, 저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온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깊이 있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협력 지원사업의 예산을 교육청도 그렇고 아무도 우리 상임위에 와 가지고 얘기하거나 보고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넘어가야 돼. 그런데 또 계획 세우고 이런 거는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돈 들여서 해야 돼.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례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토론을 통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용역비가 6,000만 원씩 그리고 시기적인 건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고요.

두 번째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있잖아요. 한 학교당 5,000만 원씩 주나 봐요, 인센티브로?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정윤경 위원 이게 사립학교에서 불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돈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교육협력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MOU를 통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 이렇게 해 줄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그래서 내년도 사업 내용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요? 올해까지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때 당시에는 교육청과 사학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청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라도 해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기 위해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다니까. 올해 한 군데가 지금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교가 늘어난 이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사무직원이랑 교직원이랑 채용절차가 다르다 보니까 올해 신청 수요가 들어온 겁니다. 7월에…….

정윤경 위원 자기네 학교에서 지금 새로 채용할 건데 이제 공정채용을 하겠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공정채용 절차를 밟겠다라고.

정윤경 위원 어쨌든 지금 없어진다고 하니 올해 더 이상, 내년 사업에서는 소멸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계속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액을 새로운 추경을 세워야 되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 같아 보이는 사업들이 몇 개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도 지금 감액돼 있어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학교를 다른 시도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다른 학교, 다른 시도에 가서도 지원을 했는데요. 그 학생에게도 지원을 했는데 그 시도도 이런 지원제도가 생겨서 그쪽 지원을 받게 돼서 저희가 중복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에 살지는 않는데 학교를 경기도로 다니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얼마 전 학교 밖 청소년 축제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학교 밖 청소년 의류 지원사업 확대 및 절차 간소화라는 제안을 하나 봤어요. 우리가 경기도 학생인데…….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학교에서 교복을 안 입어도 30만 원이라는 입학지원금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돈이. 그렇죠? 그러면 교복하고 상관없이 그냥 30만 원이라는 돈을 아이들한테 지금, 어쨌든 명분은 교복이지만 지금 갈수록 교복을 안 입는 추세로 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 내 학교에 대안학교까지 지원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대로 예산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교복 부분은…….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거를 꼭 교복이라고 하지 않고 입학축하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다른 학교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다른 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한테도 이런 의류 지원사업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에게는 이 혜택이 똑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윤경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교육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재균 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교육협력 지원사업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돈만 주고 통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통제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평가 결과를 여가교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요. 그때는 교육청 담당자들이 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지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유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학생ㆍ학부모도 경기도민의 일원이라는 차원에서 경기도의 도정 방향을 반영하려고 저희도 저희 사업 제안을 가지고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해서 연구용역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 말에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교육청도 세우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교육청도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정윤경 위원 양쪽이 같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교육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는 곳에서도 안 하고 있는 걸 주는 곳에서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보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 갈 때도, 예산 신청할 때도 와서 설명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신청할 때는…….

정윤경 위원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신청할 때, 요청할 때는 와서 설명을 안 하고 다 받고 난 뒤에 결과만 와서 보고한다는 건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청받아 갈 때도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2차 추경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민간이전 사용잔액으로 13억 2,000만 원이에요. 교육협력과에서 32억 1,000만 원, 청소년과에서 21억 6,000만 원, 도서관정책과에서 5억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총액만 72억 4,000만 원이에요, 잔액으로 지금 들어온 게. 어떻게 보기에는 우리가 세입이니까 들어와서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본예산에서 썼던 게 지금 거꾸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입 84억 2,000만 원이 우리 2차 추경의 세입인데 72억 4,000만 원 빼놓고 나면 지금 10억 8,000만 원밖에 세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못 썼기 때문에 돌려받은 돈이라는, 어떤 우리 착시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이전했다가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우리가 맨 처음서부터 계획을 방대하게 세웠다고 하는 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세입ㆍ세출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못 썼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 아니냐.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계속 움직여서 살아 있어야지 그게 진짜 예산이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잠자고 있다가 다시 반납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갖고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출에 보면 교육재정부담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1,447억 5,000만 원이 교육재정부담금으로 나가는데 이 교육재정부담금 1,44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결하기 전까지.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아니, 주는 돈의 액수가 뭔지를 알아야지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나중에 결과성과보고서만 달랑 하나 받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이 큽니다. 이렇게 관례적으로 와 있다는 거는. 아니, 똑같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지만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쓰여지는 돈이지만 최소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정확히 쓰여져 있는지 알아야지 성과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 비교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비법정전출금이라고 하지만 줄 때 사유는 정확히 알고 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2차 추경을 하면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많은 예산이 곳곳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럼 당연히 홍보 강화를 해 주셔야죠. 두 번째, 31개 시군에 대해서 아까같이 반납금이 들어오고 계획을 잡았다가, 서로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아마 잡았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는데 교부가 됐는데 그거를 반납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줘야 하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됩니다. 31개 시군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그 시에다가 틀림없이 벌을 주십시오. 상벌 강화를 하는 것을 대안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안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지원을 감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당연히 강구가 됐어야죠, 그런 부분은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한다고 상을 줘야 되지만 못 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되는 게 지금 맞는 이치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립니다. 사업명세서 919쪽부터 92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3조 4,780억 3,734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예산 대비 781억 6,0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비반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55억 4,835만 원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로 국비보조금 457억 952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9억 24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24쪽부터 95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조 3,572억 5,66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06억 6,62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5쪽부터 929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7,060만 원 증액된 302억 7,54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올해 7월 영상증인신문제도 도입에 따른 장비 구입 등을 위하여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기능보강 사업비에 9,362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에 8,41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30쪽부터 933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9억 7,928만 원 증액된 1,354억 6,60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에 5억 9,051만 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서지원과 정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에 3억 3,8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34쪽부터 937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712억 326만 원 증액된 3조 698억 5,10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소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358억 2,156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로 295억 7,6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38쪽부터 952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21억 1,193만 원 감액한 1조 933억 6,75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올해 1월 인구동향보고를 적용한 아동 수 사업량 감소로 아동수당 지급에 84억 4,345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2년도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에 배달특급을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53쪽부터 954쪽까지 일가정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240만 원 증액한 270억 3,17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직업교육 훈련과정 수 등 증가로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3억 5,12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영 새일센터 신규 1개소 추가 개소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4,3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55쪽부터 956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2,263만 원 증액한 12억 6,47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운영과 경기여성 거버넌스 운영의 공무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1,5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국비 추가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93억 1,468만 원 증액하였고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 3,91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가정양육수당 등 4개 사업에 115억 2,266만 원 증액하였고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 4,04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여성가족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2쪽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조 4,780억 3,7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1억 6,031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에서 457억 952만 원 증액되어 전체 증액 대비 58%를 차지하며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255억 4,835만 원 증액되었는데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정산이자를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이고 보전수입 등은 69억 245만 원 증액되었는데 여성정책과, 보육정책과 및 아동돌봄과의 국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금회 세입 증액 요인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조 3,572억 5,6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6억 6,62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92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21건, 국고보조사업 67건, 재무활동 3건, 행정운영경비 1건이며 특히 도 자체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은 아동돌봄과의 아동급식 지원 신규 플랫폼 연동 배달시스템 개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억 이상 증액사업은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으로 70억 6,9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억 이상 감액사업은 아동돌봄과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등 3건으로 7억 3,514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쪽 도 자체사업 편성입니다. 도 자체사업은 21개 사업에서 6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아동돌봄과의 아동급식 지원 신규 플랫폼 연동 배달시스템 개발 1억 5,0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연동 아동급식카드와 배달특급을 상호 연계하여 하는 온라인 주문 결제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2022년도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으로 아동급식카드를 배달앱과 연계하여 온라인 주문 결제가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복 이음, 복지로 등 행정업무시스템 연계, 아동급식시스템 전산ㆍ일원화를 통한 아동급식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의 결식아동은 7만 2,000명으로 급식 아동 사업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고 비대면 온라인 결제와 배달 판매가 급증한 점 그리고 오프라인만으로 사용 가능한 현 아동급식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낙인효과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주문 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배달앱과 아동급식카드를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동 사업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금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구한 만큼 실질적 사업기간 및 집행계획 등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앱 주문 시 요구되는 최소 주문금액과 배달료가 있는 만큼 1식 8,000원, 1회 최대 2만 원까지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와 배달앱 연계 시 실제 사용 가능성 등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 증액사업입니다. 증액사업은 11개 사업에서 72억 4,8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70억 6,90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보육료 대상자 증가와 이에 따른 운영비 증가, 종사자 변동에 따른 처우개선비 추가로 인한 증액 요구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 외 보육정책과의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인력 배치 8,540만 원 및 아동돌봄과의 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2,080만 원 등 2건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종사자 인건비 부족 등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특수근무수당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8쪽 감액사업입니다. 감액사업은 9건 사업에서 8억 9,806만 원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금회 감액 요구된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 수요 부진과 동일 유사 국비사업 신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종사자 인원 감소 등으로 금회 추경의 기조가 불용예산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사업 수요 부진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감액하고 중앙의 정책 변화로 인한 예산 감액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예산은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확정된 사안인 만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67개 사업에서 640억 8,4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량 변경 등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여성가족국에서는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적기에 사업비가 투입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점검과 매칭 도비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12쪽 금년도 9월 1일 기준 여성가족국의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조 2,875억 8,500만 원 가운데 3조 3,705억 9,5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78.6%로 나타났으며 3/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할 경우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여성가족국))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각각의 위원님들은 본질의 시간을 10분으로 먼저 드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마치시면 본질의 종료를 별도로 안내해 드린 후 위원님들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를 드리면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연일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우리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또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들어온 거 보니 신규사업 중에 아동급식 지원 신규 플랫폼 연동 배달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심의 검토서를 보면,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결식아동이 지금 현재 7만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추 맞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원하는 형식이 아동급식카드로 주기 때문에 이 카드가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쓸 수 없고 현장에 가서 쓰는 오프라인 형식으로만 되기 때문에, 또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보통 몇 군데나 돼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가맹점이 4,000여 군데가 좀 넘는데요. 보통 가장 편하게 쓰는 데가 편의점을 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분식점이라든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의 그런 가게들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서도 이제는 직접 가서 먹는 것보다 배달해 주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것도 우리가 배달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일 수 있으면 굉장히 현실에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기부 주관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공모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 사업비 같은 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에 추진된 내용들을 보면 코로나가 좀 심각했었잖아요. 그때 시군에서도 민원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식아동들이 가령 코로나에 확진이 됐을 때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수도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예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라든가 도의원님 건의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결식아동들도 배달을 해서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요구가 있어 왔어요. 그때 21년 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했었고요. 그런 요구를 느끼고 있던 담당 부서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이 선정이 된 것은 아마도 컴퓨터 기반으로 32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걸 개발하는 것은 32억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1억 5,000만 원은 우리 경기도의 배달특급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32억짜리의 본 네트워크를 아동급식 주문 플랫폼을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코리아주식회사에서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개발되는 플랫폼하고 배달특급하고 연계하는 거랑, 만약에 추가로 민간 배달이 들어올 경우, 민간 앱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표준 API를 개발하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32억 개발 플랫폼이 있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거는 정부에서 하고.

이애형 위원 거기에 연계되는 연구비, 도에서 이 가지치기 연계되는 사업비가 1억 5,000이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게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같이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이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공모사업에 신청이 됐다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100% 도비가 되나 했더니 사업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사업 시행주체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을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애형 위원 이거는 확정적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 사업에 처음 신청할 때부터 경기도주식회사랑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애형 위원 같이 그러면 우리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거기 신청서에…….

이애형 위원 컨소시엄 해 갖고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고 좋은 시도이나 또 사실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좀 있어요. 하나는 2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본예산이 잡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배달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료에서 배달비가 나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100% 우리가 배달료는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배달료는 지원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봤는데 용인하고 의왕에서 같이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범 하는 기간 중에는 용인하고 의왕에서 200아동 정도를 참여시켜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별도의 배달수수료가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때는 배달수수료를 아동급식 예산에서는 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당 시군에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군에서 23개 시군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동의를 했고요. 그럴 경우에 전체 부담비율은 한 4억에서 4억 5,000의 배달료가 들 것 같은데 그게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을 3 대 7 정도로 해서 분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시군에 3 대 7로 갈 거라는 얘기도 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애형 위원 그랬을 때 28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23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요. 시군에서 그래도 신규사업치고 긍정적인,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공무원들의 품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2억짜리 플랫폼이 다 개설되고 나면 신청부터 관리나 메뉴 선정이라든가 가령 아동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부당이용이라든가 정산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 시군에서 참여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애형 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배달의 용이성인데요. 우리가 도시에 가까운, 교통이 좋은 곳에서는 가서 사먹기도 좋지만 배달도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외곽진 곳에서는 사먹기도 힘들고 배달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 어려운 곳에서 배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게 거절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예방책 이런 거는 같이 우리가 연구개발에 포함이 되겠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다 안고 가지 못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도 G-드림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것도 보면 포천, 양평, 이천은 도시락……. 포천이 워낙에 넓어서요, 현장에 가봤더니 배달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양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천도 부식 배달이나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이애형 위원 아니,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니까 그거를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직접 갖다주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 끝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거를 연구, 이 사업 하면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그 난관 부분을 제쳐놓고 또 연구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최대한 많이 여기의 모든 대상자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까지 목표를 두고 가는 게 옳다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 이미 어렵다고 대답하니까 이게 어차피 혜택받는 사람이 또 혜택받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든 여건에 있어서 100% 만족도를 할 수는 없지만 더 혜택받지 못하는,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한테도 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배달을 하다 보면 항상 우려가 되는 게 안전이잖아요. 그 안전이라 하면 배달의 편리성에 이어서 우려되는 거는 아동 혼자 있을 때 배달하는 사람과의 어떤 위험 이런 게 우려돼서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하는 데 깊이 철저히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조금 아까 말했지만 배달료 부분이,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시스템은 구축해 놓고 배달료가 또 본인들의 부담이 된다면 사실상 급식료 지원금이 삭감되는 효과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을 정해 놔서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지, 공무원들만 편하고 본인들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연구는 지양되어야겠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이게 철저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유념해서 저희가 아까 배달을 하기 어려운 시군하고도 어떻게 방법을 한번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요, 최대한 우리 개발하는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리고 아까 가맹점 말씀하셨을 때 제가 4,000여 개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려서 수정합니다. BC카드 연계 가맹점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도 자체사업이 21개 사업이에요, 그렇죠? 신규가 하나죠? 아동급식 지원 신규 플랫폼 연동 배달시스템 개발. 혹시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협약서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업무협약서는 아직 없고요.

김진경 위원 왜 없죠?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죄송합니다.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 협약서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진경 위원 그 협약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진경 위원 보니까 과기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지금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도의 자체 예산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에서 받은 금액인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게 1억 5,000은 도 자체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은 과기부 정부 출연금으로 하는 게 31억 4,600만 원입니다.

김진경 위원 얼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31억 4,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집행 주체가…….

김진경 위원 집행하고 여기서는 1억 5,000.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진경 위원 일단, 이거 그런데 1억 5,000 예산 연내에 집행 가능하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연말까지가 목표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배달특급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내년 초에 시작을 하면 같이 출범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올 연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본예산에 내년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만약에 본예산에 하게 되면 보통 본예산의 집행시기가 1월 한……. 우리가 의결한 다음에도 1월 중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김진경 위원 나중에 그걸 또 추경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요. 금액이 부족하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닙니다. 한 번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진경 위원 한 번에 끝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걸로 개발을 하면 다 연동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거 시범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를 희망한 용인하고 의왕에서 한 200명 정도 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볼 거고요. 그건 배달료 부담 없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추경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문제없이 추진을 할 때 배달료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추경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9월 1일 기준으로 78.6%예요. 혹시 21년도의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21년도의 집행률은 99.9%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99.9로요. 평생교육국보다 낫네요, 집행률이. 집행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보면 제가 다른 거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0%가 된 것도 있고, 지금 제가 하나씩 좀 불러드릴게요.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지금 현재 27.7%이고 입양축하금 지원이 2.7%, 생계급여가 27.9%,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6.7%,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0%, 다함께돌봄사업 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비가 0%, 다함께돌봄사업 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이 0%, 경기여성 거버넌스 운영이 31.2%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가령 입양축하금 같은 경우의 2.7%짜리는 동일 유사 사업이, 우리 1회 추경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동일 유사 사업이 국비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률이 낮은 건데 이번에 감액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7% 같은 경우는 양주시가 자부담, 요새 원자재 가격도 폭등하고 이러는 바람에 자부담 부담이 돼서 포기해서 이번에 감액 예정이…….

김진경 위원 혹시 이게 양주시에서 사업을 포기한 게 미집행이 된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진경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지자체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다른 그때 신…….

김진경 위원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이거를 선택을 한 건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신청해서 4개 시군인가가 신청을 했는데 다른 데는 정상 추진이 되고 양주시 아니고 양주시에 있는 시민단체가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김진경 위원 페널티 줘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건 저희…….

김진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게 이제 변동, 물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요새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특히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 이후로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자부담하기가 너무 벅차서 어렵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자체도,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솔직히.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래서 사실은 보면 여기가 안 했으면 다른 시군이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잘 챙겨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진경 위원 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진경 위원 또 제가 하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다함께돌봄센터는…….

김진경 위원 책자의 사업설명서 보면 60%로 되어 있어요. 0% 여기는, 저희가 수석실에서 준 거는 0%로 되어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마도 교부…….

김진경 위원 사업설명서 258쪽이요. 사업설명서 258쪽입니다. 몇 프로가 맞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게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요. 60페이지랑은…….

김진경 위원 258쪽.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258페이지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그게 1개 지원이 의왕시인 거 맞는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복합화 맞는데…….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이건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0%대 2개. 269쪽이랑 271쪽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2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함께돌봄사업 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이게 0%인데요.

김진경 위원 네, 3개월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2개 다 사업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거는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 통합이 돼 가지고 이번에 통합편성, 국비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이걸 삭제하고 249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0%로, 269페이지는 0%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김진경 위원 만약에 두 가지 사업이면 이렇게 체크를 좀 해 주셔야지. 따로따로 하고 여기는 예를 들어 80%, 여기는 0%면 저희가 어떻게 이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니까 먼저 국비 내시가 내려왔을 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부기가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요. 먼저 내려온 것들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내려오는 걸로 부기가 통합이 되면서 뒤의 0%짜리를 삭감하는 건데 그 삭감하는 내용이 269페이지하고 271페이지 2개가 그런 이유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여성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94쪽.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경기여성……. 위원님, 294쪽인가요?

김진경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경기여성 거버넌스 운영은 저희가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도민 정책모니터 요원이 2기가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인데 이후에 집행이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21년도 99.9% 집행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의 100% 예산을 다 소비한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진경 위원 이번도 마찬가지로 22년도도 지금 한 22%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예산 편성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수원 11선거구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미성 국장님, 업무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우리 여성가족국이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크게 보면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계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민간ㆍ가정 이렇게 2개로 구분이 돼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국공립, 민간ㆍ가정, 협동조합도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 종류가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국공립하고 민간 어린이집이나, 협동조합은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협동조합은 학부모들끼리 운영을 하는 거죠.

문병근 위원 어린이집에 급식료가 지원이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급식료가 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급식비라는 항목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보육료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문병근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문병근 위원 그런데 국공립은 급식비 항목이 따로 있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급식료 항목이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도 1인 지원을 할 때요, 국비는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라든가 건강과일 공급사업 안에 이 내용들이, 급식 지원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단지 급식비라는 단독 부기가 따로 나와 있지 않을 뿐이고요. 그 안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자, 다시 정리 좀 할게요. 국공립은 급식료라는 항목이 따로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보육료에다가 모든 걸 세세항을 넣어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래서 급식비가 1인당 7,400원 이렇게…….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잘못됐다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육료는 보육료고 급식비는 급식비지, 거기에다 신의 한 수가 숨어 있기 때문에 보육료에다가 세세항을 다 넣어가지고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면 국장님이나 지금 여기 배석해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직원분들이 건의를 하든 제도개선을 하든 해야 될 것이 바로 여러 공직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선하실 의향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표준보육료 안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수시로 예산, 차액 보육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부분도 다시 건의를 해서 국공립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문병근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자료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지역아동센터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운영하는데 저희 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문병근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다음에 처음에는 아마 2년 정도는 스스로 운영을 하다가 2년 이후부터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본 위원도 이 센터에 나가서 아이들 봉사활동도 해 봤어요. 봉사활동도 해 보고 그랬는데, 거기 환경개선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렇지는,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문병근 위원 그냥 아이들 돌봄센터 형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시설비도 지원을 해 주죠, 환경개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환경개선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비.

문병근 위원 시설개선비.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안 해 주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어린이집도 시설개선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환경개선비가 부족하지만, 충분치는 않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민간이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지금 자료 확인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하고 좀 헷갈렸는데요. 민간은 없네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네,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문병근 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로 배정이 되고 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 민원 중에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선별을 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추후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취사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아동이라고 하면 연령 규정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만 19세 미만입니다. 18세 미만입니다.

문병근 위원 아동이 18세 미만이에요? 그러면 유아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영유아는 0세부터 2세까지, 유아는 5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라고 할 때 5세 미만입니다.

문병근 위원 영유아라고 할 때 6세 미만이고요. 유아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5세 미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금 법에 따라서 위원님…….

문병근 위원 달라졌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법에 따라서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만 18세 미만,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는 6세 미만, 유아교육법에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이런 식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이렇게 조금씩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동이라 그러면 어느 법령에 따라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동 업무를 할 때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 미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 신규 플랫폼 배달시스템 하시는 거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문병근 위원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과기부에서 얼마를 주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게 나중에는 전부 다 우리 도비 가지고 뒤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문병근 위원 그리고 이게 배달료가 최근에 많이 인상돼 가지고 시켜 먹는 식사비보다 배달비가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이 배달음식이 평균적으로, 저도 집에서 간혹 아들이 시켜서 먹어보는데 평균 배달시간이 수원인데도 40분 걸립니다. 평균시간이 40분이에요. 어떤 거는 진짜 1시간 20분만에도 오고요. 그래서 그날 사실 안 먹고 그냥 그다음 날 먹는 경우도 있고,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현실은 이런데 행정에서는 절대 그런 거를 반영을 못 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괴리가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부정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여기서 담아내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실패하는 정책이 될 거예요. 이 점에 하여간 유념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미성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육정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제 급여명세표랑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급여명세표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채영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제 급여명세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명세표 자료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야간돌봄보육교사 시간대 및 호봉제 급여명세표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야간돌봄시설 현황표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채영 위원 그것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린이집의 급여호봉표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국공립…….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민간은 없고요.

이채영 위원 그럼 민간에다가,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채영 위원 거기다가 자료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평균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지금 민간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개수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확충은 자꾸 늘어나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확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없지는 않고요.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도 문을 닫는 업체들도 있고 새로 생기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아니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 어린이집 확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줄어들고는 있어도…….

이채영 위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저출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채영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육 교직원들이 자의에 의해서 퇴소를 할 경우 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암묵적인 압박도 좀 있겠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문상으로 절대 불가임을 공지하신 사실이 있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니,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공지한다거나…….

이채영 위원 아니요, 당연하다라고 하지만 기관에서는 기관과 보육 교직원들이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자면 공문을 내려보내셔서 이렇게 상부에서 이런 공문이 와서 저희들은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규칙을 보여줘야 되죠. 있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직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채영 위원 이런 제도를 조금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말씀은 가령 퇴직을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 달라고…….

이채영 위원 아닙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요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채영 위원 자기가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기관을 나갈 경우에는 이거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충을 겪으니까. 자기 자의에 의해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달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서 거절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암묵적으로 “너네 시설에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래서 공문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법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건강과일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어린이집 건강과일이 공급이 되었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건강과일 공급은 한 몇 년 됐는데요.

이채영 위원 구체적으로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 농정국의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연도는 최근 몇 년 이내인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어린이집 건강과일 중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데요. 보육아동이 1일 얼마의 단가를 먹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금 1,017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는 애들한테도 똑같이 신청을 받아서 공급해 주는데요. 그 단가랑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 1회, 1,017원입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건강과일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요. 지원단가가 25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4배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1,077원으로 그러면 기관에도 공급되고 가정으로도 공급된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채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알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건강과일을 아까 농정국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채영 위원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아까 시작 시행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채영 위원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게 친환경농업과에서 아마 입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이채영 위원 입찰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공급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과일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배달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배달하는 업체가 궁금하신 건가요?

이채영 위원 네, 계약해서 공급해 주는 업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 년도부터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배달시스템 개발이 1억 5,000이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정윤경 위원 지금 국비 31억 4,600만 원으로는 뭘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거는 컴퓨터 기반의 컴퓨터에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드리는 1억 5,000만 원은 배달과 그것이 만들어지는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 플랫폼과…….

정윤경 위원 연결시키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연결시키는 비용을…….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게 연동시키는 건데 아동급식 G-드림카드하고 연동시키는 시스템 개발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G-드림카드는 별도로 있고요. 저희는 배달앱을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폰 기반으로 배달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 앱을 만든다는 거예요, 앱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정윤경 위원 지금 배달특급에는 앱 없어요? 배달특급도 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건 배달특급하고 우리 시스템하고, 결식아동들 지원하고 있는 거랑 연동을 시키려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일단, 지금 그리고 그 뒤에 2023년도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이죠, 맞나요? 4억 5,000만 원. 그게 플랫폼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만 4억 5,000이 계속 매년 들어가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래서 이게 한번 컴퓨터시스템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는 것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은 유지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 시스템을 잘 유지해야 되는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프라인으로만 아이들이 카드를 이용했었던 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결제하는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유지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 배달특급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몇 프로나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얼마 전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주식회사 사장님이 또 감사패도 드리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수원시민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군포시민인데 군포시에서 배달특급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소리를 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 결제를 하는 건 좋은데 왜 이 배달특급하고 연계시켜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금 처음에 공모 접수를,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걸렸는데 애들도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윤경 위원 아니, 국장님. 온라인 결제를 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엄청 잘하는데 이것이 지금 경기도만의 배달특급과 연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아무 배달앱이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지금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 배달특급과 연동시키는 데 예산이 1억 5,000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리고 그거를 매년 유지하는 데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건 배달특급하고는 관계없이 전체 플랫폼을 유지하는 데 그 정도 부담을 하는 건데요.

정윤경 위원 그건 국비로 받은 플랫폼에다 운영할 때 운영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유지비가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민간 배달업체, 가령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요기요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배달특급에 연동을 시키려고 하면 배달특급 쪽에서 이걸 준비해 가지고 아동급식카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개발해서 거기다 연동시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업 주체가 저희고요. 그 배달특급…….

정윤경 위원 그런데 경기도코리아주식회사인가 뭐 어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경기도코리아주식회사입니다.

정윤경 위원 거기하고 한다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래서 신청을 할 때부터 공공배달 플랫폼하고 같이 신청을 하도록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애초 처음 신청할 때부터요.

정윤경 위원 하여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편해지는,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아동에 이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행정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편해지겠구나. 그런데 아이들한테 정말 얼마나 많이 이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아동들이 결식아동이잖아요. 내가 결식아동이면 신청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충전을 해 주고 카드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면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식사 대용이나 식사를 사면 이게 낙인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정윤경 위원 아니, 국장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 말은 그렇게 들어가는 이런 예산, 유지비 4억 5,000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차라리 아이들한테 더 들어가야 될 돈인데 이런 걸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무슨 지금 배달료는, 기존에 지금 배달료는 지급되지 않던 것이 이걸로 인해서 배달료 산정도 앞으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내용은 엄청 좋은데 신중하게 잘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사업 중에서 학교돌봄터 설치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한 개소를 지금 추가 설치하겠다고 성남시에서. 그러면 이게 성남시가 학교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정윤경 위원 아, 학교에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는 거죠.

정윤경 위원 대단히 고무적이고 엄청 좋은 일이네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교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학교 자체에서 시설 개방을 하지 않아서 지금 가장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인데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많은 양을 좀 늘려야 되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데요. 교장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정윤경 위원 이거 교육지원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해서 각 지원청별로 최소 한 개씩이라도, 각 시군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나씩이라도, 각 시군에 1개소씩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런데 위원님, 이게 내용도 상당히 좋고 저희도 늘려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사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계속 추가 학습을, 방과후학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래서 약간의 갈등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소통하고 해서 가시적이라도 31개 시군 25개 지원청이든, 31개 시군에 1개씩은 넣을 수 있도록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어린이집 보육단가 인상분 2만 원이 이게 작년에 2022년도 예산 세울 때 했던 건데 이게 왜 지금 또 들어왔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게 처음에 산정을 할 때 정확하게,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가내시가 되는 게 9월 달 기준으로 가내시가 돼서 그 기준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요. 통상 연말이 되면 다시 정확하게 확정내시가 되어 옵니다. 그러니 이런 추경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정윤경 위원 조정해서 추가분인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추가분입니다. 부족하게 산정해 줬던 부분은 추가로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윤경 위원 엄청나네요, 금액이? 70억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부족분이 70억씩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7억도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하고의 체계가 정확하게 좀 가내시가 되면 좋은데요.

정윤경 위원 아니, 이건 교육청하고 상관없죠.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인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이거는.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경기도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연말에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국비처럼 9월 달에 가내시도 안 됩니다.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든 위원께서 본질의를 하신 관계로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아동 신규 플랫폼 연동 배달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어디서 공모했다고 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과학기술부에서…….

문병근 위원 과학기술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에 응모할 때부터 경기도주식회사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문병근 위원 경기도주식회사라는 데는 뭐 하는 곳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대표적으로는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회적경제, 사회적제품 판매ㆍ판촉도 하는 그게 중심이 돼서 아마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주로 판매하기 위한…….

문병근 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따로 있지 않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소상공인보다는 약간 더 낮은 기업,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포괄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기업들을 지원…….

문병근 위원 이런 산하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다 관장하는 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렇지는 않고요. 민선6기 때, 6기 말에 설립이 된 것 같은데 단독 제품을 생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작은 기업들의 제품들을 주식회사, 이거 완전히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물건들을 발굴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배달특급을 론칭을 했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여기가 사실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배달특급을 하면서 아주 전문성을 많이 살렸고요. 그 이전에는 ‘착착착’ 이런 브랜드도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제품들도 판매하고…….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제안을 누가 한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공모가 떴는데요. 정부에서 공모가 떴는데 저희가 2021년 그 이전에 각종 민원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도의원들 도정질문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결식아동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식사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문병근 위원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코로나 시국에서 가정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사실 엄마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아빠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오고 나서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이 배달이라는 것이, 배달시스템이라는 것이 아마 모든 품목을 전부 다 허용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모든 품목을 다 허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지역, 그 마을의 상권이나 그걸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도 했었고요. 물론 첫 번째는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을 밥 굶지 않게끔 먹이겠다고 해 가지고 나왔던 거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다 활용되고 하는 건데 추후에 이 서버 관리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서버 관리도 저희가 한 4억 정도 들지 않을까, 3~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분담하면 3 대 7 정도, 도가 3, 시군 7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시군에다 나머지 70% 부담하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게 실질적인 혜택은 시군입니다. 시군에 있는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시군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경감시켜주는 것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군이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 위원 아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서울시가 좀 많고 경기도는 좀 적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아시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서울시가 17만 8,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경기도는 9만 8,000원을 지원하니까 한 8,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병근 위원 서울이 17만 8,000원이고 경기도가 9만 8,000원인데 8,000원 정도 차이 난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죄송합니다. 8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추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본 위원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어린이집 지원 관련 이런 문제도 포함해서. 그리고 신규 플랫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금 코로나 정국도 해소돼 가고 있는데 굳이 끝나는 마당에 이거 신규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신규사업 예산을 저는 승인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결식아동들도 보다 편리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편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잘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하실 건지를 그런 계획서를 전반적으로 담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렇게 되면 이왕 하게 될 사업이 몇 달 지연이…….

문병근 위원 아니, 이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왜 추경에 꼭 이렇게 예산들을 쓰시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금 시기적으로 같이 중앙에서, 국가에서 개발되는 것하고, 국가에서는 연말까지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랑 저희랑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 개발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시켜야 보다 효율적으로 적시에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깊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는. 이 많은 예산들을 갖다 쏟아부으면서 지금 경기도 내년 예산 8,000억인지 얼마가 줄어든다면서. 제가 교육국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이 숫자에 약합니다, 제가 보면. 저는 수원시의회에서도 했었고 수원시의회에서 세정과, 특히 세금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약하냐면요, 예를 들어 도금고, 여기로 치면 도금고에서 이자가 들어옵니다. 이자가 넘어오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이자가. 그러면 왜 10억이 들어왔는가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금고에서 10억 이자로 들어왔구나 하고 세입에다만 잡아놓고 그걸로 끝입니다. 왜 이자가 10억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역시 우리 공직자들도 예산을 내가 몸담고 있는 부서에서만 우리가 계획서에 있던 대로 충분하게 확보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나중에 집행하는 문제, 이월되는 문제, 불용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의 상황만 회피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책임지려는 자세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과다계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불용되는 것들, 연관성이 없는 사업인데 이월된다든가 이런 것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과다계상된 예산 그거를 우리가 도금고에 넣어놓고 듀레이션을 길게 잡으면요, 예산이 그만큼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다계상해서 그냥 예산만 받아놓고 집행도 안 되고 이러면 그래서 그것이 예산 확보의 저해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단기 문제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집행돼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더 이거 심사숙고해서 다음 기회에 활용을 하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전부 다 핸드폰 없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핸드폰을 다 활용하고. 그래서 이 사업 납득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이 아니고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생계급여 아동일시보호소 있잖아요. 지금 3개소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좀.

정윤경 위원 221페이지. 이게 지금 아동일시보호소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이들한테 생계급여, 그러니까 생계보호비 지원이라는 거 이게 뭐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니까 아동일시보호소가 경기도에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현재 그렇고요. 용인에 추가로 지금 짓고 있는 게 있어요.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 아동일시보호소 지원금은 따로 있어요, 운영비나 이런 거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거기에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이런 것들을 아동당 월평균 생계비가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월평균 생계비는 1인당 25만 8,000원 그다음에 월동대책비 4만 원, 특별위로금 5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경기도 일시보호소 개소 일정 변경에 따른 감액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 4개소 말고 다른 데 일시보호소를 또 개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일시보호소가 남쪽에 하나, 북부 쪽에 하나 있고요. 용인에 지금 추가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정윤경 위원 경기도 아동일시보호소, 용인시 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용인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아동학대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지면서 그때 아동들을 집에서 격리시켜야 될 수요가 발생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건물을 하나 저희가 전세를 얻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좀 많이 낡아서 지금 소방시설 기준을, 아이들이 들어갈 건물이라서 소방시설 기준이라든가 여러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개소가 당초에는 7월이었다가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쓰지 않은 인건비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 국비하고 도비하고 책정돼 있던 거에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도비 100% 사업입니다.

정윤경 위원 도비 100% 사업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정윤경 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자료에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생계급여는 같이 국비가 내려오는 거고 지금 시설운영은 도비로 하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일시보호소 개소 일정 변경에 따른 감액이라고 잡혀 있어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윤경 위원 생계급여만 지금 감액하신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니까 개소가 지연이 되니까 아동들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안 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아동일시보호소 지원도 감액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일시보호소는 또 남부ㆍ북부에 기존 두 개가 있는 거고.

정윤경 위원 아니, 용인 것까지 같이 세운 거 아니었어요? 여기 생계급여는 용인 것까지 같이 세워놓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정윤경 위원 지금 일시보호소도 그러면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이 감액을 해야지 왜 같이 감액이 안 되고 이것만 감액합니까? 용인 거를. 용인 몫을 다, 그럼 여기서도 용인 몫은 감액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생계급여는 하반기 개소라서 생계비 급여도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감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부ㆍ북부는…….

정윤경 위원 그럼 용인 개소했어요, 안 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닙니다. 연말 개소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짓고 있는 거니까 아동일시보호소 지원 예산에는 그럼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당초에는 저희가 6월 정도, 7월 이 정도면 개소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생계급여도 반영을 했고 일시보호소 지원도 반영을 했는데 지원이 되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정윤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량이 21명 감소한 걸로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 건은 차상위 아동들이 학교 갔다 와서, 차상위 아동 대상인데요. 학교 갔다가 어린이집을 갈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정윤경 위원 어린이집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초등학생이 어린이집을 잘 안 가려고 하죠.

정윤경 위원 안 가죠, 방과 후.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래서 예산은 세워놨는데요. 14명 예산은 세웠는데 점점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일관성 있게 방과 후 갔다 와서, 방과 후 가는 건 지역아동센터나 초등돌봄교실이나 이런 쪽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초등학생이 어린이집 가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진짜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앞으로 내년에는 이 파트는 종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수요가 있고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윤경 위원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국비가 36명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정윤경 위원 135쪽에는 국비가 아예 없는데, 도비로 돼 있는데. 도비하고 시군비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교육청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처럼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와서 그냥 저희가 국비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어쨌든 135쪽 예산에는 안 잡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전입금이라고, 예산총괄표 옆 비고란에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 걸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전입금입니다.

정윤경 위원 이거 따로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차상위계층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놀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몰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정윤경 위원 아니, 국비가 내려오면 받아야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요. 그래도 또 이용하는 아동들이 15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6명의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 36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가 제일 심하고 했을 때도, 21년도 같은 경우도 100% 다 이게 재원이 쓰여졌고 또 이 숫자가 왔다고 봐져요. 그러면 차상위 아동시설 보육하는 데가 지금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다른 데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방과 후에 했던 아이들이 줄어들었어요, 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학교돌봄터나 아동들이 다른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것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금 시군도 보면 7개 시군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평택ㆍ파주ㆍ의정부ㆍ안성ㆍ양주ㆍ안산ㆍ연천 이런 정도로 상당히 이용률이…….

○ 위원장 김재균 이걸 2021년도까지는 100%로 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2년도에는 28%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도 이게 왜 이런가 한번 원인 파악을 해 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지금 하반기에 이 사업이 내려와서 그렇고 저희도 또 복지부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러는데요. 차상위 이하의 방과 후 보육료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기준이 최근에 어려워져서 아동이 감소해서 그렇다고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굉장히 엉터리 분석 같아요, 그런 거는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인을 알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감소를 했다고 그러면 뭔가 큰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최소한 감액을 시킬 때 감액을 시키고 하더라도 왜 이런 원인이 됐을까를 아셔 가지고 감액을 시켜야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팀장님이 설명을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 위원장 김재균 네.

○ 보육지원팀장 박재철 지원팀장 박재철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하반기 때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는데 그때는 복지부에서 사업량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국가에서 사업량을 내려주는 건 저희가 입력을 하고 상임위원회에 올리고 그 이후에 사업량이 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6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21년도 당시 당초 예산을 똑같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전국 단위로도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업량은 한 10명대 정도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떤 사용에 대한 다른 타 분야에 활동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량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팀장님, 지금 제일 사각지대에 있는 게 차상위 대상입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이분들이 지금 줄어들고 다른 데로 갔다는 게 현장을 보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 보육지원팀장 박재철 현재 이 사업량은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복지부에서 보육통합시스템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국 단위로 추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량을 배정하기 때문에요. 저희로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타 분야에 대한 이용이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학교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또 학교 밖에 있는 돌봄에 대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항은 전국 단위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이 사항은,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계 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한 분석과,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거 없애야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업 내용은 말씀대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한번 살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또 정말 필요치 않으면…….

○ 위원장 김재균 아니면 다른 데, 다른 기관으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 기관에다가 지원을 더 해 주고 그쪽에서 더 좋은 환경을 댈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죠. 15명 데리고 지금 6개소에서 그러면 평균 잡아서 3명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걸 갖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 아니에요?

○ 보육지원팀장 박재철 위원장님, 한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시고 거꾸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엄마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또 경제활동을 할 때 많이 오랫동안 어디엔가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고 그래서 없앨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어린이집 이용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쪽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서도 맡아 주면 9시까지 지금 맡아 주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귀가할 거 아니에요.

○ 보육지원팀장 박재철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옳으신 말씀이신데 부모님께서는 다양한 돌봄에 대한 기관들을 이용합니다. 말씀처럼 그 기관도 있고 또 인근 근접성, 집과 가까운 지역에 맡기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고…….

○ 위원장 김재균 팀장님, 제가 듣기로 그건 궤변이고 집행부에서 어떤 요건을 해 주면 도민들은 거의 따라오는 식이지 내가 요구하지를 않아요, 현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렇게 없다고 그러면 더 좋은 데다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친구들을 그쪽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이거 지금 6개 해서 3명씩도 안 되잖아요, 15명이면.

○ 보육지원팀장 박재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근무하시는 분들 월급 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돌아가야 될 게 근무자한테 다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팀장님도 현장 많이 다녀보니까 그런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무자가 있는 데다가 그 친구들에게 좋은 환경을 더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예산을 배분해 줘서 그쪽에서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 보육지원팀장 박재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15명인데요.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 위원장 김재균 이게 15명이 한 지역에 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요. 여섯 군데 하면 3명도 안 되는 숫자 아니에요.

○ 보육지원팀장 박재철 네, 말씀을 받들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15명에 대한 그 이용자분한테 다양한 학교 밖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말씀처럼 사업량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아동일시보호소 지원사업,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도 하던데 지금 전년도하고 2020년도를 보면 사업 집행률이 96, 99%예요. 그런데 지금은 73%밖에 안 돼 가지고 감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지금 사업 시행주체가 세 군데가 나와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여기에서 지금 일시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숫자가……. 잠깐만요.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보통 평균 한 3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연말 기준으로 35명이고요. 2021년 전체 평균 입소율은 61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 친구들이 평균 여기서 머물다 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온…….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재균 3개월 정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3개월인데 한 번 정도 연장을 해서 6개월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여기에 대한 숫자 조사된 게 있고 하면 3년 치 몇 명이, 아마 기간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 또 3개월이 넘어가면 아마 그것도 연장을 해 가지고 계약을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여태까지 집행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세부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저기를 했는데 108명을 잡았다가 지금 61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본 위원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왜 61명으로 이 정도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수원역 앞에 집창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집창촌이 있는 지역에서 수요를 받았습니다. 직업훈련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의 수요를 받아서 반영된 인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분들이 일단 건강이 안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직업훈련을 받으시려면 좀 일찍 일어나서 나오셔야 되는데 출근 자체를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수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에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아침에 출근만 하시면 잘하셨다고 격려도 해 드리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21년도에는 몇 명이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21년도는…….

○ 위원장 김재균 전년도.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잠깐만요.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이게 2021년도에 3회 추경부터 편성을 해 가지고 10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본격적으로는 올해 제대로 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 북부나 파주 이런 데서도 가보면 똑같이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 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가령 작은 소상공인들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자리가 코로나 여파로 좀 적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4명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분들 아마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해 줘서 교육받고 다시 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도민들의 뜻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기 적응 못 할 겁니다, 아마.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훈련을 받으시는 거라든지 내용들을 보니까 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요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김재균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조정 결과로 수정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철저히 보완하고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양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재균조용호서성란국중범김선희김진경문병근이애형이채영장민수

정윤경조희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이화진평생교육과장 조태훈

교육협력과장 김병만청소년과장 이문교

도서관정책과장 이호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미성여성정책과장 허순

가족다문화과장 최영묵보육정책과장 홍성호

아동돌봄과장 유소정일가정지원과장 고현숙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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