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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2.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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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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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7. 2023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8. 2022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9.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0. 2023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1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실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서영ㆍ유영두ㆍ김선영ㆍ최승용ㆍ문병근ㆍ이오수ㆍ허원ㆍ홍원길ㆍ김영기ㆍ이병길ㆍ김도훈ㆍ남경순ㆍ이용욱ㆍ고은정ㆍ김완규ㆍ전석훈 의원 발의)
4.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이성호ㆍ이병길ㆍ서현옥ㆍ전석훈ㆍ이재영ㆍ김선영ㆍ신미숙ㆍ이용욱ㆍ김태희ㆍ고은정ㆍ이용호ㆍ김완규ㆍ남경순ㆍ지미연ㆍ김호겸ㆍ윤재영ㆍ윤종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김광민ㆍ이선구ㆍ박상현ㆍ유경현ㆍ황진희ㆍ김동희ㆍ김동영ㆍ오석규ㆍ김도훈ㆍ신미숙ㆍ김태희ㆍ이병숙ㆍ고은정ㆍ김선영ㆍ최효숙ㆍ이자형ㆍ전석훈ㆍ이병길ㆍ이용호ㆍ이용욱ㆍ서현옥ㆍ김완규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2023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9. 2023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리고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 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하기를 부탁드리고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2건 그리고 제3항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 제7항 2023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 출연계획 동의안 4건 그리고 제1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3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은 경제실 포함 4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포함 8개 기관입니다.

2022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경제노동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반의 편성 현황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감사일정을 봤는데요. 혹시 감사를 현장 가는 감사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은?

○ 위원장 김완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현장 가는 감사 있죠? 사전 감사, 현장 감사 없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여기는 없어요?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거에 북부청사에서 경제국 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적은 있는데 이번에는 광교 신청사에서 받는 걸로 일괄 정리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36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처리와 신속한 감사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3명의 사무보조자가 우리 위원회에 위촉될 계획입니다.

위촉기간은 2022년도 10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39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 검토 보조와 지적사항 정리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촉 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서영ㆍ유영두ㆍ김선영ㆍ최승용ㆍ문병근ㆍ이오수ㆍ허원ㆍ홍원길ㆍ김영기ㆍ이병길ㆍ김도훈ㆍ남경순ㆍ이용욱ㆍ고은정ㆍ김완규ㆍ전석훈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노동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의 청소년은 노동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범위를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의 범위로 통일하여 확대 규정함으로써 노동인권의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1호의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ㆍ증진 조례 개정안을 준비해 주신 우리 이용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센터가 있거든요, 노동인권보호센터.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여기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 경기도의 노동권익센터에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센터 지금 위치가 의정부에 있죠?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조금 접근하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의정부역이나 접근성이 좋은 데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청소년노동인권보호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조례 5조3항에 보면 권역별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 부분도 있고 북부에 있기 때문에 남부에 권역별 센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저희가 노동권익센터가 남부에 사실은 기업도 밀집해 있고 해서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할 때 접근성을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우리가 사실 평생을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서요. 일단은 북부의 접근성 부분에 있지만 남부에 권역센터를 고민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남부에 있는 청소년들이 북부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여기 우리 또 상담 관련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인권에 대한, 노동복지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3장의 11조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 민관협의체는 회의 개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 있을 텐데요.

○ 노동국장 강현도 이게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거 좀 죄송합니다. 다시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고은정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죠? 적어도 경기도가 특히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보호센터도 중요하지만 민관협의체에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런 사각지대에서 노동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저는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례에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를 당부드립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발의하시느라고 되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존에 19세에서 24세까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연령을 현실적으로 하는 부분뿐 아니라 이게 이용보다 그 대상이죠, 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에도 자료를 보면 기존에 24세로 되면서 실제로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집행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자, 대상이지 않습니까, 대상? 145만 해서 경기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20~24세가 81만 명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한 50% 이상이 더 증가를 하긴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경기도 청소년 근로자 관련 사업 현황을 봤거든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여기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요?

○ 노동국장 강현도 이거는 위에 있는 사업은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아래는…….

김태희 위원 어느 과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 노동국에서 하는 사업은 노동법률교육, 청소년에 대한 노동법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이 사업은 청소년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저희가 청소년 노동법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동법률교육하는 사업. 그다음에 노동권익 서포터즈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주로 편의점이나 알바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사업장에 가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권리를 잘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사업주하고 알바하는 학생들을 같이 동시에 찾아다니면서 노동권익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심 사업장도 지정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참고자료로 이 사업 2개를 소개하셨잖아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하고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상담사 배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연령이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청소년과하고 여성 쪽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들에 그 청소년 대상이 적용되는 겁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사실 이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지금 바뀌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청소년의 노동인권이나 증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대상이 19세에서 24세까지 되면 그 사업까지 포함이 되는 것을 부서 간에 같이 협업이 논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기본적으로 평생교육과하고는 학교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평생교육과에서 담당을 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대안학교라든지, 학교 밖에 있는 대안학교, 청소년쉼터, 소년원, 군장병 이렇게 약간 업무적으로 평생교육과하고는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과가 대학까지 포함합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대학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24세면 대학생이잖아요. 20, 21, 22, 23, 24까지 청소년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도에서의 평생교육과를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유치원, 초ㆍ중ㆍ고죠?

○ 노동국장 강현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그 대상이 넓어지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 20세부터 24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만 바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대상자를 가지고 예산 산출이나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태희 위원 여기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호 의원 저는 대상 연령이 높아짐으로써 인원도 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청소년분들의 노동인권 보호나 증진 부분을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단체나 그 기관들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외적으로 24세까지를 상담하거나 지원하거나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황을 실제로 조례가 바뀌게 되면 예산이 노동 쪽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예산 보조를 받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경기도 조례가 바뀌는 부분에서 홍보나 아니면 집행이나 다른 부서 간의 협력에 대한 부분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태희 위원 일단은 그에 대한 관련된 이 조례로 인해서 하는 단체나 청소년 인권이나 이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알리고 홍보할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집행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서현옥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청소년의 연령, 이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는 연령층이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노동인권에 관한 보호를 받고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9세에서 24세까지라고 했는데 24세는 저희 노동국 상임위 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서현옥 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지금 노동법률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거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령층을 청소년들도 노동법률상담소에서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걸 마련해 주신다면 현재 지금은 북부에만 있어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노동법률상담소를 통해서 청소년들도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이 조례 개정 전에도 청소년들은 당연히, 청년이나 청소년들 어느 누구나 노동인권에 대해서, 노동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된 것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현옥 위원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요. 노동법률상담소가 경기도에서 지금 지원되는 데가 일곱 군데밖에 없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저희가 시군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직접 지원을 하고요.

서현옥 위원 위탁하는 데가…….

○ 노동국장 강현도 거의 41개 군데가…….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데가 지금 현재…….

○ 노동국장 강현도 다섯 군데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다섯 군데 하고…….

○ 노동국장 강현도 다섯 군데 있고 두 군데가…….

서현옥 위원 위탁하는 데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노동법률상담소가 좀 더 확대돼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강현도 노동국장님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이성호ㆍ이병길ㆍ서현옥ㆍ전석훈ㆍ이재영ㆍ김선영ㆍ신미숙ㆍ이용욱ㆍ김태희ㆍ고은정ㆍ이용호ㆍ김완규ㆍ남경순ㆍ지미연ㆍ김호겸ㆍ윤재영ㆍ윤종영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 변경과 인용 규칙 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반영해 조례의 제정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있어 위원과 인적ㆍ물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위원회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추상적 규정만으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여 신설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는 등의 인용 법령 및 규칙명을 현행화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질문보다는요. 조례와 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해서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 명단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김광민ㆍ이선구ㆍ박상현ㆍ유경현ㆍ황진희ㆍ김동희ㆍ김동영ㆍ오석규ㆍ김도훈ㆍ신미숙ㆍ김태희ㆍ이병숙ㆍ고은정ㆍ김선영ㆍ최효숙ㆍ이자형ㆍ전석훈ㆍ이병길ㆍ이용호ㆍ이용욱ㆍ서현옥ㆍ김완규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김완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여성기업 주간 지정에 따른 기념사업과 여성기업 홍보ㆍ인식개선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는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장 궐원 시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사업 및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여성기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여성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와 여성기업에 대한 각종 인식개선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7월 첫째 주로 정해진 여성기업 주간에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상 위원회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기업은 고용 창출과 혁신의 동력으로써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큽니다. 여성기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에 위치하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이용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 위원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준비해 주신 이재영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 나온 사업이 올해만 하고 하지 않는 사업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사업 자체는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서 하는데 예산 반영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지만 그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성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있고요.

이성호 위원 당연히 그 법령에도 지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시행이 될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시면 안 9조2항5호 조항 신설로 비용이 수반되나 우수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기업 마케팅 및 우수 여성기업 선정 및 시상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세출예산 증가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이 3억 5,5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럼 당연히 이 정도는 내년에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3억 5,000에 대해서는 금액의 차이는 조금 연도마다 차이가 있었는데요.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성기업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지만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례상으로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확대되거나 이런 거는 예산상에서 논의가 돼서 좀 더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조1항1호에 따르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돼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는 사유가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당연히 연평균 1억 원은 넘어가는, 지금 3억 5,500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보이고 한시적이지도 않으니까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 미첨부를 하는 건 절차적 하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규정이 만약 그렇게 돼 있다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게 타당하고요.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도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를 관행적으로 그냥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다음 조례 때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혹시 규정에 맞게 돼 있나 이런 부분은…….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주의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5항에 있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지금 1~5까지 혹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요. 9조5항에 있는 1~5까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과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가 있어요.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현황은 경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평균 한 10% 정도 수준에서 여성 구매 비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물품 같은 경우는 12%까지 가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자료 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예산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 기념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기존 현행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3억 5,000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성기업 중에 잘하시는 분들 선정하고 홍보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 있고요. 지금 현행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의 반영 근거는 생기는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서 우리 여성기업인들이 좀 더 여성기업들의 활동이 활성화도 되고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조례를 준비하신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여성기업인분들의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제로 기념사업도 잘 할 수 있도록 바람이 되고요. 저는 안산 출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월ㆍ시화공단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성기업인분들이 있고 협의회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참 어려움을 많이, 고충을 호소하셔요, 나름대로. 최근에 경기도에서 경기신보와 함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분야를 또 같이 협약도 하시고 이런 것을 보기는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도 있지만 해당 조례를 보면, 10조하고 11조에 보면 제품 우선구매라든가 공공기관 평가 반영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례에도 보면 직접적으로 발의한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11조에 보면 도지사가 여성기업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이런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산점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19개 사업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점 우대도 하고 있고 실제로 자금 지원이나 할 때 이차보전을 0.3% 더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우대한다든가 보증료 감면도 일부 0.1% 정도 더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가점우대뿐 아니라 실제로…….

김태희 위원 실장님, 저는 사업에 대한 가점이 아니라 11조의 말대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말하는 겁니다, 11조. 사업이 아니라.

○ 경제실장 류광열 사업이 아니고요?

김태희 위원 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뒤에 배석한 과장님들이 답변을 서포트하실 분 안 계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장님, 그거 관련해서 아까 여성기업분들에 대한 구매, 통상적으로 경기도 자체 그리고 31개 시군 그리고 출연ㆍ출자기관, 경기도 내. 그렇게까지 사회적 제품들은 자료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여성기업 제품들 구매를 그 세 가지 범주로 해서 최근 3년 동안 했던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

그다음에 아까 11조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평가할 때 실질적으로 가산점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공공 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태희 위원 네, “줄 수 있다.”라고 돼서 그건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함께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현옥 위원님 계속 질의 있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우리 이재영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시는 데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9조에 보면, 9조5항에 보면 어쨌든 여기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하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경우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업이 잘하는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판단 기준이 있으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평가할 때 일자리도 될 수 있고요. 기업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고 또 그 기업에서 여러 가지 여성들과 관련된, 노동자와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우수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평가 기준표라든가 아니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건 한번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우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2023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6분)

○ 위원장 김완규 원래는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어서 하려고 했으나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내역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그걸 10항으로 옮기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경제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각각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입장을 하니까 다 들어오면 제가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입장)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상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상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박재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재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택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금일 문체위 심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정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은 국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백종협 한국광기술원 선임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용진 한국광기술원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 출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강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대전 공공기관장 협의회 간담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2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및 2023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63호 2022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광기술원 총 출연 규모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으로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4호 2023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출연 대상 공공기관은 총 11개 기관이며 내년도에 1,696억 4,300만 원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잠깐만요. 실장님, 의안번호 몇 호라고 그랬죠?

○ 경제실장 류광열 64호.

○ 위원장 김완규 64호라고 그랬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의안번호 출연계획 동의안 64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계속하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먼저 5쪽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48억 5,000만 원 증가한 408억 9,500만 원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에 17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사업비에 9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92억 6,800만 원 감소한 242억 7,900만 원입니다. 특례보증 지원에 200억, 손실보전금에 4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173억 5,200만 원 증가한 443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 229억 5,200만 원,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40억 5,000만 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등 펀드 조성에 각 50억씩 150억 원, 디지털 바이오헬스 연구장비 고도화 사업에 10억 원, 바이오센터 운영 지원비 1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94억 6,800만 원 증가한 414억 3,500만 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에 39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지원 2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40억 원이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입니다.

33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37억 5,000만 원 증가한 67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비 7억 7,6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육성 지원 2억 5,800만 원, 스마트 제조혁신 건립지원비 30억 원,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 조성비 7억 5,000만 원, AI 기반 미래차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한 8억 2,000만 원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지원비 6억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 지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23억 4,200만 원이며 경기콘텐츠진흥원 내 미래산업본부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51쪽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9억 6,000만 원입니다. XR기기 부품 모듈 시험 제작 및 사업화 지원에 5억 3,000만 원,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자율주행차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지원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및 2023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들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연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2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완규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조금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병길 위원님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양주시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 시간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제 얘기가 잘 들리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잘 들립니다.

이병길 위원 제가 국회의원 조은희 의원실에서 이렇게 제보를 해서 기사화된 것을 인용을 해서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위의 경제실 소관 출연기관이 지금 9개 기관인가요, 우리가?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병길 위원 그런데 빚더미에 오른 지방기관 비율이, 우리 경기도가 빚더미에 올랐다는 것은 1,000억 원 이상의 부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난 5년간 200% 이상의 부채 증가를 한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31개 기관이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 소속도 거기에 속해 있는 기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으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불요불급한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기관별로 점검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한번 체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정말 본 위원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웃, 가족, 형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었고 여기 일자리재단 누구 나와 계신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홍춘희 경영기획실장 홍춘희입니다.

이병길 위원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언론보도에 나온 것 그대로 인용을 하면 5년간 1,000% 부채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홍춘희 네, 언론보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많이 걱정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언론 나갈 당시에 저희 기관으로 확인 전화가 물론 왔었고요. 900억, 정확한 금액은 998억 원 정도 부채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청년연금사업으로 10년 동안 청년들이 매달 본인의 적금을 붓고 또 경기도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매칭해서 적금을 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한테 예수금으로 잡힌 금액이 거의 498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청년들에게 돌려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부채로, 행정상의 어떤 분류가 부채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330억 정도는 선수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출연금이나 대행사업 중에 명시이월된, 2개 연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33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해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120억 정도 되고요. 기관부채라고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총 998억 중에 약 4.5% 정도를 차지해서 퇴직연금이라든지 직원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저희가 추후에 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일단 경제실장님 다시 한번만 나와주시고요. 경제실에서 관리하는 출연기관 최근 5년간 부채비율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일자리재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회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부채로 잡힌 부분도 있고요. 그거 포함해서 순수한 부채율로 분류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미숙 위원님 질의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말 그대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련한 질문입니다. 신규 사업들이 50억씩 3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스케일업 펀드 조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케일업은 어떤 현재 있는 것들을 확대하겠다는 뜻인데요. 현재 있는 기준들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스케일업을 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보통 이제 7년 이내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7년 이내로 보는데요. 스케일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타트업 펀드에서 좀 어느 정도 규모로 커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장 지원을 하면 이 기업들이 좀 더 큰 기업으로 나갈 수 있어서 저희가 스케일업이라는 표현을 써서 일정한 인원수를 이미 스타트업 기업이 확보하고 있고 매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성장단계에서 스케일업 기업들을 좀 더 지원하는 정책을 이번에 스타트업 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펀드를 조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실장님 우선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기준들이 마련됐으면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도 저희가 운영 지원에 관계되는 예산들이 본예산 기준으로 계획안을 저희가 보고 있어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내년 계획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자료도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예산안은 결국 1차ㆍ2차 추경을 나중에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 계획안을 같이 합산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신미숙 위원 계획안도 그럼 본예산 기준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닙니다. 계획안은 내년도 추경까지 감안해서 각 공공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일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삭감에 반영한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전체 계획을 일단 반영한 겁니다.

신미숙 위원 예산 대비할 때는 이거보다 상세하게 자료 좀 해서 저희가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의회 동의안 상정 전에 출연계획에 대해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혹시 거치십니까? 의회 동의안을 상정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내년 출연금을, 출연계획 동의를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셨나 해서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마 지금 증액이 크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걸로 있는데 지금 기관별로 자체적으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출자ㆍ출연에 대해서 동의하시더라도 예산심의 때 또 위원님들께서 보는 게 최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거치시는지 안 거치시는지만 여쭤본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그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2호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면 일자리재단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3.4%, 경제과학진흥원은 64.4%, 시장상권진흥원은 29.6%, 경기테크노파크는 123.6%, 대진테크노파크는 32.3%, 광기술원은 12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5.8% 이런 식으로 10% 이상 다 작년보다 출연금액이 늘어나 있는데 당연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시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셔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걸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위법합니다, 이것은.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관련 법령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출연ㆍ출자 심의위원회를 각각 공공기관별로 운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성호 위원 공공기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돼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공공기관별로 심의를 하지는……. 별도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어 실국별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도 있고, 경기도에서는 주로 보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도에서는 공공기관담당실에 저희가 확인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확인이 아니라 그건 지금 당연히 확인되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법령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담당관실이 전체적으로 출연ㆍ출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법령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확인을 바로 해 주세요, 오전 내로.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해야지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경제실장님은 지금 확인해 봐야지 된다는 사항이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어 가지고요.

○ 위원장 김완규 잠깐만요. 위원장이 이야기하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래서 일단은 확인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은 각 위원님들마다 한 부씩 챙기셔서 실장님께서는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자료요청 또 있습니까? 이용욱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부분들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경제실장님,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자료요청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92억 정도 감액을 예정하고 계시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보면 코로나 장기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아주 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1년도 상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동기를 대비해 보면 지금 보증수요가 한 15% 정도 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에도 그럴 거고 내년에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92억 6,800만 원 감액한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사업비의 감액을 예정하시는지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599% 증액하셨는데 이 목적사업비 세부 사업명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어떤 세부 사업명하고요. 22년도 본예산, 23년도 계획안 그리고 증감액, 증감률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자ㆍ출연 기관 유지ㆍ운영 및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 도 주관 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출연금 편성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증액된 그런 사업들, 목적사업 중에 혹시 출연금 편성에 제한이 되는 대행사업 성격의 사업들이 있는지도 여부를 같이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했던 내용을 한번 더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본 위원은 경기북도 설치가 매우 어렵다라고 사실 판단을 합니다. 경기북도 설치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론화하고 여론이 수렴돼서 추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률도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도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별회계 계정이 설치가 돼서 경기북도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게 되면 저희가 특별회계 계정에서 지원을 받을 텐데 만약에 저희가 그런 것들의 과정이 다 통과가 돼서 지원을 받는다면 경기도가 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국고 지원을.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 걸 의미하시는지 정확히…….

이용욱 위원 저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최종적으로 된다고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한 6조 4,000억 정도 지원을 받잖아요, 특별회계에서.

○ 경제실장 류광열 기조실장이나 자치국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경제실에서는 그런…….

이용욱 위원 그러면 그건 빼고…….

○ 경제실장 류광열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이용욱 위원 그거는 빼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도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현 정부에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경기도까지 특별자치도를 해 줄 여력이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렵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자치도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선후를 두고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자치도 여부가 먼저 결정이 돼야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실제로 특별자치도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4년 세월 다 보내고 그 뒤에 공공기관 이전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돼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련해서 저희가 예정대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연도별로 이전계획에 맞춰서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명을 보면 경과원 운영 지원이라든가 바이오센터 운영 지원 사업들과 관련된 예산도 있는데 저는 이런 예산 항목 중에 이전을 위한 예산을 2023년, 4년, 5년, 6년 쭉 연이어서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그 세부 내역, 만약에 혹시라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면 그 이유도 명확하게 같이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 숫자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2023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한 제6항부터 제7항까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8.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8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소통협치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총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각각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동의안은 총 2건으로 의안 48호 2023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제49호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2023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금년 10월 중 대표이사 선임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 설립될 예정입니다. 조직은 1실 1본부 4팀 1센터이며 정원은 총 45명입니다. 각 조직별 역할 및 조직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 목적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개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융자 기금 조성 및 운용, 창업 판로 등 성장 지원, 성과 측정 및 관리, 사회적경제 통합 플랫폼 운영,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인식 확산 및 국내외 조직과 시민사회와의 연대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9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총 29억 3,200만 원으로 정원 4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 충당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총 11억 6,800만 원으로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홍보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목적사업은 13개 사업에 총 10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목적사업 내역입니다. 사회혁신경제 성장 지원 사업비는 16억 1,000만 원으로 농업환경 등 각 테마별로 사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컨설팅,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동조합 지원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으로 종사자 직무교육, 컨설팅, 규모화 사업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화지원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으로 경기 동북부권의 사회적경제 비활성화 지역에 대한 기업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및 특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환경 난제 솔루션 디스커버리 사업은 9억 7,000만 원으로 안전, 시니어 일자리 등 경기도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환경 난제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혁신경제조직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혁신경제 ESG 마켓플레이스 사업은 4억 원으로 사회혁신경제조직에 대한 민간기업, 공공기업의 자원 연계 지원을 통해 ESG 협업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유통채널 협력사업비는 총 3억 원으로 생협 매장,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입점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소셜임팩트펀드 조성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도의 출자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투자 펀드를 조성한 후 운영사를 선정, 사회혁신경제조직에 대해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자금력이 부족한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 벤처 등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R&D 기반의 스케일업 지원 사업비입니다. 3억 5,000만 원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졌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기반의 사회혁신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술 실증 지원, 시제품 제작 등 혁신 지원을 통해 사업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ㆍ평가 관리 사업은 1억 3,000만 원으로 각 사회혁신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또는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으로 사회혁신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교육 콘텐츠 기획 개발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개발 연구기능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으로 각종 실태조사, 사회 가치 성과 분석, 정책개발 등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사회혁신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교류 및 상호 학습토록 하고 사회혁신경제조직의 활동을 담은 매거진 발행,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 및 대외적 협력을 증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사업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 구축 및 행정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5쪽 필요성과 기대효과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지역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조직들을 성장시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원은 전국 광역단체 최초의 공공기관 형태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으로 사회적경제원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나아가 글로벌 사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동 출연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12억 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사업은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보증 및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등 업체당 최대 2억 원, 융자기간은 4년이며 융자 취급은행은 시중 5개 은행인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등입니다.

제2쪽 세부 내용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이며 2022년 출연금의 10배수인 12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신용보증할 계획입니다. 22년의 지원실적은 7월 말 현재 97건, 58억 4,000만 원이며 특례보증의 보증률은 연간 0.5%,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상품입니다. 경기도는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차보전금 2.5%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쪽 부서의 검토 의견입니다. 공동체적 기반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23년도 출연금 12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연혁 및 관계법령의 발췌본은 유인물 제4쪽에서부터 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동 출연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3년도 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완규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경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통폐합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사회적경제원을 또 하나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거 하는 이유가 뭐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인데요. 형태가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지금도 예를 들면 중간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라고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최장 2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 자체가 2년마다 예를 들면 계속 반복되는, 정직원으로 가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문성이나 체계화된 어떤 노력들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화 해서 그러면 더 좋은 많은 인재들이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타개할 기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남경순 위원 국장님, 지금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하고 상권진흥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충분한 중간역할도 할 수 있으며 지금 업무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출연시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무슨 민간위탁 2년 이런 거는, 이것 때문에 비정규가 정규직원으로 될 수 없고 전문성이라든지 전문성의 획일성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설립하면 안 되죠.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을 강조하는 부분에 이렇게 또 하나 생겨서, 지금 보세요. 인원이 아까 45명, 1실 1본부 4팀 1센터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저기…….

남경순 위원 아니, 무슨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제가 한번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고요. 아까 말씀 다 하셨잖아요. 여기 설립 요건에 설립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경기도에 산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이 5,8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 6,00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은 한 2만 5,000명 정도 되고요.

남경순 위원 자,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사회적기업 때문에 이 센터를 만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잘하고 있고 상권진흥원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경순 부의장님의 보충설명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2년 10월에 설립 예정으로 돼 있는데, 구 도청사에. 지금 설립이 돼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이제…….

김도훈 위원 아직 예정이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예정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4월부터 해서 10월 예정했는데 아직까지 설립이 돼 있지도 않고 거기에 지금 벌써 자금이 2022년도에 3억 8,500 일단은 지금 출연금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거의 한 150억 가까이 2023년에 예산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강조하시듯이 지금 경기도 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되고 있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등록세가 지금 엄청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약 1조 원 이상 감소가 되는 이 비상상황에, 세수 확보에 비상시기이다, 도지사께서도 강조하시는데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기업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5만 8,000곳, 그런데 거기에 꼭 이걸 설립해서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적경제원은 올해부터 준비했던 게 아니고요. 한 3년 전서부터 쭉 준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설립허가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조례도, 사회적경제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전 대 의회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해 주셔서 지금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최근에 보면 전체적인 경제적 성장은 이루어지는데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전체 규모는 커지는데 고용 없는 성장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화되고 시스템화되면서 이렇게 고용이, 사업체의 어떤 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기후위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생겨나고 국가에서도 이런 걸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졌고요. 2012년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도내 도민들이 5,800개나 되는, 그러니까 10년 만에 거의 20배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열악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금융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요. 말씀하셨던 중소기업보다 훨씬, 소기업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연대와 협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고용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사회적경제원이라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전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법인을 만들면 경기도가 사회적경제를 선도하고 경기도의 많은 국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김도훈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경기도 자체가 이렇게 경제난이 심한 상태고 현재 지금 유지되고 있는 사업,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부터 지금 챙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새로 새롭게 신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기존 소상공인과 다른 영세 기업들을 챙기고 그다음에 내년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확보를 한 후에 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계속 질문 계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잠깐 듣다시피 사회적공동지원센터가 있는데도 사회적경제원이 꼭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있습니다, 부천에 있고요. 직원은 원래 정원이 29명인데 현재는 26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예산규모는 민간위탁금 60억에 또 기타위탁금까지 해서 한 69억 정도를 갖다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원이라는 게 이건 그대로 놔두고, 사회적경제센터 그대로 놔두고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경제센터를 승계하는 거죠. 승계하고, 예를 들면 다만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신분적 안정을 취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예를 들면 유능한 인재들이 사회적경제원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원이라는 공공기관 형태로 전환을 모색하고 3년 전서부터 행정적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행안부의 허가도 득하고요.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앞에서 했던 얘기는 중복되지 않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모든 부서들은 국이 있고 청이 있고 약간 상승됐던 걸로 이해를 하면서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사회경제가 안 좋아지면 제일 힘든 단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장 취약한 단체부터 생겨나게 되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어떤 협동조합,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ESG 경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좋은 의견을 갖는데 실행 과제를 잠깐 살펴봤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향상된 시스템을 가지고 안정되게 운영하시겠다는 취지로 행안부로부터 인가도 받으셔서 지금 설립하는 단계에 있는데 ESG 추구 민간기업ㆍ공공기업 등 우호자원 연계를 통한 자생적 기반 확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연계라는 거에, 그러니까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연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등” 자가 붙어 있어서 또 다른 기관들이 연계된다는 뜻입니까? 공공기관하고 사회적기업만 연계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어떤 식인지 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자원…….

신미숙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신미숙 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신미숙 위원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하고 성장 지원, 협동조합 지원, 지역 균형발전 특화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게 해당됩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페이지 4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계획들을 받아봤는데요. 사회적경제원 연차별 소요 예산의 어떤 자료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셨는데 그중에 연계라는 그거는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금액을 나중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게 지금 4번하고 5번에, 4번에 사회적혁신경제 ESG 마켓플레이스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연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ESG는 예를 들면 최근에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재무적 지표 말고 비재무적 지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회적인 문제나 환경 문제나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느냐고 했다면 지금은 이 기업이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하는데 사회적경제 중에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면 모어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카시트를 가지고, 폐카시트를 가지고 가방이나 옷 같은 걸 만드는 데인데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셜벤처에 해당되는 걸로 제가 들리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래서 같이 그런, 예를 들면 소셜벤처를 넘어서 ESG 마켓플레이스를 해서 서로 연계, 어떤 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ESG, 사회적인 어떤 ESG 분위기를 확장시켜낸다, 그렇게 연계시켜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국장님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제가 이해가 막 팍팍 되면 참 좋겠는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죄송합니다.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은 추가질문하시겠다는 거죠?

신미숙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전석훈 위원님.

전석훈 위원 전석훈 위원인데요. 기존 사회적경제진흥센터를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회경제진흥원으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경제센터는 이번 12월 말로 민간위탁조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그게 없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사회적경제원을 통해서 5,80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신분적으로도 안정되고 좀 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역량을 가진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석훈 위원 그러면 기존 사회적경제진흥센터에서 운영할 때, 경제센터 시절에 우수 사례나 좋았던 기능들 사례가 좀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도 있었지만 사실 단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단점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한 8년 정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 있었는데 민간위탁조직이 한 네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계속.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고용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전에 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들이 계속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으면서 사람들의 이직이나 전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 직업이나 자기 직장에 대해서 특별한 만족을 못 느끼는데 소명의식이 높아지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전문적인 역량도 키우고 그다음에 신분 안정을 통한 좀 더 좋은 직장을 만들어서 전체 우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전석훈 위원 그러면 기존의 민간위탁운영 시절에 자주 바뀌었다라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떤 기능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민간위탁조직들은 보통 2년마다 재공고를 합니다.

전석훈 위원 기능적으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2년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주인이 바뀐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도 어떤, 2년마다 이렇게 바뀌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을 하다 보면 일반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건 매번, 예를 들면 민간위탁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민간위탁 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데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석훈 위원 그러면 아까 지적받으신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 소상공인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사회적경제진흥원이 되면 기존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나 상품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저희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소상공인은 규모로 따진다면 사회적경제는 약간 성격이죠. 그래서 사회적가치 창출,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환경문제의 특별한 해결을 한다든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은 거죠. 그래서 실제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보통 여러 가지 일들도, 카페도 하고 이러는 걸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거죠.

전석훈 위원 그럼 사회적경제진흥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인적구성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공공기관은 알다시피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 자체가. 그런 것도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 신분적으로 안정이 돼서 굉장히 많은 좋은 인재들이 우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원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다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원래 사회적경제원이 생기기 전에, 지금 사회적경제센터 그 이전에 경기도따복공동체가 있을 때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과 사회적경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같이 했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의 전혀 다른 성격에 있어서 분리되면서 조직개편 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따로 나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따로 나왔습니다. 맞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센터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 대부분 다 있죠? 물론 의왕이나 몇 군데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적경제원을 만드는 거는 경기도따복센터에서 분리된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광역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시군에 있는 사경센터, 사회적경제센터의 사업과 비슷한 부분을 똑같이 해서 10대 의회 때 그때 분리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중간조직과 경기도 전체의 광역단위 센터로서의 기능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바로 그 당시에 사회적경제센터가 분리되면서 그 기능을 할 수 없으니 한시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경기도 광역으로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 지금 출범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행정적인 행안부 절차 이런 부분을 하고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온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위원님께 정확히 설명드리고 사회적경제센터의, 사회적경제원의 가장 큰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부분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가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이런 취약계층의 일자리 부분을 하는 부분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어쨌든 지금 사회적경제원이 생기면 올 연말로 끝나는 사경센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경제원으로 이전, 그러니까 고용승계라고 정확히 표현하기에는, 그런 부분으로 합류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이 사회적경제원에 들어오게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사경센터의 중간조직으로서 컨트롤타워, 정책적인 부분을 하겠다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지 자칫하면 사회적경제센터가 따로 있는데 사회적경제원을 왜 또 만드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회적경제원이 예를 들면 이 동의안을 하고 설립이 되게 되면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광역허브센터가 시군에 있는 사업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시군에서 하는 공모사업 이런 부분 하면 경기도센터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 출연 동의안이 돼서 설립될 경우에 경기도 광역센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광역으로서 정책적 기능들이 더 확대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일선 시군에서는 하지 못하는, 거기 목적사업에도 나와 있지만 소셜임팩트펀드라고 실제 적극적 사회혁신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건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일부 신문에 나서 아시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구청사, 팔달 그 구 도청청사에 지금 사회혁신복합단지를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단계라서 내용들을 전모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사회적경제, 즉 구청사가 사회적경제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고은정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지금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전 영역에 ESG에 대한 부분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경제 부분도 특히나 ESG에 대해서 지향을 하고 있지만 많이 취약합니다. 그러면 저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다른 여러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경기도 컨트롤타워로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을 할 때 ESG 경영에 대한 이 부분도 사회적경제원을 통해서 가뜩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취약하지만 사회적경제 영역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 잘 준비된 데도 있지만, 준비되어 가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경제원이 향후 경기도 사회적경제 전반적인 정책과 이런 부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또 한 가지 추가되는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ESG 경영에 대한 이런 교육과 이런 확산의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사회혁신경제에서 ESG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일반 민간기업을 연계시키고 만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미 그전에도 우리 일반 공공과 민간이 예를 들면 공공구매라는 형태로 매년 1회씩 이렇게 만나서 서로의 이해를 확대하고 공공에서 민간 사회적경제의 공공구매들을 확대했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ESG도 이와 유사하게 ESG 역량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과 일반 민간기업, 공공이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출연 동의안이 예를 들면 통과되게 되면 위탁에 대한 부분을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제대로 사회적경제 경기도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양극화 해소와 그다음에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공동체 이익과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런 사회적 연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광역 사회적경제의 어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경제원이 출범하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질의하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국장님, 사회적경제원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단순하게 경기도에서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어떤 조직과 인원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의 승인과 절차를 가는 과정에서 사전에 다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된 거 맞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사전에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하고도 논의된 부분이 충분히 자료상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도 지역에, 저는 안산 출신인데 안산에서도 사회적경제센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사회경제조직들에 생산되는, 그분들을 다 저희들 만나 뵀거든요. 심지어 저희 지역에는 장애인 어머님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누룽지를 학교에서 장애아이들이, 국립학교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다니는데 어머님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누룽지 사업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판매라든가 판로라든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 더 직격탄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경기도에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몇 개나 되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경기도 5,800여 개 됩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말씀을 합니다만 저희가 경제노동위원회에서만큼은 사회적경제 이분들도 민생경제를 맡는 축 아니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안산시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도 저희가 들여다봤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쓸 수 있는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사회적경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홍보를 안 해요. 그래서 그 기금을 사용한 내역을 보면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큰 현장에서, 시군 단위의 현장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어떤 민생경제 관련된 단체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제대로 지원, 분명히 여기 중간조직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진짜 보살핌이 필요한 생각이 들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막상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태희 위원 그런 점에서 아까 물론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습니다만 그런 불안정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도권하고 관하고 연결해야 되는 게 너무 약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물론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에 보면 우선구매하도록 돼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구매하도록 의무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게 현실이에요. 또 그러면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경영평가 할 수 있다고는 또 돼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태희 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 좀 틈나서 보긴 했어요. 문을 닫는 사회적경제단체나 협동조합이나 꽤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도 제도적으로 경기도에서 저는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맞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가 많이 이렇게…….

김태희 위원 문 닫는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소통국이 담당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자치회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이 이 사업의, 사회적경제 부분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저희가 의회에 처음 와서 동의안을 처음 보게 됐을 때 ‘왜 또 생겨?’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막상 여기 해당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점들이 동의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연구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 이거 진짜 아픈 이야기인데요. 공공구매 관련해서 경기도 그리고 31개 시군, 출연ㆍ출자기관 경기도에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자료 한번 요청해서 봤습니다. 경기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한 8% 돼요. 시군 단위는 평균 한 8% 되는데 31개 시군을 데이터를 보니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총 구매액의 50%가 넘는 지역이 있고 어디는 0.8%예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31개 시군의 현황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을 하셨겠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영역에서조차도 사회적경제 구매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역에서만큼은 도지사가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국장님이 실무를 하셔야 되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하여튼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수하게 구매실적을 올린,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을 올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물론 그분들의 제품이 어느 정도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판로와 판매와 이런 영업에 대한 마케팅이나 저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도움을 받는지도 몰라요, 만나 뵈면. 진짜 거의 본인들이 노력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경제원이 설립이 되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이번 의회에서 동의가 이후에 돼야겠습니다만 아까 펀드와 관련해서 요즘에 이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예산 중에 민간출자까지도 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 부분을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계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이게 10배 정도…….

김태희 위원 10배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게 시드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지금 목적사업의 100억 중에 경기소셜임팩트펀드가 50억이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너무 무리하게 예산 부분을 좀 너무 과감하게, 물론 과감한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첫 시범사업 100억 중에 50%를 차지하는 게 이 사업이면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물론 예산 심의에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좀 단계를 거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바람은 있습니다. 그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성호 위원 용인에서 온 이성호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좀 빈약해 보이는데요.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목적사업 내역이라고 나오고 한 13개 정도의 사업명이 나와 있고 그 내용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설립할 때는 출연기관 설립 시에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를 완료하셨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조건부 동의로 돼 있던데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때 좀 인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하여튼 이게 사회적경제원이 설립되고 나면 과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어서요. 어쨌든 맨 처음에 인원도 원래는 48명이었는데 3명의 정원을 줄였고요. 인건비나 이런 문제, 인건비 과다 책정이나 예산 과다 책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작년에 이렇게 지방 공공기관 신청을 한 데가 전국에서 한 네 군데 됐는데 아마 그나마 경기도가 조건부 승인이라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된 거죠, 실제. 사실 행안부에서는 대개는 이렇게 어떤 공공기관 자체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상 예를 들면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은 하여튼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판단하게 된 거죠.

이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사실은 좀,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공개를 해 주셔야지 판단 근거가 되는데 사실 왜냐하면 또 150억이라는 막대한 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행안부와 협의하실 때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계획서 제출하게 돼 있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거기에 향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ㆍ지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출연 타당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좀 빈약해 보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이미 한 3년 전서부터 쭉 준비해 왔던 거고 제반의 행정적 절차를 다 거쳤고 행안부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12월 말이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을 때는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는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전반적인 사회적경제원을 만들면서 제반의 행정적 절차나 이런 걸 준수하고 각계의 의견들을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업 150억이라는 지적도 하셨는데요. 실제 지금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조직으로 돼 있는, 여기 지금 현재 70억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억을 제외하고 다시 150억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실상 포함하는, 그건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셜임팩트펀드 50억을 제외하면 한 30억 정도, 25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려면 많은 인재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성호 위원 아니, 그 말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동의절차가 요식행위는 아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미리미리 그런 건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제출 안 됐으니까 그 내용은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출연 타당성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부천의 이재영입니다. 현재 경기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 대략 5,800개 정도 된다고 하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기준인 거고 작년 기준으로는 몇 개 정도…….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계속 지금 성장세고요. 하여튼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 됩니다, 전국의.

이재영 위원 전국의 20%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의 20% 정도 됩니다. 작년, 20년도 기준으로 4,842개라고 돼 있네요. 한 1년 만에 한 1,000여 개가 늘어나는 거죠, 사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일단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종은 대략 지금 여기 목적사업 내역에 보시는 바와 같이 13개의 목적사업들을 주로 담당하는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하여튼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업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략 사회적경제센터에서의 경험이 사실 이런 설립계획을 수립할 때 이 센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센터를 일단은 그만하시고 사회적경제원을 새로 설립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대략,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더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육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육성하기 위한 역할을 좀 확대시키겠다,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실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자활기관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노인들을 고용시켜서 일정 소득을 얻는 것은 실제 그거는 상당히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재영 위원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봐도 될까요, 그럼?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사회적경제원이 설립이 된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육성하고, 사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도 굉장히 영세하거나 굉장히 작은 규모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것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원이 설립이 된다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보호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바고요. 사회적경제원이 설립이 됐을 때 핵심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정립을 해 주시기 위한 로드맵도 같이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 승인이 나 있는 상태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다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다 보면 중간중간에 수정이 되고 개선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계승 발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의 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도 좀 더 긴밀하게 보고도 해 주시고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거를 자세히 숙지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거를 숙지해 오시고 또 한 가지는 경제과학기술원의 6개월 직원들 봉급, 2022년도 예산편성 전반기에 안 해 준 거 아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파악 못 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지금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급여 편성을 못 해서 이렇게 했는데 민간에 지금 12월 달이 만기된다고 그래서 민간기업에 있는 직원들을 공공기관으로 해서 이거를 사회적경제원을 만든다는 거는 언어도단이고요.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정식 직원이 안 돼서 계약직이고, 무기계약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일단 그것부터 파악하고 오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어떤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일자리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하고 있어요. 일자리재단이 왜 생겼습니까? 취약계층이고 누구든지 우리 경기도에 있는 도민을 어떻게든지 취업을 잘할 수 있고 일자리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교역할을 한다고 중간역할을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가교역할을 해요. 일자리재단 있지, 경제과학진흥원 있지, 상권 있지. 그런 데다 맡기세요. 그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행안부에 승인되고 조례안 통과됐다고 그래서, 타당치 않으면 승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장님, 다시 일자리재단에 해서 일을 뭐 하는지 경제과학진흥원이 노동ㆍ상권을 위해서 뭐 하는지 또 신보에서 소상공인 대출해 주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뭘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장님, 국민의힘 이용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 없는 성장, 4차 산업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고 또 사회적기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센터가 사회적기업을 도와주고 하는 과정에서 1년 사이에 한 1,00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이 더 성장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회적경제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이 한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140억으로. 규모도 커지고 예산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사회적경제원으로 만약에 바뀌었을 경우 예상하는 고용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 보셨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두 번 했습니다. 설립 타당성 관련한 용역들을 두 번 해서 구체적인 어떤 수치들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수치들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단순하게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고 더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이러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좋은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경제원으로 간다는 취지는 적극적 이해를 한다고 쳐도 그렇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이게 왜 가야 되는지, 갔을 때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지금보다 얼마큼 더 늘어나는지, 사회에 실제로 고용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이걸 해 드리는 거지 그냥 용역 두 번 하셨는데 용역 두 번 하신 거 자료도 저희들한테 준 적도 없고 그러면 여기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이러이러한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무슨 행안부에서 뭐 다 절차 받은 거고 조례가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설득력이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오실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오셔서 이거 하자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제가 자료는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문제의식이어서 전반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나 이런 수치적인 측면들은 제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온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신미숙 위원님이 추가질문 먼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하시고 김태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 사회적센터가 있고 시도…….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시군에 26개 정도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도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고 마을기업지원센터도 있고. 다양성을 대비한 지역의 안전망들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들은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한 사항들입니다. 기업이 워낙 다양하고, 저는 사실 출연 동의안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원이 과연 사회적센터를 뛰어넘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첫 번째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담보로 또 그게 앞선 과제라기보다는 경기도, 특히 이게 복잡해지고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성들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지역사회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지금 보여주신 간단한 자료들, 사실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이나 이용호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듯이 저희가 이게 사전에 이렇게 중요한 그 사항들을 앞선 위원님들, 4년 동안 위원님들 계셨겠죠. 저희는 7월 1일 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가 충분히, 국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설명 안 했다는 건 우선적으로 일단은 유감을 표하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민간위탁 2년 동안 하더라도 실제로는 직원의 고용 연계성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담보하지 않으시나요? 시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나 주요 부분에서는 변경이 되지만 그 부분은 안 되시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런 고용 갈등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득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 문제가 있어서 항상 마찰을 이루고 또 그런 과정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센터 조직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으로 만약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저비용 프로그램 운영, 굉장히 모호한 단어들과 연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시에 있는 것들도 있을 때 이런 모호성 때문에 실제로는 민간분들이 내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지원이 돼서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걸 좀 유념하셔 가지고 나중에 봐주시고요.

스위스의 프라이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천막지를 이용해서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회적회사, 사회적기업이죠. 가방, 강남에 회사가 있어, 강남에 우리나라 매장이 있습니다. 가방 하나에 30만 원, 50만 원 굉장히 비싼 걸 하는데 실제로는 시작이 큰 트럭에 묶는 천막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듭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데에 그런 회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 5년 지원하고 다시 폐업하고 그런 곳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기업” 자가 들어오면 좀 더 신중해지는 상황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흡수를 하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실행 과제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따복공동체에서 분리가 돼서요.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여기 행안부에서, 행안부 마을기업 중간조직지원에서 8억 정도를 대행사로 수탁하셨다고 돼 있길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거는 위원님, 마을기업은 저희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안부에서 나온 그 예산들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받아서 위탁으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원으로 넘어와도 지금 같이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임팩트펀드 50억 빼놓고는 한 30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태희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다른 출연 이런 계획, 예산의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게 또 아니잖아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설립이잖아요. 물론 저희 의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물론 여야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상임위가 확정이 되면 이런 굵직한 부분은 이게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에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과, 과정 속에서 진행됐던 부분이잖아요. 지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또 정부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에 절차를 하고 물론 정부를 상대했을 때 어떤 조직규모나 인원이나 사업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다듬어져서 그 다듬어진 내용이 왔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이게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전타당성조사는 아까 두 차례 정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처음 준비하시고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해당 담당과장이 나는 실기를 하셨다고 봐요. 단순히 자료를 보고 이거를 저희가 동의, 나름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상임위도 있지만 위원 한 분 한 분이 의결기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노력을 더 하셨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많이 부족했던 거 인정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 점에서만큼은 해당 과에서 실기하신 거라고 난 봐요. 그 점을 부서에서는 통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도 이 사회적경제원에 출연하게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예산만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은 상임위 이후에 예산을 들여다보고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 그 부분이 있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자율주행 조례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오는 그런 사업들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 역시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알 수 없는 영역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이런 방향성에서만큼은 저는 저희 위원님들이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함께해 주실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보 관련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잠깐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입니다.

김태희 위원 출연계획 동의안 예산 관련해서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증액이 됐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3억 정도.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3억 증액됐습니다.

김태희 위원 올해 9억이었다고 했는데, 올해도 원래 9억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6억이었다가 3억이 늘어나서 9억으로, 8월 달에 늘려 주셔서 9억으로 된 겁니다.

김태희 위원 6억에서 추경을 해서 9억이 됐고. 그럼 처음에 6억 할 때 원래 첫 원안은 6억이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12억이었는데 6억으로 감액이 됐다가요.

김태희 위원 그 당시에 반으로 절감이 된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6월 달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6억을 더 요청을, 기존 작년 출연금에 6억을 더 요청했는데 3억만 이번 8월 달에 승인이 나서 그게 부족해서 3억을 더 한 겁니다.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에 해당이 되고요. 신보가 물론 일반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사회적경제 특례 보증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 대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현장에서는 시군 단위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코로나 시기에는 더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비해서 행정의 영역에서 되게 사각지대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 물론 예산부서가 12억에서 6억으로, 추경 3억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부족하셨던 거 아니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저희가 원래는 작년도 올해 예산에 12억을 요청했는데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투실 실링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요가 다 돼서 6억을 요청했는데 6억이 안 돼서 또 올해 추경에도 3억만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6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3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3억을 더 이렇게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김태희 위원 일단 이번에 더 증액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셔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특례보증금 확대에 감사를 드리는데 또 한편으로 이것도 하나의 지표거든요. 신보에서 하는 일반 보증사업 같은 경우랑 다른 형태잖아요, 이 부분에. 실지로 예산 부서에서조차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점에서 물론 이 부분은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신보에서도 특례보증이라는 사회적경제 부분 그리고 신보가 자체 하는 예산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또 출연을 받아서 특례보증도 하시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사업도 물론 도지사 권한 의무 중에 하나가 또 특례보증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권한 책임에서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도지사님의 권한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조례를 한번 보시면 활성화 차원에서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31개 지역의 특례보증을 지자체가 출연하는 것도 같이 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되게 편차가 많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신보에서 시군에 요청하는 비용의 규모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보에서 자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기업의 수 그리고 경제지표 이런 것을 각 판단해서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맞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1개의 지사를 갖고 계시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점에서 신보가 지자체에 요청하는 보전기금 규모랑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물론 정책적인 것과 예산을 판단해서 지자체장도 결정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지자체 단체장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신보지사에 대해 경영평가하시는 데의 평가요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이사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격차가 많은 지자체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코로나로 힘든 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는 현금에 대한 지원 부분보다는 신보를 통한 이런 10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더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큰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사장님께서 여러 사업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지자체의 효과를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김태희 위원님 말씀 들어서 앞으로 미진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은 행정감사 기간에 더 살펴볼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함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간의 시군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출연 현황 있지 않습니까, 시군 단위로? 시군 단위로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시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금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일반 출연금을 갖고 하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김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올해 9억 원의 예산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해당 사회적경제 단체나 기관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거를 3년 치 현황을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 신보, 제가 잠깐만 할게요.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저기 임원들 있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남경순 위원 임원, 임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남경순 위원 임원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 상임이사, 상임이사에 대한 회의 내용 전체, 이분들 신상에 대한 거 전체 그거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출자ㆍ출연 대상기관 사업 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안 했잖아요. 다 출연 동의하면서 출연금까지 넣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들한테 동의안을 넣는 거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계속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거 제가 답변한 걸 보고서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우리 남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이거랑 회의한 거를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이거 말고, 이거는 이분들의 임기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올해 연말이…….

남경순 위원 2년씩이시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임기가 2년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 전 사람, 전 이사분들 거하고 이번 종료되는 분들 것까지 해서 합해서, 그러면 이사장님 거 빼놓고 여섯 분이겠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남경순 위원 재임된 분도 계신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재임된 분은 감사 말고는 없습니다. 감사하고 저하고만 재임됐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럼 그것만 이렇게 해서 2년 치, 그러니까 4년 치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4년 치 임원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주시고 이거에 대한 걸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길 위원 저는 소통협치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출연기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28개 정도로 기억, 27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26개? 아니, 경기도 전체에 26개 기관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지금 그게 출연기관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병길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인용을 하면, 제가 누차 5분자유발언서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주장하는 겁니다. 경기도가 31개 출연기관의, 공공기관의 부채가 1,000억 이상이 되고 또 부채비율이 200% 이상 되는 기관이 3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기관의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도에서 출연을 하는 거죠, 도 예산으로.

이병길 위원 결국은 우리 도민의 혈세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병길 위원 지금 여기 일자리재단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자리재단은 지난 5년간 무려 1,000%의 부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은 정말 많이 챙겨갔더라고요. 내가 수치상 여기 나와 있는 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정말 아주 지역에 다 필요한 그런 사업인 걸로 지금 착각할 정도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내용 들어보면 다 지역에서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우리 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회적경제원이 출연을 해서, 그 많은 돈을 출연을 받아서 정말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할지, 기여를 할지는 정말 미지수예요. 그동안 출연기관들을 보면 다 적자 투성이거든요, 다. 여러분들 형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이 내는 혈세를 지금 5억, 10억 우습게 들리지만 국장님, 1억 모으려면 월급 몇 달 치 모으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한 2년…….

이병길 위원 정말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난 10대 때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그거 명제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이걸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아주 심각하게 간곡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볼 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에는 동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김태희 위원 잠깐만…….

○ 위원장 김완규 마지막으로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면 이전 때에 조례가 통과되고 행안부 과정도 있고 또 나름대로 타당성조사, 물론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쩌면 그 타당성용역, 물론 처음하고 중간하고 끝이 이렇게 수정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요약본이라도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하는 게, 뒤에 있는 과장님들은 뭐 하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의 역할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물론 저도 그런 자료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일반 사업과는 다르잖아요, 이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자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장, 과에서도 움직이셔야 된다고 봐요. 기본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의회 한 지도 꽤 됐습니다만 서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과에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많이 부족했던 걸 인정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자료라도 빨리 해 주세요, 말씀하셔서.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사업성의 중복성 그리고 일괄성 자체가 조금 결여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또 위원님께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는 각자 이렇게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함께하셔서 이해를 시키시고 적극적인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일괄 상정한 제8항부터 제9항까지 각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경순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의가 있죠.

○ 위원장 김완규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여쭙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경순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씩 분리해서 하셔야죠.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전체적으로 여쭤봤고 지금 분리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남경순 위원 네, 저는 분리하는 걸로.

○ 위원장 김완규 지금 분리해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여쭤봤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거 의결 안 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추경 안건 처리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6시20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병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고은정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물론이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한 경기도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회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안에서 그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없습니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 이 사항 가능합니까?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이 사항에서요?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지나갔는데. 그래도 우리 김태희, 꼭 하시고 싶으시면…….

김태희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요.

○ 위원장 김완규 그래요?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제실장님께 부탁과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오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회의를 했을 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솔직히 봤어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일반 위원님들은. 물론 해당 부서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통해서 보고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 우리가 위원회안이라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그리고 또 동시에 광역단위에서 함께 할 조례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여야 간에 같이 논의와 협의 속에서 그걸 그러면 위원회안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상 하는데 물론 이게 관련된 법률이 개정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부분이 연계돼 있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게 개정 조례도 아니고 제정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실에서 가장 또 주무부서이신데 주무 핵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과 저희 부위원장님, 일반 위원님들한테 각 담당 부서에서 더 책임 있게 그리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고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서요, 의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시급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집행부 안을 더 빨리 올리거나 아니면 의원 안으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잘 알겠습니다. 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위원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네, 제 마이크 켰습니다. 지금 잘 들리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6시25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2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경제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다음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상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상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박재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백종협 한국광기술원 선임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47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6억 7,665만 원 증가한 2,216억 9,133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건 203억 6,909만 원, 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 기금보조금 3건 28억 4,863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등 국고보조금 2건 29억 1,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건에 5억 9,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산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납 및 공유재산관리비 회수 등 세외수입 28건에 329억 5,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3억 4,439만 원 증가한 9,398억 2,021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5,001만 원 증가한 818억 9,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확정내시 변경으로 지역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6억 1,100만 원,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45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편성을 위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에 2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99억 788만 원이 증가한 5,133억 7,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 3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화폐의 할인 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38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억 1,600만 원이 증가한 609억 5,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을 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에 3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9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억 1,863만 원이 증가한 1,029억 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이전에 따른 통근버스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비 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점포의 설비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1,041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3,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44억 2,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주도형 컨소시엄 연구협력과제를 지원하는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에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반도체 소부장 시제품 개발 장비구축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620만 원이 증가한 360억 2,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제교류 행사 개최 축소로 교류협력 지원 1억 6,000만 원, 교류협력 운영 8,200만 원, 경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해외 운영비가 상승하여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비 3억 2,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3,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개발 및 생산투자에 대한 고용 보조를 위하여 첨단 반도체 기업 고용 보조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억 9,667만 원이 증가한 432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11억 1,000만 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18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된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조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26억 5,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비 4억 3,000만 원,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운영사업비 3억 7,500만 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지원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구비ㆍ인건비 편성을 위하여 바이오센터 운영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감액에 따라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55억 6,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으로 AI 기반 미래차 제조 데이터 활성화 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쪽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297억 4,231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임대사업 수익 4,000만 원, 예금이자 수익 등 영업외 수익 69억 5,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일반운영비 등 1억 286만 원, 그랜드 ICT 연구센터 지원 1억 5,000만 원,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 경상적 대행사업비 111억 2,943만 원, 예비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72억 8,349만 원, 순세계잉여금 54억 6,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스마트모빌리티 실증 허브 50억 원, 예탁금 130억 8,882만 원, 예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각 기금별 운영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45쪽입니다. 먼저 4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자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예치금 회수 676억 8,885만 원이 감소한 2,665억 5,619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예치금 회수 48억 5,833만 원이 증가한 3,391억 3,611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67쪽 기본금융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내년도 지출을 위하여 500억 원을 도금고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추가 반영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당초 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임시 이전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비를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부천시의 도시재생사업 연장에 따라 현 사무소의 사용 기간이 2024년 3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액 26억 6,000만 원 전액 감액을 조정 요청드립니다.

6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기금보조금 추가 국비 확정에 따라 6,048만 원을 세입ㆍ세출 증액 편성 요청드립니다.

7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기금보조금 추가 국비 확정에 따라 1억 8,750만 원을 세입ㆍ세출 증액 편성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침체된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장 김완규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님.

이병길 위원 이병길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잠깐 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500억 예치가 몇 쪽에 있었지요? 청년기본금융지원기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몇 쪽에 있었죠?

○ 경제실장 류광열 67쪽입니다.

이병길 위원 그중 500억을 지금 사용 못 하고 예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출계획이 변경돼서 과목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병길 위원 잠시만요. 예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 청년기본금융…….

○ 위원장 김완규 잠시만요. 자료요청 받고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이병길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서 받았는데요. 제가 원하는 답이 다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좀 여쭤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여쭤보면 경제과학진흥원 이전과 관련해서 일단은 23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한 바는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500억 이상 되면 또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일단 필요한데요. 현재로는 자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또 이 안에 대해서 경과원이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것과 또 임대공간을 구성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도 차이가 좀 있고요. 현재 파주시에서도 공유재산 조례 관련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예산액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 검토과정에서 발생되는 기본적인 행정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경비가 필요할 텐데 전혀 어떤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비용도 수립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용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지금은 자료를 요청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자료요청이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료요구요?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과원 경제과학기술 연구지원 예산 및 사업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거나 지속됐을 때는 지금 원래는 전산화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종으로 대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 청년기본금융 지원사업이 500억이 예치가 되었는데요. 이게 언제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사업인지 설치 개요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요. 예산을 기금에 50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요. 1월 달에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업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25세부터 34세 청년들에 대해서 500만 원 규모로 10년 동안 장기로 저리 형태로 해서 대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추진과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산 개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 대상자인 청년들을, 저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뿐 아니라 저희 자체적인 그런 고른 대상들을 추리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한 5월 정도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지원 대상에 대해서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연체자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사실 금융기관별로도 각기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준비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지출계획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공모를 하고 또 은행에서 전산 개발하는 게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는 지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예치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이후에 내년도 사업이 지출되는 시기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 됐든 그런 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길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몇 개월이 지나도 집행이 안 되고 또 이걸 예치금으로 유치한다는 상황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은행권과의 뭐 관계…….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 개발이 내부ㆍ외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우선 내부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는데 5월 정도, 5월 30일 정도에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연체자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1금융권, 2금융권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연체자 부분에 대한 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2금융권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융권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협의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가는 모델이 가장 좋겠느냐를 저희가 어쨌든 은행의 대출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병길 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진행이 안 되는 걸 보면 사전에 상당히 졸속으로 이걸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치금으로 가면 금년 안에는 이게 집행이 되기 어렵겠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래서 예치금으로 저희가 해서 금년 안에는 어렵고 내년에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길 위원 그럼 이 예치금을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로 도민들의 재정 악화가 가중되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유입하는 것은 평소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히 최근에 그런 전산 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지금 제가 순간 문득 떠올랐는데요. 그러면 금년 안에 이게 전액 집행이 어렵다 하니 이걸 예치금으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 사업 기관이 특히 금융권을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 신보를 활용하는 문제는 워낙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은행 간의 기본적인 연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은행권 전산 개발이라든가 또 조건이 은행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도 가장 우리가 표준적으로 가져가야 될 모델이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청년들 같은 경우도 금융 이력이 없어서 고금리를 이용하시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그래도 이런 장기 저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잘 살려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고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좀 살려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 유의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용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이용욱 위원 파주의 이용욱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사업 관련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련은 답변서로 대체하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원 이전 관련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선행돼야 되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이후에 경과원 이전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전을 고려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경과원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이 있는데요. 신보에서 세 군데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대부분 공공기관이 임대에 적합한 데도 있고 또 경과원 같은 경우는 강당이나 이런 게 좀 크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임대 쪽도 검토를 초반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전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과원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구축하고 가는 것이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경과원이 그쪽에 정착하고 또 도의 경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경과원 측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신축하는 쪽으로 경과원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경과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신축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했었고 파주시의 공유재산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전체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신축이라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신축의 규모라든가 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이 필요했고요.

또 경과원에서 원하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던 건 경과원 자체만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재정 측면에서 그래도 경과원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 경과원에서는 또 용역안에 보면 임대시설을 구축해서 좀 규모를 크게 하는 안이 용역 결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재원이 당초에 구상했던 재원보다 3배에 가까운 규모로 커지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과원 측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갈 계획이고요. 다른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쪽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 동두천의 환경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일자리재단이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원칙은 유지하면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재단이나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 지역도 있는데 경과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구상 용역까지 끝났고 전부 다 이전할 경우에 현 시점에서 용역보고서상으로는 한 2,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사실상 이전을 하기 위한 대부분의 절차는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부지도 다 선정이 되어 있고 여기 파주시에서 지금 관련 조례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거는 금방 통과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의 행정비용이나 관련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전을 하실 의사 자체가 없으신 거 아닌가.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하고 공공기관 이전은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출범을 하면서 강원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의 정부에서 두 개의 특별자치도 관련 법령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경기도까지 특별자치도를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는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힘들 것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연동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4년의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경기동북부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동북부, 경기북부 360만 도민에게 진짜 절망을 안겨주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는가.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이전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자체가 아무것도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과원하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런 절차라든가 예산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시각 편차가 좀 큽니다. 저희가 2,600억 가까운 돈을 과연 지금 하는 게, 경과원은 물론 그런 임대시설을 다 포함해서 크게 규모를 가져가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과원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논의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반복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하여튼 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00억이 건축비용이 한 5년에 걸쳐서 들어가는 거고 토지는 10년 동안 예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2,600억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과원을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당초 도민들과 약속한 대로 이전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정도는 세워놨어야 되는데 아예 아무것도 안 세웠다는 것은 할 의지가 없다라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을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과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도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통국장님께도 아까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도 재정상태가 부동산 거래 감소 그다음에 취등록세 이런 감소로 경기침체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잘 아실 테지만. 그리고 내년 예산은 1조 이상이 감소가 될 예정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세수 확보가 힘든 이 비상시기에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도 경제 침체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감액 추경이 예고된 가운데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함에도 지금 경제실에서는 250억 중 약 70억 원 상당의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 9개 정도. 이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가 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사업 중에 국비 매칭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부나 산업부하고 저희 공공기관 또 도내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지역 자원들하고 연계해서 국비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있었고 또 금년도에 국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준비를 해서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도비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0억밖에 사업을 못 하는데요. 국비를 받으면 최대 5 대 5나 9 대 1까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국비 내시가 돼서 각 기관별로 국비가 내려갔고요. 그거에 대해서 도비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국가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R&D라든가 지역의 또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는, 또 그런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예산들이 국가 매칭 사업으로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 때.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국가 매칭 사업은 한 30억 정도 지금 돼 있고요. 도비 매칭 사업이 한 30억 정도 돼 있고 도비 100% 사업이 한 4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총 9개 중에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고 내년에 본예산이 세입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긴급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규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2차 감액 추경을 사전 예고한 바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규사업 중에 여기 도비만 이렇게 돼 있는 사업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국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질의 다 하셨어요?

김도훈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고 질문을 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완규 하세요.

김태희 위원 그럼 시간을 양해해 주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완규 네.

김태희 위원 고맙습니다.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는데요. 아까 경제실장님이 청년기본금융 지원 관련해서 청년기본금융 지원 그 사업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유는 들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그 계획서를 경과까지 같이, 경과. 지금 예산 하고 나서 9개월 지났잖아요. 그동안 했던 일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판교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운영이 물론 삭감이 조금 됐습니다만 센터 운영이 33억 정도 예산 되잖아요, 원래 올해 본예산이.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이 어떤 건지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실 산하기관들의, 산하기관입니다. 비정규직 현황 가운데, 비정규직 현황이요. 경제실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그리고 산하기관의 계속사업 있지 않습니까? 3년, 5년 정부로부터 받는 그런 사업들. 산하기관 계속사업의 비정규직 참여 비율 및 규모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산하기관 계약직의 이직 현황, 산하기관장님 여기 계시기는 합니다만 계약직의 이직 현황 부분하고요. 네 번째가 계속사업의 계약직의 기간을 보장하는 가능 여부에 대해서 그건 산하기관도 해당되는 부분 같이 자료를 해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산하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인데요, 세입이요. 각 부서별로 지금 도비 민간이전 사업 잔액이라고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태희 위원 지금 각 과별로 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는 한 30억 그리고 특화기업지원과는 19억, 소상공인 쪽은 32억, 조금 다른 예산이 작은 데도 있기는 한데 과학기술과는 25억, 한 150억 규모 돼요. 물론 세입 부분에, 도의 세입 부분이 들어오기는 하겠습니다만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행…….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게 민간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집행률에서,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집행률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행감뿐 아니라 다른 결산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기관 독려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집행률이 높게 나오는데요. 70% 미만으로 나오는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1억 원 이상, 특히 경제실이 더 그래요. 민간이전이라면 결국은 민간과의 관계에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이, 이게 매년 이래왔으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억 원 이상의 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건지 그거에 대한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1억 원 이상 그 사유를 저희가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지역금융과의 지역화폐와 관련해서요. 357페이지입니다. 균특으로 이번에 205억 받으셨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한 206억 정도 됩니다. 205억 9,000…….

김태희 위원 네, 206억. 도비가 178억이 지금 결합이 되는데 지금 2회 추경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도지사께서 지역화폐 언급을 하시면서 안 되면 플랜 B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론 부서에서 국회도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저희가 잘 공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조금 볼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지사님께서 수도권 3단체장님 모였을 때도 같이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안건으로 지금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어떤 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도 안건으로 넣어서 지역화폐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도 그리고 또 국회에 그런 요구들을, 저희가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플랜 B는 뭡니까? 공개가 가능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플랜 B는 저희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비 매칭은 10%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저희 시도뿐 아니라 많은 시도가 지금 국비가 어떻게 중앙,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느냐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과연 그럼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 지금 과목이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저희가 각 시도가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를 전제로 하는 국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행 규모라든가 인센티브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도 차원에서뿐 아니라 시군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의견수렴을 국회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행규모라든가 인센티브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이게 어찌 됐든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군의 재정 부담이 또 편차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재정…….

김태희 위원 만약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때 내년도에 그럼 도에서 순수하게 만약 국비에 보충을 한다라고 하면 도비가 얼마 추산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시군에.

김태희 위원 대략 얼마 나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통상적으로 자체 예산에 대한 건 50% 도비를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태희 위원 국비의 규모 얼마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국비는 40%를 주고요. 4, 3, 3인데.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몇 억입니까? 대략.

○ 경제실장 류광열 국비는 지금 1,266억이 올해 반영이 됐고요. 반영이 됐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오면 사실 10%를 유지하기가 재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태희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요, 우선 저희도 지역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각 목 명세서, 항목까지 없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방침이나 방향성들을 잘 검토하셔서 물론 이 추경은 아닙니다마는 정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하려는 방안과 노력들을 더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간 시군 의견을 같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설명서에 보시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가 있는데 2020년, 2021년 다 집행률이 100%인데 2022년에 8월 31일까지 3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세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왜 114억을 추가로 요청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114억 중에 100억은 저번에 저희가 고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운영자금으로 815억을 의회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중에 중복 문제가 제기되면서 10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중복 문제를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 이번에 100억을 세워주시면 추가로 보증을 받는 분이 아니고 최초에 대해서 실링을 둬서 저희가 그 1,000억에 대해서는 최초 사용자,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중신용자보다는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해서 실링을 둬서 이번에 100억을 세워주시면 10배의 보증배수로 하면 1,000억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경제 여건이 또 최근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금리가 미국에서도 또 올려서 역전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성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00억 삭감된 후에 지금 중복 문제가 전혀 이제 사라진 건가요, 그러면?

○ 경제실장 류광열 이번에는 일단 100억 삭감 이후, 이번에 100억을 세워주시면 최초 사용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링을 둘 겁니다. 실링을 둬서 이번에 세워주시는 100억은 최초 사용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할 겁니다, 1,000억에 대해서는.

이성호 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 경제실장 류광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21년 출연금과 22년 출연금이 어떻게 되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나간 게 저희가 아까 내역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19 극복 통장으로 나간 거 하고요. 그다음에 브릿지보증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성호 위원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21년, 22년.

○ 경제실장 류광열 21년은 지금 535억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22년은 예산안이 335억입니다.

이성호 위원 근데 그 추경까지 합치면 그게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추경까지 합치면 1,099억입니다. 이번에 715억을 반영해 주셔서 22년도에는 1,099억입니다, 지금 715억을 포함시키면.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예전에 업무보고를 하신 자료를 보면 2022년 6월 30일 현재 2021년 경기도 출연금이 242억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당초 예산이 335억으로 금년도에 돼 있고 추경 때 764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99억이 맞는 걸로 돼 있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건 출연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242억 원은 내년도 출연 요구한 겁니다.

이성호 위원 네, 작년 거.

○ 경제실장 류광열 네, 23년도분입니다. 21년, 22년은 아니고요.

이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535억이라고.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21년도고요.

이성호 위원 21년 게 242억이라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242억은 23년도 저희가 아까 출연계획 동의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거를 연도별로…….

이성호 위원 242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2021년 출연금이.

○ 경제실장 류광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42억이 어떻게 나온 거죠? 어디…….

이성호 위원 업무보고자료에요.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제실장 류광열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요? 예산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242억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거 무슨 자료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242억,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이 242억 사업비 출연금입니다.

이성호 위원 그럼 535억은 뭐죠?

○ 경제실장 류광열 535억은 저희가 예산안으로 당초 추경 합쳐서 나간 금액이 535억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는 다 예산으로 반영됐던 건가요?

(「네, 반영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희가 교부한 거는 535억 원이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럼 저건 처음이고 지금 추경까지 합친 게 535억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다 추경까지 합쳐서 한 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특별자금보증 지원으로 50억 원,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으로 150억 원, 브릿지보증 지원으로 100억 원…….

이성호 위원 여기 지금 출연금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럼 535억에서 1,099억이…….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이번 22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 대환대출하고 1회 추경 때 715억 원을 출연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이 더 는 겁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조금 연장이 되는데 혹시 그럼 이거는 지금 다 합치면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 늘어난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심의위원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5회 때 받았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성호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5회 심의위원 때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병길 부위원장님 질문하셨던 경기청년 기본대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을. 이게 지금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죠? 그러면 혹시 이 청년기본금융이 지금 이게 기금이잖아요? 경기도 기본금융기금으로 지금 청년기본금융을 설치하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업기획하고 보완 또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이런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올해 집행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도금고 예치로 과목을 변경했잖아요. 기금의 삭감이 가능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기금은 저희가 삭감은 안 되고요. 조례가 폐지되면 기금이 소멸돼서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삭감은 할 수 없는 거죠? 전액 감은, 50억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조례가 이미 돼 있고…….

고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5년으로 하고 연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청년기본금융에 대한, 경기청년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면밀하게 협의해야 될 전산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기반 마련 관련해서 여러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 경제실장 류광열 전산을 저희가 은행 전산망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전산망은 구축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하고 협의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의 책임을, 집행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기금으로 설치되어 있고 도금고 예치를 통해서 목을 변경한 거는 이 사업을 2023년에도 어쨌든 그동안 실행 기반 마련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집행부 경제실에서는 있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그래서 지금도 금융기관하고, 사실은 대출상품을 처음으로, 이런 상품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금융기관하고 저희가 의견 수렴할 때도 전산개발이나 금융상품 구성에 대해서 금융기관도 새롭게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연체자 부분도 있고 최소 잔여 한도를 설정할 건지 그다음에 정산기일을 어떻게 할 건지 은행마다 또 생각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도 참여시켜서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은행마다 이런 최초 상품을 하다 보니까 각기 어려운, 1금융권의 생각이 틀리고 2금융권의 생각이 틀린데 이 부분을 그러면 저희가 가장 그래도 공통적으로 모델을 성립해서 가야 될 부분이 뭐여야 되는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가장 그래도 금융권에서도 시행이 가능하고 또 청년금융의 기본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을 하면서 전산이나 이런 부분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늦어진 만큼 실행 기반을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셔서 2023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경기청년대출 기본방향에 대한 부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어쨌든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니 조례에 지금 조건이 있죠? 지원 대상 기준이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2호에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가 있어요. 조례를 만들 때 지원 대상을 이렇게 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동일하게 저희가 적용을 한 겁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경기도기본금융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이 설치됐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한 자료와 혹시 그 사이에 회의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재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 진행 절차 중에 발행 규모 등 시군 수요조사 2022년 5월에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 자료요구를 좀 드리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22년 5월이요? 행안부 제출했을 때의 자료, 네.

이재영 위원 네, 이 매칭 비율이 국비 40에 도비 30, 시군비 30이라고 쓰셨는데 당초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었죠?

○ 경제실장 류광열 국비 매칭 기준으로는 4 대 3 대 3이고요. 국비가 4, 도비가 3 그다음에 시군비 3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불교부단체가 있습니다. 불교부단체는 국비를 2% 주기 때문에 도비는 3%, 나머지는 재정 여건이 좋기 때문에,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시군이 부담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4 대 3 대 3입니다.

이재영 위원 4 대 3 대 3이고 현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는 않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지역화폐가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하고요. 실제 사용량의 차이가 발생해서 발행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국비 발행이 1,266억이 내려오면서 그게 한 3조 6,000억 규모거든요. 그리고 자체발행 재원이 수요를 시군하고 같이 부담하는 게 있는데 지금 사용량 추이를 보면 사실은 5조 규모로 저희가 지금 발행규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인센티브를 충분히 준다면 6조, 7조까지도 나올 정도로 지역화폐가 많이 알려졌고요. 또 지역에서 시민들께서 요즘에 또 경제여건도 어려워서 소비 진작 측면도 있고 또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이런 지원 측면에서 지역화폐가 많은 효과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셔서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 모두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대한 현황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현재 발행규모…….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3조 6,000억 되어 있나요?

지금 7월까지 발행량이 3조 4,000억이니까요. 실제로 5조를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서 인센티브를 못 줘서 그런데요. 발행량으로 보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시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영 위원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면 인센티브가 하향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예산 발행 한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50만 원을 발행 한도로 하고 있다가 충분히 소화를 못 하니까 발행 한도를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10%, 국비는 10%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도와 시군이 하는 건 6%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6%를 유지하면서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한도를 시군별로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 50만 원을 주다가 30으로 낮추든가 이렇게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각 시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뭐 특정 시라고 거론하기는, 어떤 시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발행 한도를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저희 도가 10억 미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을. 그거를 3억 이하는 더 주고, 인센티브를.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지역화폐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 소상공인이나 또 지역의 소비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유지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저도 그런 지점들이,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 그런 지점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 지역화폐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요조사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수요조사하고 현재 7월 말 기준 발행량을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삭감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게 현 주사무소 사용 가능 기간이 2023년 6월에서 24년 3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내년 6월까지 사용을 하는 거로 했으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리모델링비를 세워놓은 건데요. 부천시에서 도심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재개발 사업이 사실 계획대로 가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번에 공문이 와서 내년 24년 3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리모델링 비용을 세울 필요가 없어져서요. 삭감 조정을 건의드린 겁니다.

이재영 위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부천시는 24년도 1월 달을 목표로 현재 지금 구청을 복원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주사무소로 이용하고 있는 그 원미구청을 복원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24년 1월에 복원이 되면 24년 3월까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부천시하고 협의할 때는요, 공문 온 건 9월 2일 날 2024년 3월까지로 돼 있는데 최근에 또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두상으로는 3월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들은 거랑 저희는 그 당시 예산 조정 요청을 드리면서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들으신 거랑 저희가 들은 건 약간 갭이 있는데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온 거는 어쨌든 24년 3월까지는 정식으로 일단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계약기간은 공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일자리재단이 이전하는 걸 언제까지로 목표를 잡고 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집행부에서 동두천에 이번에 토양오염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소가 나오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정화방식이 있는데요. 불소를 아예…….

이재영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정화방식까지는 지금 이 순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목표만 얘기해…….

○ 경제실장 류광열 정화방식에 따라서 정화방식이 만약에 완전 정화를, 그러니까 흙 자체를 다 정화하는 거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게 아니라 지금 동두천시에서는 아예 그걸 들어내서 다른 데 적치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가면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이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재단 이전하는 시간이 좀 당겨질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그런 정화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비용부담은 동두천시하고 일자리재단이 협약했을 때 각각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동두천이 어쨌든 경제적 수혜를 많이 받게 되니까 조금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협약 당사자가 도는 아니고요. 도는 다만 일자리재단이 비용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또 출연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본금융 지원 관련돼서요. 그간에 집행부의 약간 착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전산 개발이나 은행권의 생각이 조금씩 많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수립하지 못…….

이재영 위원 면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정책이 정확하게 제대로 홍보되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주 큰 규모의 500억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런 발전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시는데 홍보계획도 없으시다면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홍보계획은 사실은 계획을 할 때 저희 도 자체 홍보도 있지만 은행도 처음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계획에도 넣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어쨌든 사업의 기획을 하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게 본예산에 어쨌든 추진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중 은행들하고 대상 은행들하고 사전 설명회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은행권하고 제2금융권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선지급을 요구하는 은행 쪽도 있었고 분할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통 서금원도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러면 만약에 10년짜리 상품을 했을 때 기금 형태로 얼마를 확보하냐 그랬더니 이게 장기상품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서현옥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요. 또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상품 기획하는 데랑 전산부서랑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상품부서와만 얘기를 했었는데 상품을 기획하는 부서와 전산부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놓쳤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한 10개월 가까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사업에 참여할 금융기관이 확정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뭐 전산 시스템…….

○ 경제실장 류광열 전산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자를 포함시키느냐에 대해서 은행권의 생각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아예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은행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금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대상이 좀 약간씩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다 틀리고 저희도 나중에 이 기금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선이 어디인가에 대한 것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전산 개발하고 연계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전산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상태예요, 진행이?

○ 경제실장 류광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끝났고요. 보완해서 하는 정도만 남았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내부 전산 개발도 거의 협의가 다 끝나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최저 잔여한도 설정이라든가 이게 은행마다 조금씩 생각이 틀려서 저희가 서금원하고도 전례 같은 것을 자문을 받으면서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 쟁점이 되는 부분,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쟁점되는 부분만 정리가 좀 되면 내년도에는 일단 시행을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20만 명 청년에게 내년도에도 똑같이 20만 명에게 500만 원씩 지원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다가 예산편성을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고 저희가 은행권이나 제1ㆍ2금융권 포함해서 그런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는 위원님들께 협의하고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사업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다면 사업은 좋은 호응이 있다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청년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지금 청년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준비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저희 불찰이 있고요. 더 열심히 차질 없이 준비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때 좋은 사업이 돼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저희가 면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지역금융과에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역화폐 발행이 지금 정부에서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된 상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에서는 민생 위기에 지금 가중되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 소상공인들이나 생존에 굉장히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좀 약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역화폐 사용률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3억 원 미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률이.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역내 소비 유출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 자료나 이런 데 보면 역내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이게 저희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역외 유출률이 50%가 넘는데요. 그중에 서울 유출률이 84%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역외 유출로 이루어지는, 특히 서울로 이루어지는 빨대효과가 일어나는데 그걸 차단하는 게 지역화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지역화폐가 국비가 확보가 돼서 차질 없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비 중에서요, 금액이 좀 작기는 한데 1억 2,000만 원 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군에 위치해 있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양평으로 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출연금으로 해서 통근버스 두 대를 운영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신미숙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통근버스라는 거는 노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54분이 다 이용할 수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54명이 다 이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부 직원들이 원거리에서 정착을 하지……. 거기 주변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도 있고 양평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조금 통학을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장상권진흥원 본부장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신미숙 위원 네.

○ 경제실장 류광열 노선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양해해 주시면 상권진흥원 본부장님이.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경상원의 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입니다.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26명이 주거 이전을 했습니다. 26명은 정착지원금 60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이용자가 통근버스 2대가 운영되는데 수원역하고 수원컨벤션센터 이렇게 해서 두 대가 시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자가 15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자차나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경기도가 워낙 넓고 지금 여러 산하기관 중에 북부 이전에 대한 요구들도 많고 해서 분명히 통근에 대한 부분들은 다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모든 분들이 이용하지 못할 경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요. 직원분들이 그런 면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이게 지원이 세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이사하신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사하지 않은 경우에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통근버스 이용하지 못하시는 직원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이번 기회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착지원금이 올 12월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지금도 벌써 동요를 하고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월 이용료를, 60만 원 지원을 받았었는데 자비로 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통근버스는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고요, 도하고. 그래서 2년간 통근버스는 운행이 되는데 주거 이전하는 사람들은 1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벌써 노조에서도 그렇고 연장하는 것을 도에다가 협의 안건으로 하려고 올리고 있고요. 지금도 벌써 이미 한 서너 명이 월세가 만료되면 통근버스를 이용하겠다고 얘기하는 직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거는 경제실에서도 저는 통합적으로 일하시는 대상과 피대상자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전할 때 이런 부분도 직원분들하고 논의해 가면서 직원 복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추가로 그 부분이 다시 도민들한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논의하셔서 기존에 만료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직원의 복지 측면에서 그런 의견을 공공기관담당관실이 총괄해서 기준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기는 한데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지금 351페이지 보면 저희가 23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해서 나눠보면 한 사업당 그냥 n분의 1로 하면 1억 4,000이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좀 자세히 요청해 놨으니까 보고서 추가로 질문을 한번 드릴 거고요. 하나 더, 저희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밸리 구축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국가에서 저희가 받고 이번에 도비만 한 23억 정도를 이걸 매칭으로 해서 이번에 매칭된 부분을 세우신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 반도체 요소기술은 저희가 작년 3월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SK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면서 5개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그중에 공모를 해서 3개 단지를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62억이 들어가고요. 도비가 115억, 기타 39억 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반도체기업들의 테스트, 인증, 평가 이런 기능들을 넣고 또 기술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특히 소부장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소부장 요소기술 실증 테스트베드가 그런 클린룸이라든가 이런 데를 조성하고 신뢰성 평가라든가 분석ㆍ시험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부장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테스트베드로 국가의 특화단지 지정 사업으로 저희가 된 겁니다.

신미숙 위원 올해가 23억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계속 국비하고 해서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신미숙 위원 경기도는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소재를 개발하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은 매년 100억씩 3개년간 18개 과제로 해서 융기원이 중심이 돼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평가ㆍ분석 지원 사업을 해 온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테스트베드 관련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국가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3단계로 지원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SK 반도체 클러스터에 보면 50개 중소기업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양산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합니다. 이거는 저희 요소기술 실증기반 테스트베드에서 양산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설 자체가 많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거는 용인에 구축하고 있는 SK하이닉스 클러스터 내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요소기술 테스트베드가 기업들의 인증, 평가, 신뢰성 분석을 해 주고요. 양산 단계 테스트를 갈 때는 이제 SK하이닉스 클러스터에서 또 받아서 실제로 양산 직전 단계까지, 실제로 양산할 수 있는 모델까지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있고요. 오사트(OSAT)나 이런 소위 패키징 쪽도 저희가 앞으로 해서 이게 나노기술이 점점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패키징 분야 쪽에서 강화하는 사업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고요. 지금 국가에 공모사업 받았던 처음에 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저희도 자료를…….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자료 두 가지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매년 혹시 성과평가를 합니까? 가장 최근에 한 성과평가 용역이 있습니까,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최근에 한 게 없습니까? 용역 중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금년도에 했는데 그 자료를…….

김태희 위원 가장 최근에 했던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한 게 있는데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가장 최근에 끝난 성과평가 용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이후에 비상임이사, 선임직이요. 당연직 말고. 역대 현황자료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TP에서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산서 관련해서요. 외교통상과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362페이지에 보면 수출 지원 도대표단 파견사업이 있죠. 원래 8,000인데 4,000이 감액이 됐는데 혹시 절반 정도 감액됐지 않습니까? 한번 상반기에 뭔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오프라인 형태는 사실 어려움이 코로나 때문에 있었고요. 그래서 디지털무역상담 쪽으로는 저희가 강화를 해 나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오프라인 쪽도 많이 여러 가지 제한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디지털무역상담실 같은 경우는 조금 보강해서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현장으로 했던 파견은 없었던 거죠, 올해는?

○ 경제실장 류광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올해 파견 얼마큼 갔죠, 지금?

김태희 위원 4,000만 원 집행…….

○ 경제실장 류광열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4,000만 원을 집행한 게 디지털에 대한 부분인가요? 확인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과요. 367페이지인데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 관련해서 2억 7,400만 원이 원래 기정액은 없다가 예산액으로 증액하셨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공무원들 직무발명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이런 포상금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왜 추경에 들어가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매년 추경에 들어가는데요.

김태희 위원 왜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그해 연도 말까지 등록했거나 처분보상금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 시기를 이미 놓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매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요. 추경예산 때 꼭 편성을 해 왔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부분을 항상 추경 때 한 거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항상 추경에 편성해 왔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금액이 2억 7,000 정도 되는데요. 제가 조례를 보면 등록보상금의 지급이라고 해서 특허권이 100만 원, 실용신안권 50만 원, 품종보호권 100만 원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보상금이 다 2억 7,000만 원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등록보상금으로는 39건 3,700만 원이고요. 처분보상금은 103건 2억 2,000만 원, 기관포상금…….

김태희 위원 이게 선정을 12월에 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12월까지 된 거를 다 취합해서 모아서 저희가…….

김태희 위원 그럼 선정을 언제 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선정은 그때그때 처분이 일어나거나 이런 시기별로…….

김태희 위원 수시로 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일어나지 않나요?

선정은 그때그때 조례에 의해서 등록보상금은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권은 100만 원, 실용신안권은 5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처분 시기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12월 말까지 합산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2억 7,000만 원이 다 보상금이라는 거죠? 2억 7,000만 원 순수하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내용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도 21년도 했을 때 보상금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걸 현안을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요. 380페이지인데요. 상공회의소 경제지 등 매체 및 온라인 광고사업 관련해서 8,58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게 균특으로도 예산을 받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라서요. 그거는 좀 이따가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경자청에서.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투자유치과로 돼 있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투자유치과는 경자청에 있는 투자유치과입니다.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길 위원 이병길 위원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역화폐 발행이 보통 한 3조 5,000억 정도 발행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7월 말까지.

이병길 위원 그러면 그 3조 5,000억의 지역화폐를 만드는 비용하고 또 인센티브 비용이 금년에 지출이 얼마나 됐는지 그거 아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자료를 시군별로 취합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발행액 규모에서 인센티브 시군별로 하는 거는 저희가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시군하고 해서 취합해 보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실장님, 자료 좀 한번 준비해 주세요. 외교통상과에 경기비즈니스센터 9개국에 14개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현황하고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편성내역 같이 해 가지고 자료 좀 올려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GBC 관련된 게 경과원하고 지금 코리아주식회사 두 군데 나뉘는데요. 관련해서 같이 해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9개국 중에서, 9개국 대충 아시는 게 있어요? 싱가포르도 들어가 있어요, 9개국이면?

(「싱가포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국 소관, 소통협치국 소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현도 노동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강현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연종희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1쪽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11억 7,020만 원으로 기정액 4억 500만 원 대비 2021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사용 잔액 이자반납금 등 7억 6,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동정책과는 도비 사용 잔액 이자반납금 등 1억 2,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고용노동부의 감액 내시로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국비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과는 도비 사용 잔액 이자반납금 등 5억 1,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42쪽 외국인정책과는 도비 사용 잔액 이자반납금 등 1억 3,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3쪽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219억 7,860만 원으로 기정액 217억 3,099만 원 대비 2억 4,7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노동복지센터 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건물 구조 안전 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기도노동복지센터 편의시설 설치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2022년 국비 감액 내시에 따라서 국비 3,900만 원과 도비매칭분 3,9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1년 사업 국비 잔액 반납을 위해 도비 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유지관리 사업의 운영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유지관리 비용 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영철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예산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예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87억 2,585만 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4,750만 원 대비 20억 7,8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408억 7,553만 원으로 기정예산 403억 7,416만 원 대비 5억 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서부터 1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9억 4,4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 국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3,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11억 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서부터 2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전담 출연기관 설립 추진에 따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억 2,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낭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낭현 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삼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5억 500만 원 대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된 4,200만 원, 21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7,946만 원으로 기정액 19억 4,947만 원 대비 2억 2,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직원 관사 재계약에 따른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원룸 임차료 640만 원 등 5,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2021년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279만 원을 편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에서 도비 분담분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2022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된 4,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장 김완규 신낭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노동권익과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자료 주시고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사업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의 상공회의소 경제지 등 매체 및 온라인 광고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지출했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 기업 특례보증 시군별 지원 신청 업체를 3년 치, 20년부터 22년까지 신청 업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노동국이요. 자료 344페이지 보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원래 1억 8,000이었는데 국비가 좀 줄어서 결국은 한 절반 정도,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절반이 되는데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에서 보면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개최도 하시고 MOU 협약도 하고 했는데 사업비가 절반으로 하게 되면, 물론 도비 자체 절감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하고 매칭이 있습니다만 원래 계획했던 사업하시는 데는 괜찮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국비가 3월 7일 날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좀 예산을 줄였고요. 현재 세부사업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회의라든지 경비를 좀 축소해서 진행해서 사업 진행 방식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차질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 저희가 노동자분들이나 같이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비만 감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 오해가 없도록, 노동계 쪽하고 사측에도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해가 없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김태희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큰 비용은 아닌데 진행이 좀 안 됩니까, 이 사업은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게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금액이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유찰이 두 번이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러다 보니까 운영 단축기간이 좀 줄게 됐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차라리 아예 사업이 없으면 전액을 삭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그 사업은 유지관리는 계속해야 되는데요.

김태희 위원 아, 유지관리를?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김태희 위원 그래서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요. 아까 자료요청은 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까지 상공회의소나 경제지 등 매체며 온라인 광고까지 이렇게 도가, 물론 균특예산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매칭을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위원님, 저희가 이 사항은…….

김태희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홍보에, 저희 청에 대한 홍보도 있고 투자가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홍보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의 홍보인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상공회의소의 그런 자료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투자 IR 같은 것을 할 때도 저희들이 외국기업협회라든지 암참(AMCHAM)이라든지 이런 주한미군상공회의소 이런 데랑도 같이 공동행사를 하고요.

김태희 위원 상공회의소 예산을 주는 겁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거는 아닙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지금 종합광고를 거기에 디렉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태희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이 잘 충분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저희가 국내 홍보로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해서 네이버 광고라든지 이런 데에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그런 경기도 투자 상황에 대해서 투자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저희가 KTX라든지 SRT 그다음에 지하철 안내도 이런 데 같이 그런 홍보들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 명칭을 대표적으로 상공회의소를 적시한 거고요. 저희가 한독상공회의소라든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김태희 위원 해외하고도 관련이 됩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런 데에서 종합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외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해외 같은 경우는 비용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지출을? 한독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절차가, 집행 절차가.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 담당 과장 안 계신가요, 뒤에? 충분하게 설명이 자꾸 안 되셔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저희 투자유치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과장 김남국 투자유치과장 김남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독상공회의소라든가 해외 매체에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언론홍보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가네요. 홍보재단 쪽에, 이해 갔습니다. 그 현황을 아까 자료요청을 했으니까요,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과장 김남국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제가 방금 자료요구를 했긴 했는데요. 그냥 질문을 하는 게 자료 받기보다 빠를 것 같아서요.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들입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노동인권에 대해서 대학생들한테 대학의 하나의 강의로서 설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이 대학교가 어느 대학을 상대로 한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현재는 한 13개 대학을 했는데요. 일부 대학에서 코로나 때문에 강좌가 폐쇄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조금,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하고 현재 도내 대학의 강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료요구하면 도내 어느 어느 대학에서 강좌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지금 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 노동국장 강현도 강남대학교, 경민대학교, 단국대학교, 신한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 평택대, 한경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이런 예산이 있어서 홍보를 해서 이런 교양강좌를 개설하겠다 해서 하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비용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어떤 지원 사업들을 하신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이게 신설이 있고요, 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도비 100%로 했었고요. 올해는 도비 반, 시군비 반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그분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있는 거의 지하공간이 되겠는데요. 그 안에 좀 쉬실 수 있도록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또는 세탁기라든지 그런 걸 놔드려서 잠시라도 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시설개선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이거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은 고양시에 개소할 때 가봤는데요. 그럼 몇 개소나 지금 한 거죠? 예산이 전년 대비 아마 조금 더 사업 실효적인 부분이 있어서 2021년 대비 2022년 사업이 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소나 더 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2021년도에는 185개소이고요. 그때 도비 100%였고 이번에 2022년도에는 도비 반, 국비 반 해서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다 됩니다. 그래서 370개 정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병길 위원 노동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노동복지센터 있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병길 위원 그게 지금 몇 평 정도 됩니까, 건물 평수가?

○ 노동국장 강현도 건물은 연면적이 3,642㎡로서 지하 3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이번에 증액 신청을 3억 3,800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게 저희가 올해 3월에 승강기 안전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31년 정도 된 건물이라서 불합격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장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은 일반용보다 좀 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변경을 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건물이 건물을 뜯고 보니까 안에 내력벽이 철근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조적으로 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H빔 보강공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석면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이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을 편성할 만큼 굉장히 긴급한 사항인가 보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미 뜯었기 때문에요. 그냥 두게 되면 추락이라든지 석면이 건물 사무실 안에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 안전 문제가 있고 또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사무실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이걸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병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입니다. 노동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에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인원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 노동국장 강현도 거기가 현재는 민주노총 경기본부하고 산별의 7개 단체하고 유관단체 5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그 건물을 통해서 여러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는 저희가 셀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분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는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센터 이 두 곳이 있다고 보면 되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 경기복지센터는 경기도 소유가 되겠고요. 종합복지회관은 현재로서는 한국노총이 돼 있지만 저희가 가등기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는 가등기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당연히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각 지역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대략 현재 11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이걸 시군마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시설 예산은 아니고 일단은 운영 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의 재정 때문에 현재는 도하고 시군이 5 대 5로 매칭이 되고 있는 예산이 내년부터는 7 대 3 정도의 비율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5 대 5 예산 비율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집행 예산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묘를 발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게 설치할 때도 사실은 시군에 맨 처음에 이해와 협조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실에서는 3 대 7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5 대 5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만간 다시 회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견을 전달하겠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도의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6 대 4라도 이렇게 해서 이건 저희가 5 대 5를 원안으로 한번 설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도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들의 구성으로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제 주체들이. 그런데 지금 도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이런 노동복지센터의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각 시군에 퍼져 있는 이동노동자들이라든지 각 분야의 노동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동노동자 쉼터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노동복지회관을 지원하는 데 보면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인건비도 지원되고 공과금, 기타 유지관리비용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노동복지회관에도 이러한 비용이 지원되고 있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노동복지회관은 현재 운영비 1억을 해서 관리하시는 분하고 청소하시는 분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종합노동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시설개선비는 저희가 드렸지만 운영비는 그 안에 예식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독립채산제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관, 소통협치국 소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정회 시간에 우리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니까 위원님들은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3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김완규 좀 전에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부터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님 여덟 분 거수해 주셨고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린 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위원님 열다섯 분 중에서 찬성…….

(「반대도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반대, 기권 다 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15명 중에서 찬성 여덟 분 그리고 반대 일곱 분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거수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입 2건, 2억 4,798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3건, 24억 1,8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산회)


【거수표결결과 찬반위원 성명】

9. 2023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위원(15명)

찬성위원(8명)

고은정 김선영 김태희 서현옥 신미숙 이용욱 이재영 전석훈

반대위원(7명)

김도훈 김완규 남경순 이병길 이성호 이용호 홍원길


○ 출석위원(15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이성호

이용욱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경제기획관 정도영

미래성장정책관 김규식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상수

지역금융과장 배영상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소상공인과장 김태현산업정책과장 김은미

외교통상과장 박근균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미래산업과장 송은실과학기술과장 최혜민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창업지원과장 김평원

ㆍ노동국

국장 강현도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노동권익과장 배진기외국인정책과장 연종희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낭현사업총괄본부장 박승삼

기획행정과장 박규철개발과장 이은선

투자유치과장 김남국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 홍춘희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ㆍ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유동준

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양은익

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재영

ㆍ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 직무대행 이문택

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원장 박정원

ㆍ한국광기술원

선임연구본부장 백종협

ㆍ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장 이강준

ㆍ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훈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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