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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2.09.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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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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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6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조정실
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0시04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덕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우종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효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병갑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차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김동욱 행정심판담당관은 병원검진,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은 행정안전부 주재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입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원, 예수금 수입 248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 1,80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1,5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출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9,000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6,47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5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15억 원, 도금고 예치금 1,7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체 규모는 6조 59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조 5,994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이 6,08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9억 원 감소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1조 7,91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2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조 1,54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6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재원이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20년 10월 8일 신규 설치되었으며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일반회계 등에 융자하기 위해 조성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목적으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ㆍ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통합계정의 수입액은 총 6,087억 5,7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8억 8,8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이 2,7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0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 중 추경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융자금 상환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금이 690억 9,2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8억 2,807만 원 증가한 것은 각 특별회계 여유재원의 추가 예탁으로 인한 증가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총 6,087억 5,743만 원으로 1,548억 8,8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이 4,623억 4,7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8억 8,88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추가 예수금 반영 및 일반회계 융자금 상환액이 감소한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20년 10월 8일 신규 설치되었으며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리금의 상환과 세수 증가 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어려울 때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여유자금 적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ㆍ원리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액은 총 1조 7,911억 5,1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26억 4,2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전입금이 2,520억 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이는 법정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인 1,597억 원과 지방세 증가액 초과분 923억 원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은 1조 5,296억 4,5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27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총 1조 7,911억 5,148만 원으로 항목별 증감내역은 전출금 및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재원 마련을 위해 9,000억 원 증액 편성되고 예치금이 기정액 대비 6,473억 5,724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 증가액 초과분 및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에 대한 의무적립액 2,520억 원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의무적립액은 2021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세 초과세입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므로 금번 추경에 요청한 의무적립금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이미 선행하여 초과 적립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ㆍ시군 및 도ㆍ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수입액은 총 2조 1,540억 9,2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64억 3,5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차입금이 1조 2,5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억 원 감소하고 융자금 회수액은 636억 5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0억 58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7,192억 2,1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4억 2,443만 원 감소하고 이자수입이 329억 2,2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17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본 지역개발기금의 수입계획에서 차입금 1조 4,000억 원을 1조 2,500억 원으로 감액한 것은 당초 예상했던 계획보다 감소한 지역개발채권 매출 추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출계획에서 시군 융자 취소 및 변경 등으로 21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군 융자사업 지원책을 강구하여 기금 조성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군 융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기금운용 변경안을 지금 살펴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이 저희 의회에 의결하는 것의 법적 근거는 지방기금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인데 지금 보면 거기에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해서 변경하는 경우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에서는 정책사업의 20%를 초과했을 경우에 저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편성목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편성목만 이렇게 계속 표기를 한 것보다는 이제는 정책사업을 대체적으로 표기를 해서 저희한테 의결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이채명 위원 네,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의 김현석입니다. 지금 기금 관련해서 이거 자료를 봤는데 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관련해서 집행부와 어떤 도의회가 보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6,535억에서 1,59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 2021년도 12월 16일 날 우리 4회 추경예산에서 결산 순세계잉여금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재정안정화계정이요?

김현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재정안정화계정의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석 위원 네. 도에서 보는 거랑 의회에서 보는 게 달라 가지고. 지금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나온 202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이걸로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다른 기준을 갖고, 이게 뭘로 갖고 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규모가 완전 달라지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그 이상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법정 액수보다 적게 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그 이상 하는 건 우리가 재정안정화계정의 특성상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정의 건전성 훼손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더 적립을 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추가로 그러면 얼마 정도 추가가 됐습니까? 최소 기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초과 적립금이 6,875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초과 적립금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 자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계속 요구한 건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제출을 했는데 좀 미비한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에 올라오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심의를 거친 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회의록 관련된 자료요구를 9월 9일 날 올렸어요. 그런데 실장님, 최근에 제2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서면심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석 위원 아니, 제가 심의에 관련된, 회의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청했는데 9월 5일부터 6일 날 서면심의한 회의를 제가 2022년 것은 9월 9일 날 요청을 했는데 계획서만 올라왔지, 9월 5일부터 6일까지 회의록이면 제출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9,000억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회의 계획서만 올라왔지 회의결과에 안 나왔어요,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회의 계획서만 나오고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김현석 위원 제출 안 했죠. 이거 올라오는 과정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료 받을 때까지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지미연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확인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거 자료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김현석 위원 자료 언제까지 제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 위원장 지미연 지금 바로?

김현석 위원 그럼 5분 정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네, 위원님 자료 때까지 5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동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자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정회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자료 준비하는 것까지 보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김현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거기까지 한 다음에?

김현석 위원 아, 일단은…….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이 제일 먼저 발언한 내용을 아직 기조실장님이 잘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부연설명드릴게요. 이번에 결산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나왔어요, 21년도 결산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전체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지미연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 네. 6,535억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6,500 거기서 계산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김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021년도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때 21년 12월 16일 날 9,8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6,535억 원 더하면 21년도 결산의 순세계잉여금은 1조 6,356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의 의무적립금은 이 2,520억이 아닌 전체 1조 6,356억 원의 법정경비 제하고 30%인 3,696억 원에 지방세 증가분 초과분 923억 원을 더한 4,619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4,619억 원. 그런데 지금은 2,520억 원만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김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기조실장님께서 그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이 부분, 왜 우리 의회의 계산법과 집행부의 계산법이 다른 건지도 설명하셔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확인해서 그러면 자료 제출하고요. 확인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아마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그러면 이 부분 외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은 없으시고? 없으시고? 그러면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일단 국내외적으로 힘든 여건하이고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가계부채 우려마저 심각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세의 60~70% 가까이 취득세에 기반을 둔 지방세라는 점에서 위축된 주택거래량으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취득세가 전년 동기보다 1조 원 이상 감소하면서 감액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감액분보다 증액분이 더 큽니다. 증액 추경 편성에 대한 우리 기조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감소되고 대신 레저세나 지방소비세 부분이 약간 증가를 해서 이번에 1조 6,000억 이상을 감액합니다. 그런데 대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증액이 되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외의 기금에서 약 1조 800억 정도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는 증액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면 이게 감액되는 겁니다.

최병선 위원 그러면 도는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세입 부족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본 위원은 절차의 적법성과 운용의 적절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절차의 적법성은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께서 질문을 드린 상태고 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해 조례 제15조3항의2호에 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면 편성 대상사업의 성격에는 국한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요. 예를 들어 통합데이터센터 관련 사업, 각종 학술연구용역비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즉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에 해당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살펴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관련 조례의 “경우”와 “경비” 중 당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표현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내지는 최현정 법무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전체적으로는 올해 재정안정화계정에 약 1조 5,000억 정도 그다음에 통합계정에 한 7,600억 정도가 이렇게 본예산에 돼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ㆍ2021년 재난기본소득을 세 차례에 걸쳐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한 액수가 한 3조 3,000억 정도 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쓴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거지만 통합계정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쓴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계정에 1조 5,000억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통합계정에서 갖다 쓴 것 4,550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갚고 나면 향후에 그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년 거치 분할상환인데요. 그럴 필요성이 없어졌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취득세가 1조 9,000억 정도 감액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상환계획을 일시 유예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 9,000억 그다음에 통합계정 4,550억 갚으려고 했던 것 중에서 1,800억을,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덜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세수 감소와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에서 규정을 해석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별한 법적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경우와 경비의 차이가, 경기도는 경우라고 지금 쓰여 있고, 나와 있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경우?

최병선 위원 네, 경우. 그러니까 지금 근거가, 9,000억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담는 근거가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근거가 이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그 규정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5조에 그다음에 3항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하는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1호는 최근 직전기 3년 지방세 등의 수입보다 감소를 한 경우 운용을 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2호 재난ㆍ재해,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지금 그 근거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맞는지부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가장 가까운 거는 2호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이런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선 위원 제일 마지막에, 2호의 마지막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인정되는 경우, 네.

최병선 위원 이 경우라는 표현 자체부터 저는 이 조례 자체가 객관적인, 뭔가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인정된 경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경기요?

최병선 위원 경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기요?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9,000억을 담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9,000억을 이러이러한 경제 상황의 악화에 우선적으로 내지는 전액이 집행돼야 하는 것 아닌지라는 그거에 대한 또 비교 근거로 통합데이터센터 활용 사업 그다음에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비까지 이런 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인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역경제의 악화로 인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쓰면 세출항목도 거기에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최병선 위원 네, 맞습니다. 입법취지부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보통 위원님, 위원님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재정안정화계정의 취지가 재정이 넉넉할 때는 좀 비축을 해 놓고, 창고에 비축을 해 놓고 재정이 부족할 때는 그걸 꺼내 쓰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세출항목까지 꼭 이렇게 그 목적에 써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난구호기금은 사용되는 용도가 명확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의 안정성 또 건전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창고 정도로 생각해 주신다면, 그런 취지라고 보신다면 크게 벗어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세입으로 크게 쓴 것은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계정이지만 우리가 감액해서 생기는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병선 위원 신규 사업이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만약에 위원님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재정을 활용하는 데 경직성이 엄청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난구호기금처럼 이렇게 성격 규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재정의 어떤 효율적 사용이라든지 탄력적 사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나 재정당국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새로운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광주광역시의 조례가 입법취지에도 맞고 그다음에 훨씬 객관적인 그런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것도 한번, 광주광역시 조례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한도가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라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70% 이내입니다.

최병선 위원 네, 70% 이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총액한도가 50%입니다. 이건 일단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토의견에 지금 9,000억은, 2021년도 기금 전출금 9,821억 원을 근거로 9,000억을 편성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닙니다. 1조 5,000억의 70%.

최병선 위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현재 조례상 객관적인 운용 기준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70% 이내라는 총액 기준의 한도만 나와 있어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시적인ㆍ객관적인 그런 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재정안정성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각 회계연도 상황에 맞는 미니멈 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70% 이내라는 총액한도는 너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미니멈 한도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현재 조례가 70% 이내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의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운용한다면 예를 들면 조례로 수원처럼 50% 이내로 할 수 있지만 또 재정이라는 게 쓰지 않고 많이 절약해 놓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해에 들어온 세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집행하느냐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소상공인 대책이라든지, 저소득층 대책에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것은 꼭 아껴야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를 할 건지 70%를 할 건지는 그 당시에 우리 의회 또 집행부의 어떤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70% 운영돼 오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선 위원 곳간에 쌀이 가득 차 있으면 썩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물론 그걸 다 나눠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수 감소 상황이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저희가 감액도 하고 또 내년 본예산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수 추계도 하고 그런 겁니다.

최병선 위원 부동산 경기침체가 최소한 2025년까지 예측이 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내년 4월이나 내지는 6월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 활성화는 내년에 중과세 유예 규정 종료시점까지 일단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누구나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장기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용 기금을 대응한 결과가 세수 감소가 일시적인지 혹은 장기적인지 내지는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인해서 대응을 했을 때 향후에 신 재정안정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곳간의 쌀은 필요한 곳에 나눠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곳간의 쌀을, 물론 오래되면 썩겠지만 그래도 침체로 인해서 도세의 감소, 취득세의 감소가 엄연히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또 너무 많이 나눠주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취득세는 계속 줄 거 아닙니까, 내지는 유지가 될 것이고. 이쪽에 관해서 조심스럽게 대응을 잘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2014년 이후로 상당히 정말 오랜만에 감액 추경을 한 거고 제가 기억하기에 그 당시에도 4,000억에서 5,000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올해는 이번에 1조 6,000억을 감액하니까 굉장히 긴장되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그런 감액 추경을 단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도 물론 세수추계위원회에서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해서 왔지만 그걸 감안해서 저희도 내년 같은 경우도 세출예산을 짤 때 많은 예산들을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렇게 긴축재정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감소되는 미래의 세수에 대해서 대비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짜면 그만큼 지역경제라든지 저소득층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새기고 저희가 미래를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실장님, 지난번부터 이번까지 계속 얘기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감액 추경인 것 같아요, 감액 추경. 세입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는 동의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감액 추경인가? 신규 사업들이 지금 몇 월이죠? 9월 20며칠인데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신규 사업들이 지금 몇, 순수 도비 100% 사업이 149건에 930억 원이에요.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930억 신규 사업, 감액 추경 맞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기존 사업 중에서 741억 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 위원 실장님, 추경예산 심의할 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중에 박람회 예산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박람회 예산이요?

김현석 위원 네, 박람회 예산 하나 있던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삭감하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삭감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149개 930억 원 규모지 않습니까, 순수 도비 100% 사업이. 아니, 감액 추경이고 하면 지금 지사님 공약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9월에 이렇게 신규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비 100%로? 국비내시나 이런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김현석 위원 있긴 있죠, 이렇게 과도한지. 그것도 감액 추경이라고 강조하는 마당에 이렇게 하는 거는 감액 추경이라는 말에 빛이 바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지난달에 했던 거에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어찌 됐든 간에 이거에 썼던 부분이 지난 전 지사 당시 기본소득 관련된 부분 그때 빼서 썼지 않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도로ㆍ하천 SOC라든지…….

김현석 위원 그렇죠, 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복지 같은 저소득층 예산 이런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리고 저기 뭐였죠? 잠시만요. 어떤 용역들도 많이 편성이 됐죠, 지사님 관련된 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용역비는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거고요.

김현석 위원 있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리고 위원님, 특성상 민선이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7월 1일 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9월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민선 출발이 1월 1일 자로 출발한다면 전년도 12월에 결정되는 본예산에 담으면 좋겠지만 7월 1일 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라든지 공약 관련 사업들은 추경에서도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현석 위원 네, 불가피한 건 압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항상 그래왔습니다.

김현석 위원 경우라는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민선6기도 그랬고 민선7기도 그랬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월 1일 자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약 실행을 위해서 추경에서 그런 예산들은 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깊이 봐야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조실장님, 자료 왔나요? 또 한 가지. 기조실장님, 최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핵심 포인트는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안에서 9,000억을 전출해 가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우리가 기금운용 심의도 안 했는데 당연히 해 줄 거라 생각하고 추경 재원으로 쓰셨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지금 심의를 받는 겁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책자는 우리가 통과해 줄 걸 알고 만들어내신 거잖아. 그거 누구 마음대로 하시냐고. 누가 해 준다고 했어요? 그건 어디서 오는 자신감입니까? 의회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거는…….

○ 위원장 지미연 아니, 9,000억 기금 전출 누가 시켜준대요? 이게 분명히 지난 회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기금운용 변경 운영안은? 그런데 이게 동시에 하는 게 해마다 해 왔던 습관입니까? 의회가 승인시켜준대요? 누구 하나 장담한 사람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통상적으로요, 7월 달에는 민선이 출발하는 시점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긴급했던 원포인트 추경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기금운용 변경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7월 1일 날 시작을 하면요, 보통 9월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시점상 항상 그렇게 됩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하고 추경안이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거는 이제부터 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금운용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회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그 돈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데 의회가 통과도 안 시켰는데 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세요? 조례, 아까도 포괄적이다. 조례……. 아까 무슨 답변을 속기록에 남겠지만 기조실장님은 그 답변에 책임을 지실 수 있을까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 위원장 지미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행하는 집단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리고요, 기금운용계획안은 추경 편성안과 같이 편성이 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추경 편성과 같이 한다는 건 우기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자, 핵심입니다. 핵심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보고 계세요, 우리 실장님? 있으신가?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그다음에 거기 안에 딱 3항, 아까 최병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단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경우는 즉 1호하고 2호입니다. 1호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항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1항은……. 용도에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용도에서 1호는 해당이 없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렇죠? 3개년 평균보다는 21년도가 더 금액이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래서 집행부에서 끌어다 쓴 논거, 9,000억을 써야 되는 논거, 말로는 감액 추경이라고 말하면서 끌어다 쓴 논거가 2항입니다.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그다음에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이거 객관적 데이터 제시하실 수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거라든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악화된 거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 위원장 지미연 아니, 그렇게 엄청나다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추경을 계속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9,000억을 빼와 쓸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최병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감액 추경에서 9,000억 써 가지고 어디에 용역 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뭐라셨어, 도지사의 공약 실행을 위해서. 이거하고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 그거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문제는 우리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의 핵심은 2,520억 이거 넣겠다. 아까 김현석 위원님이 이거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아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심의 거쳤는지 여부 확신하신다는 그 자료 그다음에 여기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신 거. 핵심,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9,000억을 어떤 논거에 의해서 전출시켜야 되는지 명확하게 자료 확인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코자…….

이동현 위원 질의를…….

○ 위원장 지미연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고 전체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이런 오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전출, 기금에서 전출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전에 한다,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안이 있어야 기금 전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그러면 회기 전에 또는 전 회기에 전출 규모를 어떻게 확정해요. 그러면 그게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주시면 되죠.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걸 이해 못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봐야 세입과 세출을 비교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에서 전출해서 쓸 건지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회에서는 우리는 기금 전출 규모가 적정한지 이거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죠. 보면 되는 건데 이게 절차적으로 기금 전출이 추경안과 같이 올라온 게 문제가 있다. 그건 맞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실장님, 우선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먼저 지출계획 세우시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통해서 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러 이렇게 해서 전출하겠다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과정 다 거쳤습니다.

정승현 위원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지출 규모를 지금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그리고 통합안정화재정기금 설치 목적이 당초에는 사실 이게 없었잖아요. 당초에는 없었다가 20년도에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기금법 제정되면서 이게 지금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부가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지방재정법부터 그렇게.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 정책수단이잖아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원기준에 여러 가지 기준은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 위를 넘어서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타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 내지는 예비비를 안정화재정기금 여기에다 통합관리하고 통합관리하면서 일반회계가 됐든 또 여타 기금이 됐든 필요한 예산들을 여기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 절차들은 분명히 지키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걸 추가로 말씀드리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 1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그 특별회계에 보면 과거에는 예비비를 10%, 15%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저하가 된다고 해서 예비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1% 이상을 통합계정으로 모아서 어떤 특별회계는 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특별회계는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합계정으로 모아서 1.5%로 상호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통합계정이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지출금을 빼고 남는 잉여금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년도 세입이 그 전전년도 3년치 평균의 30% 이상을 초과할 때는 그 30%의 10% 이상을 또 재정안정화계정에 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합친 게 이번에 2,520억입니다. 그거를 재정안정화계정에 담아서 재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정안정화계정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거기에 담아놓고,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담아놓고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는 좀 빼서 쓰라. 이런 취지가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 절차들은 지금 명확히 지키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작년도 4추 때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측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재난기금 등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잠깐 가져왔던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결산 마무리하면서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비율에 의해서 기금으로 전입시켰던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6,4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계산식에 의해서 2,520억은 재정안정화계정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남겨놓고 그걸 뺀 4,015억을 1회 추경 때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남겨둔 2,520억을 이번에 재정안정화계정에 다시 추가로 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조 6,000억을 감액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을 메꿔줘야 됩니다. 메꿔주지 않으면 나중에 결산 때 이게 부족이 생기게 되니까요. 남는 게 생기면 상관이 없지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조 6,000억을 감액하는 대신에 또 국비 내려온 매칭이라든지 또 추가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재정안정화계정이나 이런 데서 그 세입을 메꿔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초 재정안정화계정의 본래 취지대로 이번에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실제로 보면 우리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얼마를 빼 쓸 건지는 예산을 실제로 편성을 하면서 그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우리 얼마 빼놓고 그걸 맞춰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 보면 ‘아, 이게 이만큼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얼마를 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게 결과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경기도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요. 어쨌든 이 기금뿐만 아니라 여타 기금에 대해서도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당초 기금 조성 목적은 어쨌든 그때 옛날에 고금리 시대 때 이자를 통해서 목적사업을 하고자 기금을 준비했었는데 여러 가지 금리 낮아지면서 이익이, 이자소득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게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여러 가지 논란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기금이라는 것은 재정운용 정책의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한번 차제에 우리 경기도 통합재정기금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말 그대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일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앞으로도 재정……. 특히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해진 또는 효과성이 적어진 기금 같은 경우들은 저희들이 정리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승현 위원 일부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기금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부분들 판단하셔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보통 기금을 만드는데 그럴 필요성이 적어졌다 그러면 사실 일반회계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들은 그 기금은 정리해야 된다는 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한번 더 진취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내가 하나만…….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돈은 보통예금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까 답변 안에 돈이 부족하면 빼다 쓰고 남으면 갖다 넣고. 이게 주먹구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어떨 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지 경우가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1항, 2항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아이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

○ 위원장 지미연 자, 됐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위원장님 발언에서 첨언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일반회계에 어떤 세입의 제일 큰 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이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국고보조금 일부 있지만 어차피 매칭이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2항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실장님은 그냥 메꾼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부분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추경의 의의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코로나라든지 이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비 100% 사업들을 보면 이게 과연 어떤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 도대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사 임차보증금이랑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통근버스 운영. 그냥 일반회계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빼서 쓰려면 최소한 그거에 걸맞은 사업에 써야지 일반회계 그냥 메꾸는 거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왜 필요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재정안정화계정의 취지는요, 전체적인 그런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김현석 위원 그런데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려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는 도의회도 여든 야든 간에 할 거예요. 그런데 쓰는 거 보면 이게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통근버스 운영,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주취자 보호……. 이게 그냥 대규모 재난 및 이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장님 계속 얘기하시는 게 메꾼다 뭐, 이 조례 취지랑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하는 거랑 전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 사업 개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하고 특별회계에서 그 적절성에 대해서 심사결정을 하겠지만요.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 2추에서는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10억이고요. 그것도 정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부분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ㆍ하천 SOC에 544억이요. 그다음에 복지 증진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467억.

김현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우리가 봐서 기금 부분을 조정하면 되겠네요. 그 사업별로 봐서, 목을 봐 가지고 하든가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석 위원 아니, 조례가 왜 있어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이렇게 좁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 게 재정의 건전한 사용을 말하는 거지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석 위원 아니, 그거랑 그러면 관사 임차보증금이나 재해 및 재난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이 계정에 쓰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어쨌든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포인트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실장님 얘기랑 이게 안 맞잖아요, 데이터랑. 하여튼 이 기금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 가지고 액수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원래 8월 16일 정도까지만 해도 당초에 한 5,000억 감액하신다고 하셨다가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이랑 통합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어렵게 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 원에 대한 것은 아까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쓰는 게 맞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741억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병숙 위원 감액을 해서 마련한 금액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병숙 위원 그래서 한 2,407억 원을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하셨다고 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병숙 위원 그 부분으로 나머지 사업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러니까 재난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코로나 지원자금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입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올해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것들은 감액을 해서 마련한 재원이 한 740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굳이 논리적으로 나눈다면 정말 특별한 어떤 경제악화 이런 걸 위해서 재정안정화계정을 쓰고 아까 김현석 위원님 지적대로 그 돈은 정말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만 써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74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감액한 예산이니 그 예산 가지고 또 일반회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재정안정화계정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 재원을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저축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3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취득세도 엄청나게 감소됐고 경제는 지금 고물가, 고유가 또 고환율 이런 걸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을 갖다 쓰는 것은 그건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불요불급하게 쓰라는 것은 예산의 기본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처럼 거기에만 한정돼서 써라 이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숙 위원 네, 어찌 됐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금액도 사실은 연말에 구조조정을 안 해도 어차피 반납될 금액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렇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그 돈 역시도 또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인데 미리 당겨 쓰는 그런 개념이 좀 있는데 어차피 또 부동산 거래절벽은 내년에는 더 심해질 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수는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세수 예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병숙 위원 그런데 우리의 세금이 부동산 취득세나 이것도 있지만 지방소비세나 레저세 부분에서 좀 들어오는 돈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종국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수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건 자치행정국에서 세수추계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내년도 세수를 16조 246억.

이병숙 위원 올해는 얼마나 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올해 본예산이 17조 1,400…….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17조 1,400 정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세수추계는 16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조 1,400 정도.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면 세외수입도 있고 또 국고보조금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구체적으로 짜봐야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짤 때는 더 힘들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을 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 순세계 당기순이익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이익이 남아서 기업한테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창출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 기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잠자는 돈을 제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다른 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썼으면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효율적일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예를 들어서 남아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 발생하는 원인을 보니까 세수추계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세수추계위원회를 거쳐서 올해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5개 주체에서 세수추계를 해서 그걸 기초자료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자치행정국을 통해서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세금은 취득세 있죠?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세가 지방세의 65%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의 세수추계라는 게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세수추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채명 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간단하게 하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세수추계 오차 발생에 약간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경기도 추계액과 수납액의 차이를 비교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난 5년 동안의 세수추계액과 실제 결산액.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차이를 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자치국을 통해서 하는데요. 5년 동안이면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럼 3년간 주시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3년간이요? 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 혹시 첨부해서 주실 수 있는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의 김철현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상황과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등에 대비를 위한 기금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앞에 앞선 위원님들 말씀대로 기금을 전용하는, 변경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안하고 같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면 심의사항, 아까 우리 김현석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부분들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준비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준비해 가지고요,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금방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그러면 그거 이따가 한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1조 7,000억 이거를 예를 들어서 1조 7,912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철현 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정도 확보된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내년에요?

김철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올해 연말 잔액이 한 7,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6월 달에 또 결산하면 결과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철현 위원 어떻게 예측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연말 잔액이 7,000억 원 정도 되면요. 예를 들면 아까 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초과세입이 발생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말 7,000억 정도 수준.

김철현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내년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세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부분들은 사실 어려울 때 허리띠 졸라매고 여유자금을 좀 만들어놨다가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쓰자라는 부분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 점점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김현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계산법 차이에 대한 것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그전에 오전에 김현석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시고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는 안 주시고 설명만 하신다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이게 아마 초과 적립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담당팀장한테 받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재정분석팀장 최준환 예산담당관실 재정분석팀장 최준환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작년 연도 말에, 그러니까 2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가 9,821억 원에 대한 적립, 9,821억 원을 기금에 적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의견을 정확히 보시면 마지막에, 보고서 28쪽입니다. 보고서 28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선행하여 초과 적립한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의무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30%보다 미만으로 적립을 하면 저희가 법, 조례 위반사항이 되는데 그것보다 초과하여 적립한 것에 대해서는 법 또는 조례 위반이 아니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과 적립했다 하는 것을 지적한 보고서가 되겠고요. 그렇게 담당분석관하고도 지금 서로 얘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이번에 기금 적립하는 2,520억이 맞다?

○ 재정분석팀장 최준환 네, 2,520억은…….

○ 위원장 지미연 우리는 더 많은 4,619억을 해야 한다는 건데, 주장은.

○ 재정분석팀장 최준환 더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더 했다는 겁니다, 적립을. 보고서의 내용은 더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가 적립을 더 했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게 아니라 계산법이 다르다고 표현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표시를 이번에 21년도에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6,450억 정도 되나?

○ 위원장 지미연 아니죠. 작년에 한 9,821억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올 6월 달에 결산한 금액은 6,535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2,520억을 적립한 겁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 때, 마무리 추경 때 예상하신 게 9,821억 원이 있잖아요, 올해 이렇게 될 것이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거는 이 금액이 나오니 더하면 1조 6,000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은 1조 6,000억에 대한 법정경비 제하고 30% 그래서 3,696억 원에 이번에 지방세 증가된 추가분 923억 원을 더하면 4,619억 원을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된다는 건데 집행부는 오히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근데 덜 넣었다 이 말씀이시죠?

○ 위원장 지미연 그렇죠. 지금 계획서가 2,520억만 나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시간 더 드릴게요.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10분 정회해도 괜찮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2021년도의 9,821억 원은 당초에 21년도에 본예산에서 세입을 12조 6,361억 원으로 잡았는데 21년 4회 추경 때 세입을 16조 5,753억 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늘려 잡은, 그러니까 남은 세입원 중에서 9,821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21년 결산, 올해 6월 달에 한 결산은 16조 7,987억 원인데 이때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6,500억이었습니다. 6,500억을 좀 상회하죠. 그거에 대한 법정적립금이 2,52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9,821억 원을 적립하고 올해 또 2,520억 원을 적립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래서 아까 최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초과로 곳간에 쌀이 많이 쌓여 있으면 썩는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2,520억 이번에도 이렇게 과도하게 초과로 적립하실 예정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2,520억은 법정적립금이고요. 작년에 9,821억 원을 적립했던 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갔잖아요. 그거를 갚기 위해서 9,821억 원을 적립했던 겁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래서 이번에도 2,520억은 적립하셔야겠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번에 2,520억은 법정적립금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법정적립금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작년에 했던 것은 의무가 아니라 남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갚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올해 2,520억은 의무적립금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원래 언론에서도 다 말씀하시고 하기를 수입 자체가 이번에 1조 6,182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 추경을 고려한다고 했다가 저번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6,282억 원을 더 추가로 예산안 해서 총규모가 35조 6,708억 원 예산안을 잡았는데 거기서 예산 부족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9,000억 원을 가져오신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20% 이상 초과할 때.

정경자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럼 9,000억 원이면 20% 당연히 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게, 실장님께서 관례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니까 9,000억 원이라는 큰돈을 할 거면 추경에 하기 전에 어쨌든 기금운용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에, 우리 기재위에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그 금액은 지금 추경에서 여기서 결정하는 건 맞지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미리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절차상.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 생략한 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경자 위원 국민들이 알권리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절차는 정말 절차를 밟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생략하시고 하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그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에 있어서, 물론 관례라고 하지만 그 관례라는 것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고 순기능 역할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언제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게 예산절차가 일반회계에서 오는 세입도 있고 또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기금에서 가져다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경자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게 세입입니다. 그런데 세입이 정해지면 또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경자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벌써 언론에서도 다 알 정도로 지금 어쨌든 감액 추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뻥, 소위 말하는, 이거 좀 이상한 표현인데 구멍 난 금액을 우리가 어디서 채우느냐? 당연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전에, 우리가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저희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거죠, 저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정경자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0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얼마를 가져올지는 세출 용도가 정해져야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국비가 코로나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로 6,000억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2,624억 원을 매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출로 정해져야 우리가 부족분이 얼마니까 예산을 기금에서 얼마를 가져와야 된다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기금 사용 동의안을 먼저 받는 게 원칙이죠.

정경자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우리가 세출이 정해지기 전에는 기금을 얼마 쓸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참,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죄송합니다.

정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확정된 게 8월 18일입니다. 그렇죠? 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된 게 8월 18일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경자 위원 확정된 지 겨우 20일 정도 경과해서 또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경자 위원 물론 환경 변화에 따른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죠. 그렇지만 이런 빈번한 추경예산 편성은 예산에 대한 통제력이 어려워지고 편성에 최종심의까지, 우리 지금 이렇게 심의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수체계 고도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설계 철저 등으로 잦은 추경예산 편성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시고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자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있어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 근거 관련해서 답변 주신 것 보다 보니까 의문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채 등의 안정적 상환과 예측하지 못한 재정 악화 등의 대비를 위한 기금이다. 이게 기금 조성의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서정현 위원 기금 조성의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15조제3항의 취지, 이 규정의 취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도 자세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15조3항을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요. 위원님 3호, 4호, 5호를 한번 보십시오.

서정현 위원 제가 지금 다른 거 말고 이 규정의 취지를 여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3호, 4호, 5호는 명확하게 용도가 맞습니다. 이런 용도로 써라. 그런데 1ㆍ2호는 “다만”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는 용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정현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서정현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이 규정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각 호의 용도, 그러니까 1호부터 5호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게 분리해서 어떤 거는 전단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단서에 들어가고 그런 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이게 해석하는 데 좀 난해하게는 돼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본 위원은 제15조제3항의 취지가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운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2조를 보시면요. 위원님, 앞으로 가셔서 2조를 보시면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및 기능 이래서 2항에 보시면 전단부는 통합 계정에 관한 거고요. 후단부는 “재정안정화계정은” 이렇게 해 놓고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서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제15조3항이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법 전체적 취지로 보면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하고도 오랫동안, 2020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보면 이게 3항에 보면 이 문구대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정현 위원 우리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는 게 문언적 해석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문언, 문자 그대로의 의미. 그렇게 해야 우리 일반 국민과 그리고 도민들이 문자 의미 그대로 읽었을 때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문언적 해석 그리고 통상적인 의미를 조금 벗어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그 법에…….

서정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제가 드린 질문, 용도 운용 제한규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본다라고 하셨으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용도 운용 제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 이 규정을 보시는 우리 일반 도민들도 본 위원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린다면 15조3항제2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조문에서 “등”이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알고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전 항에 있는, 이렇게 지금처럼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이렇다고 그러면 이 “등”도 앞에 열거한, 병렬적으로 열거한 것과 비슷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규정을 보면 지역경제 상황의 그냥 악화가 아니라 현저한 악화입니다, 현저한 악화. 현저한 악화라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문언적인 의미를 돌이켜보면 대체 가능한 게 객관적, 뚜렷한 악화 이 정도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악화가 아니라 현저한 악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견해, 이 조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궁색하고 조금 본 위원과 지금 여러 위원들의 동의와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희 위원들이 가지는 의문이 저희 도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해소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해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에 보면 5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3ㆍ4ㆍ5호는 명확하게 우리가 용도라고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호는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약간 다르니까요. 그런데 1호를 보면 세입이 평균보다 훨씬 적을 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용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우죠.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계정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쓸 수 있는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호는. 용도를 특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조3항1ㆍ2ㆍ3ㆍ4ㆍ5호가 입법기술상 약간 해석의 오해를 낳을 만한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서정현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또 다시 반복해서 드리지만 3항 문언이 지방안정화 계정의 다음 각 호의 용도 1ㆍ2ㆍ3ㆍ4ㆍ5호 모두 용도에 해당합니다. 규정의 해석상 문언적 해석에 따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 당연한 의문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1호는 용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서정현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말씀은 이런 의문이 본 위원이 가지는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전에 지속된 질의로 인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 일반 도민들이 봐도 동일한 의문을 가질 것 같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수 있는 명확한 뭔가 해명과 해소가 조금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기금 법률하고 2020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 적에 행안부에서 소위 표준안이라는 게 내려왔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서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요. 이거는 명확히 해석을 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의 김현석입니다. 실장님 답변 정리하면 제가 오전에 했던 자료요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15조3항에 근거해서 대규모 재난ㆍ재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9,000억 중에서 이 경우를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회계,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거가 따로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석 위원 방금 얘기를 하신 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얘기하시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했던 15조3항에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좀 정리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따로 정리를 안 하신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일반 다 쓸 수 있다, 뭐 경우냐 이런 부분 얘기하신 거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1호하고 2호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하는 것 같고요. 3ㆍ4ㆍ5호는 용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예산 9,000억은 무조건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것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1번, 2번 요건만 얘기하면 3ㆍ4ㆍ5번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원리금 상환으로밖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단서에서도 “1ㆍ2호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현석 위원 경우였다가, 왔다 갔다 하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리고 3ㆍ4ㆍ5호는 기금에서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진 거고요.

김현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이 기금의 이 부분을 조례에 따라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이 조례 근거에 맞으면 일부 조정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일부 조정이 아니라 이거를 승인 여부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시시비비가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나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네요. 하여튼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전에 이야기하신 서정현 위원님이나 저나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정현 위원님 말씀하고 김현석 위원님 말씀은, 김현석 위원님은 오전에 질의하시면서 3항의1항 “최근 3년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는 우리가 지금이 그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9,000억은 충분히 3항1호에 의해서 드린다는 얘기야. 전출시켜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3항의1항이 아닌 3항의2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전출금을 쓰겠다 하니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 9,000억 원을 편성했으면서 어떤 것이 이 현저한 지역 상황에 대한 악화와 재해의 발생인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아까 이런 데다 이렇게 썼습니다가 왔었으면 지금 김현석 위원님은 그래도 수정을 생각해 보신다는 건데 우리 실장님은 그 얘기 없이 지금까지도 자료가 하나도 안 왔고 잘 듣지를 않으세요, 의회가 하는 말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게 편성돼 있는 게 지금 2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니까요. 9,000억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까 오전에 김현석 위원님께서 어디 어디 이것도 이러한 긴급한 대규모 재난과 재해의 발생에 해당되는 사항이냐, 하나의 예를 샘플을 드리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처럼 차라리 코로나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2,627억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오시면 훨씬 낫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의회가 기획재정위가 무엇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핵심을 들여다 보셔야지. 우리가 조례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3항에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경우는 1호하고 2호 딱 둘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거 내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목적과 명분하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끌어다 쓴 논거가 1번도 아닌 2호예요. 2호라 하면 명확하게 2호, 우리 이러이러 하니까 여기다 이만큼 9,000억 가지고 가서 여기다 이만큼 썼고 이만큼 썼다고 말씀하시라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실장님은 이거, 지금 김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에서 지금 김현석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문헌 해석도 하지만 입법취지라든지 그 취지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1조에 목적도 있고 2조에 구분 및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그러니까 제가 15조, 이 관계된 건 15조잖아요. 15조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리고 15조3항도 보면 1ㆍ2호는 “경우”라고 돼 있고 3ㆍ4ㆍ5호는…….

○ 위원장 지미연 3ㆍ4ㆍ5호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3ㆍ4ㆍ5호는 명확히 용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출 용도로.

○ 위원장 지미연 3ㆍ4ㆍ5호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경우를 딱 명시해 놨잖아요, 명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명시해 놨기 때문에 차라리 1호에 대한 연유였으면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죠.

○ 위원장 지미연 그렇죠. 근데 2호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 그대로 서정현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등”을 함부로 해석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해석과 의회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드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답변을 시간을 드리면 수정해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마무리하고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답변 시간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는 이번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2호에 의해서 우리가 9,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때문에 그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2호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9,000억을 가져서 예산을 모아서 세출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 예산 중에는 당연히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에 대응하는 예산들이 많이 쓰이겠지만 그 이외에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또 심의 의결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현석 위원님은 이런 용도로만 써야 된다라고 지금 제한해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명시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그냥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 근데 앞에…….

○ 위원장 지미연 아무 때나 넣었다 뺐다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1조나 2조를 한번 보십시오. 재정안정화계정을 어떤 때 쓰는 건지, 딱 두…….

○ 위원장 지미연 지금 계정의 재원과 용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5조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2조에 보시면 두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게 3ㆍ4ㆍ5호입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에 뽑아쓰시는 게 그거잖아요. 2항이잖아요, 3항의2호.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만약에…….

○ 위원장 지미연 체계 간의 불균형일 경우 이거죠, 3항의1호에 해당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만약에 위원장님, 그렇게 용도로 한정해서 해석하신다면 3항1호 같은 경우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이럴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일반회계로 갖다 쓰는 거죠, 세입이 적을 때는.

○ 위원장 지미연 그러니까 인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못 쓴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1호는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1호의 경우에는 상황이 이러하니까, 경우잖아요. 1호도 2호도 전부 다 경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근데 1호는 누가 봐도 명백한 숫자가 나오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해 드린다고. 묻지도 않고 이거는 9,000억 내어 드린다고. 하지만 2번에 끌어다 쓴 논거가 지금 현 시점하고 논리가 너무 약하니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걸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 거였습니다, 오전 내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3항1호ㆍ2호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지미연 지금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께서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가 이게 누구나 지금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기조실장님 됐고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반복된 얘기가 오전에서 오후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드리고요. 일단 위원장님이나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지금 올라온 게 절차적 위반이냐,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안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안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동현 위원 예산편성안이 있어야 기금을 어디서 얼마를 갖다 쓸지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편성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더 이상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을 거다.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예산편성안이 없는데 한 달 전에 또는 사전에 기금계획 변경안을 올리는 게 더 말이 안 됩니다.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 기금을 갖다 어디다 쓸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조문에 대한 해석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이 조례의 상위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금관리기본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어떤 목적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기조실장님이 지적한 바대로입니다.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안정화, 안정적 운용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조5항에 “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이 돼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지점에서 아까 김현석 위원님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쓴,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죠. 그런데 이 기금이 당초 용도대로만 쓰여야 된다. 그래서 이 9,000억에 대한, 이게 일반회계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디에 쓰였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9,000억에 대한 별도의 세출 명세가 있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 억지로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9,000억은 여기 쓰이고 나머지 2,000억은 여기 쓰이고 이게 돈이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게 뭡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우리 경기도가 집행기관이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질문도 하실 수 있고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이게 과연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할 만한 9,000억을 전출할 만한 이유가 되느냐, 저는 그거는 도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정운용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지역경제 상황 현저하게 어렵다. 도민들이 그렇게 체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좀 더 포용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간단하게. 부천 박상현입니다. 오전부터 계속된 내용은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적해 주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예산안이 바텀업으로 돼서 이만큼의 기금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예산안을 다 짜고 온 상태에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당장에 요청을 하는가. 오전에 기금안 통과시키고 오후에 바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이런 약간 요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바깥에서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최소한 만약에 기금운용안이 급작스럽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안은 거의 다 어느 정도 규모가 금방 파악이 되니까 1주일이나 2주일 전에 기재위 상임위를 따로 소집을 하거나 아니면 와서 조금 더 먼저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서 이만큼의 기금운용안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약간 설명이 있는 어떤 절차가 있다면 아마 오늘같이 이렇게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돼서 전출을 할 때 있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대규모의 재난 및 재해 발생 이거는 진짜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거죠. 온 신문이 코로나로 도배가 된다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서 몇몇 지역이 침수가 돼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합일점이 일어나는데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됐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일선상에 계신 집행부에서는 그걸 체감하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무지막지하게 오르고 있죠, 작년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외환위기가 올 정도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덕분에 수입되는 원가가 엄청 올라서 물가가 지금 치솟고 있고 이런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도 뭔가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문가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제시해야 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것 또는 그거와 유사한 수준에 뭔가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현재 지역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약간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짜장면값이 1,000원이 오르고 있고 야채값은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과일값도 폭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라면값도 다 오르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있고 이렇게 뭔가 계속 오르잖아요, 실생활을 관장하는 경제가. 근데 이것이 약간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아까부터 계속 뭔가 순환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2번 재정안정화계정에 관련된 재원과 용도에 대해서 두 번째 때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지표가 없으면, 그러니까 없으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약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작년 대비 또는 상반기 대비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조금 더 설득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도 당장 내년부터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이지만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미정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인권기획담당관 김정민

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예산담당관 우종민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최현정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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