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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2.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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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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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시17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65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힘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동규 안녕하십니까? 소위원장 김동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경기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감액은 212억 9,100만 원이고 증액은 113억 7,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변동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산안 조정 심사를 위해 고민하였으며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절차상에서 사전에 상의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올려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고 또 새벽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예산안 편성에 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할 때는 사전에 상의가 필요하고 또한 집행에 있어서 더 적극성 있게 낭비되지 않는 예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심의 조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성 있게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또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심의하고 증액하고 감액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타당성 있는 내용들을 협의하고 조정을 하셨겠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선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경이나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준비해서 진행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올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황세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밤, 새벽까지 고생하신 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마 똑같은 소회인 것 같은데요. 예산 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아마 이해도가 더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답게 우리 복지에서 올라온 것은 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밤새도록 우리 집행부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저희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집행부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소위원회 안에서 동수라 좀 치열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저희도 의구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어쨌든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복지가 잘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잘 감시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많이 길어져서 늦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최대한 저희도 상임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려고 애를 썼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의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저는 참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이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요. 저희가 이거를 승인해 주는 조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다양한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승인받아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변형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건도 건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도 점검할 예정이니까 같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진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예결위에 올라가서도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안에서도 예결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 고생하셨고 저희 소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집행부 여러분들도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정책과장님은 몇 시까지 계셨었죠?

(「3시까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시 반 정도까지 계셨었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결과야 어떻든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설명에 대한 것이 좀 불충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하면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었으면 서로 협상하고 이렇게 하는 데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업무보고 시간에 그 많은 사업들을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무관님들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소위에서 조정을 할 때는, 예산안 조정할 때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그런 예산안 그다음에 전문가시니까 어떤 예산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고 민원에 대한 예산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저희가 신중하게 봤고요. 출연금, 기금에 대해서도 목적에 맞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 대상자들을 잘 선정해서 맞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명칭도 더 중요하죠. 공약이면 공약대로의 명칭이 또 있을 것이고 하지만 목적은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가느냐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 명칭도 바꿀 수 있으면 좀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소위 구성해서 밤새도록 고생하신 우리 네 분 위원님들과 또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집행부의 국장 또 과장, 간부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액과 증액된 내역을 보면 사실 감액은 100억이 청년기본소득이 돼서 액수가 크고 사실 증액된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12월 의회 열리기 전에 벌써 이미 집행부에서 다 결정이 나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이게 감액되고 조정이 돼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사실은 다 결정이 되는데 저한테는 몇 분 과장님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의회가 열리는 기간 이전이라도 충분하게 의지를 갖고 사전에 그 이전에 이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확정은 안 됐더라도 거기서 조정이 안 되면 반영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 증액할 수도 있는데 꼭 이게 심의하는 그 턱 밑에 오셔 가지고 “이거는 증액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하겠다는 절실함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어떤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은 누차 얘기를 드렸고 아마 여기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공감대를 가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증액된 게 대부분 거의 다 반영을 해 줬는데 사실은 이게 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느냐는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더 쓰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행률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게 예결위에 가서 최종적으로 해서 본회의에 승인이 되고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자세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집행의 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서 증액된 부분들이 예결위에 가서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분석도 좀 하시고 적극적인 그런 행정으로 해서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재훈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어제 새벽 4시까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저께는 사실 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파행이 될 수도 있었고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시간에 끝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일념하에 저희가 협의하려고 노력해서 오늘의 이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모두 같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라면 저희 위원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과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은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2023년도 예산 녹록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추경예산 바라도 안 됩니다. 지금 주어진 예산 열심히 해서 열심히 써서 경기도민들한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 마지막 한 말씀하시죠.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같이 소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재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인애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선배 위원이신 김미숙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뜻을 함께해 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번 소위원회 하면서 어쩌면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협상이고 하나는 파행이다. 그런데 경기도의회가 파행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비춰졌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만큼은 그런 것을 피하자. 피하는 방법은 서로 상대를 인정해 줘야 된다. 정책적인 사업도 있지만 정무적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고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 국별로 부서별로 해서 삭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실망과 기쁨이 교차하기도 하겠지만 이 산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는 오늘의 결과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다른 위원회도 파급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양보를 하고 상대를 인정해 주면 협의가 안 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오늘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 결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결위 가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으로 확정된 이 부분은 절대 훼손되지 못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감액이 안 되고 증액도 손대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지켜내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상이 확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의의 과정은 상대를 인정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좋은 협의는 49 대 51입니다. 내가 이익을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상대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결과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계수조정에 나온 이 결과는 그런 결과물의 소중함을 알고 집행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집행부에서는 잘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11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의 이력을 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공직생활 20년, 30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못지않게 그 분야에 정말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이 집행부에서 좀 부족하다. 즉 상대를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예산이나 여러분들의 사업내용을 1년이면 위원회에서 일곱 번을 봅니다. 업무보고, 1차ㆍ2차ㆍ3차 추경, 본예산, 아울러서 행정감사, 결산까지. 보면 똑같은 내용을 1년에 일곱 번 본다면 여러분들의 속을 낱낱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1대 의회는 선거 때문에 딱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죠. 네 번만 봐도 여러분들의 사업을 다 알 수 있는데 내년에 가 가지고 보면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수치 하나하나 이제 책을 안 봐도 알 정도가 되는 위원님들이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위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나 수치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히 다 오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방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왜 저 위원님은 저렇게 신랄하게 할까?”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단련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좀 가져주십시오. 내년에 가면 더 신랄하게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가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신중하게 결과물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과정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셨습니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소통의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하면서 경기도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 인식이 되도록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예산 의결에 앞서 실국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입장과 의회의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지주연 복지국장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불철주야 고생해 주신 최종현 위원장님과 이번에 소위 구성을 해 주신 위원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많은 고민 속에서 저희에게 좋은 결과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설명과 위원님들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부족한 점 또한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노력,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사전설명을 좀 더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먼저 했었다면 좀 더 빨리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전설명 또는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새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편성해 주신 예산 잘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민들 그리고 시설종사자 또한 저희 공무원들이 행복한 경기도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주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먼저 밤새 고생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동규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장에서 의결까지 이끌어주신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던 내용들, 지적된 부분들 또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도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의회와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견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밤을 새워서 어제 소위를 이끌어 가시고 또 안에서 큰 소리도 나시고 이런 것들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수고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갖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사랑해 주시는 그 뜻이 이번 2023년도 예산안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건강 보호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 다짐을 또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2023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모습 그리고 좀 더 발전된 모습, 경기도민과 도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으며 또 열심히 하겠다는 감사의 말씀을 또 이렇게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 회의규칙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들과 협의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조정 시 동의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소위를 이끌어주신 김동규 소위원장님, 김재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숙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소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저희 보건복지상임위가 원만하게 상임위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저희 상임위가 고생한 것은 경기도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 또 좀 더 발전된 부분은 상임위와 항상 협력하면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집행부와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집행부들도 오늘을 계기로 좀 더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이인애이제영이혜원황세주

○ 청가위원(2명)

양우식윤재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지주연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복지사업과장 권문주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노인복지과장 하승진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보건의료과장 최영성공공의료과장 신형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건희건강증진과장 노숙현

정신건강과장 엄원자식품안전과장 장미옥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농수산물검사부장 박명기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외협력관 임승민

ㆍ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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