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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2022.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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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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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 농정해양국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농정해양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11시46분 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47분)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농정위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셨기에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저희 축산산림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또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도 재정여건상 부동의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는 감사드립니다만 동의하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저희 경기농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역시 도 재정상 동의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회 회의에 연일 참석하셔서 날카로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의 현실은 녹록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인한 물가상승, 유가상승 등 3고 현상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증가가 되고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및 여성농업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청년농부의 증가 추세가 감소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실국에서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 중 마무리가 필요하지만 미반영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극복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농업농촌 활력 제고와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우리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시스템에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축산산림국장님,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65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민과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성남장대석방성환강태형김판수남종섭박명원서광범이오수이은주(화성7)

임상오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 진학훈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천광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영수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

동물보호과장 박경애산림과장 이수목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연구개발국장 조창휘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작물연구과장 이영순

원예연구과장 이수연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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