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 - 건설국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건설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경기도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 등 예산 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 심사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10시04분)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현하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일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욱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범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9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1억 원 편성하였으며 건설안전기술과는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1억 원, 도로정책과는 평택 이화-삼계 도로확포장 부담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국고보조금,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62쪽입니다. 도로안전과는 파주출판도시 휴게소 운영 임대수입, 도로점용료 수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보조금 등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이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세입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1163쪽입니다. 하천과는 폐천부지 대부료, 하천사용료, 폐천부지 매각수입,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등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5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65쪽 공정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의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단말기 유지보수,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 2개 사업에 1,600만 원, 건설정책 업무추진ㆍ홍보, 건설정책위원회 운영 등 건설정책 운영지원을 위한 7개 사업에 3억 원 등 총 12개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7쪽 건설안전기술과 소관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건설기술심의 위원선정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술심사 기능 강화 관련 2개 사업에 4억 원, 건설신기술 박람회, 시민감리단 운영 등 건설안전 경쟁력 강화 관련 2개 사업에 3억 원, 건설ㆍ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 등 건설안전 운영지원 관련 2개 사업에 2억 원 등 총 12개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9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 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관련 20개 사업에 832억 원, 적성-두일,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 등 지방도로 건설 관련 16개 사업에 806억 원, 민간투자 도로사업 운영관리비, 운영수입 지원 등 민자도로 관련 2개 사업에 76억 원,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금, 미지급용지 보상 등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 2개 사업에 53억 원 등 총 44개 사업에 1,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0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터널 방재시설 보강, 교량 내진성능평가 사업 등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관련 35개 사업에 755억 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교통체계 개선 관련 2개 사업에 29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 관련 2개 사업에 11억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등 교통안전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9개 사업에 420억 원 등 총 51개 사업에 1,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7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등 하천 정비 관련 6개 사업에 66억 원,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등 하천행정사업 관련 5개 사업에 76억 원, 용인 금어천ㆍ남양주 용정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개 사업에 538억 원, 김포의 나진포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30억 원, 가평 조종천 고향의 강 사업에 17억 원, 고양 공릉천과 용인 매산천 등 지방하천정비사업에 587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08억 원 등 총 56개 사업에 1,5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천과 소관의 소하천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국비 5억 원이 행안부에서 추가로 가내시되어서 추가로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1쪽 건설국 소관 광역교통시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남-광주 도로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50억 원을 도로정책과 2023년 광역교통시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등 27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도로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71쪽부터 395쪽이며 수자원분야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11쪽부터 426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건설국의 2023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건설신기술 박람회 등 총 3개 사업이며 34억 8,000만 원입니다. 배부된 책자 471쪽부터 480쪽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방현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3조 7,790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 33조 6,036억 원보다 1,754억 원이 증액되어 0.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9,664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 1조 8,626억 원보다 1,068억 원이 증액되어 5.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부터 12쪽입니다. 건설국 세입예산은 과징금, 과태료 및 국고보조금 등 953억 7,3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4,584억 4,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사업과 건설ㆍ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사업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방지 및 재해예방 차원에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광주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사업은 보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비가 배정된 만큼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남양주 와부-화도 사업비는 2023년 78억 7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만큼 계획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23년도 지방도로사업의 예산안 규모는 805억 9,12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350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4개년 중 최대 규모로 사업비가 편성된바 면밀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파주 적성-연천 두일, 양주 은현-봉암, 파주 문산-내포 세 곳은 2023년 준공을 위해 잔여사업비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신규사업은 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3억 원과 국가 도로망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도로사업에 대한 전략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23년도 도로안전과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은 87억 8,8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노약자 및 어린이 등의 보행안전에 중요한 사업임에도 2022년 9월 말 현재 2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 가능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6쪽입니다. 2023년도 하천과 하천정비 관련 사업은 1,588억 3,606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65억 6,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하천정비사업 65억 7,386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37억 9,000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58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국 관련 예산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하천 수해예방 및 친수공간 확보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임에도 도 예산이 한정적임을 감안할 때 계획안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건설국))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김동영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383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계획 자료 일체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요청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부분의 세부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징금이 전년 대비 27%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직전 연도랑 해당 연도랑 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증가됐는지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 용역 진행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 올리셨는데요. 1차, 2차, 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 용역에서 용역사업의 목적과 목차 중 각각 차수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음 우리 김영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폐하천부지 매각한 게 있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일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홍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세입에서요. 도로점용료하고 다음에 폐천부지 대부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청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질의는 미리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거수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허원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보시나요? 도로안전과 거.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허원 위원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어떤 진행…….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냐, 200억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허원 위원 네, 200억인데 그거 개선사업에 전년도에 그……. 이게 교통약자 보행안전환경 개선사업이 일몰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다가. 이게 같이 포함시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지금 그전에 했었던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이 일몰돼서 그쪽 사업이 합쳐져서 20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 허원 위원 어느 게 합쳐졌다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국비보조사업으로 했던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 허원 위원 그러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이게?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그쪽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교통약자 보호사업은 사업명칭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하고 명칭상 중복이 돼서 일몰이 된 거고요, 지금.
○ 허원 위원 지금 교통약자 보행안전환경 개선사업이 일몰이 된 이유가 왜 일몰이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 건설국장 방현하 교통약자 보호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하고 사업대상 자체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됐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계속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학교나 주변의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 바닥 LED나 신호등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허원 위원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안전시스템이 지금 보강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몰이 되면 그런 사업은 어디서 하실 예정이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넣어서 그쪽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어린이보호 사업에는 세부적으로 그게 안 들어가 있던데?
○ 건설국장 방현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가능하고요, 그 사업들은.
○ 허원 위원 지금 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교통신호 그 부분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세부내역이 없는데.
○ 건설국장 방현하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그 세부내역,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학교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약자 보호에서 LED 바닥, 교통신호등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지금 현재 총 34억이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가 사업위치 용인시 등 15개 시군 읍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허원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신규하고 교체하고 나눠져 있는데 신규가 예산이 너무 적은 부분 아닙니까? 신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워낙 많은 쪽에서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기존에 과거에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50 대 50, 신규와 교체하는 거를 50 대 50으로 하던 사업인데 LED 사업이 지금 추가되면서 신설 자체의 규모는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LED, 지금 현재 추세가 LED 가로등으로 가는 추세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도로의 밝기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저 사업이 있죠,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면허증 반납 제도가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기존에 했던 규모로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희망자들이 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희망자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반납하는 그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해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진짜 자진해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현재 계속 안 되는 부분들의 그 예산 가지고 계속해 봐야 늘어나지도 않는 부분들일 거고요. 확실하게 그 부분들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진짜 더, 반납을 하고 나서도 이분들이 면허증이 그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돼야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추가로 확실하게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하더라도 이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일부 시군에서는 저희 도비 말고 자체적인 예산하고 국비 받아서 추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인데 더 좋은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우선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예산이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102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연도별 집행률을 보니까 20년에는 42%, 21년 40, 22년 올해는 36%로 돼 있는데 이게 올해 거는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한 40% 살짝 넘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예산 규모를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보면 6,72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4,100만 원인데 좀 줄이긴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해에 시민감리단 운영비로 들어가는 돈이 3년 동안 최대가 2,600만 원이었거든요.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걸 좀 더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는 목표를 좀 크게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 20개에서 25개 현장 정도가 점검하기에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게 보면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사업 집행절차에 있습니다. 시민감리 대상공사 제출해서 도 발주부서에서 제출하면 감리단에서 대상공사를 지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데 내년도 23년도 그러면 시민감리 대상공사를 다 제출받아서 수요를 보신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 시군 수요조사하는 거는 액션단계에서 하는 거고 지금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정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예산 편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다른 사항도, 실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의 연장선에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베이스로 해서 추정을 하고 디테일한 계획은 실행단계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시민감리단 운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장려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내실 있는 그런 시민감리가 돼야지 예산을 통으로 편성해 놓고 다음에 상황 봐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 점검대상 자체를 과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 가능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인데요.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사업인데 올해 예산안이, 2023년 본예산이 좀 많이 는 편이죠.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이기형 위원 평소보다 증액이 됐는데 예산 집행률을 봤습니다. 2019년에 83%, 20년에 74, 21년에는 72.1%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뒤에 붙어 있는 다른 구간도 봤습니다.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도 마찬가지고 82, 63, 47, 19년부터 3개년을 보면요. 근데 국지도 건설현장에서 지금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예산은 짜여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가납-상수 국지도, 양주 지역입니다.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률이 2019년에는 39%, 20년 예산은 27%, 21년도에는 편성 예산의 10.8%만 집행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뭔가 지금 계획 없이 예산을 짜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우선은 지금 국지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촌-만선 같은 경우는 준공이 그렇게, 24년 4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집중 투자한 게 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납-상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군부대 협의 때문에 한동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보상이나 사업계획 관련된 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지연된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다만 저희들이 베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데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 하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상 지연이나 어떤 사업 설계변경이나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양주 지역구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면 공사는 67% 지금 진행 중이고 보상률은 100%거든요. 그런데 올해 10%밖에 이게, 10.8% 집행률을 보인다는 것은 이게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 건설국장 방현하 군부대 시설 관련된 협의가 이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집행을 못 했는데 앞으로의 공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기형 위원 군부대 협의 같은 경우는 사전 실시설계나 이거 의견을 듣지 않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지만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뤄놓고 가다가 상세한 내용을 협의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또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 이기형 위원 여기 예산 증액 가능 필요성은 없는 데입니까, 혹시?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할 필요성은 없는 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 이기형 위원 군부대 협의 결과 특별히 별다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하천과 소관인데요. 지방하천 정비 관련입니다. 김포 가마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보면 이게 지금 시작된 지는 꽤나 오래됐어요. 몇 년도에 처음에 이게 계획된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15년 1월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 이기형 위원 지정고시는 그 전에 됐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는데 제가 국장님께도 한번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 과장님하고. 이런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을 할 때는 지역상공회의소나, 또 건설장비가 많이 투입되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이기형 위원 이때는 지역건설장비협회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전문건설업체하고 간담회를 추진해서 우리 경기도 내 업체들이 많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한번 현장에서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개별 사업 베이스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원도급사들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도급사들, 대형사들하고 그다음에 발주청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해 보니까 이게 지금 하도급 비율을 갖다가 우리 조례에서는 60%를 권장하게 돼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올해는 60%를 넘지 못 하더라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게 공공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70% 수준이고요. 민간 공사들까지 합치는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매년 60%가 다 합쳤을 때 넘었어요. 근데 올해는 59%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공공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기형 위원 네. 매년 저희가, 제가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거 보면 매년 60%를 상회했는데 올해는 59%로 되고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에.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공 공사 발주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70% 수준입니다. 다만 민간 쪽이 낮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하여튼간 통계를 한번 보고서 나중에 보고 따로 부탁드리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이기형 위원 다음은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이것도 계획된 지는 나름대로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2008년 8월에 계양천 등 3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발표하고 시작이 됐는데 보상률은 지금 51%이고 설계가 70%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 목표한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보상은 51%가 진행된 상태고요. 계속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내년에 1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향후 796억 원이 더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계양천 저류지가 사실 이게 경기도의 침수 예방이나 수해 방지를 위한 게 아니라 검단신도시로 인해서 불어난 수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검단신도시 위치는 알고 계시죠, 인천에?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검단신도시가 한 1㎞ 떨어진 상류에 있고 1㎞ 후방 하류 쪽에 지금 계양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이 있어요. 1,183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 경계 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거는 지금 검단신도시가 아니고 한강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목적 자체가.
○ 이기형 위원 이게 한강보다 상류에 있어요. 그 일대가, 계양천 일대가 저지대이기는 한데 검단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급속도로 여기가 더 수해상습지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검단신도시로 인해서 불어난 수량을 감당해야 되는 게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는 얘기죠.
○ 건설국장 방현하 한강본류하고의 수류 차 때문에 유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정체돼서 침수 피해가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사업목적은, 처음 출발은 그랬지만 실제 지금 다른 곳에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국비 요청을 해서 경기도 부담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검단신도시에서 유입된 우수를 배제하는 데 써야 되거든요, 기능이 현재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김동영입니다. 일단 건설정책 홍보사업에 보면…….
○ 위원장 김종배 잠깐 김동영 위원님, 사업명하고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이걸 이야기해 주시면 빨리 자료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 김동영 위원 네.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보시면요, 건설정책 홍보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한 64%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홍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건설정책 홍보하고 계시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때그때 정책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소 조금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 김동영 위원 보니까 최대가, 작년이죠? 20, 아니, 21년에 보면 91%이고 대부분 보면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정책홍보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홍보 안건이 하반기에 대부분 집중돼 있다, 자체평가에서 이런 건데 건설정책에 대한 홍보가, 건설정책이 하반기에만 나오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대체적으로 도로나 어떤 시설의 준공을 하반기에 하는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것들도 하반기에 좀 많이 합니다. 또 그다음에 어떤 성과물 같은 것도 평가해서 홍보하는 게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많습니다, 수요들이.
○ 김동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하반기에만 집중되니까, 뭐 건설사업이 준공이 하반기에 다 끝나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건 건설정책에 대한 평가잖아요, 홍보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건설을 어떻게 하고 어떤 어떤 정책들을 펼치겠다라는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전체를 다, 저희 국 소관을 다 아우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시면 조금이라도 이 집행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세심하게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걸 다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건설정책 홍보에 대한 예산은 조금 과감하게 삭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집행률만 생각하다 보면 또 쓸데없는 정책, 쓸데없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전략들을 조금이라도 세우는 게 어떨까?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런데 어차피 지금 도정 자체에 대한 홍보와 소통, 도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은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예산 자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시면 저는 이걸 보면 최근 들어서는 일단은 예산을 좀 과감하게 삭감해도 상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향후에 그러한 홍보에 대한 예산이나 홍보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고 한다면 일단 올해 한 번은 다시 한번 봐보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략을 저는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에서 홍보 담당하시는 분이 향후 홍보전략, 시기마다 홍보내용 그다음에 집행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립해 가지고 한번 장기, 1년을 따지잖아요, 1년 동안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전략을 홍보할 건지에 대한 부분의 전략을 짜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마련되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만약에 사업의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전략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26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굉장히 저조해요. 집행률 자체가 전체 총 36%에 불과합니다. 이거 포럼 자체를 지금 미실시해서 그런 거죠? 근데 21년도에도 하셨나요, 그러면?
○ 건설국장 방현하 포럼 자체는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58%에 불과한 이유는 뭔가요? 수상작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이게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내용을 통해서 그냥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 포상하고 실적 좀 해 주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목적의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포상을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도로 유지 지원사업 현황인데, 유지관리 지원사업 현황인데 잘 관리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거를 포상까지 해 가면서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볼 때? 이게 예산은 1억밖에 안 돼요, 별로 많지도 않지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아까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던 것 같은데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개최 같은 것들이 안 돼 가지고 예산 집행률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예산 자체는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의 정비나 유지관리, 제설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 어젠다인데 시군에 대해서 강제하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가지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15% 한 거죠, 집행률 올해는?
○ 건설국장 방현하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지금 11월, 12월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하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게 지금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평가 진행에 따라서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 김동영 위원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건-오남 383 지방도 아시죠? 이거 지금 없어요. 여기에 사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에도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장기 미집행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좀 예산을…….
○ 건설국장 방현하 이 사업은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 결정 자체가 내년 상반기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구역 결정하고 나서도 보상까지 가려면 내년에는 좀 사업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동영 위원 지금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걸 왜 얘기했냐 하면 이게 언제 시작된 거죠, 이 사업 자체가 계획이?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투자심사 완료된 게 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지금 06년이면 벌써 몇 년인가요? 16년 흘렀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동영 위원 우리 지역에, 아니, 전국적으로 경기지역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도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다시 짚어보면 이 지방도에 대한 신설이 너무나도,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게 남부지역에 너무나도 편중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금년도의 예산을 확인해 봤는데 금년도에는 오히려 위원님, 북부가 더 예산이 좀 많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 김동영 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북부는 몇 %죠?
○ 건설국장 방현하 금년도의 지금 전체 도로정책분야에 보면 북부가 62%고 남부가 38%로 파악됐습니다.
○ 김동영 위원 북부가 이번에 증가한 이유가 뭐였죠, 도로에서?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북부의 남양주 화도-운수 사업이 좀 포션이 큰 것 같습니다.
○ 김동영 위원 포션이 크죠? 그거 하나 말고는 없죠, 새로 들어온 거는?
○ 건설국장 방현하 다른 특별한 요인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지금 올해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나도 편중돼 있다, 사업 자체도. 남부지역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예산이 전부 다 그래요. 네?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지역을 이렇게 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이라는 게 제일 먼저 추진하는 절차에서 타당성이라는 걸 따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예산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여건이라는 부분이 좀 차지하는 부분도 많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동영 위원 방금 얘기했듯이 383 같은 건 16년 동안 안 되고 아예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인데 16년 동안 그냥 사업비 제로, 올해도 제로, 말씀하신 내년에도 그렇게 제로가 될 것 같은데.
○ 건설국장 방현하 아까 그거는 이제 재설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도로구역 끝나고 나면…….
○ 김동영 위원 이런 도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셔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을 좀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한정된 재원 때문에,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지방도뿐만이 아니라 지방하천정비사업 이 모든, 이것도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남부지역, 북부지역 해 가지고 분석해 보면 남부지역이 훨씬 많아요, 예산 규모가. 60개 쿼터 안에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북부지역, 다른 지역에 있는 시도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더 그런 부분 늘려서 아예 주민들이, 지금은 치수가 아니라 이제는 환경이에요, 더 걷고. 삶이란 말이에요, 치수환경에서. 치수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플러스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그리고 내용도 사업의 개수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올해는 뭐 작년에 했었을 거니까, 올해 초에 했었을 거니까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년도 예산은 그런 의지들이 저는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아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과징금이랑 과태료가 전체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늘었어요. 내년도부터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너무 무리해서, 과태료나 부담금, 과징금 이런 걸 조금 너무 무리해서 과하게 하면 또 업체들도 조금 문제도 많고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잡혔나 해 갖고요. 11페이지 보시면 돼요, 11페이지.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거는 저희들이 실제 3개년도의 평균금액을 가지고 그 추세 안에서 지금 잡은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뭐 의지를 가지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내년에 경기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너무 또 과해서, 또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과해서 또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런 부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요, 폐천부지 매각수입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 자료요구도 했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25개 시군 1,183필지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금액이랑. 그런데 이게 평방미터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 얘기로 평수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애매하니까 기준이라든가 필지별로 단가라든가 이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걸로만 봐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작성하신 분들이야 잘 알겠지만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갖고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억 1,183필지라고 그러는데 필지당 나눌 수도 없고 가격이 갈음이 안 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건설노동자 전자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유지보수가 예산이 잡힌 거를 유지보수하는 데 쓴 금액의 집행률을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이거는 지금 전자시스템 유지보수비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집행률을 봐야 되는 겁니까? 유지보수를 안 했다는 겁니까, 돈을 안 썼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를 반기별로 나눠서 지급하다 보니까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금년도 건. 그러니까 유지보수비하고 통신비를 반기별로 지출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좀 낮은 상태입니다.
○ 김영민 위원 근데 이거 전자카드제가 호응이 어때요, 현장에서?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거는 노동자들의 어떤 직접 임금 지급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제 근무 여부 같은 걸 파악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어떤 측면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여기 책자에 보면…….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건 지금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번 도로 남사-장지 이 구간은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아직 안 났습니다.
○ 김영민 위원 제가 이 도면을 보다 보니까 앞의 1차 부분은 4차로로 확장을 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새로운 도로로 2차로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2차로 시설개량이라고 그래 갖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구간별로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시설개량은 무슨 뜻이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시설개량이라고 하는 거는 차로 확장까지는 안 하고 선형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 같은 것들을 보완하고 이런 개념의 사업들입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십몇 년째 한다 안 한다, 한다 못 한다, 예산이 섰다, 추가가 돼서 못 한다 해 갖고 다시 한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건데 그냥 4차선으로 하려면 하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망이 인체에 비유하면 핏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왜 일부러 돈을 들여서, 막히는 구간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4차선으로 쭉 가다가 2차선만 일부 구간이 있는 건데. 이게 1.7㎞는 2차선이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거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또 정체가, 막힐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트워크에서 그 구간이 병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사람들은 구간별 통행량이라는 걸 또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출입도로 교통량이 있어서 또 구간별 교통량은 그대로 섬(sum)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라질 가능성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그래서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편익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B/C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들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 규모를 줄여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시설개량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올라온 책자에는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돼 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개량사업들 많습니다.
○ 김영민 위원 있어요, 이런 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많습니다. 2차로 시설개량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십몇 년째 한다 안 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뭐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하니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굳이 정체구간을 만드는 건데. 4차선으로 쭉 뚫다가, 건설을 계획도로를 놓다가 1.7㎞ 구간만 2차선으로 한다는 건 아직, 할 거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획을 잡는 단계부터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게 만약에 5년, 6년 후에 준공이 됐을 때, 지금은 국장님 말씀대로 괜찮아요. 이게 지금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도 7년, 8년이 갈 텐데 그때도 올해 같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준공하자마자 거기는 정체구간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어차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나가는 게 낫지 굳이 1.7㎞ 구간만 2차선으로 남겨놓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내년에 당장 공사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7년, 8년 후에도 올해와 같은 교통량으로다가 예상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참 진짜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도로에 대한 어떤 관리가 강화되면서 예타가 안 나오는 사업들은 개량사업, 확장사업을 개량사업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B/C 안 나오는 사업들은 거의 개량사업으로 전환해서 많이 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 네트워크상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목이나 이런 구간들, 전후 구간은 확장이 됐는데 그 구간은 확장이 안 돼서 병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건 그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사업을 바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자 398페이지에 보면 국제자전거대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처음에 딱 보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우리 건설국에서 자전거대회를 하지?’ 근데 쭉 읽어보니까 자전거길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도로 뚫으면 F1대회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반문을 해 보고 싶어요. 여기 목적에는, 뭐 사업목적을 안 읽어본 건 아닌데 아니, 이거 자전거대회를 우리 건설국에서 굳이 해야 돼요? 그런 거라면 도로 뚫으면 F1대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지금 행안부가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접경지역에 관련된 광역자치단체 인천, 경기, 강원이 같이 협력하는 행사 개념으로 일단 하고 있는 겁니다.
(타임 벨 울림)
○ 김영민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이 행사에 대한 기획 자체는 행안부 쪽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유심히 봤어요. 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지금 상식적으로 이런 자전거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역상생발전도 좋고 남북교류협력도 좋지만 이거 우리 건설국이랑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문화체육으로 넘기든가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도저히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돈 2억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건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 6개 도ㆍ시군 이렇게 했는데 그때 2015년도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내년도 2023년도에 건설국에서 자전거도로 개최하는 것은 조금 일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따로 협의를 하셔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게 맞지 그런 식으로 갖다가 붙이면 별의별 걸 다 해야 돼요. 자동차대회도 해야 되고 걷기대회도 해야 되고 이 목적대로라면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유독 자전거대회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거 하는 김에 추가 또 마저 할게요.
○ 위원장 김종배 네.
○ 김영민 위원 이것 좀 재고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영민 위원 지금 이건 하천 쪽인데요. 하천과장님. 제가 금어천 처음 되고 나서 하천과장님이랑 이거 미팅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
○ 하천과장 백승범 네, 과장입니다.
○ 김영민 위원 이거 금어천 공교롭게도 그때 막 제가 당선되고 미팅을 하고 했는데 하늘이 안 도와줘서 거기 수해를 봤어요, 마침. 수해를 봤는데 지역주민들 민민 갈등 때문에 안 된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이 줄어서 물어봤더니 내년도에 더 태워서 보상 때문에 하겠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이 나왔는데 또 줄어서 나왔거든요. 이것도 민민 갈등 때문에, 보상 지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하천과장 백승범 금어천…….
○ 김영민 위원 여기 474페이지요.
○ 하천과장 백승범 금어천은 지금 현재 보상이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상 집행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에 일부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른 사업으로 일부 전환했고요. 사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 요구한 부분 가지고는 아마 보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그 보상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 하반기 말이나 해서, 보상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떤 공사발주도 일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상황을 봐서 저희가 본격적인 공사 착수시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번에 봄에, 초여름에도 과장님이랑 같이 민원인들을 만났지만 그냥 민원인들끼리 두면 해결이 안 나잖아요, 사실.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 하천과장 백승범 네, 그때는 저쪽 매산천 쪽에서 한번…….
○ 김영민 위원 근데 그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지고 그 사람들이랑 상관없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쪽에 침수가 돼 갖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 하천과장 백승범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다 저희가 한 부분은 치수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어떤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그래도 보호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제안한 부분에 동의하고 있고 일부 한 분이 좀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은 토지분할이나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시행계획 고시가 금년 초에 됐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고 금년 초에 시행계획 고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진행되게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예산 삭감된 거가 줄었잖아요, 작년 대비?
○ 하천과장 백승범 금어천입니다.
○ 김영민 위원 아, 이건 금어천. 줄었잖아요. 이거는 왜 준 거예요, 그럼?
○ 하천과장 백승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보상협의가 좀…….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럼 돈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상협의가 많이 됐으면.
○ 하천과장 백승범 전체적인 예산 분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도 하반기쯤이면 일부 부분적인 착수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 김영민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는 보상협의 절차가 안 돼서 보상할 돈을 뒀다가 안 되니까 이월을 시킨다고 그래서 줄인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면 잘 돼서 공사까지 착공이 되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 하천과장 백승범 그 부분은 앞으로 나머지 보상비 예산이 금년도 집행 못 하고 이월되는 금액하고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한 보상비를 가지고 하면 전체적인 보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금어천이랑 동막천 이쪽에 수해가 많이 났으니까요. 어떻게 인위적으로 빨리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잘 조속히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하천과장 백승범 감사합니다.
○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67쪽의 건설행정 선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동희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있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동희 위원 22년도에도 2,500 세웠었네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동희 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도로ㆍ하천 유지관리 해외 선진지 사례조사 및 SOC 유지관리 노하우 벤치마킹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로 갈 것은 정해져 있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닙니다. 그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김동희 위원 정해진 바는 없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정책수요에 맞춰서 지금…….
○ 김동희 위원 22년도에는 어디 다녀오셨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아, 그러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군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동희 위원 건설 선진화를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도 좋겠죠, 굉장히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동희 위원 가셔서 지금 경기도에 보면 사고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잘 벤치마킹하고 돌아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몇 분이나 가실 생각이신가요? 여기 8명으로 돼 있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현재 그렇게 나왔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죠, 8명? 공무원들만 가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거는 공무원들이…….
○ 김동희 위원 공무원들만. 벤치마킹을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에 선진 건설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13쪽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쪽 이렇게 해서?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동희 위원 또 지하사고조사위원회도 있고. 그게 뭐냐면 경기도 건설공사 민간 감리단 운영계획에 대한 걸 질의를 좀 할게요, 105쪽. 105쪽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1억 8,700만 원이죠? 해마다 똑같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져서 여러 가지 건설안전 현장자문단도 있고 또 지하안전 현장자문도 하시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운영하시고 지하사고위원회도 구성하시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도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50억 미만의 민간현장 사망사고를 보니까 62%예요. 77명이에요, 그렇죠? 9,354개소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굉장히 사고율이 높은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민간현장에서는 조금 많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동희 위원 그럼에도 예산은 늘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사고가 증가되는 부분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실이나 부주의의 문제가 또 엮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동은 하고 계신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활동들이 정말 성실하게, 면밀하게 잘 운영되고 있나 할 정도로 조금 의구심을 갖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쪽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2023년도에는 이 사망사고율을 현장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다라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도로나 하천 신설이나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남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 도로나 하천의 취약지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중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도로사업을 하는 경우는 크게 봤을 때 균형 발전, 정책 개발이 덜 된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인프라 지원 측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용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남부는 후자 쪽에 가깝고 북부는 앞에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둘 자체는 둘 다 양립할 필요가, 병행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동희 위원 2023년도에 특별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타 지역에도 여러 가지 취약지역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야를 넓게 보셔서 그런 문제점들이 다 골고루 해소돼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의 오준환입니다. 하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4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10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20년 150억 편성 이후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 3년 연속해서 매년 10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비해서 또 해당 시군의 수요에 비해서 예산 100억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천과장 백승범 하천과장 백승범입니다. 사실 하천 유지관리 비용 예산은 수요가 많고 해서 많이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위원님께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어떤 하천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에서 유지관리보다는 저희가 치수예방을 하는 정비사업 쪽으로, 그 부분 쪽으로다 예산을 좀 많이 배분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쪽은 연간 저희가 100억 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 150억 된 부분은 그때는 저희가 하천ㆍ계곡의 불법행위들을 일제 단속을 하면서 불법행위들을 철거하고 하는 데서 50억을 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지방하천 유지관리하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100억을 편성하지만 저희가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130억의 예산을 별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으로는 230억을 가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올해 6월과 8월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복구를 하셨는데 그 130억을 재난기금까지 포함해서 다 그때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하천과장 백승범 아니요, 수해복구 예산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것은 국비나 지방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올해 6월과 8월에 폭우로 인해 피해복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 하천과장 백승범 그 부분은 지금 피해가 원상복구하고 어떤 항구복구 개념의 개선복구 사항이 있는데요. 원상복구는 내년 우기 전인 6월까지 복구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개선복구 사항 같은 경우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항구적으로 막기 위해서 지금 시군에서 설계를 발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런데 기금 포함해서 편성액을 보면 2020년 수요는 382억 원이었는데 편성액은 230억 원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수요액은 349억 원이었는데 편성액은 230억 원이었고요. 2022년은 243억 원이 수요액인데 편성액은 1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냥 이렇게 100억 원씩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예산 확보 노력은 안 하고 예산부서에서 매년 100억 주니까 그냥 100억 받는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하천과장 백승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사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100억이 편성됐지만 저희가 요구할 때는 한 50% 증액을 시켜서 150억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수원시, 고양시 등 27개 시군 497개 지방하천의 제방과 호안 정비, 시설물 보수, 지장 수목 제거를 위한 예산이 100억이라면 1개 지방하천당 도비 지원이 한 2,0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거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하천과장 백승범 그런데 그게 꼭 497개로 나눌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한 51% 됩니다. 그건 51% 된다는 것은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상에서 홍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정비가 현재 돼 있는 수준은 51%이고 앞으로도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49%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지관리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서 그런 준설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호안이나 이런 데 부분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그런 개념의 예산입니다.
○ 오준환 위원 시군에서 수요예산 신청한 것과 이렇게 딱 매년 똑같이 일괄적으로 100억, 100억, 100억으로 가시고 계신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차액을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못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천과장 백승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유지관리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30억 원의 유지관리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도 저희는 또 사업을 할 거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더 요구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한꺼번에 많이 내리고 그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매년. 그리고 이것이 금방 어느 순간에 기후변화가 없어져서 예전 우리가 10년 전처럼 이렇게 평균 비 오는 양을 유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곧 다가올 내년의 장마철 폭우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려면 그때 돼서 추가예산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그 수요만큼은 준비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군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천과장 백승범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오준환 위원 뭐 국장님 다른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신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재난 대비한 거는 또 재난 대비하는 대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 오준환 위원 31개 시군에서 이 하천정비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수요를 예측해서 올리는 금액과 매번 예산이 책정되는 금액이 너무 동떨어지게 달라서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요. 시군에서는 뭐 그렇다고 뻥튀기를 해서 많이 달라고 했다가 미리 깎일 걸 생각하고 올리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중요하고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매년 막중하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자꾸 강제로 도에서 줄여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 좀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다음, 이것도 하천과인데요. 과장님, 도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인 고양 공릉천 예산이 전년 대비 63%인 21억 9,000만 원이 삭감된 채 13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531쪽에서 533쪽인데요. 대폭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설명서 531에서 533쪽입니다.
○ 하천과장 백승범 하천과장 백승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천 예산이 전체적으로다 아직 보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착공하는 건에 대해서는 보상률에 따라서 사업비 예산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천예산이 전체적으로다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 오준환 위원 아니, 이제 사업이 막 시작했다는데 전년 대비에 비해서 절반 이상을 깎아서 이렇게 아주 작은 금액만 남겨놓는 이유가 그냥 진행되는,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별……. 그렇다는 얘기신가요? 그런데 납득이 잘 안 가는데.
○ 하천과장 백승범 그 부분이 이제 금년도에, 사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설계가 끝나고 작년 말에 시행계획 고시를 해서 금년도에 토지분할하고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보상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편성 요구했던 35억의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아직 감정평가나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지금…….
○ 오준환 위원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지금 올해 말까지 90% 집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신가요?
○ 하천과장 백승범 지금 아직 보상은 이제 초기단계라요.
○ 오준환 위원 아니, 지금 집행 예정이 35억 중에서 90%는 올해 안에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됐냐고요? 지금 이제 올해 말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 하천과장 백승범 지금 지출액은 2억 2,900만 원 저희 돼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것뿐이 못 했어요?
○ 하천과장 백승범 네, 그렇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 하천과장 백승범 이게 작년 12월 31일 날 하천설계가 끝나면 시행계획 고시를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작년 말에 됐고요. 금년도에 하천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어떤 토지분할 측량을 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이런 과정, 행정적인 절차를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 오준환 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걸려도 계획하기를 올해 말까지 90%를 하기로 했으면 뭐 70%가 되건 60%가 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이제 35억 중에서 2억을 해 놓고 연말을 다 맞이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 하천과장 백승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보상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저한테 좀 따로 말씀을 해 주세요.
○ 하천과장 백승범 네, 그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실적이 2021년도에도 26%로 부진해서 올해는 어떠한지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계속 예산은 마련해 놓으시고 집행은 거의 안 하고 계셔서 이게, 그거에 비해서 지자체하고 지역주민들 기대는 굉장히 높은데 그 의견수렴은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지자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은 좀 하고 계세요?
○ 하천과장 백승범 네, 그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면서 했고요. 2020년 12월 달에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획 공고하면서도 보상가에 대한 의견들은 주민들한테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또 저희가 듣고 했습니다.
○ 오준환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에 비해서 집행이 너무 낮다, 빨리 공사를 해 달라, 빨리 추진을 해 달라고만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이 많은 하천들이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들을 자꾸 갖고 있어서 국장님, 조심스럽게 그 생태적 중요성도 좀 인정하시면서 정비도 또 정비대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 두 가지 고민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데 잘 조정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빨리 도로안전과 자전거 주차장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 전철 주요 환승지역에 자전거 주차시설이 확충된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이 자전거 주차장사업은 장소가 좀 특정돼 있다 보니까,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 오준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고양시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하겠다는 희망수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예산 편성 안 했다는 말씀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는 세수 부족도 문제의 이슈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시급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 오준환 위원 이 자전거 활성화는 에너지 차원도 그렇고 도지사님의 책무라는 것 안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예산이라고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를 계속해서 국가는 외치고 있고 경기도도 아까 보니까 Tour de DMZ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행안부하고 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주차장 확보를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편하게 이용을 하라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자전거 관련돼서 사실 이번에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거 포장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또 추가로 신규로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정책수단도 고민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과거에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급성 측면에서 평가할 때, 심의할 때 좀 부정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초등학교 근처에 가보면, 특히 굉장히 활성화된 도로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보면 자전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위험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시급합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전체 자전거 주차장은 아닌데 그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건설국 내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관련 질의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서요. 사업설명서 634페이지입니다. 기금 포함해서 예산 편성액이 2020년 수요 요청이 382억에 230억 편성이고 2021년도에는 수요 349억에 230억 편성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는 수요 243억에 100억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역시 수요 대비 약 2분의 1, 100억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정액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유지관리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정의를 치면 하천에 있는 구조물들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 자체를 내역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추계해서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고 과거의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로 일단은 예산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 가지고 그 규모를 100억 정도로 도에서는 계속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2분의 1 정도, 수요 대비 2분의 1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 대비해서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요를 보면 사실은 그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느끼는 것과.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오석규 위원 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사업목적이 뭐냐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하천의…….
○ 오석규 위원 제가 읽을게요.
○ 건설국장 방현하 하천에 대한 점검ㆍ보수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피해복구 등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택이나 농경지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사전 예방이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오석규 위원 지금 보면요. 부족 구간에 대한 대책도 보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가 시급한 대상지라고 했는데 한정된 예산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죠.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요, 매년. 그렇죠? 매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오석규 위원 뭐 충분하게 해 주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사업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예방입니다, 예방. 그렇죠? 피해 예방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수해나 설해 등으로 해서 추경안을 올리거나 또는 사후처리비용이 더 발생되는 그런 우를 절대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하든 수요조사를 좀 앞당겨서 하든 아니면 하천이라는 건 항상 고정된 시설물이니 행정우선주의로 정책을 이렇게 정액적으로 할 게 아니라 수요조사 실시를 수요에 맞는 편성으로 해서 증액이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일단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일단 고민으로 끝나기에는 이게 정액이라는 게 너무 좀…….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런데 위원님, 유지보수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발생 자체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 내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1년 전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 집행하는 것과 사실은 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을 정비하는,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재해 예방하는 사업 같은 것들은 장기계획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 유지보수예산은 사실은 국부적으로 벌어지는 구조물에 대한 어떤 소파보수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지금 여기 수요에서 채택이 안 되는 하천들도 나중에 수해 입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과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100억에서 유지하는 걸로 일단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게 수요에 다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수요 채택이 안 된 지역에서 수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지방도 도로확포장공사 관련해서인데요. 사업설명서 182페이지인데요. 올해 총 12건 도로확포장공사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계속사업도 있고 해서 현재 경기도 내 전체 23곳의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곳 중에 총사업비 변경이 전체 8건인데 비중이 꽤 높은 것 같거든요. 특히나 내년에 준공이 예정돼 있는 파주의 적성-연천 두일 구간도 사업비 증액을 올렸는데요. 아무리 외부 변수가 항상 존재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또 사업비 증액이 발생되고 있고 또 실제로 예산 편성돼 있는 12건 중에 6건이 지금 사업비 변경이고 전체 23건 중에 8건이 비중이고 한데요. 그중에 또 총사업비 변경 8건 중에 5곳이 증액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집행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사업비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전년 대비한 예산 증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에서 지금 변경된 거요. 182페이지 보면요.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보상비가 또 증액이 됐고요. 공사비도 증액됐고 제가 사례 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준공하는데 지금 공사비나 보상비가 다 증액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 건설국장 방현하 전년 대비 증액 말하는지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성도 그렇고 포천도 그렇고 토지보상비나 공사비 증액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례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석규 위원 네.
○ 건설국장 방현하 총사업비 같은 경우에서 보상비는 어차피 평가금액이다 보니까요.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가변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사례가 좀 많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변수나 이런 것들은 항상 존재하는 사업이긴 한데 내년 준공하는 것도 지금 또 공사비랑 보상비가 다 증액되고 이렇게 증액 신청이 올라와 있고 한데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위원님, 그 증감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전년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총액 얘기하시는 건지? 전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전년도?
○ 오석규 위원 그렇겠죠, 내년도 사업으로 올리셨으니까. 지금 자료 거기서 만든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변경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올리셨고 그다음에 파주, 양주, 용인, 여주, 안성, 포천, 이천, 안성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자, 일단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 준공 앞둔 것까지도 그렇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계속해서 변경이 생기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338페이지인데요. 제가 앞서 이 질문을,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여기 이어지는데요.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인데요. 먼저 예산 집행률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집행률 57%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2억으로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14% 이상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또 79% 집행을 했습니다. 잔여금은 또 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전년 비 감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역시 81% 집행했습니다. 잔여금 이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 예산에는 또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이거 적정합니까? 예산 사용이나 이렇게 집행률이나 또는 증액 편성하는 이런 거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보도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중장기 계획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년도 단위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일단은 사업의 어떤 인허가 절차나 보상이라든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예산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중장기 계획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되는 수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을, 후속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이런 구조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오석규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 보도설치사업이 지금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이게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까지 집행이 안 되면서 이월이 높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증감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습니까, 보도 설치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고요. 그건 비슷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건설사업이나 하천사업이나 보도설치사업이나 기본적으로 도로사업에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인허가 절차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데에서 좀 지연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사업에 관련된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지금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대비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 건설국장 방현하 보도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짧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가 봤을 때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봤을 때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이월해야 되고 또 지연해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계속 걸린다고 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면, 또 거기다가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인데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의 시급성을 보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보행안전에 위험이 있는 지방도 구간에 보도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고 계속해서 예산에 대해서 편성 자체도 계속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집행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투자 측면에서 집행 효율성이 낮은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예산안 올라올 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됐니 또는 뭐 보상비가 상승이니 해서 예산 증액하고 증액 편성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있고 우리 사업이 이렇다,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당당한 변명의 예산 편성안들을 항상 올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대로 된 검토와 그런 계산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예산 편성할 때부터 아예 감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들 위주로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게 지금 안전한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보행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서 예산 수립하신 거 제대로 다 집행이 돼야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 도민들이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보행환경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써 있는 대로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실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사업 자체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이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출신 유형진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네요?
○ 건설국장 방현하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유형진 위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유형진 위원 여기 아닌가요? 교통국에 질의해야 되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유형진 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페이지 422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19년 9월 달부터 지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19년 9월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유형진 위원 이 취지가 고령운전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유형진 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고령자 운전의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나요?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거 있으세요, 혹시?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에 다 시행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 65세 동일한 건가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라고 말씀해서.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일단 기준은 같습니다. 65세 이상입니다.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시군별로 조금씩 상이한 것 같던데.
○ 건설국장 방현하 대상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 유형진 위원 아니요. 65세 이상은 같은데 어떤 시군은 70세, 어떤 시군은 65세.
○ 건설국장 방현하 인센티브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경우는 있다고요. 그런데 19년부터 벌써 시행을 했으면 자체적으로 일단은 교통사고가 발생이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조금…….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확인하셔서 좀 갖다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수해 피해가 막심했잖아요. 막심했는데 이 응급복구 비용으로, 응급복구가 포클레인이 와서, 포클레인을 불러서 응급으로 복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유형진 위원 근데 포클레인이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지반이 약해져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 따른 보상하는 법령이라든가 조례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그런 특정 공사 조건을 가지고 보상하고 하는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한번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형진 위원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오후에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저희 광주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400억 이상 피해를 입어서 두 번째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어요. 근데 관내에서 포클레인 업체를 포클레인 업체 수급이 힘들다 보니까 엄청, 다른 관 외의 지역에 있는 업체를 불렀나 봐요. 불렀는데 지반이 약해져서 포클레인이 넘어갔는데 이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법령이 없다 보니까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억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딱 그 공사 케이스만 특정해서 보상이나 뭐 이런 거를 규정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일반적인 공사현장에 관련된 어떤 보상체계나 보험체계 내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형진 위원 일반적인 보상체계라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공사현장에 대한, 일단 공사하다 보면 공사 보험 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공공 발주공사에서의 보상시스템 내에서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불렀으면 기사님이 직접 실수로 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은 시군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상을?
○ 건설국장 방현하 그 케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포클레인 기사의 잘못이, 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반 조건이라든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일을 시킨 발주청에서 그거를 보상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게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형진 위원 본 위원도 좀 알아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 좀 잘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유형진 위원 그리고 광주-화성 고속도로가 올 2월, 3월에 개통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유형진 위원 지금 실촌-진우 간 국지도가 2024년 6월에 개통하는 거 맞죠?
○ 건설국장 방현하 도척-실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형진 위원 진우-실촌이요, 진우리-실촌.
○ 건설국장 방현하 아, 네. 맞습니다.
○ 유형진 위원 맞죠. 지금 도척IC에서 또 진우리까지는 한 3.4㎞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가 방도리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곤지암 실촌까지요. 실촌까지 다녔는데 22분이면 가는 거리를 지금 광주-화성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한 45분, 50분이 걸려요, 7.6㎞밖에 안 되는데. 이거 지금 국지도 5차 5개년 계획에 도척 진우리까지 가는 국지도가 예타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예타에서 떨어진 거는 대부분 편익성이, 경제성…….
○ 유형진 위원 B/C가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형진 위원 B/C가 몇 정도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지금. 지금 도농이지 않습니까? 도농인데 농로도 없다 보니까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네, 자료를 확인하시고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 보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국장님, 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유형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예산서 118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여섯 분인 것 같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6명, 네. 광역이동지원센터 여섯 분 맞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분들은 지금 상담 기능까지 같이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거는 기능이 일반 콜센터 기능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교통공사에다가 우리가 위탁 준 업무, 그 업무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하는 기능이 단순 연결만 기능하는 걸로 하는 거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시스템 연계하고 데이터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거요.
○ 이홍근 위원 주말은 근무 안 하시는 거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늘어날 예정에 있는 건가요, 이후에?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시군에 추가적으로 데이터 연계하는 작업 이런 업무들을 하시는 거고 특별하게 뭐 더…….
○ 이홍근 위원 네, 현재는 그렇죠. 31개 시군에서 현재 연결되는 건 11개 지역에 연결된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 연결은 올해 안까지 완료하기 위한 목표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년까지 가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원래는 조례에 따르면 24시간도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게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그거는…….
○ 이홍근 위원 아마도 상담기능도 이후에 할 예정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지금 콜센터 기능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민원상담도 하지만 콜센터 기능의 첫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그거를 지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여기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그런 시군의 시스템을 연계해 주는 역할.
○ 이홍근 위원 연계 역할만 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대로 인원이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줄어야 되나요? 시스템이 다 연결되면.
○ 건설국장 방현하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현재 현 상태로.
○ 이홍근 위원 그대로 갈 예정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이홍근 위원 이거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10월, 올해 예산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예산 내역서랑 10월까지 결산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복잡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내용 자체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후위기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관련해서 어쨌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이홍근 위원 근데 어쨌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산으로 담겨야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에는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그 계획이 마련돼 있으면,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만 아직은…….
○ 이홍근 위원 아직은 없다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혹시 자체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차피 이거는 이후에 이를테면 주차장 부지라든가 부대에서 폐천부지에 유휴지역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꽤 많은 부분들이 제공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얼마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를테면 정책적으로 도로 가로등이 몇 개인데 필요한 전력이 얼마고 이것을 RE100 하려고 하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정도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도로 전체의 어떤 전기용량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공급 자체가 여기만 분리돼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 이홍근 위원 아니,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조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RE100 하라고, 2030년까지.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가능한 방법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터널이나, 과거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봤으니까요. 터널의 어떤 사면이나 아니면 유휴부지에서 신재생사업, 발전사업 하는 개념인데 만약에 가능한 사업계획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면 별도의 이건 사업비에서 그거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재원 조달방안은 현 상태에서 사업을 만약에 하는 걸로 결정이 된다면 다른 채널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저는 올해 예산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내년 정도에 검토해서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 RE100을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돼서 그런 거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행하라고 하는 측면, 이행이 되려면 그건 시기적으로 준비 정도가 적어도 올해 정도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고 담당 부서하고도, 이게 아마도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하겠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하나는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도로관리 예산 중에서 저는 이게 건설본부하고 건설국이랑 서로 좀 핑퐁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분명히 건설본부에서는 도로관리와 관련된, 특히 풀베기 예산 관련해서는 건설국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아직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많은 부분 위원님들도 들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한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일단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도로보수원 인건비 지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건설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건설본부의 유지관리 예산에 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의 성격으로 봤을 때 양쪽 다 접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양쪽 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 해당 과목의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 이홍근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일단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돈 가지고 꼭 필요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기에도 좀 빠듯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먼젓번에 건설본부 쪽에서 얘기했을 때는 ○○시에서는 공문을 보내니까 5억을 재배정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풀 100 예산으로 해서.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 이홍근 위원 아니, 그 당시에 행감 할 때 나왔던 의견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선 시군에서는 예산 배정도 없이 업무를 떠맡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인 피해는 시민들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왜 없나. 이거 어디 숨었지?’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찾았어요, 찾아보다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행감 이후에 저희들이 건본하고 협의를 했고 건본에서도 유지관리예산을 가지고 그런 목적의 예산이 증액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답은 일단은 받았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아직은 이 예산 자체가 2023년도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건설본부에서? 약간 올라가 있나요, 그러면?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유지관리예산이라는 것도 내역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게, 작게 이렇게 다 꼬리표가 달려 있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 이홍근 위원 포괄적으로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게 되냐 안 되냐, 그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하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몫으로는 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포괄예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시군에서 배정을 안 하면…….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부족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거를 지금 필요한 사업들을 다 하기에는 좀…….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예산조차 부족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도로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게 아주 기본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천정비도 그렇고 도로개설도 그렇고 확포장도 그렇고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 건설국장 방현하 정말로 급하고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지금 가용재원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그거를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쭤본 게 맨 처음에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자꾸 확인하다 보니까, 저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하다 보니 결국은 어쨌든 포괄로 들어 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해하는 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세부적으로 이것을 집행할 만큼의 여력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1분……. 위원장님, 그냥 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이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근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신기술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이 홍보물로 돼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 101페이지에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홍보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2억 4,000이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428페이지 보면, 428페이지는 여기도 교통안전 박람회예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부스 설치비 같은 게 보면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똑같이 70개를 설치하는데 어떤 거는 6,000이고 어떤 건 7,000이에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국가도로망 계획 대응 경기도 전략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5억이더라고요. 예산이 5억인데 타당성분석ㆍ조사가 4억이고 전략 대응계획 수립이 1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저한테 이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5년마다 한 번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 건설국장 방현하 국가도로망 계획에 대한 전략 용역은 특정하……. 이게 법정 계획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토부 계획 수립에 대응해서 이번에 하기로 한 겁니다.
○ 김정영 위원 근데 여기 보면 234페이지 보시면 국토부장관은 10년마다 하고 도로관리청은 5년마다 한다 이거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국토부에도 10년짜리 계획이 있고 5년짜리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건설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데 그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경기도의 입장을 정립하고 그것 가지고 건의하겠다는 용역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5년마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정영 위원 그럼 5년 전에는 얼마였는지가 나오겠네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니요. 그 5년 전에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 김정영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민간투자 도로, 민자도로에 대한 보전금액이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근데 이거를 보시면, 248페이지에 보시면 248페이지 상단에 표가 있고 그 밑의 당구장 표시에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27억 8,700만 원이 손실보전액으로 산정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근거라고 말씀, 이거는 실시협약에 따라 가지고 사업시행자들이 통행료 미인상해서 그로 인한 본인들의 운영수입 손실에 대해서 추정을 해서 그걸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한국도로공사하고 연구원에서 검증한 다음에 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27억 8,700만 원은 일산대교 측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낸 그냥 그 금액인 거네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아직까지 신청은 안 됐고 저희들이 지금 추정한 건데요.
○ 김정영 위원 이건 추정이에요? 이게 추정이 그러면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추정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정한 건데…….
○ 김정영 위원 이걸 추정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제3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것도 민자도로를 하는데 29억 5,236만 2,000원의 손실이 발생하니 경기도에서 보전해 달라 이 취지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게 그런데 이것도 그쪽의 주장이에요, 아니면…….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추정한 금액이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자 쪽에서 손실금액을…….
○ 김정영 위원 더 될 수도 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렇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건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374페이지에 이게 이제 포장관리시스템이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정영 위원 376페이지를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거는 지금 포장관리시스템의 어떤 유지보수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직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는, 고도화사업은 금년에 했던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은 유지보수사업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2억 9,000을 새로 편성하셨어요. 아, 아닌가요? 2억 9,000을 안 쓴 건가요, 2023년도에? 아, 올해는 용역이 없는 거네요?
○ 건설국장 방현하 증감입니다, 증감. 네, 증감이…….
○ 김정영 위원 내년에는 용역이 없다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고도화사업은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관리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이 용역이 끝났네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정영 위원 이거 용역보고서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그다음에 391페이지, 389페이지 보시면 교차로 운영체계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정영 위원 이게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교차로 운영체계는 회전교차로뿐만이 아니고 진출입로 가감속 차로에 대한 개선 부분도 포함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이거는 각 시군의 접수를 받아서 사업하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수요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31개 시군에 다 수요조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다섯 군데를 하는 것 같은데. 390페이지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5개소 그게 16억 8,000이거든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방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아니고.
○ 김정영 위원 아, 지방도 해당되는 데?
○ 건설국장 방현하 네, 15개 시군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 김정영 위원 이거 그럼 다섯 군데를 저것도 좀 주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교통안전 박람회는 2022년도에 사업을 안 해, 여기 보시면 사업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행사 순연으로 사업비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세우시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계속해 오던 건데 다른 박람회하고 통합해서 격년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있었던 박람회 계획은 취소하고 내년도에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격년제로 하기로 한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2억 9,000을 내년에 쓰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494페이지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35%인데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우수예요. 이게 우수가 맞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평가는 3년 치에 대한, 평균 3년 치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보니까 우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 벨 울림)
○ 김정영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 건설국장 방현하 금년…….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올해 45억인데요, 예산이. 15억 9,000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 건설국장 방현하 …….
○ 김정영 위원 자, 이건 이따가 설명을 주시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면 우리가 하천사업이 예산 부족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저조해요,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지금 저희 하천뿐만이 아니고 도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 자체는 협의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매년 약간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이월했던 부분을 먼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투자를 서두르는데 보상이나 인허가가 좀 늦어져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집행 자체는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총액 개념에서 봤을 때는 또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장기 미추진도 많이 있고 사업기간 자체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13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 김정영 위원 국장님, 저는 이제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건설국 예산은 다 굵직굵직하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정영 위원 근데 집행률이 어떤 건 50% 안 되는 것도 꽤 있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잠자고 있는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우리가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쭉 보시면 9월 30일 기준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022년도의 집행률은 엄청나게 저조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세우시는 거 아닌가, 예산을.
○ 건설국장 방현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월예산,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쓰는, 투입하는 예산 자체는 전년도분이 있다 보니까 그해 예산총액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 김정영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요, 다. 이런 것들은 한 20%씩 다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못 하는 사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반적으로 다 그래. 예산이 다 그냥 잠자고 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에 기반해 가지고 사실 예산 편성을 하고 보상 자체도 사실은, 협의보상이라는 것도 가장 잘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연말 기준으로 집행률을 보면 한 80%까지는 지금 나오는 걸로 일단은 되고 있고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80%면 20%가 잠자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런데…….
○ 김정영 위원 20%면 막대하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일단 다 됐으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끝났어요?
○ 김정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종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국가도로망 계획 대응 경기도 전략 용역, 이게 5년마다 예산이 책정되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지금 국장님, 경기도에서 교통 최고의 사각지대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경기도에서의 교통 사각지대는 아무래도 접경지대라든지 이쪽이 가장 교통이 열악한 걸로 보입니다.
○ 이영주 위원 저는 위성지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위성지도에서 보면 북한산 일대가 가장 교통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다 뺑뺑 돌아가고 있고 북한산을 관통하는 건 사패산 외곽도로 정도이고요. 여기가 왜 사각지대가 됐을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평면적인 도로개설이 용의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지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말 여기에 도로가 안 생긴 이유는, 과거에 여기 도로가 있었습니다. 우이령고개, 여러 가지 고개들이 있었고 교통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막히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여기가 교통이 다 단절이 됐습니다. 청와대 때문에 단절된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들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 북한산 일대가 국립공원 핑계를 대고, 지금은 또 국립공원이 됐어요, 환경이 너무 잘 보전이 돼서. 굉장히 여기가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청와대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이전을 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이영주 위원 이전을 했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정말, 위성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도로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서울시에서 반대했던 2018년도에 은평구에서 너무 은평구 쪽이 도로가 막힌다. 지금 고양의 인구가 100만이 됐고 또 양주에 삼하 택지개발이 되고 그럼 더 막힐 겁니다. 은평구에서 지금 공문이 오기를 양주에서 추진하는 우이령터널을 좀 신속하게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기도에서 여기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 139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집행률이 떨어져요. 여기 현장 가 보셨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니,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여기 완전 그냥 몇 년째 공사판이고 지역주민들은 언제 되냐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게 예상 준공시점이 언제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내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내년 12월 가능할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현재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끝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신경 쓰셔서 준공일에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주 전체 공사구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가납-상수 간의 한 연결축입니다. 39번 국지도 터널사업인데요. 여기도 보면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보상도 지금 다 안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장흥-광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영주 위원 네, 장흥. 147페이지입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터널의 설계변경 때문에 집행이 조금 부진한 걸로 보이는데요.
○ 이영주 위원 네, 여기도 군하고 협의가 좀 덜 돼서 지금 협의에 있고 이 부분도 계획된 준공시점이 2024년도죠? 말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25년, 장흥-광적은 25년…….
○ 이영주 위원 25년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25년.
○ 이영주 위원 이것도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지금 공정 자체는 조금 부진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굉장히 지금 부진한 상황이고 여기도 꼼꼼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시면 21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선형개선사업 도로인데 여기는 우선 공사장이 완전 정리가 안 돼서 여기 하청업체가 부도를 내고 지금 재하청업체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증액요구 들어왔나요? 요청이 들어왔나요, 증액요청?
○ 건설국장 방현하 현재까지 지금 총사업비의 증액요청은 없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들어올 거예요. 여기 이 구간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기존 하청업체랑도 협의 중에 있고 분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기존 업체가 사업을 포기해서 새로운 하도급업체 변경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굉장히 여기도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양주구간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꼼꼼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고 또 연기가 되면, 뭐죠? 연기돼서 지체, 지원보상금이라고 하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체상금 말씀…….
○ 이영주 위원 네, 이건 누가 다루는 거죠? 어느 국에서. 건설국에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북부도로과에서 요구를 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사업 관리하는 데서 일단은 1차적으로, 네.
○ 이영주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세 구간이 다 지원보상금을 물어야 될 구간으로 보입니다.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준공날짜를 맞춰서 제때 준공일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 사항입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사업 관련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지금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하천부지 내에 개인 사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사유지 옆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부지 내에 개인 사유자가 그 하천을 이용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천 무슨, 법적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도민이, 그러니까 하천으로 지금 이용되지 않고 하천부지를 이용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이건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손실보상청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하천과장 백승범 점용료.
○ 이영주 위원 네, 점용허가, 점용료. 하천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우리 도민들이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도에서 원칙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천 내에 도민의 땅이 있으면 그냥 대책도 수립 안 하고 요구를 해도 응대를 안 해 준다라는 게 민원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천과장 백승범 하천과장 백승범입니다. 우선 저희가 하천구역 내에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거에 지방하천공사를 도가 시행하면서 그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보상을 못 하고 넘어간 미보상용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보상용지에 대한 예산을 매년 수립, 예산 편성을 해서 시군을 통해서 보상비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래부터 하천에 편입돼 있던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특별히 그걸 따로 보상을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를 할 때에 그때 편입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민사소송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억울한 부분이 있냐면 그분은 한 150평 정도가 하천부지에 속해 있고 또 자기 땅 옆에 한 100평 정도가 하천부지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교환을 좀 할 수 있나요? 교환을 유도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 하천과장 백승범 그런데 지금 법제처나 이런 데 유권해석을 보면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하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저도 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경기도에서는 법과 원칙을 우리 도민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민은 정말 사유권을 제대로 주장을 못 하고 있어요. 주장조차 못 하고 있어요. 아예 묵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하천과장 백승범 그 부분은 저희가 하천점용이나 그런 편입토지 보상들이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돼서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양주시하고…….
○ 이영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계곡 단속에서 많이 억울함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계곡에는 분명히 내 땅입니다. 그런데 계곡 단속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불법사항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경기도가, 그러니까 하천부지를 좀 사용하려고 해도 협의가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천과장 백승범 그러한 사례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예산안 1182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33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87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기존에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었던 것들의 계획 시간이 이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못 했던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보면 파주시 같은 경우는 15억 돼 있고 그다음에 광주시 같은 경우는 한 27억 정도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보상비에 대한 편차입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잡혀 있어서.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건 개별사업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를 추정해 놓은 겁니다.
○ 고준호 위원 사업내용인데 지금 지역별로 쭉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금액에 대한 편차가 있잖아요. 이 편차는 그러면 어떤 편차입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파주시 같은 경우는 보상하고 공사비가 있고 그다음에 양주는 공사비만 있고 이렇게 사업내용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지금 파주 법원읍 갈곡리 같은 경우는 보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15억이 그럼 보상입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거는 보상비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설계가 끝났고 지금 보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보상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지금 그거는 연장을…….
○ 고준호 위원 구간이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은데.
○ 건설국장 방현하 연장이 1.8㎞나 되기 때문에 보상비 자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486쪽을 보시면 지방하천정비 파주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전환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안이 78억이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단 말이죠. 연내 집행 가능액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동문천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지금 기성이나 준공금 같은 거를 집행하게 되면 집행률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지금 보면 이월액이 계속 존재하는데 78억이라는 돈이 연내 집행 가능액입니까, 아니면 금액을 좀 더 잡으신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이거는 가능할 걸로, 집행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 고준호 위원 가능할 걸로 보인다. 그리고 547쪽 보시면요. 여기도 지방하천정비 파주 동문천 전환 관련 사업이에요. 20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보상은 40%예요.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건 특별한 거는 없고 지금 비슷하게 협의보상을 끝내고 수용재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파주가 또 나오는데 55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지방하천정비 파주 문산천이 나옵니다. 여기 10억 예산이 돼 있고요.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전년도도 그렇고? 21년, 22년 10%. 이 보상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것도?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문산천은 금년에, 작년 연말에 시행계획 고시하고 금년부터 분할측량 들어가서 사업이 초기단계입니다. 착수단계다 보니까 아직 집행률이 좀 부족합니다.
○ 고준호 위원 아까도 김정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건 지금 제가 파주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연내 집행 가능액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면 이월되는 금액들이 더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 재정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연내 집행 가능액을 더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월금액이 나온다라는 것은 집행 예산을 너무 광범위하게, 과대하게 잡지 않았나 싶고요. 연내 집행 가능액으로 일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이 돼서 다른 몫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설명입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가장 잘 나갔을 때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사업했던 것하고 다르게 부진요인들이 생기면 못 쓰는 돈들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 도로정책과장 김영길 네, 도로정책과장…….
○ 위원장 김종배 도로정책과 예산이 건설국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차지해요?
(도로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너무 예산이 많으니까 비중이 얼마 되는지도 잘 모르죠? 2022년 9월 말 기준,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보면 지금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2%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연말까지는 몇 % 정도 집행이 됩니까?
○ 도로정책과장 김영길 지금 와부-화도 말씀…….
○ 위원장 김종배 네, 와부-화도 국지도 건설.
○ 도로정책과장 김영길 지금 연말까지는 한 54% 집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지금 와부-화도 국지도 건설이 2019년도에 불용액이 2억, 2020년도에 불용액이 78억, 작년도에 불용액이 22억. 최근 3년간 불용액이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 도로정책과장 김영길 네.
○ 위원장 김종배 예산 1억을 가져오려고 해도 온갖 안간힘을 다 쓰는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너무 그냥 느슨하게 집행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연속해서 지금 예산이 불용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장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끝나면 국토부에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가 끝나면 설계 성과품을 도로 이관을 하면서 다음 연도에 바로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가 도로 이관이 되면 그다음 단계가 도로구획 결정하고 보상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인허가하고 보상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1년, 2년 이상씩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공사비, 국비로 된 공사비 자체는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돈들이 불용처리가 되면서 반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이게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대체로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국지도가 지금 전부 같은, 비슷한 문제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용이 생기겠지만 불용액 또 생기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럼 올해도 또 불용이 생기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국지도는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지금 아까 50 몇 % 되는 거 보니까 불용액이 또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래서 국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없게 실제 집행 가능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는 하고 있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을 그냥 많이 내려주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설계 끝나면 바로 다음 해에 그냥 집행예산,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니까 특별히 잘못함이 없는데 불용액이 생기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좀 이렇게 러프하게 준다는 그런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바로.
○ 위원장 김종배 그 문제는 하여튼 잘 좀 챙겨서,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419페이지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거 지금 우리 박재용 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그렇죠? 이게 3개 시군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했다는데 이거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계속 그냥 민원이 들어오고 의원들한테도 질의를 하고 하는데 이거 왜, 뭐가 문제 있어요, 지금? 5억을 지금 명시이월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위원장 김종배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추가로 사실은 증액이 돼 가지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북부지역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증액한 건데 북부지역에서는 신청한 시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남부에만 3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또 이월하면서 북부지역에 협의해 가지고 북부지역에다 설치하는 방안을 좀 모색할까 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할 적에 좀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다음에 603페이지 지방하천정비 시군대행사업, 이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위원장 김종배 이게 집행률이 다 골고루 그냥, 최근 3년간 보면 다 100%예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각자 하천에 문제가 생겨서 정비하는 것도 있는데 시군대행 정비사업은 보통 보니까 한 230억이죠,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9개 시군에 11개, 그렇죠? 11개 하천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1개 하천에 한 20억씩 들어가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위원장 김종배 주로 20억을 가지고 하천정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지금 대행사업 하는 데가 시군에서 타 사업하고 연계된다든지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사업들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대행하는 게 도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용이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집행도 잘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수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쭉 좀, 그리고 하천정비를 하면 이게 수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주로 한 번 정비를 하면 몇 년 정도 갑니까, 수명이?
○ 건설국장 방현하 SOC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은 한 30년 정도로 보셔야 되고, 근데 종류별로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쭉 그런 수명이,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쭉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31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앞으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위원장 김종배 그다음에 186페이지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 이게 왜 올해는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310억이 늘어났죠? 예산 편성이 되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금년도는 전년도 이월한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보상작업이 수용재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이 이제 좀 부족,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은 태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으로 보상비를 신청해서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보상을 끝내고 이제 착공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잔여 보상비 전액에 대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남양주 화도가 오래되었죠, 이게 지금?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사업은 오래됐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보상이 310억이 가면 이제 보상은 다 100%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보상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빨리 좀 공사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위원장 김종배 그다음에 행감 때 질의했던 땅 보상비가 안 돼 가지고 지방채 좀 구상을 하라고 말씀 줬잖아요. 그렇죠? 검토보고서 같은 거는 아직도 지금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그 방안 자체에 대해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끝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내년 초에 바로 실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그것 좀 빨리 검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왜냐하면 보상이 지연되면서 보상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다 우리 경기도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 좀 빨리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66페이지, 265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이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매년 7억씩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제설에 대해서는 평가항목들이 굉장히 복잡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시군을 평가해서 그다음에 그 점수에 따라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시군별로 평가방법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 자료하고요. 지금 현재 이게 2019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상 받은 시나 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98페이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자료 보시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허원 위원 이거는 집행률이 계속 지적했지만 저조해요. 저조한 부분인데 다시 또 예산을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허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마을 개선사업 5개소라고 그랬는데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길래 전년도에 이거 미진했고 미진한 사업을 올해 계속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 80% 후반대까지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는 일단은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마을 진출입 관련해 가지고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수요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거를 예산을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다 배정을 해서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미진해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이거 왜 미진하죠?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보상이나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진도가 좀 느리게 나가서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선형개량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단계에서 만약에 그걸 보상을 못 한다고 그러면 2단계 걸 끌어들여서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1단계만 있으면 1단계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 우선순위는 좀 지키는데 지금 문제는 집행은 진행하는 사업 자체가 양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고 진도 자체가 좀 느려지는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이 집행이 되면서 하나 더 의문이 생기는 게 이게 뭐 지역이 몰려서 다녀요? 아니, 지금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보면 제가 이천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천 3단계 쪽으로 해 가지고 쭉 34억 원, 37억 원, 44억 원으로 돼 있어. 2단계에는 하나도 없고 1단계에도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안배가 어떻게 돼요. 지역의 안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이것도 저희들이 도로 상태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 허원 위원 아니,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선형개량사업이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올라와 가지고 순번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골고루 지역이 안배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1단계, 2단계에서 하나도 없고 3단계에서 몰아서 맨 끝으로 다 몰아놓은 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좀 섞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일단은 중장기계획상에서 항목들, 사고라든지 기하구조나 통행량 같은 것들을 보고 판단을 했는데 특별하게 그런 지역이 없도록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천의 율면 산양리, 설성이 제일 외지예요, 이천에서도. 완전 외지인데 계속 뭐라고 그럴까요, 계속 찬밥 대우만 받는 거예요. 어려운 쪽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내 쪽이다, 이런 쪽이면 막바로 되는데 외지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는 내 지역구라 정확하게 알아요, 여기는요. 외지인 부분은 그래도 먼저 좀 생각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까도 말했지만 북부 쪽을 좀 생각해서 이렇게 도로 부분도 하는 부분들 먼저 선행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런 식으로 좀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 건설국장 방현하 선형개량사업은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리스크하고 확률하고 두 가지를 고민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기하구조상의 위험성이나 통행량 같은 것들, 사고건수 이런 걸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금 외진 곳은 약간 더, 오히려 더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 허원 위원 여기서 봤을 때도 제가 여기 크게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선형이 제대로 뭐라고 할까요, 모자란 부분들,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밑의 거를, 2단계 부분을 1단계로 당겨 올리든지 2단계에서 3단계로 쭉쭉 올려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선형개량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건설국장 방현하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지방 보도는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바닥 부분부터 시작해서 바닥 신호등부터 다 들어갔다는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허원 위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37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노인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가뜩이나 시골 같은 데는, 지방 같은 데는 노인화가 되고 거기에는 도로에 도로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 시설이나 미끄럼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지 더 줄지를 않을 텐데 예산이 준 이유는?
○ 건설국장 방현하 금년도는 사실 8억 8,500 정도 되고 23년 하는 건 9억 5,000 정도인데 조금…….
○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허원 위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보니까 지금 1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지역화폐로.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허원 위원 그것도 5만 원, 5만 원 매칭이잖아요. 맞죠, 5만 원 매칭이죠? 시하고 5 대 5.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맞습니다.
○ 허원 위원 이 부분에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가지고는 반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니까 다른 획기적인 부분을 좀 찾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해도 모든 운전을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많은 자진반납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 있죠? 441페이지.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허원 위원 그거하고 지금 하천ㆍ계곡 지킴이, 뭐가 틀려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데.
○ 건설국장 방현하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자체는 고령자 위주로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획된 측면이 강하고 하천ㆍ계곡 지킴이는 공공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일단은 기획이 된 사업들입니다. 기능 자체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 허원 위원 기능 자체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하천ㆍ계곡 지킴이는 지금 차량까지 저거 해 가지고 계속 31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관리원의 업무보조하고 감시ㆍ순찰 활동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는 성인지 관련해 가지고 여성 하천 지킴이가 퍼센티지에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여성들도 일단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럼 몇 분이나 되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건 데이터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성인지예산에 맞춰서 여성 부분이 적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하천ㆍ계곡 지킴이하고 친환경 명예감시원은 너무 똑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하천,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는 부분이 낫고 만약에 일자리 창출 관련이라면 이게 다른 방법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개가 같이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나눠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기능상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공정건설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예산안 설명서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징금 부분이 과징금과 과태료가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가 2019년에는 총액기준으로 6억 3,000, 20년에는 6억 9,000, 작년에는 9억 2,000으로 전년도 대비 150% 증가했단 말이에요. 맞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네,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입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그와 같이 나온 게 과태료 부분인데 2019년에는 6,000만 원, 20년에는 4억 7,000, 21년에는 4억으로 또 전년 대비, 20년 대비 소폭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태료와 과징금의 성격을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거고 과징금은 6,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부과하거든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과징금이 더 중한 거 아니에요, 더. 위반도가. 다른 건가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과징금은, 과징금 부과액은 늘고 과태료는 줄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중한, 위반한 업체가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그게 해마다 받아들이는 시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 이기형 위원 해마다 다른데요. 다른데 그 연도별로 보면 흐름이 나오잖아요. 과태료는 줄고 과징금은 는단 말이에요, 부과액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위반 업체가, 과징금을 받은 업체가 더 늘었다는 거고. 맞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맞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기존에도 계속 비슷한 업체들을 통해서 점검했을 텐데 실태조사 했을 때 위반 기업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본 거냐, 아니면 실제로 위반 업체가 는 거냐라는 의문이 가거든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과징금 부분에서는 영업정지가 있을 수가 있고 과징금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회사들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택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이기형 위원 일감이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발주량이? 업체에서 굳이 그렇게 선택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하는 게 오히려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그거는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적발되었을 때의 처분에 대한 것은 처분청의 재량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그 사유대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이렇게 처분청에서 조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이기형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징금이 늘었기 때문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현황 파악은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도별 2019년에서 21년까지, 올해는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요. 연도별 위반 업체 수와 과징금, 뭐 업체명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몇 건에 얼마 이걸 갖다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주요 위반 사례, 뭐가 제일 위반이 많았는지. 그게 집중 실태조사 때도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와 같이 의회에 제출된 게 있습니다. 경기도가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매 5년마다 이렇게 세우게 돼 있고 올해는 23년부터 27년까지 매년 세우게 돼 있는데 5회계연도를 세우게 돼 있잖아요, 국장님. 맞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간단히 볼 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예산안과 같이 지방의회에, 우리 같은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12월 1일이나 2일 날 제출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서의 일부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예산서의 일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교위 소관의, 특히 오늘은 건설국 소관이니까 도로분야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그러고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사하게 돼 있는데 제가 도로확포장사업이나 개설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아무 상관 없이 예산 편성했던데요? 혹시 이게 지금 올라온 사업들 있잖아요. 올라온 도로확포장사업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하는 투자 금액이, 예산 편성 금액이 일치하는 사업이 있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제가 그거는 저기…….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한 2개 있더라고요, 2개. 몇 개 사업이 올라왔는지 혹시, 저기 뒤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도로확포장 국지도 건설사업 몇 개나 올라왔어요, 예산서에? 예산 편성된 게? 총괄표 있죠. 몇 개 개선사업이 있습니까, 국지도 건설이?
○ 도로정책과장 김영길 도로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14개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14개인데 그러면 중기지방계획에는 몇 개의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 도로정책과장 김영길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이거 뭐 비꼬거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책자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요. 제가 하나씩 다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거예요. 갈천-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36억을, 23년 예산에 36억이죠? 36억을 본예산에 편성하셨는데 비슷한 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00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와부-화도 국지도 건설 남양주 건데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 편성 계획에는 213억을 편성하기로 계획 세워놓고 실제 78억을 편성해서 135억이 편성이 안 됐거든요. 이게 방향이 맞는 건가요?
○ 도로정책과장 김영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 이기형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왜 세우는 거예요? 전혀 다른데요, 예산 편성 방향하고?
○ 도로정책과장 김영길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는 한번 좀 체크를 해 가지고요.
○ 이기형 위원 아니, 향후가 아니라 여태까지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계속이요?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경기도에서 통으로 세울 때 담당 과장님이 이거 제출하신 거죠?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23년에 6,380억을 편성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2,982억이 편성돼서 3,398억, 3,400억이 미편성이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계획을 왜 세우느냐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도로정책과장 김영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게 보면 예산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몇백억 계획을 세워놓고 20~30억을 편성하는가 하면 어떤 데는 전액 편성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게 다 우선순위입니까? 앞에 있는 게 우선순위 순서예요?
○ 도로정책과장 김영길 꼭 그건 아닙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사를 뭘 갖고 해야 돼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다가 먼저 수립하고 투자심사 거쳐서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올라온 거죠? 단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경기도 책자에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 게 아니라 올해 세운 거잖아요, 내년도 투자분부터. 그런데 이게 일치하기는커녕 편성 방향이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뭘 보고 심사해요? 지금 여기 있는 예산 다 통으로 들어내고 이걸로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 건설국장 방현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사실 단년도의 예산 작업과 매칭돼서 가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실제 단년도의 예산 편성을 위한 어떤 구속력 있는 계획이 아니라 약간 형식적으로 흐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계획에 중기계획은 세워놓고 단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는 또 약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의 세수추계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변동성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형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일부,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부 차이가 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이기형 위원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500억을 투자하기로, 이게 5년간 계획이라고 그랬죠? 3,000억짜리 사업이면 1년에 600억, 700억씩 투자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달랑 10억, 20억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우고 국가에서 지방재정법에 왜 이걸 하라고 그랬냐고요. 그리고 사업마다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 내년도에 집행 가능한, 예를 들면 국지도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돼서 공사 못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공사비 못 세우는 데는 그거는 과감하게 빼버려도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늦게 세우면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절을 하면 되는데 조절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다 나눠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산 심사나 아니면 지방재정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참고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무계획하게 예산 세우고 무계획하게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요, 질의가 좀 길어지니까. 이게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준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기본 기준인데 관련해서 자료를 갖다 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2023년 내년도 본예산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는데 중기계획의 사업 세부계획서상 2023년 투자계획비와 23년 본예산 편성비 그리고 부족분과 초과분을 표기해 주시고 부족이나 초과에 대한 비율을 같이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부터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까지 같이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김동영입니다. 한 가지 자꾸 이거 예산서를,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꾸 의문점이 생겨서 그래요. 생깁니다. 저는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솔직히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사업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 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에 이거 그냥 확보해 놓고 사업의 추진 속도가 매우 늦어요, 왜냐하면 예산 다 확보해 놨으니까. 중간중간 어쩌면 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우리 건설국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실링을 다 잡아먹고 있지 않나. 다른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들이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나. 진짜로 속도 안 나는 데는 과감하게 예산 빼고 다른 신규사업을 하든가. 새로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천뿐만이 아니라 도로 이런 부분도 많은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된다. 30년, 40년 지나도 이거 하천정비 못 한다. 포기해서 이제 욕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죠. 적어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실링 다 잡아먹고 있는 그래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308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308페이지 보면, 자꾸 여기에 보면 15개 시군이에요. 교통소음 피해저감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추진 현황 용인시 등 15개 시군 도로교통 소음 민원 발생 구간 조사 및 용역 발주. 우리 시도가, 경기도가 15개 시도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동 구간은 빼고 읍면지역에 대한 지방도 구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전부 그래서 지금 보면 15개 시군에 대해서만 계속 저기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동영 위원 저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방도로상의 소음 관리하는 거 이게 지금 15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는 이거 확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도로법 체계가 동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이나 유지관리가 사실은 관여를 잘 안 합니다. 그게 도로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기간교통망에 대한 관리를 겨냥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 구간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 쪽으로 일단 대부분 해야 되는 업무를 넘기고 읍면지역에 대한 것만,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간선도로망 체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동지역에서는 어떤 소음 대책을 지금 하고 있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 말고 관리청 체계가 동지역은 시군의 영역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에 대해서만 도에서 관리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읍면지역은 도에서 관리한다고 칩시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의 다른 동지역들은 경기도가 관리 안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피드백 받지 않으실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참고로 하지만 관리청 체계로써는 저희들이 시군 지역의 동지역까지는 이렇게 관여를 좀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관여라는 게 시군으로 그냥 넘겨버렸으니까, 시로 넘겨버렸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만약 이런 거죠. 우리 남양주에 별내면이 있는데 옆에 별내동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동지역, 별내동은 남양주시에서 관리해요. 그럼 별내면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별내동에서 나오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경기도가 관리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넘겼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이월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기도에서도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경기도민이니까. 자, 보세요. 뭐냐 하면 268에 이런 게 있어요. 결국에는 “도로정비분야 평가를 실시하여 보완ㆍ개선할 방안 도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완하고 개선할 방향들을 찾고 그것을 그다음 연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면단위나 읍단위는 그냥 경기도에서 다 하는데 동단위는 너희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시군 자체사업으로 너희 사업에서 너희가 관리해라라고 그냥 머물 게 아니라 동에서도 어떤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어떤어떤 고민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과 개선방안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저는. 41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보시면 여기 정상 추진, 수원시 등 21개 시군 자금교부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대상지 우선순위에 따라 약 37개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21억 9,600만 원, 맞죠? 총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사업을 이쪽 건설국 쪽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지를 선정하시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사고 잦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인적 피해 건수가 3건 이상인 지점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3건 이상인데 그 3건 이상 지역 전부 다 하시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 조사 자료하고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보고서 작성까지 하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 규모라든지 대상 자체는 행안부에서 일단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대상지를 설정하는데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 대상지를 모으고 하고 있는 거는 경기도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중간에 경기도가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역할을 하고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이거는 건설국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교통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된 데이터와 이런 분석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교통국에서도…….
○ 김동영 위원 교통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런 교통사고나 이런 데이터들 다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내용들은 같이 좀 호흡을 하는 게 어떨까. 데이터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해서 이 개선사업을 좀 더 정말 필요한 곳으로, 정말 필요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적으로 지금 수원시 등 31개 사업지가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났던 곳이고 이를 통해서 또 한번 이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확실하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명확하게 보고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발전시킬 것인지 이 방안까지 향후에는 같이 나와야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만, 우리 존경하는 허원 부위원장님께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이거 얘기하셨는데 이거 그냥 제가 보니까 사업비 소진하시는 거죠? 한정해 놓고. 사업비를 정확하게 그냥 한정적으로 딱 정해 놓는 거죠? 소진되면 그다음부터 이분은 안 해 주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이 사업을 지금 보면 거의 다 100% 돼 있죠. 사업이 99%, 100% 지금 이렇게 돼 있죠? 2020년, 2021년 집행률 다 100%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동영 위원 넘지 않나요, 혹시? 더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이 자체가 그렇게 막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당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수요가 좀 작은 사업입니다.
○ 김동영 위원 그래도 보면 집행률이 100% 다 됐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동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남았을 것 같은데?
○ 건설국장 방현하 계속적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양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고 계속 있긴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양적으로 많지 않지만 이 예산이 소진되고 나서도, 소진된 이후에도 그다음에 더 이걸 바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못 해 주는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각 시군별로. 그러면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거 시군 매칭이잖아요? 매칭 사업이죠.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거나,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수요조사해서 소진되게 되면 다음 연도 예산 받아 가지고 지급하는데 한 두세 개 정도는 오버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고령자들이 운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고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교통사고 수가. 약 3만 건 이상 되고 있죠, 지금 매년?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동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첫째,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면서 지금 1개월 10만 원 주고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동영 위원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니, 1회 한정입니다.
○ 김동영 위원 1회 한정해서. 그러니까 1회 한정해서 10만 원이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김동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거나 한 세 달 정도 이분이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강화하거나, 그거는 또 협의하면 되잖아요, 사업에 대한 대상성들을? 결국 우리가 안전하고 이 사람들이 사고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러려면 움직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거나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환에 대한 이 부분을 더 키우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중에 어떤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시고 이 예산을 좀 늘리시든가 그럴 필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지역들이 하천정비사업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니즈가 지금 너무 심해요. 그리고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지금은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치수죠. 홍수가 나거나 이럼으로써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여기 보면 건천들도 많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죠, 행감 하시면서. 사진으로 보면 건천인 천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건천이기 때문에 걷고 싶고 산책하고 싶고 운동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쉽사리 안 되니까 원망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명시이월로 사업을 늘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이런 사태를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과감한 예산에 대한 조정 그리고 신규사업을 과감하게 다량으로 좀 더 발굴하는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아까 그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실링 자체를 잡아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단년도 단위로 생각하면 단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액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희도 지금 계속 중간에 내시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있었던 건설국 예산안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년도 준공사업에도 공사비랑 토지보상비 증액예산 편성했기에,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령 보상비 관련해서도 사업대상지 관련 선집행 후 사업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공시지가 등이 하락하는 추세에 계속 보상비가 증액되는 이유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책지원관 없이 홀로 이렇게 많은 지역, 기관, 국 공부하고 파헤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함의 물리적인 한계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 질의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드릴 건데요. 하천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수요조사에서 예산 편성액 기준 2분의 1 이상의 신청수요가 탈락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에서 선정이나 탈락된 지방하천의 수해 발생사례와 복구비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건데요. 2022년도 여름 수해는 지금 현재 복구사업 중이니 제출하기 어려우시죠? 가능하십니까? 지금 여기 큰 책자에 보면 이미 대상지들은 다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도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그러면 2021년도는 수해가 없어서 아마 복구비용이 거의 집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2020년도하고 같이 수요조사해서 선정되고 비선정된 지방하천의 수해복구비용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는데요.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자료가 오긴 왔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일단 궁금한 게 이게 국토부에서도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도에 필요한 도로건설계획을 같이 또 수립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이 1차적인 대응목표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과업에서 검토하고 있는 경기도 내의 국도ㆍ국지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노선계획을 잡아서 타당성을 올리고 또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그 계획에 반영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의 지방도에 대한 5개년 계획 수립하는 영역이 별도로 또 있고 이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두 가지 다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일단 환영하고요. 그런데 내용 관련해서 4차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을 3차 때도 목차나 이런 걸 제가 자료요청했던 건, 목차 요청을 했었는데 이미 연구용역은 시행됐을 거라고 해서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지금 도에서 2018년도에 연구용역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목차를 좀 받고 싶었는데 없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4차가 이제 2026년도부터 30년도까지니까 또 그런 부분의 계획을 어떻게 갈지 기조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었고요.
또 하나 그냥 말씀드리면 2차 때 보면요. 2차 계획 수립에 보면 2차는 10개년이었고 3차부터 5개년으로 바뀌는데요. 2011년도에서 20년도까지의 10개년 보면 경기북부지역의 도로시설 확충이라는 게 이때도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 지금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도로계획에 충실히 많이 확충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석규 위원 네.
○ 건설국장 방현하 아무래도 계획에 따라서, 수립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이라든지 양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5개년도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서는 기존에 전 차에 이루어졌던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실행됐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실행률을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시간적으로 또 다음에 계시는 분들이 하실 일 같아서 좀 먼 미래 같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요. 국장님, 건설국 예산 사업 진행할 때 기대효과 수립하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예산 수립할 때요?
○ 오석규 위원 네. 사업이나 예산 수립할 때 사업명 보면 지금 모든 예산 관련된 책자에 보면 기대효과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대효과를 수립할 때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 설립할 때, 예산 이렇게 편성할 때 그렇게 작성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기반해 가지고 기대효과라는 부분을 지금 뽑고 있는 거죠.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오전에 우리 보면 지금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이 같이 이렇게 지적하신 사업인 것 같은데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예산 편성안 보면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북부 관광자원을 활용한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라고 하면서 예산 투입한다고 써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활동들이 좀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거는 지금 그 행사 자체에 기반한 행사 개최로 인한 어떤 효과들을 언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외에 추가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기대효과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추상적으로 또는 일반적인 거 이렇게 예상되는 걸로 실제로 쓰실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의견을 드리면요. 이런 인터내셔널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에는요. 이와 관련된 투어 프로그램을 앞뒤로 좀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투어라든지 포스트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물론 이게 체력을 요하는 그런, 5일간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체력을 요하기 때문에 프리투어는 사실상 하기 힘들지만 포스트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경기도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고성에서 이렇게 끝나는 일정이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면 5일간 진행되는 이 코스는 실질적으로 DMZ 코스에 자전거를 타고 대회를 하는 거지 DMZ 방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그냥 대회에 약간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기왕 예산 들어가는 거 경기도 서북부에 저희 DMZ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포스트투어를 좀 개발해서 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 아예 그 프로그램 넣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선수 포함해서 가족들도 오거든요. 아마 이런 동반자 수요를 집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안 하는데 그러면 패밀리투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해서 기대효과에 맞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좀 근접한 게 사실은 평화협력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복합행사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 Tour de DMZ 같은 경우는 사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데 국제자전거대회, 이 경주대회 자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다른 더 부대적인 어떤 편익을 얻을지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지금 안 그래도 홈페이지 저도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경기도라도 만들어서 올려놔도 일단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내용은 좀 간단하기는 한데요. 약간 의미심장한 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도하고 우리 기초단체 시군 매칭 예산 사업 관련 질의인데요. 현재 우리 도하고 31개 시군과 매칭 사업에서 예산 비중이 50 대 50 또는 70 대 30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자, 근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세수에 편차는 심합니다. 맞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예산분담비율의 편차를 조금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일부는 그런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지 않게 31개 시군이 동일하게 분담을 적용하는 비율도 많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오석규 위원 그게 혹시 어느 정도 차등을 주는지. 전체에서 이렇게 일괄비 등 동일 분담에서 차등 분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퍼센티지를 아십니까? 건설국 사업만이라도요.
○ 건설국장 방현하 퍼센트까지는 제가 그거는 검토해 보지 못했고 대부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라든지 또는 재정자립도에 관련된 그런 지역적인 편차를 조금 더 고려해 주는 정책, 분담정책을 좀 해 줬으면, 매칭 사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떠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별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추진의 틀을 흔드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 정책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했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그러면 경기도하고 시군 매칭 예산 사업 수요조사에서 사업 신청을 포기하거나 또는 미신청하는 기초지자체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 원인이나 이유를 파악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당연히 그거는 저희들도 확인을 합니다,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 오석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매칭 예산 사업 수요조사에서 사업 신청 포기나 미신청하는 기초지자체 저기 뭐죠, 대상 지자체랑 그다음에 그래도 더 정확하게 재원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유가 많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원인 파악해서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 건설국 사업이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근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왜 안 했는지 정도로 이렇게 묻는 정도이기 때문에…….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하는 게 공식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달라고 지금 요청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한 3개년 치 건설국의 매칭 사업에서 미신청하거나 또는 포기한 지자체의 그런 공식적인 이유를 자료로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지금 요청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예산 설명자료 32페이지랑 42페이지 두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세입 부분으로 도로사용료하고 그다음에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그 두 가지 예산 전부 다가 코로나 때문에 도로사용료도 그렇고 하천사용료도 그렇고 점용료도 그렇고 아마도 저기를 좀 해 준 것 같은데, 감경을 좀 해 준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세워져 있는 이 부분은 감경이 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의 금액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25% 지금 감면한 금액입니다.
○ 이홍근 위원 그 감면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근거가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국토부에서 주무부처에서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감면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나온 겁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올해 3년째인가요, 감경이?
○ 건설국장 방현하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 이홍근 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코로나 영향권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감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생각보다 어쨌든 준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도. 세입예산이.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세입예산.
○ 이홍근 위원 그 준 이유가 뭘까요? 일단 도로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면 보통 아마도 한 90% 내외에서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평균징수율은. 물론 편차가 꽤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그런데 국장님, 이게…….
○ 건설국장 방현하 아까 지금…….
○ 이홍근 위원 국장님, 매년 금액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조금씩은?
○ 건설국장 방현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보면 전년도에 평균해서 이렇게 세입을 추계를 하고 있어서, 세입이라는 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변동요인은 대개 보면 사업 구조의 변화, 국고보조금의 감소 이런 요인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도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이양돼 가지고 국고보조금 세입 감소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 원인들이.
○ 이홍근 위원 근데 점용료는 국가보조금이랑 상관이 있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니, 그러니까 점용료 자체는…….
○ 이홍근 위원 부과 대상 자체가 국가가 아니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점용료는 그거는 지금 뭐……. 이게 지금 대개 평균을 가지고 추계를 내고 있는데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어쨌든 그래서?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만 가지고 보면 줄었는데 3개년 평균 낸 거기 때문에 3개년 트렌드상으로는 그 상태로 그대로 온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일단은 이거는 조례도 봤거든요. 조례도 봤는데 어쨌든 토지지가에 의해서, 일단 하천도 그렇고 기본적인 토지지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베이스는 그거에 의하기 때문에.
○ 이홍근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과 대상이라든가 부과하는 건수는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건수는, 건수 자체는 늘었다가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점용기한이 만료되면 또 점용기한을 빠져나가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요.
○ 이홍근 위원 물론 1년 단위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할 텐데…….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연장을…….
○ 이홍근 위원 전반적으로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늘어나는 게 정상 같은데요.
○ 건설국장 방현하 연장을 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계속. 기한이 끝나면 또 연장해 주는…….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점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케이스가. 도로 밑에 지장물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관거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준 것조차도 금액이 꽤 커서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일단 통계상으로는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드는 것도 많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아니, 개발행위가 몇 개인데요, 주변에서.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지금 하천이나 도로점용은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로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렇겠죠. 어쨌든 그래도 금액상이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서. 전체를 보게 되면 거의 10% 가까이 준 것 같은데요. 한 7~8% 정도 줄면 굉장히 많이 준 거죠? 전년 대비해서,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포션상으로 보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꽤 되는 것 같은데 특히 거기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혹시, 지금 아마 모르실 것 같긴 한데요. 하천사용료 중에서 저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에 따르면 거기에 별표 1에 4, 6, 8이 있거든요. 하천수 사용하는 부분이 4고 그다음에 지하수 유수 채취하는 게 6이고 그다음에 토석이나 모래ㆍ자갈 채취하는 게 8이거든요. 혹시 이 세 가지 조항에서 징수한 점용료도도 있나요? 잘 모르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래서 그거는 자료로 부탁드리려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세 가지 부분에서 혹시 최근 3년간의 이 항목으로 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실적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똑같이 도로도 그렇고 하천점용료도 그렇고 예산이 세입 자체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해명이 잘 안 돼요. 왜 그게 줄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납득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납득이라기보다는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종배이기형허원고준호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오준환
유형진이영주이홍근
○ 청가위원(1명)
양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방현하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건설안전기술과장 강현일도로정책과장 김영길
도로안전과장 김창욱하천과장 백승범
○ 기록공무원
이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