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2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 3.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4.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6.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
- 7.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소방재난본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2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 3.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7.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김시용ㆍ유경현ㆍ이기인ㆍ윤종영ㆍ박명숙ㆍ김창식ㆍ문형근ㆍ전자영ㆍ정동혁ㆍ박세원ㆍ안계일ㆍ이서영ㆍ조용호ㆍ김태희ㆍ이기형ㆍ김회철ㆍ박재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철진 의원 발의)
- 8.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정동혁ㆍ윤종영ㆍ박명숙ㆍ이기인ㆍ유경현ㆍ문형근ㆍ안계일ㆍ이기환ㆍ박세원ㆍ김창식ㆍ이상원ㆍ김시용ㆍ박상현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재용ㆍ황세주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경혜ㆍ오석규 의원 발의)
- 10.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소방재난본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제365회 정례회가 어느새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0건,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1건,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1항부터 2항을 먼저 처리하고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질의 답변 종료 후 위원님 간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6분)
○ 위원장 안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내용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22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10시37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시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금고 운용보고에 앞서 관련 도 간부 및 금고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농협 경기도청 지점장 이수원 지점장입니다.
(인 사)
국민은행 김정환 지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금고 운용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한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과 경영지표 확인을 통해 금고은행의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는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제1금고인 농협과 제2금고인 국민은행의 금고 운용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금고 일반현황입니다. 도금고의 약정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4년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을, 국민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와 재해구호기금 등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 자금 및 일반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금고잔액은 총 3조 6,726억 원으로 일반회계 8,179억 원, 특별회계 5,571억 원, 기금 2조 2,976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157억 원으로 일반회계 58억, 특별회계 17억 원, 기금 82억 원입니다. 금고 이자율은 공금예금은 고정금리로 농협과 국민은행 모두 0.66%입니다.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2022년 6월 30일 현재 회계별 자금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에 총 2조 7,12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8,179억 원, 기금은 1조 8,941억 원입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국민은행에는 총 9,606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5,571억 원, 기금은 4,03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 경영지표와 자본의 적정성 및 신용평가등급 등은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주요지표와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 9,245억 원이 발생하였고 국민은행은 1조 5,64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 관련하여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농협은행이 0.22%, 국민은행이 0.19%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등급인 1.5% 이하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농협은행이 119.33%, 국민은행이 91.63%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의 양호등급인 85% 이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은 농협은행이 18.3%, 국민은행이 17.43%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인 8% 이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금고를 맡았던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금고 운용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ㆍ성명을 발표해 주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국장님, 이기인입니다.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도금고 운용보고를 해 주셨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정기예금 예치이율은 굉장히 낮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봤을 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금 이제 이자율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현시점으로 비교해 보면 조금 낮다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는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발시점에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희가 변동금리를 계속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중금리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 이기인 위원 이 자료상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이기인 위원 자료상으로는 일반회계가 0.9∼1.3 정도. 그렇죠? 높다고 판단하는 예금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1.6 정도. 이렇게 지금 정기예금 예치 현황이 보이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제일 높은 이율이 사회복지기금 2.6 정도로 적용이 되는데 요즘 은행 정기예금은 5∼6%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금 이제 이게 6개월 전 자료라서요. 저희가 변동금리를…….
○ 이기인 위원 여기서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매월 단위로 지금 정기예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이 현재 30일에서 두 달짜리가 3.07%입니다.
○ 이기인 위원 두 달짜리?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두 달 그다음에 3개월짜리도 갔고요.
○ 이기인 위원 12개월짜리는 몇 % 정도.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12개월짜리는 3.52%고요. 국민은행이 4.12%입니다.
○ 이기인 위원 그거 최근 자료로 좀 이율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각 기금이랑 예금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정기예금이 평균 한 0.9 정도로 확인이 되고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에서 22년까지 또 꾸준히 오름세예요. 농협 같은 경우는 2.6, 국민 3.3. 그러니까 1조 원의 기금을 저리로 받고 사실상 대출은 고리로 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이기인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농협, 뒤에 우리 관계자분들 계시겠지만 농협이랑 국민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약할 때 변동금리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때 계약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계약 당시에 변동금리 적용원칙에 따라서 계속 지금 조정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짜리는 현재 농협이 3.85%, 국민은행은 4.83%를 정기예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 이기인 위원 그 12월까지 각 달마다 정기예금 변동금리 몇 % 적용됐는지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 농협은행이 지정될 때 단일 지정이었기도 하고 이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구조적인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한 만큼 시중 은행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사실 농협하고 국민은행이 많은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는데 과연 수익 이렇게 창출한 것에 대해서 그냥 회사, 은행 이익으로만 남는 건지, 과연 그 이익에 준해서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많이 벌었으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특히 어느 정도 환원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농협에서 좀, 농협하고 국민은행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네, 각각 설명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KB국민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정환 점장 김정환입니다. 국민은행입니다. 저희 지역본부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이익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이익하고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수원지역이나 각 지역에서 ESG 활동을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사활동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부금 전달이나 이런 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NH농협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이수원 농협은행 이수원 지점장입니다. 저희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5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으로 선정돼 있고요. 저희 지분 자체가 100% 민족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버는 모든 수익은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매년 협력사업비를 물론 출연해서 내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사회공헌, 추곡수매 자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경기도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여해서 환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1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이태원 참사 발생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5항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특수한 재난상황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추진되는 것으로써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유가족이며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 세목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등 경기도 소재 취득세 과세물건을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귀속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며 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당해 세목은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참고로 시군세의 경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귀속 재산세와 주민세 개인분 그리고 2022년 2분기 및 2023년 귀속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되며 이에 대한 감면 동의안은 해당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71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함에 따라 도세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면제하려는 사항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지방세 감면은 유사한 재해에 해당하며 10월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등을 위하여 지방세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 사례로 2015년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취득세 및 특정부동산분 등의 지방세 감면 동의에 대한 도의회 의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6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평소 도민의 무한한 행복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40번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위임사항과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부터 6조까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및 운영 관련 사항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탁금의 접수 처리 등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납부 기능을 수행할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부자의 선의의 존중과 기금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사용 목적, 기금 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금 운용계획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의 완결성 등을 위해 심사숙고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제정취지 및 필요성, 4페이지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등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 중 하나로 새로운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며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안은 이러한 배경하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상위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자치법규이므로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령과 중복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조례에 담아 도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심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답례품에는 가심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가격 대비 지금 30%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부하시는 분의 즐거움 그리고 답례품 기부자의 충족, 희소성 개발, 제가 봤을 때는 희소성이라는 개발, 상품의 개발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 똑같은 말이죠. 정착함으로써 세수를 더 확보하자는 게 목적인데 그럼으로써 총괄적으로는 기부에 즐거움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말씀 주신 내용들이 잘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품 개발 말씀하셨는데 상품 저희가 이제 사전조사를 했고요. 지금 한 80여 개 제품을 후보 리스트에 넣고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경기도를 상징하고 또 기부자에게도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광역단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잘 정착되고 확산되어서 기금을 통해서 좋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량한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돼서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5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의환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이의환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경기관광공사 사무실 무상사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무상사용 동의안건은 경기관광공사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하는 건입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한 경기관광공사는 2014년부터 무상사용 허가되어 현재까지 청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출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2년 5월에 설립되어 경기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 기준 42개 사업에 29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안정적 사무공간 확보를 통해 경기도의 관광개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무상사용 허가 동의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사용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의회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재개발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09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박명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김창식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미군공여지의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을 촉구하여 국가 안보를 위하여 오랜 기간 군사ㆍ환경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안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김시용ㆍ유경현ㆍ이기인ㆍ윤종영ㆍ박명숙ㆍ김창식ㆍ문형근ㆍ전자영ㆍ정동혁ㆍ박세원ㆍ안계일ㆍ이서영ㆍ조용호ㆍ김태희ㆍ이기형ㆍ김회철ㆍ박재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철진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이기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시용 의원, 유경현 의원, 이기인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에 부랑아 수용시설로 설치돼 독립 후 1982년 폐원까지 40년간 운영된 것으로 부랑아 직업훈련은 명목일 뿐 실제로는 폭행과 강제노역 등 심각한 아동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온 곳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수용된 아이들 85%가 13세 이하였으며 심지어 사망한 아동을 생존한 아동들이 직접 매장한 잔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했고 지난 2022년 10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경기도에는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학대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1조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시책 추진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안 제10조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위원회 위촉 대상자에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 부위원장을 두어 운영을 내실화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는 선감학원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것으로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선감학원 사건에서 발생한 학대와 교육 부재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서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의료실비 보상금 지급 등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당수급된 경우 환수토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행복해야 할 어린시절이 고통으로 물든 피해자들은 이제 고령자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피해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경기도가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희생자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경기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개정취지 및 필요성,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등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으로 선감학원 운영 당시 경기도는 자치권과 독립된 법인격이 없었다고는 하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조치에 따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신속하고 내실 있는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고령자임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과 국가의 지원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 생활안정을 지원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 관할 외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관련 안전실에서 지금 재난훈련 관계로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찬 안전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의안번호 172번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의무부과, 벌칙사항 등 권리제한 법령으로 지방정부 역할 규정이 없어 지자체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4조는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사항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경기장 등 사고발생 고위험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와 안 8조에는 컨설팅, 교육 및 홍보를 규정,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정책 추진과 함께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제정취지 및 필요성,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등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평택 SPC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자체 및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역할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중점관리대상 지정,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머물러 있으므로 실효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이 140개소에 불과하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 아울러 중점관리대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결국 도의 역할이 중점관리대상 지정에만 머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 없어서 중대재해 예방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의지가 없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보강에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7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중대재해법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고예방 교육이나 또 시설점검 그런 건은 포함되지 않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런 식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기존에…….
○ 문형근 위원 그런 식으로 조례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예방교육이라든가 공장 같은 데, 현장 같은 데 시설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책을 냈으면 하는데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거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것들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측면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노동국에서 하는.
○ 문형근 위원 제가 보면 노동국에서 점검도 나오고, 사고가 났을 때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문형근 위원 사고 난 회사나 업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시설이나 이렇게 보면 옛날 장비시스템을 안전에 대비해서 이런 점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지원할 수도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우리 안전관리실에서는 안전점검특별단이 있어서, 물론 산업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올리셨는데 물론 국가에서도 중대재해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중대재해에 대해서 조례가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신 바에 의하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내용이 빠져 있는데 결국 도의 역할이 중점관리대상 지정에만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우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교통 관련 시설이라든지 원료ㆍ제조물에 문제가 발생해서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시설이나 수단 지정이 아니라 위해ㆍ위험 작업의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 저희들이 유연하게 지정하고 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향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나 혹은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완하고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아마 최초로 이 조례가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컨설팅을 지원해 줘야 할지 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보완하고 이것들을 다시 정립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기환 위원 또한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 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좀 의지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기본적으로 중대산업재해 처벌법은 경영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최고경영자를 기본적으로 처벌하는 거고 그 밑바탕에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실은 예방과 산업현장에 있어서의 모든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의무를 해태했었던 경영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경영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기본적으로는 경영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경영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예방도 있지만 컨설팅 지원을 해서 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균형감을 잡는 그런 조치 중의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이 법이 조례 제정이 되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정동혁ㆍ윤종영ㆍ박명숙ㆍ이기인ㆍ유경현ㆍ문형근ㆍ안계일ㆍ이기환ㆍ박세원ㆍ김창식ㆍ이상원ㆍ김시용ㆍ박상현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재용ㆍ황세주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경혜ㆍ오석규 의원 발의)
(11시45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전자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김시용 의원, 이상원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발생한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경우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행 법령 및 조례상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최ㆍ주관자가 없더라도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 공공의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4항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안전관리 계획의 신고대상, 안전점검, 지원요청 주체를 소방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여 옥외행사의 안전점검 및 재난 예방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주최자에 대한 해산 권고 외에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의 경우 행사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개정취지 및 필요성,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3페이지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당시 행사 관람객이 3,000명 미만으로 당시 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2015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안전관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 사태와 같이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밀집 옥외행사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행사인원의 과밀, 경찰ㆍ행정당국의 안전관리와 통제 부족이 지적됨에 따라 다중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에서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행사는 도민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제도적 허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개정안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 대상 및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다중밀집 옥외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자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회의진행 시 의사일정 안내 부분에 정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0건을 8건으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제1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0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정정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정안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정의, 기부금의 모금 및 접수, 고향사랑기금의 조성 등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요내용을 신설하고 그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운영, 답례품의 종류 등에 관한 사용을 정비하여 조례안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답례품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제3장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의ㆍ의결 요건 등 회의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완ㆍ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 대상 실국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까지 우선 진행한 후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한 다음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전체 의결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소방재난본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
(14시12분)
○ 위원장 안계일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소방재난본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시간관계상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96억 7,502만 원이 증가한 1,727억 7,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국비 사용잔액 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는 2022년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 822억 1,894만 원,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으로 성립전예산 74억 25만 원 등 총 896억 7,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억 3,001만 원이 증가한 2,929억 3,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3억 4,375만 원, 2022년 8월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금 70억 5,6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 8월 집중호우 피해 국고보조금 19억 3,008만 원 등 총 93억 3,0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재난안전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3억 원을 2023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다 드렸으나 예산안 제출 후 내시된 국고보조금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ㆍ29 참사에 따른 수원시 등 21개 시군 참사 희생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 6억 6,693만 원이 내시되어 도비 2억 8,583만 원 포함 총 9억 5,276만 원을 편성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73쪽 2022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및 사업공기 부족에 따라 신청사 청사방호 설비공사 2억 1,000만 원, 인재채용시설 이전을 위한 사무용집기 구입비용 8,834만 원 등 총 6개 사업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9,000만 원 증액된 16조 2,643억 8,000만 원으로 주로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세입조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사업설명서 4쪽부터 9쪽까지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5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906억 3,127만 원입니다.
385쪽 총무과는 중요기록물의 전문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위하여 구청사 제3별관 설계용역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6쪽 자산관리과는 원활한 구청사 활용 지원을 위하여 구청사 노후 통신관로 교체 및 통신실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찬 균형발전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192억 9,3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1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군관협력담당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3억 5,1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집행부 모든 직원들이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를 포함하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574만 원이 증가한 1조 2,337억 5,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총 10건에 대한 사용잔액 및 이자 6,574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회 추경 대비 6,574만 원이 증가한 1조 2,337억 5,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행정과는 2회 추경에 선 반납한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이자 2,132만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고 재난종합지휘센터는 2회 추경에 반납한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세출 절상에 따른 부족분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장비담당관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2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4,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은 57건 279억 8,728만 원입니다. 이월 주요사유로는 소방장비 및 차량 제작에 걸리는 기간과 소방청사 증축 등 공사진행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계속비 사업 내역입니다. 평택소방서 세교119안전센터 신축 1개소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건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반환금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 세입예산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306억 3,204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업 간 예산액 조정을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소관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은 기정액 대비 7,738만 원 감액을, 음주단속장비 운영 사업은 기정액 대비 7,738만 원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음주단속장비 보정수리비 부족분을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에서 음주단속장비 운영 예산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394쪽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296억 8,174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395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요구 사업은 총 2건으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사업 간 예산액 조정을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 7,738만 원을 감액하고 음주단속장비 운영 예산 7,73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국 순서로 현재 공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허성철 공정경제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허성철 안녕하십니까? 공정경제과장 허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원 부위원장님, 문형근 부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 공정국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공정국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94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공정경제과 가맹정보등록 운영 및 정보제공 사업의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비 9,6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을 올해 9월까지 추진ㆍ완료한 후에 고도화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 준공이 내년 1월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공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3조 6,820억 7,1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7억 6,0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안전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727억 7,1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6억 7,5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감내역, 국고보조금 등 증감내역,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29억 3,4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억 3,0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국고보조금 및 피해복구비 국고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2022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5개 시군에 국고보조금 10억 7,770만 원, 피해복구비 추가 지원 5개 시군에 8억 5,237만 원 등을 12월 중에 교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시군 조기경보 재난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선제적 상황 인식 및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 조기경보시스템 서버 등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조 2,643억 8,0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9,2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내역과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906억 3,1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과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기록원 설립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2억 7,500만 원이 투입되어 구청사 일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청사 경기도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록원 설립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제3별관 설계용역비를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의 중요 기록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추진단계에서 기본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예산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는지 집행부의 추가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노후 통신관로 교체 및 통신실 재구축 실시설계 사업 내역입니다. 구청사의 원활한 기관 입주를 위해 필요한 노후 통신관로 교체 및 통신실 재구축, 전관방송 설비 신규 구축 등의 실시설계 비용 7,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향후 2024년까지 공사비 등 추가로 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 원칙에 따라 올해 8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거쳤으며 시의적절하게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공사 진행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92억 9,3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165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감내역, 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 시 편성한 사업으로 현재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 의뢰를 하여 2023년 1월에 용역기관 선정 후 연구용역 착수 등 집행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착수보고 때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정책 이행에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담당 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위한 기존 사업으로 올해 9월까지 추진 완료 후 서비스 구축, 고도화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집행이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337억 5,1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73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881억 1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73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소방재난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물류창고 화재 및 순직사고 관련 정책 연구용역 등 총 38건으로 예산액 725억 6,796만 원 중 280억 727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향후 도 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예산편성 시 계획성 있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월된 예산은 특히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금액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사업 중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음주단속장비 운영비가 부족하여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를 조정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총괄))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실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특수대응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 우리 헬기 고장 발생에 따른 수리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달라졌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두 대인데 한 대는 한 3개월 이내에 수리가 완료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러시아제만 조금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국가 상황이 좀 그래서. 한 대는 지금 조기 추진을, 좀 당겨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지금 현재 고장 나 있는 상태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쓰지는 못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두 대는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대로 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인근 충남이나 또 중앙이나 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 전자영 위원 이게 명시이월도 명시이월이지만 이게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다시 경제제재 후에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구책이 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지난 상임위 때 일부 위원님께서 임차헬기 방안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알아봤더니 일단 구조나 저희 목적에 맞지 않고 또 헬기가 40년씩 이런 노후된 헬기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운항에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대안이 더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출동상황 봐서 혹시 문제가 예상되면 더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 안전관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국고보조금 세입 1건 6억 6,693만 원 증액하고 세출 1건 9억 5,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 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안계일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이기환
이서영전자영정동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안전관리실
실장 이진찬안전기획과장 박상덕
사회재난과장 조상형
ㆍ자치행정국
국장 유태일자치행정과장 조병래
세정과장 최원삼
ㆍ인재개발원
원장 이의환교육지원과장 윤정식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연제찬군관협력담당관 인치권
인권담당관 김장현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선호재난예방과장 임정호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ㆍ공정국
공정경제과장 허성철
○ 기타참석자
ㆍNH농협은행 경기도청 출장소장 이수원
ㆍKB국민은행 경기도청 출장소장 김정환
○ 기록공무원
김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