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3.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 3.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김정호ㆍ이석균ㆍ강웅철ㆍ황대호ㆍ최승용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이경혜ㆍ임광현ㆍ윤성근 의원 발의)
- 4.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이석균ㆍ이한국ㆍ강웅철ㆍ김철진ㆍ윤충식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ㆍ윤성근ㆍ임광현ㆍ이경혜ㆍ최승용ㆍ이영봉ㆍ황대호 의원 발의)
- 5.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유종상ㆍ윤충식ㆍ김철진ㆍ조미자ㆍ이영봉ㆍ정동혁ㆍ김성수(안양1)ㆍ고은정ㆍ김미정ㆍ오석규ㆍ이재영ㆍ최효숙ㆍ윤성근ㆍ박진영ㆍ황대호ㆍ이한국ㆍ임광현ㆍ명재성ㆍ조성환ㆍ최종현ㆍ유호준ㆍ김창식ㆍ남종섭ㆍ김회철ㆍ장한별ㆍ황세주ㆍ박옥분ㆍ임창휘ㆍ김재균 의원 발의)
- 6.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영봉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6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 제2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제3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10시02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항에서 위원회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7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71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안건 상정을 위해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3.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김정호ㆍ이석균ㆍ강웅철ㆍ황대호ㆍ최승용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이경혜ㆍ임광현ㆍ윤성근 의원 발의)
(10시03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4번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사진은 영화ㆍ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경기도의 사진 창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진의 정의를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창작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관련 조사ㆍ연구 및 육성ㆍ발전 사업 등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법인ㆍ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진 창작 및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사진 창작 및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4번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1월 30일 이한국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사진 창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유사ㆍ중복 사업의 시행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5조의 지원 규정은 도내 시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6조 사업 위탁 규정은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진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포괄적 접근으로 사진을 지원하는 현행 법령 체계로는 사진 진흥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며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사실 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한 11개 예술 분야 중에서 사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가장 활성화된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원이나 진흥과 관련된 근거 조례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의원님께서 이번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사진과 관련된 각종 정책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이석균ㆍ이한국ㆍ강웅철ㆍ김철진ㆍ윤충식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ㆍ윤성근ㆍ임광현ㆍ이경혜ㆍ최승용ㆍ이영봉ㆍ황대호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3번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경기도지사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 지원 등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2제3항은 도지사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번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30일 김정호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경기도지사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2제1항 및 제2항에 경기도지사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한편 콘텐츠 진흥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경기도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조의2제3항에서 도지사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것은 장애인의 콘텐츠 관련 활동 참여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2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규정은 장애인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문화콘텐츠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에 맞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는 상위법이 연초에 개정이 돼서 의원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개정을 추진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 기존에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한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에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도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유종상ㆍ윤충식ㆍ김철진ㆍ조미자ㆍ이영봉ㆍ정동혁ㆍ김성수(안양1)ㆍ고은정ㆍ김미정ㆍ오석규ㆍ이재영ㆍ최효숙ㆍ윤성근ㆍ박진영ㆍ황대호ㆍ이한국ㆍ임광현ㆍ명재성ㆍ조성환ㆍ최종현ㆍ유호준ㆍ김창식ㆍ남종섭ㆍ김회철ㆍ장한별ㆍ황세주ㆍ박옥분ㆍ임창휘ㆍ김재균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5번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제영화제가 영상 문화ㆍ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국내외 영화에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국내외 영화 제작,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도지사가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5번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30일 이경혜 의원 등 3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 국제영화제 규정은 경기도지사가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국내외 영화제작,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등 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용과 형식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영상문화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1년에 62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저희 DMZ영화제 같은 경우는 33억의 예산을 도비에서 부조를 하고 있고요. 부천판타스틱영화제 같은 경우 주된 재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랑 저희 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행사 규모가 총 62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연도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윤성근 위원 부산국제영화제 보니까 이걸 참조해서 62억으로다가 한 것 같은데 사업비 44억 원, 운영비 17억 원 이렇게……. 그 내용을 여기 보면 쭉 영화제 개최하는 데만 62억 그걸로다가 산정을 했는데 조례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5조2항에 “국내외 영화 제작”이 들어갔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윤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추계를 내신 내용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금액을 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마 전체 7대 국제영화제의 평균 소요금액을 갖고 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소요액은 매년 어떻게 영화제를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거든요. 영화제 하려고 62억을 세워놨는데 안 하고 그냥 국내외 영화 제작 그 비용으로 쓸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닌가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니요. 그러니까 지원사업 항목은 좀 틀립니다. 영화 제작 지원사업 항목이 따로 있고요. 영화제 개최사업 항목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면 전체 영화제의 일환으로서 일부 영화 제작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기는 한데요. 그 모든 사업을 포함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5조1항2호에 “국내외 영화 제작” 그러면 62억을 거기로 쓸 수 있다 이거죠, 매년. 영화제 개최 안 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개최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본적인 목적이 영화제 개최이기 때문에 그 영화제를 개최하는 부대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 DMZ영화제도 일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영화제 개최 이런 거는 결정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내 아무 시군이나 할 수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조례 자체는 특정 영화제를 대상으로 한 조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성근 위원 혹시 뭐 영화제 부천이나 판타스틱 그런 거 개최하면서 어떤 효과라든지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이런 거 한번 추계한 적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개최 후에는 그러니까 해당 영화제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성근 위원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구체적인 내용은 부천시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결과보고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다가 이렇게 딱 정한 걸 그대로 따와서 하다 보니까 국내외 영화 제작이 들어간 것 같아서. 우리는 순수하게 영화제 그거 지원해 주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닌가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DMZ영화제도 있고 사실 예전에 이천에서 산사영화제라든가 각 시군에서 지금은 중단되기는 했지만 추진하던 영화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보기에는 조례만의 규정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윤성근 위원 하여튼 영화제작비로다가 쓸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군에서 어떤 영화제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거지 전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통상 영화제를 개최하다 보면 국비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이나 해당 시군의 자체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는 해당 법인의 자체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후원 이런 것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해 주신 취지에 맞춰서 도내 영화제 발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훈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덕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3쪽부터 41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8억 1,643만 원이 증가한 3,293억 6,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과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잔액 반납금과 한류월드조성사업 용지 대부수익 등입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2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0억 2,483만 원을 증액한 5,652억 3,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5,515만 원이 증액된 1,464억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인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종교문화시설 건립 도비 1억 5,000만 원을 기존 국비와 매칭하여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국비사업 정산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 반납액 3억 5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국비 반납액 1억 47만 원을 편성하여 총 635억 8,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부터 421쪽까지 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310만 원이 증액된 1,750억 7,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른 양평 지평레포츠공원 축구장 복구를 위해 국비 1억 2,4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국비 반납액 9만 원을 증액하여 총 664억 3,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야영장 화재안전성 사업 국비 6,14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474억 4,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25쪽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억 7,462만 원이 증액된 266억 9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른 남한산성도립공원 산사태 및 동문주차장 복구를 위해 국비 7억 3,583만 원을 신규 확보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15억 3,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65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622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3,29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65억 4,900만 원보다 28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며 공유재산임대료는 한류월드조성사업 용지 대부수익금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유지 임대료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공유재산 교환 수수료 수입으로 도유지와 주변토지 교환에 따른 차액 수납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65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22억 1,200만 원보다 30억 2,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6쪽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대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며 생활문화센터 조성,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경우 2015년, 16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6~7년이 지난 시점에 편성하는 것으로 향후 국비 정산과 반납을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7쪽 명시이월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과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라 세입ㆍ세출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과다한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집행률 제고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특성상 도에서 교부가 되었더라도 관련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저조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총괄))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명시이월된 조서를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이며 거수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연말에 많이 바쁘실 텐데요.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이라고들 특히 표현들을 해서 사실은 국도비 반납이나 이런 사안인데 그중에서도 국장님, 위원장님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부분에 대한 조서를 요청드려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체육과에 해당이 되는데요. 경기도의 팀업캠퍼스 시설공사 비용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1억 4,900 정도 되는데 거의 전액이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예산집행이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여러 사항에 따라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의 형태로 이월이 되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김철진 위원 실제로 공사계약까지 완료가 됐는데 업체선정 과정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서 청문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저희가 1ㆍ2ㆍ3순위 업체들을, 그러니까 입찰을 봐서 1ㆍ2ㆍ3순위 업체를 지정했었는데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를 저희가 계약체결하기 전에 조회를 하거든요. 그 조회 결과 부정당업체로 회신이 온 내용이 있어서 그 두 업체들과 계약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추후 3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물론 행정절차하고 공개입찰을 하겠지만 업체순위 결정과정에서 이걸 좀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처음에 입찰공모 당시에 사전에 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절차랑 관련된 내용에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제도 개선점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원칙적으로 팀업캠퍼스의 시설보강, 저희들이 전에 팀업캠퍼스를 한번 가봤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금년도에, 2022년도에 시설보강을 통해서 이 시설의 활용도를 좀 높였어야 하는데 1억 5,000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1ㆍ2순위 업체가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면서 청문절차를 1~2개월 연기하고 기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예산 전체를 명시이월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철진 위원 제가 볼 적에도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결국은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되어서 팀업캠퍼스의 시설보강을 통해서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절차의 미숙으로 인해서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 시즌이 개시되기 전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관광과에 여쭤볼게요.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11월 28일에 예산이 잡혔나요? 문체부에서 결정된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국비가 그때 내려온 상황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때 내려오면 우리는 이 사업을 언제쯤 그럼 진행하게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명시이월을 시킨 다음에 부득이하게 내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의도치 않은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럼 이거는 문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교부하는 시기를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사실은 2회 추경에도 동일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잔액이 발생을 하면 추가 공모를 통해서 시군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도 정확한 예산 금액을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남은 예산을 저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 이경혜 위원 네,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 공모를 통해서 시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굳이 명시이월이 안 돼도 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유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문화종무과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사찰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4년인데 이 22년에 선정된 게 언제쯤인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국비를 먼저 확보해서 저희한테 도비 매칭과 시군 매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국비 같은 경우는 지난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내려줬는데 저희가 거기에 매칭되는 도비를 반영 못 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 아마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럼 문체부에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그 사찰에서 직접 하게 되는 건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해당 사찰에서 요청을 해서 문체부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22년도면 사업을 신청한 시기가 언제쯤이면 이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문체부에 이 사업을 신청하면 선정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사업규모라든가 협의과정에 따라서 그 기간이 굉장히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어서 이 사업을 신청하면 어쨌든 문체부에서 내려오면 도에서는 반드시 그냥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반드시는 아니지만 지난해, 지난 7월인가 문체부랑 시와 저희 도가 그때 한번 협의를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30 대 30 대 30 이런 부담비율로 부담하는 걸로 상호 어느 정도 구두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국비를 반영하고 도비, 시비를 다 반영하는 과정에 이 기준을 누가, 집행을 결정하는 것이 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집행부에서 먼저 결정이 돼서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보통 최종 결정권들은 위원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안 해 주신다고 그러면 해당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과정과 선정의 기준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문화종무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2억 6,000이고 국비 반환금이 3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여태까지 어떻게 하다가 이제서 반납하게 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좀 관례적인 문제점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지원한 사업들을 정산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 정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린 반납금 중에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정산을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늦게 되는 바람에 오래된 사업도 이제서야 반납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문체부 내부에서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성근 위원 거기서 안 받아준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안 받아준 것보다도 사실 다른 사업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산, 행정을 굉장히 늦게 처리하는 관례가 좀 있습니다.
○ 윤성근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안 써서 그런 거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이 끝나면 곧장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산하는 데 2년, 3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윤성근 위원 한 6, 7년이 지나고 막 그래온 거라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정산 문제 때문에.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이 자료는 누가 만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석균 위원 자료는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어디 주무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종무과에서? 자료를 주시는 것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어떤 자료 말씀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되는 자료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 이석균 위원 이 안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가 기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편집을 해서 분석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거 전문위원실에서 받으셨을 때, 작성됐을 때 한번 검토해 주셨습니까? 이게 내용상이나 자료나 이런 부분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가 전문위원실 검토자료를 따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석균 위원 8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성벽 긴급보수 및 호우피해 전수조사 했는데 오른쪽 비고란에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거기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22년 10월 설계용역 착수 예정”?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22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 네. 이미 지났는데, 처음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자료를 제출할 때 내용이 그대로 기재가 돼서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한 8월, 9월경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 이석균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아무리 자료를 드렸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공식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자료라고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2022년 10월 설계용역 착수 예정”.
그리고 그 밑에 남한산성 여장의 또 비고란에 보게 되면 이월사유에 “22년 6월 자문의견에 따른 설계변경 진행 중” 이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지만 오늘 12월 달에 검토하는 자료상에 “6월 달 설계변경 진행 중” 지금 6개월째 진행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되는 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검토를 물론 하시겠지만 회의에 회부되기 전에도 한번 보셔서 이런 자료들이 제대로 안건으로 회부가 될 것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장선상이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숫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로세로 숫자도 안 맞는 자료도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 내용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리고 대부분 우리 남한산성 이쪽의 예산들은 국비가 많아요, 수해복구라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무래도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그런 게 많은데 9쪽에 12번 한번 볼까요?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앞뒤 맥락이 맞는지. 남한산성 성곽의 봉암성 및 암문 보수공사에 있어서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은 6월 2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용역기간이 1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집행하고 공사 들어가는 게 올해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세워서 가는 게 맞느냐, 혹은 올해에 이런 설계라든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집행하는 게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올해 설계과정 중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착공이나 이런 게 좀 늦어진 상황인데 설계랑 공사비 자체가 함께 수립이 되면서, 사실은 설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비 집행 자체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건도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집행하지 못하게,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다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이게 3회 추경에,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뭐 이자 반납이라든지 정산 추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명시이월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상에 명시이월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용이 상승할 수가 있고요.
○ 이석균 위원 그것은 이제 그 현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명시이월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경우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과다가 되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좀 지장이 있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게 예산원칙상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드리는 거는 명시이월이 될 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들은 좀 자체적으로 살피셔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보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미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해복구는 둘째치더라도 이런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돈만 갖다 넣어서 막무가내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정밀하게 고증도 받아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걸 수정도 해야 되고 재설계도 해야 되고 변경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충분하게, 사실은 명시이월이 된다 그러면 이 명시이월이라는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 밀렸던 거기 때문에 다음에 꼭 집행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그 전에는 충분하게 용역비와 공사비를 따로 좀 세우셔서 충분한 시설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 예산에 충분히 금액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명시이월이 됐는데 다음에 또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명시이월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대한 충분히 사전에 검토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 그렇게 하셔서 충분히 좀 세우시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거기에 따라서 정당하게 다음 예산에 충분히 세우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나은 방향이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부탁을 드리면 특히 전통문화재와 관련된 보수 같은 경우는 사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바람에 예기치 못한 사업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그런 내용들의 명시이월 사업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제가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제가 명시이월을 하셨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원화하자는 거죠. 아예 그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충분히 논의를 전문가들 모셔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마 국비 내시도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국비가 될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3회 추경 관련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65회 정례회에서 2회 추경을 통과시키고 또 다시 마무리 추경에서 통과시켰던 예산들을 통으로 다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모든 예산이 다 통으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거의? 그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시겠죠, 국장님? 앞으로 이월된 예산들에 대한 것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안 418페이지 문화종무과 그다음에 425페이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종무과에 대한 반환금은 한 3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해서 반환을 하신 것 같은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반환금은 기존에 5만 5,000원에서 한 15억 정도가 추가로 반환금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그 전해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유산센터 건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총 9개의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전혀 없던 예산이 갑자기 반환금이 15억씩 나타나니까. 사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남한산성유산센터 소장인 제가, 강길순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지금 15억 3,800만 원 3회 추경에 대한 내역을 보면요. 지금 총 한 17건이, 7건에 대한 공사집행에 대한 낙찰차액과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2019년 남한산성 보수 정비로 해서 13억 1,069만 2,000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반납되는 게. 그 사업내용을 보면 주요내용이 남한산성 외성 여장 실측조사 반납하는 게 1억 4,000이 있고요. 이거는 중복사업이 된 게 있어서 아마 19년도에 사업을 취소한 게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군포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문화재청 승인 과정에서 군포지를 제외하라는 게 있어 가지고 사업이 축소돼서 2억 2,000만 원이 추가로 반납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1ㆍ2ㆍ3 남옹성 및 주변 보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축소해서 내려주는 바람에 1남옹성만 보수하고 나머지 5억 6,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한산성 외성 토지 매입이 토지주하고 협의 매수가 불발이 돼 가지고 2억 9,000만 원이 반납되게 됐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사업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입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2019년 사업 예산이 이제 반납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이게 이제 통으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일부 집행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반납하고 싶었어도 이 문화재청에서 한꺼번에, 사업이 통으로 된 사업이니까 한꺼번에 반납하라고 하다 보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 완료하고 반납하라고 해서?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네, 그래서 통으로 합쳐서 내려온 사업들을 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반납이 늦게 됐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닌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제대로 사업하신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네, 나머지 사업들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어쨌든 국비로 내시된 사업 예산을 제대로 사업에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경기도로 봤을 때는. 굳이 국비 내시된 예산을 갖다가 반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네, 앞으로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한 후 반납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린 명시ㆍ사고이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세부 내역이요?
○ 위원장 이영봉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과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계수조정은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 두 분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이영봉황대호강웅철김성수(안양1)김정호김철진박진영윤성근윤충식이경혜
이석균이한국조미자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현수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체육과장 김훈문화유산과장 홍성덕
관광과장 최용훈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강길순
○ 기록공무원
김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