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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4차 본회의(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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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휴회 결의의 건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3.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4.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
11.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14.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도-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
15.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
16. 경기도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17.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경기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2.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3.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4.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촉구 건의안
31.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34.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6.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45.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46.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47.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9.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
50. 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1. 경기도교육감-우간다 공화국 간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5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3.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54.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55.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7.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9.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0.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임상오ㆍ안광률ㆍ임광현ㆍ김진경ㆍ이호동ㆍ박재용 의원)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김완규ㆍ이병길ㆍ이용호ㆍ이성호ㆍ김태희ㆍ서현옥ㆍ전석훈ㆍ이용욱ㆍ이재영ㆍ신미숙ㆍ이채영ㆍ김성수(하남2)ㆍ곽미숙ㆍ이상원 의원 발의)
6.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김도훈ㆍ서현옥ㆍ김태희ㆍ홍원길ㆍ김선영ㆍ이용욱ㆍ이병길ㆍ전석훈ㆍ남경순ㆍ김동영ㆍ국중범ㆍ박상현ㆍ변재석ㆍ신미숙ㆍ고은정ㆍ김완규ㆍ이성호 의원 발의)
7.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홍원길ㆍ김도훈ㆍ이병길ㆍ고은정ㆍ신미숙ㆍ이용호ㆍ전석훈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용욱ㆍ이성호ㆍ유호준 의원 발의)
8.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김완규ㆍ이병숙ㆍ임창휘ㆍ황세주ㆍ김동영ㆍ성기황ㆍ고은정ㆍ이채명ㆍ김동희ㆍ이홍근ㆍ정동혁ㆍ문형근ㆍ박옥분ㆍ정윤경ㆍ김동규ㆍ김선영ㆍ남경순ㆍ강태형ㆍ이경혜ㆍ이인규ㆍ김철진ㆍ명재성ㆍ조미자ㆍ김창식ㆍ김태형ㆍ오석규ㆍ김태희ㆍ전자영ㆍ유호준ㆍ유경현ㆍ장한별ㆍ박재용ㆍ김진경ㆍ이용욱ㆍ이병길ㆍ서현옥ㆍ전석훈ㆍ이재영ㆍ이용호ㆍ홍원길 의원 발의)
9.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이용호ㆍ김선영ㆍ서현옥ㆍ신미숙ㆍ김완규ㆍ전석훈ㆍ김규창ㆍ이애형ㆍ오창준ㆍ허원ㆍ이제영ㆍ김도훈ㆍ고은정ㆍ남경순ㆍ홍원길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용욱ㆍ이성호 의원 발의)
11.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병길ㆍ김선영ㆍ서현옥ㆍ신미숙ㆍ김완규ㆍ전석훈ㆍ김규창ㆍ이애형ㆍ오창준ㆍ허원ㆍ이제영ㆍ김도훈ㆍ고은정ㆍ홍원길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용욱ㆍ이성호ㆍ유호준 의원 발의)
12.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이병길ㆍ이용호ㆍ고은정ㆍ홍원길ㆍ김선영ㆍ서현옥ㆍ이재영ㆍ전석훈ㆍ신미숙ㆍ김도훈ㆍ이용욱 의원 발의)
13.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조희선ㆍ김선희ㆍ윤재영ㆍ정경자ㆍ윤태길ㆍ오세풍ㆍ이용호ㆍ서광범ㆍ박명수ㆍ문병근ㆍ방성환ㆍ김호겸ㆍ이오수ㆍ최종현ㆍ김선영ㆍ임상오ㆍ최승용ㆍ황대호ㆍ김규창ㆍ김시용ㆍ이한국ㆍ오창준ㆍ전석훈ㆍ이기형ㆍ윤충식ㆍ이용욱ㆍ김완규ㆍ이병길ㆍ고은정 의원 발의)
14.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도-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4.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6.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이인애ㆍ박재용ㆍ이학수ㆍ김현석ㆍ장민수ㆍ김철현ㆍ황세주ㆍ이인규ㆍ박옥분ㆍ김선영ㆍ이채명ㆍ이기환 의원 발의)
28.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동규ㆍ이인규ㆍ이영희ㆍ김철현ㆍ이채명ㆍ윤태길ㆍ김완규ㆍ황세주ㆍ이인애 의원 발의)
29.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재훈ㆍ김미숙ㆍ황세주ㆍ김철진ㆍ최효숙ㆍ이인규ㆍ이자형ㆍ조용호ㆍ문승호ㆍ이경혜ㆍ박옥분ㆍ이인애ㆍ이영희ㆍ김창식ㆍ이기형ㆍ유호준ㆍ장민수ㆍ서현옥ㆍ오지훈ㆍ임창휘 의원 발의)
30.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촉구 건의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남종섭ㆍ최종현ㆍ김재훈ㆍ박옥분ㆍ박재용ㆍ이인애ㆍ이인규ㆍ장민수ㆍ이경혜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호준ㆍ이병숙ㆍ오창준ㆍ최민ㆍ최효숙ㆍ이동현ㆍ전석훈ㆍ김선영ㆍ김철진ㆍ김용성ㆍ임창휘ㆍ이채명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안광률ㆍ이제영ㆍ이혜원ㆍ허원ㆍ이재영ㆍ김종배ㆍ김태희ㆍ오지훈ㆍ정윤경 의원 발의)
31.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심홍순ㆍ박재용ㆍ이영희ㆍ정하용ㆍ최종현ㆍ장민수ㆍ이자형ㆍ오창준ㆍ황세주ㆍ정동혁ㆍ변재석 의원 발의)
32.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이기형ㆍ김동영ㆍ이홍근ㆍ양운석ㆍ김종배ㆍ김영민ㆍ김정영ㆍ허원ㆍ오준환ㆍ오석규ㆍ김판수ㆍ김선희ㆍ김용성ㆍ안광률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태형ㆍ김옥순ㆍ유종상ㆍ문승호ㆍ이자형ㆍ황진희ㆍ이기환ㆍ이동현ㆍ김시용ㆍ조희선ㆍ서성란ㆍ변재석ㆍ최종현ㆍ정동혁ㆍ김태희ㆍ박옥분 의원 발의)
33.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김영기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정호ㆍ양우식ㆍ이은주(구리2)ㆍ이혜원ㆍ김정영ㆍ김영민ㆍ박명원ㆍ윤태길ㆍ방성환ㆍ김일중ㆍ허원ㆍ이제영ㆍ백현종ㆍ이애형ㆍ문병근ㆍ유영일ㆍ이호동ㆍ이오수ㆍ윤충식ㆍ서광범ㆍ윤성근ㆍ이한국ㆍ윤종영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서영ㆍ조희선ㆍ안명규ㆍ이학수ㆍ서정현ㆍ강웅철ㆍ김종배ㆍ최종현ㆍ이홍근ㆍ오석규ㆍ이채영ㆍ유경현ㆍ김규창ㆍ박진영ㆍ이경혜ㆍ김동희 의원 발의)
34.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5.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6.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김태형ㆍ김동희ㆍ김판수ㆍ최만식ㆍ정윤경ㆍ이한국ㆍ조희선ㆍ김태희ㆍ김영기ㆍ조성환ㆍ장윤정ㆍ오지훈ㆍ국중범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37.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유호준ㆍ유종상ㆍ김용성ㆍ김판수ㆍ서현옥ㆍ정승현ㆍ김동규ㆍ성기황ㆍ명재성ㆍ임창휘ㆍ강태형ㆍ최만식ㆍ장대석ㆍ이동현ㆍ이기형ㆍ김동희ㆍ오석규 의원 발의)
38.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동영ㆍ박재용ㆍ박옥분ㆍ국중범ㆍ이경혜ㆍ정동혁ㆍ김진경ㆍ남종섭ㆍ명재성ㆍ최종현ㆍ장대석ㆍ김철진ㆍ전자영ㆍ성기황 의원 발의)
39.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유영일ㆍ이선구ㆍ성기황ㆍ김상곤ㆍ박명수ㆍ임창휘ㆍ김태형ㆍ김용성ㆍ명재성ㆍ고준호ㆍ이상원ㆍ김영민ㆍ이성호ㆍ정하용ㆍ이인애 의원 발의)
40.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성기황ㆍ김상곤ㆍ이선구ㆍ이영희ㆍ황대호ㆍ정승현ㆍ이동현ㆍ김철진ㆍ이인규ㆍ조미자ㆍ김옥순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동희ㆍ장대석ㆍ김판수ㆍ이채명 의원 발의)
41.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유영일ㆍ김상곤ㆍ이선구ㆍ김용성ㆍ명재성ㆍ이영희ㆍ김태형ㆍ백현종ㆍ이서영ㆍ임창휘ㆍ문병근ㆍ김도훈ㆍ서광범ㆍ황세주ㆍ이용호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규창ㆍ최승용ㆍ유영두ㆍ이한국ㆍ정경자ㆍ홍원길ㆍ유호준ㆍ윤성근ㆍ고준호ㆍ허원ㆍ윤충식ㆍ윤재영 의원 발의)
42.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김태형ㆍ김판수ㆍ최만식ㆍ김동희ㆍ정윤경ㆍ이한국ㆍ조희선ㆍ김태희ㆍ김영기ㆍ조성환ㆍ장윤정ㆍ오지훈ㆍ국중범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4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서광범ㆍ허원ㆍ백현종ㆍ이서영ㆍ양우식ㆍ윤종영ㆍ김규창ㆍ이한국ㆍ박명원ㆍ김정영ㆍ이오수ㆍ홍원길ㆍ방성환ㆍ김호겸ㆍ이제영ㆍ이기인ㆍ문병근ㆍ조희선ㆍ서정현ㆍ김성남ㆍ김선희ㆍ박명숙ㆍ유영두ㆍ김철현ㆍ김근용ㆍ김태형ㆍ명재성ㆍ임창휘ㆍ박명수ㆍ이선구ㆍ김상곤ㆍ성기황ㆍ김용성 의원 발의)
45.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6.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유영일ㆍ박명수ㆍ문병근ㆍ성기황ㆍ김태형ㆍ임창휘ㆍ김용성ㆍ이선구ㆍ유호준ㆍ김상곤ㆍ이영희ㆍ명재성 의원 발의)
47.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유영일ㆍ박명수ㆍ문병근ㆍ성기황ㆍ김태형ㆍ임창휘ㆍ이선구ㆍ김상곤ㆍ이영희ㆍ김용성ㆍ명재성 의원 발의)
48.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9.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양우식ㆍ김옥순ㆍ이기형ㆍ이기환ㆍ최승용ㆍ최효숙ㆍ황세주ㆍ최민ㆍ박재용ㆍ오지훈ㆍ이성호ㆍ김도훈ㆍ장민수ㆍ서현옥ㆍ이재영ㆍ김태희ㆍ김규창ㆍ이제영ㆍ김호겸ㆍ김철진ㆍ신미숙ㆍ김미숙ㆍ전석훈ㆍ이은주(구리2)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혜원 의원 발의)
50. 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1. 경기도교육감-우간다 공화국 간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3.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변재석 의원 대표발의)(변재석ㆍ이택수ㆍ정동혁ㆍ이기환ㆍ유경현ㆍ김창식ㆍ문형근ㆍ이인애ㆍ최효숙ㆍ이재영ㆍ이용호ㆍ신미숙ㆍ고은정ㆍ정윤경ㆍ이학수ㆍ오지훈 의원 발의)
54.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황세주ㆍ최민ㆍ최효숙ㆍ이동현ㆍ김영기ㆍ이애형ㆍ서성란ㆍ김규창ㆍ이호동 의원 발의)
55.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장윤정ㆍ오세풍ㆍ오창준ㆍ안명규ㆍ이인규ㆍ유영두ㆍ최효숙ㆍ황진희ㆍ이학수 의원 발의)
56.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박상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효숙ㆍ오창준ㆍ황세주ㆍ이동현ㆍ지미연ㆍ오지훈ㆍ이인규 의원 발의)
57.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박상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효숙ㆍ오창준ㆍ황세주ㆍ이동현ㆍ지미연ㆍ오지훈ㆍ이인규 의원 발의)
58.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미리ㆍ한원찬ㆍ김영기ㆍ김일중ㆍ김성남ㆍ이은주(구리2)ㆍ방성환ㆍ장대석ㆍ강태형ㆍ박명원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정호ㆍ윤재영ㆍ허원ㆍ유영두ㆍ조희선ㆍ김선희ㆍ오준환ㆍ김근용ㆍ최승용ㆍ문병근ㆍ김현석ㆍ남종섭 의원 발의)
59.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김영기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김광민ㆍ서광범ㆍ이영희ㆍ양우식ㆍ이채영ㆍ허원ㆍ김규창ㆍ김정영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문형근ㆍ오준환ㆍ유영두ㆍ김호겸ㆍ오창준ㆍ최승용ㆍ문승호ㆍ장한별ㆍ장민수ㆍ김진경ㆍ국중범ㆍ조용호ㆍ김재균ㆍ서성란ㆍ조희선ㆍ이애형 의원 발의)
60.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심홍순ㆍ이인애ㆍ김완규ㆍ김규창ㆍ홍원길ㆍ정경자ㆍ윤태길ㆍ이한국ㆍ김현석ㆍ서정현ㆍ김일중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미숙ㆍ김철현ㆍ최종현ㆍ문승호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옥순ㆍ김선희ㆍ이은주(구리2)ㆍ한원찬ㆍ김성수(하남2)ㆍ김재훈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 의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임상오ㆍ안광률ㆍ임광현ㆍ김진경ㆍ이호동ㆍ박재용 의원)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362만 경기북부 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오랜 기간 경기북부의 발전을 꿈꿔오며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도권이고 군사 경계 지역이고 현재 북부의 시군들은 서서히 엔진이 꺼지고 북부의 발전을 꿈꿨던 이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김포 서울 편입론으로 시작된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이 뜨겁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김포, 구리, 고양에 이어 과천시장까지 만나 메가시티를 논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메가시티 서울처럼 주목받고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요. 김동연 지사는 당선이 되고 바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진심으로 열정을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지사께서 구상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는 고양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작 고양시에서는 토론회 한 번을 못 했습니다. 정말로 지사가 의지가 있다면 시장ㆍ군수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서 직접 찾아가 만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경기북부 도민들은, 공약이 아닌 지사의 치적용으로 포장된 것은 아닙니까?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북부주민들에 8,000여 표 차로 당선되었습니다. 경기북부 도민이 밀어주어 지사가 되었기에 비록 본 의원과 당은 다르지만 지사가 경기북부를 위하는 순수한 진심이 있을 거라 믿었고 믿고 싶었습니다.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회장으로서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리당략을 벗어던지고 도의원들과 합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위원들이 합심하여 국회와 정부에 경기북부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경기북부 8개 시군 단체장을 만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특별위원회와 소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진정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다면 왜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메가시티 논의가 전국을 휩쓰는 것을 보면서 오세훈 시장이 각 시군 장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경기도는 왜 서울시처럼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는가 반문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지역순환 토론회, 비전선포식 등 거창한 행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관소통추진협의회라는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소통의 과정은 없었다고 봅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도의회 특별위원회와도 그전부터 존속한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에도 한 번도 방문하지도 않았고 논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보고회, 비전선포식 등 숱한 행사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저 보여주기 식에 그칠 뿐 알맹이가 없습니다.

김동연 지사를 믿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의회 특위 위원장으로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사의 경기북부에 대한 온갖 공약도 실행되는 것 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또한 이뤄지지 못한다면 북부 도민들에게 다시금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연 지사께 제안드립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자세로 경기북부 도의원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와 경기북부 시장ㆍ군수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공공의료시설 조성 및 의료시설 확충, 신성장 특구 조성 등의 이행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경기북부에 대한 공약의 실천 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경기북부를 위하여 마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전략을 점검해 주십시오. 경기북부 도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도민들이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광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술직이 소외받는 현실을 알리고 이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우대할 수 있는 새 조직개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정활동 방해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2일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청의 지역교육협력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7개 직속기관의 연수기획 기능을 담당할 인재개발국을 신설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직속기관의 기능을 재구조화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역량개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교육청의 한 축인 기술직 공무원들은 또다시 외면받았습니다. 각종 학교와 교육시설물 관리에 여념이 없는 이들의 사기를 높여줄 개편안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시설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 혹은 확대를 꾸준히 제안해 왔고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교육시설국 설치를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학교, 교육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금 교육청에 꼭 필요한 부서는 인재개발국이 아닌 교육시설국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공간과 교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교육시설국 설치가 포함된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속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말로만 우대받고 실제로는 높은 업무강도와 승진적체로 고통받아 온 기술직들을 위해 교육시설국 국장으로 기술직 출신 3급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학생 수와 학교가 적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한 발 앞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이라는 기술직 출신 3급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기술직을 우대하겠다는 공수표만 남발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조직개편안으로 기술직 우대를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작년보다 더 깊이 있고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열기를 무시하려는 듯 경기도교육청은 작정한 듯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시간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아 위원이 질의를 못 하고 감사가 중지되는 촌극도 수차례 빚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행정사무감사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대해서도, 안건이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다르거나 여러 이유로 담당부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임위 심사 전부터 다른 의원들에게 조례안의 보류나 부결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조례는 심사과정에서 집행부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라 제ㆍ개정이 불가능하다는 명백히 잘못된 답변을 하여 심사가 보류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의 조례들은 조례 발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수차례 논의를 거치고 사전 법률검토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조례입니다. 하지만 의정활동 방해 행위로 인해 해당 조례들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였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조례를 제정ㆍ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무시하는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대하여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국 최초 광역관광특구로 신청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관광자원과 관광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을 국제적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관광진흥법 제70조에 의해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동두천시, 고양시, 수원시, 파주시 5곳을 지정하였습니다.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는 가평군 자라섬 및 가평군 가평읍 일원과 춘천시 남이섬 및 강촌 권역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가평군과 춘천시는 각각 경기도와 강원도에 21년 12월 14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를 공동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맞춤여행, 연계여행, 체험여행을 통해 첫째, 관광 참여 기회의 증가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가평군의 대표 관광명소인 자라섬과 춘천시의 남이섬과의 연계성을 도모한다면 내외국인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민의 여가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입니다.

수도권 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가평군의 지역특화 자원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가평군의 문화예술자원인 음악역1939를 중심으로 재즈 페스티벌 등의 지역축제 활성화 도모와 가평 레일바이크 등의 휴양 레저 스포츠를 결합하여 로컬문화 기반으로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기회가 증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광소비 파급효과는 5조 9,435억 원대로 추산되며 7만 1,826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되어 가평군 내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은 가평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 우수한 생활여건을 갖춘 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자부심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특구 지정 권한은 현재 도지사에게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협의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역을 조정할 것을 의견 받았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법적 지정요건 중 관광지가 아닌 땅이 10% 미만이어야 하는데 강원도 강촌리에서 남이섬과 자라섬 및 가평읍까지 범위가 넓고 그중 논밭이나 임야 등이 포함되자 기준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문체부는 자라섬과 남이섬을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가평군과 춘천시는 각각 토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보완하고 있으나 현재 춘천시의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최근 춘천시 허영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 동부권 및 춘천을 포함한 관광특구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협력의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조성을 추진하는 사례는 전국에서도 흔치 않아 지정을 위한 어려움이 있겠으나 더 이상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장기 표류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도지사님은 지난 5월 26일 가평군 맞손토크를 통해 가평군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현안에 대한 가평군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가평군과 춘천시가 상생발전과 관광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특구를 신청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평군만이라도 자라섬 일대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특구 발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제언드립니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특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지원을 제외하고는 재정지원이 미흡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정이며 체계적인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관광특구가 국내 대표적 관광지의 단계를 넘어 국제적 관광지로 지역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원 발굴에 힘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간절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염종현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형 여성폭력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한 여고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학대에 못 이겨 집을 나온 여고생은 남자친구에 의지하며 근근이 버텼으나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결별 후 지속적인 스토킹 그리고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등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고생과 같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경기도에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 및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각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절되어 운영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응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염려되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가해자의 보복 및 협박이 두려워서, 경찰 등의 공식적인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오늘도 그저 피해자의 고통을 혼자서 묵묵히 감내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자유 없이, 치유 없이 암수범죄라는 이름하에 방치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과연 우리 경기도의 현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폭력 사건을 겪은 후 대응 방법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가장 많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는 경기도가 그간 여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해 주는 대목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오롯이 헤아리고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치유 및 회복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이르기까지 법과 조례의 취지에 십분 부합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수요자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부 추구하에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 우리 경기도는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피해의 아픔을 겪는 이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도지사님! 복합적인 여성폭력 발생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 및 진단을 위하여 경찰청과 연계된 통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재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의 틀을 마련하여 주시고 복합적인 여성폭력의 피해 양상에 A부터 Z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피해 예방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넘어 사례관리 등의 토털 솔루션 제공을 통하여 피해자가 온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김동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현재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경기도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오랫동안 평온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가져 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국민의힘 이호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께 대한민국 아동 안전과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유령 아동 또는 그림자 아이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유령 아동은 늘 존재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출생 아동에 대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유령 아동은 늘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영아 국가백신업무와 아동정책을 동시에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알고 출생 신고주의를 등록주의로 바꾸어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이미 2013년도에 대표발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령 아동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우리는 왜 그토록 유령 아동에 분노했을까요? 비단 저출산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는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국민 그리고 경기도민의 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유령 아동 전수조사를 이끌어 낸 첫 광역시도였습니다. 올 봄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하여 2015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임시신생아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임시신생아 수를 추적조사하는 한편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추진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하여 2009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출생신고되지 않은 임시신생아 4,078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전국적 조사를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2014년생 임시신생아 아동 9,60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침내 실시하였습니다. 경찰조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에 의한 아동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ㆍ안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전국 유령 아동 전수조사를 이끌어 낸 첫 광역시도였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미인정 해외 출국한 불취학 아동 안전의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아동으로 태어나 첫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가 출생등록이라면 두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의 의무취학관리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취학의무 대상이지만 미인정 해외 출국하여 불취학한 아동 1,531명을 공개했습니다. 매년 500여 명의 의무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이며 해외에서 안전한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에서 적정한 의무교육을 받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확인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역량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대표 광역자치단체이자 대표 시도교육청이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아동의 안전을 담당하시고 교육감님은 경기도 의무취학 대상 아동 관리를 담당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님께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에 미인정 해외 출국 불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조속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교육부장관께 해외 공관을 통하여 미인정 해외 출국한 불취학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신속히 건의해 주시고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아동 안전에 국경은 없습니다. 국경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경기도가 연간 500여 명의 아동들이 미인정 해외 출국하고 있다면 전국적으로 약 2,000여 명의 아동이 의무취학을 하지 않고 미인정 해외 출국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불취학 전국 해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 안전의 물꼬를 터 준 첫 광역시도가 되기를 바라며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의 중앙부처와 협의와 그리고 그 건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주의 박재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의 역점사업인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시가 경기북부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마련하여 양주시 마전동 일대 약 22만 ㎡ 규모에 도시형 첨단 제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북부의 중심이자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북부는 많은 소외를 경험하였습니다. 수도권 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에 난항을 경험해야 했고 산업단지의 노후화, 낮은 효율성, 혁신동력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이 공약한 기회의 땅 경기는 모든 경기지역이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지사님의 공약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경기남부와 북부의 지역 간 양극화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에 맞추어 경기북부지역의 혁신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을 발표하고 새로운 산업 유치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이 경기도의 균형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부를 담고 있으며 경기북부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거점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와 양주시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협력하여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주테크노밸리는 2017년에 입지를 선정하고 내일 12월 5일 있을 착공에 이르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왔습니다.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및 승인 고시, 토지 보상 등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이제 내일이면 경기북부지역 혁신성장의 핵심이 될 경기양주테크노밸리를 착공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노고에 대해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저는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여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뿐 아니라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판교에서 추진한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사례를 분석하면 공공주도로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경기북부 혁신센터 조성을 통한 다양한 기업 혁신 서비스 제공이 절실합니다.

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주테크노밸리 내에 혁신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양주시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내에 경기북부 혁신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을 마련하고 둘째,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혁신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혁신센터가 경기양주테크노밸리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양주테크노밸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반영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허벌판이던 판교테크노밸리에 경기도 지원으로 건립한 경기남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판교신화를 이끌어냈듯이 경기양주테크노밸리의 경기북부 혁신센터가 제2의 판교신화를 이루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북부 360만 도민이 염원합니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경기북부 혁신센터는 우리 도민의 미래가 걸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밑거름이자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 혁신센터 설립을 위해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중 일부 조율의 필요성이 있어서 회의규칙 제23조제2호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전자회의시스템 조정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의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금일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중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논의한 끝에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회의 안건입니다.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 의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신속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0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평화통일교육 최고위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서정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안산 서정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한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억 5,000만 원, 경기연구원 출연금 186억 7,8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290억 7,0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8,400만 원이며 이는 법령과 관계규정에 근거한 산출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 있는 교육의 시행으로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도의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자 양성 과정인 평화통일교육 최고위 과정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내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통일 대비 및 평화통일 역량을 확대하고 경기도의 평화협력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서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화통일교육 최고위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김완규ㆍ이병길ㆍ이용호ㆍ이성호ㆍ김태희ㆍ서현옥ㆍ전석훈ㆍ이용욱ㆍ이재영ㆍ신미숙ㆍ이채영ㆍ김성수(하남2)ㆍ곽미숙ㆍ이상원 의원 발의)

6.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김도훈ㆍ서현옥ㆍ김태희ㆍ홍원길ㆍ김선영ㆍ이용욱ㆍ이병길ㆍ전석훈ㆍ남경순ㆍ김동영ㆍ국중범ㆍ박상현ㆍ변재석ㆍ신미숙ㆍ고은정ㆍ김완규ㆍ이성호 의원 발의)

7.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홍원길ㆍ김도훈ㆍ이병길ㆍ고은정ㆍ신미숙ㆍ이용호ㆍ전석훈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용욱ㆍ이성호ㆍ유호준 의원 발의)

8.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김완규ㆍ이병숙ㆍ임창휘ㆍ황세주ㆍ김동영ㆍ성기황ㆍ고은정ㆍ이채명ㆍ김동희ㆍ이홍근ㆍ정동혁ㆍ문형근ㆍ박옥분ㆍ정윤경ㆍ김동규ㆍ김선영ㆍ남경순ㆍ강태형ㆍ이경혜ㆍ이인규ㆍ김철진ㆍ명재성ㆍ조미자ㆍ김창식ㆍ김태형ㆍ오석규ㆍ김태희ㆍ전자영ㆍ유호준ㆍ유경현ㆍ장한별ㆍ박재용ㆍ김진경ㆍ이용욱ㆍ이병길ㆍ서현옥ㆍ전석훈ㆍ이재영ㆍ이용호ㆍ홍원길 의원 발의)

9.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이용호ㆍ김선영ㆍ서현옥ㆍ신미숙ㆍ김완규ㆍ전석훈ㆍ김규창ㆍ이애형ㆍ오창준ㆍ허원ㆍ이제영ㆍ김도훈ㆍ고은정ㆍ남경순ㆍ홍원길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용욱ㆍ이성호 의원 발의)

11.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병길ㆍ김선영ㆍ서현옥ㆍ신미숙ㆍ김완규ㆍ전석훈ㆍ김규창ㆍ이애형ㆍ오창준ㆍ허원ㆍ이제영ㆍ김도훈ㆍ고은정ㆍ홍원길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용욱ㆍ이성호ㆍ유호준 의원 발의)

12.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이병길ㆍ이용호ㆍ고은정ㆍ홍원길ㆍ김선영ㆍ서현옥ㆍ이재영ㆍ전석훈ㆍ신미숙ㆍ김도훈ㆍ이용욱 의원 발의)

13.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조희선ㆍ김선희ㆍ윤재영ㆍ정경자ㆍ윤태길ㆍ오세풍ㆍ이용호ㆍ서광범ㆍ박명수ㆍ문병근ㆍ방성환ㆍ김호겸ㆍ이오수ㆍ최종현ㆍ김선영ㆍ임상오ㆍ최승용ㆍ황대호ㆍ김규창ㆍ김시용ㆍ이한국ㆍ오창준ㆍ전석훈ㆍ이기형ㆍ윤충식ㆍ이용욱ㆍ김완규ㆍ이병길ㆍ고은정 의원 발의)

14.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도-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5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위원장대리 김선영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지원에 도내 FTA통상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도비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함에 있어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에게도 책무를 부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 도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포함하여 조례 적용 대상, 종합계획 수립 등 조항의 상당 부분이 변경되어 전부개정 방식의 입법 형태가 인정되며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착한기업의 정의를 명시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프리랜서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 각종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기술의 보호 주체인 경기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역량 강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산업 핵심기술의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 고용 및 노사관계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의 역할 제고와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 재난 사전예방ㆍ대응ㆍ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재난대응 영역에서 마을공동체의 적극적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재난 예방 및 주민 주체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로 상향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욕구와 시의성 있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이 협약하여 추진하는 금융지원 사업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경기도청 구청사 3층의 일부 공간을 추가로 사용함에 있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받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가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배곧 경제자유구역 내 육해공 무인이동체 협의체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해당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이동체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동의를 구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도-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2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박명숙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평 출신 박명숙 의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3년부터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온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위탁기간이 2024년 9월 30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재계약 추진을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1건으로 구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였던 도유지에 경기도 대표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수목 식재를 통한 대규모 탄소흡수원을 마련하고 도민이 즐길 수 있는 여가ㆍ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24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민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관련 사무를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2004년부터 위탁해 온 경기도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임에 따라 도내 자원봉사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의 연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을 통한 위탁 운영과 2024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의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해당 기관들이 경기도인재개발원 건물에 입주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 따라 경기도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민에게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9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2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박진영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문화관광자원을 정확하게 안내ㆍ설명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신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건으로 전문해설 인력의 신규 양성을 위해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조직 등을 갖춘 관광 관련 민간 전문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박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6.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5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서광범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경영컨설팅과 농가 대상 맞춤형 현장컨설팅, 교육 등을 민간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고 양질의 교육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서 규정된 수산생물 방역교육의 실시, 위탁, 내용 등을 준수하고 민간사업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사업효과 증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동의안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농정위 예산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이인애ㆍ박재용ㆍ이학수ㆍ김현석ㆍ장민수ㆍ김철현ㆍ황세주ㆍ이인규ㆍ박옥분ㆍ김선영ㆍ이채명ㆍ이기환 의원 발의)

28.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동규ㆍ이인규ㆍ이영희ㆍ김철현ㆍ이채명ㆍ윤태길ㆍ김완규ㆍ황세주ㆍ이인애 의원 발의)

29.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재훈ㆍ김미숙ㆍ황세주ㆍ김철진ㆍ최효숙ㆍ이인규ㆍ이자형ㆍ조용호ㆍ문승호ㆍ이경혜ㆍ박옥분ㆍ이인애ㆍ이영희ㆍ김창식ㆍ이기형ㆍ유호준ㆍ장민수ㆍ서현옥ㆍ오지훈ㆍ임창휘 의원 발의)

30.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촉구 건의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남종섭ㆍ최종현ㆍ김재훈ㆍ박옥분ㆍ박재용ㆍ이인애ㆍ이인규ㆍ장민수ㆍ이경혜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호준ㆍ이병숙ㆍ오창준ㆍ최민ㆍ최효숙ㆍ이동현ㆍ전석훈ㆍ김선영ㆍ김철진ㆍ김용성ㆍ임창휘ㆍ이채명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안광률ㆍ이제영ㆍ이혜원ㆍ허원ㆍ이재영ㆍ김종배ㆍ김태희ㆍ오지훈ㆍ정윤경 의원 발의)

31.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심홍순ㆍ박재용ㆍ이영희ㆍ정하용ㆍ최종현ㆍ장민수ㆍ이자형ㆍ오창준ㆍ황세주ㆍ정동혁ㆍ변재석 의원 발의)

(11시50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인애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을 통하여 처우개선과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안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구성에 서비스의 이용자 참여를 보장하고 제12조 제목을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로 변경하여 기관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사회공헌 활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개인과 기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장애인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고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는 큰 고통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신규채용자에게 재차 잠복결핵검사를 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잠복결핵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결핵예방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들이 출산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인애 의원님은 예결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 없나요?

(웃 음)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인애 보건복지위원회 예결 잘 부탁드립니다.

○ 의장 염종현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31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이기형ㆍ김동영ㆍ이홍근ㆍ양운석ㆍ김종배ㆍ김영민ㆍ김정영ㆍ허원ㆍ오준환ㆍ오석규ㆍ김판수ㆍ김선희ㆍ김용성ㆍ안광률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태형ㆍ김옥순ㆍ유종상ㆍ문승호ㆍ이자형ㆍ황진희ㆍ이기환ㆍ이동현ㆍ김시용ㆍ조희선ㆍ서성란ㆍ변재석ㆍ최종현ㆍ정동혁ㆍ김태희ㆍ박옥분 의원 발의)

33.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김영기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정호ㆍ양우식ㆍ이은주(구리2)ㆍ이혜원ㆍ김정영ㆍ김영민ㆍ박명원ㆍ윤태길ㆍ방성환ㆍ김일중ㆍ허원ㆍ이제영ㆍ백현종ㆍ이애형ㆍ문병근ㆍ유영일ㆍ이호동ㆍ이오수ㆍ윤충식ㆍ서광범ㆍ윤성근ㆍ이한국ㆍ윤종영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서영ㆍ조희선ㆍ안명규ㆍ이학수ㆍ서정현ㆍ강웅철ㆍ김종배ㆍ최종현ㆍ이홍근ㆍ오석규ㆍ이채영ㆍ유경현ㆍ김규창ㆍ박진영ㆍ이경혜ㆍ김동희 의원 발의)

34.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5.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1시58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심사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오준환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오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김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70세 이상의 노인분들께 버스 등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더 경기패스 시행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을 경기도민으로 바꾸고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동시에 한 5,000여 명의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더 벌어지는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임금과 마을버스 기사님들의 운임 격차로 인해서 수많은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시내버스 업계로 이동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처우개선을 지원하여 인력유출을 방지하고자 이번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 사용 언어 중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수정하여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심사보고서를 여기에 가지고 제가 올라올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가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 너무나 큰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버스 준공영제 실시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토론을 지난 수개월 동안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공청회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으나 끝까지 이것이 진짜 시대 흐름에 도저히 역행할 수 없고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도가 함께하는 이 교통망에서 우리 경기도만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안은 통과되었지만 수많은 고민거리와 진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저 또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시가 작년에 1조 6,000억이라는 돈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썼다고 합니다. 저희는 더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2027년에 100% 준공영제가 실시됨으로써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31개 시군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시군에서는 지금 시군 분담이, 부담이 경기도가 3 그리고 시군이 7을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많은 시군에서 재정분담을 좀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뒤따라야 된다는…….

○ 의장 염종현 오준환 의원님, 심사보고에 충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오준환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지만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에 저희는 동의를 해 드렸고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인 만큼 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산 및 상임위원회 보고, 홈페이지 게시 그리고 내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을 수정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2022년 12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시 노동안전과를 신설하면서 건설안전과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노동국 소관 사무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및 지도점검 등의 업무가 건설정책과에서 분리됨에 따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어 해당 업무를 다시 건설국 소관으로 조직을 이체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오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88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김태형ㆍ김동희ㆍ김판수ㆍ최만식ㆍ정윤경ㆍ이한국ㆍ조희선ㆍ김태희ㆍ김영기ㆍ조성환ㆍ장윤정ㆍ오지훈ㆍ국중범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37.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유호준ㆍ유종상ㆍ김용성ㆍ김판수ㆍ서현옥ㆍ정승현ㆍ김동규ㆍ성기황ㆍ명재성ㆍ임창휘ㆍ강태형ㆍ최만식ㆍ장대석ㆍ이동현ㆍ이기형ㆍ김동희ㆍ오석규 의원 발의)

38.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동영ㆍ박재용ㆍ박옥분ㆍ국중범ㆍ이경혜ㆍ정동혁ㆍ김진경ㆍ남종섭ㆍ명재성ㆍ최종현ㆍ장대석ㆍ김철진ㆍ전자영ㆍ성기황 의원 발의)

39.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유영일ㆍ이선구ㆍ성기황ㆍ김상곤ㆍ박명수ㆍ임창휘ㆍ김태형ㆍ김용성ㆍ명재성ㆍ고준호ㆍ이상원ㆍ김영민ㆍ이성호ㆍ정하용ㆍ이인애 의원 발의)

40.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성기황ㆍ김상곤ㆍ이선구ㆍ이영희ㆍ황대호ㆍ정승현ㆍ이동현ㆍ김철진ㆍ이인규ㆍ조미자ㆍ김옥순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동희ㆍ장대석ㆍ김판수ㆍ이채명 의원 발의)

41.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유영일ㆍ김상곤ㆍ이선구ㆍ김용성ㆍ명재성ㆍ이영희ㆍ김태형ㆍ백현종ㆍ이서영ㆍ임창휘ㆍ문병근ㆍ김도훈ㆍ서광범ㆍ황세주ㆍ이용호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규창ㆍ최승용ㆍ유영두ㆍ이한국ㆍ정경자ㆍ홍원길ㆍ유호준ㆍ윤성근ㆍ고준호ㆍ허원ㆍ윤충식ㆍ윤재영 의원 발의)

42.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김태형ㆍ김판수ㆍ최만식ㆍ김동희ㆍ정윤경ㆍ이한국ㆍ조희선ㆍ김태희ㆍ김영기ㆍ조성환ㆍ장윤정ㆍ오지훈ㆍ국중범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4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서광범ㆍ허원ㆍ백현종ㆍ이서영ㆍ양우식ㆍ윤종영ㆍ김규창ㆍ이한국ㆍ박명원ㆍ김정영ㆍ이오수ㆍ홍원길ㆍ방성환ㆍ김호겸ㆍ이제영ㆍ이기인ㆍ문병근ㆍ조희선ㆍ서정현ㆍ김성남ㆍ김선희ㆍ박명숙ㆍ유영두ㆍ김철현ㆍ김근용ㆍ김태형ㆍ명재성ㆍ임창휘ㆍ박명수ㆍ이선구ㆍ김상곤ㆍ성기황ㆍ김용성 의원 발의)

45.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6.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유영일ㆍ박명수ㆍ문병근ㆍ성기황ㆍ김태형ㆍ임창휘ㆍ김용성ㆍ이선구ㆍ유호준ㆍ김상곤ㆍ이영희ㆍ명재성 의원 발의)

47.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유영일ㆍ박명수ㆍ문병근ㆍ성기황ㆍ김태형ㆍ임창휘ㆍ이선구ㆍ김상곤ㆍ이영희ㆍ김용성ㆍ명재성 의원 발의)

48.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9.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양우식ㆍ김옥순ㆍ이기형ㆍ이기환ㆍ최승용ㆍ최효숙ㆍ황세주ㆍ최민ㆍ박재용ㆍ오지훈ㆍ이성호ㆍ김도훈ㆍ장민수ㆍ서현옥ㆍ이재영ㆍ김태희ㆍ김규창ㆍ이제영ㆍ김호겸ㆍ김철진ㆍ신미숙ㆍ김미숙ㆍ전석훈ㆍ이은주(구리2)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혜원 의원 발의)

50. 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7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청사 다회용기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태형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이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 및 운용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타 물 관련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반영하도록 강제할 경우 법률에 위배될 수 있어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 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요건과 동일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대상조건 중 임대차 계약금액을 현행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거취약계층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세수감소 등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과의 재정분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사무를 시군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가를 위촉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 전 자문을 받도록 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해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한 것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였으나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자문결과가 추후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한 안 제7조의2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ㆍ입간판의 표시제한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설치된 광고물의 현실화를 유도하고 간판의 표시방법 및 대상의 확대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광고효과 제고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광고물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광고물 설치로 옥외광고의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였으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중개보수 지원에 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위탁 동의안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의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를 민간위탁 기관으로 지정하여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지원범위에 경비원 및 청소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것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상수요가 적어 활용도가 크지 않아 그 필요성이 낮으며 향후 수요 발생 시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행하여야 하는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업무를 도지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조정하고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백현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달문화의 확대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됨에 따라 소음ㆍ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가스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회전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해화학물질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악취 배출저감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은 흡입성 독성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흡입성 독성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흡입성 독성물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공공청사 다회용컵 사용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다회용컵 회수 및 관리체계 구축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1. 경기도교육감-우간다 공화국 간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3.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변재석 의원 대표발의)(변재석ㆍ이택수ㆍ정동혁ㆍ이기환ㆍ유경현ㆍ김창식ㆍ문형근ㆍ이인애ㆍ최효숙ㆍ이재영ㆍ이용호ㆍ신미숙ㆍ고은정ㆍ정윤경ㆍ이학수ㆍ오지훈 의원 발의)

54.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황세주ㆍ최민ㆍ최효숙ㆍ이동현ㆍ김영기ㆍ이애형ㆍ서성란ㆍ김규창ㆍ이호동 의원 발의)

55.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장윤정ㆍ오세풍ㆍ오창준ㆍ안명규ㆍ이인규ㆍ유영두ㆍ최효숙ㆍ황진희ㆍ이학수 의원 발의)

56.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박상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효숙ㆍ오창준ㆍ황세주ㆍ이동현ㆍ지미연ㆍ오지훈ㆍ이인규 의원 발의)

57.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박상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효숙ㆍ오창준ㆍ황세주ㆍ이동현ㆍ지미연ㆍ오지훈ㆍ이인규 의원 발의)

(12시26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감-우간다 공화국 간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획위원장대리 김호겸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경기도교육감과 우간다 공화국 간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은 2024년부터 5년간 우간다 공화국과 교류협력을 통해 교원 초청 연수를 지원하는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지원을 위한 협약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생의 적정한 학교 배치와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4개 교 신설, 28개 교 교실 증개축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토지 교환 1건 등 33건의 취득과 남양주 송라초 시유지 토지 교환으로 1건의 처분 그리고 이천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사업에 대한 1건의 취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안은 도교육청 지침으로 운영되던 학교 기숙사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기숙사 운영규정 제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이스포츠대회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서 “이스포츠 지원”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포상기준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존수영교육 대상에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시키고 수영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민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마약류 등을 포함한 청소년 유해약물을 재정의하고 이에 따른 오ㆍ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최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이버도박을 포함하여 학생의 도박 중독 치유 지원과 예방ㆍ근절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를 현행과 같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역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 및 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감-우간다 공화국 간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72명, 반대 10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우간다 공화국 간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8.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미리ㆍ한원찬ㆍ김영기ㆍ김일중ㆍ김성남ㆍ이은주(구리2)ㆍ방성환ㆍ장대석ㆍ강태형ㆍ박명원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정호ㆍ윤재영ㆍ허원ㆍ유영두ㆍ조희선ㆍ김선희ㆍ오준환ㆍ김근용ㆍ최승용ㆍ문병근ㆍ김현석ㆍ남종섭 의원 발의)

59.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김영기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김광민ㆍ서광범ㆍ이영희ㆍ양우식ㆍ이채영ㆍ허원ㆍ김규창ㆍ김정영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문형근ㆍ오준환ㆍ유영두ㆍ김호겸ㆍ오창준ㆍ최승용ㆍ문승호ㆍ장한별ㆍ장민수ㆍ김진경ㆍ국중범ㆍ조용호ㆍ김재균ㆍ서성란ㆍ조희선ㆍ이애형 의원 발의)

60.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심홍순ㆍ이인애ㆍ김완규ㆍ김규창ㆍ홍원길ㆍ정경자ㆍ윤태길ㆍ이한국ㆍ김현석ㆍ서정현ㆍ김일중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미숙ㆍ김철현ㆍ최종현ㆍ문승호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옥순ㆍ김선희ㆍ이은주(구리2)ㆍ한원찬ㆍ김성수(하남2)ㆍ김재훈 의원 발의)

(12시35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8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위원장대리 문승호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문승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교내 시설 개선을 위하여 기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는 한편 조례 전반에 걸쳐 명칭 등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경기진학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교육 정상화 및 권역별 진학지도 격차 해소를 위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의 도입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실태조사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8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답게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는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호동

9.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서정현 양우식

10.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호준

11.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미숙

김상곤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민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동희

13.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인규 이인애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1명)

유호준

기권의원(3명)

이은주國 이혜원 장대석

14.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도-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현석 방성환 이호동

15.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현석

16. 경기도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규창 서정현

17.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명원

18.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현옥

20. 경기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서정현 정경자

2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일중 서정현 정경자

22.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서정현 정경자

23.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선희 서정현 정경자

24.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제영 허원

26.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문병근

29.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호준

30.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종영

31.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명수

33.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8명)

김상곤 김일중 박명원 박옥분 변재석 신미숙 유호준 전자영

34.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명재성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박명원 서정현 유호준 정경자

35.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5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1명)

남경순

기권의원(2명)

김상곤 김선영

36.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1명)

이호동

기권의원(1명)

허원

38.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1명)

이호동

기권의원(0명)

39.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광현

42.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호동

4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호준

45.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원길

47.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9.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효숙

50. 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정현

51. 경기도교육감-우간다 공화국 간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72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성수民 김영기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세풍 오준환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환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상오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정동혁 정승현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홍원길

반대의원(10명)

김동영 김선영 박진영 유경현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재영 전자영 황세주

기권의원(13명)

김동규 김태희 박상현 변재석 안광률 오석규 오지훈 이영봉 이인규 임창휘

장윤정 조미자 조성환

5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6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정동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병숙 이은주國 전자영

53.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1명)

유호준

기권의원(0명)

54.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5.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6.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7.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0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황세주

58.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4명)

고은정 고준호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반대의원(1명)

유호준

기권의원(3명)

남종섭 이자형 이홍근

59.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고은정 고준호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0.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고은정 고준호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50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곽미숙국중범김광민

김규창김근용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민호김상곤

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옥순김완규

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

김철현김태형김태희김현석김호겸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

박명수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

변재석서광범서성란서정현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

안명규양우식양운석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

유영일유종상유형진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

이기인이기형이기환이병길이병숙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

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용호이은주(화성7)이은주(구리2)이인규이인애

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혜원이호동이홍근

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

정동혁정승현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지미연최만식최민

최병선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1명)

문형근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종석의사담당관 양성호

○ 출석공무원(46명)

- 경기도(35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김진욱

ㆍ홍보기획관 이원일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전관리실장 최병갑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정구원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감사관 최은순정책기획관 박노극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평화협력국장 조창범노동국장 금철완

건설국장 정선우교통국장 김상수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염태영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11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교육행정국장 김선태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김송미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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