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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2023.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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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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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4.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변재석 의원 대표발의)(변재석ㆍ이택수ㆍ정동혁ㆍ이기환ㆍ유경현ㆍ김창식ㆍ문형근ㆍ이인애ㆍ최효숙ㆍ이재영ㆍ이용호ㆍ신미숙ㆍ고은정ㆍ정윤경ㆍ이학수ㆍ오지훈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황세주⋅최민ㆍ최효숙⋅이동현⋅김영기ㆍ이애형⋅서성란⋅김규창ㆍ이호동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장윤정ㆍ오세풍ㆍ오창준ㆍ안명규ㆍ이인규ㆍ유영두ㆍ최효숙ㆍ황진희ㆍ이학수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박상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효숙ㆍ오창준ㆍ황세주ㆍ이동현ㆍ지미연ㆍ오지훈ㆍ이인규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박상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효숙ㆍ오창준ㆍ황세주ㆍ이동현ㆍ지미연ㆍ오지훈ㆍ이인규 의원 발의)
10.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8분 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1시10분)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환 위원님께서 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조성환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위원입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조정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 제출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누락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21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에서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36억 원을 조성하여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조례의 개정, 폐지 등을 통해 향후 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 통지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57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에서 467억 원을 감액하고 1,0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조정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이지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조정실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우리 교육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조정안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교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세입재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기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 중 예산안이 조정된 부분은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소통한 결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많은 정책적 고견은 경기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은 낭비 요인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 실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변재석 의원 대표발의)(변재석ㆍ이택수ㆍ정동혁ㆍ이기환ㆍ유경현ㆍ김창식ㆍ문형근ㆍ이인애ㆍ최효숙ㆍ이재영ㆍ이용호ㆍ신미숙ㆍ고은정ㆍ정윤경ㆍ이학수ㆍ오지훈 의원 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변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소재 기숙사 운영학교가 142개 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이 2007년도에 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기숙사 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 기숙사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기숙사 운영 지침의 규정만으로는 원활한 기숙사 운영학교의 관리ㆍ운영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었기에 학교 기숙사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협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대상 학교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에서 기숙사 입사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숙사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학교장이 안 제4조에 따라 기숙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학교 기숙사운영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여 학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구체적인 기숙사 운영규정을 학교장이 제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제ㆍ개정 절차에서 입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명확한 운영기준에 의한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의 마련으로 학교 기숙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면학에 전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변재석 의원님과 홍정표 융합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황세주⋅최민ㆍ최효숙⋅이동현⋅김영기ㆍ이애형⋅서성란⋅김규창ㆍ이호동 의원 발의)

(11시36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창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광주 출신 오창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10년이 넘어 대통령배 이스포츠대회를 비롯하여 2023년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정식종목 채택 등 다양한 국내외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현재 초ㆍ중ㆍ고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포츠 학생선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가 학업과 선수생활을 병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스포츠 선수생활과 학업 병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학교 이스포츠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및 정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학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학교 이스포츠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학교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교 이스포츠대회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부 육성ㆍ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 성취, 학교 이스포츠부 운영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포상 및 공적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스포츠 진로를 꿈꾸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향해 나아가고 학업과 이스포츠 선수 활동을 병행하도록 하는 데 이번 조례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발의 이후 집행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될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방금 오창준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창준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오창준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의원 위원장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하여 집행부와 협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사항으로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인 만큼 “이스포츠”를 “학교 이스포츠”로 명확히 하고 “이스포츠 진흥”을 “이스포츠 지원”으로 수정하며 포상과 관련하여 기존의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과 안 제4조에 “이스포츠”를 “학교 이스포츠”로 하고 안 제6조의 “진흥”을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3호 “공공이스포츠클럽”,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5조3호부터 6호까지, 안 제6조3호,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합니다. 안 제5조 중 이스포츠 기본계획 수립을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1호 중 “경기도지사”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포상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방금 오창준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오창준 의원님과 홍정표 융합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장윤정ㆍ오세풍ㆍ오창준ㆍ안명규ㆍ이인규ㆍ유영두ㆍ최효숙ㆍ황진희ㆍ이학수 의원 발의)

(11시42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오지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안전 부주의, 수영 미숙 등의 물놀이 사고로 인해 특히 여름철에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맞게 생존수영교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영장 평가항목 중 수질검사 횟수 및 결과를 명확히 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기존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변경하여 대상범위를 넓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조례의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도 포함하여 별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모든 학생이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수영장 평가의 항목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횟수 및 결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오지훈 의원님과 홍정표 융합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이호동 위원 오지훈 의원님 아니면 국장님께서, 지금 3ㆍ4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지훈 의원 3ㆍ4학년 외에 유치원과 지금 특수학교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동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도 아마 저는 부족하다고 들은 것 같아서, 인프라 같은 것들이.

오지훈 의원 인프라가 사실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천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피 특히나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아직 공공시설 인프라는 없는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인프라가 갖춰진 일부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공교육에서 이렇게 대상범위를 확대해야지 오히려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공 인프라를 더 확충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경기도 교육이 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고요.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도 연천을 비롯해서 그런 소학교 중심으로는 차별 없이 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가치적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현 상황에서는 지금 완벽히 구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네, 저도 오지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훈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 위원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의원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대상자가, 대상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오지훈 의원님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양의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학생 수영장을 가봤는데 특수교육 분야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3ㆍ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안양시청과 협약을 맺어서, 선수들하고 협약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서 대상범위를 넓힌 건 좋으신데 특수교육 그 현장을 제가 보니까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오지훈 의원 네,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화장실도 없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교육자 대상들을 할 때는 안전 문제 그다음에 가보니까 출입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경기도가 추구하는, 타 상임위에서 추구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안 된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특수교육하고 초등학교 같은 데 들어가니까 좀 이동로, 통행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에 아마 위협을 느끼신 것 같은데 그거는 포괄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물 인프라가 상당히 더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거의 대상범위를 오지훈 의원님께서는 아마 이걸 적극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까요?

오지훈 의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 좋은 지적과 이렇게 당부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인프라 시설이 별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열악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공동체에서 사실 지자체와 더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오지훈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만큼 대상범위 넓히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생존수영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수 위원 우리 오지훈 의원님, 이렇게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교육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교육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동식 수영장을 가보면 너무 짧은데 애들 그냥 물놀이하는 수준이거든요, 생존수영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 교육내용이라든가 어떤 부분들도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동식 수영장에 보면 애들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데, 온도나 이런 거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애들이 살아 생존, 생존수영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보면 물에 빠졌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과자봉지 끼고 있고 구명조끼 입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내용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수영장이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초등학교에다가 수영장을 하나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지훈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의 좋은 지적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그런 교육의 구체적 내용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중단되면서 재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적을 받아들여서 학교 현장에 조금 더 각 대상과 상황에 맞게끔 그런 내용적인 부분도 확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와 좀 더 협의해서 주신 의견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인프라 확충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는 민간 어린이수영장을 비롯해서 공공 수영 인프라 시설이 많이 확충돼 있지만 특히나 북부권을 중심으로 수영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곳일수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확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학수 위원님도 생존수영 확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정표 국장님,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보여주기식 같지 않아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이학수 위원 생존수영이 이동식 수영장이나 이런 거는 거의 보여주기식 아니냐고요. 애들 물놀이 수준 아니냐고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도 잘돼 있고 습도 이런 문제 다 좋은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첫 번째는 높은 습도 때문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낍니다. 그 천장을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은 저희가 소독을 해야 되겠고 그 내용도 사실 시설의 한계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해양안전체험관처럼 부력을 이용한 생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존수영에 대한 인식 확산이 더 큰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교육내용이, 저희도 이동식 수영장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지역에. 많이 왔었는데 중요한 건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니까 보여주기식이고 3ㆍ4학년인데 예를 들어서 5ㆍ6학년까지 전면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다 까먹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결론은 우리가 지역에 여름철에 물놀이장 하나 개설한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학교에다가 수영장을 하나씩 설치해서 그 주변 학교 학생들이 다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학생들이 레인 배정을 제대로 못 받아요. 1레인이나 2레인만 받아요. 실질적으로 3ㆍ4레인까지 받아야 애들이 그 교육에 집중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어떤 방향,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좀 제시를 하고 교육이 이 친구들이 진짜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거라고 지금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정말 많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아ㆍ특수도 생존수영의 그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저희가 더 조밀하게 보완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거점 수영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올해에도 수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도 얘기하고 저희가 시설비는 대고 또 학교부지가 있으니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지역별로 늘려나가고자 했는데 여러 난항은 있습니다. 이게 수영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또 인건비도 들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사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생존수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많이 인식 제고와 그리고 설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이동식 수영장 5,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하나당 5,000만 원이 들어가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맞습니다.

이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무의미한 돈들, 그러니까 없어지는 돈들이야 이어지는 걸로 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제고해 보겠습니다. 몇 군데 가봤는데 도내 업체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서 강원도 이런 타 시도에서 막 그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이건 사실상 저희가 그 업체를 검증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이동식 수영장은 아무래도 좀 임기응변적인 면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네,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박상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효숙ㆍ오창준ㆍ황세주ㆍ이동현ㆍ지미연ㆍ오지훈ㆍ이인규 의원 발의)

(11시56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감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정의하는 한편 마약을 명시하여 학생들의 마약중독 현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을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최민 의원님과 홍정표 융합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최민 의원님께서 우리 학교 현장에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또 학교 현장을 좀먹는 이러한 약물 부분에 대해서 또 중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방 교육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학교 현장에서의 이러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민 의원 사실 저희가 흡연이나 학교폭력 같은 문제 등은 가장 수면 위에 많이 올라와 있던 사안이어서 다양한 조례와 법제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마약은 최근에 여러 가지 수치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마약이나 도박 문제 같은 경우는 적발되거나 아니면 상담인력이나 혹은 병원에 내담하는 경우에만 확인된 사안이어서 굉장히 수면 위에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그 내용들이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5년 새 4배 급증하는 등 마약이 만연한 사회에 우리가 직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흔히 접하는 마약에는 나비약이나 몸짱약이 원래 기존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합성대마ㆍ펜타닐 같은 강성마약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이런 실태들을 교육청에서 미리 확인하고 조사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의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수면 위에 알려진 것보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하죠?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전적으로.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하고 정말로 이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잘 집행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물론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 사업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가 늦은 감이 있다는 것과 함께 혹시 이 오ㆍ남용이라는 용어가 사용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닌가, 오용이나 남용이 혹시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유해약물 사용 예방 교육 조례라고 이참에 고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자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급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의회가 잘 지켜보고 또 필요하면 그렇게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위원 융합교육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개념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초등학교는 만 7세부터…….

이영희 위원 청소년 대상, 청소년의 대상, 청소년.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청소년은 지금 만 18세.

이영희 위원 19세 이하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이영희 위원 지금 청소년에 관한 조례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까지도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유치원, 초등생이 마약이 뭔 뜻인지 알아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런데 마약…….

이영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흡연이나 담배나 뭐 이러지만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 마약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하지 말라고 이런 교육을 하고 “마약하지 마. 마약하지 마.” 집에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마약이 뭐야?”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미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최민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 하시는 건데 예방도 중요해요. 조기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마약이라는 걸 알려줘서 집에 와서 마약이 뭐냐고 물어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봐요. 필로폰이 뭐, 몰라요, 저도 그런 것들. 애들 모르는 걸, 집에 와서 그걸 물어보는 거꾸로 된 교육이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현장에서도 이런 교육을, 최민 의원님이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셨는데 이거를 기본 삼아서 학교 현장에서는 좀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 달라 이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우려하시는 바 잘 알겠고요.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주입을 하려고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유아면 유아 단계,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저학년 단계에 맞는, 감기약이라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약물이라도 제대로 복용을 하고 그리고 마약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간접적이고 교육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학수 위원 저 해도 됩니까?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서.

○ 위원장 황진희 네, 하십시오.

이학수 위원 일단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했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최민 의원 죄송합니다.

이학수 위원 아닙니다. 지금 마약의 심각성은 정말 잘 아시죠? 지금 고등학교까지 침투가 많이 됐다는 제보도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방 조례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학수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요. 지금 이게 예방을 했으면 고등학생들한테 만약에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요즘 보면?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정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태국에서 2,000원, 4,000원 하는 마약이 한국에 오면 5만 원, 10만 원에 거래가 된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학생에게 이런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그런 거를 좀 차단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혹시 모색해 보신 적 있나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아직 저희가 생각을 해 보지 못한 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국민건강 예를 들어 검진 항목에 포함이 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결핵과 관련된, 전 국민의 결핵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국민건강검진 항목을 촉구하는 법률 개정을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성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만약에 그대로 졸업을 해서 20살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인으로서. 근데 아이들이 멋모르고 했다든가 호기심에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치료할 수 있어서 사회에 나가서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치료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다면 아마 그 아이들의 삶이 좀 더 밝은 빛으로 빛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건강검진 내에 어떻게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연구해서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박상현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효숙ㆍ오창준ㆍ황세주ㆍ이동현ㆍ지미연ㆍ오지훈ㆍ이인규 의원 발의)

(12시07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감에게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 및 학생 도박 예방교육 범위 등을 확대하여 교육청에서 학생 도박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사이버도박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0조를 개정하여 교육감이 도박 중독 학생에게 전문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교내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윤정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장윤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5항 위원의 연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운영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고 안 제9조제3항은 예방교육 실시 시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동 조례에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현행 조문으로 유지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또 안 제9조제3항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으로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방금 장윤정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민 의원님과 홍정표 융합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최민 의원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상반기 4월에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때 도박 중독 예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다 보시고 잘 공유하셨던 거죠?

최민 의원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또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정책토론회 할 때 김보현 장학관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이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까지도 가 있고 이게 사이버도박이 지금 학교 현장에 상당히 노출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수립을 해 주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5,300만 원.

조성환 위원 5,300만 원. 어쨌거나 없던 예산 항목을 편성해 주셨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많이는 아니고 미미합니다.

조성환 위원 아, 많이는 아니네요, 보니까. 아무튼 그래도 시작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중독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니까요. 잘 관심 가져주시고 의회도 관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축사해 주시고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니까요, 잘 사업이 진행돼서 우리 아이들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권도 유지하면서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오창준 위원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도박과 사이버도박에 대한 예방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조문에 2조3항 추가하셨던 사이버도박 정의 하시는 부분에서 같은 조 2항에서 도박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밑에 사이버도박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마지막에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도박 행위” 해서 도박에서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박의 정의에도 같은 표현이 쓰여 있거든요. 2조에 같은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인데, 이게 도박의 정의인데 3조에 사이버도박 정의 하시면서 또 중복된 표현이 두 번씩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짝 조문 수정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 잠깐 드렸습니다.

최민 의원 지금 제가 조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이버도박으로 특정한 이유가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도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인터넷중독, 더 정확히 말하면 게임중독화되다가, 확률형 게임에 도달하다가 점점 도박화된 인터넷 사이트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중독의 심각성들을 사실은 명시할 필요가 있었고 더불어서 사이버도박 중독이라는 것들이 사실 적발된 사례들 갖고만 추계됩니다. 굉장히 적발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경기도교육청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창준 위원 저도 사이버도박을 따로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중복된 표현이 두 번 연속 나오는 그런 식의 표현이 돼 있어서 그냥 그런 표현적인 부분 수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민 의원 만약에 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시고 판단해 주시면 수정할 의사도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전문위원실 직원, 정회 요청)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8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가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께서는 새로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에 포함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진행시키고 의회와 합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추진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의사일정 제10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9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경기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교육공동체의 역량과 연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연수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연수 기획ㆍ조정 기능 등의 총괄을 위한 본청 내 인재개발국을 신설하고 실국 내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사무의 균형, 유사ㆍ중복 기능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한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띄어쓰기 정정, 삭제이력 정비 등 가독성 보완과 형식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교육 수요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교육정책 및 예산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행ㆍ재정적 협력 강화를 위해 현행 대외협력국 내 지역교육협력과 부서와 관련 사무를 기획조정실 내 지역교육담당관으로 이관 재편하였습니다. 교육행정국은 기존 기획조정실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이관받고 교육행정정보화 지원ㆍ관리, 빅데이터 사무 등을 이관받아 교육행정국 내 교육정보화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교육협력국은 교육협력 지원 강화를 위해 명칭을 기존 대외협력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변경하였고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설립, 사립학교의 행ㆍ재정 지원 등 관련 사무를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인재개발국은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 개발과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력을 키우기 위한 2024년 3월 1일 자 신설 기구로서 교육역량과 행정역량, 정책 추진에 관한 총괄 기능과 연수정책 추진 기반을 위한 연수시설 및 공간 기획 등을 지원하는 3개 부서와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존 연수원에 대해서는 연수 효과성 증대와 기관별 특성화에 따른 연수 수행 중심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연수기관 간 기획ㆍ조정 기능을 인재개발국으로 이관하였고 연수기관의 정체성에 따라 연수대상을 지정하고 명칭과 기능을 명료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연수원별 세부 변경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 3월 1일 자로 양주와 고양에 각각 신설되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의 위치와 업무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몇 번째 조직개편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작년에 좀 큰 규모로 기능 중심으로 개편을 했고요. 올해 인재개발국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내년 3월 1일 자로 두 번째 하는…….

조성환 위원 또 예정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 계획으로는…….

조성환 위원 이제는 안정화시켜서 남은 2년 반 우리 교육행정이 좀 자리 잡고 성과들을 내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인재개발국 신설하는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인재개발국에서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살펴보는 와중에 지금 조례를 보니까 12조에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인재개발이라는 건 인재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큰 틀에서 통칭해서 그렇게 했고요.

조성환 위원 그렇죠. 우리 교원들에 대한 또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 개발을 시키고 또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겠다. 학부모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학부모를 인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도 대외협력국에 학부모 관련 부서가 있듯이 그 기능이 옮겨 옵니다. 다만 학부모교육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의 어떤 부모로서의 역량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교육적 역량을…….

조성환 위원 그러한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자칫하면 학부모를 인재로 개발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오해와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문구가 조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좀 포괄적 표현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교육규칙에다가 세부업무를 넣을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정리…….

조성환 위원 그런데 조례가 법령으로 명확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성환 위원님의 문구 조정에 대한 부분 기획조정실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보다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저희들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면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하세요, 말씀.

조성환 위원 그러면 학부모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학부모 업무라는 표현…….

조성환 위원 그럼 의견을 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사실 지금 이 문구는 현재 조례에 있는, 학부모 담당부서에 있는 기능이 옮겨오니까 현재 있는 문구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저희가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요.

조성환 위원 그런데 조금 문구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냥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조성환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합의됐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합의됐습니까?

조성환 위원 네.

○ 위원장 황진희 잠깐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하게요.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질의 시간에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6항 “학부모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방금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늘 심의한 조례 중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국이 신설됨에 따라 타 실국과 일의 균형 배분 등 실질적인 업무량을 확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교육규칙 개정 시 잘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과 예산을 총괄 지원하던 정책기획관에서 예산담당관을 분리시켰는데 정책과 예산을 분리한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수원 개편으로 연수대상에 학생이 포함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등 교육과정이 다변화됨에 따라 연수자들의 이동 편리성 확보에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평택 국제교육원, 포천 평화교육원, 강화 학생교육원, 파주 율곡교육연수원은 원거리로 성인은 자차를 주로 이용하겠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이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학생들의 연수 참여 시 이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황진희조성환이학수김호겸변재석안명규오세풍오지훈오창준이영희

이인규이호동장윤정최효숙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강복정책기획관 서혜정

예산담당서기관 안준상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ㆍ교육행정국장 김선태

ㆍ교육정책국장 황윤규

ㆍ융합교육국

국장 홍정표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체육건강과장 김상용

ㆍ경기도교육연수원장 박교선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ㆍ경기도국제교육원장 유혜영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ㆍ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김형태

ㆍ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ㆍ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심상웅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심원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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