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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6차 교육행정위원회(2023.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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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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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
4.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심홍순ㆍ이인애ㆍ김완규ㆍ김규창ㆍ홍원길ㆍ정경자ㆍ윤태길ㆍ이한국ㆍ김현석ㆍ서정현ㆍ김일중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미숙ㆍ김철현ㆍ최종현ㆍ문승호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옥순ㆍ김선희ㆍ이은주(구리2)ㆍ한원찬ㆍ김성수(하남2)ㆍ김재훈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김영기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김광민ㆍ서광범ㆍ이영희ㆍ양우식ㆍ이채영ㆍ허원ㆍ김규창ㆍ김정영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문형근ㆍ오준환ㆍ유영두ㆍ김호겸ㆍ오창준ㆍ최승용ㆍ문승호ㆍ장한별ㆍ장민수ㆍ김진경ㆍ국중범ㆍ조용호ㆍ김재균ㆍ서성란ㆍ조희선ㆍ이애형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안광률ㆍ양운석ㆍ한원찬ㆍ김종배ㆍ이기형ㆍ윤태길ㆍ김정호ㆍ오준환ㆍ김정영ㆍ정윤경ㆍ문승호ㆍ김선희ㆍ김회철ㆍ허원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옥순ㆍ정하용ㆍ조성환ㆍ명재성ㆍ김미리ㆍ김광민ㆍ심홍순ㆍ김현석ㆍ이은주(구리2)ㆍ김일중 의원 발의)
4.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미리ㆍ한원찬ㆍ김영기ㆍ김일중ㆍ김성남ㆍ이은주(구리2)ㆍ방성환ㆍ장대석ㆍ강태형ㆍ박명원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정호ㆍ윤재영ㆍ허원ㆍ유영두ㆍ조희선ㆍ김선희ㆍ오준환ㆍ김근용ㆍ최승용ㆍ문병근ㆍ김현석ㆍ남종섭 의원 발의)
5.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한원찬ㆍ김민호ㆍ곽미숙 의원 발의)(계속)
6.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황진희ㆍ오세풍ㆍ김미숙ㆍ양우식ㆍ문승호ㆍ오창준ㆍ장한별ㆍ이자형ㆍ조용호ㆍ이채명ㆍ김성남ㆍ이학수ㆍ김철진ㆍ서정현ㆍ이영희ㆍ김정영ㆍ안광률ㆍ김회철ㆍ김옥순ㆍ김현석ㆍ김미리ㆍ한원찬ㆍ김일중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황대호ㆍ고은정ㆍ전자영ㆍ김미리ㆍ문형근ㆍ김종배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선구ㆍ조성환ㆍ이기형 의원 발의)(계속)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심홍순ㆍ이인애ㆍ김완규ㆍ김규창ㆍ홍원길ㆍ정경자ㆍ윤태길ㆍ이한국ㆍ김현석ㆍ서정현ㆍ김일중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미숙ㆍ김철현ㆍ최종현ㆍ문승호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옥순ㆍ김선희ㆍ이은주(구리2)ㆍ한원찬ㆍ김성수(하남2)ㆍ김재훈 의원 발의)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입니다. 어제 발표된 3분기 합계출산율이 2분기보다 더 떨어진 0.7명입니다. 통계 작성 이래로 3분기 최저 출생을 기록하고 있고 4분기는 0.6명대로 하락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소멸하는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발의된 경기도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재위와 여가위에서 서로 관련 사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아직 분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의한 조례를 제안설명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심홍순 의원님 등 2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8월 16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 것으로 양육ㆍ교육 지원, 교통ㆍ문화시설 이용 할인혜택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의 첫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ㆍ중ㆍ고 교육비 및 국가장학금 지원을 2자녀 가구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ㆍ확대합니다. 그리고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등이 초등학생 대상이었던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2명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차상위계층이나 맞벌이 가구에 제공되던 아이돌봄서비스도 본인부담금을 아이 수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게 되고 아이 2명 가구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별 조례 운영 중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경기도 다자녀 가정의 양육ㆍ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현행 조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의 매년 수립ㆍ시행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다자녀 자녀의 정의를 셋째에서 둘째로 변경하여 다자녀 자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고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자녀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별표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별 법규에서는 다자녀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ㆍ경북ㆍ전남교육청의 경우에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본 조례 제5조제3항에서 규정된 지원계획 수립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모색할 수 있어 정책과 사업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비교분석을 철저히 하고 통계화하는 등 후속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기준 확대 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이 높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강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을 통해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될 경우 사업의 대상과 관련 예산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재정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조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자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고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지금 10시 18분인데요, 10시……. 아, 오셨습니까? 김영기 의원님이 조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정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김영기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김광민ㆍ서광범ㆍ이영희ㆍ양우식ㆍ이채영ㆍ허원ㆍ김규창ㆍ김정영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문형근ㆍ오준환ㆍ유영두ㆍ김호겸ㆍ오창준ㆍ최승용ㆍ문승호ㆍ장한별ㆍ장민수ㆍ김진경ㆍ국중범ㆍ조용호ㆍ김재균ㆍ서성란ㆍ조희선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왕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최대의 각급 학교가 위치한 경기도교육청에는 학생들의 진학상담 및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2명의 전담 장학사를 배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천여 건의 온ㆍ오프라인 및 홈페이지 상담과 진로진학 콘텐츠 제작, 진학지도교사 발굴과 역량 강화 등 진학 관련 총괄 업무를 2명의 장학사가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7개 시도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및 지역별 진학지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입 및 대입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진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는 진학전문지원관을 채용하여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농복합도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기도 내에서 진학 관련한 정보소외지역이 없도록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포함한 경기진학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수험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진학 지원과 진학지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및 권역별 진학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7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및 권역별 진학정보지원센터의 담당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권역별 진학정보센터의 담당 업무로 실질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대면상담 및 정보소외지역 현장 순회 지원 등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인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진학정보 제공 및 상담,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해당 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와 제6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진학전문지원관의 정의와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7개 교육청에서 대입지원관, 대학입시지원관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진학전문지원관을 선발ㆍ임용하여 지역 맞춤형 진학 콘텐츠 개발, 지역 학생ㆍ학부모 대상 상설 컨설팅, 지역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대상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학전문지원관이라는 명칭은 대입 상담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생 대상 고입 및 대입 등 진학 전반에 걸친 전문 코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입지원관 명칭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2013년 7월에 대입지원관 제도를 도입한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19개 시군 중 거점 8개 교육지원청에 대입지원관 1명씩을 배치함으로써 진학정보에 취약한 도내 읍면 지역 중ㆍ고등학생들의 진학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IB교육과정을 도입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IB 담당 대입지원관을 별도로 선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의 각급 학교가 위치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진학상담 및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부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수천여 건의 진학상담, 진학 콘텐츠 제작, 교사 연수 등의 총괄 업무를 2명의 장학사가 진행하기에 역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의 도입은 공교육 정상화 및 지역별 진학지도의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진학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는데 제1항은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및 권역별 진학정보센터의 근거를, 제2항은 센터장의 지휘ㆍ감독을 명시한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제1항에서는 현행 남부 및 북부청사 2곳에만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경기진학정보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소외지역에 있는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 및 학생 맞춤형 진학정보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와 7조에서는 진학정보의 운영을 규정하였는데 제5조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는 진학 관련 총괄 업무를, 제7조 권역별 진학정보센터는 진학 담당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대일 상담, 정보소외지역 현장 순회 지원 등의 업무로 각각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별 진학지도 격차 해소 및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자체 및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진학정보센터 및 대입지원관 제도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경기진학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교육 정상화 및 권역별 진학지도 격차 해소를 위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내에서 진학과 관련한 정보소외지역이 없도록 도입하는 진학전문지원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ㆍ운영되기 위해서는 진학전문지원관의 신분 및 인력 충원, 권역별 배치 및 운영방안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영기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4조에 권역별 진학정보지원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이 “권역”의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역별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의를 내린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지역을 그냥 권역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권역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도농복합도시든 아니면 좀 시설적이나 인구가 적은 곳이든 이런 곳에서 이게 독자적인 그런 센터가 아니라 다른 권역이랑 묶여서 진행이 된다면 김영기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좀 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권역은 어쨌든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예견컨대 어떤 경기도의 상황을 봐서 지역 편의적으로 나눠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장한별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이 권역별이라는 거가 저희가 다른 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면 교권보호와 관련돼서 한 6개 권역별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게 아마 사업 특성상 어떤 취지에 따라서 권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의 사각지역이나 그런 데는 농산어촌 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개 권역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분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권역을 나눠서 미리 정해 놓는다는 것은 사업 특성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비용추계를 봤는데 최소 금액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너무 하향 금액을 정해서 오실 분이 안 계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인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최소로 했다는 지적도 맞는 말씀이신데 인력 때문에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지원관이라든가 그분의 신분에 따라서 이게 또 지원 내용이 달라지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비용추계에 인건비가 5명으로, 진학전문지원관 5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5명이 나온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게 지금 저희가 진학정보센터가 남북으로 두 군데가 있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은 권역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그런, 지금 장학사 두 분이 남북에는 배치가 돼 있고요. 만약에 권역으로 나눠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명수를 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현재 남부ㆍ북부 1명씩 장학관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장학사요.

○ 위원장 김미리 장학사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위원장 김미리 장학사가 배치돼 있는데 이 5명의 인건비는 그분들과 업무가 다른가요? 지금 장학사 배치된 분들의 업무와 업무가 달라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장학사님들의 행정 업무하고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대입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그 권역에 대한 같이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과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조금 역할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그동안 지금 남부ㆍ북부에 있는 장학사들은 무슨 일 했어요? 진로지원센터라면서 진로지원 업무를 안 하고 행정 업무하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닙니다. 진학정보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 지원관님이 하시는 일은 제가 볼 때 전문적인 컨설팅이지만 장학사님들은 행정 업무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걸 했기 때문에 상담을 일대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학사님들이.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비용이 인건비 5명, 진로진학관 5명분만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2개 이외에 더 추가로 배치된다면, 설치가 된다면 장학사들도 또 똑같이 배치가 되는 거겠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거는 제가 볼 때 장담은 못 드리고요. 어려움이 있을…….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예산추계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센터장부터 해서 몇 명의 그런 “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비용추계가 너무 단순히 진로진학관만 했기 때문에 다른 행정적인 업무나 기타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 공무원들이 배치가 될 계획이라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분들은 임기제 채용이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센터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원 배치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 시행 시 추가 소요예산을 지금 여기에 인건비 5명분만 잡았길래 물어본 거예요. 기타 다른 비용은 필요가 없다고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추가 소요예산이 없다라고. 이미 기존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좋은 의도로 좀 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잡고자 하는 건데 지금의 이거로 봐서는 현재 모습을 그냥 유지하고자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왜 5명이라고 했으며 그 5명이라는 것은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는가라는 질의를 드려본 거였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추계를 할 때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하려는 계획은 지금 없고요. 단순히 5명의 6급 정도의 인건비로만 추계를 했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돼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과 같이 계획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알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우리 정회한 게 아닌데 너무 요란뻑적지근하게 인사들 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안광률ㆍ양운석ㆍ한원찬ㆍ김종배ㆍ이기형ㆍ윤태길ㆍ김정호ㆍ오준환ㆍ김정영ㆍ정윤경ㆍ문승호ㆍ김선희ㆍ김회철ㆍ허원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옥순ㆍ정하용ㆍ조성환ㆍ명재성ㆍ김미리ㆍ김광민ㆍ심홍순ㆍ김현석ㆍ이은주(구리2)ㆍ김일중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동력원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도 변화했습니다. 미래차 산업을 이끌 우수한 전문인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업계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이 미래자동차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미래자동차 미래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 교육훈련,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는 미래차에 대한 교직원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는 미래차 산업교육의 효과적인 추진과 취업연계 등을 위해 자동차 관련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경기도의 공업계열 특성화고 학생들이 미래자동차 산업계를 이끄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지원 및 시행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는 교육감이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교육은 자동차 관련 학과를 비롯한 다양한 교과군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의 개발과 실험ㆍ실습 등을 위한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사항 등과 자동차 산업 교육을 위한 초청 강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도입 가속화에 따른 미래자동차 전문인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도내 직업계고 자동차학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맞춰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홍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 위원 용인5선거구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기 조례 내용의 지원사업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 해서 보급, 시설ㆍ장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하는 이 조례가. 그렇다면 맨 뒷장의 참고자료에 보면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기자재 확충사업이나 아니면 내실화 지원사업 같은 거, 진로직업 같은 경우. 그런 데 보면 이 금액들이 27억, 52억 여기에 또 SC 기반으로 해서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지원 해서 77억 이렇게 예산이 1년,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 꽤, 예산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비용추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는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지금 추계에 대한 내용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할 때의 그 내용들만 저희가 추계로서 생각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조례화돼서 학교현장에서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이 아니라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저도 필요성은 느껴요. 느끼는데 문제는 예산이 얼마만큼 이게 잡히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나와야지만 앞으로, 내년만 그렇게 할 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정확한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홍근 의원 하나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는, 혹시 6페이지 보시면 기존의 도내 자동차정비학, 관련 학과의 개설교 현황인데요. 제가 이거를, 제가 건설교통이다 보니까 교통 분야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모빌리티 현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보다 보니까 학교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봤는데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보면 아주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폐지, 폐지, 신설, 신설인데 저는 폐지가 지금 와서 폐지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려면 진작에 적어도 한 5년 전 이상, 5년, 10년 전에는 이게 준비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의지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지금도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교육부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관련된 제반적인 공모사업도 많이 합니다, 재구조화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시겠지만 저는 직원분들께서, 특히 여기 교육과 관련된 교사분들이라든가 교육청 차원에서 좀 부지런하고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폐지가 늦었다고 하는 것들은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이게 조례 하나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계기는 될 것 같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학교가 이미 예산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환한다고 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갈지는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할 수는 없지만 그건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획기적으로 막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기도 내에 특성화고가 한 17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외에 아직 전기차에 대한 장비나 어떤 그런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홍근 의원 일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현실이 어떤가 하는 것들 두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하나는 공청회를 진행해 봤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라든가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연구원 두 분이신데 한 분은 대외협력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서 공청회를 열어봤었는데 지금 내연기관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고 그다음에 조례 방향도 긍정적으로 판단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제가 좀…….

정하용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6쪽의 참고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혹시나 약간의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이 표를 좀 설명드리면요. 지금 자동차학과가 있는 학교가 17개 학교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2번, 3번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부천공고가 22년도에 자동차과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신설이 되는데 인공지능자동차과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학교가 아니고요, 한 학교에서 그전의 내연기관의 자동차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미래자동차 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해서 폐지와 신설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면 7번, 8번의 자동차금형과를 폐지하면서 신설했다는 얘기는 미래자동차에 관련된 학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이란 숫자가 자동차학과가 설치돼 있는 학교의 숫자는 아닙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우리 이홍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자동차업계에 고등학교 졸업생의 인재를 발굴해서 진로ㆍ직업에 어떤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어쨌든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ㆍ직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이홍근 의원님께서 이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청 검토안을 보니까 약간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달려 있는데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수출품목 중에서 1위, 상위권에 가 있는 품목이고 또 이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수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래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제 지역구에도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4개인가 과가 있어요. 디자인부터 여러 가지 자동차 전반적인 거가 있는데 이 학교에도 지금 사립학교다 보니까 학교의 역량에 따라 실습기자재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협찬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학교에다가도. 전기자동차 시대가 올 거면 이제 전기자동차에 맞는 학과 개편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고충이 뭐냐라고 했더니 전기자동차 샘플을 갖다 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워낙에 고가에다가 이거를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협찬해 주는 회사가 그때 당시에 만만치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직까지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것만 계속 교육을 해 오다 보니까 이제 전기자동차에 맞는 교육교재부터 해서 선생님들도 교육이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이…….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안광률 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감님도 반도체 산업 여기에 되게 중점적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미래산업 중의 하나가 자동차고 전기자동차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핫이슈로 되어 있어요. 어디가 더 많이, 어디가 더 오래, 오랜 시간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느냐가 지금 최고의 숙제로 남아 있는 거고. 그러면 자동차가 이제 확대될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좀 궁금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계약학과라는 걸 통해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올해 23년도에 운영을 해 봤고요. 24년도에 확대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정말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 확보를 못 했고, 올해 재정 상황이 좀 안 좋아서. 24년도에 모빌리티 산업 분야 인재 양성도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일단은 멈춰 있어서…….

안광률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하고 상의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기도 내 특성화고등학교에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는 데가 9개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9개가 있습니다, 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온리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학교는 하나예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자동차과학고,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전에도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여기서 양성하려면 그런 걸 그런 기업들과, 회사들과 MOU를 체결해서 학교에서 실습을 못 하더라도 현장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경기도형 도제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빌리티 산업 분야 인재 양성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24년도서부터 더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특히 시흥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는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 전기차 양산라인이 있고 시흥은 광명에 기아자동차 전기차 생산라인이 있어요. 이거를 잘 협력하면 충분히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잘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학교현장과 산업현장이 시간 차이라든가 기술력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는 드리지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과 연계하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그런 쪽의 것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계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 의원 관련해서 의견 좀…….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의원 지금…….

○ 위원장 김미리 의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내용을 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 중에 안 제2조제2호 정의에서 미래자동차 정의 관련해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용에 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0월 24일 제정, 24년 4월 25일 시행 예정인바 현재 효력이 없는 법을 조례에 인용할 수 없을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조례의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성립이 될지부터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라든가 현장실습 지원에 대한 조례 등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들의 내용이 좀 많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적인 부분들을, 특히나 계열별로 학과들이 여러 개 있는데 특정 학과에 대한 지원 조례 부분이 저희 담당부서나 교육청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는 드리지만 여러 가지 진행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상위법령 부분에서 우리 조례가 위배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것 때문에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거 부담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딱 법률 관련된 것만 봤을 때 괜찮을지가 염려돼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 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쪽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저희가 못 해서 제가 감히 섣부르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니, 그럼 검토의견서가 왜 있어요, 그러면? 검토를 해야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홍근 의원 이거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석 위원 네.

이홍근 의원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의견을 줬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내용이 나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조례하고 이 자체가 중복된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 조례 중에서는 이게 좀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조례의 목적 자체가 특성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이후의 취업에 대한 지원, 인식의 제고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조례에서 이 사항을 녹여서 넣는 것들은 사실은 조례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당초의 목적하고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라고 하는 게 복합산업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높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연수 가셨을 시기에 저희가 조례, 그렇지 않아도 모시고 공청회를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별도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2월……. 공청회 날짜가 저희가 10월 24일 날 공청회를 해 봤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전혜현 교장선생님도 같이 오셔서 그때 의견을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도 어쨌든 필요하다, 시의적절하다고 하는 판단들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연구소에서 두 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날 공청회 할 때. 그래서 이분들도 어쨌든 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제도는 분명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의견들을 주셨었고 특히나 교사가 한번에 양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도적으로도 교육청에서 고민하셔야 될 게 전문인력들이 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교사로 일정 부분들을 취업하게 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조로만 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질의를 하자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래자동차 양성 지원 조례로 가면 우리 모든 특성화고의, 뭐죠, 과목별로 뭐 이거 다 하겠다고 하면 의원님이 촉발자가 되는 건데요, 이 조례안이. 그런 경우도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조례를 만드시면서?

이홍근 의원 당연히 저는 이걸 하게 되면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좀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아이들의 운명이 달리고 국가의 일정 운명이 달린 분야에서 직원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들은 그거는 충분히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교사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없습니다. 그러면 교사 어떡할 거냐? 저는 그래서 산업인력들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일정한 능력이 되는 분들은 특별히 교사로 채용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조례가 된다고 바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신 계기가 돼서, 촉발하고 계기가 돼서 적어도 5년 뒤에는 어느 정도 최소한 여기 이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만들어 주고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현대자동차연구소에서는 충분히 MOU 맺고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었거든요. 이렇게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우리 그 조례가 있다 그랬었죠, 기본 조례가? 뭐였죠,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에 신설되거나 새로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미래형 교육과 과목의 교사 양성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사 양성 부분은 없고요. 아까도 우려하시는 부분에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그런데 교원 채용이나 인사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엄격한 어떤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떠나서…….

○ 위원장 김미리 인사와 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양성과정을 말씀드렸어요. 특성화 교육과정이 새로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요번에 뭐 반도체학과, 무슨 계약학과 하는 것처럼 거기도 교원들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연수도 받고요, 네.

○ 위원장 김미리 먼저 받아야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 것처럼 지금 의원님 제시하신 미래자동차학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현존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라는 우리 교육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단어 아닙니까? 미래형 자동차학과를 하는데 교원들 또는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연수과정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런 전문가 인력 양성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연수라든가 이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연수를 그냥 연수로 끝내지 마시고요, 실무연수로 좀 하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렇죠, 기업체하고 같이해서요.

○ 위원장 김미리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 위원 정회 시간 때문에. 정회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회요?

김현석 위원 네, 조금 논의해야 됩니다, 이건.

○ 위원장 김미리 아, 논의가 필요하십니까? 사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건 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다고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냥 여기서 의견을 주시죠. 딱히 정회를 해야 할 만큼의 사안인가요?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또.」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현석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김현석 위원 토론은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 따로 없으신지요?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의견을 제시하시면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의 갑론을박 의견이 제시가 될 겁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논의된 얘기를 들어보면 취지 자체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게 지금 어떤 검토의견서라든지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비공개적으로 해서.

○ 위원장 김미리 네. 그러면 김현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동의하시는 의견이거나 또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면 지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동의든 반대든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어쨌든 김현석 위원님께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살짝 정회를 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회를 살짝 해요?

심홍순 위원 네.

(웃 음)

○ 위원장 김미리 네,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 이야기도 맞기는 하지만 조례가 일단 올라왔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매번 이렇게 정회하고 시간도 또 저기하고 하다 보면 매번 우리가 조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자리에서 토론을 그냥 하고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다.”가, 우리 논의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냥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너무 광의의 의견이어서 김현석 위원님,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거를 지금 말씀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 함께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질의응답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끼리 좀 더 논의할까 했는데 위원장님 의견이 그러시면 그냥 표결에 들어가셔도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표결이요?

김현석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아, 표결로 가야 돼요?

김현석 위원 표결로 가야 되나요, 이거?

○ 위원장 김미리 그게 의견이 아주 많이 팽팽하면, 심하면 표결로 가는데 지금의 상황이 표결로 가야 할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잠시……. 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지금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할, 지금 토론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서명을 했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 하면 이게 통합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 각 과마다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학과는 해 주고 특정 학과는 지원 안 해 줬을 때 그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책임질 수 있나, 감당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ERP학과도 있어. ERP학과는 왜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없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과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 위원장 김미리 네. 너무 안타깝게도 생존수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국어 표준어 사용 조례라든지 부분 부분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미리ㆍ한원찬ㆍ김영기ㆍ김일중ㆍ김성남ㆍ이은주(구리2)ㆍ방성환ㆍ장대석ㆍ강태형ㆍ박명원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정호ㆍ윤재영ㆍ허원ㆍ유영두ㆍ조희선ㆍ김선희ㆍ오준환ㆍ김근용ㆍ최승용ㆍ문병근ㆍ김현석ㆍ남종섭 의원 발의)

(11시39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4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의 서광범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여주자영농고도 방문해 주셨고 또 교육부에도 촉구 결의안까지 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안광률 부위원장님, 한원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농정해양위 서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미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기준 국내 식량 자급률은 44%에 불과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는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년 전국 최초로 설치하였으나 교육부의 지원 중단과 교육청의 갈수록 줄어드는 예산 지원으로 인해 학교시설은 노후화되고 경쟁력 있는 농업후계자 양성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농업ㆍ농촌을 지키기 위한 농업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전문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문학교의 운영과 중장기 발전 등을 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전문학교의 체계적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교육부 및 타 시도교육청,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ㆍ농촌은 각종 원자재 가격ㆍ인건비 상승, 고령화로 인한 농촌소멸 등 현재 과거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농업후계자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농업경영전문학교는 이런 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국 유일의 전문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위원님들께서 여주에 직접 오셔서 보셨듯이 현재 농업전문학교는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학교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전문학교에 활발한 지원과 농업인재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등 도민의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전문학교 설치 근거 및 소재지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에 “설치” 문구를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제1항은 교원과 시설ㆍ설비 지원을, 제3항은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원 및 전담인력의 배치는 전문학교 구성원의 임명ㆍ위촉권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의 전속적 권한을 지방의회가 조례로 의무화하는 것은 권한배분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전문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전문학교 예산 운영에 안정성을 두고자 하였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ㆍ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예산의 심의ㆍ확정 의결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전문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은 학장의 겸직과 업무범위, 제3항 및 제4항은 전문학교 교원의 임용ㆍ위촉과 겸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장, 교수, 부교수, 강사 등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의 교직원을 구분하는 명칭이므로 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아닌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 명칭을 조례에 명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1항에서 학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전속적 권한인 구성권, 임명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량규정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학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초빙교수, 강사 또는 연구원을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전문학교장이 교직원을 직접 임명ㆍ위촉할 수 있는 권한 유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내부위원회로 안 제2조에서 전문학교 설치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원 임명ㆍ위촉권자인 학장이 제4항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체계상 부적절하므로 전문학교 설치주체와 위원 위촉주체를 교육감으로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 제6조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규정하였는데 관계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해당 관계기관에게 협조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문학교의 수익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인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산학협력법에 따르면 수익사업을 위한 조직은 대학에만 설치할 수 있는바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토지ㆍ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의 기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전문학교는 산학협력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부설되어서만 설치될 수 있기에 토지ㆍ교육시설 등의 모든 재산권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귀속되며 회계 또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학교에 토지ㆍ교육시설 등의 기부는 결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재산권으로 귀속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제8조 수익사업 및 제9조 기부 등의 규정은 현행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업무협약 및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제6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학교의 재산권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소유 및 귀속되기에 해당 사안들은 전문학교가 아닌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서 전문학교의 설치ㆍ운영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협약 및 표창 주체를 교육감으로 하고 표창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결정ㆍ수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고를 위해 대면보고, 문서보고 등 다양한 보고 방식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전문학교는 산학협력법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전국 유일의 단기 산업교육시설이며 전문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심화된 이론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미래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시설이어서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5년부터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됨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시설의 노후화는 신입생 지원인원 감소 및 전문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문학교에 전문대학 동등 학력을 인정한 것은 산학협력법에 의해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단기 산업교육시설에 대해 승인을 한 것일 뿐 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는 경기도교육청의 소관이므로 교육부 차원의 별도 예산을 추가 편성ㆍ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고등교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대학졸업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전문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아님에도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학력인정서 발급이 타당한지와 전문학교 학생 모집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거주하는 재학생들에게까지 교육 혜택을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내용을 포함한 동 조례안의 논의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광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문승호 위원 우선은 우리 서광범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주자영농고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알고 계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요?

문승호 위원 네, 고등학교.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제가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님들 다 함께 방문하셔서 우선은 그 학교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알게 됐고 거기에서의 어려움들도 잘 파악하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조례상에서의 많은 어려움들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교육감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지금 반영이 돼서 이게 조례가 올라온 건가요? 올라온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가 부서 검토의견을 전달하고 그 내용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우리 상임위에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앞서 지금, 이게 제 의견인데 앞서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 이게 되게 특수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특정 부분. 그런데 이게 2017년에 조례안으로 3조 구성이 돼서 발의가 되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농업계고등학교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학교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방금 보류된 조례와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그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실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지금 물론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가 아닌 부설 경영전문학교에 대한 조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한 것보다는 이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특정 학교나 특정 과정의 지원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이게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문승호 위원 경기도의 예산이 그쪽으로 쓰여진다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도, 사실 이게 전국에서 오는 학생이라 할까요? 그분들의 숫자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저희 경기도 세금을 갖고 다른 타 시도의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지원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제안된 수정안, 수정조례안 이게 반영된 건 아니고 우리 서광범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조례안 원안대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 상태죠,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근데…….

문승호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마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검토보고서에 반영이 돼서 수정안들이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우선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같이 확인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검토보고에 준해서 수정안이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담아 있지 않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이면서 지금 문승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부 예산 받아오지도 못하면서 2005년도부터 전국 단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핑계 좀 대보시겠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처음에 교육부로부터 시작돼서 대부분의 운영을 저희가 맡게 돼 있는데 이게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부설이기 때문에 경기도 소속이고 해서 그동안에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 학교에 예산 지원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교육감이, 즉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전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농업교육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를 여쭸습니다. 엄밀히 각 시도교육청들의 업무는 유치, 초ㆍ중ㆍ고에 한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여기는 전문경영학교로 해서 전문학사 학력인정 학교인지라, 전문학사 학력인정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장 이름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위원장 김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제대로 명문화해서, 이걸 하지 말자가 아니고 제대로 해서 교육부 예산이라도 좀 가지고 와서 좀 더 좋은 교육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결국은 우리 여주자영농고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교육부와 논의를 해서 받아온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전국 단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이 조례가 지금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학교에 대한 변화에 대한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학교에 대한 미래첨단 농업학교로서 다시 발전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경기도민들이 아닌 이런 부분들의 예산 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비용추계도요, 27년도까지 17억 2,500만 원만 듭니까? 거기 인건비가 여주자영농고 소속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설 경영전문학교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만 합쳐도 엄청난데 그걸 5년 치 예산을 하고 시설비, 기타 이런 모든 걸 다 합쳐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 매년 예산 나가는 것도 6억이 매년 책정돼 있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이 추계를 한 것은 기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영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아까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는 꼭 해야지 되겠다,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조례는? 우리 집행부 입장을 묻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런 건 아닙니다. 조례에 우리 의견들이 조목조목 다 담겨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미리 네, 그러면 우리 1차 상임위에서 나온 수정안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좀 더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야 할지, 제가 몇 항에 넣어야 될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찾기가 애매해서 제2조에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감 이하” 이거를 제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입학자격은 경기도 거주,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도민으로 한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넣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수정안에 그 문구를 어느 페이지, 제가 조항은 몇 조에 들어가야 그게 합리적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좀 담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하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 학생 수를 물어본 이유가 이게 이제 전국 단위로 펼쳐놨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왔고 전국 단위에서 90명이 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는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하시고 저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주민이든 학생이든 그런 대상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 경기도로 한정을 했을 때 아니면 전국 단위로 했을 때 인원이 지금 충분하게 학교가 운영될 수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이게 되게 근본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국 단위에서 예를 들어 100명 모이고 있었는데 경기도로 한정했을 때 이게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은 농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현재의 선호도가 있는지도 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것을 경기도로 한정하면 좀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학교에서 지금 현재 현원이 얼마인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들어온 학생 비율이 얼마인지 그게 좀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서광범 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릴까요?

문승호 위원 네.

서광범 의원 최초 이게 교육부에서 농업경영전문학교 할 때는 기초과정을 고등학교 과정 3년 밟고 2년 전문과정을 해서 전문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주소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가 2005년부터 지원을 안 받으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되니까 학교 측에서 요강을 좀 바꿨어요. 일단 경기도민이 우선이라는 걸 하고 있고 지금 재학생 중에도 보면 경기도민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만 지금 경기도민 아닌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요강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집 요강을 새로 발표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경기도민에 한해서 이렇게 세금을 줘야 된다는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문승호 위원님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 과연 고등학생들이 많이 이 전문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농수산대나 아까 다른 대학교 있죠? 농업계 전문학교로 진출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사실은 시설 노후화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학생들이 하게 되면 거기 대부분 경기도민이 될 가능성이 커요.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광범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2005년도가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18년째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요.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2005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과거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옛날에는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거의 다 맡고 있다가 2005년부터 각 지역교육청에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 경기 쪽에다가 총액 교부로 해서 한 90% 정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육부에서 갖고 있던 재원들을 대부분 교육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고 있던 지원사업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총액으로 교부를 했으니까 그 예산은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도 지원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예산의 부분에서 그렇게 지원이 끊긴 겁니다, 교육부에서.

이자형 위원 말씀에 따르면 특성화고 지원에 대한 부분이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이 이관되면서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근데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겁니까? 중앙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오잖아요. 특별회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좀 지원이 어려운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교육부를 저희가, 위원장님이 질타하시고 지적해 주셨듯이 교육부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자기들은 학점인정에 대한, 학력인정에 대한 부분만 허락을 한 것이지 이거에 대한 운영이나 재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알아서 하라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좋은 답을 못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인 전문대학교인 거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산하의 전문대학교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전문…….

이자형 위원 전문학교라는 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전문학교로. 대학교는 아니고요.

이자형 위원 근데 사실상 이게 몇 년제, 2년제 과정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2년입니다.

이자형 위원 약간 전문대학교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학력만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문학사증 같은 건 없고요. 졸업…….

이자형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대안교육시설을 경기도교육청과 별개로 보다가 얼마 전부터, 최근부터 대안교육시설도 교육시설로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교육청이. 네? 다른 공립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학교구성원으로 보지 않았던 교육청이 지금 농업경영전문학교라는 기관의 어떤, 특히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기조도 확실하게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조가 흔들리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지금까지의 대안교육기관의 어떤 학생들은 “우리의 관할 소관 지원대상이 아니야.”라고 선을 그었다가 지금은 조금 변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농업경영전문학교의 학생들은 사실 전문대학교인 거고 어떻게 보면 성인인 건데 우리가 지원대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짓고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먼저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지 우리가 지원할 때도 명분 있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안학교나 학교 밖 이건 청소년인데 이분들은 성인이라 저희도 그런 명확한 법령이나 법적인 근거는 미약합니다.

이자형 위원 이제 법적인 근거가 좀 미약하다고 하셔서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농업이라는 어떤 특정,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전문학교들도 경기도 내에 있을 텐데 향후에 이 학교들도 좀 지원을 해야 하는 방안들을 그럼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인들을 위해서는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도청에서도 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이 있어서, 취지는 공감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국장님한테 좀 질의할게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대학은 교육부 관할이에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부…….

안광률 위원 네.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폴리텍대학이라고.

안광률 위원 폴리텍대학도 있고 지금 산업기술대학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교육부의 국회의원이나 하여튼 농림부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게 농림부로 가든가, 네? 농림부 전문학교로 가든가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농림부로 가서 농업전문학교 부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이 대학으로 전환하고. 이런 모든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이 뭔가 제안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서 이거를 전환시키지 않으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여주농업경영 전문학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재원을 계속 넣을 수 있냐라고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산업기술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대학들이 있으니까, 농림부에서도 하고 있는 대학이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이 학교가 계속해서 농업경영인들을 육성해 나갈 수가 있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거를 육성해 나간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아들이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청이 그런 노력을 좀 해서, 특히 또 우리 교육감님은 한경대학교 학장님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교육감님이,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셔라. 이거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 조례를, 물론 우리 서광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셔서 이 조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의문도, 사실 촉구 결의안도 저희가 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교육청이 좀 어떻게 보면 노력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지적해 주신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론적으로야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맡아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농업교육을 받아왔던 또 우리 여주자영농고 학생들이 극소수라 하더라도 진학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둔다라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좋은 마음으로 또 우리 발의하신 서광범 의원님의 취지가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이 넘어오게 된 사유와 공문도 하나도 안 남아 있고 또 몇 년간 예산 지원이 언제부터 얼마큼 됐는지 근거 자료도 안 남아 있고 너무 이거 그동안 홀대 받던, 그냥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해 왔던 그러한 건데 정말 농업교육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돼서 법적제재 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도교육청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기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까 말했듯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으로 한한다.”라는 입학 자격은 그 사항을 담아서 수정안을 결의해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수정안이 오지 않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수정안이 지금 만들어지기까지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요. 한 10분이면 되겠어요? 10분. 12시 15분이니까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한원찬ㆍ김민호ㆍ곽미숙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제36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일중 위원 저희 경기도 외적이게, 지금 경기도는 1년을 임하고 또다시 연임을 할 수 있는 1년 기간에 2년 유보기간이 있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광역 17개 시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만 1회에 한해서 중임이고요, 대구가 1회에 한해서 연임이고 나머지 15개 교육청은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의 임기가 경기와 똑같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럼 국장님, 당초 이 1년에서 1년 연임이라는 규정을 만들게 된 근거는 어떤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2020년도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1회, 1년만 하는 걸로 2020년도에 그렇게 개정이 됐다가 2021년도 3월 달에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 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운영위원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 임기도 3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3월 달에 조례가 통과되면 4월 달부터 적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보류됐던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리고 국장님, 혼란이라고 얘기하신 요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도에 단임으로 변경이 됐고요. 21년도에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또 그런 게 일선 학교에서 너무 조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 여러모로, 본 위원은 교육행정위 위원의 경험이 이제 1년 한 5개월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이 교육청 전반의 깊이 있는 행정업무를 이렇게 보시면서,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어떤 기능적인 면모에서 심의기구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의 장이 2년 동안 연임을 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학교의 어떤 올바른 체계의 구성이나 계획적인 부분 그리고 학교의 운영적인 측면에서까지 이 2년이란 기간이 충분하시다 보십니까? 타 시군 사례를 포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견해를 얘기해 주신다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2020년도에 1회, 1년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도 타 시도와 같이 운영위원장 임기는 운영위원과 똑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1년만 하게끔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이라든가 대도시 쪽에는 운영위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지만 중소도시나 도농도시에서는 운영위원을 하시겠다는 분이 없어서 학교에서 어렵게 모시는 부분도 있어서 서로 간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2020년도 개정될 당시 개정된, 단임에서 중임으로 기간이 단축되면서 2020년도 개정 당시 그 이후에 혹시 학교의 일각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운영위원회의 기간 단축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사안들이 접수된 바는 있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마 있을 걸로 저는 기억이 되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부서에 근무를 안 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많은 혼란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단축 개정 당시 경기도교육청으로 접수됐던 운영위원회 관련한 민원사항들을 좀 혹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준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담당…….

(관계공무원, 대외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위원장 임기 관련 접수민원은 없었다고 그러네요. 정식적으로는 없었고, 아마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국민신문고나 이런 건 없었고 아무래도 바깥에서 있었던 얘기 들은 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0대 전반기에 1년으로 바뀌었고요, 위원장 임기가. 정확히 말하자면 운영위원이 아니고 위원장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위원장입니다, 네.

○ 위원장 김미리 네, 계속 위원으로 말씀을 하셔서. 1년으로 바뀌었고 10대 후반기에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1대 전반기에 들어서서 다시 원래대로 아무것도 임기제한 없는 이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이게 한 1~2년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서부터 되게 조금 곤란해,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정식 민원접수는 안 됐지만 아마 위원들한테는 좀, 존경하는 우리 윤태길 의원님한테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으로써 접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학교현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들한테는 정식적인 민원은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도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래서 사례를 갖다가 안내해 주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도가 바뀌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중임이 연임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한 번 하고 나서 지금 할 수 있냐 뭐 이런 사례들, 그런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그때 전문위원실과 저희 관계부서에서 같이 여러 사례를 좀 해 가지고 안내한 적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데 학교가 바뀌면, 운영위원장을 A학교에서 하고 B학교에 가서 운영위원장을 하면 그것도 임기제한 걸려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 지금 현재 2년이라 하더라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학교가 틀리게 되면.

○ 위원장 김미리 1년 하고 중임으로 하더라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아, 학교가 바뀌는 거는 문제가 없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1ㆍ2ㆍ3학년을 운영위원 하고요. 1년을 쉬고 5ㆍ6학년을 운영위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중학교 1ㆍ2ㆍ3학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운영위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거는 학부모위원의 경우고. 근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1ㆍ2ㆍ3학년 하고 4학년 쉬고 5ㆍ6학년 할 수 있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 한 해만 쉬면 할 수 있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아, 그 기간 중에 3년이 아니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아, 그렇구나.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건 A초등학교에서 하고 B초등학교로 가고 이럴 경우의 제한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위원은 아이, 자녀의 진급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지역위원 같은 경우는 급수가 상관없거든요, 학교급별 상관이 없다 보니. 근데 그것도 임기제한 2년이 A학교에서 2년 하고 B학교 가서 2년 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닌데.

○ 위원장 김미리 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닌데요.

○ 위원장 김미리 아니라는데요?

심홍순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지역위원 해 봤는데 한 학교에서 2년 하고 나면 다른 학교 할래도 1년 쉬어야 돼요. 저 그렇게 했는데.

(「아닌데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문승호 위원 위원장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심홍순 위원 위원장 아니었어요. 지역위원으로.

(「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 위원장 김미리 지역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한 학교에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한 학교에서만 3년이기 때문에요, 그걸 옮겨가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그 부분이 저희도 어떻게 통제가 안 돼서…….

○ 위원장 김미리 그렇죠.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은 자녀와 같이 움직이고 교원은 자기 근무지와 함께하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지역위원이거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근데 지금 심홍순 위원님 알고 계시듯이 한 해 쉬지 않아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학교만 바뀌면 다시 3년이 시작되는 건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렇죠, 네.

○ 위원장 김미리 덕분에 우리 공부 많이 하네요.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위원님?

윤태길 의원님, 꼭 3년으로 다시 아무 임기제한 없는 걸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윤태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한 번 하고, 만약에 하남에 있는 하남고등학교에서 2018년도에 한 번 하고 지금 2023년도에 한 번 하면 영원히 못 한다는 거예요, 중임이. 중임이라는 게 예전에 학교에서 한 번 하면, 지금이든지 한 번만 더 하고 두 번 연, 통틀어서 두 번만 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연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고 내년 쉬었다가 후년하고 또 이렇게 2년을 할 수 있고 기회가 열리는데 중임은 예전에 한 번 하고 나면 당해 연도나 내년에 한다든지 한 번만 더 하고 나면 영원히 그 학교에서 못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다 풀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중임으로 돼 있는 걸 연임으로만 바꿔줘도 2년만 하고 다시 한 해 쉬었다가 해도 괜찮아요. 어떤 그런 제도가 열리는데 만약에 자기 모교가 학교가 어렵단 말이지, 학생 수도 적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교가 학생들도 적은데 약간 어려운 상황이니까 운영위원을 하려는 사람도 적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론 그런 학교는 또 예외 규정도 있겠지만 실제 어떤 분을 좋은 분을 모셨어. 근데 예전에 이분이 두 번을 했어요, 아니면 한 번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하고 나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 달라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아, 지금은 중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위원으로 참여하는 순간, 지역위원뿐이 아니라 위원으로 참여하는 순간에 통틀어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윤태길 의원 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묶을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열어주는 게 아무, 2년 하고 한 번 쉬었다가 또 하는 거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게 지금 제 질의 시간이니까 여쭙니다. 그게 맞아요. 윤태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농지역이라든지 저쪽 농어촌지역 같은 데서는 위원장은커녕 위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조차 지금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반면에 도시화, 도시형 지역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말을 하면 또 저 욕 먹을 말이기도 하겠지만 좀 악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보니 열악한 지역은 열악한 지역대로 좀 아쉬워도 또 그 악용이 되는 사례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는데요.

일단 제 의견을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거의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더라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20년에 개정되고 21년에 개정됐습니다.

이자형 위원 근데 저는 우려하는 지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조례가 매년 개정이 되고 지역운영위원들에 대해서 권한을 주고 우리가 함께 지역공동체, 학교공동체로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식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서로 상이해서 매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대한 신뢰성이 혹시 도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글쎄요. 이게 의원 입법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법률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개정되면 국민한테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처음에 2020년도에 개정될 때도 이 부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건 공적인 입장에서 반대를 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지금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20년도에 1년으로 제한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제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물론 일선에 혼란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타 시도가, 지금 17개 시도 중에 15개 시도가 운영위원과 임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의 임기가 운영위원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가 많이 바뀌는 거는 안 좋은 면은 좀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조례가 최근 2019년도, 21년도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상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사실 학교현장에 좀 혼란을 가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 위원님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어떤 의견이고 정치 입법기관으로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많은 학교현장의 도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었을 때에 느끼는 의회 입법의 위상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학교라든지 농어촌지역의 학교에서는 인재를 찾기가 어려워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실 수 있는 분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그 외에 학생 수가 많고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또 운영위원장에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시고 지역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또 새로운 식견으로 아이들의 어떤 교육환경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은 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어떤 특정 한 분께서 너무 임기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고 그것을 새로운 사람이 사실 뚫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입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도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현장의 의견들이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자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물론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마다 상황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진짜 운영위원님을 모시기도 아마 힘든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경쟁이 많이 붙어서, 저희가 2020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사용해서 운영위원 선거를 그쪽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많이 대면으로 투표하는 것도 없어졌고요.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이 조례의 시점이 지금 2023년도 11월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4월 1일 자로 개정된 거는 그다음 연도부터 적용이 됐고요. 2021년도 3월 달에 개정된 거는 조금 일선 학교에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개정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전보다는 혼란은 많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제가 혼란에 대한 부분도 우려했던 게 여기 계신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노하우도 있으시고. 그런데 각자 ‘우리 학교는 이렇게 했었는데?’라면서 생각이, 그러니까 기억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기억들이 상이한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도민들은 이런 체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법령을 꼼꼼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환경이 조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위원들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본 위원은 있었던 거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매뉴얼을 보통 한 1월 달 정도에 일선 학교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강조해서 배부하면 지금 이 시점이면 별다른 혼, 물론 그전보다는 좀 그러겠지만 이 시점으로 봐서는 혼란은 조금은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조례가 만약 개정이 되더라도, 개정이 되면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고 가장 먼저 구성원들이 인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학교와 운영위원장님들이 계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 학교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잘하려면 제대로 된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고 인지가 돼야 되고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월 달에 업무매뉴얼을 내려보내고 2월 달에, 운영위원회 간사들 회의를 정식으로 2월 달에 저희가 25개 지역교육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부분이 혼선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그마한 학교는 이미, 학생 수 200명 미만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네요,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용인5선거구 출신 정하용입니다. 운영위원장도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운영위원장보다는 지역위원에 대한 부분을 더 강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지역위원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그렇게 그분들을 모셔다가 활동을 하는데 대개 학교들은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지역위원의 TO를 학생 학부모로 채우는 경우가 대다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영위원장의 어떤 임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잘하시는 학교도 있지만 잘 못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위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왜?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어떤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자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보다는 지역위원의 그런 부분을 조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학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그전에도 좀 저기가 됐었습니다, 논란이.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도인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김재균 여가교위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역위원을 정하용 위원님 말씀처럼 학부모 중에서 탈락한 사람을 지역위원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조례에 지역위원은 학부모가 아닌 사람 중에서 우선해서 추천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조례는 우선으로 추천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 보면, 학부모가 아닌 사람을 지역위원으로 우선으로 추천을 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거의 지역위원이 아닌 학부모위원이 지역위원 자리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대부분의,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순수한 지역위원이라면 지역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역위원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어떤 학교현안이라든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회의나 많은 교육을 할 때 좀 더 강조해서 진짜 지역위원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의 의견이 지금 우리 조례안의 3조7항인가 봐요? “우선하여”만 빼면 될 것 같네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갖다가 계속, 정하용 위원님처럼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다섯 분이고 지역위원이 두 분이면 학부모님들이 일곱 분이 오시면 이제 그 두 분을 지역위원으로…….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그거는 정하용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편리주의거든요. 학부모님을 누구를 잘라내기 민망하고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이러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학부모님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거를 거부했죠. 싫어했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으로 학부모위원을 우선적으로 자리를 매길 수밖에 없었던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우선하여 추천한다.”를 “우선하여”만 빼면 지금 정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위원이 정확하게 학부모가 아닌 분들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되는 거네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거는요, 저희가 저기 부분에 있어서, 지역위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도 할 수 있고 일반 지역위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지역위원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정말로 지역위원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거고 그 사항, 조항이 지금 거기에 그 단어만 빼면 당연하게 지역위원으로서의 역할, 자리도 하면서 그 학교에 객관적인 시선이 투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학부모나 교직원이 아니라.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근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고 그런 게 하도 학부모님들을 지역위원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는 말을 일부러 집어넣어놓은 거거든요.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러니까 “우선하여”만 빼면 학부모 이외의 자만 선정할 거 아닙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렇게 되면 소규모 학교나 이런 데서는 진짜로 지역위원을 못 구할 수가 있어서…….

○ 위원장 김미리 그것도 “학생 수 몇 명 이하” 이거 부기 붙이면 되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200명 이하인 학교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절충안으로 그때 들어갔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의 의견과 늘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좀 참견을 했습니다.

다시 원안 내용으로 돌아가서 위원장의 임기를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저도 좀 헷갈려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은 3년 연속으로 가능한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3년 하고, 1년 쉬었다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무제한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 쉬었다가 3년 하고, 3년 하고 뭐 30년도 하는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1ㆍ2ㆍ3학년을 하고요. 1년 쉬고 5ㆍ6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 중학교를 들어가면 중 1ㆍ2ㆍ3을 하고요.

문승호 위원 아니, 지역위원이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역위원은 소속 학교만 달리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문승호 위원 아니, 자, 정리할게요. 지역위원 A가 있어요. A초등학교에서 3년 했어요. 그다음에 쉬었어요, 1년. 그다음에 또 3년 하고 또 1년 쉬고 또 3년 하고 이렇게 쭉 간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문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윤태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위원장이 현재는 1 플러스 1인데, 1년 했다가 또 쉬었다가 1년 오거나 1년 하고 또 연장해서 1년 하거나 그럼 최대 한 학교에 2년밖에 못하는 걸 지금 위원처럼 3년 쉬고 또 한 번 쉬었다가 3년 하고 또 쉬었다가 3년 쉬고 이걸 쭉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열자는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문승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려인데요,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한 학교가 한 운영위원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도 전제할 수 있는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거 때문에 2020년도에 1년으로 저희가 일선 학교에 어려움이 있다,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그때 교육행정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을 계속 3년 하다 보니 안 좋은 면이 많이 발견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1년으로 바뀐 그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걸로 인해서 1년으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윤태길 의원님께 질의드리면 이게 발의하신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섭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항을 열자고 하시는 의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윤태길 의원 그런 차원도 있지만 지금 제가 한 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하고 한 번 쉬었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아니면 또 좀 폐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중임을 연임으로만 바꿔줘도 그냥 전에, 예전에 한 두어 번 하고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하든지 아니면 진짜 뭐 2년 하고 1년 쉬고 또 2년 하고 1년 쉬고 이렇게 하든지, 3년 내리 하는 게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중임으로만 바꿔줘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승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거든요.

윤태길 의원 근데 분명한 거는 예전 5년 전에, 10년 전에 한 번 했어요, 그 학교에서. 그런데 지금은 올해 한 번 했어, 이제 영원히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제재를 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문승호 위원 그 말씀도 저는 일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무한정으로 열거나 그랬을 때 또 이제 반대급부에서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계도, 개선안 그거는 지금……. 다시 한번만 설명을, 그러니까 지금은 원 플러스 원으로만 한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윤태길 의원 그러니까 중임은 예전에 한 번 하고 지금 한 번 하면 영원히 못 하는 거고 연임은 두 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또 두 번 할 수 있고 또 한 번 쉬었다가 두 번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내리 하는 거하고 두 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겠죠, 아무래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정하용 위원님께서 정확히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운영위원장님의 임기를 운영위원과 똑같이 하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1ㆍ2ㆍ3학년을 운영위원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4학년을 쉬고 5ㆍ6학년을 또 운영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졸업을 해서 다시 중학교를 가면 중학교 1ㆍ2ㆍ3학년을 다 운영위원장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를 가면 고등학교 1ㆍ2ㆍ3학년을 다 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

문승호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그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12년 동안에 11년을 할 수 있는 최악의 순간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문승호 위원 국장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위원에 한정하는 거고 학부모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위원일 경우에, 그러니까 학부모야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거기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지역위원으로 한정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위원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거냐인 건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윤태길 의원님 말씀에 더 얹어서 그럼 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제한하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년 하고 말씀대로 1년 했다가 또 다시 돌아가서 2년 하고 또 1년 쉬었다가 또 2년 하고 이거를 무한정 반복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학교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대한으로 그 학교에 있는 시간을 좀 제한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좀 보완하고 그 대신 너무 과한 것은 좀 제재하고 이런 형태는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에서는 사실은요, 운영위원장 이렇게 열어놓으면 반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그 학교 가고 싶은데 그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 그 학교 문은 열리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1,000명, 1,500명의 학생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정치노선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거기 들어가서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학부모님들과의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쭉 간다면 그것에 대한 또 반대로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윤태길 의원 총 있는 연한을 좀 조정, 그걸 확정지어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승호 위원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한원찬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여러 군데에서 오래 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거 개정할 때, 2021년도죠. 그때 굉장히 경기도의회를 각 지역의 학부모위원들이 엄청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도의회가 너무 폭거다. 왜냐하면 이거를 1년씩 해서 강제조항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장이 몰라요. 사실 그런 게 학교현장에 비일비재합니다, 현장에 지금. 왜냐하면 그거를 오래 해서 자기한테 특별나게 뭐가 이익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옛날에는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운영위원장을 오래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학교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학교 저금하는 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제도가요.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운영위원장도 지금 가면 다 투표해요, 현장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세 번까지 동수가 나와서 네 번째 투표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왜냐하면 도의원들이 강제조항, 너무 강제를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학교운영위원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입문하려는 오해성을 갖고 그 칸막이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에서.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선례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운영위원을 뽑아서 또 거기서 투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운영위원장도 투표, 부위원장도 투표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제도가 안정적으로 있는데 무슨 어떤 우려가 있다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입니다. 이 운영위원장의 자리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아예 없애면서 어떻게 보면 3년 임기 동안 세 번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안광률 위원 하여튼 3년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조례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연임에 대한 것을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제4조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돼요. 이 조례가 지금의 조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면, 벗어나지 않고 연임에 관한 것을 제한을 두지 않으려면. 아까 정수호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ㆍ2ㆍ3학년 위원장 하고 4학년 한 번 쉬고 5ㆍ6학년 하고 중학교 가서 또 하고 고등학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학부모들은. 그런데 사실 지역위원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한 학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1년 아니면 2년 만에 이렇게 옮기거든요. 다른 학교에도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를, 여러 군데 학교를 봐야 그 지역의 돌아가는 상황도 보고 학교의 그런 현안들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약에, 이 조례의 취지대로 가려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4조1항을 같이 개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규모가 커졌습니다. 윤태길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태길 의원 저는 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학교현장에 운영위원장을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권 개입할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갖고 그때 당시에 2012년도인가 바뀔 때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거기 내용이 된 게 뭐 약간 청탁이나 어떤 그런 조금, 그분들이 듣기가 좀 거북한 그런 내용으로, 그것 때문에 개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분들이 좀 섭섭한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어쨌든 지금 안광률 부위원장님 제안은 위원장의 임기는 제한 없이 풀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그렇죠? 1년 임기에 한 번 연임인가요? 이렇게 지금 한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윤태길 의원님은 아까 뭐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 하셨고 어떻게 논의가 좀 필요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원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이 안 되면 위원장이 될 수 없잖아요?

○ 위원장 김미리 네, 그렇죠. 제가 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조례 연임에 대한 거를 해제하려면 지금의 조례에서 제가 절충안을 내드리는 게, 왜냐하면 지금의 조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임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위원의 임기를 줄이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지. 지금 이제 세 번 하는 것들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도 두 번밖에 못 해요. 왜냐하면 위원회에 가입을, 등록을 해야지 거기서 돼야지만 위원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4조1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걸 만약에 고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ㆍ고등학교가 3년을 하지 못하고 2년만 하고 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국장님! 중ㆍ고등학교에서 운영위원 한 번 하면 3년 내내 하라고 3년 임기를 한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 위원장 김미리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조심하셔야 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현행의 조례로 따지자면…….

○ 위원장 김미리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위원으로 진입하고 싶어도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미 먼저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 라인을 형성해 가지고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합류하고 싶은 분들은 할 기회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중ㆍ고등학교 3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임기에 위원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년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4조1항의 해석이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고치게 되면 1년이나 2년으로 이게 이제 변경된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린 거지 보장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학부모위원의 경우에 고등학교는 1학년, 2학년 때 위원하고 나면 3학년 때는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 상황에 3년을 의무적으로 해 놓으면 그분들은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취지가 만약에 그렇다라면. 어쨌든 위원님, 지금 안광률 위원님의 제안사항도 있었고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결정되는 대로 따르시겠다 말씀도 있으셨고 이에 대한 논의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하는 걸로 해서 15시 5분인가요? 15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황진희ㆍ오세풍ㆍ김미숙ㆍ양우식ㆍ문승호ㆍ오창준ㆍ장한별ㆍ이자형ㆍ조용호ㆍ이채명ㆍ김성남ㆍ이학수ㆍ김철진ㆍ서정현ㆍ이영희ㆍ김정영ㆍ안광률ㆍ김회철ㆍ김옥순ㆍ김현석ㆍ김미리ㆍ한원찬ㆍ김일중 의원 발의)

(15시29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는 교육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학교교육의 직접적 수혜자인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을 추구하는 데 있어 자녀가 소속한 학교와 학부모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학부모와 자녀의 학교, 특히 교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지속가능한 상생적 협력을 위해 학부모의 네트워크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통해 교사, 학부모 간 쌍방향 의사소통의 증진, 학부모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자원의 공유와 확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제6호에 학부모네트워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2항과 3항에 학부모네트워크의 기능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 위원 여러분! 학부모네트워크는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지침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학부모의 위상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조례에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여러 차례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6호에서는 학부모회네트워크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학부모회네트워크는 자율적으로 연대한 단위학교의 학부모회가 모여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활동 사례 공유, 교육정책의 올바른 안내 및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ㆍ소통함으로써 교육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교육협력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협의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도내 322개의 학부모회네트워크가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학부모회네트워크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중 의견을 반영하여 제1호에서는 학교교육 참여활동의 사례 공유를, 제2호에서는 단위학교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을, 제3호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 및 제안을, 제4호에서는 기타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학부모회네트워크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단위학교별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목적과 내용의 불일치, 단위학교와 학부모회에도 부담 증가 우려, 개인 또는 집단의 사회ㆍ정치적 활동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 학교 학부모회 상위기구로서 민원 제기의 창구로 활용되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저해 우려 등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119건의 의견 중 36건의 찬성의견, 83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반대의견의 주된 이유는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기존 학부모회 활동으로도 충분하고 학교의 자율성 침해 및 교육활동 위축 등입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학부모회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부모회네트워크를 위해 매년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배분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학부모회 네트워크” 단어의 띄어쓰기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조례는 각급 학교에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주체로서 공공적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학부모회의 법제화로 배움공동체가 소통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고자 2013년 1월 제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소통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구성된 학부모의 자치 조직으로 2023년 4월 기준 도내 모든 학교에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을 위해 제정된 현행 조례에 단위학교를 넘어 지역교육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학부모회네트워크 역할 및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학부모회네트워크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현재 타 시도 2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회네트워크를 위해 별도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제고하고 학교-학부모-학부모 간의 소통,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회네트워크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가 제시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침해 우려 등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교육청과 같이 학부모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행 조례와 별도로 제정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2선거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개정 중에 지금 개정될 부분이 약간은 별도의 조직으로 학교 내의 학부모회의 개념보다는 외부의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그러다 보면 아까 검토보고서처럼 단위학교의 개념보다는 네트워크의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별도의 개별 조례를 발의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성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의 말씀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려하는 바들을 몇 개 사항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네트워크라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의 지침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거나 더 무리한 이러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정안을 검토해 봤는데 제정안이 검토된다는 것은 오히려 그 기능이 더욱더 강화되고 여기에 대한 활동성이라든지 법적인 지위를 더 강력하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학교현장이 되게 민감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오랫동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의 네트워크들이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약간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히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오히려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정당성도 인정되고 더 무리하게 이것이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조문 삽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제5조4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기관과의 협력 및 학생과 관련된 사항 등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여기 돼 있는데 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조성환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학부모네트워크가 학교현장의 아이들과 관련된 좋은 행사라든지 정보들이 시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학교로 전달되는 그 과정이 공문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하다 보니까 이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알게 되거나 정보소통이 잘 안 돼서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시라든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하는 그러한 홍보,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것을 활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활동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우리 아이들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내용이 있을 때 네트워크가 그 정보를 받아서 학교에 알려주는, 회장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네트워크가 일종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조성환 의원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안광률 위원 그리고 3항에 보면 어쨌든 그런 우려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넣으신 거죠?

조성환 의원 네. 그리고 이 조항은 현재 학부모네트워크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내용이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아까 질의하셨죠?

이은주(구리2)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네, 다른 위원님 먼저 혹시 의견 더 들어보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 있으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학부모회는 단순하게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 뭐 기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체이고 지금 네트워크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서 권역별로 회의도 하고 지원청에서 여러 학부모들 간의 소통을 유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구리는 시에서 혁신학교 혁신지원단이라는, 학부모지원단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권역별 회의와 학교 학부모회와 권역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학부모지원단이 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자율적인 학부모지원단이 생겨서 거기서 교복활동도 하고 있고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부모 조례이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 한정을 짓고 학교와 학교들끼리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자율적으로 지역에 이렇게 놔두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게 조례상에 꼭 담으면 물론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 때문에 또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은 의견이 양립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학교에서는 좀 자유롭게 놔두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학원운영위원회연합회도 저희는 없습니다. 그걸 또 경기도 차원에서 강제로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강제로 해 놓으면,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의무적으로 또 단체가 생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 거수)

너무 빨리.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용인5선거구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정하용 위원 아까 제가 조례 설명을 그냥 들을 때는 학부모네트워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다고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학부모네트워크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이 있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저희가 학부모네트워크는 교육청에서 학부모들 간의 소통의 장이라든가 친목의 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트워크에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이게 조례가, 지금 학부모네트워크라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 건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조례가 없고요. 저희 학부모회 업무매뉴얼상에 학부모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저희가 1년 만에 학부모 운영계획서상에 학부모들의 네트워크를 담아 가지고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별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게 의문이 잠깐 들었거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도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학교 학부모회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여기다 담는 건 저희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조성환 위원장님한테 표시를 좀 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지금 기존 조례가 있잖아요, 또 여기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여기 기존의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학부모회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나 이런 거는 학교 안에서의 학부모회 규정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학교 간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는 조금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정회를 하고 심도 있게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환 의원님께서 또 심사숙고한 끝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학부모네트워크를 운영을 해서 각 지역별로 학부모회 네트워크가 좀 유기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그래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교육의 편차도 줄이고 교육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이 개정의 이유 등을 보면, 사실 개정이유의 나번을 보면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학부모와 자녀의 학교, 특히 교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지속가능한 상생적 협력을 위해 학부모회네트워크 역할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행정감사 때도 몇 차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교권보호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교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건 물론 맞지만 어쨌든 교육의 3주체로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늘 이야기하는 게 학생ㆍ학부모ㆍ교사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 교육 3주체들 간에 지금까지 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가령 교권보호는 물론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가 위축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들을 했었고 이 두 집단 간에 어떻게 하면 좀 상생을 하면서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가시적인 거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부모회네트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좀 그런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는 학부모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아까 이자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네트워크보다는 학교 안에서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같이 소통하면서 교육을 이뤄가면서 그렇게 가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부모네트워크는 아무래도 학교와 학교를 이렇게 넘나들기 때문에 그 학교 사정에 잘 밝지 않고 또 다른, 이 얘기가 다른 데로 나갔을 때는 또 변질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이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교육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저희는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단위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에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육들도 그렇고 지역교육협력이라는 걸 지금 그 과에서, 그 국에서 하시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자형 위원 지역교육협력이라는 것은 그 지역과 또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가 모두 어우러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사업들도 만들고 계신데 단위학교 차원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과가 존재하는 것과는 조금 모순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틀린 게 이 부분이 학부모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학교 안에서 학교 학부모회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안의 조례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건 다른 조례로써 커버가 가능한데 여기에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학교네트워크라는 게 들어갔을 때,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단위학교의 학부모회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우려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들을 이 조례에 수정해서 담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협의할 때 단위학교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다른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로부터 조언을 얻어야 될 때나 협력과 상생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이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는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긴 하지만 굳이 국장님이 그렇게 우려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서 넣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모네트워크라는 게 지금까지는 학교와 학교 간의 정보교류의 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지역교육청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네트워크는 제가 쭉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학교의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학부모네트워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단위학교의 학부모회 자율성이나 이런 게 서로 간에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 정책제안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으면 단위학교 학부모회에서 정책제안과 또 다른 네트워크에서 정책제안과 이런 부분이 서로 사회적 충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를 좀 전달하는 겁니다.

이자형 위원 제가 사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학부모회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경기도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협의회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국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늘 우리 교육청은 지역과 협력을 해서 나아가야 한다면서 지역교육협력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학부모회를 같이 연합하는 구성원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협의회를 만든다거나 할 때 사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경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선이 좀 확실하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역교육협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지역교육협력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어서 상관없다고 하시지만 그 조례 통과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이것도 조례 통과되면 학부모네트워크 되고 지역교육협력과 맞물려서 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수순인데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조례가 통과돼도 상관없다는 건 아니라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자형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협의회를 그때 발의하셨다가 그게 보류가 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저 그럼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생적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학부모와의 협력을 위해서 어떤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다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그런 톱다운방식의 강연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으니까 들어봐.” 그러니까 정말 학부모들이 학교현장에서 생각하는 방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원활한 교육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듣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학부모한테는 “아이들 인성교육 이렇게 시키세요. 이런 내용의 교육만 하면 되겠어.”라고 하면서 일괄적으로 내리는 게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을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를 자생적으로 하면서 맡기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돼야 하는 부분들은 지원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지금 학부모네트워크나 학부모아카데미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통과정을 10시간을 잡고 나머지 학부모들의 자율시간을 한 5시간 정도 잡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톱다운방식으로 내리는 것도 있지만 학부모들끼리 서로 소통해서 과정을 정하고 이러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면, 혹시라도 되게 되면 그쪽에서 조금 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조직개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이자형 위원.」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하는 거가 명분이 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한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저희는 학교 학부모회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학교 간을 넘나드는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네, 알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 지금 이렇게 집행부에 많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환 의원 네, 이 의견을 저한테 계속 주셔서 제가 이 운영 가이드북도 읽어보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반대의견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스스로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대의 근거가 없다라는 게 오히려 밝혀졌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이 학부모네트워크 운영 가이드북입니다. 각 지원청에 내려가서 이 가이드북에 의해서 지금 네트워크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원하는 허브로써 학부모회네트워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학부모회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주체로서 학부모가 나아갈 미래를 조망하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학부모회네트워크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 가이드의 근거로 삼고 있는 조례가 학부모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학부모네트워크라는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근거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해 왔다, 이게 더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신 의견들이 정말로 너무나 확대해석을 해도 너무 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지역들이 있고요. 이것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하는 지역들의 이 사례들을 잘 못하는 지역에 알려주면 지금 1년 단위로 운영되면서 학부모회가 자꾸 단절되는 현상, 이걸로 학교에서 문제가 또 반복되는 현상들이 많이 이 안에서 선순환되면서 해결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에서 그러한 사례를 계속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 없이 운영되는 것보다 단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에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 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하자, 이게 의원님의 의견이신 거죠?

조성환 의원 네.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님 의정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귀감이 되시고 많은 노력해 주시는 부분 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항상 이렇게 많은 좋은 조례의 개정까지 노고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학부모네트워크가 학교 밖에 구성이 되고 내에 구성이 되게 되면 2개의 동일한 기관 자체가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고 충돌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의 요지 하나와 두 번째는 이 네트워크라는 단어의 뜻은 협의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되면 지금 여러모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권보호 활성화 체계에서 다방면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도적인 접근이 되려 우리 교육생태계의 교권을 다시 위협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의 경우도 우려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환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의 지적과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역설적으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잘 선순환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부모회네트워크는 각 학교의 회장단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교에 대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그런 협의네트워크가 아니고 그 지역사회의 학부모회 활동에 긍정적으로 돌아갈 부분들의 내용에 대한 현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들은 학부모네트워크가 아니어도 현재 다른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는 별개로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수준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조례도 최소화했고 기능도 최소화해서 이렇게 담게 된 것입니다.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우리 부위원장님께 동료 의원으로서 간구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13년 전에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교권이 실질적이게 많이 위축되는 상황들이 초래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가 개정이 될 당시 학생의 어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빠른 진행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됐던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계의 어떤 규율적인 범위의 틀이라는 것은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접근들과 기존 인프라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의 고견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 부위원장님께 여쭤본다면 이 네트워크 조례를 개정하시기까지 혹시나 얼마나 많은 분들과 소통하셨는지 횟수랑 이런 것들 혹은 단체 이렇게 좀 있을까요?

조성환 의원 실질적으로 입법예고를 했을 때 거기에 처음에는 반대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반대의견이 많이 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논의하는 과정 속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학부모회네트워크에 계신 분들하고 수차례 의견을 나눴고 또 그 와중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의정부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의 학부모 활동을 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중에 제가 만든 초안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분들이 주신 의견을 담아서 정리를 한 것이 이번에 발의하게 된 내용이고요. 만나는 것은 지금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지역에서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횟수로 치면 수십 회 이상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수십 회. 여러모로 본 위원이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학교에 기존에 체계되어 있는 구성체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접근에는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교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다라는 부분을 참작해서 사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례에 삽입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현재 상황에서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이미 이 조례가 없더라도 학부모네트워크는 각 교육지원청에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일부 지원돼, 예산도 편성돼 있고 그런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올해 가이드북에 보면 추진 근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책에 이번에 교육감님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조성환 의원, 자료 확인 중)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 근거가 교육감 인수위 백서 추진 과제. 경기교육 기본계획, 2023년 경기교육 기본계획 3-3-1 학부모 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공감대 형성, 이런 근거 가지고는 이런 네트워크 현재 움직이는 활동이 미약하다. 학부모회의 조례에 이 항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활동이 정당성을 갖고 교육청에서도 선순환할 수 있게 이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김일중 위원 현행 조례에 담아주신 내용을 보면 학교 내 자치기구로서의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내용 규정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보면 학교 밖 학부모회 간의 연대ㆍ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에 동일 조례에 다퉈지는 요점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 그 결과가 본 위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교권을 위축할 수 있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학부모네트워크가 학교 학부모회의 상위기구로서 학교 자체에 있는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회와 어떤 의견적인 대립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다라는, 유추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거리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별도의 조례로 상정해서 하는 부분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굳이 하나의 동일 조례로 묶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조성환 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게 상위기구가 아니고요. 그냥 각 학교에 조직돼 있는 학부모회장단들의 어떻게 보면 친목 성격, 정보공유 성격으로 지금 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이 활동의 강화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세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교권침해 부분이라든지 학교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또 집행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제가 수차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견을 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그런 반대의견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는 의문을 자꾸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나 예민하고 너무나 민감하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학부모 민원의 대다수는 학부모회를 통해서 민원들이 정리도 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동일한 민원이 나오거나 그 민원의 중차대에 따라서 학부모회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조정하고 협력하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현장에서는 또 발생하는 겁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협의체라는 주체는 절대 친목 개념을 벗어나서 더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가질 수 있는 조직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개 제가 혼자 경기도청의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청을 들어갔을 때와 어떤 협의체의 대표성을 띠고 대표의 명목으로 들어가서 민원 문제를 전달했을 때는 전혀 다른 색채와 권한적인 부분에서의 등급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여러모로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 협력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광민 위원 발언하실 때 이게 현행 조례가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규정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어떤 근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례는 정의나 목적에서도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이거든요. 그리고 정의 부분에서도 학교, 학부모회, 총회, 대의원회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를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학교 간을 넘어서는 학부모네트워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자율성이라든가 그런 걸 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민 위원 두 가지 여쭤볼게요. 첫 번째, 국장님 개인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교육청 의견이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국장님 개인 의견이세요, 아니면 교육청의 의견이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교육청 의견입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일단 근거 없, 그러니까 정확한 제도적 근거 없이 그냥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어쨌든 제도적 근거가 있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제도적 근거가 있냐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도적ㆍ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김광민 위원 이런 식의 구성된 다른 조례 사례가 없나요? 조례나 법률 사례 없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지금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광민 위원 법률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까 검토의견서에…….

김광민 위원 법률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학부모회는 법률에 없습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요, 학부모회가 아니라 이와 같이 특정한 조직을 구성하는 조례나 법률이 해당 조직의 연대체를 담고 있는 사례가 있냐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일단 저희가 장학협의회라든가 행정실장협의회 이런 거는 별도의 조례로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논의되는 조례처럼 특정 조직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또는 법률에서 조직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조례나 법률 사례를 검토해 보셨냐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거기까지는 정확히 지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거 검토 안 하시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반대의견을 밝히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 학부모회의 설치ㆍ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

김광민 위원 그건 방금 말씀하셨고요. 방금 말하셨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례나 법률이 있는 사례를 검토 안 해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냐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근데 저희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해당 학부모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타당치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민 위원 그럼 네트워크랑, 학부모네트워크랑 학부모회랑 어떠한 마찰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갈등 관계가 발생할지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학부모네트워크라는 것은 인근 학교에서 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건데 해당 학교에다가 그런 거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도 학교의 자율성을 저는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민 위원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학부모네트워크의 역할이 뭔데요, 권한이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네트워크는 학부모회 임원들이 학교에 소통을 같이 하고 화합을 하고 이러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있는 조직이 어떻게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학부모네트워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정의에 들어가 보면 학부모회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민 위원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예를 들어서 2번에 단위학교 및 학교 급별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김광민 위원 의견수렴하는 게 어떻게 자율성 침해가 돼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단위학교지 않습니까? 단위학교면 단위학교 학부모회에서 수렴을 해야지 학부모네트워크에서 수렴하는 건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단위학교 학부모회 있잖아요. 학부모회가 의견수렴해서 네트워크에 제출하는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 네트워크가 상위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광민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단위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단위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단위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네트워크에 보고해서 네트워크에서 또 다른 게 오면 그거는 해당 학부모회를…….

김광민 위원 다른 게 뭐가 옵니까? 다른 게 뭐가 와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다른 게 뭐가 오는데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트워크의 기능에 있습니다, 그게.

김광민 위원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잠시만요.

(대외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김광민 위원 국장님, 이게 조항 몇 개나 된다고 그걸 찾아보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여기에 보시면 “학부모네트워크는 의견수렴과 상호연대 및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학교 학부모회 자치활동 지원 및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활동 사례 공유” 이거는 그런데요, “단위학교 및 학교 급별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이거는 학부모네트워크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수렴한 게 학교로 어떻게 가냐고요. 의견수렴해서 학교의 자율성을 어떻게 침해를 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학부모…….

김광민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견수렴한 게 다시 단위학교로 내려가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근데 의견수렴하면 당연히 그걸 공론화시키고…….

김광민 위원 그 기능이 없잖아요, 지금.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교육정책에 대한…….

김광민 위원 그리고 그것을 공론화시키는 것이, 그것을 공론화시키면 단위학교에 무슨, 뭐가 내려갑니까? 공론화시키는 게 뭐가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표현이 뭡니까? 네트워크가 학교 위에 있는 조직이에요? 뭐가 내려갑니까? 말씀해 보세요. 의견수렴해서 그걸 공론화했어요. 아니, 당연히 의견수렴해서 공론화할 수 있죠. 그럼 공론화했는데 그게 단위학교로 뭐가 내려가, 어떻게 내려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럼 단위학교에서는 그거를 공론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학부모네트워크까지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뭐가 내려가냐고요. 저는 학부모네트워크의 기능 물어보는 거잖아요. 학부모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기능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어떤 기능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냐고요. 학부모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집어서 얘기해 보세요. 이 기능 때문에 학부모네트워크가 이런 역할을 할 거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거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일단은 저희는 학부모회 설치가 기존 학부모회를 하는 거고 학부모네트워크는 각급 학교를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건 타당치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김광민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학부모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기능이 여차저차해서 이게 단위학교로 내려가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게 저희가 받아본 현장의 의견입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현장의 의견이 아니라 교육청의 의견이라면서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현장의 의견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만든 겁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의견이라고 하면 그 부분의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부모네트워크의 어떠한 기능이 학교의 어떠한 자율성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의견 분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석 얘기해 보시라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거는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학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학부모네트워크까지 연결을 시켜서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해당 학교의 자율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김광민 위원 그 부분이 뭡니까, 도대체? 그 부분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구체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뭔지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우려를 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뭡니까? 그런 부분이 도대체 뭐예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4호에 보면 그 밖에 지역기관의 협력이라든가 학생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광민 위원 네.

아니, 그 밖에 지역기관과의 협력. 지역기관에 협력해서 학교의 자율성을 어떻게 침해해요? 학생과 관련된 사항 등 학부모 교육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해서 학교의 자율성을 뭘 침해합니까? 실체가 있는 걸 갖고 우려를 하셔야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해당 학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지역기관과 협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길 때,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자율성을…….

김광민 위원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침해하는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건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광민 위원 구체적인 사례도 없고 구체적인 사례가 예상되지도 않는데 무슨 우려를 하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게 이제 학교현장의 우려입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학교현장을 말씀하시려면 최소한의 예상은 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상, 예측은 되셔야지 예상, 예측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추상적으로 판단하시고 상상하시고 우려하시면 됩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나 교육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광민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우리 25개 지원청에 학부모네트워크가 안 만들어져 있는 곳이 몇 개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없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경기도의회뿐만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나,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나 조례를 만들 때의 기본바탕은 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 검토해서 조례화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지금 규칙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가이드 나와 있는 거의 내용을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를 안에 담고 가겠다라는 내용이고 자꾸 설치ㆍ운영을 얘기하는데 설치를 했으니까 운영을 하는 거의 일환인 거예요. 너무 지금 같은 말만 또 너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혹시 안 하고 있는 지원청이 있어서 염려돼서 그러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다 하고 있는 거네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25개 지원청이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오늘 통과된 조례에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통과된 것들도 있습니다, 조례가. 왜 굳이 여기에 이렇게 하는지 납득이 가지를 않네요,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셔서.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보면 각 교육지원청마다 권역별로 학부모네트워크가 운영 중이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 담당부서도 각 교육지원청의 대외협력국이든 과든 해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회철 위원 그리고 학부모 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청에서 권역별 학부모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학교에 전달해서 학부모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회철 위원 필요할 때는 그렇게 행정편의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이제…….

김회철 위원 아니요. 답변 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지원청이나 행정에서 필요할 적에는 학부모들 동원하기 쉽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학교 학부모회로 전달해서 학부모들 모여서 학부모 교육 듣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럼 거꾸로 올라오는 건 안 되고 내려가는 것만 된다는 말씀이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기 답변드려도…….

김회철 위원 그리고 그럼 교육지원청,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부모네트워크는 왜 운영하고 그 근거는 뭐예요?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게 아마 학부모회에 우리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김회철 위원 그거 각 학교 학부모들이 원해서 만든 거예요, 학부모네트워크?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조직한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 당시의 사정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김회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양쪽에 아마 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회철 위원 무슨 소리 하세요! 행정에서 만들었잖아요. 학부모들이 그걸 먼저 요구했어요, 네트워크 만들어달라고? 근거 있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회철 위원 양쪽에서 그게 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정확하지는 않지만 양쪽의 수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김회철 위원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하지 마시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었잖아요. 각 학교 학부모회장님들을 권역별로 적당 숫자로 모아서 학부모네트워크라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예산도 나눠져 있고요. 그렇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렇죠?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그 항목으로 아예 들어가는 예산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1년에 한…….

김회철 위원 4,600?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4,600까지는 안 되고요. 네, 4,6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회철 위원 있는 자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4,600만 원을 학부모네트워크에 왜 지원을 하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제 학부모님들끼리 각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현안도 논의하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이런 겁니다.

김회철 위원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사항하고 지금 답변하고 완전히 이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은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축소됐나요? 저는 그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인데요. 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교사의 권리ㆍ권한으로 보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그런 말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회철 위원 권리ㆍ권한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는 교사의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학생이든 교사든 학부모든 권리ㆍ권한을 주장하는 입장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인권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 때문에 어느 쪽이 위축되고 어느 부분이 압을 받았다라는 데는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에 하나 교육청도 그게 그렇게 자꾸 상충되는 개념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서로 보완되는 개념이고 같이 보듬어져야 되는 개념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국장님 답변이 지금 몇 분 사이에 똑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답변이 나오시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행해지고 있는 학부모네트워크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까지 갖다 집어넣어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상충 요소를 없애주는 조례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조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매우 추상적이고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점이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이죠. 그런 부분들은 좀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네트워크 자체가 없어져야 되지 않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는요, 학부모네트워크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 간의 친목과 소통과 정보교류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뭐가 자율적이에요, 교육지원청 자율적으로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이제…….

김회철 위원 학부모의 자율성은 없는 거고 교육지원청 자율성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학부모네트워크…….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자율성이 학부모의 자율성이에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이에요? 업무적 자율성이에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학부모 자율성입니다.

김회철 위원 학부모의 자율성이에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회철 위원 그럼 이 학부모네트워크가 조례에 담긴다고 그래서 그 자율성을 해쳐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제 일선 현장이나 교원단체 의견들이 지금 그렇게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같은 질의만 지금 나오는데,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 몇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요. 여기 2조6항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 적극적 참여ㆍ소통함으로써 교육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교육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기구를 말한다. 여기서 교육활동이란 어떤 교육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환 의원 혹시 그 조문이 예전 조문.

이은주(구리2) 위원 여기…….

조성환 의원 지금 현재 개정안.

이은주(구리2) 위원 네, 개정안. 개정안 10페이지에 보면,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조성환 의원 잠시만요.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조성환 의원, 자료 확인 중)

조성환 의원 6항 말씀하신 거죠?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조성환 의원 지금 이 내용이 원래 제출됐던 안이 아니고 수정돼서 아까 말씀대로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개정안으로 낸 내용이,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안인가요?

조성환 의원 아니,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학부모네트워크란…….

(「4페이지가 최종안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원래 당초 냈던 안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은주(구리2) 위원 네, 그러면 4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교육활동 참여가 지금 5조2항에 3, 1…….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활동.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활동인데 여기에서 학교교육이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조성환 의원 지금 학부모회가 학교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요.

조성환 의원 그 내용이고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가이드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대로 담아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넣은 것이 아니고.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지금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활동.

조성환 의원 예를 들면 지금 개방수업을 한다든가 또 학교의 의견 그다음에 교육과정,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틀은 것이 학교교육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는 게 학교교육 활동, 학교교육 참여활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이런 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교권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학교교육이 우리 조례, 지금 우리 학부모회 조례에도 지난 23년 2월 며칟날 조례 개정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때도 여기 보면 학교교육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교권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이 명백합니다. 현재 자료 보시면 우리 조례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5조2항에 보면 학교교육 활동 참여라는 게 23년 2월 27일 날 일부개정이 된 내용인데 솔직히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네트워크가 학교교육에 참여한다. 이 부분은 교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이 포함돼서 개정을 원하신다면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이제 본 위원이 검토자료를 보니까 110건의 의견 중에서 반대의견이 83건이고 찬성의견이 36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여론이 조금 돌아섰다라는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 조례에 보면 단순하게 정의만 내려져 있지, 기존에 지원을 했으니까 정의만 내려져 있지 구체적으로 임원을 구성한다든가 임원의 임기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어디까지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근거들이 없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한 거고 본 위원이 맨 처음에도 이걸 별도의 조례를 담으면 오히려 기능과 역할, 정의 그다음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어떤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협의체의 개념으로 지금 이름부터가 학부모네트워크라는 게 컴퓨터 용어거든요, 솔직히 이게 네트워크라는 말은.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관계망, 사회관계망 형태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정중하게 제안드리면 우리 조성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조금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일부 수정을 해서 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의견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기능 부분은 원래 이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의 문항, 여기에 보면 2조에 학교교육 활동참여 지원이라고 학교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그래서 아마 그 학교교육의 정의는 그대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조항의 문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는 네트워크와 별도의 개정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별도의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말씀하신 교원 그다음에 학부모,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더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사실은 학교현장에 지금도 그게 잠재되어 있거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리고 학부모회 활동들이 지금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동작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확대할 필요는 없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미흡한 근거를 만드는 것 외에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세부적인 기능들, 방법들의 내용들은 이미 이 가이드 안에, 선출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권역을 어떻게 하고는 이 안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럼 오히려 조문을 가이드에 준용한다라고 해 주시면…….

조성환 의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이은주(구리2) 위원 오히려 여기 조례를 굳이 여기서 여러 가지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법적 지위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다가 다른 거 다 삭제하고 현행 지침을 따른다라고만 해도…….

조성환 의원 그 부분도 우려되는 게 이 지침은 그냥 집행부에서 담당부서가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은주(구리2) 위원 또 바꿀 수도 있다?

조성환 의원 네, 여기를 임의대로 쉽게 만들어 버리면 의회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이은주(구리2)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조성환 의원 논의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시면…….

이은주(구리2) 위원 학교는 어찌 됐든 학생과 우리 교사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학교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광민 위원님 추가질의하겠다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광민 위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시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그 의견의 형식이나 구성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최소한 의원이 조례를 입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려고 하면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가지고 주셨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자리가 간담회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간담회 자리도 아닌데 구체적인 사례나 예상되는 어떠한 현상이 없이 단순한 추상적인 우려점을 가지고 의견을 줘버리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의원들도, 의회도 집행부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반대의견을 주셨으면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형태로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과연 어떠한 수준의 고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김광민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지금 이 학부모네트워크의 1ㆍ2ㆍ3ㆍ4호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저희도 그 의견을 추상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김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교육청 의견이 그렇게 강하면 차라리 이 조례에 “학부모회네트워크는 전면 불허한다.” 이렇게 쓰면 어때요? 교육청도 하지 마시고 학부모회는 학교 안으로만 이 조례에 의해서 한정 지어서 학교 안 이외에서는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부모회 학교 밖 활동은 일체 불허한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어떠시냐고? 그냥 “일체 불허한다.” 하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는 이제 지금…….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안 하겠다는 의지시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 위원장 김미리 조례도 없이 가이드 하나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 근거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건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건데 이걸 지금 싫다고 몸부림치시고 있으니 그러면 그냥 학교 밖의 모든 학부모회 활동은 금지시켜야 하는 게 맞는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위원장님, 죄송한데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네트워크는 학부모들 간의 친목이나 소통, 정보교류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학부모회 활동이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고 가이드북 하나로 하는 게 지금 맞다고, 그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는데도 그게 맞다라는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게 아니라요.

○ 위원장 김미리 앞으로 모든 조례에 그렇게 응하실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조례는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여러 부분을 갖기 위해서 했고요. 학부모네트워크는…….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해서 “학부모회 활동을 학교 밖 활동 일체 불허한다.”로 가면 우리 교육청 의견도 담고 원하는 대로 학교 밖 활동 일절 못 하게 하고 되지 않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 위원장 김미리 왜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도 지원청에서 학교급별 네트워크가 이미 구성돼 있지만 음성적으로는 학교 밖에서 학부모들이 끼리끼리 삼삼오오 만나 가지고 이미 정보공유는 외부에서 오히려 음성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양성적으로 지금 교육청 위주로 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근거에 의해서 더 좀 더 청명하게 하겠다,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라는 건데 교육청은 지금 딱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해요. 설치ㆍ운영 조례이니 설치ㆍ운영 조례만 하겠다. 그런데 학부모네트워크도 학부모회가 구성됐으니 운영의 일환이란 말이죠, 이것 또한. 그래 갖고 지금 너무 한 가지 답만 계속해서 하니까, 많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답은 한결같아요, 교육청 의견이. 이거는 아까 조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님 백서에도 담겨 있는 거네요? 저도 그거는 몰랐습니다만. 근데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학부모네트워크가 지금 잘 운영되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미리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교육청 눈치 보는 거예요, 학부모들 눈치 보는 거예요, 학교 교사들 눈치 보는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네트워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도 배정하고 여러 가지 사항도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방향은 학부모네트워크는 학부모들 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 4시 46분이고요.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7.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황대호ㆍ고은정ㆍ전자영ㆍ김미리ㆍ문형근ㆍ김종배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선구ㆍ조성환ㆍ이기형 의원 발의)(계속)

(17시03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12일 제37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원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한원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오염식재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 검사비용 있잖아, 그렇죠? 검사비용이나 검사하는 기계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군구의 산하단체에 있는 경기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줄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다 안 주고 하잖아. 여태까지 안 주고 했단 말이야. 안 주고 했는데 왜 갑자기…….

○ 위원장 김미리 어느 분께 질의하시는지.

안광률 의원 지금 조례 항목에는 그걸 줘야 된다라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도 주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줄 계획은 없는데요. 교육청도 줄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검사니까 부서, 기관 간에 협력을 추구해서 나중에라도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지금도 뭐 협력 안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면…….

안광률 의원 아, 그런 협력이 아니라…….

한원찬 위원 여기 시행규칙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경기도…….

안광률 의원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한원찬 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안광률 의원 어디를, 시행규칙이요? 페이지를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

심홍순 위원 검토보고서 7쪽에.

안광률 의원 검토보고서 7쪽이요? 이거 산출내역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산출내역서는 여기서, 교육청에서 돈을 줘야 된다라는 산출내역이 아니고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원찬 위원 협력 관계는 어떤 협력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광률 의원 그리고 이 내용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교육청이 협의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원찬 위원 그게 전부개정을 할 필요 없이 일부만 하면 되잖아요, 추가 사항만.

안광률 의원 그 추가 사항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왜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나요?

안광률 의원 아니, 지금 조례의 개정되는 내용들이 각 항목을 다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안으로 한 겁니다.

한원찬 위원 추가된 부분만 하면 되지 전부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안광률 의원 아니, 각 항에 있어서 그 항에 개정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전부개정안으로 한 거고요. 일부개정안은 말씀 그대로 일부 몇 개, 한두 개 조항이 개정됐을 때 일부개정조례안이죠.

한원찬 위원 지금은 어떤 협력을 하고 있나요?

안광률 의원 네?

한원찬 위원 지금은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아무 협력 관계가 없이 하는 거예요?

안광률 의원 아무 협력 없이 하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는 방사능에 관련된 것만 했는데요. 유해물질을 추가한 겁니다. 유해물질이라고 하면 농약이나 중금속 등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요.

한원찬 위원 그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때 우려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검사하는 기계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될 때 협력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럼 예산을 협력하는 거지 무엇을 협력하는 거예요?

안광률 의원 그 예산을 협력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의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한원찬 위원 항상 이거를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협력”이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협력의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자료 주신 데 종합 검토의견 5페이지를 보시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거 법이에요. 그렇죠? 상위법이잖아, 그렇죠?

안광률 의원 네, 상위법이요.

한원찬 위원 네, 상위법에서는, 이거는 봐봐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안광률 의원 네,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방사능에 관련된 것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금속 등”, 중금속에 관한 것들을 더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협력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원찬 위원 협력 관계에서 단서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반영이 안 된다는 걸 하나 넣어야 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여기에는 예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협력 관계 문구가 모호하다니까요. 어떤 걸 협력하는…….

안광률 의원 그렇게 따지면 어떤 조례에도 협력에 대한 거를 다 지금 넣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자세한 문구들을 다 넣어야 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발의된 조례 중에 그런 문구가 있다 그러면 다 바꿔야 됩니다.

한원찬 위원 바꿔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면 계속 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이거 만들어 놓고 나면 계속 트러블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안광률 의원 아니, 그런데 여지껏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면서 금액적인 것에 대한 걸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그 비용에 대한 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가 같이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건 이 학교급식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의원 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의원님, 이거 아까 제가 검토보고서의 7쪽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능 관련 말고 따로 추가되는 것만 지금 검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중금속이라든가 유해물질. 그런데 “추가 시 필요예산” 해 가지고 29억 3,000만 원 이거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이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안광률 의원 이거는 유해물질을 더 추가해서 할 때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비해야 될 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심홍순 위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안광률 의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경기도청에서 만드는 예산입니다.

심홍순 위원 경기도. 아,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쪽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검사기계가 앞으로 1대가 더 늘어날 계획이라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질의 중에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나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만약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야, 너네 거 못 해 주겠다.” 하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표결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아마 기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도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그 비용은 대지는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협의내용 있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한원찬 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나요, 뭘 협의했는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지금 방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다 되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의 협의 이런 건 없고…….

한원찬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경기도하고 협의했다고 그랬잖아. 뭘 어떻게 협의했는지.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구두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한원찬 위원 공공의 일은 문서화가 돼야 돼요. 구두는 안 했다 그러면 끝나고 그 담당자가 퇴직을 하거나 이동을 해 버렸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관계공무원, 대외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제가 실무자한테 알아본 거로는요, 저희가 2024년도 1월 달에, 매년 초에 저희한테 그 계획이 오는 걸로 지금, 매년마다 한 번씩 1월 달에 저희한테 계획이 왔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원찬 위원 그럼 앞에서 답변하시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협의했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협력해야 된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방사성에 대한 거는 올 1월 달에 왔고요. 이번에 지금 이제…….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그거 협의한 내용이 문서화돼 있느냐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금속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2024년도 1월 달에 아마 그 계획에 담겨서 오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한원찬 위원 공공의 일을 구두로 합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닙니다. 문서로 합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문서를 달라고요. 그러니까 문서를 봐야지, 다시 이 협의하고 협력하고 관계를 우리가 잘 따져 갖고 판단해야 돼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럼 일단 23년도 서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주세요. 한번 보고. 지금 가져오세요.

안광률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23년도 협의내용은 방사능에 관련된 것만 있는 거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방사능과 유해물질 관련돼서는 24년도 협의서가 아마 작성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내용들을 살펴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외에는 검사를 위탁해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 학교급식이라는 게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인 거고 경기도교육청이 당연히 최우선해서 최전선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맞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자형 위원 그런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 이 기관이 검사항목도 확대해야 되고 그런, 검사항목뿐만 아니라 기기들도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교육청에서는 이 검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무래도 이제…….

이자형 위원 검사를 하는 데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신지.

이자형 위원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 방사능 등의 위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데 경기도교육청은 동참할 의향이 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방사능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아이들의 급식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저희가 다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검사의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있는 거고 필요하다면 도와 도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예산은 저희가 분담을 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예산을 다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저희가 비용을 대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미리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학교급식 대상은 학교급식법 제1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까지만 이렇게 돼 있어서 대안 기관에 관한 법률 정의에서 그 부분은 좀 제외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미리 뭐를 달라고요?

안광률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부담감을 갖는 것 같은데요. 지금 법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도 그렇고 대안학교까지 강화하려는 거가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대안학교까지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근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대안학교를 빼야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학교급식 대상이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정의하는 학교가 대안학교는 빼고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 위원장 김미리 아, 빼고 있어서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그거 왜 안 담으셨어요? 의견을 제안하실 때…….

안광률 의원 아니, 지금 들어가 있고요.

○ 위원장 김미리 아,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다잖아요.

안광률 의원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여주자영농고 부설 경영전문학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는 아침, 점심, 저녁 다 공짜로 주면서 거기는 식재료 검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지금 우리 행감 중에, 예산심의할 때도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 계속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여기에서 검사를 또 대안학교는 빼야 돼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학교급식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모든 법의 기준에서 하면. 법에서 놓치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도 조례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담고 가는 거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정수호 국장님, 조례는 법령 내에서 제정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거를 알고 계시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한원찬 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답변 안 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령 밖에서 행정을 진행했어요. 잘못돼서 나중에 소송 건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래서 앞전에도 그런 상황이 많이 들어있었잖아요. 사실 앞전에 이재정 교육감 때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돼서 거의 7급ㆍ8급ㆍ9급 공무원들 다 징계 먹고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선출직들은 임기 끝나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강행했다. 그런데 그것도 기안 올리고 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징계를 먹게 되면? 법률을 위반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

이은주(구리2)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한원찬 위원님 발언 중이어서 끝나시고 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한원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원찬 위원 원칙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은주 위원님보다 먼저, 김광민 위원님이 먼저 의견을 하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급한 거면 지금 먼저 받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국장님, 경기도교육청 고위간부시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행정청의 고위간부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의 의미가 뭐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법령…….

김광민 위원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방금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여기서 법령의 범위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법과 법률입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그거는 법이고요. 그 “법령의 범위”라는 것이, 범위라는 것이 뭘 뜻하는 거냐고요. 어떠한 경우에 법령의 범위에서 이탈합니까? 모르세요? 그것도 모르고 한원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어요, 그게 맞다고? 법령의 범위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뭐예요? 어떤 경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고의ㆍ과실이나 중대한…….

김광민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의ㆍ과실이나 중대과실 그건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법령의 범위가 뭐냐고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답변하세요?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법령의 범위에 이탈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위반입니다. 법을 어기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학교급식법 가보시죠. 학교급식법 제4조. 본 조례가 학교급식법 제4조 위반이에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게 저기는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지만…….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법령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원찬 위원님 질문에 왜 그렇다고 답변하세요? 경기도교육청 고위간부 맞으세요? 그게 그렇게 쉽게 답변할 내용입니까! 아니,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발언이 경기도교육청 고위간부가 규정 검토도 안 해 보고 막 말씀하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안광률 의원님이 위법한 조례 냈다는 얘기예요? 책임질 수 있는 말씀만 하세요,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는 위법한 조례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김광민 위원 법령의 범위에 안 들어간다면서요? 법령의 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제가 판례 읽어드려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를 가리키므로”, 판례 내용입니다. 어떻게 경기도교육청 고위간부가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것의 의미도 모르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거기다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소리 하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

김광민 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안광률 의원이 위법한 조례 냈냐고요!

이상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을 좀 잘못한 것 같습, 신중히 못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 7건 중에서 아직 현재까지 딱 50%, 3건이 통과됐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구리2) 위원 의사진행발언 아까 신청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의사진행발언.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원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지금 여기서 찬반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이은주(구리2) 위원 사안이 너무 다양하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수결의 표결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 위원장 김미리 지금 표결을 너무, 우리 상임위원회는 표결하자는 의견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이은주(구리2) 위원 표결을 제가 한 기억은 별로 없고요. 일단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그거를 우리 위원들께 물어보시면 그 답변으로써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일단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5시 31분이고요.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으로 제372회 정례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 위원장 김미리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6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김미리안광률한원찬김광민김선희김옥순김일중김현석김회철문승호

심홍순윤태길이은주(구리2)이자형장한별정하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5명)

고준호김영기서광범이홍근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ㆍ융합교육국

국장 홍정표교육복지과장 김영훈

ㆍ교육정책국

국장 황윤규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선경

ㆍ대외협력국

국장 정수호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협력지원과장 정은지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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