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
- 6.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
- 7.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10.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도-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
- 11.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
- 12.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13.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 14.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 -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 15.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김완규ㆍ이병길ㆍ이용호ㆍ이성호ㆍ김태희ㆍ서현옥ㆍ전석훈ㆍ이용욱ㆍ이재영ㆍ신미숙ㆍ이채영ㆍ김성수(하남2)ㆍ곽미숙ㆍ이상원 의원 발의)
- 2.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김도훈ㆍ서현옥ㆍ김태희ㆍ홍원길ㆍ김선영ㆍ이용욱ㆍ이병길ㆍ전석훈ㆍ남경순ㆍ김동영ㆍ국중범ㆍ박상현ㆍ변재석ㆍ신미숙ㆍ고은정ㆍ김완규ㆍ이성호 의원 발의)
- 3.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홍원길ㆍ김도훈ㆍ이병길ㆍ고은정ㆍ신미숙ㆍ이용호ㆍ전석훈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용욱ㆍ이성호ㆍ유호준 의원 발의)
- 4.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김완규ㆍ이병숙ㆍ임창휘ㆍ황세주ㆍ김동영ㆍ성기황ㆍ고은정ㆍ이채명ㆍ김동희ㆍ이홍근ㆍ정동혁ㆍ문형근ㆍ박옥분ㆍ정윤경ㆍ김동규ㆍ김선영ㆍ남경순ㆍ강태형ㆍ이경혜ㆍ이인규ㆍ김철진ㆍ명재성ㆍ조미자ㆍ김창식ㆍ김태형ㆍ오석규ㆍ김태희ㆍ전자영ㆍ유호준ㆍ유경현ㆍ장한별ㆍ박재용ㆍ김진경ㆍ이용욱ㆍ이병길ㆍ서현옥ㆍ전석훈ㆍ이재영ㆍ이용호ㆍ홍원길 의원 발의)
- 5.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이용호ㆍ김선영ㆍ서현옥ㆍ신미숙ㆍ김완규ㆍ전석훈ㆍ김규창ㆍ이애형ㆍ오창준ㆍ허원ㆍ이제영ㆍ김도훈ㆍ고은정ㆍ남경순ㆍ홍원길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용욱ㆍ이성호 의원 발의)
- 6.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병길ㆍ김선영ㆍ서현옥ㆍ신미숙ㆍ김완규ㆍ전석훈ㆍ김규창ㆍ이애형ㆍ오창준ㆍ허원ㆍ이제영ㆍ김도훈ㆍ고은정ㆍ홍원길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용욱ㆍ이성호ㆍ유호준 의원 발의)
- 7.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이병길ㆍ이용호ㆍ고은정ㆍ홍원길ㆍ김선영ㆍ서현옥ㆍ이재영ㆍ전석훈ㆍ신미숙ㆍ김도훈ㆍ이용욱 의원 발의)
- 8.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조희선ㆍ김선희ㆍ윤재영ㆍ정경자ㆍ윤태길ㆍ오세풍ㆍ이용호ㆍ서광범ㆍ박명수ㆍ문병근ㆍ방성환ㆍ김호겸ㆍ이오수ㆍ최종현ㆍ김선영ㆍ임상오ㆍ최승용ㆍ황대호ㆍ김규창ㆍ김시용ㆍ이한국ㆍ오창준ㆍ전석훈ㆍ이기형ㆍ윤충식ㆍ이용욱ㆍ김완규ㆍ이병길ㆍ고은정 의원 발의)
- 9.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도-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13.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 14.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 15.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의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15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김완규ㆍ이병길ㆍ이용호ㆍ이성호ㆍ김태희ㆍ서현옥ㆍ전석훈ㆍ이용욱ㆍ이재영ㆍ신미숙ㆍ이채영ㆍ김성수(하남2)ㆍ곽미숙ㆍ이상원 의원 발의)
(10시06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지원사업에 도내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FTA 관련 정보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FTA 활용지원을 통해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은 3만 1,350개 사로 전국 수출 중소기업 대비 약 34%를 차지하여 전국 1위로 경기도 지역 경제활동의 근간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부족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FTA 및 관세법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2011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지역 FTA 진흥센터와 함께 FTA 활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FTA 활용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훈령을 통해 국비에 대응한 도비를 매년 편성했습니다. 다만 조례에 근거 규정의 미비라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는바 FTA 통상진흥센터 지원사업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27일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완규ㆍ신미숙 의원 등 1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 중 도내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상에 미비했던 FTA 통상진흥센터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FTA 활용지원사업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는 긍정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그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김도훈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6조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직은 실태조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아니, 지금 조례가 이게 개정이 또 22년에 작년에 되어 있고 했는데 지금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럼 종합계획은 수립ㆍ시행되어 있어요? 조례만 제정되고 그러면 5조나 6조 이런 부분들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현재 22년 조례 개정 이후에 설문조사 정도만 진행하고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럼 이거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하려면 중소기업, 우리가 수출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는 나와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야 어떻게 맞춤형을 가지고 FTA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같이 될 것 같은데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 고은정 위원 5조에 종합계획도 안 돼 있고 실태조사도 안 돼 있다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저는 우선적으로 조례가 만들ㅅ어졌으면 현행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나 여러 가지 책무도 있고 하지만 종합계획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계획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보니까 매년 세부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종합계획 플러스 매년 세부계획 해야 하는데 세부계획은, 종합계획은 아니어도 그럼 세부계획은 하신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안 하신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둘 다 못 한 상황입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는 제5조와 6조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유의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렇게 되면 조례가 실효성이 없죠.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 있고 그냥 조례만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김도훈ㆍ서현옥ㆍ김태희ㆍ홍원길ㆍ김선영ㆍ이용욱ㆍ이병길ㆍ전석훈ㆍ남경순ㆍ김동영ㆍ국중범ㆍ박상현ㆍ변재석ㆍ신미숙ㆍ고은정ㆍ김완규ㆍ이성호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약 2만 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무려 5,2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조례 제6조 도지사의 예방에 대한 노력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전부개정조례안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시발점이고 예방에 가장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는 통신사업자가 참여할 근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도지사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도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책임감을 부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범위 확대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명을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를 통해 금융회사 및 통신사업자의 역할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를 통해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를 통해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민의 막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더 적극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27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남경순ㆍ이병길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에게도 책무를 부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 도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시행할 것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그렇게 의원님이 조례를 주요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정 전 조례명은 피해 지원 조례였으나 지금은 피해예방 또 개정 발의를 현 실정에 맞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신사업자들을 전국 최초로 조례에 담은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우리들도 그걸 다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감이고 바쁘심에도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사회적으로나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보이스피싱 관련된 조례를 경기도에서 예방까지 하는, 피해지원과 예방까지 하는 전부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께. 알다시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조례가 전부개정이 됐는데 이게 크게 보면 서너 가지 상황이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그중에서 혹시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외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되게 많은데 조사했을 때 기관들, 그러니까 경찰이라든지 그쪽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된 게 하나도 없어서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일단 부서의 소관 문제도 좀 정확하지 않았고 사실 지방정부가 해 보지 않았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가도 거의 신고 대응만 통합센터를 경찰청에 만든 수준이고 국가 역시도 피해 예방,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방정부가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재영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만간 경찰청하고 또 관련된 금융위원회 그리고 경찰청까지 다 그리고 도의회 함께 토론회를 하면서 내용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각 해당 부서도 2개 부서가 관련되는 상황에서 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이재영 의원님께도 보고드렸지만 경찰청, 금융감독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다 한번 모여서 도의회와 함께 토론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을 굉장히 플랫폼 관련해서 몇십억씩 예산 세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방어에 관계되는 예산들이 너무 적은 편이고요. 그게 사회적으로 개인한테도 너무 많은 피해가 오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뒤에 비용추계를 지금 봤는데 이 비용추계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약간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흉내내기 정도여서 조금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조례 개정 후에, 조례 전부개정 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조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췄으면 하고 그거를 좀 장기적이지만 가능하면, 그렇죠? 빠른 시간 안에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래서 실행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이재영 의원님께서 또…….
○ 신미숙 위원 네, 조례 개정하신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 이재영 의원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관련돼서는 국가사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관계부처의 협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실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경기도에서도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사실은 먼저 진행을 해 보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실태조사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 같은 경우는 1억 원의 홍보 예산을 세워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반영은 안 돼 있고 강사 양성비가 9,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 있는데 다시 위원님들께서, 제가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홍보 예산을 다시 한번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중국에서는 AI가 거의 사람하고 똑같은 목소리와 얼굴 표정까지 해서 피싱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왕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가 의지를 밝혔으면 저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부분들로 경기도가 이렇게 피싱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예방에 대한 부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재영 의원 그래서 사실은 기간통신사를 같이 주체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통해서 고도화되는 그런 피싱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잘 상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인데요. 하나는 이게 통신사업자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통신사업자분들의 입장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여부랑 지금 입법예고했던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통신사업자분들에 대한 게 있고 두 번째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경찰하고도 같이 할 부분이 3년마다 실시하는 게 가능한 건지, 도에서. 그냥 그렇지 않다면 실태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닌가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제9조 포상 조문이 여기까지 포상까지 들어갈 사항인 건지 그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사실은 이 관련된 피해 규모 범위 그다음에 피해액을 저희도 이재영 의원님으로부터 받았고 이재영 의원님도 힘겹게 사실은 경찰청의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로서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피해 규모와 또 우리가 지원 예방 사업을 할 때의 그 사업량이라든가가 아직은 잘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그건 의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인 만큼 일단 1월부터 간담회를 열면서 또 특히 관계기관, 경찰청에도 끊임없이 자료 협조 요청을 요구하면서 저희가 어떤 사업량을 산정하고 또 후속적인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의원 제가 실태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지금 저희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소관 조례를 다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태조사를 대부분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나마 있는 것들은. 없는 것들까지 다 추려내면 30건이 넘는 조례들이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태조사를 3년 동안 하여야 한다라고 약간 강제성을 띤 규정을 넣은 이유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전기통신 피해자에 관련돼서, 예방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안일했던 측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사실은 국가사무라고 해서 받을 수 없는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부분은 집행부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의회도 같이 이런 것들이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실태조사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추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3년마다 실시한다고 규정하면 그만큼 의무조항을 넣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실태조사를 한다는 게 도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금융감독기관이나 경찰청이나 이게 안 되면 부서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를 의무조항에 넣는다고 하면 이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우려를 부서가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이거요.
○ 이재영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 피해 사례를 보면 17개 시군으로 나눠서 이런 것들을 올려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가도 저희가 충분히 건의를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저희가 그걸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을 박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왜냐하면 제7조2항 보셔요.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민간단체분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가능할 수 없다고 봐요.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은데 일단 의견 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포상 조문은 저는 여기까지 포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저도 그 의무조항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7조1항에 “실시한다.”라는 게 의무조항이고 8조1항에도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재량권을 너무 박탈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 보여서, 그렇다고 또 이거를 강제할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안 지켰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사실 정부 법제처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거의 원칙적으로 보통 재량규정을 하고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의 경우에는 정말 그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되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강하게 입증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재량규정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상임위원회와 우리 집행부 간의 끊임없는 상호 협의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집행부가 생각하고 이행하느냐라고 하는 그 태도가 그리고 또 그런 의지가 중요한 문제고 집행부의 그러한 태도와 의지가 다만 조례의 어떤 강행 규정적 규정 내용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호 위원 이걸 굳이 강행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 이재영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행규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강행규정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사실은 주장해서 강행규정을 만들어서 “3년에 한 번씩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넣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사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또 여기 공무원분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 일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강행규정을 해서 이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저는 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넣었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취지는 100% 이해하지만 그걸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기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예외 없이 그냥 하여야 한다고 해 놓으면 그럴 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영 의원 저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요. 저는 제가 지난 1년 반 정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와 항상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업무가 보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게 되면 이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 경우조차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강행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영 의원 그리고 포상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 관련된 내용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거는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정도는 넣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 조문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이성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 강행규정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한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들어간 사례는 대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입법조사처든 정부 법제처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단 원칙적으로는 재량규정을 쓰고 조금 더 강화된다고 할 때 “한다.” 정도는 써도 “하여야 한다.”까지 규정한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좋아요. 이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저는 아까 이재영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100% 공감은 해요. 그런데 당연히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거나, 이건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겠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접근이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강행규정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건 조례로 담는 건 저는 부담이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저희 조례에 담길 만한 일이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닌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 중지를 모았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김규창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신 우리 이재영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승삼 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김규창 위원 실장님, 의원님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답변에서 한 번도 실태조사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 김규창 위원 그럼 의원님들은 조례 발의하고 집행부에서는 실태조사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되는 법이에요? 네? 그럼 의원들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사라든가 현지 답사라든가 이런 걸 해 갖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변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여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은 조례 발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 그게 답입니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모든 걸 제정하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이행을 실시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재영 의원 마지막으로 제 입장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태조사를 한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을 박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법률상에는 이러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법을 보면 대부분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갖는 구속력이라든지 권한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법률이랑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실시한다라는 얘기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간의 우리 실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집행부에서 의원 입법, 의원 조례에 대해서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의무감을 못 느끼고 일을 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행감에서 질의도 하고 나서 실장님께서는 간담회도 추진하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는 걸 보고 저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면 법률로 정한 부분보다 조례가 강하게 되면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 바를 위원장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만약 담기면 강행규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 의안 발의 발표하시면서 나오시면 이렇게 인사 좀 해 주세요. 저한테 인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위원님들 다 여기에서 안건 심의를 같이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는 의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홍원길ㆍ김도훈ㆍ이병길ㆍ고은정ㆍ신미숙ㆍ이용호ㆍ전석훈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용욱ㆍ이성호ㆍ유호준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경기도의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착한기업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착한기업 선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착한기업 방향성과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정의를 조례에 규정하여 착한기업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한 착한기업이란 지역경제 기여, 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소비자보호, 윤리적 조직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사회경제적조직 중 도지사가 인증한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착한기업의 정의는 착한기업 인증 기준을 모두 아우르고 있음은 물론 시대적ㆍ상황적 변화에 대응하여 변할 수 있는 인증 기준에도 대응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27일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홍원길ㆍ고은정 의원 등 1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착한기업의 방향성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담은 개념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업의 명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착한기업 문화 확산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서 소관 부서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김완규ㆍ이병숙ㆍ임창휘ㆍ황세주ㆍ김동영ㆍ성기황ㆍ고은정ㆍ이채명ㆍ김동희ㆍ이홍근ㆍ정동혁ㆍ문형근ㆍ박옥분ㆍ정윤경ㆍ김동규ㆍ김선영ㆍ남경순ㆍ강태형ㆍ이경혜ㆍ이인규ㆍ김철진ㆍ명재성ㆍ조미자ㆍ김창식ㆍ김태형ㆍ오석규ㆍ김태희ㆍ전자영ㆍ유호준ㆍ유경현ㆍ장한별ㆍ박재용ㆍ김진경ㆍ이용욱ㆍ이병길ㆍ서현옥ㆍ전석훈ㆍ이재영ㆍ이용호ㆍ홍원길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노동형태를 보이고 있어 노동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고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권익보호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그리하기에 프리랜서 지원정책은 다른 노동자정책과는 다른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현행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표준계약서의 제작과 적용, 지원센터 설치 등의 다양한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노동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심어줄 심의ㆍ자문기구 운영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프리랜서 지원에 따른 각종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프리랜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격한 소득 변동과 일감의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임금근로 근로자만큼의 지원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만큼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안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27일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남경순ㆍ이병길 의원님 등 41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심의ㆍ자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정경제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6조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경제민주화 지원이 뭔가요?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새로운 말 같은데?
○ 신미숙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조례 중에 경기도에서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민주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층 중에 노조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계층을 위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 남경순 위원 기존에 경제민주화라는 조례가 있는 거라고요?
○ 신미숙 의원 네, 있습니다. 그 조례 안에 이런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길래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근거한 부분을 다뤄주십사 하고 이 조례에 담은 겁니다.
○ 남경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경제에 민주화라는 말을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걸랑요?
○ 신미숙 의원 그 조례는 그 조례에 또 따로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의원님이 이거는 일부개정조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그러면 언제부터 이 조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19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위원회를 좀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경제민주화란 일단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 동시에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인데 주로는, 주되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저는 민주화를 꼭 여기다 써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민주화를. 왜 여기다가 민주화를, 경제에 민주화를 왜 넣는 거냐. 경제면 경제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라는, 민주화를 왜 여기다 경제에 넣는지. 그거를 누가, 맨 처음에 이게 누가 발의를 한 거예요? 15년도에…….
○ 김도훈 위원 19년도.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2015년도입니다.
○ 남경순 위원 개정이 19년도 10월에 했는데요? 개정도 또?
○ 김규창 위원 10월 1일에 했네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19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따로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운찬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았었고요. 이후에 공정경제 내용이 이 조례에 담기면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제민주화 이외에 또 경기도에서는 공정경제의 내용이 지난 민선7기 때 반영이 되었고…….
○ 남경순 위원 경기도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공정경제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신미숙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이거에 대해서 한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한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주시고 처음에 제정한 거와 개정한 거와, 19년도 개정했잖아요? 이거 부분의 상세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추가로 또 개정하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공정경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개최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 신미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위원회는 위원회 인원수가 총 30명이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가 열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정도?
○ 신미숙 의원 네, 그리고 위원회 분과는 4개 분과로 되어 있고요. 4개 분과가 공정거래분과, 상생분과, 노동분과, 소비자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위원회 30명 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또 하나,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보니까 2019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프리랜서분들의 그러니까 우리 과나 부서에서 그분들하고 뭔가 교류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프리랜서의 협회라든가 연합회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올해 간담회를 하고 실태조사 내용에 따라서 올해도 일단 저희가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김태희 위원 홈페이지는 봤어요. 그런 채널이 있으시냐고, 경기도의 과에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외에는 채널이 따로 없습니다.
○ 신미숙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로 됐습니다. 프리랜서가 경기도 전체에 자의적ㆍ타의적이지만 특수고용 형태로 한 40만 명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채널이 지금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표준계약서에 대한 부분들도 직접 당사자들의 의견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기에 이런 조례를 담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특수고용 형태에 있는 프리랜서와 관련된 안건을 다루면 좀 더 다양한 자구책들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이용호ㆍ김선영ㆍ서현옥ㆍ신미숙ㆍ김완규ㆍ전석훈ㆍ김규창ㆍ이애형ㆍ오창준ㆍ허원ㆍ이제영ㆍ김도훈ㆍ고은정ㆍ남경순ㆍ홍원길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용욱ㆍ이성호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출신 이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기술정보를 통째로 유출한 것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자들이었습니다. 대용량 콘텐츠를 동시에 다수의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 제2위의 한국기업은 중국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인수한 후 핵심기술을 모두 중국으로 가져갔고 이후 국내 기술자들에게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핵심산업기술 유출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핵심기술의 유출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은 기술의 유출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포함하여 차별적 우위의 가치를 지닌 산업현장의 기술에 대한 보안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23년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보면 산업보안에 대한 체계와 인식 부족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조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산업 전반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보안 관련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산업보안의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보안 역량강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산업보안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각 기관이 산업보안의 인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산업보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기업 등의 핵심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27일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남경순ㆍ김선영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기술의 보호 주체인 경기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산업보안의 기반을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으로서 최근 경기도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앞둔 상황에서 기술 탈취 등으로부터 산업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높은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유사한 분야에서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조례의 기능과 사업이 중첩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
6.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병길ㆍ김선영ㆍ서현옥ㆍ신미숙ㆍ김완규ㆍ전석훈ㆍ김규창ㆍ이애형ㆍ오창준ㆍ허원ㆍ이제영ㆍ김도훈ㆍ고은정ㆍ홍원길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용욱ㆍ이성호ㆍ유호준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사용자, 도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등 경기도 각계의 대표들이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의하는 안건의 중요성과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 볼 때 협의회의 역할 제고와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사무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립하고 사무국의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협의회 위원에 직업교육훈련 관계기관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 의결사항을 행정기관 등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련 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 164곳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51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제1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전문성 확보와 사업의 단계적 실행을 통해 노동복지, 산업안전, 감정노동자 지원, 재난피해 노동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31개 시군구 협의회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노동행정의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당면한 노동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27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병길ㆍ김선영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 고용 및 노사관계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 제고와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 근거를 규정하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김선영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어떻든 이제 안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비용추계를 전제로 한번 봤는데요. 지금 10페이지 보면 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사무국을 두면 사무국장이 일반임기제 6급 상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에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5급 상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데서 5급인데 경기도가 어떻든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부분들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사무국장 직급이 시군보다 낮게 된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저희가 서울시, 저희하고 비교할 만한 게 노사민정위원회 광역자치단체로 하면 서울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와 유사하게 인건비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개인적으로는 양해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성남이나 부천이나 안산이나 이런 쪽, 수원이나 이런 쪽에 사무국장이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5급 상당이거든요. 이해는 되더라도 이게 과연 원활하게 경기도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도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시군 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아마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협조를, 만약에 도하고 협업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지장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사무국 설치하는 목적이 도의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시작되었다라고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선영 위원 저는 양해를 합니다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럼 현재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사무국이 없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현재는 사무국이 사무국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시적으로는 사무국이 있긴 한데 그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력을 충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을 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2명이 돼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분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경총입니다, 경총.
○ 김태희 위원 경총?
○ 노동국장 금철완 경기도 경총. 경영자총연합회.
○ 김태희 위원 그분들은 따로 급여나 이런 게 나가지 않고 자체 하신다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급여의 일부분은 저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 보조하고 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김태희 위원 그분 두 분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김태희 위원 지금 여기 저는 경기도 단위에 이런 노사민정 사무국이 없다는 게 저도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네요. 기초시군도 다 사무국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일부 시군은 사무국 없이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요.
○ 김태희 위원 아, 그런 데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도 이제 이번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출범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인원 세 사람에 대한 기준은 왜 이렇게 세 사람이 됐습니까? 지금 인원 세 분을 마련했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저희가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가 유사한 서울 같은 경우를…….
○ 김태희 위원 서울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서울도 한 세 분이 이렇게 상근직원인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이용욱 위원님.
○ 이용욱 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이용욱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사무국장, 사업기획, 행정지원 해서 6ㆍ7ㆍ8급 세 분 1억 3,900 상당의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서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있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운영 지원 이게 이것과 연관된 사업인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국장을 사무국장, 전문위원 해서 두 분이거든요, 실제 예산이 편성된 거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용욱 위원 여기에 비용추계서하고 실제 편성된 거하고 인원이 다른 이유가 뭐죠? 그리고…….
○ 노동국장 금철완 아, 이 비용추계서는 지금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여기 임기제 행정6급 월 보수액이 440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사무국장이 520 정도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분이 행정6급이 아니라 행정5급에 상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어떤 이유인지?
○ 노동국장 금철완 이게 연봉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렇긴 한데요. 지금 연봉으로 치면 예산서상, 비용추계서상에는 5,280만 원 정도이고 여기 우리 설명서에 보면 525만 원이고 열두 달이면 6,300만 원이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 예산서 사업설명서상의 사무국장은 6급 상당인가요, 5급 상당인가요? 한 1,000만 원 차이 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6급 상당으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 어떻게 추계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이렇게 1,000만 원 정도씩이나 차이가 날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이게 아마 경력직 경력을 산정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 김선영 위원 아마 그것은 시간외수당하고 이런 가외 수당들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비용추계는 최하한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당이랑 이런 것들, 경력 그 단계를 포함하게 되면 그렇게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 이용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국장님, 저는 아까 말씀하신 현재 운영은 경총 소속의 두 분이 사무국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경총.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경영자총연합회.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국 상근인원을 서울시에 버금가게 세 분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초기단계라고 하면 두 분으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노사민정 활성화가 지금 사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사회적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기도 노사민정이 협의해 나가는 여러 사업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1명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 돼서 저희가 1명을 더 추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경총에서 현재 있는 기존의 2명도 이 업무에 상근적으로 매달려요?
○ 노동국장 금철완 상근은 아닙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겸임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데 물론 이 조례를 통해서 사무국 노사민정 활성화시키는 취지는 알겠는데 저는 좀 단계적으로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예산이야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아주 잡혀 있는 건가?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내년도 예산 잡혀 있어요, 그 항목으로?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자료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어디 자료에 있는지, 이 예산이.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존경하는 이상원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민주노총 관련한 부분들 질의하셨는데 지금 노사민정협의체가 발족이 되고 이루어진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양대 노총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주노총 안 들어오는데 이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뭐 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의 본부에서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데 이 협의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고요, 대안이.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민주노총이 참석한 데는 전국적으로 아무 데도 없고요, 중앙부처 포함해서. 아무 데도 없는데 저희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경 정도에 열릴 2회 노사민정협의회는 안전 관련된 네트워크 구성, 거버넌스 구성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일단 전국적으로 민주노총이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씀보다는 우리 경기도만큼은 함께할 수 있는 풍토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이 강조했던 사항들 자체가 협의체 구성에 들어오지 않는데 여기 지원을 왜 계속해 주냐 이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을 때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 지원을 자꾸만 해 주고 이게 문제가 된다. 이 안에 그 내역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쓰임새 자체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협의체 구성이 조례를 담아서 사무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네들이 얼마만큼 많은 참여와 그리고 이 참여 속에서 우리 경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우리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이용호 의원님, 발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을 하시면서 여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의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민주노총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경사노위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면서 노동계와 중앙정부가 노동계 전반에 관한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 계속 이어가려면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한국노총만큼이라도 참여를 해서 대한민국 노동계에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경기도가 사실 노사민정협의회가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고용이라든지 또 산업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노사민정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위원장님의 지금 발언은 조금 오늘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부분, 왜 민주노총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건에 본회의에서 질의했었던 일정 의원이 어떤 한 단체에 대해서 얘기한 걸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자에 이재영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할 때도 이거는 법률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장님은 지금 어디 상임위의 위원장이세요? 어떻든 여기 동료 위원들이 일정 부분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안건으로 상정이 됐으면 진짜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냐, 확인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위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시는, 회의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조심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서는 간혹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위원으로서 발언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위헌 관련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지자체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사항이니까 이렇게 마음에 좀 상처가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이병길ㆍ이용호ㆍ고은정ㆍ홍원길ㆍ김선영ㆍ서현옥ㆍ이재영ㆍ전석훈ㆍ신미숙ㆍ김도훈ㆍ이용욱 의원 발의)
(11시36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제방이 무너져 열네 분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만든 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사전경고에도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걸 보면 사회재난이라 볼 수 있는 대형사고였습니다. 재난은 순식간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조와 피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느린 속도로 누적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는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기능을 지닙니다. 마을공동체는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모임활동과 네트워크 활성화로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단절과 공백을 메우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주민의 역량 강화, 지역 내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재난을 예방ㆍ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역 내 재난 사전예방ㆍ대응ㆍ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위해서 그동안 마을공동체와 재난 관련 관계자분들을 비롯해서 지난 8월 연구용역과 그리고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타 지역 사례도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마을 단위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회복하는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재난의 피해도 절감할 수 있게 조례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27일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병길ㆍ고은정 의원 등 1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중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재난 예방ㆍ대응 및 주민 주체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재난대응 영역에서 마을공동체의 적극적 참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며 상시대비체계를 통해 현장의 재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존경하는 김태희 의원님, 오랫동안 여러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소중한 문구를 만드셔서 조례에 담아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는 현재 마을공동체 구성이 몇 개가 돼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지금 한 4,000개 정도의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각 시마다 31개 시로 하면 마을공동체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각 시마다 100개 이상이 있다는 것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규모나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숫자는 좀 상이하고요.
○ 신미숙 위원 그게 조사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전체 숫자는 4,175곳이고요. 이게 마을자치공동체 또 청년공동체, 마을돌봄공동체 이렇게 공동체의 역할에 따라서도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라고 있죠? 각 시마다 시도 자율방재단이 동마다 돼 있습니다.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 김태희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시군에도 있죠. 그거는 의용소방대처럼 경기도 쪽 소방 쪽 본부의 영역이 좀 있는데요. 그분들은 주로 재난사고 발생됐을 때 활동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지, 현장에 투입하시고 복구과정에 민관이 협력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제출한 조례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시군 단위에도 공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 마을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재난대응의 절차라든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용소방대라든가 아니면 각 동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시고 장비를 갖고 이런 형태는 아닌 겁니다.
○ 신미숙 위원 저도 지금 지역에서 자율방재단을 가입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역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상황에 대한 점검도 하고 도시 안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분야 손길이, 눈길이 안 가는 곳에 나와 있는 위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순수한 봉사단체로 조직돼 있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우리 김태희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조직체들이 있는 단체고 실제로는 지원이 가능한 단체들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서 조례를 움직이실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몇십 년 동안 순수한 봉사로 하신 분들이 어느 날 새로운 위험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사업으로 들어오고 그게 인건비로 지원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여기 지금 제2조의 기본원칙에 실제로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로가 돼 있지 방재나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분야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차후에는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조희선ㆍ김선희ㆍ윤재영ㆍ정경자ㆍ윤태길ㆍ오세풍ㆍ이용호ㆍ서광범ㆍ박명수ㆍ문병근ㆍ방성환ㆍ김호겸ㆍ이오수ㆍ최종현ㆍ김선영ㆍ임상오ㆍ최승용ㆍ황대호ㆍ김규창ㆍ김시용ㆍ이한국ㆍ오창준ㆍ전석훈ㆍ이기형ㆍ윤충식ㆍ이용욱ㆍ김완규ㆍ이병길ㆍ고은정 의원 발의)
(11시45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 나이 상한이 모두 39세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년 나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청년들의 취직, 결혼, 출산 등이 늦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개시 권고연령도 5년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청년 나이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는 변화하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청년 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따라서 청년 나이 확대를 통해 실제 청년 정책 수요계층이 혜택을 누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27일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용욱ㆍ김완규 의원님 등 3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는 현행 청년기본법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사회적 요구와 시의성이 높고 내용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조례가 또 김도훈 의원님께서 개정을 해 주셔서 39세로 된 부분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만 국회에서도 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계류돼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 4월이면 또 국회가 새로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게 만기, 임기만료 폐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물론 그거는 국회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촉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의 청년에 대한 부분도 연령이 솔직히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 경기도 내에서의 이런 부분들, 물론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재량도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45세로 돼 있는 건데요. 물론 법률이 39세로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법적 구속력까지는 다 할 수는 없는 거라 저는 감안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는 도에서 39세로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러면 현재 31개 시군에서의 그런 현황들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거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도내 31개 시군을 보면 대부분 39세로 되어 있지만 포천 같은 경우는 49세까지로 늘려놨고 성남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에 따라서 연령들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사업을 39세로 조정하면서 관련 시군과 협업을 할 때 여기에 맞추도록 하고 있고 아마 각 또 기초지자체별로 이를테면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활동연령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마련한 거여서 저희가 그 자율성을 인정하고 대신 도에서 청년 연령을 확대한 취지에 맞춰서 관련 청년사업들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9.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도-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경기도지사 제출)
(11시52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입니다.
(인 사)
먼저 사회적경제국 소관 의안 제739호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 및 신한은행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협약기간을 연장하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말로 종료되는 협약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개요입니다. 협약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입니다. 협약에는 지원대상의 조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사항은 2가지입니다. 첫째, 협약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둘째, 협약서 내용 중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2쪽 기관별 역할과 사업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사업의 총괄 관리와 분기별로 이차보전금 2.5%포인트를 4년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체 재원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손실부담에 책임을 집니다. 신한은행은 협조융자은행으로서 융자를 실행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0.5% 중 0.3%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최대 3억 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될 예산은 4년간의 이차보전금 5억 7,3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이하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금리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위축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 및 신한은행이 추진하는 금융지원 업무협약의 만료일자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건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내용으로 실효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도-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
○ 위원장 김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 5쪽에 보면 제3조에 융자금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융자금 신한은행 자금으로 하며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가 발급된 사회적경제조직에 융자한다 이게 뭐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조직은 지난번 이성호 위원님께서 저희 당초 협약서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 남경순 위원 아니, 조직이 없다라고, 그런 말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 나는 알고 있는데…….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조직이라는 말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이성호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조직은 우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예산이나 사업이나 다른 규정에 있어서 용어들은 지금 다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 남경순 위원 경제조직이라고 다 바꿨다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이라는 법적인 정의가 있고요.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저희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조직이 무슨 조직도 아니고 그게 뭔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영어로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오가니제이션(organization) 어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단체라는 그 개념인데 경제단체라는 표현도 좀 적절치 않아서 조례상으로는 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경순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 위원장 김완규 네.
○ 남경순 위원 여기 지금 1년 연장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 신한은행하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연장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공모를 협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하는 건가 아니면 연장을 안 하고 공모를 해서 또 하는 건가. 그러니까 협약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협약을 맺을 때는…….
○ 남경순 위원 1년으로 돼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1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특별히 협약 당사자인 신한은행이 이 사업을 못 하겠다라거나 혹은 다른 좋은 조건의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고요. 이거는 해당 금융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저희가 연장…….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도에 관여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신한, 하나, 농협 이런 데에 지금 도에서 하는 그런 게 이율을 얼마큼 보전해 주고 우리가 금고에 유치, 그거까지, 근거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 우리 사업상에서 하는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한 것만 저를 자료를 주십시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위원님 사회적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 남경순 위원 네, 중에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도-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
10.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1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다음은 사회적경제국 소관 의안번호 제740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공공기관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였고 주 사무소를 옛 청사에 설치하여 도 공유재산심의회의 허가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간에서 교육장 회의실로 활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원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업무공간 외에 교육장 및 회의실 공간을 추가로 무상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확대하고자 하는 무상사용 대상 공유재산은 옛 청사 구관 3층 328.32㎡로 사용기간은 도의회 동의 후 내년 1년간입니다. 24년 중 옛 청사 제2별관 사회혁신공간 조성이 마무리되면 사회적경제원 전체의 업무공간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추가 확보하는 공간은 사회적경제원의 교육장과 회의실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무상사용에 동의해 주시면 유상사용 시 예상되는 연간 4,200만 원의 출연예산의 절감과 함께 교육 및 회의에 참여하는 외부인구가 옛 청사로 유입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4쪽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사회적경제원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속에서 본연의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드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 출연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한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출연금 부담 감소를 위해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사용 중인 기존 업무공간 외에 교육장 및 회의실 공간을 추가로 무상사용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상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 허가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옆쪽에 교육장하고 마련하신다는 건데 여기 사무공간은 아닌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사무공간 아니고 교육장…….
○ 김태희 위원 교육장, 회의실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리고 외부손님이나 필요한 경우 내부 회의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김태희 위원 여기 그러면 또 리모델링 하면 리모델링비 들어가는 겁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닙니다.
○ 김태희 위원 그렇진 않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특별한 리모델링보다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인데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 책상 정도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활용하시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
11.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7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대책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의안번호 제742번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교육, 보건, 인프라 등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라 정부의 제4세계 ODA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ODA 등 국제적인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치ㆍ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경기도 국제협력사업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중점협력국 중심의 경기도 브랜드 ODA사업, 민간제안사업, 국제협력사업의 성과관리입니다. 단년도 사업이며 2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11개 안팎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난 9월 제5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국제협력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된 바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수혜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사업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내년도 추진 계획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국제협력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유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개발도상국 등 사업 대상국의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과 국제교류 활성화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국제협력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국제협력사업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적, 연속적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ODA사업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에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건 아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동의를 못 해 주겠어요. 왜냐면 우리의 지금 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또 국제사업도 하고 GBC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위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동의를 해 준다면 저는 거기다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겠다라고 부기를 달았으면,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공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위원님 지적에 정말 깊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민간위탁기관을 11개 안팎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유찰되면서 11개 사업 다 선정되기까지 한 3회 이상의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면서 사업이 늦게 시작되고 사업기간이 해를 넘기는 등 사실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내용처럼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는 동남아시아에 15개, 중동에 15개, 서남아시아에 9개, 아프리카……. 아니, 아니구나. 중동에 1개, 인도에 2개, 아시아에 8개,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동남아와 중앙아시아를 합친 건데 충분한 개수의 GB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BC를 하나의 현지에서 사업 관리도 하고 또 성과관리나 진행 상황 문제점에 대한 대응까지 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24년도 본예산안에 ODA사업 예산 자체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하면 부기를 달아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11개 입찰을 해서 기간이 1년이 넘게 돼서 사업을 그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절차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22억 원의 예산에 11개 사업이잖아요. 그럼 11개 사업 모두 다 민간단체가 달라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대부분 다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일괄로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겁니까? 통상 건건이 민간위탁 동의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정을 따지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전체 사업명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그 사업의 세부 내용에 따라 입찰을 하게 됩니다. 건건은 아닙니다.
○ 김태희 위원 사업명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이 사업이 지금 거의 11개 사업에 대해서 기관들이 다 다른데.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기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사실 우리가 예산이 성립될 때 그 사업명과 그리고 세부 또는 세부 사업명 부기명과 예산액까지가 법적 효력을 갖잖아요. 11개 사업일 수도 있고 만약에 내년도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지진이 나서 피해가 크다 일본, 어느 아시아 나라에 그러면 또 사업이 11개가 1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집행상 재량성이 있는 부분이고 사업명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23년도, 맨 뒤에 자료 보면 9개국 15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1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매년 달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해 오는 사업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들이 매년 재절차를 다 하시냐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부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피해 지역…….
○ 김태희 위원 그럼 계속되는 사업은 위탁 기간이 1년이에요, 아니면 3년, 5년 그렇게 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탁 관리는 1년입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 피해지역 지원이라면 하던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다시 입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김태희 위원 그건 재위탁이잖아요, 그러면. 재위탁. 같은 동일한 기관이 또 하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게 됩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위탁도 제한이 또 있잖아요, 제한이 있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보통 재위탁이라고 하면 한 해 하고 그다음에 하는 걸 재위탁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기관이 수탁을 받아서 또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할 때 재위탁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매년 신규 위탁이 되는 겁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이게 지금 ODA사업을 하나의 사업비로 하신 거고 그리고 11개 사업을 쪼개 가지고 지금 각 민간이 다르잖아요. 이걸 한번 법률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 건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어떤 부분…….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하게 되면 11개 사업 22억이면 통상 평균 2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건건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건 아닙니다. 예산 사업에 대해서 위탁 동의를 받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시라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런데 우리가 예산 사업설명서 안에 사업내역이 있잖아요. 그 사업내역 한 건 한 건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내용은 어떤 집행 회사의 재량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업체들이 민간에서 선정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걸 한번 검토의견서를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걸 해 주시고요. 또 갑자기 저는 24년도에, 물론 남경순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지속되고 있고 당장 한 달 뒤에 이게 방향이 갑자기 다 바뀌어버리면 현재 이 현장에서 수년간 해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고려 안 된 상태에서 실장님, 너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신 결과를 말씀을 답변하셔야지 그냥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일관성도 없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런데 보통 아시아 지역에 많이 저희가, 아직은 아프리카보다는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GBC라고 하는 그 기관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하실지 아니면 남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갈 성격이 있는 게 있는 거고 또 지속적으로 해 왔던 나름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진단한 상태에서 저는 그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가 예산 사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원장님이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이 우리가 경과원에 그런 하나의 기능이, 국제협력에 대한 기능이 추가가 되면 무엇이 좋은가 하면 국내 ODA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ODA시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넓은 제4세계를 향한 글로벌 ODA조달시장이 큰데 경기도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폭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그런 폭까지도 우리가 얼라이언스라고 그러잖아요. 네트워크를 계속하면서 기업들이 참여하고 관심 갖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글로벌 ODA시장과 또 우리 경기도 ODA에 참여하는 기업과 민간기구의 얼라이언스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입찰을 하고 유예, 유찰이 되는 그 상황에서는 사실 경과원의 이 국제협력을 위한 기능이 추가되어서 민간기업과 민간기구들의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지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 협력 조직의 안정화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제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남경순 위원님도 제기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가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아주 적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 김태희 위원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하지만 다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시면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고려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오히려 그 과도기에서 진짜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책임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라는 부분 제안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하여튼 위원님들로부터 이렇게 계속 제기되는 질문들이 쌓일수록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부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여야 구분 없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제 귀에 닿고 계속 제가 생각할수록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이런 예산 사업 시기에 딱딱 못 맞춘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실장님 입장이라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런데 이걸 부결을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돈이 한 푼도 못 올라갑니다. 근데 올려놓고 남경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를 공기관 대행으로 바꾸는 후속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저기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동의하신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동의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또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이렇게 기업에다가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이게 계속사업이 되는 그런 거냐고 질의했는데 그거에 대한 건 1년이라고, 거기도 또다시 공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입찰해야 되고 또 세 번씩 유찰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동의안에 괄호를 열고 부기를 달고 이거를 통과시켜줘야지 그냥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괄호 열고 부기를 달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김태희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상으로 업무협약 및 안건 보고가 경제투자실 4건이 있어요. 그래서 중식을 하고 와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많은 의사를 공유했고 그 의사 내용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수행할지 또는 공기관 대행으로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동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 조정할 예정이라 말씀드리며 본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
12.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4시19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관련하여 경제투자실 4건, 미래성장산업국 3건, 사회적경제국 1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건에 대한 업무협약 보고가 있겠으며 진행 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경제투자실의 현안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육성 업무협약 보고입니다.
지난 1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17개 시도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을 위해 17개 시도에 3년 동안 8,370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의 주력산업을 정책자금, 컨설팅, 창업 등 이어달리기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전국 21개 사업 가운데 경기도는 2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뿌리기업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사업,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경기도형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프로젝트마다 연간 100억에서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중국 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공동선언 체결에 대해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와 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공동선언 보고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중국 선양시 랴오닝성 인민정부 영빈관에서 경기도와 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체결하고 대화채널 활성화, 경제협력 강화, 인적교류와 공동대응 확대 등 4가지 분야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중국과 랴오닝성과의 교류협력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공동선언)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돌노실롱스키에주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와 돌노실롱스키에주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보고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지난 11월 6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가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제협력, 무역교류, 노동시장 상호 발전, 기후변화 대응, 교육ㆍ문화ㆍ관광협력 등 5개 분야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경기도의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중부유럽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도-돌노실롱스키에주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계획 변경에 대해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계획 변경안 보고입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지난 2021년 8월에 킨텍스 제3전시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건립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건설원가가 급등해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재심의 결과 제3전시장 건립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시면적은 7만 ㎡를 유지하되 사업기간을 2027년 11월까지 연장하고 총사업비는 건설원가를 반영해 기존 대비 1,692억 2,000만 원이 늘어난 6,544억 3,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킨텍스의 주주기관인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가 건립 비용을 분담합니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건축비의 35%를, 코트라가 설계비 전액과 건축비의 30%를 부담합니다. 경기도는 총 2,190억 4,000만 원을 부담해 기존 대비 584억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업 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내년도 출자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이 본격화되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430억 원, 840억 원, 665억 4,000만 원을 해마다 출자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경기도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계획 변경)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산학연관 협력 업무협약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유인물 3쪽 경기도 산학연관 협력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10월 5일에 경기도와 경기도산학협력단협의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8개 기관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협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협약기관과 함께 산학연관 협력사업 발굴과 지원, 상호 정책교류 및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개 미래산업 분야별 GAIA-day를 매월 운영하여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산학연 혁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협약을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기회를 창출하고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하는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산학연관 협력 업무협약에 대한 사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도 산학연관 협력」 업무협약)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2판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민관 상생협약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이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유인물 6쪽 제2판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업무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2판교에 입주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21개 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2판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민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유관기관,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구성원들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여 판교를 최고 수준의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판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업무협약에 대한 사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제2판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업무협약)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구축 업무협약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유인물 9쪽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 기반구축사업 업무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 경기도와 평택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평택도시공사는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 기반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청정수소 생산과 활용, 수소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성능평가 등 기반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는 2026년까지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평택 브레인시티 내 연구개발 부지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도내 유일 수소산업 전문기관으로서 수소기업 집적화, 기업 투자, 연구인력 확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청정수소 시험, 검증, 인증과 R&D 지원으로 글로벌 수출기업의 탄소중립과 RE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수소산업 육성 지원으로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 기반구축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사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구축」 업무협약)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 ESG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0월 5일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7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는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을 추천하고 협약기관들은 추천받은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보험보증 우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향후 협약 관련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이번 MOU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ESG 경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경기도 수출기업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협약기간은 지금 1년으로 돼 있는데 1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일반적으로 협약을 1년을 기본으로 맺고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고 협약 참여기관이 동의하면 협약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 신미숙 위원 ESG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이 나오면, 여기 보면 은행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KOTRA라든지 수출지원 공기관들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안정된 부분이 뒷받침되면 좋을 것 같아서 차후에 이런 부분을 1년 해 보시고 추가로 할 때는 좀 더 기간들이 연장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1등급부터 7등급 사이고 4등급 이상이라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낮을수록 더 좋은 등급이고요. 이게 기준을 어떻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세세한 항목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가 일단 4등급 이상을 우선지원대상으로 했고요. 23년도 현재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정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22년도에 해 보면 전체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1등급, 2등급은 탁월하거나 우수한 수준인데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너무 지원대상이 협소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4등급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우수한 수준에 해당하고 또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정했고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등급에 대한 질문보다는요, 등급의 기초가 되는 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기준은 사실 이게 표준이라는 게 아직 정확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대한민국 표준협회가 정한 K-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등급을 정하는 각각의 평가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일관된 상황이긴 합니다.
○ 신미숙 위원 업무협약이긴 하지만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득 보는 곳이 생기고 또 등급 기준이 아직 국제사회라든지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분명히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경기도에 맞는 협약 기준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업이 스타트한 시점과 어느 정도 중견기업하고의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서 ESG 경영으로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질적인 업무를 하실 때는 좀 더 구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저희가 예산심의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ESG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24년도에는 좀 증액이 됐고 그 증액된 예산을 통해서 기업들의 ESG 수준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ESG 대응 태세별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도내 기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다음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지구 투자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 윤덕희 혁신성장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노동위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경제청, 평택시, 입주기업 간의 투자유치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23년 12월 비서실과 협의 중입니다만 5층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 투자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약주체는 도지사, 평택시장, 에어프로덕츠 대표입니다.
투자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에어프로덕츠사는 청정수소 그린 생산설비를 약 1만 6,680평 규모의 총 5억 불, 약 6,500억 원을 투자하고 약 55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협약 주요내용은 평택 포승지구 투자유치와 관련한 협약기관 간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와 평택시는 협약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며 협약기업은 평택 포승지구 투자 및 목적시설의 조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운영ㆍ관리하며 지역주민의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약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여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이렇게 생산된 청정 그린수소는 경기도 내 주력 수출업종의 반도체기업에 공급하며 글로벌 탄소규제 회피가 가능하도록 하며 탈탄소사업 도약의 기회를 확보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경제청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경기도 산업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앵커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 투자협약 체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투자협약 체결)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지구에서 업무협약 맺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데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100% 환영인데요.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소를 생산하잖아요?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CO2 포집하는 것들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논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지금 에어프로덕츠는 탄소 포집을 하는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착공됐을 때쯤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네옴시티에서 아예 청정 그린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가져와서 그것을 다시 크래킹 과정을 통해서 그린수소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료 자체…….
○ 신미숙 위원 그럼 여기서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만들어진 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다시 액체화해서 가져와서 수소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네, 그래서 100% 그린수소로 생산되는 수소입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13.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14.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15.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14시42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4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15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국 및 노동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사회적경제국 소관 정책과 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99억 940만 원으로 기정액 489억 5,356만 원 대비 9억 5,5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2023년 행정안전부 변경내시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국비 7억 3,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2억 1,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4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572억 4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1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국비 8억 2,0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국 2024년도 세입예산은 108억 6,86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억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 국비 108억 6,8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6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60억 6,2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85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혁신경제과, 청년기회과, 베이비부머기회과 관련 예산은 증액 편성했고 사회적경제육성과, 공동체지원과 예산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임팩트 유니콘 100개, 임팩트 프랜차이즈 10개 모델 100개 가맹점, 우선구매 1조 원, 사회적경제조직 1만 2,000개 육성 등 사회적경제 4대 비전 실현을 위한 예산과 중앙정부의 국비 삭감에 따른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청년 분야는 청년갭이어 대상자 확대 등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베이비부머 분야는 중앙정부의 사업 폐지에 대응하고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동체 분야는 아동돌봄에 기여하는 사회혁신가 기회소득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과입니다.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3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지원에 출연금을 167억 2,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4대 비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소통채널 등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수출기업의 ESG 실천 여부가 기업 생존에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수출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조성사업을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청 옛 청사에 조성되는 사회혁신공간 예산안은 30억 7,000만 원입니다. 경기도 역사가 담긴 공간의 의미, 지역상권 활성화, 신속한 실행 필요성 등 조성 원칙을 감안하여 대상 건물을 구관ㆍ신관에서 제2별관으로 변경하여 24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4대 비전 베이스캠프이자 옛 청사 일대 활성화 등 임무를 잘 수행하겠습니다.
청년기회과입니다. ‘청년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의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업에 54억 6,000만 원, 저소득 청년들의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3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활동기반이 되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에 27억 1,620만 원,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회공동체와 단절돼 있는 청년이 다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에 10억 원, 주거공간 마련에 나선 청년을 위한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사업에 8억 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베이비부머기회과입니다. 베이비부머의 인생 재설계와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베이비부머 캠퍼스 운영사업에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퇴직 베이비부머들이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고 직업훈련 수료자의 재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인턴근로 기회와 연결하는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베이비부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및 교육훈련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직무, 디지털 전환, 전직 교육을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운영사업에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과입니다. 2024년 사회적기업 관련 중앙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도내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고용,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36억 3,1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가치 우선구매 확대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사회가치 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사업에 7억 원, 사회적경제 대형 유통채널 협력 판로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컨설팅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며 사회적가치를 실천하는 아동돌봄공동체를 지원하고 사회적가치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6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취약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행복마을관리소 기능 재정립을 하기 위해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58억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부터 117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8억 8,286만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융자금 원금수입과 이자수입에 29억 3,4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총 49억 2,400만 원으로 이차보전금 9억 2,400만 원, 협동자산화 특별융자 4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 조정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을 1억 8,367만 원 감액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조정안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을 1억 5,784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을 27억 5,033만 원으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조정안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을 32억 4,491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변경된 내용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경제국 전 직원은 사회혁신을 주도하며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본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철완 노동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입니다. 2023년도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11억 8,557만 원으로 기정액 11억 8,040만 원 대비 51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3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정책과도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5쪽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159억 6,971만 원으로 기정액 159억 6,873만 원 대비 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노동정책과 2022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쪽 노동국 세입예산은 1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스마트 채용 접수시스템 운영 지원 자치단체부담금 2,7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국고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안은 총 145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7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증액,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20쪽까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45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휴가여건이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2,000명에서 24년 2,200명으로 더 많은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7,000만 원을 증액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스마트 채용 접수시스템 운영 지원은 기간제 스마트 채용 접수시스템을 운영하여 기간제 구직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개 시군이 도의 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함에 따라 시군 부담금을 포함한 3,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부터 224쪽까지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은 총 36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2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경기도 남부 노동권익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남부의 노동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촘촘한 노동권익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권익센터 남부 운영예산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및 조사위원 지원사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강사지원 및 적정한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돌봄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률교육 및 실태조사사업은 주민제안으로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보육교사 등 돌봄서비스종사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및 대학생 현장실습생 실태조사를 위해 각각 8,000만 원,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7쪽까지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42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자 2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실태 실시간 확인ㆍ관리 등 건설안전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안전관리체제 확립사업은 건설현장 외부전문가 현장점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시군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29쪽까지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1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사업은 외국인 주민의 권리구제 및 권리증진,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에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은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및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추진사업으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은 법률ㆍ생활 상담, 한국어교육,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등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01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5억 4,200만 원이며, 2024년도에는 조성된 원금 중 26억 5,800만 원을 활용하여 1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국과 노동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사회적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99억 9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9억 5,356만 1,000원보다 9억 5,58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시군 및 공공기관에 교부한 도 자체사업비의 잔액 및 국비 내시에 대한 반영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572억 37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63억 8,259만 8,000원보다 8억 2,1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표적 증액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2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예산 이월 현황으로 사회적경제국 명시이월은 기존 경기도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23년 8월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으로 축소 변경된 것과 관련 있는 2건입니다.
다음은 8쪽 종합의견으로 세입 및 세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사회적경제국 세입예산안은 108억 6,86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235억 4,665만 4,000원보다 126억 7,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편성 주요내용은 국비 내시에 대한 반영으로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10~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사회적경제국 세출예산은 3,560억 6,22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596억 7,081만 5,000원보다 36억 8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 종합의견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특징은 전년 예산 대비 청년 관련 정책예산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과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처럼 청년정책 확대ㆍ강화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 지원을 위한 국내적으로 전반적인 경향이지만 청년 지원정책은 효과 측정의 어려움, 연령별 불평등 사항, 세입규모 축소에 따른 재정악화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 재정투입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 38쪽 사회적경제국 소관 기금은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총 78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49억 2,400만 원,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8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과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38쪽부터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노동국 소관 세입예산은 11억 8,5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8,039만 9,000원보다 517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시군, 민간 등에 교부한 도 자체사업비 잔액 및 국비내시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진 사항이며 검토보고서 5쪽 노동국 소관 세출예산은 159억 6,9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6,873만 2,000원보다 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의견으로 노동국 세입 및 세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억 74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8,000만 원보다 2,74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 및 국비내시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9쪽 세출예산안은 145억 8,51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63억 782만 1,000원보다 17억 2,2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부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종합의견입니다. 노동국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45억 8,516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안의 0.045%를 차지하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조직 확대개편 대비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향후에는 4차 산업에 따른 고용시장 자동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처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노동복지기금에 총 35억 6,0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26억 5,800만 원,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9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과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25쪽부터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동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및 2024년도 본예산(사회적경제국))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및 2024년도 본예산(노동국))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요. 시군 간담회 추진했다고 들었는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작성한 거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아이돌봄공동체 조성한 것 중에 지금 두 번째 사업으로 갖고 오신 것 중에 최대 4인을 인건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설정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노동국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최근 2년간 집행률 자료요구드리고요. 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하는 사업 중에 하반기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10월, 11월 달 지도점검사항 검토 및 기관별 협약서가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해서요. 20년부터 23년까지 휴게시설 사업체 지원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노동국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3년 치 실적 및 결산서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노동상담소도 마찬가지고 3년 치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안전지킴이 거기에서 방문현장별로 몇 개소인지 방문현장별 그다음 소재지, 현장의 용도, 상가면 상가 아니면 주택이면 주택 이런 식으로 상가용도별 구분해서 현장별로 개선요청한 건수 그다음에 개선완료된 건수 구분해서 2년 치만 자료……. 아, 1년 치만 주십시오. 23년도 것만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정책과에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운영비가 다 일몰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부서 내 통역지원 유사중복에 따라서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 이용욱 위원 시군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지원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이륜차 BSS 설치ㆍ운영 지원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에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노동국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신규사업 중에서 일단 노동국에서 신규사업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일몰이 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의 10분 그리고 추가질의는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병길 부위원장님이 제일 먼저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됐으면 하십시오.
○ 이병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2024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을 마련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석종훈 우리 사회적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 이병길 위원 올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경제조직과 기업에 대한 사업 개발자금이나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각 광역지자체에 지원하던 금액을 대거 삭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병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약 한 1조 7,803억 원의 인건비가 투입되었는데 결국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원금 부정수급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경기도 관련 예산을 마련한 걸로 아는데 사회적경제국에서 이런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과 장기적인 고용창출대책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부정수급사례는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지원된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런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회가치나 취약계층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가진 효과도 분명히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조직이 어떤 지역사회나 취약계층 혹은 사회에 만들어내는 가치는 지금 이런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어떤 일자리 제공이 가장 최고의 복지의 성격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 이병길 위원 하여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부정수급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기조를 바꿨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처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지원을 중지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일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건비 지원이나 4대 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들을 편성했고요. 이와 함께 경기도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다른 기반을 만들기 위해 4대 비전을 통해서 특히 사회적경제조직의 매출액을 많이 일으켜주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좀 더 유리한 여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에도 사회적경제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곳도 있지만 지원금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투입된 이후에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자생력이 강화되고 지속가능성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성과평가를 엄격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잘 성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84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 사회가치 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84쪽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 사회적경제 4대 비전 중의 하나가 이제 구매 1조 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사실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혹은 일반 중소기업까지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투자해 주는 것도 도움이지만 기업 생존에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은 그 기업의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매출이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4,200억 원, 22년도 기준 수준인데 이를 공공기관 구매수준은 6,000억으로 그다음에 민간의 B2B나 대기업을 이용한 구매는 4,000억을 더해서 1조까지 만들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이렇게 구매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제품들이나 서비스의 경쟁력도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판로지원과 서비스, 제품 경쟁력 강화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 이병길 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한 건 예산이 3억 5,000으로 다 도비로 지원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다른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예산은 구매상담회도 운영하고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거래사례라든지 우수한 마케팅사례 등을 확산하기도 하고 민관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이병길 위원 또 확인해 보니까 사회적경제 구매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왜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는 시군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는 시군에서 참여하는 다양한 많은 사업들이 있고 지금 시군별로도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시군 단위에서도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래서 제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3억 5,000 중에서 공무원 시상금이 한 1,500만 원 또 민간인 시상금이 1,500만 원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가 대부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성과도 미미한데 공무원 시상금 기준이 뭔지 이렇게 공무원 시상금이 많은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시상금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들을 잘 발굴하고 또 이 제품들을 잘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5,000만 원, 수수료도 3,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3억 5,000만 원 사업에 인건비도 주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이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이라서 경기도주식회사로 이제 이 사업이 위탁돼서 운영 관리되는데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구매정보물 제작 및 배포에 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근거는 뭔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구매정보물은 이를테면 시군에서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어떤 제품들이 우수한지 또 어떤 제품들이 가까이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관련된 자료와 정보물들이 필요해서 관련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 이병길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니까 좀 개운치가 못합니다. 3억 5,000만 원을 아직 일반기업과 경쟁하기에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써야 되는데 지금도 공공구매로 많은 구매를 해 주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하는 성과가 있는지 참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공공구매는 아직 23년도 실적은 3분기 말까지 집계됐는데 현재 흐름으로 보면 2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4,200억이었다면 아마 올해 말에는 4,600억으로 한 4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 이병길 위원 이렇게 국장님이 정책을 마련할 때는 정확한 성과목표를 갖고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사회적경제조직이 보면 이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무원 시상금을 1,500이나 주고.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이 9월 30일 기준 6,717개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곳도 있고요. 이런 와중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경제조직은 정부지원이 주로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민이 주는 예산으로 이렇게 자화자찬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배정된 예산은 정말 사회적경제조직의 구매를 활성화하는 데 혁혁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기여를 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동기부여에 영향,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에서 활용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 서현옥 위원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로다가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출연금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 12억에서 한 23억 7,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면 2021~23년 기융자액 이차보전금, 24년 신규융자에 대한 5년간 이차보전금을 신규 편성한 금액이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서현옥 위원 요청을 하셨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쟁력 강화나 자립기반이라든가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보증사업이지만 이게 융자기간 중에 4년에서 5년 동안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시중 기업의 어떤 이런 자생력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게 도 재원에 의지하게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 건지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특례보증이나 이차지원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어떤 지원에만 의존하도록 하지 않느냐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금액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마 그전에는 중소기업기금계정에 있다가 이번에 별도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5년 치 이자분까지 올해 예산에 한꺼번에 편성하느라고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늘어난 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차보전 등을 통한 지원과 함께 그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이 지원이 의존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립을 위한 기초체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기업들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의 재정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거기에 고려한다면 기업의 융자나 지원 등을 돕는 대규모 세출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사회적기업이 임금이나 이자 지불, 원재료의 매입과 인건비 등 경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렇게 각종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게 돕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너무 많은, 경기도가 지금 예산이 없는, 재정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기회과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예산 내용은 증감은 없어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복지정책과가 신설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에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랬다가 사회적경제국으로 오면서 청년기회과로 명칭과 사업 담당 업무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 서현옥 위원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은 운영이 경제위 소관으로 되긴 했는데 복지재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들에 위탁하는 것은 대부분 3년에서 5년으로 돼 있는데 왜 우리 복지재단에서 1년마다 이렇게 위탁을 하고 변경이 되는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아직은 청년지원사업단이 일자리재단에 있다가 복지재단으로 이관되어 옮겨왔고 그러면서 청년지원사업단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우려하셨던 것처럼 지원사업단이 전문성을 갖고 또 계신 분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안정적인 기반을 갖춰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한꺼번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한 10여 명의 청년활동가로 구성된 지원사업단이 경기청년참여기구와 또 청년포털 운영, 청년공간과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선8기에 중점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청년사업 중에 갭이어라든가 사다리 또 노동자 지원 등은 맡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원사업단이 청년현장에서 또 시군과 도를 잇는 이런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려면 청년담당 업무조직을 체계상 또 경기복지재단 소속이 아닌 우리 청년담당 관내로다가 재조정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어서 청년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원사업단에서 맡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그래서 이제 은둔고립청년 지원사업이나 이사비 지원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청년지원사업단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배정을 좀 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말씀은 우리 청년지원사업단이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고 왜냐하면 거기서 부족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경제국에서 같이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그리고 최소 이게 민간위탁이 3년에서 5년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지 맞다고 보는데 1년씩 위탁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탁기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청년센터로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청년센터로 이렇게 지원사업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조직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민과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청년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으로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결론을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청년기회과에 2023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 갭이어도 있지만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사업은 잘 진행되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27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고 약 200명의 청년들이 해외 5개 대학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2024년도에는 200명으로 했던 거를 좀 확대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올해 지원율이 꽤 높았던 걸로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다가 연수 인원을 확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시군사업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이런 검토는 해 보셨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저희가 검토는 어느 정도는 고민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별로 경쟁률 편차가 좀 있어서요. 다만 이걸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 담을 정도까지는 지금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책정된 이 예산을 가지고 몇 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바람직한 검토 방향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거는 조금 우리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함께 이렇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을 보면 일몰되는 예산도 있고 보면 지금 경기노동자 통장 운영도 있고 중소기업 축소되는 부분들 보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이 있고 청년 연금은 아예 일몰이 되고 고교 취업 활성화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안 하고 계시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지금 경기도 노동자 통장 운영을 보면 기준이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중위소득 100%에서 거기에 제한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들도 한번 답변 주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제가 자세한 사업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이라든가 중청노라는 사업에 대한 문턱이 중위소득 100% 내외로 지금 정해져 있어서 중앙부처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도 저희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중위소득 100%를 내년에는 120%로 그 문턱을 낮추도록 지금 저희가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기회를 많은 우리 청년 노동자들한테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갖고 자료 좀 하나 더 요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청년공간에서 3년 치 거 실적보고랑 정산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사회적경제원 처음에 한 500억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거기에 보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억 1,450만 7,000원 정도 있거든요. 이거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 김도훈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출연금이 있거든요. 지금 집행률이 9월 30일에 45%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마 이 사업이 저희가 23년도에 5억 4,000만 원이 예산이 배정됐고 추경을 통해서 6억 6,000만 원이 추가 배정된 사업인데 아마 연말까지는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집행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신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구 도청 주변 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행사잖아요. 이게 지금 행사 추진이 10월에서 12월인데 행사 인원,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 됐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11월에 그 행사가 마무리됐는데 3,040명이 하루에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평소에도 하는 게 있는데 가장,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받은 숫자가 1,900몇 명이었고 지금 아마 2,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진행이 된 게 10월에서 다 12월인가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23년도에 계속 진행이 된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트레저 헌터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는 이제 11월 2일인가요, 11월 12일 날 하루 열렸고 그 하루 열리지 않은 10월부터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상시적으로 거기 보물들이 있는 걸 디지털 실감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찾는 행사는 12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 김도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사를 진행해서 외부인들을 유입하는 건 좋은데 사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경기도민이 얼마나 참석했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일 날 진행했던 것은 전국적으로 참석을 했고 그래서 경기도의 도민들이 어느 정도 행사 때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10월 달에 왔던 분이 또 혹시 11월 달에 오신 건지 그러니까 재방문의 여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기도민은 3,040명 중에 2,270명이었고 서울이 560명, 인천이 100명 이렇게 됐고요. 경기도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들이 물론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기도민 아닌 분들이 경기도에 와서 경기도의 멋과 매력과 장점을 발견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요. 청년기본소득 운영에 관련된 건데 23년 본예산 대비 3억 1,500, 감이거든요. 이게 홍보가 안정이 돼서 홍보를 줄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사유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미 이 사업이 50, 6년째 지속되면서 청년들에게 많이 인지도가 높아져서 홍보 관련 예산은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홍보가 안정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그 밑에 사업 추진 성과 및 평가를 보게 되면 23년도 추진 실적이 대상자가 13만 8,823명 중에 신청자가 13만 1,774명이에요. 신청률이 94.9%인데 그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이유가 뭐죠, 혹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절차가 대상자가 판명이 되면 저희가 그 대상자에게 시군을 통해서 안내를 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그 정확한 이유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4% 수준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다만 2분기까지는 청년들의 주소지나 개인정보를 알아서 저희가 연락을 할 수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 청년들에 연락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청년들에게 당신이 대상자니 신청하라고 알리는 작업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요. 다만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행안부와 잘 협의를 해서 최근에 다시 홍보가 가능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미진했던 신청률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돈을 준다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폐지가 돼서 내년부터 성남시는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시군별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약 92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나이 상향으로 인해서 또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전체 2,846억이라는 우리 24년도 예산에서 이게 도비만 974억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가 차지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경기도의 370만 정도의 청년들이 골고루 계단식 그런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3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900 정도가 지금 감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만 24세 청년들이 인원이 이만큼 줄었다는 내용이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마 성남시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런 측면들이 좀 반영이 돼서 금액이 일부 줄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도 사실 성남시에 사는 청년들이 만 24세 조례 폐지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는 거 이런 형평성 같은 거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청년기본소득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6페이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21년도, 22년도 집행률을 보게 되면 50% 미만이거든요. 저조한 사유가 뭐죠, 혹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 참석 회의비 정도인데 아마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행사가 줄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대신하거나 하는 그런 영향으로 회의비와 참가비 또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24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에 보면 여기 청년 기회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다가 쓰는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하고 23년도 거 업무추진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정산서 좀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확인해서 이건 서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지원사업단 자체가 사실 경기복지재단으로 통해서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사실 청년기회과가 우리 경제노동상임위로 이전을 하면서 사회적경제국 소관으로 지금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경기복지재단 쪽에 있던 위탁사업이 우리 소관 사회적경제국 안에 포함돼 있는 공공기관,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원이 됐든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센터가 됐든 해서 이관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집중 관리가 지금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산되지 않고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80페이지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인데 여기도 지금 예산이 23년 본예산 대비 2억 한 1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실제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변동이 없고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화가 되어서 그 관련 예산이 효율화돼서 전체 예산이 약간 감액되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시스템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안정화가 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국 관련해서 먼저 좀 질문드릴게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 신미숙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요. 운영 시스템 하시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시스템 운영하고 있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 시스템에 지금 등록하는 개수가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신미숙 위원 네,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활동 실적을 보면…….
○ 신미숙 위원 134페이지.
○ 노동국장 금철완 전체적으로 사업 점검 횟수, 총합계로 보면요…….
○ 신미숙 위원 저는 시스템에 관계되는 거 여쭈었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1만 8,517건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를 등록하는 건가요? 여기다가.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습니다. 사업장별로는 1만 8,500건이고요. 점검 횟수는 3만 1,000건이 좀 넘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점검 횟수도 여기다 등록하나요? 시스템에.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건설 현장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안전시스템들을.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건설안전시스템은 이번에…….
○ 신미숙 위원 할 겁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할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안전지킴이가 가서 하는 운영시스템에 노동현장 정보는 일정 부분 빠질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하고 건설안전시스템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노동안전지킴이들은, 잠깐만요…….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사업에 대한 거는 차후에 비교해서 알려주시고요. 저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하는데 1년에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럼 내년도는, 이건 기존이고요. 2024년도는 조금 더 증액해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으신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런데 노동안전지킴이는 안전지킴이들에 의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건설안전시스템은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것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니까 비교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스마트 마을노무사 운영하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플랫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플랫폼 구축이라는 표현보다는 플랫폼을 이용한 상담이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상담 15분 기본적으로 하고 그건 기억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성이 2억 5,000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2억 5,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아니요. 인건비성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건당 얼마씩 들어가고 하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운영비도 따로 운영하시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2023년도 기준이면 2,1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맞으신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2,100만 원입니다.
○ 신미숙 위원 이 스마트 유지 시스템들은 접수나 상담 이력은 다 1,000건 미만입니다. 그러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이 부분 지적할 때 가능하면 여기에 연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담아달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하셔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대로 하고요. 추가로 36페이지 볼게요, 국장님. 노동자 복지 우수정책 사례발굴 지원사업 중에 국제회의 참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드릴게요. 예산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좀 더 내실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간다기보다는 조금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줄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내실 있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금액이 준 것에 대한 대답이 상반돼서요. 우선 국제사회의 노동에 관계되는 게 이제 국내에 머무르지 않은 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비용의 증가는 여러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이쪽 분야도 지금 현재 비행기값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이중으로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천명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서 이건 좀 더 논의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가정, 전제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고요. 그다음에 노동현장이 실제로는 저희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바라봤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쳐지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선진국 반열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부분들도 상당합니다. 그거를 노동국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노동국은 좀 이따 다시 추가질문드리고요. 사회적경제국 질문드릴게요. 제가 플랫폼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물론 사업의 성격은 다릅니다. 청년정책 심사 시스템 운영하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신미숙 위원 이게 예산이 물론 줄고 있기는 한데……. 아, 줄지 않았군요. 늘었군요. 2023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4억 9,000이었는데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거는 여기 안에 어떤 어떤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접수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을 지금 담으신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기본소득을 하려면 일단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 대상자들이 접수를 해야 되는 시스템 운영이 일단 주된 역할입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이 예산은요. 국장님,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 게 플랫폼에 관계되는 게 이쪽 관련된 거 한 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노동국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것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잡아바 시스템에 노동국에서 스마트 채용 시스템들, 지금 말씀하신 접수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것도 실제로는 1억 전후입니다, 그 비용들이. 신규사업이어서 심사의 정확성이라든지 다양성을 참조했다고 해도 이 비용은 5억 가까이 되는 비용은 과합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하셔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하여튼 청년 관련돼서 일자리재단이나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플랫폼에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적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 스마트 시스템도 잡아바에 위탁해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이건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희 예산 끝날 때까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저희가 사전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서 시군 매칭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중간에 지금 현재 기준은 도가 3이고 시가 7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5 대 5에서 3 대 7로 기준 매칭 비율로 전환되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변화 기류는 아직 없나요? 각 시에 혹시 공문이나 그런 걸 보내보셨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각 시하고는 시의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각 시군에서 일단 이 상황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것도 한 번 더 저희가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각 시의 예산 집행의 자율성도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정책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매칭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다음에는 연속성은 사라지죠. 이것도 한 번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추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관련해서 원래는 처음에 1차 사업은 일몰을 2024년 기준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새로 사업을 지금 거기다 발굴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3년 사업했을 때 돌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에는 일단 찬성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두 번째 돌봄의 사각지대가 꼭 여기였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준을 정할 때도 약간 지금까지 2022년도 이후에 지금 3년 또는 추가로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잡지도 않으셨고. 그 4인을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4인은 평균으로, 현재 저희가 파악한 공동체가 64곳이어서 평균으로 잡았고요. 물론 아동돌봄공동체의 규모에 따라서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의 숫자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를 반영해서 아마 실제 운영 세부계획은 그렇게 수립할 예정입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건 좀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 이성호 위원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전에도 수차례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만 24세 청년만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연령의 청년에 대한 차별적 측면 그리고 만 24세 청년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런 사항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전과 동일하게 24살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이 자립 혹은 새로운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특정 시점을 정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정 연령을 정하지 않게 되면 그 대상자가 너무 늘어나게 되고 또 한정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1인당 예산이 너무 작아져서 결국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 정책 효과를 말하시면 그 한 연령대만 하면 그게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청년들은 24살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청년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미 다른 청년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다양한 다른 정책들이 있고…….
○ 이성호 위원 그거는 지금 대상을 전체 청년으로 하기 때문이지 24살만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연령의 청년들도 충분히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19살에서 34살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 원, 월 부과액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에게 지원하고 강원도도 19살에서 39 미취업 청년, 월 50만 원을 건강보험료 180% 이하, 대전의 경우에도 미취업 150% 이하, 광주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도만 이런 기준 없이 그냥 모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령대도 24살만. 이건 당연히 매우 부당하다고 보이고 이거는 실제로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6개월 3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100만 원은 청년들한테 도움도 별로 안 되고 형평에도 안 맞고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되지도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들의 반응은 그거는 다르게 나타났고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그걸 받는 사람이 당연히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받는 사람에게 어떤 정책에 대한 반응을 물을 때 당연히 받기 때문에 모두 다 좋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 이성호 위원 그건 좀 궤변에 가까우신 말씀이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67% 가까운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자꾸 이렇게 적시하시는 건 곤란하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으나…….
○ 이성호 위원 그럼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런 자료를.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게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67%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업자, 미취업자 차등은 당연한 거고 소득이 많은 자하고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 차등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도 굉장히 역진적입니다.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보편적 복지냐 혹은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산이 무한정하면 당연히 모두한테 다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 다시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기본소득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부 한계나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그동안 5년, 6년 진행되어 오면서 가져왔던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정책의 안정성이나 일관성 또 23세 되는 청년들은 이 제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편성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기본소득 제도가 정말 보다 많은 경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럼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앞으로도.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계속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더 나은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는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채용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병길 위원의 질문에도 답을 드렸듯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그 지원 금액이 새해에는 국비 지원이 모두 삭감됐고요.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고용, 일자리 유지에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성호 위원 하여튼 이거는 직접인건비 지원 아닙니까? 결국에.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그러면 이게 그냥 무턱대고 삭감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셨나요, 혹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발표 당시부터 보고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과 분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 예산 편성에 그 고민의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고민의 결과를 반영한 게 국비가 삭감된 걸 그대로 도비로 넣으신 거 아닌가요? 그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국비 삭감된 걸 그대로 도비로 넣은 게 아니라…….
○ 이성호 위원 36억 배정하신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여한 부분보다 부작용이 많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그렇게 한 건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이 국가에서 그러면 이게 잘못한 거고 도에서는 절대 반대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고민이 하나도 없이 내린 결론은 아니고 이 제도…….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제도의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겪게 될 어떤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같은 수준을 편성한 것입니다.
○ 이성호 위원 도내 사회적기업만 생각을 하고 그럼 다른 기업은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다른 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다른 강화 정책을…….
○ 이성호 위원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거죠, 그건. 사회적기업만 계속 생각하시면 계속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으로서 제가 다른 다양한 영역의…….
○ 이성호 위원 국장이시면 이 제도의 문제점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설계하고 다만 이 사업을 설계할 때는 당연히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로 이 사업은 이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성호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금철완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 이용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 중에 중복된 게 있을지도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21페이지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사업을 보면 대체로 집행률이 70%대인 것 같아요. 올해도 70%대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편성목 중에 보통 어디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나요? 22페이지 편성목이 하단에 있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72.9%인데요. 소관 위원회 운영하고 자문단 운영, 이게 집행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아마 12월까지는 한 90% 이상으로 집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런데 최근에 21, 22 쭉 보면 70%대에서 집행을 하고 계셔서 올 연말에도 한 6,000~8,000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국장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 노동국장 금철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설명서 39페이지 북부지역 노동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인데요. 사전에 국장님하고도 통화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서 남부에 비해서 고용노동 환경이 열악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씀드렸고요. 실제 전체 금액은 당초 23년도 기준 1억 7,000 정도인데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7개 단체 10개 세부사업에 배분되는 사업비 자체가 매우 작아져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내주고 계시거든요.
국장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의 노동단체 활동들이 굉장히 취약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올린 예산은 1억 2,000만 원 정도지만 7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계속될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예산도 증액이 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용욱 위원 42페이지 권역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인데요. 당초에 4개 권역을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3개 권역만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가 빠졌죠?
(노동국장, 자료 확인 중)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4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요. 북ㆍ동부 권역이 통합이 돼 가지고 3개 권역으로 줄은 거였습니다.
○ 이용욱 위원 남동, 남서, 북부 해서 북부 권역이…….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북부 권역이.
○ 이용욱 위원 북서와 북동이 통합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러게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통합이 되게 되면 사실상 북부 권역 전체에 지원되던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액도 줄어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역량강화 사업도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노동자 동아리활동 지원사업도 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고민스럽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고 말씀을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사업비는 감액이 되었는데요. 30개 비정규직 동아리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시군 노동상담소 현황을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 6개가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신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용욱 위원 6개가 설치ㆍ운영 중이고, 이거는 수요조사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용욱 위원 노동상담소가 31개 시군에 비해서 너무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데가 적어서, 지금도 계속 추가로 수요조사는 매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노무사하고 사무원들이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요일에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무소는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도비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수요조사가 시군비 매칭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지원하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이런 적은 예산으로 시군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체 예산 규모가 작아서 적은 예산으로 노무사나 이런 분들을 고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시군 노동상담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마을노무사 제도하고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그런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아까 전기이륜차 BSS 운영지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시범사업을…….
○ 이용욱 위원 설치할 예정인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용욱 위원 여기는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정을.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파주하고 안산에 시범운영 예정이고요. 개소당 한 6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용욱 위원 이게 BSS가 배터리 교환하는 방식이죠?
○ 노동국장 금철완 배터리 교환시스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여기 배터리 교환하는 방식의 전기이륜차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이동노동자들이? 그것과 관련된 이륜전기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따로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아직은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륜자동차는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한 10% 정도만 보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이륜차가. 전체 이륜차 중에서요.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가 충전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요, 휘발유나 경유보다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용욱 위원 지난해 행감이나 이럴 때도 제가 사실 수차례 BSS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과 거점형ㆍ간이형 시설에, 휴게공간에 지금처럼 BSS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이나 소음과 같은 그런 시민들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올해 2개소이지만 내년에 잘 운영을 하셔서 25년도 이후에도 관련된 설치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저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연계해서 전기이륜차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BSS 운영 지원을 확대해 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하는데요, 137페이지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노동자가 산재사망률이 10% 내외로 내국인보다 사망비율이 상당히 높은 게 현실인데 실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재해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여기 산출근거 편성목에 보면 이런 것들이 외국인노동자 교육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실제 내년에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실제 외국인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사고율이 지금 내국인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경기도 주민으로서 저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통역사업을 통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여기 139페이지에 보면 24년 예산 1억 4,500만 원 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예방 교육비가 편성돼 있지는 않은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은 여기 별도 교육이 좀 어려워서요.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들이 현장을 방문할 때 16개 언어로 된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질의하실 위원님은 홍원길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노동안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 홍원길 위원 제가 2개 질의할 건데요. 하나는 노동안전지킴이 관련이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매칭비율을 줄임으로써 경기도 예산은 한 10억 6,300만 원 정도 감이 됐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홍원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매칭비율이 늘어남으로 해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연속해서 하거나 연속해서 못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에 관해서 먼저 비율을 통보했고요. 그다음에 시군들과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 결과는요?
○ 노동국장 금철완 결과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 홍원길 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자료 좀 나중에…….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제출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9개월, 9개월 단위. 그러니까 1년이 안 되는 거죠. 활동이 3월부터 해 가지고요.
○ 홍원길 위원 왜 1년이 안 되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모절차를 하다 보니까 1월에서 3월까지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 못 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사업이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있어서…….
○ 홍원길 위원 지금 그 답변은 오답이에요. 부서장님 계신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과장님.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노동안전과장 김은미입니다.
○ 홍원길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포 오셨을 때도 과장님, 그렇죠?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네.
○ 홍원길 위원 그분들 임기가 어쨌든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하면 연속성도 없을뿐더러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과장님?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네.
○ 홍원길 위원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 전체적인 조직이나 재정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소수라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는데 지금 인원이 104명에 이르다 보니까요, 그거를 단기간 안에 개선하기에는 조금 검토할 부분이나 협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104명이 얼마나 적은 인원인지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네, 알고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분들이 1년 동안 방문한 건수하고 거기서 해결한 건수하고 수치 아시잖아요?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네, 알고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렇죠?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네.
○ 홍원길 위원 그 104명이 많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로 인해서 예방된 사고 건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네, 그렇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리고 9개월 기간제잖아요. 9개월 주는 이유가 1년이 되면 고용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기계약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네.
○ 홍원길 위원 이 부분은 있잖아요. 지금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매칭비율이고요. 두 번째는 근로계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104명의 안전지킴이분들이 얼마나, 김포만 제가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개선된 게 눈에 보이고. 그날도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들으셨지만 오히려 와주는 걸 고마워한다고 하잖아요. 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그 사무실에? 김포에 여섯 분인가 있는 사무실에 제가 가 보고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너무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예산은 그런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억 5,000만 원을 일자리재단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과장님 업무시죠?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네, 그렇습니다.
○ 홍원길 위원 목적이 뭡니까, 이게?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그동안은 저희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 홍원길 위원 4개 아니에요? 5개예요?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지금 현재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해당 지역의 대표 시군에서 수원, 용인, 시흥, 고양, 양주 이렇게 5개 시군에서 권역별 기능을 담당해서 업무를, 권역센터의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지금 권역센터별로 사업수행의 역량이나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킴이들에 대한 교육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서 차이가 있어서 지킴이분들의 만족도가 조금 다 달랐고요, 권역별로요. 그리고 그동안…….
○ 홍원길 위원 그것도 조사한 게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조사는 아니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간담회 자료가 있어요?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도하고 권역센터장하고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도하고 시군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11월 3일 날 했었고 5개 권역별로 지킴이분들도 간담회를 10월부터 해서 다섯 번 또 했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를 누군가는 했었었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네.
○ 홍원길 위원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부서 업무를 떠넘기는 거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1억 5,000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 5,000의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나요? 급여하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그동안 이 지킴이사업이 하여튼 시군 보조사업으로 해서 권역센터 기능을 했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기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기업이라든지 현장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각 권역별로 저희가 5개 권역은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통일된 업무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마련을 해서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직접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일자리재단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가 일자리재단인데 찾아가는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효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 홍원길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위탁을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은 쉽지만 되돌리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말 오셔서 그 더운데 고생하시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내용인데 짧게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홍원길 위원 4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주민 상담지원, 한국어교육,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외국인 복지 통역지원. 이 총예산이 감액되는 게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 홍원길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 2억 3,000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2억 3,000을 줄이고자 하는 게 맞는지, 이 2억 3,000이 줄음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주던 편의제공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전체적으로 총합적인 금액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통역지원이라든지 한국어 상담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군의 다문화센터라든지 중복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 말씀드릴게요. 다문화센터의 통역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관련해서 하는 통역하고요, 외국인 지원 지역사회 적응 관련 통역하시는 분들은 다문화 통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민원의 차이를 지금, 그 업무의 차이를, 깊이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아무래도 노동자 복지 측면에서 전문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 홍원길 위원 그럼요, 일반 생활하고 전문적인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체를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에요.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홍원길 위원 이게 현장을 아시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진짜 죄송하지만 다문화한테 통역을 맡기겠다?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문제를 풀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각 시군구에 다문화센터가 있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31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다문화센터에 가보셨습니까? 그분들 무슨 통역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2억 3,000이 크든 작든 간에 판단기준에 있어서 과연 이게 목적에 맞나, 사업 목적에 맞냐 이거죠. 굳이 이걸 줄여서 무슨 경기도에 큰 어떤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끝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저는 질문 마칠게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홍원길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각종 지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통역사업이라든지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이것들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대처는 못 하더라도 저희가 다른 데 기관에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존경하는 홍원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성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또 통역사로서 활동해 오셨던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 반영을 좀 더 하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전석훈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지난, 올해 47억 원이었는데요. 예산이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은 시군 매칭비율이 50%에서 30%로, 아, 도비 매칭비율이 50%에서 30%로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노동안전지킴이를 권역별로 이용하면서 권역별 센터에 지급되었던 노동안전지킴이 교육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일자리재단으로 이렇게 공기업 위탁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조금 예산 변동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 전석훈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에 대한 대안책이 만들어졌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전석훈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 사항이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의 위탁사업이 21년도, 22년도에 발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배부한 이 시스템, 교부금 재정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대해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려가는 사업을 시의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또 합동감사하고 저희가 교육하고 이런 사업을 또 추진했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 새로운 시스템은 올해나 지난해에 도입되지 않았던 시스템인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성남에서 일어난 발생원인은 좀 파악을 하셨나요? 관련 경찰서의 업무 공유를 통해서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아직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한번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금 도입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 문제점을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그거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성과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 전석훈 위원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예산 11억에 비해서 내년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올해는 생활기술학교사업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내용이고 여기 베이비부머 신중년 세대들이 새로 취업을 하거나 혹은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재정상황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50ㆍ60지원사업이라든지 또 행복캠퍼스사업 같은 이런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취업이라든지 일자리와 관련된 기능들을 좀 강화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쉽게도 약간 감액되었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런데 지금의 사회를 보면 베이비부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이분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분석도를 보면 완성도도 높고요. 또 참여율도 높고 7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체평가하는 만족도조사라든지 기준은 어떻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만족도조사도 저희가 실시를 했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97%로 나왔고요. 교육운영이나 강사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수료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조금 감액이 되었지만 좀 더 많은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ㆍ창업과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충실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럼 이 부분의 예산이 11억이면 그리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는데요. 이 부분이 원안이 유지된다거나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가 제한된 재정여건이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다른 부분의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예산이 배정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충실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전석훈 위원 예산 증액이 된다면 커리큘럼의 다양성이나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확장성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이게 13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수요도 계속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전석훈 위원 혹시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세대나 조기 은퇴자들에 대한 예상되는 통계수치가 내년도에도 늘어날 것이라든지 뭐 그런 수치를 갖고 계시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는 470만 명 수준으로…….
○ 전석훈 위원 경기도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베이비부머 세대 연령대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그 당시가 정말 말 그대로 많은 출생이 이루어졌던 시기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세대는 어차피 많이 늘어날,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전석훈 위원 노인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의 확충 방안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많이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전석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준비됐죠?
○ 이재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노사민정 관련된 내용하고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사민정의 역할이 뭐죠?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 경기도의 노동 관련된 책임자들이 노사민정이 다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거기에 대한 결정들에 대해서 추진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저희 집행기관인 경기도 노동국에서 추진하고 각 실국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협의체를 얘기합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사업목적은 사실상 똑같아야 되는데 사업내용이 다르니까요. 어쨌든 사회적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사민정 간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도가 직접 하지 못하고 경총에서 2명을, 사실은 완전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아니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노사민정 운영체계가 연착륙을 제대로 하려면 2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 기초단체인 부천에서도 현재 노사민정 사무국에 4명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5명인가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돼야지 아주 원활하게, 사실은 이 노사민정 체계가 굉장히 잘돼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만이 조금 못 되는 부천에서 4명, 5명 얘기가 있는데 1,400만 경기도에서 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조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경총에서 2명이 배정돼서 일을 하고 있던 것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서 경총에 있는 직원분들이 하다 보면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 경총에 있는 다른 직원들한테 또 일손을 좀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유도리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직접 운영하게 되면 그 사무국에 유도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딱 2명이서 해야 될 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면 여섯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이 여섯 가지를 이 두 분이서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무국 없이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해 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 경총에서 임시인력 2명이 그 업무를 같이 수행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노동정책과에 노사협력팀에서도 같이 그 업무를…….
(타임 벨 울림)
○ 이재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시간이 제 이름이 아니고 전석훈 위원님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요. 정정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금철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 노사협력팀에 지금 4명이 있는데요. 팀장 1명과 직원 3명이 그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 이재영 위원 4명이요? 노사민정에?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사협력팀이 있습니다, 저희 노동정책과에. 그 팀에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업무도 경총의 두 분과 같이 해 오고 있던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사무국 없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사무국을 정식적으로 내년에 출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면서 물론 저희도 계속 같이 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출범을 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 이재영 위원 국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첫술에 2명이 배부른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 3명은 돼야지, 3명 정도는 모여서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해야지 그래도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둘이면 조금, 물론 이제 그 직급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경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세 분 정도는 되셔야지 이 사무실이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한 분이 지금 쉬시면 한 분 계신 거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건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게 저희가 아무리 일을 해 봐도 한 조직에 2명 있는 조직은 굉장히 힘들어요. 1명만 휴가를 나가거나 1명만 외근을 나가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이게 사실은 필드에서 뛰고 있는 분들,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숫자가 굉장히 클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처음에는 노동국에서는 4명으로 이렇게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처음에는 4명으로 올렸는데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금만 더 노력하셔 갖고 3명으로 한번 이번에 가 보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뭐 근데 걱정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의 말씀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첫술에 배부르기 좀 어려워서 일단 저희가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 이재영 위원 물론 이제 출범을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좀 늦기도 했고요, 저희 경기도가. 또 큰 집이 제일 늦은 거잖아요. 지금 시군에 있는 데들은 다 이미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들이 많고 많은 데는 오히려 경기도의 2배 되는 숫자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판국에 이제 와서 2명으로 출범한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국장님께서 계속 어프로치를 하셔야지 내년에도 조금 더 그 수요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인원을 1명 정도는 더 늘리는 게, 정말 3명이 돼도 첫술에 배부른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숫자, 사실 일은 조직이 하는 것인데요. 일단 출범을 해서 일을 발굴하고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가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진짜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떻게 잘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면서 일단 출범하면 저희가 좀 더 과제도 발굴하고 또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떻게 우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갈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현재 2명 가지고는 지금 정해진 일만 쳐내기도 바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제 일을 해 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저희가 지원관이 의원님 2명당 1명이 배정돼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 효율성이 반으로 떨어져요, 반으로. 그 한 분의 그 실력을 온전히 다 발휘를 못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잘해 주고 계시지만. 그런 측면처럼 인원이 턱없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 인원의 성과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2명의 성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1명만 더 채워줘도 그 세 분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분이면 더 좋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다다익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이따 추가질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21%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원래 올해는 8개 설치가 되기로 했던 건데 1개가 된 건가요, 파주?
○ 노동국장 금철완 파주하고요. 여기 9월 기준으로 해서, 광명에 지금 새로 설치가 됐고요. 구리 설치가 됐고 광명에도 설치 완료됐습니다.
○ 이재영 위원 구리, 광명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재영 위원 그럼 8개 중에서 3개가 설치가 된 거네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리고 지금 5개는 설치 진행 중인데요. 아마 개소식은 못 하더라도 설치해서 운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운영은?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면 6개가 더 설치가 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점 10개, 간이형 10개 이렇게 해서 20개가 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아니죠. 내년에 6개가 되면 간이형이 14개가 되는 거고…….
○ 노동국장 금철완 14개가 되죠.
○ 이재영 위원 14개가 되는 거고 거점형이 지금 10개로 운영이 될 텐데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래서 24개.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간이형, 물론 현장을 나가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행감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 노동국장 금철완 나가봤습니다. 간이형쉼터하고 거점이랑…….
○ 이재영 위원 근데 이제 간이형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간담회도 좀 해 보시면 간이형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 보면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국장님이 나가실 때는 이미 정비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가시면 뭐 인근에 있는 조금 불량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쉬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못 쉬는 사태도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간이형이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여기 잡고 계시는 이 예산 갖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냥 정비만 해 주는 예산이지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거점형 같은 경우는 저는 적어도 31개 시군에 하나씩은 있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정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별해서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답변드릴까요?
○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시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거점형은 저희가 더 이상 설치 안 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석종훈 국장님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제가 행감 할 때도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 해서 내용을 전체적인 걸 알고 계시죠? 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대답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하신 것도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 없고 이런 예산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사실은 이거를 예산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예산실에서도 저한테 좋은 답변을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이게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거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충분히 이해가 가셨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알아서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사업목적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주체와 협업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활동 거점 마련을 통한 주민자치 복지 실현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세출안에 설명책자 220에서 232까지 보면 공동체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 마을공동체 한마당,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목적이 추진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시군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하면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집행예산이 사업비 총액 77억 6,000만 원……. 6,900, 그러니까 77억 6,290, 아무튼 끝에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행복마을소 운영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금 면밀히 살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분명한 것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지킴이분들도 다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잘하시는 데도 있고 못하시는 데도 있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 지역의 공무원들도 이거 왜 하느냐라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검토하시고. 혹시 국장님은 행복마을소 한번 방문이라도 해 보셨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방문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어디 지역 가셨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동두천 지역, 파주 지역하고……. 네, 파주 지역.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녀온 데는 가시지 않았겠죠? 같은 데 또 갔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니요. 위원님 방문하시기 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저는 15군데 다닌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 설치운영에 대해서 60억이, 이번에 60억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5%예요. 제가 저번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매칭을 어떻게 5 대 5에다가 3 대 7로 해서 그렇게 편법으로, 편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업비가 0.5%가 되냐고, 99%가 거의 인건비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다행히 제가 10월 15일 날 OBS방송에 라디오방송을 녹음했는데 오늘 또 그게 우연의 일치로 오늘 또 방송이 나왔습니다. 행복마을하고 노동지킴이하고 이거에 대한 거 나와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마을관리소를 정리해 주세요. 정리, 정리……. 아니, 하든 말든 예산만 남았으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고 이거는 예산과에서도 제가 얘기 다 했어요. 예산과도 다 알고 있어요. 저 문자 한 것은 보내드릴 수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에 보니까 4,400……. 아니, 440, 운영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3,500, 다 합해서 3,940만 원이에요. 판공비가 저보다 더 많이 타고 있네. 아니, 이분들이 뭐 하는데 이렇게 판공비를 많이 써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몇 페이지, 판공비가…….
○ 남경순 위원 229쪽.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저번 때 행감 할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공공기관장들 너무 판공비가 적다. 그렇게 눈치 보지 말고 그 실정에 맞게 예산을 더 올리든지 이렇게 하셔라.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조금 갖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거 보는 순간, 1년에 3,900을 써요, 3,940만 원을. 이게 가당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는데 아마 기관장이 독자적으로 쓰는 것보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제가 자세한 거 봤는데 이분이 다 쓰는 거야. 그래, 직원들 어쩌다 식사 회식하고 이러는 건 있겠지만. 이분 앞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3,500, 440, 3,940이에요. 아니, 아무튼 그렇게 맞고요. 여기 보면 인건비성 경비, 워크숍, 성과발표회, 컨설팅비, 행사성경비가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가 없어서 뭐든지 “긴축재정, 긴축재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돈이 낭비돼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지금 세금을 내고 하는 걸 우리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공간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옛 청사를 25년까지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기회제공, 혁신경제, 사람중심, 미래구현이라는 주제로 갖다 놓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홍보하고 언론 뿌리고 지역주민까지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는데 지금 1년 전 그대로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옛 청사를 사회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게 사업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저께 소방본부에서 저한테 보고하러 왔어요. 처음부터 소방본부가 의회건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기119 오픈스퀘어라고 그렇게 하고 또 인재개발원 간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면 그전에 21년도 구청사 활용해서 신관 증축해서 소방본부 입주하는 걸 계획했다가 다시 작년 8월에 구청사 활용에 대한 자문회의 때 의회동으로 입주하는 걸로 이제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데 지금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 투융자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럼 1년 걸려요, 또. 25년에나 입주가 돼요.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0분이 다 돼서 길게는 못 말씀드리는데 시간낭비도 하고 예산낭비도 하고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업무 추진했던 분은 다 어디 갔어요? 과장, 팀장.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일 저질러 놓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 사회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힘든 지역주민의 고통을 좀 생각해 보셨냐고. 거기 다 도산되고 피폐해진 거 아세요? 저녁에 한번 가보셨어요? 완전 껌껌해, 껌껌해. 이거 지역주민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그런 걸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30억 7,000만 원을 또 지금 편성하였는데 정책변화에 따라 사업, 신구관에 2별관은 또 변경추진한다고 있어요. 어저께 와서 보고를 했지만 이거는 이게 과도한 시간, 비용 투입되고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피하려는 꼼수선택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벌써부터 추진, 지금 1년이 넘도록 지금 1년 반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여기 7월 1일부터 들어왔는데. 이거 고민을 빨리빨리 하시고 진행을 하시라고. 그래서 지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약속도 소중히 기억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사님이 공약을 해도 실국에서 이렇게 공약을 지켜주지 않으면 욕은 다 지사님이 먹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남경순 위원 또 1관은 석면 제거하려면 얼마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는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 김선영 위원 노동상담소 현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맞는지 봐보세요. 시흥, 의왕, 안성, 평택, 이천, 여주, 의정부, 양주 맞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6개 시군입니다.
○ 김선영 위원 6개 시군이죠? 그러면 양주하고 의정부는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주 40시간 근무해야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시흥, 의왕, 이천, 여주, 안성, 평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시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서 금 14시에서 18시이고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칭하고 있는 상담소는 주 40시간 미달근무를 하고 있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북부에 2개, 동부권에 2개, 서쪽에 시흥 하나, 남쪽에 안성, 평택이 있습니다. 중부에는 의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31개 시군에서, 노동국에서 얘기하는 남북문제도 아니고 남부ㆍ북부문제도 아니고 또 좋아하시는 또 권역별도 아니고.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 왜 상담소가 없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이거는 이제 시군하고의, 시군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노동상담을 하려면요. 특례시가 있잖아요. 수원, 용인, 고양, 다 없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런데 이제 도내에 시군 상담소들이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에 43개소가 있기 때문에…….
○ 김선영 위원 그건 경기도 게 아니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시군 겁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용인하고 수원하고 고양, 화성, 부천, 안양, 성남, 지금 상담소가 없잖아요. 거기는 지금 누가 상담을 하고 있었죠?
○ 노동국장 금철완 상담소가 경기노총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경기노총에서 한 게 아니라요. 고용노동부 예산을 한국노총 여의도, 총연맹에서 받아서 수원, 부천, 성남, 안양, 안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 근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개 시군 매칭사업하고 양주하고 의정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권역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위원님, 권역별이 아니고요. 사실 시군이나 저희 한국노총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열악한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제안하는 사업 총 해서 이게 노동상담소가 여러 가지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도비를 지원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시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걸로 하고 국비 지원해서…….
○ 김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먼저 말씀하실 때는 이게 남쪽에 상담소가 몰려 있어서 북쪽으로는 가능하지만 남쪽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런데 총 43개소가 있는데요. 28개 이상이 남부에 몰려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를 왜 경기도가 신경을 쓰시냐고요.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 어떤 거냐고 여쭌 거지.
○ 노동국장 금철완 도가 하는 사업은 6개 시군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6개 시군에 양주, 의정부…….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리고 양주하고 의정부하고 해서 2개소.
○ 김선영 위원 8개 아닙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시간제로 근무를 하는 지역상담소에서 양질의 노동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고요, 시간제이기 때문에. 주당 1회 정도…….
○ 김선영 위원 그냥 무늬만 상담소입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질의 상담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김선영 위원 개선방향은 있으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은 저희가 한꺼번에 그걸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노동상담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하는, 시군과 협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 김선영 위원 언제요? 언제 수요를 조사하실 겁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수요조사는 조만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고민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9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률교육 및 실태조사, 어떤 사업입니까? 짧게.
○ 노동국장 금철완 사회초년생들에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회초년생들이 노동법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처음 취업한 직원들이 노동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사회초년생하고요. 이게 근거가 뭐죠? 대학생 노동인권 조례 아니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럼 다른 게 또 있죠, 기존에?
○ 노동국장 금철완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노동자 역량강화 사업이잖아요. 거기 올해 예산이 4억 2,000이었어요. 그런데 1억 7,000 뚝딱 잘라 갖고 지금 이 청소년 사회초년생을 위한 사업입니다. 똑같습니다. 대학교 14개 1억 4,000 이렇게 가던 부분들을 기존에 있었던 역량강화 거기에 8개를 주고 지금 새로운 데에다 5개를 줍니다. 이게 무슨 신규사업이에요? 기존에 있는 걸 사전에 얘기도 없이 뚝딱 잘라서 옷만 갈아입혀서 그냥 살짝 갖다놓는 사업들. 사회 대학교,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 실태조사ㆍ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인건비 3,000만 원, 경비 1,000만 원, 일반관리비 1,000만 원, 사회초년생을 위한 대학교 노동인권교육, 사회초년생을 위한 대학생 인권교육하고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하고 뭐가 틀립니까?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이거?
○ 노동국장 금철완 말씀하시는 게 노동자 역량강화교육은요. 저희가 겹치는 사업들이 있어서, 교육청과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거는 감액을 하게 됐고요. 이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률교육 및 실태조사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돼서…….
○ 김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이런 사업들을 현행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겁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노동자 역량강화 사업은 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학생 대상으로 구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기존 사업도 대학생이잖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교양강좌로 해서 점수를 2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수료 안 하면 2학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노동자 역량강화 사업은 이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나 이런 대상을 한정한다는 것은 좀 어찌 보면 다른 사업과 중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노동자로 확대를 하는 것이고요.
○ 김선영 위원 지금 경기도의 이슈가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 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예산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제로입니다. 맞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소규모사업장 인권교육한다고 2,000만 원씩 있는 이런 예산들. 4,000만 원 반 툭 잘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 노동국의 예산이 적은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확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데 신규사업 7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김선영 위원 그 사업들이 특별히 변경된 게 뭡니까? 유사사업이 아닌 부분. 남북 돌봄노동 그 둘 주는 거, 남부와 북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및 조사위원 지원사업. 82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폭언, 폭행 이런 부분들이 다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그거 83페이지에 있고요. 마을노무사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1,200만 원, 공무직 역량강화에서 또 괴롭힘 1,000만 원. 이게 한데 안 묶여집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및 조사위원 지원사업은 이게 강사 교육하고 조사위원의 지원사업이고요. 나머지 마을노무사나 이런 사업들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 김선영 위원 강사 수당을 주는데 그 강사들 모인다고 워크숍도 해야 되고. 이거 다 쓰자는 거 아니에요? 수당 주는데 그 사람 불러서 또 워크숍도 하고. 강사들의 특성이 뭡니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를 위해서요? 나한테 충성해라 이렇게요? 이런 겁니까, 뭡니까, 이게?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게 말씀하시면…….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선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국 국장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 이용호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하는 사업 중에 안전취약지역 거주청년 범죄예방 정책사업 있으시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지역별로 좀 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호신술을 배운다거나 호신장비를 공급해서 청년들이 그 공간에서 생활할 때 좀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준비된 사업입니다.
○ 이용호 위원 그럼 이게 안전취약지역을 어떻게 가르시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취약지역이에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실 안전취약지역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갈라내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안전취약지역이라고 지정되는 순간 그 지역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업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될 때는 이런 이름으로 제안이 되었지만 저희가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이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도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신청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사업 대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용호 위원 민간단체 10개소에다가 위탁 사업하시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민간단체 10개소로 위탁 사업,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용호 위원 그럼 민간단체 10개소는 권역으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이게 지금 신규 예산을 세우기는 하셨는데 지역도 어떻게 설정할지도 모르고 잘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그러면 이거 공모를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 아닌가. 우리 지역이 안전취약지역으로 선정되거나 했을 경우. 주민들 불만이 많을 것 같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제안한 청년들의 아이디어의 기본은 이렇게 지역별로 굉장히 안전한 지역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거주지역에 범죄 위험성이 높거나 이런 청년을 위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호신술이나 호신장비를 지급하거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취약지역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준비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심사과정에서 과연 이 지역이 이런 범죄예방 효과의 필요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용호 위원 이게 2억 예산이에요, 2억. 예산액이요. 근데 이게 뭐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그냥 생색내기로 하는 사업이냐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경기도 전체에 안전취약지역이 만약에 많다고 그러면 2억 갖고 되시겠어요, 이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최근 사회적으로 묻지마범죄라든지 그런 흉악범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호신과 관련된 어떤 역량과 장비를 지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되었습니다.
○ 이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 있잖아요. 대형 유통채널 협력사업 이게 저기에 들어서는 거죠, 시흥?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시흥 꿈나무상회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 이용호 위원 이게 사업비가 총 5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이용호 위원 이게 그전에도 계속 진행하신다는데 이제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게 처음에는 구청사에 이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가 옛 청사에 대한 계획들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부지를 이렇게 시흥 아웃렛 부지로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용호 위원 긴 시간 동안 준비됐던 사업 아닌가요? 작년에도 이게 준비하다가 못 하셨던 것 같은데.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이제 사업을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이 되는 절차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장소가 바뀌어서 시간이 좀 늦어졌고 지금은 그 공간에 대한 조성사업과 함께 숍인숍이라든지 도민들이 사회적경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더 쉽게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이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 이용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우리 노동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이용호 위원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에서 41페이지요, 노동국 설명서 41페이지. 여기 보면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대체인력 채용 예산으로.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용호 위원 현황 보면 23년도 8개 부서 정책홍보담당관, 행정심판담당관, 청소년과 해서 약 8개 부서에 대체인력 인건비 세우신 거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용호 위원 보통 이런 경우 공무직들 대체인력이 어떨 때 생기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휴직으로 인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가나 이런 때 하는 겁니다.
○ 이용호 위원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실 때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용호 위원 올해 여주에 반려마루인가 그 사건 아시죠,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용호 위원 공무원 동원돼 갖고 한번 시끄러웠던 거.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용호 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 계산이 잘 돼야 된다. 이게 실제로 밑에 보면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작년에 이 정도 인원이었고 내년에도 실제로 이렇게 필요한 인원인지 계산이 정확히 안 되면 또다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지금 저희가 최근 3년간 자료를 해 보니까 연평균 한 16명 정도의 대체인력 수요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반영한 것이고요.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노동국이 야심 차게 준비했던 기회소득 부분은 조금 미뤄지셨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보면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 금액 갖고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플랫폼 노동자들은 시간이 돈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면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이분들에게도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그런 교육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 대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서요. 그래서 조금 삭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 이용호 위원 아, 그럼 이 정도 금액 갖고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용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본질의 10분을 다 할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질의는 보충질의로 거수에 의해서 10분을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2024년도 부서별 공기관 대행사업 현황을 보니 사회경제국 5개 과 중에 대행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과가 베이비부머기회과예요.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남경순 위원 세부 14개 중에 공기관 대행사업이 9개로 예산 비율을 보면 77%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남경순 위원 이번에 또 신규사업으로 보면 적합직무 고용지원 운영에 대해서 25억 신규로 편성했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 뭐예요? 정확히.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작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적합직무,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잘 맞는 그런 직종들의 직무에 대해서는 그 직무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근데 이게 내가 보면 단순노무직 탈피야. 베이비부머 적합직무에 대한 고용지원금으로 민간의 베이비부머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베이비부머 적합직무의 단어라는 뜻이 고용, 이게 알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추진하고 있는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그대로 갖고 와 베이비부머만 붙인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고용노동부에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진짜로. 고령사회인력정책과의 담당자 말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도 이 사업을 폐지한대요. 정확한 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되는 사업을 왜 도에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서 25억이나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사업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고용하는 데 고용장려금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거 얼마씩 주는지 아시잖아요. 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업체에다가 6개월간. 이거 말고도 14개 사업 중에 그냥 중복사업이 얼마나, 이거 말만 바꿔서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내가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없어지는 사업을 왜 거기서 명칭만 바꿔 갖고 여기다 또 왜, 여기다가 경기도에다가 하는 거냐고. 그렇게 사업할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경제국이 12월 달부터 생겼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전국에서 우리 하나밖에 없죠? 사회적경제원도.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지금 나아갈 방향이 사회적경제국이 정말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거를 아직 팩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지금 세대에서는 사회적경제라는 걸 할 수가 있지만 필요한 것,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면 아직 그러한 자리를 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련 4대 비전을 선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청년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업도 준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직접사업도 아니고 일자리재단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또 해요. 지금 하잖아요. 일자리재단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면 이게 또 장기 이 사람들이 취업이 가능한지 그걸 또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직접 하지 왜 공기관, 아, 14개 중에 지금 77%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공공기관 관리감독하고 있냐고요. 이 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 지금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을 올해까지 5년 동안 추진했는데 그동안 수혜 받은 도내 베이비부머 중장년 현황을 갖고 계세요? 우리 경기도에선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게, 5년 동안 한 자료를 갖고 있냐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난 22년의 경우에 신중년 적합직무…….
○ 남경순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5년 거를 갖고 있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8년도에 국가에서 했으니 이거를 하려면 거기다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어떻게 할 건지 사업을 하는 거지 그냥…….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자료 가지고…….
○ 남경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거 지금 갖고 와서 명칭만 바꿔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사업은 5년 자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전국 사업 중에서…….
○ 남경순 위원 아니, 지금 사업했냐 그러니까 22년도 거 말씀하셨잖아. 5년 거 제가 있으시냐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뭐 국장님 말씀 알아들었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 없이 고용부에 일몰된 사업을 유사하고 중복된 이런 거를 신규사업으로 끼워 맞추기하고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해요. 25억이면 소상공인, 지금 소상공인 돈이 없어 갖고 사업을 못 해서 이러고 그러는데 다 기획재정부에서 이거 일몰사업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안 한다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해 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사업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적어도 경기도 내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적합한 직무의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 남경순 위원 아, 잠깐 보세요. 그리고 또 내가 찾아본 자료에는 바로 지난 목요일 11월 16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한 사항은, 권고한 사항은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대상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근로한 사실도 없는 이유로 반환 명령을 받은 내용을 또 확인했어요. 이거 지금 신문에 난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가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이 제대로 문제 없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도민의 혈세 또 낭비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고민을 해서 예산은 감하고 안 하는 건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할 거고. 그리고 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 사업이 수행하고 있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도 또 궁금해요, 사실은. 일자리재단 어느 팀이 지금 추진하려고 거기다가 의뢰하셨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일자리재단 어느 팀인지까지는 지금 아직…….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봐요. 기간제 인건비로 1억 2,900만 원. 아니, 이 세 사람이 이 돈 갖고, 전문가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일자리재단에서 특히 일자리 관련 업무를 차지하는 전문성은 인정이 됩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냐 이거죠. 뭐 기간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일 떼오면 그냥 나가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업 설계는 누가 해요? 국장님이 하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와 베이비부머기회과에서 같이 사업을 설계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폐지, 하지 마세요. 추진하지 마세요. 추진하지 마시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예산분석 자료를 보면, 그거 그대로 읽어드릴게. “베이비부머 실태 및 지원 정책 요구 조사를 인용하여 은퇴 후 소일거리, 소속감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거나 건강, 가사일로 파트타임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시간제 근로 또는 유연근로제로 지속해 일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맞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간제 일자리도 있고 파트타임 유연한 일자리도 있고 또 정규직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베이비부머세대도 있어서 각각의 니즈에 맞는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14개 사업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이 중복돼서 이름만 바꿔서 한 거 있고 여기 지금 분석 자료를 보면 베이비부머에서 실태조사한 게 있어요, 베이비부머에 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베이비부머 관련 사업 인지도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인지도에 알고 있음이 30% 넘는 게 없어요. 다 36%, 33%, 34%, 29%.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29%, 다 25%. 참여 의향이 있느냐, 다 20%, 30%예요. 이거 분석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랬는데 베이비부머가 이게, 아니, 그냥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자리, 그러니까 명칭만 바꿔서 하지 말고 이렇게 인지도도 없고 참여 의향도 없는데 왜 이렇게 14개의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하실 건 하시지만 내가 얘기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제 말씀 여기 또 있기는 한데 베이비부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또 많은데 이것만 하고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도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세금이에요. 내 세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힘드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 서현옥 위원 많이 힘드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닙니다.
○ 서현옥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안전취약계층지역, 안전취약지역 거주청년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세부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 오는 거 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질문드리다 만 거 있었어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780억에서 올해 예산을 한 817억 정도 해서 증액이 37억 정도 됐어요. 그렇죠, 맞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2023년도 6월에 진행했던 회계연도 결산시에도 99억이 넘는 이런 불용액을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던 사업이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서현옥 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또 한 851억 정도 편성했고 2023년 9월 1회 추경에서 약 70억 원을 삭감했어요. 최종적으로 보면 817억 그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시 한 37억 정도 증액했는데 이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잖아요. 노동자 지원하고 복지포인트하고 연금은 지금 신규 선발 없이 되는 거고. 복지포인트나 노동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인원에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신규 선발 인원까지 해서 최대한 폭넓게 예산 편성한다는 점은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2023년도 중도탈락 인원에 대한 계상으로 1회 추경 시에 감액을 했었는데 확정 금액이 기존 인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될 것으로 신규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만 산정해서 증액되면 되는데 지금 보면 금액만 산정된 것이 아니라 이게 보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2023년도에 비해서 많이 대규모로 인원이 선발되고 있는데도 복지포인트는 계속해서 예산이 증가하고, 44억이나 예산이 증액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연금이 선발이 안 되는 걸 감안하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감소가 됐어요.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더 크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급여 수준이 낮은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예산 불용과 관련해서는 이직을 하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인력에 관한 예산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그 예산을 추경 때 반납했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있어서 예비 합격자를 둔다든지 해서 귀중한 예산액이 청년들에게 제대로 다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개 노동자 지원사업은 2년짜리 사업이어서 올해 중도탈락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되면 차년도 예산에는 그 줄어든 숫자만큼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신규를 그 뒤에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물론 도내 중소기업들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비가 800억 원대 예산의 대규모 사업이라는 거 맞잖아요. 그 사업성과나 효과를 보면 이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렇죠? 예산의 재정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갭이어 프로그램이나 사다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1년 차 사업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분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또 엄청나게 증액한 부분이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다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수를 떠났던 청년들이 다 돌아와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마쳤고요. 갭이어는 아직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끝나면 저희가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겠고 사업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저희가 계속 참여자들에게 어떤 제도 개선점이나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대한 그것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고립과 은둔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고립청년이라고 하면 청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업무상 어쨌든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 선별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고립청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이런 지원이 가능한 건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여성가족국에서 고립은둔이라는 문제가 꼭 비단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과 정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청년들에게 있어서 고립은둔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2년 전에 시범사업을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고립은둔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그 청년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주변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상담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일단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지원 대상을 단순한 나이 기준으로 청년에 대한 어떤 한정된 사업으로 가능한지 이거는 전반적으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국장님, 제가 이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 서현옥 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 진출을 하는 청년들에게 경기도에서의 청년층 이탈 방지를 위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2~3일 정도 지났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드릴 때는 명확히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서울로 학교를 가는 친구들한테는 기숙사가 제공되고 있는데 서울로 취업을 가는 청년들에게는 기숙사가 없는 점을 지적하신 거고요.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위원님의 어떤 제안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예산이 얼마큼 소요될지 그게 편성이 될지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서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당장 내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이런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고민의 단초를 시작하는 이런 의미에서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이거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점차적으로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간단하게 실태조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용역을 진행하시는 부분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알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노동국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 서현옥 위원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2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걸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런 열악한 휴게 환경을 가진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저희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은 산업법상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의 여부만 차원이 다르거든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20인 이상 사업장은 3만 9,000개 정도 되고 20인 미만 사업장이 1,400…….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로 20인 이상 사업장보다 3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서현옥 위원 그랬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해서 의무화되는 이런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메시지나 경기도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책임도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런데 저희가 평가표를 작성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가 적은, 그러니까 2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보 방안도 지금 중소기업 지원시책이라고 특화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도 저희가 이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자들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서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노동자가 부족한 이런 휴게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사업주하고 노동자 간에 요구하지 않더라도 휴게권 보장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국장님한테. 우선 지금 연속해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 신미숙 위원 법적인 부분은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추진 현황을 잠깐 봤는데요. 신규로 들어오시는 곳에 현장실사하고 정하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화성이면 화성시에 살고 제가 우연찮게 기부하는 곳이 지금 휴게시설로 한다고 신청 들어온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위치한 게 노동현장하고의 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한 시에 200개, 300개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어떤 기준들이 좀 더 완화돼도 상관없죠. 그런데 시에 10개 있어요, 20개 있어요라고 하는 개수가 중요하다 그러면 실제로는 현재 상황에서 한정된 임금에 꼭 있을 만한 곳의 선정 기준들이 있어야 되겠죠. 신청주의가 아니고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가장 20인 미만인 곳에서 보다 휴게소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곳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살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영세사업장 위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 신미숙 위원 해 놓고 나서 그게 사용자가 없어서 그런 경우 지금 발생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좀 살펴 가면서 신청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2년 집행률을 봤는데 집행 자료 지금 저한테 왔거든요. 국장님도 받아보셨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받았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게 아직 달이 10월 달이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이게 산재보험료가 1인당 평균 1만 1,590원 정도 되는데요. 진짜 플랫폼 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그냥 안 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 신미숙 위원 검증 기간이 시간이 걸려서?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검증 기간이 시간이 걸려서 지금 집행이 조금 늦어진 상태입니다.
○ 신미숙 위원 진행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죠?
○ 노동국장 금철완 기간은,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니까요.
○ 신미숙 위원 그럼 1년을 지원하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도 걸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집행률이니까 저는 그 금액의 갭 차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따로 이게 전년도 예산한 거면 올해 신청을 받아서 좀 전에 말한 대로 심사를 하고 1월 달부터 집행되면 좋은데 그게 올해 예산 내년도에 세워서 내년도 한 2~3월 달에 공지하고 또 받은 거에 심사하고 하반기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올해 받은 것을 기준으로 심사해서 올해 한 12월 달부터 내년 11월 달까지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 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이 집행 실적에 관계되는 시스템을 개선하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는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시장이 축소되는 관계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전체 배달시장 대비하면 저희가 완벽하게 100%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법규 위반하지 않고 그런 기준들이 있으시죠. 그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보험도 드는 것이고요. 그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전체 배달 노동자에 비하면 일정 부분뿐이 지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들을 좀 더 해서 가능하면 법규 위반되지 않는 홍보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도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는 현실성을 반영한다면, 그러니까 노동자의 안전이나 그다음에 2차적인 사고를 당하면 혼자 당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편 대상자가 있을 경우 있잖아요. 그것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현실화시키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일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신청자가 적습니다 하는 거는 저한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답으로 들립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노동국 관련해서는 이상이고요. 저는 사회적경제국 질문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 신미숙 위원 국장님,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베이비부머라는 말이 한 1년, 2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전에는 4060으로 불렀었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4060, 신중년, 신장년, 중장년 여러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퇴직, 우리나라의 산업, 어떤 출생률에 따라서 지금 베이비부머라는 말을 많이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떨 때는 여기 있는 사업 중에 거기서 문제의 상황을 막 얘기했는데 이름만 바꿔서 또 베이비부머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과랑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경기스쿨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성비도 되게 많이 드는데 경기도에 평생학습 있죠?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신미숙 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 참여하는 13개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행감이나 다른 자료로 좀 봤는데 완벽히 기억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캠퍼스 참여 모집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어요. 겹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평생배움대학은 평생 전 연령에 걸쳐서 취미라든지…….
○ 신미숙 위원 여기도 40ㆍ60으로 따로 떼어서 또 따로 하세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요, 여기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되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스쿨의 경우는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취업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쪽으로 취ㆍ창업에 도움이 되는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를 하려고 합니다.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여기 캠퍼스를 국장님이 들어가 보셨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신미숙 위원 어떤 어떤 캠퍼스가 있나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평생…….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자격증 그다음에 취업하고 연결될 수 있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40ㆍ60이잖아요. 청년이나 그런 인문학 강의가 아니거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40ㆍ60 거기는, 제가 평생배움대학은 가보지 않았고요.
○ 신미숙 위원 거기 안에도 좀 전에 말한 대로 일정 부분은 인문학 강의라든지 아니면 취미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직업하고 연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기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서 구별되는 것들은 구별돼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그거 나중에 저희한테도 예산으로 알려 주세요. 어차피 수요일 날 예산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저희 사회적경제국에서 펀드 운영하시잖아요. 맞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임팩트펀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 펀드에 이익이 발생하면 경기도로 귀속되지는 않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펀드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펀드, 저희가 그 펀드를 펀드 운용사들에게 나눠 주고요. 그러면 그 펀드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존속기간 끝나고 난 뒤에 투자한 결과 이익이 있으면 그게 펀드에도 이익이 돌아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좀 전에 말한 대로 결과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사들은 자기 손해만큼은 안고 가고 경기도가 손해 본 거는 경기도가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전에 말한 투자사도 이익을 가져가고 경기도는 그게 경기도로 귀속되지는 않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게 출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사경원으로 출연을 하고 그래서 이익이 되면 아마…….
○ 신미숙 위원 그렇죠.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결정된 게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약간 짚을 거니까 그거는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거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드린 겁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저는 추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다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임팩트펀드의 운용 수익에 대한 규정들이 어떤지는 다시 한번 살펴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일반적으로는 펀드를 조성해서 저희가 LP 혹은 투자자로서 참여하게 되면 펀드 운용 수익은 일정한 비율만큼 투자자 자격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이번 임팩트펀드의 경우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는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46초여 가지고요. 마지막 질문 시간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 김선영 위원 우리 노동국 24년도 신규사업 중에서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 현황 아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3건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무엇 무엇이죠?
○ 노동국장 금철완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하고요. 스마트 인사노무관리시스템하고 노동복지 통합회관 지원사업입니다.
○ 김선영 위원 이게 사업이 아예 신규사업이 일몰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전반적으로 도의 예산 사정이 없…….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도 다 이해를 하시지만 그런 관계로 신규사업은 최대 억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 그 이후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얘기가 있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추가적으로 얘기는 없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럼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나 행감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하나도 안 움직이셨다는 얘기로 본 위원이 알아도 될까요? 이해해도 될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행감이 끝난 지 지금……. 네, 얼마 되지는 않아서요.
○ 김선영 위원 감정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교육, 14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요. 세출안 설명서요. 어떤 사업인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감정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감정노동자에 대해 회복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 김선영 위원 그렇죠? 그럼 올해는 어떤 이름으로, 목으로 사업을 하셨죠?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감정노동자…….
○ 김선영 위원 심리치유 지원으로 했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심리치유로 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제가 지금 23년도 세입ㆍ세출안을 보고 있고요. 24년도 세입ㆍ세출안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144페이지를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사업목적,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피해예방과 심리치유, 치료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2번에 사업근거, 사업 집행절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년도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김선영 위원 똑같습니까, 이게? 23년도 사업은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에 대한 목이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사업목적이. 그런데 예산 편성돼 있는 산출내역에 보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산업안전보건 이래 갖고 쭉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거 같은 경우에 올해 사업은요, 딱 세 가지입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심리치유 상담 그다음에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사례관리비하고 기타 경비입니다. 내년 사업에서 심리치유는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에서 1억 5,000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부사업 설명서는 분명히 심리치유, 치료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김선영 위원 어떤 예산으로 할 겁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현재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업 위탁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국대 산학협력단인데요.
○ 김선영 위원 그거는 올해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올해.
○ 김선영 위원 내년에.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 사업을 온라인상으로 연계만 해 줄 뿐이지 사실 그 치유사업은 각 시군의 정신보건센터나 상담소나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계하는 허브만 변할 뿐이지 똑같이 치유사업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사업방식은 동일한데요.
○ 김선영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심리치유 상담에 대한 예산이 2억이 잡혀 있었어요, 올해 거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사업에 국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 항목에.
○ 노동국장 금철완 아닙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저희가 갈 수 있고요. 감정노동자 보호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방적 측면이고요, 하나는 사후 치유의 방법인데 저희가 예방적 측면에서는 교육 캠페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현 예산에 반영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치유 방안은 상담인데 그 상담도 저희가 각종 심리센터나 정신센터, 건강센터에다가 연결을 해 주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 김선영 위원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상담을, 이게 굳이 있었던 상담,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에 대한 사업 항목을 편성목을 지금 굳이 감정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이라고 바뀌면서 내용은 똑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3건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일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3건이 도내 실태조사하고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파악하고요, 콜센터 근로자 실태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감정노동자 콜센터 실태조사, 그게 다 감정노동자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다 감정노동자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3건으로 해 갖고, 콜센터 뭐 이렇게 해 갖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감정노동자도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거에 대해서 타깃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김선영 위원 선행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5분발언도 했고요. 감정노동을 갖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노동자에 대한 예산은 그냥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노동에서 변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을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콜센터도 감정노동을 하고 있고 승무원들도 감정노동을 하고 감정노동하는 사람들은, 제가 5분발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지사님도, 교육감님도, 여기 계신 집행부나 의원들도 다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태조사 당연히 해야 돼요, 조례에 담아서. 그런데 3건을 한다는데 지금 대답하신 거는 콜센터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특별한 어떠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는, 의원들은 어떤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어떤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 노동국장 금철완 위원님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감정노동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담아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도 공공기관하고 공공기관의 보호제도하고 시군 공공기관 콜센터, 그러니까 공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서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딱 찍혀 있다고, 이렇게. 심리치유 상담, 이렇게. 그런데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목적이.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사업은 단국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상담치유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연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 김선영 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런 사업이면 왜 3년씩이나 했습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업을. 그러고 나서 왜 이번에는 바꿨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면, 그렇게 연결되는 거면 직접 수행하면 되죠, 노동국에서. 민간경상보조 해 갖고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건 사업 아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쉽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이걸 3년 동안 연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니,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예산도 줄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를 못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 김선영 위원 대답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저는 질의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전에, 이게 사실은 경제실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라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을 하겠는데요. 현재 실국별로 기관에 내려가는 출자금, 출연금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없어요. 작년에 김태희 위원님하고 고은정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해서 올해는 예산심의 전에 기관별로 출연금 배부 현황에 대해서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아직 월요일, 화요일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노동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오늘 이동노동자 쉼터하고요. 노사민정 얘기만 좀 하려고요. 지금 23년도 이용 현황을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요. 이용 현황을 보면 고양 쪽이 다 간이쉼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간이쉼터입니다.
○ 이재영 위원 간이쉼터가 한 2만 3,000명, 4만 6,000명 정도 이용 현황을 보이고 있고 거점쉼터 같은 경우는 부천 같은 경우는 8,700명, 수원 같은 경우는 1만 5,900명 정도의 이용 현황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거점하고 간이가 확실하게 이용하는 숫자가 다르긴 한데 이 이용 현황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주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 시에 명부에 작성을 하고 입실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간이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드형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조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카드 형태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출입이 너무 자유로우면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인인증시스템이라고 그거를 도입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언제 도입을 하신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와우패스에서 도입을 했고요. 23년 9월, 올해 9월입니다.
○ 이재영 위원 올해 9월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재영 위원 그럼 지금 9월 이후에는, 이게 도입된 이후에는 들어가서 불필요한, 아니, 불필요하다기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못 쉬고 약간 그런 부분들은 없어졌겠네요? 해소가 됐겠네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완벽히 없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 이재영 위원 아니, 완벽해져야죠.
○ 노동국장 금철완 완벽히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 이재영 위원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면 인증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다음에 저희가 패스 시스템만 도입한 게 아니라 CCTV도 설치를 했습니다.
○ 이재영 위원 CCTV는 관리 누가 해요?
○ 노동국장 금철완 관제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
○ 이재영 위원 관제실이 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경찰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용역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게 용역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 어쨌든…….
○ 노동국장 금철완 용역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간이쉼터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럼?
○ 노동국장 금철완 성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할 때 CCTV랑 같이 해서 저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관제에 지금 4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 이재영 위원 4대요? 4대가 어디에 돼 있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파주하고 구리하고요. 성인인증시스템 및 CCTV 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4개소만 지금 CCTV나 성인인증, 성인인증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성인인증시스템이라고요. 그러니까 미성년 청소년들이 와서 또…….
○ 이재영 위원 그럼 이것도 앞으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과제네요, 이것도?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 식으로 이용이 관리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 아직까지 4개밖에 안 됐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지금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운영비 관련해 갖고 거점형 같은 경우에 성과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거점형은 관리자가 상주,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리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간이 이동형은…….
○ 이재영 위원 아니요, 거점형만요.
○ 노동국장 금철완 거점형 같은 경우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서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용 현황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자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계를 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점형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정성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영 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하죠. 노동자에 대해서 쉼터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에 대한 것은 수치적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현재는 이게 시군에서는 매칭을 7까지 늘려 가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시군이 얼마나 되나요? 감당이 안 되면 이건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거점형으로 설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저희가 3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 이재영 위원 원래는 5 대 5였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원래는 5 대 5였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근데 다시 7 대 3으로 됐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안 됐으니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5 대 5일 때도 지금 에어컨도 못 켜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 대 3으로 되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그 예산을 확 줄여버리면, 지금 전체예산도 준 것 같거든요. 한 3억 6,000 정도가 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비율이 변동돼서 3억 6,000이 준 건가요, 아니면 전체예산을 줄이면서 어쩔 수 없이 비율까지 줄인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면 도ㆍ시비 매칭이 처음에는 5 대 5로 갔다가 또 3 대 7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너무 두루뭉술해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사업이 꼭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다른 게 그렇게 간다고 해서 이 사업도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게 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1년부터 시작할 때는 확산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시군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50%를 지원했고요.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 이재영 위원 이제 사업이 좀 안정화되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안정화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내리고요.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제 좀 줄여도 괜찮겠다 싶으니까 도비를 좀 줄이신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근데 뭐…….
○ 이재영 위원 이게 있어요. 물론 도도 재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매칭비율을 사실은 전가하게 되는 건데 시군 중에서는 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시군이 많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에서 5 대 5 해 줬을 때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비율을 줄여버리면 이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이는 시군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장에 진짜로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서 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물론 전체예산은 정해져 놓고 매칭비율만 조정이 되는 거긴 하지만 시군에서는 이거를 그거 이상을 못 해 주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이거는 조금 국장님께서 관용을 베푸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사실은, 경기도가 사실 제일 많잖아요, 이동노동자들이.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예산에 대해서 시군 매칭비율이라도 시군이랑 협의도 좀 해 보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단체에서는 노동국 관련된 부서가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 노동국장 금철완 많이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걸 협의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운영진들이랑 간담회도 좀 해 보시면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나오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분들은 사실 시군보다는 도를 더 의지를 하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저희를 찾아오는 이유도 도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오늘 지나갔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수소위 전까지라도 내용을 고민해서 저랑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전에 시군하고 협의는 했었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걸로…….
○ 이재영 위원 말이 일방적이진 않겠지만 도에서 “7” 그랬는데 “안 됩니다.” 그러는 시군이 있을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하여튼 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거는 좀 한번 잘 보셔 갖고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는 조정을 해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노사민정 관련해 갖고요. 이게 현행 조례상에는, 아까 우리 조례개정안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요. 현행 조례상에는 위원장이 도지사시고 30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되는 만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권위가 있는 조직이잖아요, 협의체가.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의 비용추계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요. 6급, 7급, 8급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사실은 이게 부천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부천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 부천시 노동인권위원회, 사회적책임실천위원회, 산업전환 의제위원회, 노동전환 의제위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 부천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도 분과위원회 그렇게 구성…….
○ 이재영 위원 근데 이게 두 분 갖다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 어차피 오늘 조례안도 발의가 됐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까지 통과된다고 보고 24년도 추계를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한 3~4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사업이 이게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원래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사업비가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국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걸 도비를 더 투입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사회적경제국 우리 국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 이용호 위원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이용호 위원 올해 10억 신규사업이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이용호 위원 구성 항목 보면 실태조사 연구, 인식개선 홍보, 전담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짜여진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이용호 위원 여기서 말하는 고립은둔청년의 기준이 뭐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게 아마 일정시간 이상 외부와의 접촉 없이 지내는 청년을 고립운둔청년으로 정의합니다.
○ 이용호 위원 일정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사회적 관계 결핍 상태에서 외출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뭐 24시간 중에 10시간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정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약간 주관적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일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활동형, 활동제한형, 은둔형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은 좀 나와 있고 학술적으로는 고립은둔에 대한 어떤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청년이 고립은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통해서 대상을 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이용호 위원 근데 이게 막연하신 그 대상 기준도 없이, 어떻게 대상을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시는 게 타당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청년이 고립은둔형 청년인지를 일단 나눠야 되잖아요, 국장님 이거를. 이걸 나누려면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나 기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데 저희 경기도 청년 중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한 게 있고 저희가 21년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에 이렇게 범주를 정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다시 추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럼 이제 기준이 설정됐다고 그러면 그 대상을 찾아내는 건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는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실 고립은둔청년 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 찾는 것 자체가 고립은둔청년 관련된 대책과 사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계가 찾아내는 거라고 합니다. 찾아내면 그 뒤부터 어떤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은 대개 주위의 어떤 신고나 혹은 상담창구를 통해서 고립은둔청년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 이용호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조금 너무 준비가 안 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게 뭐 찾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립은둔청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신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청년의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신고창구를 열어놓고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그 청년이나 주위가족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나온 어떤 치료나 치유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관련 자료라든지 어떤 정책방향이 성립이, 찾아지면 그 뒤에 이를 토대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이용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육성 기반조성사업 166페이지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신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161페이지요?
○ 이용호 위원 66페이지요. 사회적경제육성 기반조성사업.
(「사업명세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여기 세입ㆍ세출 설명서. 사업명세서는 256페이지고요.
(사회적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7,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 찾으셨어요, 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홍보, 간담회 관련 사업예산 책정돼 있는 겁니다.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간담회 운영비용, 정책 홍보비용, 활성화 사업여비, 활성화 업무추진. 이게 거의 뭐 간담회를 얘기한 거 같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국 내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고 여러 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 운영하는 관련된 예산들이 여기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 이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262페이지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이거 신규사업이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이용호 위원 6억 1,450만 원짜리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이용호 위원 이 사업을 보시면 이게 2019년부터 22년에 선정돼 운영 중인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의 주요 구성원들에게 20만 원씩 12개월 현금지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이용호 위원 현재 아동돌봄공동체는 공동체 지원 법령 부재로 행정ㆍ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어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불가하며 돌봄공동체 봉사자의 범죄 의무조회 곤란, 혼재한 아동돌봄정책으로 인한 중복지원, 운영난 및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와해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사업은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가 의견교환이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이용호 위원 이게 지금 얘기가 되시진 않았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보장협의 진행 중입니다.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잖아요. 결정 나신 건 아니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하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고…….
○ 이용호 위원 국장님, 노동국에서 했던 그 플랫폼 노동자 기회소득, 그거 중앙정부에서 안 돼 갖고 못 하셨잖아요, 사업. 그럼 이것도 지금 6억 얼마 예산 일단 태워놓고 협의 안 되면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틀렸어요, 제가 말한 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보장협의가 완결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추진 가능하신 사업인데 왜 예산을 먼저 태우시냐는 거야. 거기랑 먼저 마무리 지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태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회소득이에요, 기회소득. 이거 협의도 안 된 거 일단 태워놓고 그럼 나중에 이거 협의 안 돼서 불용처리하면 다른 데 돈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한번 이거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점이 계속 꾸준히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기회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동돌봄공동체에 관련된 사업은 이제 올해까지를 끝으로 일몰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거는 아동돌봄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는 내용이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은 아동돌봄공동체에서 아동돌봄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 이용호 위원 이게 지원이 안 돼서 이거로 바꾸신 거잖아요. 거기 지원 더 이상 못 하니까 이거로 명목 바꿔서 현금으로 주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기본취지가. 그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거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 못 하니까 인건비식으로 기회소득이라는 명목하에 2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 협의는 마무리 지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이거 사업은 국장님이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석종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 이용욱 위원 설명서 200페이지고요. 거기 내년에 사회적가치지표 SVI 평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측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번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해서 이를 통해서 각종 지원에 반영하겠다는…….
○ 이용욱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어떻게 운영하실지, 컨설팅 지원을, 그것만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권역별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또 사회적기업 가운데 SVI를 측정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측정하고 이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교육도 하고 관련된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용욱 위원 이게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할지 말지 또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원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억 5,000 정도의 금액으로 한 750개 사를 평가해서 높은 점수를 받게끔 할 수 있을까, 또 높은 점수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한 거라 이 부분이 내년 사업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군 중간지원조직들이 지금 한 26명 정도 인건비 지원하다가 이제 10명으로 주나 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이용욱 위원 그러게요. 이게 중간지원조직들이 평상시에 하는 역할이 적지 않은데, SVI 평가도 평상시에 일상적인 관리도 해드리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축소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증액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중간조직 지원은 3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2년 의무고용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어서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선정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 이용욱 위원 그러면 24ㆍ25년도는 시군 자체예산으로 고용이 그러면 나머지 한 16명 정도는 지금 내년에 고용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러니까 도의 지원예산은 줄어들지만 저희가 시군이 자체적으로 2년간 고용을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구성한 사업이라서…….
○ 이용욱 위원 이분들을 SVI평가나 이런 어떤 평상시 컨설팅 지원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SVI평가라는 것은 나름 전문지식과 전문역량이 갖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용하는 데는 일부 특정 역할을 맡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사회적경제원에서도 SVI 관련된 지표 연구조사도 하고 있어서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용욱 위원 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또 사실은 여기 센터에 있는 26명이 기업들하고 평상시에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분들이라 그분들도 여기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관련인데요. 국비지원사업이고 13억 7,600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보면 기존에 있던 예비ㆍ신규ㆍ우수ㆍ모두의 사업은 24년도에는 하지 않고 재지정ㆍ고도화 사업만 하게 되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원사업 기능이 대폭 축소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냥 제가 대충 이름을 붙여봤는데 경기도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지원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예비인증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지원근거가 있으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비나 예비인증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별 예비모델, 예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해서는 예비단계 또 초기단계에 사회적경제원과 또 저희 도 직접사업을 통해서 육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용욱 위원 나중에 전반적인 것에 대한 설명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설명서 보면 청년 이사비ㆍ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있고요.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한 1억 정도면 거의 한 2인 정도 되는 센터 운영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25만 원씩 2,800명한테 중개비 지원하는 사업에 인건비나 사무관리비가 1억씩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이 건 관련해서는 월요일까지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3억 원씩 2개소 6억 원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디에 설치하실지 그리고 세부 산출내역을 정리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인데요. 이런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쇼핑몰 입점 지원이나 마케팅 지원, 기획전, 기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시책하고도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육성해서 자생지원하는 데에 이런 판로지원사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22년도에 5억 3,000 정도 지원하시다가 올해하고 내년은 4억 정도 지원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100%거든요. 그만큼 수요도 높고 집행률도 높은 사업인데 사업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온라인 판로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공공구매나 B2B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인 어떤 예산상황 때문에 일부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여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대형유통채널 협력 판로지원사업도 하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 운영해 보셨는데 효과가 크면 25년도 예산에는 증액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우리 190페이지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 등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하고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자리가 복지인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그마치 국비지원이 63억 정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시군비도 그에 대응해서 전체적으로 한 84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3년간 결산현황을 봐도 집행률 100%이고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사업인데 이런 거에 대한, 도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중앙정부 예산 삭감액이 경기도에 특히 고용과 관련된 게 저희가 새로 추가로 한 게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72억 또 4대 보험료를 위한 예산이 46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적경제조직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을 좀 이렇게 벌었고요. 그다음에…….
○ 이용욱 위원 네. 저도 정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성에서 자활로 방향을 정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정 기간 지원되던 게 갑자기 중단이 되게 되면 어떤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면 사회적약자이신 이런 사회적조직, 경제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그분들이 어떤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게 아주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석종훈 국장님, 아까 이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의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이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 김도훈 위원 39세까지죠. 그러면 경기도의 청년 기본 조례가 만 19세에서 39세까지니까 청년 관련된 조례를 나이를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 관련 조례의 나이를 통합한다는…….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 만약에 청년의 나이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랑 상반되는 나이 규정이 있다 그러면 19세에서 39세로 상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금 확인된 조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경우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 관련된 사업 중에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저희는 모든 청년 사업 관련된 나이는 39세로 모두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김도훈 위원 거기에 정의 2조1호에 보면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좀 어폐가 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만 24세 이하로 되어, 그건 제가…….
○ 김도훈 위원 네,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건 아마 그 조례에서 해당하는 사안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아마 청년의 정의에는 우리 기본 조례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김도훈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이가 19세 이상 그다음에 만 39세 이하로 변경이 되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 5조에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만약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19세에서 39세로 개정을 하고 만 24세를 삭제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 청년기본소득은 어떻게 되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정을 이렇게 두고 말씀하시는 거여서 제가 답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제정될 때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거여서 일반적인 청년에 대한 정의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한 뒤에 다시 반대로 그 확대된 범위를 다시 이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청년나이 상향을 지금 일부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에 청년이라는 정의가 19세에서 24세로 돼 있는 걸 보고 생각이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하면 청년기본소득은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국장님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거는 사실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김도훈 위원 다음은 59페이지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이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단위계약을 하고 있네요. 지금은 13명, 단장 1명에 직원 12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지금 보면 경력이나 연령 그리고 또 청년지원사업단이다 보니까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연령을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지역은 어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 이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력하고 연령 표기해서 지역 표기해서 이거 많지는 않으니까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을 보게 되면 저희가 24년도 17억 4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인건비랑 사업단 운영비가 한 10억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체사업, 청년참여 지원 등 자체사업이 한 7억 90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청년포털이나 민간협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하니까 크게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니까 빼고 나면 청년참여기구, 청년소통 지원 등에 3억 7,700이라는 그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건 청년지원사업단의 사업내용이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청년참여기구 운영이라든지 청년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청년사업지원단의 어떤 인력들의 활동들이 사업의 주요 비중을 차지…….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력서 3년 치 주시면서 업무분장표하고 실적도 같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자료 받은 것 중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구 도청사에 23년 초에 입주를 했고요. 지금 임대료가 무상사용 동의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상임위에서 된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마 그 내용은 자산관리과의 업무여서 제가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게 무상동의를 언제 어떻게 해서 받아서 통과가 돼서 입주를 한 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용료 감면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사업근거가 어느 조항에 속해서 되는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우리 사다리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한 100명 정도가 더 늘어나잖아요, 24년도에. 200명에서 300명으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은 100명이 증원됐는데 예산이 한 55%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혹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이제 사다리, 이게 대학을 보내는 그런 연수프로그램들인데 대학별로 연수금액들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연수금액의 차이가…….
○ 김도훈 위원 더 멀리 가는 건가요? 저번에 갔던 데보다 더 멀리 가서 비용이 더 발생되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멀리 가게 될 경우, 멀리 갈 경우에 항공료가 있지만 대개 그런 것보다는 대학의 프로그램의 질이나 그다음에 연수기간이 3주 혹은 4주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그전까지는 이제 5개 대학의 인솔공무원 여비를 이제 공무원여비에서 충원을, 배정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인솔공무원 여비 등등이 포함이 돼서…….
○ 김도훈 위원 이제 여기에 대한 것도 진행하시면서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80페이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 23년도 본예산 대비 지금 한 2억 1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제 청년면접수당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전체…….
○ 김도훈 위원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건가요? 아닌데, 이건 아까 했던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면접수당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청년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뭐 취업을 다 해 갖고서는 이렇게 수요가 줄었다든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면접 수당액은 23년과 24년이 동일한 액수이고요. 그 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조금 감액, 줄어서 전체 비용이 감액되었습니다.
○ 김도훈 위원 사업비는 같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홍보비가 1억이 줄었고.
○ 김도훈 위원 네. 그리고 이 청년공간조성 이제 그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이용인원이 지금 9만 8,694명 그런데 여기에 자체조성 포함하면 25만 5,856명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례가 상향이 되기 전에도 청년들이 약 한 270만 그 정도 되니까 한 10%도 안 되는 인원이 지금 청년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공간이 물리적으로 접근성에 있어서 일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24년도에는 좀 다양한 곳에 소규모라도 공공이나 민간의 시설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나중에 저하고 따로 업무보고해 주셔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고립은둔청년 관련해서 작년에 3월 달엔가 우리 이인용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번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어떻게 됐든 10억이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에 또 다른 데에서 부천하고 다른 데서 또 진행했던 게 있으니까 그쪽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소나 아니면 향후 계획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실태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사업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인데 사실 이게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되면서 도비로 편성이 됐잖아요, 시군비랑 5 대 5. 그런데 이게 국정운영 방안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게 도지사님 운영방안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앞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도비로다가 채우고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 좀 해 주시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추가질의를 지금 쓰세요, 아예.
○ 김도훈 위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나요?
○ 위원장 김완규 그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 김도훈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정책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국정운영 방안하고 다르게 가는지, 이게 지사님의 혹시 운영지침이 있는 건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가 도의 사업들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고 대한민국 정책의 큰 흐름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예산사정이나 재정상황에 따라서 혹은 큰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정의하는 방향과 또 경기도는 경기도의 특수성과 경기도의 정책방향이 있다면 이러한 새로운, 특히 이게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에 급격한 충격을 주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훈 위원 하여튼 이것도 지금 타 시도 있잖아요.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국 예산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간단하게 한 줄씩 왔거든요. 이거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나눠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노동국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갖고.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 김도훈 위원 잠시만요.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24페이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6억 3,2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복지센터 운영 감액이 된 것은 이번에 시설관리 유지보수비가 완결이 돼서 빠진 상황입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이게 노동복지센터가 21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담 건수가 1만 560건, 유선상으로 7,920건에 방문상담이 2,640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2년도에 보게 되면 총 7,040건이고 유선이 90%, 방문상담이 10%예요. 그러면 10%면 704건이라는 얘기인데 거의 한 4배 가까이 방문상담이 줄었어요. 그러면 유선상담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 인력들을 어떻게 콜센터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 노동국장 금철완 여기 상주인력이 있는데요, 거기서 전화상담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유선상담하고 방문상담하시는 인건비 관련된 거 있잖아요. 거기 한 2년 치만 지급 현황을 주시면 제가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좀…….
○ 노동국장 금철완 근데 상담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 운영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 김도훈 위원 한 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던데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거는 건물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하고요…….
○ 김도훈 위원 아, 관리비요? 그냥 관리비로…….
○ 노동국장 금철완 청소원들 인건비로…….
○ 김도훈 위원 그럼 관리비로만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따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1억 원 정도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지금 76페이지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434건이 돼 있네요. 상담 유형이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상담사가 노무사인가요, 혹시?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시흥이나 이천 같은 경우는 143건, 169건 그리고 안성은 88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들을 시별로다가 보게 되면 어떤 데는 560만 원씩 해서 8개월씩 가는 데가 있고 지금 안성 같은 경우를 따지면 88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소장하고 간사하고 합쳐서 인건비가 5,422만 1,000원인데 이거 88건으로 나누면 1건당 약 61만 6,000원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가?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김도훈 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이게 노동상담소를 시군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시군별로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시흥ㆍ이천ㆍ안성 같은 경우에는 노동상담소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주와 의왕 같은 경우에는…….
○ 김도훈 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30초 남아서…….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네, 하나만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노동지킴이가 안전지킴이가 하루에 현장방문하는 개수가 어떻게 되죠? 제가 아까 듣기로는 하루에 한 4개 정도 현장…….
○ 노동국장 금철완 네다섯 개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받았는데 전체가 1만 8,517개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104명으로 나누면 1인당 178개의 현장을 가는 건데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4.8개소니까 15군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에 4군데가…….
○ 노동국장 금철완 2인 1조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 54회이고요,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이게 수치가 본 위원이 계산을 나누기를 해 봐도 수치가 안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오는 20일 기준입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사회적경제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 이성호 위원 아까 제출해 주신 2023년도 청년기본소득 도민 전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화 면접조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질문지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조사 대상자의 65%가 유지해야 된다고 응답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소득이 24살만 하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응답을 한 것인지 그냥 청년기본소득을 유지해야 된다고 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질문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사업설명서 190페이지, 20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증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제가 정확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까지는 지금, 추가로 파악해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 이성호 위원 유형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거…….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유형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유형에 정확하게 일자리 제공형의 정의를…….
○ 이성호 위원 그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게 일자리 제공형이잖아요.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 덕분에 많이 알게 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사회적기업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기업은 기후위기라든지 지역 양극화라든지 취약계층 일자리 부족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회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같은 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공공이 해결하기 어려운 혹은 그 해결이 비효율적인 영역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장점과 가치가 있고요. 다만 전문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통해서 지향하는 가치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성호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떤 우선물품 구매라든지 다 시장에서 다 생산하고 있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사회적경제라는 건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거지 대체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대체하는 것,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고 시장경제가 기본과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사회적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성기업, 장애인…….
○ 이성호 위원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같이 그런 것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 이성호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는 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걸로 인해서 업체 선정 시에 특혜를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인데 사회적기업은 계약금액 5,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이러한 이중의 특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역차별적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회적기업이 가진 가치에 합당하게 그리고 모든 계약을 다 하는 게 아니라…….
○ 이성호 위원 일반 중소기업은 가치가 없습니까? 사회적 가치가 없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일반 중소기업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가치가 없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배려를 해 주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서로 주어진 여건이 다르면…….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보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또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이…….
○ 이성호 위원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죠? 해당하는 기업이 많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러면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차별성이 어떤 겁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이…….
○ 이성호 위원 일반 중소기업보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중소기업이 큰 가치를…….
○ 이성호 위원 사회적 가치를 어떤 면에서 많이 창출하는 겁니까, 그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회적경제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가운데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 이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30% 이상이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런 특혜를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와 같은 혜택과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는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다는 것 자체로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고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 경영에 있어서 어떤 부담을 짊어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췄다면 어떤 우선구매 대상으로 하는 정도의 배려가 그렇게 큰…….
○ 이성호 위원 우선구매 정도의 대상으로 하는 배려가 아니고 우선구매 대상도 되고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직접 지원…….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5,000…….
○ 이성호 위원 인건비도 직접 지원을 해 주고, 그건 혜택이 아닙니까, 5,000만 원은? 10억이 돼야 되는 겁니까, 혜택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모든 사회적기업이 다 그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 이성호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그 기업만 지원을 합니까? 사회적기업 중에.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모든 기업을 지원할 수 없습…….
○ 이성호 위원 어떤 기업은 여럿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건가요, 그러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일부 중소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유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정확한 숫자는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한국고용정보원이 2023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 2,362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49.98%,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9.2%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용유지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고용유지율이 낮은 이유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고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고용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고용된 사람 혹은 고용한 회사가 고용의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기에 그 숫자, 두 가지 측면을…….
○ 이성호 위원 고용의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회사에서 고용을 하는 게 맞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고용의 여건을…….
○ 이성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적기업을 옹호하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순기능 중에 일자리 창출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이 30%도 안 된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임시직이나 단기 고용 일자리 같은 질이 낮은 일자리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기업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는 위원님 말씀이 일부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일상적인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를 갖지 못했을 때 그 부담은 사회 모두가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근데 6개월도 안 되는 그런 고용을 진정한 고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걸로 실적을 그렇게, 일자리 실적을 그걸로 강조하시는 게 맞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여기에 대한 접근방식은 그래서 이런 일자리는 없애고 더 이상 이런 사업은 하지 말자는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일자리를 앞으로 1년, 2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접근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성호 위원 물론 단기 고용 기간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거는 이유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대책을 찾으셔야지 그게 정상적이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는 정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 이성호 위원 일단 시간이 없어서 사회적기업의 경영공시 현황을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 경영공시 현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 이성호 위원 사회적기업이 경영공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전체 중에.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마…….
(관계공무원, 사회적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현재는 사회적기업의 공시가 대개 상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의무화가 돼 있지만 현재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공시는 의무화돼 있지 않아서 현황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 이성호 위원 사회적기업의 경영공시 현황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적기업의 26.7%만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회적기업은 누구보다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도 도비 36억을 편성을 하시지 않았어요, 국비가 삭감된 데 대해서. 그런데…….
○ 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5분 추가 바로 쓰세요, 그러면.
○ 이성호 위원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많이 보이고 앞으로 투명하게 투명성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 이성호 위원 대상이 아니라고 뭘 안 한다 이런 건 굉장히…….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아시다시피 규모가 영세하거나 적거나 그래서 또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들은 지금은 사회적 가치 평가에 관련된 예산도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이성호 위원 규모가 영세하고 작은 것도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10명 이하의 기업…….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는 장점, 단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 이성호 위원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영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 내용들은 제가 그걸 방어하거나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도민의 혈세가 쓰이는 거기 때문에 공시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시를 잘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결국 정리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사회적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나온 바와 같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안 하시, 추가 없어요?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몇 분이죠?
○ 위원장 김완규 5분 남았습니다.
○ 이재영 위원 5분이 끝인가요?
○ 위원장 김완규 네.
○ 이재영 위원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러면 고생하셨으니까 노동국장님 다시 한번.
○ 노동국장 금철완 귀한 5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 관련된 건데요. 아시죠, 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이게 당초 23년도에는 4억 2,000 예산이었던 게 1억 7,000이 삭감이 돼서 2억 5,000이 됐는데요. 총 14개 대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던 것이 8개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줄었어요? 그냥 단순히 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줄인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평생교육국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또…….
○ 이재영 위원 빨리 답변해 주시면 제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모든 노동자…….
○ 이재영 위원 중복사업이라 그런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관련해서 인권교육 관련해서 이전에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이 일단 이게 22년도 설문조사입니다. 이 강좌에 대한 설문조사가 22년도에 이루어졌었는데 경험이 이전에도 이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가 70.4%였고 있다는 경험이 28.6%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 좀 있는데 이게 이어져서 1학기 때 받은 교육이 2학기 때 노동인권교육 내용의 만족도가 거의 긍정적인 평가가 80%로 나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 노동인권교육 강좌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2개 합쳐서 74.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상당히 높은, 매우 상당히 높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좀 확대를 하지는 못할망정 줄이는 이유가, 아무리 중복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다르지 않을까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저희가,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긴 하지만 중복에 대한 사업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진행,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실태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내년도, 후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거를 사실은 학교를 좀 늘려달라는, 강좌를 좀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많았었어요. 지난번에 저도 여기 평가, 성과보고회를 다녀왔었거든요. 상당히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저는 올해 더 학교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줄인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계속 이렇게 물어보셔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국장님 한번.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 이재영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세입예산이 줄었어요. 63억이 줄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이재영 위원 국비가 국고보조금이 63억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경기도의 예산이 뭐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는 저희가 72억 편성을 했고요. 사회보험료 관련된 예산은 시군비 포함해서 46억을 편성했습니다. 도 예산은 이게 5 대 5의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그 해당 금액의 절반쯤 해당합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을 보면 이게 여기에 보면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 지원 축소가 대응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삭감된 예산 중에 보면 사회적기업들의 R&D 사업 개발 예산도 삭감된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 특화 사업도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사회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비로 편성해서 국비 삭감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지금 증액시켰나요? 증액시키면서 그걸로 다 완충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 충격은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꼭 국비 삭감에 대응하는 예산이 아니라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원과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와 혁신경제과의 다른 사업 예산을 통해서…….
○ 이재영 위원 제가 급하니까 국장님도 급하시네요. 1분만 마지막으로 하고 말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전체가 삭감이 되고 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대응하는 예산으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충분할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 확정 시군이라고 써 있는데 확정 시군이 몇 개나 들어왔어요?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 예산서 40페이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21개 시군.
○ 이재영 위원 21개 시군인가요? 나중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한 4억이 삭감되고 2억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중간지원조직은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2년간 고용 유지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미 저희가 21년부터 21년, 22년 이렇게 23년까지 3년간 지원한 곳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사회적인 충격이 없을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이번에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바빠도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예산심의에 대한 의견들은 각자 위원님들이 약간씩 상이한데 그게 다 경기도민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심의 마지막 날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관계되는 질문을 드릴 수 있으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국부터 먼저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 온 게 있는데 국장님 제가 이런 시스템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것에 과거에 플랫폼을 만든 것들은 금액들이 20억에서 많으면 100억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심각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비 돈이 없을 때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모든 과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아바 시스템은 요즘 통합예약시스템처럼 운영돼서 30억 원가량 운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죠. 그게 여기저기 그 부분이 공공위탁이라는 분야로 해서 들어가서 요청된 겁니다. 중복해서 인건비가 쓰여진다고 누가 그거를 확인하겠습니까? 각 과가 국이 따로따로 요청하는데, 그렇죠? 이것들은 저희가 첫 번째 오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다른 실에서도 국에서도 유념해서 그런 통합예약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한 번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제가 인원수를 대비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지금 인원수를 대비해서 왔는데 접수 인원이 60만 명으로 왔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보면 청년정책 접수 심사에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접수가 13만 8,000명, 신청자가 13만 1,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전체 청년에 대한 어떤 대상으로 주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위원님, 그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 인원, 순 인원으로는 그렇지만 분기별로 4번 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는 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논의해 볼 부분이 있는 게요. 쌓이는 거랑 접수해서 지나가는 거랑은 다르죠. 그거에 대한 것들은 한번 나중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플랫폼에 대해서는 오늘…….
○ 신미숙 위원 네, 그 정도 하고요. 잡아바에서 갭이어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이음일자리 관련돼서 동시에 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나중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나이만 다르지 굉장히 비슷한 플랜입니다, 자체가. 저는 수요자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작년도 갭이어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과연 잠깐 일을 쉬고 그 대상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책상 위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는 교육을 하고요. 두 달 정도는 현장에, 필드에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어떤 예상적인 것들이 장기적인 직업에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플랜에 관계되는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한 공격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게 청년이 원하는 거는 장기 플랜이고요. 4060은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죠. 거기는 공기관에 대한 한 달 단위의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문을 해 보시면 알지만 4060은 단기 일자리를 원하고요. 2030부터는 장기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 임금이 좋은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거에 대한 아주 심각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질문드리는 거니까 혹시 1년 해 본 다음에 결과치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보고 싶어서요. 계속적으로 질문드리는 거니까 5분을 이런 식으로 써서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작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잡아바 프로그램이라는 데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대상자한테 좋은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섭니다. 좀 유념해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짧은 시간이어서 예산심의 시간에는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하지만 심의가 끝난 뒤에라도 위원님과 적극 소통하면서 제기하신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리고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냥 10초만 더 말씀드리면요. 2023년도 갭이어 3개월 하고 나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비용을 주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청년 갭이어 사업과 베이비부머 이음일자리 사업이 조금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사실 사업의 대상과 성격들이 다른 측면이 있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건 따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다음에 김선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걸로 할게요. 남경순 위원님부터.
○ 남경순 위원 국장님, 아니, 저기 누구야? 금철완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 남경순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위원님들이 수고 많으십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먼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노동안전 신규사업에 1억 5,000을 편성하셨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그게 기존에 있던 사업 말고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시군에 위탁을 줘서 실시했는데 총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권역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일자리재단에서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그 지킴이 선생님들을 교육을 안 시켰어요, 이때까지?
○ 노동국장 금철완 아닙니다. 이때까지 시켰는데요. 이게 권역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 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그거를 꼭 일자리재단에다 줘야 되는지 그것도 또 궁금해서 우리 여기 자체 노동국에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사업으로…….
○ 남경순 위원 강사야 랜덤으로 해서 인력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해 가지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꼭 일자리재단에다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남경순 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안전이라는 거는 내가 주의해도 안전이지만 누가 동기부여를 시켜주면 더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지킴이 갔을 때, 박람회 갔을 때 안전장치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장님 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올해는 예산이 다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예산을 강구해 봐서 31개 시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겠냐라는 시군 매칭해서 그렇게 안전장구들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스마트 안전고리 관련된 사업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다른 거 좋지만, 발대식, 워크숍 이런 거 다 좋지만 그것보다는 더 내실 있게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감사합니다.
○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질의 없어요?
○ 김선영 위원 네,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호 위원님도 질의 없고?
○ 이용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국 및 노동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이재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관련 위원장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공공기관의 2024년도 출연금 사업내역서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위 소관 11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편성 세부내역의 정확한 내역을 알아야 예산 심사를 면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심사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을 포함하여 경제위 소관 실국은 반드시 심사 전에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를 하면서 보니 2023년 대비 시군 보조율을 증액한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시군 부담을 증가시키는 보조율 증가는 도비 감액의 한 방편이지만 해당 시군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미래성장산업국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규창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
이성호이용욱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무원
ㆍ사회적경제국
국장 석종훈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청년기회과장 이인용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ㆍ노동국
국장 금철완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노동권익과장 조상기노동안전과장 김은미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 기타참석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 기록공무원
강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