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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1.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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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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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10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제2항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마지막으로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의 심의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건 상정 이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존경하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은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 추진 여부를 먼저 승인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 동의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98번 제1쪽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은 시군의 문화관광해설 등의 관광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를 신규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격년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군 문화관광 분야의 수준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로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안동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의안번호 798번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6,000만 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필요적 사전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은 경기도 문화관광자원을 정확하게 안내 설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제출된 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긴급 의안으로 제출된 점은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안동광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처럼 저희가 사실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미리 제출했어야 되는데 긴급 안건으로 한 것도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보면 의안은 그 의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리고 긴급한 사항은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 동의안은 긴급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행정적으로 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이 이게 심의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셔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내용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체크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에 절차상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첨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의회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본 위원은 상당히 모순된 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집행 부분에 의원은 깜깜이고 항상 집행부가 만들어 온 부분을 뒷북치듯이 무엇을 짧은 시간에 연구,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행감을 시작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자당 간사로서뿐만 아니라 여야 모든 위원님들께 고충이 크시다 해서 정말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집중력을 요구하는 시기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은 도슨트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가 31개 시군의 문화관광 부분의 요소에 필요한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는 건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이 해설사가 과연 31개 시군에 골고루 위탁교육을 받아서 나오신 분들이 고용창출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은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런데 수당,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다만 수당 부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자원봉사적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라는 부분들이 지자체별로 아니면 도비 지원으로 해서 최저임금 부분이나 아니면 4시간이나 6시간 부분으로 차등, 이들에 대한 어떤 해설사로서 소정의 급여가 지급되는 그런 자격증임에는 틀림이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참으로 훌륭한 제안의 용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한 어떤 절차상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은, 문화종무과의 박물관ㆍ미술관 역량 강화에 도슨트 프로그램, 전시해설사 용역 부분들이 이것도 2년 또는 1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이 왜 이렇게 올라왔나 확인해 보니 이때 집행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나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이나 일괄적으로 삭제했다가 어쩔 수 없이 문화관광해설사만 외부의 압력이든 아니면 자체 미스 판단이든 했다고 사료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가 수요가 매년 있지 않아서 격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꼼꼼히 챙겨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박물관ㆍ미술관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문화관광해설사 6,000만 원이 같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프로그램만 이렇게 절차상 여러 가지 부분을 죄송하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것만 딱 집어서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문화관광해설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격년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작년도 예산은 없었고 그 전해는 또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보실 때 추가로 된 걸로 보이시는 부분이 있고요. 시군 수요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격년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서 표기상에 신규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 말에 약간의 모순에 이해하기가 좀 저거한데 미술관ㆍ박물관 그러면 도슨트 역량 강화 외부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이렇게 긴급으로 특혜가 보이는 양 해 주고 미술관ㆍ박물관 쪽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해서……. 단지 한 가지 모순이 있어서 제가 더 드리는 말씀은 도슨트 양성인에 대해서 미술관ㆍ박물관 31개 시군에 편성이 돼서 하는 것은 자부담 20%인가요? 의해서 그 예산은 또 수립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나 도슨트 전시해설사나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경기도와 문체위, 집행부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평가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유독 이번에 미술관ㆍ박물관만 통으로 없앤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게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 한 1억 5,000 정도 하다가 내년도에는 지금 1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전액,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규모만 조금 줄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양성 프로그램 소요예산 5,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술관ㆍ박물관 협회 측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액 통으로 날아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프로그램과 도슨트 전시해설사 양성과 공정하지 않고 너무 형평에 맞지 않고 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역시 신규사업이 아니라면 상당히 의심해 볼 수가 있다 싶은데 이 부분에 본 위원도 노력할 테니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한번, 국장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쾌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31개 시군의 박물관ㆍ미술관의 도슨트 전시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같은 맥락과 같은 수준과 같은 평가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노력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꼭 기록에 남기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사안을 좀 좁혀서. 국장님, 이게 지금 격년으로 계속 올라왔던 조례니까 이것이 마치 신규사업처럼 비쳐서 우리 의회가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데 이 양성교육 사업이 격년으로 계속 올라왔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저희가 그전에 격년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관광과장님, 이거 제가 부서 설명을 들을 때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한다라고 부서에서 보고받았거든요.

○ 관광산업과장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보수교육 말고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인 이 신규사업이 격년제로 운영됐습니까?

○ 관광산업과장 최용훈 네, 계속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격년제로 운영됐다면 예측 가능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더 미리 상의하셨어야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위원님.

황대호 위원 차라리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게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 해야 되는 거지만. 그리고 지금 일종의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보수교육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계세요. 특정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단위의 교육은 공신력 있는 협회나 중앙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대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미심쩍은데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10일 전에 제출한다고 그래도, 이게 제가 저번주에 인지했거든요, 이 동의안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민간위탁 동의를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이런 아쉬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 저희가 사실 지금 회기가 아니라 지난번 회기 때 미리 상정했어야 하는 게 행정적으로 맞는 것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48조6항에요, 문화체육 양성교육과정 및 개설ㆍ운영에 시도지사는 여기서 17개 광역 시도지사를 얘기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황대호 위원 지금 관련 법규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관광진흥법 46조6항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광역 시도지사,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의 지사들도…….

황대호 위원 통상 그렇게 이해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럼 교육은 광역에서 하고요. 밑에 48조의8항에 선발 및 활용이에요.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법적인 정의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와 그다음에 도지사도 포함은 되는데요.

황대호 위원 그럼 우리가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선발하고 및 활용할 수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직접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자원봉사 정도 수준의 급여인데 맨날 이렇게 31개 시군의 수요를 탓하지 말고,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도 관련 비슷한 내용을 발의해 주셨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선발 및 활용할 수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할 때 같이 하셨으면 좋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상위법이 있으니까 교육과정만 하지 마시고, 꼭 그 선발을 31개 시군 수요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수요도 조사를 해서 역으로 우리가 선발 및 활용을 해도 되지 않겠냐. 필요한 31개 시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이 좀 빠르신 것 같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국장님, 저 윤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윤재영 위원 아, 이게 이제 2022년도 사업을 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윤재영 위원 2022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사업을 했네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 성과 평가한 거요?

윤재영 위원 네, 성과. 아니, 이 간단한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사업하고 매번 성과 평가를 하거든요.

윤재영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위탁기간이 2022년도 3월 8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이 37명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39명인데 2명은 수료를 못 했고요. 그래서 37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 37명이 이게 일시적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받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 일시적.

윤재영 위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받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게 전체 100, 전체 수업, 아, 그러니까 전체 이수 시간이 100시간이고요, 위원님. 그 100시간을 교육을 짜서 받는 거기 때문에 뭐 1년 내내 하는 건 아닙니다.

윤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 기간이 3월 8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그중에, 그 기간 중에 한 번 수업을 한다는,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100시간이니까 실제로 뭐 한 번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나눠서 하게 되면 한 보름 정도, 보름 전후로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아, 교육…….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군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00시간이니까 15일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100시간을 15일 단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하루에 한 번 서너 시간 이렇게…….

윤재영 위원 39명을 교육시켰는데 2명이 이탈해서 37명이 이수했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럼 금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할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내년도에요? 내년도에도 시군의 수요조사를 좀 받아보니까 저희가 한,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46명, 45명 전후 될 것 같거든요.

윤재영 위원 내년도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러면 같은 형태로 하게 될 겁니다.

윤재영 위원 그런 교육을 해 본 결과 여성이 많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성비요?

윤재영 위원 네. 얼마 정도, 남녀 성비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성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윤재영 위원 70% 여성이요? 2022년도도 사실 사업비용이 6,4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줄여서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것 좀 한번 세부적인 거를 내용을 한번 보내줄 수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세부내역.

윤재영 위원 네, 그렇게 세부적인 그 비용 산출을 해서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윤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네,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31개의 시군에 이게 필요한 개소가 몇 개소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시군의 관광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소 수는 잠시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100여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석균 위원 31개 시군 전체.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31개 시군에 좀 다양한 관광지 뭐 문화유산이라든지 박물관, 식물원 이런 데 배치를 하는데 숫자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이석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39개 관광지에 저희가 배치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 정도 되죠? 여기에서 그 문화해설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139개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O라고 그러죠? 정원은 몇 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이석균 위원 아니요, 정원이요. 우리가 편재되어 있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정원, 정원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님. 전체만…….

이석균 위원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139개소에, 지자체별로 우리가 한 20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화해설사가 이 정도 필요하시다. 나오는 게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 총 숫자가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전체 한 539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 말고 요청 들어온 숫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니까 수요 말씀이신가요? 수요조사한 거…….

이석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죄송한데 시군 수요는 저희가 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항상 보게 되면 그분들이 전업이신 분들이, 뭐 전업이신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끼리 그 시간을, 시간과 날짜를 할애해서 그렇게 하고 계셔요. 계시는데 항상 보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래서 좀 과중하게 혹은 갑자기 뭐 관두시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나와서 문화해설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관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으실 때 초도 신규양성교육을 지금 100시간짜리 받잖아요? 그다음에 이다음 단계가 심화과정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렇죠? 심화과정은 몇 시간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심화,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잠시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이석균 위원 하여튼 자료 찾으시는 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신규 양성과정과 심화과정 또 짧은 시간도 아니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또 이분들이 이 신규양성과 심화과정을 받으시더라도 배치되어 있는 곳에 따라서 거기에 또 스스로 공부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중간에 관두시는 분들도 많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유가 뭘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수당이 거의 그렇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밀해서, 세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지금 이렇게 격년이 됐든 우리 조례에 따라서 매년이 됐든 이렇게 신규양성과정과 또 심화과정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돼서 하신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꾸 관두시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인원수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분들의 6,000만 원이면 돈이 아깝다 이걸 떠나 가지고 이런 분들이 관두시는 부분들을 좀 미리 소통하고 우리가 헤아린다 그러면 이렇게 양성하는 데 또 필요한 시간들, 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많은 부분들이 서로 세이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세심하게 살피는 것도 좋지만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절차상 하자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그 수요 파악에 대한 부분이 좀 잘 안 됐다라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아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내년도 수요는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는 했고요. 그게 한 46명 정도 시군에서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시군 수요가 많지 않아서 격년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을 동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이게 규칙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위탁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현재 위탁기관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탁기관을 저희가 하게 되면 내년도에 새로 공모를 할 건데요. 현재 위탁기관이 보니까 한 2개 정도 저희가 들어왔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공모했을 때. 저희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올해 끝나고 나서 평가, 이 기관이 어떻게 했는지는 다시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이 이후에 동의가 된다고 하면 이제 공개모집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행하실 텐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이혜원 위원 중요한 오류는 일단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의 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동시에 올라왔다는 점.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과 또 그전에 그러면 상임위의 어떤 보고와 조율이나 소통이 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된 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나 위원님들 질문하신 거나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다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답변을 좀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격년제로 해야 하고 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수요도 많지 않고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민간위탁도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가 민간위탁이 한 5개년 보니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만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이 직접 하는 것보단 조금 더 전문적인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시군 수요는 적습니다만 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의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해 주실 것 같고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께 교육을 좀 시키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2017년부터 그때 협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계속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기관들이 하는 게 조금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동의안은 통과가 됐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초래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은 혹시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이번에 만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주시고 그래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어쨌든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군에서 계속 양성해야 되고 사실 더 적극적으로 양성해서 시군에 있는 문화관광자원들이 도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좀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존경하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입니다.

지금부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73호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주차대수 50대 이상 공용주차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주차장 중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4개소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대상 4개소 주차장은 남문 주차장, 로터리 주차장, 불당리 주차장, 검복리 제1주차장이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8대를 설치하고 전용주차구역은 총 19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충전시설 설치를 허가받은 자가 충전 설치비, 운영비, 유지비 등 전액 부담하며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24년 2월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천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의안번호 730번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규정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적 사전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진행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향후 사업종료 시 공유재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고 탄소중립이라는 가치 실현과 전기차 이용객 접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이거 법적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신다는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맞습니다.

윤성근 위원 예외조항은 없나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다른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만약에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 조항이 있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윤성근 위원 얼마나 냅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그 금액까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근 위원 세 군데 나눠서 설치하는 거죠? 네 군데인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성근 위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차는 화재 진압을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윤성근 위원 한 번 불 나면 그게 저절로 꺼질 때까지 냉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배터리 때문에. 이게 주차장하고 문화재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이곳은 다 문화재랑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성근 위원 문제없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윤성근 위원 그런데 이게 충전시설, 이제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설치 기준만 있지, 화재 예방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원도 화재 이렇게 난 거, 산불 화재 난 거 아시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윤성근 위원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도 굉장히 많이 소실돼서 복구하기도 힘들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탐방객의 충전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문화재, 이게 세계유산이잖아요. 가치를 따질 수는 없죠. 그만큼 중요한 건데 충전하다가 겨울에 그쪽이 산이기 때문에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게 비화돼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불씨가 날아가서 산불이 난다고요.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남한산성 거리가 떨어졌다 그래도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윤성근 위원 산불 화재 한 번 나면 그거 못 꺼요, 바람 부는 날은. 그러면 남한산성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례가 없다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꼭 필요한 건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법에 의해서 꼭 설치해 달라고…….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법만 있지, 설치하라는 기준만 있지 그거에 대해 대비하는 기준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꼭,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무슨 벌, 뭐라고 그랬죠? 돈 물어내는 거?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이행강제금이요.

윤성근 위원 이행강제금?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윤성근 위원 그거 내서라도 설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화재 나면?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저희가 소화기도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윤성근 위원 소화기로 안 꺼진다니까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소방서가 바로 이제…….

윤성근 위원 소방서도 못 꺼요. 안 꺼진다니까요. 물속에 담가놓는 게 지금 최대의 진압 방법인데 안 꺼진다니까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근데 조례…….

윤성근 위원 그동안 바람 불고, 겨울에 바람은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틀림없이 산불로다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꼭 설치해야 돼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경기도 조례에서도 꼭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서, 강제조항이 있어서…….

윤성근 위원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 의무조항 때문에 이 세계적인 문화유산 태워 먹어도 되겠냐고요. 건물이야 새로 지으면 되지만 유산 아니에요, 세계유산. 이행강제금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설치하지 않는 게 그 몇 분들, 전기차 이용하는 사람들 집에서 다 충전해 오면 되지 꼭 남한산성에 가서 충전해야 돼요? 이거 법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사실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화재 진압을 할 것인가가 당면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만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왜 도에서 공공 쪽에서 먼저 법을 지키지 않냐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설치해야 된다는데 더 큰 이유가 있잖아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이거는. 한번 태워 먹으면 이거 복구하실 거예요? 못 하잖아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설치하게끔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러면 불 났을 때 대비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못 끈다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소방재난본부하고 면밀히 협력을 하면서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소방본부에서도 안 된다니까요. 대책 없어요. 불을 못 끄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지금. 좀 더, 이거 그렇게 급한 건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이 조례가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는 꼭 설치를 해야 그게 법에 부합하게 됩니다.

윤성근 위원 지금 급한,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지금 전기차 기술들이 발달돼서 배터리 자체 내에서 이렇게 막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좀 늦췄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나올 때까지. 지금 기준도 없고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화재 예방해야 되는 어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설치를 지금 민간위탁에다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그거 설치해서는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저희가 우선 설치해 놓고요. 이제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서 그렇게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설치해 놓고는 안 된다니까요. 설치하고 지금 충전하다가 틀림없이……. 아니, 개인주택이라면 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지으면 되지만 이거는 한 번 소실되면 복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그런데 문화재 있는 곳하고요, 주차장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라서 번질 확률이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윤성근 위원 산불 난다니까요. 강원도 고성 산불부터 시작해서 사례가 많은데 왜 그러세요. 저는 이거 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여기서 화재 나 가지고 다 태워 먹으면. 여기서 책임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화재 안 나도록 저희가…….

윤성근 위원 화재가 난다고, 불 날 거라고 준비, 얘기하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 충전하다 화재 나는 수가 37%예요, 화재 나는 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막 이래서 국내 전문가들 다 모셔서 해 본 적 있어요.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세계문화유산을 구해 보자 싶어서 지금 이 말씀드린 겁니다. 꼭 해야 됩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우선 설치를 하고요.

윤성근 위원 아니…….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그다음에 나중에 개발해서 화재 발생 안…….

윤성근 위원 얼마, 이행강제금 얼마 무는데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금액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그 몇 푼 때문에 복구가 안 되는 세계문화유산을 날릴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윤성근 위원 산불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산불 못 꺼요. 그쪽 제가 남한산성 가봤는데 바람 싹 불면 금방 비화되거든요.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넘었으니까. 저는 하여튼 이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면수를 확보를 못 했을 때 강제이행부과금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 하셨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죄송합니다. 파악 좀 다시 잘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탁 줘서 시설하는 업체에게 다 떠맡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안전과, 화재가 났을 시에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저희 소방…….

○ 위원장 이영봉 당연히 소방은 있겠죠. 자체적으로 의견,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세계유산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를 제외하고 16개 광역단체의 조례 검토를 다시 다 해 보셨어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보셨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아직 못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장이 느낄 때는 이건 단순하게 위탁 줘서 공사하고 저희 남한산성에서 부지 확보해 드리고 관리주체도 마찬가지로 거기 대행사가 하는 거고,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강제이행금이 3,000만 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 규정을 확인해 봤더니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누가 부과하는 겁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시장ㆍ구청장님이 도지사님한테 부과하는 건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광주시에서 부과합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지사님한테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그니까 이행 안 한, 주차장 관리하는데 이행 안 하는 기관에다 부과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알겠고요.

다음 연속해서 질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께서 화재 위험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하셨어요. 지금 이 충전시설이 보니까 8대를 추가 확충하는 거네요,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거기에 보니까 급속이 5대고 완속이 3대인데.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맞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따지고 보면 완속보다는 급속이 더 화재 위험도 높고 폭발 위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속과 완속에 대한 설치?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급속, 완속 설치기준은 없고요. 근데 그 충전사업자가 자기 수익성을 따져서 급속을 5대 하고 완속을 3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통 남한산성에 오실 때는 차량에 배터리를 거의 충전을 해서 올라오시잖아요. 남한산성에 방문하시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김성수(안양1)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굳이 꼭 필요하냐라고, 그 부분에 또 화재 위험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급속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그런데 이용객들이 탐방을 하고 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또 그다음에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급속을 선호하는 그런 탐방객도 있기 때문에…….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남한산성에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충전기가 없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를 생각했을 때 굳이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굳이 급속으로 하지 말고 완속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 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한다면. 그리고 화재 위험에 노출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단열재 같은 걸로 해서 시설이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십시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완속을 저는 더 선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미자 위원님 먼저 손드셨나요?

조미자 위원 아닙니다. 저기 위원님.

○ 위원장 이영봉 아, 그래요?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의서가 올라오기 전에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2023년 4월 4일 날 계획을 수립했네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최승용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할 수는 없었나요? 그랬으면 이행강제금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게 수의계약이네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그때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돼서…….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상의를 먼저 거쳤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상의도 없이 했고 다 해 놓고 나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행강제금이 발생하죠,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계문화유산이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회와 상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승인을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여쭤보는 겁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그때 당시에, 제가 금년 8월에 발령받아서 모르겠는데 예산을 그때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상의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최승용 위원 저도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산편성 우리 위원회에서 해 드렸나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9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이 됐다 해서 상의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서 승인해 달라 그런 거네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저희 예산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유찰이 돼서 예산은 1회 추경 때 삭감 요구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려고 하기 전에, 설치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이 됐던 거예요, 예산 해 가지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예산에 편성되어…….

최승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동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았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행강제금 얘기도 안 나왔을 거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안전시설이 완비된 뒤에 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문체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법적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없이 설치해야겠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그거예요. 지금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소방서에서도 이게 불을 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까지 나온 기술로는 최고는 뭐냐 하면 물탱크처럼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게끔 해서 소화전 이렇게 해서 물을 받아서 차를 담가 놓는 거거든요. 그 이상 가는 지금 진압방법이 없어요. 그니까 그 시설을 해 놓은 게 도로공사인가 그런 데서 만들어 놓은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그러면 예산이 조금 많이 들 텐데 그런 거를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기술이 있는지를 찾아보고서 굳이 설치를 해야 된다면, 저는 반대지만 굳이 해야겠다면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그다음에 충전시설을 해 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대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저는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해야 되는, 만일에 하나잖아요, 만일 하나. 이게 굉장히 산불 화재, 주차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괜찮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산불로 번지면 화재 진압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이게 완속이 몇 ㎾짜리죠? 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7㎾짜리입니다.

임광현 위원 7㎾면 가정용이네요. 공공시설물에 가정용 킬로수 괜찮습니까? 그러면 급속은 몇 ㎾입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급속은 지금 200㎾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광현 위원 지금 여기서 발언하신 거 위증되시면 큰일 납니다. 기록에 남습니다. 200㎾ 맞습니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200㎾라고 확인했습니다.

임광현 위원 급속이 200㎾면 시간당 충전율을 봤을 때 지금 100㎾도 도태장비고 200㎾, 250㎾ 사이에 있는 도태장비에 준하는 ㎾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연구해 본 결과 지금은 300㎾ 추세로 나가는 현 시점이에요. 즉, 지금 얘기하시는 100㎾, 200㎾, 250㎾까지 준도태장비로, 업자들 상간에서는 그거 거의 도태장비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충전기술이라는 것이 비접점까지도 가게 되면 엄청난 급속도로 하는데 그만큼 또 비접촉 같은 신물질을 투입하면 단가가 높아지지만 공공이라는 기관에서 그것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재 진압에 대한 초전도에 준하는 부분으로 공공에는 급속충전을 해야 된다는 게 해외 논문에 벌써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문화유산이니 세계유산을 따지기 전에 이 내용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립됐다가 전액 삭감됐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맞습니다.

임광현 위원 삭감된 이후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자 편리주의에 아주 지울 수 없는 느낌을 지금 여기에서도 다시 느끼고 있는 것이 8대, 하루에 20대 정도라고 본다면 8대가 3회 정도 거기를 한다, 급속ㆍ완속 해서. 그럼 24대예요. 그럼 1년에 8,400대입니다. 그러면 이 업자가 여기서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거나 예상을 하게 되면, 요율표로 제가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2,520만 원을 벌어요. 여기서 계약서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무척 관심 있게 지켜보고도 싶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7 대 3으로 해서 남한산성 측이 3%의 수익률을 갖고 7%를 업자가 갖는다라는 계약서를 혹 쓴다고 그래도 3%라고 그러면 한 75만 6,000원 정도의 수익이 생겨요. 그럼 공공기관이니까 수익률이 무슨 효용이냐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역으로 사익 업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 업체가 남한산성에 충전기를 하나는 7㎾ 완속 가정용, 요즘 300만 원이면 설치합니다. 알고 계시죠? 200㎾ 조금 욕심내는 가정에 단독주택에는 설치를 합니다. 350㎾ 지금 올해 23년도 현재 나름대로는 경쟁이 있고 공공의 부분에 투여되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구성이 있고 이용객의 편리가 한층 가중될 수 있고 보다 진보된 기술로서 화재 안전성도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수의계약이든,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든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발언을 보면 업체는 벌써 지정이 돼 있는 듯해요. 맞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은 게 업체가 지정이 돼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아직 그 업체랑 저희가 협의를 한 게,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고요.

임광현 위원 그렇죠. 협상에 의한 수의단계 관계에서 지금 이것이 표출됐기 때문에 우리 본 위원회에 이렇게 자료제출하고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크게 놀랐습니다. 혹시 진행이 된다고 친다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해서 최소한 압축, 3개 업체 이상의 협상을 보시고 가정용이나, 벌써 가정용으로 도태가 되고 있는 22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200㎾ 이상이면 그런대로 쓸 만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200㎾는 23년도, 이제 24년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술이 진일보되어야 하는 이 AI 시기에, 충전기에도 AI가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때의 전력부하, 그때의 효율, 그때 공급돼야 되는 순간전력 이런 부분들이 그 기계에도 최소 펜티엄급 컴퓨터가 내장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용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이 진일보되는데 공공기관에서 강제 수의계약처럼 느껴져서 큰 유감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지만 적어도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밟으시고 또 전국에 이런 업자들은 수만 명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 왜 필요하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저희가 가장 최적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그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 왜 필요하냐고요? 담당자로서 업무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가장 최적의 상태로 해서 민원인들도 사용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수익도 발생하고…….

임광현 위원 이런 설비 부분이나, 공공에 투자되는 반영구적인 설비가 될 수도 있고 계약을 5년 단위로 하신다고 그랬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임광현 위원 5년 단위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자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강제 조항으로 한 겁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5년 단위로 해서요…….

임광현 위원 그럼 5*5=25 곱하기 세 번 하면 25년 동안도 그 업체가 계속할 수도 있겠네요? 영구적으로 설치를 했으니. 계약서상에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계산하시고 저거 하시는 겁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5년 후에는요, 협의해서 계속 연장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는 저희가…….

임광현 위원 200㎾짜리가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해요. 작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를, 그렇죠? 8대 넣고 완속이 있어서 1,000만 원으로 잡고 8,000만 원이에요. 1년에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계산한 게 2,500만 원이에요. 5년 동안에 그 업체가 무슨 수로,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업체가 1원도 도비 투자가 안 되는데 업자가 왜 들어왔을까요? 왜 들어올까요? 즉,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1,400만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업자가 다 낸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누차 염려되는 국가 중요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더 클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부분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거고요. 어차피 충전기가 비접점이든 접점이든 아니면 소방 관계의 화재율을 0.2%를 보든 1%를 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선진국형이 0.15%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율이. 그러면 그런 부분이 국내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아요. 왜? 무작위로 환경부에서 막 장려금 주고 뭐 주고, 올해 65% 깎였습니다. 300만 원 주던 거 150만 원 주고 그 이하로 깎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무작위로 살포하는 쓸모없는 행정에 공공기관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합리적이고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특히 문화유산이 산재돼 있는 아주 소중한 어떤 에어리어를 생각했을 때 적당히 그 기관에,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릴게요, 어차피 드리는 말씀에. 그 기관이 누군가가 강하게 살려야 한다고, 특히 이 업체는 사익이라 로비를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개인 업체가 자기네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하고자 하겠어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제가 늘 쓰는 말대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 양반이 여기다가 그 대표이사가 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원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움직이는 것이 개인사업자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게 공공의 집행기관인, 공공의 업무 관장을 받으신 팀장이든 책임자가 면밀히 잘 관찰하고 잘 계약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행감 첫날인데 사실은 동의안 2건이 상당히 쟁점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동의안 처리하기 전에 2건을 심의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시면서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좀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뤘던 문화관광해설사 민간위탁 동의안도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놓쳐서 유감 표명까지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좀 전에 또 우리 임광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도립공원 내 전기 충전 설치 동의안이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업체가 선정됐다는 말씀을 공식적인 회의에서 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동의안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안은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지적을 당했고요. 두 번째 동의안은 심의를 하고 있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업체가 선정됐다? 이게 행감 앞두고 집행부가 답변하는 자세나 절차, 내용. 국장님, 가능한 일이에요? 의회 왜 있죠? 동의안 왜 올리죠? 행정은 저만큼 가 있는데 앉아서 심의하는 위원들은 어떤 입장이죠?

저는 이 시간이 지나면 행감이 진행될 텐데 예산이나 조례보다는 행감이 훨씬 더 집행부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행감 직전에 동의안 못 하고 예산 같이 올리고, 동의안 올리고 질의응답 과정에 업체 선정됐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죄송한데 그 업체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협상하는 단계에…….

김철진 위원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하신 말씀이니까, 공식적인 회의에서 속기되는데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숙고해 주시고요.

하나는 존경하는 우리 윤성근 위원님이 소방 관련된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염려나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립공원 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여기서 제안설명된 내용에 의하면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법정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흐름이나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모든 법이 모든 것들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점에서 이걸 접근하니 충돌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대규모 개발하든 어떤 사업을 할 적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이 발견되면 올스톱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동의안을 올릴 적에 남한산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곳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기차의 화재로부터 안전한가가 먼저 검토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쟁점 아닙니까? 사실은 이 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유산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이 법에? 그래서 충돌이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요청드려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남한산성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마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법적인 기준에 충족되는 것만 집착을 한 것 같은데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윤성근 위원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남한산성이라는 세계유산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거는 조례안, 동의안 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임위의 특성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는 법적 충족도 중요하지만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왔다라고 한번 해서 세밀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입장에서 그리고 집행하고 있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을 감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도 무심코 그냥 동의안을 통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윤성근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의안이 오늘 여기서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되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어떤 불편함이 생기면 감수를 하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다시 이 동의안을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동의안에 대한 보류를 요청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쟁점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좀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1시 20분이니까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인데요.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안전성 및 민간업체 선정 절차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추가적인 검토 후 다시 심의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 후 재상정을 위해 보류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1시28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증인 및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운영위 협의와 본회의의 의결 이후 경기문화재단의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실학박물관장,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경기아트센터 사무처장 등 4명이 신규 임용되고 경기아트센터 소속 경기도극단 예술감독,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등 4명이 임기만료에 따라 직무대행으로 증인을 변경 채택하는 건이며 경기아트센터 기존 직위명 오류를 바로잡고자 직위명을 변경 채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 내부 사정으로 문화유산과의 감사일정을 11월 10일로, 예술정책과의 감사일정을 11월 13일로 변경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대비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증인 및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대비표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이영봉황대호임광현김성수(안양1)김철진박진영유종상윤성근윤재영윤충식

이경혜이석균이한국이혜원조미자최승용

○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안동광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콘텐츠정책과장 오광석문화유산과장 박성환

관광산업과장 최용훈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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