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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3.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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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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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 복지국
3.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3.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10시53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그동안 행감에 임해 주시면서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다시 또 예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3.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10시54분)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김능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장 김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남상은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박근태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봉자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4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 추가 반영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55억 원이 증액된 6조 1,8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41억 원이 증액된 7조 1,9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입니다. 459쪽부터 460쪽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75억 원이 증액된 1조 7,5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성립전 사업으로 국도비 60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통지에 따라 신고포상금 상환 도비 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비 1억 원이 증액된 4조 2,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61억 원이 증액된 9,9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국도비 139억 4,000만 원, 장애수당 지급 국도비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 도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원이 증액된 1,2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국도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앙부처 국비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보다 8,594억 원이 증액된 6조 7,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조 113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9,6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4쪽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6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9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은 국비 일몰에 따른 사업비 보전을 위해 전년 대비 17억 7,000만 원 증액한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전년 대비 14억 1,000만 원 감액한 19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360도 돌봄의 일환으로 누구나 돌봄 90억,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찾아가는 전쟁영웅 영정 촬영 1억 2,000만 원, 취약계층 주방환경개선 프로그램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1쪽부터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조 37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7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생계급여 사업은 전년 대비 3,163억 8,000만 원 증액한 1조 4,57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전년 대비 1억 2,7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전년 대비 11억 1,000만 원 감액한 7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29억 9,000만 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 1억 7,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쪽부터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4조 6,80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75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기초연금 사업은 전년 대비 3,713억 4,000만 원 증액한 3조 9,97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전년 대비 999억 4,000만 원 증액한 3,0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은 전년 대비 19억 9,000만 원 감액한 4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5억 원,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3억 3,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42쪽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 70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79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은 전년 대비 709억 8,000만 원 증액한 5,35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사업은 전년 대비 90억 원 증액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장애수당 지급 사업은 전년 대비 7억 4,000만 원 감액한 16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단체 임차료 지원 13억 원, 어디나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야간 휴일 프로그램 2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0쪽부터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1,56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9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36억 2,000만 원 증액한 9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은 전년 대비 42억 3,000만 원 증액한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 100억 원, 어디나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1억 7,000만 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가족 돌봄수당 지원 9억 3,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5쪽부터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175쪽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8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조 16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6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48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조 16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3쪽부터입니다. 복지국은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예상조성액은 145억 1,000만 원으로 자활 지원사업 13억 6,000만 원, 노인복지 지원사업 67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64억 3,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정책사업 지출계획은 37억 2,000만 원으로 자활 지원사업 8억 2,000만 원, 노인복지 지원 20억 4,0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8억 6,00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내시된 국비 변경사항 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소중한 복지예산이 도민들에게 빈틈없는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능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입니다. 보고서 1쪽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4조 2,476억 9,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4조 796억 7,500만 원보다 0.49%인 1,680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0조 2,774억 5,300만 원으로 1,663억 8,3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9,702억 4,500만 원으로 16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조 8,665억 6,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9조 8,484억 5,000만 원보다 0.18%인 181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조 8,691억 4,100만 원으로 181억 1,6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9,974억 2,4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약 30조 2,774억 5,300만 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입니다.

보고서 2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조 1,855억 7,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6조 1,600억 2,100만 원보다 255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마무리 추경 특성상 보조금 반환금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보고서 3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조 1,995억 5,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241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입니다.

3쪽부터 5쪽의 복지국 부서별 증감과 성립전 예산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쪽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예산 규모는 36조 1,345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33조 8,104억 5,500만 원보다 6.9%인 2조 3,240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조 1,638억 7,500만 원으로 2조 1,868억 5,7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9,706억 3,600만 원으로 1,371억 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10조 5,986억 5,8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 9조 6,126억 7,900만 원보다 10.3%인 9,859억 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조 5,823억 1,700만 원으로 9,377억 6,8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조 163억 4,100만 원으로 482억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안 36조 1,345억 1,100만 원의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복지국 세입예산안은 6조 7,917억 8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보다 8,594억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 세입은 전액 보조금 등으로만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6조 6,591억 9,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23억 800만 원, 기금 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8조 112억 6,9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보다 9,654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규모에서 9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 4,920억 6,300만 원, 국고보조사업 7조 2,398억 4,600만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3억 7,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789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자체사업보다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에서 46쪽까지의 신규사업과 증감사업, 2024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대행사업 현황, 37쪽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및 39쪽 기금운용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8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10분, 추가 보충질의 포함해서 10분, 도합 20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박옥분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바로 하게 돼서 많이 심신이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약자나 취약계층 중심의 기회를 골고루 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한 행감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일단은 명칭에 있어서,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북부는 “북부”라고 붙이고 이쪽 남부에 있는 것은 “남부”라고 붙이지 않고 경기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근데 이쪽 남부에 있는 거는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경기도 북부에 있는 것은 다 “북부” 붙였고 남부에 있는 것은 “남부” 붙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거 궁금해서.

○ 복지국장 김능식 원래 하나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북부에 새로 만들게 되니까 구분을 하려다 보니 그렇게 “북부” 자를 붙이게 됐고요. 여기 남부 거를 그러면 “남부”를 붙일 거냐 말 거냐의 문제도 생기는데 그건 좀 더 논의를 해서…….

박옥분 위원 아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을지 사실은 좀 많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남부 게 대표성인가. 사실은 북부 분도 얘기도 나오는 것은 북부에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차별적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남성ㆍ여성 그런 거랑 약간 유사하게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칭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요소들을 봤어요. 저는 그게 맞는지를, 이게 전체적인 경기도정 전반의 이야기인가요? 이게 물론 복지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도정 전반에 그런 용어들이 그렇게 돼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마 지금 초기 단계라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일 것 같고요. 완성된 모습으로는 남부와 북부를 명확히 구분해 줘야 이게 북부가 약자라는 개념이 아닌 대등한 개념으로 지역적 안배를 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박옥분 위원 이거를 국장님께서 이게 우리 복지국만 그런 건지, 도정 전반에 다 해당되는 건지를 검토하셔서, 저는 분명히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일단 기조가 분도의 개념으로 한다면 명확하게 그 아이덴티티가 정립이 돼야 된다라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통일을 해서, 또 어떤 거는 “남부” 자 붙은 것도 있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거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정리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시고 우리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류화가 될 수 있도록 싸워 주셔야 돼요. 이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 문제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하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가 도정 전반의 주류화가 될 수 있도록 싸워 주시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쉼터 있죠?

○ 복지국장 김능식 장애인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옥분 위원 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어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거 보면 실적들이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21년부터 시작해서. 어떤 곳은, 포천시 같은 경우는 21년도 연 이용 인원이 1명이었고 2023년도는 양주는 또 1명이었고.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양주를 한 번 현장방문했긴 했는데요.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실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반영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365쉼터는 일상적으로 주거하는 공간이 아니고 위기상황이나 보호자가 병원 입원해 있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입소하는 거라서 이거는 마치 119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실적이 없더라도, 물론 실적주의 자체가 문제는 되죠.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119가 바쁜 사회가 좋은 사회냐의 문제인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은 늘…….

박옥분 위원 안전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원인은 홍보나 보다 더 적극적인 경제적 용어로만 마케팅 개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한 이미지, 신뢰를 얼마나 구축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늘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홍보를 저희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각 모든 당사자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북부의 옹호센터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센터장도 그렇고 팀장들, 센터장은 수당이 있더라고요. 수당이 있어요, 센터장 수당. 그런데 팀장들은 수당이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혹시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옥분 위원 직책수당 있잖아요, 직책수당. 그러니까 직책이 있으면 그에 걸맞은 직책수당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직책수당이 있나요, 없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팀장은 없는 걸로…….

박옥분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기관은?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팀장수당이 없어요. 저는 직책이 있으면 당연히 그 포지션에 맞는 직책수당이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다른 시설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거…….

○ 복지국장 김능식 그리고 대부분 보건복지부와 연계되는 국비사업은 지침이 엄격하게 짜여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걸 바꿔서라도 해야 되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남부는 있나요, 없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다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기관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여기만 없는 것 같아요, 비교를 제가 몇 군데 봤는데.

○ 복지국장 김능식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반영하셔야 돼요. 각 포지션에 맞는 직책수당은 그 역할을 하라고 주는 거고 커피 한 잔을 팀장이 사더라도 그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상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팀장이라도 그러니까 어느…….

박옥분 위원 호봉 수…….

○ 복지국장 김능식 조직에서 직책을 높게 편성해서 하는 조직도 있고…….

박옥분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 복지국장 김능식 팀장이 실무자급도 있고 아니면 팀장이 과장급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좀 검토해 보세요. 검토를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이거? 이거는 저는 팀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팀의 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바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행감 때 지적했던 노인상담센터와 관련해서 1년에 150이라고 하는 예산은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시고, 고민이 아니라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사실은 이게 시군 매칭이라 시에서 만에 하나 안 받을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안 받을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다른 형태, 예를 들어서 슈퍼비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는 곳도 있어서 그거를 지역별로 통합 조정하면서 운영비를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센터에서 통합적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나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통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시군 매칭을 자꾸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저희가 하나 확인해 보니까 슈퍼비전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운영비에서 좀 했나 봐요. 그게 한 30만 원 정도 돈이 꽤 나가는 돈인데 그거를 저희 광역센터에서 대신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충분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광역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어제 늦은 밤까지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고가 많으시고 또 이 예산심의 시간이 정말 좋은 성과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걸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이 1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사업비 감액을 했어요. 이 사업이 매년 실적률이 저조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조례를 통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이게 뇌병변장애인으로 국한돼 있다 보니까 신청도 어렵고 또 뇌병변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행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분석이 없는 것 같고 또 뇌병변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척수장애인, 여성장애인, 심한 발달장애인 등등해서 위생용 패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구가 되어서 사업 담당부서에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딱 이 예산만 놓고 봐서 계속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사업비를 감액해 버렸어요. 이런 내용은 감액하기 이전에 같이 의논하고 또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확대되어서, 이게 위생용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한 건 저는 집행부의 책임이지 이용 안 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차후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감액하기 이전에, 어떤 사업이든 감액하기 이전에 감액사유를 충분하게 고려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재훈 부위원장님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복지국의 행정감사 때 제가 먼저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토론회를 또 했었고, 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하고 토론회를 했었고 하는데 또 김재훈 부위원장님께서도 집중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데 이 사업이 시군에서 전액으로 집행되는 시군이 있습니까? 이 사업비 예산이. 어디, 남상은 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에 나오셔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정책과장 남상은입니다. 수원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한 군데죠?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박재용 위원 그리고 협의회 나머지 시군은요? 예산이.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예산이 3 대 7로 해서…….

박재용 위원 매칭사업으로 내려가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박재용 위원 수원시의 한 군데에서 시군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해서 나머지 시군에도 다 시군 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정책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감액사유가 시군 사업 전환으로 해 놨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결정이죠?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저희가 이번에 행감하고 우리 예산심의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박재용 위원 재검토가 아니라 이건 시군 사업으로 전환이라고 딱 명시를 해 놨어요. 이거 시군 사업으로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을.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거는 분명히 행감 때도 질의했었고 또 저도 복지국 행감 때 먼저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31개 시군 중에 수원시 한 군데에서 시 예산으로 이 사업이 운영됐다고 해서 나머지 시군 보조금 매칭사업에 의존해 갖고 인건비 1명이, 사무국장이 그 지역에서 복지협의회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걸 시군 사업으로 돌려서 도에서 매칭사업을 없애버리면 시에서는 그 나머지 70%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매칭사업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1월 1일부터 이분들이 인건비를 못 받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건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좀 충분한, 신중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시군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고 이건 100%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다시 살피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거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할 때 긍정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박재용 위원 국장님, 예산을 보면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지원비가 증감을 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6,000만 원, 평가급이 2억 2,300만 원, 포상금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23년 예산보다 17억이 더 증감이 되었거든요. 이거 충분하게 검토된 내용의 예산편성인가요? 23년도에는 32억 2,800만 원 예산인데 24년도 예산에는 50억이에요. 17억이나 증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대부분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올려가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런 건 일부에 불과하고요.

박재용 위원 일부에 불과하다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도비 쪽은 국비 삭감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세우는 그 부분이 반영된 거라서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돌봄센터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업이 있는데 21년도에 하고 22년도 조금 증감됐다가 23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집행률이 84%예요, 23년도에.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사업량이 26개 시군이거든요. 5개 시군은 이거 안 하나요, 예산 지원. 31개 시군인데 26개 시군에 51개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 158명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 내용만 있지…….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아시다시피 2012년경인가 무한돌봄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거를 본떠서 보건복지부가 희망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2개의 조직이 기능이 유사하게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방향을 맞춰서 무한돌봄은 조금씩 축소되어 가고 보건복지부 사업이 강화되어 가는 그 전환기에 있는 시군들 5개 정도가 점점 폐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재용 위원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지역에서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께서는 밤낮이 없게끔 긴급으로, 겨울에는 연탄 봉사가 있으면 다 연탄을 직접적으로 배달하고 정말 심지어는 어떤 센터장은 추운 겨울에 양손에 2장씩 들고 위기가정에 공급해 주고 하는 이러한 돌봄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26개로 되었다 했을 때 과연 이게 31개로 시작을 해서 26개로 축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26개밖에 없는데 더 앞으로 기대를 갖고 경기도에 의존해서 사업을 늘리려고 비전을 갖고 있는 시군도 있는지 이런 분석을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 복지국장 김능식 그거는 평가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주시고 앞으로도 좀 주요, 결산서에 지적사항 해당 없음, 해외 유사 사업 해당 없음, 전부 다 해당 없음이에요, 보충자료도 그렇고. 활동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넣어줘서 돌봄센터의 필요성, 돌봄센터의 이해도, 분명히 이 돌봄센터는 센터장부터 종사자들까지 굉장히 몸으로 뛰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또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내려가니까 좀 더 신경 써주고. 우려되는 부분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주요 관심사고 위기가정 발굴해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촘촘하게 정보를 얻으려면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네트워크가 53개에서 51개로 줄었어요. 이러한 네트워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위기가정 발굴에 우리가 힘써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봄사업에 대한 비교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지역이 시군지에서 줄어들지 않고 확대돼서 정말 필요로 하는 위기가정들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재용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예산이 증가됐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깊이를 보면 기회소득에 대한 예산이 높았고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활동지원사들의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분들에 대한 급여에 의해서 복지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복지 예산이 늘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 예산이 확대되는 걸로 알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해 주셔서 큰 덩어리의 예산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활동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양성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추경 때 추가 편성되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보전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큰 덩어리가 증가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 예산이 증가됐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발하고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활동가들에 대한 예산이 영향받지 않도록 예산과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과, 전문성 있게 좀 설득을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예산집행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과에. 그거는 곧 전문성 있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질문이고 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 하니까 “그럼 이거는 동결하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담당하는 부서들 담당자들께서,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 전문성 있게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전문성을 갖고 예산과에 그렇게 이해와 설득과 예산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이 활동하는 데 증가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좀 더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분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피곤하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보다 덜 피곤합니다.

황세주 위원 정말 저희도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행감을 준비하느냐고 이 예산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서둘러 보기는 해서 제가 발언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판단이 안 서기는 합니다. 어쨌든 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일전에 기금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발언을 했긴 했는데요. 기금의 사용처는, 사실은 정말 여기 다 뒤져봤어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복지국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 보면 다 지속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금을 끌어다 쓰는 형국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다 면밀히 따져보면 틀림없이 오버랩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복되는 사업 그리고 중복으로 이거를 가져가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면밀히 따져서 중복되는 사업은 1개로, 한쪽으로 좀 더 크게, 파이를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업을 좀 이렇게 축소는 아니지만 잘 따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저도 보니까 조그마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합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과정인데 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잘라서 갈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서 완충적인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방향은 합쳐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황세주 위원 여하튼 가정에서도 이 기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긴급, 정말 예탁하는 그런 금융이잖아요. 정말 급할 때 쓰라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저희 복지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서 사업 재편성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내온 검토보고서를 봤거든요. 실태조사를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국장님이 고독사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 잡았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본예산에는 아직 못 잡았고요. 사실은 계획상으로는 추경에 좀 잡아서 하려는 게 계획이었는데…….

황세주 위원 언제 하시려 그래요? 계획상 언제 할 계획이세요, 실태조사를?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게 있어서 그거와 최종 보고회를 한 번 더 해 보고요.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황세주 위원 아니, 어제 당당히 실태조사를 할 테니 예산을 잡아오면 꼭 편성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 복지국장 김능식 제가 자료를 좀 혼동을 해서 봤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보니까 실태조사 2개를 하고 있거든요, 복지재단에서. 그래서 그 고독사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나 봤더니 없어요. 잡아주세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형식성이 아닌 실질적인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갖고 오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인데 사회서비스원이 전반적으로 한 29억이 증가가 됐어요. 주된 원인이 뭘까요? 주된 이유가 뭐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국비 증가분하고요. 그러니까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충당하는 비용입니다.

황세주 위원 도비 그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희 복지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됐거든요. 감액됐잖아요, 다.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 예산이요?

황세주 위원 네.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액된 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렇죠? 근데 사회서비스원이 좀 증가된 것 같아서 궁금한 거 있고 증가될 때 보니까 사회서비스 제가 하나 민원을 받은 게 있거든요. 인건비, 사회서비스원 23페이지 보시면 종합재가센터 지원 인건비 있어요. 인건비가 있는데요. 보고 있어요? 23페이지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별도 책자로 갖고 계신…….

황세주 위원 네, 별도 책자예요. 사회서비스원 이거 지금 질문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재가센터에 요양보호사 한 몇 분이 더 계세요? 몇 분이 계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서비스원장이 답변하는 걸로…….

황세주 위원 한 몇 분 계시죠, 원장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재가센터 2곳에 행정직 포함해서 기본적으로는 1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열 분, 열분 해서 스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증액예산은 국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황세주 위원 알고 있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매칭비 전액 해서 20억 정도가 도에서 지금 충당해 주신 예산입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알고 있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감사합니다.

황세주 위원 그리고 우리 요양보호사 보니까 명절수당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 다 명절수당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제가 도의원 되고 첫 번째 받은 의뢰가 아동돌봄그룹홈에 명절수당 안 받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민원을 받았어요. 수십 년째 명절휴가도 못 갈뿐더러 수당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랑 얘기해서 수당을 챙겨본 적이 있긴 한데요. 여기도 지금 못 받는 것 같아요. 다만 5만 원도 안 받는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받고 있잖아요. 저희 도의원도 안 받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좀 챙겨주세요. 다른 시도를 제가 찾아봤더니 다 받고 계세요. 우리 모범이 되는 경기도가 현장에서 고생하는 이런 분들 안 챙기면 누구를 챙기겠습니까? 20명밖에 안 되니까 명절수당 쳐도 별로 많이 증액될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타 시도가 지급하는 시군도, 시도도 많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가 진짜 대도시 중에 안 주는 지역 중의 하나네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평균 지금 많이 받는 데는 한 30만 원까지 받는 것 같아요. 큰 액수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챙겨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예산 갖고 오실 수 있으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별도 드리고요. 또 이어서 해 볼게요.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이번에 사업했던, 우리 복지재단에서 했던 차량사업 있나요, 예산? 어디 있어요? 제가 못 찾아서.

○ 복지국장 김능식 본예산에는 없어졌습니다.

황세주 위원 없어졌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아니,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어디 갔나. 안 실은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못 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사회서비스원 어제 질문하면서 관사 얘기를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아마 여주에서 다 그렇게 기부채납으로 줬나 봐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66평 정도 건평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지금 리모델링 언제 완공이 돼요? 과장님이 해 주세요. 남상은 과장님이 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정책과장 남상은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여주시의 회계부서하고, 원래 여주시에도 복지정책과가 있는데 그쪽 부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시작은 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어…….

황세주 위원 안 하셨죠?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황세주 위원 다행입니다. 그거 여주시로 이전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거주가 좀 불편했잖아요. 그거를 직원 숙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그 부분은 우리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게 요즘 젊은 분들이 같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황세주 위원 뭐 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너무 늦게 끝나면, 여기 지금 이렇게 숙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그런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직원들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리고 또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원장님이랑 직원들이 같이 사는 건 또 불편할 거예요, 직원들. 그렇죠? 우리 원장님의 숙소도 마련해 주시고 그 해당 숙소는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알아봐 주세요, 가능한지. 그리고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들어봐 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인데요. 이거 제가 궁금해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예요. 간호사 직종이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업설명서 303페이지인데요. 집행률이 저조해요. 인건비인데 왜 저조할까요? 61%. 제가 보기에는 직원이 2명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303페이지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아마 일부 시군에서 채용이 좀…….

황세주 위원 아니, 이거는 도에 있는 두 분의 인건비 같은데 아니에요? 도예요, 도. 31개 시군구의 103명은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지금 61%가 9월 말 기준이라고 그래서 그렇고요. 이게 이제 12월까지 가면 정상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황세주 위원 정상 수치 아닐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황세주 위원 지난 작년에도 83%로 집행률이 100%가 아니었어요. 다른 뭐 사업비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인건비라서 묻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건 빠진 것은 저희가 없는 걸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남은 거잖아요.

황세주 위원 작년에도 83%라서 얘기하는 거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작년은 연말 기준이고 지금은 9월 말 기준이니까 연말까지 가면 이거는 맞추게 됩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지금 안 가긴 하는데요. 이따가 팀장님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 83%, 작년에 왜 83이었는지는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황세주 위원님이 기금 말씀하셨잖아요? 기금.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인애 위원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내용에 보면 기금 사용하는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 기금 운용하는 지출계획들이 다 맞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준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준수하면서 된 거 맞나요? 이번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이전 지원도 기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내년에 나가는 거 말씀……. 올해 나가는 거요?

이인애 위원 네, 내년에 나가는 거.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자활 지원사업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전세 및 사업자금의 대여 등이 있는데 여기 노인복지 지원사업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거든요. 이걸로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마 그 조항상에 다른, 열거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문호를 개방해 놨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이인애 위원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거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근데 그 근거를 두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절차가 되는데…….

이인애 위원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원하는 사업을 마음대로 만약에 넣으려면 사실 그 조항에 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기준…….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만약에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필요한 사항 이 조항에 다 해서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뭐 아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인애 위원 그만큼 세심하게 그래서 봐야 되는 건데. 기금 사용을 할 때에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기금 왜 사용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처음 태생에 기금사업으로 시작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본예산에 담으려고 해도 일단은 기금으로 했으니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기금사업으로 해 왔던 것들이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일단…….

이인애 위원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계속 있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평가를 통해서 일몰을 시키거나 새로 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기금이 사실은 사용하기 더 쉬워서 그런 거 아니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보통은 기금을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그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는 노력들을 진행하기는 합니다.

이인애 위원 어쨌든 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게 더, 국장님이 원하시는 아니면 도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사업을 조금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그냥 도 전체에서는 어떤 위기상황이나 이런 거에 예비비가 있듯이 저희 복지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 이전을 일단 지금 이 부분이 신규라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사항을 아셨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렇게 이 금액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위원회에서 논의 다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거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거잖아요. 그렇죠?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뭔가 빨리 자금을 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행감 때 알았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사실은 이게 본예산 확정 후에 퇴거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필요하기는 했는데 과거에 코로나를 이유로 이렇게 서면으로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서면 하지 말고 대면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필요는 하지만 꼭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아니, 이거 어쨌든 기금 사용하실 때에도 당연히 의견을 같이 물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맞고 그리고 기금을 사용하실 때도 신중하게, 사업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 좀 신중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잘 진행을 더 깊게 해야지, 그것들 위주로 먼저 신경을 쓰시면서 해 주셔야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하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황세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회서비스원 이번에 증액된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금액이 얼마였죠, 증액된 게?

○ 복지국장 김능식 17억입니다.

이인애 위원 17억이 그럼 전액 도비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국비가 빠졌으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 국비를 뺀 데는 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빠진 데에는. 그렇죠? 근데 그 빠진 거에서 도비를 그냥 채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지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이인애 위원 그런데 그걸 채우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것도 인건비성이 꽤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없으면 사회서비스원 존립의 문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애 위원 국가에서도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직 국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요.

이인애 위원 그렇죠. 확정은 안 됐지만 처음에 예산편성…….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 동향으로는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동향이 좀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거는 정부와 국회의 의견 차이죠.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왜 안 세우신 것 같냐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국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애 위원 네. 국비에서 왜 삭감이, 처음에 삭감돼서 예산이 올라간 거냐고 생각이…….

○ 복지국장 김능식 국가 정책까지…….

이인애 위원 그게 사실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그거는 서로 가치관이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게 다입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라는 공공부문의 서비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공적 역할에 대한 철학의 문제 이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내세운 그 이야기와 경기도에서는 100%를 다 채워놨잖아요, 본예산에서는. 그러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과 기조와 좀 다르게 방향을 가지고 간 건데, 그렇죠? 우리는 본예산에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다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100% 다 세워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저도 그렇지만 복지 분야,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분야가 공공성이라는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요즘 필요한 추세라고들 전문가들도 다 말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인애 위원 갈수록 그게 민간화되기를 원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런데 한번 민간화되면 시장실패같이 서비스 질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요. 공공성은 어느 정도는 담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애 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것은 거기까지 얘기 듣고요.

기회소득도 여쭤볼게요. 기회소득 900%가 올랐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 900% 오른 경우가 있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냥…….

이인애 위원 지금까지 국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잘 보지 못했지만 처음에 좀 많이 했으면 그냥 안 오르고 갈 수 있었던 건데 처음에 너무 이렇게 양을 작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양을 작게 했지만 어떤 일에는 단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빨리 달리면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를 좀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에 대한 기회소득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전에 지난 2023년 예산에서도 통과가 됐고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도 최대한 동의를 했고 지금까지 기회소득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았어요, 특히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이니까 좀 다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이런 태도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죠. 기준이 이렇게 대부분 900%가 오르는 경우도 일단은 없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장애인은 여러 가지 중복 수혜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좋은 점이 있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지사 사업에 몰입해서 여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부정적인 생각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래요. 다른 사업들이, 어쨌든 다른 기회소득과는 금액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많이 올렸다 이런 얘기들도 들었어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그러면 장애인 기회소득을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해서 지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잘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100억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1,000억 되리란 보장 안 하실 수 있어요? 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사실은 100억 해서 큰 액수인데요. 추경까지 한 기회소득은 5만 원씩 칠천 분한테 지급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내년 설계는 뭐냐 하면 거기다 3,000명을 추가한 거고 액수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거 그런 정도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액수가 늘어난 건데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900%까지 오르는 건 시점상 작년 본회의와 한 건데 그렇게 파격적인 증가는, 숫자는 그럴 수 있는데 면면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이 지난번에 6월부터 시작됐잖아요. 2023년 6월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7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 2024년 예산으로 이미 예약된 분들을 지급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되면 이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예산이 0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다 드리기로 예약했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께서 그렇게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1년 단위로 예산이 쪼개져서 예측을 하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하반기ㆍ상반기가 1년이 되어 있어요. 아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인애 위원 그래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 세운 예산이 그 6개월만 하는 게 아니라 2025년에 예산을 세워서 또 나가야 되잖아요, 1년을 또 잡으면. 내용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바로 잡아놔야 예산을 제대로 이렇게, 미리 예산을 받은 이후에 지급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는 그냥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늘리기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고. 그래서 예산이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돼 가면서 나가야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예산은 처음에 지금 100억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하반기도 구별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야지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답변…….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예산의 기본 원칙이기는 하지만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하는 예산방식도 나름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도 많은 제도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 속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 그게 아주, 저는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는 크지는 않지만…….

이인애 위원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려는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우려들이 있다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은 많이 안 주실 거고 제가 그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잠깐만 국장님이 발언하시는 게 맞을까나요, 아니면 이게 장애인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까나.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제가 먼저 해 보다가 안 되면, 양해해 주시면…….

김미숙 위원 조금 디테일한 거라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잠깐만 앉아 계시죠. 잠깐만 쉬시고 계세요. 다른 답변 기다리고 계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안 갖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설명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설명서 6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을 쭉 봤어요. 609페이지까지 봤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센터 운영해 주는 것,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장애가정 청소년 꿈 지원해 주는 것,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해 주는 것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맨 끝에 보면요, 자체재원으로 한 건데 장애인 복지단체 임차료 지원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단체가 몇 개나 돼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지금 저희 단체는 26개 정도 있고요.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는 16개 정도…….

김미숙 위원 그럼 26개에서 16개는 지원해 주고 그러면 나머지 10개는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체가 생길 때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단체들이 생기게 되고요. 신생 단체라고 해도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단체들이 보통 생긴 지 30년이 된 단체도 있고 각각 다르지만 저희 지방보조금법에도 그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사업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있고요.

김미숙 위원 사업비는 사업비고 그다음에……. 그러면 사업비는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단체에다 주는 거.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거는 동의하고 그러면 임차료 지원은 지금 장애인 단체가 26개 있는데 16개에다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 장애인 단체도 장애인단체연합회 소속은 1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연합회 소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토대가 처음에 장애인 광역회관을 짓는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건축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서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연합회에서 임차료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미숙 위원 장애인…….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단체연합회요.

김미숙 위원 아니, 장애인 건물이 저번에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건물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 건물이 세워지면 그 건물로 다 들어가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단체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시설, 다른 협회들이 있을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데는 요구를 해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자립성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이제 저희가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원기준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했고요. 기본적으로 연속 5년 이상 도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정책의 협력자가 돼야 되고요. 도내에 소재지를…….

김미숙 위원 경기도의 사업을 해 주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해 주는. 그다음에 도내에 소재지가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이 낙후돼 있어서 이전이 시급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임차보증금 한 7개 정도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첫 번째는 낙후도, 편의시설 미설치 이런 것들을 좀 시급성을 고려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저해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경기도지사로 이렇게 저희가 등기를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세 번째는 임차사무실에 근무인원이라든가 형태가 각각각 틀리거든요. 저희 공무원들도 사무실 기준이 있는 것처럼 그 인원수들을 따져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부대비용 마련할 수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사무기기ㆍ이사비 이런 계획을 제출한 단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애인종합회관이 마련되게 되면 보증금도 반환해야 되고 회관에 입주할 수 있어야 돼요. 약속을 해 줘야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금 원금은 어쨌든 회수하고 그거를 또 장애인회관, 제가 회관이라는 이름을, 장애인회관이 생기면 거기다가 다시 또 그거를 원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지, 계속 말씀해 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고정지출이 발생하거든요, 관리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재정적 능력을 갖춘 단체에다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쓰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집행, 행정처분,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는 돈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곱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시급한 단체부터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3억이 내년 예산에는 잡힌 거잖아요. 13억 맞나요, 숫자가?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13억인데 여기 2개소인 것 같아요. 5억 내지 8억 곱하기 2개 소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2개소는 그렇게 안정적이고 경기도의 사업을 잘 해 주는 단체인 거 맞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예산은 원래 요구는 36억을 했는데 저희가 13억 예산실하고 협의가, 현재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지원할 때는 저희가 기준들을 잘 따져봐서 요구한 단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까 일곱 가지 기준에 잘 맞는 단체로 다시 한번 또 심의한 다음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임차료 지원해 주는 것이 소소한 액수는 아니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런 것 좀 잘 살펴보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고맙고요. 그리고 국장님, 저는 설명서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가 아니고 설명서 422페이지에 ESG와 함께하는 나돌봄 사업이 지금 24년도에 처음 사업인가요? 처음 사업인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주민 제안사업으로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김미숙 위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이 제가 발의한 선배시민 조례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ESG라는 거에 좀 옆에 눈에 띄었습니다. 또 신체활동 이런 걸 하고 노인들이 그냥 외롭지 않게 스스로 나를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본인들을 돌보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3억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건지 좀 궁금해서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건 첫해에 도입하는 사업이라 시범사업 개념으로 좀 접근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공모 통해서 한 30개소 정도를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30개라는 게 제가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주로 노인 어르신과 관련된 시설에서 하게 되고요. 복지관에 국한하지 않고 노인 관련된 단체시설도 많으니까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미숙 위원 경기도에 노인복지관이 60개 조금 넘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모든 노인복지관들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런데 공모하는 과정이 프로그램을 좋은 걸 가져오면 그 선정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복지관이라고 우선순위…….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복지관에 주는 건 아니지만 복지관도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이 많으면 안 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기준을 정하는데 30개소라고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개소를 했는데 60개가 들어왔으면 자르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마 공모…….

김미숙 위원 아니, 저는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예산에 유동성 있게 하실 수 있느냐, 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것만 물어보고 싶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마 공고할 때 한 프로그램당 얼마라는 정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30개소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한 1,000만 원 정도면 30개가 대략 나오니까 거기서 몇 개 정도 변동 가능성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3억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변동은 없을…….

김미숙 위원 예산은 예산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수요자가 많으면 더 추가해서 또 잡을 수도 있는 거라…….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김미숙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김능식 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 여러분! 너무 수고들 많으시고요. 우선 남상은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정책과장 남상은입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이번 예산을 봤을 때 증액되는 신규 예산이나 증액된 예산이 30% 이상 되는 금액 중에서 가장 테마는 지금 보니까 누구나 돌봄사업 90억, 180억 사업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기회소득 100억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김재훈 위원 그러면 제가 누구나 돌봄사업부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누구나 돌봄사업은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하는 사업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김재훈 위원 예산을 180억 세웠어요. 도가 50% 90억, 시군이 50% 90억,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김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3만 2,161명한테 56만 원씩 지급해서 180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야 되고 사무관리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비용은 어디서 들어갑니까?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는 사업비만 담았던 겁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시군지회가 어려운 건 아시죠?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김재훈 위원 시군지회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시군지회도 엄청 힘듭니다. 이런 예산만큼은 도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누구나 돌봄사업이 이게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판이하게 정해졌어요. 56만 원 곱하기 3만 2,161명 해서 딱 180억을 맞춘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건 세부내역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부내역이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비용추계서 세부내역 좀…….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그 부분은 추가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질의하는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금이 4억 1,900만 원인데 이게 도협의회가 필요한 인건비예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김재훈 위원 인건비인데 지금 도에서 3억 4,0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8,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자부담하라고 그랬어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이렇게 자부담을 8,100만 원씩 해서 인건비를 줄 수 있나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지금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가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얼마만큼만 해 주십사 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금액은 너무 삭감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시군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전액 삭감이었잖아요. 사실은 전라남도나 강원도에서는 이런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을 지금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33조1항에도 나오고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17조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으니까 이건 항목을 운영비로 변경해서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시군지회가 월급을 못 받고 닫는다는 소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지원사업 아시죠?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김재훈 위원 우리 복지국하고 굉장히 논의가 돼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새롭게 신규로 한다고 그랬는데 전액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거는 신경 쓰셔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리고 장애인과,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앉아서 해도 될까요?

김재훈 위원 네, 괜찮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왜 삭감됐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사업이 원래 저희 도에서 38개소에 대해서 연 한 3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7,000만 원 정도. 장애인복지관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이제 중앙에서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도ㆍ시군비를 전액 다 지원을 중단했고 저희 도는 시군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 중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사업 자체가 15년부터는…….

김재훈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증액을 해서, 1,000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 주기로 우리가 얘기를 했죠, 복지관협회하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재훈 위원 그럼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준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1,000만 원을 깎으면, 삭감했죠, 1,000만 원을?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재훈 위원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이제 저희는…….

김재훈 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경기도복지관, 장애인복지관협회하고 다 협의해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지금 와 가지고 또 딴소리하면 이게 어떻게 형평성에 맞고 일관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 기회소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이걸 간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7,000명으로 늘린 게 언제예요? 지금 2,000명 하고 있다 5,000명 더 늘린 게 언제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회 추경입니다.

김재훈 위원 1회 추경이 언제였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0월 달.

김재훈 위원 10월 달?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재훈 위원 10월 달에 추경 해서 2,000에서 5,000명 늘어 7,000명이 됐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재훈 위원 7,000명이 돼서 내년 1월부터 몇 명이 되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만 명이요.

김재훈 위원 1만 명이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재훈 위원 이게 숫자가 2,000명, 7,000명, 1만 명. 그런데 1만 명인데 지금 금액도 5만 원씩 지원하는 거를 1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재훈 위원 1만 명이죠, 100억.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재훈 위원 이것도 형평성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끝까지 이거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 과장님, 노인복지과 현대화 사업,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3년도 본예산에 통과가 돼서 사업을 공모했고 공모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었고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집행 안 해 가지고 이거 100% 삭감 사업으로 나오나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기존에 수요조사했을 경우 한 20개 시군이 있었는데요. 우선 도에서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 시군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보조 비율도 높이고요. 전 시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시기상으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김재훈 위원 아니, 그거를 과장님이 판단하나요? 위원들한테 협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이 사업에서 불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은 노인복지과의 담당 주무관, 팀장님 다 바뀌셔서, 과장님 나중에 오셔서 그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본예산에서 협의가 돼서 지원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 사항을 과장님이 끝까지 지금까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불용시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어요? 내년에 그 사업은 통과될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이렇게 안 해 주셨는데 그게 통과가 돼요? 이게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일단 시군 보조 비율이 좀 낮아 가지고 집행이…….

김재훈 위원 그렇죠. 지금 지역 불균형으로 해서 시군이 너무 어려운데 시군한테 70%를 내라고 그러고 우리가 30% 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년에는 몇 프로 대 몇 프로로 해 주세요, 매칭 비율을?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내년 예산안은 5 대 5로…….

김재훈 위원 내년은 5 대 5고 왜 이번에는 3 대 7이에요? 그게 형평성이 없나요, 그것도? 이거 예산 세워진 거 내년 비율 5 대 5로 맞춰서 지원하세요. 나가야 돼요. 이거 불용하지 마세요. 예산이 세워져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걸 가지고 본인이 그걸 나간다, 안 나간다고 예산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반이 됐기 때문에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딱 하나만, 궁금해서.

○ 위원장 최종현 그럼 황세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세주 위원 국장님, 제가 사실은 행감 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미처 이걸 못 했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하나만 할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거긴 한데 여기 업무추진비를 봤어요. 보니까 2021년도에는 2,400만 원, 2022년도에도 2,400만 원인데 23년도에 3,600만 원으로 1,200이 올랐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사회서비스원이 전체적으로 조직규모는 한 200분가량 되는데 이게 우리 예산 회계상 편성하는 건 한 50분 정도로…….

황세주 위원 이인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어쨌든 국가가, 정부가 무슨 저기인지 모르겠지만 삭감을 다 해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거는 현실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아랫부분에 받은 이분의 업무추진비는 누가 받는지 모르겠어요. 노인상담 사업하시는 분이 받는 거거든요. 이분도 업무추진비가 들쑥날쑥해요. 어느 때는 240만 원, 작년에는 120만 원, 올해는 다시 또 240만 원. 그 밑에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사업 이분은 누가 받는 거예요, 이거? 5명 중에 누가 받는 거죠? 5명이 근무하잖아요, 이 사업에.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도 처음에는 300을 받다가 작년, 올해는 6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럴 거면 안 주는 게 나아요. 그러고 업무추진비 줬다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한 달에 5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뭐에 쓸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제가 봐도 좀 그런데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다른 분야는 다 다운시키면서 원장님의 저기는 3,600이고. 죄송하지만 복지재단 업무추진비 얼마죠?

○ 복지국장 김능식 제가 업추비까지는 아직 좀…….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황세주 위원 제가 진짜 이런 업무추진비로 막 하고 싶지는 않긴 한데 제출받은 자료라서 제가 우연치 않게 보다가 ‘이건 왜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 의구심이 들다가 밑에 거 봤는데 또 밑에 직원들 건 얼마 안 되는 돈까지 깎으면서.

○ 복지국장 김능식 근데 이제 저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센터가 위탁을 받을 때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몇 개 정도 받으면 각 위탁하에 주는 데서 업추비를 다 따로따로 편성을 하니까 합계가 늘어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요즘 계속 세수도 없고 다 안 좋다고 하고 지금 복지예산은 다 줄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심도 깊게 업무추진비도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재훈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불용액이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집계가? 22년도 미집행률을 보니까 그래도 복지국에서는 대체로 집행을 많이 하셨어요, 100% 가깝게. 단,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복지가 사실 우리 도민이 잘 사는 게 복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가 다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지가 누구나가 다 잘 살아야 되는데 가장 일선 현장에 있는, 우리 특히 약자로 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가치활동이라든가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사회활동할 수 있어야지만이 같이 함께 살아가는 도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자립을 줄 수 있는 사업가는 이제 일선에 있는 자립생활센터도 있겠고 장애인단체도 있을 거고 또 복지회관, 복지관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자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그러한 자조 프로그램부터 이용해서, 집 근처에 있는 그런 기관부터 이용을 하면서 자조모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사회활동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국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예산 폭이 커요. 근데 현장에 있는 직접적인 예산과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과는 자립지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업무분장을 보면. 그런데 자립지원과의 예산은 적어요, 복지국 예산 중에서도. 그래서 좀 더 자립지원과에, 22년도 집행률을 보면 다 높지만 그나마 좀 덜 집행이 된 자립지원과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할 때, 올해 물론 저희도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또 추경이라든가 올해 24년도 예산할 때 우리가 반영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정말 복지다 하면 누구나가 잘 살 수 있는 또 누구나가 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자립지원과의 예산과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 자립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작아요.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봉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태윤 팀장 등 해서 이분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좀 더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우리 복지국에 정말 큰 사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립지원과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장이 더 되고 사업 발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360도 돌봄을 내년에 좀 강하게 하는데 그중의 하나인 어디나 돌봄이라는 거에 장애인과와 장애인자립지원과 사업이 보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내년 거 보시면 자립지원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그러니까 국가사업도 많이 내려왔고요, 저희 자체사업도 꽤 많이 늘어나서 아마 예산상으로 보면 25%가 올해 대비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요. 관심 갖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잠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에서 IL센터나 복지관에서 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예산집행이 되고 또 참여형 일자리, 권리형 일자리 이러한 일자리가 있는데 단순히 일자리에 대한 목적으로만 집행할 게 아니라 문화예술, 체육 등등의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거든요. 좀 더 이런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끔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 줘서 지역에 그냥 단순히 일자리로 해서 있게 하는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된 발전적인 이러한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문화ㆍ체육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개발과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국장님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고.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박재용 위원 어저께 제가 사회서비스원 할 때 계약서에 근무기간, 계약기간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용역업체의 계약만이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계약직, 정규직에 대한 또 정규직의 전환 때문에 사실 이게 퇴직금 발생해서 상근직원으로 안 되는 그런 방법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딱 364일 근무하는 계약기간으로 1년간 단순 계약을 해서 하는데 꼭 그런 계약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혹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어떤 직급이 있는 또 책임 있는 분들도 그렇게 단년제로 하고 있는 계약직이 있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가 24개 위수탁하고 있는 시설 중에 2개는 직영으로 저희 정규직 내부에 들어와 있는 정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2개 시설들은 각 센터에서 위수탁하는 그 과정 속에 운영지침에 따라서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경기도맞춤돌봄지원센터의 직원들은 저희가 근거 조례가 아직 제정되기 전이라 직원들을 1년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평가에 의해서 위수탁하고 있는 기간 내에 연장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장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지적하신 1월 1일 자에 대한 공백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올해에도 12월 31일 날 끝나고 나면 내년 1월 1일 자에 공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시고 지금 해결 대안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박재용 위원 다른 시군에 비했을 때 경기도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 다른 광역 시도도 그런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지금 다른 시도가 전체 사회서비스원 내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데요. 동일한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저께 계약서를 보고 이게 용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전문성 있는, 책임성 있는 직급이 있는데 이 직급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업무수행을 한다 했을 때에는 그러한 어떤 보장성 있는 임기 기간 그런 것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도 이렇게 1년이 안 되는 계약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떻게 발전에 대한 그 기관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돼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아니면 일단 사회서비스원에서 먼저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런 내용을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같이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곧 직원들의 보장성 있는 일자리고 또 예산은 퇴직연금이랑 다 있는데 계약직은 다시 또 반납을 해 줘야 돼요, 퇴직금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급여에서 퇴직연금을 떼잖아요. 떼고서 나중에 퇴직할 때는 퇴직금 발생이 안 되니까 다시 그걸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업무상의 불편함도 있고 또 이왕이면 전문성 있는 직원들은 오랫동안 보장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야 전문가가 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데 이러한 계약기간에 의해서 그런 인재를 놓칠 수 있는 또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인재관리, 인재양성 또 전문가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보장성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내용을 계획을 해 주시면 같이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이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도와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국장님. 사실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도 해 주시지 않아서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역에서 연락이 와서 그제서야 파악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좀 답답한 게 복지국에서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들이 내용을 알아야, 파악해야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같이 심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저희가 하겠습니까? 정말 생각하실 때, 제가 보고받은 게 보면은요, 그나마 지금 도지사 사업에 관련된 금액들이 포함된 것들, 그런 것만 내용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딱 올라오고 나서,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다음에 파악을 하게 된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위원들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사실 더 많이 알려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예산 그리고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전반적으로 1조가 넘게 올랐는데, 복지국 예산이. 도지사 사업하려면 예산 통과돼야 되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인애 위원 근데 예산을 같이 심의하고 논의하는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도 안 되고 그리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같이 고민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집행부에서 들어야 그거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그게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예산철에는 시시각각으로 상황들도 변하고 이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파악해서 설명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전화가 불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어떻게든 설명을 좀 드리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내용 모르고 어떻게 저희가 논의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사회복지시설 우리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게 시군비가 3 대 7로 바뀌었잖아요, 5 대 5에서.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인애 위원 근데 자꾸 대부분 시군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거예요. 도는 사업을 자꾸 벌이기만 하고 결국엔 시군으로 떠넘긴다라는 비판을 계속 듣고 있어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저도 시에 있을 때 보니까 대부분의 시의 입장은 그런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도 도에 와보니까 또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인애 위원 국가도 하니까 저희 도도 해도 된다?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러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인애 위원 안 되면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죠. 그냥 다 시군으로 떠넘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제가 있는 동안에는 가급적 시에 많은 부담을 안 주고 도비 부담을 많이 하려고 애는 썼습니다.

이인애 위원 시에서는 그럼 이 사업을 만약에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잖아요, 하던 사업을 중지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인애 위원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시에서 이 사업이 중지되면 시 입장에서는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또 담당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불편함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율을 바꿀 때는 진짜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 복지사업은 더 그렇잖아요. 다른 사업은 없앨 수라도 있지만 복지사업은 주다가 줄 수 없는 그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신규사업은 대부분 지사의 공약사업들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바꾸게 되고 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행정은 일단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군에서는 다음에도 또 그렇게 변경할 거라고 예측해서 그 부분을 아예 안 받는 시군도 있어요. 아무리 5 대 5여도 아예 사업 자체를 안 받는 시군도 있다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경기도민이 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고루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어떤 정책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가면 좋겠지만 또 시장군수님들의 역할이나 책임,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계는…….

이인애 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 복지국장 김능식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시장님들의 설득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인애 위원 사업을 양만 늘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기도의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전 지사들의 그런 공약들이 있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양만 늘리기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세상은 변하는데 새로운 사업은 당연히 필요한데 기존 사업 일몰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원배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인애 위원 그 역할이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감 있는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황세주 위원님이 한번 업추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은 그때도 한번 확인을 했었잖아요, 사회서비스원 업추비 관련해서. 사실 집행액은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원장님? 지금까지 현재 집행액은 1,200 정도 사용하셨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9월 30일 자의 자료이고요. 사실 아까 질문 주신 것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가 기관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지, 아예 세워져 있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그 3,600만 원 안에 원장 업추비를 포함한 본부장, 이사장 기관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320여 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집행부에서 일부 정상화하는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에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어땠어요, 전체 예산이? 이 업추비 말고 전체 예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어떤 전체 예산…….

이인애 위원 지금 2023년에 도에 제출한 전체 예산이 50억 정도, 57억 정도 되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거의 그 정도 기준으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도 비슷한 금액의 예산으로 이용하셨던 거잖아요. 여기에 운영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 업추비가 원래 기관운영비가 세워져야 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아예 그 항목조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320여 명의 위수탁시설의 직원들도 사실은 기관운영하면서 업추비가 집행이 돼야 하는데 아예 33명 정도나 요양보호사들이 포함된 79명 정도의 업추비로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 멈춰져 있어서 현실이 조금 반영됐습니다.

이인애 위원 이 업추비를 다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원장이 320명의 직원들을 가면 격려도 하고 센터장님들하고 회의하면 밥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인애 위원 근데 2021년, 2022년에는요, 그때 2,400씩 계속 있었어요. 올해만 오른 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원장이 공석으로 10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들…….

이인애 위원 그래도 기관운영은 똑같이 진행됐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기관운영비가 아예 없었습니다. 원래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기관운영비로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기관이다 보니 아예 그것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여기 3,600에 기관운영비랑 업추비 같이 있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그 안에 제 원장 업추비가 아니라 모든 비용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이걸 세분화시켜서 드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래서 기관운영비가 아예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걸 이번에 일부만 반영해 주신 겁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안에, 3,600 안에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 안에,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모든 업추비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인애 위원 3,600 안에 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그렇게 세분화된 걸로 좀 주세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 업추비를 줄이는 추세고 그리고 세비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들어오는 돈이 적은데 자꾸 지출만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받은 이후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누구나돌봄 관련돼서 자료 다 주셨어요? 자료요청 아까 전에 부위원장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자료가 아니라 설명이었나요? 그럼 저에게도 추후에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중앙 같은 경우 중위소득 몇 프로까지 해요? 75%죠?

○ 복지국장 김능식 중앙은 75%입니다.

박옥분 위원 경기도는 100%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100%고요.

박옥분 위원 경기도가 어쨌든 재산 기준을 완화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는 대상을 확대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잘했다고 생각하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수급자이긴 하지만 이중지급은 안 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이긴 하지만 재산이 파산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복지가 지급이 안 되는 게 또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원칙적으로 일단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겁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수급자 그 비용 가지고는 살기가 어려운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급자라는 건 우리 중위소득 50% 미만을 말하는 건데 저희는 100%까지도 놓고 그다음에 생계수급이나 이런 현금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지원 내용들을 넣었거든요. 예를 들면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도 피해를 입었을 때…….

박옥분 위원 다른 형태의 지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국가 형태 외에 우리 경기도만의 어떤 지원사업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요.

박옥분 위원 저는 그런 것까지 제가 이해하지 못했고 실제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 그런 보완책들이 있으면 감사하게도 다행이고요.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게 공공의 역할이니까 끊임없이 그런 정책들을 좀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고령장애인쉼터와 관련해서, 사실은 고령장애인쉼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기도에 보니까 몇 개 있나요? 17개 정도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고령장애인쉼터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쉼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공간이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장애 당사자인 고령인분들은 쉬더라도 비장애인하고 같이 섞이면 불편한 면이 있어서…….

박옥분 위원 별도의 공간이에요?

○ 복지국장 김능식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쉬게 해 주는 겁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17개면 31개 시군에 하나도 아니고 기준이 뭔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설치할 공간이 좀 있어야 되고요.

박옥분 위원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건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라서요.

박옥분 위원 그럼 17개 시군이 어디예요? 그거 자료가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17개 시군 현황 자료는…….

박옥분 위원 좀 주시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이게 경기도 예산인가요, 아니면 매칭인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17개라고 하는 숫자가 애매한 숫자라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산 추이를 보니까 22년도에는 2억 4,000이었고 23년도에는 별안간 12억 6,000으로 올랐고 내년도에도 12억 6,000으로 됐더라고요. 별안간에 이렇게 는 계기가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어느 해에 수요가 많아서 기금사업으로 더 보완해서 하다 보니 양이 늘어난…….

박옥분 위원 이게 기금사업이에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닙니다.

박옥분 위원 기금이 이게 12억인데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러니까 처음에 기금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가요, 양이 좀 수요가 많아지니까…….

박옥분 위원 그러면 다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쉼터를 부분적으로 하는 건가, 이게 별도의 공간인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별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한번 저희도 현장방문을 가 봐야 되겠네요. 이거 한 번도 못 가봐서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는지.

○ 복지국장 김능식 가까운 수원에는 아쉽게도 없고요. 용인이나 화성 이런 데 있으니까.

박옥분 위원 이것도 7 대 3인가요, 매칭이?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죄송하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피해장애인 쉼터와 관련해서 북부쉼터 같은 경우는 확장이전,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해야 되는데, 아, 증액이 됐죠? 그런데 확대이전하면 종사자도 증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게 원래 포천에 있던 건데 시설도 좀 열악하고 그다음에 남녀가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시설이어서 지난번 아마 의회 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두천으로 이제 이전하는 건데요. 인력은 그대로 오고 공간만 다시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라 인원 증감은 없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렇군요. 공간이 더 넓어졌고 역할이, 기능이 확대됐는데 인원은 그대로라는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핵심 이슈는 아마 남녀 구분 안 되었기 때문하고 그다음에 진입로가 장애 당사자가 가기 불편해서 옮기는 겁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장애인 쉼터는 200~250만 원 정도인데 권익옹호기관은 100~15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것도 상위법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그런가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

○ 복지국장 김능식 이 특수지 수당이 거주시설과 생활시설 약간 시설별로 다르게 지침이 규정되어 있는 거…….

박옥분 위원 사실은 근무형태나 내용이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다 다르니까 참 그러네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러니까 근무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요양보호사 연구를 우리가 했듯이 저는 전체적인 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업종별에 따른, 사회복지 업종별에 따른 전반적인 수당 이런 거를 포함해서 다 한번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는데요. 경기남부 같은 경우는, 경기남부라 그러지도 않고요, 경기도의 옹호센터는 신규사업에 인권실태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북부는 물론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왜 그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러니까 남부에서 할 때 총괄해서 31개 시군을 다 하니까…….

박옥분 위원 다 했어요, 그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인건비도 물론 남부가 인원이 더 많긴 해요, 3명 정도.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차액이.

○ 복지국장 김능식 인원에 의한 차이고 대부분 아마 이게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박옥분 위원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니면 개인당 또 페이도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저도 이거 제보받은 거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 그러세요?

박옥분 위원 네.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확인해 보셔서 분석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팀장수당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경기도형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상위법,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안은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경기도형에 맞게끔 수당을 주는 것은 별도의 우리 내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건데…….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큰 틀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제도하고 직책급수당이라는 제도가 이게 서로 보완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받는 조직은 사실 어디에도 없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팀장님이 만일에 시간외를 받는 분이면 이제 이 직책급 얘기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요. 아무튼 분석 좀 해 보시길.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를 놓칠 수 있거든요. 반영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워낙 다양한 직종이 있다 보면 주무국에서는 파악 못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KBS하고 다른 언론에서 나온 게 시설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정신과 약물 과다 처방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물론 이게 사실은 보건건강국에도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장애인 어린아이들한테 ADHD 약, 정신병원 뭐 이런 약도 많이 먹이고 정신과 약물 과다 처방, 사실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약들을 많이 먹인다는 인권위 보고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특히 장애인과나 그런 데서 이거 실태조사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 행감 때 미……. 그거 뭐죠?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적 있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죠.

박옥분 위원 근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제보도 받았기 때문에 5인 미만의 미인가 시설, 특사경에서 보이지 않는 미인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5인 미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실태조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미인가 시설들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시군에서 보고하는 거 그대로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저는 별도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좀…….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시군이랑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시군에서 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죠. 그런데 미인가니까 사실 저희도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도 제보 쪽으로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박옥분 위원 그렇죠. 사실은 미인가 시설도 이렇게 공공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인정은 하지만 미인가를 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안전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미인가는 안 됩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하셔서 그거를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걸 확대해서 널리 알려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못 찾아내면 적극적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동안 못 발견했을 수도 있는데…….

박옥분 위원 솔직히 그렇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시군이랑 같이 얘기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행감이라는 게 결국은 무관심한 것 속에서 관심을 갖게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행감의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느꼈다면 적극적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옥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교과서를 보고서 줄줄이 조금씩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 건가, 이게. 잠깐만, 저는 설명서 보고 있습니다, 이 작은 거. 국장님이 아까 사업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냥 예산안 갖고서 하셨는데 저는 설명서, 설명서 페이지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취약계층 주방환경 개선 프로그램(냉장고를 부탁해) 예산이 잡혔습니다. 신규죠. 좋은데 여기에 더해서 혹시, 그 예산을 내가 잠깐 본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주거복지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주거복지사. 주거복지사 못 들어보셨어요? 정확히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저장강박증도 있고 사회와 단절되셔서 바깥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분 주거복지사는 어쨌든 주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환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도 하고 지원도 해 주는 그런 복지사이신데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고 체킹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군포에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3개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분씩 딱 둬서, 센터처럼, 마이홈케어센터인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긴급 위기 돌봄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킹도 하고. 왜냐하면 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서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제가 잠깐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찾을 수가 없고 이런 사업과 더불어 같이 그런 사업들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조금 더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위기가구 발굴하는 데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시죠? 명예복지사 말고…….

○ 복지국장 김능식 시군에서는 명예사회복지사라고 말하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희망 보듬이라고…….

김미숙 위원 아, 희망 보듬. 희망 보듬이 그런 분들보다 주거복지사 이런 분들이 더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 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좀 더 활용할 확률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

○ 복지국장 김능식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희망 보듬이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주거복지사분들도 어쨌든 관련 기관 저희가 상의해서 희망 보듬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이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2023년도 집행률이 73%예요. 이게 지금 다 안 돼서 그런, 아니, 73%면 9월 30일 현재 한 분기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 사업비를 9억, 아니, 9억인가요? 9,000만 원 잡혀 있네요. 근데 분기별로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지원을? 너무 소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1세대이신 분들이…….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국장님. 제가 디테일한 거 안 물어볼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월 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김미숙 위원 월 5만 원.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급하니까 1인당 15만 원.

김미숙 위원 15만 원씩. 그래서 물가도 오르는데 월 5만 원 하면 뭐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가 어쨌든 도에서, 공공에서 지원해 드리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세대이신 분들이,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사실은 원래는 미국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미국 또는 일본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 경기도민이신데. 이 지원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그 어르신들이요, 1세대들이. 그건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 더 보태서 지원을 조금 더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고민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증액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그나마 도비 100%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액수 늘리는 문제는…….

김미숙 위원 인원수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서 이제 좀 있으면 자연감소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쓸게요, 어차피.

○ 부위원장 김재훈 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복지사업 276페이지에요.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자체사업이에요. 이거는 유지지원을 하기 위한 시스템 사업인지 아니면 참여자에게 주는 사업인지, 그다음이 참여자에게 주는 사업인지. 그 다음번에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 탈수급이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자가 되면 노동을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일해서 돈 벌면 수급자 탈락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미숙 위원 근데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된 건가요? 아니죠? 국비가 감액이 되고,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지금 276쪽 보시는 거죠?

김미숙 위원 네.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거 도비하고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자, 사례관리하는 데 사업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참여자가 아니라. 참여자는 그냥 교육훈련시켜 주고.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어쨌거나 수급 상태를 벗어나서 자립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 여러 가지 취업이나 창업을 도와줄 것도 필요하고요. 관리도 좀 해 드려야 되죠. 그런 일들을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숙 위원 직접 지원은 없는 거고요? 직접 지원하는 것은 국비에서 다 하는 거고요? 맞아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 복지국장 김능식 비용을 주는 거는 다른 예산항목이 있는데…….

김미숙 위원 과장님이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 근로자…….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는 세부사업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미숙 위원 참여자에게 주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자활근로 참여자한테 드리는 인센티브거든요. 현금성 인센티브거든요.

김미숙 위원 근데 지금 그게 2023년도에 비하면…….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통장이 2010년대에 신설된 통장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2020년대에 만들어진 두 가지 통장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대에 있는 세 가지 통장이 희망키움 시리즈 통장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일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 통장을 일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준 거죠. 대신 2020년대에 생긴 희망저축계좌라는 통장이 있거든요. 그거는 신규사업이라 그 부분을 더 정부에서 밀고 있거든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추경에 준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김미숙 위원 그럼 이미 참여자는, 그 참여자는 똑같은 인원일 텐데…….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그 참여자들이…….

김미숙 위원 아,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그렇죠. 똑같은 건 아니고 가입기간이 있잖아요. 가입기간을 채워가시는 분들도 있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아, 포기자가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좀 감소하는 추세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정확히는 이제……. 이게 조금 위원님, 여기서 이렇게 구두로 설명하기에는 복잡해요.

김미숙 위원 어려워요? 일단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김미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아까 400페이지예요. 400페이지요, 400페이지에 지금……. 잠깐만, 노인복지과가……. 노인복지과 예산이 지금 3분기 지났는데 집행률이 52%밖에 안 됐어요. 안 됐고 또 뒤에 2024년도 예산편성한 거를 봤더니 조금 살짝 감액이 되긴 했는데 밑에 보면 주요 증감사유에 상담사 근무시간 감소, 주 20시간에서 주 10시간으로 인한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사들이 상담을 적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담 야간에 근무하시는 거를 좀 적게 하시는 건가요? 그거와 또 이거 불용액으로 2020년도에 이월액으로 쓰이기도 하고 불용액 쓰이기도 하고 했는데 시스템 구축사업이 이미 완료된 거죠? 제가 너무 여러 가지 물어본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잠깐만요.

○ 복지국장 김능식 2020년 거는 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한 권 다 하시는 건 아니죠?

김미숙 위원 한 권 다 할 건 아니에요, 네.

○ 복지국장 김능식 2020년 건 확인을 좀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따가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만 어쨌든 물어볼게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재산조성비에 보면 방음공사비도 있어요, 시설비 방음공사비. 그러면 이미 현재 있는 데가 방음이 다 완료된 것인지…….

○ 복지국장 김능식 올해 예산, 그러니까 지금 방음이 안 되니까 내년에 이걸 시설비를 넣어서 방음공사를 하겠다는 예산이니까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사 가지 않으면 방음공사비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경기도노인종합복지상담센터는 이사 안 가고 그대로 있는 거고요. 아까 이사 얘기 자꾸 한 거는 시군…….

김미숙 위원 이거 시군 거 말고 도.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기간에 노인종합상담센터에 대해서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기존으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 애쓰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나, 애쓰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사비용 또는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비용들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것은 현재 있든 이사를 가든 방음에 필요한 거라 이건…….

김미숙 위원 지금 방음은 안 돼 있는 거예요, 현재도?

○ 복지국장 김능식 잘 안 돼 있어서…….

김미숙 위원 잘 안 돼 있어서 필요한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상담하다 보면 이게 방음이 꼭 필요한 거라서…….

김미숙 위원 그렇죠. 중요하죠.

○ 복지국장 김능식 이사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 말고 사업부서 과장님이나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노인 디지털기기 교육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네.

김미숙 위원 사업설명서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머릿속에 다 갖고 계시니까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노인 디지털기기 교육 엄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보고 받을 때 또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잡으면서 저희가 어떻게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로당 서포터즈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모든 경로당이 다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노인복지과장 한경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로당 서포터즈는 내년도에는 13개 시군, 한 83명 정도의 수요가 있어서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신청 안 한 시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 봤더니 20개 시군에서 한 20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노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디지털 교육 부분을 일정 부분 할애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노인복지관의 비대면…….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정…….

김미숙 위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거는 어떻게 여기 예산 안에 들어 있어요, 아니면…….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예산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예산에 있어요? 여기를 대체한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됐으니까요.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숙제를 해야 되거든요. 행감이 아니라. 저희 조례에 보면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 주차관리 지킴이를 두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군에는 지킴이라고 하는데, 지킴이센터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킴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된 일을 하시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도민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죄송하지만 처음 들었어요. 도민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군포가 장애인지킴이센터 그런 활동을 하다가 시에서 중복사업이다 뭐다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그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고민도 하고 있고 저희한테 민원도 주시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돼서 우리가 도에서 어떤 예산을 잡아줘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고 어쨌든 예산기간이 왔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려고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인전용구역지킴이센터 군포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셔서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6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는 경기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이라고 해서 우리 도의 명예단장님까지 하면 네 분하고 시군에 세 분씩 해서 1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하고 또 전용주차구역 지킴이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그런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24년 일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포시를 방문해서 장애인 담당과장님하고, 또 지킴이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민촉진단과 지킴이센터하고의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를 물어봐서 이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맞는 건지 또 흡수돼야 되는 건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예산 심사 기간이지만, 예산 심사 기간이어서 좀 바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민원 받은 거니까 예산 심사 다 끝나기 전에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는 우리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 죄송해요. 아까 끝나면서 누구나 돌봄 관련돼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기존에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진짜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무한돌봄부터 시작해서 통합 사례관리 이런 거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기본형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생활돌봄ㆍ동행돌봄ㆍ주거안전 서비스ㆍ식사 지원까지는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지역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확대형으로 봤더니 특화형으로 방문의료랑 심리상담을 하신대요. 그렇죠? 이 방문의료도 사실은 현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버랩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 복지국장 김능식 조금 사업 형태만 보면 그런데요. 대상을 발굴할 때 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전에 있다라고 한 사업은 연초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아니면 식사 배달이 필요하신 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접수해서 선정되면 그걸 1년이든 6개월이든 하는 서비스가 기존에 있던 거고요. 이거는 만일에 일시적으로 누구라도 내가 식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신청이 되면 한 끼든 두 끼든 이렇게 간단하게 응급처치하는 서비스라서…….

황세주 위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하는 집행부는 너무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의뢰를 받는 우리 시민들도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훈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업량을 봤더니 15개 시군만 할 건가 봐요. 사실은 사업이 내용을 다 봤더니 정말 너무 좋아요. 식사를 같이 해 주는 것도 있고 못도 박아주는 것도, 형광등도 갈아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한테 정말 중요한 서비스일 것 같아서 이거를 왜 31개 시군한테 안 하고, 아마 시가 받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시의 사정…….

○ 복지국장 김능식 아니,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시범사업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건데 사업내용이 좋다 보니까 참여하겠다는 시군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나눠봤어요. 시간이 좀, 김미숙 위원님의 질의가 길어서 나눠봤어요. 15개 읍면동을 3만 2,000개를 나눠봤더니 2,144개가 가고요. 31개 시군구로 했을 때는 1,037명한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혜택을 31개 시군구한테 다 주려고 하면 도비ㆍ시비 50 대 50이니까 안 받는 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지금 저희가 한 번 1차 수요조사는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황세주 위원 안 하겠다는 시 있었나요, 혹시? 못 하겠다는 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못 하는.

○ 복지국장 김능식 다들 실무선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은데 재정난이 좀 있고요, 시군에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다 보니 복지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지금은 한 15개 시군 정도가 됐고요. 이건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가 이렇게 받아도 1,000명 정도라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560만 원을 어쨌든 개인한테 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현장 설명도 하고 해서 일단…….

황세주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구로 한번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운영하려면 정말 운영비부터 위탁기관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00명을 관리해 줘야 되니까. 1,000명이 더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가장 큰 애로사항이 시군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업무량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거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국비가 전액 삭감돼서 우리가 세웠는데 만에 하나 국비가 확정되면 이 예산은 사실은 우리 실링에 맞춘 복지국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요양보호사 수당이나 독감도 포함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꼭 반드시 필요한데 삭감이 필요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이라든지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실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을 그 예산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꼭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상임위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잘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일몰됐거나 삭감됐거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차수가 변경되기 전까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최종현김동규김재훈김미숙박옥분박재용이인애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김능식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사업과장 박근태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 기록공무원

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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