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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3.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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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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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8시13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5차 회의 때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대리 김동영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김동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적정하지 않은 도로ㆍ하천 정비 등의 보상비를 삭감하고 꼭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의 예산은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대다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건설국장, 교통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우 건설국장께,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상수 교통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일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도 재정 여건상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배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계획 수립이 필요한 관계로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예결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두 부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8시19분 회의중지)

(08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2024년도 본예산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전부터 오늘 아침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45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종배이기형허원강웅철김동영양운석오석규이홍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장 정선우

ㆍ교통국장 김상수

ㆍ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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