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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3.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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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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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과정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4.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6.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과정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과정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3분)

○ 위원장 지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의 예산안 등의 의결에 앞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김근용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최민 위원님,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정승현 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정승현 정승현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 주셨던 우리 소위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 그리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사항은 2024년도 본예산 중 인구정책개발추진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감액 그리고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사업 1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액의 변동액은 없지만 기획조정실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향후 분담률 조정 및 배분액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공공기관 지원 통합채용 사업은 10% 비용 절감 방안 강구 후에 위탁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담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경기GPT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관련 예산 신규편성은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24년도 상반기 중 조직 구성을 선행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니 집행부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기조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해당 기관장께서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의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ㆍ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청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지미연김근용박상현이병숙이은주(화성7)이채명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희준감사관 최은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평화협력국장 조창범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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