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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6차 안전행정위원회(2023.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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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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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21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09시10분 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계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1건입니다.

그럼 바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전자영ㆍ유경현ㆍ이서영ㆍ김시용ㆍ이선구ㆍ김철진ㆍ허원ㆍ오지훈ㆍ이제영ㆍ이용호ㆍ윤성근 의원 발의)

(09시11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윤종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자영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지역 대개발에 대해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지역 대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으로 경기도가 자체로 기금을 마련 및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3조에서는 기금조성과 운용에 있어 도지사의 책무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 및 5조에 대해서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주체인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15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 및 1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 불균형 현상의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본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3년 12월 6일 윤종영 의원 등 열세 분이 제출하여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경기북부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경기북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경기북부의 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북부지역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기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안계일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전자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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