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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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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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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1.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12.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14.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
17. 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김태형ㆍ김동희ㆍ김판수ㆍ최만식ㆍ정윤경ㆍ이한국ㆍ조희선ㆍ김태희ㆍ김영기ㆍ조성환ㆍ장윤정ㆍ오지훈ㆍ국중범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2.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조성환ㆍ명재성ㆍ이채명ㆍ이병숙ㆍ김태희ㆍ조용호ㆍ임창휘ㆍ성기황ㆍ김태형ㆍ박명수 의원 발의)
3.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유호준ㆍ유종상ㆍ김용성ㆍ김판수ㆍ서현옥ㆍ정승현ㆍ김동규ㆍ성기황ㆍ명재성ㆍ임창휘ㆍ강태형ㆍ최만식ㆍ장대석ㆍ이동현ㆍ이기형ㆍ김동희ㆍ오석규 의원 발의)
4.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동영ㆍ박재용ㆍ박옥분ㆍ국중범ㆍ이경혜ㆍ정동혁ㆍ김진경ㆍ남종섭ㆍ명재성ㆍ최종현ㆍ장대석ㆍ김철진ㆍ전자영ㆍ성기황 의원 발의)
5.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유영일ㆍ이선구ㆍ성기황ㆍ김상곤ㆍ박명수ㆍ임창휘ㆍ김태형ㆍ김용성ㆍ명재성ㆍ고준호ㆍ이상원ㆍ김영민ㆍ이성호ㆍ정하용ㆍ이인애 의원 발의)
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성기황ㆍ김상곤ㆍ이선구ㆍ이영희ㆍ황대호ㆍ정승현ㆍ이동현ㆍ김철진ㆍ이인규ㆍ조미자ㆍ김옥순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동희ㆍ장대석ㆍ김판수ㆍ이채명 의원 발의)
7.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유영일ㆍ김상곤ㆍ이선구ㆍ김용성ㆍ명재성ㆍ이영희ㆍ김태형ㆍ백현종ㆍ이서영ㆍ임창휘ㆍ문병근ㆍ김도훈ㆍ서광범ㆍ황세주ㆍ이용호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규창ㆍ최승용ㆍ유영두ㆍ이한국ㆍ정경자ㆍ홍원길ㆍ유호준ㆍ윤성근ㆍ고준호ㆍ허원ㆍ윤충식ㆍ윤재영 의원 발의)
8.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김태형ㆍ김판수ㆍ최만식ㆍ김동희ㆍ정윤경ㆍ이한국ㆍ조희선ㆍ김태희ㆍ김영기ㆍ조성환ㆍ장윤정ㆍ오지훈ㆍ국중범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서광범ㆍ허원ㆍ백현종ㆍ이서영ㆍ양우식ㆍ윤종영ㆍ김규창ㆍ이한국ㆍ박명원ㆍ김정영ㆍ이오수ㆍ홍원길ㆍ방성환ㆍ김호겸ㆍ이제영ㆍ이기인ㆍ문병근ㆍ조희선ㆍ서정현ㆍ김성남ㆍ김선희ㆍ박명숙ㆍ유영두ㆍ김철현ㆍ김근용ㆍ김태형ㆍ명재성ㆍ임창휘ㆍ박명수ㆍ이선구ㆍ김상곤ㆍ성기황ㆍ김용성 의원 발의)
11.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유영일ㆍ박명수ㆍ문병근ㆍ성기황ㆍ김태형ㆍ임창휘ㆍ김용성ㆍ이선구ㆍ유호준ㆍ김상곤ㆍ이영희ㆍ명재성 의원 발의)
14.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유영일ㆍ박명수ㆍ문병근ㆍ성기황ㆍ김태형ㆍ임창휘ㆍ이선구ㆍ김상곤ㆍ이영희ㆍ김용성ㆍ명재성 의원 발의)
15.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양우식ㆍ김옥순ㆍ이기형ㆍ이기환ㆍ최승용ㆍ최효숙ㆍ황세주ㆍ최민ㆍ박재용ㆍ오지훈ㆍ이성호ㆍ김도훈ㆍ장민수ㆍ서현옥ㆍ이재영ㆍ김태희ㆍ김규창ㆍ이제영ㆍ김호겸ㆍ김철진ㆍ신미숙ㆍ김미숙ㆍ전석훈ㆍ이은주(구리2)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혜원 의원 발의)
17. 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및 건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김태형ㆍ김동희ㆍ김판수ㆍ최만식ㆍ정윤경ㆍ이한국ㆍ조희선ㆍ김태희ㆍ김영기ㆍ조성환ㆍ장윤정ㆍ오지훈ㆍ국중범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 지하수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에 따른 도지사의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7일 김용성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 검토의견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제3조에 근거하여 공공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샘물등”의 정의를 “지하수”의 정의로 변경한 것은 기후변화와 가뭄 등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공공지하수 개발의 위치와 면적, 취수계획량 및 용도 등을 삭제하고 지하 수자원의 오염도 추이ㆍ보전 및 관리방향 제시,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및 공공지하수 수요 예측 등의 항목을 추가한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지하수 확보, 관리ㆍ보전할 수 있도록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샘물 개발자의 법적 의무사항 및 샘물 개발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지사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타 물 관련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것은 지하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도가 자체적으로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을 타 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무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지하수 자원개발과 오염관리를 통해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내실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하여 지하수 자원개발 및 보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안 제6조에서 지금 검토의견서의 제시안과 같이 조문이 보니까 6조의 행정조치란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삽입해야 될 것 같고요. 2항에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물 관련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검토의견서와 같이 이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립했을 경우에는 또 국가 계획을 준용해야 되고 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강행규정으로 하면 좀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김용성 의원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조금 전에 명재성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혹시 또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송용욱 수자원본부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수자원본부장 송용욱입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경 써주신 것에 대해서, 특히 김용성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하수에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송용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조성환ㆍ명재성ㆍ이채명ㆍ이병숙ㆍ김태희ㆍ조용호ㆍ임창휘ㆍ성기황ㆍ김태형ㆍ박명수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주민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추가하여 주민들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2항을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맞춰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2항4호를 신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공동작업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7일 유호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공동작업장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외에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주민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포함한 것은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가공품 등의 제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작업장의 허용으로 인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구체화하고 제조 등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류수의 수질을 강화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규제로 행위제한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설치를 허용하여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로 인해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규모ㆍ유형ㆍ관리 측면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수정안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공동작업장 규모를 200㎡ 이하로 정하는 등 공간 단위별 규모 및 개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동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수원의 오염방지 및 수질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백현종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동의하십니까?

백현종 위원 동의한다고요.

○ 위원장 유영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호준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유호준 의원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와 4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정할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서울시는 이러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공동작업장 등 건축물이 증가하면 당연히 오염 부하량이 증가하여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구체적인 시설물 종류, 규모 등 명시를 하고 발생하는 오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관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발생하는 오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하수관로가 이미 정비가 선행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이런 규제들을 완화해서 공동작업장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공동작업장은 포괄적인 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취지에 허용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될 수 있음.”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목적, 규모 등의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목적은 상수원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상수원에 대한 오염이, 예를 들어 오수나 폐수들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미 오수관로 등 재정비를 마친 지역이나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도민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는 허용해 주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수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면서 저희가 이런 의견들을 남겨서 나중에 이런 의견들을 저희 도민들이 확인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수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였을 때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에 약간의 아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정안대로 처리가 됐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환경부에서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일단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정해 놓은 내용 안에 공동작업장이 또 다른 호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정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포괄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 부분이 법령을 운영하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환경부가 또 재의를 요구하거나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시면 제가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님께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랬고 우리 수자원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취지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 상수원보호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공동작업장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혹시, 혹여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사전에 협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협의가 끝난 후 이 수정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이번 안건은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호준 의원 우선은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한 결과 그에 따른 공동작업장을 단위별, 지역별 1개 200㎡ 미만의 마을공동이용시설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했고 지금 수정안에도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서 처리해야 하며 하수도법 제7조1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방류수 수질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에게 다시 의견을 검토해서 보고 그 이후에 처리해도 된다고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송용욱 본부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걸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중에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제4호 공동작업장에 대한 위원님들과 수자원본부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려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유호준ㆍ유종상ㆍ김용성ㆍ김판수ㆍ서현옥ㆍ정승현ㆍ김동규ㆍ성기황ㆍ명재성ㆍ임창휘ㆍ강태형ㆍ최만식ㆍ장대석ㆍ이동현ㆍ이기형ㆍ김동희ㆍ오석규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 건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 의안접수 일정에 맞춰 긴급히 개정안을 준비하다 보니 개정내용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에서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지원대상 조건 중 제3호의 전세보증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방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7일 김태형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임차보증금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의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3호에서 보증료 지원대상 조건 중 임대차계약 체결금액을 현행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변경하는 것은 법 제3조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의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도민들이 적극 가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3조 후단에 신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료 지원 신청 및 환수 등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조금 전…….

백현종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동의하십니까?

백현종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따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태형 의원 네, 수정안에 적극 동의하며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태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재무적인 부담이 좀 되는 면이 있지만 그런 취지에 부응하면서 또 적극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시……. 법 자체가 2년을 한시로 입법되었기 때문에 이 전세보증금 지원도 영구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한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석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계도하고자 하는 취지가 크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꽤 큰 부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도 목적으로 시도는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이 법이 존속하는 2년 동안 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이라든가 존속 여부에서는 그때 가서 추후 검토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 일반회계……. 월요일 날 예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지기금이 삭감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 비용도 꽤 큰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주거복지기금 또는 도민환원기금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의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기금을 사용하는 재원의 조항을 넣어주신다면 도민환원기금 조례에 들어 있는, 도민환원기금 조례에서 주거복지기금으로 또 주거복지기금에서, 이게 주거복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루트를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원부담 비율, 아까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우려되는 것이 시군 매칭 기본 조례에 따라서 3 대 7인데 3 대 7이면 시군에서 따라하기가, 7을 매칭하기가 꽤 부담이 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비율은 국가가 50%, 도가 15%, 시군이 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35%를 부담할 생각을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경우에는 주민부담이, 자부담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의 목적은 계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유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이것을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적으로 희생정신을 가지고서 한다면 국가가 부담하는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도가 부담했던 15%를, 최소의 부담비율을 청년에게 부담하게 하고 35%를 시군에게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추후 검토할 수도 있고 이 조례안에 넣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례의 기존 매칭비율과 좀 판이하기 때문에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또 추가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시 논의된 바에 따르면 특별한 우려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안에 동의합니다.

백현종 위원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요.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지금 임창휘 위원님이 내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라는 거죠?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태형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창휘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동영ㆍ박재용ㆍ박옥분ㆍ국중범ㆍ이경혜ㆍ정동혁ㆍ김진경ㆍ남종섭ㆍ명재성ㆍ최종현ㆍ장대석ㆍ김철진ㆍ전자영ㆍ성기황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조례 역시 해당 개정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며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도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심리적ㆍ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입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도민들은 검토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좀 발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7일 김태형 의원 등 15명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위임되어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10호를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한 것은 보증료 지원사업의 연속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4년간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을 추계한 결과 도비 부담률 100%를 가정할 경우 1,119억 원, 30%일 경우에는 3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주거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료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주거복지기금 운용실태, 보증료 지원사업 적용대상 및 범위, 사업성과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와 기금의 재원인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인 조성비율 상향 등 주거복지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유영일ㆍ이선구ㆍ성기황ㆍ김상곤ㆍ박명수ㆍ임창휘ㆍ김태형ㆍ김용성ㆍ명재성ㆍ고준호ㆍ이상원ㆍ김영민ㆍ이성호ㆍ정하용ㆍ이인애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의 유영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의 확대와 민간 부분에서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의 객관적인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의 확산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2항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은 관련 전문가의 사전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산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였을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7일 이영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주요정책과 현안 등을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민간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은 없으나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사전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를 활용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제3호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도록 정하고 있어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자문결과가 추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7조의2제3항을 삭제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보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하여 민간과 협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민간이 건설하는 건축물, 시설 설치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의 기본원칙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민간 부분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시책 추진의 원동력 확보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질의 시간인데 의견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네.

백현종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이영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백현종 위원 바로 제 옆자리에 계셨었는데. 늘 유니버설 정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정안을 좀 제안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드리는데 내용은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중에 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자문결과가 추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신 지금 안의 제7조2의제3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제가 수정 요청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영희 의원 네, 위원님 좋은 말씀 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백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희 의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하신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제일 으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에 적극적 노력과 홍보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누리놀이터, 무장애놀이터도 같이 동반적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성기황ㆍ김상곤ㆍ이선구ㆍ이영희ㆍ황대호ㆍ정승현ㆍ이동현ㆍ김철진ㆍ이인규ㆍ조미자ㆍ김옥순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동희ㆍ장대석ㆍ김판수ㆍ이채명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고물 또는 입간판의 표시제한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설치된 광고물의 현실화를 유도하고 간판의 표시방법 및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광고효과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광고물 등의 바탕색을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설치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공동주택 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에도 외벽에 주 명칭 및 보조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벽면을 확대하여, 안 제11조제1항제3호에는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제3호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표시기간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7일 명재성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 변화로 옥외광고물 규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광고물 등의 바탕색으로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광고물의 색상 선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물 표현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한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고객 유치를 위한 기획력이 취약한 골목형상점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영 제11조제5항에서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전자게시대 설치ㆍ운영 지역을 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고 다양한 시각적 영상효과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기준을 기존 5층 이하 건물에서 7층 이하로 정한 것은 간판 소재 및 제작ㆍ설치 기술의 발전과 건물의 고층화 등을 고려하여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한 층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상복합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의 고층화로 증가하는 간판 이용 광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표시기준을 7층 이하로 정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같은 항 제5호에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에도 주 명칭 및 보조 명칭 표시방법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단일 대지 위에 여러 동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외벽에 표시하는 명칭ㆍ동수 등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표시기준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외부 공간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설치 규격을 완화한 것은 입간판 설치 규격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준을 초과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입간판의 설치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경관지구 및 주요시설보호지구 등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에 표시기간을 포함한 것은 광고물 등의 게재기간을 정함으로써 일정 기간 후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여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광고물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옥외광고의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명재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이택수 위원 옥외광고물은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요. 조금 더 이번에 개정돼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재성 의원 이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을 제한했었는데 이것을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법령이 항공법 된 것을 공항시설법으로 법령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주 이용 그 뭐냐, 과거에는 전광판,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해서 전통시장만 했는데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골목형상점에 대해서 추가한 거고요. 그다음에 벽면 이용 판류형 간판이 있는데 요즘은 건물이 고층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5층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7층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이건 광고물협회에서나 그다음에 계속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과거에 건축 시행령 제5조에서 공동주택 그다음 의료시설 쭉 열거돼 있는데 공동주택만 돼 있는 부분을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에도 주 명칭하고 보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입간판 같은 경우가 규격이 없이 설치된 것을 이번에 2m하고 1.2m, 2.4m로 아예 규격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법의 그 규정은 도에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상위법이 있고 또 시군에서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충되는 측면은 없나요?

명재성 의원 아니, 시군 조례는, 물론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 조례를 정하고 도에서 시군에 맞게끔 시군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택수 위원 그럼 시군에서 다시 추가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가요?

명재성 의원 아니, 시군에서 조례는……. 아, 도 조례에 따라서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시군 조례는 이 부분 말고 상세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거죠.

이택수 위원 저는 다 좋은 취지로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런데 하나 보면 이제 실효성 문제인데요. 지금 옥외광고물이 참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벽면 이용 간판 같은 경우에 이거는 많은 주민 전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거든요.

명재성 의원 벽면 이용 간판에 지금 하는 부분은 과거에 2010년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해 가지고 그때 시범사업을 한 게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건물의 벽면에 입간판이 난립돼 있어서, 돼 있는 부분을 그때 아마 국비ㆍ도비ㆍ시비 들여서 벽면을 이용한 글자만 새겨진 걸로 하는 걸로 정비가 돼 있는 거고 요즘 문제가 되는 부분이 플래카드 문제가, 주로 정치형 플래카드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됐고 또 입간판 같은 경우가 도로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이번에, 그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규격에 맞춰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차제에, 물론 선거용 현수막도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그런 부분도 불법과 합법이 아주 모호한 경계가 있는데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전광판 같은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 주민 한 명만 반대해도 추진이 못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제에, 오늘 꼭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례를 계속 좀 개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명재성 의원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규정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업용 광고물을 하다 보면 또 공익 광고물은 그 횟수가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전을 고려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저번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한 것 같은데 요즘은 기후 변화 때문에 추락위험이 있는 입간판이 있거든요, 돌출간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광고물관리기금인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번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간판을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이사를 갔을 때 그게 정비가 안 된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택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현종 위원 의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 위원장 유영일 네, 의견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여기 28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조례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1호서부터 9호까지 아홉 가지 상세하게 시군에 위임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또 시군에서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명재성 의원님이 제출해 주신 원안으로 통과하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유영일ㆍ김상곤ㆍ이선구ㆍ김용성ㆍ명재성ㆍ이영희ㆍ김태형ㆍ백현종ㆍ이서영ㆍ임창휘ㆍ문병근ㆍ김도훈ㆍ서광범ㆍ황세주ㆍ이용호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규창ㆍ최승용ㆍ유영두ㆍ이한국ㆍ정경자ㆍ홍원길ㆍ유호준ㆍ윤성근ㆍ고준호ㆍ허원ㆍ윤충식ㆍ윤재영 의원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성 출신 박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근거 법령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변경되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주택의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7일 박명수 의원 등 30명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조례의 목적에 중개보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주민등록법상 경기도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으로 당초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중개보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조례의 목적이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에게 신속히 지원하고자 조례의 근거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변경하며 지원대상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4항에서 위임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 또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박명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사회적 약자랑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안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아니, 조례안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 공인중개사법 제32조4항에서 정하도록 한 도 조례의 위임범위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박명수 의원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 수정안을 내주신 백현종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해 감사드리고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추진하는 위탁사무로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입니다. 신규 등록, 변경, 사무실적 보고, 사업실적 보고 등의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1차 검토 후에 도에 전달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위탁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개발업 등록ㆍ변경 등의 업무가 21년 1월부로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지방이양되었으나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고시로 업무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업무위탁기관 지정 취소를 2023년 12월 31일부로 고시할 예정임에 따라 현재 처리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기존 동일 기관에 도에서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민원을 접수 및 안내함으로써 혼선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위탁업무를 행정 내부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2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우리 위원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개발원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토지의 면적이 3,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법 제34조제2항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록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변경신청 접수 및 내용의 확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및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한 부동산 관련 법률 등 전문지식 및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ㆍ단체에게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은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기관으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를 선정하려는 것은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를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및 일관성 등 업무의 누수 없이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제도의 취지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력의 효율적 배분에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ㆍ점검 및 수탁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의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를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변경에 관한 등록신청 및 사전검토 업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현재 위탁사업비가 금번 1회에 대해서는 무상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향후에 재계약을 할 때는 위탁, 그러니까 저희 수수료가 생기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까지 다 국토부에서도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일단 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그 협회는 이 관리업무에 관련해서 별도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가 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도지사로 업무와 관리가 이양됐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방자치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지방자치를 더 권한을 부여하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있는 기관이 이 업무를 맡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기존에 국토부에서 위탁했던 기관이 전국의 거의 모든, 물론 경기도만으로 모든 전국을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부를 활용하고 충남은 충남지부를 활용하는 거라서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는 경기도지부가 일관되게 하고 인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장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관성도 유지되고 큰 차이는 없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럼 향후에는, 지금 현재는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그 한 곳에서 하는 것 같지만 향후에는 경기지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업무, 위탁업무는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가 도에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위탁수수료도 없는 상태고 그러면 이 협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를 경기도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실장님, 국토부에서는 위탁할 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우리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3년으로 줄인 것 같은데 혹시 사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협의해서 그냥 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민원서류 검토도 우리가 해야 할 업무인데 협회에다 맡기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일단 3년으로 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하여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라는 곳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판단해야 할, 경기도 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계속 위탁 준다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동감합니다.

문병근 위원 3년 후에 다시 잘 정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김태형ㆍ김판수ㆍ최만식ㆍ김동희ㆍ정윤경ㆍ이한국ㆍ조희선ㆍ김태희ㆍ김영기ㆍ조성환ㆍ장윤정ㆍ오지훈ㆍ국중범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1시33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경비원 및 청소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4호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7일 김용성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의 경비실 및 청소원 휴게시설에 환경관리개선사업에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개정조례안에 감사드리고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일 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서광범ㆍ허원ㆍ백현종ㆍ이서영ㆍ양우식ㆍ윤종영ㆍ김규창ㆍ이한국ㆍ박명원ㆍ김정영ㆍ이오수ㆍ홍원길ㆍ방성환ㆍ김호겸ㆍ이제영ㆍ이기인ㆍ문병근ㆍ조희선ㆍ서정현ㆍ김성남ㆍ김선희ㆍ박명숙ㆍ유영두ㆍ김철현ㆍ김근용ㆍ김태형ㆍ명재성ㆍ임창휘ㆍ박명수ㆍ이선구ㆍ김상곤ㆍ성기황ㆍ김용성 의원 발의)

(11시37분)

○ 부위원장 김용성 의사일정 제10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도시로서의 전환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100만 ㎡ 이상의 20년이 경과한 노후계획도시는 13곳, 42만 호 수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체계로서는 정비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의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지원을 포함한 다수의 특별법 법안이 발의되며 국민의 기대감은 현재 높아졌고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제정을 위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최대 숙원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3년 11월 7일 유영일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에 건설된 1기 신도시는 단기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건축자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조성한 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주택의 노후화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삶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이상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ㆍ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추진을 발표한바,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와 지원, 인허가 통합심의,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초과이익 환수 및 재투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시정비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한 만큼 특별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대상지 선정방법이나 개발방법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관 상임위에 계류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혼선이 커지고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제정이 지연될 경우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므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자족ㆍ여가ㆍ복지ㆍ안전ㆍ환경 분야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특별법의 제정 촉구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김용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호준 위원 지금 이게 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잖아요? 지금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법안 심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영일 의원 현재 오늘 11월 29일이잖아요. 국회 법안의 소위가 오늘 열리고요, 법사위는 현재는 미정이고 본회의는 12월 1일과 12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유호준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오늘 이거 통과시키면 12월 4일 날 통과하거든요. 12월 4일 통과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의회 일정은 12월 4일입니다. 제일 빠른 날짜가.

유영일 의원 아, 저희, 네. 본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유호준 위원 그러면 저는 좀, 만약에 지난번 회기 때 이 안건을 올리셨다면 저는 조건 없이 찬성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오늘 법안심사소위 통과하면 빠르면 우리 심사하는 날짜보다도 빨리 통과될 수도 있잖아요.

유영일 의원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처음에 건의안을 준비할 때는 국회에서 묶여 있었고요. 양쪽, 양당이 전부 다 본인들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서 사실은 빠르게 급히 준비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현재 또 빠르게 양당이 논의가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뭐 매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유호준 위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또 국토위 간사이신 김정재 간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 통과 확신한다고 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13일 날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을 했고 또 행정부를 대표해서 원희룡 장관도 특별법 통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당장 이게 한 절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거를 통과시키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인데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의안 처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유영일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다가오는 총선으로 인해 법안 폐기를 걱정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있고 내년, 지금 여기 안에 보면 9월까지 3회에 걸친 축조심사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축조심사가 오늘 있는 거잖아요, 법안 소위. 그렇죠?

유영일 의원 네, 소위가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오늘 있는 거고 지금 10시에 개의돼서 지금 안건이, 지금 이 안건이 7번 안건이고요. 지금 6번 안건까지 해서 조만간 이걸 처리할 것 같은데 혹시 법안심사소위 처리결과를 보고 오늘 마지막 순서에 다시 논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영일 의원 본인 의견은 너무 감사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건의안에 대해서는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다른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의안의 내용에 따르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발의안이 폐기되어서 주민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 의견엔 동의할 수 있으나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건의하는 내용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ㆍ건의한다.”인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국회에 넘어가, 이게 국회랑 국토교통부에 송부가 돼 있죠? 국회랑 교통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송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게 통과되면 경기도의회만 바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일 의원 유호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 동의하고요. 우선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는 그때 상황에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임위에서 이걸 통과시키더라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게 통과되면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유영일 의원 네,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저는 상황을 볼 때까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하면 경기도의회에서 건의안을 낼 때는 국가나 우리 상위기관 또는 다른 기관들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는 것이 건의안인데 지금 목적은 제정 촉구 건의안인데 이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에 이미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건의안 준비하고 있을 상황과 지금 심사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다른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는 이것도 책임의 해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안 통과를 좀 보류하고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상황을 봐야 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영일 의원 그렇다고 지금 현재 건의안을 보류한다는 자체도 저희가 너무 무력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오늘 심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법안심사소위에서 결과 나온 걸 보고 그거에 맞춰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통과되면 12월 4일 날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통과되냐, 지난 9월 3회의 축조 심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잖아요. 12월 4일 기준으로는 9월 1일뿐만 아니라 11월 29일도 4회에 걸친 축조 심사가 있었고 통과되었다는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영일 의원 네, 말씀하세요.

유호준 위원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본회의 수정안, 물론 본회의에서 의원 열세 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을 내는 방법도 있으나 그 안보다는 지금 저희가 내일도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고 아니면 오늘 법안심사소위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면 오늘 안에 다시 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유영일 의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잠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유호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5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관련한 사항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유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호준 위원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경기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늘도 지금 이 안건이 심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마치 경기도의회의 건의안에 따르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9월까지만 3회에 걸친 축조 심사를 하고 그 이후의 진행절차에 대해선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마치 지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가 내는 건의안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안건을 처리할 때만 해도 다양한 조례에 대해서 많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정을 저는 제안드리고, 만약에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삭제하거나 혹은 일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도 저는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유호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우리 상임위의 뜻을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내용상으로는 잘못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봐가면서 여기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자, 예를 들어서 날짜 수정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유영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 촉구 건의안은 발의연월일이 2023년 11월 7일입니다. 11월 기준으로다가 이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9월까지 3회에 걸친 축조 심의가 있었다. 등” 이것은 지금 11월 7일 현재로 봤을 때는 팩트인 것이고 11월 7일 날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11월 것이 예측돼서 이 건의안에 들어가 있다면 더 웃긴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노후계획신도시 이것이 빨리 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원안으로 통과시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좀 동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김용성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셨고 한 분의 다른 소수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이상 관련한 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아, 우리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일 의원 건의안에 대해서 가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 평촌입니다. 30년이 된 노후 신도시고요. 오늘도 녹물에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왔고요. 차량을 밀어내고 그리고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한 삶을 살고 있고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건의안에 대해서 가결시켜줌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시 반까지…….

(수석전문위원, 김용성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합니다.


11.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2분)

○ 부위원장 김용성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 예정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수요가 또 적어서 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잔액은 61억 원으로써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하고 미미한 세출 수요는 일반회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부위원장, 유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 연장안이 부결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2년 재정비 촉진사업을 촉진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임의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며, 임의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여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6월 28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특별회계 활용도가 크지 않으므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을 부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용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예산의 합리적 운영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지금 자료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8개 중에 대부분 도비 지원이 완료되긴 했는데 김포지구 같은 경우는 2025년 이후에 9억 원의 도비 지원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9억 원은 일반회계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5개 시 8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비 지원은 김포지구 빼고는 다 집행이 완료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완료됐습니다.

유호준 위원 집행이 다 완료된 상황이구나!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금 심사의견으로는 활용도가 크지 않으므로 일반회계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활용도가 크지 않다라는 기준은 도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보는 건지 어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재정적으로…….

유호준 위원 재정적으로만 판단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재정적으로 지금 잔액이 한 6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고 있으면 다른 데 활용을 못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일어날 것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유호준 위원 근데 그러면 도시재정비를 앞으로 더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 선 기금은, 이 기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 기금을 설치해서 이 돈을 특정해서 여기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용처를 두고 필요하다면 일반회계로 만들어서 쓰겠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그러면 도내 재정비촉진지구를 추가로 요청하는 지역들이나 움직임이 전혀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또 혹시 발생한다면 재정비촉진지구의 돈의 지출은 국가에서 오는 것에서도 매칭하는 방식으로 되거든요.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매칭을 받고 우리가 하면 대략 기본적으로 5년이 걸리거든요. 적어도 5년 동안은 지불할 게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폐지해도 좋겠다고…….

유호준 위원 추가로 생기더라도 일반회계로도 가능하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가능하고.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시재생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원활한 회의와 또 그리고 오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은 다음 회차에 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13항부터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유영일ㆍ박명수ㆍ문병근ㆍ성기황ㆍ김태형ㆍ임창휘ㆍ김용성ㆍ이선구ㆍ유호준ㆍ김상곤ㆍ이영희ㆍ명재성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의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구리 출신 백현종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음ㆍ진동관리법이 2023년 6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각 시군이 수행하는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점검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의 적정 관리를 통해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안 제6조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며, 안 9조에서는 시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표출자료를 준비했는데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 모니터 2페이지에 아마 오늘 제 안건 밑에 표출자료가 있고 저기 화면에도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9월 19일 날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담회가 아니라 각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실무적인 얘기를 조례에 담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날 총 8개 기관 경기도의회, 경기도,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녹색학부모회 등 15명이 모여서 조례 제정 정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체험 겸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보기 위해서 나갔던 건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음 측정을 하는데 공사장이라든가 집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일정시간 측정을 하면 되는데 이건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방식이나 시스템 자체가 훨씬 복잡하고 현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일단 이쪽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안내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저게 그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이게 3개의 조직이 동시에 나가게 되는데 한 조직만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 그다음에 단속권한을 가진 시군 공무원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이 나가는데 화면에 보시면 일단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속으로 굉음을 내면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 업무는 경찰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1차적으로 안전지대를 설치해서 유도를 해서 한쪽으로 빼주면 오토바이를 정차시키는데 일반 공무원이 달리는 오토바이를 정차시키는 것은 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지대로 경찰분들 협조를 받아서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화면, 그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시면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상태에서 수시점검 안내사항을 다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소음 허용값을 확인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설치를 해 놓고 60㏈, 65㏈이 넘어가느냐만 측정을 하면 되는데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다 다릅니다. 제작사, 제작연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허용기준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 탑재돼 있는 저기 노트북이 보이는데 거기에 오토바이 차량 넘버를 입력하면 허용기준치가 뜹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저 시스템을 갖고 나와서 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해서 기준치를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 분이 오토바이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배기가스, 아니, 배기 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시군인데 저게 불법 튜닝이 됐는지 그다음에 기준에 맞춰서 측정을 하는지는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군 담당 공무원들은 수백 종류 오토바이의 운행방법이라든가 기준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안 돼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기에 기준도 70㎝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생산될 때 최대 출력의 70%를 당겨서 측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또 급발진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고도 많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 단속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시군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원활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꼭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현장기록을 다 하는 거고요. 경찰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 주는 거고. 그래서 경찰과 그다음에 시군, 교통안전공단 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단속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다 점검을 끝내고 오토바이가 떠나는 장면인데 여기서 계도문도 나눠주고 협조 공문도 나눠주고 안전스티커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는 과정입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에피소드가 두 가지 있는데 지자체장이 단속공무원한테 어디를 나가라라고 하면 그 지점을 나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어디 가서 하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갔는데 굉장히 위험한 도로 그래서 측정이 불가한데 또 지시는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나가야 돼서 경찰이 여기는 너무 위험하고 일단 측정 나온 분들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안전한 지대로 가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소를 이동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게 실시가 되니까 라이더들 사이에서 이게 카톡으로 쫙 돌더라고요. “단속하고 있으니까 여기 피해서 가라.” 내지는 “여기를 지나서 갈 때는 정속으로 조용하게 지나가라.”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게 퍼져나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계도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 취지가 뭐냐 하면 시군에 권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만 갖고는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원활하게 통제를 해 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뿐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를 위한 합동점검은 점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참여기관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되므로 도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운영하여 합동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정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목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상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원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도 있었고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조례의 사안에 따라서 특이사항이나 그리고 중요사안에만 검토보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7일 백현종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2에 근거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군이 시행하는 운행차 수시점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관계법령에서 해당 조항을 인용하였으나 조례상의 용어는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인용조항의 세부내용을 기술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방향, 도와 시군의 협력,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에 관한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 및 점검 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3에 따른 소음ㆍ진동 관리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경기도 및 시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공무원, 경기남ㆍ북부 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교통담당자,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가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계획 지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률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한 것은 수시점검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협의체의 기능이 효율성 및 실효성 향상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도 및 시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정한 것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단속에 필요한 점검장비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단속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도록 정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한 것은 이륜자동차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도민들의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 및 합동점검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시군에 대한 지원목적이 소음점검에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항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백현종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님.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와 피해를 예방하고 이륜자동차 소음점검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맙습니다.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현종 의원님께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백현종 의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박명수 위원님께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14.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유영일ㆍ박명수ㆍ문병근ㆍ성기황ㆍ김태형ㆍ임창휘ㆍ이선구ㆍ김상곤ㆍ이영희ㆍ김용성ㆍ명재성 의원 발의)

(14시56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현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의원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구리 출신 백현종입니다. 방금 통과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에 대해서, 그것과 연관된 그런 조례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배달문화 확대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됨에 따라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1호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여 공회전 적용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공회전 제한지역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회전 단속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하고 단속자료는 동영상 기록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하였으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백현종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현종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15.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9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20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화학사고 발생 건수 및 악취민원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도민의 안전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내 화학사고의 대부분은 안전기준 미준수, 시설 결함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업장 담당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시설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사업장 악취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기도는 사업장별 유해화학물질 관리 취약점과 악취의 배출원인을 정밀 측정ㆍ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설, 공정, 원료 등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측정ㆍ분석 및 컨설팅 전문기관에 공모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사전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지자체가 화학물질 및 악취와 관련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이고 사업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및 악취배출 실태확인을 위한 측정ㆍ분석, 시설ㆍ공정 등 개선방안 제시, 방지시설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시설 개선 등이고 위탁기간은 단년도 사업으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수탁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한 후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기이 말씀드렸듯이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저는 유해화학물질, 특히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컨설팅을 하는 주체가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컨설팅이라고 함은 그냥 필요한 기업에 가서 가장 최적의 안을 이야기해 주는 걸 넘어서서 현재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측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속이라는 콘셉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맞춤형 컨설팅을 민간에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내에도 진흥원이라든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이 아닌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일 경우에는 취급사업장 관리 권한이 사실 환경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있지 않고, 그런데 화학사고가 사고가 나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악취는 악취방지에 대한 고유사무가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의 권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악취 역시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악취나 유해물질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공공기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간기관에게 위탁을 주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들은 연구기관인가요, 아니면 시설 개선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간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여기는 컨설팅이기 때문에요, 직접 시설 개선까지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컨설팅업체로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컨설팅만 합니다. 사실은 컨설팅은 그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그 부분의 전문업체로서 자신의 의견과 어떤 방향으로 하면 이것이 나아지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영역에 국한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만약에 100곳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100곳 중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을 컨설팅할 거고 만약에 그게 한 80곳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거는 그거는 그 배출사업장이 판단하는 거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컨설팅은 컨설팅에 국한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유해물질이나 아니면 악취는 사무가 환경부나 시군에 있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단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유해물질이나 악취를 내고 있는 사업장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런데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배출을 하는 80곳이 모두 시설 개선을 하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줘도 현실적으로 그 시설을 개선하기까지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규제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창휘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에 대한 예를 들어 확률 100개 중에서 몇 군데가, 100군데 중에서 80개가 배출되고 그중에서 몇 %가 시설 개선을 했다 그런 데이터는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22년도에 컨설팅 자체는 80개소를 했고요. 23년에서는 56개소 이건 예산에 따라서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실적을 냈느냐, 시설이 개선됐느냐는 별도의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설팅에 따라서 시설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하게 된 것은 17개소, 저희가 80개소를 했는데 17개소는 그것에 따라 개선을 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더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단속이라는, 어떤 공공 영역에서의 단속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80곳을 컨설팅했다라는 것은 80곳에서는 일정 부분 악취와 같은 문제가 있는 건데 실제로 개선된 게 17사례라고 하면 그 사례 수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과 연결할 수 있는 경기도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반, 수치를 넘어선 데가 80개소는 아니고요. 측정하고 분석해 주고 컨설팅을 했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서 17개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80개소를 다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닌 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문제가 있는 게 가령 20군데, 30곳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차이만큼 벗어나는 업체들, 사업장들도 시설 개선을 할 수 있게 경기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양우식ㆍ김옥순ㆍ이기형ㆍ이기환ㆍ최승용ㆍ최효숙ㆍ황세주ㆍ최민ㆍ박재용ㆍ오지훈ㆍ이성호ㆍ김도훈ㆍ장민수ㆍ서현옥ㆍ이재영ㆍ김태희ㆍ김규창ㆍ이제영ㆍ김호겸ㆍ김철진ㆍ신미숙ㆍ김미숙ㆍ전석훈ㆍ이은주(구리2)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혜원 의원 발의)

(15시09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6항입니다.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의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된 소독제 영유아 교육기관 등 공공방역에 사용한 환경부가 소독제품 위험성을 묵인하고 흡입독성 책임을 업체에 전가할 우려와 도민 건강 안전을 위해서 전수조사 촉구 등을 9월 6일 5분발언을 통해서 했고 성명서 발표를 했고 토론회를 했고 해당 실국인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보건건강국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 이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가장 위해성이 우려되는 염화벤잘코늄이 들어간 맹독성 소독 물질의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무차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흡입독성 실험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흡입독성 피해 발생 시 그 책임을 소독업체와 지방자치단체장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방역소독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관련 법령 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및 도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회와 정부는 법령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소독제품이 승인되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례안 제정 촉구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채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의견을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촉구 건의안 내용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의견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최소한 31개 시군에 협조문서 같은 걸 내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염화벤잘코늄이라는 것들의 사용방법이 원래는 뿌리면 안 되고 닦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해야 될 거고요. 나머지 운용방법은, 이 물질 자체에 대한 특성을 저희는 할 수 있고 운용방법은 보건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일단 검토는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채영 의원 제가 여기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 말씀에 소독제품을 분사하지 말고 닦으라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내용은 같으나, 독성이 들어 있으나 분사하면 독성이 강하고 닦으면 독성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약해지지도 않고 사용방법에 따라서 안전성 지침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종 위원 네, 동의되는 말씀이고요. 국장님도 지금 우리 이채영 의원님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에 본 건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17. 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4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의안번호 제725 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관리 사업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경기도 자체 컵 제작, 다회용컵 관리ㆍ회수 체계 운영 등 청사 입점 카페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ㆍ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단년도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다회용컵 제작 및 세척, 물류시스템 운영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예산심사할 때 제가 부탁드린 게 있는데 준비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북부청사 관련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북부청사는 아마 자료를 따로 제출할 텐데 북부청사한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북부청사에는 지금 다회용컵, 그러니까 일회용컵이 못 들어가는 게 맞고요. 거기에 있는 카페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그럼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속기 남아요, 국장님. 잘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저도 뭐 이건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는 발언이니까, 국장님도 속기 남으니까 잘 감안하셔서 발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질문부터 할게요.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이게 그러면 사업 대상이 청사에 입점한 카페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일단 카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쓰고 아마 환경국에서 쓰는 소위 말하는 오피스컵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오피스컵은…….

김태형 위원 참,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공석이라 아직 임명이 안 되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럼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안녕하십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입니다. 지금 오피스컵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그 부서 운영관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럼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오피스컵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기존에 똑같은 방식으로 오피스컵은 각 선도적으로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배정 없이, 추가 배정 없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공통운영경비 한정된 예산에서 이 컵을 세척 구입하는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면서 일회용컵을 사용 안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년에 예산 지원이 없으면 이걸 선도적으로 하는 부서나 실국에서는 페널티 받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그거는 저희가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거는 부서별로 일회용컵을 대체해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부서도 있고 자체 다회용컵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재량에 맡긴다.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여기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 없이 그냥 소위 말하는 오피스컵은 계속 지금처럼의 구조에서 경기도가 재정 투입 안 하고 알아서 사업자가 컵 제공해주고 그 컵 받아서 그냥 소독ㆍ세척하는 비용만 지급해서 쓸 계획이시다 그 말로 제가 이해하면 되죠?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여기 청사에 입점한 4개의 카페는 말씀하신 것처럼 컵을 저희가 QR이 각인된, 각인이든 인쇄든 어떻게 해서 제공을 해서, 제작을 해서 민간위탁사무를 위탁받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겠죠?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네.

김태형 위원 그 업체가 제작을 하는 데 비용을 지급해 주고 그 업체가 공급을 하고 수거하는 시스템까지 갖고 수거해서 소독ㆍ세척ㆍ살균해서 다시 공급해 주는 그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 비용이 시스템 도입만 내년 사업으로 6,00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운영비는 지금 하는 것처럼 카페에서의 그 다회용컵 구입하는, 그러니까 빌리는 비용하고 사용자들이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안 들어간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지금 저희가 컵 제작하고 회수체계 구축해서 회수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컵을 제작하면 거기에 따른 하다 못해, 이게 제가 보니까 기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컵 수거함이 있으면 전기요금 내지 기타 등등 소모품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게 여기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사업자가 다 부담을 하는 거고 공공에서 도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게 있냐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 24년에. 6,000만 원 예산을 잡아, 국비 3,000, 도비 3,000으로 잡으셨잖아요?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네.

김태형 위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들어가는 건 확실히 없고요?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네.

김태형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구조는 아까 말씀대로 추가 비용은 없고 컵 제작만 해서 컵 제작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 민간위탁받은 업체에서 다 진행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나중에 이거 추가 비용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좀 감안해 주셨으면, 현재로서는 없다 제가 그렇게 좀 폭넓게 이해할게요.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네.

김태형 위원 그리고 팀장님 잘 아시겠는데 북부청사의 카페가 자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북부청사에서는 어제 국장께서는 말씀하신 게 라라워시가 없어서 컵을 사용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오피스컵, 라라워시컵 쓰고 있는 건데. 쓰고 있던데.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지금 북부청사에서도 사무실의 일부 부서에서는 지금 저희 남부청사처럼 오피스컵을 사용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근데 왜 어저께 그럼 예산심사했을 때 라라워시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단정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산심사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정을 하실 수 있으면 정정하시라고. 제가 카페도 파악한 게 있어요, 국장님.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산심사를 하면서 질의를 한 게 북부청은 왜 제외가 됐냐, 사업 위치가 남부청만 돼 있고 4개 카페만 돼 있어서 북부청은 왜 안 하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국장님 듣고 계시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국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첫 번째 이유가 라라워시 같은 이런 소독ㆍ살균업체가 없어서 못 한다는 이유를 들으셨고 카페에서는 자율적으로 잘 진행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뜻으로. 그건 인정하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근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는 라라워시가 있어서 오피스컵을 도입하고 있고, 그렇죠? 일부 부서지만 쓰고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그럼 말씀하신 부분에서 북부청도 충분히 다회용컵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도들은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거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좀 말씀을 잘못…….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북부청은 매점하고 카페를 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워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굳이 라라워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카페에서는 라라워시 용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잘못 이해하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카페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안 해요? 경기도청사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도 있고 지사께서 선언해 주신 거 있어서 도청…….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카페에서는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워시를 하고 있고.

김태형 위원 아니, 정확히 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머그잔으로 제공을 하시고 테이크아웃 잔은 일회용컵을 줘요, 카페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아니에요?

(자원재활용팀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설명 중)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지금 직원을 대상할 때는 거기에서는 다회용컵을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고 외부 일반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테이크아웃을 요청할 경우에는 일회용컵을 사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경기도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 못 한다는 이유가, 이게 저희가 내년에 남부청사를 주축으로 4개 카페가 하는 거는 바깥에서 외부인들도 그러면 일회용컵에다 주실 계획이세요?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청사 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다회용컵을 가지고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든 일반인이든…….

김태형 위원 아니, 우리 카페가 민간위탁을 줘서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공급해서 음료를 제공한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네.

김태형 위원 그럼 바깥에 지금 푸드카페가, 커피트럭이 있어요. 거기서 커피를 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다회용컵 싫으니, 나 청사에 안 들어갈 거니 일회용컵에다가 커피 주세요.” 그러면 주는 구조입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청사만 안 들어가면 괜찮다.

○ 자원재활용팀장 전정순 저희가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는 청사 내의 일회용품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자꾸만 서로 말꼬리 잡는 건데 청사 안에서만 일회용품을 안 쓴다는 게 도지사께서 원하시는 경기도청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취지가 맞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들, 카페 이용자, 의회 직원들, 의원들도 다 환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고통을 분담하고 일회용컵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거를 계도화시키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 건데 컵 사서 청사 안으로만 안 들어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건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 구조가 맞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일회용컵을 사용하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게 하는 게 맞는 정책입니다.

김태형 위원 더 나아가서 우리 배달음식도 지금 시범사업이지만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배달음식은…….

김태형 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 도청사로 들어오는 배달음식 용기도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못 써요. 다회용기를 쓰게끔 지금 시범사업 중이고 내년 1월에는 시행을 한다고 공문을 하달하셨어요. 자원순환과 명의의 공문으로. 그건 알고 계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바깥에서는 그러면 플라스틱 제품 막 쓰고 들어올 때만 안 쓰면 된다. 이게 눈 가리기식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팀장께서 하신 말씀은. 잘못된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아닙니다.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계도하고 저희가 쓰지 않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담당 과장이 없어서 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하고 너무 다른 방향인 것 같아서. 이건 정말로 보여주기식 사업밖에 안 돼요. 지사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건 전시행정이잖아요, 나쁜 말로 하면. 아니, 환경에 기여하고자 쓰레기더미를 뒤지는 코끼리가족을 없애고, 거북이 코에 꽂혀 있는 빨대들을 제거하고 그런 걸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해 나가시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사업구조가 저는 왜 북부청은 안 하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특정 업체지만.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북부청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금지를 시키고 일회용컵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김태형 위원 일회용컵이 아니고 다회용컵을 제공…….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다회용컵. 죄송합니다.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테이크아웃이든지 취식용이든지 들고나가든지 다 다회용컵으로 하는 게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에 맞는, 사업에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북부청은 사업을 안 해요? 아까도 제가 늘상 말했던 것처럼 카페 업자들한테 고통 분담해서 컵 수거도 안 되고 하는 거 계속해서 똑같은,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면 그럼 북부청은 25년도에 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 북부청에서는 회수율이 높아 가지고 거기에서는 소실률이 별로 없어서…….

김태형 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말씀만 하시지 말고. 어저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지금 말씀드려 볼까요? 오피스컵 같은 경우가 하루에 일평균 소비되는 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김태형 위원, 자료 확인 중)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엄밀히 사용하고 있고. 북부청이 보니까 오피스컵이 7개 부서에서 일평균 한 150~200개, 월평균 한 4,000~5,000개 정도를 사용한답니다. 이것도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사용하는 부서들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머그잔이나 세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운영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이거를 공급받고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여기는 이렇게 엄연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 카페에서는 머그잔을 주고 사람이, 손님이 별로 없어서 본인들이 세척을 해서 쓴다고 얘기하시지만 테이크아웃은 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규모가 적건 크든지 간에 똑같이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면 사업은 똑같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북부청 사업도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북부청 예산에서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보면 오늘 이게 다행히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려주신 자료는 사업위치는 어저께처럼 예산범위에서 남부청사라고 안 돼 있어요. 경기도청사 내에서 카페에 들어가는, 근데 여기도 내용을 보면 사무실, 카페 다 해서 사용체계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요. 세부내용 해서. 이제 기대효과는 참고가 된 거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위탁사무는 청사 입점매장 카페하고 다회용컵만 하는 건데 북부청사, 남부청사라고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북부청사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거가 됩니다.

김태형 위원 근거가 되죠.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럼 이렇게 잘 만들어주신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게 만약에 사업비가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 요청을 할 테니까 검토해 보셔서 동의까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다회용컵이 우리가 사무실에서 물 마실 때 쓰는 컵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다회용컵은 세척해서 여러 번 쓸 수 있으면 다회용컵으로 분류합니다.

백현종 위원 하나 좀 우려라기보다는 제안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 식당에 가면 컵이 자외선살균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다회용컵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뭐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겨울철이고.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또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지 않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작비하고 관리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주기적이라든가 불시에 해야 되지 않는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물론 업체에서 다 잘 하겠지만 우리가 컵을 저렇게 쌓아놓고 계속 먹는 것은 조금 그렇게 적절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도 전문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먹기 직전의 컵, 새로 비치해 놓은 컵에 대한 안전성검사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 계획하실 때 혹시 수원시 사례 보셨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수원시의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수원시에서 일회용컵 사업도 했었고요. 그게 또 회수가 안 되고 회수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텀블러로도 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 일회용컵 사용 이 조례를 수원시에 제가 있을 때 제가 발의해서 했던 사업이고 또 지금 여기서 다회용컵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갖다 붙였는데 지금 우리 보통 보면 플라스틱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제작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또 보니까 청사 입점매장에다가 위탁하시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입점매장…….

문병근 위원 매점에다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매점이 아니고 북부청하고 남부청이 다른데요. 남부청은 카페에서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는 거고요. 이걸 관리하는 데는 다른 데로 되어 있습니다, 카페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병근 위원 관리업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문병근 위원 공개모집하실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지정을 해야 됩니다.

문병근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라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청년들 일자리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청년들 일자리 확대 차원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문병근 위원 그게 뭐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이게 원래 사업이 시작하는 게 재활센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재활을 하시는 분들이 국비도 받고, 재활하는 데 국비도 받고 하면서 이거를 같이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재활센터로 좀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근 위원 재활센터든 아니면 장애자 측이든 아니면 청년들 일자리 차원에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업체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결국은 회수 문제인데 이게 회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실제로 해 보면. 여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직원들에 한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수원시에서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정된 카페에 간다, 그러면 할인해 주는 것도 선택을 해 봤고 다양하게 모색을 해 봤는데 그렇게 성공적인 사업은 아니었어요. 아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QR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 일을 하실 때 좀 더 철저하게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청사 다회용품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사 다회용컵 사용체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유영일김상곤김용성김태형명재성문병근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두

유호준이선구이택수임창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영희이채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공동주택과장 박종근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미세먼지대책과장 김동성환경안전관리과장 김경호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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